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0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의 목적은 책정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지출 여부는 없었는지, 예산 집행을 통해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개선되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이정희 예.
○정순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지금이요?
○정순욱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이것 하고 나서, 진해구청장님 대표로 제안설명 듣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입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진해구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예산현액은 총 78억 2,943만 1,086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3억 629만 6,368원이고 이월액은 2억 6,797만 7,686원, 보조금반납금은 13만 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502만 7,022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1페이지부터 95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431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관조성 등 2개 정책사업에 2억 4,150만 3,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0만 6,220원입니다.
다음은 961페이지부터 970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120만 2,000원으로 여성 및 가족복지증진 등 5개 정책사업에 8억 5,283만 7,289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6만 4,711원입니다.
다음은 971페이지부터 981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539만 1,510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등 5개 정책사업에 14억 1,246만 149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3만 10원, 집행잔액은 1억 1,280만 1,351원입니다.
다음은 999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202만 원으로 교통행정 1개 정책사업에 3억 2,799만 8,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2만 1,6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66페이지부터 1,074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4,650만 7,576원으로 교통행정 등 2개 정책사업에 44억 7,149만 6,78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6,797만 7,686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03만 3,11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정순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정순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추가 예산을 할 때 지금 동의안의 어떤 절차에 대한 여부를 판단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버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 의회가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돈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절차의 문제를 잡았었는데, 그걸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이 통과를 시키는 데 동의를 해 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걸 한번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그 자문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동의안은 예산을 만약에 통과시키더라도 자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자금이 통과되어 버렸어요, 우리 어제 본회의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썼을 때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또 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명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게 악용 사례가 집행부에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문제성이 있다면 조례로써 명확하게 조정하는 어떤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좀 이런 걸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을 짚었을 때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짚었지, 돈의 성격을 짚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상임위 11명 중에 아홉 분이 찬성을 하셨고 한 분이 반대하셨고 한 분이 미응답이었어요.
그렇게 나온 이유는 부서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하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금액까지 한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법제처의 자문을 받거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게 명확히 하려고 그러면 조례로써 저는 또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또 심도 있게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823페이지부터 981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999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12페이지부터 1,07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님 다음에 이우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반갑습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책을 보다가 너무 이게 금액이 커서 한번 물어봅니다.
일반회계 보면 몇 페이지고, 22페이지.
의창구 가정복지과에 보시면 징수결정액 해서 16억 7,400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 같은데.
22페이지에, 일반회계, 가정복지과.
안 나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입니다.
○홍용채 위원 거기 22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 해서.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위원님, 잠시만요.
책자가….
○홍용채 위원 거기 보면, 책이 없는가 보네요?
책을 하나 빌려줄게요, 이것 보고 하이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위원님.
○홍용채 위원 봤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홍용채 위원 이게 금액이 보니까 너무 커서, 16억 7,460 얼마인데 징수환수 목표액을 보니까 3억 5,000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안 내는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주 과태료 요인이 뭡니까? 16억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기관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홍용채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지금 그게 11억 정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그 한 기관에서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홍용채 위원 언제 이게 그러면 발생했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2025년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게 그러면 소송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고 했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예, 지금 그 기관이 폐업을 하고, 폐업하기 전에 조금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조금씩은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거기가 지금 11억이고,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한 6억 정도 되는데.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는 주 과태료 요인이 뭐가 많습니까?
장애인주차구역,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가 많습니다, 대부분.
○홍용채 위원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홍용채 위원 여하튼 청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큰일인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과태료보다 우리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가 좀 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이 높다 보니 과태료에 대한, 어떤 납부에 대한 저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의 부담이 높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사실은 장애인주차장, 주차구역에,
○홍용채 위원 구청장님, 장애인주차 말고요, 아까 11억 그 부분에 대해서.
○의창구청장 류효종 아, 11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이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이렇게 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계속하면서 독려하고 독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독려하고 독촉하고,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성산구 가정복지과 여기에도 금액이 많은데요.
여기에도 보면 8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징수환수 목표를 2억 4,700밖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징수율로 따지면 적게 받았기 때문에 100% 되는데 여기도 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목적으로 할 때 건물매입비나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건물매입비는 전액, 그리고 시설 개보수비는 감가상각으로 해서 10년 기준으로 10%씩 이렇게 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2022년 4월에 시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어서 그해 10월에 저희가 법인재산 중에서 일부를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건이 법인의 내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으로 인해서 법인재산 압류 분쟁 진행으로 인해서 지금 미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홍용채 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그게 지금 건물매입비는 3억 3,000이고, 시설 개보수비는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3억 5,000이네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3억 8,000.
○홍용채 위원 3억 8,000, 8억 6,000에서 3억 8,000 빼면.
여하튼 그 문제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은 마산 가정복지과.
마산의 가정복지과네요, 보니까.
내나 그다음 페이지 23페이지.
그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질문할게요.
징수금액이 3억 2,000인데 여기는 징수 목표를 2억 1,300만 원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1억 4,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목표는 많이 잡았는데 실제 수납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목표는 2억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자신이 있어서 2억 1,000만 원 안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1억 4,000밖에 못 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정미정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정미정입니다.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 전체적으로 자동차주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이거든요.
○홍용채 위원 예.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정미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손이나 이런 것은 지금 할 수가 없어서 받을 수,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목표액을 잡을 때 2억 1,000만 원 잡아서 자신 있게 한 것 같은데, 목표를 잡았는데 1억 4,000밖에 못 했습니다.
보통 목표를 적게 해서 징수를 100% 이상 했던데, 왜 합포구는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합시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정미정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십시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정미정 예.
○홍용채 위원 그리고 내나 성산구 건축허가과인데, 여기도 금액이 너무 커서 한번 물어봅니다.
책자에 안 나오지요?
페이지 27페이지요.
여기 징수결정액이 51억 7,000만 원,
○위원장 이정희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여기서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모르시죠?
○위원장 이정희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개 구청, 오늘 질의·답변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하고요,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7페이지, 거기 교통개선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전년도에 9,079만 원 이월이 있었는데 이것도 2025년도에 다 집행을 못 했네요.
못 하고 2,400만 원을 또다시 사고이월 했다는 말이죠.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9,079만 원 이월할 때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창원초등학교 안전휀스 설치공사, 그러니까 서상동 571-3번지 일원에 약 200m가량 안전휀스 설치공사였는데 주변 상가 및 건물주 등에서 반대 민원을 넣어서 민원 해소 후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걸 2025년도에 다 완료를 못 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이게 2026년 1월 12일 날 완공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휀스 200m 설치하는데 이렇게 9,000만 원이 듭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이게 저희들 하다가 결국 2년 동안 의견이 안 맞아서 건물주, 학부모, 학교, 우리 구청 등에서 통합간담회를 2, 3회 실시를 해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휀스가 아니라 안전 스마트횡단보도 설치공사로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예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변경해도 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이것은 그래서 기간이 좀 걸린 게, 도에 저희들이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가 떨어져서 그렇게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조정하는 데만 해도 한 1년 넘게 걸렸네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예.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성산구 경제교통과 878페이지.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 안 계시면,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5년도 예산현액이 거기 주차환경 개선사업비에서 예산현액이 8억 6,500만 원인데 전년도에 4,500만 원이 이월되고 신규편성은 8억 2,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8억 2,000만 원이 그대로 또 이월이 됐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25년도에 편성되었던 8억 2,000만 원은 하나도 집행을 못 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건 왜 그랬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2,000만 원은 작년 예산에서 이번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이유가 거기가 천선동 154-2번지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위치가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성주사 절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큰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당초 주차장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그 위치가 좀 안 맞다 해서 위치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국유재산에서 그런 겁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그린벨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화장실을 짓기가, 접근성이 가까운데 화장실을 짓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원안대로 화장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걸렸습니다.
설계 기간도 1년이나 지났습니다.
1년쯤 잡았습니다, 설계 기간.
○이우완 위원 그러면 2026년 지금 현재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짓고 있고,
○이우완 위원 짓고 있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뭐라 합니까, 공사가 대부분 지연이 많이 되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그런지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좀 더디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빠르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입니다.
897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항목이 있거든요.
지금 다른 4개 구 사회복지과에는 이렇게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아니고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것 관련해서.
다른 구청에는 없거든요, 이 항목이.
지금 이게 합포구에만 있는 이유가 뭐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산합포구는 마산정신요양원이라는 시설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완 위원 창원시립복지원도 같이?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마산시립복지원, 마산시설요양원 이렇게 다른 지역에 없는, 경남에 4개만 해당되는데 우리 창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산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없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는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정신요양원하고 창원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 본래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아무래도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자면 저희 마산합포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빨리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식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예산편성, 교부정산, 반환 이 업무는 지금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2개 시설에 대한 지도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또 본청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저희 쪽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 연 1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점검을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같이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2개 시설이 단지 합포구에 있다고 해서 합포구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고 편성하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다른 근거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위임, 사무위임, 그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위임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사무위임 사항입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주 조금 지엽적인 건데 보조금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 중에서 국비나 도비를 반환하는 거잖아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에 얼마가 남았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다라는 걸 명확히 아는 상태에서 이걸 예산에다 포함시키잖아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을 보면 집행잔액이 그래도 몇천이 남았다는 말이죠.
이것은 뭐 이자에서 차이가 생긴 겁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지금 저희가 여기 896페이지에 집행잔액 잡은 것은 저희 순수 시비이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고반환금 해서 50 대 35 대 15로 원래 기능 보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죄송합니다.
1,300원은 보통 정산보고가 이게 국고이다 보니까 다음에 삼을 때 저희가 도에 보고하고 이러면 도에서는 정부에, 12월에, 그 시기에 정산 결정이 되어서 반납 조치가 그다음 해에 이뤄지기 때문에 2년간의 갭이 생깁니다.
그동안의 갭에 따른 그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자반납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1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에너지관리 부분에 집행잔액이 5,167만 2,290원 되어 있고 이 앞에 보면 전년도 이월이 1억 3,131만 2,000원에서, 예산액이 1억 3,000에서 8,205만 9,000원만 집행되고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마산고운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이 건입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예, 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에너지관리에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5,100만 원?
○차중현 위원 예.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이 사업이 2023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2022년 6월에 신청을 해서 23년 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청량산 송전탑 관련해서 마린애시앙 그쪽에, 고운초등학교 그 인근에, 그 사업인데 이게 22년부터 25년, 26년 3월까지 걸쳐서 연도사업으로 지금, 예.
그 사업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예, 완료되었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면 지금 5,100만 원을 그냥 불용 처리하는 거네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예.
○차중현 위원 원래 그러면 우리 계획 때 이렇게 예산액을 잘못 잡은 건가요, 아니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아닙니다.
이게 23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전체, 처음에는 한 10억 정도 예산 소요될 거라 해서 개략 설계비가, 사업비가 10억 정도였는데 최종 정산을 하고 나니 7억 9,500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2억 3,800인데 연중사업이다 보니까 25년도는 1억 3,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출액은 8,000만 원.
이 건은 저희가 한전하고 SK텔레콤에 우리가 부담금, 우리 시에서 부담금이 지출이 되고 나서의 집행잔액입니다.
○차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100만 원이 마산고운초등학교 지중화사업 배전공사하고 밑에 보면 또 지중화사업 통신공사 준공부담금 3,800 이게 지금 합해서 5,1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이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5,100만 원은,
○차중현 위원 5,100만 원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예,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5,100만 원에서 잔액이 남았고.
이게 경제교통과 이렇게 보면 앞에, 앞 페이지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죠, 911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5억 8,600에서 한 4억 9,900하고 집행잔액이 8,600 정도 남았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예.
○차중현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한 85% 정도 나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큰 항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이게 이 8,600 안에 아까 5,000, 지중화사업 그 금액이,
○차중현 위원 그게 많이 차지한 거예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예,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다른 것은 뭐 3,000만 원, 그렇게 크지가 않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예, 다른 것은 그냥 순수하게 집행잔액이고요.
이게 풀성 사업이다 보니 그 사업이 발생할 걸로 예상한 풀성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금액은 조금 적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예, 감사합니다.
○차중현 위원 이어서 진해구, 똑같은 아마, 지금 제가 의문점이 생겼는데 진해구 교통과에 질문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똑같은 이유로, 9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15억 2,500에서 지출액이 14억 1,200 정도 해서 지금 1억 1,200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아주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진해구도 특별하게, 아까 마산합포구처럼 특별한 그런 사유가 하나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합쳐져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건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이게 큰 금액이, 이 건도 여러 가지 합쳐진 것은 맞는데요.
큰 금액이 풍호초 통학로 개선사업 등 교통개선시설비로 9,500만 원 정도가,
○차중현 위원 9,562만 6,000원 이렇게 남은 것 맞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그 정도 남고 또 저희가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수당하고 여비가 있는데 그게 한 1,200 정도 남아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9,500 이것 빼고 나면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 아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예, 그렇습니다.
○차중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심임숙 위원님.
○감규상 위원 예, 감규상 위원입니다.
866페이지에 보면 다른 4개 구에는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가 다 있고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가 있는데 성산구에는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하계휴가비가 안 나간 건지 부탁드립니다.
866페이지.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입니다.
감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은, 집행잔액 1,900만 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맞습니까?
○감규상 위원 아니, 다른 구에는 두 가지로 나갔거든요.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그리고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가 있는데 성산구에는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라는 명목으로 나간 금액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이 과목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 구에도 하계휴가비가 5,00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그러면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에 포함이,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4억 5,9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감규상 위원 다음은 5개 구에 다 똑같이 질의 되는 내용인데요.
의창구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의창구는 1,400만 원, 성산구는 2,300만 원, 합포구는 300만 원, 회원구는 800만 원, 진해구는 900만 원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인원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원 때문에」하는 이 있음)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다음은 진해구 페이지 9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개선 관련해서 시설부대비에 보면 지출잔액이 9,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출잔액은 예산 대비 8.4%입니다.
전년도에 이월금 8억 8,700만 원이 그대로 다 집행된 건데 이렇게 지출잔액이 예산 대비 8.4%나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970….
○감규상 위원 9페이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9,400만 원은 내나 풍호초 통학로 개선사업 등 시설비로 쓰고 나서 낙찰 잔액이 생겼고 또 저희가 연간 보수공사는 단가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 준공검사를 12월 말쯤 하다 보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그래서 예산을 그 사업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 잔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금액이 크면 한 10% 정도 하니까, 그런 금액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설비가, 그런 잔액들이 모여서 좀 많이 9,500까지 발생한 사항입니다.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감사합니다.
○감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 1,073페이지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 연달아 하는데, 저기 여좌동 공영주차장 소송 건이요.
예산현액 20억 4,314만 원 중에서 19억 7,517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집행은 잘하셨는데, 이월액이 6,798만 원인데 사유가 잔여사업비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뜻인데 총사업비가 얼마까지 들어갔고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 또 그다음에 그 부족분을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개장은 언제쯤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쓰고 남은 6,7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토지보상이 올해 11필지를 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켜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11필지에 대한 보상은 마쳤고요.
저희가 이게 총공사비가 66억인데, 저희가 66억 중에서 다 쓰고 올해 추경에 9억 5,500을 확보해서 저희가 7필지에 대한 보상이 아직 완료가 안 됐거든요, 29필지 중에서.
그래서 그것 확보해서 올해 7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 공사 보상에 대한 건은 끝나는데 지금 거기에 해야 하는 게 가옥 철거도 해야 하고 또 목욕탕 굴뚝이 있어서 그런 것 철거 비용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 비용 이런 걸 다 합쳐서 내년도에 12억이 필요해서 12억이 확보되면 내년 12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심임숙 위원 예, 거진, 제가 그 옆에 있다 보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한 96%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빨리 좀 했으면 해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감사합니다.
○심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973페이지입니다.
973페이지.
경화동 경화시장 공설시장에 지금 기간제를 두고 있는데 이게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화시장에 기간제 세 분을 쓰는데, 이게 장날만 안전관리를 위해서 쓰는데 공설시장 운영 조례에 그 항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순욱 위원 그러면 타 시, 구에서는 이 공설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쓰고 있는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제가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안전관리를 하는데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화 장날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사항이나 안전관리, 이런 걸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거기 차 들어오고 이러는 것도 관리를 하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해가 뭐 주차장 관리를 한다면 진해중앙시장에는 주차장 관리를 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거기에도 주차장은 상인회가 위탁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결국 경화시장 청소비 받는 것밖에 더 합니까, 이분들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아니, 청소비는 저희 기간제가 받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예.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경화시장에 대해서 이게 호수안내문을 제작하셨는데, 그렇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호수가 정확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143개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도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정순욱 위원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경화시장에 보면 화재라든지 소방시설 설치를 했는데, 지금 경화시장 상인회에서는 우리가 지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것 하는 어떤 부분인데.
이게 어떤 기구를 어떻게 설치를 했는가요?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는가요?
1,970만 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1,970페이지?
○정순욱 위원 975페이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975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공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포 11곳에 화재경보기하고 감지기를 설치하고 또 노후화된 유도등하고 화재경보기를 보수한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시장도 불났을 때 거의 전체를 소실하는데, 필요성은 하는데 지금 현재 143개 점포를 전체를 하는 게 맞지, 만약에 그걸 하셨다고 하면.
일부를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이게 아마 순차적으로, 한 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노후화된 곳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정순욱 위원 그래서 좀 이게 안전점검을 받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정확하게 설치를 해야지.
그래야, 화재라는 것은 한 곳에서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정순욱 위원 5,100㎡ 그 안에서 발생을 하는 순간에는 이 부분이 문제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특히 보면 경화시장에는 보면 거의 다 목재로 이루어진 건물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불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기도 힘들지만도 빠져나오기도 힘들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시장에 주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게 생명하고 연계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공설시장에 주거를 하면 안 되는데도 지금 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노령화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런 어떤, 지금 현재 겨울철로 가면 이런 부분이 더 화재가 어려울 건데.
1,900을 들여서 이걸 집행을 했는데, 어쨌든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전체적으로 챙겨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하고 특히 기간제를 우리가 3명을 고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3명.
○정순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시간제로 하는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아니요.
장날만, 3일, 8일만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정순욱 위원 그러면 1,800이 세 분의 어떤 비용이라는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다 지급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서가 있겠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5개 구청 구청장님 아무나 답변하셔도 상관없는데요.
혹시 지금 2025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창원시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본청하고 실·국은 지금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 뒤에 보시면, 우리 각 구청 5개 구청은 지금 전략목표, 정책사항목표, 성과지표가 모두 0입니다.
그래서 구청은 또 우리가 사회복지라든지 교통, 가정복지 등 시민하고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사실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창구 같은 경우에도 870억 그다음에 성산구 790억 해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성과를 평가할 별도 지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느 분이, 지금 구청장님들은 발령받아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물론 계획 못 세웠다고 하시겠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안 가져오셨어요?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우리 본청 실·국 위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것 같은데 아마 구청이 제외되었다는 의미는 목표 설정에 있어서, 아마 목표 설정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800억, 900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각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또한 본청 실·국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서 집행 결과를 성과에 책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이번에 실제 논의를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본청의 성과지표만으로 5개 구청별 집행 차이를 확인할 수가…. 어렵거든요.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단 예로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별로 해서 전략 목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목표가 상당히 있어요.
우리 시도, 구청도 보면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발굴률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이라든지 체납 징수율이라든지 민원처리 기간, 민원처리처럼 5개 구청 공동지표를 좀 두고 비교 관리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5개 구청이 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지표를 이렇게 목표설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현시점에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구청장님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목표를 잘 세우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잘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아까 지적하셨는데 수원시 등 특례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피고, 본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예,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 위원 예,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841페이지이고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에 예산현액이랑 지출액 보면 6억 8,000이 예산현액이었고 지출액 6억 2,000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역경제활성화에 2억 6,0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그중에서도 북동시장 관련해서만 2억 2,476만 원 정도 그냥 계산했을 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거의 대부분을 북동시장에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7월에 하반기 사업계획보고인가 거기에서 경제교통과에 북동시장과 소답시장 관련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 대책을 낼 수 없다,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은 다른 조례랑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하셨는데 지금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활성화의 거의 대부분의 돈을 북동시장에 쓰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북동시장에 대한 전망 없이 계속 이렇게 매년 돈을 쓰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경제교통과 예산의 39%를 지역경제활성화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게 북동시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서시장, 도계부부시장 이런 시장은 사업 자체를 우리 시청에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고, 북동공설시장은 자체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 시설물 관리용역에 1억 5,000 이상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소답시장도 그렇고 도계시장 다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고 오로지 북동공설시장은 건물 자체가 시 소유니까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인애 위원 그러면 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1억 4,000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건물관리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842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에 북동공설시장 용역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매년 들어가는 돈인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매년 전기, 소방, 소독, 무인 방범, 승강기 이런 것에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그러면 공공운영비도 당연히 매년 들어가겠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김인애 위원 그리고 84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같은 경우 이것은 이번에만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 연결통로 방수 공사랑 외벽 도장 공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맞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북동시장의 전망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쓸 거면 북동시장에 대한 전망을 밝혀달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7월에 보고를 받고 북동시장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구청장님과 동장님과 경제교통과장님이 같이 북동시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듣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장님이랑 경제교통과장님 다 만나 뵀었는데.
그런데 북동시장 관련해서 전망을 내지 않으면 의창구청에서 경제교통과에 쓰고 있는 40% 예산은 계속 그냥 실무적으로 관성적으로 쓰게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북동시장 관련해서 대책을 구청장님이 좀 책임져서 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843페이지 의창구 경제교통과 한번.
843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보면 북동공설시장 입구계단 등 수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이것 일반운영비로 썼습니까?
공공운영비로 했네, 그렇죠?
일반운영비에, 843페이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어요?
1,900만 원, 그렇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문순규 위원 수의계약 범위에서 했고.
이런 건 시설비에서 써야 안 되나요, 과장님?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여기 보면 계량기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문순규 위원 공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이게 북면신촌시장도 포함, 수도계량기 그다음에 북동공설시장 입구계단 일부 수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게 하나 사업이 아니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문순규 위원 북동공설시장하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북면 가면 신촌시장이라고 저희들 또 시 건물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단순 그것 수선들 모아서 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 계산입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문순규 위원 예, 시설공사는 당연히 어렵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고요.
867페이지에 과장님, 성산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 정책수혜금 그 부분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과장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보면.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보육교직원 인원이 좀 남았다…. 48명분이 많았었는데 결산할 시점에는 저희가 어린이집 폐지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48명분 정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린이집 몇 개가 폐업해서 직원이 줄었다 이야기예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직원은,
○문순규 위원 사기진작비가,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산 편성 당시에는 1,350,
○문순규 위원 잠시만 과장님, 사기진작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사기진작비는 매월 10일 현재 근무한 종사원에 대해서 월 3만 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종사자에?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하계휴가비는 연 1회 4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순규 위원 예, 인원수가 얼마나 줄었어요, 이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48명분 남은 금액입니다.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렇게 월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렇고, 거기 24년도 9월 기준에는 저희가 보육교직원이 1,350명이었다가 12월 기준에는 48명분이 줄어서 1,345명분 정도 되는,
○문순규 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 한번 줘 보이소, 과장님.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의창구청장님, 최종옥 성산구청장님,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님,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정순길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1조 6,170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액 1조 5,747억 500만 원, 이월액 180억 5,3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26억 300만 원, 집행잔액 117억 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73억 900만 원, 지출액 2,717억 2,900만 원, 이월액 19억 4,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5억 1,900만 원, 집행잔액 11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1,721억 3,700만 원, 보훈관리 284억 4,700만 원, 주민생활지원 292억 6,3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월남참전기념탑 제작 설치, 해병대 창설기념관 건립, 보훈문화관 건립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71억 4,500만 원, 지출액 710억 9,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2억 3,400만 원, 집행잔액 7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 289억 6,700만 원, 가족복지 336억 9,000만 원, 건강가정지원 29억 6,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98억 4,000만 원, 지출액 3,822억 4,400만 원, 이월액 4억 3,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7억 9,500만 원, 집행잔액 43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아동복지 926억 6,400만 원, 보육지원강화 2,685억 300만 원, 청소년육성 102억 5,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으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필요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700억 8,200만 원, 지출액 8,469억 6,800만 원, 이월액 116억 1,300만 원, 보조금반납금 60억 4,800만 원, 집행잔액 54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 6,422억 100만 원, 장애인복지 1,949억 3,900만 원, 복지시설 7억 9,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신규 경로당 건립 등으로 용역 및 준공기한 미도래,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억 8,700만 원, 지출액 26억 7,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500만 원,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위생행정 1억 5,900만 원, 식품안전 3,700만 원, 유통식품 23억 5,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0페이지부터 99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사업비는 예산현액 156억 800만 원, 지출액 153억 5,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억 5,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9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진해청소년전당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지출액 1억 2,5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4억 6,700만 원, 2025년도 조성액 3억 700만 원, 2025년도 집행액 3,30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7억 4,2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22억을 재예치하고 공공예금에 2억 4,200만 원을, 통합기금으로 3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 1,252페이지부터 1,253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66억 9,300만 원, 2025년도 조성액 1억 9,700만 원, 2025년도 집행액 2억 6,30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66억 2,7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1억 9,700만 원을 재예치하고 통합기금으로 64억 3,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 1,25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42억 6,800만 원, 2025년도 조성액 1억 2,300만 원, 2025년도 집행액 1억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42억 9,1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10억 2,700만 원을 재예치하고 공공예금에 2,300만 원을, 통합기금에 32억 4,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 1,255페이지부터 1,256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7억 5,100만 원, 2025년도 조성액 3억 4,800만 원, 2025년도 집행액 4억 7,80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6억 2,100만 원 중 정기예금 1억 2,000만 원을 재예치하고 통합기금으로 5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 현황입니다.
창원복지재단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46억 9,600만 원, 집행액 45억 5,200만 원, 반납액 2억 4,800만 원입니다.
창원복지재단과 창원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총괄은 교부액 145억 4,600만 원, 집행액 144억 8,500만 원, 반납액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먼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39페이지 진동종합복지타운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11억 7,600만 원, 지출액 11억 6,300만 원, 반납액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감계복지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0억 1,600만 원, 지출액 10억 1,100만 원, 반납액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1페이지 창원복지재단입니다.
출연금은 예산액 46억 9,600만 원, 지출액 45억 5,200만 원, 반납액 2억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 이자 1억 4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먼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42페이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17억 7,000만 원, 지출액 17억 6,400만 원, 반납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늘푸른전당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15억 6,400만 원, 지출액 15억 3,300만 원, 반납액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진해청소년야영장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4억 100만 원, 집행액 4억 1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책자 45페이지 장사시설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62억 5,600만 원, 지출액 62억 5,200만 원, 반납액 4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의창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8억 3,400만 원, 지출액 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성산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8억 1,100만 원, 지출액 8억 1,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48페이지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7억 1,400만 원, 지출액 7억 1,300만 원, 반납액 1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윤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및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고성순 경영지원팀장님, 창원복지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반갑습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재단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77억 7,692만 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75억 2,784만 원으로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117만 원을 제외한 차기 이월액은 2억 4,791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액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 예산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 세부내역은 영업수익으로 출연금 46억 9,577만 원, 대행사업비 23억 5,957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8,401만 원, 정부보조금수익 6,666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6,431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억 65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27억 3,365만 원, 운영비 15억 9,873만 원, 사업비 2억 1,943만 원, 복지관운영비 23억 5,840만 원으로 총 69억 1,0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업외비용으로 복지관 보조금사업 6,666만 원, 복지관 기타비용 4,436만 원, 반환금 5억 658만 원으로 총 6억 1,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과목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인건비와 재단 운영비 등에 대한 결산 내역으로 직원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는 27억 3,365만 원, 직원 퇴직연금적립금 3억 2,062만 원, 사무관리비 1억 2,443만 원, 공공운영비 7,033만 원, 복리후생비 3억 50만 원 등 총 43억 3,2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의 집행잔액은 1억 140만 원으로 주로 직원의 중도 퇴사 및 미채용으로 인하여 보수와 각종 수당, 출장 여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 운영과 관계된 예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1억 1,339만 원으로 주로 기본재산 30억에 대한 예금이자 등 2025년 이자수익, 재단 법인세 환급금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26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되어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과 함께 금년 4월에 전액 창원시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복지협력사업에 관한 결산사항입니다.
복지협력사업에는 총 1억 1,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용역 사업 등 복지공감플랫폼 구축 사업에 1,0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핵심인재 양성지원사업, 네트워크 지원 사업, 사회복지 분야별 실무협의체 운영 등 시민복지 참여 활성화 사업에 2,7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듬복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창원형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 민간복지 환경조성에는 7,6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책연구사업에 관한 결산입니다.
정책연구사업에는 총 1억 4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과제 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보고서 및 자료집 제작 등 일반운영비 4,757만 원, 연구과제 외부연구인력 보수, 설문조사 대행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5,395만 원이 집행되었고 연구과제 설문조사 답례품 등 일반보상금 3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결산사항입니다.
40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노인종합복지관 대행사업비에 관한 결산사항입니다.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8억 3,386만 원,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은 8억 1,125만 원,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은 7억 1,3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노인종합복지관 외부지원사업에 관한 결산사항입니다.
복지관 외부지원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와 민간에서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사업으로 보조금지원사업 6,666만 원, 민간지원사업은 4,436만 원을 지원받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3~70페이지는 재무회계 감사보고서와 부속 명세서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재단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고성순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및 창원복지재단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19페이지부터 5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85페이지부터 99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998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2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38페이지부터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안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 잠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만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해서 전년도 우리 23억 542만 원을 이월받았는데 25년의 집행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 12억 6,500,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에 등기 수수료 말고는 한 게 없는 겁니까?
그러면 토지만 구입했다는 거죠? 토지만 등기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부분이 작년에 집행한 건 맞고 토지 매입이 저희가 총 7필지인데 5필지는 24년부터 25년까지 매입을 했고, 그것도 필지가 수용재결을 하다 보니까 25년 12월에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행이 계속 늦어졌고 그 2필지는 지금 수용 단가에 대해서 상승을 요구하시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일단은 수용되었기 때문에 지출은 다 되었고, 그래서 작년까지 이렇게 토지 매입하는 부분으로 업무 추진한 부분입니다.
○차중현 위원 결국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서 토지 매입은, 이게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준공 연도는 언제 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역사공원 조성과 건축기획 용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역사공원 조성을 내년에 하고, 내년에 건축기획 용역도 지금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차중현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래서 28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247페이지에 보면 보훈문화관 건립에, 여기에서도 전년도에 이월이 4억 5,6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한 22억 4,000만 원 중에서 지금 보면 14억 2,925만 원만 집행하고 또 2억 2,674만 원 이월하고 5억 8,7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5억 8,700만 원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5억 8,700만 원은 국비로서 일단 불용 처리되고 저희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31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 진행에 따라서 국비를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차중현 위원 그런데 건립 공사에서 5억 8,7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사업 범위가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낙찰 차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교부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11월 중으로 마무리될 건데 건축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사업 진행에 따라서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되지 않다 보니 이 불용 처리를 한 것이지, 사업이 축소되거나 국비가 교부되지는 않을,
○차중현 위원 축소되거나 낙찰 차액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않지는 않을 겁니다.
○차중현 위원 사업 진행도에 따라서 국비 반환 이런 게 생겼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차중현 위원 예, 대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에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은 한 140억 7,834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한 120억 797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한 85% 정도가 집행되었고.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한 16억 정도 남았을까요?
또 보조금반납은 왜 4억이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중현 위원 페이지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아동급식 지원, 중간 넘기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예, 답변,
○차중현 위원 예산액이 140억인데 120억이 집행되고 또 보조금반납은 4억 700 정도 되고 또 집행잔액은 16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왜 16억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이들 급식비를 못 준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남아서 왜 그럴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동급식이 지금 세 종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중, 방학중 그다음에 학기중 토·공휴일 또 맞벌이가정 해서 우리아이도시락 지원사업이라고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중, 방학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액은 이 금액보다 조금 적은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고 남는 부분을 저희 시에 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한 16억 정도 연중, 방학중에서 집행액이 남았고요.
또 학기중 토·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사실 저소득아동, 토·공휴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또 100%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은 4,35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9,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남은 게 맞벌이가정 방학중 급식 지원인데 이게 늘봄학교라고 학교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들이 도시락을 지원받는 건데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500명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고 도에서는 늘봄학교에 다니고 있는 1,100명에 대해서 예산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좀 예산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차중현 위원 대답인즉슨 우리가 아동 수를 추계할 때의 인원하고 도에서 예상되는 인원이 달랐다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렇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런데 이런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에서 아동급식비를 많이 책정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동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
또 하나는 대상자 추계를 낼 때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 잘못해서 우리가 빠트린 부분은 없는지를 고민 좀 해 봐야 합니다.
그런 점은 고민 안 해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이 사업비 자체가 사실 모든 대상 아동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저소득아동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아동한테는 충분히,
○차중현 위원 충분히 지급되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누락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오춘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27페이지하고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인건비하고 그 밑에 재료비하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너무 낮거든요.
2개 공통점이 보니까 성산구청 직영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민간위탁이 취소되고 25년은 성산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자활근로사업 부분 중에서 참여자가, 직영을 하면서 사업단을 좀 정리하면서 참여자가 지금 175명에서 69명으로 한 100여 명 정도 줄다 보니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이 감소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은 민간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26년부터는 민간위탁되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보조금반납금이 있는데 집행잔액도 결국은 보조금 정산 잔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재원이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반납금이 되고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 되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것은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보조금 잔액은 국비나 도비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보조금 잔액으로 들어가고,
○이우완 위원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 반환해야 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반환해 줘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리고 집행잔액은 매칭 비율 중에서 시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불용으로 되어서 저희 순여생…. 잉여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조금반납금이 많으면 다시 국비로 돌려주든지 도비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그렇죠?
최대한 좀 많이 써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235페이지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보면 긴급돌봄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1억 7,500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전만 해 주면 우리 사업, 우리 업무는 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사업비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그 대상자가 선정하면 그분이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긴급돌봄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공 기간은 작년에 6개소였고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바우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이용을 안 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것은 일단 그 금액에 따라 보장원에 예탁을 하고 나면 예탁원에서 또 정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반환액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을 해 주고, 정보원에서.
○이우완 위원 그러면 다음 회계에?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자활성공지원금 보면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이 사업이 25년 11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저희들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어야 하고 민간시장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하고 생계급여를 탈수급해야 하고 그다음에 6개월이나 1년 경과로 근로를 유지해야 하는 대상자한테만 6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25년 11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족하는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비하고 매칭입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매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90%, 도비가 3%, 저희 시비가 7%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국비, 도비는 그대로 다 돌려줘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25년 11월부터 했다고 하면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그대로 또 하고 있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이우완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올해 대상은 지금 사업량은 24명으로 잡고 있는데 아직 제가 실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거기 보면 현충시설 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전년도에 4억 6,740만 1,000원이 이월되었다는 말이죠.
이 이월된 사업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창원지역 월남참전 기념탑 제작 및 설치, 이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그것,
○이우완 위원 그런데 보면 지난해에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된 금액에 비해서 올해 집행한 집행액이 더 크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이월되면서 사업비가 더 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4,200만 원, 25년 예산에 4,200만 원이 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합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현 연도 이월액 2,400만 원 이것은 이것과는 별도 다른 사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니,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차 사업으로는 월남참전 주탑은 25년 12월에 완공을 마무리했고 주탑 앞에 조형물설치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그만큼 하고요.
415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에 보면 이게 또 전환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전환한 겁니까, 아니면 도 사업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맞습니다.
도비가 전환되어 내려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 보면 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93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좀 집행이 부진하고 또 현 연도 예산액은 전체 다 그냥 또 이월되어 버렸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이 사업 예산이 원래 총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월되었던 1억 93만 원은 저희 시비로 건축기획 용역이나 기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고 거기에 용역 1억 2,000 중에서 기획 용역을 한 1,900만 원을 제외한 1억 93만 원이 이월된 사항이고 2025년도에 도비 1억 6,000과 시비 1억 2,000이 다시 예산 편성이 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도비를 추가로 또 받아야 하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되고 또 이번에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나중에 다 할 겁니다, 내년에 일괄.
○이우완 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유일하게 집행되었던 내용인데 이게 설계공모 및 기술검토위원 심사 수당인데 이게 그러면 설계공모의 어떤 뭐랄까…. 상금이라 합니까?
상금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이우완 위원 여기에서 선정된, 이 공모에 선정된 설계가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죠?
따로 공모를 해야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이것 일단 여기 공모된 결정 난 것을 가지고 다시 도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실시설계,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조금 보완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 위원 반갑습니다. 오춘근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잠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8페이지 맘스프리존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맘스프리존의 조성 예산을 보면 40억 5,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이 지금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이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설비 40억 원 그다음에 연구 용역비 5,500만 원인데 이 연구 용역비 5,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받은 거거든요.
25년 11월에 예비비 사용 결정이 되었고 회계연도 끝나기 한 달 전에 쓰게 해 놓고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쓰는 돈인데 11월 28일에 결정해서 연내 집행이 뻔하게 안 되는 부분들인데 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월 사유에 보시면 용역 완료 후 제작 설치를 공모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조금 추진일정이 지연되어서 용역만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춘근 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일단 이게 대상공원 개발사업단하고 사업 추진 부서에서 대상공원 전체 조성 과정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사업 전체 준공 기간이 올 12월까지이다 보니까 그 과정을 지금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용역 이후의 일정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용역이 다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기본 공간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 공간에 저희들이 세부 실행계획이라든지 재원 관계를 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설계와 공사 같은 것을 협상한다든지 그런 계약 절차를 거쳐서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세부 시행 추진계획 자체가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춘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연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아직 공모도 시작을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맞습니다.
지금 세부 추진계획 자체가 재원 자체부터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이 있어서 그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춘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설비 40억 원은 무슨 근거로 이걸 잡은 겁니까?
공간 계획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작년에 이 시설비는 3회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는 관리부서 입장으로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방향과 그 방향이 설정되면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시설비를 확보한 상황이었는데 올 상반기 돌아서서 조금 환경 자체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공간 계획도 없이 사업비를 먼저 편성한다는 건 말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공간 계획을 먼저 구성하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걸 먼저 잡아버리면 나중에 또 다른 추가경정예산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공간 계획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맞춰가는 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있을 때 그런 순서를 정확히 지켜가는 게 이 사업을 우리 기간 내에 완성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철저히 지켜주십사 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하고 469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2건이 지출액 전체가 0원이거든요.
374페이지 아동학대 방지 인프라하고 469페이지 시군장애인복지(이용)시설 기능보강 부분입니다.
찾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374페이지요?
○오춘근 위원 예, 374페이지 아동학대 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부분에.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죄송합니다.
○오춘근 위원 거기에 보면 469페이지 시군장애인복지(이용)시설 기능보강하고 2건에 대해서 지출금액이 0원이거든요, 0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현액이 5,913만 원인데 지출은 0원이고 3,183만 원은 보조금 반납했고 2,73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사업비는 5,900만 원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입주해 있는 공간이 구 동정복지회관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내진보강도 해야 하고 누수공사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하고 나서 누수공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내진보강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검증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낡아서 내진보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 자체도 공사를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지금 현재 누수 부분은 누수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서 일부 전문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로 보수공사는 긴급하게 한 상태라서 누수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따로 이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향후에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입주해 있는 이 건물에서는 계속 업무를 할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춘근 위원 그러면 이 내진보강 용역을 언제쯤 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제가 정확한,
○오춘근 위원 뭐 대략적으로라도.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내진보강 자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했고 24년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24년도?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24년에 해서 25년에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내진보강 용역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내진보강도 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이 방수공사는 지금 완료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방수공사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오래 사용할 걸로 보고 전반적인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은 일부 그 누수되는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공사를 했습니다.
○오춘근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내진보강을 못 할 정도의 건물이라면, 방수공사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렇습니다.
○오춘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여쭤본 거고.
그러면 지금 대상 시설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지금 사용하는 시설이 많이 낡아서 지금 입주해 있는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춘근 위원 그러면 올해 따로 신청한 시설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예, 이 기관 자체는 시에 하나 있는 기관이고 아동학대 관련하는 시설입니다.
○오춘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227페이지 사회복지과.
227페이지, 과장님 이게 국내여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국내여비.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 국내여비, 예.
○문순규 위원 예, 중간에.
금액은 적은 거지만,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227페이지요?
○문순규 위원 22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226, 아, 예.
○문순규 위원 22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찾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내여비가 그것 금액은 적은 거지만 너무 과도하게 남았어요.
여비 전년도에도 이렇게 육십몇만 원 잡았어요?
전년도에는 얼마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제가 전년도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는데요.
○문순규 위원 이전에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여비 부분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결산 심사할 때.
그냥 관행적으로 여비를 그리 잡아요.
실제로 집행은 50%도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 전년도에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렇게 예산을 반도 안 쓰고 남기는 것은, 금액은 적은 거지만 관행이 좀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243페이지에 과장님, 하단부에 보훈사업 일반운영비에 1,250만 원, 이게 어떤 운영비였습니까?
포괄운영비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245페이지입니까?
○문순규 위원 243페이지 결산서.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243페이지,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책자를 봐야 할 건데, 세입·세출결산.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게 현충일 추념식 행사 사업인데요.
○문순규 위원 어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현충일 추념식.
○문순규 위원 아, 현충일 추념식,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런데 현충일 추념식 사업이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금 우리가 2,700을 잡고 도에서 2,300을 주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처음에는 우리 지금 창원충혼탑에서 하는 것은 도 추념식 행사가 강한데 거기에서 25년도에는 도에서 산청호국원에 가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문순규 위원 계획을 바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하다가 자기들이 산청으로 가지 않고 다시 저희 시에서 하게 되면서 이 돈을 교부하지 않고 자기들이 도에서 잡은 예산을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삭감을 하고 재배정 돈,
○문순규 위원 아, 도비로?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2,300을 받아서 5,000으로 추념식 행사는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게 그러면 1,250은 우리가 당초 때 잡아놨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당초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 변경을 언제, 안 하나?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추경에 정리를 못 했네요.
○문순규 위원 추경에 정리를 해야, 이 큰돈을 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주의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은 당초에 그런 과정이 있어도 추경은 정리를 한번 해 줘야죠, 그렇죠?
247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까 누가 지적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독립운동기념관에 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월이 23억이잖아요, 그렇죠? 이월되어 온 게,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24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이 23억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현액이 보면 29억이면 한 6억 차이 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또 25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25년도에 예산 편성,
○문순규 위원 그렇게 안 하면 현액이 이렇게 높아질 리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이월은 계속비,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을 하고 있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23억이 넘어왔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또 25년도에는 뭘 편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제가 금액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편성은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보상비를 또 편성을 했어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보상비는 이 돈으로 작년에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 편성한 것은 없고 역사공원이나 건축기획 용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거였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현 연도 이월은 또 뭔데요? 16억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게 계속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21년부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29억을 받았고 25년도에 집행을 12억을 했고,
○문순규 위원 그래.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래서 남은 돈을 다시 26년으로 이월한 거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뜻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그 16억은 보상비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사업비, 시설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사업.
시설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실제 시설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순규 위원 이게 그것 한번 확인을, 작년도에, 25년도 당초나 추경에 편성한 예산 현황 있죠, 과장님?
그것 한번 자료 따로 한번 줘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 맘스프리존 혹시, 오춘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용역비가 과장님 언제 편성이 되었어요, 작년에, 몇월에?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비비로 편성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비비가 2025년 11월 28일 자로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언제? 몇 년?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25년 11월 28일 자로.
○문순규 위원 11월 28일 자로?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시설비는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시설비는 제3회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결산 때? 마지막에 12월에?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예, 결산 추경, 제3회 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왜 당초에 안 하고 결산 거기에다가 넣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당초면 26년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어어.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저희들 여성가족과로 관리 부서가 지정이 되고 활용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잡고 있는 그 사이에 본예산 시기는 지났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문순규 위원 아, 그렇네, 시기적으로 보면 본예산 시기는 지났네.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그랬고 조금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아마 그 당시에는 판단을 하셔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공간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어, 용역비가.
이게 예비비로 써야 할 일이에요? 11월인데.
그 이듬해에 예를 들면 12월 되면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하지.
이게 예비비로 써야 하는 긴박한 사업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우리 언론이나 여론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보죠.
이것 예비비로 편성할 사업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업이잖아요.
또 한 달 더 있으면 11월인데, 한 달 더 있으면 내년 예산을 짜는데.
거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위원님 질의에,
○문순규 위원 제 문제 지적이 틀렸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는 하루라도 신속하게 방향을 잡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구상 용역이 한 달 넘게 들어가면 재난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예비비로 써야 할 사업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언론에 많이 나고 문제가 지적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로 편성, 예비비로 쓰면 안 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해서 사업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것 앞으로 다른 것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11월인데.
한 달만 더 있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시기잖아요.
정확하게 예산에 넣었어야죠, 결산 때 넣든지 차라리.
예, 그 정도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좀 되어야 해요, 이것.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5,500만 원을 다 지출하지 않으셨죠?
잔액이 남았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유사한 용역 기준으로 일단 편성 5,500을 했었고요.
실제로 집행한 것은 3,0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2,900만 원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 53% 정도밖에 사용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위원장 이정희 그런데 이게 예비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전제하는 경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유의하셔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원칙상으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 그 당시에는 조금 시급하게 해야 했던 그게 더 최선의 선택이었지 않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맘스프리존이 지금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건물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우리가 지금 시행한 공간기획 용역 계획이나 과업지시서 공간 범위를 보면 1층까지만, 1층 실내 공간으로만 지금 한정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지하부터 복층 구조로 3층 구조이기는 한데요.
준공 도면상으로 보면 1층은 전시장하고 어린이체험공간이었고 2, 3층은 휴게공간처럼 맘카페나 북카페 식으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층에 일단 우선 공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잡고 1층 공간에 대해서만 용역을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 1층만 한 층 했는데, 그러면 2, 3층은 공간 기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그 당시에 1층 공간 조성 준비를 할 때 2, 3층은 휴게시설이다 보니까 차후에 사용 허가라든지 민간위탁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했던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지금 맘스프리존 같은 경우에 시장님 당선 직후에 맘스프리존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일단 시장님께서 당선하시고 난 뒤에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조금 진행이 되었던 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공원개발사업단 사업 전체 준공이 올 12월까지이고 지금 현재 푸른도시사업소 쪽에서 조성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개발사업단하고 우리 시 쪽에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수용이 된다면 그때 시비를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전체 일정이 조금 지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지금 그러면 대상공원개발단의 사업비 정산하고 우리 맘스프리존하고 정산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신지, 안 그러면 별도로 계획을 하신다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일단 대상공원 내의 공원시설물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공원 조성 과정 전체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가족과 입장에서 정산 금액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것과 연계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세부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연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희 사업비 정산을 한다 해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걸로 보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월에 사업 준공이 될 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건가요, 맘스프리존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지금 현재로서는 세부 추진계획이라든지 가기에는 조금 시기가,
○위원장 이정희 계획이 없다 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12월 중에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확정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5회계연도에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 결과가 있는데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이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회계법령,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가 다 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차후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진동복지사업도 보면 집행기관 준수의 위배사항에 ‘부’로 나왔고 그다음에 감계복지도 보면 ‘부’고 복지재단도 그것을 계도한다 했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다른 국은 전부 다 그런 회계에 대해서는 다 ‘부’가 안 나오는데 왜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건 다 ‘부’가 나오느냐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그게 아마 입력을 할 때 해석을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의미로 ‘부’를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에 ‘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여’가, ‘여’가 될….
○정순욱 위원 여성국이면 ‘여’가 되어야지 왜 ‘부’가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그런 의미로 지금 ‘부’로 기재를 해서, 이것 제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위배된 게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회계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예, 그래서 저희도, 예.
○정순욱 위원 이것은 그래서 제가 지적을,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아,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걸로,
○정순욱 위원 지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저희가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261페이지, 우리가 고독사 예방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어떤…. 구청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한 동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사화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가지고 읍면동에 공모처럼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신청한 동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읍면동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떤 각자의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정순욱 위원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결혼여성에 대한 원어민 강사 지원을 하는데 어떤 언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한 번만 더,
○정순욱 위원 320페이지, 그러니까 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언어를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영어하고 중국어 각 4명 강사 활용해서 지원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중국어가, 중국 사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지금 저희 외국인주민 보면 동남아 쪽이 많기도 하고요.
1순위로 많기는 한데 중국 쪽도 인원이 꽤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45페이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용역을 하셨는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죠, 용역이?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용역은 끝났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 이 자료를 좀 부탁,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워낙 친화도시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지금 노인장애인과 중에서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 창원에는 보면 이 피터팬 아버지와 같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피터팬 아버지와 같은 이런 사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이 장애아동을 위탁 시 의뢰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도 여기에도 보면 어떤 장애인의 1 대 1 매칭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장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사회시설에 의뢰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선례로,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좋은 선례가 되었는데 그냥 장애시설에 못 가고 그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의 고령화, 40세, 50세 되는 그런 부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 대 1 매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설에 가기 위해서 그 아이가, 아이라 하면 좀 그렇죠?
그분이 우리가 받아주지 않다 보면 거기에 대한 주간으로 하는 어떤 시설을,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는 예산이 잉여가 되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장애인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요즘은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인권센터라든지 이런 단체나 센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홈이라든지 그룹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장애 정도가 된다든지 연령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 생활 지원사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1 대 1로 또 이렇게 서비스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서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481페이지에 보면 1 대 1로 지금 현재 매칭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창원시에서는 잘 모집이 되느냐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집행을 1억 8,000 정도로 집행했거든요.
18억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한 그룹에 3명을 보시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한 사람에 활동지원사 한 사람이 붙어서 세 그룹이면 6명을 보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예, 그렇게 해서,
○정순욱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는 이 부분이 몇 명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44명이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43명이, 그러면 최중증 장애인이 우리 창원시에 43명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게 신청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중증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 경상남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지만 등급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계속하는 이유는 최종의 복지가, 최종의 관리가 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부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관리 형태가 조금은 창원시에서 되는 어떤 부분으로, 고독사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떤 종교재단에서 대학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우리 창원시도 표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잠시만요, 이것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질의하실 분이 앞으로 한 네 분 정도 더 계시거든요.
네다섯 분 계신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한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좀 잠시,
○정순욱 위원 그냥 합시다.
○위원장 이정희 1시 넘어갈 것 같은데요?
○홍용채 위원 1시까지 하고 빨리 마칩시다.
○위원장 이정희 중식을 하고 하는 게 나을지 지금 의견을 좀 여쭤봅니다.
(「1시까지 빨리 하는 걸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요?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빨리빨리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속도를 내서」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배고프면 짜증 나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마이크 잠깐….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 의원 성보빈입니다.
우리 복지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서 페이지 247페이지이고요, 사고이월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해병대 창설기념관 건립 사고이월이 지금 발생했고 그 밑에 창원충혼탑 봉안각 건립 관련되어서도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랑,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일단 먼저 봉안각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봉안각이 작년에 건축기획을 했고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늦어져서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사업 용역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9월 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용역이 늦어진 이유는요?
이게 과업지시서나 이런 범위 같은, 기한 같은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용역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게 작년 12월부터, 용역 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 9월이라서.
○성보빈 위원 아, 작년 12월부터?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성보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는요?
해병대 창설기념관은요?
1,782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 부분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 소요 시일이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그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장소 어디로 했지요?
그때 우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최초 진해 덕산동 산2번지에서 덕산동 584번지로 이전을 했는데 이 이전 과정이 과정 결정이 길어지다 보니 여기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전에 꼼꼼히 세밀하게 계획을 했으면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36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하고 자립정착금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10억 5,000 편성했는데 8억 지출하시고 집행잔액이 지금 좀 남았어요.
보조금반납금도 좀 있고요.
우리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남도에서 1명당 우리 사회에 나오면서 첫 초기 자본을 형성하라고 경남도에서 1인당 이 자립준비청년에게 1,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잔액에 보시면 1억 정도 남았는데, 1억 500 정도 남았는데 한 7명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혹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성보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 수당 같은 경우에는 자립청년에게 60회에 걸쳐서 1회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지금 18세 이상이 되면 바로 자립을 하는 경우가 요즘은 드뭅니다.
보통 24세까지 자립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물량보다 자립하는 청소년들의 수치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24세까지면 청소년이죠,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성보빈 위원 조례상?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성보빈 위원 혹시 발굴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가정위탁라든지 양육시설에 있던,
○성보빈 위원 보호 종료되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보호 종료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가 예측을 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보빈 위원 전화를 해서 여쭤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조금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이게 추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해마다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동들이 같이 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번에 본예산 편성, 어제 본예산 끝났는데 편성하실 때는 지원 대상자 또 대비해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실제 수급률 같은 것도 비교 분석해서 본예산에 입력하시면 우리 남는 돈도 없을 것이잖아요.
혹시 5개 구 중에서 의창구, 회원구, 진해구 재배정하셨는데 성산구, 합포구는 우리 대상자가, 우리 자립준비청년이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것일까요?
이게 청년들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런데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아동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성보빈 위원 대상자는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렇죠.
연장을 해서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만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아무튼 좀 선제적으로 발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26% 집행을 못 하셨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제가 청년 시의원이라서 좀 여쭤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성보빈 위원 3분 58초 남았네.
아까 우리 맘스프리존 관련되어서 아까 이정희 위원장님하고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3층에서 1층만 지금 대상으로 해서 5,500만 원 용역비가 생겼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다른 데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5,500만 원 편성했다라고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죠?
하셨는데, 다른 데 유사 사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참고했던 사례는 민주주의전당이랑 창원문화복합타운 문화공간 사례였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민주주의전당이나 우리 SM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 층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항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맘스도 연면적으로 했을 때는 5,000에서 4…. 모자라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유사 사례를 찾다 보니까 그쪽이 참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유사 사례를 참고할 때도 직접 현장에 다 가보셔서 공간적 범위가 맞는지, 적정한지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서 뭐 한 5,000 했다, 4,000 했다, 이런 숫자만 보고, 수치만 보고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고 맘스프리존은 1층만 지금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층 정도면 어느 정도 연구용역비가 필요할지 이런 부분도, 이래야 이월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예, 감규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 노인장애인과 책 44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아니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지출잔액이 6,1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재가식사배달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6,100만 원 정도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4억 8,000 중에 3,500만 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잔액이 생긴 이유는 급식을 제공하던, 식사 배달을 하던 제공기관 2개소가 중도에 포기를 해서 사업비가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도 똑같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같은 식사 배달을 하면서 여기 급식을 안 하던 부분이 생겨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재가식사배달사업 같은 경우 보면 구청별로 대기자는 따로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사 배달 기관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배달을 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드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수요는 있다 하더라도 공급이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이 기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다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여기에 보면 지출잔액 밑에 보조금정산잔액이라고 5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정산잔액은 무엇을 뜻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정산입니다.
○감규상 위원 도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예.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창원복지재단 결산서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쪽입니다.
창원시가족센터 시설 운영 결과를 보면 가족관계 사업 목표를 788명에 실적은 695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반면에 나머지 사업은 호응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돌봄은 목표 대비 3배였고 지역공동체 목표 대비는 4배 정도로 실적을 냈습니다.
이 정도 편차라면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하기에 앞서 당초 목표 설정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별 목표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했으며, 전년도 실적 및 프로그램 횟수, 증원 예상 수요 등을 반영해서 설정한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예,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진해가족센터의 목표 설정은 진해가족센터가 원래 저희가 하기로는 1월부터 했었는데요.
25년 1월부터 했는데 실제 운영은 5월부터 거기 센터장 채용을 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모든 직원들이 다 갖춰졌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목표치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1년 치를 잡다가 하반기에 몰아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금 모집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해당 직원들이 하반기에 굉장히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은, 목표 설정과 결과 부분은 가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고요.
그에 수반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고 결과를 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애초에 목표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결과가 어찌 나왔는지의 부분이 많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가족센터에다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이 목표에 따라 예산도 반영해서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일단 목표에, 맞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 목표를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 목표와 실적이 잘 일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잘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원복지재단 결산서 22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추경예산에서 1,06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마이너스 29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경예산을 삭감 처리를 잘못하셔서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보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당해연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다 보니 퇴직적립금이 부족한 게 발생을 해서 인건비 보수에서 감액을 하고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을 일단 우선 추경을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연말 12월 말에 무기계약직 보수…. 분들의 연차수당하고 시간외 계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들을, 상승분에 대한 것들을 미처 감안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2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보수에서 조정을 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고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상을 할 때 좀 오류를 좀 범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추경은, 예산은, 추경은 언제 삭감을 했습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상반기가 지나고 퇴직적립금 재정 보고서가 날라올 때 삭감을 1,000만 원 했었고요.
삭감을 하고 연말 12월 31일 자에 연차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을 하면서 부족분을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인지해서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세 분이 남았습니다, 예약받은 분이.
그러면 차례대로 김인애 부위원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문순규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세 분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애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김인애 위원 예, 475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잔액이 지금 53억 되어 있고 보조금반납액 27억, 집행잔액 26억인데 오른쪽에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어서, 이것 혹시 어떤 이유로 집행사유 미발생인지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470,
○김인애 위원 5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모든 대상이 되시고, 그분이 한 달에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구간별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 보니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25년도에 TF팀을 꾸려서 모니터링을 좀 하다 보니 한 2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서 잡아냈다고 해야 하나?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그 부분보다 국비 좀 이렇게 60시간부터 480시간까지 사람들마다 어떤 서비스 시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또 TF팀을 꾸려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조금 사용을 덜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그러면 476페이지에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여기는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5억 5,000만 원이 또 지출잔액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지출잔액이 남게 된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여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있고 또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 시 추가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창원시에서 추가로 월 68시간을 더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서비스 대상이 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4년도에는 147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139억을 집행했고 7억의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종 예산이 조금 깎여서 135억에서 집행은 129억을 하고 잔액이 5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산도 좀 적게 편성이 되어서 정리가 됐고, 활동도 조금 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제가 이것을 궁금해한 게, 최근에 장애인단체들이 되게 집회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 내용들이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되어서였던 것 같아서, 혹시 이거랑 연동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부분을 가지고 10월, 11월에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등급제로 되어 있던 장애인의 유형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하다 보니 예전에 3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중증장애인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때 신규를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까지 신규를 푼 적이 없는데 올해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신규를 독거와 준독거에 대한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애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 사람들한테 안 돌아간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해서 그냥 예산을 적게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확충 밑에 시설비에 예산이 18억 잡혀있었는데 이월액이 13억이 되어 있어서, 혹시 여기 이월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이것은 저희들이 치매전담형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립 비용이 처음에는 원 예산은 19억 6,500만 원이었고 지금…. 잠시만요.
23년 2월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을 그렇게 했고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액이 됐던 부분이 1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11억을 집행하고 지금 2억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애 위원 그러면 이건 준공 기간이 언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준공은 올해 6월 30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예, 복지재단에 몇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책자 33페이지에 운영수당, 집행내역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어요.
운영수당은 어떤 수당입니까, 이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지금 현재 3개소 노인복지관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받을 때부터 책정되어 있던 공무원 보수에서는 정근수당에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대우수당은?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대우수당은 승진 연한의 2배수를 넘기고도 승진을 못 한 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어디, 내나 복지관입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복지관도 있고 저희 재단에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재단 우리 정직원들도 있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문순규 위원 그리고 특수업무수당은?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특수업무수당은 복지관에 해당되는 수당으로서 기능사나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하신 분들에 대한 기술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나 조리사분들의 직업,
○문순규 위원 아니, 위에 기술수당 따로 있는데?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아, 특수업무수당은,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의료업무 그다음에 영양사, 조리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문순규 위원 주로 복지관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험근무수당은?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위험근무수당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직이랑 조리사분들에게, 예.
○문순규 위원 여기도 복지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복지관만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복지관만 있고.
맨 밑에 고용승계직원 임금보전수당 이것은 뭡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이 수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올 때 고용승계를 한 16명에 대해서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문순규 위원 나중에 자료를 그쪽에 우리 재단의 정직원하고, 복지관도 직원들이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복지관하고 지금 임금 테이블이 다르다 그랬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그것 제출했나요, 그때, 같이?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자료 제출 요청하신 게 기준을 원하셔서 기준표는 일단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테이블도 같이 한번.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같이 한번 제출해 주이소.
그 밑에 보면 임금차액보전수당은 뭐예요?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나 동일하게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인데요.
공무직 중에 고용승계 인력이 1명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에 계십니까?
시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업무는 행정을 보고 계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승계한 인력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내나 복지관에서 고용승계 하신 분입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문순규 위원 자, 35페이지, 국내여비가 관외출장은 주로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외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관외출장은 시내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내.
○문순규 위원 시내는 관내 아닙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아, 예, 관외는 연구직 같은 경우에 외부에 자문을 받거나,
○문순규 위원 그래, 타지역으로?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 갔다 오고.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 적고, 그렇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여기 보면 다른,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국내여비가 애법 많이 남았어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문순규 위원 예, 예산,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저희가 관용차량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500만 원을 깎아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관용차 쓰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하고 퇴사자도 일부 뭐, 큰 영향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좀 잘해야 되겠어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뭡니까, 팀장님?
바로 밑에, 네 번째 밑으로 보면 통계목에.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직급보조비는 본부에는 4급부터 해서 8급까지 직급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수당이고요.
복지관에서도 3급에서 8급까지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특정되는데도 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어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퇴사자가 4명이 있어서 그 4명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퇴사자 네 분?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문순규 위원 애초에 설정했을 때 그게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재단은 추경도 합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에도 했어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순규 위원 올해 말고, 이것은 전년도 거니까.
25년도.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전년도도 저희가 추경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때 그것 조정했어요?
집행잔액을 조정을 못 한 모양이네, 그때 추경에?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인건비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예, 저희가.
○문순규 위원 퇴사자는 주로 언제 퇴사를 25년도에 했어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본부에는 10월쯤에 퇴사를 하셨고요.
복지관에는 정년퇴직 6월 말로 한 분 계셨고, 나머지 다 8월 1일 자로 퇴사하신 분 계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늦게 했다, 그렇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문순규 위원 추경은 언제 했어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추경은 10월 정기이사회 할 때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늦게 하셨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문순규 위원 예, 3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한번 볼까요?
실장님, 이것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안내 책자에 400만 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안내 책자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보자 해서 400만 원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추경 시기에 조정이 안 되던가요?
다른 데로 못 썼어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저희가, 예,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추경을 따로 이렇게, 딱히 이 돈을 추경을 해야 할 사유를 찾지 못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른 데 적절하게 다음에는 추경을 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잘 써야 하죠, 그렇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는 50% 이상 또 안 썼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거의 뭐 60% 넘게 안 썼네요, 지금 70%는 되겠어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복지협력팀장 전병도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예.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에 복지시설 생산품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데, 그 운영되는 참여하는 기관들 워크숍을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참여가 좀 저조해서 교육으로 좀 전환하면서 교육 횟수가 좀 줄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다른 행사 때는 쓰면 안 되나요, 이 예산을?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다른 행사들,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관련된 복지공감 플랫폼 구축사업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집행을 좀 적절하게 해야겠다 싶어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한번 볼까요?
사무관리비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실래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이 사업도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문료가 한 그룹당 120만 원 정도가 조금 이렇게 되어서 2배 분류를 해서 한 24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전혀 자문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자,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보면 뒤쪽도 다 있어요.
집행잔액을 보면 대체로 복지재단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 추계가 정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큰 폭으로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적절한 시기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그런 돈을 이전을 해서 새로 편성을 해서 다른 데 적절하게 또 사용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회계에 대한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좀 써야겠다 싶어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예산 추계부터 해서 집행이 좀 남는 부분들을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잘 한번, 본부도 본부에 아주 이런 수탁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회계 지도·점검도 해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시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부 스스로가 이런 데 대해,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수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부부터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좀 연찬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49페이지…. 제가 아주 특이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산복지관인데 보조금 정산이 0원이거든요.
딱 맞췄어요, 수입과 지출을.
이게 다른 데에서 좀 이례적으로 거의 보기가 어려운 사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다른 복지관들은 보면 일부 집행잔액들이 조금씩 이렇게 남은, 그러니까 거의 다 쓰고 잔액들을 조금씩 남겨요.
남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산 같은 데는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았다는 이야기죠, 모든 목에, 통계목에.
이것 한번, 예.
○창원복지재단 성산노인복지관장 백주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노인복지관장 백주인입니다.
이 사업은 외부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딴 겁니다.
그래서 지출을 다 한 겁니다.
○문순규 위원 아, 보조금사업, 아, 맞네.
○창원복지재단 성산노인복지관장 백주인 예, 외부지원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어디 쪽 지원사업이었어요?
○창원복지재단 성산노인복지관장 백주인 문예진흥원도 있고 공동모금회도 있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따 온 겁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잘못 봤네요.
맞네, 맞네.
됐어요, 됐어요.
○창원복지재단 성산노인복지관장 백주인 예,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산서에 보면 복지관에 ‘부’가 적절하지 못한 집행을 했다, 이 이야기죠?
‘여’가, 국장님, 그 이야기였죠?
대체로 재단 산하의 수탁시설, 민간 수탁시설 빼고요.
어쨌든 복지관은 또 직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직영시설들도 대체로 이렇게 회계 부분에, 법령이나 회계의 지출 원칙이나 편성 원칙 이런 것을 잘 못 맞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재단이, 국장님 좀 회계와 관련해서는 본부나 우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좀 더 이렇게 연찬을 좀 잘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워낙 위원님들이 꼼꼼히 질문을 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했는가 모르겠는데, 415페이지 보면 청소년 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 했지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 앞에 보면 41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보조금반납하고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이 안 남겼는데 여기 보면 운영 방식이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창원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보조금은 3억 5,200만 원이고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보조금은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운영 방식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자단기쉼터가 2025년 중반쯤에 개소,
○홍용채 위원 저번에 개소했다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예,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 차액,
○홍용채 위원 아, 기간이 적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비슷하게 나가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언론 보도를 한번 보면 창원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것은 어찌 되어 갑니까, 지금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사실 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자단기가 생겼지만 남자단기는 기존에 계속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던 법인인데, 법인이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운영을 이제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다 하면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면 중장기쉼터나 단기쉼터를 운영하고자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적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이분이 목사님이죠,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홍용채 위원 진짜 봉사 차원에서 이것을 한 거거든요.
진짜 자기 돈 써 가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기는 재정 적자도 보고 인력난도 있고 시설유지비, 나이도 지금 많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건강상도 그렇고 이걸 빨리 대체 사업자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이 안 된다 하면 우리 복지재단이나 위탁을 해서든지 우리 관에서 하든지, 이게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법인이 운영하던 시설을 저희 관에서 이렇게 승계할 수는 없고 만약에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하시지 못하겠다 하면 민간법인에서 하던 시설은 종료가 되는 거고.
○홍용채 위원 그래, 종료시켜야지.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종료를 하겠다면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고, 저희들은 그 단기쉼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설을 새로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관심이 있는 위탁체를, 본인들이 시설을 가지고 온다면 이렇게 승인, 허가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홍용채 위원 아니 과장님, “단기쉼터가 필요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청소년단기 이것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그 부분은,
○홍용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홍용채 위원 관에서 하든 개인에서 하든지 이것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 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개만 제가 복지재단에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8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칸에 예비사회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달성률이 262%, 굉장히 높아요.
목표가 지금 8건 접수가 되었고 실적이 21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낮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복지협력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저희들이 2025년도에 처음 하는 그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추계 자체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고, 접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었고.
대신에 저희들이 각 대학마다 학과에 접촉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접수된 결과가 생각보다 좀 안 했고.
목표 자체를 추계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아, 추계를 잘못하셨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예.
○위원장 이정희 그런데 개선사항으로 보니까요.
‘재단 사업으로 운영하기에는 제한적임’ 했는데 왜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저희들이 재단 자체의 고유목적하고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고유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충실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래서 각 시설의 어떤 지역복지 증진이나 민간협력 지원 차원에서의 어떤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한 5년 정도의, 재단이 출범하고 난 이후 자리를 잡는 과정에 많은 사업들을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많이 하는 과정 중에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청소년이나 예비 사회복지사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복지협력팀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다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사업평가를 하고 지역복지 증진이나 민간협력 지원에 대한 사업 위주로 조금 집행을 해서 평가를 이렇게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필요한 사업인데 재단 운영상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힘들다, 이 말씀이시죠?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좀 추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생각하는 중,
○위원장 이정희 공모사업이었죠?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애초에 할 때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진행을 했을 텐데 이제 와서 해 보니 여러, 여러 조건으로 해서 힘들다라고 하시면 약간 계획이 좀….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죄송합니다.
사업을 처음에는 많은 부분들이 아이디어나 사회복지사업들이 많이 올 거라고 봤는데 그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이 사업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이 사업을 실제로 하느냐의 여부는 시설이 판단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이라서.
○위원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사업했던 내용들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전병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성주 국장님, 고성순 경영지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0일 금요일 9시 30분부터 3개 보건소와 미래전략산업국 그다음에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감규상김인애문순규성보빈 |
| 심임숙오춘근이우완이정희 |
| 정순욱차중현홍용채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 |
| 전문위원 정지윤 |
|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 |
| <의창구> | |
| 의창구청장 | 류효종 |
| 사회복지과장 | 한현영 |
| 가정복지과장 | 이강경 |
| 경제교통과장 | 남기명 |
| <성산구> | |
| 성산구청장 | 최종옥 |
| 사회복지과장 | 박미숙 |
| 가정복지과장 | 임미옥 |
| 경제교통과장 | 한성호 |
| <마산합포구> | |
| 마산회원구청장 | 이재광 |
| 사회복지과장 | 이지영 |
| 경제교통과장 | 박명은 |
| 가정복지팀장 | 정미정 |
| <마산회원구> | |
| 마산회원구청장 | 손정현 |
| 사회복지과장 | 이숙이 |
| 가정복지과장 | 이지현 |
| 경제교통과장 | 황영철 |
| <진해구> | |
| 진해구청장 | 정순길 |
| 사회복지과장 | 방종배 |
| 가정복지과장 | 전종렬 |
| 경제교통과장 | 김선이 |
| <복지여성보건국> |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윤성주 |
| 사회복지과장 | 김남희 |
| 여성가족과장 | 이선항 |
| 아동청소년과장 | 진문경 |
| 노인장애인과장 | 김현정 |
| 보건위생과장 | 김희임 |
| <창원복지재단> | |
| 경영지원팀장 | 고성순 |
| 복지연구팀장 | 박유미 |
| 복지협력팀장 | 전병도 |
| 시설운영팀장 | 주용도 |
| 의창노인복지관장 | 이상희 |
| 성산노인복지관장 | 백주인 |
|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 조성환 |
| ○속기사 | |
| 임은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