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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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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행정기관 책임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이 보조기관의 품의에 대해 재가하는 결정행위라고 한다면 주민대표인 의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은 의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합의 또는 표결하기 위한 안건심사라 할 수 있으며, 안건심사의 실체가 되는 안건 가운데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의안이라 하며, 의안심사는 의사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의안처리절차

의안발의(제출)-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도는 10인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의안접수-의원, 본회의 상정-사무국장 보고, 제출, 발의건 제안설명, 위원회심사-제출, 발의건 제안설명, 검토보고(전문위원), 질의, 토론, 의결. 본회의 의결-심사보고, 질의, 토론, 의결. 집행기관-조례안 5일 이내, 예산안 3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