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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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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 개인 사유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님의 선서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용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선서문 제출)

○위원장 강창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16건씩 총 64건이며 개별사항은 공원녹지과 11건, 산림휴양과 9건, 매립장관리과 9건, 주남저수지과 6건으로 총 35건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667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로 공원녹지 현황 및 각종 공원조성공사 추진 현황 등 11건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707페이지부터 714페이지로 임야, 조림, 임도, 등산로, 숲가꾸기, 사방사업 현황 등 9건입니다.

다음 매립장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733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 생활폐기물매립장 시설 운영관리 현황 등 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757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주남저수지 일반 현황 등 6건입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권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 639페이지에서 7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7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현황에 있어서 입산 통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7권역이고 등산로 폐쇄는 13개 노선입니다.

26년에는 입산 통제 7개 권역 그대로고, 등산로가 21개 노선으로 8개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불예방 기간이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창원시 같은 경우에 방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9월 달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이후에 날씨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생겨서, 아니 건조주의보라든지 건조경보가 생기면 강화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산림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강화돼서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강화되다 보니 8개 노선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면적도 늘어나고 노선도 늘어났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민이나 저희들도, 저 역시도 그렇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입산하고 등산하고 폐쇄지정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을,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1.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입산통제구역하고 등산로는 폐쇄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불조심 기간 해서 11월 1일부터 그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다른 경우가 없으면 거의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입산해서 불을 갖고 간다든지 이런 거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등산로 입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게첩을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을 다 제작을 해서 다 설치를 하고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현황에 있어서, 지난해 행감 책자에 보니까 의창구가 32그루에서 21그루가 되어 있던데 이 1그루가 금년에는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고사하였습니까, 어떻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1그루가 나무가 찢어져서 훼손이 일어나서 보호수의 역할을 못 하게 되어서 해제를 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 그다음 보호수 정비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4개 사업 중에 2개 업체에 2개씩 나누어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은 1천만 원 이상씩인데 이거를 지역에 여러 업체가 있을 것인데 한 업체당 1개씩 해서 4개 업체로 나누어 주면 더더욱 안 좋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해에도, 이 두 업체가 지난해에도 또 꾸준히 일을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좀 나누어 주면 더더욱 업체에 도움이 되고,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7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추진 현황에 있어서 사업비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23억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111억이었고 금년에는 134억 해서 23억 증액된 거와 또한 숲속의집 해서 지난해에는 8개 동인데 1개 동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또한 안내동이 지금 없어져 버렸고, 그거 설명되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이 21년도에 투자융자 심사를 받았다가 작년에 재심사를 받으면서 사업비가 확장이 좀 되어 이십몇억이 늘어나서 134억이 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 휴양림 오시는 분들이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안내실보다는 휴양관으로, 숲속의집으로 활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 데도 뒷받침될 수 있으니까 바꾸자는 내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안내동을 그러면 없애고 숲속의집 1동을 더 늘렸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숲속의집으로 바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안내동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관리를,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다음에 휴양관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휴양관, 아...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휴양관에서 일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7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골 파크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1일에 85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월 몇 회 쉽니까?

30일 다 영업을 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매주 수요일 날 휴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하고 추석날 휴무가 잡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월 한 26일 정도 해서 월 2천 명 정도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저희가 5월에 제일 많이 활용이 된, 아니 1, 2월에 제일 많았는데 1월에 한 2,400명까지도 했고 적을 경우 휴무·잔디 생육기간 빼고 했을 때는 거의 한 2천 명에서 이용객이 전후로 이용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3월과 4월은 인원이 많이 감소된 이유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잔디 생육기간이라서 운영을 안 해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박현재 위원 생육기간.

아, 그때는 보호 차원에서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예산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1억 2,600여만 원인데 재료비가 5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100여만 원이고 시설비가 1억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재료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잔디 보호를 위한 모래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잔디 보호용이라든지 잔디 관리용이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올해는 원래 당초에 유료화 예정이었습니다.

유료화가 안 되다 보니 이 부분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일부 거기 관리원분들이 계시는데, 관리원분들에게 필요한 자재나 송풍기라든지 풀베기하는데 예초기 이런 용도에 구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거기에 여름철에 쉴 수 있는 그늘이 좀 부족해서 그늘 부족한 부분 보완한다든지 9홀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나 재료비나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자산취득비가 2,100여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삭감이 좀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삭감이, 그러면 지금 삭감이 되어 얼마 정도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건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시설비도 1억이라는 금액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것도 내역도 그러면 한번 파악해서,

○박현재 위원 그러면 관리인 3명이 있다고 했는데 기간제 2명에다가 공무직이 한 분인데 이 인건비는 그러면 어디서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기간제, 인건비는 공무직은 기존에 드림파크 공무직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겸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는 별도로 여기에 사역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기간제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7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에 있어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체납이 상당히 오래된 기간인데 보니까 2016년 7월입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3천여만 원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경과됐는데.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시장상인회가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 덕동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인데, 3개월 분량의 수수료인데 그때 당시에 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줬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소송을 걸어서, 어시장상인회가 소송을 걸어서 어디서 갚아야 되는지를 했는데 어시장상인회가 갚아야 된다고 판결이 나가지고 상인회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와가지고 체납에 대해서 말을 드리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 매월 15만 원씩 갚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매월요?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돈이 없답니다, 어시장상인회에서.

○박현재 위원 상인회가 그 변제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의아합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저희들도 작년에,

○박현재 위원 일단 15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세무과에 찾아가서 결손이나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세무 부서에서도 안 되는 거고 차량 1대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가 지금 압류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손도 안 되는 문제고 15만 원씩 해가지고 갚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내년부터는 20만 원씩 하든지 25만 원씩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체납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권용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페이지는 650페이지입니다.

밤골여울마당 이게 59일이 증가됨으로써 1억 2,6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증액되었어요.

당초에 3억 9,200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5억 1,800만 원에 이렇게 증감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50페이지 밤골여울마당 어린이테마체험존 말씀하신 겁니까?

○구점득 위원 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어린이테마체험존에,

○구점득 위원 650페이지인데,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아, 예.

○구점득 위원 증가일이 59일인데 사업의 변경 사유로 보면 천정구조물 4개, 롤스크린 53개, 설치 등 신규공정 반영해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1억 2,658만 5천 원이 이렇게 증감이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구점득 위원 당초에 3억 9,200에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변경해서 된 게 5억 천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증감 사유는 옆에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이런 공정을 못 보셨는지, 1억 2,600만 원이면 3분의 1이 증가가 된 건데요, 30% 정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맞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정구조물하고 롤스크린이 53개가 들어갔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EQ플로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 바닥이 그냥 장판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EQ플로어가 뭐냐 보니까 친환경적이면서 두께가 한 6㎜ 정도 되는 굉장히 다층구조의 바닥으로,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어린이집 또는 키즈파크 같은 데서 다량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 지금 그게 우리 시설 내부에 전체로 깔려 있습니다.

323㎡ 정도 깔려 있고 폴딩도어 30개, 자동문 2개, 에어컨장 2개 해서 다른 부수적인 부대공사 포함해서 1억 2,600이 소요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는 사전에 이런 사항이 시설의 특징이나 목적에 맞추어서 시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여기가 4세부터 12세까지 사용하는 시설이에요.

바닥 소재가 장판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계할 때 단계부터 아예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지를 못 했거든요, 지금.

사실 오늘 여기에 사진을 PPT 한번 띄우려고 그랬는데, 천정에 지금 조명등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구점득 위원 아이들이 뛰면 닿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를 다 해 놨어요.

거기에는 안전이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보면.

소파 있죠?

거기서 뛰면요, 천정으로 딱 뛰면, 지금 형광등이 내려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디자인을 보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전인데 그거 아예 무시하고 설계가 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맞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점득 위원 예, 제가 지적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지적을 해 주셔서 대부분의 등은,

○구점득 위원 그런데 그대로 설치를 했더라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매립등으로 묻었는데 4개소 정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돌출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그래서 저희도, 저도 가서 한번 뛰어보니까, 맞습니다.

남자아이들,

○구점득 위원 12세 아이들은 뛰면, 형광등끼리 튀면 사고 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래서 그 말씀을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제가 보고 지금 개선하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등만 남아있는데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681페이지에 밤골여울마당 조성비용이 지금 19억 5천만 원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증가된 것까지 합해서 19억 5천입니까?

아니면 1억 2,600만 원을 더하면 20억이 넘는 금액입니까, 지금?

저는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19억 5천이 소요된 걸로 제가 세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증감된 거는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증감된 거 포함입니다.

○구점득 위원 포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구점득 위원 그때 당초에 제가 알기로 19억 5천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5년 공사하면서 지금 1억 2,600만 원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 설계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설계하고 시공한, 감리하고 그런 사람은 도대체 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저도 깊이 있게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대한 목적부터 먼저,

○구점득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확인하고 시설 목적 그리고 이용자의 이용률, 이용편의성을 안전을 위주로 해서 챙겨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제가 대신 사과 올리면서 앞으로는 잘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649페이지 보시면 지금 드론으로 관급자재를 쓴 게 한 6천여만 원이 이 안에 시설 관급자재가 들어가 있어요.

이 관급자재는 우리 경남이나 창원에 있는 기업의 자재입니까?

그거는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만 관급자재에는 드론체험장 만드는 비용,

○구점득 위원 예, 안에 시설이거든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리고 드론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인데,

○구점득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시뮬레이션은 우리 관내에 있는 컴퓨터 상사 맞습니다.

폭스컴퓨터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코코드론은,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코코드론이라든지 플레이방,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체험존이, 지금 남극기지 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갖고 왔거든요, 경기도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건 또 뭐냐?

뭐 특허 제품이라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구점득 위원 알고 보니까 펜션 하는 그런 업체더만, 특허랍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 넣는 것도 서울에 있는 업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는 고장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높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런 관급자재라든지 기기는 창원에, 경남에 주소지를 둔 데가 와야만 뭐가 되냐 하면 빨리 보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밖에 외형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서울 업체를 갖다 썼는데 여기에 있는 관급자재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그런 경기도나 서울 업체를 갖고 오면 이거는 문제가 아주 큽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상.

맞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위원님 말씀에 보충 설명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저도 시설을 직접 체험해 보고 확인해 보고, 또 제가 드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접 해 보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그 말씀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단하면서 단순하면서 고장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시설이라 1차적으로 말하면 돔 형태로 생긴 외형에 대해서는 지금 얼룩이 좀 져 있고 색깔이 바래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사의 사장단을 불러서 이건 하자 아니냐,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내고 있는 리플릿의 사진보다도 더 못한 부분, 확인하고 자기들이 조치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안에 시뮬레이션을 제가 이행을 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나서 드론이 딴 데로 날아가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러면 연습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능이 잡다한 기능이 너무 많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직 1년 이내기 때문에 하자 기간을 확인해서 정리해서 기능 개선까지 정리하라고 지금 지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앞으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은 열심히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없으면 이거는 바로 고장률이 높은 기계들만 있어요.

제가 가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게 관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도 문제이고 이거는 고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세부터 12세까지, 인지능력이 없는 애들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주의보다는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만 사용하는 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할 때마다 서비스 기간은 1년이다, 그 기간 이후로는 다시 우리 관리비용이 재비용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출장비를 준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아이고, 참, 진짜.

어떡합니까, 이것?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지만,

○구점득 위원 그리고 설계·감리한 업체하고 이 업체가 도대체 앞에는 어떤 우리 관급 설계를 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앞 페이지로 또 넘어가면 64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밤골여울마당이 형성됨으로써 제반공사, 안전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25년 전까지만 해도 4억 원 정도 들어가서 안전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월 1일 이후로 또 1억 8,7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총 여기에 제반공사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지금 확인 안 되면 나중에 주셔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제반공사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챙겨 보고 왔습니다.

1차에서 7,800 정도 들어갔고 2차에 1억 정도 그리고 이번 3차에 1억 8천, 그러니까 3억 5천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앞으로는, 현재 밤골여울마당 어린이테마체험존 이하로는 손댈 게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위로 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위로 가면 또 그거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구점득 위원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왜냐하면 집중호우 내려오면,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 돌하고 다 내려와 버리면 밑에 다 막혀 버려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곳에 이런 거를 설치했으니, 참.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화를 내고 있는 중의 하나예요.

입지 선정.

○위원장 강창석 구 위원님, 화 그만 내고 정리 좀 하세요.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정인사 돌탑 해서 1억 9천만 원 지금 정비공사 들어갔다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된 정비공사 내역 한번, 최근 거나 2~3년 전 거 한번 주시고.

마지막 조금, 한 개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창석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제가 제일, 여기에 마지막 잔여 토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4억으로 훼손지 복원하는 거였거든요.

인공미 넣지 말고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관리비용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여기는 해야 된다.

여기는 산이거든요, 사실.

공원이 아니에요, 여기 장소가.

그런데 처음에 3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4억으로 어쨌든 예산액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가시나무 외 16종 식재해서 투수콘크리트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시나무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가요?

여기는 응달입니다.

겨울에는 아주, 그러니까 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응달이에요, 여기에.

그런 걸 알고 여기에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팔룡공원 훼손지 복원사업 또한 지난번 행정감사에,

○구점득 위원 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또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익히 확인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봤는데 이 내용은 좀 깊이 있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올리는 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허락하신다면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구점득 위원님 설명할 때 우리 전체 위원님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방금 643페이지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팔룡공원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거기 한빛타운 뒤쪽에 주민들께서 아파트 쪽으로 바짝 붙어 있는 그 공간에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혹시?

뭐 다른.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박찬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룡공원 훼손지 복원사업이 여러 차례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이 잘 아시고 또 공원위원으로서 활동해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훼손지 복원사업이 자연친화적인 시설들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사실은 시설이라기보다는 산책로와 약간의 광장 정도 그리고 녹음을 식재하는 게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투수콘크리트, 아까 보고를 드리려 하다가 말씀드리는 게 투수콘크리트 등은 조달청에서 시범 재료를 조달받아서 시공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생산해서 자기들이 우수제품으로 된 걸 시범 조성을 해 달라는 자재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도 그때 당시부터 해서 훼손지, 원래 사실은 이쪽이 너무 무분별하게 개인들이 경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못 쓰게 하면서, 그렇게 훼손하게 되면 사실은 그린벨트 주변에 그런 무단 경작으로 인해서 산사태나 흙이 돌이 흘러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창원시 내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한빛아파트 뒤쪽에는 가까이에 그런 훼손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구하자는 개념으로 화훼원이 처음에 이야기되었다가 그 부분은 위치도 맞지 않고 또 정당한 다른 내용의 정확한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번 비 올 때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가서 천막도 치우고 또 배수로도 배치하고 해서, 비가 사실은 급하게 많은 비가 왔을 때도 다른 피해 없이 흙탕물 안 내려오도록 조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에 남은 공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현황과 상황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동의를 얻어서 정리하는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비 많이 올 때 갑바 같은 걸 덮어 놔서 보기는 저도 봤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한빛타운하고 공원하고 그 사이에 주민들께서 조금 이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붙어 있는 공간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올라가는 그 길에서 길을 조금 띄운 상태에서 주차장을 요구하는 요청들이 있는데, 지금 떨어진 것보다 조금 더 띄워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그 간격에 대해서 아시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고, 혹시 그런 민원들이 있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과에 689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혹시 재선충 제거한 소나무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박찬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다른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제 주기가 우리 예산회계 주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9월에서 그다음 연도 5월까지를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 5월 방제한 양이 2만 본 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각합니까?

아니면 파쇄를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일부는 파쇄를 했고 일부는 타포린을 씌워서 녹색처럼 한 데에다가 약제를 주입해서,

○박찬열 위원 훈증을 하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훈증시키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얼핏 보다 보니까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벌채한 소나무를 재활용해서 예산을 조금 줄인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봤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저희 같은 경우도 처리비를, 모아서 칩 해서 처리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산성 있게, 처리비용을 들이면 돈이 비싸지는데 처리비용을 대행업체를 시켜가지고 그 업체에서 파쇄해서 갖고 가는 조건으로 해서 처리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그런데 대행업체를 줘가지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러니까 저희가 벌채를 해 놓은걸,

○박찬열 위원 처리비용, 업체에서,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취합해서 갖고 가면, 어느 정도 모아 놓으면 자기들이 와서 그걸, 그게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되면 폐기물처리 비용이 드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와서 파쇄해서 열병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 가져가서 뭐 활용을 해서, 쓰임새가 있으니까 받아 갈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그렇게 하고, 합판이라든지 아니면 열 쪽으로 사용하고 아니면 보일러용 펠릿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 전체, 그러니까 저희들이 울산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든지 해서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공원녹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643쪽 그리고 649쪽, 650 그리고 670에서 671쪽 질의드리는데요.

월영연못공원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영연못공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670에서 671쪽을 보면요.

본공사 5억 7,700만 원이고 전기공사 9천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주요업무계획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금액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뭐 6억 5,800 되어 있는 데도 있고 7억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실제로 전체 정산한 최종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김수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월영연못공원 리모델링공사 예산액은 3억 7,200만 원이었고,

○김수민 위원 본공사.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계약금액은 3억 3,400이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최종적으로 전부 다, 설계용역비, 본공사 도급 그리고 전기공사, 지금 또 전기공사 추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들을 전부 다 합한 실제 지출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실제 지출액에 설계비용은 제가 송구스럽지만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는 도급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억 3,400과 관급자재비 2억 4천 해서 5억 7,500만 원, 설계비는 약 3천만 원 전후로 들어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거는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649쪽을 보면 스윙벤치 해서 1,134만 원 있고 그리고 수질자동조정장치 해서 4,32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계약공개시스템에 보면 별도로 목재난간 거기 설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약도 확인이 되던데요.

지금 이게 여기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 사용한 횟수나 금액 같은 거는 혹시 또 별도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금액이 기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43페이지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공사비가 3억 3,400이고 그 안에 관급자재가 2억 4천이 따로 있어서 합하면 3억 7,5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주실 거니까 제가 그때 확인하고요.

그러면 여기 수질자동조정장치 이게 보니까 1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수의시담 방식으로 계약이 되었던데 혹시 수의계약을 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왜 한 곳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 같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를 할 때 처음에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던 게 그 연못에 녹조나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왔고 이 공사를 하셨고, 그리고 수질조정장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설치 전하고 후하고 어떤 수질개선에 대해서 파악을 하거나 조사를 하시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못 내 수질 때문에 사실은 준설을 하고, 그리고 수질개선장치를 작년 11월경에 설치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못에 대한 준설로 인한 악취나 녹조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악취도 많이 없어졌다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수질정화장치는 설치했지만 이 월영연못은 별도의 외부 유입원이 없이 지하수로 계속 빗물이 유지되는 연못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최근 이상고온과 그리고 가문 연못이 정체되어가지고 수질장치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는지 사실은 지금 시험테스트 가동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작년 11월에 설치해서 3월 중순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1월, 2월 추울 때 연못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수질순환장치를 가동하지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7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7월부터 9월 11일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께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고 수질정화장치 때문에 물이 더 뒤집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제기하셔서 그 부분은 중지를 해 보고 9월 11일부터 다시 지금 재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중간 가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보니 확인된 거는 수질정화장치 때문에 수질이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이게 수질이 얼마만큼 더 좋아질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려고 테스트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게 아닌 것 같다, 사실 이런 거 말고 어떤 탁도나 녹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재가동을 다시 하신다고 하시니 이전에 그런 조사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시면 그 부분을 제가 좀 받고 싶고요.

만일에 없다면 지금부터, 재가동하는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동시간이 어느 정도고 그 이후에 어떤 탁도나 이런 게 어떤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그냥 가동을 쉬었다가 또 다시 했다가 이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공사가 계약금이 처음에 2,941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3,675만 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공기도 58일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년 9월 29일부터 25년 11월까지가 준공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26년 1월 23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내용물에 들어가는 관급자재의 제작 기간이 소요되어서 그리고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와 관급자재 이게 기계시설이다 보니까 제작 기간 소요되어서 변경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사를 할 때 25년도 11월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한번 제기가 되었었는데 공사 차량 때문에 그 인근의 기존 보도블록이 훼손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서에서는 파손된 부분은 업체가 보상한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거는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실제로 파손이나 뭐,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사 중에 파손된 사항은 전부 찾아서 조치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 보고드리면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는데 일부 탈락이나 미끄럼 변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바로 하자보수 기간 내인 걸 확인했고,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지금 전체 조치가 되어서 그때 지역구 의원님과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자검사를 지금 정기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는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대체적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은 2년일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그 부분도 공정별로 다 달라서 제가 그만큼은 다 알고 있지는,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로 하자보수표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령에 보면 하자보증 기간 동안에 1년에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요청이 되거나 건수가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마지막으로 현장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지금 월영연못공원 보행로인데요.

저기 지금 토사가 비가 오면 공사가, 우리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부터 해서 작년에 이렇게 완공이 되었고, 불과 지금 채 1년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비만 오면 저렇게 토사가 흘러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 보행로가 흙으로 인해서, 저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내려올 거고 보행로는 또 미끄럽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장 보실게요.

(자료화면)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보행로 그 부분 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 변색이, 이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이거 한 지 지금 채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저게 저렇게 변색이 되고 뭔가 훼손이 되고, 위에 표면 부분이.

그리고 이게 되게 미끄럽다고 합니다, 저렇다 보니까.

이게 비가 오거나, 이게 또 연못공원이고 이런데 이게 지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부분적으로 저렇게 공사를 하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해결책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색도 지금 그래서 또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료화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료화면)

그래서 지금 보행에, 여기는 아이들도 다니고 어린아이들도 다니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인데 지금 표면 마모 때문에 미끄럼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자료화면)

이게 녹조인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월영연못공원을 했는데 녹조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습니다.

물론 올해 우리가 기온이 너무 높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질정화장치를 4,32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했는데 과연 저게 제대로 작동을 하나, 이런 불만이 자꾸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이게 단순히 뭐, 그래서 혹시 기계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을 할 때 왜 이 업체만 했냐고 한 이유가 이게 실제로 이 제품이 검증이 됐는지, 그러면 1인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이게 도대체 비교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이유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안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다른 업체가 없으면 이 제품이 실제로 들어간 곳이 우리 관내든 어디 다른 곳이든 있는지, 그래서 이 제품의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걸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가동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냥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몇 회 검사를 하고 가동시간 어떻고,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김수민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료화면)

그리고 이거는 저기 계단을, 이거는 과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저게 지금 첫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르기가 힘들고, 실은 저 노란 선까지 해서 계단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김수민 위원 저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료화면)

이게 노약자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잡고 가게끔 난간을 설치해 놨는데 저 끝부분을,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U자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걸 저렇게 해 놓으면, 여기 애들도 갈 수 있고, 위험해요.

저 높이가 딱 애들 뛰면 얼굴 이런 부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시정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김수민 위원님 질문 정말 감사하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확하시고 또 안전 위주의,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보고 개선하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 사항이 수질에 대한 내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질은 저희도 확인할 거고, 문제는 올해 원체 이상기온 또 물이 안 들어와서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흙이 쏟아져 내려오는 게 저게 두 가지입니다.

원래 기존의 시설에 턱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녹화가 되든지 아니면 턱을 더 올려서 흙이 쓸려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김수민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런데 지금 시공의 내용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바닥분수 설치라는, 도의원님과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 부분에 반영을 해서 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수락되지 않아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공원의 주 관리 부서인 수산산림과와 저희와 협심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더 이용하기 좋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일단은 1차적으로 안전에 위험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린다면 저 스탬프 포장에 대한 성격도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호동 야구거리라든지 가면 스탬프 포장 때문에 미끄럼이라든지, 또 요즘에 오는 극한 호우 등이 오면 아스팔트도 팍팍 파입니다.

저거는 강성 위에 페인트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또 파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건 저희가 안전을 위한 개선책을 재질 면이나 기술적으로도 검토해서 조치 방법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성의 있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하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업체에서 이거는 사실 처음 시공 단계부터 뭔가 하자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 업체에서 그걸 책임을 지고 시공을 다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저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최고 고생하셨겠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소장도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답변까지 한다고 오늘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할 게 있고 산림과에 할 게 있고,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잘라서 추가하겠습니다.

밤골여울마당 숲속쉼터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저게 지금 현재 총공사비 1억 6,300만 원이 들어간 2차 공사입니다.

2차 숲속 트리하우스인데 좌측 편에 있는 게 설계 도면이고 오른쪽이 실제 시공된 거죠.

그다음 쪽 한번 봅시다.

저거 보면 관급자재가 6,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공사가 1억 원 들어갔죠.

구역이 관급자재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 B, C로 나눠 있는데 저 관급자재가 6,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냐 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보편화되지 않은 관급자재죠, 보시면.

저런 관급자재를 어떻게, 조달청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작된 관급자재가 저거 한 번 설치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위해서 만들었고, 관급자재가 선정된 것이죠.

이게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특별하지 않은 저런 관급자재가 발주된 그 경위를 제가 좀 알고 싶고 또 만약에 저런 관급자재 비슷한 게 들어갔다면, 다른 비슷한 쉼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비교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 보고 6,300만 원에 대한 관급자재 저걸 선택을 했는지 그 여부도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하거나 할 때는 조달청에 있는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관급자재 선정하게 됩니다.

특수한 위치에 특수한 트리하우스라는 개념으로 요구를 했을 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고, 확인을 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인지 아닌지 특수성이 있었는지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저거와 관련해서 최초 제안되고 협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것, 그다음에 설계에 반영이 됐을 텐데, 저렇게.

설계에 반영된 건 또 언제인지, 그러고 나서 조달에 등록된 것은 또 언제인지 그리고 구매일은 또 언제인지 그거를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가격 산출하고 혹시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저걸 관급자재로 선택을 했을 때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음으로 3번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저기에 보면, 하부입니다.

데크 하부를 보면 오일스테인이 우리 설계 내역서에는 2회를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칠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고 확인도 가능한데, 밑에 보면 전혀 오일스테인을 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조금 묻어난 게 있죠?

저게 상부에 칠한 오일스테인이 틈을 통해서 비집어 조금 나온 거죠.

저것만 보더라도 하부는 맨살 그대로 설치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장님, 오일스테인을 공사 시공할 때 저래가지고 밑에서 칠하지를 못하니까 아예 데크에 오일스테인을 칠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겠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보시다시피 저거는 빠졌어요, 어쨌든 간에.

미시공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근거 자료가 있는데, 저도 오일스테인을 많이 발라 봤습니다.

오일스테인을 바를 때 2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짙기가 나오는지는 사실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저희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감독한 우리 감독자와 그리고 감독 서류에 사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그것 또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저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급자재하고 구분되어서 설치된 데크입니다.

1억 원 들어갔어요.

물론 밑에 계단도 있고 해요.

그렇지만 저 상태로 보면 오일스테인을 칠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공사 중에 사진 찍어 놓고 작업일지가 있을 테니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오일스테인이 어떻게 칠해졌는지 사진 보면 알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박해정 위원 그리고 2회가 칠해졌는지, 그 도장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만약에 저게 미시공된 상태로 준공이 났다면 지금이라도 보완공사를 실시해야 될 테고, 그 준공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저런 것을 보지도 못하고 준공을 내줬는지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음으로 자료화면 4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저거를, 저거는 뭐냐 하면 1차 쉼터예요, 1차 쉼터.

1차 쉼터가 1년 되었죠?

1년도 채 안 되고 준공되었는데 그런데도 벌써, 저기 보면 오일스테인이 다 벗겨졌어요.

저게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그 품질이 정확하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 위쪽에 보면 저게 난간에 칠해진 거는 그나마 칠해졌어요.

그런데 밑에 쪽이나 바닥 쪽을 보면 저것도 상당히 품질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오일스테인이 시공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것도 현장 조사를 해서 그게 작업 설계 내역서하고 다르게 시공이 되었다면 저 문제도 재시공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면밀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꼭 좀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자료화면 하나 더 봅시다.

(자료화면)

저거 보시면 회양목이 저게 크기가 다 달라요.

지금 회양목 자재 단가표하고 저 대가표하고 공사 내역서에 보면 회양목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회양목을, 저게 계산한 게 있거든.

거기에 보면 H1.2하고 H1.5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저게 뭐가 시공이 되었는지, 그러면 시공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가격에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는 또 어떻게 셈을 해서 계산이 되었는지 저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제가 설계 내역까지는 못 봐서 송구스럽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단가표가.

뭐 저런 단가표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시공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자세히 조사해서 셈을 해가지고 잘못 계산된 게 있으면 저것도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렇게 좀 확인해서 부실 시공되거나 오시공 된 게 있으면 정확히 가려내어서 지금이라도 시공회사에 보완공사를 요구해 주시고, 잘못 공사비가 지출된 게 있으면 그것도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지금 빅트리하고 맘스프리존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검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지금 대상공원과 사화공원이 검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일부, 과거 2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제기해 주신 내용 때문에 그때 정산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이 사실은 중간정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산과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그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정확한 정산을 해서 향후에도 이 사업이 마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장님께도 수차례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검증을 하고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해정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일단은 이게 저희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사업단에서는 자기들은 검증을 했다, 그 검증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반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의 다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정산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충분한 경험도 계시고 옛날에 또 감사실에 계셔서 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트 공무원이시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아닙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비 검증을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 문제에, 그 안에 모두 다 있잖아요.

빅트리도 있고 맘스프리존도 있고 다 있는데 저렇게 된 과정까지도 철저히 밝혀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분석한 것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정산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매립장관리과까지만 퍼뜩,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강창석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완 위원님 하고 변보미 위원님 하십시오.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695페이지 참조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 집행현황을 보니까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 조림지 풀베기 사업, 2026년도 평균 헥타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단가는 기억이 나지는 않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조림지 풀베기는 저희가 조림 후, 조림 5년 안에 있는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단가가 이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아니 단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전태완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혹시 그러면 창녕이나 밀양, 인근 지자체하고 이런 비교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이게 산림청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 단가에서 산지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2% 정도 차이는 있어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경사로나 접근성이나 조림목 밀집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다른 상황에서도 헥타르 단가가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딱 내려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게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할증률이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당해연도 조림 사업지 같은 경우는 1회만 풀베기를 하고 당해연도 2회, 2년째 들어가는 조림지 같은 경우는 2회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좀 나고 아니면 작은 조림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경목이라 해서 좀 큰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차이가 조금씩 나는, 대입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실제 작업량 같은 건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뭐 GPS나,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저희가 지금 감리를 붙여가지고 실시를 하고 현장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 사진이나 안 그러면 GPS로 측량을 해서 한다든지?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조림지는 조림한 현장이 다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조림이 풀베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감리하고 그다음에 현장감독하고 아니면 저도 한 번씩 나가서 안전교육도 하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혹시 특정, 업체를 보니까 중복되어서 이렇게 사업 시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정업체 이런 게 계약이 편중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한, 투찰을 잘하셔서 되는 경우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풀베기 사업 업체 현황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풀베기 이런, 조림 사업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제가 언뜻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또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리고 다음 7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숲가꾸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단순히 우리가 나무 생육을 돕는 데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찾아올 휴식할 수 있는 좋은 숲을 만드는 관점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는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숲가꾸기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림지 풀베기 사업부터 그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고 이게 산림청 정책으로 하다 보니 시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공숲가꾸기라는 사업으로 예전에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없는 상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완 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숲가꾸기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나중에 어떤 휴양이나 어떤 힐링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병행해서 하면 오히려 사업 자체가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인근에 보면 정말 우리 창원시에도 좋은 숲들이 많거든요.

장복산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내 진북면 금산 편백숲이라든지 이런 데에 좋은 숲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의 어떤 휴양공간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장님 당선되시고 이후에 공약사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시민들에게 꼭 좋은 어떤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보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보미 위원 반갑습니다. 변보미입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공사 집행현황 사업명 세 번째, 도시숲 가음정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계약금액이 8억 8,67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사 설계변경 내역표를 보면 동일한 공사의 당초 계약금액이 7억 2,416만 원이었다가 변경 후 7억 9,141만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동일한 2025년 가음정공원 조성공사인데 한쪽은 계약금액이 8억 8,600여만 원이고 다른 쪽은 설계변경 후 최종 금액이 7억 9천여만 원입니다.

9,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변보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642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기후대응 도시숲과 650페이지에 있는 도시숲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변보미 위원 예, 맞습니다.

첫 번째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아,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실수인지 확인해서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예, 그러면 다음 646페이지 네 번째, 서성동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인데요.

계약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본 자료에서 보면 계약금액이 예산액보다 265만 원 높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여덟 번째, 신포동2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예산 역시 지금 계약금액이 많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단순 자료 오기인지 계약 범위 차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변보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세부적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설계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또 3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건설폐기물 해체신고나 심의를 받아야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연성이라는 게 설계했을 때하고 시공할 때하고 또 철거하기 전에 그사이에 갖다 버리는 것도 있고요, 사실상.

가연성 폐기물의 물량이 변화되는 경우가 허다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건장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했지만 조사한 내용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주민들이 버린 부분이 있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어보셨던, 질문하셨던 예산액보다 왜 계약금액이 크냐, 이 부분은 예산액이 전체 철거폐기물 처리공사의 목 안에 같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 표기를, 이 서식이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저희가 앞으로는 이상 없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예, 그러면 650페이지, 지금 여기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이 작년에는 6,725만 원 증액되었고 올해는 5,3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 사유는 배수, 마운딩, 암 깨기, 순성토 등이 포함되어 있고 올해는 잔디 식재 추가 사유입니다.

지난해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 설계변경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부서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같은 가음정공원에서 2년 연속 수천만 원의 설계변경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변보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차 설계변경 건이 생긴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확하고 또 면밀하게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잘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일부 저희 의지와는 달리 민원 추가 요구사항이나 그리고 지질조사를 할 수 없는 소규모 공사일 때는 땅을 파면 밑에서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토사보다 암 제거가 많게는 5배에서 10배까지 공사비가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고 이 공사 개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원 출입구 부지에, 25년도 가음정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출입구 부지 암 깨기와 순성토 물량이 말씀하신 대로 누락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식재지 배수와 마운딩 조성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었고요.

26년도 사업에는 다른 건 특별한 게 없는데 잔디 식재를 요구를 하시는 민원들이 커서 3,660㎡를 잔디 식재를 추가한 비용이 추가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민원 요구 전에 저희가 공원을 좀 더 조리 있게 할 수 있도록,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좀 문제없이 반영시켜 주시면 하고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답변을 잘하셔서, 추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세 가지 제가 질문한 맥락이 다 비슷한데 향후 제출되는 서류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서 재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방금 변보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을 조성할 때 암반이 이렇게 돌출되면 암반 제거를 해야 돼서 추가 비용이 든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원을 만들 때 전부 다 평평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잔디를 심으려 그러고.

그 암반을 잘 이용하면 벤치도 설치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변보미 위원이 질의할 때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게 됐고, 그거 한 김에 712페이지 보호수에 보면, 우리 보호수하고 노거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위원장 강창석 보호수는 보통 연령이 몇 년 된 걸 보호수로 지정되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보호수는 지정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을 때 보호수 지정이 되고 노거수는 한 100년 이상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수도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이상의 어느 정도, 역사적이나 아니면 학술적 가치가 있을 때만 보호수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제가 왜 질의를 하게 되었냐 하면 모 언론에서 이번에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맞는 그런 게 어느 다른 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정말 100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지금, 보호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있는 팽나무나 이런 부분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할 수 있지만 노거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베어서 나이테를 조사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측정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모 시에서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노거수로 지정하는 이런 게 있답니다.

우리 시도 보면 노거수도 지정할 때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얼마 해서 이렇게 보통 하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저희가,

○위원장 강창석 연령은, 건령이 100년 되었다, 이렇게는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주위에 탐문을 해서 이장님이라든지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최소 규격이 있습니다.

지름, 나무의 지름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언론에 한번 보도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노거수·보호수가 2026년도 상반기에 보호수하고 노거수의 예산 집행된 내용이 1,845만 원으로 똑같아요.

노거수·보호수가, 책자에 보시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이게 저희가 한 2,100만 원 선에서 설계를 하고, 이게 저희가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사이에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노거수라든지 상반기에 할 거를 모아서 또 한 번 하고, 이러다 보니 이게 지금 계약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니 그런데 이게 노거수 보호, 그냥 단순하게 보호수나 노거수의 어떤 나무 상태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4천만 원 집행이 되어 있으니 그 4천만 원을 상반기에 반 쓰고 하반기에 반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출한 거네요, 그렇죠?

사업을 했네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과장님 이게, 아니 그 나무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 상반기, 돈이 4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의 구십몇% 이렇게 하니까 1,845만 원 되었는데, 그것도 나가서 점검하게 되면 점검 비용이 좀 들겠죠,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실태조사 안 합니까, 이거?

노거수하고 보호수하고?

그냥 1년에, 그냥 보고 노거수하고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2천만 원 가지고 상반기에 그냥 가서 보고 나무가 좀 병들었으면 주사약 영양제 좀 주고, 나무가 좀 잘렸으면 잘라내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저희가 보호수나 노거수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 그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최선의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호수 같은 경우나 노거수도 연에 한 2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최적화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위원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그랬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 결과 자료 좀 주시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위원장 강창석 주남저수지과, 750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주남저수지에 물품제조·구매에 보면 우렁이를 구매를 했어요, 우렁이.

우렁이 구매해서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이 구입은 저희들 주남저수지과에서 창원형 자연농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철새들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를 받는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점진적으로 땅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땅 구매를 한 데에서 저희들이 그걸 그냥 놀려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재임대를 줘서 벼, 주로 피해를 보는 것이 겨울철에 밭농사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봄, 여름, 가을까지 벼농사를 짓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우렁이라든지 모판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친환경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런데 우렁이를 이용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거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렁이를 거기에 방류하게 되면 새가 우렁이를 다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 우렁이?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아니 새는 겨울 철새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창석 아, 그래요?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우렁이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 소득은 어떻습니까?

우렁이를 키워서 그러면 판매 사업도 할 거 아닙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저희들이 이거는 창원형 자연농업,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위원장 강창석 우렁이 방생은 언제 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이거는 보통 저희들이 재료를 5월에 구입을 해서 5월에 자연친화적 농업을 하는 신청자들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그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그 농가에 주면 농가에서 뿌리는 걸 확인하고,

○위원장 강창석 농가도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만큼 1,300만 원 샀으면 다 해가지고 다문 본전치기는 해야 되는데.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우렁이를 만약에 하게 되면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창석 일단 그까지 하겠습니다.

그까지 하고, 좀 이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렁이 사서 그냥 논에 뿌린다고 그게 친환경 농사가 되는 게 아니고,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아, 이거는 수확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위원장 강창석 구매합니까, 구매?

구매를 해요?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친환경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 그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도 결과 좀 주시고,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위원장 강창석 그 밑에 보면 악성 체납 건인데 이거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협동조합이 없어지고,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해산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협동조합이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그 장소는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고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시정연구원,

○위원장 강창석 아니 그 조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조합은 해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해산됐죠?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해산됐는데 지금 체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창석 5년 지나면 이게 어느 정도, 아까 저기 어디고.

무슨 부서고.

어느 부서지, 아침에 온 데?

거기도 회계과하고 좀 해서,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결손처리를,

○위원장 강창석 결손처리를 좀 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지금 5년째 계속 올라와 있는데,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이게 지금 조합도 해산하고 없는데 계속 이게 올라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사실 조합도 우리 시나 환경단체가 너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위원장 강창석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동읍 주민들이 철새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 그 조합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좀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체 만들어가지고 마을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게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처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뉴스에 하나 나왔는데 지금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나 다른 부서에서 상당히 데크가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안로나 이런 데에도.

언론에서 나온 그게, 가족 3명이 해안로에서 바다 전경을 보다가 데크에 탁 기댔는데 그대로, 멀쩡한 데크가 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이게 목재가 아니고 인조 목재기 때문에, 철도 온도 차가 심하면 변형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상당히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한데 이렇게 살짝 기댔는데 앞으로 바로 낙상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설치해 놓은 데크가 상당히 많거든요.

위험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해안로, 바닷가 쪽에 가면 상당히 해안 쪽으로 해 놓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지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수정이 가능한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위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는 각 부서에서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월영연못 수질정화 그걸 4,3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과장님, 이게 원래 설치할 때, 월영연못은 사실 물이 다른 데서 유입되는 물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위원장 강창석 다른 데서 유입되는 물이 없는 물이고 그 당시에 정화시설 설치할 때 연못 안에 있는 물의 양,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몇 톤의 물인데 이 수질정화장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예산이 4,300만 원 되겠다, 보통 보면 우리가 정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정수기도 몇 명 쓰느냐에 따라서 정수기 양이 커져야 되고 작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정화기를 하나 설치한 그런 것밖에 안 되어 있고, 녹조는 정화기로 관리가 안 되거든, 녹조는.

사실 녹조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약품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질정화장치는 물을 정화하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당시에 녹조가 없었겠죠, 이거 설치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월영연못에는 수질정화장치가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돌리면 물론 물은 정화가 되겠지만 녹조나 이런 부분까지 해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공원녹지과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667쪽에 보면 최근 5년 치 녹지 면적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최근 5년 치를 보니까 23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저기에 보시면 23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녹지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보면 1.16㎞, 곧 한 4만 8천 평 정도 되죠?

이게 축구장으로 한 22개 정도 되는 녹지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지금 기후재난 시대에 더군다나 중요한 게 녹지 면적인데 이렇게 지금 녹지가 점점점점 줄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질문과 동시에 저희도 꾸준히 녹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녹지 면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상승했다가 일부 준 게 있습니다.

주원인을 보니까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걱정과 염려와 동시에 확인해 보니 이게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결정에 따라서 녹지가 줄거나 확보되는 게 주를 이루는 사항이고 또 동시에 국가 계획이나 저희 폐지되는 녹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재배치할 때 변경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세 가지가 주요 요인인데 특별히 직접 저희가 산림이나 훼손돼서 개발사업 외에 녹지가 줄었거나 저희가 줄이고자 계획한 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말 그대로 지금 기후 열섬이나 이상고온 기온 때문에 앞으로도 숲을 계속 늘려 가야 될 텐데,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예.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일부러 줄인 건 아니겠죠, 일부러 줄인 건 아니겠지.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박해정 위원 녹지를,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 쪽 한번 봐요.

(자료화면)

‘생활권 숲’이라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저게 뭐냐 하면 외곽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하고 직접 우리가 접하는 그런 녹지공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 면적률이 보면 창원시가 3.22%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 봐도 우리가 엄청 작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이 지금 도시 열섬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공업도시다 보니까 예전에 계획도시다 보니까 전신에 콘크리트 바닥, 아스콘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열섬현상이 상당히 심각하죠.

특히나 구 창원은 더합니다.

분지로 뺑 둘러 형성되어 있어서 열섬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심각해지고, 이번처럼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더울 때는 진짜 시민들이 이거 나중에는 재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도시숲의, 생활권 도시숲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쭉 보니까 2030 창원시 녹지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박해정 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잘 되어 있어요.

도시열섬, 환경오염, 미세먼지 대응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공원녹지를 확충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박해정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든지 이산화탄소 흡수가 가능한 녹지대를 도입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일부, 그렇게 뚜렷하게 표는 나지 않지만 위원님 질문하신 의도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산림청에서도 이런 상황을 같이 공감하면서도 사실은 예산은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또 많은 녹지를 조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부 제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창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열섬 문제는 내가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말 재난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기후에 이런 재난적인 상황이 계속될 텐데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에어컨만 틀고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하려면 저 숲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대구 같은 경우가 분지가 되어가지고 우리 창원하고 비슷한 경우예요.

대구가 워낙 덥죠?

제가 예전에 군사 훈련을 거기서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96년도부터 대구가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2007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 한 2배가량의 녹지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정책 우선순위로 도시숲 문제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 발표한 걸 보니까 나무심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끝난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이나, 그 사업이 끝났으면 다른 식으로 녹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숲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내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구시처럼 해서 2011년부터 2028년까지 2단계 계획으로 해서 2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2025년도에 2천만 그루가 다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재 목표는 달성이 됐기 때문에 2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자체를 안 하고 평가를 종료하는 거고, 심기 중심에서 잘 키우는지 관리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탄소감축이나 폭염완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 녹화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 나무 나눠주기라든지 공공·민간개발 건축 등에 대한 공원녹지 조성은 꾸준히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창원시가 최고 낮은 도시숲, 3.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무심기를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중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잡아서 도시숲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장에게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이런 도시숲 문제가 앞으로 창원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목표 끝났다고 해서 끝내 버리고 관리한다고 그러면 관리, 지금 이미 도시숲이 엄청 작아져 있는데 저걸 확장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박해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창원시가 지금 생활권 도시숲 통계자료에 보이는 것과 같이 도시숲이 조금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가 공원녹지시설, 그러니까 공원녹지로 된 시설공원녹지는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그러니까 다른 시보다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획도시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통계적 오류라고 보시면 되고, 녹지율이라든지 공원율로 보면 다른 도시보다는 높고, 산림청에서는 시설녹지는 제외한 생활녹지를 하기 때문에 좀,

○박해정 위원 그런데 그런 통계 방식은 다른 시도도 똑같잖아요.

우리 창원시만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그런 거는 다 빼야지.

도시숲, 그러니까 생활숲 현상만 봐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아시겠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매립장관리과에, 내가 어저께 자원순환과에 질문을 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해 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이것도 참 관리 부서가 애매모호해요.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매립 수수료를 올렸어요.

2만 5천 원에서 4만 천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상당한 폭을 올렸어요.

좋아요.

그러면 매립 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은 매립량을 어떻게 보면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불법투기가 발생하거든, 예?

환경경제학에서 늘 다뤄지는 문제이기도 해요.

수수료를 올리면 불법투기가 늘어나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일 자로 수수료를 갖다가 인상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반입량에 대해서 3개 매립장을 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했습니다.

반입량이 줄어들지를 않았더라고요.

같은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에 대한 반입 수수료는 5톤 이하의 건설폐기물로 인테리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불연성 폐기물입니다.

염려하시는 거는 불법투기인데 수수료가 비싸니까 불법투기를 해야지 하는데 그 불법투기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에 의하면.

○박해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폐기물 배출을 하면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일련,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불법투기가 되면, 구청에서 불법투기 단속도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없도록 해야지요.

점검도 하고.

○박해정 위원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불법투기가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불법투기도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많은 양은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고, 그때 어디에 문제가 되었죠?

저쪽에 안민동 쪽인가 어디인가 그때 야영장 만든다고 막 할 때 거기에 토양을 보니까 불법투기물이 쌔리 나와가지고, 건설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업자들이, 예.

○박해정 위원 주로 매립을 하는데 불법투기는 대량으로 발생되는 게 그런 데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자원순환과하고 환경 부서하고 잘해서 불법투기를 어떻게 줄일 건가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시겠죠?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개 빠뜨린 게 있어서, 657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이 있는데 이게 팔룡공원 조성사업 안에 들어있는 부지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기각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은 골프연습장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승소를 하고,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팔룡공원 중에 지금 반계동과 구암동 경계쯤에 있는 위치에 자동차연습장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창석 예.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 건너편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쪽에 원래 우리 시의 도시공원시설 계획 안에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부터 조성을 하고자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사업자가 바뀌어서 현재의 구 모모 씨라는 이분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추진하는 내용이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본인을 팔룡공원 사업에 골프연습장 시설조성사업의 사업자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팔룡공원은 우리 시에서 2020년도에 창원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공원일몰제 때문에 받은 결과기 때문에 이 사항이 되려 하면, 일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동사업자가 되려 하면 이전에 시행했던 사업시행을 폐지하고 다시 사업시행자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1차적으로는 지금 폐지를 하게 되면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공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인의, 세부 내용을 보면 본인의 면적,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하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으니 우리도 시행자를 지정해 달라, 그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 자체가 행정심판을 했는데 요구 자체가 앞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후자가 매치가 안 되고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각된 상황이라서 우리 시 승소로 결론 난 상황이고,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공동명의로 하면 다시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아니요, 그러니까 공동시행자 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됩니다.

과거에는 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가 20년도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팔룡공원을 보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창석 아니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게 그러면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팔룡공원에 이게 경사도도 낮고 개발이 가능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쪽이.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가능한 땅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런데 팔룡공원에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매입한 땅들이 저 산꼭대기랑 다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위원장 강창석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

이런 것부터 먼저 매입을 했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짧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이게 일몰제에 의해서 방침을 잡아야 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개인재산권을 계속 침해를 할 거냐 아니면 땅을 사서 후대에 계속 녹지로 줄 거냐.

조금 전에 박해정 위원님의 말과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엄청난 회의와 숙의 끝에 결론을 내린 게 정책적으로 모든 땅을 사서 일몰제에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장 강창석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게 개발이 지금 바로 가능한 땅은 선 순위에 먼저 사고 개발이, 아무나 개발하기 힘든 땅은 뒤에 매입해도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그거하고 다르게 이게 충분하게 개발이 가능한 땅은, 물론 비싸니까 안 샀겠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25년까지 시한부로 3분의 2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를 확보하려면 싸고 큰 땅부터 잡아야지 면적의 3분의 2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팔룡공원은 만 4천 평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과장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또 깊이 가면 또,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팔룡공원 가지고 또 시끄러우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 창원 녹지 조성이 나무만 이렇게 심는 게 녹지 조성입니까?

안 그러면 풀도 녹지 조성에 들어갑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초화류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렇죠.

대구에,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대구에도 이게 나무만 심어서 녹지가 이 정도 올라간 게 아니고 지금 풀도 이게 녹지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나무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풀도 이게, 한창 더울 때 40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풀도 빨리 베는 게, 빨리 베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장님은 풀 빨리 베라 하는데 그거 다음에 이야기 좀 하이소, 잘못됐다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선서문 제출)

○위원장 강창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763페이지부터 1059페이지까지이며 부서별 공통사항 16건과 개별사항 총 103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16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781페이지부터 787페이지까지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 업무전문성 강화추진 현황과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833페이지부터 904페이지까지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추진 및 송수관로 시설관리 및 개보수 현황, 유수율 제고사업 현황 등 총 16건입니다.

다음은 3개 정수장 소관입니다.

883페이지 칠서정수과, 925페이지 대산정수과, 951페이지 석동정수과 취·정수장 내 시설물 신규·보수 현황 등 총 29건입니다.

다음은 수질연구센터 소관입니다.

973페이지부터 994페이지까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운영 현황 및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 현황 등 총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3개 급수센터 소관입니다.

1009페이지 창원급수센터, 1031페이지 마산급수센터, 1053페이지 진해급수센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 등 15건의 개별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 모두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언제나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감사 자료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정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 769페이지에서 10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805페이지고요.

지금 용역 2건이 하나는 25년 12월, 하나는 25년 4월에 이렇게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중지사항?

○구점득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일단 창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은, 용역은 다 완료했으나 이게 도에서 용역 자료가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 그 광역계획이 나와야지 그거를 시에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완료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 거는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인데,

○구점득 위원 다 했고?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도의 게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그걸 지금 기다리고,

○구점득 위원 둘 다요?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에 지금 이거는 체납이 13회 됐는데 1억 3,900만 원, ‘페가’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772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수도행정과장 김늠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체납이고요.

페가수스라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지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3회 체납이 되면,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21년 2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체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 연말에 계약이 종료돼서 내년에 계약해지 관련 법률자문 등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못 받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건가?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압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그 절차는 지금 다 이행을 해 놨고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독촉 관련하고 전화하고, 이분이 또 분할납부 등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사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5년째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그전까지는 잘 냈는데 임대가 사실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상의 문제로 지금,

○구점득 위원 받을 수 없는 형편이네요, 그러면요?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계속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기체납 분류를 해서 열심히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올 연말에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781페이지에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대중탕용이 있어요.

지금 대중탕이라면 목욕탕 이런 시설들에 의한 것 같은데 지금 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6,000세대 되는데 자체적으로 사우나 시설이나 또 어쨌든 대중목욕탕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 대중목욕탕이 있는 곳이 구도심, 말하자면 합포구 완월동, 문화동, 오동동 이 근처, 창원으로 치면 소계, 소답동, 의창동 주위에 이렇게 있고, 성산구는 현대식으로 해서 사우나실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현실화율에 대중탕은 1에서 300톤하고 301톤에서 500톤 차이가 톤당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복지 말고 대중목욕탕의 수도요금을 조금은 완화시켜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굴뚝 사업을 하듯이 이것도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조금 열악한 지역의 대중목욕탕이 어쨌든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노령 인구와 거기에 사는 분들은 유일하게 샤워 시설을 하기에는 근거리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창원 시내에 몇 개의 공중 대중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톤 이상도 좀 이렇게 우리 현실화율에서 반영이 좀 됐으면, 이것도 그쪽 사는 사람들의 중복 복지가 아닌 이상은 여기에도 조금 우리가 완화시켜서 좀 같이 유지가 당분간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위원님 저희가 내년 상반기쯤 되면 최종적으로 요금 오른 결산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 대상자를 위해서 또 감면을 하고 있는데,

○구점득 위원 하고 있더라고요, 예.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예,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하면 이중감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모든 분들 고생했어요.

상수도 소장님, 고생 많죠?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좋은 물 공급한다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칠게요.

지난 9월 13일 날 사천정수장에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7개 시군이 수돗물이 끊기는 사태가 대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전기설비가 고장이 나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고장이 나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의 경우는 전기설비 점검과 비상발전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시는 분,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전하고 계약이 돼 있고 바로, 전기가 다운되거나 하면 한전에서 바로 투입이 되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1기, 2기, 3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다운되면 다음 거를 비상용으로 쓸 수 있게 그런 시설 형태로 돼 있기,

○박해정 위원 다 그래 돼 있겠죠.

비상발전기가 다 돼 있을 텐데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갖다가 잘못되면 한전에서 2차 전기, 3차 전기 공급하지는 않을 거고,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번에 사천의 경우를 보면 정전 사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거든.

한전에서 정전이 돼버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못 넣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배수지 같은 경우는 한 변전소에서 들어오고 가압장 같은 경우는 아마 2개 변전소에서 들어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변전소에 따라서 전기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변전소가 나가 가면 이쪽 변전소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안에서는 금방 과장님 설명했듯이 단계적으로 해서 최고 마지막에 비상발전기인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변전소별로 해 주면 제일 좋은데 변전소별로 하기에는, 배수지에 변전소별로 하기에는 좀 힘들고, 저희들 외곡가압장 같은 경우는 변전소가 아마 따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한전하고의 관계는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한전에서 전기가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정전 사태가 발생했는 때.

그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시설이나 비상발전기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답변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고 자꾸 하는 거는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비상발전기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런 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전기설비나 전기발전기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비상발전기를.

사천정수장 돼서 거제 이런 데서 12시간 예고도 없이 수돗물이 중단돼 버렸거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각 정수장별로 전기설비, 비상발전기 점검일지가 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예,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점검일지를 26년도 분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그래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비상발전기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입년월하고 발전용량, 내구연한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897쪽에 수돗물, 녹조 됐을 적에 주의·관심단계 이런 게 나옵니다.

저번에 흙냄새 발생돼 가지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고도정수처리를 우리는 경계단계에서 지금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미 관심단계에서부터 녹조는, 원수의 녹조는 심각해지는데 그때부터 여기에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만 그런 흙냄새나 냄새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할 때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관심단계 때 경계단계 때 대발생단계 때 맞춰서 해 왔었는데 그동안 녹조 생긴 지가 한 13년 15년 약 그 정도 됐는데 관심단계에서는 지난 6월 달처럼 칠서에 이런 냄새 물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대로 늘 해오던 대로 해왔는데 이번에 관심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냄새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대응을 못 했었고, 그래서 이게 관심단계, 그러니까 남조류 세포 수가 10,000셀이 안 넘어가더라도 냄새 물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구나, 이걸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매뉴얼 정비를 새로 싹 했고요.

○박해정 위원 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새로 다 맞춰서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매뉴얼을 관심단계에서부터 고도정수처리를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는 365일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냄새 물질 같은 경우 지오스민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칠서에서는 약 한 500ppt 정도 들어오는 거는 충분히 커버를 해내는데, 갑자기 1,000, 2,000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오존도 더 넣고 분말활성탄도 좀 더 넣어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심단계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안 하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한 방 맞은 건데, 지금은 냄새 물질이 들어오는데 수질연구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그때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274ppt 정도 나왔는데 월요일 날 1,000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관심단계고 토요일 일요일은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충분히 대응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월요일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대응이 늦어서 그랬고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런데 지금부터는 관심단계더라도 냄새 물질이 들어온다고 센터에서 알려주면 기본적으로 500까지는 처리가 되지만 200만 되더라도 분말활성탄도 좀 더 넣고 AOP도 더 강화하고, 그러게끔 해 놨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런 것을 매뉴얼화 해놓은 거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리고 내년에는 냄새 물질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7억 정도 해서 구입해 갖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을 매뉴얼화해서 수시로, 이번에 우리가 겪었으니까 내년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발생될 수, 더 많이 횟수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갈수록 지금 현재로서는 수질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수문을 빨리 열어서 물을 흐름을 빨리하지 않는 이상, 기온이 올라가면 계속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매뉴얼화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02쪽에서부터 903쪽에, 904쪽까지 보면 정수약품을 월별로 사용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 액화염소든 폴리아민이든 뭐 이렇게 다 보면 7월 달 , 8월 달이 급격하게 약품 사용이 늘어납니다.

당연하겠죠.

물 수질이 안 좋으니까 정수약품이 많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게 좀, 나는 좀 이게 눈에 탁 띄는 게 뭐냐 하면 고분자응집제는 오히려 9월 달, 10월 달에 많고 7월 달, 8월 달은 오히려 더 적어요, 전년도에.

이거는 아니 고분자응집제는 녹조의 분자를 응집시켜서 그걸 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이게 왜 그 당시에는 적게 들어갔을까?

이런 게 없어서 그랬습니까, 어째서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 정수처리 약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고분자응집제는 슬러지 처리용이고요.

나머지 처리는 물 생산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응집제는 정수장에서 약품을 넣어서 침전지에서 주로 침전시킨 슬러지, 그걸 짜갖고 보내는 건데 그래서 슬러지 자체는 변동이 조금 심합니다.

녹조가 많이 들어온다고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다음에 혹시 비가 많이 와서 위에 상류 지역에서 홍수가 난다든지 혼탁도가 들어오면 슬러지는 많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하루하루 들어오는 걸 계속 짜내지만 며칠 동안 저장을 해서 소화개념, 숙성개념 그렇게 시키고 정체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날짜가 매일매일 똑같은 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해정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슬러지가 물 원수의 그거하고 상관없이 발생된다, 그래서 7~8월 달이 많이 나간 게 아니고 9~10월 달에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박해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내가 결산감사 때 충분히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문제, 불용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잘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과에서는 많은 데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중복해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행감 자료 7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관리자 배치기준 미준수로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감사 당시 어느 시설에서 어떤 자격으로 이게 왜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수도행정과장 김늠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수도자, 수도시설 운영관리자는 칠서정수장의 배치 기준이 1급 1명, 2급 3명, 3급 4명, 그다음에 대산(12만)정수장에 1급 1명, 2급 3명, 3급 4명, 그다음에 대산(1만)정수장에 2급 1명, 3급 1명인데 저희가 칠서정수장에 그때 당시에 1급이 1명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대산(12만)에는 2급이 3명 정도 부족했고 대산(1만)에는 2급이 1명 부족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1급 1명, 2급 2명, 3급 2명이 부족한데 직원들의 분포가 2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항상 인사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인사할 때는 가능한 한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사업소에 발령받을 수 있도록 인사과랑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나름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에 위반이 될, 감사에서 지적이 될 그런 위험 요소들을 계속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게 사실 우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시설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법에서 정한 인력이나 건강진단 같은 이 부분들도 참 중요하다고,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건강진단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74쪽하고 915쪽입니다.

874쪽 칠서정수과와 그리고 915쪽에 대산정수과에서 건강진단 미실시가 기재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또 뭘까요, 지적을 받은 이유가.

○대산정수과장 최영진 대산정수과장 최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4쪽은 대산정수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수도시설 종사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간단하게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4년도에 한 번 누락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유로 지금 6개월마다 꼬박꼬박 잘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한 번 그랬고 지금은 다 꼬박꼬박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대산정수과장 최영진 예, 그 이후로는 철저히 지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난 행감 자료에도 보면 22년도 상반기에 수질연구센터에서 건강진단 미실시로 해가지고 교육과 업무연찬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도 한번 수질연구센터에서 건강검사 미실시로 해서 일단 그 부분에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도법에 보면 우리가 검사를, 물론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들이라 하시지만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이나 이런 감염 여부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최영진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미실시가 되고 있는 감사 건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처리내용을 보면 교육과 업무연찬을 했다라는 이런 정도의 어떤 처리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데도 이게 지금 반복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감사지적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교육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실제로 어떻게 언제 이렇게 실시를 해서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보고가 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산정수과장 최영진 위원님, 단단히 좀 챙기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게 각 과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22년도에는 아마 수질연구센터에서 좀 누락한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는 아마 대산정수장에서 한번 누락한 적이 있은 것 같은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런 건강진단뿐만 아니라 상수도 종사자에 대해서 수도시설협회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받도록 돼 있어가지고 수도행정과에서도 저희들 각 과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수하고 실적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행감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는지, 누락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저희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산정수과장 최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74페이지에 수도검침원 임금 소송이 같은, 비슷한 건이 5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수도행정과장 김늠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5건이 다 비슷한 퇴직금 지급이라든지 본인들이 제시한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소송이었고요.

퇴직금 지급이 이분들이 일괄적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몇 명이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아지게 된 경우입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퇴직금 지급은 패소를 해서 다 지급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들의 판결문에 따라서 저희가 적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일 위원 앞으로도, 그러니까 앞으로 퇴직하실 분들은 퇴직금하고 이런 게 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예, 그거는 저희가 매년, 퇴직금 예치금이 있어가지고 매년 적립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퇴직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서 퇴직금 관련 소송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김원일 위원 알겠습니다.

817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여기에 보시면 대성종합상사가 10건, 현대환경개발 주식회사 4건으로 한 곳에 너무 많이 몰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특허나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는, 이 종류 같은 경우는 PE 계열에 어떤 그런 관이 소규모로 들어가는 관들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창원지역에 있는 업체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일 위원 보면 10건 있는 데가 잘 없는데, 다른 부서도.

일단 잘 알겠습니다.

822페이지 밑에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보면 환경기초시설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소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에서 22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보통은 국고 사업을 실시하면 3개월, 준공하고 3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정산을 안 하고 그냥, 정산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그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012년부터 20년까지 시행한 사업인데 그때도 이게 정산 절차를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 정산을 완료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원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4페이지에 행정심판 보면 창원시가 일부 승소 70% 돼 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거의 패소한 내용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사, 지금 26년 6월까지 공사시행 중이라는데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실 건지.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시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로 자체가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가 이설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설하는 사업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유지를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이분이 부당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인데 한 46만 원 정도가 청구됐고 그 청구된 비용을 저희가 납부를 했고 소송도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김원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보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보미 위원 반갑습니다. 변보미입니다.

773페이지 그리고, 여기 202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861억 원 중 실제 지출액은 409억, 집행률이 47.5%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만요.

773하고 793, 두 개 보시면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시설과가 계속비사업이 7건 정도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저희가 22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부터 사업의 어떤 결정이 되고 24년 25년 이때부터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기간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고 그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과정인데 그 시기에도 사업비는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매칭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동안에 공사비가 확보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월이 되는 형태로,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상태고 대부분의 사업이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거의 착공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조정이 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변보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97페이지 진북배수지 설치 사업인데요.

여기도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30억 원 들여서 지금 또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5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당해 예산액이, 이것도 그러면 비슷한 맥락입니까?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 연말까지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보미 위원 예, 그러면 794페이지 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기도 전체 예산액이 6억 원 중 87%에 달하는 5억 원이 넘게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월 사유에는 단순히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추진상황을 살펴보니 26년 5월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그 공사에서 설명드리자면 그쪽이 도시가스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이, 세 군데가 우리 수도관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는 한전 전주를 이설했고요, 그동안에.

그다음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게 저희가 계획 수립했는데 그 공간들이 좁다 보니까, 통신이 또 저희 수도관하고 너무 접해 있어서 그 부분에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굴착을 하는 부분에 협의, 그다음에 시험터파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관계는 있는데, 지금은 협의가 이제 다 돼서 10월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작업 그거 하고 나면 올 연말에 완료를 할 것 같습니다.

○변보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5페이지부터 816페이지 기술용역비 집행현황 여기 보면 진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관련하여 도시정보시스템 DB 구축 용역이 지금 이목, 부산, 금산마을, 대현, 중촌마을, 대티마을, 정삼마을 등 동일한 지구 내에서 마을별로 쪼개져서 발주되고 있거든요.

이게 노후수도관 교체 시마다 0.45㎞ 0.74㎞ 등 소규모 구간별로 UIS DB 갱신 용역이 매번 반복 발주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 예산이 절약되는 게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이게 수도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가 발주되면 폐기물 그다음에 UIS 이게 동시에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진북지구 같은 경우는 시기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관 깔리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UIS 같은 경우는 즉시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면 매설할 당시에 측량을 하고 그런 자료를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 형태다 보니까 UIS는 바로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지역은 바로 UIS로 올리는 형태로 그렇게 발주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용역업체가 DB 갱신을 수행하면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표준화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그거는 저희가 DB를 구축하고 나서 다시 국토지리원에 그게 정확히 됐는지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변보미 위원 아, 그러면 오류나 불일치 이런 발생 위험도,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예, 그렇습니다.

○변보미 위원 줄어들겠네요?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예.

○변보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책자 83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번 유수율 제고사업에 보면 의창,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구까지는 그래도 84.7, 82.7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양호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진해구가 2024년도 83.6%에서 25년에 갑자기 77.7%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해구가 24년 25년도에 실제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보다 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누수량이 평균적으로 볼 때 그 시기에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진해의 노후관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실제로 많이 했고 올해도 진해 부분에 노후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은 제시가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그 시기에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노후관로 때문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모르고?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예, 그러니까 노후관로,

○박찬열 위원 그게 아마 주원인이겠죠?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맞습니다.

노후관로가 일시적으로 조금씩 파손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 데이터에 그렇게 잡힌 겁니다.

○박찬열 위원 그리고 845페이지 보면 누수탐사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임시로 조직한 단체, 팀입니까? 누수탐사팀이?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를 모집합니다.

8명을 모집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누수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1억 5천 정도 해서.

○박찬열 위원 인건비로 1억 5천요?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찬열 위원 8개월만 운영하고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예.

○박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분들이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는지 방금 유수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이게?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예, 그 뒷장에 보시면 누수 복구공사를 216건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들이 누수탐사를 해서 찾아낸 그 누수를 복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누수를 찾아내서 공사를 하고 그런 예산이 한 12억 5천 정도 절감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온 데이터로 아까 말씀드린 유수율 실적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내고 이렇게 참고를 하시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현재 위원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마지막에요?

누가 마지막에 될지 모르는데, 제가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변보미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867페이지에 2026년도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준공기한 미도래가 사유입니까, 그게?

867페이지에 보면.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탈수기동 슬러지 케익호퍼 증설이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지반이 약하다, 그래서 거기를 지반조사를 해야만 이걸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반조사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90년대 초에 지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함안군에 이게 무허가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새로 하다 보니까 또 함안군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기간이 자꾸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니까 연도는 다 지나가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늦어지고 준공 기간이 그래서 당해연도에 못 하고 넘어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게 실제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행정 절차를 다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강창석 용역 안 합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런데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태반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이거 용역들 하죠, 용역?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는데 기술진단을 해보니까 슬러지 처리장이 오래됐고 슬러지 호퍼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홍수가 난다든가 이러면 슬러지 케익이 많이 발생하면 정체가 되고 이러니까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설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능력이 되면 설계를 다 하고 지반조사 다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급속여과지 퇴수밸브 교체 이런 부분은, 이게 여과지 퇴수밸브라는 게 밸브 교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예산을 8천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8천만 원 잡아서 8천만 원 그대로 이월됐어요.

이게 준공기한 미도래 했거든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이 부분,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이 예산이, 퇴수밸브라는 게 밸브 자체가 고장이 났거나 앞으로 고장이 날 이유가 있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고쳐도 된다, 그래서 또 이게 예산을 이월한 거 아닙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급속여과지 1·2단계 전체시설 개량공사를 22년부터 25년 4월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하면서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밸브 교체를 다 못했고, 그 예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었는데 그래서 우선 좀 퇴수밸브가 많이 새는 2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잔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집행잔액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또 써도 되는, 그것도 안 되죠.

아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나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신청해서 하는 거지, 예산 쓰고 남았다고 해서 다음에 또 다른 공사에다 이걸 쓰면,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상수도사업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 사업들은 일반 다른 사업하고 조금 특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하에 있는 것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옆에 다른 지장물이나 또 기타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 부분들을 좀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아마 이월사업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기본 및 타당성 설계가 아니라 바로바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공공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미스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완료가 된 사항으로 되어,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탈수동 슬러지하고 급속여과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다음에 보관창고 증설공사는 다 준공이 된 사항이고 이런, 저희들 수도에 보면 다른 과보다는 사고가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밑에 활성탄 보관창고 증설공사 실시 용역도 보면 이것도 또 이월해서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이런 거는 용역을 해서 활성탄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바로바로 용역을 해가지고 지어야지, 그걸 왜 안 짓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완료일이 보통 한 11월 정도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월에 착공해서 그다음 연도 2월까지, 1~2월까지 가는 거라서,

○위원장 강창석 보통 추경에 하면 6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예, 6월 달에 하더라도 바로바로 실시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1월, 2월, 3월 안에는 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리고 8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21페이지 보면 의창구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거기 증감일에 보면 증감일이 45일, 맨 밑에 쪽에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45일, 39일 이렇게 증감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변경사유에 보면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으로 옥외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중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변경사유가.

그러니까 한쪽에는 감액이 되고 한쪽에는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창원시장애인복지관 주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름에 33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작업이 실제로 좀 되지 않는 경우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작업을 중지하고 후로 연장해 주는 경우고,

○위원장 강창석 아니 그거는 이해하겠고,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이거는 정산을, 나중에 사업을 정산해서 금액이 감된 사항이고요.

아래쪽에 의창구 사림동,

○위원장 강창석 아니 아니요.

과장님 변경사유에 보면 기상청 폭염, 똑같은 두 개의 사유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사유에서 하나는 증액이 됐다 그러면 하나는 감액이 됐거든요, 9천만 원하고 1억이.

아니 그 이유가 뭐냐, 같은 내용의 같은 근무환경 조건에서 변경사유가.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의창구 사림동 64-9번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나 더 표현을 해 줬어야 되는데 급수관이 일부 좀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하... 참 답답하네.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여기에 표현을 다 적지를 못한 상황 같습니다.

연장 부분에 있어서 그걸 반영해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니 감사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그렇게,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니까 그런데, 수도관이 연장됐으면 몇m 연장된 그거는 따로 사업비를 해야지, 변경사유에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앞으로 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 위에 보면 회성배수지 증설공사 1차에서도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 물량이 변경됐다는데 이게 왜 설계 물량, 이게 처음부터 할 때 용역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게 땅속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는 있겠으나 이게 9억 4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회성배수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터파기 부분이 토사로 설계를 했는데 터파기를 해보니까 연암층 암반이 발생돼서 암 판정 심의를 한 후에 그 부분을 암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가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와... 이 공사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용역 줄 때 지질이나 이런 걸 하나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용역 줘서 그냥 용역사 결과 나오는 대로 작업하다가 그게 또 문제가 생기면 증액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아니 돈이 1~2천도 아니고 9억 4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다 똑같아요, 증액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의 변경사유를 보면 소운반 거리, 설계오류.

설계오류 이런 거는 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설계오류.

설계한 사람이 책임져야, 감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그래 됐는데.

아니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는데 집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집주인이 책임집니까, 누가 집니까?

좀, 잘 좀 설계하고 설계됐던 내용들도 검토를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설계했다고 용역 줬다고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그냥 업체에다가 그냥 이렇게 공사 발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감리도 감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자 따로, 감리자 따로.

공무원들이 감시가 안 되면 감리하시는 분들 책임을 떠넘겨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책임을 추궁해야죠.

그리고 817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이게 계약 금액하고 예산 금액이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금액이 성산구 남산중학교 주변 노후수도관 교체하면 천칠백오십몇만 원인데 뒤에도 계약 금액이 똑같습니다.

밑에 쭉 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는 계약 금액하고 예산 금액 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예,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몇%, 구십몇%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계산을 또 두드려야 되니까.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보면 이용실태조사 이천이십, 784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에 마산합포구 현동하고 진전면, 월령·문화동하고 이용실태조사를 한 게 보면 1,684건이 맞는데 이게 부과 금액하고 징수 금액에 보면, 앞에 보시죠.

앞에 783페이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마산합포구가 1,684가 맞는데, 위에 성산구 사파·웅남하고 성산구 가음정이 지금 성산구 쪽은 2,583인데 여기는 지금 1,005밖에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위원님 78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창석 784페이지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예.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이용실태조사에서 이용부담금을 징수할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금액이, 저희가 지하수 이행실태조사는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5개 구청을 돌아가면서 5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공수하고 이용금액, 그러니까 부담 돈 받는 금액하고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창석 아니 조사공수가 조사를 해보니 2025년도에 보니까 성산구 쪽에는 조사한 게 1,050군데에요, 1,005군데.

그런데 앞에 지하수, 2025년도 지하수 부과했던 징수 내용에 보면 성산구 건수가 2,583개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다, 이용실태조사를 다 안 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위원님 뒤에 보면 25년도에 저희가 성산구 사파·웅남하고 가음정·성주동 2개 합하면 금액이 그 정도 건수,

○위원장 강창석 아니 조사공수가 1,005밖에 안 되잖아요.

572개하고 433인데 1,005밖에 안 되고 앞에 부과된 그거는 성산구가 2,583이잖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다 안 한 겁니까, 이게?

마산은 다 하고?

마산은 그러면 마산합포구 구산면, 현동 여기만 있습니까?

문화동하고 여기만?

다른 데는 없어요?

회원구 그쪽하고는?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저희가 이게 전 지역이 아니고 저희가 지역을 정해 가면서 5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전 지역을 다 한 게 아니고 25년에 저희가 성산구에 조사한 게 사파·웅남동이고요.

아, 사파·웅남·가음정·성주동이고요.

그러면 성산구에 반송하고 몇 군데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마산만 보면 마산은 1,684가 맞아요, 여기 보면.

마산합포구 1,684.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아,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뭐가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했다 그러면, 물론 다 안 했다 그러니까.

2025년도의 이거하고 2025년도에 부과된 금액하고는 같아야 된다, 일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예, 위원장님 질의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제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그게, 그거는 다시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거 잘 좀 챙겨보시고, 아까 준공 미도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또 설명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잘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김원일 부위원장이 지적을 했지만 추가 질의로 817, 몇 페이지고.

817페이지 맞나.

지난해도 행감 때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거 매년 반복적으로 한 업체에다 몰아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업체들에다가 10회 그다음에 7회, 5회.

5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들이 매년 행감 때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맞죠,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분산을 여러 업체에 좀 나눠주면, 골고루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85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1단계 추진현황에 있어가지고 필요성에 보면 송수관로 복선화 창원권·진해권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그다음에 송수관로 비상사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이게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예, 저희가 칠서정수장부터 송수관로가 쭉 오게 되는데 일부 구간이 지금 복선화가 돼 있고요.

일부 구간은 마산교도소 넘어오기 전에 터널 있는 쪽에가 복선화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넘어와서 마산교도소를 지나서 거기서부터 동마산 IC 쪽까지 오는 게 지금 복선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복선화가 꼭 필요한 게 지금 저희가 단선으로 돼 있으면 그 수도가 터졌을 때 단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단수하게 되면 전체 창원시에 먹는 물이 다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 부분이라서 이 복선화를 해서 한 관이 고장이나 파손이 되면 다른 한 관으로 다 돌려서 물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조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단계를, 사업을 해놓으면 창원시 전체적으로 어떤 한 관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 조치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창원권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진해권은 또 포함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상수도사업소장 정영규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회성동 보면 송수터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개다 보니까, 칠서에서 회성배수지까지 오는 데는 2라인으로 오는데 송수터널에서는 1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선화를 하고 그다음에 칠서-석동 간 비상연계 관로망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마산 IC 녹지 부분에 가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회성배수지에서 지금 현재 창원으로 들어가는 1,100㎜ 관로가 합성동 지하터널 옆에 매설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을 때 합성동 지하상가가 침수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회로 해가지고 송수관로를 매설해서 동마산 IC 가압장에 연결하면 창원 불균형과 석동까지 비상연계 관로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진해권역에 안정적인 급수공급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 여기서 진해까지 석동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예, 저희들이 동마산 가압장에서 가압을 해서 진해 석동까지 비상연계 관로망 설치계획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재 위원 소장님 그거는 이해가 됐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10월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가지고 대형계약공사 업무검토·계약심의 등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저희들이 대형공사는 100억 이상 되면 감사에 대형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그다음에 건설기술 심의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10월까지는 그런 심의를 다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7페이지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이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 보면 문제점에,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가지고 실시설계 결과에 보면 애초에 160억에서 330억, 그다음에 490억으로 증액이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이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배로, 배로 금액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2021년도 기본계획 할 때 330억을 가지고 석동까지 비상연계 관로망을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니까 한 495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현재 위원 5억이 또 올라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예,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저희들이 가압장을 갖다가 계산을 할 적에 기본계획안에는 대략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석동까지 또는 창원에 지금 수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압장 크기가 좀 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16만 톤 정도 이렇게 창원하고 석동으로 넘기다 보니까 가압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금액이 한 16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이 증액된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8월 달에 행안부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도 예산과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 가는 안정적인 급수 공급과 창원의 수압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리고 2027년 2월에 공사착공에 들어간다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 2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사업비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기재부나 도에 확인 결과,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말을 하고 있는데 확답을 지금 안 주고 있어서 일단 시비로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변경해 놓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왔을 때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사업비에 보면 도비가 79%, 시비가 21%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맞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아니요, 지금 현재 도비 79%를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재부나 지금 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소장님, 앞에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1단계,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예, 여기는,

○박현재 위원 시비 100% 돼 있더라고.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예, 송수관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때문에,

○박현재 위원 안 되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지금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이 비상연계 관로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정수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기 때문에 도비, 국도비, 도비 또는 전환사업으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개만 딱 물어볼게요.

우리 수도요금을 장기체납하게 되면 몇 번 이상 되면 단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세 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예?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세 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게 1009페이지 가면 체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체납 건수가 9회 이상만 체납된 게 쭉 지금 돼 있고, 전체 체납 금액은 상하수도 요금 합해가지고 한 1억 오천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3번 이상 되면 단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회 이상된 데도 이렇게, 9회, 10회, 뒤에 보면 전부 다 7회 해서, 3회 이상이 다 넘었어요.

2025년도 11월 달부터 26년 6월 이 정도에 체납한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수도법에는 3번 이상 체납하게 되면 단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고를 하고 전화는 하고 있는데 실제 먹는 물이다 보니까 참 저희들도 공무원인지라 매정하게 이렇게 자를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르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들 계고와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단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법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소장님 조례에다가 단서를 하나 답시다, 그러면.

‘단’ 단서를 따라서 이게 조례에 분명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하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더 마음 아프니까 ‘단’ 단서를 하나 달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하나 달까요, 조례에다가?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하여튼 문구라든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이것도 빨리 체납률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수도요금만 문제가 아니고 수도는 상하수도 요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하다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더 체납액이 늘어나면 또 자기들의 부담이 늘어나서 다음에 또 내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사실 영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데 어려워서 정말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혜택을 좀 준다지 이런 부분도 한번, 수도요금 미납자들의 전체적인 거는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어려운지,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지, 돈이 있어도 못 내는지.

여기에 보니까 기업,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화만 해서는 판단이 안 되니까 샘플로 한번 방문해서 정말로 어려운지 또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안 내고 있는지도 한번 검사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9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강길순강창석구점득김수민
김원일박찬열박현재박해정
변보미전태완조은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박주영


○피감사기관참석자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수도행정과장 김늠이
수도시설과장 나정남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최영진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창원급수센터장 이상석
마산급수센터장 박상필
진해급수센터장 강선자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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