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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4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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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공공개발국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기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창원시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진형익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기 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반갑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공개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진형익 위원장님,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부서별 10건씩 총 4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공공시설기획과 6건, 도시개발사업과 7건, 시설공사1과 5건, 시설공사 2과 9건으로 총 27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기획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375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공공시설기획과 추진 사업 현황 등 6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개발사항입니다.

책자 40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도심융합기술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 7건입니다.

이어서 시설공사1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445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공공청사 신축 및 개보수 현황 등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공사2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483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진해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 공사 추진 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 현황 등 9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신성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숨김이나 보탬 없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추측해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65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공공시설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정 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9월 설계 착수 후 2026년 7월 경제성 검토설계를 거쳐서 2026년 10월 설계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와 청사 위주의 문화복합시설은 엄연히 차이가 큽니다.

이는 인근 진해 아트홀도서관 등 타지역 주요 문화시설 규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동부권의 인구 규모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건립을 마무리한다면 주민들한테는 건립하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공공건축물은 한 번 건립되고 나면 구조적 한계를 느껴서 향후 증축이 불가하거나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게 빈번한 것을 허다하게 봤습니다.

진행 중인 설계단계에서 주민 진화적 문화전용시설,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를 향후에 수직·수평증축이나 아니면 추가 인접 부지를 확보하고 2단계 확정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업은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인데 지금 본 추진상황은 진해 시정연구원이나 저희들 시나, 또 진해구청 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전체 수요에 대한, 들어가는 항목에 대한 그게 되고, 수요조사를 좀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었고.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것을 반영으로 된 사항이고.

가장 큰 사항은 본 부지가 도시계획, 청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용도를, 주 용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그런 것을 주민, 필요한 시설을 반영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설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지금 주민들, 인근에 부영이나 단지의 주민들은 소통이 조금 안 됐던 게 이제 이게 청사 위주가 아니고 복합문화센터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준공되면 주민들이 실망이 너무 크고 저희들은 13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감은 거진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할 수 있어서 이것을 추후에 예상부지, 이것은 청사 위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상부지가 옆에 공터가 있다고도 얘기를 그때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변에 거기 항만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신항 쪽으로 엮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풀고 해결하면 전액 시비가 안 들고도 이렇게 추진할 사항이 있으니까 이 1개의 연결고리를, 예를 들어서 구름다리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향후에 추가 설계를 위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위원님 제가 대신 좀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관해서 방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한 22년도에 창원시 시정연구원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했고요.

24년도에 또 웅동2동 주민들 대상으로 모아서 수요조사를 한 번 했고, 그리고 25년도 10월에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용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층은 민원센터로 활용하고 2층, 3층, 4층은 주민들을 위한 연습실이라든지 각종 동아리실, 그런 것을 하고 또 2층에는 회의실이나 휴게실, 청소년 관련 스터디룸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넣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옆에 민원센터, 현재 민원센터 옆에 부지가 교육청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조성원가 때문에 부산항만공사하고 교육청하고 감정가로 할 것인지 조성원가대로 매매를 할 것인지 그 부지가 용도가 청사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하고 이야기는 ‘우리가 살 테니까 아마 우리 시에 팔아라,’ 그런 구두적인 합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때문에 감정가로 할 건지, 조성원가로 할 건지 그것 때문에 아마 부산항만공사하고 교육청하고 아마 소송 중에 있는데 그 소송이 끝나면 다시 저희 시하고 항만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 뜻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정 위원 앞으로 이제 신항고등학교도 지금 내년에 할 계획으로 하고 하니까 인구는 계속 이쪽으로 유입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미래를 보고 앞으로 사업을 봤을 때 물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안층에도 솔직히 규모가 어중간한 사이즈라서, 그게 증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지금 사이즈가 좀 작고 주차 공간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아니면 공간,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추후에 예산을 안 들여서 덧붙여서 증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저희도 설계를 할 때 주로 향후에 확장성도 고려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수시로 위원님하고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석입니다.

378페이지 성산아트홀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378페이지요.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지연됐다기보다는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 2018, 19년도부터 이렇게 저기 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어떤 개선사업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라든지 전체 이제 노후시설 개선하는 범위라든지, 어찌 보면 사업비 확보가 사실 가장 좀 어려운,

○하경석 위원 편한 말로 돈 때문에 그렇다, 한 200억 가까이, 190 몇억,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한 200억 가까이 드는데 그 돈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돈도 그렇고 이제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한 26년 건령이 되는데.

전체가 지금 시설 전반이 무대 기계나 설비나 음향이나,

○하경석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전반적으로 다 어찌보면 교체를 해야 할 시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에 그렇게 하다 보니 행정절차라든지, 뭐 투자심사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저희들 당초에 2018년도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 단계에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370억이 넘게 지금,

○하경석 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꾸 비용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아무래도 물가도 상승하고.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그래서 앞에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리는 게 우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기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돈이 없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뭐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우선사업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있는 것은 일종의 리모델링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맞습니다.

○하경석 위원 시설물 교체하고 하는 사업인데.

2029년 6월까지 이제 사업기간을, 29년, 그러면 몇 년 남았습니까?

8, 9, 2년만에 저기 안에 내부시설을 공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대로 된다면?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사업비가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경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물어볼게요.

사업비 됩니까, 안 됩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지금 그 부분적인 377억 원을,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업조서에 있는 건 199억은 2년 안에 가능합니다.

○하경석 위원 가능한데, 저것을 또 잘라서 공사하면 공사 안 됩니다.

인테리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의자만 교체했다가 또 음향은 뒤에, 몇 년 뒤에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다 해서 시민 불편도 줄여야 하고 장기간 끌어가면 안에서 행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00상당 종합적으로 공사를 하게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이게 또 공사 총 사업비가 한 200억을 초과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하는 절차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안전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경석 위원 안전.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안전에, 무대 뒤에 장비들이 노후화되어서 나중에 추락의, 거기 보면 장비, 무대 뒤쪽에 가면 장비가 추락되려고도 하는 그런, 저희들도 한번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대시설에 따른 안전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투자심사라든지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래서 연속, 계속적으로,

○하경석 위원 알겠는데, 책대로 하면 지금 거의 한꺼번에 다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예.

○하경석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계획을 좀 저희들한테 주셔야 하죠.

그래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면 한 5년 정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요.

툭 하면 공사하고 또 좀 한 6개월 정도 또 하다가 또 공사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문화 부분의 향유가 좀 약하다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문제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물론 돈 부분이니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계획을 뽑아 놓은 게 있으면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하고 한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되면 다음 뒤에 질문을 할 게 없어요.

객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부터 해서 뒤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원인부터 안 되니까 다른 질문들이 할 게 없어져 버렸어.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무대, 조명을 전면 교체하고, 그리고 객석의 의자 간격을 넓히고 앞으로 넓히고 옆으로 넓히고 이렇게 해서 객석은 좀 줄어들지만 조금 요즘의 패턴대로 조금 넓게 활용하게끔 그렇게 종합계획은 다 수립해 놨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면서 계속사업 형태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 형태로 그렇게 이어가겠다.

○하경석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창원 성산아트홀은 5년째 공사 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간에 6개월 하다가 또 공사하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빠르게,

○하경석 위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한 2개년 정도 하면 되도록,

○하경석 위원 우리가 대규모 공연자이 창원에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 향유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셔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질문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데 이게 뭡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비점오염은 우리 도로상에서 보면 차량이 이동하고 우리가 일반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도로상의 여러 가지, 차가 달리다 보면 타이어도 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염원이 이렇게 비가 오면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하경석 위원 아, 그래서 창원천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그러면 이제 우수관으로 들어가서 바다로 바로 방류되니까 그 부분을 중간에 이제, 정류를 해 준다,

○하경석 위원 아, 그 말이 비점오염이라고 말합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농약 같은 것, 그런 게 도로에,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도시개발사업과장입니다.

비점오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가 아니고 건조기에 보면 타이어 같은 게 마모된 게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쌓이고 비가 오면 그게 한군데로 모여서 우수 집수가 되는데 그 강우 시작되는 어느 초기 시기에 그 부분을, 오염원을 잡아주면 하천에 오염이 적게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하경석 위원 저는 이게 용어도 생소하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업비가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오염원이 창원천 주변만 들어간다는 보장은 또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지역별로, 다 시내별로 이렇게 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한테,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전역에 하는 게 12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예.

○하경석 위원 창원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예예, 다른 마산도 있고.

○하경석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저희들 도로개설사업을 하면 교량 같은 경우에 비점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량 밑에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합니다.

설치도 하고, 일반도로 개설을 할 때도 하천으로 흘러가는 부분에는 비점오염을 중간중간에 설치를 합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무거운, 집수장이 있으면 집수장 안에 이만큼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하경석 위원 무거운 건 거기에 다 가라앉잖아요, 일단.

물만 그 위에서 흘러 들어가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가라앉기는 가라앉는데 그게 또 가벼운 것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비점오염시설은 아마 여과장치를 해서 그 부분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오염물질을 제한합니다.

○하경석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지금 비점오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대방IC 쪽에 저쪽 대방동에 대방IC 신설 개설공사를 할 때 비점오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처리한 사례도 있고.

방식이 저류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비점오염은 제거, 기구를 설치해서 우수로를 그쪽에, 초기 우수를 그쪽에 흘러들어서 여과를 시켜서 배출하는 방식을 그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저희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고 하는 것 사업 다 좋고 한데, 그러면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한번 걸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맞습니다.

○하경석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폭우가, 물론 얼마 전에 거제 상황도 봤지만 요즘 폭우는 예사 폭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비들이 오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됐을 경우에 폭우 시에 어떤 지장은 없는지요?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 방문해서 전체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상에 와서 우수관로 그 앞에 최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화조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경석 위원 감이 도저히 안 잡힙니다.

일단 뭐 환경에,

(웃음소리)

내용은 좋아요, 물론 타이어 가루라든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에 녹거나 세월이 지나도 썩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물론 폐플라스틱처럼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이 시설은 이게 장기적인 강우가 계속되는 강우를 다 오염원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초기우수, 건조기에 계속 있다고 초기우수가 내릴 때 보면 그게 집중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따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 질의해야 하니까, 저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남상무 과장님 나중에 위원님들 과장님 부서 할 때 질의 많이 할 테니까요.

그래도 우리 공공시설기획과 과장님이 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전체입니까?

○위원장 진형익 아닙니다. 공공시설기획과.

예, 그럼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비점오염처리시설은 의무사항입니다.

일정한 면적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물환경보전법 의무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했을 때 초기강도 이것은 비가 많이 오는 전체 시간을 잡는 게 아니고 초기강도, 약 40분에서 한 시간 반 사이에 있는 오염물질만 잡는 거라고 잘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이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이 큰 사업이 의무 부담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안 해도 될 사업 그리고 효과성 없는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계속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기획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38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식 위원 이무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답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제동지구 보면 2016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2017년 12월로 마감이, 일몰이 되는 그건데.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 위원 이게 이제 여건도 안 좋고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영개발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상황을, 제동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여론이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7월 23일자 대산면 주민대표 한 5명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면담하실 때 시장님께서는 재정 여건상,

○이무식 위원 5명?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예, 재정 여건상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표명을 하셨고.

그리고 LH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9일에 LH경남본부 지역개발팀에 가서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LH에서는 사천, 밀양 지역 산단 미분양에 따라서 사업비 회수 지연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지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현정부 역점 시책인 반도체 단지, 수도권 신도시 사업으로 인력이 많이 차출되어서 신규 추진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 설명의 결과, 주민들의 여론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주민들, 시장님 면담하실 때,

○이무식 위원 5명 설명해서 주민 여론이 수집이 됩니까?

이거 안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주민분들한테 설명회를 안 했고 아마 그때 이게 시에서 계속 추진해 달라는 의도로 면담 신청을 해서 면담하셨습니다.

면담한,

○이무식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대표 시의원이 공영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일단 동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예.

○이무식 위원 이게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것은 24년 7월입니다.

○이무식 위원 24년도입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러면 이게 24년도 이후에 이 개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무식 위원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이 사업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남포IC 연결도로 쪽으로, 그다음에 도시가스공급 지원 쪽으로 이렇게 그 사업으로 지역민들을 이렇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24년도에 이미 이 사업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으면 왜 27년 내년 12월까지 이것 계획을 자꾸 끌고 가면서, 차라리 그냥 이것을 사업이 어려우니까 계획을 철회하든지 이 사업 자체를 해체하든지 해서 일몰을 당겨줘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야 재산권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왜 이것을 내년 연말까지 이대로 되지도 않을 사업 계획을 잡아놓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전에 이야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행정행위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약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마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것은 제가 해제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이나 공공개발이나 투자 가치가 없고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개발 유발 효과도 없고 아예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면 미리 폐기를 해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을 해마다 자꾸 올려서 말썽을 일으키냐, 이 말입니다.

이 자료를 왜 올리느냐고요, 자꾸.

그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먼저 답 한번 해 주이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와서,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두 파트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원 지주들이 있고요, 또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땅을 사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두 파트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빨리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든지 어떻든지 사업을 좀 빨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애당초에 홍남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 사업으로서는 불가하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고요.

그런데도 땅 주인 측하고 땅 사서 들어오는 지주들은 시에서라도 언제든지 사업을 좀 빨리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요구사항이 계속 있고 해서 시에서 쉽게 말해서 냉정하게 자르지는 못합니다, 민원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입장이 LH이나 경남개발공사나 어떤 SPC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누가 한다는 업체만 있으면 우리가 추진을 한번 해 볼구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끌고 왔는데 최근에 와서 또 지주, 원주인 지주들하고 또 두 개 파트의 대표자들이 오셔서 제가 뜻을 설명하니까 그러면 LH라도 같이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자, 그래서 얼마 전에―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했듯이―LH를 방문했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LH에 그런 사정 때문에 사업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그런데 저희들고 시에서 그렇게 딱 잘라버리면 좋겠지만 계속 지주들이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시 입장에서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냉정하게 자르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개발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실제는 이 사업은 실행이 불가하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대표 시의원이 공영개발 어려움이 있다고 공감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바라고 있는 주민들이 그 시의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도 관심 있어서 질의를 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하면 그런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하는데 민원을 좀 해결하는 방안이 뭐냐 하는, 강구해 달라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불가다, 그렇죠?

거의 100% 불가다, 그렇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떤 뭐,

○이무식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까지 가지 말고 폐기하십시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어….

(웃음소리)

○이무식 위원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가급적이면서 저희들도,

○이무식 위원 이게 지역민을 위한 희망고문이거든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맞습니다. 저도,

○이무식 위원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폐기해야 해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도 과감하게 희망고문 안 하고 그냥 스톱시키는 게,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내년에 안 올라오게 폐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388페이지 특별회계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집 38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각각 있습니다.

도시정비 관련 단위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특별회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각각 어떤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각종 개발사업 중에서 미준공, 준공인가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절차를 위한 사업입니다.

24년까지는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다가 25년부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그 예산이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이쪽으로 편성돼서 지금 집행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준공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개발이나 도로개설사업을 하면, 하려면 처음에는 계획수립을 먼저 합니다.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사업, 산림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를 밟으면 농지전용, 산지전용, 그다음에 국유재산의 무상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 법령에 대한 사항이 의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절차로 공사를 시행하고 또 공사 시행하고 나면 공사 과정에서 조금 토지 이용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감이 발생하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를 밟고 나면 나중에, 처음에 시작한 토지 면적하고 토지 지적이 다르기 때문에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준공 승인 절차를 밟아서 지적 정리까지 끝나야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미준공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인가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 후 환지라든지 준공 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에 대한 그런 준공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201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전체 1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17개 사업이 있었는데 23년도까지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6개 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 안 된 부분이 저희들이 창원역하고 서부경찰서까지 창원역~명곡간 도로개설사업 하나, 그다음에 창원대로에 용원지하차도에서 삼동지하차도까지 대로확장사업 그리고 창원남고에서 성산구청까지 기지대로 확장사업 그리고 대방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파동성아파트에서 성산구청까지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창원남중 있는 부분에 도시개발사업 하나, 그리고 남은 게 안민 뒷도로 중로1-32호선 도로개설사업 거기까지 해서 6개 사업이 아직 미준공 상태입니다.

○배명갑 위원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불용액이 약 4억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불용액이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6개 사업 중에 안민 뒷도로 사업인 중로1-32호선 개설사업은 작년부터 국유지 귀속 협의라든지 그런 절차들을 이행해서 아마 내년쯤 되면 32호선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창원대로 확장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사업이 84년도 9월부터 97년 9월까지 시행돼서 최초 인가서류를, 기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최초 인가서류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려고 하면 국유재산에 대해서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국유부지가 편입된 부지가 많습니다.

이 부지를 무상귀속 협의를 해야 하는데 무상귀속 협의를 하러 조달청에 가보면 종전에 현황 사진이라든지 토지 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저희들이 무상귀속이 안 되고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번 뽑아보니까 5개 사업에 토지, 국유지 보상금만 한 345억이 소요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준공사업을 추진 못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향후 국유재산 무상귀속 지침 변경으로 기준공 부분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가 가능할 시 그리고 저희들이 무상귀속 관련해서 서류를 찾고 있는데 서류가 찾아져서 그게 무상으로 저희들이 귀속 가능할 때 그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그다음에 서류가 찾아지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준공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질의 마지막으로 1개 하겠습니다.

명동2지구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413페이지입니다.

진해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명동2지구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또 착공과 준공이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연도 이주단지는 최초에는 이주단지가, 51가구가 최초에 자은지구에 조성하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이견으로 해서 3개 단지로 나뉘면서 마을회관을 명동2지구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짓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경로당이 건립되면 난방비 보조라든지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을 어느 규모로 짓고, 규모에 대한 협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저희들이 업무를 공공시설기획과에 넘겨서 실시설계까지는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 공사를 착공할 예산까지는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동2지구하고 자은지구에 이주택지는 조성했지만 실제로 이주민들이 택지를 매입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건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을 해 놓고 보면 결국 나중에 유지 관리도 들어가야 하고 사람이 안 쓰면 또 시설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명동2지구에 주민이 들어오면 건립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부산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단디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 위원 4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부담금, 과태료 체납 현황인데 전체 보면 소송비용이거든요.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게 한 분, 두 분, 세 분, 맨 위에 세 번째까지 결손처리 시효소멸 해놨는데 나머지 분 압류하고 독촉까지 했는데, 이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송이 이리 많이 붙었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이게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아마 소유권이전등기 관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주택지를 지급했는데 위장전입을 해서 이주 대상자로 책정돼서 이주택지를 지급했다가 반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등기 관련 서류가 위조됐다는 것, 그다음에 환지계획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송 들어온 건입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다 승소를 한 부분인데 승소를 하면,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 저희들도 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판결을 받아서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앞에 결손처리 3건은 지방재정법상으로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법상으로는 10년 이후에 소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건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일이라서 올해 시효 소멸해서 결손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압류 부분은 저희가 재산이 있는 부분에서 압류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3건은 저희들이 재산 조회해서,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강우 위원 뒤에 401페이지에 보면 ‘압류’ 돼 있고, 아니면 ‘독촉’, ‘독촉’ 해 놨잖아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박강우 위원 독촉한 곳은 재산이 없어서 독촉만 하고 있네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예,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공개적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분 재산 많은데 어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웃음소리)

재산상, 저희들 전산상 조회를 해 보면 재산이 안 나와서.

○박강우 위원 애들한테 다 물려주고 없나 보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빨리 처리해 버려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소송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비 지금 우리가 빨리 받아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 좀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경석 위원님 하시고 박연정 위원님 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3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파지구 2공구하고 그다음에 조경공사 해서 보태보면 한 8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현장여건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 변동율이나 이것을 고려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상승된 것 아닌가 싶은데.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저희들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파지구는 현장 여건상 전체적으로 보면 연장이 종으로 한 3.5km 정도의 길이가 연장이 길고 그리고 이,

○하경석 위원 설계보다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연장, 전체적으로 부지 자체가 연장도 길고 그다음에 또 고저차가 좀, 경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런 것은 설계 때 반영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됐는데,

○하경석 위원 헤베 수나 그런 것은 설계 때 다 반영되는 건데 제가 물어본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오버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늘어난 것 같으면 이해가 되죠.

원래 설계보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똑같은 그것인데 고저차 있는 것 그다음에 땅 지반 상태는 설계할 때 다 테스트하고 체크해서 들어가는 게 설계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이게 설계 때 반영이 안 되고, 물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가 연차로 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비싸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 예, 그 부분은 사토량이 저희들이 53만 8,000루베입니다.

덤프트럭으로 하면, 25t 덤프로 하면 한 3만 6,000대 정도 되는데 현재 도심지 공사를 하다 보면 사토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토를 저희들이 보통 설계기준으로 하면 10㎏에서 15㎏ 정도 해서 사토장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10~15㎏ 정도 운반 거리를 보고 설계합니다.

설계를,

○하경석 위원 이 물량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이 물량은 여러 군데로 나갔습니다.

길게는 밀양 초동이나 무안까지도 가고 또 함안, 내서까지, 함안까지도 군북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토목공사 하다 보면 그게 딱, 우리가 말하는 그게 딱 안 맞아떨어지면 물론 사토장이 없어져서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더 가까워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상항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 부분은,

○하경석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까지는 몰라도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조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설계변경 증액 사유가 주로 크게 늘어난 것은 물가 변동이 11억 정도 늘어났고요.

재해영향평가 반영한다고 또 한 10억,

○하경석 위원 뭐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재해영향평가.

○하경석 위원 재해영향평가, 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도시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하니까 그러고.

그리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절토 사면, 추가 계측기하고 추가 설치하는 데 한 1억 6,000 들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추가로 공사를 21군데를 더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8억 9,000 정도 되고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요, 책에서는 현장 여건하고 물가 변동, 이것만 있어서, 물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다 이해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자료로 한번, 예예, 국장님 보시는 그 자료 한번,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저희들 설계변경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정 위원 400페이지, 조금 전에 박강우 위원님 것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 뭐 이렇게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행감이 하루 정도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왔던 게 독촉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앞으로도 발생할 부분이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독촉을 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결손 처리된 세 분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가 불가능했던 객관적인 사유가, 예를 들어서 무재산 증명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문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그 자료를 저희가 한번 챙겨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무재산 증명이 된 사람이 세 사람이 독촉이 이렇게 있는데요.

향후에 소송비용 회수 채권의 시효 소멸을 막기 위한 채권관리 주기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시스템, 방안 같은 게 마련돼 있나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런, 저희들이 체납액은 정기적으로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 그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박연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권팀이 따로 있는거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 채권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담당자.

○박연정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총괄하는 채권팀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채권팀은 징수, 세무과에서 별도 팀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별로 다 업무를 분장해 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징해야 하는,

○박연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에는 조금 많이 저희 시에서 약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결손 처리된 사람, 세 사람이 내나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무재산 증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독촉으로 되신 분이―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무재산 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나중에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나중에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손 처리가 되는 반복적인 현상이 계속 되니까 이것을, 악용을 막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는 그런 제시안 내용을 조금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우리 행정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기면 그분들이 감정이 상해서 소송비용을 잘 납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세정과에는 체납추적단이 있어서 따라다니고 하는데 개별사업에 대한 소송에 관한 것은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여기 밑에 있듯이 토지나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하고 만일에 그게 최고에 안 된다면 그것을 또 경매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는 못합니다, 행정에서.

그러지는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찾아가든지, 아마 독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채권관리 주기 단축이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가 또 늘어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등한시했던 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체납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낮지만 실질적으로 점유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앞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상록 위원님께서 잡아냈던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본인은 없다고 이야기해 놓고 다른 곳에서 또 그런 정부 지원을 받고 시 지원을 받고 다른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는 정말 5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이게 올라오면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볼 때마다, 솔직히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볼 때마다 좀 그런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니까 행정 쪽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세금을 체납한다든지 이렇게 비용을 체납하든지 하면 관허 제한,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대입을 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자기 인허가, 또 자기가 필요하면,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한하는 방법도 우리 자체 계획에 넣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예, 다방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홍표 위원 407페이지 도심융합기술단지 조성사업 이것 국가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이 사업은 그린벨트 1·2등급지 해제를 위한 정부의 국가전략으로 한 사업인데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들이 창원중앙역 같은 경우는 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전략사업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예, 그래서 국가공모나 전략사업으로 포함돼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한 10분 정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25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시설공사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팀장님들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설공사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40페이지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보면 창원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공사에 보면 5건의 설계변경이 있는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청사에 답사는 한번 해 봤습니다.

거대하게 그렇게 청사를 짓는데 설계변경이 없을 수야 있겠냐마는 이렇게 5건이 올라와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변경 사유가 보면 다 아시겠지만 물가 변동, 자재비 상승,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현장 여건 그리고 보면 전기, 통신, 등등 몇 건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아, 팀장님.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통신 공사 부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은 건축 공정의 변경에 따른 광케이블이 추가로 포설되는 부분이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무선 와이파이를 확충해 주는 시설이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다른 건축공정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들이 포함되어서 3억 8,000만 원 정도가 총 공사기간 내 설계변경 금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신 같은, 전기공사 부분에서 건축 부분, 증축 부분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 그다음에 물가 반영 부분 그다음, 내진설계에 따른 비구조요소 설계변경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최종적으로는 8억여 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 기계 부분에서도 기계실 우수배관, 위생기구 설치 등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총 증액 부분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반영됐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됐습니다, 간단하게.

기계에 보면 수요부서 요청이 있는데, 부서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이소.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수요부서 요청 건은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매주 공정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계 장치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설계 누락이 있습니다.

설계 누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설계 오류.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기공사 부분에서 설계 누락 부분은 저희 전기설비 분야에 트레이라든지 배관·배선 부분에서 그,

○장병운 위원 배관?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예, 배관·배선 부분에서 공사기간 동안에 규정이 변경된 사례가 적용되어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빠져 있다가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장병운 위원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예, 맞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변경 사유에 설계누락 그다음에 설계내역 오류, 이렇게 단순하게 현장 여건이 아니고 설계 검수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그 책임은, 책임을 따진다면 어느 쪽으로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계 쪽입니까, 감리단 쪽입니까, 안 그러면 발주부서 쪽입니까?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의 어떤 이라든지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현장조사라든지 하고는 있으나 일부 설계 부분에서 좀 미스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저도 있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는 사전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위원님 제가 답변 보충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게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요.

방금 담당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전기통신, 전기 부분의 규정이 바뀌어서 애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게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표현을 누락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설계 쪽으로, 그러니까 감리단보다도 설계 쪽으로 보면 되겠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장병운 위원 알겠고, 보면 우리가 기술센터 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모든 게 다 모여져 있는데 앞으로 보면 농산물센터라든지 보수를 해서 거기에 또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설계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다음부터는 검토하고 또 다시 검토 한 번 하고 계속 검토해서 설계변경이나 증액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설계,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없고 원설계 그대로 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꼭 그게,

○장병운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우리가 청사에 답사를 한번 해 보니까 설계변경이 있겠구나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5건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장병운 위원님하고 같은 관점인데요.

4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의 신축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함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주차장부터 3층, 4층 올라가는데 하자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주차장에서는 배관에 빗물도, 물이 좀 비쳐 있는 듯하였고 내부 배관에도 비가 좀 샙니다.

공공개발국 시설공사1과가 신청사나 공사를 할 때 하시는 일이 설계하시고 그다음에 장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검토가 끝났다면 발주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 감독 그다음에 준공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진형익 국장님 업무 분장,

○전홍표 위원 공공개발국의 업무가 청사를 짓거나 공사를 할 때 설계하고 검토하고 발주하고 공사 감독하고 준공 업무까지가 도시공공개발국의 업무가 맞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사1과하고 2과는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로 지정해 놨고요.

그게 이제 용도를 가지고 나눠놨습니다.

청사는 시설공사1과, 그 외에 문화·체육 시설은 시설공사2과,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 준공 업무까지 맡고 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하자보수는 준공 업무입니까, 준공 업무가 아닙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준공 업무에 따른 하자보수, 준공을 하고 나야 이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전홍표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의 업무 분장은 누구입니까?

사용자입니까, 아니면 발주처입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저희들이 하자 검사를 해서 보수는 시공사가,

○전홍표 위원 시공사가 하는데 그 업무를 누가, 센터가 하는지 아니면 공공,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아, 그것은 우리 공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공사부서가 해야 하지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전홍표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물 비침도 좀 있고 그다음에 배관에 물이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거 하자보수 해야 해요.

저희들 아마 10월 8일쯤 개청식이 있을 겁니다.

그전까지 하자가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전홍표 위원 그리고 하자를 공공개발국에서 하자를 체크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해요, 사용부서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사용부서에서 하자 내용 올라온 것 있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농기센이 이주를 하고 나서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서에 담당 팀장들하고 같이 가서 지금 보수 하자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자, 거기 보면 수증기로 인해서 조금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기센에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에어컨을 틀든지 환기를 시키든지 그런 시설을 좀 하라고 우리가 주의 사항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중간에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맞습니다.

이게 도시공공개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입니다. 거기 되면 그 법률에 준공과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공간에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완공됐다는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시설 사용부서와 함께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만든 사람하고 쓸 사람하고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신청사에 이런, 이런 하자가 있었고 이런 하자는 이렇게 개선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개선 완료까지 보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 위원 책자 442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보면 동읍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하고 지하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이 과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공사관계에만 관여합니까, 아니면 앞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관여를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팀장입니다.

저희 시설과는 기본적으로 공공기획과에서 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하는 부서인데 일차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설계라든지 공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지적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현재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서 되고, 만약에 내년에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사가 넘어오면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럼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시설공사에서는 아예 관여를 못 합니까?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현재에서는 공공기획과에서 설계할 것을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사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지적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산만 확보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네요?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의회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전달하였고 실제로 사업 부서, 수요 수요부서에 이런,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사업비를 좀 확보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아마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는 데 한번, 공사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산 부서에만 맡겨두고 있지 말고, 지금 현재 여기가 한 30년, 4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이고 지하에―옛날에 직원들 식당하고 이런 것을 자체가―누수가 되고 물이 차는 바람에 아예 폐쇄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옮기기도 그렇고 수리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한 번 확인은 해 보셨는지 싶어서.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방금 유지관리팀장이 하시는 말씀이 동읍에서 내년도 예산이 한 4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다고 그리합니다.

그러고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옆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힘을 써주시면 좋겠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그 예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강우 위원 (하경석 위원을 향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진형익 하경석 위원님 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하경석입니다.

462페이지 좀 보실까요.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공사인데 7억이 여기도 예산이 또 증가했습니다, 공사비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 조금 한번 짚어볼 만한 게 2023년 12월에 기술자문위원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잘 안 보이는데 왜 여기는 특별히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이며 그 기술자문위원회의―구성원?―인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기술자문위원회는 저희 국에서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건설국에 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기술·심의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주로 보면 예산 규모라든지 시설 규모라든지 어느 규율에 합당할 때 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경석 위원 초기에 계획 잡는 단계에서 기술자문위원회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럼 구성원들은 주로 어떻게 있습니까, 공무원들입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구성원들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법률에서 정한 게 보통 보면 기술자격을 소유한 기술자, 시공기술사 그리고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그런 게 법에서 정한 인력들을 구성하는, 그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묘지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관련된 사람들이 필요해서 들어갔다고, 일단 다른 공사에는 이런 게 없던데 지금 이 부분만 있어서 이게 과연 뭐 때문에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7억이나 또 올라가고, 시공비가.

그러면 이 기술자문위원회가 형식적인 그런 절차였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도로과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목, 건축 그다음에 건물 구조라든지 지질,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 분야의 풀멤버를 구성해서 심의할 때 필요에 의한 항목마다 인원을 차출을 해서, 추첨해서 뽑아서 기술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교수진입니까, 아니면 어디 기업체의 설계회사, 시공회사,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예를 들면 건축 쪽의 교수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위원님 주로 그것은 기술사 그리고 건축사, 설계자들 그리고 교수님들, 전문가, 법에서 아마 기준을 정한, 우리가 흔히 정해 놓은 것은 경력이 기술사 자격증을 따고,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은 알겠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건물, 기술자문위원회가 투입되는 건물 규정이라든지 특별히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것은 이제 예산 100억 이상이고.

○하경석 위원 100억 이상 공사에?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예.

○하경석 위원 그래서 다른 공사들은 특별히 안 보이는데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약 7억이 증가됐다, 그러면 착공 전에 현장조사나 이런 것 안 하고 책상에서 앉아서 도면 보고 뽑은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기술자문위원회는 공사비를 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건물이나 그다음에 구조물을 하다 보면 구조상으로 이 공법이 적정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자문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서류를, 도면이나 설계도서를 배포해서 이 부분에, 구조상으로 어느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개선해 달라,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계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를 요청하면.

그러면 그 설계회사에서 설계한 부분에서 주로 공사비가 업되는 부분, 그러니까 설계가 성의가 없이 됐다는 얘긴데 그런 데 대한 페널티 같은 게 따로 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아, 설계 누락에 따른 것,

○하경석 위원 설계 누락이든지 설계상 하자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페널티가 있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특별히 있습니까?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팀장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설계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하자로서 5%, 일정 금액 이상되면 저희들이 벌점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당초 설계금액하고―물론 여기에는 물가 변동 부분은 빠지는 부분이고요―그리고 저희들 요구사항 말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너무 5%나 10% 오버되면 그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강우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449페이지.

청사에 보면, 건축 보면 전기통신, 아까 국장님은 설비나 통신, 전기는 외주, 별도로 발주하시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기획에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기획했죠?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설계 누락된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위원님 이 농업기술센터는,

○박강우 위원 잠깐만 내 끝까지 들을게요.

아니, 말고 농기센터를 건축·설계를 기획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박강우 위원 그럼 외주 발주 줬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 국 생기기 전에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청사관리팀이 그러면 했네?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예예, 회계과에서,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쪽에 얘기하면 저쪽 부서로 가라, 이래 합니다.

지금 아까 그 문제점입니다, 제가 짚은 게.

그러면 당초에 우리 공공기획이 생기기 전에 청사관리계에서 이것을 발주했다 아닙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농기센터 하자 부분 가니까 “청사관리센터 너네 알아서 해라.” 이러는데 청사관리센터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된 게, 그럼 우리 기획에서 설계를 할 때 설비나 통신전기는 원래 건축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이게 누락된 것은 청사관리계가 100% 잘못한 겁니다.

왜 잘못했냐면, 과장님 한번 들어보이소.

이 금액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금액이 30 몇억 되는데 왜 전기통신이 누락됐는지 그게 의문점입니다, 최고의 그것인데.

여기 또, 그러면 스프링클러도 있어요.

스프링클러도 누락이 됐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해서 그게 누락, 그냥 조그만, 조그만 부분은 누락되는 게 이해를 하는데 전기통신 기계, 스프링클러가 누락이 됐다는 자체가, 스프링클러가 소방이잖아요.

최고 중요한 것인데.

요근래 며칠 전에 안민동에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 안 했으면 불이 확산됐어요.

스프링클러 바람에 불이 빨리 소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장병운 위원님하고 전홍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처음에 청사관리계가 아니고 우리 이쪽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 청사관리계에도 이것을 짚어줘야 해요.

과장님 가서 짚어서, 이 문제점을 짚고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공건물을 지어서, 하자는 지금 우리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공사는 여기서 했잖아요.

1과에서 했죠, 1과 팀장님?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예.

○박강우 위원 감독은 누가 나갔습니까, 공사할 때?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공사….

○박강우 위원 안 나갑니까?

감리도 있죠, 거기?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예, 거기는 책임감리 대상이고요.

저희들도 따로 주무관이 공사 감독을 대행했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고정돼서, 감리를 설정했잖아요.

감리에서 그러면 공사 감리를 잘못한 거네, 그렇죠?

왜 그렇냐면 청사 지금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최고 우리가 건물을 할 때 물 잘 빠져 나가고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그다음에 큰 하자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최고 쟁점이 누수거든요.

우리 1팀장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 좀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파이프 배관에서 많습니다, 그게.

수축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품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 시에서 공공건물 하자가 없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하자라.

안민동 성주복지관 지은 것도 하자 돼서 계속 수리 3,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공에서 지은 건물은 왜 전부 다 하자가 생기느냐, 이거야.

제품을 쓸 때도, 설계를 할 때 다음에는 KS제품을 써야 해요, 중국산을 쓰면 안 되고.

표시를 안 하니까 이분들이 조금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쓰지 않겠나, 그런―내 짐작입니다, 이것은―차후에도 우리 부서에서 감리가, 감리도 소홀했어요, 이게.

뭘 소홀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 전기, 지금 스프링클러 빠졌잖아요.

감독이 그냥 앉았다, 그냥 왔다갔다 한 거라, 현장 보고.

설계도면을 보면 빠진 게, 누락, 이것 완전히 눈에 띄는 겁니다.

숨어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눈에 확 띄는 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

우리 감독도 잘못이 있지만 감리가 우선적으로 자기네들 도면을 보면서 이게 무엇이 문제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렵니까?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예, 저희들이 주의해서 앞으로 공사할 때 감리가 제대로, 설계도서대로 하는지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관급자재는 당연히 저희들이, 감독자들이 현장에 가서 자재가 들어왔을 때 육안으로 확인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서를 확인하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팀장님 보이소.

감리자재가 들어오면 수불대장 적잖아요.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맞지요, 그러면 수불대장 적을 때, 제가 왜 자꾸 의심을 하냐면 이런 자재가 빠졌을 때 의심을 해 봐야 해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 자재부터 먼저 신청을 하잖아요.

하면 그러면 관급자재 수불대장 기록해서 납품하면 적고 하고 감리하든지 감독이 확인하여 사인을 또 하고 그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진짜 한심한 것은 이 소방서 기록이 빠졌다는 게 특히 스프링클러가 왜 누락이 됐는지 더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이게 심각해요.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위원님 설비팀장 정호진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 설비입니까?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방 부분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추가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구조의 변경에 따른 그런 설계 반영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화재소화설비 같은 경우에는 법상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어 있으면 준공이 안 납니다.

충분히 소방필증까지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설비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스프링클러가 추가로 된 것은 별도 건물을 새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겁니까?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건축의 구조가 변경됨으로써,

○박강우 위원 그래, 건축 구조가 변경 새로 했다는 겁니까?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스프링클러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 주면서 설계변경이,

○박강우 위원 이 변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자료를 뽑아서,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설비팀 말씀하시는 것은 변경되는 부분이 전기통신, 기계, 소방이 빠졌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당초건물은 안 빠졌고?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보통 전기, 소방, 통신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따른 부속 공정이기 때문에 건축의 변경이 일어나면 추가적으로 다 같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이해를 하기 전에, 무조건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건물이 왜 늘어났어요?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건축 그 부분,

○박강우 위원 건축이 늘어났다면서요?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건축의 어떤 실의 변경,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건축이 제가 지금 핵심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를 할 때, 물론 청사에서 우리 여기 부서 말고 다른 청사에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 할 때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사에서 설계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팀장 말씀은 추가적으로 건물이 늘어나서 소방이라든지 모든 게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공사1과 설비팀장 정호진 설계변경에 반영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래, 설계변경인데 건물이 지금 설계변경이 늘어났다며요?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는 면적 대비해서 약 900평방미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당초 기설계할 부분에서 한 900 정도, 900평방미터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전체적인 면적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강우 위원 당초는 몇인데요?

늘어난 게 그럼 900입니까?

늘어난 부분이 900?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전체 면적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A부지, B부지가 되어 있고 현재 준공 받은 면적은 약 1,1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900헤베 정도 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시설비라든지 공사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900에 어느 쪽이 늘어났습니까?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자료를 살펴보며) 어….

배치도를 보면 앞쪽 부분에 실험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1층부터 3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전면 말고 기역자 부분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역자로 튀어나온 부분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청사에서 해서 바통을 우리가 이제 공공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공공으로 넘어왔을 때 설계를 한번 검토한 적 있습니까?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저희 쪽에 넘어왔을 때는 당초에 청사팀에서 하던 부분이, 우리 국이 생기면서,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설계가 이미 기반영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 변경되다 보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미안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청사에서 우리 이쪽 공공으로 넘어왔을 때 그 도면을 한번 확인해 봤냐고요.

설계도면을 확인해 봤습니까?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기본적인 설계도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박강우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설계검토를 한번 해 봤냐고요.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아닙니까?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예.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위원님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국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여기 보니까 애당초부터 설비 부분이 설계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 아마 건축물이 1·2·3층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축이 되므로 해서, 아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아마 그게 우리가 자료 작성할 때 표현을 누락이라고 했는데 이게 설계변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당 수요부서라든지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검토를 해서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국장님 말씀은 설계 누락이 아니고,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설계변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그냥,

○박강우 위원 그 용어는 맞아요, 맞는데.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 줬잖아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적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도 꼼꼼히 단어 하나도 좀 신경 써서 표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정 위원 449페이지에 공공청사 개·보수 공사 현황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동에 상관없이 내진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보수 공수를 완료한 것도 있고 내용이 있는데.

혹시 노후나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행복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재건축 등의 계획이 지금 엄청나게 순위가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게 지금 악성민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읍면동 청사에 어떤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무실의 노후도, 그런 것, 수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리고 또 동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동 통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빨리 시급한 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동청사 수립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것은,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수립해서 오면 설계를 반영해 주라고 우리에게 설계 의뢰를 하면 저희 국에서 설계부터 저희들이 이제 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계획 수립할 때 얘기를 하는 부분이네요.

이게 제가 언급을 왜 하냐면 지금 웅동1동에 행복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초 건립이 92년도 3월에 했어요.

지금 연수로 따지면 34년이 흘렀는데 지금 옆에 복지관이라든지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단층짜리, 한 2층 정도의 규모로 주민자치회의를 하고 나면 시간을 보고 시급하게 철수를 하고 다음 프로그램을 또 접었다가 폈다, 접었다가 폈다 이게 반복되고.

아시다시피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도 부족하고 모든 조건인데, 그런데 이런 조건인 곳이 많을 겁니다.

저도 순번이 많이 밀렸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곳, 두동지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영 이슈도 있고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는 곳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순위가 뒤쪽으로 밀려 있어도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조감도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에―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그 뒤쪽에 공영차고지 부지 해서 재건축 확장성으로 해서 이렇게 조감도까지 그때 나왔다가 지금 무산이 됐는데.

여기 지역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 쪽이나 통장협의회 쪽에도 가장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 인구 유입도 그렇고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좀….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위원님 뜻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자치행정과하고 그렇게 의견 어떤,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그 의사를 전달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급한 동에, 인구 유입 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라고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일전에 조감도 나와서 봤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건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아, 저희가 자료를 직접 받았던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순번에 대비하지 말고 지금 옆에 두동이나 보배단지랑 인구 유입이 충분한 여지가 있고 지금 34년이나 됐고 노후랑 공간이 정말 없어요, 안에.

정말 일반 조그마한 시골마을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니까 참고하셔서 이쪽으로 나중에 계획 수립할 때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예.

○박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식 위원 이무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박강우 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는 제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누수 현상이 좀 생기고 결로현상이 생기고 해서 참 안타깝다.

이게 관리를 할 때 내 집 짓는 것처럼 관리를 했으면 좀 나았을 건데 관리가 좀 소홀했는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자체가 좀 복잡하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수를 잡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수 발생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공 잘못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를 요청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체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공을 받고 입주를 했으니까, 일단.

하자가 뭔지 체크돼 있죠?

부분별로?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저희 하자보수 요청을 받아서 시공자 쪽에 지금 하자 요청을 했고요.

○이무식 위원 그 리스트가 있죠?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예, 리스트를 하고 또 일부 한 70~80%는,

○이무식 위원 그러니까 설비나 전기통신을 빼고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예.

○이무식 위원 그다음에 부분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틀리죠?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예, 공정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틀리죠, 그렇죠?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예.

○이무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 기간이 10년짜리인데 5년 이후까지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를 5년 뒤에 했는데 그럼 나머지 또 5년 남는 겁니까, 거기로부터 10년 남는 겁니까?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위원님 답변드리겠스니다.

예를 들면 방수 같은 경우는 2년, 3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3년이 지나서, 만약에 3년 전에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당연히 요청을 하고 3년이 지나더라도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무식 위원 3년이 지나도 5년차에 또 누수가 생기면 또 할 수 있어요?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3년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3년이 지나도 할 수 있는데,

○이무식 위원 3년이 딱 지나고 또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그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렇죠, 제가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건축설계는 고생을 하고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건물 자체가 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수가, 고임이 생기면 누수는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누수를 잡는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세월이 흐르면 또 누수가 생깁니다, 그거.

그러면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요, 전문가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하자보증 기간을 부분별로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인지 리스트 있죠?

그것 좀 보내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지적사항있 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예.

○이무식 위원 하자가 발생한 리스트,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하자 발생한 부분하고 리스트하고 관련, 하자보증 기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체크된 것 있죠?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예.

○이무식 위원 그것 자료 보내주시고.

부분별로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인지 나와 있죠, 그렇죠.

그것 좀 보내주시고.

제가 현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가니까 얼룩도 발생하고 벌써 입주한 지 이틀도 안 됐는데 얼룩이 발생해서 하이텍스도 떼놓고 바닥에 깔아놓고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직원들이 우리 보라고 해놨겠죠, 그렇죠? 기술센터직원들이.

좀 보고 감안을 해달라고 아마 바닥에 떼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자보증 기간이 2년, 3년 지난 이후에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니까, 예산도 타야 하고 관리해야 하니까 머리가 아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자보증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해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강우 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실제.

누수가 아까 배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배관 이게 건물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겨울 되면 수축되고 여름 되면 확장되고 하다 보면 틈이 생기고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3년 뒤에 발생하면 우리 돈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보증기간이 몇 년인지 체크된 항목이 뭔지를 저한테 한번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공사1과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예, 알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공사1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식 시간이긴 한데 어떻게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46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시설공사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명갑 위원 배명갑입니다.

자료집 476페이지, 477페이지, 409페이지 관련입니다.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설계변경 및 공사비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진해문화센터 그리고 도서관 건립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다목적공연장 그리고 공사비가 약 4억 9,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지적을 받았는데도 또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계변경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가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지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9,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 공연장에 무대시설, 무대 높이 조정이라든지 공연장 주변에 마감재라든지 실내 건축공사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공연장이다 보니까 실내건축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게 필요한데 저희 설계할 때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현장에 와서 관리 감독을 했거든요.

관리 감독, 수요조사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공연장 주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서 4억 9,500만 원이 늘어났고 지금 이제 작년에 6월 30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이거는 준공 전에 공사가 끝났고요.

지금 그 뒤에 저희들이, 사무실이, 기존에 구민회관에 있던 사무실이 거기로 와야 한다고 해서, 사무실 규모가 작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거기 전시실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부분은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고 공사비가 지금 13억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새로, 준공하고 난 뒤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이번 달 말 되면 저희들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지하층에 전시실을 좀 개선했고요.

그러고 전면의 로비 부분에 마감을 고급스럽게,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부분을 보강했고 3층에 사무실이 기존에는 필수요원만 쓰도록 돼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유지 관리하는 직원들이 다 상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증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9월 말이면 마감이 됩니다.

그 이상 추가로 공사비는 더 소요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명갑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현장 여건에 맞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하시고 저도 483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13년의 장기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투융자심사, 설계용역, 착공까지가 약 10년, 착공부터 준공까지가 3년.

그런데 우리 진해 위원들이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손색없이 참 잘 지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무실 부분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것 증축해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배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꼭 참고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묻는 부분은 왜 이렇게 준비기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투융자심사가 늦었습니까, 용역이 늦었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들은 게 뭐냐면 이 건물이 원래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장병운 위원 맞아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국가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서 규모가 아마 변경이 되고 예산을 감사 지적 받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게 그래서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투융자심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이 기간이 좀 한 10년 정도 그랬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그리고 제가 추가로 그때 허성무 시장님 시절에 아마 모,

○장병운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 5억 되는 설계단계 이런 부분도, 지금 그게 문화예술과로 넘어갔죠?

문화예술과로?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예예.

그래서 우리 진해 위원들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손색없이 잘 지었더라고요.

기간이 13년이 돼서 그렇게 잘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 배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알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하경석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하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창원시립미술관, 우리 지역구라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보면 공사 착공이 2025년 5월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지요?

26년 5월이지요?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하경석 위원 맞지요?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2026년 5월 17일입니다.

○하경석 위원 예예, 깜짝 놀랐어요.

그랬으면 지금쯤 얼추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것 하나 지적드리고, 지나가는 길에 거기 주차 면수가 어떻게 계산이 됐고 주차 면수가 몇 대입니까, 시립미술관 자리에?

지하가 지금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지하는 다른 용도고 주차장은 지상에, 옥외에.

○하경석 위원 옥외 주차장 면수가 몇, 설계상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

○하경석 위원 그것 한번 따로 챙겨봐 주시고요.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하경석 위원 그다음에 489쪽에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미준공 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합니다, 86년, 87년.

이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입니다, 87년 같으면.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마무리는 전부 2026년 12월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국유지 부분에 유상매입 협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 말까지도 사실 준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 부분을 한시적으로 변경을 해서,

○하경석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 설명할 때 했던 그 부분의 연장, 아, 그 부분이 이것을 설명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이 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다가 올해 1월부터 시설공사2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업무고 아까 제가,

○하경석 위원 다른 부분들은 그렇다 쳐도 4번에 보면 창원역에서 명곡간 도로개설공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설계는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 개설이 이미, 5개 사업이 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지적 증감이, 면적 증감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종전의 지번하고 새로 생기는 지번이 또 다릅니다.

그 부분에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준공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준공 승인 절차를,

○하경석 위원 아, 서류가 없어서 서류상 준공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길은 지금 다니고 있는 길이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류를 빨리 찾아서 준공을 받든지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 위원 시설공사2과장님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자여체육공원이 지금 시설공사2과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까?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입니다.

예.

○김우진 위원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수막도 달아놓고 주식회사 구룡건설 해서 보니 현장소장님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있어서 내가 문자를 한 번 넣어서 ‘민원이 하나 있어서 통화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놔도 아직 묵묵부답인데.

여기 안에 보면 통신주가 그 부지, 체육공원 시설 들어가는 안에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도로에 딱 옆에 붙어 있어서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커버 딱 도는 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던데.

아마 내가 볼 때는 공사가 시작되면 전신주를 옮기겠나, 안 들어내겠나 싶어서 한번 그것 물어보려고 내가 현장소장 전화번호 해서 물어봤, 내가 전화하기 좀 그래서 내가 문자를 넣어 놨는데 답이 안 와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옮기는 거죠, 공사 시작되면?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 있으면, 부지 안에 있으면 저희들이 이설을 해야 합니다.

○김우진 위원 어차피 옮길 거면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하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보여서 좀 빨리 옮겨줬으면 싶은 게 이제,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이설이, 다른 사업도 해 보면 이설이 관련 KT도 있고 한전도 있고 여러 군데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몇 개월씩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김우진 위원 그게 통신주더라고요, 보니까 전주가 아니고.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그런데 통신주도 있고 또 한전도 관계되어 있고 좀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진해 장애인 파크골프장 공사를 하는데 전신주 이설작업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두서너 달 걸려서 본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게 관계 회사가 많아서 저희들 임의대로 그게 빨리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서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23일에 하는 것은 별 지장 없이 준비되고 있지요?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23일은 별.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 위원 471페이지에 국가산단 폐기물 굴착, 남지동 이게 지금 일시 중지를 했는데 사연이 있습니까?

남지, 폐기물.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폐기물 지금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그때,

○박강우 위원 아, 했어요?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재개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마지막 가도 부분에 기존 쓰던 폐기물 통행차량, 밑에 가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 있는 것을, 가도를 이전해서 그 밑에 있는 폐기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했었고 지금 그것을 다시 공사 재개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동산골프 그쪽에 폐기물 많이 있습니까?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그쪽에 많습니다.

그쪽에 있는 것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489페이지 산업 미준공 사업 현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올해 준공이 안 된다는데.

이게 우리, 그 말씀 맞아요.

다른 데 있다가 우리 구 이관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좀, 그런데 이게 준공이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봤을 때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6년도부터 사업이 되어서 계속 이 업무를 2004년도부터 계속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서 기간을 계속 1년, 1년 연장을 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박강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중간 건 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언제쯤 준공이 되느냐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여기는 국유재산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받아올 수 있을 그 시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기는 예측하긴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유지 매입하는 데 한 34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이 바뀌어서 그냥 무상귀속 가능할 때 그때야 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업기간 올해 12월로 잡지 말고 무제한으로 잡든지, 제가 내용은 압니다, 제가 토목직이라서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12월로, 12월 안 되는데 어떻게 잡아놨노,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11월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은 산업단지계획과에서 하는데 해마다 1년, 1년씩 연장을 해 오는, 조서를 내서 계속 연장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미 사업은 다 시행됐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예.

○박강우 위원 앞으로 준공 날짜를 안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 괄호를 해서 사유를 밑에 좀 적어놓던지.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공사2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종결된 부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할지 설명해 주세요.

○김우진 위원 도시개발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한 데 403페이지 보면 내나 신방지구.

이것 지금 ‘매각 전 유휴부지가 주민수요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 앞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현장 가보신다고 하더니만 가보셨는가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예, 현장 봤습니다.

보고,

○김우진 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지금 풀하고 칡넝쿨하고 엉망인데 저희들 어제아래 동읍에 좀 협조를 받아서 보도 주변에는 제초작업을, 풀을 정비 한번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러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 예산은 남아서 넘어가고 불용액 처리되고 이랬는데 돈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너무 보기도 싫고 주민들은 좀 닦아주면 자기들이 좀 쓸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 풀은 저희들이 예초작업을 해서 조치하고 내년에는 예초 매트를 깔든지 해서 풀이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냥 유휴부지 놀리지 말고 요즘 전부 말한다 아닙니까, 파크골프장 해 달라, 게이트볼 해 달라든지.

깨끗하게 닦아만 주면 주민들이 그냥 쓸 수 있잖아, 그렇죠?

무슨 건물을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유휴부지를 주위에 좀 이렇게 해 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평수가 넓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아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파크골프장은 저희들 체육진흥과하고 전에 협의를 한 두어 번 해 봤는데 계속, 아마 지역별로 자기들이 쿼터제를 좀 운영하기 때문에, 동읍 쪽에 설치하기는 조금 힘이 들다는 계속 답변이 있어서 일단 부지 정비는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우리 시설공사에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는 조금 체육 관련 부서하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확보하기는 조금….

○김우진 위원 1년에 2,000만 원씩 돈이 계속 편성되는데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되려나?

다른 거 하지 말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일단 부지 정비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김우진 위원 부지 정비를 해 놓으면 그것을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 정비를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올해 안에 꼭 좀 해 주이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한번 가봤으면, 눈으로 봤으면 왜 주민들이, 그래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죠, 과장님?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예.

작년에도 봤고 저희들 올해도 봤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김우진박강우박연정배명갑
이무식장병운전홍표지상록
진형익하경석


○청가위원(1인)
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은정
전문위원 유혜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공공개발국>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공공시설기획과장 서영혁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청사·현안시설팀장 최용록
설비팀장 정호진


○속기사
  백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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