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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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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가결]
안건이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
[가두연설]
정치적 접근방법으로서 가장 원시적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대중사회에서 직접적 ·감각적 호소의 수단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기능상으로 일반적인 정치적 의견의 전달에 그치는 선동과 대중행동을 유발하는 선동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합동연설회(75조) 이외에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을 허용하지만(79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정지된 상태에서 승차하여야 하며(91조), 녹음기나 녹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100조).
[가산금]
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 일정한 금액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이다. 가산금 제도는 기간 내에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행정법상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강제와 심리적인 압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벌의 두 가지가 있다. 가산금은 행정벌 이외의 새로운 간접적 이행 강제수단의 하나로 주목을 받는 것이다. 이밖에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과징금, 공급거부,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국외여행의 제한, 세무조사 등이 있다. 가산금과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과징금과 달리 가산금은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가산금의 부과는 당해 행정청이 일정한 지급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명적(下命的) 성질의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가산금의 예로 국세를 체납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重加算金)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되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국세징수법 22조 1항). 이외에 가산금에 관한 현행법상의 예로는 관세법 제 17조의 3 등을 들 수 있다. 그 징수에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집행벌적(執行罰的)인 성격이 짙다.
[가산세]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 또는 허위의 신고나 기장(記帳)을 한 납세의무자에게 본 세액에 일정비율의 금액(10∼30 %)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조세이다.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고지된 납세기한을 경과한 체납자에게 독촉할 때 납세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加算金)과는 구별된다. 각 세법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세율도 다르다. ①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미달)하게 신고하였을 때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예:소득세 10 %, 법인세 30 %, 단, 미달시는 10 % 등), ② 자진신고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납부하였을 때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예:소득세 10 %, 법인세 10 % 등), ③ 기장의무자(記帳義務者)가 기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하였을 때의 기장 불성실 가산세(예:소득세 10 %, 법인세 30 % 등), ④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의 가산세(예:개인 10 %, 법인 20 % 등) 등이 있고, 기타 보고 불성실 가산세, 계약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재무제표 미제출 가산세, 대차대조표 미보고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등이 있다.
[가예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가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영국·프랑스·벨기에 등에서 채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한국은 제3차 개헌(헌법개정) 때 이를 폐지하였다.
[가장납입]
예합(預合)이라고도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금(借金)을 한 후, 그것을 설립 중인 회사의 예금(預金)으로 대체(對替)하여 주식의 납입을 가장하고, 한편 이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방법이 가장납입의 일반적인 예이다. 가장납입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기 때문에 상법은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628조), 또한 납입을 취급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318조). 이 밖에도 발기인의 담보책임(321조) ·벌칙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가정법원]
1963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서 한국에는 현재 서울가정법원밖에 없다.설립취지는 소년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환경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고, 소년사건 또한 가사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가정법원을 설치했다.서울가정법원은 소년심판부 5개부와 가사심판부 5개부로 구성되며, 소년심판부는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소년·우범소년인 자에 대해 보호사건을 관장하며,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한다. 소년심판부는 조사·심리를 함에 있어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가 및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少年分類審査院)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가사심판부는 가사조정(家事調停)과 가사심판을 한다. 가사조정은 재판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정분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특별절차이다. 가사조정을 위하여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 및 가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둔다.그러나 심판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실의 인정과 법의 해석·적용에는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고려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①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除斥)·기피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이 그것이다. 가정법원 합의부(항소부)는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가정법원의 판사는 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②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임명한다. 원장은 10년 이상, 부장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로써 보한다.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각내내각]
소수내각이라고도 하며, 영국에서 내각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발달한 일종의 각료협의회이다. 내각은 보통 전 각료로 구성되는 각의(閣議)의 결정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하지만, 어떠한 내각에도 그 중에 유력한 몇 명의 각료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전시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연립내각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몇 명의 그들 유력한 각료가 중요정책을 협의하여 내각의 방침을 결정하는 일이 있다. 이 각료협의회가 바로 내각 중의 내각인 각내내각이다. 전시 등의 비상사태하에서는 정식으로 전시내각으로서 인정되나, 보통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존재이다. 그 기원은 1853년 영국의 애버딘내각이 크림전쟁의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5인의 각료회의를 소집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 뒤의 전시내각으로서는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6∼1919년까지, 로이드 조지 수상이 5인(뒤에 7인)으로 구성한 것이 유명하다. 다시 이를 본떠서 1931년에는 맥도널드 내각이 10인으로, 1939년에는 체임벌린 내각이 8인으로, 1940년에는 처칠 내각이 5인으로 각각 비상시 전시내각을 두었다. 이와는 달리 내각이 처리할 사무의 증대로 말미암아, 각각 특정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각료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소수내각에 영향을 받은 것이나, 각내내각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각내내각]
소수내각이라고도 하며, 영국에서 내각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발달한 일종의 각료협의회이다. 내각은 보통 전 각료로 구성되는 각의(閣議)의 결정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하지만, 어떠한 내각에도 그 중에 유력한 몇 명의 각료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전시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연립내각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몇 명의 그들 유력한 각료가 중요정책을 협의하여 내각의 방침을 결정하는 일이 있다. 이 각료협의회가 바로 내각 중의 내각인 각내내각이다. 전시 등의 비상사태하에서는 정식으로 전시내각으로서 인정되나, 보통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존재이다. 그 기원은 1853년 영국의 애버딘내각이 크림전쟁의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5인의 각료회의를 소집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 뒤의 전시내각으로서는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6∼1919년까지, 로이드 조지 수상이 5인(뒤에 7인)으로 구성한 것이 유명하다. 다시 이를 본떠서 1931년에는 맥도널드 내각이 10인으로, 1939년에는 체임벌린 내각이 8인으로, 1940년에는 처칠 내각이 5인으로 각각 비상시 전시내각을 두었다. 이와는 달리 내각이 처리할 사무의 증대로 말미암아, 각각 특정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각료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소수내각에 영향을 받은 것이나, 각내내각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각의]
내각회의의 약칭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장관회의나 한국의 국무회의도 각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야 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군주나 대통령이 있더라도 국가원수로서 형식적 ·의례적 권한만 가질 뿐 실질적인 행정권은 내각이 가지며(행정권의 2원성), 행정권의 행사는 반드시 각의의 의결을 요하고(최고의결기관), 그 책임도 국회에 대하여 내각 전체가 지게 된다. 이 점에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며(행정권의 1원성), 장관회의는 단순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의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심의기관인 점에서 의결기관인 각의와는 다르고, 또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도 다르다.각의는 내각의 총리가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나 각원들(각부 각료 및 무임소 각료)도 의안을 총리에게 제출하여 각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각의의 의사(議事)는 관습법에 따라 행하여지며 특히 중요한 것은 각의의 내용에 대하여 고도의 비밀이 요구되는 점과 각의가 전원일치로 의결되는 점의 두 가지이다. 각의의 비밀을 지키는 일은 각원들의 중대한 의무이고 사직 후에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인 합의체는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통례이나 각의에서 특히 전원일치로 의결하는 이유는 내각이 연대해서 국회에 책임을 지므로 내각 전체가 통일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원일치제는 일반적으로 소수자의 발언에 과중한 비중을 주게 되어 내각의 통합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총리에게 각원에 대한 해임권을 주어 그 폐해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의의 의결에 반대하는 각원은 사임하거나 총리가 해임시키거나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다수결제를 취하기도 한다. 각의는 정례각의 ·임시각의 외에 긴급하지 않고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 편의적 수단인 서면으로 회람시켜 의결하는 회람각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