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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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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30일(수) 09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09시02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환경도시위원회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을 종합 심사한 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09시03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후환경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07페이지부터 538페이지, 특별회계는 1,207페이지부터 1,209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결산서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꼭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너무 진행을 빨리 시켜서 그런가 준비가 안 되어서.

○위원장 문순규 준비 안 됐어요?

○심임숙 위원 위원장님 먼저 시작을 하시죠.

○위원장 문순규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예,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예,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유해환경동물 포획보상금 해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우리 기후환경국 맞지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하경석 위원 지금 유해조수라고 하면 어디, 어디까지가 유해조수일까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장이 오늘 관외출장 중이라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유해환경동물로 지정된 것은 멧돼지, 고라니, 야생조류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야생조류 하면 까치?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까마귀.

○하경석 위원 까마귀?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하경석 위원 까마귀까지 포함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하경석 위원 까치는 한전에서 주로 포획을 안 하나요, 까치집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또,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포획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까치는.

○하경석 위원 까치는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하경석 위원 제가 알기로 전봇대에 까치집 짓는 것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깃줄에 그게 피해가 가니까 한전에서 조치를 하고,

○하경석 위원 까마귀는 왜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까마귀는 지금 보통 우리가 여름에 음식물을 내 놓으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찢기도 하고 간혹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하경석 위원 아,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하경석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조금, 지금 잔액도 조금 남았다, 그렇죠?

이게 지금 주로 유해조수라면 겨울철이나 동절기에 좀 많이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지금 멧돼지, 고라니 같은 것은 시골에 가 보면 가을철에 아마,

○하경석 위원 아, 지금 가을철에 제일 많이,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철이 아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게 올겨울에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네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습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유해조수가 좀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지속적으로 유해동물, 동식물은 좀 늘어나고 있고, 개체수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은 좀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포수라든지 잡는 분들은 따로 시에서 몇몇 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저희 시에서 구별로, 유해 총포 자격증 가진 사람하고 또 과거에 어떤 포획을 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별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지금 담당이 없어서 건수라든지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겠지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제가 총괄적인 답변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 좀 답변이 죄송합니다.

○하경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하경석 위원 일단 질문 여기에서 마치고 추가 질문은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은 공부해 가면서 해야 하는 모양이라.

국장님, 우리 과장님, 환경정책과 한 몇 개 한번 짚어볼까요?

408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국장님, 연구용역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월된 것 있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문순규 1억 3,500 이월된 것, 이것은 어떤 용역이 지금 이월된 겁니까?

408페이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환경교육팀장 이지영입니다.

2040 창원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2030?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2040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2040?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위원장 문순규 창원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1억 2,200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집행이 되었고, 아직,

○위원장 문순규 이월된 것.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이월된 것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수립 용역 기간이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40 창원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은 1억 2,200 집행 이미 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예, 아, 이것,

○위원장 문순규 이월된 1억 3,000, 이게 무슨 용역비냐고요.

용역비 아닙니까, 이것도?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역업체가 조금 저희 과업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과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번 용역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사업이 조금 이월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이월된 금액 1억 3,500이 어디에 해당하는 용역이냐, 내가 그걸 물어봅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아까 저희 팀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2040 이것은 저희들이 20년 단위로 하는 법정 용역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예.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그 용역에서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조금 부실해서 용역업체가 중간에 한번 바뀌는 바람에 또 이월이 되고 이랬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억 2,200 집행된 것은 뭔데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앞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용역 중간에 용역이 저희들 과업에 못 미쳐서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추가로?

중단을 했어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문순규 똑같은 업체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아니요, 업체가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앞에 그것 지출된 것은 어떻게 하고, 그것은?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지출된 것은 저희들이 일부 환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만 지금 알고 있고 더 상세한 것은,

○위원장 문순규 팀장님 알아요, 이것?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아니, 저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늘 저희 그린시티 발표 같이 갔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문순규 예예, 그러면 국장님, 2040 창원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1억 2,200은, 이것은 용역을 이미 회사에다가 집행했다는 소리거든요, 용역업체에다가.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문순규 기집행했는데 이 용역은 결과보고서가 나온 건 아니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결과보고서는 올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아니, 제 말은 집행된 그 용역에, 1억 2,200짜리 용역에.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나갔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국장님.

똑같은 용역에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기집행된 것과 집행 안 된, 명시이월된 것을 구분해 줘야 하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용역이 2건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그래서 1억 2,000만 원 된 것은 선금 지급이 되었고,

○위원장 문순규 선금?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그리고 2건 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2건을 합쳐서 남은 금액이, 이월액이 1억 3,500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팀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040 창원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비는 얼마인데요?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위원장님, 생태교통팀장 박희동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계약 금액이, 계약되어서 지출한 게.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이게 보면 지금 이월된 게 1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 건수가 2개 건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그러니까.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하나는 2040 창원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고, 그다음에 제2차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이고요.

이 계약이 25년도에 둘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은 계약금액 1억 4,000 중에 약 1억 2,200이 선금으로 지급되고 이월된 금액, 26년도까지 용역이 가니까 5,200만 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선금 말고 나머지 잔금이 남아서?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 맞습니다.

도시생태환경계획은 이것도 25년 7월부터 해서 27년 3월까지인데 계약금액이 2억 7,700입니다.

그중에 선금이 1억 9,4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8,300입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5,200과 그 뒤에 생태환경 8,300 합쳐서 1억 3,500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2개의 용역인데,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 선금 지급하고 남은 잔금을,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이월한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월해서 지금 올해까지 용역은 2개 다 끝났습니까?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용역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예,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게 용역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지금 저희가 환경계획 수립 용역은 25년 6월부터 해서 26년 12월까지 19개월간 용역이 진행되고요.

○위원장 문순규 예예.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도시생태환경지도 용역은 20개월간 그 용역이 진행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예,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이해되었어요.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412페이지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이요.

1억이 전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

사유에 보니까 계획변경등 집행사유가 미발생을 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줘 보실래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 보통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의창구 대산면에 왜가리 떼 피해 지역이 있습니다.

그 2개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는데,

○위원장 문순규 기간제들 인건비?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올해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산면 왜가리 떼 피해지역의 환경정비는 보통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아마 힘들다 보니 어르신들이 좀 안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로 해서 좀 변경을 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용역업체로 예산을 돌렸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문순규 그건 언제 그리 변경을 했어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그것까지는….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 예산을 추경으로 할 때 그렇게 변경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장 문순규 예, 추경에서 정리해서 그렇게 편성해야 할 것 아닌가?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1개월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1개월분만.

저희들이 대산면에서 그것 요청을 안 해서 반납이 된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된 겁니까, 1억은?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1억….

○위원장 문순규 당초에?

25년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당초에는 얼마 편성됐었어요?

그때도 1억, 이 금액이었습니까?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2회 추경도 작년에 있었잖아요, 가을 추경.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당초예산, 예?

○위원장 문순규 가을 추경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가을 추경?

○위원장 문순규 작년에 가을에 추경이 있었을 거잖아요, 9월 2회 추경이.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위원장 문순규 그때 왜 그 예산을 그때 소진, 그때 다른 데로 예산을 반납하고 안 했어요?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AI 발생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왜가리는?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왜가리 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액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연간으로?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기간제 운영 계획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AI 발생 대비는 기간제 5개월 인부임을 편성했고 왜가리 떼는 1개월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그래서 1억을 해 놓았다?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위원장 문순규 주로 그 두 가지가 다 가을철에도 그게 보통 나타납니까, 가을, 겨울에?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가을, 겨울철에도?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문순규 아,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남겨서 연말까지 왔다, 이 말이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예, 이해가 갑니다.

밑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또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할게요.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관리 용역하고 밑에 있어요.

이게 왜 1,200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멧돼지하고?

이것은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정산을 하는 방식인지 내가 궁금하네요.

413페이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하고, 예.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1,229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위원장 문순규 예, 맞아요.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이게 포획틀 대여를 위해, 그 신청 건수가 감소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은 그러니까 정산을 어느 시기에 딱, 자기들이 언제까지 사업을 합니까, 그분들이?

연말까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남아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포획틀, 예, 연말까지 그게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별도로 대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이게 통상 우리가 매년 이 정도 금액을 민간위탁합니까, 계장님?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수준에서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이렇게 적정 금액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너무 많이 남겼잖아요.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게.

일단 알겠어요,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주 위원 예, 박영주 위원입니다.

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8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예산현액 150억 3,400만 원 중에 107억 4,60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집행률이 71.5% 정도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약 5억 5,1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이 32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이 5억 100만 원 정도입니다.

결국 미집행 금액이 모두 42억 8,8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 예산의 28.5%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경유지게차 전동화, 전기굴착기 보급,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등 여러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창원시가 2025년 9월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겠다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의 미집행 보조금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2016년부터 거의 10년 정도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유차가 4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지원하는데 주로 5등급 차량이―일률적이지는 않은데―2002년 이전 제작 차 배출 허용 기준에 맞춘 차량,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출 허용 기준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염 물질 배출이 많습니다.

그 차량을 2004년까지는 5등급 차량만 지원하다가 그 차량이 한 20년 넘었잖아요.

25년 되다 보니까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국 예산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통과되면 시군에 차량등록 대수 대비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5등급 차량은 줄어들고 또 2005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2006년 이전 제작 차 배출 허용 기준을 맞춘 4등급 차량도 다시 또 지원에 추가되었지만 4등급, 5등급 다 경유차를 아직까지 20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생계형이 많습니다.

화물트럭이나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실 분들은 거의 다 폐차를 하시고 지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조기폐차를 하고 나면 또 새 차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차를 신청하셨던 분 중에서도 막상 폐차를 하려고 산정금을 받아보니까 그 돈을 받고 또 중고차를 구입하기도, 새 차를 구입하기도 어려워서 신청은 98% 이상 신청했다가 연말 되면 또 사정상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또 여기에 폐차할 때 조건이 과태료가 다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가 그런 차량이, 경유차 보면 각종 위반 과태료부터 해서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이 폐차금을 받을 수도 없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상 되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또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생계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폐차를 포기하는 분이 많아서 매년 연말 되면 조금 이월이나 집행을 다 못 하는 면이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 신청이 98%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보조금을 포기하는 비율하고 아니면 또 아까 과태료 때문에 자격 요건이 미충족되어서 못 하시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통계를 낼 수 없는 것이 한 분, 한 분 포기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왜 포기하는지 사유를 확인하는 건 아닌데 대다수 말씀하신 게 신청을 했다가 조건에 구비서류에 과태료가 있다든지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한다고 안내하고 또 아니면 먼저 일단 신청을 하셔야 이 차량 가액이 나오거든요.

보험수가 기준으로 차량 연식하고 차종에 따라서 폐차 지원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보시고 난 이후에 신청은 했는데 막상 폐차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그분들이 연말 되기 전에 아까 다른 사업처럼 미리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우리 시비라든지 이것을 삭감하기에는 연말 되어서 또 하시겠다, 이런 분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어쩔 수 없이 시민 한 분, 한 분한테 나가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이월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98% 신청하면 거기에서 일단 두 가지 요건이 안 되어서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격 요건이 안 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원 못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98%가 신청을 했다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한 74% 정도.

○박영주 위원 지원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아니요, 못 받는 게 아니고 지원을,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이 74% 정도 폐차를 하고 계십니다.

○박영주 위원 이게 올해 26년 예산이 많이 줄었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기폐차 사업이 2016년부터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25년도에는 140억이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이게 우리 시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지자체에서 집행을 못 하고 반납금액이 많다 보니까 140억이 70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가내시 내려온 게 5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후차 폐차 사업은 점점 차량 수요가 없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고 있고 대신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다른 대기환경 정책이 조금 환경부에서 예산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소 추이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라서, 적지 않은 금액이 보조금반납으로 일어나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문순규 예,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415페이지, 413페이지 보겠습니다.

41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450만 원, 기피제가 어떤 것이 있으며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피제는 가루 같은 것, 땅에 농지 같은 그것 못 오게 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남재욱 위원 야산에서 농지 그 사이에?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예, 멧돼지가 자주 다니는 길 쪽으로.

○남재욱 위원 펜스를 치는 방법이 있고 약품으로 기피제를 뿌려서 접근을 못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효과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걸 농가에서 요청을 해서 하나요, 어떻게?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저희, 예.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기피제를 구입해서 각 구청에 내려주면 각 구청에서 또 읍면동으로 내리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내서읍의 주민이라면 내서읍사무소에 가서 기피제를 요구하면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재배정(구청 환경과) 1,335만 원, 이게 포획보상금은 포수들이 멧돼지를 잡았을 때 야생동물을,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포수들이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하면 지급을 얼마나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마리당 20만 원 줍니다.

○남재욱 위원 20만 원?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남재욱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얼마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지자체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똑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납부를 하면 저희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주니까 지자체까지는 저희들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번 기회에 질문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낙동강,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유역관리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남재욱 위원 유역관리청에서 주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시비는 매칭을 전혀 안 하나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일단 포획한 포수한테 주는 것은 국비로 다 줍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좀 보태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아마 우리가 유해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으니 저희들이 아마 거기 아까 말하는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포수한테 주는 것은 아마 국비 전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 그런데 밑에 지출 잔액이 465만 원이나 있네요.

이게 포상금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을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모 의원이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한 1년에 80박스 하는데 멧돼지가 와서 초토화시켜서 농사를 다 망쳤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야산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내서읍 같은 경우에.

제가 포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남재욱 위원 저녁을 먹으면서 밤에 야간에 멧돼지를 포획하러 오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인접 함안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포획한 보상금을 조금 더 준답니다.

유해동물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아무래도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니 일단 포획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농작물 피해 되는 부분에도 국·도비를 매칭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피해만큼 예산을 지원 못 하는 건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 피해가 나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재욱 위원 피해 나고 나서 보상금 주는 게, 그게 무슨.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울타리를 설치하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포수들이 다른 지역에 10만 원 더 주니까 다른 데 멧돼지 잡으러 갑니다.

창원시에 멧돼지 잡으러 안 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아마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포수가 그 지역에서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지정을 해 놓았는데 소극적으로 하더라는 말이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아, 그래요?

○남재욱 위원 그리고 혼자서, 생각을 해 보세요.

혼자서 차량을 끌고 엽총을 들고 밤에 지켰다가 한 마리 잡겠다고 20만 원 받고 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포수는 포수만 하고 또 멧돼지 수거는 다른 분이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수거는.

○남재욱 위원 그 사체 처리하는 것은 따로 있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남재욱 위원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 반갑습니다. 심임숙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이게 한 1억 4,000 정도 남았는데, 누가 답하실 겁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야생동물이 어디, 어디에 들어갑니까? 속하는 동물이.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까마귀, 까치 이런 조류들입니다.

○심임숙 위원 아, 그래서 1억 4,0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까마귀 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아침에 나가면 청소부들이 까마귀 피해, 까마귀가 막 헤쳐놓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치운다고 아침에 일찍 나가면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돈이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그 피해도 조금 한번 어떻게 하면….

지금 쓰레기통 담는 설치 그것은 해 놨는데 그것도 일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남았는데 거기에도 한번 좀 신경을 써서, 까마귀는 계속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까마귀를 잡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예, 여기 남은 금액은 기간제근로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로자 보수가 남은 금액이 1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석 위원님.

○하경석 위원 기후대기과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보시면 기후대기가 지금 상당히 좋아진 편이죠?

예전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한참 할 때는 기후위기 해서 미세먼지표지판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렇죠?

사실이니까.

예산이 보면 688억, 근 700억 가까이 된다, 그렇죠?

이 예산이 갈수록 좀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 2018년경에는 미세먼지가 최대 화두였고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운행차 조기폐차 사업이 2016년 이후부터 쭉 진행되어 왔는데,

○하경석 위원 예산,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러니까 예산이 그때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688억 중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한 40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한 140억 해서 거의 한 79%, 80%가 두 사업에, 688억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달라진 점은 미세먼지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노후차를 폐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좋아져서 23년 이후에 지금 계속 PM2.5하고 PM10 다 기준 아래로, 지금 양호하거든요.

○하경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산은,

○하경석 위원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겠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아니요, 운행차,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하경석 위원 예, 다른 쪽으로 좀 늘어나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다음에 탄소중립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예산은 또 점점 증액되고 있어서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하경석 위원 지금 창원시가 바라보는 우리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이 가장 큰 게 순서대로 보면 뭐가 제일 클까요?

차량입니까, 공장입니까, 아니면 생활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발표할 때도 저희들이 시정연구원하고 발표 자료를 보면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가장 주요한 오염원은 수송 부분, 도로교통, 차량입니다.

○하경석 위원 도로교통하고 생활하고 많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하경석 위원 지금 시간 때문에 조금, 그런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공청회나 아니면 교육이 있으면 받아보면 되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현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다음에 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후환경, 대기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교육사업도 조금 들어가 있고 또 포상금 사업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던데.

사실은 지금은 생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기후나 환경에 대한 시민단체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 도심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 인식 개선사업에 조금 이제는 치중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기차도 뭡니까, 보상금?

뭐라 해야 합니까, 지원금이라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보조금.

○하경석 위원 아, 보조금이라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하경석 위원 보조금사업도 좀 많이 줄었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퍼센티지로도 그렇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점점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를 사시는 분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보급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리는 건데 작년보다도 올해 환경부 지침상 보조금 규정이 내려오는데 점점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하경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52페이지 보면 하천과에 하천정비 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겨울에 쓰려고 남겨놓은 겁니까, 아니면 다 해서 그런 겁니까?

○하천과장 이종철 하천과장 이종철입니다.

522페이지 말씀입니까?

○하경석 위원 예예,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쓴 거면 겨울에 하천정비할 데가 없는 건지.

실제로 하천에 풀 베고 하는 작업들은 지금 철이 제일 바쁜 철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종철 하천과장 이종철입니다.

풀 베기는 위원님,

○하경석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하천과장 이종철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풀 베기는 8, 9월이 최고, 그때가,

○하경석 위원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이종철 예, 지금은 조금은 이게 지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경석 위원 지났다?

그러면 8, 9월에,

○하천과장 이종철 지금 풀 베기는 거의 마지막 풀 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경석 위원 지금 하는 건요?

○하천과장 이종철 예.

○하경석 위원 그래서 겨울철, 예를 들어 하천 관리 부분에 조금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천과장 이종철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준설.

○하경석 위원 준설?

○하천과장 이종철 예예.

○하경석 위원 쓰레기 줍기 하고?

○하천과장 이종철 예, 그것하고 준설하고 그다음에 제방 정비 이런 부분들인데 물이 없으니까, 갈수기니까.

○하경석 위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조금 심한 데를 먼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로드맵을 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종철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게 예산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을 요청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하경석 위원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천과장 이종철 예예, 정해서 그걸 저희들이, 하천은 대부분 도비, 시비 매칭이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도에다가 도비를 주십사 하고 요청합니다.

그게 내려오면 그 우선순위대로, 다만 그 사이에도 급한 그게 생기면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든가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458페이지 보시면…. 기후환경 변화 취약가구 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너무 말이 어려운데.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옥상 지붕에.

보통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검정색은 태양광을 잘 흡수하고 흰색이나,

○하경석 위원 아, 옥상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밝은 색은 반사하니까 그 차열페인트를 위에 옥상에 도장함으로써 건물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말을 너무 어렵게 써서.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이게 국·도,

○하경석 위원 옥상에 열반사페인트 이렇게 하면 직관적이고 다 알아볼 건데.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국·도비 지원사업 명칭을 그대로 옮겨서 적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아, 국가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오는 명칭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빌라라든지 개인주택이라든지 대상지 선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보통은 이때는 진해 웅천동 일원에 했거든요.

○하경석 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주로 회원구에 1번 했다가 아니면 앞에는 그…. 뭡니까.

○하경석 위원 뭐, 지역별로 이렇게, 구청별로.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지역별로.

그런데 이게,

○하경석 위원 의창구는 언제 옵니까,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의창구는 했습니다.

팔룡동에 팔룡미관광장 옆에 했고 그 사업은 페인트 도장사업을 했지만 국가산단 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도장사업을,

○하경석 위원 아, 국가산단 인근에?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했고 이때는 또 취약가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취약가구하고 조금 다른 게 기후위기 취약가구는 어르신, 노인 인구하고 또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인데 노후가 많이 된 지역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 뿌렸는데 진해구 웅천동 여기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경석 위원 이게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내용을 알면 수요가 좀 많겠는데요?

에너지 절감도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에너지 절감도 되고 일부 방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부분이라서, 너무 어렵게 써 놓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우리가 11시, 한 10시 45분 정도까지는 오전 일정을 마쳐야 하는데 4개 사업소가 더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간 조정 좀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412페이지, 거기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전액 1억 59만 6,000원이 계약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잔액만 남았다, 그렇죠?

이게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다음에 427페이지 용지호수 3,600만 원 집행잔액, 지출잔액 남은 것 이것도, 질문 안 하셨죠,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질문 안 했어요.

○서명일 위원 이건 왜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 관련되는 사업비 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 전체 용지호수 환경정비 또 안에 저희들이 수초 제거하는 부분, 그다음에 용지호수 물이 낙동강 원수에서 가져오는 그 물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전기료, 이런 용지호수의 전체 예산이 한 1억 5,000 되는데 거기에 전체 남은 집행잔액이 한 3,6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이것 보시면 이 집행잔액이 2024년도에도 이 수준 비슷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서명일 위원 집행잔액이 항상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2024년도에 보시면 이 집행잔액이랑 비슷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서명일 위원 집행잔액이 항상 남는다는 것은 이게 과다 편성이 되었든지…. 이것은 좀 추계를 보셔서,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서명일 위원 3,600만 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큰돈이면 상당히 큽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큰돈입니다.

○서명일 위원 전체 부서 따지면,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만 해도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서명일 위원 어느 과의 1년 예산 되는 정도의 금액이 남아요, 전부 다 합하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43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보조금정산잔액이라고 한 2억 6,000만 원 되잖아요.

이것은 뭐죠?

담당 과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보면 잔액 중에 보조금반납금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보조금반납금액은 국비에 대한,

○서명일 위원 국비에 대한?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국비에 대한 보조금반납비이고 집행잔액은 시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조금은 잔액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시비가 매칭이 안 되었든가,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아니, 시비를 매칭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보조금반납금이 지금 430페이지, 431페이지 보셔도 보조금반납금이 4,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700인데 보면 보조금정산금액이 보조금을 제외하고 남는 정산금액, 그러니까 시비 잔액이 남은 게 6,7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명일 위원 하여튼 보조금을 정산했을 때 2억 6,00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잔액이니까.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지금 혹시 페이지가?

○서명일 위원 431페이지 맨 하단에.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진해구청 그린빗물 혹시 보시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 맞습니다.

총잔액이 2억 6,000 남았는데 그중에 국비 부분 남은 게 390, 그다음에 시비 부분 남은 게 2억 6,500인데 시비 부분이 이렇게 매칭 비율이 뒤쪽에 많이 남는 이유는 우리가 국·도비가 먼저 이렇게 내려와서 사전에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뒤에 추경 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시비 부분이, 매칭 비율대로 일단 예산을,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시비 가지고 2026년도에 공사를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아니, 국비도 내려왔는데 시비가 뒤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2025년도 건데, 2026년도에 그러면 이 잔액에 대해서 전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추가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아닙니다.

이게 연차 공사이기 때문에, 총 공사 기간이 23년도 12월부터 해서 25년 6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2025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 맞습니다.

25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그러면 반납해서, 그러면 2026년도에 반납을 했어요?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진해구청은 작년 연말에, 25년 연말에 국비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나요?

만약에 결산이나 우리 추경에서 이것 정산을 했으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나요?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아니, 시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 처리가 되고,

○서명일 위원 불용 처리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2025년 말까지는 가지고 있던 돈이잖아요.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6년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아닙니다.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26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언제 반납했습니까?

돈을 반납해야 돈이 떨릴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아, 국비는,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2억 6,000이 시비,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시비는 그대로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불용 처리하면?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 불용 처리가 되면, 이건 시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걸 불용 처리를 그러면 2025년 말에 한 겁니까?

2026년도에 불용 처리를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25년도 말에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불용 처리가 되면 이렇게 남아요, 자료상에?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연차별로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월이 되게 되면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감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불용으로 남게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반납이 되어서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겠네요, 어딘가에는?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26년도 예산에는,

○서명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면 간 겁니까?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

○서명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간 겁니까?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예예.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후대기과에, 461페이지입니다.

이전재원에 보면 명시이월이 1,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9억 8,400인데 이것 명시이월은 아니고 사고이월은 뭐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전기차 중에서 전기버스 8대가 출고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택배차는 전기차 출고 후에 택배업을 6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에 택배차 추가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 추가 보조금 1,7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고 전기버스 8대분 출고 지연으로, 예.

○서명일 위원 전기버스 이 부분은 시내버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시내버스 회사의 전기버스.

○서명일 위원 시내버스 이것 사고이월 보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월이 있잖아요, 이월이.

그러면 이게 예산은 가지고 있고 차는 출고가 늦게 되고.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것 비슷한 금액의 출고 지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고 지연이 계속 밀려서 2025년 것은 2026년도에 출고 지연되고, 예를 들면 2026년도 것은 2027년도에 출고가 지연된다고 하면 이 돈은 전기회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밀려서, 계속 예상이 되는데, 출고 지연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청을 하고 차가 나오는 기간이 조금 딜레이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8대도 저희들이 지급을 그다음 해에, 이것 25년인데 26년에 다 지급이 되었거든요.

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이월은 불가피한 이월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밀려서 출고 지연이 되는데 그것은 자동차회사하고 이야기를, 협의를 잘하셔서 정리를 싹 하고 나서 계속 연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 누적이면 계속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이게 출고 지연이 안 될 수 있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기버스 보조사업이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전기버스만, 시내버스 업무가 환경부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기버스 이월은 조금 없을 걸로,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직접,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버스회사하고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버스회사하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면,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뭐 특별한 것 없으면 기후환경국은 이것으로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41페이지부터 682, 701페이지부터 736페이지이고요, 특별회계는 1,163에서 1,166, 1,213에서 1,2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와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예, 우리 주남저수지과장님, 제가 지역구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77페이지에 보면 모니터링 용역 해서 명시이월이 3,500만 원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전체 합계 해서 명시이월이 6,300만 원이 넘는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 연도로 넘기기가, 연내 집행하기 어려워진 건가, 보니까.

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위원님, 페이지 수를 한 번만 더.

○김우진 위원 670페이지.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670.

○김우진 위원 지금 주변에 보면 민원이 좀 있어서.

사업을 한 개 하려 하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못 한 게 좀 있었고 이런데.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류 모니터링 용역은 철새들이 겨울철에 옵니다.

보통 10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보통 당해 연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선급금을 일부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했으면 다시 또, 그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갑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없었겠지만 조금 조정해서, 전체 또 예산을 분배시켜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673페이지 보면 어로행위 제한 어업손실 보상금 해서 이게 3억 3,000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우리 어민들 그러면 철새 오는, 그 도래에 어업을 못 해서 보상해 준 그 금액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철새들이 오기 때문에, 어로행위를 하면 철새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어로행위를 제한합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액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명시이월이 1억 2,000만 원 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어로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명시이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라고 인근에 있는 보리농사 경작지에 대해서 철새들이 농작물을 쪼아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선급금 80%를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0%를, 나머지를 납부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6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 보상비가 190만 원이 되어서, 이 금액 이것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이것은 앞에 원래는 676페이지에 보면 철새먹이터 조성으로 저희들이 매년 철새 피해를 받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이 많으면 많은 땅을 구입을,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매년 한 6억 정도 배정이 되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김우진 위원 토지매입을 한 거네요?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19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이게 토지매입 보상이 190만 원, 몇 평 정도 구입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보통 2필지 정도 구입을 합니다.

○김우진 위원 2필지에 190만 원?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76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6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어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677페이지.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676페이지에 보시면 철새먹이터 조성으로 토지매입비로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억에 대해서 한 2필지 정도 매입을 하는데 자투리 금액이 195만 원 정도가,

○김우진 위원 이게 자투리가 왜 남습니까?

왜 생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그 땅 2필지가 꼭 6억에 딱 맞춰지는 건 아닙니다.

그해 연도의 공시지가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초과가 되든지 남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25년도에는 한 195만 원 정도가,

○김우진 위원 그러면 해 주고 나머지 자투리 조금 남은 걸?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할 때 같이 그냥 예를 들어서 토지가 우리가 말하는 150평이나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가 한 구역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6억에서 주고 남는 걸 190만 원인 것 같으면 땅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분배를 해서 따로 놓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한 마지기 하면 150평인데,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6억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남으면, 남은 게 195만 원이 남았다면,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아니, 남은 것이 아니고 2필지를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원래는 6억 195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6억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 다른 시설비로 추가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김우진 위원 조금 남은 걸?

○위원장 문순규 부족분.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부족분에 대해서.

○김우진 위원 아, 6억 해 주고 나머지 돈을, 195만 원 추가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금방 여기 보면 이것 우리 16개 마을, 동읍에 16개, 그다음에 대산면 4개 마을, 그 피해 보는 마을 해서 이 안길 포장해 주는 그 금액입니까, 이게?

화목마을, 판신마을, 다호마을 한 것, 이거요.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이것은 저희들이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2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설비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고 그때 해서 마을 길 말고 그냥 자갈 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 농사짓기가 힘들어서 차가 못 들어가서 빠지고 이래서 자갈 포장을 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한참 그것 금산리 거기에 또 추가로 이야기해서 지금 돈 500만 원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용을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돈 500만 원이 없어서 포장을 못 해서, 자갈을 못 깔아서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진행을 못 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 지금 화목마을이나 판신마을, 다호마을 이런 데 2,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분배를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3개 마을 말고 2억이 편성되어서 나머지는 어디 다른 데 씁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이것 보니까 2억이 안 되네요?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2억은 집행잔액이 89만 원 정도가 남은 것이고 대부분 다 소진을 한 겁니다.

○김우진 위원 소진 다 한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예, 박영주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결산안 580페이지부터 해서 산불 예방 관련해서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해서 산불의 위험성이 억수로 크게 부각된 한 해였는데, 그때 저희 창원시도 산불 예방과 대응에 행정력 많이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5년도 예산 집행한 걸 보면 시스템 사용료라든지 소모품 장비 구입이라든지 일단 일반적인 지출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창원시가 2025년 말에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24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강화된 창원형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서 지금 25년도에 일단 판단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26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박영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25년도 같은 경우에 대형산불이 발생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 진화 체계 구축을 새로 해서 소방서하고 협동으로 창원시 소방관리계획을, 소방진화계획을 합동으로 하는 걸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이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인력들에 대한 안전장비를 추가로 구매해서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진화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차량을 상황 차량이라든지 현장 진화에 따른 지휘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 시설물들을 완벽하게 구축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장비 교체라든지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라든지 그것은 기본적인 일이고, 그때 저희 창원시가 산불대응센터 건립하고 디지털 무전기 전환하고 산불소화시설, 산불안전공간 건설하고 노후화 진화체 교체 이런 것들 추진한다 했는데 26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지금 산불대응센터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진북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하려고 계약 의뢰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고 다른 시설들은 거의 다 완비가 되어서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이 확보된 산불감시카메라를 15대 정도 더 추가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구축한다고 했던 창원시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계획들은 지금 26년도에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산사에 소화시설을 저희가 올해 착공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재해 예방을, 저희가 이것 예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산불감시 관련해서 인력을 늘리는 그런 형식적인 대책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예방 인프라에 집중해 주시는 그런 대책도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최선을 다해서, 예방활동이라든지 진화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예, 산불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일 가까운 산불진화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시하고 제일 가까운 것.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지금 함안에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함안에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하경석 위원 함안 어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함안 정수장 근처, 함안 낙동강 인근에 있는 걸로.

○하경석 위원 낙동강 인근에?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하경석 위원 그 헬기 사이즈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물이 얼마나 담기는 헬기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1,000L 정도.

○하경석 위원 1,000L 담기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하경석 위원 시간은 얼마 걸립니까, 예를 들어?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30분 안에,

○하경석 위원 30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출동이 다 되게 경상남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711페이지 금강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이 사업이 제가 한 6년 전부터 했는데 항상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우리가 가구 수가 14가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검토했는데, 이 사업이 안 되었는데 이것 공모사업 한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지금 저희 하수시설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하수정비팀장 조형찬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서명일 위원 예, 711페이지 보면 금강사 일원 하수 정비공사,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이것은 뭐냐 하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24년도에 신청해서 25년도에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양은 하수관로 설치 1,315m, 오수펌프 맨홀 22개소하고 매설설비 14가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0월 1일 날 저희가 착공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칭찬 좀 드리려고.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예예.

○서명일 위원 칭찬을 드리려고.

이 부분이 14가구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된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되었는데, 그래서 좀 생각을 바꾸자.

제가 제안한 부분이 1년 지나서 물어보면 항상 14가구, “가구 수가 적어서 이 사업은 예산이 투입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답변이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금강사라는 절도 있고, 그다음에 라상떼라는 커피숍이 생겨서 명소가 되어서 주말에 방문객이 한 1,000명 이상 되니, 거기가 산호천이죠?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예예.

○서명일 위원 산호천 제일 상류지역인데 예전에 사람이 안 왔을 때는 그냥 거기에 보면 침조식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화조죠, 정화조.

거기에 충분하게 물이, 수질이 정도가 되었는데 사람이, 방문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로 처리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해서 제가 예를 든 게 그러면 국립공원에는 절 같은 데 가면 거기에는 가구가 한 가구, 절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 하수관이 되느냐, 그런 공모사업을 좀 해 봐라 해서 이걸 해서 공모사업이 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 방향을 바꿔서 해서 이게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2025년도에 어쨌든 간에 이게 선정되어서 이제 2026년도 말 가고 있는데 10월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하죠?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예예.

○서명일 위원 하면 거기에 할 때 제가 또 이게 먼저 선정되어서 이왕 하는 김에 상수도하고 좀 해서 같이 공사를 해 달라 해서 같이하는 걸로 있습니다.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어쨌든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좀 연계를 잘해서, 일정이 서로 딱 맞아서, 거기가 통로가 상당히 좁잖아요.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좁으니까 공사 기간이 최대한 단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예예.

○서명일 위원 차량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맞춰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기간을 좀 길게 잡지 말고.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팀장님 보면 회원구청의 안전건설, 재난도 계셨죠?

○하수시설과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예예.

○서명일 위원 예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우리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로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739페이지부터 893페이지,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예, 팔룡·의창동의 하경석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께 질문, 우리 이동식도서관 있죠?

그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동식도서관이라 그럽니까, 어떻게?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 이동도서관인데 버스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하경석 위원 아니요, 여기 용지공원도 있고 부스 차려져 있는 것.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아, 우리 용지호수 안에 있는,

○하경석 위원 예예.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그것은 작은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경석 위원 작은도서관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 작은도서관.

○하경석 위원 작은도서관, 그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창원시에 한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사립 다 포함해서 작은도서관은 총 93개가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93개요?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예.

○하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것 별도로?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아니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빼고 저희,

○하경석 위원 빼고, 창원시만?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93개가 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예.

새마을금고 12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립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하경석 위원 사립이라 하면 개인?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그렇죠, 아파트 안에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하경석 위원 그 아파트, 지역에서 하는 게.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하경석 위원 혹시 이용 현황이나 주민만족도 같은 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그것은….

○하경석 위원 어차피, 왜냐하면 책을 빌려 가면 정보를 넣어야 하잖아요, 개인정보를.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

○하경석 위원 그럴 경우에 또 대략적으로 데이터 나오는 게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자료를 준비해서, 93개나 있다는 데에 좀 깜짝 놀랐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예.

○하경석 위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 사립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북페스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시설들이 너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북페스타 2025년 추진성과를 보니까 43개 기관에 1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원의 이런 인프라,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인프라도 잘 활용하고, 이걸 잘 활용하면서 독서문화도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축제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북페스타가 지금 창원시 평생학습축제와―통합이라는 단어는 안 쓰셨는데―일단 저는 행사가 통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단어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떻게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 방향은 각종 행사, 축제가 유사한 성격의 행사, 축제가 좀 많고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행사, 축제가 있다 보니 시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을 가능하면 좀 효율적으로 행사, 축제를 진행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북페스타를 계속 진행할 건데 아마 평생학습축제나 그쪽 축제를 우리 북페스타와 같이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큰 방향은 정해졌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것은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그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어제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평생학습축제하고 북페스타가 성격이 같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지금 저쪽 부서에서 행사 방향이 어떻게 정해져서, 지금 행사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축소를 할 건지 또는 약간 성격을 어떻게 좀 다르게 진행할 건지 저희들이 지금 받은 게 없어서.

○박영주 위원 구체적인 건 없으시죠?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

○박영주 위원 어제 평생교육과에서 제가 약속을 받았는데 예산의 절감은 없을 것이고 규모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아, 그렇습니까?

○박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차피 행사들이 합쳐지다 보면 한 행사가 소멸되거나 스며들게 되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

○박영주 위원 작은 행사가,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한 행사도 스며들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염려, 이 행사들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

○박영주 위원 일단 이것 저랑 소통하시면서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정말 이 행사가 통합이 되거나 합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소통,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이쾌영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마산박물관 이것 2층에 전시실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박물관 안에.

이게 언제 설치가 되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2층은 본관 2층 상설전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명일 위원 예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그것은 저희 박물관 개관할 때 이렇게 상설전시실이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구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10년, 20년 넘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예.

○서명일 위원 제가 두 번 가 보고 소장님 안 계실 때, 다른 소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전시하는 거기 상설전시장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시대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예산 2025년도 예산안 보고 제가 2026년도 예산안도 봤습니다.

봤는데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거기에 유지보수하려고 있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인원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거기를 조금 현대화해서 이렇게 좀 새롭게 다시 꾸며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이 12개 시설이 있는데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박물관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부서 실링이 있다 보니까 매년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상설전시실에 대한 대규모 리모델링은 솔직히 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실링 그것도 있는데 시설비는 또 우리 예산담당관실 보면 그런 것 제외한다는 규정도 있고 해서.

그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만히 있으면서 해 달라는 것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계속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한 10년, 20년까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현대화해서, 명색이 마산박물관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고 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마산박물관에 가면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현대에 맞는 수준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 보면 20년 전에는 그게 ‘우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면 지금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부분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세워서, 2027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올리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7년도 이맘때쯤에는 예산을 요구하면 그때 보태서 같이할 테니까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의회와 협력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217페이지, 특별회계는 1,045페이지부터 1,047페이지, 1,081페이지부터 1,108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76페이지, 안전총괄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일반보전금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9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요원과 사회 보건복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로 합쳤을 때는 350명이 조금 넘습니다.

○서명일 위원 350명.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9억 6,000이라는 부분이 전체 다 포함된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우리 일반행정 분야 중에서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60여 명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60명?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60여 명은 그러면 어디, 어디 근무를 하죠, 배치가 되어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본청하고 사업소에 들어가 있고요.

구청 밑으로는 구청과 읍면동은 구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우리 시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구청의 사회복지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사회복지 분야는,

○서명일 위원 340명 중에서 60여 명이라고 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것은 우리 안전에 관해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일반행정 분야에 있고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구청과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그건 별도로 되어 있고, 일반행정 분야에서 구청 밑에는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요?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이 60여 명이 전부 다 구청에 근무하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본청과 사업소.

○서명일 위원 본청은 그러면, 본청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각 부서에 1명씩 일반행정요원으로 해서,

○서명일 위원 부서에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부서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 부서에 1명씩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대부분 부서에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이게 예전에는 전부 다 저희가 우리 제복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지방이관사업으로 바뀌어서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에 또 연장하는 계획도 있던데.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전에는 국비 직접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지원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직접 지출하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데 보면 부서에 한 분씩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 가면 당직실에도 있고 이렇게 쭉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면 사실 저희가 가서 보면 그렇게 하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다수가, 그다음에 우리 인근 공무원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그 애들 근태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필요가 없어서 병무청에다 이야기하면 병무청에서는 제발 써 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교육은 병무청에서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괜히 떠맡아서 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이 최하는 75만 원이고 가장 복무기간이 길었을 때는 15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고, 일반행정 분야로 해서 각 부서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그렇지만 일부 복무 관리가 힘들어서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힘들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안아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지금 현재 기존 한 번 받으면 어쨌든 간에 사회복무요원도 제대일 건데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군 면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예.

○서명일 위원 만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창원시에서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때는 월급이 구천 얼마밖에 안 돼서, 지금은 뭐 150만 원까지 된다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가 군 생활할 때는 병장 해 봐야 1만 1,000원,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도 그것하고 비슷할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지금쯤은, 지금 이제 5년 차 아닙니까.

우리 지방으로 이관된 지가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5년 되고 한시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3년 정도 더 연장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국비가 현재까지 지원은 되고 있지만 3년 뒤에는 또 이게 지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5년 정도 해 봤으면 어쨌든 성과는, 이런 부분, 우리한테 가(加)가 되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실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데이터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2~3년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좀 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 위원 우리 교통건설국 버스운영과장님.

지금 우리 버스 노선이 일부 변경 및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나오고 이러던데,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을버스 노선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버스정책팀장 문옥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9월 24일 자로 일부 노선은 개편을 하였고요.

거기는 마을버스 노선은 아직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일부 다른 지역에 보니까 마을버스도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마을버스 노선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냥 시내버스 노선만 하는 겁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마을버스는 왜 제외됐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저희가 마을버스 한 노선, 진해 대장동에 들어가는 노선 하나는 조정된 건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1번 노선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뭐 얼마나 검토를 해야 합니까?

단감테마공원 거기 보면 지금도 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말이나 보면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차 댈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이 거기 한 코스 지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린이 데리러 가는 어른들이나 보면 바로 버스를 타고 가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데 그걸 빨리 좀 안 하고 왜 그렇게 자꾸 시간을 끕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위원님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게 무슨 코스를 없는 코스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한 코스 거쳐서 가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되게 어려운 코스가 아닌 것 같은데.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창원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단감테마공원 돈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해 놓은 그 공원을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일인데.

시내버스, 마을버스 한 코스 더 가는 그게 그렇게 제가 볼 때 어렵지 않던데.

그것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한번 더 해서요, 생각을 한번 해 보이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불편하고 그런데.

지금 또 단감 하면 단감 시즌에 오고 테마공원에 지금 하는 일도 많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내에서 창원역에서 바로 그 차만 타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공원 앞에 바로 딱 승하차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시간 나실 때 현장을 가 보시든지 하면 왜 필요한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과장님.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박찬열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예, 박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 자료 193페이지, 건설도로과에 거기 보면 팔룡터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과 실시설계 용역이 1,935만 원 그리고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이 두 가지 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93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룡터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은 작년 25년 12월 24일 날 팔룡터널 재구조화를 시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던 부분이고.

그 실시설계 결과 회원구 쪽의 교차로 부분에 일부 개선을 했고 그 이후 팔룡터널 나와서 좌회전하는 것하고 창원대로에서 좌회전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회성동 두척마을에서 완암IC 간 지하 대심도 40m 지하고속도로를 내는 그 부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타당성을 통과했고 지금 기획예산처의 시행 발표만 남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팔룡터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양덕 쪽 방향에서는 지금 현재 일부 개선이 되어서 시행 중이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찬열 위원 창원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좌회전 신호 거기에서 어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좌회전 차로가 짧다 보니까 다른 직진 방향까지 막혀서 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아직 확보 못 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겠네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아까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내서 쪽에서 내서IC나 서마산IC로,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회성동 두척마을에서 지하대심도 한 40m, 지하고속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부산 만덕에서 지하고속도로 개통된 그 고속도로하고 똑같은 형태 식으로, 지하로 고속도로를 낸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게 어디까지 그러면 가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성산구의 완암IC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타당성은 어느 정도 효용성은 있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때 B/C 값이 한 1.2 이상이 나왔고 사업비는 한 1조 2,000억 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국토부에서도 이 고속도로를 내는 게 사업 타당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지하고속도로는 그러면 나중에 시행을 하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전액 국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고속도로로?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완암IC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부산 가는 민자도로 지방도 1035호선, 거기 연결을 하는,

○위원장 문순규 예, 전체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지하고속도로가, 잠시만요.

한 7㎞ 정도.

○위원장 문순규 7㎞?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사업비는 한 1조 2,000억 드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아까 행정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다 그랬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지금 기재부의 사전 타당성까지 다 통과가 됐고, 청와대의 발표만 남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찌 됩니까, 절차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전체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기본설계를 마치면 3년 뒤에는 착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 따로 보고 한번 나중에 과장님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예, 재난대응담당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보면 총예산에서 이월액이 좀 많이 남고 보조금반납도 많거든요.

이게 혹시 그러면 재난대응은 예비비로 해서 돈을 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일이 안 생기면 반환하고 이런 비용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사회재난팀장 이은성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가셔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저희들은 국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 사업이 지금 12개입니다.

국비 사업은 일단 돈을,

○하경석 위원 확보를 해 놓고?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확보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모두 정산을 마지막에, 5년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서 다 돌려줍니다.

○하경석 위원 이월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이월은 만일에 올해 1월 처음 시작한 사업,

○하경석 위원 예.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올해 받아오면 이게 올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한번 시키고, 또 돈은 기재부에서 계속 주니까 받으면 그걸 또 가지고 그걸 쓰면 명시이월을 또 사고이월 시키고,

○하경석 위원 또 사고이월로?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사고이월은 쓰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사업이 끝나면 총 정산을 해서 국비나,

○하경석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시비도 우리는 25%니까,

○하경석 위원 25%?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하경석 위원 확보를 일단 해 놓아야 됩니까, 그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시비는 그때그때 확보를 합니다.

○하경석 위원 그때그때 확보를 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매칭을,

○하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가, 그러니까 재난이 안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이월이 많고 보조금 반납하는 게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러면?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이것은 사고하고는,

○하경석 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사고가 안 생겼으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이 사업은 사고하고 다르게,

○하경석 위원 다르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예,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몇백억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하 300억에서 500억 사업이다 보니,

○하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예방 차원이라 그러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그렇죠.

○하경석 위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이게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공모를, 전국에 공모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몇 개를 하면 우리 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좀 많이 됐죠.

작년에 4개 사업이 됐고 올해도, 내년에도 또 1개 사업.

○하경석 위원 주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신포 척산이라든지 재해위험개선지구.

○하경석 위원 그것은 어떤,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급경사지.

○하경석 위원 아, 예.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이런 사업들입니다.

○하경석 위원 사업들을,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미리 예방 차원의 사업들.

○하경석 위원 해 놓고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예, 그렇죠.

미리 예방,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위험,

○하경석 위원 만일에 그러면 재난이 큰 재난이, 거제 같은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그것은 행안부에서 그걸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풀어줍니다.

○하경석 위원 예비비를 풀어줍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도 거제 같은 경우에는 900억의 예비비를 국가에서 푼 걸로 압니다.

○하경석 위원 예, 그런 일이 안 생겨야겠지만,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아, 당연하죠.

○하경석 위원 혹시나 우리가 만일을 대비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월금이 좀 많고 보조금이 많아서 그렇게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부서가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고 나면 도로를 개설할 때 전부 다 사업부서가 달라서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과장님, 무슨 과에서 합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버스정류장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일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우리 2025년 예산에 보면 거기 버스정류장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저희가 유지보수는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그 버스정류장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유지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지역적으로 제가 여쭤봐서 죄송한데 우리 여름철 되면 쿨러 설치되고 여름에 히터…. 설치되고 이런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쿨링포그는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온열의자는 각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쿨링 그것은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겁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예.

○서명일 위원 쿨링은?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온열.

○서명일 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케이스는 전부 다 기후대기과에서 바꾸는 겁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기후대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에서 바꾸는 거고, 우리는 하지 않고?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그 업무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 부스와 차도와 우리가 시내버스 기사들한테 도로변에 차를 바짝 대서 도로에서 사람이 타게 만들잖아요?

유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저희는 지금은 최대한 정류장에 인접해서,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저희가 차를 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인도에서 막바로 차를 탈 수 있게, 차도에 안 내려가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도는 하고 있죠?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버스 타는 부스가 차도하고 인도에서 공간이 좀 뒤로 물러나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차를 바짝 붙이면 버스가 1대만 대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가 만약에 4대가 댄다고 하면 부스에서 나와서 이동해서 차를 타야 할 것 아닙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부스가 도로변 끝에 딱 붙어있어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저희가 버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서명일 위원 거기에서 이동하려면 무조건 도로변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는 버스는 바짝 붙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의 부스가, 거기 만약에 버스가 4대 서면 4대까지 길게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쯤 하나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1번 정차구역, 2번 정차구역에 버스가 섰을 때 어쨌든 부스에서 벗어나서 버스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할 때 무조건 도로변에 내려가야 하는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버스회사 기사님들한테 바짝 붙여달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상반되잖아요.

붙으면 사람이 이동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저희가 버스정류장 위치마다 버스 베이가 하나 있는 곳도 있고 2개, 3개, 4개까지 있는 곳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가까이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버스정류장 앞에 1차는 제일 먼저 오는 차가 서서 승객을 태우고 가고 그다음 차가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와서 태우고 가라고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 사정상 버스가 계속 기차처럼 줄지어 서면 또 다른 교통체증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도리 있게 하시라고 지도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정류장의 지역에 따라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기 윗지방 같은 데 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딱 이 내용인데, 버스가 1대 서는 공간인 것 같은 경우에는 부스가 버스 공간 1대만, 길이가 그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대 서는 공간에서는 2대에 한해서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대 서면 4대가 이렇게, 수도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시민들이 전부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거의 없지만, 창원 S-BRT 구간에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보이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버스보다 작은 부스가 1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이동을 해야 하는 건데.

저희도 이제 할 때는 지금쯤은 계획을 세워서 버스 대는 공간 전체를 다 부스가 감쌀 수 있는 공간.

예산이 당연히 들겠죠.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정책하고는 상반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것 조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버스가 부스가 있고 거기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버스가 주차하고 나면, 부스를 벗어나고 나면 사람이 내리지를 못해서.

그게 화단이 막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수조사를 좀 해 달라 했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하고는 있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아, 저희, 다른 팀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계속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아니….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우리가 화단이 버스 승·하차하는 데 불편을, 방해한다면 화단을 철거하고 다시 보도블록으로 바꿔주는 일도 해야 하고.

예전에 설치했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의 검토 좀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승객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화단이 보행에 지장이 있다면 철거하고 현황을 전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서명일 위원 예, 조사를 하셔서, 어쨌든 전체 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보행에 좀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마산까지 나가면서 사진 찍으면 한 10개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기존에 가로수 조경 때문에 그것 설치되었고 버스정류장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정류장에 1개 정도의 부스가 있다 보니까.

정류장 끝나는 시점에는 화단이 조성되는데 사람이 끝 차선에 물려두면 보행에, 동선에 좀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지장 없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 부분 좀 한번 현황 파악하셔서 전체,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단계적으로는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부분 파악 좀 해 봐 주시고.

그리고 181페이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6억 1,300인데 지출은 1억 7,000을 했고 보조금반납도 1억 7,000을 했고 집행잔액이 2억 6,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역 환승센터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작년 11월경에 사업비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지금 사업비가 너무 증액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게 커져서 그 보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상비 대상인 철도부지 소유자인 철도공사와 지금 부지 무상사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사업 예산은 예상은 당초에 450억이었는데 450억에서 재검토를 해 보니 590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590억이 있어야 지금 현재 증액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을 건데 거기 확보된 예산은 얼마예요?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지금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없죠?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

○서명일 위원 그게 2023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에 확정됐다고 온 전체 현수막을 붙여서 450억 이래서 지금 거의 기간이 근 4년이 지났잖아요.

4년이 지났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창원시 시민들한테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다고 전부 다 붙여서, 예산 확보는 하지 못하고.

지금 예산이 한 개도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어서 사업비 확보를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아직.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되어야 할 게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난 뒤에 사전타당성조사도 해야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보시죠.

마산역이 KTX역인데 거기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정비를 하려고 하면 이유가 뭐냐, 복합환승센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 안 한다.

그런데 4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안에 할 방법이….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방치를 근 10년 동안 그 한 가지 이유로 방치를 하는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택시승강장 그 부분에 화단 부분이 막혀서 택시가 서로 대기하는 공간을 잡아먹는 바람에 보행도 지금 방해를 하고 있고, 승용차도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여서 일단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너무 걸리니까, 환승센터 완공이 되려면 우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산 확보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예.

○서명일 위원 그것도 참 웃긴 이야기죠.

작년에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서 예산이 있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예.

○서명일 위원 알죠?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

○서명일 위원 구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중투자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예산 반납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작년에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탁상 공무원 아닙니까, 이게.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그때는 좀 빨리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지금 난관이,

○서명일 위원 그때 빨리 진행되어도 5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때 진행해도 저는 5년 더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부서도 다르고 전부 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일이 아니면 이 부서에서 받으면 이것 할 거니까, 이래서 예산이 있는 것도 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거니까, 그냥 1년을 넘긴 거잖아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

○서명일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교통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차가 빨리 가고 빨리 타는 게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이고 안전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 조사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윗지방에 가면 점점 바뀌는 추세가 대각교차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는 대각 교차로 있잖아요.

여기로도 건널 수 있고 대각선으로 건널 수도 있고.

그렇게 가면 차가 전부 다 서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이?

이동이 가능한데 그건 윗지방에서 점점 바뀌고 있고 저희는 항상 하면, 그렇게 가면 교통에 1분 30초인가 얼마가 더 드니까 차가 밀릴 것이다 해서 저희는 큰 도로는 안 하고 작은 일부 도로만, 지금 통행량이 없는 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장기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차가 전체 서면 시민들한테는 전부 다 안전이 되는 거거든요, 차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지금은 어쨌든 한 분, 한 분의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도로 환경, 교통 환경을 그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상임위가 이 부분이 보니까 교통하고 재난하고 안전하고 있으니까 딱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검토도, 부서끼리 좀 협의도 하고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잠시만, 여기 남재욱 위원님 하고 박영주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남재욱 위원님, 예.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비상수송대책, 이 안이 3건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정리를 하면 파업 비상수송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727만 8,000원, 비상수송대책에 3억 1,418만 6,000원, 파업 장기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5억 437만 5,000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 파업이 몇 년 만에 일어났습니까, 2025년도?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저희가 25년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파업이 있었고 그전에는 23년도에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꼴입니까?

그전에는?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그전에는 21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예.

○남재욱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파업이 이루어지네요?

그런데 여기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게 지출하고 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남재욱 위원 6,727만 8,000원 결정을 해 놨는데 지출은 2,967만 5,000원, 지출잔액이 3,760만 원.

이러면 한 40%, 44%입니까?

44.1%.

이렇게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뭐 근거가, 지출 결정을 할 때 어떤 근거로 결정을 했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업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며칠까지 진행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편성한 사업이었고 저희가 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6일 만에 협상이 되어서 파업을 종료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었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그렇기는 한데 23년에는 하루 파업을 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예비비라 그러지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저희가 작년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길게 좀 잡은 것도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인원수하고 근무 일수, 소요액 이걸 좀 여유롭게,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을 예상해서 좀 여유롭게 잡았는데 6일 만에 종료가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번에 예상을 며칠 정도 했었습니까?

그러면 한 2주일 정도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위원님, 저희가 1차로 예비비를 요청했다가 중간에 저희가 한 번 더 증액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지금 아홉 군데 되고 있고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제주 그리고 충주 그리고 저희 시, 이렇게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비수도권에는 창원시하고 또 다른 데 있나요?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제주도랑 청주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주도하고 청주?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남재욱 위원 비수도권에?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남재욱 위원 창원하고 세 곳이네요?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아, 부산도.

○남재욱 위원 부산, 네 곳입니까?

이게 우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어떻게 전국에 9개밖에 안 되며, 왜 경남에는 세 군데밖에 안 될까요?

준공영제를 실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공영제를 실시하니 2년에 한 번씩 파업을 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버스 파업하고 나면 도시가 고마 엉망입니다, 시민들의 발을 묶어 놓고.

준공영제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만족도 조사라든지?

2년에 한 번씩 파업하면 준공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저희가 작년에 25년,

○남재욱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작년에 파업으로 인해서 준공영제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의견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영제가 원래 5년 운영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 8월 31일 자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올해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다시 갱신을 해서 준공영제 2.0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시 재갱신을 했잖아요?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9월 1일 자로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이 2026년이니까 한 2028년 정도 되면 파업을 또 하겠다, 그렇죠?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위원님, 올해 저희가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최초로 사전조정 단계에서 임금협상을 했고 올해 임금협상을 하면서 26년도뿐만 아니라 28년도까지 임금협상을 체결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28년까지 했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28년도분까지는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28년까지는 버스파업 안 하겠네요?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이고, 참내.

이게 재발 방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아는 지역에 우리 해병대 선배님이 버스회사 다니고 계시는데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제가 폐지를 해야 하겠다는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던데요, 버스회사 종사자도.

한번 검토 좀 해 봐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 아니, 비수도권에 세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꼭 우리 창원시에서, 이것 그러면 28년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저희가 준공영제를 비수도권 그리고 광역시가 아닌 곳에 하는 곳에서는 청주와 저희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비수익 노선에는 재정을 보전하고 수익 노선에서는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스들이 급발진해서 먼저 사람들을 태워야 하고, 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비수익 노선의 노선을 한번 조정하려면 자기네들이 수익을 안 들어온다 해서 재정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수익 노선은 꾸준하게 재정을 지원했고, 수익 노선에서는 경쟁이 붙다 보니까 급발진에 급제동이 있고 하니까 서비스 질이 좀 저하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서비스 향상을 위하고 저희가 노선 조정권도 좀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파업이라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수단이다 보니, 대체 수단을 투입해야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외에는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그 불편함은 오롯이 시민들, 교통약자들이 받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지역에는 버스 말고 대중교통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번에 1차 준공영제를 하고 2차 쪽으로 연장을 했을 때는 기존에 5년이 아닌 2년을 단 이유가 운송사가 이행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이행사항을 지켜보고 앞으로 연장 여부를 하기 위해서, 뭐 안전장치를 걸었다 할까요.

그 정도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하고 이것 비교를 했을 때 준공영제가 좀 저희 그때 당시 판단은 그게 맞았다라고 판단했었지 않았나 보이고.

지금도 준공영제 수익 노선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노선은 넣더라도 재정 지원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준공영제인데 운영권은 버스회사에서 100% 가지고 있죠?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운영은 운송사에서 합니다.

○남재욱 위원 운송사에서?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그냥 재정만 지원하고 있네요?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재정 수입은 공동으로 9개사가 공동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 운송원가대로 해서 그 노선별로 운송원가대로 운행 대수만큼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남재욱 위원 문제는…. 문제가 좀 많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버스노선 개편을 한번 했잖아요.

버스노선 개편할 때는 그것도 용역을 줘서 그냥 맡겼죠? 시민들의 의사나 이런 것은 반영은 안 하고.

거의 버스노선 개편하고 나서 창원시가 완전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지금은 거의 정리가 다 됐나요?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지금 버스노선 전면 개편은 23년도에 해서 3년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었고, 이번 추석 연휴 첫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노선을 조정했었습니다.

그 노선 조정은 아파트가 신축이 됨으로 해서 좀 더 차를 넣어 달라 해서 차량을 신규노선으로 좀 신설해서 우회하더라도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 그리고 마을을 좀 경유해 달라는 부분, 마산 쪽에서는 삼진에서는 경남대를 경유해 달라는 부분,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운송사하고 협의해서 그 노선을 조정했고 전면 개편은 아직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수시로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사항을 바로 운송사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좀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증편을 하면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증편하기는 좀 어렵죠?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신규 차 1대 넣기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기존 노선에 추가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기존 노선을 추가하든지 불편한 노선을 좀,

○남재욱 위원 줄이고,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바꾸고, 앞으로는 DRT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그게 그렇게 큰 버스가 안 들어가도 될 만한 구역은 소형버스를 넣어서 운송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도,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방법에 기대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하고 나서 누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신 공무원들은 없나요?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이번에 동향을 들으면 북면 지역에 안 들어가던, 최윤덕도서관 쪽에 안 들어갔던 버스가 들어가서 호응이 좀 있다는 말씀이 들리고, 대상공원 아파트 단지에도 추가 노선을 좀 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호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내가 회사 사장이다 생각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잠시만요.

버스 준공영제가 우리 안 했을 때하고 예산을 비교하면 투입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로 더 들어가집니까, 지금?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저희가 2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652억이 들어갔었고요.

25년도에는 937억으로 예산이 200억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 문순규 아, 예,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거의 90%,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매년 한 200억 이상,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물가상승률도 있고,

○위원장 문순규 더 들어갔다, 그렇죠?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60%는 기사님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기사들 인건비까지도 우리가 보전해 주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그런데 저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저희 인근에 김해시나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재정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준공영제를 함으로 인해서 노선조정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보전은 하는데 이전에, 준공영제 시행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행하기 전에도 우리가 보전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비수익 노선 같은 데는 보전도 하고 인건비도 보전하고 이랬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단순 비교를 하면 한 200억 차이 납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재정 수요가?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예.

○위원장 문순규 아까 남재욱 위원님 파업 같은 것도 우리가 준공영제 되면 그런 게 많이 줄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파업이나 이런 게.

시민들 불편이 더 가중되고.

더 좋아져야 할 면인데 그렇게 되니까 준공영제에 대한 불신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좀 돌아보면 우리가 준공영제 이전에는 그러면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그 전후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용역에서는 안 나옵니까?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파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순규 우리가 준공영제 시행하고 나서 버스 파업 이걸 제일 문제,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준공영제 시행되기 전에는 이렇게 버스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현황이 어땠나,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버스운영과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박영주 위원님 하고 하경석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박영주 위원 예, 박영주 위원입니다.

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

○박영주 위원 아까 저희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사업 기간이 2023년에서 2028년이 맞으시죠?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 연장을 했습니다.

○박영주 위원 당초,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서명일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원가계산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 기본계획에 지금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지금 기본계획 용역으로 기본계획 내용은 환승센터 한 동을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저희 25년에 진행될 용역에도 한 동에 대해서만 일단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기본용역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한 동과 거기 도로가 환승시설로써 연결이 되니까 그 연계도로, 도로하고 환승시설 그리고 환승센터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주변 환경에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상권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지금 계획조차, 그러니까 용역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예.

○박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에, 아까 서명일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정비가 아예 미래형 환승센터가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서명일 위원님 지적하실 때 내용을 들으면서 용역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진행이 되어서 계획이 잡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대답을 지금 제가 기대를 하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 그 단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할 때 일단 그 부분을 전수조사,

○박영주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2025년,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아니, 기본계획.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박영주 위원 예예, 그러니까 25년에 이 용역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몇 페이지,

○박영주 위원 177페이지.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아, 177….

○박영주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담당 국장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위한 원가계산입니다.

원가계산 용역이라서 1,900만 원 드는,

○박영주 위원 그러면 주변환경과 연결하는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진행이 될까요?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그것은 아직…. 답변.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하고 또 금방 말씀드린 재정투자심사,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때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박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다 현장에서 상황들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밀려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23년부터 2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었는데 아직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이 계획조차 끝나지 않았다면 정말 이 사업은 언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언제쯤 예상하세요?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대광위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한 28년에 완공은 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27년, 합의가 잘되면, 아까 말씀드린 무상 사용 협의가 잘되면 내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또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하면 내후년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사업비가 얼마인지 확정이 되니까 거기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한 내후년 정도 되면 설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아까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5년 지연되는 건 기본이라 보시면 되겠고.

일단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것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원 서부권의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것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아까 보행환경 개선도 말씀드렸지만 마산역 상권이랑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대현프리몰 상권하고도 같이, 합성동 상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까지도 한번 정리를 하셔서 포함시켜서, 이미 지금 너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것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그리고, 예, 들어가시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사업 관련해서 6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예, 위원님.

○박영주 위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중대재해,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해 주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성과보고서 109페이지 보니까 내용이 전혀 없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성과보고서는 일정 부분 금액이 아마 되어야 그게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아, 6,500만 원이라서.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예.

○박영주 위원 2025년도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25개소 대상으로 기업당 5회 컨설팅 지원한 것으로 일단 확인했습니다.

이 25개소의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걸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에 첫 시행이 되었고, 그때는 50인 이상이었고 24년도에 5인 이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5인 이상 5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해야겠다, 이래서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공모 모집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으로 업체 모집이 되고 있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5인 이상 업체인 경우에 컨설팅 용역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라,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혹시 산재 발생 이력이 있거나 고위험군 업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기업에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하는 방법은 혹시 진행되고 있는 건 있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우리 시 자체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현업사업장이나 도급용역 위탁 중에서도 밀폐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고위험 사업군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중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고위험사업군,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관리·감독기관이 사실은 우리 시보다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도 이 중소기업 컨설팅 업무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부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위험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면 지금 100% 다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이후에 사후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주된, 이 5회 동안 컨설팅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취득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지정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 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료를 20% 감면을 받는다든가 국가에서 하게 되는 관리·감독 기간을 유예한다든가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 위험 요인이 뭔지 그걸 발굴하고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우수 인정 사업장까지 취득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혹시 저희가 지금 컨설팅해 주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저희 창원시에 언제부터, 24년부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23년도부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업체의 개수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창원시 관내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비율이, 우리가 지금 컨설팅 지원해 준 사업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전체 지금 사업체 총조사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우리 창원시 안에 전체 사업장 수가 11만 4,000개 정도 되고 그중에 5인 미만이 8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 12.5%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인에서 49인 미만이 한 1만 3,000개 됩니다.

건수가 굉장히, 사업체 수는 많습니다.

○박영주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일단 23년부터 25년까지 지원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 미만 정도 되겠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매년 25개소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매년 25개소?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예.

○박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로건설과에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특성상 연차공사도 있고 해서 이월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조금 이월이 많은, 타 부서에 비해서 이월이 좀 많은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장기공사로 공사계약을 총괄계약하고 예산이 전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차수별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차수별로 하더라도 예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전체 만약에 금액이 100억이 든다 하면 그 당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 그게 보상이라든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하고,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들이 예측 못 할 부분이 발생할 것은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생겨서 갑자기 도로가 유실되거나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것은 연차공사라도 올해 얼마어치 공사하고 내년에 얼마 공사하고 비율대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 보니까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고 하는 것 같으면 돈을 미리 도로 완공될 때까지 한 3년 공사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저희 시 재정도 빡빡한 상황인데 도로건설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아무래도 좀 날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심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꼭 필요한 도로 같은 경우도 보이고 203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월이.

209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개~남산로, 그다음에 통학로 교통환경개선 이런 부분들도 이월이 좀 생기거든요.

이것은 지출액보다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년도도 이월이 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 단기간 공사로 보이는 것들도 제법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월이 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타 기관과 협의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교부가 되면 당해 예산 확보 못 하고 추경에 시비 부담을 확보하다 보니 공사 시기 자체가,

○하경석 위원 연말에 공사를,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연말이 되어서 발주를 하는 부분이,

○하경석 위원 그런 공사도 있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하경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세심히 살펴주시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보면 대체로 창원시 예산 부족 때문에 긴급하게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계산을 충분히 하면 20~30% 정도 이월되어서 예비비 조로 날씨가 좋아서 공사가 빨리 되게 되면 어차피 또 추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부분들을 이월시켜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계시면 다른 부서에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다음부터는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걸 간소화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세심하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타이트하게 짜서 이런 이월 사태가 안 나올 수 있는, 뭐 업무 특성상 이월이 생기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고, 어쩔 수 없는 변수들도 땅을 파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과하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렸고.

내년에는 아마 이런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다른 부서도 우리 창원시민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은, 세심한 배려 내지는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하경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과장님, 계속.

과장님, 페이지는 207페이지인데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서명일 위원 이 부분이, 이건 전부 다 제가 2024년도 자료를 보니까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도도 지금 전부 다 재배정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재배정의 근거는 뭐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보통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교량 내진보강이라든지 이 업무 자체가 구청의 소관 업무라서 그래서 각 해당되는 구청에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하차도?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진해도 지하차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2025년도는 진해는 왜 1건도 없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진해는 그때 용원지하차도를 우선 배정해서 공사가 완료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지하차도 내서에 보면 자동차단시설이 설치 안 된 부분을 그때 예산을 교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있는 데 자동, 비나 우기 왔을 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그것 설치한다는, 전체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또 1개는 합포구의 진전교, 옛날 구 국도에 있는 진전교를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설도로과니까 과장님, 우리 도로 재포장을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도로정비 부분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신규 도로 건설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 도로 폭에 따라서 중로 1류까지는 시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하면 과장님 과에서 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도로가 신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게 1차선인데 3차선,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도 구청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안전건설과에서 아니, 도로건설과에서도…. 건설도로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도로를 포장할 때 공사를 어떻게 하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보통 노후도에 따라서, 옛날에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때는 전면을 포장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도로 보수비가 적다 보니 파손되는 부분만 일부 소파를 해서 재포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만족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은 조금 나을 건데 비가 오면 도로가 파이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포트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랬는데 저는 도로를 포장하면, 제가 현장에 지나가다 보면 저는 차를 세우고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인데.

우리가 보면 도로를 다지고 처음에 걷어내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패칭(Patching)을 하고.

○서명일 위원 예예, 하고 그다음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기층을 포설합니다.

○서명일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기층.

○서명일 위원 기층이 뭐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 위에 골재 규격에 따라서 굵은 걸 먼저 깔고 그 위에 표층이라고 골재가 굵은, 아니, 가는 골재는 까는 그런 게, 두 번이나 포장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두 번 포장을 하면 마무리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골탄 같은 것도 뿌리잖아요, 전부 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기층 하기 전에 유제를 다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그걸 하는 것 보면 유제를 하기는 해요.

하는데 전면은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뿌리고 맙니다.

말면, 저희가 포장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유제가 없는 부분이 그 부분만 일어나니까 자꾸 그 부분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사진을 들고 옵니다.

이것 왜 안 냈냐고 하면 그 업자는 당연히 사진 찍어 놓죠.

전체 사진을, 동영상을 찍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는.

그런데 그것 하는 장면은 사진을 찍어놔요.

그러면 이걸로 했다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쪽에는 다 했고 이것은 포장 안 할 겁니다. 이건 내일 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더만 제가 잠시 1시간 갔다 오니까 포장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니까 포장하면 또 하고 또 하는 거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보통 기존 포장하고 신규 포장 부분에 보면 조인트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포장할 적에 특히 유의할 점이 바로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가장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서명일 위원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는, 일본에 가니까 이 방침이 뭐냐.

인도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방침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시방서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딱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비가 왔을 때 비가 고이지 않게, 빗물이 고이지 않게.

그러면 그 수평을 전부 다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인도도 그렇고 차도도 그렇고.

저희는 차도 포장해 놔도 비 오면 차 지나가면 물 다 튀잖아요, 저희 창원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보통 경사도를 2% 줘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측구 부분에 시공 불량이라든지 낙엽이 끼여서 우수 측구가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포장이 불량한 부분도 물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측구 쪽에 측구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올 적에 그런 침수 발생되는 부분이 한 90% 이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도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부분이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서명일 위원 저희가 신규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하면 인도도 설치할 거고 도로포장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적어도 한 10년, 15년 정도는 평평함을 유지해야 한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시공할 적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짐이 최고 중요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불가피하게 수도 관로라든지 도시가스 그런 매설,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신규 도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구 합성동 경남은행 앞에 보면 동마산시장하고 한 데 거기 지금 신규 도로를 한 구간이잖아요.

최근에 한 구간인데 그 구간이 신규로 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서명일 위원 일부 있는 도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넓혀서 했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것 우리 시에서 한 것 맞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저희 과에서 시공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것 신규로 쭉 해서 인도도 이제 예쁘게 전부 다 깔았어요.

지금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일부 측구가 현장 여건에 설치 못 한 부분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도로 문화재보호구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서명일 위원 인도는 팽팽할 것 같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서명일 위원 지금 가도 인도가 꺼진 데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한번 신규 같은 걸 하면 적어도 10년, 15년 가야, 기존에 개선해서 계속해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 신규 깔아놓고 해 놔도 1년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되어서 전체가 똑같은 판인데.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을 더 투입해서 구간을 좁혀서라도 이 부분은 10년, 15년은 손 안 댄다, 이렇게 가야 우리 창원시가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좀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했으니까 금년은 안 되고 또 5, 6년 동안 그냥 방치했다가 또 다른 것 신규 하고 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저희들이 시공할 적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는 그 시방서 같은 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본 같은 데 가면, 그 시방서를 내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방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시방서하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 공사 기간이, 그 다짐하는 기간이 일주일, 10일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빨리 안 하면 빨리 안 한다고 해서 그런지 실제로 다짐하고 포장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빨리 해 줘야 하니까.

그런데 공사를 준비하는 기간은 또 엄청 깁니다, 저희는.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가, 조금 하다가 방치해 놓고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긴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꾸 불만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짐 이런 부분은 해 놓고 시간을 두는 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다지는 건 괜찮은데, 하지 않고 그냥 공사 준비 기간이 너무 기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현장 가면 사실 그렇습니다.

관급자재가 안 들어와서 일을 못 해.

그 업자한테 물어보면 관급자재가 안 들어와서 공사가 중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이번 중동 사태 때문에 레미콘이라든지 기름 단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서명일 위원 이번에만 그랬겠습니까?

5년 전에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좀 챙겨서 우리 창원시가 도로하고 보도블록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평하고 깨끗하다는 그것 좀 저는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관리·감독을 잘해서 위원님 발언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담당 부서의 창원시 공무원 수준이 그 정도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문순규 아이고, 이번 부서는 너무 오래 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박찬열 부위원장님 끝으로 이쪽은 종결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 책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음병원에서 시외버스주차장 하차장 뒤쪽 길 들어가는 길, 옛날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도죠, 거기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거기는 옛날에는 국도이고 지금은 도시계획, 시도입니다.

○박찬열 위원 전체 시도로 되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합성동 3·15대로가 시외 국도 14호선이 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로등은 여기에다 여쭤봐야 하나?

가로등 관리 이쪽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가로등 관리는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아,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이제 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도시공공개발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345에서 376, 특별회계는 1,067에서 1,077페이지, 1,119페이지부터 1,14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하경석 위원입니다.

자주 뵙지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업무가 1과는 공공시설, 2과는 민간시설 이렇지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도시정책국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우리 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서, 기획 단계로서 기획을 하고 기획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부서이고요.

시설공사는 우리가 건축물 용도를, 시설공사 1과, 2과는 용도에 따라서 부서를 해 놨습니다.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하고 청사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시설공사 1과, 2과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담당 국의 공무원들 인원수가 몇 명 됩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저희들이 한 60명 전체,

○하경석 위원 60명이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하경석 위원 우리 지금 창원시에서 작년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좀 큰 공사가, 큰 시설을 한 것은 몇 건이나 될까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게 봉안당 공사하고 농기센 공사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진해의 문화복합시설하고 도서관하고 한 것, 최근에 한 그것 3개가 좀 큰 공사입니다.

○하경석 위원 큰 공사이고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하경석 위원 왜냐하면 이 사이즈는 큰데 이게 부서가 좀 뭡니까, 다양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큰 공사를 굵직굵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지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하경석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창원시는 지금 인프라가 좀 많이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하경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6년도에는 크게 볼 수 있는 공사가 뭐, 뭐가 있을까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올해 말씀?

○하경석 위원 내년도 예산.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하경석 위원 아니, 계획 단계라도.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계획 단계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마산 행정자족형복합타운에 마산소방서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게 내서도서관하고 중동의 시립미술관,

○하경석 위원 미술관하고 그 2개가 지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공사하고 있고.

그리고 동 청사가 교방동 청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 공사하고 있는 게 충무동 행정복합타운 아니, 행정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자족형행정복합타운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부지 조성까지 다 되어 가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예, 부지 조성 공사는 끝났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우리 예전에 덕천빌라에서 중앙농장, 봉천사 가는 길에 2차선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 부분에 지금 올라가는 쪽 램프는 있는데 서마산교회에서 오다 보면 내려오는 램프가 없습니다.

그 부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서명일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다음에 회성동 주민발전위원회하고 9월 4일 날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하고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통행은 합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통행은 가능한데 아파트 쪽은 아직 통행을 막아 놓고,

○서명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봉천사 쪽은 다 개방시켜 놓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봉천사 쪽에 지금 사람이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서명일 위원 거기 가로등은 언제 불 켜집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가로등은 전기, 일단 시설 인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의 가로등은 전부 다 구청에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하고 나면 저희들이 가로등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거기가 원래 길이 있던 자리에 지금 사람이 통행하고 있잖아요.

통행을 하고, 구역이 들어 있어서.

그런데 일부만 이렇게 구간, 구간 해서 거기 시민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길인데 등은 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등을 켜 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12월에 인수 끝나면 켜 준다는데,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제2경로당 소공원, 회성제2경로당에 소공원 만들어 놓은 것 아시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서명일 위원 예전에 거기 정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서명일 위원 거기가 토지정비구역 안의 끝 선인데 거기도 다 정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원래 있던 공원이니까, 그 구간은 바로 경로당 앞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개방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것 확인해서 제가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공원 앞에 거기 소공원, 제2경로당 앞에 운동기구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고, 예전에 거기가 공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공사가 끝난 지가 지금 1년이, 한 10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거기 아직 개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도 보안등하고 켜 주시고.

그다음에 봉천사에서 그 올라가는 길, 거기에 다른 건 아파트 쪽으로는 막혀 있으니 거기는 상관없고 거기에 시민들이 통행하는 길인데, 예전에는 길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도 길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서명일 위원 그것은 전기를 일부 인입을 하든, 지금 그건 다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서명일 위원 다른 데는 가로등이 안 켜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 구간, 시민이 통과하는 자리에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결과를 빨리 검토하셔서, 12월에 검토하지 말고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서명일 위원 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또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빨리 검토하셔서 결과 주십시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최대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늘 가셔서 검토하셔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창원시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빨리 조치해 주이소, 이것.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이 꼭 이건 해야 한다더라, 질의를.

다음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혹시?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왜 그렇게 빨리 끝내 버립니까?

○서명일 위원 빨리 끝내라고 해서요.

○위원장 문순규 보자, 그래도….

○서명일 위원 착하지요? 말도 잘 듣고.

○위원장 문순규 예, 375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설공사2과 공공운영비 쪽인데, 공공운영비요.

과장님.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남기는.

이게 공공운영비 혹시 우편요금 이것 말고 다른 걸 같이했었습니까?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여비 있고요, 사무관리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디?

공공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안에….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375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공공운영비에 여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75페이지요.

1억 7,500인데 집행잔액이 8,300이 남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거의 다 나갔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금액이니까, 예?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잠깐만요….

○하경석 위원 8만 3,000원.

○위원장 문순규 아, 그렇네? 8만 3,000원이네.

아,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요.

이 부분, 아, 내가 이것 천 단위로 봤습니다.

죄송하고요.

아까 여비 부분에, 큰돈은 아니지만 349페이지 여비 부분에 한번 볼까요?

국내여비인데 여비가 한 30% 가까이 여비를 남겼어요, 집행잔액으로, 그렇죠?

우리가 매년 이 정도 여비를 책정합니까, 과장님?

국내여비 보면.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출했던 그 명단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렇죠, 여비를 보통 2,000만 원 정도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예예.

○위원장 문순규 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전년도 같으면 어느 정도로 잔액이 남았습니까, 여비 잔액이, 전년도에?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청각 장애가 있어서 질문을 조금,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따로 보고를 받을까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예, 별도로.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전하고 비교해서 따로 그냥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공개발국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79페이지부터 674페이지, 기금은 결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무도 없는가요?

내가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우리 정책과장님, 여기 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예,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423페이지인데.

○위원장 문순규 423페이지.

○김우진 위원 423페이지 여기 보면 동읍 석산리 618번지 일원 해 놓았는데, 이게 도로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합니까?

못 찾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김우진 위원 423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읍 석산리 618번지 일원 외 1개소에 대해서는 거기가 지금 현재 도로로 된 게 아니고 농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농로던가요?

도로던데, 내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이게 도로 같으면 군도 또는 지방도 이런 게 아마 지정이 되어 있을 걸로,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 부서에서 할 건데 그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 폭이 조금 넓다 하더라도 농로로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물어보세요.

○김우진 위원 우리 유통과장님, 페이지 52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하는 이거요, 이게 8억 8,000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예, 맞습니다.

8억 9,000만 원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로?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시범사업은 학교에 일반 쌀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일반 쌀 대신 친환경 쌀이 될 때는 ㎏당 1,000원씩 보전을 해 줘서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김우진 위원 아, 학교에 그러면 1,000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초·중·고등학교에.

○김우진 위원 아,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일반 쌀 대신 친환경 쌀을 공급할 때 ㎏당 1,000원씩 단가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당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당 1,000원이니까 20㎏면 20만 원.

○김우진 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일반 쌀은 ㎏당 20만 원이 들어가면, 친환경 쌀은 20만 원이 들어가면 1,000원을 보전해 준다, 이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반 쌀이 ㎏당 10㎏에 3만 원인데 친환경 쌀은 2만 원이 더 보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3만 원이면 친환경 쌀은 20㎏에 2만 원이 더 들어가서 5만 원 해서, 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 원래 친환경 쌀이 5만 원인데 일반 쌀은 3만 원이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예.

○김우진 위원 그래서 친환경 쌀은 2만 원을 해 주니까 그 가격이 같아진다, 이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친환경 이것을 먹는다, 이 말이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친환경 쌀을 학교에서 먹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우진 위원 선호한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김우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김우진 위원 소장님,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농번기 되면 인력 그것 하는 것 아십니까?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 봉사단체에서 필요해서 가서 도와주고 봉사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 농가에서 필요하니까 저쪽에 봉사단체 이런 데서는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면 빨리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건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지금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저희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고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총괄 가을철 일손돕기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전부 다, 전 실·과에 뿌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손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읍면동에서도 접수를, 봉사단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접수를 하고 우리 센터에서도 하면 저희들이 농가하고 매칭을 시켜 줍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 새마을,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봉사해 주려는 사람들이, 창원시 자원봉사회가 또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예,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거기에도 받아서 이렇게 공문을 발송해 주면 빨리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예예, 지금 저희 쪽으로 오면,

○김우진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어느 부서입니까?

과가 어디 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그것은….

○김우진 위원 우리 과장님 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예, 농업기술과요.

○김우진 위원 기술과입니까?

알겠습니다.

기술과, 내가 담당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하경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과도 보니까 이월금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주로 어디 부서에 어떻게 이월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청년사업, 그다음에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등에서 지금 이월이 많이 되는데.

어디, 어디 부서가 이월이 좀 많이 나오는 부서이고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예,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촌개발팀에 농산어촌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서 실시단계, 단계별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의견,

○하경석 위원 연차사업이고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예, 그런 부분들이 보통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업 같아 보이는 부분들이 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계획은 이 사업들을 그해에 다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안 되었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내서읍 활성화중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에 대상지가 한 군데 있었는데 그 부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다시 그 부지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시행계획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다 도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시간들이 지연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안 된 것도 아니고 하는 중에 반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것, 예를 들어 창원의 인구정책하고도 맞물려서 농사짓는 청년들 유인 효과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뒤로 밀려서 못 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예, 당초에 우리 청년농업 대상자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공모사업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GB에 있는데 거기에 건축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하니까 그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하경석 위원 다른 행정적인 문제가 동시에 수반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한 이 정도로 편성해서 계속 추진할 사업들인가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지금,

○하경석 위원 아까 말한 내서읍 농촌활성화사업이라든지 청년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서 하실 사업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예, 농산어촌개발사업, 내서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전체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만 조금 연장이 되든 이렇게 하는 거고 사업비가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될 걸로 봐 주시면 되고,

○하경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이월했다가 그대로 마무리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사업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아닙니다.

계속 건축이 다 되고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마무리될 때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지적한 바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서 이월이, 돈이 조금 어느 정도 이월되는 사업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들, 반 정도가 남고 이런 사업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만 좀 꼼꼼하게 하면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 기회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는.

그런 데다가 일단 먼저 좀 급한 사업들 돌려쓰고 이 사업은 예측 가능하니까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 태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이른바 이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돈을 깔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 같이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585페이지 축산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585페이지 축산과 거기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길고양이 중성화 포획 및 수술비 지급이 4억 3,000이 있고 그다음 장 587페이지에도 보면 일반보전금 거기도 길고양이 중성화 포획 및 수술비 지급 해서 9,900, 약 1억 정도가 있는데 이 2개의 건이 각각 다른 건지, 아니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경석 위원 585페이지.

○박찬열 위원 585페이지, 587페이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길고양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따로 편성한 게 있어서.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인지 시비 사업인지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아, 앞엣것은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예예.

○박찬열 위원 뒤에 그러면 9,900 이것은 그냥 100% 시비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여기 길고양이 중성화 포획하고 수술비 지급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로 이렇게 그냥…. 뭐 그냥 그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길고양이 저희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길고양이는 캣맘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역별로 길고양이를 관리하는 캣맘들이 있어서 그 캣맘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고양이를 중성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한테 신청해서 그 틀을 가져가서 거기에 설치해서 그게 잡히면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중성화하고 다시 방사하는 그런 형태로, 지역의 캣맘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4억 3,000 정도면 보통 몇 마리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한 2,600마리 정도, 1년에 그 정도.

○박찬열 위원 2,600마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이게 그런데 길고양이들만 중성화되는 거고 일반 자기가 기르는 것은 안 되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기르는 것은 자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건.

○박찬열 위원 자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자비로 하셔야 합니다.

○박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람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자.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21페이지부터 341페이지, 특별회계는 1,111페이지부터 1,115페이지, 1,151페이지부터 1,154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도 하이소.

이제 해도 됩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광암해수욕장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담당 과장님 오셨습니까, 광암해수욕장?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장님, 지금 해양레저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국장님, 광암해수욕장 여름철 지나고 보면 1년 내도록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앞서 우리 남재욱 위원님 한번 말씀하신 적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저도 현장에 예전에 민원 때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2년 전인가 그래요.

한번 갔다 왔던 적 있어요, 민원 때문에.

가 보면 주로 암 환자들, 병이 계신 분들, 이분들이 인근 지역에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맨발 하시는 분들은 황톳길보다도 물이 있는 모래사장 이게 더 맨발 걷기 하기에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광암해수욕장을 너무 많이 찾아요.

제가 그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해수욕장을 여름철에, 해수욕만 보면, 그렇게 활용을 하지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든 외부의 관광객이든 광암해수욕장을 찾아 주고 그것을 이용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맨발 걷기를 선호를 하고, 해수욕장에서, 또 그런 것이 온라인상으로 해서 주변에 홍보가 되고 하면 창원시의 외부에 그런 홍보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거다, 그게.

그러면 맨발 걷기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을 해 드리고 더욱더 편리한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여건을,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아니냐 하니까 이게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크게 공감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어떤 부분들이 맨발 하시는 분들에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또 민원은 어떤 것들인지 또 그런 것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드리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이 자리에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해수욕장법에 의해서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사고나 안전이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기간이 끝이 나면 그냥 해안변에 해안 사고로 관리되고 있고 그 관리 주체가 해경이고 또 우리 시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이후에 사용을 하시는 분들인데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은 맨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 수도시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자나 이런 시설들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온수 나오는 것도 하다가 온수시설이 너무, 전기비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중단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시설을 개선을 한 상태가 있고 그 외에 제가 알고 있는 시설 개선은 지금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그쪽의 업무 잘 아시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담당 계장이,

○위원장 문순규 또 안 계시고.

됐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일정이, 다른 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따로 또 다음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질의 준비됐으면 질의할까요?

예,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하경석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명동마리나하고, 이게 통합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들이 다 이월금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해양사업과에도 보면 이월이 반 이상이 남아 있고 보조금반납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249페이지에도 보면 그렇고 267페이지, 이게 보면 좀 그런데.

오늘 저희가 새마을행사 갔다 왔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원 해안선 길이를 이야기하면서 해양산업의, 해양의 메카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참 반가운 소리였는데.

우리가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물론 연속사업이라서 좀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들은 바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의 연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좀 조사를 하면 이월금이 이렇게 반 이상 남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조금 예산이 먼저 돌아갈 수, 급한 부서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왜 이월금이 좀 많이 남고 하는지 우리 해양사업과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해양사업과에 총이월금이 반 이상 남아 있네요?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월비가 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계속비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사업이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있고 진해루 해안지구 연안정비 사업,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승전길 순례길 사업, 어촌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자금 유동성 위기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이 공사가 발주됐는데 그때 공사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우리 사업 구역에서 해안변까지 50m 이격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 반영 부분이라든지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 인정, 인가 부분이라든지 또 환경단체에 관련된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이월된 부분이 있고 진해루 해안지구 연안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있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요구사항도 반영하다 보니 조금 그런 진행된 게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보통 이 정도 이월됩니까, 다른, 전년도에도?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보통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사업하면 진행됐을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비가 좀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해결하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직원이 증원되어서 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전에 정밀하게 조사를 못 해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이, 어떤 사업이 책정됐을 때는 그 사업의 시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를 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 주민이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마을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 수렴을 해 보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보면 사업을 덜컥 잡아 놓고 시행하면서 문제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 국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하경석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바닷가 사업은 육지에 있는 사업보다는 어렵고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돌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걸 세심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서지 않으면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근본적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좀 더 적극행정으로 대처해야 하고.

이게 저도 직원 때 경험을 해 보면 중앙부처에 가서, 쫓아가서 하루만 늦으면 답이 오는 게 일주일 정도 늦고, 2주가 늦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행정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이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는 어민들이나 바닷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하경석 위원 저희는 창원시가 잘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돕겠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행적으로 먼저 진행하는 것보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완공되는 데 시간까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사전정지작업을 많이 해 놓으면 본 시설 할 때 빨리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먼저 정리하면서 하면 본 시설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기는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돈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해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는 하는데 사전정지작업을 좀 많이 해서 충분하게 검토 후에 작업,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이월금들은 사실은 저희도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받지만 창원시가 단골 발언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단골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돈들을 사업이 그해 진행, 남는 돈들을 다른 부서에 급한 데다가 먼저 사용을 하면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수산과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321페이지이고, 창원누비호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운영.

여기에서 한 1억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쭉 보다가, 이것 배잖아요, 배.

이것 주요 일하는 게 뭐예요?

○수산과장 배종칠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환경정화선 주 업무는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 이런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기름값은 지급이 됐고 쓰레기는 그러면 수거를 했어요.

뭔가 수거를 했어.

그것은 그러면?

○수산과장 배종칠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거한 대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수거해서 집하해 모아 놓고 또 한꺼번에 쓰레기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1년에 모아서 한다는 겁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1년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는 않고 조금 어느 정도 모이면,

○서명일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소모품 구입, 상하수도 요금, 상가 수리, 상가 수리는 배 올려서 하부에 수리하는 거고,

○수산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배가 움직여서 뭘 수거는 했잖아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것 처리하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것은 환경정화선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쓰레기를, 여기에서도 나오는 쓰레기가 있고 다른 데 해변가에 수거하는 쓰레기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그것은 또 다른 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수산과장 배종칠 아니, 다른 과는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는데 편성 자체를 환경정화선 여기에 같이 편성해 놓은 게 아니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어디, 몇 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이것은 결산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서명일 위원 제가 암만 찾아도 거기에 대한, 우리 수산과에서 이걸 처리한다는 항목을 제가 못 찾아서.

○수산과장 배종칠 저희가 보통 연안관리팀에서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도서지역도 한꺼번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정화선에서 모은 쓰레기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오든지 이러면 한꺼번에 초화류 같은 게 떠내려와서 쓰레기가 있을 때 또 수거하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제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산과장 배종칠 결산서에서 제가….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현재 제가 페이지를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예산, 쓰레기 할 때 저희들이 편성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구청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하여튼 이걸 유지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건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우리 광암해수욕장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 기간에 안전요원도 설치가 되고 쭉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서명일 위원 있으면 안전요원이나 이런 부분들, 수영장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 인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맞습니다, 예.

○서명일 위원 예산도 있고.

그러면 거기의 필수 인원들은 누가, 어떻게 선별하죠?

해마다 모집을 하나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안전구조, 수상구조, 인명수상구조,

○서명일 위원 그것은 알고.

당연하겠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디에서,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양레저과에서 공모를 해서 인원을 뽑습니다.

○서명일 위원 몇 명이나 뽑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8명을 뽑는데 기간 중에는 8명이 다 있고 기간 끝나고 1명, 기간 전에 1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을 뽑습니다.

○서명일 위원 기간 전에 1명, 기간 끝나고 1명이 무슨 말이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분들이 해수욕장 기간 중에는,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여섯 분이고 두 사람은 또 기간 전에 한 달, 기간 후에 한 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해수욕장 기간이 51일인데 두 달 플러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기간은 그게, 하여튼 그렇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잠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운영 기간 동안에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명의 안전요원이 투입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장 전에도 관광객들이 오시거든요, 사실은.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1명?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그 한 분이 개장 전,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한 분이 관리를 해 주시고,

○서명일 위원 하고, 개장하고 나면 그분은 가시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개장하고 난 후에 또 1명이 관리를 해 주십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장 전에 한 분이 오셔서 혼자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개장을 했어.

그러면 6명이 해서, 7명이 근무를 합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아닙니다.

총, 그 해당 시기에는 6명만 근무를 하시고,

○서명일 위원 끝나고 나면?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그 6명 끝나고 나면 이후에 1명.

○서명일 위원 또 1명 또 해서, 그것은 몇 개월짜리입니까?

두 달?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한 달.

한 달짜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 기간에 하신 분 중에, 아니면 새로 뽑습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계약을 합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새로 뽑습니다.

○서명일 위원 새로 뽑습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업무를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을 다시 뽑아서 투입한다, 그렇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게 제가 이것 관련해서, 우리 창원에 해수욕장이 하나인데 다른 데 해수욕장을 쭉 보니까 한 80%, 90% 이상이 용역을 주더라고요, 용역을.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서명일 위원 어쨌든 용역을 누군가한테 주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관계되는 수영협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련 있는, 자격은 똑같이 동등한데 그렇게 갔을 때는 거기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 근무하는 경우가 70~8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한 20~30%는 바뀌겠죠, 100%는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모집을 하면, 만약에 2025년도에 근무했던 사람이 올해 2026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신규 인원이 다시 처음부터 딱 됩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그분들이 작년에 했던 분들이 올해도 또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신규 인원이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구성원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한 인적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서명일 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어떤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종사하는 분들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로 아는 사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새로 딱 뽑으면 처음부터, 딱 개장하고 그날 6명 뽑았는데 한 분은 전에 뽑혀 있다가 개장하고 나면 그분 또 가신다면서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그게 해수욕장법에 매년 새로 뽑게 되어 있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런데 그게 인력풀이 적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난·구조 자격을 가진 분들이 대체적으로 해마다 오는 분들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이런 쪽에 조금 임금이 많으면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오는 분들이 오십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전체가 다 바뀌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 구조요원 전체가 다 바뀔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용역이니까 똑같이 계약은 할 건데, 4개월, 5개월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라고 다른 우리, 저희는 수영장이 하나인데 부산이나 거제나 통영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수영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 보고 가장 최적의 좋은 걸 저희가 한번 찾아봤으면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 남재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광암해수욕장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광암해수욕장이 유일한 해수욕장이고 광암해수욕장에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외부 관광객들도 서서히 많이 찾아올 걸로 보고, 조금 더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17살에 마산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돝섬에 대한 기억이 엄청나게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시간 나면 돝섬도 들르고, 그다음에 가포해수욕장 아마 국장님도―어디 사시는가 모르겠는데―가포해수욕장에 대한 기억도 우리가 추억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암해수욕장이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해수욕장 개장 전에 우리 해양봉사대에서 수중정화작업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257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광암해수욕장 벽화(방파제) 도장공사 1,965만 7,000원 했고, 그다음에 광암해수욕장(개장) 백사장 유지관리 용역 1,772만 1,000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질문드릴게요.

광암해수욕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장공사를 방파제에 아주 예쁘게 잘해 놨더라고요.

사진발도 받아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올여름에 다른 데 해수욕장도 가 보고 느낀 게 있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테트라포드 있죠? 테트라포드.

테트라포드 이게 파도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바닷가에 있으니까, 시멘트잖아요, 시멘트.

그런데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색깔 무지개 페인트칠을 대부분 해 놨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가면.

이걸 모아서 전체를 도색을 하면 보기가 싫어요.

내가 볼 때는 가포해수욕장 옆에 테트라포드에 한 20개 정도만 빨주노초파남보 띄엄띄엄 이렇게 배치를 찾아서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이런 부분을 멀리서 보고 칠을 하면 거기는 가포해수욕장에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게 아마 예쁘게 추억에, 기억에도 좀 남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추가를 한다면 백사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황톳길도 많이 조성을, 유행처럼 많이 조성해 놓았는데 그것보다도 모래 이게 아주 안전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래 관리를 좀 하셔야겠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백사장 유지관리 보수,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 한번 가서 걸어 봤습니다, 시민들하고.

제가 타 해수욕장에 가면요, 유리 조각을 골라내기도 하고 아주 자갈, 모래보다 큰 것을 계속 골라냅니다.

작업을 계속해요.

그러면 모래가 굉장히 고운 모래로 해서 발바닥 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포해수욕장 한번 가 보세요.

보면 이게 모래에 자갈이 섞여서 이것은 그냥 모래 가져와서 투입을 해서 골라 놓은 수준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신경 쓰셔서 해 주시고.

거기에 조금 보탠다면 야간 조명을, 간접 조명을 맨발 걷기 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조명도 조금 추가하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느낌도 다를 것 같고.

또 해수욕장 기간에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저녁에 가니까 또 중년분들이 바다를 보면서 맨발 걷기 하고 또 커피도 한잔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것 좀 한번 챙겨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입니다.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가포해수욕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남재욱 위원 광암해수욕장.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광암해수욕장을 해수욕장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모래,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이 좀 더 광암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계속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도 하면서 매년 와서 돈을 얼마 쓰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유발 효과나 이런 것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작년에는 1인당 한 2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2만 5,000원 정도 썼답니다.

이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비를 해 보면 1년에 한 7억 5,000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5만 5,000명에 2만 5,000원을 곱하면―올해 좀 적게 왔는데―그러면 한 12억, 13억 정도 오니까 충분히 관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조금 더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광암해수욕장에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야간 말씀하셨는데 야간에 익수자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오셔서 어스름한 부분에, 여름에 물속에 들어가셔서, 그런 부분이 23년도에도 발생했고 올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이후가 되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좀 더 세심하게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좀 더 오면 주변 상가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테트라포드 페인트칠하는 그거요, 돈 1,000만 원만 하면 되고요.

보안등이나 경관 조명하는 그거요, 한 몇천만 원만 하면 되고요.

모래는, 모래 관리하는 데 돈 그것도 몇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 있지요?

광암해수욕장 옆 주차장이요, 굉장히 너릅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요, 주차장 바로 앞에, 해수욕장 바로 인접해 있는 주차장이 열악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이고요.

그 옆에 아시다시피 방파제 오른쪽에 가면 주차장이 엄청 너릅니다.

그걸 접근성 이런 걸 개선을 해서 하셔야죠.

계속 지금 사유지를 해서 임대로 쓰고 있잖아요, 주차장.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임대는 올해 연말 끝을 낼 거고요.

새로이 조성,

○남재욱 위원 매입을 할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남재욱 위원 매입?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산 문제 때문에 매입은 못 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새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도 도색한 게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굉장히 너른데 거기 도색이라든지 주차선이라든지 개선을 해서 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편리성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 있는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셔서 그것에 내가 감탄을 했습니다.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 반갑습니다. 심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81페이지, 282페이지 보면요, 성과보고서는 509페이지, 510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인데 율티항은 15.4%, 옥계항은 10.2%만 집행했는데 두 곳에서 66억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는 준공까지 한 용호항과 똑같이 추진율 70%, 달성률 100%입니다.

이 추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해양사업과장님이,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281페이지, 282페이지 여기에 보면요, 문제는 성과보고서인데요.

성과보고서 509페이지, 510페이지.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성과보고서라면,

○심임숙 위원 거기에 보면요, 성과보고서에,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어떤,

○심임숙 위원 큰 책자인데.

○위원장 문순규 결산서 없습니까?

과장님, 결산서 없어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과보고서가 지금 현재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임숙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따로 보고받으시렵니까?

과장님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하경석 위원님 말고 또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

아, 계속 많이 계시네요.

하경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몇 가지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물어볼 건데요.

307페이지 보면 양식장 고도화 시설지원 해서 예산 잡혔는데 지금 사업이 하나도 안 된 사업이네요?

이유가 뭐고 내용이 뭡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이 사업은 노동력, 사업 내용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양식시설이나 양식물 채취 관리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해상작업대 그리고 홍합―주로 저쪽에 홍합 그쪽이 됩니다―홍합양식 자동화 장비 이런 부분인데,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고, 어민들 손을 좀 쉽게 덜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지원사업입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수산과장 배종칠 예.

○하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2억이 잡혔는데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수산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2억 편성할 때 추경에 편성을 좀 해서,

○하경석 위원 올해 작업, 올해 할 겁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어 이월했는데 지금 일상감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2억이면 비용이 제가 봤을 때 좀 애매한 비용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수산과장 배종칠 여기에 자부담도 있거든요, 5,000만 원.

○하경석 위원 자부담?

○수산과장 배종칠 예, 자부담도 5,000만 원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5,000만 원이면 25% 자부담이 있네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입니다, 총.

○하경석 위원 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아, 되어 있고?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하경석 위원 한 군데?

○수산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하경석 위원 어민당 한 군데?

양식장 한 군데?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하경석 위원 그러면 그 어민,

○수산과장 배종칠 어촌계에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어촌계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수산과장 배종칠 어촌계에서 합니다.

○하경석 위원 아, 어촌계에다가 예산을 집행해 주고 어촌계에서 그 어민들을 선정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어촌계에 이 장비를,

○하경석 위원 아, 어촌계 공용으로.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하경석 위원 어디 어촌계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수산과장 배종칠 여기 수정입니다.

○하경석 위원 수정?

○수산과장 배종칠 예.

○하경석 위원 수정마을.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기계라든지 이것은 뭐가,

○수산과장 배종칠 방금 말씀드린 해상작업대,

○하경석 위원 해상작업대하고,

○수산과장 배종칠 작업대 1대, 그다음에 홍합양식 자동화 장비 1대 이렇게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올해 안에 이게 예산 집행될 거라는 이 말씀이죠?

○수산과장 배종칠 지금 일상감사 중이라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예산은 잡혀 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311페이지 한번 보시면 곰치 자원조성 해서 2,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곰치 자원조성이라는 게 내용이 뭡니까?

이게 사업이 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생소하고 특이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수산과장 배종칠 예, 이것 곰치 수정란 수거해서 인공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경석 위원 바다로, 우리 연어알 부화시켜서 내보내듯이?

○수산과장 배종칠 내나 대구알 이렇게 하듯이 그런 사업입니다.

○하경석 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하경석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맙니까?

이것 8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이유가 뭘까요?

○수산과장 배종칠 이것은 지금 올해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하경석 위원 완료된 사업, 아, 그러면 예산 다 안 쓰고 그냥 이월시킨 겁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그러니까 이게 2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하경석 위원 연차사업입니까?

연차사업?

○수산과장 배종칠 연마다 합니다.

매년마다 합니다.

○하경석 위원 매년마다 8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딱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하경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 정도로 해서.

○수산과장 배종칠 예.

○하경석 위원 25년부터 해서 그러면,

○수산과장 배종칠 올해 초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아, 집행 완료했습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하경석 위원 이월액은 그냥 소멸되는, 그것 끝난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다 썼습니다.

○하경석 위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대구알 하듯이?

○수산과장 배종칠 또 내년도에, 내년은 또 예산 편성해서 또 하고,

○하경석 위원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또 이 정도?

○수산과장 배종칠 예, 매년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아, 그런.

○수산과장 배종칠 예, 이게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하경석 위원 조금 넉넉하게 그러면 한 3억 가까이 돈을 확보를 해 놓아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수산과장 배종칠 이게 저희들도 많이 하면 좋지만 도하고 이렇게 서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경석 위원 25년도부터 한 것 같으면 아직 성과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겠다, 그렇죠?

조금 더 있어 봐야 성과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처럼, 우리가 대구알은 방류를 해 보니까 몇 년 뒤에 풍어도 한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거의 가격으로 치면 예전에 말린 대구 한 60만 원씩 하던 게 이제 6만 원, 5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곰치가 예를 들어 성과를 확인할 시점쯤 되면 언제쯤 될까요?

○수산과장 배종칠 이게 대구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곰치도 하면 분명히 증가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위판장에 이렇게,

○하경석 위원 예를 들자면 어업 관련된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곰치 부화, 방류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될 거라는 그런 연구 결과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다른 것도 다, 방류 사업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검증된 사업인데 그 검증된 자료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더,

○하경석 위원 그것을,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도 없이 그렇게 사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배종칠 예.

○하경석 위원 어디 수산과학, 정부 기관도 있을 거고 그런 데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면 분명히 어민들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혹시 찾으면 저한테 보여주고.

혹시 곰치만 아니더라도 다른 방류 사업이 있으면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이것은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목적 어업지도선 제조를 한 게 있네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저희들이 어업지도선 올해 3월에 완공되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른바 본체하고 안에 주요 장비들하고 쭉 했는데 이게 역할이 뭔가요?

○수산과장 배종칠 어업선이라든지 안전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불법 조업하든지 그런 걸 지도하고 단속하는 업무,

○하경석 위원 아, 해경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수산과장 배종칠 예.

○하경석 위원 해경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고?

○수산과장 배종칠 같이 협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협동해서 합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하경석 위원 그러면 여기 어업지도선이 있으면 안에 운영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4명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4명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하경석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수산과장 배종칠 저희들 직원입니다.

○하경석 위원 우리 여기, 시청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하경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 달이나 일주일에 운행 횟수가 얼마쯤 됩니까, 여기에?

○수산과장 배종칠 지도선은 거의,

○하경석 위원 매일?

○수산과장 배종칠 거의 매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매일 나가나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하경석 위원 주로 대상, 이 넓은 바다에 1대 가지고 합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래도 매일마다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매일 지역별로 좀 돌아가면서 갑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하경석 위원 지도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좀 있던가요?

○수산과장 배종칠 거기도 저희들이 지도·단속, 해경은 적발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계도 위주로 하고?

○수산과장 배종칠 예, 적발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도로 데이터가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예, 이것도 데이터가 있으면 조금 한번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박영주 위원 질의 없으시면, 여쭤볼 게 있어서.

○위원장 문순규 예, 괜찮아요.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진해신항 건설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 12조 원에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볼 게 이번에 진해신항 해상공사 현장에서 선박 사고 3건하고 인명피해 1건 있었는데 이 원인이 뭐였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은 부주의한 사항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해양수산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탁방지막이나 공사 구역 표시시설하고 선박이 충돌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 맞으신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때 아마 오탁방지막을,

○박영주 위원 하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거기에 있는 데다가 배가 하면서 잠깐 배가 뒤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주의 상태로 해서 아마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이것 지금 혹시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어선이 충돌을 했다면 그때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충돌을 했을 것 같은데.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런데 이런 사항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진해신항을 지금 건설하는 과정은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거기에 있는 업체가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한 다섯 군데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안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걸 전부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바다에 나가서 그걸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대신에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나고 하면 그런 안전 문제를 저희들이 부건소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그런 걸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어차피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 창원시민이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실제로 다친 분은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아,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이것 관련해서 보상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창원시민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 보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책임은 해양수산부가 있는데 창원시가 관계 부처랑 보상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어업보상 약정은 체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상이 되기까지 기일이,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창원시가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한다든지 도움을 직접적으로 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진해신항 개발 관련해서 어업 약정 체결은 6개 어촌계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된 게 공공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고 일반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경남도나 창원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저희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큰 피해가 안 가고 보상이나 이런 걸, 간접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저희들이 좀 적극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관련해서 이걸 얼마 정도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항만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주변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건의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항상 해수부에 가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상황이 있으면 동향을 갖고 해수부에다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 창원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든지, 보상 대상이다 보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25년 2월에 항만배후단지 698만㎡, 지금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시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박영주 위원 이렇게 조성이 되면 물류나 제조나 연구시설 등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 저희 일자리 연결하는 정책들은 창원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년도 2월에 국가전략사업으로 3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총평수로 따지면 211만 평 정도 됩니다.

원포지구, 성내지구, 남양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구에 지금 보면 해수부에서 지구에 관련해서 항만배후단지 종합발전계획 안에 지금 넣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용역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신청을 했지만 그 구역 내에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역계를 설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용역 할 때 저희 창원시가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좀 반영을 시키려 하고 있고.

또 1종 시설, 2종 시설이 보통 배후단지가 있는데 2종 시설이 보통 보면 주거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있는 인근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조성되는 공간에서 저희 창원의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결 부분,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항만물류 전문 양성 과정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것 신경 좀 써 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맞습니다.

어차피 배후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류업체라든지, 지금 배후단지만 들어섰다 해서 물류업체만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업체보다는 제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 창출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국가에서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안에 보면 그런 사항이 다, 인센티브라든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 그런 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입주 업체가 혜택을 보고, 혜택을 본 만큼 저희 지역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박영주 위원 답변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 대규모 사업이 지금 창원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양 공사의 안전도 저희 책임은 아니겠지만 잘 챙겨봐 주시고.

이것 지역 발전으로 또 일자리 연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셔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꼭 저희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저희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고민을 하다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삼귀마을 해상펜션.

과장님, 이것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고 문제가 된 지가 좀 됐다,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뉴딜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이 해상펜션을 우리 창원시에서 해서 전부 다 한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어촌뉴딜 워밍업사업으로 경남도 공모를 해서 경남도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3억 6,000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진행할 때, 그러면 어쨌든 그 당시에 할 때 2개 동 형식이 인공 구조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 그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업 진행은 거기의 주민들이 6,000만 원 자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게 어촌계가 했습니까?

어촌계에서 낸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삼귀포마을협동조합이라고, 그 어촌계입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에서 이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자부담이 일부 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모든 인허가 이런 것, 건물을 짓는 형태 이런 걸 전부 다 거기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누가 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건물은…. 아니, 건물이 아니고 해상펜션, 해상낚시터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설치를 했고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안에, 만약 그 해상낚시터가 설치되면 그 안에 각종 자재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설치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자부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원인이, 된 지가 한 2년 넘었잖아요.

법적 문제까지 발생을 했는데 저희는, 창원시에서는 그러면 뭘 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 당시에 이게 해상펜션이 제목은 해상펜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부력 계류장, 부력 계류장으로 설치를 당초에 했다가 어민들이 해상펜션이, 그 당시 말씀을 드리면 해상펜션이 영업이 잘 되다 보니까 해상펜션으로 바꿔 달라 해서 해상펜션으로 저희들이 바꿨고요.

바꿨는데, 제목이 해상펜션이라는 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위수탁을 하면서, 수탁을 삼귀포마을협동조합에서 수탁을 받으면서 받고 나서 뒤에 숙박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문화위생과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숙박업 신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숙박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그 뒤에 이야기를 듣고 숙박업이 안 되니까 다른 방안을 검토하자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마을조합에서는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을 알고 영업을 안 하다가 다시 또 영업을 시작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고발을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 공사를, 사업을 할 때 도 공모사업이었다면서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서명일 위원 경상남도 도 공모사업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남도 도 공모사업이었으면 우리 창원에서도 누군가는 공모를 했을 것이고 다른 데도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창원만 되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때 이게 어촌뉴딜사업으로 했었는데 어촌뉴딜사업에 떨어졌습니다.

공모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보상 차원에서 경남도 워밍업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경남도하고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명일 위원 이게 경남에서의 공모사업이니까, 경남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우리 창원 1개만 하고 끝이 난 겁니까, 다른 데도 한 데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온 이야기들은 그렇고, 거기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서로의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낚시터 영업을 등록을 해서 낚시 유료객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 그걸 해수부가 협조를 해서 관련 법령 질의를 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운영자가 벌금까지 보전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전해 줄 수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분쟁은 꼭 해결이 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벌금을 내게 된 계기도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벌금 낸 것도, 저희들도 안내해서 인허가 없이 숙박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알렸지만 그 부분들이 강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인근에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투서가 들어가서 구청에서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해결 방안은, 조속히 해결이 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저희들은 해결 방안을 찾아서 대체사업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만들어 놓았고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 상대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 벌금을 달라 하는데 그 벌금을 우리 행정에서 법적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서명일 위원 대체사업자라는 부분은 지금 운영하시는 분 말고 다른 분한테 또 사업권을 준다는 말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다른 사업자를 찾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저희들이 옮겨서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그 사업자하고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섰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분이 안 하려고 하니까.

○서명일 위원 안 하려고 하신다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만일 그쪽에서, 현재 조합에서 운영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명일 위원 이런 것은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계속 올려놓아서 지금 2년 넘게 걸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찌 되었든 간에 원만하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누가 잘못, 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이게 언론에 나는 것은 저희 창원시에는 엄청난 마이너스 아닙니까.

어쨌든 시작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고.

좀 이 부분도 관심 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야, 너거는, 거기에는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서로 자꾸 이야기를 해 보다 보면 꼭짓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냥 배제하지 말고 계속 만나서 시간을 좀 투자해서 민원, 저희 민원 받아 보니까 민원인 만나면 한 70%는 풀립니다, 한 3시간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걸 자주 하시면 꼭짓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해서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우리 위원님들 이제 좀 정리하면 안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요.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 나타난 여러 지적사항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되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요.

일단 정회를 해서 토론하도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우진김원일남재욱문순규
박영주박찬열서명일심임숙
하경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정호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하천과장 이종철
환경교육팀장 이지영
생태교통팀장 박희동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하수운영과장 서진규
창원하수센터장 김기성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의창도서관과장 김외화
마산합포도서관과장 허선희
마산회원도서관과장 박찬익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장 이은성


<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버스정책팀장 문옥미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수산과장 배종칠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도시공공개발국>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시설공사1과장 신용근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이삼규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축산과장 주재용
도시농업과장 안성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안태석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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