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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4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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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7월 23일(목) 14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

3.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사업[미래전략과]

-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미래전략과]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의회 제4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보고받은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이정희 그럼 의사일정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비와 시비 연계 지원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기업들이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기준이 정비되어 규정할 실익이 없거나 중복되는 업종의 정의를 삭제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규모 투자 지원의 경우, 동일 내용으로 기금에 대한 의회 심의를 거치므로 중복적 의미의 시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였으며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 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도비와 시비 재원 분담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이 다른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원 기준 정비 및 지원 규정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17조 대규모 투자 기업지원 시 기금운용계획서 심의를 거치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며 안 제21조의2 미래 첨단사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 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안 제34조제3항 보조금 및 융자금의 중복 지원 제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 시행으로 특례 규정 신설로 인한 지원 대상 확대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및 시도비 분담비의 조정으로 시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나 제출된 비용 추계에 따르면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남도 조례와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미래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도 조례가 이제 바뀌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 바꾸, 이게 원래 매칭이 5대5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도는 부담이 20% 줄고 우리는 20% 늘어난 것 아닙니까?

혹시 조례 하기 전에 우리 시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 없었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별도 의견 조율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도 마음대로 자기들은 줄여버리고 우리 부담은 20% 늘린 거네, 따지고 보면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하여튼 그러면 도에서 바꿔서 할 수 없이 할 부분이고.

또 이번에 미래첨단산업 추가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특례 신규 지원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러면 현장에서 예상하는데 실제 필요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지금 현재도 미래첨단산업이라 해서 지원이 안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이제 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화해서 정의에 넣었기 때문에 저희도 정합성을 위해서 지금 넣은 부분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러고 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했네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시비 부담이 우리 70% 늘었지 않습니까.

늘었고요,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보조금 지급에는 내가 상임위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기업 유치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 이후 정산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분기별로 해서 현장점검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규모 투자라면 얼마를 이야기합니까?

500억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대규모 투자는 저희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대규모 투자는 저희가 1,000억 이상 투자하는 것을 대규모 투자라고 합니다.

정순욱 위원 맞습니까?

1,000억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 1,000억 이상 투자하는 그게 몇 군데 됩니까, 1년에?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아직까지는 대규모 투자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없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시의회 동의를 중복으로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금운용 심의하는 과정하고 2번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금운용계획에 매년 12월에 그런 내용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고 이번에 조금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1, 2억도 아니고 1,000억인데 중복 확인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1,000억은 지원 규모가 1,000억이고 아니고 투자 규모를 1,000억 이상 투자했을 때 저희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1,000억을 하면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되지, 그것을 심의를 2번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투자 기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34조에.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중복이 이 부분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이것은 부지 매입비 융자에 대해서만 예외로 해서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어쨌간에요.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해 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서 만약에 한 번 거르고 시의회에서 이것을 걸러져야 우리가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되면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금에서 우리가 몇 자 있는 것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3조에 대한 조문 변경 사항은, 34조제2항은 문구상 조금 정비일뿐이지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34조제3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제외한다’를 ‘예외로 한다’고 바꿔 놨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1호, 2호를 좀 추가해서 넣어둔 상황이지, 내용 맥락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원래는 지원 한도를 가지고 중복 지원을 없앤다는 게 이 취지잖아요, 원래, 이 자체가요.

우리가 보면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이런 조례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예외로 지금 현재 이런, 이런 조건에서는 1, 2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지금 줘 버린 거예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현재 조례에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원님.

정순욱 위원 현재 조례가 옆에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도 2항 같은 경우에는 문구를 조금 정비한 거고.

‘제외한다’를 조금 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외로 한다’라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중복 지원을 하는, 중복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체킹하는 것에 대해서 21조를 중복 지원으로 보는 게 그게 공무원들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게 그것을 늦추면, 이것을 2번 받는다고 해서 투자가 신속성이 제외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되냐는 거죠, 1,000억짜리에.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말씀은 시의회 동의 절차에 대해서 생략하는 부분을 신속성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죠?

정순욱 위원 예,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저희가 아무래도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되기를 바라는데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시의회 동의하는 회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질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랬는데, 삭제를 하게 된 경의는 그렇거든요.

어차피 기금운용계획에서도,

정순욱 위원 아니, 1,000억을 창원시에서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자기들이 불만을 한다면 그게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0억을 저희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1,000억 이상을 투자를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정순욱 위원 그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내를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기금이 만약에,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성을 잃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조례를 어떻게 할 건데요 또 수정할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저희가 없앨 때는 의회 동의를 당연히 받아서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기금이 없어지면 조례가 기금의 목적성이 끝나버리면 기금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면 다시 조례를 또 정리해야 하는 사항이예요, 이 부분을

이것을 놔두면 그냥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관계없이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중복이라고 해서 2번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겠다, 이것은 진짜 공무원들 행정 편의밖에 안 돼요.

우리 시에다 점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중복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위원님….

정순욱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일단 중복 지원 이 사항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 같은데,

정순욱 위원 이 조항을 수정해서 정리하는 것은 무리 없지 않느냐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예, 일단 큰 그것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의회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꼭 이게 도 조례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도 조례는 이런 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것을, 제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수정이 가능하시면 수정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도 동일한 부분이고요, 대규모 투자 기업.

이 부분은 지금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례입니다, 이 조항은.

이게 왜 전문위원회실에서 검토 안 됐는지 대단히 내가 속상하고 그래요.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하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지금 조례를 검토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 문구도 안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어느 일정 금액이 되면 의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럼 집행부 논리대로 하면 의회의 심사를 공유재산관리 우리가 취득을 할 때도 집행부가 의회 심사 받는 절차가 없으면 반드시 예산편성 때 돈 올리겠죠.

그런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심사를 받도록 해 뒀을까요?

그것은 의회가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심도 깊게 의회가 거치도록 그렇게 해 둔 절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도 기존 조례가 의회의 동의 절차를 해 뒀다는 소규모 투자나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그냥 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예산 심사 때 걸러라,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말씀대로 1,0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예산 심사 때 급하게 심사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서 한번 동의 절차를 거쳐라, 일종의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라, 이 말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해도 되겠지에 대한 그 안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의안을 올리면 세세하게 동의안의 내용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집행부가 주장을 할 거잖아요.

의회가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심도 깊게 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뺀다는 것은 예산 심사를 하니까 뺀다, 삭제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17조 부분은 대규모 투자 그야말로 거대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들은 시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밟도록 해 놓는 게 그게 전체적으로 투자 사업 자체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심도 깊게 거칠 수 있다.

한번 거를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 의원 성보빈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을까요, 올해 당초?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3억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2026년도 당초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성보빈 위원 전년도는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전년도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이자가 매년 조금씩 붙기 때문에 조금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기금을 지금 얼마나, 총 10억이네요.

매년마다 10억씩 투입해서 5개년도 해서 53억, 운용계획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10억 정도를 이제 지출하시겠다는 운용계획이신 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지금…. 잠시만요.

올해 금융 기금 계획에 제출할 때, 올해 전년도에 그 기금 신청을 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출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현재 기금이 73억 5,400만 원 정도 기금이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보시면 이게 어쨌든 투자유치, 투자 기업을 위해서 용도에 맞다고 생각해서 기금을 쓰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용 추계표를 보시면 10억씩 기금을 태워서 이제 5개년도 동안 53억을 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금이, 그러니까 이게 10억이 전체 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기금을 지금 어느 정도 쓰신, 잠시만요.

아, 3억.

기금은 일단 운용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금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73억 정도 적립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운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지금 저희 비용 추계표에 올라가 있는 것은,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잘못 본 것 같고.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연도별로 지금 이제 지원 예상 금액을 최근 10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약 매년 10억 정도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지금 추계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투자 유치기금에서 10억씩 나간다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지출된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추계치를, 어떤 기준치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투자한 것을 대비했을 때 앞으로 한 10억 정도 투자 비율, 도비랑 시비 비용 분담 금액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계치를 잡았을 때 약 10억 정도 지출이 된다고 추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 조성액이 73억인데 앞으로의 5년 동안, 우리 임기 동안에 53억을 지출한다는 말이에요.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하면 이제 나중에 되면 한 30억 정도 남을 건데 이게 계속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적립되는 거잖아요, 보통.

뭐 융자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금이 계속 쌓이는 건데 예를 들어 5개년 동안 지출하는 투자 유치기금이 총 이제 토탈 내셨을 때, 계획이니까 53억을 쓰면 우리 임기 다하면 30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 기금은 어떻게 적립할 것이며 일반회계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회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일단 저희가 매년 일정 부분 이자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충당이 가능하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 10년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만약에 기금이 고갈된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예산 충당을 조금 해야 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기금이, 알겠습니다.

일단 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 기금이 엄청 많아요.

지금 시에 16개 기금 중에 거의 반 정도는 우리 위원회 기금이죠?

무슨 식품기금, 무슨 기금,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 16개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 상임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기금이 사용처가 명확하면 지출하는 것이 맞는데 기금이 가면 갈수록 고갈돼요.

예를 들어 식품진흥기금도 옛날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청 많았었는데 점점 여러 가지 사업, 막 1억 얼마씩 꺼내쓰고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는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도 오랜 기간 동안 안 쓰고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지자체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또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쓰는 게 맞는데 이 기금이 계속 고갈되는 추이거든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것도 결국 조례 내용도 지금 기금이랑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73억이 지금 조성액인데 53억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30억 남았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10년 치 기준으로 또 계획을 짜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계속해서 기금만 갖다 썼을 때 앞으로 대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돈을 어떻게 우리가 재원 조달하고 충당할 것인가.

저는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제가 앞에 4년 있었다 보니까 자꾸 이게 기금을 닦아 쓸 게 아닐 것 같은데,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질문드리면 저희가 이제 투자, 이것은 일종의 추계라서 이 추계를 봤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 기업에서 기금 신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최대한 국비, 지방 투자 촉진 지원금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기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만약에 투자 결정을 했다가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이것 다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러면 기금으로 우리가 정리를 끝내면 나중에 일반회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다 심의 한 거라고 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국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복 지원을 막아야 된다고, 막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보면 이게 또 가장,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시의회의 점검을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이 조례의 항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위원장 이정희 그럼 보류?

정순욱 위원 아뇨, 수정안을 제출하는 거죠.

그 부분만 삭제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희 17조하고 그러니까 34조?

정순욱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금방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7조, 그다음에 34조에 대한 내용 수정 안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토론에 대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순규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 위원 김인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대규모 투자 기업 지원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7조를 대규모 투자 기업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 기업이 이전 또는 신설, 증설하는 경우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인애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희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인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 및 조례안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 심사는 조례안 등 총 5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지역자활센터와 진해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법인의 조직개편에 따라 운영법인을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자활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전제로 운영법인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개소 예정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의무 설치되는 것으로 대상 공동주택은 의창구 사화동의 ‘창원 롯데캐슬포레스트 1단지’,성산구 신월동의 ‘창원 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11호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12호점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 각각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당 이용 정원은 1개소 20명이며 2026년 위탁예산은 총 3,200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시설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유능한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학습 지도, 체험 활동 등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로 상정된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치매 노인의 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협약 개시일로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수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낮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심신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여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로 상정된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로 상정된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2010년 제정 이후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명칭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현행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창원시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로 목적 조항의 상위법 인용 삭제, 문구 일부를 정비하였고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근거와 명칭, 위치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이용 대상, 이용료 관련 규정을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이용료 반환 기준도 별표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부터 제18조에서 운영 위탁 등 이미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규율되는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이용료 규정도 시설 이용료 중심으로 간명하게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동의안 3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산 및 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을 기존 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로 변경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해당 센터의 운영법인 변경은 신규 수탁기관 선정이 아니라 기존 운영법인 조직 구조 개편에 따른 것으로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전원 승계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자활사업의 전문성 향상, 운영 효율성 및 자활사업과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간 연계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으로 본 동의안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창구 사화동과 성산구 신월동에 신규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해당 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위탁기관은 사화 롯데 1단지의 11점은 2026년 10월부터 2031년 9월까지, 센트럴아이파크의 12호점은 2026년 12월부터 2031년 11월까지 각 5년이며 이달 초 개최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해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질 높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호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1월 개관 예정인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현장 경험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급증하는 치매 환자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법률적, 행정적 저촉 사항이 없으며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돌봄의 질 향상과 치매 노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동의안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호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증가하는 창원시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1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창원시가 취약계층 노인 지원 및 사회 참여 활동 등 기금 본연의 목적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본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호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이 위탁과 관련된 일부 규정 중 사회복지사업 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정 이후 장기간 경과한 이 조례의 용어, 명칭 및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입법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창원시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되거나 당연히 따라야 하는 사회복지사업 법령의 위탁 관련 조항, 불필요한 근거 조항을 대거 삭제, 정비하는 한편 이용료 반환 기준을 별표로 시각화하는 등 자치법규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자치법규의 명확성, 그리고 주민 행정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입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아마 마산 지역이라든지 진해자활센터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수탁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나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5년하고는, 기간하고는 상관없이 다만 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같은 재단에서 법인이 다른데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인원이 그대로 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면 그 요구가 재단법인 마산교구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이렇게 법인이 바뀌니 이렇게 좀 변경을 해 달라.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일단 시설에서 요구한 사안이고 시설에서 운영법인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 도 전체적으로 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다 같이 운영법인을 변경하는 건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앞에 우리가 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마산지역자활센터라든지 진해지역자활센터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뀌는데, 앞에 5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차중현 위원 5년이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다시 계약을 하면, 수탁을 맺으면 다시 5년이 시작됩니까?

앞에 것을 연속적으로 성립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사실 앞에는 어떤 수탁기관 없이 쭉 처음 시작부터 이분이 하셨는데, 아, 이쪽 교구에서 하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 따라서는 5년으로 하기 때문에 5년 후에는 또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중현 위원 5년 지나면 다른 수탁기관에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나타나는 수탁기관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그때 만약에 수탁기관이 나타난다면,

차중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재단법인에서 하던 그것 말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다시 켸를 하더라도 5년을 계약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차중현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운영 법인 변경에 따라서 고용 안정이라든지 자산의 적법한 승계와 자활사업이 공공성을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인 변경 후에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이럴 선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법인만 바뀌는데, 물론 여기 얼핏 보니까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구분도 해 놨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보통 위수탁 기관이, 수탁기관이 바뀔 때 첫 번째 요인이 고용승계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탁을 받는다고 해서 고용 부분이 중지되거나 그런 일은 있지는 않습니다.

차중현 위원 어찌 됐든 이런 어떤 승계 과정이라든지 변경이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차중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정순옥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정희 없어요?

○정순옥 위원 아,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기금이 연장안을 봤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재정심의위원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정순욱 위원 거기서 특별하게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서 저희들 창원시에서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비가 1억이었는데 올해는 사업비 1억 3,000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정순욱 위원 1억 3,000 해도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그게 원금에서 마이너스 되는 건 1,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창원시에서 재정 투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기금은.

그러면 좀 더 기금을 더 투자해야 노인,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투자도 없이 이것을 심의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400만 원 정도는 조금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자가 지금 이율이 예전에 2018년, 20년도에는 1.5%, 1.6%였던 이율이 지금 2.8% 정도로 조금 증가가 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원시가 노인인구가, 노령인구가 21%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투자를 집행부에서 좀 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장안만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에 들어가는 알짜 내용이 없어요, 연장안만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황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하는 돈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금에 의해서 다르게 지금 현재 삭감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지금 노인기금 사업은 이자수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이자수입이 1억 1,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기금을 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 제1부시장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1부시장이 그 정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도 뭐 몇억을 증설하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을 더 증설하는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4조, 우리가 6,000 정도를 쓰는 지자체에서 노인에 대한 이런 어떤 기금을 마련하는 게 창원시하고 지금 단체밖에 없잖아요,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그렇게 크게.

그러면 창원시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한다는 약속 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8.69%에서 11% 정도 수준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기금 연장을 해서 좀 더 알차게 어르신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데.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면서 이것을 기금은 필요하니까 연장해라,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낮다, 아닙니까?

국장님 제 생각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복지기금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에서 지금 대부분 노인 예산이 다 투여가 되고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기금을 마련한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원금은 손 안 대고 이때까지, 사실 이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대일 때는 1%만 썼었고 2%일 때는 2% 대만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기금, 이것을 운용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너무 기금을 적게 쓴다, 하셔서 원금을 1,300만 원인가 이것만,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이렇게 쓴 거고.

이때까지는 이자 부분만 썼고 일반예산에 이게 추가 보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예산 다 편성합니다.

○정숙욱 위원 1년에 기금을 얼마 쓰는데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1년에 그러니까 딱 이자 부분만 씁니다.

○정숙욱 위원 그니까 얼마 쓰는데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그러니까 올해 1억 1,600만 원 쓰게 되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쓴다는 게 그것을 조금 더 조정하면 11%로 맞춰주고 난 다음에 연장안을 올리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창원시의 그것을 자기들이 이 부분을 올릴 때 그런 부분을 정리를, 몇천만 원 그것을 정리 못 해서 또 다음에도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이자 범위 내에서 써라,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런 어떤 연장안을 올려올 때는 좀 더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연장안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안에 아무 내용도 없이 올라 왔지만 그 안에, 이면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게 이게 노인 공경하는 창원시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내년이라도 어떤 심의를 또 하게 된다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있는 어ᄄᅠᆫ 노인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창원시에서 호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기금이, 창원시에 기금이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위원장 이정희 종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기금이 여러 가지 많아서.

○위원장 이정희 너무 많죠.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자만 수입이 창출됐을 때 그것만 생각하지요, 어떻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이자를 하는 데도 있고 원금을 일부 사용하는 데도 있고 기금 조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예.

○위원장 이정희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노인, 일반예산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기금을 사실 일반 회계과에서는 좀 없애자, 이런 말도 좀 많아서 약간 일몰제처럼 이게 상위법에 기금을 꼭 해야 한다고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5년마다 계속 연장을 하고.

우리 자활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그것을 하게끔 의무 조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이것은 5년마다 계속 또 다시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약간 기금의 성격들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2조에, 제3조네, 3조. 창원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명칭 및 위치 있잖아요, 명칭.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예, 위원님.

문순규 위원 명칭을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이죠?

창원시장애인복지관, 마산장애인복지관, 진해장애인복지관, 맞아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나?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 마산·창원·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원래는 복지관 창원관, 복지관 마산관, 복지관 진해관이었는데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예.

문순규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앞에서 창원시장애인복지관은 창원시라고 명명을 해 뒀고 그런데 마산, 진해는 그냥 마산, 진해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위에 창원시장애인복지관이 주 본관이고 마산이나 진해는 분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역을 할 거면 지역을 해야 하고 창원장애인종합복지관, 창원복지관, 또 마산과 진해는 그냥 장애인복지관이고 창원은 종합복지관이고.

종합복지관과 마산과 진해를 그냥 복지관이라 하는 그런 개념을 잡는 건 또 어떤 차이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이소.

그러니까 두 가지 앞에 창원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창원시라고 명명을 한 이유가 뭔지, 뒤에 마산과 진해는 그냥 마산, 진해로 해 놓고.

두 번째로는 창원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인데 마산과 진해는 그냥 복지관이거든요.

이 개념 차이 이게 어떤 복지관의 분류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실제로 기능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작성할 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창원시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창원장애인복지관으로 수정해야 하는,

문순규 위원 뒤에 종합은요, 종합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명칭은 똑같이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창원하고 마산도, 진해도 안에 기능은 비슷할 거 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으로 다 같이 가든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예, 창원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으로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합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지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마산은 장애인복지관, 진해도 장애인복지관 이런 명칭으로 지금,

문순규 위원 창원은 창원장애인종합복지관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예, 명칭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종합이라는 말을 다 넣어야 합니까?

빼려면 다 같이 빼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지금 이름은 같이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창원이 종합이라는 것을 붙여서 서로가 기능이나 규모나 이런 게 다를 때는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면 종합을 넣고 종합 빼는 건 이해가 가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창진이 통합을 했을 때 이 조례를 다 통합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시절에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 창원에서, 구 마산에서, 구 진해에서 부르는 명칭 그대로를 쓰고자 하시니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인정해 드려서 이번에 그대로 아마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기능이나 또는 복지관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회복지법에, 복지 관련한 법령에 종합이나 복지관, 종합을 빼고 붙이고 분류를 해 놓은 게 아니면 같이 가는 게 안 맞겠나, 명칭에 통일성 있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앞서 질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복지관의 명칭을 통일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창원,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종합을 넣어서, 지역은 창원·마산·진해로 다 통일을 하고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맞겠고.

‘종합’을 넣는 게 맞는지 또는 빼는 게 맞는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창원종합복지관할 것 같으면 마산도 종합복지관, 진해도 종합.

뺄 것 같으면 그냥 장애인복지관으로 그냥 다 명칭을 그렇게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집행부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일단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내에 이용하는 시설들이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시설도 다 포함돼서 같이 3개소가 다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장애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노인복지관도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예예.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집행부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창원, 그 조항에 제3조의 2항1목에 보면 창원시장애인복지관을 창원종합복지관으로, 2목에 마산장애인복지관을 마산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3목에 진해장애인복지관을 진해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순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 위원 김인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기 위해 이에 안 제3조제2항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1.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창원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2. 마산장애인복지관을 마산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3. 진해장애인복지관을 진해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조례안의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일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인애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주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그 수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김인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사업[미래전략과]

-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미래전략과]

(15시52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 재정이 소요 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공모 신청일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보고의 건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총 2건이며 일괄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심동섭 미래전략산업국님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2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이정희 산업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로 상정된 2026년 미래전략산업국 공모사업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이며 미래전략과 2건입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입니다.

「제조AX 산학혁신파크사업」은 산업부 2026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사업 통합 공모의 일환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및 봉암공단 내 제조업과 AI 기술 융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3,600만 원이며 지난 7월 경남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공모를 신청하였고 선정 결과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30개월이며 주요 내용은 협업 공간을 위한 공용 인프라 조성, 데이터셋 구축, 제조AX 인력양성입니다.

이를 통해 실증, 인재, 데이터 연계된 제조AX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5G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의 AI 도입 확산을 위해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주관으로 지난 6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7월 10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8년까지 29개월이며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및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운영과 5G 특화망을 활용한 유형별 AX 실증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 산업단지형 5G 특화망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의 대표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후속 연계사업 발굴과 산업단지 AX 전환 표준모델 확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사파동·대방동 출신 재선 의원 성보빈입니다.

일단 공모사업이 저희가 공고일이 4월 29일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초 공고가 4월 29일입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 신청일은 언제일까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신정일은 6월…. 공고 이후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신청한 건 6월 중이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6월 언제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4월 19일에 예산 사전심의를 먼저 받았고요.

성보빈 위원 4월 29일에 공고가 떴는데,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4월 19일에 예산 사전심의를 먼저 거쳤고 그다음에 공모 참여 계획은 6월 26일에 방침을 잡아서 공모 접수는 6월 29일에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4월 29일에 공고가 떴는데 어떻게 4월 19일에 예산,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아뇨, 6월 19일.

6월 19일에 예산 사전심의를 받습니다.

성보빈 위원 6월 19일에 예산 사전심의.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그리고 6월 26일에 공모 참여 계획을 수립했고.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저희가 6월 19일에 예산 사전심의 받았을 때 우리 5대 의원들이 여기 있었네요, 맞죠?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계셨는데,

성보빈 위원 5대 들어서고 나서 공모 신청을 하셨네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회기가, 의회 집회가 없어서….

성보빈 위원 그게 이제 우리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4대 의회 때 어떤 의원님이 발의 하셔서 만들었는데 공모사업 원체 많이 하니까 조금 이런 게 관리돼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셔서 통과됐는데.

이게 제7조 의회보고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신청일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검토 결과랑 여러 가지 사업개요나 그런 것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가 아직 임시회도 안 열렸고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를 못하셨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못했을 때는 그 사유랑 이런 개요들을 아까 예산, 아까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또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해야 하는 건 맞거든요.

조례에 있는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예.

성보빈 위원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보고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등원을 아주 자주 하는 편인데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아니,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위원님들 각 찾아뵙고 사정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설명 다 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 위원 그래요? 저는 왜….

제가 거의 매일 등원했는데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어제 위원님 바쁘셔서….

(웃음소리)

성보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쭤볼 것은요,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예산을, 국비를 105억 투입하고.

국비 주신 건, 공모사업 선정되신 건 참 감사해요, 고무적인 일인데.

우리 시비를 13억 5,000만 원 들인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5G 특화망이라든지 코어,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일인데.

이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코어라든지 시스템, 운영비 같은 것을,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기업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게 되고 그 사용료로 유지·보수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가 따로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는.

성보빈 위원 그럼 운영비를 자체 자부담으로 사용료로 내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활용하는 기업에서 그 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이용료를 납부하게 되고,

성보빈 위원 이게 공공이건데, 공공인프라, 공공으로 쓰는 것인데 그럼 산단에 있는 입주한 모든 기업이 다 지금 N분의 1 해서 사용료를, 재정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개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성보빈 위원 아니, 20개 기업은 이 AX실증을 활용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AX실증.

그게 20개 기업들이 이렇게 지원받는 것이고 지금 공공 5G특화망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깔았을 때 전체가 편익을 보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그 망을 구축하고 나면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상용망에다 보완성을 강화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청한 기업들이 신청이 돼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5G 이게 설치를 했을 때 이 신청한 지금 20개사 기업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지금 실증단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보빈 위원 제가 좀 죄송한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20개 기업를 통해서 성과가 나오면 다른 기업들도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성보빈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이 DX, AX실증 서비스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이 5G망을 설치했을 때 산단 내에 전체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택적으로 20개사 기업만 사용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으로 전국 24개 스마트 산단 중에서 우리 창원국가산단에만,

성보빈 위원 선정됐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하니까, 이 사업을, 장단점도 운영하다 보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개선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5G 공용코어가 20개사 기업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제가 좀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5G통신망을 구축하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3,200산단 내에,

성보빈 위원 기업 3,200개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기업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20개사를 먼저 신청을 받아서, 협약을 받아서 이제, 36개를 받았으면 20개를 먼저 시범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업체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냥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신청해서 자기 기업체 서버하고 통신망 서버하고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향후 관리 차원의 운영비는 거기서 사용료를 받아서 이렇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비는 들어갈 어떤 요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 20개사에서 공동 운영비를 마련하겠다, 재정 부담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예, 지금 현재 지금 실증단계니까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시범운영 뒤에,

성보빈 위원 3년 뒤에, 맞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예예.

성보빈 위원 제가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이 장비가 노후화됐을 때는 교체 비용도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것들은 시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본인들 동의나 이런 것들을 얻어서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기업이 여기 하나 있는데 주식회사 스맥, 어떤 기업이기에 공동참여를 할까요?

이게 특정 기업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수행 기관에 보시면.

산단공 경남본부 나와 있고 우리 도랑 시랑 있고 그 옆에 주식회사 스맥이라고 돼 있던데.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맥이 5G 특화망 주파수를 할당하는 기업인데 이제 거기서 주파수를 할당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SK네트웍스 서비스하고 엔에스원소프트, 굿링크,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맡은 분야들이 따로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공모사업이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우리 시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정 부담도 걱정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돈 없는 이 창원시가 시비를 13억, 몇억씩 계속 투입했을 때, 다년간 투입했을 때.

이게 우리 창원시에 돌아오는 실익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생각을 해 봐요.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비를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창원시가 너무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국비로 100%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는 13억이 아주 큰 돈이이에요.

미래국 입장에서는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억 5,000억을 투입해서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돈을 아끼니까요.

우리가 안 해줘도 알아서 해 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체됨으로써 고용된 사람들, 근로자분, 노동자분들한테는 실익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효과 검토 항목에 봤을 때 사업 효과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에는 아주 좋지만 이제 산단 기업 내에 있는 우리 근로자분들한테는 큰 실익이 없어요.

그런데 기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이지만 또 우리가 거기서 기업을 이루는 존재들, 점조직들이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이런 영향, 사업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기업들 비용 절감되고 기업 인프라 제공되고 이렇게 기업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일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우리 지역 기업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저희들은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G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기 국가산단 내에 3,200개 기업체가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가의 장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G통신망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현재 AX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노동자가, 지금 이제 시대적 문제인데 자동화가 됨으로, AX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일자리를 갖추기 위해서 AX로 전환 안 하면 우리 창원에 있는 사업이 뒤처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G통신망을 신청한 계기가 됐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DX, AX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술이전이나 기술 전환이 돼야 하는 마땅히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항상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창원시에 뭐가 이익이 있는가,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나 실효성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비를 대준다고 해도 우리 돈은 아무 것도 아닌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을 때 사실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문은 사실 저희가 맨날 인터넷 두들겨서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라리 자료라도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시면 모르는 것 있으면 당연히 부서에 전화드려서 질의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이때 공고가 나왔고 우리가 지금 이런 돈을 써야 하고 이 사전보고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산단이 저희 성산구에도 있기도 하고 자꾸 국비도 따오시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 창원시의 실정도 아주 고려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제가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됐을 때 초기에 먼저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좀 그런 것을 좀 놓친 것 같고요.

저도 인사 발령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보고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보고를 철저히 해서 실익을 잘 따져보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자료라도 방에 넣어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특화망 구성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화망을 5G로 이제 한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산업군이 들어올 거잖아요.

들어올 건데, 그러면 그 산업군이 초 대기업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기업들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 해도 이 부분들을 다 소화, 자기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 산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시설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산단들에 대한 지원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라서 대기업들은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업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 2028년도 정도 되면 5G에서 6G로 변환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때 왜 5G통신망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묻고 싶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6G도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되는 것은 지금 전문가들은 29년, 28년에서 29년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26년인데 지금 5G도 널리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이것을 구축해서라도 지금 워낙 시기가 DX, AX 전환하는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6G로 간다고 해서 아직 검증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검증되고 널리 활용되는 5G망으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5G에서 6G로 가는 중간 망은 있어요.

중간 어떤 단계는 거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면, 특화망을 구축하면 돈이 지금 150억, 160억 정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중소기업만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라는 어떤 상황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현재 단계에서도 6G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X를 한다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면 거의 초기 단계를 가져가서 이것을 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보면 이런 통신망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논의가 없었냐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사실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5G전용망으로 지금 사업을 산업부에서 공고를 한 거라서 저희들은 지금 시기에서는 전국에 스마트산단 중에, 스마트근린산단 중에 아무 데도 설치가 된 데가 없고 이번에 첫 공모를 해서 우리 창원국가산단이 처음으로 된 거라서 저희들은 정부 정책에 맞게 일단 그게 가장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선도적으로 가려면 6G로 바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 보면 대기업이 내려오지 계속 따라가는 어떤 산업을, 통신망을 가져가다 보면 지금 현재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서는 다 6G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서 우리가 5G가 있다 해서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렇다 한들 이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을 아까 20개 망을 한다고 하는데 그 구축망의 어떤 유형은 어떤 유형들입니까, 대충?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기업에 특화 AX서비스라고 해서 5개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품질검사 에이전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설비 예지보전 에이전트 사업, 그다음에 공정 최적화 에이전트 사업, 그다음에 에너지 ESG 통합관리 에이전트 사업,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 5개 분야인데.

이제 지금 36개 기업이 신청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기에 기업마다 자기들의 분야에 맞는 것을 신청한 거라서 실사도 하고 검증을 해서 20개 기업을 우선 선정해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작업을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결국은 이 망이 그러니까 저기 위에 통신망하고 연계돼야 하거든요, AI하려고 하면.

연계되는 망을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 창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기업망은 굉장히 고도화되는 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망을 관리하면, 그 망을 쓰려고 하면 창원에 있는 어떤 방산업체에서 그것을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방산업체에서 이 5G를 쓰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국은 세계 흐름으로 따라갈 건데 그래야 정밀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어떤 물량을 연계한, 이게 결국은 데이터양을 얼마나 많은 것을 분석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세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조금 우리가 뒤처진다.

그리고 창원이라는 데는 지금 현재 항공, 사천에 항공우주를 지금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데서 조금은 우리가 5G를 가지고 너무 선전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가 만약에 특화망을 하는 위원회가 다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우리가 거의 돈을 다 쓴 시점에서 바뀌었을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올까 싶어서 제가 가장 염려되고.

우리가 150억을 받아서 한다는 자체가, 이 5G는 거의 상용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차라리 거기서 돈을 더하더라도 5G보다는 한 단계 조금 더, 중간 단계라도 더 가는 게, 6G 중간 단계라도 가는 게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를 생각해서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좀, 구축망에 대해서는 너무 이런 망이 없으면 우리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계속 하시고 계시니까 창원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한번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산단이 흩어져있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산단이, 어떤 산단에는 스마트 하고 어떤 산단은 스마트 하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마트 하는 산단은 차라리 묶어버리고 또 어떤 제조업에도 스마트가 아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부분으로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창원산단을 전체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뭡니까, 수출자유지역도 지금 보면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떠한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툴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창원시도 몇십억이 들더라도 용역은 한번 필요해서 그런 것을, 그래야 대학하고 연계를 하고 산업군을 연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미래전략산업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에서 한 곳에 하는 것보다 스펙트럼을 넓힌 산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먹거리를 찾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춘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단지에서는 우리 5G특화망이라는 것은 통신5G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게.

틀린 것이고 이제 국가에서 아마 창원에 이게 처음으로 선정됐다라고 말씀들은 것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저도 5G, 통신망에 대한 5G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그게 틀리다라는 것은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에서 이런 사업을 따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는게 맞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동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6시01분)

○위원장 이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사사무감사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 일정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감규상김인애문순규성보빈
심임숙오춘근이우완이정희
정순욱차중현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전문위원 정지윤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속기사
  백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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