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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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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ㆍ결산 승인과 청원ㆍ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ㆍ동의ㆍ승인ㆍ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지위, 자치입법지위, 행정감시지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물론 지방자치가 주민대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유권자인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오늘날 실정으로 이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다시 말해 오늘날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대의민주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하에서 주민대표들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사업·조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업무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다르며, 의안을 심의하여 확정적으로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집행기관과도 다르다.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중앙정부의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제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체제 아래서 지방의회는 입법권의 행사를 그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다.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자신의 결정사항이나 이상적인 행정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그 제36조에서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등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 때문 이라고 하겠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의 부담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가 집행기관의 독선과 독주로 일관 된다면 이미 지방자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바로 이러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데 그 중요임무가 있으며, 기관분립주의를 채택하고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한 우리나라의 제도는 바로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권한

지방의회에는 그 기능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자치조례 등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여러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주요권한은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결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 의결권
    •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의회는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개폐하고, 예산ㆍ결산을 심의확정ㆍ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회의 의결사항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 확정,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법이나 법령에 의하여 의결해야 하는 필수적 의결사항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임의적 의결사항이 있다.
  • 행정사무감시권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감시 통제권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질문 등에 의해서도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 자율권
    • 자율권이란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 외부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의회의 자율권으로는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의 유지,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의장 ·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위원회구성 및 의안 발의권 등을 들수 있다.
  • 청원수리권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의회본래의 권한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한 청원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에 대한 청원은 반드시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고 형식을 갖춘 문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의견표명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에 속한다.
  • 동의권
    • 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과 같은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의 전제 절차로서 의회에 동의하는 형태로 관여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의회의 동의는 집행기관이 행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찬성하거나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제안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전속하고 의회는 수정권이 없이 동의나 부동의 결정만을 하여야 한다.
  • 승인권
    • 승인권이란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승락을 부여하는 권한이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선결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리는 의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승인할 것인가, 승인을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 서류제출 요구권
    •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 출석요구 및 질문권
    •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나 질문하기 위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ㆍ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