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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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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3개 보건소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먼저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류효종 의창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의창구청장 류효종.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의창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은 현장에서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와 체감하는 발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창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경제교통과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감사 자료는 책자 825쪽부터 926쪽까지이며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36건, 총 47건입니다.

공통사항은 825쪽에서 848쪽까지이며 기본현황,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총 11건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849쪽에서 858쪽까지로 사회복지관 운영과 지원 현황,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등 총 6건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은 859쪽에서 895쪽까지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경로당 현황 및 지원사업을 포함한 노인복지사업 추진 현황,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은 897쪽부터 926쪽까지로 각종 판매업 관리 현황, 새마을금고 관리 현황, 공설시장과 전통시장 관리 및 상인회 등록 현황 등 총 23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별적인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고 5개 구청 소관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823페이지부터 1,298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청장님 칭찬을 한번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합포구청에 보니까 이번에 폭염 속에 전기가 끊긴 혼자 살던 학생 고교생을 도와준 사례가 있어서 좀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처음에 자기 엄마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자기 엄마가 재혼을 하시고 여자 고등학생이 혼자서 한 2~3년 정도 전기나 수도가 끊긴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자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라든지 신분이 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녁 늦게 와서 딸애한테 음식을 좀 갖다주고 또 가시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기부, 전국적으로 기부라든지 이런 단체가 많아서 지금 또 심리상담도 좀 해서 애가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성격이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 보니 실질적으로 책상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밖에 나와서도 생활하고 또 집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학생이 굉장히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복지 사각지대의 이런 아이를 발견해서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올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그렇죠?

더웠는데 그렇게 또 전기도 끊긴 상태에서 했던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관심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 공히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제일 앞에 우리 의창구청에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836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구청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른 구청은 주로 경제교통과하고, 물론 가정복지과나 다른 과에 소관 되는 부담금이나 과태료들이 한두 건 나타나는데 유독 의창구에서, 의창구가 맞죠, 여기?

의창구 맞네요.

가정복지과에서 부담금이나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이 많다.

왜 이렇게, 많다기보다는 5건이지만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든지 구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입니다.

과태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 때도 한번 이 건이 이야기가 됐는데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거짓으로 급여를 청구해서 부당청구액이 한 2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길 때는 부당청구액의 5배를 매기다 보니까 과태료가 좀 많아졌고요.

이분이 지금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압류는 못 한 상태이지만 매월 소액으로 분할납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중현 위원 아니, 제일 위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말입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예,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11억 2,493만 1,000원이 부과됐는데 그래도 조금 해서 93만 1,000원에서 58만 1,000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은 11만 2,931원인데, 아니, 11억 2,493만 1,000원인데 지금 체납액이 11억 2,458만 1,000원이라는 거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작년에 저희들이 부과를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한 9회 정도 해서 소액으로 조금씩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산이 없기 때문에 큰돈은 납부 못 하고 있고요, 조금씩은 그래도 성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중현 위원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1억이 넘어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그래도 본인이 돈을 조금씩 벌어서 소액이라도 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추세를 보고, 또 세무과에서 재산 같은 걸 확인해서 다음에 좀 재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부과 독려를 좀 더 성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참 힘든 상황이네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건 있잖아요.

지금 블링크 처리된 이 과징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황만 따로 나중에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복지과는 됐고 옆에 보면 경제교통과에서도, 우리가 부과액이 3억 8,378만 7,000원인데 체납액이 5억 2,400만 원이다, 그렇죠?

이것은 밑에 보니까 아마 주정차 위반이 2억 6,800에서 지금은 체납액이 4억 1,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악성 체납인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교통유발부담금 중에 우리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금 현재 1억 1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거의 다 차량 압류를 해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중현 위원 아니,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53건에 2억 6,800 맞죠?

2억 6,895만 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지금 체납액이 4억 1,200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이만큼 이렇게 뭔가가, 과태료 부과가 오래돼서 이게 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아, 그것은 불법주정차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그다음에 전기공사업법 위반,

○차중현 위원 아니, 83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제가 여기 행감 책을 보고 있는데?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아, 예.

○차중현 위원 다른 자료를 보고 있나요, 우리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아, 여기 체납액이 4억 1,200만 원 같으면 이게 부과한 것하고 과년도 아마 체납액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차중현 위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제때 안 내면 뭐랄까요, 과태료를 더 플러스시켜서 이자를 더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다는 상식의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억 6,8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4억 1,200 되는 이 리스트를 좀 저희한테 따로 한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아,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그리고 저희는 이제 5개 구청 중에 의창구와 회원구는 버스전용차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또 따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과장님 물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에서 2억 6,800을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4억 1,200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설명 듣고 싶어 하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이것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한번 봅시다.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5개 구청이 다 이런 것 같은데 합포구청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합포구청.

1,02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우리 교통과장님이 설명해 주든지 구청장님이 설명해 주든지 상관없습니다만 1,025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이 건수라든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641건, 부과액이 12억 4,600만, 체납액이 12억 4,600만.

똑같습니다, 부과액과 체납액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부과액과 체납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의창구에는 부과액과 체납액이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어봤고.

특히 우리 합포구에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과장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장 박명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작성이 100만 원 이상 저희가 642명에 12억 4,600만 원인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차량 아시겠지만 과태료거든요.

이게 100만 원 이상이니까 한 사람당, 만약에 법인을 예로 들었을 때 무슨 무슨 법인이 차가 100대 있으면 그 차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조금 많습니다, 12억 정도면.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유독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독촉고지서 발송,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활동 이 정도로 그칩니까?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이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이 차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등록원부 갑원부에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유권 변경이나 이전이나 그런 행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이걸 해결하고 그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중현 위원 기다리는 거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최선이, 예.

그리고 최대한 번호판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면 유독 지금 합포구가 많다는 이야기는 법인차량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예, 법인차량도 많고 개인 소유로 해서 차량 소유자가 조금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차중현 위원 안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마산합포구가 주정차 위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그만큼 주차장이 적다는 뜻이 안 될까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지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도로 상황이 아시다시피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유예를 시키고 하는데도 이분들이 어디 차를 댈 데 없으니 잠시 대면, 그리고 지금 저희도 주차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한번 차가, 주차 질서 요원이 한번 돌고 가서 찍고 한번 방송을 하고 또다시 와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마산 도로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중현 위원 아, 참 심각합니다.

나도 합포구 살고 있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이 돼서, 너무 심각한데 체납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아서 했고.

구청장님, 좀 주차장 많이 만들어 주고 가세요.

(웃음소리)

그리고 하나만 더, 나오신 김에.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구하고 비슷한데, 다른 구보다 적은데 체납 사유가 납세태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문구, 납세태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예, 잠시만요.

○차중현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358만 5,000원인데 이게 체납 사유가 납세태만 되어 있으니까 납세태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이것은,

○차중현 위원 뭐 내기 싫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이 건은 다 압류조치를 지금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춘근 위원님 하시고 심임숙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반갑습니다. 오춘근입니다.

우리 차중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의창구든 어디든 정확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구에서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과액보다 체납액이 훨씬 큰데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정확히 아시는 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가산금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예예, 가산금」하는 이 있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대답이 옳게 안 된 것 같아서,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납이 되면 첫 번째 가산금이 3%입니다.

최대 60개 구간 1.2%씩 해서 75%까지 가산금이 붙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춘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부과액보다 체납액이 많다라는 것은 가산금이 많이 붙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오춘근 위원 예예, 그래서 앞에 우리 차중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대답이 옳게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은데 혹시 결손처분이나 이런 요건에 해당됩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결손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때 반드시 체납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낼 수밖에 구조입니다.

○오춘근 위원 아,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의창구에 민원발생 처리 현상에 보면, 봉림중학교가 폐교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차장 개방이라고 했는데 이것 개방이 됐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봉림중학교 폐교 후 올해 3월에 정문 20면, 후문 27면 해서 상시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정문에도 일부 개방을 했다는 말씀이네,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20면입니다.

○오춘근 위원 그 부분은 후문만 개방한다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정문 쪽에도 개방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오춘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84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에 보면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기준 미충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이렇게 시정 이번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민간시설에는 2% 다 이렇게 엄격하게,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라든지 사용검사 자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기준을 안 지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실태조사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 5월 시행, 향후 계획은 7월 정비 시행계획인데, 합포구나 회원구나 진해구를 보면 구마다 진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해구는 관내 160개소 중에 8개 미설치, 2개소를 확인하고 설계 중인데 어떤 것은 아직 현황 파악 단계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 그런 게 저희들은 4개소가 있어서 지금 사업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도색, 표지판 등은 추후에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게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준비 중이고, 아니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좀 해 주시지.

이런 부분들을 각 구별로 하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위원님 현재로서는 종합관리할 그게 안 되고 각 구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너무 미적미적한 것 아닌가 이런 차원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빨리빨리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예예, 대답 감사하고요.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반갑습니다. 심임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940페이지 성산구 감사 수감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 1,026페이지, 마산회원구 1,129페이지, 진해구 1,220페이지, 의창구 839페이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5개 구에서 똑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통지기간 미준수,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 수급 자격 중지자 서면통지 소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긴급의료지원 비급여 의료비 심사청구 소홀입니다.

이 의료급여 자격 중지가 늦어서 기금에서 부당지급된 사례도 여러 구에서 확인됩니다.

5개 구에서 같은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면 이건 담당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 차원의 업무관리 체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처리 내용은 대부분 직원 업무연찬 실시입니다.

급여 결정통지 법정기간을 구별로 지키고 있는지, 상시로 보는 시스템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방종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감사 감사관에 걸린 사항인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기초수급자가 결정되면 중지했을 때도 서면통지를 하고 또 결정됐을 때 중지하고 이런 내용 때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 하다 보면 시스템상에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 나오는데 간혹 전출입 간다든지 또 직원들 이동 때 이럴 때 꼭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전체 아마,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걸렸고 이것은 저희들 직무 교육을 다 실시해서 지금은 원안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도 그런 게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심임숙 위원 이게 급여 결정통지가 늦어지면 수급자들은 그만큼 생계비가 늦어지는 겁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지만 서면통지 안 했지 실제로 전산상에는 어차피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서면으로 안 내서 소홀했다는 겁니다.

○심임숙 위원 같은 지적이 똑같은, 5개 구에 다 같은 지적이 나오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이 부분은, 예예.

○심임숙 위원 그래서 점검 체계를 만들어서 부당지급과 미처리 건이 모든 정리됐는지, 남은 건이 몇 건인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예예, 의창구도 저희 진해구도 다 처리가 됐습니다.

○심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구청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징수율을 보시면요, 징수율을 보시면 우리 지금 감사 기간이 전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니까 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의창구 80% 68%, 성산구 84% 75%, 합포구 81.9% 66.9%, 진해구 85.2% 70%, 전년도랑 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원구는, 과장님, 회원구는 66% 그리고 올해 금년도에는 54%예요, 징수율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징수율에 대해서 낮은 이유를 혹시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는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반밖에 안 되는 이유.

뭐 사전고지나 안내가 물론 잘 됐겠죠, 똑같이 안내하니까요.

그런데 좀 걷기 어려운 체납인 것인지, 아니면 체납구조가 다른 구랑 좀 다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황영철입니다.

체납구조가 다르다든지 받기 어려운 그런 말은 뭐 핑계 같고요.

다 똑같은 조건이고 저희들이 아마 징수하는 데 좀 노력이 부족했나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거든요.

4억 원대거든요, 다른 구는 2억, 3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 그만큼 또 못 걷어 들인 이유.

체납액이 많으니까 이게 걷기 어려운 그런 체납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성산구나 이런 데는 좀 고징수율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방안들을 좀 공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각 구의 담당자분들께서.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집주차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데, 물론 면수는 몇 개 안 되지만.

공사비 80% 내외, 원래 200만 원 돈 지원해 줬다가 이제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회원구, 진해구는 지금 내집주차장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감 자료에 없으니까요.

회원구청장님이나 진해구청장님 두 분에 중에 혹시 이 사업 미추진에 대한 사유라든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다, 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황영철입니다.

지금 내집앞 주차장은 예산이 저희들 900만 원 잡혀있고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건 추진을 또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올해 상반기에 했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에 좀 기재해 주시는 게 이해를 돕기 쉽지 않을까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 죄송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구 과장님이시죠?

지금 나오신 분이 회원구 과장님이십니까, 진해구 과장님이십니까?

(「회원구」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진해구는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을 상반기에 하셨는지 아니면 미추진되었는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에 내집주차장 마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건 해서 860만 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300만 원 해서 1건 추진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올해 상반기에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예.

○성보빈 위원 왜 이게, 행감 자료에는 누락된 거죠, 과장님?

예산은 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몇 면, 몇 건 이 정도는 좀 기재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 3개 구는 기재를 해 주셨어요.

합포구 5면, 성산구 19면, 의창구 12면 이렇게 해 주셨는데,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 진짜 질문은 사실 우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입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우리 복지사분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경제교통과 직원분들이 가장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여기 아십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마트랑 롯데마트 사이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예.

○성보빈 위원 여기 사유지입니까, 공도입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거기가 공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왜 공도죠?

우리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금 아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이게 당초 롯데마트가 이마트가 건립되는 시기에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지금 롯데마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마트 걸로 소유가 되어 있는데, 그 롯데마트에서 관리하고 일반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분들 입장에서 여기가 공도인지 사유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공무원분들도 담당 관계자가 아니면 지적도를 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동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공감합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솔직히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모르고 계셨잖아요.

이게 사유지인데 도로교통법에,

(웃음소리)

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거든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토지소유권이랑 또 우리 도로교통법상 이게 도로인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곳인데, 중요한 것은 시민분들이 혼선을 빚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의 적법성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 시민의 예측 가능성에 저는 방점을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실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지, 불특정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는 도로라고 또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보수 공사도 할 수 있고 CCTV 달아서 단속도 할 수 있고 그런 도로거든요.

혹시 성산구 관내 이런 비슷한 유사한 도로가 또 있습니까? 이런 구간이.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동일 유형의 민원 건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상업지구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분들이 계속 오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안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번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 주정차단속 행정에 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성보빈 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파동성아파트 사거리 아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그 사파중학교 사거리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제 모교 사파중학교 사거리입니다.

통행량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 도청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또 S-BRT가 2023년도에 생기고 나서 S-BRT 도로로 많이 안 다니거든요.

다 위로 다녀요, 저기 창이도로, 검찰청 쪽으로.

알고 계시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을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이 사거리에서 정체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병목구조가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총 몇 차선 있는지 아십니까? 몇 차로 있는지.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총 5차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보빈 위원 거기서 좌회전 차로는 몇 개이고 직진 차로는 몇 개인지 아실까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좌회전 차선은 하나입니다.

직진 차선은 4개입니다.

○성보빈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출퇴근 기간 때 혹시 교통량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저희 성산구 관내 주요도로 좌회전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6개 주요 좌회전 구간에 해당되는 게 여기 사파중학교 사거리입니다.

이게 중앙분리대를 좀 줄이면서 좌회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성보빈 위원 중앙분리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분리대가 아니고 녹지로 된 그런 분리대거든요, 화단.

알고 계시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만약에 좌회전 1차로에 버스 3대만 대면 일반차량이 절대 못 대는 구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포화가 돼서 그 차들이 2차로, 3차로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사고위험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2차·3차로로 밀리면 교통체증이 엄청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장님.

혹시 이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거기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이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안전건설과에서,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를 좌회전할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이렇게 되면 신호체계 문제도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부경찰서에 또 교통심의위원회 분기별로 하는 것 올려서 우리가 또 그걸 받아야 하는 거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가결되어야 되는 거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예,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서 가결이 되어야 됩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이 좌회전 차량 수, 포화되는 것에 대해서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이런 민원은, 사실 행감 자료에는 역점사업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

제가, 한 20초만요.

제가 지금 당선되고 한 3개월 됐는데 역대 진짜 솔직히 구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대급, 구청장님 다섯 분, 여섯 분 거쳐 갔는데요.

제가 민원을, 재선이니까 당연히 제 번호가 유출되고 인지도가 나름대로 조금 있으니까 연락이 민원이 많이 올 거잖아요.

민원이 구청장님 오면서 전부 다 해결이 됐어요.

너무 기운 넘치고요,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보도 보니까 시민우선행정상 시장님이 신설하셨던데 그런 상은 솔직히 구청장님이나 구청 직원분들이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성산구,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성산구 토박이로서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님 진짜….

(「성산구청장이 누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까 우리 진해구 경제교통과 내집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아니, 앉아계셔도 됩니다.

1,293페이지에 작성이 잘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예」하는 이 있음)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회원구도 작성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설치 일자, 위치, 면적, 면수,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셔서….

○성보빈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과장님이 답변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이게 5개 구청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가 공유형 이동수단을 주차위반으로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본 구청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조례가 22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공유형 이동수단이 온 도로를 지금 현재 보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그리고 보면 또 점자블록에다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 가는 길이 퇴로가 막힌다든지, 그리고 또 보면 곡각지에 이 공유형 이동수단이 넘어져 있는 경우가 되면 우회전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성이 내포되고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그런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편리성은 있지만 이런 어떤 부분을 한 번이라도 주정차를 단속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그 지역에 조금은 단속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고민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애 위원 837페이지 다수인 민원발생에 네 번째 소답동 114-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요청 건 관련해서 조치사항에―837페이지입니다―주차장 조성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즉시 처리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소답어린이공원 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공청회가 열렸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찬반 논쟁이 거세졌었고 결국 투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95%가 반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그 2년 전에도 주민 반대가 95%가 넘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도 95% 이상으로 안 됐고 25년도도 95% 이상으로 안 됐는데 왜 조치사항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즉시 처리 불가라고 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경제교통과 남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답동 어린이공원 폐지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작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했는데 이제 주민 의견이 반대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추진은 하지 않고 있고 그 일원에, 소답동 대신에 소답동 365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애 위원 365, 잠시만요, 그게 어느 쪽 위치죠? 주소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그게 도로변 녹지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아, 녹지공간에 녹지 밀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만드나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김인애 위원 아,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녹지공간을 조금 줄여서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해 보자고 지금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주민 반대가 정확히 있었다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이게 공청회 같은 걸 해서 엄청 그때 욕하면서 싸우셨거든요, 1시간 넘게.

그런데 그 결과가 주민들의 투표로 95% 이상 반대했다는 걸 모르시니까 계속 서로 탓하면서 싸우고 계신 상황이에요.

뭐 찬성파가 뭘 잘못했다, 반대파가 뭘 잘못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결과를 좀 또렷하게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838페이지에 중동 배수지, 여기도 공영주차장 이야기 나와 있는데 중동 배수지 위치가 이 주소가 아닌 것 같아서.

서상동 150을 검색하면 다른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소를,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아, 저도 이 주소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안전성 및 하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구조 보강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추진 불가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인애 위원 그럼 여기의 대책은 있나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여기 이제 저희들 주변에 공한지나 열린주차장을 조성할 터가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애 위원 제가 저번 7월에 민원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공사도 많이 하시고 도로 교통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 세 군데 정도를 주차장으로 조금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드립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알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902페이지 소답시장과 북동시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소답시장에 이번 장날에 갑자기 점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실까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소답시장에 저희 구에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김인애 위원 이번 장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갑자기 구청이라면서 두 분이 나오셔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 음식 하시는 그걸 다 돌면서 다음 장날에 나오지 말아라, 나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어요.

혹시 우리 과가 아닐까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저희 경제과에서는 나간 적이 없고요, 일반 음식 같으면 위생과에서 나갔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애 위원 아, 위생과에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상인 말씀은 이게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치르는 연례행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구청장님이 한 2~3년에 한 번씩 바뀌실 때마다 불안하게 장사를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심지어 어제 장날이면 이제 4일 남았잖아요.

다음 장에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통보 같은 걸 받으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과가 아니시니까, 구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일까요?

○의창구청장 류효종 아이고, 위원님 불편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보면 소소한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장이 열릴 때마다 우리 위생 쪽 하시는 분들과 전통시장 상인들 보호하는 두 부서가 조금씩 조금씩 충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의 방향은 위생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상인들 그다음에 주민 편의 이런 것들을 많이, 요즘에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위생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만 크게 불편을 끼치거나 우리 주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주민이 편리하고 상인들이 좀 수익도 내고 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어저께 우리 위생 쪽의 직원들이 방문했다면 아마도 거기 자기 법적으로 했을 텐데 제가 가서 잘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김인애 위원 예, 구청장님 제가,

○의창구청장 류효종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러는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인애 위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이라고 하니까, 시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구청장님 바뀔 때마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인애 위원 그리고 북동시장 사용허가(갱신) 현황 포함 903페이지 보고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88군데가 100군데 중에 들어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연간 임대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87군데에 연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8,700만 원으로 월세를 깎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취지가 그랬고요.

그런데 여기 연간 임대료를 보면 200만 원, 한 호실에 200만 원 정도 해서 있고, 그리고 이게 호실 면적당 임대료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101호랑 107호 같은 경우는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연간 임대료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 이유는 있을까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동공설시장 임대료 부과에 앞서 용역을 합니다.

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헤베당 얼마씩 이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김인애 위원 죄송한데 101호랑 107호는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2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헤베당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그리고 지하 1층·2층, 지상 1·2·3층 이렇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상은 저희들 헤베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101호, 107호 여쭤봤습니다.

둘 다 1층입니다, 같은 동이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 주시고 제가 여기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도 있는데 그거랑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김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1,001페이지에…. 아니다, 998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에 주차면수에 따라서 여기 배려주차장 되어 있고 장애인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면수가 괄호 안에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0페이지의 58번, 59번 그리고 1,001페이지의 83번, 85번, 뒤에 쭉쭉 법정면수보다 더 안 되어 있는 곳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것은 혹시 개선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이 법정면수보다 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봐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입니다.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저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50대 이상, 50면 이상 2%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 성산구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66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 개선했습니다,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김인애 위원 아, 그러면 이건 다 개선이 된 사항이네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예, 개선됐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규상 위원님 하시고 이우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8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면 나눔경로식당 지원 여기서 대해서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보니까―다른 구도 거의 비슷합니다―8개월 금액이 1억 6,091만 5,000원, 그런데 2026년에는 6개월 지원금액이 2억 4,684만 6,000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입니다.

올해 급식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편입니다.

○감규상 위원 아, 급식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예.

○감규상 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나눔경로당 식당 운영비가 여기 보니까 급식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5%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올해 급식비가 500원이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비의 5%에서 8%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약 30% 이상 오른 건데.

그것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비도 급식비 기준으로 하는데 급식비 500원이 인상되었고 급식비의 5%에서 이것은 배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지원 단가는 본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계획을 연초에 내려줍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비나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유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아니, 운영비를 이렇게 30%, 100%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급식비의 5%에서 10% 올랐으면 100% 올랐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예.

○감규상 위원 거기에다가 급식비가 500원이 올랐습니다.

오른 금액 때문에 또 오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 훨씬 더 오른 겁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오른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운영비가 왜 100% 가까이 올랐느냐는 것을,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운영비는 급식비의 5%를 주기 때문에 급식비가 오르는 만큼 운영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규상 위원 아니, 급식비의 5%에서 올해는 10%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100% 오른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운영비는 항상 급식비의 5%로 정해져 있거든요.

○감규상 위원 5%로 10%로 올랐다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급식비의 5%,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아.

○감규상 위원 10%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내용 혹시 자료로,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8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정원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에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아동 현원 대비 보육교직원 비율이 보면 어떤 데는 3명당 1명, 4명당 1명 또 적게는 일점몇 인당 1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육교직원 비율에 관해서 정해진 것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것은 입소 아동이, 반 편성이 0세 반, 1세 반, 2세 반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를 더 받고 싶어도 그 반 구성에 맞지 않으면 현원이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좀 차이가 있고요.

보육교직원도 반 편성에 따라서 교사 비율이,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정원이라도 좀 교직원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 1명당 아기 3명, 3~4세 반 같은 경우에는 교사 1명당 5명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대비 교직원 수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0세 반 같은 경우에는 교사 1명이 3명의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교육시설 운영지원비에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다른 데는, 다른 교사들은 보통 보면 월 보수액의 80%, 100% 이렇게 지원하는데 유치원 교사만큼은 월 보수액의 30%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장이나 영아반 교사, 조리원과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이 지원 단가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해진 그 비율에 따라서 해 주고요, 또 나머지 차액은 보육료에서 보전해서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근로조건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모든 사업의 시간당 시급이 6,557원밖에 안 됩니다.

아, 6,557원에서 최하 5,796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월 30시간 근무해서 월 3시간 이내로 하는데 시간당 거의 1만 원에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만큼은 훨씬 저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자활사업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또 이게 근로 형태가 일반 시장에 있는 근로랑은 좀 차이가 나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적용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유지형 이런 것은 아주 단순하게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감규상 위원 여기 사업유형을 보니까 근로유지형 이래서 현충시설 충혼탑 환경정비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예예.

○감규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하시는 분들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인건비를 반밖에 안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실적을 보니까,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전년 대비 이렇게, 10억 7,300만 원 나갔는데 69명 9개월 한 것인데 이게 한 달로 보니까 인당 194만 5,907원입니다.

그런데 20일 기준으로 다 한다 하더라도 120만 원이 안 나오는데 이 추진실적에 인건비 외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추진실적의 집행액은, 참여 인원에 대한 집행액은 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이 인건비를 제가 계산기로 계속 두드려봤습니다.

이게 9개월,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개월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9명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최고로 해도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평균으로 나누면 190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밑에는 6개월분을 계산했는데 보니까 2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어서 그 지출 내역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추진실적에 다른 내역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인건비 계산 같으면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자료를,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아, 위원님 이 인건비는 저희 사업단별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충혼탑이 저희 2명이 있는데 근로시간 자체가 1일 종일은 아니고요, 시간 단위로 하고 다 다릅니다.

○감규상 위원 아니, 여기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놨거든요.

1일 8시간 해서 금액이 1일 6만 220원에 또 5만 5,210원, 2만 8,980원 이렇게 차이가 다 납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예, 사업단 성격이 다르고 일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도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최고의 금액으로 해도 한 달에 12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그러니까 내용이 인건비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갔는지,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5개 구청의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 현황을 살펴봤더니 대체로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 지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의창구가 상점가 두 군데 골목형 상점가는 없고, 성산구는 상점가 하나에 골목형 상점가 하나, 합포구는 상점가만 2개, 회원구는 상점가가 하나 있고 골목형 상점가가 3개 있는데 이 네 곳이 다 올해에 지정이 됐네요.

그리고 진해구는 상점가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시로부터 어떤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점가에서 우리 상인들이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하고 있네요, 상황이.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우리 회원구 경제교통과장님, 2026년도에 회원구에서 네 곳이 신청해서 신규로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 선정이 됐거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황영철입니다.

이우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내서의 삼계골목시장을 상점가로 등록했고,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는 내서의 현대프라자 상가하고 호계의 현대프라자 상가, 메크로파크몰 상가를 등록했는데 여기는 일정한 조건이 있고, 상가가 20개 이상 있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렇게 등록을 하면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이런 공모사업에 또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 상가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올해 초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포들이 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등록을 다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그 상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점포마다 어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준 수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상가에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해 주시고.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방치 차량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사건 송치 현황들이 각 구청별로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방치 차량의 기준이 어떤 상태에 이르면 이것을 우리는 방치 차량으로 본다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26조에 따라서 강제처리할 수 있는 게 일단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2개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우완 위원 몇 년 이상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2개월, 2개월.

○이우완 위원 아, 2개월 이상.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2개월 있고 나서 2개월 뒤에 차량 주인한테 연락해서 이동을 요청하면 그것은 또 해제되는 거고, 이동을 하면.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달 이후부터는 자진 이동을 하라고 안내장이 나갑니다.

안내장이 나가고 한 달이, 두 달이 넘어가면 저희가 견인을 합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방치 차량 보관소가 따로 있습니다, 의창구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자진처리 명령이 나갑니다.

그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만 원입니다.

이때 자진처리를 하게 되면 20만 원이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폐차에 들어가고 말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형사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특사경 직원이 있습니다, 저도 특사경이고.

조사를 해서 검찰에 사건을 넘깁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장소에 다 해당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된 주차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무료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두 달 넘게 있다고 해서 이걸 바로 방치 차량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견인하고 폐차 말소하기 전까지 걸리는 기간이, 견인을 해서도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말소 처리하는 기한까지는.

그래서 충분히 개인 소유주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우리 공영주차장,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기주차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식당가라든지 이런 데 밥 먹으러도 오고 이렇게 하려면 회전도 잘되고 이래야 하는데 맨날 대어져 있는 차들의 비율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장기주차 같은 경우에는 또 단속 근거가 되는 날짜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그게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것은 30일입니다.

○이우완 위원 30일.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방치 차량은 그야말로 강제처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30일입니다.

30일 이상이 되면 소유주한테 이동명령을 하라고 안내장이 나갑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전체 무료공영주차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야만 그게 가능한 거네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더 적극적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차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장기주차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저희 성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75건쯤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뉴스도 나고 했었는데 우리 내서읍 삼계에 상가 앞에 도로와 구거에 흙더미를 쌓아놓고 그 상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혹시 이 뉴스 보셨습니까?

위치는 삼계근린공원 앞 옥수탕 옆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뉴스를 보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게 3년 동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고 전 소유주가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앞에다가 흙더미를 막 쌓아놓고 이런 상황이 지금 3년째 방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사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행정처분할 거다라고 예고는 되어 있던데 아직까지는 행정처분 안 됐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책자에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합포구청장님한테 합포구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여하튼 5개 구청장님 고생이 많고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합포구가 정말 어렵습니다.

롯데백화점도 사실 폐점이 됐고 해양신도시도 지방공사는 25년 12월에 끝났지만 민간 부문은 지금 법적 공방에 있고 또 공공 부문도 개발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을 못 잡고 있는데.

상권이 완전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건 곧 마산지방법원, 검찰청이 회원구로 간다 아닙니까, 행정복지센터 가고요.

더 문제가 있는 건 팔용동에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산호동 내가 볼 때는 신세계백화점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때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합포구가 경남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도시였고 또 창동의 땅값이 한때는 명동보다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했는데, 합포구는 지금 방향이 없습니다.

진해는 그래도 항만도시로 해서 이렇게 갈 방향이 있고 창원은 기계, 원자력, 방산으로 갈 수가 있고 회원구는 그래도 다행히 행정복합센터 생긴다 아닙니까.

합포구는 앞으로 진짜 걱정입니다.

이 전반에 대해서 구청장님 합포구 전반의 발전 방향이나 합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통합 이후에 본청에 계속 근무하다가 요즘 마산 쪽으로 갔을 때 저도 많이 놀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마산시외버스터미널 그다음에 부림시장 이쪽 상권이 거의 문을 다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 부림시장,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좀 어릴 때는 거기가 굉장히 입지적인 여건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입지가 좋은 점포는 거의 다 지금 점포가 다 나와 있고 건물 통째로 다 비워져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구도심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 창원시가 합포구뿐만 아니고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도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상권을 옛날처럼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저희들도 우리 행정에서도 다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통해서, 안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시정과제로 하든 해서 좀 진단을 열어서, 또 저는 생각할 때 이걸 옛날에 있는 우리의 도시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회구조도 많이 바뀌고 주변 정서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는 용도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지역은 좀 뭔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젊은 층이 모이는 지역은 어디인지를 진단해서 그에 맞는 용도 그다음에 용적률이나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진단을 내려서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그게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용역을 부탁드리고.

또 이제 마산합포구 장점이 뭐냐 하면 좋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특히 창원은 공업도시로 발전, 마산은 관광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여하튼 연구용역을 꼭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일단 고민을 한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청장님들,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의창구 중앙역로의 중동 이게 공영 유료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구별로―주차장이에요.

의창구가 중앙역로의 중동 공영주차장, 명서동 공영주차장 3개소인데 유료화 다 됐어요?

서류상은 유료화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입니다.

예, 금년 7월부로 유료화 다 시행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유료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없었어요? 민원이나 이런 것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일부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무료로 쓸 때하고 요금 내고 쓸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 끝까지 무료로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과장님?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료화로 나가는 추세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합포구에 보니까, 합포구는 2개소였습니다.

마산보건소 앞의 공영주차장, 월영마을 공영주차장.

제가 받은 자료는 보건소 앞의 공영주차장은 유료화됐고 월영은 안 됐다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합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입니다.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월영마을 공영주차장은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추진하고는 있습니까?

절차 밟고는 있어요?

새로 만든 주차장입니까, 혹시? 신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아닙니다.

지금 절차,

○문순규 위원 예전부터 있던 데입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예, 절차는 밟고 있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예전부터 있던 주차장입니까, 새로 신설한 겁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최근에 신설은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문순규 위원 월영마을.

주차장이 꽤 큽니다, 64면이고.

꽤 큰 주차장이에요, 이것.

시에서 유료화 추진 방침을 정해서 유료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인데 지금까지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어떻게 해 왔냐 그걸 물어보잖아.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진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 아예 고민이 없다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시에서 유료화 방침을 정해 놨으면 지금까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걸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예.

○문순규 위원 마산회원구 한번 보겠습니다.

구암1동, 구암2동, 봉암공단, 양덕1동, 양덕2동.

구암1동·2동, 양덕1동, 양덕2동은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했거나 유료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 맞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문순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록을 다 해 놨네요, 보니까.

봉암공단 1개소, 회원구로 보면 회원구가 제일 많아요, 5개소인데.

4개소는 거의 추진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봐야 되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지금 봉암공단도,

○문순규 위원 1개소는 어떻게 됐어요, 봉암공단?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봉암공단은 사실은 602면에 적용해서,

○문순규 위원 예예, 큽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들 유료화 방침을 정해서 제종남 청장님 계실 때 추진을 하는데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해서 협의를 하다가 인원을 더 주라 해서 이미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봉암공단 유료화를 하려면 거기 시설을 좀 개선해야 합니다.

주차면수를 좀 넓히고, 522면은 2층 철골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면을 조금 450면으로 줄이고 주차선을 획정해서, 그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작년에 신청했는데 지금 선정이 안 됐거든요.

올해도 신청해서 시설만 개선되면 굳이 그걸 시설공단에 위탁을 안 해도 구청 차원에서 위탁을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 주차를 하면 승용차 같은 것은 8만 원인데 과연 봉암공단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그 전제조건은 차 회전율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수시로 계속 그렇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봉암공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근로자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유료화를 하면 동시에 저희들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시 교통정책과에 요구해서, 저희들 창원시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50% 감면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근로자, 기업체를 넣으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봉암공단 근로자에 한해서 주차장을 명시해서 그래서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고 싶고.

일단 유료화 진행을 추진하는 방침은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후 대책까지도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 다들 유료, 너무 회전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의 소리에도 너무 자주 올라오고, 특히 중고 자동차 있는 D면 80면은 중고 자동차에서 80면 중에서 한 30~40대 차를 대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고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고 이러니까 대처가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구암1동 공영유료주차장 과장님 이것 몇 번 유찰이나 사업 포기가 됐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구암2동은 세 번,

○문순규 위원 구암1동.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아…. 예, 세 번입니다.

○문순규 위원 세 번 되고 사업자 포기까지 되고 지금은 새로운 사업자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지금은 기초가격을 3,800에 넣었더니 4,300에 들어오니까 세 번을 포기하길래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월 한 260 정도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가격을 우리 감평을 해서 3,800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다운시켜서 입찰을 붙이니까 2,300에 지금 입찰이 돼서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10월 1일부터 유료화가 들어갑니다.

○문순규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진해구, 진해구가 지금 3개소입니다.

수치해안로, 풍호동, 청안동, 3개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안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했고 거기도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저희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주민들이 유료화해도 괜찮다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걸 추진할 계획이고.

풍호동 같은 경우에는 풍호동 공영주차장이, 주차관제시스템이 이번 10월에 구축을 해서 그것도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거기도 청안동 주차장처럼 청원까지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 바로 옆에 바다마을아파트라고 주민들이 좀 반대 있는데 그것도 잘 극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수치해안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수치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예.

그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수치해안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수치해안로는 아직 유료화 그것을 하나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2개소 됐고 1개소는 아직 추진을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저희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성산구 한번 볼까요? 성산구 토월천사거리 공영, 웅남 공영, 석교마을, 용호마을.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4개소 추진현황.

토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저희가 4개소 중에 토월천사거리는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유료화됐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유료화됐습니다.

작년에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됐고요.

3개소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3개소는 용호마을 공영주차장은 주민 반발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석교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웅남은?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웅남공단 화물 공영주차장은 사업자는 선정했는데 지금 사업자하고 어떤 민원, 화물연대라든지 민원하고 요금이 안 맞아서 민원 관련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다음에 용호마을 같은 경우에 저번에 이것 민원 때문에, 주민들 반대로 민원 때문에 접었고 예산을 다른 데 안민동 쪽으로 썼다 그랬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그걸 겪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는 이렇게 시의 유료화 정책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각 구청에서 최대한 그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봅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있나 문제가 저는 1차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방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불가피하게 안 된 경우는 본청의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봐요.

본청의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시의 방침이 내려가면 각 행정 구청에서 집행되는 걸 점검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면 피드백을 받아서 방침을 바꿔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 방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유료화 정책이라는 게 중구난방으로 각각의 어떤 구청의 판단대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시의 전체적인 정책 수립이 되나 이야기죠, 이행이.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몇 개 물어봤을 때 어떤 구청에는 그래도 유료화 정책을 하려고 민원이 있었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또 해낸 데도 있고.

그런데 또 성산의 용호 같은 데는 제가 얼마나 그런 노력을 했나,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봐야겠다 싶어요.

당연히 유료화를 하면 상인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거의 80~90%는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만 유료화의 근본 취지가 있는 거니까, 또 시의 정책 이행을 해야 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행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예요.

거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석교는 어느 정도, 석교는 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주민 반발이 있다 이야기예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석교는 실질적으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약간 경사집니다.

경사져서 주차장 조성할 데가 없습니다.

그린벨트고 다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석교마을 주차장 조성되어 있잖아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주차장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데 그 석교마을 자체가 경사진 데 위치하다 보니까 공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소상공들이 운영하는 상가가 있고 공영주차장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문순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그게 아니고 석교마을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주차장으로 추진하라고 방침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 이 이야기예요.

또 주민들의 반대는 어떤 반대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일단 그 주위의 상인들이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고, 거기는 지금 일단은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했지만 유인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한번 각 구청의 전부 다 유료화 추진 안 된 주차장들, 이것 전부 다 현황 자료 있죠?

주민들 반대는 어떤 반대가 있었는지 그 현황, 그다음에 시가 거기서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일자별로, 그것 한번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청장님들 저는 다른 취지는 아니고 물론 유료화 방침이 있더라도 불가피하게 안 되는 주차장이 있을 수는 있다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침이 정해지면 각 구청에서는 최대한 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의 정책이 이행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꼭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간단하게 그냥, 위원장님.

노인일자리 이것 참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어머니들 연세가 대체로 좀 많으신 분들인데 일을 주로 풀 뽑기 그것 많이 하죠, 풀 뽑기?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나.

어머니들 허리도 안 좋고 80 넘은 어머니들을 길바닥에 전부 다 앉혀서 풀을 뽑게 하면, 내 어머니 같으면 그것 안 시키겠어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80~90, 80이 넘은 어머니들을 바닥에, 그 보도블록 바닥에 앉아서 풀을 뽑고 있는 것 보면, 그런 일밖에 없습니까?

그 어머니,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아니, 특정 구청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일거리를 시키면 안 되나?

꼭 그렇게 고된 일을 시켜야 되나 싶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어느 구청의 과장님 말씀 한번, 불가피하게 시켜야 하면.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금방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오래전부터 한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한두 시간 나와서 하는데 그냥 뭐 청소하고 가다 보니까, 한 10년도 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동에서 편한 게 풀을 한번 뽑는 걸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행화·정착화됐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당연히 그 일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문순규 위원 예, 좀 다른 구청에도…. 80~90 다 된 어머니들, 들어가세요, 예예.

그것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머니들한테 노인일자리라는 게 꼭 일을 시켜서 그 돈을 주겠다, 좀 그런 개념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머니들한테 28만 원, 30만 원씩 그냥 현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일자리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싶은데.

그렇게 근로라 하더라도 연세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그런 일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

더운 날에 보도블록에 앉아서 풀 뽑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성보빈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에 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순규 위원님 그 유료주차장.

점진적으로 우리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겠다 이 시책이 민선 8기의 정책이었는데, 지금 용호마을 있잖아요, 용호마을.

용호마을 그때 용역비도 2,000만 원 확보해서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런데 이제 또 예산을 3억 5,000 정도 확보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억 5,000에서 안민동 공영주차장에 얼마의 보상비를 드렸죠? 전용을 했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입니다.

2억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3억 5,000 중에 2억은 안민동으로 넘기고.

그러면 1억 5,000은 지금 어떻게, 도색하고 이렇게 씁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썼고요, 1억 2,000만 원은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납을 했다고요?

불용액으로 처리했네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1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여기 시정연구원에서 그때 무료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조사하는 그런 용역을 했었어요, 시정연구원에서.

그때 시장님이 브리핑하고 나서 방침으로 조사를 했는데 2024년도 7월까지 조사를 하고, 그래서 성산구에 대상지가, 첫 번째 타겟팅이 우리 지역구 상남동의 외동초 앞에 방금 말씀하신 토월천사거리였거든요.

거기가 한 36면 정도 되는데, 혹시 유료화시키고 나서 거기 점유율이나 이용률 같은 것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거기가 작년에 한번 수탁자가 선정됐다가 수탁자가 수익이 안 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또 했는데 그 수탁자가 포기하려고 지금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거기가 수탁 금액은 1년에 한 500…. 수탁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런 토월천사거리 공영주차장 부분은 수요량이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다시 저는 재고를 해 봐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성보빈 위원 접근성은 좋습니다.

접근성은 좋은데 이용률이 낮고, 돈 받으려고 주차장 전환시켜 놨는데 돈이 안 들어와.

세외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료화시키면서 더 이용률이 낮아졌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거기 매일 왕래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다시 저희가 재점검,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최종옥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료화를 추진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 각 구청별로도 통일이 안 되어 있고, 특히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회성동에 있는 유료주차장,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십몇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고, 또 내서읍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화물연대에 무료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3만 원 받고 있고.

너무 천차만별이고 이것도 좀 통일시켜야 하고.

이게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고 각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권의 반발, 이런 상황들을 시와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있고 문제점들을 시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토월천사거리 부분 한번 좀 재검토해 주시고.

용호마을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시정연구원에서 선정지, 대상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호마을이 이제 대상을 본인들이 선정한 거예요.

여기 정도면 데이트 거리고―귀산에 드라이브 많이 가잖아요―스타벅스 앞이고 투썸 있고 찰리공장 있고 유명한 대기업 커피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MZ들 거기 다 대요.

저 또한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수익성을 본 거예요.

수익성을 봤는데 여기가 2급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2배 차이가 나요.

아마 300원 정도 낼 거예요.

그러면 2급지라서 돈도 안 들어와, 그리고 유료화시키는 이게 대상지를 제가 봤을 때 용역 하시는 분이 현장에 가 봐야 한다 생각해요.

여기가 도로 아예, 여기 선형구조가 아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땅이 떨어져 있거든요, 날개처럼.

그래서 이걸 도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회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통합 관제기를 엄청 설치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을 텐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수익성이나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 저는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또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 수렴을 제대로 안 했다.

보니까 2024년도 1월에 주민분들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는데 그때는 적극 찬성한대요.

막 적극 협조하겠대요, 무조건 하자고.

그런데 4월, 3개월 지나고 불과 3개월 뒤에 갑자기 못 하겠다.

주민분들 반발 있으셔서 막 서명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1월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대상지에 현장에 나가봤을 거잖아요, 점검하러.

그러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저는 충분히 고려했어야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도 안 생기고 불용액도 안 생기고 그 1억 2,000 더 좋은 데 쓰임이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아무리 방침이라 해도 현장에서 대상지를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토월천사거리도 어쨌든 적자를 보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상남동 주민분들이요.

과장님 어쨌든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기회 주세요.

사파복합공영주차타워, 그 법원 옆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야간에 어떻게 요금을 받고 있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야간에 80% 할인해서 당초에는 5만 원이었는데 1만 원의 월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 조례 제가 대표 발의했고.

점유율을 분석해서 마창진 전체에서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점유율 40% 이하인 곳이.

우리 사파동하고 내서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을 토대로 저희가 주차요금을 인하한 것인데, 사실 5만 원 받다가 1만 원으로 인하하면 저는 주민분들의 주차 편의에 엄청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강구한 방안은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5대도 안 됩니다.

이게 6개월 정도의 데이터 분석을 해 보시면―물론 시설공단에서 하겠지만요―나오는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말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행감 때인가 그때도 어떤 모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과 동일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점유율이 40% 미만이다, 그런데도 점유율이 20~30%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저는 아주 탄력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야간에 무료개방을 해야 한다 생각해요, 어차피 두 곳밖에 안 되니까요.

여기서 어차피 적자 나는 것, 우리 돈으로 메꿀 것 그냥 저는 주민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여기가 원래 노외 무료주차장 120대 정도 댈 수 있었는데 지금 건물을 올리고 나서 100대 더 댈 수 있어요.

하지만 적자예요, 더 안 돼요.

120대 대던 주민분들이 어디 가서 대는지.

어디 가서 대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10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교통정책과랑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요.

서울 송파구 로데오길 공영주차장도 있고 합천군에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 조금 수요 관리방식을 조금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적자니까 주민분들에게 환원해 드리는 것, 원래 공짜였던 땅을 환원해 드리는 것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유료화 관련해서 저희 5개 구청의 어떤 의견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렴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재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전년도 행감 자료에 심야 시간 때 주차요금 인하하고 나서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추진하겠다라고 실무자분께서 적어주셔서 제가 감히 제안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제가 좀 잘한 일이라고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칭찬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누구나, 진입장벽이 아예 없습니다.

문턱이 낮은 곳이라 누구나 글을 올리시는데 보통 이 칭찬 글을 보면 버스기사님 칭찬해요.

버스기사님 너무 친철하다, 너무 좋다, 쾌적하다.

그런데 대부분 70% 이상이 버스기사님들을 칭찬하는데 우리 행감 기간 1년 사이에 성산구의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님들의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지금은 의창구로 가신 것 같은데요―어떤 특정 한 분 주사님에 대한 글이 5건이나 올라왔어요, 우리 행감 기간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좀 칭찬해 주시고 또 적절한 동기요인과 보상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밤에, 올해 5월 30일 날 우리 한창 선거했을 때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장문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딱했어요.

아버지께서 자살하시고 남편분이랑도 지금 분리가 되어 있고 아들 2명이 있는데 아들 2명도 희귀병, 뇌전증 걸려서 서울대병원 왕래하고 있는 아주 힘든 가정인데 이 가정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님들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을 살린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시민분이 어떻게 요청드리셨냐 하면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힘들게 겪어온 이 시간들을 다른 가정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위기가정에 신경을 써 주시고 사회복지사님들께서 출장을 나가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례관리하시는 분들도 조금 업무에 문제없도록, 애로사항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의창구청장님, 최종옥 성산구청장님,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님,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정순길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창원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안녕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평소 공공보건의료 향상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승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영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15건씩 총 45건이며 개별사항은 보건정책과 소관 6건, 건강관리과 소관 10건, 건강증진과 소관 8건 총 2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5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혜 복구공사 추진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 2025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 공모사업 추진 현황, 법령 및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의 현황 및 수립 여부, 미수립 사유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655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총 6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방역실적, 의약업소 현황 몇 지도점검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순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683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총 10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 상환 내역,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적,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 추진실적, 만성감염병 관리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마음건강센터 현황 및 실적순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709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총 8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만성질환 관리 현황,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특수질환 건강검진 사업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 구강보건 사업 추진실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순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이나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 건강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639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일단 64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25년도에 1회, 그것도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위원회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심의하도록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창원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그 위원회, 즉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 수립까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회, 그것도 서면 회의로 이게 2개 다 수립이 가능합니까? 심의하는 것이.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 단위로 현재는, 물론 중기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수립하지만 1년 단위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계속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해서 위원회 지금 들어있는 분들께서 교수님도 계시고 각각의 단체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을 다 일시에 한곳에 모여서 대면 심의를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다 사전에 미리 일찌감치 그 관련한 우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미리 관련 자료를 공유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기간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게 헌혈추진협의회를 원래 설치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다가 이게 2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위원회에서 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이우완 위원 우리가 창원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통폐합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두 위원회의 성격이 한데 모아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헌혈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도 헌혈장려에 관한 사무들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적십자사가 있고 혈액원이 또 국가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저희가 너무 헌혈 쪽으로 사무에 대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뭔가 결정하는 게, 또 그쪽에서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중복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평상시에도 적십자사나 이런 쪽하고도 헌혈장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 같이 겸임해서 헌혈장려위원회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우리 헌혈자에게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 이게 조례에 개정안이 한번 올라왔다가 헌혈하는 사람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5,000원권인가 1만 원권인가 지급하겠다 이렇게 한번 조례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부결됐거든요.

그게 한 6년 전쯤인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희가 특히 지금 하고 있는 게 정기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헌혈차를 연 몇 회씩 불러서 시청 앞에 청사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일단 헌혈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한테는, 물론 저희가 예산이 따로 편성된 건 없기 때문에 공가 할 수 있게, 뭐 헌혈 시간만 주는 게 아니고 공가 4시간까지는 허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시민들 대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헌혈 유공자, 헌혈을 많이 하신 분들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따로 지역상품권을 주지는 않네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방금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제15조에 시장은 시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 수립된 것을 저한테 좀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것하고 26년도하고 두 가지.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 그 아래에 보면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에 정부합동감사에 한번 지적된 게 있네요.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도·감독 소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의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희 창원보건소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우완 위원 전체, 우리 창원 전체.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희 창원은 치과 공보의가 2명 있고요, 한의과 공보의가 총 2명이 있는데 1명은 창원시립요양병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총 3명 정도라 보시면 되겠고…. 마산은 6명 정도, 진해도 치과 공보의가 3명 있고 마산은 6명 있어서 총 그러면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제법 많네요.

아니, 우리 지역에서 공중보건의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많이 줄었,

○이우완 위원 마산 쪽에 많은 이유는 면 지역이 많아서 그런 거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6명이라도 의과는 1명이고요, 치과가 2명 그다음 한의과가 또 3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지소가 많아서 의과 공보의도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차츰차츰 줄어서 지금 1명이고 내년 4월에 복무 만료되면 아마 의과 공보의가 더 이상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진료 공백은 어떤 식으로 좀 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의사는 공모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8차에 걸쳐서 관리의사 공모가 나갔는데 사실 지원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선제로 공고가 나갔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시군처럼 어떻게 보면 일당으로 해서 공고가 다시 나가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됐던 지도·감독 소홀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하는 거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마 이게 저희랑 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72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수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코로나 시절에 22년도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복무점검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신접종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 복무는 소홀하지 않았지만 점검 결과를 저희가 작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운 바가 있으면 나중에 점검 결과도 또 한 번 하라 해서 지금은 사실 저희가 충실하게 하고 있고.

공보의 선생님들도 그 당시에 복무는 굉장히 또 잘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다시 다른 것 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완 위원님 질문했습니다만 이어서 한번, 727페이지 보면 우리 마산보건소 쪽에 수감 및 처리 현황에 공중보건의 복무 지도·감독 소홀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지도·감독 소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마산보건소만 이게 있나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시설이 있습니다.

구비 의무 시설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저희 마산에는 11곳이 있고 구급차가 있고 그다음에 20t 이상의 선박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이,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저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창원하고 진해하고 달리 20t 이상의 선박이 저희는 많은 비중을, 많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인트라넷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희가 매월 받던 그것을 인트라넷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박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고령자가 많고 또 선박 조업을 나가면 시스템에 바로바로 접속하기가 어려워서 이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자기들이 수기 대장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만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해서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차중현 위원 예, 결국은 시스템 문제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인트라넷 하면…. 아, 그렇겠네요.

하여튼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은 힘들어하겠는데 그래도 교육을 시켜서, 되고.

소장님 귀찮겠지만 충격기 설치 기관 수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기점검 결과가 있다면 한 시트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직접 올 필요 없고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중현 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창원보건소 좀…. 다른 세 보건소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663페이지 보면, 보건소별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인구의 문제, 여러 기관의 개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창원보건소 663페이지를 보면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밑에 지도점검 2025년도 보면 이게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점검하는 게 주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점검,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663페이지 점검업소 1,020개, 위반업소 27개소 이랬는데 밑에 보면 비뇨기관, 조은세상의원, 큰 병원도 있고.

그런데 위반 내용을 보면 이런 것까지 위반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점검을 각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순승 보건정책과장 홍순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약국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약국 같은 경우는 자율점검이라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고 이제 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특별히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면 시스템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받는 고객들이 무언가가 불만이다 이래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점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순승 아니,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의료법상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한 번 더 점검을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결국은 보건소에서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순승 예, 보건소에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691페이지 이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에 생명 존중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밑에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25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가 3,672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2,988건.

아마 우리가 얼핏 느끼기로는 이게 필요하는 우리 사회를, 필요로 하는 사회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6개월 6개월 단위, 물론 대상 6월이고 5월부터 하니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단지 개월 수 차이일까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월 수 차이도 조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라는 것들이 항상 우리가 1년 연중에 월별에 딱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시기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건강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나 이렇게 점검이나 등록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세요라고 그런 공문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정신 대상 장애인분들이나 정신질환자분들은 독거도 많고 또 취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계절적이나 이런 것들도, 폭염이나 한파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계절적인 영향도 이런 실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월별로는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얼핏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겠지만 이런 관리를 해 줘야 할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노출되기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당연히 가족들은.

본인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상태가 좀 약한 분들에게는 물론 스스로가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심리상담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물론 밑에 보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잘 연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사례연구라든지 아니면 심리상태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 쪽에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고 관리를 해 줘야 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점들을 놓치지 않고 잘 발굴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우리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자살적으로도, 특히 자살 예방 관련해서도 상당히 정책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창원 같은 경우 현재 창원에 부설형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해서도, 대부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살이라는 것들이 보통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살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살예방센터로 나중에 의뢰가 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런 대상자로 등록이 돼서 관리한다든지, 아무튼 요즘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신질환자 등록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반갑습니다. 심임숙 위원입니다.

진해 달빛어린이병원 미지정 이게 2년 연속 지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보니까.

783페이지 진해보건소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 이래서 이번에도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역별 균등성을 고려해서 진해에도 지정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를 적극 알려서 전문의를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 내용은 항상 관계 의료기관 및 의약단체 대상으로 지침과 신청 안내 실시 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창원특례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 개정법에 따른 시 자체 지정의 기준절차는 마련하고 계신지?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는 있긴 하나 그 이전에 먼저 해당 병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저희가 지정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열심히, 병원이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인력과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게끔 계속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병원 쪽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고, 특히 소아 전문의, 야간에 근무할 소아 전문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은, 저희는 진해가 참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창원시 내에서도 창원에 비해서, 창원·마산에 비해서 진해는 조금 외부에서 보기에는 먼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소아과 전문의의 어떤 지원이나 응시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고 어떻게든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있는데 사람 자체가 지원이 없다 보니, 뭐 보건소도 지금 관리의사가 없다시피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고 저희가 계속 그 상황을 알려드리고 지금 병원 쪽에서 계속 할 수 있게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은 계속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일단 되어야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심임숙 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오도록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 같은 시 자체 유인책을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저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진해구만 있는 게 아니고 창원특례시이기 때문에 기존에 두 곳에서 이미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형평을 따졌을 때 그 병원도 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임숙 위원 이게 진해만 지금 계속 2년 연속, 저도 지금 들어온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몇 번 하면서 계속 이 달빛어린이 진해 병원이 계속 나와요.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저도 개인적으로 진해보건소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진해 자체가 석동터널이 뚫리면서 창원 쪽으로 가시는 학부모님들이 많고 또 강서 쪽으로 가기도 편하기 때문에…. 병원 쪽에 얘기를 해 보면 병원 쪽에서도 확보된 수요가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진해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8시까지 하고 주말에도 5시까지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달빛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 평일 기준 11시까지 해야 되고요, 주말도 토·일 다 8시간씩 6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요가 다 창원이랑 강서로 빠지는데 소아 전문의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뜻 손을 내밀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임숙 위원 계속 그래도 노력을 좀 해서 이 이름까지 계속 안 올라오도록, 유독 진해 자꾸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올라오는데 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안 올라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 쪽에는 처음 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조현병이 우리가 있는데 이 조현병 환자가 창원에 지금 얼마큼 됩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추정으로는 보통 1%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만 인구라고 하면 한 1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꽤 많은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런데 이제 좀 경증이 있을 거고 심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경증 1단계에서는 이게 잘 티가 안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가족과 함께 치료를 해야 하는데 약물 복용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그분이 그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이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현병 환자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 무서움을 탈피하기, 자기가 필사적으로 도망가든지 어떤 상황이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때 피해를 입으면 피해보상이 안 돼요.

그런 데 대해서 대책도, 이게 1%라면 그 정도에 대한 책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다치고 이러면 우리가 영조물 보상이라든지 시민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조현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해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가해를 일으켰다면 이것도 하나의 시라든지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오롯이 그것을 시민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것을 전달을 못 하니까 또 보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책임소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국민 보건을 위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데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책임소재라든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걸 만약 진짜 좀 구체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또 정신질환자분들도 약간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자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고려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나 창원시가 피해자가 보상을 받도록 해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롯이 시민이 피해를 봤는데 이걸 자기가 또 그 사람을 걸어서 가해자를, 피해자를, 형법을, 법을 이용한다 이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2차 가해를 당하면 이게 되느냐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창원시 내에서 이 조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보통 정신의료기관,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 해서 병원급들,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병원급들은, 조현병은 사실 치료에 있어서 만성질환처럼 보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다루고자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들 정신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 창원에 3개의 대학병원이, 3차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런 어떤 정신질환을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원하라고 되어,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의사도 보면 이게 정신과 의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런 쪽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에서 배상하는 게 안 맞냐는 거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너무 어려운 분야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위원님하고도 한번,

○정순욱 위원 좀 조현병 환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쉽게 접근되는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보니까 그냥 공원에 있다가 그 순간에 이분한테 달려드니까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잡히는 대로 막 던져버리고.

잘하면 사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신고하면 그분이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입원시켜야 하는데 입원이 안 되고 결국은 또 약품처리로 진행해 버리고.

창원의 3개 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급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원실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조차도 없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는 다 정신과 의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것은 국가에서나 아니면 시가, 우리가 시민보험을 넣을 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투입하면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좀 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창원이 보면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창원이 보면 낙동강 물을 먹다 보면 라떼가, 녹조라떼가 있다 보면 그 물이 지금 현재 마이크로시스틴이나 이런 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는 인정을 안 하지만 교수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호흡기로, 공기로써도 이게 전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웃음소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순욱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게 하루 이틀 진행된 게 아니고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작물로 인해서 축적이 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가장 문제가 된,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뛰어넘어서 호흡기로 공기로써도 이게 전이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 시민들의 몸에 축적이 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지금 워낙 낙동강 물이 거의 녹조로 인해서, 그리고 거의 10개월 이상 녹조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 시민의 건강도 그쪽 방향으로, 안 그래도 의사들이 안 계셔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보는 게 어떤지.

그리고 이걸 자꾸만 환경문제로 우리가 치유하는데 환경은 환경에서 정리를 하고 시민의 건강은 건강에서, 보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이원화를 해 버리는 사항, 그것을 환경문제로 풀어야 될 것을 계속 그쪽으로 풀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녹조에 의한 호흡기 감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보건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한번 관련 자료나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검토가 끝나고 혹시 우리 보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우리 쪽에서 보면 위험한 요인이고 농사를 짓는 쪽에서 그 물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이용해서 농작물로 축적되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굉장히 위험 요인을 작용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호흡기로, 공기로 축적이 된다고 해 버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장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이런 어떤 최말단에 있는 지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도 국가에다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항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의료, 시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것을 고민해 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고.

아까 전에 조현병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만약에 그분을, 제가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피해를 보상해야 하지 않냐.

자기는 죽어도 아니래, 그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더라도 그분을 잠시 격리는 하는데 그분에게 약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롯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다뤄 버리는데 시민은 그 사람한테 또다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2차 피해가 우려돼서 그냥 쉬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조현병이라는 게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특히 온도나 날씨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가 봐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서는 지금 창원에도 청소년들이 마약을 이렇게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우리 창원에는 이런 마약류를 진단하고 진료하고 이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보건복지법에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청소년 대상으로는 저희가 주로 마약을 다루는 기관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아, 창원, 마산에,

○정순욱 위원 예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법에는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래서 마산, 그러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건소 쪽에서 좀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 중독센터에서도 많이 그쪽으로 강의를 나가거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창원에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얼마큼 됩니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 증가가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마약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를 말씀하시는,

○정순욱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경찰 쪽에서도 마약 관련해서는 아마 하고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래서 그 부분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호 공조가 되어야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 시험의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침투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언론에서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협조해서 좀 이렇게 지역의 청소년들을 바로잡아가는 방법도 좀 도움을 주실 수 없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희도 잘 한번 어떻게 더 해서,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시민보험은 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조현병에 대해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아, 시민보험 그 부분은 한번….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진해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임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디벨롭 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인 650페이지 혹은 78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 전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 그래서 의료기관과 의약단체랑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 하셨는데, 혹시 지난 1년간 어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몇 차례 협의했고 의료기관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낮은 수가 때문입니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정확히 어떤 어떤 병원에 몇 차례 이렇게 세세하게는 자료로 다 드려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의 간담회 및 두 번의 설명회를 가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의협이랑 하신 거예요?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아니요, 각기 우리 소아과 진료하고 있는 병원들.

하고 있고,

○성보빈 위원 소아 전문의 대상으로?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예.

저희 진해 쪽에는 큰 소아병원이 2개 있는데 그 병원을 비롯해서 소아과 전문 의원 그리고 희망하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소아과 전문의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체계 자체가 주 41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국비 보조 1억 6,000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41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는 평일 기준으로 추가로―5시간이죠―6시부터 11시까지를 하고―20시간이죠―거기에다가 주말에 또 추가로 8시간 이상을 해 줘야만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아 전문의가 많이 있는 병원,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당직의를 세워서 돌아가면서 가능하지만 보통 진해 같은 경우는 소아 전문의가 병원이라 해도 3.5인 정도밖에 없습니다.

3.5인이니까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약간 파트타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가지고 낮에 진료도 보고 밤에 당직까지 돌리려고 하니까 병원 쪽에서는 인력 부족이 나고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하니 응시를 하지 않는, 요즘은 소아과 전문의도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맞습니다.

제일 심합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자기들도 이제 좀 골라서 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진해까지는 잘 선호를 안 하시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인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 인력, 전문의 인력구조랑 체계 문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이게 결국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분들이 시간도, 주 41시간도 해야 하고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전문의 인건비 관련돼서 적자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적자를 좀 보전하기 어려운 기관 같은 경우는 반납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수년간 지적되어 온 진해지역의 달빛어린이 부재에 대한 문제는 단순 홍보와 단순 요청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해지역 의료기관―아까 소아병원 두 군데―어떤 조건이면 참여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한다 생각해요.

물론 전문의도 구해야 하지만.

또 간호인력도, 밤에 간호인력도, 우리 상남동 같은 경우는 간호인력 한 세네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협력약국 확보 문제도 중요하고.

또 최소 운영시간이 그러면 평일에 밤 11시까지, 주말에 오후 6시까지면 최소 운영시간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뭐 지침이라든지.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최소 운영시간이 주 41시간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게 최소 운영시간이에요?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주말, 평일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든 41시간이 넘어야만 국비 1억 6,0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창원이 1억 6,000이고 지금 양덕 마산에 2억 4,000이니까.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참여 조건들을 저희가 더 헤아려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행감 때 지적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 또한 창원·마산보다는 인구는 좀 부족하지만 그런 소아·청소년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마산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달빛어린이병원 관련돼서.

페이지는 748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창원소 같은 경우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668페이지부터 66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마산에 달빛어린이병원 한 곳이 있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곳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서울양덕아동병원 그대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3년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이 양덕아동병원 건물에 협력약국이 있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거기도 혹시 밤 11시까지 운영되고 있나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거기도 지금 같은 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사실은 우리 이 협력약국, 협력약국에 대한 민원이 아마 경복위 전체 위원님들 메일로 민원이 다 접수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 약국에서 별도의 지원이 없어서 밤 11시까지 운영하는데 추가 인건비랑 운영비를 이 약국이 모두 부담하면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좀 제기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병원 지원만 문제가 아니고 병원이랑 약국이랑 함께 가야지 완성형 의료체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트로 좀 묶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에 승인을 보내면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전국적인 단위로 승인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국비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는데요.

이제 협력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달빛어린이병원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자기들 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약국을 보통은 지정합니다.

그래서 협력약국인 경우에는 사실은 따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보통 야간 조제료 수가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간에는 오는 사람들이 환자가 저녁 시간이나 낮 시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국 입장에서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보빈 위원 재정적인 로스를,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부나 도에다, 도를 통해서 복지부 쪽에다가 협력약국도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전체적인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정확한 답변이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서도 협력약국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또 협력약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성보빈 위원 협력약국에 대한 조례를 따로 지정한다고요, 제정한다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성보빈 위원 따로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예.

○성보빈 위원 아, 달빛어린이병원 조례와 별개로 또 따로 제정할 예정이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협력약국이 지금 마산에 한 군데, 창원에 한 군데,

○성보빈 위원 창원에 한 군데 있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두 군데를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공공형 심야, 창원형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을 시간대를 좀 조절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본예산에다가 그 부분을,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이 11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저기 마산 같은 경우에는 또 토요일 날 연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저희 자체 시비로 시간당 4만 원 하는 것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본예산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게 바로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복지부나 이런 데 건의하는 것도 지자체 역할이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협력약국에 관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지 않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자치사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울주군에서 이 문제를 좀 제도화해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협력약국을 아예 정의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빛어린이병원이랑 협력약국에 야간 조제 1건당 431원 장려금을 지금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 이런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지금 협력약국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넣고 본예산에 확보해서 전액 시비·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달빛어린이병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사람이라서 이것을 개정해야 할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보시면 제3조 지원에,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3조1항의 3호로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제가 방안을 강구해 봤는데.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공공심야약국이랑, 저번에 우리 결산 때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은 제도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이랑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별개입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인데, 왜냐하면 운영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은 11시까지 하고 공공심야약국은 1시까지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공심야약국은 어차피 그대로 놔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따로 거기에 대한 최소 운영비 경비를 드리는 게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울주군처럼요, 제3조 재정지원의 2호에 보시면 협력약국의 야간, 휴일 운영 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1개 호만 추가되어도 될 것 같고.

지금 그 외에도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보면 협력약국을 아예 정의를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만이 협력약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 조례 개정 하나만으로 또 다른 제도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다른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제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자체가 사실은 복지부에서 조금 제도적으로 저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먼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복지부에서 허가가 안 된다면 저희가 시에서 자체의 조례로써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보빈 위원 아무튼 지원책을 조례로 보완하는 게 저희에게서는, 지금 당장 마산 양덕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협력약국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좀 재정적인 로스가 큰가 봐요.

그런 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의 부족분을 시비로 보완하는 것, 그게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는 것보다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필요에 따르면 제가 조례 대표 발의를 했으니까 제가 좀 한 단계 발전시켜서 개정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제도 개선하는 데 도와주실 거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고개를 끄덕임)

○성보빈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규상 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713페이지부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특수질환 검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8개월하고 2026년도 6개월인데 2026년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든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영신 건강증진과장 김영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기에 25년도에 이렇게 숫자가 이 기간 동안만 적게 보이는 거고 25년도나 26년도나 사업량하고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도 292명 해서 949만 원 집행을 다 했고요, 26년도 올해도 예산액이 292명인데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집행이 다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규상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가 총 230건, 그래서 검진기관에 통보한 인원은 56명이고 2026년도에는 6개월인데 1,320건에 검진기관에 통보한 건 217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들이 대폭, 8개월, 6개월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물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영신 여기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40세 이상에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협력병원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병원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빨리 검진을 받도록 연초부터 독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실적이 조금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남은 것만큼 채우다 보니까 숫자는 적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감규상 위원 그러면 714페이지에는 또 반대 현상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 진료 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월별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2025년도나 2026년도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유는 또 뭘까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영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가 작년에는 진료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주 5일 다 진료한 적도 있고 또 주 3일 진료를 한 적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관리의사가 없어서 저희 소장님께서 수요일 오전만 오셔서 진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료 인원이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727페이지, 칠백삼, 아, 이건 아니네.

이것은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아니고요.

6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5년도에 8개월간 위반한 업소가 27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 최근 3년 내 위반업소 중에 두 번 이상 똑같은 업소가, 위반된 업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순승 보건정책과장 홍순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 업소가 한 번 했는데 또 됐다, 그렇게 하면 가중처벌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순승 예, 있습니다.

가중처벌됩니다.

○감규상 위원 가중처벌 내용은 뭡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순승 보통 영업정지가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고발 6건이 있습니다, 고발 6건.

고발 6건은 향후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순승 고발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의 권한 밖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나 사건·사고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경우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그 부분이 위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통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안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냥 고발만 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순승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발하는 형식입니다.

○감규상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의약업소 지도 현황에 보면, 조치에 보면 업무정지가 1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중에 업무정지 0일이 6건이나 있었습니다.

업무정지를 했는데 0일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0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좀 의아하실 텐데 우리가 관련 사항에 의해서 의료법에 근거해서 업무정지 0일을 내릴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 관련해서 업무정지 0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부당 청구했을 때, 이 항목은 원래 이런 정상적인 루트로 뭔가 방법으로 절차를 통해서 청구해야 하는데 그때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청구를 했다든지, 그게 건강보험공단에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정지를 며칠 동안 내릴지에 대한 걸 판정할 때는 부당청구액이라 해서 전체 청구액에 비교해서 부당청구액의 비율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암 검진 0일이라 하면 대장암에 의해서 부정청구가 있었으나 이 병원에서의 대장암 청구액 전체 액보다는 너무 그 규모가 미미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표에 근거해서 업무정지 0일로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사항으로 또 적발이 되면 거기서 10일이 추가돼서 다시 또 업무정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래서 0일이라고 하면 정지가 하나도 없는데 왜 0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691페이지에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어떤 기준으로 조성하시는지, 그리고 생명존중마을에 어떤 지원은 뭐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님, 생명존중안심마을의 선정 기준을 말씀하셨습니까?

○감규상 위원 아니, 어떤 기준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조성을 하는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자살률이 높은 읍면동을 저희 지역사회에서 기관과 단체가 자살예방 활동을 참여하여서 자살을 예방하고 주민 조기발견 그리고 의뢰·연계하는 읍면동 단위의 자살예방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규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성이 되면 어떤 지원을 하십니까, 여기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하는 내용으로는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상담, 인식 개선 홍보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이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자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자살 등록회원 사례관리를 보니까 2025년도 그렇고 2026년도 그렇고 창원보건소에 비해서 진해보건소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원은 1,672건 그리고 마산은 3,871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별로 우리 구 인원이 다른 것도 있고요, 자살 관련 자살센터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인원이 확보되면서 운영하고 있어서 좀 더 많은 등록인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규상 위원 693페이지에 보니까―저는 이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에이즈 등록인원이 83명이나 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감규상 위원 그런데 에이즈 관리를 실질적으로 83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에이즈 관리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이즈로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 본인들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그 전에 사전 특례를 10%밖에 안 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영수증을 받으면 저희가 100% 환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영양제나 이런 것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치료는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감염내과,

○감규상 위원 본인이 직접 갑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예.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내게 되면 저희가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감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양보하시지 말고 제가…. 그러면 이우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다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에 보니까 직군에 가, 나, 다, 라가 있고 라-가, 라-나, 라-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직군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동일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직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보건소에서는 초과수당을,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고 또 어떤 보건소에서는 초과근무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이 5명입니다.

5명인데 그중에서 사회복지사 2명과 간호사 1명은 라-다군에 속해서 이분들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외 2명, 두 분은 사회복지사인데 이 두 분은 초과근무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같은 보건소 내에서의 비교이고, 그다음에 마산보건소와 진해보건소에서 각각 신체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인데 마산보건소에서는 라-나 직군으로 분류가 되어서 초과근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또 진해보건소에서는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다에 속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매월 해내야 할 업무량이 같다고 본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무자는 어쨌든 초과근무가 허용되는 사람이 초과근무까지 해 가면서 해내야 할 일을 더 적은 시간 내에 다 해내야 한단 말이죠.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좀 약간 다른 부분은 업무가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나가고, 지급이 가능한, 받고 계시는 공무직분들은 보통 우리 사업에 묶이지 않은,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결핵관리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안 묶여 있는 그런 분들이 현재 초과근무수당을 일반 공무직으로서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공무직으로 묶여 있으신, 창원·마산·진해 공히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조금 공무직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마 예전에 전환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업무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분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일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사업 공무직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사실 저희가 통합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이 항상 가면 갈수록 자꾸 부족하게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사실 겨우겨우 편성하다 보니 사업비는 항상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산, 아마 지금까지 공무직분들 시간외수당을 편성하지 못했던 게 아마 사업예산이 계속 줄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공무직 임금 체계에 아까 말씀하신 라·나·다군 이렇게 포함된 게 그렇게 오래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020년도, 2021년도부터 포함이 된 사항인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사전질문을 하셔서 저도 인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부분 저희 보건소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도 한번 이것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해 보고 예산 파트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은 불합리한 게 좀 맞다고 공감이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든지 그 사업 프로그램, 업무가 주어지면서 사람이 더 필요해서 뽑았다, 그 업무에 딸려 있는 사업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인데 그렇게 차별해 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칭찬글 쓰는 게시판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행감 기간까지 관련해서 글을 다 읽어봤는데 정말 산모들에게 참 좋은 사업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니까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인데요.

우리 시민분들, 수혜자들 대상으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력 보충이 되어 가장 좋은 시기에 방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님이 한 분 더 계신다면 좀 더 많은 가정이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리고 마산,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 진해보건소도 “진해구에서 아이 키우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되면서.

그리고 정말 칭찬이 자자한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관련 사업이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면 저희 부부는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선착순으로 인원이 마감되기 때문에 “당시에 알람까지 맞추어 두고 치열하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인력 보충 등으로 보건소 사업 규모가 확장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신청으로 아쉽습니다”.

“인력이 많이 충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큰 기대 안 했는데 아기 관련, 산모 관련된 이런 사업이 간호사 인력이 충원되어서 이 사업 혜택을 많은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겨우겨우 성공했대요.

신청 성공했는데 “선착순 마감이 너무 빨리 됩니다”, 이분 또한 인력 충원을 바라고 계십니다.

또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겠지라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 시민이 “예약도 선착순으로 하느라 힘들고 몇 분께서 창원을 다 커버하시느라 너무 아쉬웠어요. 이 좋은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데 방향성이 잡히는 사업입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혜택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사설에서 이런 컨설팅을 받으려면 최소 수십만 원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겪어보니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글이 자자해요.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칭찬글이 총 144건이나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죠, 과장님?

너무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이런 사업이어야만 정녕 시민이 먼저 행복한 그런 사업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후죽순 현금성 정책만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을 보시면, 690페이지입니다.

690페이지 혹은 675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관련된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모자보건사업은 주로 현금성 지원이 많습니다.

690페이지 보시면요, 난임시술비 지원해 드리고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해 드리고 또 임산부 진료비 지원해 드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 드리고 검사비도 지원해 드리고 건강관리 본인부담금도 지원해 드리고 현금성 지원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금성 사업이 아닙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려봤는데요.

우리가 행감 할 때 이 행감 자료만 가지고 절대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이게 기금 50%, 도비 25%, 우리 시비 25%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금,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일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 시에 있는 기금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아니요, 국가에 있는 기금입니다.

○성보빈 위원 국가 기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성보빈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기재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도 기금이 16개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관련된 기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금이 뭘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창원시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인력이 한 분 들어오시면 2주 정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시고 가정방문을 하시는 그런 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쭉 잘 운영하고 있다가 작년 25년도에 1명이 퇴사를 하시는 바람에 그 1명분의 인력분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집행률이 지금 66.9%거든요.

그러면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인력 수급이 안 돼서 그렇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단 한 분의 인건비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한 3,000 넘게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한 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문 횟수나 여러 가지 연결되는 어떤 사업량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이 남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성보빈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작년에 저희가 두 번이나 공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잔액 발생 사유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자 미달로 미채용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 하셨는데 기존 인력 한 분이 또 육아휴직 3개월을 내셨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예.

○성보빈 위원 지금 복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인건비 미사용으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이게 산모 우울이나 육아 스트레스는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해서, 돈을 쥐어 준다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책은 정말 좋은 시책이라서 저희가 더 발굴해서 더 노력해서 개선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이번 민선 9기 공약사업 안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올 시비로 2명의 인력을 더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27년도부터.

○성보빈 위원 혹시 마산소나 진해소도 이런 인력 수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마산, 창원, 진해 다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보시면 2022년도의 가구 수를 기준으로 333가구, 2023년도 433, 2024년도 297, 전년도 2025년도 174가구, 지금 123가구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방문 횟수는, 방문 건수는 또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한 가정에 여러 번 방문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제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그렇죠.

연 인원이 올라가는 거지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두 분 정도의 부족분을 보완하겠다.

그러면 그 두 분이 창원에 한 분 또 어디 한 분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채용 분야는 창원에 두 분 있고요, 마산에 한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교육은 어떻게 이수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교육은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한 부분당 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을 하더라도 바로 투입이 안 되고 서울지역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시고 또 기존에 계시던 분들 따라 스터디를 해서 단독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바로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 사업이 시민이 찾지 않아서 돈이 남는 사업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것에서 정말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혹시 과장님 이런 문제들이, 인건비 문제들이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일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제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국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낮은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해야 하고 또 기준인건비, 운영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 간호사님, 전문교육 받아서 가정방문하는 간호사님이 어떤, 임기제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예, 시간선택제.

○성보빈 위원 시간선택 임기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고용 형태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공무직 전환 방법도 있고,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고용 형태가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계약 기간이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대체인력의 한계가 있을까, 저는 이런 시스템 전체를 조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물론 국비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시민분들에게 관심도가 높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저희 시가 더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행감 시간이, 물론 기존의 1년 치의 살림살이 그 사업들을 질책하고 지적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뭔가 막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들과 함께 원인을 찾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책을 찾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우려가 돼서 질의드렸고.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6월에 행감 할 때는 지원자 미달로 서비스 제공을 못 했다, 인력 수급이 안 됐다,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미 시민분들께서는 이 사업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이게 산모에게 가장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까 시장님 공약사업에 시비 확보, 2명분 것 시비 확보한다고 하셨으니까 꼭 본예산에 확보를 관철시켜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1년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669페이지, 669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관련돼서 혹시 잘못 입력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시간 43시간, 그런데 전년도 2025년 내원 환자 수가 1만 7,122명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4만 6,042명이었고 지금 2만 8,920명이 환자가 줄어들었거든요.

대폭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을 보니까 그 밑에 칸에 평일 시간에, 평일 시간에 우리 소아 환자들이 많이 방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현상이죠, 아프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5,080명 정도 왔는데 이게 그 전년도 자료 대비해서 3만 2,898명이 전년도 평일에 이렇게 내원을 하셨는데, 2025년 한 해 동안은 분명히 운영은 43시간 그대로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있고 인력도 그대로 준수하고 있고 예산도 200만 원 더 증액됐는데 이게 평일 날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단 말이죠.

토, 일, 공휴일 환자 수는 대동소이합니다.

혹시 이게 오기인 것인지 좀 궁금해서.

마산소는 조금 전년도랑 유사하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죄송한데 혹시 페이지 수,

○성보빈 위원 669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희 2025년 내원 환자 수는 1만 7,000명이 맞고 2024년도는 2만 5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2024년도 행감 자료에 4만 6,042명 되어 있어서요.

이게 1년 치, 2025년도 당연히 사업은 종료됐으니까 1년 치, 1년 안에 평일에 온 환자 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2025년도 내원 환자 수 5,080명 이게 명확한 것이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러면 다 합쳐서 1만 7,000명.

그러면 마산 달빛어린이병원 748페이지는요, 똑같은 시간에 운영을 하는데 평일에 1만 5,218명, 내원 환자 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소보다 3배나 많은 환자 수인데요.

이게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일단 양덕서울아동, 마산에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근처에 있는 경쟁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소아인구가 그 지역 근처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양덕동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진료하시는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도 양덕서울아동이 조금 더 많습니다, 서울 우리 패밀리병원보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진료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2024년도 내원 환자 수에, 그러니까 2025년도 행감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감사 기간이 전년도도 포함돼서 제가 봤는데 전년도 행감 자료 661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1년 동안 내원 환자 수가 평일에 3만 2,898명이고 공휴일까지 토, 일까지 합쳐서 총 2024년도 1년 동안 4만 6,042명이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치면 1년 사이에 거의 3만 명 정도 내원 수가 지금 급격히 감소한 거잖아요.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만 혹시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운영에 조금 문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이것은 창원, 마산 공히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아까 진해는 지정이 안 돼서 조금 어렵지만 기지정되어 있는 병원들도 지금…. 저는 접촉을 많이 하는데 원장님들 하소연하는 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너무 힘들다, 환자가 너무 줄고 있다, 우리 보건 입장에서는 아픈 아이가 없다는 거니까 좋은 말일 수도 있죠, 생각해 보면.

○성보빈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런데 병원은 또 이렇게 달빛어린이병원 하려고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또 환자가 너무 줄어버리면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3만 명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니까 운영에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지레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환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일이지만 조금 애로사항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상남동에 있거든요.

한번 애로사항 청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1년 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감규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703페이지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안에 보니까 통영 소재, 진주 소재의 기업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이 창원에는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영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신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업비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1억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경상남도 지역 제한을 두고 입찰을 내기 때문에 경상남도 안에 있는 그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영 그리고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있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681쪽에 보니까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소재가 경남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문순규 위원이 한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성 평화의집이 2023년부터, 계약이 우리가 총 2029년까지 된 것 맞죠?

6년간 위탁을 맡게 되었는데 해당 기관이 선정된 이유하고 또 전문성 또는 경력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마을건강센터를 준공하고 이것을 운영할,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고 저희가 위탁선정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당시에 한 군데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자격이 저희가 아무래도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 자료를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조금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모를 해서 유일하게 고성 평화의집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된 원인은 3년 동안의 운영 평가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됐을 때 나름의 그런 어느 정도의 초기, 처음 운영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정신재활자들의 직업훈련이라든지 또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실적도 보여줬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 요소를 판단했을 때는 재계약을 해도 무방하다, 오히려 이 사업의 연속성을 가졌을 때는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규상 위원 평가 내용 좀 한번,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하시겠습니까?

예, 차중현 위원님.

○차중현 위원 책에 있는 내용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보면 흡연에 대해서 금연클리닉 있었잖아요.

금연클리닉이 3개 보건소에 있었는데 음주에 대한 금주클리닉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주클리닉은 없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주클리닉은 사실 금주는 아니고 절주는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아, 절주.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그리고 저희가 중독통합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중독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아까 마약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하고, 또 등록했을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아, 절차가 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차중현 위원 예, 그래서 금연만 있어서 절주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내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병원이 전에 내가 창녕 부곡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창녕 부곡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전문병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여긴 창원보건소고요.

그다음에 마산보건소 745페이지 보시면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도 많지만 제가 골밀도에 대한 5분 자유발언한 것 혹시 아시죠?

여기 골밀도 검사에 보니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유소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소견자인데 그러면 경중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지.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264명 중에 120명이 지금 유소견자란 말인 거죠, 지금?

올해?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한번 그러면 어떤 현황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유소견자라 하면 꼭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유소견자라는 것은 소견이 아예 정상인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유소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골다공증도 있지만 그 전 단계인 골감소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다 포함한 수치가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정희 혹시 여기에 그러면 연령이나 성별도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이 검사 질환 그 하는 대상 자체가 40세 이상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들만 이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한 부분도 사실 골밀도가 요즘에 이렇게 수치가, 데이터가 검사한 50% 이상이 지금 유소견자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저는 봐지든요.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는 검사비용이 얼마 드는지.

물론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검사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위원님 저희 골밀도 검사 기계는 아직 저희 보건소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골밀도 검사는 조금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를 하려면 보조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골밀도 검사 기계만 그냥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에 관련한 검사에 의해서 상담도 이어져야 하고 치료도 이어져야 하는데 사실 저희 보건소는 의료 인력이, 의사 인력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진료하기에는 조금 사실 능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건의, 공공보건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부분, 전혀 의사 수급이라든지 장소 문제가 아니면 가능한 건가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보통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 질환을 보는 과가 내분비내과라든지 아니면 정형외과 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저희가 만약 관리의사가 채용이 되더라도 관련 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라면 골다공증 진료에 대한 부담은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받는 게 문턱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장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비는 그러면 금액으로 많이 다 다르니까, 제품이 다르니까 책정할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한 수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장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금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후속 조치, 후속 관리, 진료가 어떻게 되느냐,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서 이게 골다공증 기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저희가 골다공증 검사만 해 놓고 딴 데 병원 가서 진료받으세요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그때 판단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저는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은 좀 도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이것도 한번 챙겨볼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또 골다공증 관련해서는 건강 검진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호발하는 연령대.

그때 위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 이후로 저도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분비내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그때 한번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골다공증 검사를 매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호발하는 연령대 기준으로 하면 되고 한번 검사했을 때 정상이었을 경우에는 주기마다 한 번씩 하면 된다고 그때 답변을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는 더 진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연령대마다 할 수 있는, 골다공증 검진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하여튼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위원장 이정희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다르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페이지에 보면 703페이지, 725, 755 보면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03페이지도 그렇고 전부 세 군데 다 소재지가 지역 용역업체가 아닌데 혹시, 이 용역업체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맨 앞에 여기 서울이고, 아, 경기도 수원이네요, 그다음에는 서울특별시.

다 다른데, 혹시 기술력이나 전문성 때문에 이렇게 외주업체에 다 주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이 그렇다기보다는 영상의학과 원격판독을 한다는 것은 원래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직접 보건소 의사가 판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소 관리의사가 채용이 안 되는 시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저희 3개 보건소 보건소장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촬영하는 엑스레이 판독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적으로도 저희가 더 할 수 있으면, 능력이 되면 좋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원격 의뢰를 해서 영상의학과 쪽으로 좀 더 정확한 판정을 받아보자,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판정을 놓칠 수가 있으니,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방에는 이런 그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아, 예.

그 부분은 영상의학과 의원 자체가 잘 없습니다.

일단 지방에는 잘 없고, 그다음에 이런 체계를 하려면 최소한 영상의학과,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보면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해서 북면, 대산면 등은 한 80명의 주민을 진료를 했다 아닙니까.

환자들과 의료진이 느끼는 실제 만족도와 실효성은 어떠하며 기존 대면 진료 공백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메우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이 부분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연속적이긴 한데 관리의사 채용이 안 되다 보니 공중보건의도 자꾸 감소하고 그래서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의료 우량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정부에서 의과 공중보건의를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일단 경상남도 자체에 공중보건의가 워낙 적게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래도 지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예 저희가 진료를 안 할 수가 없으니, 또 지역주민들도 의료 이용을 해야 되니 저희가 원격협진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는 부분이고.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현재 아마 올해 1년 차이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만족도를 한번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진료를 하고 있는데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홍용채 위원 일단 직접 진료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멀다 아닙니까.

북면이나 대산면, 진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오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 와서 진료를 받던 부분 굳이 안 와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부족하고 또 그분들이 오는 데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진료를 크게 안 받을 것 같으면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을 거고 앞으로 더 이게 공급이 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이나 공공의료원으로 어르신이 안 오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물론 직접 하면 최고 좋겠죠, 오셔서.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원격 진료,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과 안전망을 담보할 대책이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질적으로 더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 같은 경우가 많이 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의원들도 자꾸 가면 갈수록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실 거고,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 혹시나 추가로 의사가 채용된다고 하면 계속 이 원격협진을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진료를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체계적으로 해서 더 보급이 돼서 우리 진짜 지역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 주로, 사실은 섬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직접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 감사 결과 채택의 건, 동의안 등 안건 심사 및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제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과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감규상김인애문순규성보빈
심임숙오춘근이우완이정희
정순욱차중현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전문위원 정지윤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
의창구청장 류효종
사회복지과장 한현영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성산구>
성산구청장 최종옥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청장 이재광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가정복지과장 김미호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가정복지과장 이지현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순길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가정복지과장 전종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보건정책과장 홍순승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영신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보건행정과장 김유영
건강관리과장 조미경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보건행정과장 정인호
서부보건지소장 오경란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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