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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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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22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시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홍용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정호 수석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7호 남재욱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제38호 서명일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홍용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홍용채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주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하루를 지정하여 휴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례회나 임시회 등 회기 중에는 업무가 집중되어 현실적으로 7일 이내에 휴무를 사용하기 매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기준에 발맞추어 당직근무자의 대체 휴무 사용기간을 6주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직원들의 실질적인 휴무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규칙상 당직근무자는 의정담당관 사무실이나 1층 입구 등 청사 내 특정 장소에서만 근무하도록 한정되어 있고 임무 역시 청사 방호와 보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의회를 대표하는 공식 행사 지원, 축·조기 및 의전 물품 전달 등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적 업무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업무 여건을 반영하여 공적 업무 수행 시 근무 장소의 예외를 인정하고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에서는 당직근무자의 휴무 사용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6주 이내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제1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부 장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8조제1항에서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목적을 기존 모든 사고의 사전 방지에서 청사의 안전유지 및 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으로 확대하고 동항 제6호의 그 밖의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예상치 못한 의정 지원 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회 직원들의 복무 여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나아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정 수반 요인은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위반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채 남재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정호 수석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남재욱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37호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회기 중 업무 여건으로 당직근무자의 휴무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휴무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적 업무 수행과 근무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당직근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당직근무자의 휴무 사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당직근무에 따른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적 업무에 대한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직근무의 효율성과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 휴무 사용기한을 6주 이내로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7일 이내는 유지하면서 회기 중에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등 해당 주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7조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당직근무자는 의정담당관 사무실 또는 1층 입구에 위치해야 한다 이것을 신설한 게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를 근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조기 같은 것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주고 했는데 그러면 불법을 한 거네, 그게?

이탈한 겁니까, 근무지에서?

제가 궁금한 게 왜 지금, 이것 벌써 만들어져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그게 궁금하고.

우리가 의회 당직 혹시 토·일에 걸리면 조기라든지 이걸 전달을 다 했는데 그러면 근무지 이탈했네, 이걸로 본다면, 조례로 보면?

○위원장 홍용채 안 됐으니까 이번에 하는 거지.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위원장 홍용채 의정담당관,

○박강우 위원 (위원장 가리키며)

나 여기 쳐다봤더니만.

(웃음소리)

○위원장 홍용채 내가 답변할 게 아니고 의정담당관님한테.

○박강우 위원 과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의정담당관 김세은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상 약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는 사실 그게 그냥 이게 있기 때문에 이탈한 줄 모르고 어디 상복공원이나 이런 데 조기 같은 것 전달하고 했는데, 과장님 잘못이네?

○박강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잘못이네, 이것 관리 안 한 게.

이상입니다.

○남재욱 의원 존경하는 박강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3조에 보면 2명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조례는 우리 의회 안에 딱 정해진 장소에서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기·축기 전달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명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 분은 기존 근무지에 근무하고 한 분은 탄력적으로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궁금하신 분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하면 7일 이내에 휴무를 하루 써야 한다 아닙니까?

써야 하는데, 이걸 만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으면 의회 기간을 우리가 30일도 하니까 그 기간에 사실은 휴무를 쓰기가 곤란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그래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궁금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7일 이내에 안 썼을 때, 우리 공장을 다닐 때 보면 모아가 있다가 1월에 받고 하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7일 이내에 써야 한다는 그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가 보네, 그게?

○의정담당관 김세은 지금 현재 개정하려는 취지가 7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휴식권 보장이 좀 어려울 때가 있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이것을 회기 기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6주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6주가 되어 있는데 혹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회기 기간을 6주로 안 하고 회기 기간으로 한다면 그것도 무방하나 복무규정에 6주가 되어 있어서 다른 내부적인 지침 마련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6주도 무방하다고,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박강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기가 이번 같으면 한 달 정도 되잖아요.

이제 A라는 분이 못 찾았을 때는 실효가 되어 버리네?

○의정담당관 김세은 예, 지금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면 휴식권 보장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박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채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섭니까, 직원이 당직을?

○의정담당관 김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그러면 6주 하면 별, 현행 그대로 해 놓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네?

한 달을 나는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달에 서너 번 서면 이걸 모아서 가면 휴가 계획을 짜고 그렇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6주 해도.

○의정담당관 김세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은 악용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소지가 있다면 내부적인 지침 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홍용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용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홍용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명일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홍용채 위원장님·박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섭단체는 원내 정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운영 과정에서 의장과 협의나 각종 회의 참석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교섭단체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와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교섭단체의 협의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3조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2를 통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3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원 선임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 후보를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섭단체 역할을 내실화하여 의회 내 조율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채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정호 수석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서명일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38호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과 의회 내 협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교섭단체 간 소통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대표의원의 대표권 및 직무대행 규정과 교섭단체의 공동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의회 운영 과정에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대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주요현안에 대한 사전 소통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화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4조의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과 안 제4조의3 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 신설 조항의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의 정합성 및 의회 내에 권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이번에 교섭단체가 구성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4조하고 5조 쪽인데 4조1항에 보면 사무실 및 의정활동 지원 공간인데 이 공간은 지금 사무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의정담당관 김세은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현재로 각 연구직, 개인연구실에 단체대표 명의를 표로 해서, 이름표로 표시해서 쓰고 있는데 향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조금 시간을 두고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간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의회에 공간이 나옵니까?

○의정담당관 김세은 의회 내에 지금 공간이 지금 현재로 없어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협의가 조금 더뎌지는 것은 사실이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대표님들과도 소통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대표님들하고도 이런 사항이라고는 먼저 말씀드렸고 향후 의논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2안에 보면 교섭단체 공동 입법활동, 정책, 공청회, 세미나 이런 게 지금 있는데 이것 활동 경비 적정한 선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세은 지금 5조 지원에서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단서를 넣었습니다, 개정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2027년에 공통경비에서 10% 2,700만 원 정도를 교섭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공통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편성된 건 아니고 편성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026년도 2회 추경에서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해서 받았기 때문에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편성될 것이라고 보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활동이라면 의장단과 논의해서도, 그때 의장단에서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세미나나 이런 정도는.

간단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세미나 같은 경우는 공적인 활동인지 아닌지 계획서하고 다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달에, 아까 100만 원 받는다고 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세은 한 달에, 지금 880을 해서 각 대표, 2개의 교섭단체니까 440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9, 10, 11, 12.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추경에 확보가 됐다 이 이야기죠?

○의정담당관 김세은 예, 사용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에 추천해야 한다.

2항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1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선임을 요구할 때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그다음 3번에 대표의원은 쭉 읽고 그다음 단체 간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것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아니, 안 그러면 서명일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서명일 의원 한번 부탁할게요.

○서명일 의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박강우 위원 예.

○서명일 의원 4조3에 대해서?

○박강우 위원 4조에 1, 2, 3항이 있는데 1, 2, 3 전체 통틀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서명일 의원 1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섭단체 원을 구성할 때 현행에는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별로 사무국에 1항, 2항, 3항 해서 그걸 냅니다.

교섭단체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교섭단체에서 협의해서 의장한테 신설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2항에 그 내용을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한 서식이 2항이 되고, 그다음에 3항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선출할 때 교섭단체 간 원내대표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대표발의한 서명일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장 후보를 할 때 대표단체에도 관여를 하자 이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서명일 의원 후보할 때 협의를 할 수는 있겠죠.

지금도 협의는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박강우 위원 예, 그렇죠.

○서명일 의원 협의하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신설한 거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4조2에 보면 의회 운영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의장단 회의 등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참석을 한다는 이 뜻은 의장단 회의에 참석한다는 뜻입니까?

○서명일 의원 필요한 경우에 의장단에서 참석 요청하면 참석, 그러니까 매번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 교섭단체가 참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죠.

○박강우 위원 저는 이게 물론 좋은 안인데 필요하면 차라리 의장단 참석이 아니고 의장님하고 간담회 후에 대표해서 간담회 하는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간담회는 지금도 가능한 거니까, 간담회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장단 회의에,

○박강우 위원 지금 간담회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몰라서 물어봅니다.

○서명일 의원 아니, 의장님들하고 교섭단체 대표님들하고 계속,

○박강우 위원 본인은, 서명일 의원님은 알고 있지만 저는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죠.

○서명일 의원 예예.

○박강우 위원 굳이 문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 문구를 볼 때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4조하고 1, 2, 3항 보면 같은 맥락인데 1, 2, 3으로 구분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서명일 의원 예예.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조금 의견 조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용채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용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영주 부위원장 박영주입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한 발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2 중 의장단 회의 등을 의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3 제1항 중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를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3 제3항은 삭제하고자 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박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용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홍용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현 의회사무국장 김영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홍용채 위원장님과 박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006만 원이며 주요 수납내역은 기타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546만 원, 공무국외출장 국외여비 반납액 2,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8,044만 원으로 이 중 98억 4,1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31만 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40억 3,455만 원으로 39억 6,4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9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긴급보수 사항 미발생으로 2,603만 원이 남았습니다.

72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9억 6,392만 원으로 9억 2,2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내여비에서 의원연구단체 비교견학 미실시로 407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소송 미발생으로 인한 변호사수임료 등 83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76페이지 전문위원실운영사업의 예산현액 4,12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4,042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77만 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48억 897만 원이며 인건비 등으로 47억 5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84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로 육아휴직 등 결혼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과 이에 대비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남겨둔 예산으로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9,411만 원이 남았습니다.

78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3,178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억 1,34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로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청소 미실시와 대형 비품 등의 이전 수요 미발생 및 자체 정비에 따른 1,004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채 김영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정호 수석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세외수입 3,007만 원으로 세입·세출의 현금 및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수입과 불용물품 모니터, 컴퓨터 매각 대금 등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00억 8,044만 원이고 지출액은 98억 4,11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93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2.4%입니다.

2025년도 예산이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우리 김영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588페이지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 실적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목표 115건 대비 361건, 2025년도에는 목표 120건 대비 485건으로 2년 연속, 목표가 3배 정도 넘었더라고요.

목표를 어떤 기준과 산식으로 정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세은 의정담당관 김세은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보도자료는 연례적으로 사실 하고 있었는데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이나 이럴 때 저희가 수정해서 목표를 거의 100%에 가깝게, 이제 좀 더 잘하고 있으니 그 잘한 것을 반영해서 목표치를 조금 더 올려야 했는데 목표치 수정이 안 된 걸로 보이고 그만큼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팀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완 위원 열심히 홍보활동도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증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표가 너무 많이 하양 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좀 더 높이 설정해서 우리가 더 많은 홍보 가치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의정담당관 김세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실적이 485건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서로 다른 보도자료 485건입니까?

○의정담당관 김세은 실적에 2025년 달성은 485건이고 2024년은 361건입니다.

목표는 각각 115, 361이고 2025년도에는 120, 485 이렇게 달성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반응을, 좀 더 노력하는 것을 목표에도 잘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보도자료 485건 중에 그러면 실제 언론에 보고된 건수하고 보도율 이런 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세은 예, 실제로 보도자료 제공이 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많은 언론사에 배포되는데 거의 100% 반영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어쨌든 보도자료가 많이 제출되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 언론에 저희들이 의회 활동이나 이런 게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세은 예, 감사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채 전태완 위원님, 김세은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 안 합니까?

○박강우 위원 왜 날 찍노.

(웃음소리)

○위원장 홍용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러면?

여하튼 책자가 얼마 안 돼서 별 그게 없습니다.

인건비가 최고 많이 남은 거죠, 지금 우리가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의정담당관 김세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운영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전입을 받아도 전입이 계속되지 않는 그런 사항, 그런 걸 해서 인건비를 남겨두고 계속 모집했으나 모집이 안 돼서 조금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용채 육아휴직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에?

예, 박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학술논문 검색사이트 구독료가 잡혀 있던데요.

이것 직원분들 개인 계정입니까, 아니면 공용으로 활용하시는 계정입니까?

○의사입법담당관 황보성 의사입법담당관 황보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의원들도 공유가 되진 않은가 해서.

○의사입법담당관 황보성 공용 아이디·비번을 전 직원들한테 공유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박영주 위원 예예,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면 될까요?

일단 이것 구독하고 있는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의원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의사입법담당관 황보성 예, 전문위원실에 안내하도록 안내했는데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채 박영주 부위원장님, 황보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원일박강우박영주배명갑
전태완정은미홍용채


○청가위원(1인)
김인애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남재욱서명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정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영현
의정담당관 김세은
의사입법담당관 황보성


○속기사
  김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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