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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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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조례연구회) 2017년 상반기 연구회 조례 제·개정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 입법지원담당 2017-02-16 618

 

2월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좋은조례연구회 간담회에서는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3건의 연구회 조례 제·개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등의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지역주민 건의에 의한 조례 개정건 등 3건의 조례 제·개정건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조례의 취지와 각 조항별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검토가 완료된 조례안3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