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3.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02분)○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명일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서명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서명일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강창석 위원장님,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경계지역에 거주하며 김해나 밀양 등 인접 시군의 유통매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현지 매장에서 창원시 장바구니 겸용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지 못해 불필요한 장바구니를 추가로 구매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생활권이 인접 지자체에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여 우리 시와 접해 있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재의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농축산물 유통매장 등을 우리 시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구매 편의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장바구니 소비를 줄여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 불찰로 제11조1항과 제12조1항에 “관할 시장”을 “관할”을 삭제하고 “시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경계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접 시군의 유통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농축산물매장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접 지자체 소재 점포에 대한 판매소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관외지역 판매소의 지정 신청과 취소, 판매업소 확인 주체를 현행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 인접 지역에서도 종량제봉투 구입이 가능해져 시민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이거 할 때 다른 시도 지자체하고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거기 옆에 이야기하실 때.
○서명일 의원 다른 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소 지정이기 때문에 수거하고는 별도의 관계입니다.
○강길순 위원 예, 그렇죠.
○서명일 의원 그래서 김해시나 인근 함안, 인근 시에서 창원시 봉투를 창원시민이 거기에 갔을 때 구매해서 창원시로 가져오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시군에 거기에는 처리하는 문제가 걸렸을 때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강길순 위원 아, 판매하는 건, 그러면 저희 기존에 과장님 혹시 저희 창원에서도 다른 시 자체 걸 판매하는 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자원순환과장 오수미입니다.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강길순 위원 아,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이번에 이 건 때문에 김해시에 공문을 보냈었고 김해시에서는 지침에 맞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았습니다.
○강길순 위원 아, 예, 그러면 어떤 저희가 기존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 수수료 같은 게 나가나요?
수수료가 나가는, 마트나 이런 데에서 팔면.
○서명일 의원 아니요, 수수료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봉투를 구매하는 마트 업주가 창원시에다가 그 봉툿값을 주고 구매를 하고 그다음 다시 일반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수수료는 있겠지」하는 위원 있음)
○강길순 위원 저는, 수수료가?
○서명일 의원 수수료 개념이 아니고 봉툿값이죠, 봉툿값.
○강길순 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른 지역, 만약에 우리가 700원에 팔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500원에 사 와가지고 700원에 판다고 하면 똑같이 어디에서나 500원에 사서 700원에 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서명일 의원 예, 그렇죠, 그렇죠.
○강길순 위원 예,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은, 저도 김해나 이런 쪽으로 장을 보러 가게 되면 사실 그런 데 갈 때는 저희가 집에서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사실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거기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거기 가서는 또 사 와가지고 한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뭐, 협조가 다 된다고 하면 별 이상은 없을, 편의성에서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명일 의원 종량,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가 장바구니나 이런 부분을 가져간 분들은 충분하게 그걸로 사 오면 되는데 그걸 창원시민이 안 가져갔을 때는 거기 현지에서는, 예를 들면 타 지자체 아닙니까?
○강길순 위원 예.
○서명일 의원 거기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량제봉투를 구매해가지고 오면 창원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까만색 비닐봉지나 다른 비닐봉지를 구매해서 오면 창원시에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 폐기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6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환경부의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접 시군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하도록 최대한 허용을 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타 시군의 조례도 이런 곳들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수원이나 고양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재사용 종량제봉투하고 그냥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이 차이는 혹시 어떻습니까?
○서명일 의원 타 조례에 보면 재사용과 그다음에,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의적인 의미에서 종량제봉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사용 봉투와 차이 구분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0ℓ, 20ℓ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서명일 의원 초록색 계열이죠, 그건 재사용 봉투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인데 그런데 지침에서 보면 재사용 봉투는 손잡이가 있는 걸 재사용 봉투라고 하는데 저희 창원시는 전부 다 손잡이가 다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서명일 의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재사용과 병행해서, 지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의미적인 걸 봤을 때 전부 다 재사용은 가능해서 그냥 그렇게,
○김수민 위원 굳이 그 구분을 안 두시고 그렇게 하셨다?
○서명일 의원 예, 의미가 저희는 전부 다 재사용으로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김수민 위원 그러면 굳이 재사용이라는 저희가 구분을 안 둬도 어차피 사용하는 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는 거, 일단 그건 이해했고요.
그리고 경계지역이라고 인접지역, 이거 저도 활용도에서는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으신 게 있습니까?
○서명일 의원 기준?
○김수민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를 정한다든지 반경, 여기서 어느 정도 기준 이런 거를 혹시 따로 생각하신 거는 있습니까?
○서명일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현장도 한 다섯 군데 정도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기준이라는 것보다는 거기 매장이 저희 시외에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자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우리 창원 손님이 많은 곳일 경우에는 요구를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창원시에다가 업주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은 얼마까지, 인접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창원시민들이 혹시나 많이 가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제품이 좋든가 물건이 싸든가 또 기타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 업주 측에서 판매를 저희 창원시에다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거리상은 제한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마켓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서명일 의원 예, 허가를 내주고.
○김수민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서명일 의원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아까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곳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서명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아, 서명일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물론 수요조사도 필요하겠지만 1년에 창원시가 종량제봉투 제작을 한 몇 부 정도 합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자원순환과장 오수미입니다.
3천만 매 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3천만 매인데 그러면 지금 외부 쪽으로 하게 되면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수를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극히 미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 시군이 창녕, 함안, 고성, 김해 정도 되는데 거기 준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축산물판매장 수가 일단 적을 것이며 그들이 다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필요로 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손가락 다섯 안에 들지 않을까,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그 정도까지 재고량을 늘릴 그런 거는 안 해도 되겠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준비, 그거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외부에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봉투가 다른, 물론 많이 팔리면 그렇게 하겠지만 수요가 적으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지금 바코드 찍어서 지금 다 그걸 하잖아요.
전산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맞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외부에서 팔리다 보면 이게 유통과정에,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위조.
○위원장 강창석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아, 예.
○위원장 강창석 나중에 활성화되면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초창기라서 그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사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적겠지만 나중에 활성화되면 그런 관리 문제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알겠습니다.
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서명일 의원님 개정안 낸다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재활용,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판매업자가 이윤을 가져가잖아요?
그게 몇 % 가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위원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9% 정도로 알고 있는,
○박해정 위원 9%?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매, 우리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장이 종량제봉투, 예를 들면 20ℓ짜리는 얼마 팔아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구점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얼마에 팔아라?
○박해정 위원 정가가 나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아, 예, 20ℓ는 700원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팔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인근 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당연히 700원에 팔아야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가격을 위반해서 판매를 할 적에는 우리 창원시에서는 우리 창원시장이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박해정 위원 다른 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에서 종량제봉투를 비싸게 팔았을 때 창원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명일 의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아, 예, 그렇게.
○박해정 위원 지정을?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박해정 위원 지정을 아예 취소한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취소하면 되겠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서명일 의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지정권자가 창원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인근에서 만약에 업주가 비싸게 폭리를 한다, 했을 때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지정권자가 창원이기 때문에 창원에서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말고는 없네, 행정 조치가.
그렇죠?
○서명일 의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도에, 인근 매장이라서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매장 입장에서는 창원시에, 그러면 수산 쪽에, 거기가 밀양이잖아요.
다리 하나를 놔두고 창원시, 수산하고 갈리는데, 그러면 수산 쪽의 마트에서 창원시 종량제봉투를 갖다 놓고 팔려고 그러면 돈 몇 푼 남지도 않은데 엄청 귀찮을 건데, 마트 입장에서는.
갖다 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명일 의원 그 부분에서 제가 다섯 군데 매장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일반 봉투를 사 오시는 분들을 제가 면접도 봤습니다.
물어봐서 어디 시민이냐 하니까 창원시민들이 한 20%, 25% 정도 계시더라고요, 인접해 계시는 분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안 팔아서 이걸 들고 왔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창원시의 종량제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배달을 합니다.
배달을 하는데 인접하는 공간까지 저희가 배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해서 그거는 배달을 하지 않는다, 직접 그 업주가 창원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사 가야 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면접을 할 때 업주 측에도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 사장님인가 아니면 대표자인가, 관리자인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 조례만 풀어 주면 자기들은 구매해서 그래도 수수료가 몇 % 있기 때문에 그 봉투, 까만 봉투 이런 것 파는 것보다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 자기들은 할 수가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구매해서 가면 되니까.
그렇게 제가 피드백은 받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서명일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인근 시군에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우리 지역 인근에?
○서명일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남 쪽에서는 이런 조례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시도 현재 판매소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로 봤을 때 나머지 인접한 시에서 창원시에서 거기에 인접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느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이나 윗지방에서는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그렇게 전부 다 하고 있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태완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인근에 하지 않는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적인 부분에서도 별도의 어떤 안내가 되어야 될 거고 또 그리고 아까 판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극소수라 하셨는데 굳이 몇몇 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서명일 의원 업주를 봤을 때는 몇몇 분인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시민들로 봤을 때는 다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전태완 위원 그런데 판매 수수료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자기가 필요하면 거주지에서 사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거기서 구매하는 분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명일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을 다섯 군데 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장바구니, 종량제봉투가 아닌 분들을 제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거기에 그 봉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한 20~30%가 창원시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거든요.
“왜 이 봉투를 사십니까?” 이러니까 창원시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추진한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시민들이 저한테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제가 한 일곱 분, 여덟 분한테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의원들한테 제안할 것 같으면 다수의 저는 시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전태완 위원 저는 이 판매소가 일정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창원시의 판매소에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방금 7~8명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서명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위원장 강창석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안에 보면, 토론할 때 해야 돼요, 이거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님, 제11조에 보면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의원 예,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강창석 이게 “관할 읍면동장”을 “관할”까지 빼야,
○서명일 의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관할”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해 달라고 제가 제안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 가결,
○서명일 의원 제가 잘못해서, 그거는 제가 줄을 그어야 했는데 줄을 못 그어서 그건 제 불찰입니다.
“관할”을 빼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빼고 수정 가결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또,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원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일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관할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우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이 점차 불규칙해지고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초기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시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시의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창원시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는 본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산림 정화 및 산불방지 홍보,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안전교육, 물품 지원, 부상치료비 등을 적법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산불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날로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산림 재난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및 진화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산림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산림 정화와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안 만드신다고 이우완 의원님 고생하셨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5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산림 정화 및 산불방지 홍보, 산불진화 참여,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지원해 달라, 우리 이렇게 하니까 지원해 달라, 저는 이게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못 했던 단체들이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이 조례안을 기회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해 보셨는지.
○이우완 의원 예, 기존에 있는 단체라고 하면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시민단체가 산불방지 활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단체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다 구축되어 있는 자율방재단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단체들은 고유의 업무가, 고유의 어떤 자기들이 활동하는 그런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서 산불방지 홍보라든지 또는 잔불 진화라든지 이런 작업에 참여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해야만, 지원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투입되는 거지, 우리가 가겠다고 돈 내놔라 이런 형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길순 위원 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산불방지 홍보라든지 이런 건 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은 여기에 만약에 조례안 중에서 관에서,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와서 하는 거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저도 100% 찬성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시청이나 저희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좀 지원금을 받게 해 달라,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사실 많은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강길순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나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혹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하신 방안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우완 의원 예를 들어서 사전교육이라든지 안전물품, 장갑이라든지 이런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 상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물론 신청은 들어올 수 있죠.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세부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부서에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걸 신청을 받아 주고 이 활동이 정말 산불방지 활동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건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길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시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부서에서 하실 때, 발의를 하셨으니까 같이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이우완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강길순 위원님도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5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보면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 보면 각 호가 산림 정화 및 산불방지 홍보, 산불진화 참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우완 의원님이 금방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산불이 났거나 진화를 하거나 또는 그 방지를 위해서 시장이 요청하는 단체에 한한다는 이야기를, 그래야 요청을 해야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거든.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겠지, 지금은.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불방지 활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산불 정화나 산불방지 홍보 그다음에 산불진화 참여라든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산불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동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활동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오시는 분들이 뒷불을 감시한다든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니면 주민 대피라든지 보조 차원에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간식비를 한 번 드린다든지 아니면 안전용품을 최소한 용도로 드린다는 그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민단체에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 봤는데 자율방재단을 교육한 부분에도, 5개 구청에 교육비를 지원해가지고 교육을, 일단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산불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용을 교육해서 홍보 활동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주민 대피를 어떻게 시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예방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나눠드리는 안내장이라든지 홍보를 하면서 예방 활동을 하게 되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물품 지원 정도까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예산 범위에서 또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고 한 4,700 정도 추계를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 4,400 정도 되네요.
4,500만 원 정도 일단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사천몇백만 원 이미 지출이 된 사례도 있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아니 지출된 게 아니고, 내년에.
올해까지는 없고.
○박해정 위원 아, 추경?
올해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도 하겠지.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산불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한 적이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저희 쪽 말고 재난예방담당관에서,
○박해정 위원 그쪽에서?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거기서 일괄 실시를 했는데 거기는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산불만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포함해서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5조에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는 규정을 하잖아요, 이게 통과되면.
규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좀 세밀한 규칙은 지침이든 부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산불은 일반 불하고 달라서, 저번에 산청에 산불을 경험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진화 작업이고 또 마지막 정리하는 작업도 위험하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있을 수, 아까 이야기한 재난 쪽에서는 일반적인 화재와 관련한 교육은 실시하지만 산불과 관련해서는 특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산림 부서에서 뭔가 세밀하게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대로 하면 이게 너무, 지금 현재의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것까지 담지는 않았거든.
조례에서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침에서 뭔가 세밀화해서 예를 들면 산불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산불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단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조례가 상당히 포괄적인 것을 규정하는 조례만 되고 나중에 현장에서 진짜 산불이 발생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려고 하면 뭔가 우왕좌왕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그 부분 참조해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죠?
세부적인 건 지침에다 담아야 되겠죠?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산불방지 활동이라는 것이 산불 형태나 장소에 따라서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지 활동이나 진화 활동 자체가 여기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형태의 방지 활동이나 진화 활동이 발견된다고 해서 또 조례를 그때마다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약간은 포괄적으로 넣어 놓고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열거를 해서 할까 합니다.
○박해정 위원 예, 하여튼 지침을 잘 만들어서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안전교육 이 비용 속에 지금 그 위에 있는 안전교육 참석수당하고 강사비용 이게 지금 들어간 비용인 거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이 금액을 정하셨는지 혹시 그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저희가 일단 지역자율방재단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906명 정도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5개 구청에 5회 실시하는 걸로, 각 구청별 1회씩 해서 5회 실시하는 걸로 계산해서 저희가 이 예산은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산불 관련해서 지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시던데요.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동의 동장님의 책임하에 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산불 그게 있습니다.
근무 지침이라든지 채용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채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민 위원 저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읍면동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게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체력 검정이라든지 일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동원한다고 해서 다 산불을 끌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불진화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진화대는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산불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감시원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조기 발견을 위한 그런 용도로로 하고 있고, 그분들은 나중에 산불진화가 끝나고 나서 뒷불이라든지 이런 감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 해서 이 비용이 들어간 거는 실제로 산불진화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이거는 여기에 나온 지원 조례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민간단체한테 요구하는 거는 직접적인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 목적으로.
○김수민 위원 그래서 그냥 보조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외의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지 않는, 근무시키지 않는 기간제 아닌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 대피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홍보 활동을 할 때 주민들한테 밀접하시니까 가서 홍보 활동,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시기에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든지 소각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좀 그게 안 돼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 위원 전태완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지원되는 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염려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거든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각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게 최초로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일당, 교육 참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순찰했을 때 순찰수당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산불재난방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태완 위원 창원시에서 지원되는 거는 없는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산불진화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기존 다른 부처에서 해 주는 게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다른 부처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각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거기 현장에 저희들이 가 보면 지원물품이나 이런 게 많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런 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전태완 위원 민간에서 지원된,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다음에 저희가 오는 게 보면 구호물품, 구호물품 해서 사회복지 쪽에서 구호물품 관련해서는 지원이 되고, 진화 관련해서 아니면 진화 목적으로 지원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화 작업을 도와줬을 때, 옛날에는 저희가 오시면 갈쿠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진화할 수 있는 도구들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거는 안 하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교육은 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별도로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해서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목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주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저희가 매년 산불조심 기간이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인력 대원, 전문진화대원하고 산불감시원은 10월 중에 저희가 이틀에 걸쳐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신 분에 한해서 산불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산불감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에 직접적인 목적으로는 이분들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가 없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산불을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을, 모집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태완 위원 기존에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그다음에 지원물품이나 이런 거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굳이 시비를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마련하겠다는 목적이, 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거는 그전에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원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지원되기 전부터 미리 우리가 산불진화라든지 진화 활동 외에 간접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교육해가지고 산불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 더 촘촘하게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떤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네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그러면 예산은 지금 구청으로 내려 줄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 해서 저희 산림휴양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 이후에 필요하면 구청에 재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될 겁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단체에다가 이거를,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단체에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안 할 거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현재 위원 저는 정회를 한 후에,
○위원장 강창석 더 이상 질의, 뭐 토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조금 전에 단체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전문성이 있는 개인인가.
개인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구체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개인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여기서 개인이라 하면, 우리가 산불은 초기에 신고와 초기에 더 번지기 전에 진화가 아주 중요한 데요.
예를 들어서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빠른 신고라든지 또는 불이 확산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초기 진화에 힘을 쓴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경우에는 뒤에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실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문을 열어 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게 뭐냐 하면 개인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자율방재단으로 한정을 했지만 교육 참석을 공고를 해서 개인적으로 참석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우리의 일정 범위 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사한데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화를 하러 온다든지 그 현장에 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수영이나 기초적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물론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전문성이 있다는 그 검증도 그렇지만 자격증도 없을뿐더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상치료비에 있어가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시에는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을 오라고 해서 뭔가 사고가 났을 시에, 안 나면 더더욱 좋지만, 그 이상 5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나왔을 때는 이걸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위원님 말씀,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직접적인 진화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개인분들이.
○박현재 위원 개인분들이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지금 하시는,
○박현재 위원 여기 내용에서는 된다, 안 된다, 그게 없는데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러니까 저희 산불진화 지침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산불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불진화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주민을 대피시킨다든지 간접적인, 아니면 교통 통제를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는 거기에 필요한 간식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 이상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진화를 하다가 다쳤다, 부상을 입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아니 그러니까 활동을,
○박현재 위원 개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든지 봉사활동을 가서 다쳤다, 그런데 치료비가 500만 원 더 나왔다, 그럴 시에는?
지금 500만 원 한정을 해 놓았네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500만 원이라는 것도 어떤 거냐 하면 예방 활동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약간 접질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간단한 활동이고, 산불진화를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은 따로 진화 활동이 되면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진화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장 관리를 잘못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진화 활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아무나 옛날처럼 주민들이 막 와서 불을 끄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도 산불진화에 투입할 때도 안전교육을 시켜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산불이 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함께 해서 진화 활동을 하고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게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박현재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렇게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저희들도, 최근에 우리 창원 쪽에는 큰 산불이 아니고 조금 조그만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진화를 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전문진화대 그다음에 소방관 여기까지만 하고 의용소방대도 밑에서 안전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만 참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초기에 불이 났을 시에 진화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불을 보고, 그러면 과장님 쉽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 내용하고 비슷한데,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아니 초기 진화는 다, 요즘에 소방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불이 났을 때 방법은 자기가 초기 진화할 수 있으면 초기 진화를 하고, 안 되면 거기서 안전한 데로 옮겨 가서 신고를 하고 올 때까지 다른 주민들에게 전파를 해서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조치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직접적으로, 자기가 진화할 수 없는 일을 진화하다가 다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도록 교육을,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교육은 대상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일단 없는 조례가 새로이 만들어지니까 더더욱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뭔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의원 제가 조금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자원봉사종합보험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500만 원을 초과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 5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산불진화에 직접 투입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500이라도 마련해 놓자, 그런 취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가 필요 없는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태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추계를,
○위원장 강창석 잠시, 잠시 정회할까?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강창석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1호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62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그리고 소규모 토지를 해제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해제 대상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으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32구역 194필지 6만 6,896㎡이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로서 74필지 2만 6,889㎡이며 소규모 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연속성이 상실되어 섬처럼 남게 되는 1천㎡ 미만의 토지로서 5구역 6필지 253만㎡입니다.
총 111구역 274필지 9만 4,038㎡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의창구 52필지 1만 8,771㎡, 성산구 92필지 3만 295㎡, 마산합포구 45필지 2만 2,265㎡, 마산회원구 60필지 1만 5,573㎡, 진해구 26필지 1,134㎡입니다.
올해 8월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하였으며,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 후 11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시행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동법시행령 제95조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설은 총 3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진해구 경화동 850-6번지 일원에 위치한 문화공원(14)입니다.
사업 목적은 광역관광개발을 통한 지역 내 체류관광 기반확충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입니다.
두 번째,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위치한 소로2-318호선입니다.
사업 목적은 도로망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신설입니다.
이상 2개 시설은 신규 결정된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위치한 소로3-10호선입니다.
사업 목적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입니다.
해당 시설은 2016년 6월 최초 결정된 시설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행 도로에 맞게 도시계획선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사업량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1단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정규용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 철도 등으로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된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등 개발제한구역 경계부 토지를 일부해제 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제 대상은 총 111개 구역 274필지 9만 4천여㎡이며 보전 기능을 상실한 경계선 부근 토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과 상위법령의 해제 기준에 부합하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시설은 진해구 경화동 문화공원 1개소와 마산회원구 양덕동 및 내서읍 도로 2개소 등 총 3개소로 전체 사업량 1만 2,652㎡에 사업비 158억 7,500만 원 규모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1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지역관광 활성화와 주민통행 불편해소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동읍 남산리 일원 있지 않습니까?
322, 318-1, 33-4번지 이렇게 보면 여기가 고속도로 밑이고 경사도가 약간 있어요.
여기가 봤을 때.
이게 해제하는 거는 좋은데 해제하고 나면 여기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번하고 한번 과장님 보셨어요?
그런 관리가 되나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참 규제가 많은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제하기도 힘든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면적 미만으로는 해제를 해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사도라든지 이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고심을 해서 해제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조치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제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 단계는 허가에서, 허가 부서에서 또 그 기준에 맞춰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구점득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어쨌든 보호되어 있다가 풀려남으로써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나중에 차후에 그런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오늘 제가 위성으로 다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해제된 구역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허가 부서에서 또 안전을 관리·감독하시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퇴촌 29번지 일원이 창원대 골프장 옆이더라고요, 지번이?
꽤 넓은 평수가 되어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 여기가 골프장 옆인데 외지지도 않고 개발가능한 지역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 지역이.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이 필지가 보니까,
(손을 들어 보이며)
손바닥 면으로 보면 일부분만 이렇게 가운데에 해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쪽에 있는 것들은 그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는 해제가 됐고 이것만 묶여 있어서 이것만 풀어준 건지.
말하자면 우리가 경계선이라든지 섬처럼 되어 있는 곳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토지거든요.
○구점득 위원 이게 단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그러니까 단절,
○구점득 위원 옆에, 바로 옆에 도로가 있고 한데도?
그러면 도로 옆과,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그러니까 도로에 의해서 단절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토지들도, 뭡니까?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말하자면 9,600㎡만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금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둘레를 싸고 있는 그 토지들은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그렇게 되죠.
○구점득 위원 이게 풀린다 해도 이거는 단절인데, 그러면?
이 토지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그러니까 저희들 도로나 철도라든지,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옆에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도로고 이것도 도로고,
○구점득 위원 예, 맞아요.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여기는 일반지역이고, 그 도로 사이에 있는 이 토지만 해제되면 나머지는 도로 옆은 해제가 안 되죠.
○구점득 위원 아...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그러니까 이 도로로 인해가지고 이 필지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묶여서 이것만 GB로 들어가 있으니까 효율적 가치가 없어서 그 인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그 인근에 있는 토지가 도로나 하천이나 이렇게 해서 아예 확장성이 없는 그런 케이스만 되는 거죠.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참 이게 묘하다,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그래서 이게 만약에 풀어 주면 옆에 또 풀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도로라든지 이런 기간시설이 있잖아요.
도로가 이미 되어 있고 하천이 되어 있으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도로도 낼 수도 없고 건축행위를 할 수도 없고 거기는 접근할 수가 없네요.
끝까지 개발제한구역이 되는 거네요?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아니 일반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구점득 위원 있어요?
○박해정 위원 창원대에서 쓸 수 있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로 쓰려고 하는구나.
알겠고요.
그러면 그다음 게 뭐냐 하면 귀곡동에 있지 않습니까?
귀곡동에 576-4번지를 보시면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을 이제 해제를 하는데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금 전기충전소도 있고 건축물이 많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곡동 560-11번지 일원은 항만시설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점득 위원 맞아요, 항만시설구역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도로가 일부 나고 나서 항만시설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점득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일단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이거는 항만시설에 의해서 된 거고,
○구점득 위원 아, 그거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된 거고, 저희들 그거는 별도로 그걸 위해서 해제를 해 준 건 아니고요.
도로가 이렇게 관통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단절된 토지가 끝부분이 자투리땅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해제해 주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이거 결정(변경)(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주위의 분들은 또 모르죠.
내 토지만 해제가 됐고, 안 됐다, 주위의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저희들 의견 청취를 한 20일간 했는데 일부 주민 의견이 한 5건 정도 저희들 민원을 받았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다 면적이, 그러니까 조건은 되는데 면적이,
○구점득 위원 커서.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그 이상 되어가지고 해제를 못 해 줬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이걸 공고를 하는데 창원시 공고에 띄워서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보는 시민들은 땅을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은 몇 %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큰 대형 주간신문사나 이렇게 내면 신문 보는 사람은 지면으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주위의 분들이 이 토지의 면적에도 속해지는데도 이런 기회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또 영원히 개발제한구역으로 갖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 우리 동읍에 남산리처럼 경사도가 있고 이런 부분에 개발행위가 나중에 났었을 때 이런 안전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3개 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한가운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 재산행위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창원시가 아마 대한민국 유일한 3개 통합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홍보하고 좀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해제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번 했고 2018년도 했고 2019년도에 한번, 세 차례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2026년에 한번 하는데 GB구역 내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놓아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걸 한번 모아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조사를 다 합니다.
용역을 해서 일제 다 찾아서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두 개 빠질 수는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딱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웬만하면 다 해제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양덕동 소로2-318입니다.
회원구 안전건설과 거고요.
지금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이거 말고 앞, 다른 거.
예, 지금 하고자 하는 93m 도로가 저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도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를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구청에서 하시겠습니까?
이거 구청에서 안을 올려서, 심의는 시에서 하니까 구청 안전건설과 과장님?
누가 답, 담당관님이 하시든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반갑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덕동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결국은 개발이 되지 않고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실 주택을 수리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그런 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개발은 더 안 되고 보수도 안 되면서 노후되고 공동화 현상이 생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쪽 도로도 한 6m가량의 되게 좁은 도로고 저 블록 내에 골목길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사람만 다닐 정도의 길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결정된 이 도로가 나게 되면 이 블록에 좀 생기도 불어넣을 수 있고 도로 개발로 인해 그에 접한 단독주택들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도 보면 블록 상에 저쪽 라인으로 택지를 구분하는 도로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 도로랑 위쪽 이 도로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없는 상황이라서,
○구점득 위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공동화 현상이 있다면 빈집도 있다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빈집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몇 채가 있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구점득 위원 그러면 몇 개의 주택이 있습니까?
몇 채의 주택이 저 블록 안에?
이거 구청에서 안건 올라와서 시청에서 하는데 기본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결정할 당시에 조사했던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아직, 이번 할 때는 확인을 못,
○구점득 위원 몇 가구 없어요, 위성 상 보십시오.
그렇죠?
몇 가구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도로 배치 간격을 넓혀가지고 주택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 생활개선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도로만 나면 이 주위가 개선이 되고 환경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앞에 지금 저게 주차장입니다, 맞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구점득 위원 저 도로를 내려는 주차장이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창원시에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4년마다 한 번씩 해요.
올해는 2월에서 3월에 했어요.
24년의 양덕1동에 주차 환경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저거 하셨어요?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차장을 없애고 길을 내겠다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죠.
몇 달 안 됐습니다.
6월에 42억 원을 들여서 31면을 만든 데가 양덕2동이에요.
한 면에 1억 3,500만 원 들었어요.
저 주차면 수가 몇 면입니까?
저 주차면 수가 지금 몇 면이 됩니까, 몇 면이나 돼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이쪽 블록 아래쪽에,
○구점득 위원 예, 맞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었고 지금 저 주차장은 사설주차장으로,
○구점득 위원 아니 그래, 주차장을 없애고 길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기 보십시오.
서소문족발집, 꾸쌈, 교촌치킨, 카페인중독.
저기에 지금도 가도 주차난으로 차 댈 데가 없어요.
저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저 주택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 주차장을 없애고 길을 낸다고 하니,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 93m예요.
93m를 29억으로 나누면요, 1m당 3,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765㎡를, 저 안에 지금 보상비만 23억이 넘더라고요.
93m 안에 있는 주차장과 주택이 있는 전부 다를 다 합해서 지금 23억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저 주차장 쪽에는 건물이 없고 앞에 주택이 한 세 동 정도,
○구점득 위원 네 채 정도 있더라고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구점득 위원 저걸 다 합해서 지금 23억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보상,
○구점득 위원 아니면 주차장입니까?
저 전체 면적이 765㎡예요, 아니면 주차장 평수만 765㎡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단계 사업.
765㎡라고 되어 있어요.
평수로 치면 231평입니다.
231평을 23억으로 나누면요, 1억이 넘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사업,
○구점득 위원 765㎡가 어느 면적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구점득 위원 저 주차장하고 집 네 채 다 합해서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 저걸 지금 주차면 수, 전체 평수를 지금 29억으로 한번 나눠 보세요.
1㎡당 얼마가 되는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일부,
○구점득 위원 멀쩡한 주차장 없애고 길 내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거 소방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 거 넘겨주세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얼마나 기형적이냐면요.
소방도로로 만들려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를 넓혀야 됩니까, 이 도로를 넓혀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지금?
어느 도로로 넓혀야 됩니까?
이거 8m예요, 6m입니다, 6m입니다.
여기 주차되어 있어서 지금 소방도로로 사용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차장 없애서 길 냈다, 이 주차시설을 여기다 대면 이게 가능합니까?
소방도로 됩니까, 8m 만든다고?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어요?
왜 기형적으로 만드셨어요?
만들더라도 이거를 넓히든지 하셨어야지.
구청에 누가, 어느 분이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까?
기획자, 당시 기획자들 저한테 한번 내일이라도 제 방에 오시라 하세요.
어떤 결과를, 어떤 민원과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주차장 없애고 길 내고,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여러분 다 1억이 넘어요.
그래 놓고 지금, 이 도로가 폭이 6m예요.
여기 주차되어 있어서 소방도로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여기를 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여기 8m 낸다고 해가지고 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여기 주차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주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양덕시장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전부 다 뭐냐 하면 먹거리 골목이에요.
주차장이 더 필요한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도로 내겠다고 29억, 3억.
그러면 1단계 사업이 지금 29억에, 2단계, 3단계 사업은 더 추가 비용이 드는 거 없나요?
지금 1단계 29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단계, 3단계 사업에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로 수립을 한 거고, 저희가 횟수를 나눈 거는 1차년도에 보상을 하고 2차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점득 위원 보상해서 23억 4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꼭 수용해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협의는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구청에서 혹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아니요,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없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구점득 위원님 질문한 데에서 내가 추가로, 화면 한번 다시 띄워 볼래요?
(자료화면)
그 앞엣것, 그거 확대해 볼래요?
저 옆에 ‘ㄴ’자로 되어 있는 저게 맨션이죠?
한효연화맨션?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 저거 내가 위성을 자세히 해서 보니까 뒤쪽에, 아파트 앞쪽으로 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과 주차면이 쭉 있어요.
주차면을 대충 세어 보면 이십몇 면이 돼.
그리고 큰길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 거기서 충분히.
맞죠?
주차장에서 큰길로 나갈 수 있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주차장에서는 큰길로 나갈 수가 있고,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도로를 지금, 이 밑에 있는 도로 이쪽 도로, 밑쪽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집이, 위성으로 보면 한 두 채 정도가 있어요.
저거를 없애고 도로를 주차장 쪽하고 연결한다, 이 말인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주차장을 포함해서 큰 도로하고 중간에 6m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끊겼다는 말은, 이 두 집이 끊겨 있거든.
이 두 집 때문에 큰길하고 소방도로, 밑쪽에 있는 소방도로하고가 끊겨 있거든.
결국은 저거를 연결하겠다는 이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맨션을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난 도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저쪽에, 이게 북동쪽이가?
큰길, 큰길 쪽으로 난 도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만 밑으로 남쪽으로 나 있는 도로에 두 집 때문에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라, 지금.
그거를 내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길을 쭉 소방도로를 내려고 그러면 주차장을 다 없애야 될 텐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는 돌아갈 길이 다 있어, 내가 이걸 보니까.
○구점득 위원 맞아요.
○박해정 위원 예, 차가 이 맨션을 중심으로 이 도로가 다 나 있어.
다만 이 두 집 때문에 남쪽으로 난 도로로 연결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저거를 굳이 저 두 집을 없애고 소방도로를 내어서 주차장도 없애고 큰길로 연결하는 도로가 왜 필요한지 그게, 위성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지금 맨션하고 현재 있는 사설주차장하고는 단이 져 있습니다.
그렇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도 휀스가 쳐져 있고 우리가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맨션은 조금 높고, 지금 그 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해정 위원 내 말은, 그러니까 맨션은 자기 울타리가 있겠지, 당연히 아파트는.
그러니까 아파트 뒤쪽하고 주차장하고는 도로가 있거든.
그렇죠?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주차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차가 들어갈 길을 내놓았겠지.
큰길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그런데 남쪽으로 난 소방도로만 딱 연결이 안 돼.
그게 집 두 채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이야기는 이 소방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두 채를 허물고 도로를 낸다는 것은 맨션 옆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네 집 때문에 길을 낸다는 말이나 비슷한 건데, 굳이 또 저 네 집도 거기에 도로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동네 식당 저 옆으로 해서 여기에 도로가 다 나 있거든.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이 전혀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계획을 세우게 됐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이 되면서 저쪽이 개발이 거의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주택들도 골목길에 다 접해 있기 때문에 수리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게 거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해정 위원 개발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도로를 낸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쪽으로 난, 저 도면을 보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 저 도면을 보면 알 수가 없는데 구글어스를 통해서 보면 확인이, 딱 보여요.
이게 딱 두 집이 밑으로, 남서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막고 있거든.
그런데 그 두 집 말고는 네 집밖에 없어.
그 네 집도 도로가 다 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것도 내가 볼 때 충분히 다 가능한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
기본적인 도시의, 마산의 도시계획은 이미 저쪽에 다 적용이 되어서 다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두 집을 허물고 남쪽 소방도로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거기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개발하고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저거는.
도로 낸다고 해서 저기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이 골목길 내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대상지가 아니고 저 밑으로, 이 밑으로 내려오면, 좀 줄여 볼래요?
좀 줄여 봐요.
오히려 저기는 저 상태로 주차장하고 큰길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혀, 저기다가 도로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 문제 때문이라면 저거를 밑으로 그러니까 동쪽 밑으로, 동남향으로 밑으로 당겨야 돼.
그래야 소방도로가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가운데로 이렇게 내리려면, 지금 이쪽 큰 도로 쪽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가 건물이,
○박해정 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내리려고 하니까 상업 건물도 있고 매입 비용이 커서 못 내린다고 하면 저기에는 저 장소는 굳이 집 두 채를 허물고 도로를 낼 이유가 없어요.
왜? 차가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5분 차이도 아니야.
몇 분 차이도 아닌데 돌아가면 될 거를 그것 때문에 집을 허물고 도로를 낸다는 거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추가로,
○위원장 강창석 추가?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전태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태완 위원 전태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전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 물론 길은 어디든 개설이 되면 다 좋죠.
그런데 창원 전체에 지금 소로가 필요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왜 굳이 꼭 저기에 필요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개발이 워낙 안 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전태완 위원 그런데 개발이, 지금 개발 문제를 계속 언급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저 지역 아니고 다른 여러 지역 다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전부 소로를 다 개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창원시 여력이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전태완 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는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진출입이 되고 어느 정도 도로, 차량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밑에 지도만 봐도 그 밑에 쪽은 그러면 어떻게 진출입이 됩니까?
따져 보면 저 위치가 오히려 더 용이하게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이고, 그 아래쪽에 보면 오히려 전부 골목길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좀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자료 찾는 중)
○구점득 위원 팀장님 답변하는 게 힘드시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팀장이 와서 지금 답변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위원장 강창석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태완 위원 일단 추후에 추가 답변 있으면 한번 답변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우 위원 제가 어릴 때부터 크던 동네가 나와서 너무 반갑네요.
제가 이쪽 안을 차를 타고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보 전달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양덕남1길 B가 6m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보시면 8m라고 다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차를 가지고 다녀 보면 나는 이 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좁아요.
차 한 대 들어가서 우회전도 하기 힘든 게 이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이쪽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일타운2차아파트 아파트 내로 관통을 해서 양덕로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도 민원이 많아서 이제 좀 잠그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B의 현실적인 게, 이 폭이 6m, 8m 나온다는 거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우회전도 안 될 만큼 너무 복잡하고요.
차량 진행이 거의 안 되고, 물론 이렇게 좋은 현실로 한다는 거는 저는 찬성이지만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를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또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중간에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거는 오래 살아온 주민으로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이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주변이 정말 좀 힘들거든요.
차가, 소방차 저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기는.
그리고 화재 위험이 좀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현실은 구청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 동네에 있는 현실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간에 관통도로는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과적인 측면에는 좀 더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폭이 6m, 8m 나온다는 건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조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추가 자료 좀 받아 주십시오.
여기에 대상지를 하게 된 사유,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그리고 여기에 공동화 현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몇 채의 공동화 현상이 있고, 여기에 이 블록 안에 지금 주택이 제가 보기에는 50채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몇 채가 있는지 그리고 왜 중앙에 직선도로를 더 확장을 하면 전체 다가 소방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했는지, 그리고 주차장을 왜 넣어서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될 이 상업지역에, 이 전체가 상업지역이에요, 시장이고.
그런데 주차장을 없애는, 주차장 면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차장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그것까지만 좀 챙겨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내서읍 상곡리 좀 여쭤볼게요.
내서읍 상곡리.
양덕동 소로 때문에 지금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위원님들이 보상비나 사업비가 비싸서 그렇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래도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할 때 일단 여기가 지금 공동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주택밀집지역이고, 그래도 시내라고 부르기는 좀 어떻겠지만 주택밀집지역인데 내서읍 같은 경우에 상곡리는 산이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이 맞죠?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이번에 2026년 6월에 구청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도로선형이 좀 안 맞아서 변경 결정해서 이번에 단계별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산으로 가 보시면 그 인근지역에 농사라든지 그 위에 창고라든지 주택이 일부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같이 다 연결된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위성으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창고도 있고 몇 개 있던데, 몇 군데가.
여기도 지금 부지 매입비가, 23억 때문에 막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는 주택지역도 아니고 산에다가 부지매입에 17억을 들여서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아까 양덕동보다 이게 더 효율성 면에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17억이라는 돈을 부어서 보상을 할 만한 그 정도의 어떤 값어치가 되는 땅이 맞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필요로 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서읍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는 이 도로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노선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계획 노선에 안 맞다 보니까 변경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고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구청에서 오신 팀장님 말씀처럼 창원시의 어떤 재정 여력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과연 17억이라는 돈을 사업비가 아니라 부지매입, 보상비지 않습니까?
보상을 17억이나 하면서 꼭 해야 될 어떤 성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거기도 23억이라는 부지 매입비, 보상비 때문에 지금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산에, 물론 길이는 더 길죠.
길지만 17억이라는 돈을 보상해 가면서 이렇게 시급하게 선결,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거랑 17억이라는 돈이 보상비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두 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집행 관계라는 게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일부 해소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실 이게 관할 5개 구청에 사업비가 실링으로 비슷하게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구청 실정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죠.
경제성이라든지 지역 주민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지역 시의원님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그렇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고 단정 짓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단지 권한은 구청에서 자기들이 있는 비용 가지고 구청에 맞게 적절하게, 예를 들어 다른 구청에서 이걸 하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구청에도 실링으로 각각 단계별로, 어느 구청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에 어느 정도 비용을 주면 안전건설과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끔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주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로 같은 경우 이 도로는 지금 저희 시에서 제일 급한 데가 의창구하고 합포구입니다.
사실 진해구하고 성산구는 거의 없고 회원구도 내서 일부분만 좀 있고, 사실 읍면동 지역에 있는 소로 부분은 의창구하고 마산합포구가 급합니다.
급한데 그런 부분이 구청 실링별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의창구하고 합포구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창구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사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별로 나눠 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미 설계가 들어갔고,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하고 현실하고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선상에 그어놓은 선상하고 현실하고 조금 안 맞다 보니까 그거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부분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있는 양덕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 사업도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다 결정되고 이걸 1단계로 할 것인가 2단계로 할 것인가 3단계로 미뤄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단계별로 어떻게 집행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위원님들한테 질의하는 부분이고, 도시계획 심의를 할 적에 의견 청취를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 국계법상에 일부 큰 도로만, 그것까지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의견 청취를 하는데 이런 소로 같은 경우는 의견 청취 기능이 없다 보니까 없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만 현재 남아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 그러면 어쨌든 결정은 났지만 의회가 해야 될 일이 결정이 났더라도 잘못된 건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예, 그래서 이걸 1단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미룰 것인가를 의견을 주시면, 지금 다 1단계로 올라왔는데 1단계를 2단계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3단계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의견 청취 기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예, 이게 구청에서 올라온 건 알고 있는데 저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반 주민들은 사실 이런 것보다 더 몸에 와 닿고 필요로 하는 게 시급한 게 엄청 많은데, 여기에 저는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이걸 하는 게 맞는가, 그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일원 소로는 본 사업이 제147회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찬성의견으로 채택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게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하고 이게 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앞에 147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찬성의견이 됐다는 걸 조금 알아주시고, 그렇게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 위원 전태완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된 건이기는 한데 지금 강길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게 이 보상 가액이 정당한가, 이게 질의 내용인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상가가 책정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가는 감정평가사가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역 주변 시세라든지 현 시세, 토지 가격, 토지 종도, 논 전답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공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길이가 길어서 보상비가 긴 것 같습니다.
폭하고 길이가 길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서.
보상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태완 위원 물론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겠지만 시에서는 그런 조금, 의구심은 전혀 없으셨나요?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어...
○전태완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임야 가액을 대략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과연 그 정도의 보상가가 책정이 되었다는 게 저로서도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뭐 그리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감정평가사도 공인기관이고, 판사나 변호사처럼 공인기관으로서 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선에서 넘지 않게 평가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평가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또 재감정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적다고 할 경우에 사실 평가를 요구해서 재평가도 하는 케이스는 있지만 많다고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분들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사도 받고 조사도 받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무리하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좀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지도상으로 보니까 약천암이죠.
약천암에서 반야사까지 가는 소로인데 여기에 평소 이용률이 높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반야사로 가는 통과도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이 부분이 농사를 좀 많이 짓습니다.
많이 짓다 보니까 이 길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농경자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완 위원 앞서도 제가 양덕동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창원에서 정말 필요한 소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선순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찰 이용객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0회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또 농가에서도 농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다니시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로라도 충분히 이용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꼭 확장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먼저 우선 투입되어야 되는지.
물론 이 사업은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단계별 계획수립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 하는데 방금 전태완 위원이 질의했듯이 통행량이 통행하시는 분이 많은지, 차가.
보고 일대의 통행량이 적다면 구간별로 차가 교차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어떤 구간만 차가 약간 대피할 수 있도록, 통행량이 많으면 할 수 없지만.
보니까 그게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수립 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예산을 절감하면서 원활하게 교통도 될 수 있도록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게 한 1,0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0m 구간에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서 차가 올 때 그쪽에 있다가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돈을 단계별로 3년 정도를 보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놨는데 이 부분에 돈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 돈 예산으로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전체 구청에 공사비가 일괄 지급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마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하고 같이 나눠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청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험한 부분에 먼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마 차근차근 개설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추가로, 팀장님.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1단계 사업에서 765㎡에 29억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사업이 2년 걸쳐서 2031년까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2단계가 2030년 그다음에 2031년부터 3단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십니까?
아직 1단계 사업도 안 했지만 2단계, 3단계가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756㎡를 하려고 그러면 일직선으로 차가, 집을 이렇게 사야 된다면 분명히 선을 긋는데 폭 8m, 6m를 하려고 그러면 집이 걸쳐져 있는 집이 몇 채가 더 생길 수도 있고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나중에 내 집도 사야 된다, 내 집도 사야 된다, 하면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선에 포함되는 집들은 자료와 같이 한 네 집 정도가 포함이 되고,
○구점득 위원 예, 네 집이더라고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네 집이 포함되고 추가로 만약에 예산이 더 투입될 여지가 있냐 하면 이 도로 구간 외에, 집은 당연히 다 사들여야 되겠지만 땅 같은 경우에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하면,
○구점득 위원 사 줘야 되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렇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건에 맞는지 검토를 해서,
○구점득 위원 거의 다, 검토하면 대부분은 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에 공익사업에 내 땅이 이렇게 해서 자투리가 남으면 사 줘야, 몇 %가 들어가고 남은 자투리면 사 줘야 되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보통 자투리땅이 편입되는 부지의 50%보다 작다고 하면 저희가 사 주는 쪽으로 대부분 검토가 되기는 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경민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반대 또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반대할 건데요.
○위원장 강창석 반대한다고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강창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문화공원(14) 사업은 찬성의견으로, 소로3-10 사업은 도로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최대한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소로2-318 사업은 대상지 선정 적정성 등을 문제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별 의견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47분)
○위원장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강길순강창석구점득김수민 |
| 김원일박찬열박현재박해정 |
| 변보미전태완조은우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서효인 |
| 전문위원 | 박주영 |
| ○출석공무원 | |
| <도시정책국> | |
| 도시정책국장 | 정규용 |
| 도시계획과장 | 권영완 |
| <기후환경국> | |
| 자원순환과장 | 오수미 |
| <푸른도시사업소> | |
| 산림휴양과장 | 곽영주 |
| <마산회원구> | |
|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장 | 김경민 |
| ○속기사 | |
| 이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