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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55회 제1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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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국


일시 2026년 9월 15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파악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규용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정규용.

(선서문 제출)

○위원장 강창석 다음은 도시정책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부서별 16건씩 총 80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은 도시계획과 7건, 산업단지계획과 7건, 건축경관과 12건, 주택정책과 9건, 도시재생과 12건으로 총 47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로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현황, 창원배후도시 및 주거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계획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49페이지부터 65페이지로 창원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현황 등 7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8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로 건축허가 현황, 도시경관 미래가치를 담을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 등 12건입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11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현황 등 9건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16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 12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시하시는 정책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따끔한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정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도시정책국 소관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 7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39페이지 아름다운거리플러스 조성사업인데 지금 용역 중에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 페이지랑 45페이지, 여기에 투자심사 신청 결과내역에 보면 설계 과정에서 시설이 과다하지 않도록 시설규모를 산정하는 데 유의하라 했고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투자심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에 이렇게 첨부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구점득 위원 지방재정 투자심사.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의해서 이런 조건사항이 나오면 실시설계할 때 이 계획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각,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천이나 하천에 보면 데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면 그 하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하천과하고 도에 있는 수자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데크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교량 위에 하기 때문에 규모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해라 하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안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한번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창원 방위·원전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과정은 신문이나 뉴스로 국장님 이걸 다들 접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하는, 오늘 경남신문에 나왔듯이 4,280억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비용 부담을 좀 안았을 때 LH에서 진행할 수 있겠다는데, 이런 위험부담은 창원시가 다 안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시의 입장은.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의견은 전에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제2부시장님 말씀했듯이 저희들 기본 입장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증가되든 줄어들든지 그 부분은 지분별로 하는 게 원칙이다.

지금 사업비 약 한 1조 5천억으로 하는데 그게 개략적인 사업비고,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시는, LH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저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있다든지 하면 사업비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증액이 되면 당연히 그 비율대로 가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LH에서는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원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재상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LH에서 70, 우리가 15억, 경남도가 15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천억 중에,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추정 금액이 천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분대로 했었을 때 LH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분양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준공을 하고 분양을 했었을 때 분양이 미분양이 많았을 때 그 3,280억까지도 창원시에서 좀 합리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사실 한다 해도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폭탄을 안고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그 주위에, 북면에 그 주변의 땅 매매도 매입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 개인 간의 거래까지도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국가나 시에서 지역주민은, 피해를 본 지역주민은 또 어떻게 달래가면서 할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 묶어놓을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사실,

○구점득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절차적으로 아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중앙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야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가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아직 가부 결정을 하기 전 단계인 신청 자체도 지금,

○구점득 위원 그게 안 되고 있네요, 보니까요.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LH에서 안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섣불리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깊이 있는 질문을, 가부 결과 우리가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도 못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창원시의 의창구에 속하는 게 아니라 창원시 전체에 또 경남 전체에 이 산업과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방위·원자력 산업의 중심에 창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계획 따라는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게 제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참 많이 답답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시재생입니다.

페이지는 166페이지고요.

지금 행정감사를 앞두고 어제 도시재생센터부터 시작해서 소계동 전체를 주민들도 만나고 주변 건물도, 우리 창의의 숲은 몇 년째 지금 잠겨져 있는 상태이고 어울림센터도 지금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장님이 다시 오신 분이 계시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좀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창의의 숲은 과장님 앞으로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의 숲은 지금 현재 소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10월부터 운영을 하기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스포츠센터나 운동시설, 어린이들 시설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10월 달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리모델링해 주고 또 활성화가 안 되면 또 정체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소계지역의 인구 그리고 또 연령별 인구 그다음에 유동인구 또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문을 열었을 때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까지도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오면 또 어울림센터처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저희들 이번에 창의의 숲 같은 경우에는 마사협에서 운영하지만 마사협에서 전문인력들을 좀 영입해서 조합에 넣어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금 변형을 해서 이번에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색다른 또 다른 모델이 되지 않겠냐.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익은 안 나더라도 저는 거기에 드는 비용만이라도 이꼴(equal) 되는 것만 되더라도 거기에 지금 죽어 있는 공간을 조금 심폐소생술 해서 살려놓겠다, 이걸로 가신다면 그 심폐소생술은 오래가지 못하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뭐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반되는 우리 사회적 데이터 없이 그냥 우리 아이디어만 좋다 해가지고 거기 관계망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몇 %나 될까, 이것도 데이터적으로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이게 전문경영인을 좀 영입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 보면 다른 우리 아파트나 이런 커뮤니티 시설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경계선에 있는 구암동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리, 하천 하나 사이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도시재생이 소계동만 연연하지 않고 경계를 둘 게 아니라 구암동하고 같이, 거기도 뭡니까?

연령대별 또는 우리가 말하는 시설에 왔었을 때 요구하는 사항들을 같이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소계동 그 일부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구점득 위원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그걸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10월 달에 한다는 그 프로그램하고는 저하고 따로 한번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하나씩, 좀 내용이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해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현황이 49쪽에 있는데,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산업혁신형으로 이걸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은 했고요.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공공이 주도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일단 행정행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같은 거는 하고 있고, 조례 제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갔는데 아직까지 이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법 자체를 보완해야 될 일이 많고 그다음에 현재 군포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민간이 했을 때 지원해 줘야 될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시범사업이 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홍보 위주로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해정 위원 당분간 보류됐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일단은 저희들이 쭉 보면, 저도 와서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산업혁신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이 20년이 지나야 거기에 산업혁신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봉암공단 안에 지금 보면 거의 70%가 5인 미만의 어떤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소규모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전에도 내가 이와 관련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기도 했는데 봉암공단을 지금 그런 식으로 혁신형으로 개발해 버리면 제조업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주로 임대를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버리면 지가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고 하면 결국은 나갈 데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산업생태계가 파괴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우리는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원시의 공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는 산업이 엄청나게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 저는 이거는 여타의 사례들도 잘 찾아보기 힘든 이런 것은 마땅히 나는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다음 쪽에 국가, 우리 구점득 위원님이 이거를 신문까지 들고 오셔가지고 아주 세게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안 물어보려 했는데 슬쩍 물어보고 넘어가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제2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이 이야기가 거론됐습니다.

분양가 차이 부담액 3,820억 그리고 토양정화비 1천억을 LG에서,

○구점득 위원 LH.

○박해정 위원 LH에서 우리 창원시가 부담하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우리가 문서로 전달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전달받았습니까?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LH하고 경상남도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 국토부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LH하고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평행선을 걷고 있으니까 국토부 주재하에 회의도 하고 합니다.

하는 그 회의 과정에서 일단은 토양오염도, 폐광산 때문에 재심의 사유 결정이 났으니까 폐광산을 제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양오염 조사를 했고요.

토양오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반암에, 암에 중금속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하고 LH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암이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토양오염 정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LH에서는,

○박해정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의 중에 이야기가 나온?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공식적으로 이야기 나온 거네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회의 과정에서,

○박해정 위원 회의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거네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일단 서류상으로는 저희들한테 3,800억을 요구를 하고 이런 거는 없었고요.

○박해정 위원 문서로 나온 거는 없고 회의 과정에서,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요구를 했다?

지금, 이제 하나씩 물어볼게요, 제가.

분양가 차이 부담액이 3,820억인데 이게 지금 우리 산단 조성 만약에 한다면 추정되는 분양 원가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391만 원인가 조성 원가가 그 정도 되는 걸로.

○박해정 위원 391만 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박해정 위원 391만 원이고, 그러면 인근 산단에 그 옆에 북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동전산단 해서,

○박해정 위원 거기는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물가상승률 적용해가지고,

○박해정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그 당시에 247만 원인가,

○박해정 위원 247?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247만 원, 정확하게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차액을 계산해 보면 3,820억 정도가 나온다 이 말이네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토양정화비 천억 이야기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5년도 7, 9월에 우리 창원시에서 17곳을 조사를 했어요, 맞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경상남도하고 공동으로 했어요, 창원시만 했어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창원시에서 했는데요, LH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LH하고 협의를 해서.

LH도,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위치하고 뭐 심도 이런 걸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러니까 LH도 조사 과정에 참여한 건 아니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그로부터 1년도 채 안 됐어요.

LH에서 26년도 5월 6월 달에 추가적인 오염 조사를 또 했다는 말이죠.

그때 24개 소 중에 13개 지점에서 암석류 등이 오염됐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정화를 하려고 하니까 1천억 정도가 든다 이 이야기인데 LH, 우리가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 10개월 만에 다시 했는데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LH에서 조사할 때 조사결과나 이런 걸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받았고요.

○박해정 위원 아, 받았어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저희들도 9월 달에 할 때도 기반암에서는 나온다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사결과는 받았다?

그러면 LH에서 조사한 결과를 우리 창원시로 보면 인정은 할 만 하던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위, 그러니까 바위냐 흙이냐 그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법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고, 또 그거를 LH에서 환경부에 질의까지 해서 답변을 또 받은 게 있다 하더라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일단은 조사는 정확하게 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도가 나온 부분에서 보면 암이다, 토양이다 이렇게 지질주상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암에서 나온 거는 맞고요.

일부 조금 흙에 토양에서도 나온 게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LH에서는 뭐 바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파쇄해서 어쨌든 간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정화비가 든다 이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환경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쇄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암은 암이다, 그래서 토양환경보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에 혹시나 비가 온다든지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바위 안에 있던 중금속이 유출됐을, 유출이 되어서 만약 주변에 있는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하면 그거는 토양오염 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토양오염에 정화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LH의 주장이 일정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실시계획 승인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하면 거기서 표본조사를 다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정화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나오면 정화 물량도 얼마고 금액이 얼마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우리 주장이고 LH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LH에서는 일단은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 이런 토양정화 비용이 1천억 정도 발생이 되니까 이것은 창원시가 부담을 해라, 이런 조건을 내 걸은 거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거는 나중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주장하지만 지금 현재 키는 LH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박해정 위원 키를 LH가 쥐고 있는데 LH에서 토양정화 비용이 1천억 든다, 그리고 분양가 차이 그걸 3,820억을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제 우리 창원시가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인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LH에서는 사업 추진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라고 답변할 현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무한정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대두가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시점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게 예전에는 억수로 복잡했지만 지금은 단순화돼 버렸어요.

LH에서 금액까지 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이제 아니야.

단순화됐다고.

그러니까 분양가, 저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 차이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분양을 못 하게 되면, 물론 또 협약서에는 3년 안에 분양 못 하면 우리 창원시가 땅을 또 사게끔 돼 있다고, 지금 현재 협약서는.

물론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건은 있지만,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돼 있다고.

그런데 LH는, LH가 볼 때는 분양가 차이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까 보전을 해줘야 된다, 원가를 낮춰서 분양해야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그래서 그 부분,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가 지금은 상당히 축소돼 있다고.

LH가 이미 금액까지 제시해 버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판이라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구점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토지주들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있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4,800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현재 적절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800억을 우리가 문다고 하면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LH에 그런 정확한 자료를 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하지 말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할 때 하자라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제 LH가,

○박해정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2국가산단 때문에 진짜 그 주변의 땅을 사신 분들이나 그 주변 주민들이나 옛날부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팔지도 못하고 또 잔뜩 희망고문 시켜놨다가 저렇게 주저앉아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뭔가 우리도 창원시도 분명하게 입장들을 정리해 나갈 때가 됐다 이거죠.

저는 그거를 해라, 마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LH가 토양정화비 1천억 그다음에 분양가 차액 삼천사백 얼마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는 솔직히 의회로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동의해 줄 수 있어요?

못하지.

결국은 안 되는 거지, 그 조건이면.

그러나, 그러면 저거를 국가산단에 우리 창원시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경상남도의 경제를 위해서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저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 대책은 우리 창원시는 그걸 부담할 여력도 안 되고, 부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라든지 국가에서 토양정화 비용을 내놓으라든지 이런 식의 뭔가 좀 우리 창원시의 입장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정치권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들을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창원시장의 방침이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뭔가 합의를 좀, 이야기를 해서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언제까지 그 주민들을 희망고문시킬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그 부분은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뭐 달수라든지 연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예.

그 점만 하고 내가 나중에 다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길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반갑습니다. 강길순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태백동 행복주택 LH 부지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쪽에 보시면 장기간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 LH의 책임 있는 사업이행을 요구하거나 환매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는데, 여기 처리내용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향후계획이 수요가 발생하면 검토하겠다, 수요가 발생하면 검토하겠다는 거는 수요를 어떻게 뭐 만드시려고 노력을 해보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주택정책과장 오상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유재산경영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 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상태에 있는, 현재는 LH 소유인 토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환매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어느 부서가 있는지 조회를 해보니까 활용할 부서가 일단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환매라는 말은 시 땅을 LH에 판매를 하셨다는 말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팔 때 LH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 사 간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다시, 죄송합니다.

○강길순 위원 아니 환매라고 적혀 있다면 이걸 우리 시에서 LH에 땅을 부지를 판매를 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강길순 위원 맞죠?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강길순 위원 그러면 LH가 땅을 사 갈 때 시에서 그냥 팔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LH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 갔을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그러니까,

○강길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땅을 팔았을 거고.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강길순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LH에서 뭘 하기 위해서 땅을 사 갔다라면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강력하게 푸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강길순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죠?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그런데 여기가 여기 지적사항에 있다시피 행복주택 사업부지로 그린벨트 해제도 하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 부지의 여건이 위원님도 그쪽 진해를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의 송전선로 때문에 그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송전선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거기에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게 일단 제어가 되는 바람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파트를 못 짓게 됐다는 뜻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LH에서도 할 길이 막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이 상태로 방치를 하실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여기에 보면 수요 발생 시에 뭔가를 한다라고, 수요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수요가 없다, 그러면 계속 방치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일단 LH의 소유인 상태로서 지금 LH는 거기에 사업 도저히 못 하겠다, 도저히 아파트를 할 수가 없으니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 공공택지지구 지정돼 있는 것도 해제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소유는 LH로 돼 있고, 우리 시는 또 우리 시에서 사 와 가지고 뚜렷한 활용 계획이 없으니까 다시 그거를 또 말 그대로 환매를 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강길순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면 차라리 환매를 해서 이걸 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른 질의드릴게요.

15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주차장 이 부분 제가, 이것도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너무 과도하다, 많다.

이 상황이 있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뉴빌리지사업에 대한 계획 재검토, 뭐 쭉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향후계획은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중.

제가 쭉 읽어보니까 결론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결론은 나는 모르겠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 같은데 그 말인 거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때 저희들 현장 도로 여건이나 이런 걸 보고 보행도로가 이면도로가 조금 6m에서 한 7m 정도로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한쪽에 주차를 하면 교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확장하는 걸로 했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을 봤기 때문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토부 승인대로 하는 게 저희들은 주차장을 좀 해소하고, 그래야 차량 교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예, 맞죠.

제가 말씀,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하시겠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또 다른 변경이 있다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길순 위원 제가 이 두 개를 왜 여쭤봤냐 하면 이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집행부고 저희가 의회인데 분명히 이 사업 두 건에 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해서 뭔가 변경을 해서 합리적으로 바꿔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저는 이거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 의원들이 말하는 걸 좀 가볍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제가 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이 분명히 나온 건에 관해서 아무런 변경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행감만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저희 노력 안 한 건 아니고, 아까 앞에 LH 태백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는 어쨌든 저희들이 땅을 사 와서 뭘 하면 좋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재정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니까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100% 다 들어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혀 반영을 안 한다, 그냥 무시한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개가 앞에 LH 태백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걸 위원님 아시는 입장에서 있지만 LH는 사업성이 아예 안 나오니까 사업을 못 하는 입장, 땅을 소유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안 한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땅을 사서 어떻게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땅을 사서 어떤 용도로 할지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뭘 어떤 용도가 정해져야 이 투자비를 투입했을 경우에 뭐가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게 사실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시간을 가지고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부분 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아,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딱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쪽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역에 있는 민원이나 여론을 듣고 사실은 질의를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원한다고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바뀌어가지고 잘될 수 있게, 시민이 먼저 되면 행복한 창원이 된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가가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과하게 투입되는 부분은 사실 좀 심도 있게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걸 변경할 때는 국토부의 재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국토부를 설득하든지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181쪽 먼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문화지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추진사항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한 번만 좀 봐주실게요.

25년 9월 25일 날 공모신청했고 12월 18일 날 사업선정이 되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주민들, 그 주민협의체와의 어떤 관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며칠 내로 지금 주민들과 아마 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고요.

사업 추진방향이나 공모사업, 빈집 수리 등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드셨더라고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날 간담회를 진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를 하고 자료를 받은 거에는 일단 이 협의체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불요하다라는 의견을, 물론 사업이 바뀌어서 법적으로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물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게 사실은 이 도시재생사업의 사실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거를 해체를, 해산을 하라는 이런 식의 어떤 요구는 좀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 또 주민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지금 협의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또 사업을 발굴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이유가 또 지금 우리 문화지구 사업부지 내에 LH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지금 뭔가 또 진행하시는 게 있다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LH에서 하는 연계사업은 LH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LH에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담았을 뿐이지 LH사업을 저희가 추진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은 받으러 오면서 공모에 조금 선점하기 위한 그렇게 연계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금강복지관하고 그 주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우리 창원시로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이 되셨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대안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일단 그거는 구청에서 지금 인허가로 해서 건축 심의를 받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LH나 시공사하고 협조하거나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 이거를 지금 아마 해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군다나 주민협의체가 저는 좀 제대로 소통돼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6,222명이 민원을 넣었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협의체에서 같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긴밀하게 협조를 요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를 보는 부분들, 잘 이끌어가시는 거를 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월영지구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사업, 지금 저희가 25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25년도에서 계속사업이라서 이월은 가능하지만 상당 부분 78% 정도, 12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넘어왔습니다, 이월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26년도 향후 사업 완료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지금 월영동의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미끄럼 방지라든지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든지 표지병을 설치한다든지 빈집을 수리한다든지 공폐가를 철거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이 좀 적게 나와서 당초 우리 계획했던 것하고 달리 이 사업비를 계속 이월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또 빈집 철거하고 계속적으로 해 가기 위해서 좀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또 그리고 제일 큰 사업이 지금 옹벽에 조형물 설치 관련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조금 협의도 하고 있다 보니 조금 늦은데 내년에, 올해나 내년 중으로도 사업을 다 최대한 발굴해서 사업비를 제대로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이 올해 26년도 12월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상이 어떻습니까?

이대로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업비가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이거를 어쨌든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재생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한 번 더 추가로 모집해서 사업을 더 해볼 생각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 받은 게 ‘1년 연장 예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정이라는 게 뭔가 진행이 잘 안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일단 사업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저 집행을 시키기 위해서 좀 그런 이유이신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신청을 더 받고 홍보를 더 해서 이 사업을 좀 잘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마저 해서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그리고 또 휴먼케어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저희들이 휴먼케어나 역량사업은 지금부터, 옛날에는 저희들이 일방적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지금은 주민들을 모아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그런 거를 주민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요.

거기에 따라서 돌봄케어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휴대폰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하고 163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으로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60페이지 수탁기관 선정 현황에서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우리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한번 짚고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시설명하고 운영자가 똑같이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일반,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직원이 나와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도시재생센터의 담당자분이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도 되는데 혹시 도시재생센터의 직원이 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도시재생센터 직원한테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수민 위원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 국장님이 오셨어요?

○김수민 위원 아, 예, 국장님.

○도시재생센터사무국장 하태성 예,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던 것은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 말에 정식으로 공개 입찰로 바뀌면서 이름이 똑같은 이름으로, 단체명과 시설명이 같은 이름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총회를 해서 단체명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게 혼돈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마치 창원시가 창원시에 어떤 위탁을 주는 그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탁기간이 지금 26년 1월, 지금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저는 지난 회의에서 4월 1일, 25년 4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앞 전에 말씀드렸지만 24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창원시에서 공개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단체만 입찰을 1, 2차 다 했는데 그 당시에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임의단체는 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11년부터 25년까지는 임의단체, 그러니까 3명 이상만 모이면 되는 단체였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유찰이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임시로,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임시로 운영되었고 25년 11월 달에 다시 재입찰을 할 때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원래 입찰은 보통 민간위탁을 하면 5년인데 그 기간을 의회에 보고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2년만 우선 적용을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그렇게 그 재계약 동의를 안건으로 올려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졌는데 이게 아무런 우리한테 보고나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게 없이 위탁기간이 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1월부터 진행이 되었으면 그 사이에 좀 임시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의 공백이나 이런 거는 뭐 따로,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전혀 없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 부분도 그게 사실은 그러면 위탁기간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그렇죠, 연이어서 할 수밖에 없게끔 그 기간을 여유를 두고 미리 사전에 합의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게 의회에 처음에 승인이 나고 보고가 됐고 했던 부분과 지금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은 잘, 아무런 보고가 없으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공고를 하셔서 진행이 되게 하시거나 좀 체크, 다시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 제가 추가 좀,

○위원장 강창석 변보미 위원님하고 하시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아, 예.

○위원장 강창석 변보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보미 위원 25페이지, 2025년 자동실효 도시계획시설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토지이용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시계획인데요.

당초 지정했던 153개 도시계획시설 중에 139개, 약 91%가 집행되지 못하고 실효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 실제 사업 가능성이나 재원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실효 도시계획시설 정비 현황은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내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을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할 때 그 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 도로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놨는데 그 집단취락 부분이 자연마을입니다.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그 안에 도로가 사실 있는 도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보미 위원 그런데 2025년 5월에 의창구·성산구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실효고시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 2026년 5월 귀산지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누락분이 발견되어 뒤늦게 또 추가 고시를 요청하고 실효 처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2026년에 귀산지구 누락 건이 뒤늦게 발견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귀산지구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같은 누락된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하는지 혹시 전수점검을 실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하고 나서 20년이 도래돼야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앞에 2026년, 2025년도 때 실효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저희들 재조사할 때 20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실효를 시킨 것입니다.

○변보미 위원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과 실효는 주민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행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행정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관리 전반에 정확도와 책임성 있는, 책임성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변보미 위원 그리고 다음은 61페이지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려다가 디지털크리에이티브타운 사업지원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금 사업 시행 주체가 창원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사업 대상지, 사업 방식, 사업 규모조차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행정 절차라면 사업 내용과 규모를 먼저 검토한 후에 그에 따라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322억 원, 국비 189억, 도비 40억, 시비 93억이라는 거대한 사업비가 먼저 정해져 있고, 이제 와서 무엇을 어디에 지을지 검토하고 있는 거꾸로 된 모양새인데요.

향후 대상지와 규모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어 창원시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초에 문화선도산단에 공모를 할 때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선정에 참여를 해서 같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떨어지고 5월 달에 2차에서 랜드마크 사업이 공모, 추가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 산단공에서 하다 보니 경제성도 안 나오고 어떤 그런 사업 모집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모집했는데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이 사실상 추진을 할 수 없게 돼 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관련해서 저희하고 산단공하고 경남도하고 수차례 협의한 결과,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여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냐고 하면 당시에는 산단공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산단공에는 당초에 계획, 공모 선정할 때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두대동에.

그런데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정확한, 만약에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규모하고 이런 거를 별도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게 최고로 적정한지 그다음에 수요가 최고로 많이 올 수 있는지, 규모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받아서 하는 거는 맞지 않겠다, 우리 창원시가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규모하고 이런 거를 결정을 하자, 결정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22억인데 추가 사업비가 나오면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비에 맞출 것이냐 이런 부분, 아니면 공간 매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아마 내일모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 발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변보미 위원 산단공의 사업 포기로 인해 창원시가 책임을 떠안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비가 늘어나거나 부실한 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업비 확정 후 대상지를 찾는 기형적인 구조로 시작된 만큼 올 11월에 완료되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노후 목욕탕 굴뚝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장기 방치된 노후 목욕탕 굴뚝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시급한 과제인데요.

자료를 보면 174개소 중 지금 철거된 곳은 35개소뿐이며 사업지원을 통해 철거된 실적은 4년간 단 28개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139개가 남아 있고요.

지금 같은 속도라면 남아 있는 굴뚝들을 정비하는 데 몇 년이 더 걸릴지, 사업완료 목표 시점이나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굴뚝은 위험한 시설물인데 옛날에 99년도에 청정, 기존의 목욕탕은 벙커시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목욕탕이 청정의 청정 재료를 사용해라 하는 것이 법제화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바람에 굴뚝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기존의 여건이 좀 간선 도로변에 있거나 또 많이 위험하거나 이런 거는 철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려면 장비하고 인력하고 좀 이렇게 작업이 고난이도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비 자체가 올라가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부담금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조금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목욕탕 이런 거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굳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노후 굴뚝 건물을, 굴뚝을 철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또 도에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목욕탕협회라든지 또 노후 굴뚝을 가지고 있는 목욕탕 점주한테 가서 자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변보미 위원 그리고 집중적인 관리대상 6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강풍이나 태풍 이런 거에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동적인 공모방식 말고 전담반을 편성해서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이 있으신지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경관과 내에 건축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건축안전센터에서 전문가하고 또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균열 상태라든지 시멘트 박락이라든지 철근 노출 상태 이런 걸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보미 위원 노후 굴뚝 철거사업이 경상남도 평가에서 우수 및 최우수 성과를 받으면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은 점은 높이 평가하는데요.

행정 평가표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보미 위원 변보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 박현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제가 주택정책과의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111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봉암연립주택에도 이런 사업이 적용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주택정책과장 오상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봉암연립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봉암연립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데는 일단 자기들이 신청하지도, 이게 신청주의에서 하는 건데 본인들이 신청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찬열 위원 지원사업은 있는데 거기는 재건축 정비구역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5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계획과에 봉암교 확장공사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 안이다 보니까 산업단지재생사업비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찬열 위원 예, 봉암교 이게 확장을 할 때 봉암연립주택 정비구역 거기도 같이 일부 수용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봉암연립주택 그 위에 주유소하고 교회 쪽이 지금 봉암교 확장사업에서 구역에 지금 편입돼야 될 부분입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그게 일정 이렇게 들어갈 거 같으면 거기에 정비구역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정비구역이 해제돼야 봉암교 확장공사 하는 데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열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주민 동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어제 구암2동 재생사업, 170페이지에 보면 구암동에 두루두루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두루두루어울림센터 말씀이십니까?

지금 사업비는 한 13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찬열 위원 137억 공사가 방음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어제 3층 창문,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방음 장치하는 걸로 다 승인을, 회의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다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비용을 두고 두루두루어울림센터 재생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창문에 방음이 안 되는 그런 자재를 썼는지, 저도 궁금하지만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저희들이 통상 창호나 그런 거는 우리가 관급 자재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창호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일부 방음으로 창호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창호를 설치해서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열 위원 아마 조만간에 방음 공사한다고 올라올 겁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그런데 주민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봉암 종상향 건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이라든지 국토부 훈령 사항에 보면 단순한 지금 상태에서 종상향은 현재는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묶어서 단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현 상태에서 단순하게 종상향을 시켜 주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봉암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봉암동뿐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 단독주택지에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고층 아파트 경우에 자기 용적률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주민들이 요구를 사실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재정적 여력이 적은 경우에는 적은 돈을 들여서 모집하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자기들의 비용이 적게 드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올라가는 거는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마 주민들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그러면,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지금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1종 상태를 2종으로 바꾸라고, 바꿔달라고 단순히 그냥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재개발 같은 이런 문턱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단계에서 1종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오면 2종으로 바뀌어서 할 수가 있는데 2종으로 바꿔서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다고, 지금 2종으로 바꿔주면 자기들은 다음에 3종으로 상향으로 다시 해오겠다는 이야기를, 두 단계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단순하게 여기서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 상태에서 단순히 종상향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열 위원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 만약에 또 역으로 종상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상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실 종상향이라는 게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땅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2종 일반, 1종 일반에서 2종 일반으로 바꾸어진다면 그 2종 일반에 되는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그 용적률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 건물에 따른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수요가 또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무 근거 없이 종상향은 어렵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상향에 대한 이거는 지금 마산에 산호동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추산동에 재개발 사업을 했듯이 그 부분 재개발 사업을 해서 그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 놓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2종, 용도지역을 다시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었던 이야기가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주민들의 지금 현재 관심 사업이 종상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 중에 혹시라도 저희들, 어딥니까?

자유수출, 자유무역지역이나 그 옆에 공단지역에 봉암공단지역에 우리가 국가산단 배후도시로서의 무슨 종상향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봉암연립주택이 지금 봉암교가 확장을 하게 되면 일부가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봉암연립주택의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봉암연립주택은 사업성이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조금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걸 봉암교 확장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사업계획만 수립하고 봉암교 확장공사가 또 장기간 표류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변보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굴뚝 철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50 대 50으로 돼 있거든요.

물가상승률 대비 지금은 좀 더 철거를 하고자 하는데도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철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대비 좀 이렇게 자부담을 좀 줄이고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이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굴뚝이 철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좀 해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일 위원 김원일입니다.

14페이지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곡지구는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 패소로 대법원 계류 중인 구역지정 소송 결과 승소·패소에 따른 시의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14에서 16쪽까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도시계획과장 권영환입니다.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도부터 사업이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는데 내곡지구에서 사업 시행만 지금 현재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곡지구에 있는 현 조합하고 그다음에 그 조합을 반대하는 비대위 이분들이 조합 간에 알력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당초에 저희들 행정 절차를 밟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 안 맞다, 동의라든지 동의서 내용 날인이라든지 작성 날짜라든지 동의서 이런 부분이 당초에 구역지정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고 측 비대위 쪽 한 분하고 저희들 피고 측 창원시장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승소를 했고요.

2025년도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패소한 이유가 일부 동의서 받은 부분이 좀 안 맞다, 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카피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심에서 패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황인데 대법원에서는 아시다시피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심리 속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법원에 만약에 이게 패소가 된다면 전체적인 도시개발 지정에 대한 것을 새로 행정 절차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실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거는 비대위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13년이 지난 오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이때까지 피해가 억수로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매몰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민간이 사업 제출한 사항이고 또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김원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7월 달에,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례 시행 이후에 진행된 건수가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조례는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 운영은 공공기획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건인가 9건 정도 지금 공공기여에 대한 걸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 기숙사 증축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일부 청년임대아파트를 받았고요.

그 나머지는 한 8건 정도 됩니다.

○김원일 위원 LG하고 중앙동 주상복합은 공공기여형이라는 말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맞습니다.

용도 변경에 따른 생숙(생활숙박)에서 오피스텔로 바꿨을 때 주차장에 대한 것도 공공기여를 받아서 지금 주차장 설립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특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들이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재건축, 특별법 중 어느 경로로 해야 되는지 억수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리모델링 추진단지하고 노특법 대상이 겹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장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노후도시정비 기본계획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유리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용적률로만 봤을 때 조금 유리한 거는 노후계획, 노트법에 따른 것이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현재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본 기준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직 저희들이 노특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디가 지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고,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지역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원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면 이게 리모델링이 유리할지 재건축이 유리할지 특별법이 유리할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주실 수 있는가.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뭐,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에서 표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의향이?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 도정 기본계획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특법에 의한 정비 기본계획은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적률 인센티브나 어떤 구역에 정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고요.

도정 기본계획하고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원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동그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창원대학 입구 올라가면 좌측 편에 있는 그게 용동그린공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송이라는 민간개발사업자와 창원시가 사업개발시행자로 지금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될지 궁금해서 계속 약송개발한테 연락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전화가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내도 약송개발이라는 데는 지금 없고 다른 데서 계속 일부 대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약송개발하고 어떤 결정이 나야 사업시행자를 포기하든지 해야 다음 사업이 시행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자문을 받은 내용이 저희들 패소한 게 사업시행자 지정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현재 아무런 행위도 없이 또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소할 확률이 없다, 그래서 민간 협약된 협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창원대 입구로 올라가다 보면 간이막을 일부는 지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야자수 매트를 깔아가지고 뭔가 아름답게 꾸며 놨던데 그거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꾸며도 됩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그거는 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창원대학교하고, 창원대학교 시설과하고 저희 시하고 구청하고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꽃씨도 뿌려서 같이 좀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답변 감사하고, 일단 약송개발하고는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수의계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4,476만 6천 원인데 이게 아마 입찰로 봐야 될 금액인데 수의로 지금 됐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수의가 됐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계약법에 보면 구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하면 공개입찰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모를 하니까 한 분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질의를,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51페이지 보면 사후환경영향평가 및 시설부대 등 1식 해가지고 사업비가 71억 잡혀 있습니다.

박스란에 보면 맨 하단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71억이라고 그러면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국가산업단지 안에 재생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지금 의창구에 있는 것, 성산구, 그다음에 노후교량 보수보강, 각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 시부터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71억 중에 봉암교는 아직까지 지금 어떤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사업비는 전체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은 지금 안 한 상태고,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비가 잡혀 있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부터 사업비가 71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은 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추진 현황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참여 실적이 지난해에는 33%고 올해는 70%까지 많이 상승됐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가 어렵고 해서 업체 수가 아마 줄지 않았나 보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업체 수는 줄은 거 같은데 그래도 70%라 그러면 실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지금 많이 좀 도움이 될,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70%에 대한, 이게 어떻게 해서 70%까지 올라왔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33%인데 지금 2026년도에 70% 이거는 목표 수치입니다.

목표 수치인데 사실 원청이 우리 지역업체면 사실 이 포지션을 아주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대규모 공사라든지 또 민간에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또 계약을 수도권 업체 또는 가장 저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우리 시가 아니고 또 다른 지역의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사 착공할 때 또는 공사 안전점검할 때, 또 저희들이 매월 해가지고 서한문도 보내고 원청은 너희가 하지만 하청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창원시 관내 업체를 좀 많이 활용을 해 달라.

그리고 인력하고 자재, 장비 이런 거는 창원에서 많이 좀 쓰도록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목표를 70% 잘 잡으셨는데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 실시 현황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1개, 예를 들어서 현수막 1개 게첩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대행수수료 말씀이시죠?

○박현재 위원 예, 광고 업체에서 저희들 시에서 받는 수수료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그거는 우리 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받는데 우리가 공연이나 전시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가로등에 걸 경우에는 수수료 6천 원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행수수료는 1만 4천 원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 밑에 칸에 보면 신고수수료에 시 세입 처리해서 3천 원 이거는 뭐죠?

일단 1개 게첩을 하는데 얼마 시에서는 돈을 받는 게 전혀 없다고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6천 원을 받습니다, 6천 원.

○박현재 위원 6천 원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간선 도로변에 게시대가 창원, 마산, 진해 5개 구청을 해가지고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전체 보면 시 전체 가로등주는,

○박현재 위원 가로등주 말고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3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가로등 현수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원이대로, 해안대로, 3·15대로, 진해대로 해가지고 7천 개 됩니다.

○박현재 위원 7천 개요?

여기에서 간선도로 5,540개소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안 맞게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아, 이거는 현황이 조금씩 조금씩, 도로 준공도 되고 또 그 범위가 조금씩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과장님?

숫자상으로 볼 때는 1,400개가 넘게 차이 나는데,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이 있어가지고 이 금액이 10억 9,700여만 원인데 체납액은 10억 3,990여만 원이고 이거 과장님, 받기 힘든 금액입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주택정책과 오상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납된 금액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동읍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규모는 515세대 규모의 고속도로변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요.

그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출발 때부터 말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속된 말로 무너지려 하는 거를 겨우겨우 끌고 와가지고 건물을 준공시키고 입주했는데, 사실 이런 부담금하고 몇 가지 정도 때문에 완전 준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법적으로 내야 될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꼭 받아야, 아직까지 완전 준공이 안 됐으니까 자기들도 재산권 행사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계속 안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니까 준공 전까지 반드시 받고,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받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가지고 보면 이게 골고루 골고루 좀, 여러 업체가 다 어렵고 힘든데 좀, 어떤 데는 1건씩인데 보면 3건과 5건과 9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물론 큰 금액 차이는 아닌데 먼저 주식회사 리빌드 보면 수의계약 3건을 줬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안전소방에는 5건을 드렸고 맨 밑에 보면 행복에너지는 총 무려 9건을 드렸습니다.

1건과 9건의 차이는 8건 차이가 나는데 금액, 물론 계약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골고루 좀 나눠주다시피 해가지고 수의를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골고루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찌 리빌드가 좀 그렇게 이게 기간이 좀 겹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골고루 업체들한테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늘 의장님하고 중식 약속이 있어서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계속하고 식사하시겠습니까?

그냥,

○전태완 위원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다른 분들 질의하실,

○구점득 위원 단답형으로 받을게요.

이 사업에 있어서 계속할지 안 할지를 물어보려고요.

5분씩만 해서 짧게 짧게.

○박현재 위원 전태완 위원님이 안 했으니까 하고.

○위원장 강창석 50분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도시재생에 지금 할 게 많은데.

○구점득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강창석 잠깐, 전태완 위원님만 하고,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 식사하시고.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권한은 의회에 있어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완 위원님만 질의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전태완 위원 저는 그러면 한 2분만 하겠습니다.

1분씩 하시고 빨리 마치면 되죠.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그리고 아까 변보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게 어떤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 40페이지, 페이지 45, 또 61, 62페이지 참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타당성 검토는 11월에 끝났는데 사업 결정은 또 8월 그다음에 322억 원 랜드마크 사업, 어떻게 보면 책임부터 맡고 근거를 뒤늦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은 산단공에서 시행·운영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산단공이 사업을 포기하고 시는 여러 후보지를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가 이렇게 확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책임을 좀 떠안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위치를 선정해야 입지가 가능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한 6개소 정도의 어떤 위치를 선정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6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완 위원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아까 들었었고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런데 협약서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업 대상지나 사업 방식, 규모가 모두 미정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22억에 산단공에서 할 때는 3개 층에 해가지고 건물 규모라든지 연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업 위치를 다른 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규모가 우리가 예를 들어 하고자 하는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 지어져 있는 어떤 건물을 매입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태완 위원 그래 용역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책임을 떠안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하고 향후 운영책임을 먼저 인수했지 않습니까, 시가.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업 결정 순서가 맞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원래는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전태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원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322억 되면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사업하기는 곤란하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물론 사업시행자가 창원시가 돼서 그 업무를 받아오지만 저희들이 진짜 이게 필요한 건지, 운영이 나중에 적자가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규모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산단공에서는 계획했지만 창원시에서는 그런 안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입지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아까 말씀대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돼야 운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타당성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1월 달까지는 용역 계약은 돼 있습니다, 용역은.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쯤 나와가지고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11월 달에 마무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짧게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사실은 문화산단 이런 조성이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우리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도 잘 돼야 되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정말 근로자가 많이 이용을 하고 지역의 어떤 경제나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업의 어떤 성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더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알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전태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어쨌든 산단공에서 이 사업을,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하고 있다가 지금 사업 주체가 창원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행정 절차도 거꾸로 된 부분이 첫 번째 잘못한 게 있고, 이 사업 주체가 우리로 바뀌면 운영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322억을 국비를 갖고 와서 시비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건물이 서고 나면 운영 주체가 우리가 되면서 운영관리비에 대한 이 용역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개략적으로 일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거를 리스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운영에,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할 경우에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용역에 포함을 해놨습니다.

○구점득 위원 25년 5월에, 6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포기 이유가 뭐냐 하면 낮은 사업성입니다, 이유가.

지금 산단공에서.

낮은 사업성이라는 거는 그때는 대상지까지도 있었고 3층 규모로 해서 어쨌든 국가산단 안에 이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방위·방산에서 이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맞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했었을 때 검토를 한 결과가 사업성이 낮아서 포기를 하고 우리 창원시가 안게 됐다, 이거는 공모사업이라서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창원시가 껴안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돼서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11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10년 20년 운영관리비가 몇천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중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22억 가지고 혹시나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

처음에는 이거를 분명히 산자부에서는 신축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그런데 지금은 기존에 지어져 있는 공간 매입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어져 있는 거를 사서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혹시나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거를 창원시로 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게 운영하는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운영이 안 돼서 그 재산을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나은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1안은 신축이고 2안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 맞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아니 저희들 입장은 그런데, 일단은 결정권자한테 보고를 한번 해보고 할 건데 일단은 저희들은 신축보다는 공매, 아니 매입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냐.

그 내용상에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게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매입을, 아까 말씀드린 건물을 매입하면 새로운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를 지을 필요도 없고 거기를 리모델링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진짜 이게 운영이 안 된다, 어렵고 하면 그걸 다시 창원시로 그냥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둘 다 봤을 때 사업성이 낮은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실 거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때 다시 그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고, 도시재생 양준호 과장님.

지금 우리 봉암교 하는 게 보상비가 8억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상비 책정된 게 8억이 들어 있던데, 이 내용 안에, 사업비 안에.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

보상비 8억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저희들 지금 별도로 보상비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없어요?

저는 봤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몇 페이지?

○구점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위원님, 이거는 건설도로과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구점득 위원 아, 이게 또 이거하고 다르구나.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저희들은 산업단지재생사업 부분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은 건설도로과에서,

○구점득 위원 건설해양에서 질문드려야 되는 거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만큼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잘 판단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고, 시장 보고할 때도 이런 위원들의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재생과에 보니까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쭉 보니까 재생사업 지금 열두 군데, 추가 공모한 데는 두 군데, 재개발 구역만 해도 여덟 군데, 재건축이 스무 군데.

우리 과장님, 이거 어떻게 다 하노?

가능합니까, 관리가?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팀장님들이 역량이 있어서 잘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맞아요, 팀장님 역량 있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아까, 여기 보고 자료에도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쭉 현황이 나와 있던데, 자생력을 가진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없죠?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여좌블라썸 같은 경우에는 500원 식당인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월지구에 공동홈이 있습니다.

거기에 12세대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국토부에서도 와서 상당히 잘 됐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보러 가야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박해정 위원 다음에 가면 잘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8억 7,7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6억 6,3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도대체 주민을, 재생사업을 위한 주민을 지원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직인지, 의문이 들어요.

이게 이런 도시재생센터가 어떠한 성과 수치로 그 성과가 증명된 게 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매년 재계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가 주민과 우리 행정을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다 보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지를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역할은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해정 위원 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센터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중에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설의 자립률을 높이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단순하게 교육 참가자 몇 명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성과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장이 이번에 채용됐죠?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아,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조례가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센터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여부를 확인하고 조례 이행을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센터장이 한참 공석이었으니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한복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 나와 있죠?

사무국장이랬어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박해정 위원 대신 답변석으로 좀 나오실래요.

부림시장 안에 보면 한복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죠?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죠?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박해정 위원 평일이죠?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한복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미리 연락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박해정 위원 미리 연락이라 하면 언제 미리 연락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당일도 가능합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5일 전에 신청을 하라고 돼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아, 그거는 홈페이지의 내용이고 바로 전화 오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합니다.

○박해정 위원 홈페이지를 고치세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시민들이 홈페이지 보고 5일 전에 신청해야 되니까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수정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또 주말에만, 그러니까 주말에 대여할 때는 평일에 수령하고 평일에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말에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직원이 대부분 주말에 근무를 합니다.

○박해정 위원 수령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도 홈페이지 고치세요.

홈페이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5일 전에 신청하고 주말에 대여할 때는 주로 주말에 많이 입잖아요, 시민들이.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평일 날 받아 가고 평일 날 반납하라는 공지가 돼 있어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한복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지금 나가고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저희들이 세탁비 정도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정도로가 아니고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200만 원 정도.

○박해정 위원 월 200만 원 나가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아니요, 1년입니다.

○박해정 위원 1년에 200만 원 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거 할 적에 처음에 설립비 이런 거는 없었어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그런 거는 없었고 운영을 처음에 국토부가 운영할 때 저희들이 받아온 물건들하고 작년에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복을 교체를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그러면 한복체험관을 그냥 우리가 통짜배기로 받아왔어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그게 부림창작예술촌을 리모델링해서 처음에 신탁 형태로 해서 창원시 예산을 한 15억 정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그때 공간 중의 한 공간을 저희 이 쓰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초기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그거는 국토부 예산으로 해서,

○박해정 위원 국토부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국민의 세금인데 어쨌든 초기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월, 어쨌든 간에 월이 아니고 연간에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연간 운영비는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부림시장에 들어가는 전기료 정도.

○박해정 위원 아니 아까 한복 대여해서 세탁비 들어간다면서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아, 그거는 200만 원을 저희들이,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간에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이용실적도 좀 주세요.

월 한 몇 건 정도, 얼마 정도 대여가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월 단위로 하면 하루에 한 2건 정도?

○박해정 위원 하루에 2건? 하루에 2건?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그 정도 들어옵니다.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이용실적을 세밀하게 해서 최근 2년 치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디자인 계획, 재정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보호울타리, 벤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헌옷수거함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하고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안 그래도,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류수거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공통적인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잘 좀 만들어주세요.

너무 그런 게 보기 싫어서, 헌옷수거함이 제각각이야.

이게 너무 우리 도시를 좀 안 좋게 해서.

그리고 우리 구도심, 도심에 있는 노후된 빌딩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창원시, 이 앞에 가도 그렇잖아요.

덕산빌딩 이런 거 너무 오래됐는데 저런 것에 대해서 경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저런 거는 어떻게 지도하죠, 행정이?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사실 어떤 사적인 영역인데 자기가 의지가 있다면 자기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빈 점포가 많이 발생한다면 어떤 그런 리모델링이라든지 건물 개선을 통해서 세입자를 유도하고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런 건물은 사실 입주 자체가 입주율 자체가 많고 또 위치가 좋다 보니까 건축주의 의지가 좀,

○박해정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관, 도시의 경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니까 그런 것도 잘 좀 궁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어저께 단독주택발전협의회에서도 찾아왔다가 이야기를 한참 하고 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의 지구단위계획 요구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이번에 용역할 때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어제도 오랜 대화를 좀 많이 나눴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걸 좀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운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 됐으면.

그리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계속 좀 수렴하도록, 잘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사무국장 하태성입니다.

○김수민 위원 일단 박해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은 저도 같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는데요.

일단 다른, 이거는 다른 건데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부림문화광장이랑 오동동 문화광장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그게 지금 두 군데 다 알다시피 적자운영입니다.

거의 적자운영에 가깝고 다른 시설사업소나, 시설공단이나 다른 데서 이용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억지로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예,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동동 문화광장 지하주차장 내에 보면 다목적실이 있고 거기 ‘현수막살림’이라는 어떤 시니어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임시, 경관과에서 현수막을 가지고 가방이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차가 이동을 하는데 사고나 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에 경관과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승낙을 했는데 근래에 몇 차례 그런 사고가 있어서, 나이가 보통 80대 어르신들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퇴실을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단체가 들어와서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나가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제가 민원을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아, 예,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고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게 지금 처음에 여기 다목적실을 사용하게 했을 때도 이 사업, 어떻게 승인된 어떤 절차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그거는 경관과에서 공간을 찾다가 저희들 담당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승낙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생각을 미처 하고 이용하게끔 했는데 근래에 어르신들이 다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그거는 저희가 그 책임을 100%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는 이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조치를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이걸 그냥 나가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신, 어떤 안전상의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가라고 하셨다는 그거는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옮길 만한 자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체 방안 같은 거는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그 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만약에 그런 공간이 없었다면 그 사업을 안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장소 아닌 다른 장소를 그쪽에서 찾아야 될 부분이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용을 승인해서 쓰라고 할 때는 써놓고 지금은 또,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거는 우리의 어떤 관리감독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관리감독 책임이 아니다가 아니고,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거냐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안전상의 문제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나가라고 하고 장소는 그쪽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게 그들이 알아서 찾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처음에 찾아올 때도 역시 그쪽에서 알아서 찾아온 거잖아요.

말씀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민원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김수민 위원 지금 제 이야기가 뭐 불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언성을 높이시지 마시고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위원장 강창석 국장님, 답변하실 때 너무 또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은 가라앉혀서 답변하십시오.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김수민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제가 이렇게 민원을 듣고 생각을 할 때 지금 당장 나가자 하니 그분들은 어떤 대안이 없고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그런 문제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한을 좀 조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뭔가 대안이 좀 있지 않아야 되나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맞습니다.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김수민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국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역량 교육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 도시재생센터의 사업이 추진 현황을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운영이라든지 도시재생 공동시설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마을카페 레시피 개발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쭉 해서 14가지 정도를 1년에 2025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위원장 강창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 교육을 하면서 교육수료생 있잖아요.

교육하고 마친 수료생들 활동 여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레시피, 커피 교육을 받은 분들은 주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창출 커피숍 정도로 취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분들도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는 분들이 제법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게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에서 보면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창원시민 대상으로 스무 분이 교육을 받았어요.

사업비는 한 960만 원 정도 해서 받았는데 거기도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 취지를 반영한 지역 역사·자원 이해교육 및 바리스타 자격취득 과정이거든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바리스타 교육으로,

○위원장 강창석 이게 교육 기간이 10회예요, 10회.

그러면 10회 하는데, 하루에 한 번에 몇 시간씩 합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보통 2시간.

○위원장 강창석 2시간 해서 10회 하면 그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열심히 하면,

○위원장 강창석 열심히 하면 돼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대상자가,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그래서 지금 다들 수료를 할 때 다 자격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대상자가 보통 교육 대상자를 보면 30대가, 30대 네 분, 40대 두 분, 50대 여섯 분, 60대 여덟 분, 70대 네 분이거든요.

이게 교육을 할 때 전체의 한 60%가 60대 70대거든요.

그러면 교육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30대가 교육받는 거는 2시간 만에 습득을 할 수 있고 60, 70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굴 뭐 그거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할 때도, 이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어떤 당장에 표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게 교육도 6~70대, 뒤에 보시면 또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노후주택 셀프수리 실습 이런 데도 보면 50대 23명, 60대 45명, 70대 16명 이래 돼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다 못 드리겠는데 연령대가 너무 좀 이렇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게 보통 도시재생사업이 한 4년 걸리거든요.

교육을 지금 4년 동안 교육받고 나면 60이라고 볼 때 교육받으면 64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고령화가 되잖아요, 노령 인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게 되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쭉 해 가야 되는데 이분들을 교육시키거나 하게 되면 그분들이 활동할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낮에 교육을 받을 인원들이 젊은 층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마산시 내에 공고를 내고 홈페이지도 이용을 하고 합니다만 사실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6~70대 연령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좀 존재를 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교육 참여자가 없어서 그렇게 굳이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그건 말이 안 돼요.

도시재생사업의 역량강화 교육은,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기초센터는, 잠깐만요.

기초센터는 방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길순 위원 말씀하실 때 예의를 좀 지켜주십시오.

○위원장 강창석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현장 센터는 우리가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변동사항을 느낄 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재생사업을 공모사업 할 때 로드맵 자체가 역량강화 교육이 들어가야만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의 어떤 그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러면 그때 2022년도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역량 교육을 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상자가 교육 대상자가 연령대가 높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다시 센터를 해서 그 지역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의 교육에 참여하는 연령대도 좀 낮아야 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60대에서 하거나 70대에 하면 4년 후에 74세가 됐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고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한다?

물론 조언하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으나 아까 하던 교육들이 보면 노후주택 셀프 주택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도시재생사업에 교육받고 참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걸 아무리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로드맵은 돼 있지만 안 맞으면 안 해야 됩니다.

2025년도에 한번 해보고 아니면 안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고,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보면 바리스타 교육이고, 도시재생사업하고 바리스타하고 무슨 그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보면 도시재생 창동 쪽에, 아, 부림문화축제 협업이 있는데 여기 돈은 한 990만 원 정도,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위원장 강창석 990만 원 정도 해서 같이 협업을 했는데 이게 수행기관이 보면 창원시 도시재생센터하고 지역 유관기관하고 했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재생 홍보부스 및 문화체험활동 부림문화축제 협업했는데.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이거는 부림시장에 부림한복축제가 있습니다.

그 한복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같이 문화축제라 이래가지고 예산을 한 천만 원 정도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 사업이라고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위원장 강창석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좀 앞으로, 이게 또 사실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더라고요, 견학.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우리 지역의 협의체, 마사협하고 협의체에서 주로 견학을 갑니다.

뉴딜사업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지역특화 회성동만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횟수가 좀 줄어들 겁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게 구암동 쪽에도 저희들이 역량강화교육 예산 때문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당시에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역량강화교육의 이런 방금 추진 현황을 보면 역량강화교육이 예산 대비 허술하다는 거죠.

교육 자체가 어떤 교육이든 뭘 좀 이 센터에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가야 할 방향에 맞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뭐 그냥 특별하게 원예 이런 교육, 교육이 도시재생하고 안 맞는 그런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하게 그 교육에 참여할 인원이 없어서 60이든 70이든, 이게 집수리하는데 또 여성분들이,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남녀 구분도 필요하거든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위원장 강창석 이게 보면 셀프 방수, 타일, 조명 등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이런 교육들은 우리 국비나 이렇게, 이게 가보시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이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교육도 보면 50대 23명, 60대 45명, 70대 16명인데 이게 정확하게 성별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그 부분은 병암동 지구의, 병암지구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창석 회성동입니다, 회성동.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아, 회성동입니까?

회성동하고 병암동하고 집수리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주민역량강화사업 차원으로 기본 지식을 주민들이 갖고 집수리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을,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활동가 계획에.

그래서 그대로 진행했던 겁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회성동 주민 및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화훼 및 원예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강화, 이런 교육도 했더라고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예.

○위원장 강창석 이게 도시재생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비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썼는데, 참여 인원은 한 117명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활성화 계획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을 처음에 잡을 때 용역회사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저희들 센터하고 세 군데 의논을 해서 합니다만 계획 잡은 거 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포함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 그 계획을 사실 바꾸기는 힘드니까 비슷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게 로드맵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 강창석 그런 거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2022년도, 그 앞에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쭉.

해올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지구, 앞에 회성지구하고 병암지구, 여러 단지 다 지구별로 단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로드맵을 짤 때 그 당시에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참여를 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 저희들 권한은 이야기하는 의논 제시 정도지 그 이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거는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이,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그냥 거의 실패한 사례로 지금 남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사업도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좀 잘 마무리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강길순강창석구점득김수민
김원일박찬열박현재박해정
변보미전태완조은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박주영


○피감사기관참석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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