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대외정책관, 감사관
일시 2026년 9월 15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나 건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외정책관, 감사관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점복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10건씩 총 5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정책기획관 소관 9건, 예산담당관 소관 8건, 세정과 소관 21건, 법무담당관 소관 6건,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10건, 총 54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모두 10건으로 2025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행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5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5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151쪽부터 174쪽까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성과관리 추진현황, 성과포인트 운영현황, 각종 대회 평가 및 수상실적, 2025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내역, 제안제도 운영실적, 행정혁신 추진현황, 정책실명제 운영실적, 시민공약평가단 운영현황순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책자 19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총 8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현황, 재정운용 공개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확보 예산현황, 지역개발채권 발행현황,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현황,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사업 추진현황순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2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총 21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법인 세무조사현황 및 추징액, 세무업무 전산화 인프라 구축현황, 자금운용에 따른 정기예금 등 이자 수입현황, 시 지정금고 신탁현황, 리스업체 지방세 징수현황,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총 6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현황, 무료법률 상담현황,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 납세자보호관 추진실적, 소송 비용 집행현황순입니다.
끝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총 10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시민 정보화 추진실적,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 및 보유 내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 공간정보시스템 추진상황, 본청 등 서버·네트워크·PC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정보통신업무 추진현황, 데이터 플랫폼 구축현황, 스마트경로당 구축현황,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순입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황점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한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과 3개 과 소관을 먼저 일괄 질의한 후 나머지 2개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26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내용을 보니 시정요구 5건, 개선권고 4건, 주의요구가 1건입니다.
일단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시정요구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6항에서 정한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예외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시장 직속 담당관 직제를 과다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이 지적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속부서가 시장님 직속부서 그리고 부시장님 직속부서가 있습니다.
타 직속부서의 형태가 보좌업무보다 사실 지금 실행에 가까운 또는 집행에 가까운 기능의 기구들로, 지금 기능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그러면 이 직속 담당관 8개나 운영하게 된 사유가 지금 집행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좌 기능보다는?
○정책기획관 김태호 당초에는 보좌 역할도 있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징적인 역할도 있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집행,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능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행안부 감사와 더불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그렇지만 이것 애초에 여기 법적으로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여기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판단한 근거가 개별적으로 8개 다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공보라든지 감사에 대한 부서는 법적으로 시장님 직속부서로 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인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시민소통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대비해서 우리 시 내에 직속부서가 좀 과다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 내용들을 살펴보니 지금 현재 보좌기능보다는 그런 개별부서 안에 편입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판단도 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은정 위원 제가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게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청년정책담당관이나 이런 부서들이 특수성이 인정된다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당초에는 개별, 직속부서라는 게 사실은 계서체계상 하나의 과 그리고 국, 국외 보고 그리고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에 따라서 이렇게 계서체계에 따라서 보고체계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직속부서라고 하면 부시장님 직속부서 또 시장님 직속부서가 되면 그 계서체계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시장님의 직속으로 해서 보고체계도 빨라지고 실행력이 좀 더 담보되고, 그리고 조직 안에서의 상징성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나름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그런 기능보다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공보나 감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좌를 할 수 있는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곽은정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기준과 일정으로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행 시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현재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직 개편 검토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해서 저희가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수용을 했고 시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기한은 말씀을 못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가급적이면 이번 조직개편 내에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예정인데 그 내용은 전반적인 모든 부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기능 배제 책임, 부서에서 실제 기능하고 있는 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직 개편은 가급적이면 이번 조직 개편 내에 수용해서 정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은정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이것 말씀드려 놓고 제가 한 번 더 챙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가급적이면 세심히 더 검토해서 다음에 조직 개편하기 전에 위원님께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지적받으신 것에 보면 과와 담당관 명칭 혼용의 문제도 알고 계시죠?
지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디지털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로 규정해서 과와 담당관을 혼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에서 이러한 조례 규칙 문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셨던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획조정실 내에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는 부서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원래 세정과는 경제일자리국 안에 있다가 저희 과로 다시 조직 개편에 따라서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에서 관으로 옮기는 명칭을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더 살펴보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인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안에 규정이 다 되어 있고, 제가 빼 보니까.
그런데 이런 관행이 언제부터 계속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 운영상 따로 발생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과 명칭에 따라서 행정의 기능이 어떻게 큰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에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직제라든지 정해져 있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조금 저희가 못 살핀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앞에 말씀드렸던,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겁니까?
확인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세정과 말씀이십니까?
○곽은정 위원 예, 그러니까 과하고 담당관하고 이렇게 혼용되어서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혼용된 시기는 아마 2022년도에 세정과가 경제일자리국에 있을 때 과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에 저희 기획조정실 내로 들어오면서 그때 정비를 못 해서 지금 혼용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은정 위원 예, 어쨌든 시정하셔야 하는데 시정 조치계획 완료 시점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 개편하면서 이것도 같이 확인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지금 당장 감사에 지적되어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번 조직 개편 내에 그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관련해서 질문이 더 있는데 이건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집 179쪽 봐 주십시오.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단 예비비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추경 심사 때 추경 사업조서를 보면 2025년 예비비는 382억 9,0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이 86억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296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원래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자료집 185쪽입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행감에서 요구한 것은 예비비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핵심은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경 사업조서에 보면 예비비 집행액이 2023년도에는 약 46억 8,000만 원, 2024년도는 약 63억 7,000만 원, 그리고 25년도는 약 86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8건에 152억 547만 원의 예비비 사용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8월 기준으로 예비비를 151억 원 지출하셔서 추경 때 42억 원 요청하셨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비비 사용 결정액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는 매년 일반회계의 1% 이내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 시에 저희들이 예비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은 지출, 세출 요구를 받았을 때 불필요한 예산을 부서에 편성 안 하기 위해서 나머지 돈을 예비비에 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증액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라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올해 저희들이 예비비가 늘었던 부분은 얼마 전에 정부에서 피해유가지원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5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추경을 한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비로 129억을 8 대 2라서 저희 20% 도하고 저희하고 1 대 1로 해서, 5 대 5 해서 저희들은 129억을 부담해서 좀 많아진 부분입니다.
○박영주 위원 예,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면 일단 이해는 가고요.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일부 예비비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하고 읍면동 풀베기사업에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풀베기사업이나 재선충병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측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타당한지를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일단은 소나무재선충병이나 풀베기사업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위에 돌아보시면 산에 너무 피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 부담을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예비비로 추가 지원한 부분이고 풀베기사업은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주요 도로에는 건설도로과나 이런 부분에서, 산림이나 이런 데서 정리가 되는데 주요 골목이나 간선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서 풀베기사업을 하도록 해서 선거 이후에 예비비로 좀 얼마씩 지원한 부분입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답변은 잘 이해했고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지난 행감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야 할 사업까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 그런 의문이 있어서 일단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우선 올해 2026년 8월 현재까지 예비비 사용 결정 18건에 대해서 일단 각 건별로 사업명과 금액 등 일단 자료 제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집 179쪽과 180쪽 기금현황 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179쪽을 보면 통합계정 예산현액이 약 917억 7,000만 원 정도이고 지출액은 약 645억 원입니다.
그리고 180쪽에는 재정안정화계정 예산현액 약 109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지출은 없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 관리하는 재정 자산이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각 부서에 있는 16개 기금을, 저희들이 잠자고 있는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가져와서 다른 데 사업이 필요한 부서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 줘서 이자를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작년에 기금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적립과 집행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으로 월별 지출현황과 계획을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실제 관리하고 계십니까, 월별로?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그리고 각 부서에 저희들 이자 부분,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그다음에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단순히 잔액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계속 이 규모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 존치의 필요성까지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저희들 법정기금이 있고 자율계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도시재생기금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율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줄이려고 하는데 부서의 세입이나 이런 부분, 특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기금은 돈을 쌓아 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인데 최근 3년간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예치만 되어 있는 재원이 있다면 그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자료집 184쪽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복성 사업을 지양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보도블록 교체 같은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보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필요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185쪽에도 또 하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는데 실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대형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집행가능액,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해서 예산 일부를 미반영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 그런데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반복되면 이것은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편성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에는 괴리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계속 반영하는 게 아니고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의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해, 당해 연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금액이 200억 넘어가고 이러면 투자심사, 중앙투자, 도 심사 그다음에 내부적인 공유재산 심의 이런 절차가 되지 않아서 사업에 반영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보상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하되,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투자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절차에는 들어가되 예산은 나중에 시기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이고, 저희들이 계속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사업 자체가 지연된 거든지 아니면 절차가 미비했다든지 재원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사업 필요성이 낮아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분류를 좀 해서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191페이지 보면 서식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 미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지적사항에 여기에 미반영 사유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을 적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님, 196페이지와 204페이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이나 하이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이 매매협약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2건 이외에는 지방의회 의결이나 동의, 승인 등 의회 절차에 미흡한 사례는 없습니까, 이 두 사례 말고,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 전자기술연구원에 거기 부지 관련해서 동의를 한번 받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 이번에 액화수소플랜트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패소를 했으면 대주단에 저희들 돈을 지불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승소를 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고, 의회 승인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의회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심사 내용에 보면 의회 관련 절차를 패싱하고 행정이 처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투자심사 저희들이 총괄 부서는 맞는데 개별사업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또 위원회가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각 부서의 행정절차나 내부절차에 대해서 예산편성, 추경 이럴 때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 교부세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페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 부서에서 각종 법령에서 정한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게 있는데 누락한 채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적법절차 원칙이라는 기본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며, 창원시민의 대표로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회를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회 패싱이나 적법 절차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가 앞으로는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이행하도록 하고 전 부서에 저희들도 그 절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음으로 회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아닌가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으로 갈까요?
아까 회계과라고 이야기 안 했나?
○곽은정 위원 세정과요.
○남재욱 위원 세정과?
그러면 정책기획관 147페이지, 1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현황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 지적사항에 조직진단 및 사무량 분석을 통해 격무부서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합리적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 등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셨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세부 일정은 있는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각 부서별로 사무량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기능들이 확대되고 있는지 축소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진단은 한번 했고요.
그 조직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합리적인 사무량과 인원 증원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정례회에 조직 개편안을 한번 의회에 드릴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11월에?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남재욱 위원 어디까지입니까, 조직 개편?
읍면동까지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현재 저희가 크게 조직 개편을 한 지가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이번에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살피다 보니 점점 범위들이 커져가고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정드리기보다 가급적이면 많은 부서들을 좀 손을 보되 최대한 조직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우리 정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읍면동 정원은 좀 부족하고 구청, 본청으로 갈수록 정원이 좀 오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따로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없어서 결원율이 조금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인사상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정원이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게 각 읍면동에 지금 정원이 부족해서 사무량이 많은데 정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정원은 적정한데 현원이 부족한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살펴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남재욱 위원 우리 강기윤 시장님께서 시민이 먼저, 신바람 나는 행정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과거의 일선에서 볼 때는, 통합되기 전입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구청이 없었죠.
바로 읍면동에서 마산시, 읍면동에서 진해시, 읍면동에서 바로 창원시.
그런데 통합 이후에 구청이 중간에 하나 생김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신바람이 안 날 것 같아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이번 조직 개편에는 그야말로 읍면동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서도 점수를 잘 받아서 승진 이런 부분이 있어야 신바람 나는 행정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담당관님, 예산도 조금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죠, 긴급하게.
○예산담당관 정부원 당연히 직원들을 위해서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의 한 20년 전에는 제가 단체장을 할 때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잘 됐습니다.
시의원이 할 일을 단체장들도 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의…. 읍면동에 지금 기능이 조금 많이 축소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갈수록 일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업무뿐만 아니고 예산, 조직, 권한 그리고 인사,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 간에 지금 협의도 하고 있는 중이고 읍면동의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시민밀착형,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조금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지금 많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보다 구거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긴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여기 100m, 200m 정도 석축으로 구거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바로 견적서가 나옵니다, 며칠 내로.
견적서가 나오고 예산이 편성되고 공사가 시작되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데 요즘은 이게 과거보다도 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창원시를 위하여.
○정책기획관 김태호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시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창원시는 특례시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의 다른 지자체를 이끌어 나가야 할 모범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동의합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와 개선권고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범 사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재욱 위원님께서 정원과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 과 설치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 설치와 관련해서 인원과 관련해서는 12명 이상이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기능과,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기능을 할 때 과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맞습니다.
12명 이상이 되는 업무량에 따라서 과를 설치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신교통추진단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12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명입니다.
그런데 신교통추진단이 국장급 기구가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과 단위 과장급 기구입니다.
○김동엽 위원 그런데 ‘단’ 자를 왜 붙였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그 당시에 신교통추진단이 최초 만들어졌을 때는 새로운 기획사무를 하기 위해서 단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집행과 실행기능 위주로 가고 있지만 그에 따른 과 명칭 단을 정비를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명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엽 위원 예, 맞습니다.
신교통추진단이 언제 신설됐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여태까지 모르셨던 겁니까, 아니면 방치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과 단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 단위 기준이라는 게 12명이라는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규모 단에서 조직 개편할 때 다른 과로 편입을 시켜서 조금 할지, 아니면 과 단위의 기능을 더 키울지에 대한 고민들은 있었죠.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 매번 사무량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 정비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와 단, 아까 행안부 감사에도 있었다시피 명칭 전체가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통건설국이라고 하는 국장급 기구 밑에 국장급 단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은 국장급 기구는 아닙니다.
과 단위 기구입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죠, 제가 추진단이라고 하는 ‘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현재 단은 5급 과장 기구일 때 단을 좀 만들거든요.
단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이 있을 예정이시라면 추후 조치계획과 시안을 나중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리고 정원에 따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부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원 조정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원이 확정되는데 그 이후에 인력의 탄력적인 사유로 조금 과원을, TF팀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사무량에 따라서 현원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한 40명 정도가 과원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과원도 있지만 부족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지금 한쪽이 과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곳에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조금 현원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휴직이라든지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도 결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김동엽 위원 예, 행정안전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창원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습적인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제가 그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한 적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원과 현원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정원과 직렬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정원과 직렬이 불일치, 정원 내의 직렬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직렬을 부합하기는 하는데 인사상에 조금 여의치 못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서 가끔씩 불부합되는 인사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혹시 관행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계셨던 직렬인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관행은 아닙니다.
인사 정원, 최대한 거기에 맞게 법과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부서에 따라서 승진에, 전보에 도움이 되는 부서가 따로 있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자리에 따라서 부서의 승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경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 무거운 업무와 사무량을 맡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가 조금 나오게 되고 성과에 따라서 승진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자리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 말인즉 결국 부서에 따라서 전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잘 못 들었습니다.
○김동엽 위원 부서에 따라서 전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인사도 어느 자리가 사무량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것 내는 자리가 있겠지만 그것은 인사상의 문제라서 인사상의 문제는 적재적소에 가장 알맞은 분을 아마 배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미래전략과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5급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송통신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마 그럴 겁니다.
인사상의 조직과 관련되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미래신산업과장은 공업 5급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은 농업 5급입니다.
관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 5급에 있다가 이번에 정비를 해서 그에 맞는 직렬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현재 개선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지금 창원시가 행안부에, 이렇게 감사에 정기적으로 위배 사항을 지적받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정원 일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렬 또한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 조직 개편, 정원 개편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상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렬 불부합이 생기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직 개편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
실명이 밝혀진 실무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등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저희 시의 정책실명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그걸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내용들을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았거나 직원들이 위험하거나 한 부분은, 저희가 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단순 자문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어떤가 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체납정보공개 등 납세자권리와 직접 관련된 판단을 합니다.
위촉위원 중에 지방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되는 분들이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방세의 경력을 근거로, 이것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여기 위촉된 분들 중에?
○세정과장 정점주 세정과장 정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1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무사협회나 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이런 쪽으로 의뢰를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그러니가 그쪽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다 하지는 못하실 것 아닙니까.
다 참석해서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17명 안에.
○세정과장 정점주 예,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
○권순재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정점주 예, 17명이기 때문에 그분 모두가 위원회 할 때 참석하지는 않거든요.
되시는 분들 해서 인원수 이렇게, 예.
○권순재 위원 제가 조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좀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7명입니다.
그러면 운영실적 보면 10회 운영하고 연 참석자가 90분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회당 9분 참석하신 거면 매회 과반 참석인 걸로 보입니다.
정족수 미달로 심의나 의결을 못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참석 인원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정점주 지금 현재 9회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족수는 다 충족해서 서면심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권순재 위원 서면으로만 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정점주 예, 이번 건은 전부 9건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권순재 위원 운영실적 보면 10회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정과장 정점주 예, 저희들이 서면으로 진행을 한 것이 횟수가 9회입니다.
9회이고 서면으로 지금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저는 의견이 논의되는 양질의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점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다음으로 여기 행감 책자에는 없는데 액화수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액화수소플랜트 문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무부존재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산업진흥원을 상대로 한 103억 원 공급대금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창원시가 이겼다고 해서 창원시의 재정 위험까지 없어졌다고 단정해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권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소송에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최종 승소를 하더라도 산업진흥원에 부담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액화수소 대금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 재정에 얼마나 미칠 건지를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그러면 방금 산업진흥원에 채무가 확정되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최소 부담, 예상 부담, 최악의 경우에 나눠서 창원시 재정에 얼마까지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놓은 검토자료가 있나요, 최악의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분석해 놓은 자료라기보다는 최대 우리가 재정 부담이 올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대충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재정이 항상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재정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실제 그 일이 도래했을 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 법률적으로 준비 중이니까 계속해서 준비해서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권순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예, 류성국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금이 심사 통해서 지급되는데 심사는 어떻게 거치고 격려금은 무슨 근거로 지급됩니까?○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한 4~5월에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 기준에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격려금으로, 지금까지 격려금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부서별로 단계를 나눠서 지급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업무과 관련된 성과라든지 이게 구분이 모호해서 지금까지는 성과 대상이 없었습니다.
○류성국 위원 근거 관련해서 법령에는 예산 지급에 제한액이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성과금 말입니까?
○류성국 위원 예, 격려금 성과금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성과금도 저희들이 등급별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창원시에 보니까 2020년도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조례 속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 안의 내용에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격려금은 정확하게 내부 저희들 계획에서 격려금 기준을 라 등급에서 구분해서 50만 원, 200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재정법에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류성국 위원 예, 성과금 내용을 요약한 걸 보니까 1억 원의 수입 증대가 있었고 한 35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받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민들도 그렇지만 직원분들도 신바람 나는 창원을 만들려면 신바람 나게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화끈하게 하면 저는 보상도 화끈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려금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되고, 그리고 더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1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민제안 우수제안자 포상도 있고 한데 이런 내용들도 좀 연계를 해서 다음번에는 시민들도 정말 좋은 제안한다면, 굳이 억지로 할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민분들도 좋은 제안해 주시면 그에 관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정책기획관실에는 시민제안으로 포상금이 있고 법무담당관실에도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이 열려 있고, 예산성과금 부분은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급은 팀한테 하나요, 아니면 개인별로 이 금액을 N 분의 1로 지급하나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은 아니고 수행과제에 대한, 그래서 팀장, 직원, 2명이 될 수 있고 3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단독으로 처리한 부분은 본인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이 3명, 4명인 경우에는 50%, 10% 지분을 통해서 이렇게 제출하고 본인이 제안했거나 사업을 추진했거나 이런 부분은 본인 단독으로 100%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82페이지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 신규채용 대행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대행 용역을 지금 몇 년째 맡기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성국 위원 경상남도도 통합채용을 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류성국 위원 창원시에서 통합채용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취업준비생들이 이 점수를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점수는 사전적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기술, 그러니까 서면시험, 서술시험 치고 면접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나중에 합격자는 개별 통보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류성국 위원 점수를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문의하면 알려줍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알려드립니다.
○류성국 위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점수가 열람이 가능한 걸로 파악했거든요.
관련해서 다음 과업 지시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좀 봐서 수험생들이 하염없이 시험을 치기보다는 정확한 점수를 열람하고 다음번에도 좀 잘 공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열람이 가능한지 시스템 쪽으로 확인해서 도처럼 저희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리 남호준 위원님 먼저.
○남호준 위원 반갑습니다. 남호준 위원님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창원시가 지금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현재 올해는 10억 이하, 10억 이상은 따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1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그다음에 10억 이하는 저희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특정한 기준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준 위원 지금 저희가 너무 대기업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에 치중이 되어 있나요?
○남호준 위원 공모사업을 실질적으로 신청해도 저희 창원시는 예산이 없어서 통과가 안 된다, 그리고 심의를 하기 전부터 예산이 없어서 통과하기 힘들다는 말씀이 많은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해고요, 저희들이 전체 사업 중에서 한 60% 가까이는 통과가 되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시간이 짧거나 준비가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중복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걸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간사업에서, 민간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호준 위원 제가 이 앞에 농업기술센터를 예로 들어 드리면 공모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심의가 되기 전에 저한테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어렵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택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미리 결정 내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충분한 협의나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어떤 경우에는 와서 저희들이 추가 답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떨어진 것보다 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공모사업이 그것뿐만 아니고 관련 사업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류의 공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호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여쭤봤을 때 먼저 결과를 단정 짓기 전에 ‘힘들다’, ‘예산이 없어서 공모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그게 내부적으로 벌써 단정을 해 놓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강하고요.
또 설명의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서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든 부서가 지금.
저희 창원시가 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 위주로 실질적으로 창원시에 업을 하고 있고 지원이 간절한 그런 업체들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게 공모가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이력 자체가 창원시에서 그래도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 그게 농기부나 올라가게 되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많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창원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는 반응이 너무 많으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시장님 방침이 이제는 진짜 시민을 위한, 또 중소기업, 소기업도 저희가 지원만 좀 해 주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공모사업에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남호준 위원 예, 다음으로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69페이지 2025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자율통합지원금이 2025년 말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지원금은 통합 이후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뒷받침해 온 재원인 만큼 재정적 공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원 연장이나 대체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재원은 통합 인센티브로서 최초에 통합하고 나서, 2010년도에 통합하고 나서 10년간 저희가 1,460억 원을 받게, 법령으로 정해져서 받아왔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0년도에 저희가 국회라든지 부처에 수많은 방문과,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5년간의 연장을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5년도에 2차 연장을 저희도 계속 행안부와 기재부 그리고 국회 등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법령 개정을 했지만, 법령 개정 발의는 되었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로 종료는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원들이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이지만 사실은 통합에 따른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원으로써 활용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아직까지 저희가 통합으로 지역 간 분배해야 하는 돈들을, 재원이나 이런 것 좀 필요합니다.
법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지방분권법에 보면 제53조에 통합한 지자체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에 대한 국비 사업이나 또는 사업을 요청할 때 또는 국가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을 때 그 53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그에 대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준 위원 예, 저희 창원시가 조금 더 발전하려 하면 이렇게 자율통합지원금 연장을 위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저희 시에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자율통합지원금의 추가 연장만으로 통합 이후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부담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의회에서도 국회와 중앙정부에 필요성을 함께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예,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이 87.6%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전년도에 발생해서 올해까지 넘어온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년도 세외수입 결정액이 184억 원인데 실제로 거둬들인 징수액이 6억 원 정도로 징수율이 3.3%에 불과합니다.
미수액이 175억 원이 되는데, 세외수입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밖에 지금 징수하지 못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점주 예, 세정과장 정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징수액이 3.3%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오납 환부액 37억이 지금 환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수납한 금액은 43억으로 징수율은 23%입니다.
환급액이 있어서 보시기에 3.3%로 기재가 되어서 낮게 징수가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23%의 율은 또 왜일까요?
저희가 이게 정상적인 징수 유예나 분납 소송도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23%가 통상적인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전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단 여쭙습니다.
○세정과장 정점주 지금 이렇게 주요 미수액 사유가 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부담금 이런 것들이 좀 사실상 징수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체납 징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230쪽 보시면 지방세 징수율은 94.8%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또 미수액이 상당한데, 이 체납액 중에 재산이 있는데도 징수하지 못하는 금액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습니다.
○세정과장 정점주 저희들 재산이 있는 부분들은 압류를 해서 나중에 체납 처분을 하고 있고 모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보류를 통해서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제가 그 부분 계속 질의를 할 내용인데, 우선 먼저 243쪽 보시면 개인 1,000만 원 이상, 법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별도 관리하고 계신데요.
이 고액체납자들도 실제로 재산이 확인되거나 징수가 가능한데 장기간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정점주 재산이 있는 분들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은 비율을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힘들고, 일단 재산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박영주 위원 예, 일단 체납 처분 진행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이게 징수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일단 구분해서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거다, 그렇죠?
○세정과장 정점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모재산자라든지 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은 확인을, 생활 실태를 조사해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과장님, 관리를 한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고액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있어서 징수가 가능한 분들은 몇 % 되세요, 불가한 비율에 비해서?
○세정과장 정점주 그건 퍼센티지상으로는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가 힘이 들고.
○박영주 위원 예, 일단 그러면 징수 가능한 재산인지 확인하고 계신데 일단 그건 지금 퍼센티지는, 비율은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25년도 4월 8일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면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8,152명을 대상으로 4대 보험 환급금을 압류 추심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대상 체납액은 약 553억 정도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적극적인 징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으로 실제 징수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세정과장 정점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553억 전부 환급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괜찮은 시책을 진행한다 하셔서 이 방법으로 해서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또 확인하고 싶었고요.
236쪽 보시겠습니다.
법원경매 교부 청구가 2,431건에 234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당받은 것은 879건에 10억 4,500만 원, 경매에서 배당 순위 때문에 전액을 저희가 받지 못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절차 다음에 이루어지는 절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세정과장 정점주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배분액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그다음에 237쪽 바로 보시겠습니다.
2025년에 지방세 정리보류가 4만 8,000건, 81억 6,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말 징수가 불가능해서 정리보류가 필요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정리보류 이외에 체납자의 재산이 새로 발견되었을 때 다시 징수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정점주 예, 정리보류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징수 건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후관리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한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223쪽 보시겠습니다.
223쪽 보시면 법인 세무조사 현황과 추징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추진과 실제 징수는 다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금액 중 실제로 납부되어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혹시 있으실까요?
○세정과장 정점주 이 자료가 지금 100% 다 징수를 하지는 못하고 체납되는 경우가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것도 따로 금액을 집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고 해서 죄송한데…. 잠시만요.
그리고 페이지 수가 지금 잘못되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환급만 842건, 33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보면, 아, 여기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237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착오는 부과 착오만 말씀하시는 거죠?
맞으시죠?
○세정과장 정점주 예, 부과 착오는 부과를 할 때 착오된 건데.
○박영주 위원 예, 행정적인 착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것은 이중납부라든지 납세자 착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착오는 부과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정점주 예, 부과 착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건수나 비율은 거의 0.001, 이렇게.
○박영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수로만 봐도 금액도 정말 미비한 금액인데.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같은 유형의 부과 착오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것을 개선하는 업무, 개선하는 방법은 일단 강구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었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건수는 미비한 것 저도 지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을 잘하고 계신데 제가 그걸 계속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세정과가 앞으로 체납 관리를 할 때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얼마나 더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점주 예,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청년비전센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비전센터 공공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답변 중에 위탁기간 만료 전에 소관 부서와 재위탁 여부 및 향후 운영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비전센터 아직 재위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제 실무자들끼리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결론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금년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박영주 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게 지금 금년도 12월 말까지면 지금쯤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공공위탁은 시정연하고 지금 청년담당관실에서 상호계약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시정연구원의 고유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일단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 3일 경남신문 기사인데요.
‘휠체어 출입로 한 곳뿐, 창원국제사격장의 현주소’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혹시 이 기사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직접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공단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공단의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국제사격장이잖아요.
지금 이번 2026년 창원장애인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아마 내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 53개국에서 600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출입로가 사실상 한 곳도 이게 문제이지만 사격자 내부 이동을 할 때 가파른 경사로 때문에 이게 수동휠체어로는 이동이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자 일단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 창원시에서는 국제사격장뿐만 아니고 시설공단이나 레포츠파크에서 관리하는 여러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 중에서 국제대회까지 개최하는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체육시설 대상으로 휠체어 이용자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정확하게 이 업무는 체육진흥과의 소관이고요.
○박영주 위원 아, 예.
○예산담당관 정부원 체육진흥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국제대회를 많이 치렀는데 그간 갑자기 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를 하는 바람에 그전에 만약에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뤘다면 승강기라든지 엘리베이터를 미리 설치했을 건데 그게 갑자기 올해 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가 유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준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진흥과에 이야기해서 장애인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이게 법적으로 명시된 장애인 편의시설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 이용자들이나 선수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예,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에 보니까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 작년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 이것 질문드려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아, 이것은 그런데 모니터에는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드릴게요.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21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관리 철저, 이 부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점주 예.
○남재욱 위원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사용계획의 실질적 집행 확대 해서 3개 지정 기부사업 모집 완료 시 즉시 집행 계획,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점주 예, 25년도에 지정 기부사업으로 3개를 채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뭐, 뭐입니까?
○세정과장 정점주 대민 지원해 주는 진해해군 장병들을 위한 시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벚꽃 소생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마산대종 설치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언제쯤 완료될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정점주 지금 27년도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고 진해 장병들 지원해 주는 사업은 26년 3월에 기부금이 완료가 되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벚꽃 소생 프로젝트하고 마산대종은 모집 기간을 27년까지로 하고 있고, 그때까지 모금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마산대종 그것 꼭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점주 예, 기부금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창진 중심의 지역 맞춤형 홍보 요청 및 지역 맞춤형 답례·사업 홍보 철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상품에 답례품도 있고 답례품 아닌 것도 있죠, 상품이?
상품이 다양하죠?
○세정과장 정점주 저희들이 농축수산물도 있고 누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상품권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4개 업체에 95개 품목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인기가 있는 품목은 누비전 이런 것들이 30% 정도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그다음에 가공품 이런 것들이 한 30%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 것 말고는 다른 좀 특이한 상품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정점주 저희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사격장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달천계곡에, 지금 이번에 캠핑장을 저희들이 또 상품으로 넣었고 또 대산파크골프장 거기를 이번에 답례품으로 편입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본 사례를 보니까 어떤 시골마을에 노부부가 운영하는 찻집이 아주 특이한 그런 상품을 내놓았는데 그 상품이 대박을 쳤다는, 몇 년 전에,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품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파3 상품권, 어떻습니까, 이름? 파3.
○세정과장 정점주 골프장 관련이십니까?
○남재욱 위원 골프가 아니고 우리 마산은 가고파의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고파, 보고파, 먹고파.
가고파는 예를 들어서 창원 가로수길, 먹고파는 마산어시장 활어회, 그리고 진해는 보고파.
어제 우리 해양공원 갔다 왔거든요.
해양공원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던데 우리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런 파3 상품권 하나 만들어볼 생각 없습니까?
(웃음소리)
○세정과장 정점주 예, 좋으신,
○남재욱 위원 전국을 상대로.
○세정과장 정점주 예, 좋으신 제안 같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아마 대박 칠 겁니다.
○세정과장 정점주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7일부터 27일까지 지정 기부금 모금 행사에 기부해 주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 특산품인 태추단감 20박스하고 또 네이버페이 1만 원권 100분 이렇게 추첨을 해서 지급하려고 지금 행사를,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남재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특이한 상품,
(웃음소리)
우리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면, 파3 상품권, 그렇죠?
○세정과장 정점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 신설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라고 하면 본청은 보통 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업소는 집행 기능을 보통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청과 떨어져 있어서 외청에 근무해야만 이렇게 사업소의 신설 요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푸른도시사업소의 경우에는 지금 정책적 기능과 그리고 집행 기능이, 조금 혼재, 같이 병행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환경도시국에 있을 때의 업무가 푸른도시사업소로 일부 같이 겸하는 데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계속 지금 고민하고 어떻게 반영할지 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엽 위원 푸른도시사업소가 설치 단계에서부터 규정 위반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행안부 감사에서는 설치 자체에 대해서 규정 위반이라고 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집행 분리, 정책 기능과 집행 부분을 완전히 분리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의 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수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저희 과제로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현재 본청의 기능을 뚝 떼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래서 규정 제6조7항에 따라서 저는 명백히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기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행안부 감사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주의해서 노력, 세심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이미 5년이 넘었습니다.
시정 요구가 아니라 이것은 사업소의 존치 여부를 확실히 재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꼭 반드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공원과, 산림녹지과, 매립장관리과를 다시 부활시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쨌든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창원특례시가 모범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행안부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할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위법적인 구조로 운영을 지속해서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행안부의 기구감사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본청의 국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의 기능이 조금 필요는 하지만 본청의 국이 신설되거나 또는 국에 조금 세분화되었을 때 이 국의 기능의 일부를 두고 있으면서도 국에서 사업소로 편제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선도 있기도 해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소 설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 시행령도 있고 그 밑에 규정도 따로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부터 지키면서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기획 기능 자체를 본청으로 환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예, 저도 이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구·정원 감사 처분요구서 보면 지금 151페이지에 저희 창원시 위원회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11개가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 통폐합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안건이…. 위원회인 경우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는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좀 폐지하거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해서 통폐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년 두 차례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 어떤 법령상 임의로 설치되어 있지만 기능을, 안건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지를 지금 계속 논의를 부서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조례상 설치되어 있지만 위원회를 개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건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지금 그 위원회는 폐지하는 위원회가 2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비상설위원화 해서 1년에 두 차례 이상 개최를 못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비상설, 상설이 아닌 비상설화로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화로 해서 이렇게 대부분의 그때 지적당한 위원들은 대부분 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설치 목적이 있었지만 현재로서 그 기능이 없거나 실제 목적이 조금 변경되는 위원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파견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파견으로 결원 인원이 생겼을 때 승인 절차는 굉장히 기본적인 절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원 보충 승인이 나고 파견 명령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파견 명령하고 그 뒤에 결원 보충 승인이 난 건이 몇 건, 다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이유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상호 기관 간의 협의가 있어,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견을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서로 조율이 다 된 상태에서 공문이 사실 조금 늦게 오거나 답변이 조금 늦어서 지금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파견을 가기로 상호 협의가 되었는데 저희가 공문을 조금 늦게 챙기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그러면 승인이 나고 파견 명령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승인 명령이, 절차는, 아니, 합의는 되었는데,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승인 명령을 저희가 뒤늦게 파견 보내고 나서 승인명령서를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절차잖아요.
승인 제도를 완전히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은 이유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지 않게끔 꼭 처리해 주시고.
지금 아까 여러 번 이것 관련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정책기획관실은 창원시 조직 정원 관리의 총괄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감사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안부 지적의 본질이 단순히 명칭에 대해서 담당관, 과, 단, 이 명칭을 잘못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만들고 직을 신설할 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지휘 감독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장의 정책성, 필요성만으로 직속기구나 보좌직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직속 담당관 설치 기준과 선거 끝나고 생길 수 있는 전문임기제 직위 신설 기준을 내부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향후 조직 개편 시에 조직 부서 자체 검토하고요, 또 법무부서 적법성 검토, 조례·규칙 정합성 검증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기 전수조사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잘 정비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정책기획관님께서 올해 안으로 이것을, 아까 안정성에 맞춰서 조직 개편,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최대한 빨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제출한 바는 있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정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한 지도 좀 꽤 오래되어서 부서별로 사무량, 정원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좀 넘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개편할 때 세부적인 내용들도 가급적이면 다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개편안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문서화할 수는 없습니까?
해서 시정되는 것들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개편안을 개편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찾아뵙고 개편안에 대해서 상세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예, 반갑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위원장 황점복 다음에 드릴까요?
○김동엽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 나머지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하면 어떤가 싶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책 페이지 270쪽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AI업무비서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AI업무비서는 저희가 26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자 현황을 보면 총 2,770명 정도로 거의 전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 지금 사용료가 다 소진되어서 추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AI업무비서를 사용해서 성과가 많이 제고되었습니까?
내부 파악하신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저희 상하수도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각종 매뉴얼을 생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전 부서에서는 보도자료 생성하는 데 거의 많이 사용되고 계획서 같은 초안을 작성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AI 자체가 사실 아주 겉으로 보면 매끄럽게 잘 나오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간혹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저희가 크로스 체크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업무에 적용할 때 오류가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잘못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AI도 좋지만 창의력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적극 권장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내는 거고, 하지만 여기에 다른 크로스 체크를 해서 실제로 실행되는 것에 오류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사실 성과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 같은 내용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AI 챌린저라고 해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 A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주사보가 개발한…. 지방세 관련한 업무가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AI가 없던 시절에는 과급에 12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로 했던 업무가중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제 AI를 도입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극대화시켜서 창원시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28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 중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에 질문해서 답변을 받은 상황인데 6번 소방포털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 서버를 두고 있는 포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소방에서 별도로 외주를 주는 웹페이지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되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엽 위원 추가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286쪽 봐 주십시오.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알약을 쓰고 있습니다.
알약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저희가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할 경우에는 CC인증 제품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조사해 본 바로는 알약이 CC인증 제품 중에서 가격도 저희 예산상에 맞아서 알약을 선택해서 쓰고 있고요.
도내 16개 시군을 확인해 봤을 때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알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알약을 사용해서 따로 바이러스 통제라든지 백신 꺼짐 여부나 업데이트 PC 확인 체킹 같은 이런 내용들은 안 하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취약점은 저희가 매월 세 번째 수요일 날 다른 PC별로 에이전트가 깔려 있어서 자동적으로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1회도 저희가 사이버보안의 날이라 해서 PC별로 진단승인 오류나 그다음에 업데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컴보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맞습니다.
○김동엽 위원 컴보이와 알약의 호환성의 문제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알약을 계속 쓰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맞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저희도 호환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을 보면 우리가 알툴즈도 저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은 따로 안 하시고 제공만 받으시는 건가요?
구입 내역에는 없어서 여쭤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알툴즈에는 알씨라든지 알FTP 같은 그런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알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동영상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툴즈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이 없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정부의 보안 소프트웨어 지침에 사실 어떤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는 없죠?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아니요, 저희가 국가정보원 기본지침에 정보보호 제품에 대해서는 CC인증 제품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침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V3 인터넷 시큐리티를 쓴다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안티 바이러스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에 맞기 때문에 알약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살짝 달라지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안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안 나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따로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백신 제품을 선택할 때는 조달청에 있는 C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은 검토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컴오피스가 700카피, MS오피스가 650카피인데 알약은 특별히 5,180카피입니다.
어떤 사유인지 알려주십시오.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이게 MS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가도 높고 해서 저희 PC가 총 6,300대 정도 되는데 그 물량만큼 다 구입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너무 부담이 커서 저희가 총판이랑 구입하기 전에 사전에 이 PC 대수만큼은 살 수 없으니 적정 물량을,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고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약 같은 경우에는 단가 자체가 MS만큼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하다 보니 총 저희가 6,000대에서 1,000대 정도 모자란 5,100개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약은.
○김동엽 위원 예, 우리 행정용으로 알약을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메리트는 활성 PC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에이전트 기능으로 항상 PC의 프로세스를 감지하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5,3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활성 PC가 이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저희 직원 업무용 PC가 6,300대인데 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제대로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김동엽 위원 그러면 총 6,300대 쓰고 있는데 한컴오피스랑 MS오피스는 700카피로 가능하신 거예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물량대로 다 구매는 해야 하지만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재정 여건이 이걸 다 소화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총판이랑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사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 같은 것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하셔야 해요.
이것 되게,
(웃음소리)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 한컴 이런 것 할 때 우리 대리점에 해야 합니까?
거기에 계약할 때 저희가 6,300대를 전부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니, 저희가 그것 계약하잖아요.
어느 정도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 그 대수를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계약을 하잖아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딱히 계약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조달 3자 단가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조달 3자 단가도 총판 업체가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총판 업체와 물량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가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도 회사에서 하면 회사에 있는 PC를 전부 다 못 쓰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판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적정, 정보통신법에 위반이 최대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서 구매하거든요.
저희 관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저희 총판 업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발언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그래서 확인차 여쭤봤고.
페이지 259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소송 건 보면 어쨌든 간에 전체가 235개인데 1심도 있을 거고 2심도 있을 거고 3심도 있을 건데 조정(화해)가 지금 10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화해)를 받은 겁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법무담당관 김홍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정(화해)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저희가 조정(화해)를 법원에서 권고하면 저희가 조정은 수용을 한 거죠?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조정(화해) 권고가 왔는데 저희가 수용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수용 안 하는 경우는 사건 부서 담당 의견을 들어서 수용,
○서명일 위원 수용 안 하면 2심이, 판결로 가겠죠?
○법무담당관 김홍연 판결이, 예, 선고로 가겠죠.
○서명일 위원 소송으로 가겠죠, 그렇죠?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2025년으로 봤을 때 패소가 8건이에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패소가 1심 패소도 있을 거고 2심 패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서명일 위원 이게 전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패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패소라고 저희들이 카운트하는 것은 만약에 1심에서 끝나면 상소를 안 하고 그렇게 지면 패소로 카운트가 되고요.
2심까지 올라가면 2심에서 만약에 지면 그것을 카운트로 잡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5년도 8건 패소는 어쨌든 간에 종결이 된 사건을 패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패소가 1심입니까, 2심입니까, 대법원입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패소가,
○서명일 위원 구분이 되어 있나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대부분 1심이고 행정심판은 1심, 2심이 없으니까 3건 빼고는 다 1심입니다.
○서명일 위원 전부 다 1심입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만약에 1심을 해서 패소했어요.
패소를 했는데 2심을 가면 거의 90%는 저희가 패소할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는 승소 2심을 넘긴다는 말이죠.
○법무담당관 김홍연 그런 경우도 있지요.
○서명일 위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그런데 실익을 판단하니까요.
○서명일 위원 예, 그런 경우를 넘기면 저희는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대로 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2심 패소했을 때 상대편 소송 비용까지 저희가 또 올라오잖아요, 항상.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서명일 위원 그것 또 대법원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시간이 걸리면 그 시간적 비용이 또 증가가 됩니다, 맞죠?
○법무담당관 김홍연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기간이 2년, 3년 끌면 거기에 자연 증가분들 그다음에 이자 발생분들 그렇게 늘잖아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을 보니까 그게 배임이 될 것 같아서 결과를 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님은?
우리가 판단해서 질 건데 법에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공무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해서 나중에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서명일 위원 대다수가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1심에서 끝내고 싶은데 2심을 가는 이유가 거기의 요인이 애법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힘들고 거기에 소송을 한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판결이 빨리 끝나야, 또 2심 가면 2심 재판장 가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이것은 보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창원시에서.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 줘야, 폭탄 돌리기 하지 말고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폭탄 돌리기 하지 말고.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서명일 위원 다음 담당자 오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법무담당관 김홍연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끝낼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소송 비용도 현재 집행이 되는 비용은 늘겠지만 나중에 2, 3년 지나서 금액은 적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대다수가 소송 건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서명일 위원 관여를 할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좀 선택을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김홍연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오전에 내가 질의를 안 해서 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계시니까.
안 오셨으면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공공개발국이 있죠, 지금?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개발국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국으로 전환된 지 한 2~3년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가 없어지고 편제를 바꿔서 국으로,
○정책기획관 김태호 도시정책국에 있는 과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에 있는 과가 일부 합해져서 도시공공개발국으로 만들어졌고요.
2024년도.
○서명일 위원 24년도에 했죠, 그렇죠?
한 2년 정도 되었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202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했으면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그 국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순기능?
이렇게 하면 행정이 좋아지겠다 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보는 게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보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 조직 개편할 때는 전문성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업무를 공사에 대한 기획과 설계 그리고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설계서를, 설계를 만들거나 또는 공사를 집행하거나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정적 오류라든지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이 노출도 됐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전문성이 많이 되어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다고 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도 보이기도 하고 해서,
○서명일 위원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직렬에 보면 행정직부터 해서 전산직, 건축직, 토목직 다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국에서, 과에서 건물을 지을 때 하자가 워낙 많으니까, 하자가 많으니까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고는 하는데, 그게 순기능이겠죠.
그런데 효율성 부분은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을 거기까지 다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직접 전부 다 컨트롤을 다 했잖아요, 감독까지 전부 다 해서.
그런데 그게 다른 국이 1개 생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국회 가면 위원회가 법사위처럼 상왕이 되어서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걸 요구하는데 실제로 근무지 주고 나면 그 부서에서 용도하고 효율성은 엄청 떨어지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야기 들은 것은 있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부서에서 수요부서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도시공공개발국에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침에도 이런 질문이 있던데 사업소의 기능이 기획기능과 실행이 있을 때 그게 가장 우리 현장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한 국에 있으면, 한 사업소에 있으면 전체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국만 조금 달라져도 이 국장 이야기 들어야 하고, 이 소장 이야기 들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항상 핑퐁,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금년에 조직 개편해서 내년에 조직 개편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관님이 잘 좀 준비하셔서 실장님하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진짜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순기능에서 그다음에 효율성도 같이 강화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세심히 더 검토해서 그 기능적인 측면들이 더 부각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곽은정입니다.
저는 사랑의 PC 보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 절차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몇 대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하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저희가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대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신청 절차는 수요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월 접수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신청자를 확정할 때는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어서 정보취약계층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장애인분 그런 차상위계층은 A그룹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에 대한 60%를 배정하고 있고 그 외에 국가유공자나 다문화가정, 비영리 그다음에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40%로 해서 배정해서 정비하고 그다음 월에 각 가정에 배송을 해 주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신청이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매월 접수를 받는데 저희가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거의 한 300대 정도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량이, 신청률이 많았었는데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곽은정 위원 아, 그러면 1년에 300대 정도 들어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 작년에는 1,408대 노후 PC 교체했고 올해는 553대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항상 PC 가격도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저는 이 사랑의 PC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거의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겠네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그렇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법무담당관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곽은정 위원 지금 규제개혁 발굴 건수가 188건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수용된 것이 9건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곽은정 위원 지금 주요성과에서 보면 규제계획이 어떤 내용이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이 개선되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수상 내역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자료에서는 이 규제개혁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개혁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9건에 대해서는 문서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곽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법무담당관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법 있죠?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위원님.
○남재욱 위원 지방재정법 있고, 2개 다 법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존재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법이 재정법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법안에 있는 조항들이 다른 법으로 이관되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남재욱 위원 우리 지방보조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우리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그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 보조금법에서 재정법으로 바뀌면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인건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은 그렇지 않게 전에 왔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고문변호사가 지금 열두 분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인데 보니까 보니까 재계약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계속 2년씩, 2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 나갑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법무담당관 김홍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조례에 정원이 10명이고요.
이것은 연도가 구분되고 중간에 해촉되신 분이 있어서 12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고요.
임기는 한 번 하면 2년, 두 번 더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6년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남재욱 위원 우리 시의원들께서 보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의를 좀 하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보면 ‘집행기관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 집행기관에게 유리한 자문 내용만을 편집하여’,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집행기관의 의도에 맞추어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의원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그것은 제가,
○남재욱 위원 생각을 잘하셔서 한번.
○법무담당관 김홍연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문할 때 잘 물어야 대답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재욱 위원 예.
○법무담당관 김홍연 그래서 묻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자문 내용을 모두 다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남재욱 위원 우리 의원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 보면 약간의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나 법리를 필요와 의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보다 진정으로 법령과 판례 취지에 따라 적극 법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해 보시죠.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고문변호사가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저희가 임기가 다 되어 가면,
○남재욱 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아니요, 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남재욱 위원 위촉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데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고문변호사 우리 경남 고문변호사의 추천을 받아서.
○남재욱 위원 누구의 추천을 받는다고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경남변호사협회에서.
○남재욱 위원 변호사협회에서?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예, 그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협회 회원들 중에 괜찮으신 분, 주로 창원 소재, 가까운 데 있어야 저희들이 자문받기도 쉬우니 추천을 받아서,
○남재욱 위원 추천을 복수로 받습니까, 그냥 단수로 받습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복수로 받습니다.
○남재욱 위원 복수로 받아서 검토해서 결정하네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예.
○남재욱 위원 2배수? 3배수?
○법무담당관 김홍연 거의 한 2배수 정도.
○남재욱 위원 2배수 정도로?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위촉을 보통 임기가 끝날 시점 얼마 전에 위촉을 합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한 2달 전에,
○남재욱 위원 2달 전에?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계획을 잡고 진행합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7쪽 보시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 주셨는데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가 12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감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과 운영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변호사별 전문 분야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 배정도 이렇게 전문 분야에 맞게 배정이 되고 있나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법무담당관 김홍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건 배정도 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지난해 행감 답변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고문변호사별로 어떤 사건을 몇 건씩 맡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박영주 위원 잠시만요.
바로 뒤 페이지 2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12월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총 3억 2,500만 원 정도 90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별로 편차가 상당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도 총 76건에 3억 122만 원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나유신 변호사가 28건 8,500만 원, 김종숙 변호사가 11건, 7,9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변호사별로 정말 편차가 큰데 어떤 변호사는 1건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배정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 배정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도 없는 변호사님은 위촉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변호사님은 저희들이 노란봉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노동전문변호사가 필요해서 위촉을 했었고 그 변호사님 의사에 따라 자기는 소송은 안 받고 자문만 하겠다고 하셔서 배정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김종숙 변호사나 나유신 변호사는 건수가 큰 것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손실보상금이 1건인데 필지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계속 연계해서 했던 사건이 있어서 건수가 많이 잡힌 경우입니다.
○박영주 위원 예, 제가 일단은 데이터상으로만 봐서는 일부 변호사님들께 일이 몰리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잠시만요.
고문변호사별로 어떤 사건을 몇 건 맡았는지 이 내용에 25년도 것, 26년도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일단 자료 제출 먼저 부탁드리고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박영주 위원 그다음에 261쪽에 무료법률 상담 먼저 보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423건에 올해 상반기 276건입니다.
시민들이 법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찾고 있다는 의미인데 혹시 상담을 받은 시민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상담실적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상담하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까지도 관리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위원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고 계신데 단순한 상담 건수뿐만 아니라 저희도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추가로 법률 지원이 필요했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성과를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홍연 알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법무담당관님 질의 마치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디지털사업 시스템 구축은 끝났다고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활용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디지털사업별로 실제 이용률이나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입니다.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느 부분에서,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269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진행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빅데이터 추진사업도 있고 AI혁신 추진도 있고 정보화교육 지원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시스템 구축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구축이 완료됐다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그걸 실제로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AI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활용하시는지 이런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AI업무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부서에서 직원들이 대부분 다 활용을 잘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스마트경로당은 지금 현재 25년도에 구축된 40개소, 어르신들이 강연프로그램은 거의 다 이용자분들이 다 참석하시는 분위기이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80% 정도는 등록을 해서 건강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과장님, 혹시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스마트경로당은 저희가 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국비가 70%, 시비 30% 해서 24억 7,000만 원으로 추진이 되는데 25년도에 추진한 것은 26년 3월 25일 날 오픈해서 경로당 40개소하고 방송스튜디오 1개소가 구축되어서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는 경로당 85개소하고 스튜디오 2개소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스마트경로당의 예산적인 부분 말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실질적인 어르신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위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구축이 되는지 한번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스마트경로당은 여가·복지 프로그램하고 헬스케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여가·복지는 건강체조랑 노래교실, 웰다잉 이런 프로그램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2회 교육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일단 스마트경로당별로는 몇 분이 이용하시는지 이런 데이터는 아직은 없으신 거죠?
일단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활용한다는 결과는 있으신 거고.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맞습니다.
○박영주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AI비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되겠고 AI비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되시겠는데 이용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족도라든지, AI비서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좀 마련해 주십사 일단 요청을 드립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지금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구축하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 시에 구축되어 있는, 부서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도 정기적으로 시스템 활용도 같은 것을 평가를 해서, 유지보수 하는 데만 해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서 저희들이 유지할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를 권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296페이지 다시 보실게요.
저희가 정보통신고도화사업이 일단 이월이 됐습니다.
혹시 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때문입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스마트경로당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사례를 좀 분석했거든요.
6개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사례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다음 행정절차 추진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면서 저희가 26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주 위원 아,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디지털정보통신사업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연기가 되거나 밀려버리면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될까 봐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업계획 단계부터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 이게 이월된 것은 25년도 사업이고요.
이미 계약은 25년도에 이루어졌고 사업 기간만 26년도로 늘려서 진행되다 보니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 위원 남호준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퇴근할 때 보면 저희 공무원분들의, 또 시청에 불이 켜진 걸 항상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 또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조직 개편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 2년 동안 저희가 공공시설국이 생기면서 그런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방안도 잘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도 저희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위원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창원시가 조금 더 시민들이 먼저,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더 발굴해서 좀 많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우리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남재욱 위원 질문 한 개 있는데.
수소액화플랜트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개만.
○위원장 황점복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259페이지 여기 보면 대형사업 소송 현황 해서 제일 밑에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채무부존재확인 1심 패소, 2심에서 이겼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위원님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2심에서 이겼다는 것은 1심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1심에서 대응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대응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판사마다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2심에서 승소한 우리 채무의무부담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게 법에 위배된다라는 게 주 내용이었거든요, 선고 내용이었는데.
1심에서는 그걸 판사 쪽에서, 법원에서 조금 소홀히 다루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심하고 2심하고 우리 변호사가 바뀌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변호사는 안 바뀌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안 바뀌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직원을 향해)
바뀌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남재욱 위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역량입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변호사 역량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 직원들도 엄청 열심히 같이 찾고 대응 전략을 짜고 그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대주단에서 대법원에,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상소를.
○남재욱 위원 상고해 놓았죠?
○법무담당관 김홍연 상고, 예예.
○남재욱 위원 이것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저희들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례를 보면 2심에서,
○남재욱 위원 뒤에 뭐 자료 준답니다.
받아보세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2심에서 승소한 경우는 대법원에서는 주로 2심 쪽으로 많이 기웁니다.
○남재욱 위원 아, 2심 쪽으로 기우니까,
○법무담당관 김홍연 승소할, 예.
○남재욱 위원 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법무담당관 김홍연 2심에서 이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대법원은 다른 증거나 이걸 보충자료를 내는 게 아니고,
○남재욱 위원 서류로 하죠?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법 심리이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자신하시네요?
○법무담당관 김홍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로봇랜드재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1심에서 졌는데 그때 질문을 하니까 “1심에는 변호사를 잘못 선택해서, 2심에서는 좀 비용을 많이 들여서 2심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심을 뒤집을 수 있는 무슨 다른 내용이 있는가 물어보면 그것도 없는데 자신만 하더라고, 변호사만 믿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다고 그랬어요.
제 말대로 졌는데요, 해지시지급금을 1,600억 물어줬습니다.
옆에서 끄덕끄덕하시네, 알고 계시네.
50 대 50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50%, 경상남도에서 50%, 1,600억, 소송 비용 빼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로 쫓아다녔는데요.
도에서는 우리 창원시에서는 해지시지급금 소송 패소하니까 돈 준비하라 했습니다.
준비해서 지급을 했는데 도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도의원들도 안일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통장 압류하면 내가 도의원들 월급도 못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하고 불러서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하고 쫓아가서 설득해서 그걸 막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소송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대응해서 우리 창원시민의 혈세가 조금, 예?
이 큰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제발 좀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홍연 예,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정책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외정책관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종 대외정책관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외정책관 장원종.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점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종 대외정책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책자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2건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40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5,067만 1,000원, 불용액은 337만 6,000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특례시 법안 통과 지원, 국비 확보 지원, 성과계획서 표기 수정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개선하고 당부하신 대외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주요 대외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2026년도 국비 신규사업 8건 836억 원, 계속사업 18건 5,536억 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2025년 전체 특별교부세 27건 71억 원, 2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20건 67억 원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 법률 제·개정 지원 현황입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와 입법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이 상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앙부처, 국회, 언론 재경향우회 등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 현황입니다.
국비 확보를 비롯하여 중앙부처 업무 협의, 각종 토론회와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대외협력 활동을 통해 수도권 시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외정책관은 시정 주요 현안과 국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 주요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외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시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대외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요 법률 제·개정 지원에 우리 법안명이 총 7개 있고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발의(의결)일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날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타 특례시하고 우리 창원특례시가 특례시 발전의 염원을 담아서 특별법 제정 이토록 노력하는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6월 2일 제정되었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통과는 5월 7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5월 7일에 통과되었고요?
그러면 27년 6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 자료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발의(의결)일자만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제정 시행일자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 주면 조금 더 우리 이해가 좋지 않을까요?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위원님 말씀이, 지적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특별히 제정일자를, 아니, 발의일자를 적은 특별한 이유는 없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발의일자를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사항으로 참고로 넣어 놓았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개정일자하고 시행일을 좀 이렇게 기재해 주고 내용도 간단하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좀 질 높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지적사항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에는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즘 보니까 이게 우리 공공기관 이전이 전 지자체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자기 도시로 이전하도록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도 건의안을 최정훈 전 위원장, 의원이 건의안도 내고 그 당시에 또 공공기관유치위원회도 만들어졌었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그 내용은 제가,
○남재욱 위원 그 당시에 공동위원장으로 우리 권한대행님과 그다음에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경제계,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의원 또 관계 공무원 해서 22명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남재욱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도 수차례 경제일자리국장 등 많은 우리 본청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방문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 왔던 일들이고요.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 같이 지난 예산안 설명할 때도 공공기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국회와 소통도 하고 건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 활동을 했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난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흐름과 내용들을 잘 살펴서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의원실을 방문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창원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KIAT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쪽을 저희가 같이 저희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중앙부처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저희 쪽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명확하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하고 관계있는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또 산업과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 방위, 원자력 등 이런 관련 있는 기관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외정책관 장원종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느낌이 좀 막연하게 지금 노력 중인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창원시가 입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50년 된 국가산단도 있고 이래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을 선택, 집중해서 유치를, 이참에 전 지자체가 한마디로 난리 아닙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 아마 창원시에서도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소관 기관에서의 신청에 대한 의지들이 또 있어야 하는, 여러 다방면의 내용들이 결합이 되어야만 진행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원시에 해당되는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 유치하는 데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 부분들이 딱 일치하게끔 맞춰지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들의 노력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리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1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쪽 보시면 26년 국비 확보액이 2조 1,397억 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상당한 성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타 기관 사업이 7,949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 총액이 아니라 대외정책관이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해서 신규 반영시키거나 정부안보다 증액시킨 사업이 정확히 무엇이고,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비 확보에 대한 주요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대외정책관에서 이 금액을 확보를 했다, 명확하게 이 금액은 저희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국비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중앙부처와 국회,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본청에서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도 하는 역할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국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져서 모인 결과물들이 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금액은, ‘저희가 이 금액 확보를 얼마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회랑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하는 것 말고 별도로 그냥 국비를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사례는 없다, 이거네요, 그러면?
○대외정책관 장원종 제가 전임, 지금 오늘 행정감사 관련해서는 전임자가 했던 일이라, 제가 7월 28일 이후로 온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헬스케어 AI와 관련된 그 산업,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아마 전임 본부장이 확보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앞으로 좀 여기 보고하실 때 정관 대비, 대외정책관이 직접 타 기관 사업에서 좀 구분해서 확보한 내역을 알 수 있으면 보기 좋게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그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다음 18쪽과 13쪽을 보고 저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특별법 통과는 대외정책관에서 노력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창원시는 8월 정부에서 다시 특례시 재정 권한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특별법 통과로 창원시가 실제 추가 확보한 재정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했다라는 그 부분들은…. 제가 그것보다는 주로 특별법에 제정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저희가 관련된 업무가 19가지 업무가 더 추가되어서 총 26개의 업무로 확대되었다라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특별법 제정 이후에 후속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에 대한, 좀 더 확보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반영해야겠다 해서 특례시협의회 안에서도 이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연말 중에는 연구 결과물을 내고 그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개정으로 진행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좀 방향을 잡아서 특례시 기준에 맞게 재정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다음으로, 이게 참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질의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국비를 적극 확보하겠다고 대외정책관에서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쪽에 26년 주요 신규 국비사업에는 이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최종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시죠?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을 그 시점은 24년도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때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25년에 예산 2억 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본청에서 원래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25년에 진행을 하다가 그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종료가 되었고, 그래서 26년에 용역계약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권순재 위원 아, 예.
○대외정책관 장원종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 결과는 올 11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 26년도에 우주항공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광역 단위로 수요조사를 한 상황이고 그 수요조사 가운데 9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던 상황이고 경남에서는 저희를 포함해서 세 곳이 지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드론사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관심 갖게 보고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대외정책관 행감인데 대외정책관은 실적이 여기에서 꼭 했다고 나오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외정책관의 주요 업무가 어쨌든 국회, 세종,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계획을 하면 우리 창원시에 우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가장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위원님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대외정책관님은 내가 예산을, 이 사업을 할 것이야, 이렇게 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하고 대외협력관 서울팀, 세종팀 이렇게 협조는 잘 됩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전체적으로 대외정책관에서 서울팀과 세종팀으로 나뉘고 있어서 활동은 하는데 당연히 보고도 받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고 중앙 우리 본청에서,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세종팀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종팀에서 보고를 해서 같이 그 내용들을 조율하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 것이 우리 창원특례시, 우리 창원시에 서울팀, 세종팀이 있을 것이고 다른 특례시 있을 건데 인력 부분은 우리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비슷합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제가 알기로는 세종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명 정도 TO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경상남도 안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대부분 1명 정도가 파견으로 올라와서 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명일 위원 다른 특례시 기준으로 봤을 때.
○대외정책관 장원종 아, 다른 특례시,
○서명일 위원 저희가 경남 다른 데하고 창원시하고 비교하기에는 덩치 면에서 저희가 너무 크잖아요.
거기에 비교하기에는 그렇고, 다른 특례시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아, 세종에 대한?
○서명일 위원 예, 세종이나 서울팀이나 인원이.
○대외정책관 장원종 서울팀의 경우에는 나머지 저희 창원특례시를 제외한 다른 특례시가 대부분 수도권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인력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인력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는 가까우니까 지리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가장 먼 특례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외협력관실에서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부분이 어쨌든 특례시는 무늬는 특례시는 있었는데 특례시만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그 근거를 삽입한 내용도 거의 한 50% 꼭지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데 특례시만의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그 목에다가 넣어서, 이게 법은 통과가 5월에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1년 정도 있어야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부서하고 좀,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외정책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도권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수도권 정보를 어쨌든 간에 창원에, 우리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도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런, 이런 정보가 있는데 우리 창원도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네트워크에서 구성된 정보력 아니겠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우리 특보님 한 분 오셨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서명일 위원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서명일 위원 어디에, 서울팀에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서울팀에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서울팀에 있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가급이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서명일 위원 한 5급 상당이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5급 상당입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는 왜 업무보고, 이 행감 할 때 안 오십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까 인사를 잠깐 드리러 왔는데요.
배석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명일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봤을 때 똑같은 정무직 아니겠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서명일 위원 신분으로 봤을 때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배석할, 그 부분이 어느 근거에서 그런 배석을 안 해도 된다고 하시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제가 그 부분들은 미처 판단을 못 했는데요, 예.
○서명일 위원 대외정책관님하고 똑같은 정무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급수만 좀 다를 뿐이지.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도 얼굴을 한 번도 안 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무는 언제부터 하셨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9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9월 1일부터 하셨죠?
그리고 쭉 간담회도 있고 전부 다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우리 회원소방서 신설 관련해서 그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서명일 위원 이것도 저희가 마산에는 마산소방서 1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기존 마산소방서는 합포소방서로 가고 회원소방서는 회원소방서 지금 해서 부지 매입까지는 끝난 상태이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 증원이다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예.
○서명일 위원 증원이 되어야 인건비가 확보될 건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소방서에서는 협조 같은 것 일을 해 보신 적은 없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서명일 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들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대외정책관 서울팀장 이강민 저희도 협의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맞죠?
그런 부분이 소방청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움직여야 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보면 또 우리 소방안전체험관도 있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도 지금은 합천에 하나 있는데 합천에 있는 그 규모는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지는 매입이 다 되었어요.
부지는 매입이 되었는데 소방청에서 어쨌든 간에 허가가 나고 행안부에서 예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만 사놨는데, 건물 짓는 건 저희가 하겠죠.
공모사업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협조가 필요하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좀, 소방서에서 그런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확인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대외정책관실에서는 어쨌든 거기 위에 있는 자원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그런 부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진짜 창원시에 있는 담당 부서와의 협조가, 정보 교류가, 이런 부분이 가장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는 내용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본청에 전달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회원소방서 관련된 사항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 대한 이 부분들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종팀과 같이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같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 공공기관 아까 남재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창원시는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진짜 무엇인가 ‘A라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야’, 해서 그걸 네이밍까지 전부 다 해서 유치를 하는데 저희는 18개 정도 할 건데 여기에서 뭐가 명확한 타깃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명확한 타깃이 있고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을 저희가 유치해야지만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줄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건 언론에도 많이 받아주는 건데 실상 저희 창원은 해당 안 되었잖아요, 부산대학이 되었잖아요, 경남에는.
그다음에 국립의대 같은 경우에도 경북권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북.
경남권에는, 이것도 저희들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타깃이 명확해야지만 언론도 열심히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하려고 여론전에서 여론을 올릴 것이라고요.
너무 좀 우리 대외정책관님의 100%의 그 부분은 아닌데 담당 부서들한테 그런 부분에, ‘우리 유치하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우리 창원시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보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국비 몇 조 따오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
우리 대외정책관에서는 열심히 해서, 일부 역할은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은 하지만 그것은 우리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일단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특례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관련 대응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보시면 후속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일단 답변은 하셨는데요.
지난 8월 13일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5개 특례시가 인구와 산업·항만·도시기능 등 광역급 행정 수요에 걸맞은 추가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뜻을 일단 모았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재정 권한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비율 및 도세징수교부금 비율을 상향하여 특례시 재정을 개편하자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서 경기도와 경기도 내에 있는 특례시인 수원, 용인, 고양, 화성 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와 논의 중인 사항이 있는지, 경상남도의 현재 입장은 어떤지 혹시 논의를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대외정책관 장원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직접 경상남도와 같이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해당 부서하고는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렇죠?
이제 오셨는데 저희 작년 행감 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 계획으로 특례시장협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공동대응 및 후속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일단 질의드린 거고요.
아까 연구회 구성하셨다 하셨는데 연구회 구성 말고 향후 계획은 또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면 연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박영주 위원 예.
○대외정책관 장원종 말씀하셨던 8월 31일 날 특례시협의회 회의에서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만들고 그 연구과제를 5개 특례시 안에 있는 시정연구원들과 협업해서 그 안건을, 방금 말씀하셨던 재정특례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그 연구과제를 발표하자, 정리를 해서 입장을 정리하자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 시장협의회 정기회는 매월 열리나요?
○대외정책관 장원종 아닙니다.
지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총 2회인데요.
원래 당초에는 6월이 정례회로 알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문에 8월로 저희가 연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지금 정기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 단계라면 지금 앞으로 저희가 창원특례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재정 특례나 추가 권한 이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그 부분들은 같이, 5개 특례시하고 같이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례시협의회사무처가 있으니까 특례시사무처하고 같이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1월에서 12월 중에 어떤 토론회 형태의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저희 목표가 재정 특례나 추가 권한 이양 등 저희가 가져올 것들이 많은데 조속히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협의회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12페이지 보시면 2026년 계속사업에 보면 AI, 제조 DX, 스마트그린 AX, 의료·바이오, SMR, 방산, 신항 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국비사업을 보면 이렇게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중앙정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아까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원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사업들 일단 관리하셔서 전략적으로 일단 저희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들, 일단 이것은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
혹시 해서 묻는데 혹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계획들이 지금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6개 내용에 대해서 국회와 지금 현재 국감을 준비 중에 있고 국감이 10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 바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감 과정에서도 저희가 저희 창원특례시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질의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국회와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주 위원 저희 협력관님이 너무 FM 같은 대답을 잘해 주셔서.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14쪽부터 22쪽까지 서울팀, 세종팀 추진실적을 보면 정말 열심히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관계자 간담회도 있고 지역구 의원실 업무협의, 유관기관 간담회, 중앙부처 방문 등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 많은 활동의 결과들을 따로 관리하는 보고서 같은 형태의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위원님 질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 간략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는 하고 있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누군가를 만나서 했던 그 기록들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남기기에는 다소 좀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지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개략적인 내용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게 활동일지로 끝나지 않게 어떤 정책을 요구를, 요청을 했고 어떤 정책이 반영이 되었고 어떤 예산을 가졌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하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공개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많이 다니시는 만큼 이 활동들이 그냥 활동에만 그치지 않도록 일단 실적 관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시를 대표해서 우리 서울과 세종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대외정책관께서는 창원시 대표로 올라가 계시잖아요.
○대외정책관 장원종 그렇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또 다섯 분의 훌륭하신 국회의원께서도 같이 올라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같이 국회의원과 함께 협업을 하여서 같이 국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을 하고 계신 것 맞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맞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실적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께서 내려주시는 교부세들이 100%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지금 질문에,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100% 안 된,
○김동엽 위원 예예, 기록되어 있는.
○대외정책관 장원종 저희가 교부세와 관련되어서는,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이 하나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누락될 소지는 따로 없습니까?
그냥 저희 병암동 데크로드 사업을 교부세를 받아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
○대외정책관 장원종 그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서,
○김동엽 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창원시 대표로 올라가 계시고 우리 국회의원들과도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지금 특히 존경하는 우리 이종욱 국회의원께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시면서 예결특위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 및 특별교부세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조금 도움될 만한 게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우리 허성무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종욱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누구보다도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동엽 위원 예, 많은 요구를 하셔서 조금 더 보람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창원시를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채널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항목에 ‘재경향우회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정 홍보 및 참여 유도를 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경향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따로 우리 대외정책관께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지금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친목모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친목 성격인데 현재 저희가 어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모임이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이 어떤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부분들을 최대한 본청과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추석 이후에 우리 임원진분들과 만남을 좀 가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창원에서 우리 재경향우회분들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노고를 취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페이지 20페이지에 의과대학 설립 관련 보건복지부 방문하신 적 있습니다.
우리 대외정책관께서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혹시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으신 겁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페이지?
○김동엽 위원 20페이지 15번입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했던 사항들은 아니고 세종팀을 통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방문해서 저희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우리 의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의대 설립과 관련되어서 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틈만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의견들을 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여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엽 위원 예, 의과대학의 유치가 사실 우리 지역의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앞장에 창원FC 관람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창원에는 우리가 직접 FC를 하는, 우리 창원FC 말고도 창원을 알리는 창원NC야구단이라든지 창원LG농구단도 있습니다.
야구단이나 농구단에 대해서 어웨이 경기 시에 우리 대외정책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 주시면 혹시 우리 창원을 위해 더 힘써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가급적이면 원정경기가 있을 때 서울에서 있으면 저희가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남재욱 위원 추가 질문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8페이지 보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드론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남에 세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경남에 세 곳이었는데 세 곳 중에 최종적으로 하나가 결정되었잖아요.
경남에 아까…. 우주항공청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 9개 자치단체, 아홉 곳이었는데 경남이 그중에 세 곳이었잖아요.
○대외정책관 장원종 세 곳이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세 곳이 신청을 했었는데 한 곳이 결정 났잖아요.
나머지 두 곳은 좀 타당성이 안 맞다 해서.
지금 우리 내서에 보면 안계 예비군 훈련장 그게 2022년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되었거든요, 통합되면서.
그 부지인데, 6만 3,000평 부지인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당초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제안했었을 때 마산교도소 부지였는데,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요.
○대외정책관 장원종 그 마산교도소 부지를 대신해서 지금 1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
○남재욱 위원 맞습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좀 변경한 내용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지금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그 내용들로 지금 준비를, 용역이나 이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드론 국산화, 이렇게 해서 특화단지를 교도소를 평성으로 이전하고 회성동에 있는 그 부지에 특화단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남재욱 위원 예비군 1대대 거기 파크골프장 조성할 것이라고 제가 한 2년 이상 공을 들였는데 슬쩍 그 장소를 변경해서, 그래서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파크골프가 대세라서 거기에 파크골프장 할 것이라고 한 2년 넘게 선거 때도 공약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 창원시에서 바꿨죠? 장소 변경을 했죠?
○대외정책관 장원종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남재욱 위원 아, 몰라요?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지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저희가 지금 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은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타당성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예비타당성에 대한 용역으로, 용역비로 2억을 받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위치 결정하는 데 예비타당성을 했다, 이거죠?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게 드론특화단지로 될 가능성이 높으면 제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명을 해야 합니다.
드론특화단지가 오면 우리 파크골프장에 오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인구 유입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이게 가능성이 좀 낮으면 우리 강기윤 시장님께서 구별로 36홀씩 만들어준다는 그런 공약도 하셨고 지시도, 방침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진행시키는 건 계속 진행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지…. 국비 지원사업인데 50%인지 70%인지 100%인지, 우주항공청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맞습니다.
우주항공청에서 하는 사업 맞고요, 2026년 11월에 우주항공청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남재욱 위원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 2026년 11월에 타당성,
○남재욱 위원 아, 올 11월에?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올 11월에 타당성조사가 우주항공청에서 용역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 그러고 나면 추후 예타 신청 등 중앙부처와 저희가 시 사업부서 또 그리고 협업해서 만약에 한다면 국비 확보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용역이 11월에 발표가 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대외정책관 장원종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1월이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 위원 반갑습니다. 남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2026년 국비확보 주요 신규사업에 보시면 마산항 내호구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저희가 신규사업이 8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고 나면 진행사항도 같이 확인하시나요?
○대외정책관 장원종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처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지는 않지만, 다만 지역 의원실과 이런 내용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해당 부서와 의견을 나누고 또 그 부분들을 전달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준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비를 확보해 주시고 부서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부서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원님실에서도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진행사항을, 부서에 연결이 안 되다 보면 좀 놓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비가 제대로 사용이 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는 확보를 한 다음에 이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장원종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호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관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명 감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완명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원시 감사관 김완명.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점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명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완명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관 소관 113쪽부터 136쪽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122쪽 공통사항입니다.
177쪽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4억 7,56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6,092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473만 원입니다.
120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025년 12월 26일 개최해서 공직자 438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부패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감사 실시현황으로 먼저 외부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지난해 외부감사는 2025년도 정부합동감사 1회가 실시되었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서 창원복지재단 등 8개 기관을 종합감사 실시하였고, 현안사업 추진실태 등 9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7쪽 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상 625건, 재정상 40억 1,949만 1,000원, 신분상 240명에 대해서 처분하였습니다.
128쪽 진정민원 및 취약민원분야 현황으로 지난해 226건, 올해 376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581건은 처리 완료를 하였으며 2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9쪽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1,690건을 접수하여 이 중에 444건, 79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추진입니다.
명절, 휴가철 대비해서 7회의 감찰활동를 시행하였고 이 중 14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30쪽 부실감사 방지 감사활동으로 해빙기 대비 주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18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35건에 대하여 현지 조치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1쪽 부조리 신고센터 처리실적입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91건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로부터 이첩민원 96건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였습니다.
131쪽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으로 자체 감사활동 참관, 청렴간담회 참여 등 총 30회에 42명이 활동하였습니다.
10억 미만 시설공사 특정감사는 242개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여 시정 15건, 주의 17건, 재정상 2,953만여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감사는 여성·아동복지시설 4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에 대하여 196건의 통보,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33쪽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신고현황 및 시정조치 결과입니다.
총 16건을 접수하여 결과 흠결이 확인된 1건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5쪽 특정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현안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16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338건, 재정상 1억 7,746만 8,000원, 신분상 30명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136쪽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에 수사의뢰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 업무상 배임 등 사건으로 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우리 감사실 전 직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창원시 자체감사규칙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의회를 감사할 수 없습니까?
○감사관 김완명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있습니까?
○감사관 김완명 예,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회사무국’ 포함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게 여기는 보면 처리내용으로 ‘향후 검토 필요’ 해 놓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감사관 김완명 예, 그동안 2018년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의회사무국도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남재욱 위원 예.
○감사관 김완명 그 중간에 감사 권한을 좀 다르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규칙.
○감사관 김완명 예, 규칙.
○남재욱 위원 규칙을 개정했습니까?
○감사관 김완명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왜 안 합니까?
○감사관 김완명 그 부분은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감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해서, 지금 의회를 감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감사관 김완명 사무국입니다.
○남재욱 위원 의회사무국?
○감사관 김완명 의원님들은 아니고요.
○남재욱 위원 아니고?
○감사관 김완명 예, 사무국에 대해서.
○남재욱 위원 사무국에서만.
아, 의회라는 것은 사무국을 감사할 수 있다?
○감사관 김완명 예.
○남재욱 위원 자체감사규칙은 개정을 안 했는데도 사무국은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감사관 김완명 예, 도내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상황이라 우리 시만 특별히 규칙을 개정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감사내용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을 해 주십니까?
○감사관 김완명 예, 진행 중인 사항에 있어서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제공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결과가 도출이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재욱 위원 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감사관 김완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수사 중인 사항 빼고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거의 대부분?
○감사관 김완명 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료 제출 거부하는 사례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사 중인 사항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완명 수사 중인 사항 또는 지금 현재 감사 중인 사항.
○남재욱 위원 감사 중인 사항.
○감사관 김완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김완명 결과는 종합사무감사나 이런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다 공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자신에게 엄격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은 감사관께서는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원들도 견제 감시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 내용이라든지 특별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의회에서 감시를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힘을 좀 덜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김완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승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우리 사무국을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그것 다시, 이것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 담당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관님한테 보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감사팀장 이정면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승규 위원 예, 답변 주이소.
앞에 나가이소.
앞에 단에 나가 답변해 보이소.
○감사관 감사팀장 이정면 감사팀장 이정면입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의회사무국은 우리 집행부의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일단 현재 2018년도에 공문을 통해서 권익위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시 권익위에 재질문을 해서 현재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하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준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외하지 말고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일단 권고를 받았고요.
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일단 의회를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을 해서 그 집행권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말이네?
○감사관 감사팀장 이정면 향후에 정부 방침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독립기관인데 나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발작했거든.
○감사관 감사팀장 이정면 예.
○백승규 위원 일단 내가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나 줘요.
○감사관 감사팀장 이정면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다시 위원장님,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하여튼 수고 많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감사관 김완명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어제 일자로 종료가 되어서 해당 시설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백승규 위원 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감사관 김완명 정확하게 발견된 것은 2023년도에 발견이 되어서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발견이 됐고, 그로 인한 행정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수사의뢰가 되니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두 분이…. 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백승규 위원 뭐, 답변을.
○감사관 김완명 운명을 달리하셨고요.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에 회부되어서 실형을 다 받은 걸로.
○백승규 위원 23년에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 지금 2026년 9월인데 중간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쭉 온 이유가 뭐죠?
○감사관 김완명 그 과정에서 재판 결과가, 사실상 처음에 이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 종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시 검찰에서 수사해서 이 내용이 인정된 그런 사항이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관님, 이 사건이 사실 방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두 분이 자살을 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연루가 되고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이렇게 큰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실정까지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이 되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재거듭날 수 있는 걸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완명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백승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2026년 두 번째 연번에 있는 2025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관련 감사입니다.
관련 카테고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완명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저희가 25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1월 15일까지 12일간 실시를 했고요.
감사팀은 4명으로 구성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이 2단계 경쟁 제안공모에 업무추진이 좀 부적정했다라는 지적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경징계 한 사람 그다음에 훈계, 주의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검사 소홀 부분도 확인이 되어서 주의하고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상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납품의 경우에는 상호 간의 신의성실에 대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도대체 어떤 규격이 어떻게 불일치하였는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김완명 여기 불일치 사항은 여기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서 자료로 좀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구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6,300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수백 대 관련 새 제품 구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컴퓨터의 규격 같은 경우에는 본체를 일일이 개방을 해 봐야 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전적으로 믿고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 상황에, 메모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금은 규격에 조그마한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납품업자가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규격이 불일치한 상태로 검사가 되었고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감사가 진행됐던 건데 이것을 적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사기로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완명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는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134페이지에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시설(빅트리) 특정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의뢰가 1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 과정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완명 예, 실은 1차적으로 감사를 좀 한 바가 있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임 감사관이 감사를 해서 일정 부분 공개를 한 사실이 있고요.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차로 한 것은 1차로 전임 감사관이 감사한 내용은 수사의뢰 내용이 있기, 이런 부분이 과다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특허 관련된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경고 또는 경징계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빅트리의 상부구조가 거의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그냥 민 상태로 되어 있었던, 당초에 설계에서 많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재 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가 빅트리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는 언제, 이게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히 건물이 지어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다면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흉물이라고 말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냥 관계 공무원들은 주의, 징계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도 제가 석연치 않고 여기 수사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감사관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주의, 권고, 징계, 훈계, 징계 여기에서 끝나는 거네요?
관계 공무원분들은 여기에서 끝나고 더 이상 조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감사관 김완명 전임 감사관이 감사한 내용으로는 경징계 한 분, 한 분이 경징계 되고 훈계 5명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 빅트리의 상부구조가 왜 이렇게 4차, 5차에 걸쳐서 변경되고 결국은 민둥산이 되었느냐,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책임질 사람을 저희들이 찾아서 반드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네요?
○감사관 김완명 예, 그렇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그러면 계속 조사해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제2국가산단 토지들의 투기 정황이나 의혹 거래가 없다고 전임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분명이 없다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감사관 쪽에서 이야기하고 대답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특정―제가 누군가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지인이 땅을 투기를 했다 해서 지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는 나왔지만 분명히 지인이 땅을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 국가산단에.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제가 이것 보게 되었는데 이게 감사에서는 이렇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조치방안이 없습니까?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감사관 김완명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감사를 했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다만 이게 국책사업으로 진행됐던 사항이고 또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사안이 아니라 LH하고 여러 가지 관련되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산단 문제가 처음에 도입될 때 땅 투기니 어쩌니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해지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실에서 들여다볼 만한 그런 사안은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향후에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감사실에서 이 산단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시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현 감사관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 질의한 위원님들을 제가 한번 토대로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감사관님 쪽에서는 감사를 했지만 그런 경우가 없다고 확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앞으로 현 감사관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관 김완명 예, 알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예, 곽은정입니다.
133페이지 14번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신고현황 및 시정조치 결과를 보시면 접수가 총 16건인데 인정 건수가 1건에 불과합니다.
취하도 4건이나 되고요.
수치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설득으로 신고를 취하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또 인정, 불인정 그것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김완명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신고 루트가 당사자가 자치행정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조사요청을 직원인 경우에는 본청 직원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감사관이나, 구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구 행정과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 조사를 이 두 기관에서 두 부서에서 하게 되면 각각 그 내용을 조사해서 해당 자치행정과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최종적으로 괴롭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1건밖에 인정이 안 됐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데 그 부분은 제가 내면을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내면을 다 살펴서 왜 이렇게 1건 밖에 없이, 실제로 그런가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여기 다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같은 직장동료를 신고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퇴사를 염두에 두고 마지막 선택으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고해 봤자 내 편은 없다, 이런 무기력함이 조직 내에 퍼지지 않도록 직장에서 직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순재 위원 하나만.
○위원장 황점복 우리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감사관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관님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 법적 문제가 조금 있다는 생각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사람이 일을 하면서 소득신고 문제로 부정수급 처분을 받고 그 사람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창원시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완명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 건 외에, 제가 확인한 것은 그 건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은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현행법이 맞으면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다만 법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제도가 완벽하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고.
실제 지급사례를 한번 분석해서 반복신고나 취약계층,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 등이 입법 당시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제도적 맹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한 필요가 있기에 감사관실에서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관 김완명 예.
○권순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완명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인) |
| 곽은정권순재김동엽남재욱 |
| 남호준류성국박영주백승규 |
| 서명일황점복 |
| ○청가위원(1인) |
| 정은미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박정이 |
| 전문위원 | 반혜정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기획조정실> |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 정책기획관 | 김태호 |
| 예산담당관 | 정부원 |
| 세정과장 | 정점주 |
| 법무담당관 | 김홍연 |
| 디지털정책담당관 | 조숙남 |
| <대외정책관> | |
| 대외정책관 | 장원종 |
| 서울팀장 | 이강민 |
| <감사관> | |
| 감사관 | 김완명 |
| 감사팀장 | 이정면 |
| ○속기사 | |
| 임은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