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일(화) 15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04분 개회)
○위원장 홍용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차 의회운영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5회 정례회는 31일간 긴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의 삶과 창원의 미래에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잘된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당부드립니다.
31일간 긴 회기인 만큼 건강 관리 잘하시고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정호 수석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45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07분)
○위원장 홍용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현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영현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용채 위원장님과 박영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은 의정담당관입니다.
황보성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조선우 의정팀장입니다.
신은재 관리팀장입니다.
김유미 홍보팀장입니다.
옥광호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장설민 입법지원팀장입니다.
김선홍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용차량 낙찰가 상승에 따라 불용품 매각 대금 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7,771만 원 대비 2억 6,637만 원이 증액된 102억 4,408만 원입니다.
증감 및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사항입니다.
2026년 공무국외출장 미추진에 따라 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8,000만 원, 의원국외여비 1억 8,000만 원으로 총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7만 원, 국내 의정연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 3,000만 원, 교섭단체 업무추진비 880만 원, 상임위 비교견학 지원에 따른 의원수행여비 1,400만 원, 상임위 비교견학 내실화를 위한 의원국내여비 2,000만 원, 의회 홈페이지 내 문서뷰어 프로그램 보안 취약 조치를 위한 최신 버전 업데이트 비용 1,230만 원, 내구연한 도래 및 송출 장애 발생에 따른 상임위 방송중계기 교체비용 4,923만 원,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으로 인한 속기보조 인력 인건비 529만 원, 태블릿PC 미사용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제작비 72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비용 6,150만 원, 법률 고문 추가 위촉에 따른 입법·법률 고문 수당 240만 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따른 1,000만 원, 승진자 봉급 및 일반임기제 증원과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9,435만 원으로 총 2억 6,6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필수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채 김영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정호 수석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4만 원이 증액된 1,914만 원으로 4.6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6,637만 원이 증액된 102억 4,408만 원으로 2.6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중 세입예산의 불용품 매각 대금에서 증액된 84만 원은 공용차량 매각 결과 당초 추계액 대비 낙찰가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며 세출예산의 지방의회 운영비에서 감액된 2억 6,000만 원은 2026년 공무국외출장 미추진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8,000만 원과 의원국외여비 1억 8,000만 원 감액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인력운영비에서 증액된 2억 9,435만 원은 4급 승진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와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을 위한 필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 위원입니다.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따른 1,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 내용을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현 의회사무국장 김영현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비용은 해양신도시 4차 관련해서 공모사업자 측이 의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혐의없음’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의회에서 그 의원님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보전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기되어서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들 의회에서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저희들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의 어떤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예훼손 부분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서, 그러면 개인적인 자기 입장에서, 정책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전한 상대한테 어떤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현 그 내용, 의정활동 중에 우리 회기 안에 질의하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자 측이 경찰에 고소 고발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한 것은 개인적 어떤 자기 입장을 피력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의원들의 어떤 입장이 아닐 경우에 그럴 때도 소송비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보성 의사입법담당관 황보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그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의결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전태완 위원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황보성 조례에 보면 의원 2명 그다음에 입법·법률 고문 세 분 그다음에 법률전문가 2명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채 김영현 국장님 그리고 황보성 입법담당관님 그리고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주 위원 박영주입니다.
교섭단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880만 원이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장 세부사업명세서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각 당별 교섭단체 운영 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영 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교섭단체별 배분이나 예산편성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예산의 집행을 할 때 용도와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 질의합니다.
○의정담당관 김세은 의정담당관 김세은입니다.
박영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우리 의정공통경비의 10%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10%에 준하는 금액을 했는데 우리 예산과에서는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래서 그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각 교섭단체별로.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님과 의논을 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보내줬는데 그 계획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저희 사실 의정공통경비 교섭단체에 하는 것은 약간 우리가 기준을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것은 교섭단체 대표님들이 우리 위원장님 110만 원, 13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10만 원 정도로 책정이, 어느 정도 기준은 그렇게 잡은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은 의정공통경비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는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식사를 하거나 다과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식사를 하시면 식사비 그리고 회의할 때 다과가 좀 필요하면 다과,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예산 세입의 산출 내역에 계획서를 작성해 오신 대로 4개월 정도 해서 880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저희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처럼 공개가 되고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건지?
○의정담당관 김세은 예, 그렇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세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채 김세은 의정담당관님, 박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용채 예, 정회 시간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 김원일김인애박강우박영주 |
| 배명갑전태완정은미홍용채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유정호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현 |
| 의정담당관 | 김세은 |
| 의사입법담당관 | 황보성 |
| ○속기사 | |
| 임은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