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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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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7월 22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푸른도시사업소

다. 기후환경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3일 차로 5개 구청, 푸른도시사업소, 기후환경국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푸른도시사업소

다. 기후환경국

(10시02분)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순서로 청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의창구에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업무보고를 하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평소 성산구 현안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조 환경과장입니다.

김선화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윤호정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우리 성산구는 안으로는 신바람 나는 직장, 밖으로는 구민 우선사업 추진을 통해 기운 넘치는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아, 합포구청 따로 한다고?

아, 계속 이렇게?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환경과장입니다.

김수윤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서천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마산합포구는 제5대 창원시정에 발맞춰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환경과장입니다.

김보성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갑동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 마치면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시민 복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 반갑습니다. 진행구청장 정순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환경과장입니다.

김미정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재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진해구는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진해구 전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진 환경과장입니다.

주영남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하태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창구는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편안한 일상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민이 먼저, 행복한 의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민 삶의 현장 곳곳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5대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479페이지에서 6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든지, 괜찮으시면 제가 먼저 시작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강창석 짧게 하시죠.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언제나 주민, 구민 옆에서 제일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 모두 하반기 업무에 집중하셔야 될 것도 많고 또 앞으로 집중호우 때문에 재난 때문에도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조금 전에 의창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건축물 개선, 그다음에는 형질 변경 이런 부분에 사전예방, 교육, 상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5개 구청 개발제한구역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불법건축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4년, 25년을 걸쳐서 봤었을 때 지금 줄어든 데는 없고요.

동일한 데는 있습니다, 5개 구청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개선하고 있는지 또 예방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되돌아봐서 방법이 획일화됐다면 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CTV, 불법쓰레기 CCTV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법투기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인데 이거를 주로 감시하는 역할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법 CC카메라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카메라를 줄일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늘리지 않는 방법은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 행정에서 뭐라 그럴까, 그냥 콘크리트 벽처럼 그냥 감시하는 역할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사실 집에서 음식물 배달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죠?

특히 여름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빼고 다세대주택이 지역마다 일부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쓰레기 배출을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두 번을 늘려서 또는 하루는 페트병만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른 잡다한 걸 가져가든지 구분해서라도 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애써서 전부 다 쓰레기봉투에, 저기 뭡니까?

우리가 일회용품을 전부 다 수거를, 아니 씻어서 말려서 배출을 해놨는데 걷어가는 걸 보면 한 차에 그냥 밀어 넣어서 가져가는 경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몇 년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계약을 했다면 일주일에 두 번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민은 훨씬 쾌적할 거고 CC카메라로 감시만 하는 행정에서 정말 시민의 불편함을 들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좀 시민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구청장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고민해서 올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분리수거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해서 증액이 되더라도 감시자 역할에서 함께 생활을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예산 편성이 증액되더라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문화환경에 이제 3년 차 오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생활밀접하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의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주고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말하자면 지금 식품위생업소가 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한 200개 업소가 폐업을 하고, 줄어드는 게 아마 폐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비전을 발행하고 말하자면 민생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쿠폰이나 이런 걸 줬었을 때 소상공인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구청장님들께서는 각 국의 국장님도 하고 계셨고 누구보다도 이런 창원 경제살리기에는 앞서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도 시장님과 테이블에 앉으시면 우리 시는 다른 시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만의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나눠줌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생산적이 되어서 그 생산적인 데서 세금을 걷어서 다시 이게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는 필요하다.

정치만 빠지면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정치가 들어가니까 이게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봤었을 때 그런 것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가 폐업된다면 곧 우리 세금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지역은 폐쇄되어 가고 있고 폐업이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더 준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 거를 우리가 한 4~5년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으로 오실 때까지는 모든 경륜과 경력을 다 가지고 계시니 이런 것들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해서 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결과물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인점, 말하자면 판매, 우리가 자동판매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뭘 하냐 하면 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포인트마다 우리가 부서에나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포인트마다 좀 다시, 획일적으로 해오던 거를 다시 점검해서 뭘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계절별로 시즌별로 구청에서도, 각 과에서도 그런 토론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조금 곤란한 부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에서 공인으로서는 청렴함, 투명함은 기본으로 가져야 할 자질이고 기본으로 우리 공직자 윤리에서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시민이 바라보는 의회, 또는 집행부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청렴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반해서 질문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과장님 저한테 서류 제출하신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창원시 행정은 정말 신속하게 일처리를 참 잘하는구나, 이게 대상에 따라 다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부지가 22년 10월 7일에 자연재해 예방으로 사면안정을 위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 허가받은 면적은 아마 48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다음 해 3월 10일 날 불법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불법이 밝혀진 게 형질 변경한 게 한 1,800㎡라고 서류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도 확인을 하고 성토도 확인을 했어요, 3월 22일 날.

그런데 3월 23일 날 불법성토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를 본인한테 합니다.

그게 한 10일, 하루 차이 10일 차이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상회복을 또 한 10일 뒤에 하라고 조치를 합니다, 현장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한 걸 하고요.

그것도 한 달 되어서 이거를 또 인정을 해서 해줘요, 행정에서.

그런데 이분이 또 뭘 하냐 그러면 그 아름드리나무를 뽑아놓고 잘라놓고 그 수목을 빼낸 성토에다가 갈대 같은 나무를 심어 넣었어요.

한 400주를 심었다고 보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뭘 하냐 하면, 영농을 위한 또 뭘 하냐 하면 허가를 해달라고 내요.

그거 한 달도 안 돼서 확인해서 허가를 해줘요.

가능합니까?

일반인이라면 가능하냐고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시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면안정 행위허가를 득하고 그 이후에 불법 형질변경이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현장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면적 변경 부분에 대해서 영농 목적으로 행위허가가 신청이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영농허가 하는데 한 10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허가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목이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PPT를 띄워 줬어야 되는데 PPT를 못 띄운 게,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옆에 나무는 이렇게 수목이 좋아요.

그런데 형질변경 해서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민둥산을 만들어 놨어요.

이 민둥산에다가, 이 아름드리나무를 자르고요.

여기에다 갈대 같은 나무를 400주를 심었다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가서, 담당에서 가서 확인한 거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2023년도에 원상복구 조치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면에 녹색화라든지 수목의 안정화 부분에 대한 복구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수목이 보이게 여기에 풀이라도 나 있어요?

민둥산에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자료이고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산지 부분이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부분에 대한 거는 나무를 훼손하고 나서 일정 부분 수목의 안정화 기간이 또 있고 사토에 대한,

구점득 위원 안정화 기간은 얼마 정도 둬요?

10일입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안정화 기간은 저희들이 4월 달, 2023년 4월에 식재를 하고 5월 달에 안정화 부분을 확인하고 준공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4월 7일 날 심고 5월 10일 날 안정화 됐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인정이 된 거예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영농 목적으로 확인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형질변경이 된 게 성산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허가는,

구점득 위원 낸 적이 있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허가 건수는 저희들이 총,

구점득 위원 아니요, 불법.

지금 형질변경을 허가를 내서 한 데는 말고요.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영농으로 또 전환을 해주는 이런 적이 있냐고요.

그것도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신속하게, 있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저희들이 원상복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된 경우면 현장에 나가서 종합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당연히 있냐고 없냐고, 이런 경우가.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신속하게 원상복구 인정하고 영농으로 전환시켜 준, 변경을 해준 적이 있냐고요.

변경 신청은 10일 날하고 23일 날 신청 수리를 해줘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 부분에 대한 것은 신청하고 변경 수리까지는 시간이 짧은 걸로 저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점득 위원 짧은 걸로 확인되는 게 이렇게 된 적이 없을걸요?

이렇게 된 경우가 있다라면 저한테 자료 제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를 돕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랬을 때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 왔었을 때 여기 보니까 로드맵으로 띄워 보니까 거기 또 가건물을 농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확인하셨어요?

제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되어서 출입통제,

구점득 위원 군사보호구역 시설에다가요,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산도 임야도 아니에요.

어떻게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어요.

그것도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말입니다.

400㎡ 조금 넘는 걸 전 안전, 사방공사 할 거라고 허가를 내놔놓고 거기에다가 불법은 1,800㎡를 했다고요.

그 아름드리나무를 잘라버리고 말입니다.

이거 국지성 호우 왔었을 때 흙 다 떠내려갑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은 감시자로 있는 겁니다.

각 구청에 이런 건이 있으면 저한테 오늘 이후로 해서 자료 제출, 서류 서면 제출 제가 요구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단기간에 군사보호시설 안에 형질변경을 해서 아름드리나무 베버리고 갈대 심어놓고, 인정해 주고 거기에다 농지 전환으로 다시 허가까지 10일 안으로 이렇게 내준 적이 있는지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이런 예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보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보미 위원 반갑습니다. 변보미 위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마산합포구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현황이 연도별·유형별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료를 보면 전체 정비 건수가 2023년 12만 4,346건에서 2025년 8,934건으로 90% 이상 크게 감소했고 현수막도 2023년 1만 50건에서 2025년 3,058건으로 거의 7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 감소라면 실제 불법광고물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단속방식이나 집계 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정비 현황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 하반기 자료에서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현황이 제외되었는지 또한 5개 구청이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실적을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서천수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서천수입니다.

변보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현재까지로 말씀드리면 적발이 현재 6월 기준으로 한 3,500건 정도 됐고요.

평상시, 선거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통해가지고 현지의 위법사항은 저희가 즉시 시내의 가시권에는 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현재 직원들이나 기간제근로자를 통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비 현황에 최근의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 자료를 내면서 단속 현황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청에 저희가 주로 내는 그런 현황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아마 옥외광고물 단속 현황이 거기서 제외된 걸로 제가 자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불법광고물이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적발 수치나 성과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대응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서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민 위원입니다.

5개 구청 환경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각각 성산구 531페이지 그리고 합포구 555페이지, 회원구 585페이지, 진해구 61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은 특히 여성, 청소년, 어린이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벨과 블랙박스 점검 주기가 각각 나와 있는데요.

다른 구청은 월 1회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해구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창원시 공중화장실인데 구청별로 점검 주기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하면서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블랙박스나 안심벨 같은 경우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기 1회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안심벨 점검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김수민 위원 저도 내용을 봤는데요.

다른 구가 같은 경우는 물론 경찰과 합동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경찰이 월 1회 이렇게 점검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물론 평소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월 1회와 분기별 1회라는 그 갭 차이가 커서 이게 좀 동일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블랙박스가 이렇게 지금 혹시, 또 5개 구에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질의 드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이나 비상벨, 블랙박스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향후 설치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일단 저희 진해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공중화장실 83개 중에 안심벨이 63개 설치가 돼 있고 미 설치된 지역은 전기가 안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또 산꼭대기에 있어서 안심벨을 누르더라도 당장 경찰 출동이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설치가능한 지역은 지금 전체 다 100% 설치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차후에 또 좀 더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안전,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의창구에서 게임업소 지도단속을 하셨는데요.

이게 26년 5월부터 해서 5개소를 점검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주영남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주영남입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소 지도단속은,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게임업소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가 간혹 연 1회 정도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사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 의창구 같은 경우는 76개소가 있고 성산구는 90개소의 어떤 게임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6개소인 게임업소 중에서 이 5개 구를 5개를 단속을 한다는 게 이게 점검의 어떤 효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려봤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이 부분은 점검하고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주영남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합포구 질문입니다.

5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구 마산헌병분견대 전시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 마산헌병분견대 전시관은 역사적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그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위치도 도로에서 건물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시민 인지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도 과거 전시자료가 부족해 실감 나는 전시공간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도 항상 좀 안타까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가치가 있는 곳이긴 한데 시민들에게 홍보도 잘 안되고, 그리고 또 제대로 그 가치를 좀 확보를 못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수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마산헌병분견대는 전시관이 문화재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수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홍보도 계약직을 1인 고용해서 월 한 250명 정도 저희 전시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도 와서 따로 교육을 현장체험을 하고 그 당시에 고문당하는 걸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560페이지를 보면 우리 마산합포구의 문화관광시설 운영이라고 이 부분이 지금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창원 진동리 유적 그리고 구 마산헌병분견대 전시관 그리고 콰이강의 다리,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마산합포구에는 3·15의거 발원지 기념탑 그리고 국립3·15민주묘지 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등 함께 연계해서 어떤 관광이나 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문화자산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예, 위원님 말씀 검토 열심히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559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가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환경개선을 하면서 시민 건강증진과 여러모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기여하시는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에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면 꼭 이곳만 이렇게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할 게 아니고 조금 취약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 진동복지관 내 그라운드골프장에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지면이 고르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도 해주시고 좀 개선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혹시 앞으로 구체적 계획이나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체육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일하게 합포구 파크골프장이 나인홀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고 그래서 지금 무더위로 인해서 열대야나 이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하는 게 저희들은 그늘막이라든지 추가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진동에 그런 좀 취약한, 저희들이 둘러보지 못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참조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특히 삼진지역 쪽이죠.

가축분뇨시설로 인해서 지금 악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수십 년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추후 구체적인 오염원 유출 방지하고 악취 민원 해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이런 행정에서 준비돼 있는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희영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희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북면하고 진전 이쪽에 돈사 가축분뇨시설이 많아서 악취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취 민원이 22년부터 지금까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2년도에 80건에서 23년에 35건 그다음에 지금 35건, 이렇게 점차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더 증가하고 있는 거는 없고, 기본 배출시설 내에서는 악취저감시설 이런 개선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개선사업 외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저희들이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서 기본 관리되고 있는 그 축사 내에 악취개선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제가 가축 사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냄새의 어떤 저감장치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투입돼서라도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원인이 방금 줄어들었다는데 제로가 돼야 그게 냄새가 없는 거지,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전태완 위원 80건이든 30건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희영 예, 그런 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 현황을 확인해가지고 안내하고 저희들도 또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505페이지 의창구 건축허가과 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에 특별조치법 양성화 사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식, 여러 개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옥상에 주로 보면 기와를 엮어 놓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게 몇 m 이상 되면 불법이고 몇 m 이하면 합법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던데 그게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에 포함이 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양성화를 해서 유도를 할 건지, 그리고 ‘특별조치법 양성화 사전 안내’ 있는데 그 기간에 특별조치법 기간이 있는 건지 있으면, 있으면 왜 회원구에는 뒤져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벌금이나 단속강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창구 건축허가과에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하태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배포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은 이번에 2026년 6월 16일 날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제정이 되고 나서 공포일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이 올해 12월 17일부터 양성화가 시행되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일단 이 법의 시행은 한시적입니다.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잠시만요.

예,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지금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또 다세대주택에 한정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비가림막이라든가 조그마한 위법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인근에 큰 피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성화할 때 그냥 하는 거는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5회 정도 일괄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5회라는 내용을 보면, 보통 여기에 지금 양성화하는 그 대상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50만 원인데 거기에 5회를 하면 150만 원, 많게는.

그리고 적게는 30~40만 원을 주고 양성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돼서 국토부에서 아마 시달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시달이 되고 나면 다시 더 구체적으로 사전안내문을 만들려고,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구청에 대상되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150개 정도 됩니다.

일단 단독주택지에 53가구하고 다가구 한 94세대하고 다세대 3세대 이래가지고 15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홍보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열 위원 아까 쉽게 말씀드린 지붕 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지붕도 국토부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세부지침이 내려와 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도 해당이 된다고 가늠은 하고 있습니다.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접, 그러니까 옆에 인근의 일조권이라든가 큰 영향이 없을 때는 건축사를 통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법, 가이드라인 법에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양성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박찬열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설계를 다시 내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 그게 양성화가 되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맞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럼 기존 거하고는, 그런데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지금 양성화하고 기존하고 좀 틀린 게 기존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에 높이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못 하게 되면 매년 해마다 1회 이상 끝없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니 그것보다 1회 양성화를 내고 추인을 해가지고 하면 구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큰 것들이야 아예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짓지를 못하지만 작은 사항들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창고나 조그만 소규모, 집에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마당의 조그만 창고 이러지만, 가장 많이 민원이 대두되는 게 제 기억으로 옥상에 지붕 같은 게 지금 현재 설치해 두는 데가 많거든요, 일반 구 주택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지만 내려와도 기존에 하던 대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걸 설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궁극적으로 그거는 건축물로 봐야 되는 거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그 절차가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면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판단하고 그래 하는데 보통 지붕을 설치하는데 대충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무허가로 그렇게 있다가 보통 하는 게 누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하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또 몇백만 원씩 부과하는 것도 과하고 해서 늘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저희 구청에서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번 참에 잘된 상황으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가지고 양성화에 포함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저도 회원구 쪽이기 때문에 회원구청에서는 지도단속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벌금 내지는 계몽 단속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한시법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솔직히 제 욕심 같아서는 그걸 갖다가 좀 합법화시킬, 지붕을 좀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규제가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하고는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기타 등등 사람들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이게 어떤 데는, 그걸 뜯으라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다달이 년마다 벌금 내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민에 대한 민원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게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나오면, 우리 회원구청에도 특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일 위원 반갑습니다. 김원일입니다.

536페이지에 대해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536페이지 보시면 임대차계약 신고 만기도래자 사전안내 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이 사전에 안내를 해 과태료나 신고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성산구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거는 질문에 답해 주시고요.

나머지, 2026년도에는 5개 구청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사전안내를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만료 도래자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묵시적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차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안내를 해서 충분하게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6명 정도의 민간임대사업자가 계시고 대상은 한 1,600개 소에 대한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앞으로도 안내를 좀 철저히 해서 사전계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안내를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순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질의 길게 하실 거죠?

박해정 위원 내가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강창석 마지막에 길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강길순 위원 짧게 하면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입니다.

진해구청 환경과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고 계시죠?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 미화원분들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현재는 없습니다.

강길순 위원 현재 없습니까?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예.

강길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공중화장실 미화 관리하시는 분들, 내년부터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못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던데?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그거는 저희 진해구는 현재 과업지시서상 연령제한이 없는데 진해구를 제외한 4개 구에는 과업지시서상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화장실 청소가 업무 특성상 한 사람이 여러 공중화장실을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물을 사용한다든지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라든지 그런 데에 조금 노출이 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해구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시행을 그런 식으로 과업지시서상에 기재를 하겠다고, 가능한 70세 미만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완전히 70세로 못을 박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만 70세 이상이 계약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과업지시서상 가능한 70세 미만으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기재를 할 예정입니다.

강길순 위원 지금 ‘가능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위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탁하는 업체가 매년 거의 변경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꾸준하게 가는 상황입니까?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업체는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매년 변경이 되죠?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예.

강길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업체는 변경이 되는데 그 밑에 우리가 말하는 중간관리자라고 해야 되나?

중간관리자 하시는 분이 계속 지금 몇십 년을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몇십 년까지는 아니고 보통 수년에 걸쳐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건강상의,

강길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하시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체는 매년 바뀌는데 그 업체들이 와서 어떤 한 사람이 관리를 다 하게끔 하고 자기들은 거의 뭐 계약만 따고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답니다.

이분이 한 지가 엄청 오래됐다는데 이분도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많으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내년부터는 만 70세 이상은 한마디로 우리 회사에서 계약을 못 한다더라,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만 70세 이상은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특히 진해는 군항제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 그때 되면 평소에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진해역 같은 경우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몇 군데 많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거기서 혼자서 다 치우신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걱정이 뭐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10년 20년 이렇게 노하우가 쌓였는데 이분들도 힘들어서 지금 못 하는데 만 70세 이상 되면 내년부터 만약에 그분들이 계약을 못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도 군항제 때 공중화장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솔직히 저희가 요즘 만 70세 하면 정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단지 나이가 7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70세 이상은 계약 불가.

이거는 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조항이 생긴 게 다른 구청 산림과에서 어떤 인사 사고가 나서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하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해만 지금 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5개 구청의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형평성이나 동일성을 위해서 저희도 그걸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수년 전부터 말씀을, 한 3~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그분들도 계속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오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자분 한 분께서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다 어떤 전체 컨트롤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 청소하시는 분들은 구역을 나눠서 청소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군항제라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행사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분이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당장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길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한 분이 중간관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결론은 내년부터는 만 70세 이상은 계약이 힘들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계속 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수차례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도 다 통지를 해온 상황입니다.

강길순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 70세 이런, 뭐냐, 나이를 정한다는 게 좀 부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 70세, 여기 계신 분들도 만 70세 이상 퇴직하시고 나면 내가 소일거리라도 뭘 하고 싶은데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세 이상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생활하고 활동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다른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게 꼭 맞는 건지.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그런데 화장실에 청소를 하면 이게 다 물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께서 가장 위험한 사고가 낙상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분들께서 청소하실 때도 항상 안전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힘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61살은 낙상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물론 그렇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이 낙상사고 났을 때 하고 또 조금 연세가 적은 분들이 낙상사고 났을 때 하고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일이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아,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구청에도 다 70세 이상은 ‘미만’으로 그렇게 지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시면, 예,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최근 5년 동안 그 미화원분들 사고 나신 거 보고,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강길순 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이 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좀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데 사실 지금 말씀은 평소에는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다른데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과장님이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최근 5년이나 3년 정도 해가지고 미화원분들 안전사고 난 게 뭐가 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구청장 다섯 분한테 제가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말씀드릴 건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 해군사관학교가 통폐합되는 거 아시죠?

정부에서 발표하신 거.

사실 해군사관학교는 국가 안보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공청회나 의견 수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통폐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진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다음에 학생이 줄어드니까, 의창구에 지금 창원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경상대하고 너희 합쳐라, 이렇게 하면 그 동네의 지역 상권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걸 가지고 구청장님들한테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제 바람은 어떻게 한 번쯤 티타임을 가지시든지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하는 건지, 조금은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시는 자리나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우입니다.

식품위생과,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시겠습니까?

푸드트럭, 프리마켓 관련해서, 한시적 영업허가 관련입니다.

없습니까?

아니면 좀, 그러면 문화위생과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까요?

다 아는 내용이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내에서 각종 행사나 프리마켓과 푸드트럭, 음악회 행사를 많이 거의 창원 내의 전체 대부분 아파트는 다 많은 부분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청과 창원시와 합포구청에서 수협과 같이 해서 수협에 판매되는 물품 판매 장려운동을 협조해달라고 관리소 측으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관리소에서는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 안전상의 이유로 화기는 안 됩니다, 홍보나 판매할 때는 전기제품만 사용을 권고합니다 해서 수협에서 소시지 업체가 들어와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홍보를 하면서 물건을 2시간 만에 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합법이잖아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주영남 아니 식품위생법상 만약에 소시지를 판매한다 해도, 그러니까 냉장고가 보관온도나 아니면,

조은우 위원 아니 그 설명이 아니고요.

아파트 내에서 관공서와 수협이 같이 들어와서 판매하는 거는 합법이죠.

불법이 아니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주영남 아닙니다, 위원님.

조은우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주영남 그게 합법이 아닙니다.

조은우 위원 그러면 불법행위를 와서 한 겁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주영남 그게 만약에 한시적 영업이라도 영업신고를 먼저 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련 보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 갖추어 식품위생법상 저촉이 안 된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조은우 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이 아니고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 수협 업체에 저희가 주민들이 너무 만족이 좋아서 이제는 관리소 측에서 그 업체를 초빙해서 아파트 내에서 판매를 한번 요청을 합니다.

단속 대상이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주영남 그러니까,

조은우 위원 똑같은, 냉장이나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해도.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주영남 두 가지 다 한시적 영업을 신고를 하여야만 합법입니다.

조은우 위원 예, 하는데 관리소 측에서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면 거의 안 내주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맞죠?

그게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창원시 조례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찾아 찾아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원시 조례 때문에, 다른 특례시는 보면 5개 특례시는 보면 조례 내에 ‘아파트에 한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특례시에만 ‘아파트에 한한다’라는 명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도 어려워지고 저희도 어려워지는,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딱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한한다’를 다른 특례시와 같이 그 한 문장만 넣자라고 조례 개정 건의안이 올라갔습니다.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식품위생과 전체 창원시 각 구청의 담당자분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냥 질문만 드리는 겁니다.

다른 특례시에서 하는 사항이면 저희 창원특례시도 해도 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데서도 다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저희만 빠져 있으면 좀 그렇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한 문장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식업협회, 외식업협회에도 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창업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청년창업을 하게 될 때 제일 홍보와 판매하기 좋은 데가 주거지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프리마켓 부스에 들어와서 가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게 홍보가 아마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하는 청년창업 사장님한테 외식업협회, 요식업협회 가입을 하라고 권고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설화하게 되면 프리마켓도 들어오고 푸드트럭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리마켓존에 외식업협회, 요식업협회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존 안에 넣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업체, 어시장이면 저희는 어시장상인회도 요청을 해서 존에 좀 들어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요.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축제를 하고 싶다는 요구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 딱 하나 필요한 게 ‘아파트에 한한다’는 조례 문구 하나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고 이게 또 찾아서 찾아서 들어가 보니 이게 행정지도가 검찰 기소더라고요, 이게.

그거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주영남 무신고 영업이기 때문입니다.

조은우 위원 예, 무신고 영업 행정신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 관에서 오면 똑같은 업체가 와서 판매는 되는데 우리가 하면 기소 대상이라서 못한다고 하니까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한다고 설명을 하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을 한번 저희가 건의하면 우리 각 구청장님들 해서 합리적인 건의면 이게 조례 개정을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길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게 의지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주영남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주영남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사항들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없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 보자 하면 우선은 제반사항들이 다 갖추어져야만 우리 식품위생의 담당자가 시설 조사 시에 모든 여건이 맞아야만 한시적 영업 행위를 신청하고 신고를 내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왜 그거를 아파트단지 내에서 영업신고를 해주면 되지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아마 조례를 하시는 담당자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른 영업신고, 영업 밖에서 아파트 안이 아니고 밖에서 영업신고를 하신 자영업자분들도 소상공인분들도 자기들도 세금을 내고 영업신고를 해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 아파트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식품관리에 문제도 있고, 단속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식품관리에 문제도 있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경제 활동이 조금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은우 위원 그래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관계를 찾아서 판매와 홍보 장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책임이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쉽게 말하겠습니다.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창원시 후원이 되면 단속 대상이 아니고,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창원시 후원이 없으면 단속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조은우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내가 알아보니까 푸드트럭 조례 개정은 보건위생과, 본청 경제과에서 소관 업무인 거 같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는,

조은우 위원 아,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네요?

○위원장 강창석 다시 그쪽 경제 쪽하고 조은우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그 부분은 해결하는 게 좀 낫겠다 생각하고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또, 구청 소관은 다시 이게 해결됐을 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조은우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조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현재 위원 하세요, 먼저.

박해정 위원 하세요.

박현재 위원 그러면 짧게 제가,

○위원장 강창석 아,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청장님과 과장님, 담당 공무원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의창구 건축허가과에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에 구 주택이 제일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 주택에 보면 지금 노후돼가지고 물이 좀 세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가지고 컬러철판이라 그러나, 징크나 이 소재를 갖고 물이 세다 보니까 지붕 위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했던 곳에 보면 지붕,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높이가 지붕에서 몇㎝까지 가능한지 그걸 알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예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것인지.

시골이나 어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지붕 높이에서 1m나 2m를 높여서 창고로 쓰는 데도 사실 흔히 보고 있는데 창원시 내에도 예전에 일찍이 지은 주택에는 보면 높이가 상당히 높게 지어져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는 집도 있고 한데, 그게 그러면 지금 누가 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게 고발 대상이 되는지,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데 있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하태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지금 현재 준공하고 나서 지붕, 준공을 하고 나서 어떤 사유로 누수라든가 기타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붕을 덮는데 그 지붕 덮는 높이가 1m 이상이 되면 법상의, 1m 이상이 되면 법상의 증축 허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 높이가.

그래서 보통 지붕을 작업할 때에 밑에 하지작업이라고 하려고 하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용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업 공정에 있어가지고 1m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을 위배해가지고 보통 1.5m, 한 30㎝ 이상, 1.8m 이런 높이로 하는데 사용은 지붕 덮개로 하는데 법상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또 찾아다니면서 단속은 안 합니다.

대신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근의 주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법을 알고 여기 1m 이상이 되는데 이거는 단속 대상이 아니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조금 전에 양성화 이 법이 제정되고 연말에 시행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국토부의 어떤 내용이 내려오면 거기, 국토부에 이 법 제정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내려오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높이는 1m 이상이기 때문에 증축 허가가 해당이 됩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 지붕 높이에서의 1m라 그러면 상당히 높은데 지붕 끝부분에서 지금 컬러철판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 허가를 안 받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높이는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그게 1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처마가 보면 평슬라브 같은 그게,

박현재 위원 1m 같으면 상당히 높은데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1m는 허리 높이라서, 예.

박현재 위원 아니 제가 아는 주위에 고발을 당한 집을 볼 때는 높이가 1m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아, 거기는 1m 이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m 이하고 증축 신고가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그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허가 신청할 때 주로 이걸 증축 신고를 안 받아주는 이유가 거기에 구조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될 수 있으면 설계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1m 이상 되면 증축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리고 또 특히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법사항이 많은 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 해가지고 다른 또 타 구청에 없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높이, 그런 인접 대지 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걸리는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업자분들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는 일 편한, 자기가 일을 하기 편한 위주로 해서 일을 마치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주위에 사실 시야가 가리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고발이 되고 한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지금 업자들이 설계도면 없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업자들이 자기 기술력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홍보와 계도가 좀 되면 더더욱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고소 고발이 줄어들지 않겠나 봅니다.

과장님,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에 거의 다 중점을 두고 계속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법, 고발인들이 위법 고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접 간에 서로 감정싸움이라든지 또 자기가 자기 혼자 고발을 당하니까 옆집에는, 옆집 이웃집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대두해가지고 많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간 중재를 해가지고 잘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갑자기 높이가 올라가 버리다 보니 시야가 가리다 보니 답답한 느낌이 드니까 사실상 고소 고발이 생기고 한데, 과장님 어쨌든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5개 구청의 구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다 뭐 공통 사안이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각 구청별로 쭉 사업을 보니까 이게 눈에 띄는 사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의창구에서는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사전안내 사업 같은 걸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합포구에서는 건축사와 함께하는 열린건축상담소 운영을 각 동마다 이렇게 또 하시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회원구에서는 청춘, 우리 청년들의 음악인들을 위해서 페스티벌도 열어주고, 진해구에서는 이거 나도 한번 다음에 꼭 투어에 참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국역사기행을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은 잘 좀 해서, 또 다른 구청에서도 좋은 사업들은 좀 벤치마킹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질오염 관리강화와 관련해서 각 구청별로 계획들이 다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개인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에서 나가는 개인 하수 이게 보면 우수관을 통해서, 세탁기를 갖다가 우수관으로 물을 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죠.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언제까지 그냥, 다 전수조사하기도 그렇고 힘든 게 사실인데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야 될까.

수질 문제가 결국은 지금 많이 깨끗해졌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거든요.

그래서 공통으로 이걸 한번, 우리 구청장님들 다 또 이번에 능력 있으신 분들이 다 포진해 계시니까 좋은 아이템을 같이 좀 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건지, 허다하게 그게 보입니다.

우리 주택지에 가 보면 세탁기를 바깥에 드러내놓고 우수관으로 그냥 버젓이 설치하고 있는 집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계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수질오염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야외 운동관리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공원이나 운동장에 야외 운동기구에 관리번호가 다 부착돼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조례 만들고 그다음 해에 관리번호가 다 부착됐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시공되는 운동기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 관리번호가 부착이 안 돼 있어요.

각 구청별로 문화위생과에서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산림농정과에서 하는 데도 있을 테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동에서 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번호를, 관리번호를 꼭 부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또 각 구청별로 다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장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그놈의 화장실 문제입니다.

무슨 불청결하다든지 또는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되는데 휴지가 없다든지 여타의 이런 민원을 항시적으로 시의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어떤 데는 잘하는데 어떤 데는 엉망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업체에 한번 쭉 각 구청별로 점검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경각심을 가지고 위탁업체들이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안 해서 그냥 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곽영주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우은하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구수익 주남저수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과별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팀장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이성민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221페이지에서 2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안 할 겁니까?

구점득 위원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민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옛 서성동·신포동 성매매 집결지를 철거하고 해당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공원 조성을 넘어 장기간 방치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원도심의 주거환경과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 성격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그간 추진사항과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 계획대로 지금 자료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김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내된 보고서대로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한 상태고, 지금 철거 공사를 위해서 이주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다섯 분이 남아 있는데 어제 자로 세 분 나가시도록 약속이 되었고 두 분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거주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여러 가지 방법과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주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 구간은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두 분, 많이 진척이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그 두 분이 끝까지 안 나가고 거주를 하고 계시면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7년 1월에 지금 문화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목표 준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은 원계획은 2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저희 보상이라든지 지금 거주자들, 그분들 이주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어서 지금 시기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주자들을 이주하도록 하고, 저희 공사도 빠르지만 정밀하게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저희 공원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는 곳들은 순차적으로 또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포함되지 않은 주변 노후 건물들이나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원래 그렇게 좀 환경이 좋고 또 깨끗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그 주변의 어떤 낡은 건물들이나 빈집들 이런 부분들도 실은 그 공사, 이게 문화공원을 조성해도 그 이후에 노후 건물들이 어떤 환경을 저해하거나 또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 또한 와서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의 목적을 보면 성매매 집결지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우리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정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목표했던 공원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서 현재의 구역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도 다방면으로 봐서 도시정비사업과 연계돼서 가야 되지 않나, 여러 각도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저도 그 지역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분명히 좀 해결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지만이 이 사업이 제대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논의하시고 어떤 자료가 준비된다 하시면 따로 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좀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거리상은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주변에 부림시장이나 창동이나 또 원도심 상권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주차장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저는 제 바람은 조금, 단순한 문화공원이 아니라 어떤 주차 공간이 확보되면 그런 상권들에도 어떤 간접적이라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반영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좀 길어도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창석 짧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구점득 위원 한 30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강창석 30분 하면,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10분이면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강창석 마지막에 해도 10분입니다.

박해정 위원 내 거 빌려드릴 테니까 하세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232페이지에 상반기 주요성과 부분에 보면 팔룡공원 훼손지 부분에 이게 처음에 사업비가 3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착공 들어가고 5억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이거 처음 설계 단계부터 지금 변경했으면 변경 단계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트리하우스가, 밤골여울마당입니다.

이거 처음 하나는 우리가 승인을 했고요.

다음에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2차로 두 번째 트리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할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의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셔가지고 이거는 차후에 설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어느새 이거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 뭐 때문에 이렇게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했는지, 그전 소장님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소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어서 설치했는지에 대한 이거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체험존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10일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 서면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 드리고 있고, 현재 1억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 빨리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지금 팔룡공원 보상하는 거, 이거 마스트플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8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중간보고는 한 번 들었고요.

아직 결정된 선은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게 공원일물제로 인해서 어쨌든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유재산을 좀 더 인정을 하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공원에 가까운 데서 쉼터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게 공원일몰제였는데 이 취지가 좀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시정질문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그 시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짚은 게 뭐냐 하면 사인 간의 거래가 있어서 공시지가가 높아진 데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소장님 오셨는데, 사인 간의 거래가 지금 법인으로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땅이 6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거의 보유 햇수는 3년에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공시지가가 4,900원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18,000원에 삽니다.

그런데 보상은 5만 원대로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1억 2천에 산 땅이 이제 얼마가 되냐 하면 3억 6천이 되는 거고 2억 천에 산 땅이 8억이 되는 거고 2천만 원 땅이 2억 2천까지 되는 거예요, 10배씩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 기간이 이렇게 짧고 한데, 이 부분이 법인이 알다시피 제주도에 있다가 밀양 갔다가 창원 왔다가 다시 보상 싹 다 받고는 어디로 가냐 하면 제주도도 다시 다 가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매입 날짜도 똑같아요.

이 날짜가 2020년 9월 17일에 사서 전부 다 소유권 이전도, 아, 17년 2월에 사서 전부 다 20년 9월 17일에 모두 다 8필지, 6필지를 다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생겨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법인이 이렇게 할 때까지 10배씩 차이가 날 때까지, 시민 세금이 지금 2천억 넘게 나갔는데 앞으로 우리 통합적으로 한다면 3천억이 넘는 공원일몰제로 시 예산을 써야,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좀 더 우리가 행정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봤더라면 저는 아마 몇천억은, 여기서 반 정도는 절약하지 않았을까, 예산 낭비를 막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문제의 땅이,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문제의 땅이 있는데 알다시피 쪼개기 한 땅이지 않습니까?

4,900만 원에 이 땅을 사서 분할로 만들어서 지금 2억 8천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팔아서 어쨌든 자기는 4,900만 원 투자해서 2억 3천의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돈을 주고받았는지의 통장 거래는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아마 경찰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등기만 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의 땅을 토지 매입을 하는 경계선을 그었을까.

문제의 땅들은 진짜 날다람쥐도 올라가지 못하는 산책로도 하나 없는 땅들을 지금 계속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장님, 제가 9월에 시정질문을 들어갈 거거든요.

이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들이 지금 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이해가 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쪼개기, 나누기, 사인 간의 거래를 만들어서 교묘하게 도심 안에 있는 거는 3년 이내에 사인 간의 거래가 있는 거를 어쨌든 감정평가에 인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들 본다면 이 보상 문제는 여기에 나타난 거, 제가 본 거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 할 때,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그거는 나중에,

구점득 위원 아니 업무보고가 아니라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문을, 질의를 드렸을 때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사화·대상공원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보고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대상공원 모두 지금 현재 정산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와서 그 자료들을 현재 아직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산 검증을 해온 과정이 전체적으로 회계법인에 검증을 맡겼던 부분 그리고 또 우리 TF팀을 통해서 검증을 한 부분, 그렇게 총 세 가지 정도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저희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득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가장 권익이 훼손되지 않고 권익이 다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 최종적인 전략적인 부분을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어찌 됐든 이것이 정산이라는 것이 상대방과,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일종의 소송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략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전략을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전략이 수립이 되고 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서도 했지만 국유지, 우리 공유지는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화공원은 행정에서 그거를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법으로 간다 해도 우리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상공원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무상으로 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지를 하고 법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사화 저 부분은 공원 부지하고 아파트 부지하고 별도로 이렇게 사업에, 저기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묶여져 있거든요.

지금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사업비 증가가 뭐냐 하면 지중화 사업이에요.

공원은 지중화 사업 없어요.

아파트 부지 안에 지중화 사업이 들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156억이라는 지중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확실히 결산할 때 그 포인트를 찾아서 보셔야 되고, 사화는 주택에 지금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거기가 암석이 많아서 암석, 우리가 말하자면 암석 제거를 위한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환수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라는 제가 시정질문에서 그 답변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거는 어디에 산입법에 근거해서 공원은 하지만 분리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공원을, 우리가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혼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회계법인에 할 때 분명히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빅트리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상공원은 문제가 뭐냐 하면 환수할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았는데 빅트리를 올리고 맘프존(맘스프리존)을 하면서 거기에까지도 뭐 했냐 하면 개발자가 이익을 가져간 구조가 된 겁니다.

나중에 남게 된 거는 우리는 뭐만, 관리 비용만 남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빅트리 부분은 설계가 처음에 600억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이 되면 340억을 가지고 이게 설계가 되고 우리가 완공, 준공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 어떻게 해서 설계 변경이 됐는지, 관에서 결정해서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결정이 됐으며 이게 사업비가 200억이 줄 때 어떠한 과정에서 줄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셔야만 우리가 결산을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정리 좀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소장님 생각은, 그거까지 보셨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그 포인트는 분명히 짚고, 결산을 할 때 특히 사화는 혼재돼 있는 부분, 대상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화는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보시고 좀 더 환수되어서 주민의 편익에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환수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마지막에 남은 거거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솔직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솔깃하고, 공원일몰제 관계가 팔룡산이 저희 지역구에 형성돼 있는 산이라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많이 공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일몰제 건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사업 개요에 혹시 구암2동에 보면 119안전센터 옆의 구암마당 건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죠, 여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박찬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룡공원 내에 있는 말씀하시는 데가 창신대학교 입구의 구암119센터 뒤쪽에 있는 공원 계획 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공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지금 팔룡공원에 대한 공원 보상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현재 계획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시행하려고, 팔룡공원 자체가 27년 5월까지 보상이 끝나야지 공원으로서 실효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과 동시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지금 팔룡공원은 공원일몰제로 해서 그쪽 부분뿐만 아니라 타 지역 포함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룡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서 지금 제외지를 제외하고 다시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은 지금 거의 한 3분의 1정도, 3분의 2, 사유지에 대한 3분의 2는 저희가 보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박찬열 위원 그러니까 구암마당에 대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잠시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구암마당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리고 아까 이천, 내년 5월까지 이게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원일몰제가 날아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전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원에 대한,

박찬열 위원 팔룡산 전체가 다 그렇다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팔룡공원 전체가 실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찬열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그전에 뭐 처리를 한다, 올 연말까지 보상이 다 끝난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이 사항이,

박찬열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2020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플랜으로 인해서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지금 현재 제일 급한 부분은 위원님 질문 잘 주셨다시피 저희가 예산으로 빨리 수반해서 내년 7월까지 보상을 끝을 내야 됩니다.

지금 이 공원 자체가,

박찬열 위원 내년 5월까지죠, 7월이 아니고 5월까지.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아, 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내년 5월까지 저희 공원이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이 315억 정도가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라서 그걸로 공원 실효, 공원일몰제에 해당되지 않도록 보상을 내년 5월까지 마쳐야 되는 현실입니다.

박찬열 위원 그런데 팔룡산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5월까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5월 이내에 수용재결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저희 보상 협의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만 수반이 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까지 내년 5월까지 시행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열 위원 제 생각에는 팔룡산, 구점득 위원님께서 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지만 팔룡산 전체 공원 개발 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번호를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이렇게 탁탁탁 진행하면 1번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또 2번 하고 3번 하고 이랬으면, 이거 하다가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2번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또 3번에서 효과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산 전체의 공원을 동시다발로 하니까 여기 조금 들어가는 예산, 저기도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좀 더디면서 이런 보상 문제 건에 대해서, 보상 때문에 동시다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안에 있는 내부의 정보가 밖으로 나가서 아니면 그걸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을 보면 시 예산이 엄청 마이너스가 된 걸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저희들이 들을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정상적으로 했으면 한 몇백억의 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좀 효과적인 방법들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 역시는 잘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팔룡산이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지역 현안에, 어디입니까?

구암 뒤에 무슨,

구점득 위원 구암마당.

박찬열 위원 구암마당뿐만 아니라 그 뒤에 파크골프 짓는 거기 하고,

구점득 위원 밤골여울마당.

박찬열 위원 밤골하고 거기가 저한테는 좀, 그리고 또 지역 구민들한테는 그게 이슈입니다.

아주 핵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솔직히 내년 5월 안에 이게 가능할지 솔직히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안 돼도 문제고 돼도 문제고, 이게 좀 복잡한 단계인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좀 많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서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용공원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원이라는 것이 공원의 제기능을 하면서도 시 예산은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특혜시비도 또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아마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일몰제 공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바대로 공구별로 나눠 가지고 단계별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더 합리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중앙부처에 질의를 넣었을 때 그것이 안 되고 한 번에 해야 된다라는 질의를 저희가, 질의·답변을 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5월까지 공원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찌 됐든 예산을 확보만 하면 저희가 공탁을 하고 수용재결을 하면 이게 공원이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 결국에는 이것이 실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를 잘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마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구점득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박찬열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특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혜라는 것이 과거에 사인 간의 거래를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의뢰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봐주십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평가법인에다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열 위원 그리고 자료 나중에 주실 때, 저도 이걸 그전에 와서 보고를 하고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보상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요청한다든지 돈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안 하시려는 게 돈이 적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팔려는 사람은 좀 비싸게 팔고 싶고 받는 사람은 좀 싸게 사고 싶은 게 경제 논리인데 그런 것들하고 정말로 실질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왜 안 되는지 대한 그런 걸 갖다가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에 가서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게 진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더라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민원도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잘 들었고 세부적인 내용하고 또 위원님이 궁금하실만한 내용,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일몰제에서 팔룡산 공원을 100% 다 수용해야, 2027년 5월까지 100% 수용을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구점득 위원 사유지.

○위원장 강창석 60%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사유지에 100% 다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사유지는 100%?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사유지,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국·공유지까지도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창석 국·공유지까지 다 해야 된다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위원장 강창석 60% 하면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아, 그거는 25년 5월까지, 25년 5월까지 3분의 2를 확보해야만 2년간 실효가 유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7년,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지금 팔룡공원이 공원 용역이 8월달에 나와가지고 그게 용역 결과 가지고 하려면 지금 시간이 그렇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준비가 그 정도로, 팔용공원만 지금 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아닙니다.

전체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점득 위원 제척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제척하는 부분은 안 사도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6개의 공원에 대한 사유지를 우리가 사 오는 게 급선무인데 지금 현재 팔룡공원에 대해서는 원체 큰 면적이고 돈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저희가 제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예상은 240억이 소요되는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재척을 하는, 지금 결정 중에 있습니다만 약 160억 정도로 제척을 해서, 그러면 공원구역을 정리해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줄이는 용역이 8월이고 우선적으로 8월 안에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공원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제척하는 게 우선순위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보상 대상인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또 보상이 잘 안되는 종중 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수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결국은 이게 민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개발이 가능한 땅을 먼저 하고 개발이 어려운 땅은 제척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공원구역은 전체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제척을 하는 땅은 우리 시가 공원으로서의 필요가 없는 땅 내지는 또 공원으로서 효과가 작은 땅, 이런 땅 위주로 확인하고 또 우리 시에서 앞서 1차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팔룡공원을 일부 제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정입니다.

과장님, 금방 잠깐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저거를 100% 수용하지 않으면 당장에 공원일몰제가 해제되어서 개발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는 창원시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오해,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무슨 수로 빚을 내더라도 빨리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장치가 있다, 이 말이지.

맞지 않나요, 내 말이?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위원님 말씀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개발행위허가를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제가 없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금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시설 자체가 27년 5월까지 보상이 되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공원일몰제고 그 공원일몰제 내용은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게 일몰제가 풀리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지.

그게 뭐냐 하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 용도지역으로 묶어 놔버리면 또 된다, 이 말이에요.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에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앞에 사업 보고도 마찬가지고 하반기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녹조와 관련해서는 전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주남저수지에 지금 녹조가 전혀 없나요?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에 2004년부터 녹조가 발생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7월 2일 자로 녹조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발생이 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서상에 이런 내용들을 담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주남저수지에 관한 소유 및 관리주체는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인데 저희들이 그 인근이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꽃길 조성하고 탐방객들 편의 시설하고 하는 것들은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철새도래지를,

박해정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녹조 문제는 우리 창원시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체는 농어촌공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광명소화도 되고 그 관리하는 데 대해서 방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농어촌공사와 단기·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농어촌공사와 작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매일 녹조 발생 지역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거죠?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있는 거를 나한테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사업계획도 없어서 내가 여쭤본 거고,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아, 예,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지난해 5월 달에 수질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녹조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아마 착수한 걸로 돼 있어요.

그때 그렇게 보고했어요.

용역 결과 나왔죠?

연말에 나온다고 했어.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아, 그 용역 결과는 제가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주최를 해서 녹조에 대한 유해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체에 유해가 되는 물질은 없다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뭐냐 하면 녹조 저감 대책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한 게 있다고.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 5월 달에 나가서 연말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 작년에 녹조가 심각해서 그런 요구들이 많아가지고 5월 달에 용역 줘서 연말에 나오겠다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감 계획을 도출해서 수립하겠다라고 했다고.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아,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없어서 내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인근에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토론회도 하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그 녹조 문제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광객이 보면 엄청 많이 가요.

저도 주말에 한 번씩 거기 가기는 하는데 우리 주남저수지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와요.

지금은 더워서 좀 그렇겠지만, 가을 되고 봄 되고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겨울에도 엄청 와요, 철새 보러.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녹조가 발생이 됐는데 요즘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녹조가 끼면 산책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저감 대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용역하겠다, 용역하고 나면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 꼭 확인해서 좀 세워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빅트리 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관망.

이 계획에 보면 그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증축을 해서 조망탑을 만들겠다 이건데, 430㎡ 약 130평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를 증축한다는 말인데 이게 구조 진단을 해봤어요?

안전성, 원래 구조물에 대한 구조 진단을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 진단만으로 따로 시행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없죠?

그런데 구조 진단, 그러니까 당시에 제 기억에도 우리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위에다가 지붕을 덮어야 뭔가 조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 설계부터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런 거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45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내년에 덥겠다, 공모하겠다, 디자인 공모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지.

뭔가 순서가 맞지 않지.

저 구조물 위에다가 이만한 130평짜리 정도 하나의 증축을 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부터 알아봐야죠.

그걸 알아보고 뭔가 사업 계획을 내놔야지.

맞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위원님 말씀에 잠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현재 그때 보고받으셨던,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시 말씀 올리면 이렇게 빅트리 개선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인데 그때 보고드렸던 시점에서 변화된 사항은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받아보라는 고언을 해 주셨고, 저희 또한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확인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제안이든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구조 기술적으로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시민 제안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저는 너무 답답한 게 그 이야기를 한지가 작년부터 했거든, 구조 진단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아직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지금 시민 아이디어 받겠다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놔놓고, 구조 진단이 돼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부터 그걸 구조적 진단을 다시 해보겠다 하면 그거는 뭐, 이때까지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왔을 때 그것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 위에 이걸 덮는데 구조적으로, 건축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이소, 내가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아직도 그걸 안 했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 위에 덮을 건지,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게 위에 증축도 불가능하고 이게 뭐 지붕을 덮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아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빨리 한번 봐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렵지 않을 건데, 설계 도면이 있어서.

구조진단사한테 보내서 의뢰해서 구조적으로 이게 얼마가 증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 말씀에 말씀드리면 네 가지 안이 나왔던 거는 일단은 그 안들이 이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안을 현재 잠정 보류하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보류한다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시민들의 디자인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보고에는 45억이 포함돼 있는데 그 안에는 구조진단비 1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순서가 안 맞다니까.

자꾸 참 답답한 말씀 하신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 작년부터 얼마나 이야기를 한 건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미뤄놓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해정 위원 일은 하겠지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예, 어찌 됐든 저희가 인사이동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새로 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관의 입장에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박해정 위원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요, 그리고 정산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 만약에, 저쪽하고 지금 수사의뢰된 거예요, 고발해 놓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사화·대상공원 말씀이십니까?

박해정 위원 아니 나는 성산구이기 때문에 대상공원만 질문한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고발...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수사의뢰한다고 감사관실에서 했잖아요.

수사의뢰인가 고발인가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감사,

박해정 위원 아니 사업 부서에서 그걸 모르면 우짜노.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국장을 향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까지 미비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박해정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면,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제가 충분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는데,

박해정 위원 팀장님도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감사실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박해정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저희 시장님께서 다시 정밀하게 감사하라고 지시 떨어진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새 시장 들어서기 전에 이미 감사실에서 수사의뢰했다라고 그때 언론 보도를 냈다고.

그래서 그게 나는 고발인지 수사의뢰인지 그걸 내가 묻고 있는데 그거를,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수사의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 대상자가 시공자인지 시행자도, 시공자인지 시행자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산 과정하고 같이 결부돼 있기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대상공원은 지금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산 진행 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정산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검토 중이죠?

저쪽하고 협의는 안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검토하고,

박해정 위원 지금 이게 고발 사건이나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안 되면 정산 작업이 안 될 거라고요.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빅트리에 실제 건축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검증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이게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를 밝히려면 그게 제대로 된 건축비가 산정되었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동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빨리 마치라고 하니까, 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질의를 자꾸 이런 식으로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창석 추가 질의하시고, 다른 분이 아직 질의 안 하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예, 하여튼 다 됐어요, 다 됐고.

하여튼 가로수만 퍼뜩하고 마칠게요.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종 변경, 우리 은행나무 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털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야기 계속 나왔던 거예요.

지금 암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서 떨어지면 악취를 풍기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총 몇 그루가 있는지를 알아야 수종을 어떻게 바꿀 건지도 예산이 세워질 거고 사업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전수조사를 꼭 한번 반영해서 하반기 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면 좋겠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챙겨서 계획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 안 했습니까?

강길순 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안 했어요?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강길순 위원입니다.

제가 제황산 모노레일카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9월 달에 운영 방안을 도출한다고 돼 있는데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습니까?

방안이?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황산 모노레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황산 모노레일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결과가 1안, 2안, 3안으로 나와 있는데 아주 표본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 나온 결과를, 최근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9월 달 안에 결정을 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 권고가 나왔는데 교체하는데, 만약에 교체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교체 비용은 26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길순 위원 이 26억이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26억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차량 교체가 18.5억이고, 레일 교체가 7.5억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운영비 이런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강길순 위원 저기에 상주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상주 인원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모노레일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존치를 하는 건지 없애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용역 결과가 공청회에서도 안내됐다시피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1, 2, 3안이 있는데 전체 안 자체가 모든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용역 결과라서 저희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요.

1안은 뭐냐 하면 적자 구조를 인정해서 공공서비스로 성격을 명확히 해서,

강길순 위원 그 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1, 2, 3안이 있는데 이 모노레일을 적자를 안고 운영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걸 철거를 할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하다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 부분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아, 그 부분은 아직 결정 난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이 안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 철거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제황산 공원, 진해탑산 여기 올라가는 길은 사실은 계단 말고는 없거든요.

계단 말고는 없습니다.

모노레일이 없으면 몸이 약간 불편하시거나 노약자, 어린이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모노레일이 없으면.

그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 제가 어제 다른 업무보고 받을 때 진해탑산에 있는 박물관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연 방문객이 7만 명입니다.

하루에 일별로 한 19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절반이 아니라 한 80% 이상이 군항제 때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탑산을 올라가서, 거기를 꼭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탑사에 볼 게 없으니까 거기라도 갔다 오시겠죠.

이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어제 문화유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도 했는데 380억 원을 들여가지고 진해 원도심에 경제를 살리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진해는 사실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나마 모노레일 하나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 아주 진해로서는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 상주 인원도 제가 보니까 많이 없고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나 좀 줄이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하면 용역하는데 몇천만 원씩 쓰던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감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존치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검토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지정은요.

우리는 팔룡산의 팔룡공원을, 2020년도에 우리 창원시에서 16개 공원을 가지고 이 공원을 공원으로 지정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그걸 정리를 했고요.

그전에 공원일몰제로 지정하기 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민도 전혀 없었고요.

그냥 2019년부터 급하게 사야 되니까 막 사 넣었어요.

경사도가 21도가 넘는 95%, 100%짜리도 다 사 넣었어요.

아까 말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조례상 21도 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누구의 허락을, 시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이걸 안 사면 산이 전부 다 개발돼 가지고 민둥산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힘들게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잘못한 거는 국토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일몰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도 천지도 못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공원에 보상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사화·대상공원, 공원일몰제 공원 아닙니다.

국가산단 안에 있는 공원이요, 산입법에 의해서 안 해도 됩니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여기서 말씀 다 못 드립니다, 공무원들 다칠까 봐.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팔룡산에 대해서 팔룡공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하고 있느냐.

내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팔룡동도 보더라도 반계동 쪽으로 가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주거로 살고도 있어요.

매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개발가능한 땅은 그냥 두고 21도가 넘는 95% 되는 면적부터 사들이기 시작한 게 우리 집행부지 않습니까?

지금 골프장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지금 그거 제척시켜놓고 개발행위도 못 하게 할 거고, 그 땅값이 비싸니까 못 산다, 이제사 시 예산 줄이겠다고 개발가능한 땅은 묶어두겠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개발가능한 땅부터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땅, 이게 훼손되지 않고 공원으로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공원일몰제.

그런데 우리가 한 지금 6~7년은요, 어쩌면 그거를 벗어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집행부에서.

그랬을 때 누가 함께 하지 못했냐, 의회도 그 기능을 못 했다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왔었을 때 어느 필지에 무엇이 있는지 경사도가 몇 도인지, 사인 간에 거래 있는 거요?

못 한다고요?

왜 집행부에서 못 합니까?

등기부등본 한 통만 떼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법적으로 제재 없습니다.

저 그렇게 일했고요.

그러니까 개발가능한 땅부터 사야 되는지 정말 주민들이 와서 여기에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땅부터 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누구를 위한 일을 하러 왔습니까?

창원시민을 위해, 창원시민의 대변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난감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 공원을 더 효율적이고 그 가까이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용역이고 이게 플랜이지 않습니까?

막기 위한 시정질문이 아니고 이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도 구점득이가 팔룡산을 전부 다 막아서 우리는 이 혜택을 못 봐,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남게 만들었어요, 저를.

여태까지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연녹지를 지켜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되냐 하면 행정에서 먼저 했어야 됐어요.

공원일몰제가 있으면 이 16개 공원 중에서 제척해야 될 거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거 이것마저도 구분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 말씀을 다 못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 이 일을 다시 맡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시도 한번 보십시오.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토론회를 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고 고민을 했는지.

앞서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자연공원으로 묶기 위해서 소송까지 벌였어요, 민간인들하고.

다시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유재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그 땅 안 사도 돼요.

그 땅 몇억 주고 몇십억 주고 그 길 하나 내기 위해서 당장 그거 막는다고 해가지고 주민 불편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하라고 하세요.

그 지저분한 땅, 개발하면 더 좋아요, 사유재산으로.

왜 그걸 겁내냐고요.

이걸 안 하셨을 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했었을 때 시민의 불편함이 어디가 극대화가 되는지, 최소화를 시켰을 때는 어디 선에서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단지 이 길을 건너가는 몇 명 때문에 몇 분의 시민 때문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라고요.

전체 그림을 보고 마스터플랜을 확실히 해서 갖고 오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마이크는 안 쓸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행정이 개발, 그러니까 지금 풀린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 이거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몽땅 다 사 넣어야 한다, 이거는 정말 사기입니다.

얼마든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간단하게 질의,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예,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2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임도, 현동지구입니다.

설치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3억 3,400이고 총합계 금액은 22억 7,900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해해군기지사령부와 협의해서 산에 산불예방을 하기 위한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6.8㎞가 되는데 작년에 0.4㎞를 하고 올해 1㎞를 해서 지금 돼 있고, 총 다 하는 데는 저희가 2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박스 안에 보면 사업비가 22억 7,200이고 밑에는 22억 7,900인데 700만 원 편차가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일단 부기상 금액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26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수목원 노후시설 개선공사 돼 있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이고 한데 그 뒤에 보면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이 연못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저희 산림휴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수목원 안에 있는,

박현재 위원 수목원하고 충혼탑 주차장 사이에 보면 조그마한 미니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화장실 바로 뒤쪽에,

박현재 위원 맞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거기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박현재 위원 그게 물론 꾸민다고, 가꾼다고 가꾸지만 주민의 민원을 들어볼 때는 좀 더더욱 아름답게 꾸며주면 안 좋겠나 그 말씀이 좀 있기에, 지금 방치 아닌 방치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강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무튼 과장님,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사업비가 총 얼마 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206억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206억입니다.

박현재 위원 206억인데,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그런데 3공구에 표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박스 안의 금액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안의 금액은 생뚱맞게 금액이 너무 틀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박스 안의 3공구에 보면 184억 6,500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하고는 뭐 어떻게 차이가 나죠?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오기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지금 총사업비 변경을 해가지고 206억이 되어 있는데 앞에 총사업비 변경하기 금액인 184억이 적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재 위원 이전의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죄송합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 교정을 보면 이런 실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요즘 훌륭합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박현재 위원 다음에는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죄송합니다.

박현재 위원 다음에는 교정을 보셔가지고 바른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데 어제 다른 상임위에서도, 방금 박현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게 업무보고나 나중에 행감 있을 때 조그마한 이런 것도 잘 챙기셔서,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다른 상임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으니까 다음 9월 행감 때는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챙겨서, 기본이거든, 기본.

행감이나 업무보고는 위원과 우리 집행부와 믿음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오기가 되어서 위원의 지적을 받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 행감 때 이런 때는 좀 잘 검토해서 보고서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저희 기후환경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후환경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오수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종철 하천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과별 팀장들 소개 방식은 팀장님들께서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속과 성명을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주무 계장부터.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탈탄소 녹색전환사업 추진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171페이지에서 2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194페이지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은 우리가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늘려가고 정부 주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전소 문제를 오늘 좀 짚어보자 하는데, 지금 의창하고 우리 5개 구청에 충전소 유지관리하고 충전소 하는 업체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전소 유지관리나 충전소 관리하는 업체가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충전소가 운영 안 되는,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구점득 위원 예, 맞아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6월, 5~6월 선거 기간에 다녀보니까 의창구의 한 70%가 충전소 충전을 할 수 없다라고 붙어져 있었어요.

특히 소계·소답은 아예 전면 됐고, 의창구청 앞에도 명서주민센터 앞에도 전부 다 충전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전화 걸어서 물어보니까 말하자면 요금을 정산 안 했기 때문에 쓸 수 없다, 그러면 차압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민은 어쨌든 충전할 때 돈을 넣고 충전을 하는데 그 충전비로 결제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창구 전체가 전기 충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자체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자체에 위임돼 있는데 사실 충전시설 설치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는 아니고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역별로, 최초에 신청할 때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줬기는 줬는데 우리가 그 업체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준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설치 업체로 지정한 업체가 저희들은 잘 모르는 업체였는데 그렇게 재정 여건이 조금 풍족한 데가 아닌 데가 있었나 봐요.

또 그분들은 일반 주유소처럼, 주유소도 건립을 놓으면 설치를 해 놓으면 주유하는 차량 수요가 많으면 이익이 증대되는데 그분들은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보급될 것이라고 보고 자기들이 공공시설이나 여기에 미리 충전기를 갖다가 설치해 놓겠다 이래가지고 환경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설치권을 따냈는데 막상, 아직까지는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기에는 조금 그게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국의 충전사업자들이 좀 그런 데가 많았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창구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그 업체에도 연락하고 한전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의창구에 문제가 있다, 충전이 조금 안 되는 데가 있다, 이래서 한전에 가니까 한전에서 충전업체에서 전기요금이,

구점득 위원 미납돼서.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미납돼가지고 전기를 끊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납된 금액을 우리 지역만 몇 번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생긴다 해서 미납금을 납부하고 다시 전기를 연결해 주기로 한 것으로 제가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성산구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의창구만 유독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전국의 어디도 이 업체는 설치를 하면 안 되는 데거든요.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자기 자산이나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투자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시민 전체의 불편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 서류가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의창구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가능한 곳 불가능한 곳을 체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국가 정책으로 수소차를 1년에 약 7천 대를 늘리면 의창구 분들은 차를 사면 안 돼요.

성산구까지 와야 된대요.

환경부도 그렇고, 환경공단도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끼리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 늘리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줄여주고 최상의 서비스가 돼야만 환경 정책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간,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보조금 넣어서 환경, 저기 뭡니까?

전기차 보조금 우리 시비로 하면 안 되죠.

이게 하면 할수록 시민 불편함은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건데, 그래서 자료해서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고 이 업체는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 보내서라도 이 업체는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하고 업무보고받은 이후로도 이 업체가 만약에 된다면 이 업체는 중앙에서 국회에서 다룰 일이거든요.

그때는 제가 우리 지역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강제 조치를 좀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환경부에 이 업체가 이렇다, 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은 없는데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 업체가 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전달하고, 또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는 정상화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민 위원입니다.

186쪽 보겠습니다.

누비자 이용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터미널 신규구축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운영체계 일원화 누비자통합운영센터건립 기초분석 사업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누비자중앙센터는 정비와 배송을 그리고 운영센터는 상황실, 상담센터, 시스템실을 담당하고 있어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고 이를 통합하기 위한 기초분석을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현재 지금 이 기초분석이 완료가 되었는지, 완료되었다면 통합운영센터 후보지 또는 선정지는 어디로 검토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터미널 신규추가 이 사업과도 관련해서 어떤 위치적인 입지나 그리고 편리성을 같이 함께 도모를 해서 진행되었는지 그 해답 듣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환경정책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누비자통합운영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원화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상남동에 보면 배송을 해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경륜공단 내에 레포츠파크 내에 보면 또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원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입지를 몇 군데를, 한 세 군데 정도를 갖다가 보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이게 또 신규로 구축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또 엄청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정비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또 이게 면적이 규모가 제법 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분석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하반기에 터미널 신규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접수를 받고 있지만 신규로 들어서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이전에는 아파트가 이미 건축이 되어 버리고 난 뒤에 터미널을 만들려고 하니까 적당한 부지도 없고 해가지고 이게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들어설 아파트 또 내년에 들어설 아파트 이런 게 잠정적으로 협의가 끝난 데가 8개, 10개 해가지고 18개 정도는 이미 협의가 끝나서 할 거고, 또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도 신축 아파트 10개 정도를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일단 하반기 사업 업무보고를 보다가 상반기에도 또 누비자 관련해서 조금 사업은 다르지만 어쨌든 함께 통합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같이 함께 질문을 드렸고요.

배송이나 수거나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나 또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 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운영이 잘 되어서 조속하게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예, 감사합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길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강길순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진해자원회수시설 폐쇄에 따른 활용 계획 여기에 아직, 지금 운영은 안 하잖아요?

나머지만 조금, 남은 것만 소각하는 거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강길순 위원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이거는 어차피 결정난 상황이니까.

소각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스물여덟 분인데 아홉 분은 정년이 끝난 분이고 저희가 고용을 조금 챙겨야 될 분은 19명입니다.

그런데 19명에 대해서 대부분 김해나 그리고 경기도, 양산 이런 쪽으로 다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연계를 해드렸고요.

현재 남은 인원은 한 네 분 계시는데 네 분도 김해소각장으로 두 분 정도 갈 것이고 또 두 분은 하반기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결원이 생기면 그때 연결해 주기로 해서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진해시 지회장님께서 그간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고 팀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거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찜질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찜질방은 저희 과와 관계없이 매립장관리과에서 주민들과 수차례 회의를 해서 찜질방은 없어지고 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합니다.

강길순 위원 아, 그 말이 아니고 찜질방에도 일하는 직원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찜질방까지는 저희 소각시설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인원이라서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님.

강길순 위원 아, 예, 어쨌든 그러면 기존에 소각장 분들은 깔끔하게 다 이야기가 잘 되셨단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그렇습니다.

강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하천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쪽에서부터 214쪽을 보면, 제 생각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우리가 단순히 물길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재해를 예방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천은 우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또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편의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구가 좀 시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시내 쪽에 편중돼 있지 않나, 제가 다른 부서하고의 이야기에서도 늘 좀 제가 주창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조금 시 외곽 쪽에도 편의 공간을 설치해서 우리 창원시민 전체가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천정비나 생태복원사업을 하시면서 또 다른 어떤 시외 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이 계획돼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종철 하천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10개소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졌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그동안 이루어진 사업들이 보면 시내에, 이게 하천이라는 게 시민들이 다가가고 친수공간도 있지만 사실 치수나 방재가 우선이다 보니 어떤 도심지 내용 부분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10개소 정도 했고 앞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산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밑의 하류부에 시가지 내 복원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상류 쪽으로 외곽지 쪽으로 올라와서 2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외곽 쪽의 이런 부분도, 소하천의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어떤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천과장 이종철 잘 알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상승이 한 20% 상승되었다고 이렇게 피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불안정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창원시 종량제봉투의 보급업체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자원순환과장 오수미입니다.

지금 관내에 봉투 제작업체가 3개소가 있고요.

1년에 총 여덟 차례 정도 발주를 하는데 3개 업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프타 원료수급 불안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가 재생원료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격이 올랐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재생, 올라도 지금 조달청에는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관내의 3개가 재생원료를 쓰게 앞으로 바뀌어도 이미 3개 업체가 그렇게 만드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원료 함유량이 높아져도 기존 3개가 그대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태완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면 재생원료를 썼을 때 봉투 가격이나 지금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20% 상승한 가격이나 같다는 말씀입니까?

쓰레기봉투 종량제 가격이?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아닙니다.

단가는 20% 정도 조달청 단가가 오른 게, 상승한 게 맞습니다.

전태완 위원 조달청 단가는 올랐는데 생산자들의 어떤 원가가 재생원료를 쓰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안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재생원료 나프타를 수급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냥 재생비닐을 가지고 재생원료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수급 불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혹시 그걸 확인해 보셨나 해서.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위원님,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조달 단가가 위원님 말씀대로 큰 차이가 없는 것도 확실한데, 그런데 지금 4월 달부터 20% 올랐다는 것도 맞고, 좀 괴리가 생겨서 저조차 정리가 안 돼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태완 위원 아닙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 저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데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런 업체들이 재생원료를 통해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알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202페이지 3페이지 보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사진에?

창원시 마크에 있는 이걸 지원한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걸 지원한다는 거죠, 여기서?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자원순환과장 오수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거를 주민들이 스스로 구매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플라스틱 이거 한 개 7만 원짜리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열 위원 그림에, 그러니까 이 세 종류 중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맨 왼쪽에 두 개 있는 그걸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가운데 예쁘게 생긴 3개를 한 개에 한 250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제일 좌측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음식물 통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열 위원 저는 처음에 이 가운데 있는 3개에서 이걸 지원하는 줄 알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 좋은 거거든요.

체크를 하면 딱 몇 호 주소 나오면서 단가가 딱 나오면서 이게 딱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겠다 싶었는데 이거면, 이게 그런데 여기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와서 탁 싣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차가?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게 악취냄새 같은 게 안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위원님, 악취냄새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배출한 만큼 종량제 값을 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고,

박찬열 위원 배출이 돈이 어떻게 카운트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이게 RFID 방식이라 해서 동호수를 입력하고 자기가 배출한 무게가 산정이 되어서 관리비에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찬열 위원 아, 이 그림의 왼쪽 이거 말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도 그게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아파트 전체에서 그냥 통으로 가격을 내는 거고, 이거는 기존 방식이고.

박찬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 같은데,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이거를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박찬열 위원 그래요?

○위원장 강창석 작은 걸 주고 큰 걸 사라는 거 아닙니까?

박찬열 위원 그런데 대당 단가계산해 보면 한 대당 6만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이 사업비하고?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그러니까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기존에 있는 게 위원님 계산대로 6만 얼마, 7만 원입니다.

7만 원짜리를 하나 주는데 이거 250만 원짜리를 자체적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걸 사면 이걸 하나씩 주겠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장내웃음)

박찬열 위원 좀 복합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좀 줄어지면 다행인데, 208페이지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연장 이게 그냥 그림 보면 사업 구간이 이만한데 하천연장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연장한다는 그 뜻입니까, 이게?

박해정 위원 길이.

○하천과장 이종철 하천과장 이종철입니다.

말 그대로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천길이.

박찬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림을 봐도 이해를 못 하겠고 글을 봐도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밑에 보면 생태공원 조감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이종철 예.

박찬열 위원 이게 언제쯤 완공되는 목표로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종철 저희들은 일단 현재 사업계획은 2028년 12월로 잡고 있는데 저번에 사무실을 잠시 방문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상 생태공원 이쪽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보상 부분에서 아마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최종 경상남도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업지정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아, 예산에 따라서 조금 당기고 밀리는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하천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26년도 소요 사업예산이 3억인데 어디에 투입되는 거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종철 이게 지금 3억은 일단 저희들 욕심에는 올해 실시설계를 하려고 3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 사업을 하는 행정 절차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수생태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낙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행정 절차가 조금씩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 여기에서 당초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3억이 지금 아직까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실시설계 목적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에 수생태계 복원계획수립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찬열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일정에서는 이 3억에 대한 사용처는 없다 그죠, 지금 현재?

○하천과장 이종철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박찬열 위원 용역비라고 봐야 됩니까?

○하천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박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박찬열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전용 용기를 지원하면 1일 평균 36% 감량 효과가 있다는데 얘가 다시 쓰레기를 분리해서 감량을 하는 건지, 소비자 시민이 쓰레기양을 버릴 때 기존 버리는 것하고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적게 버린다는 건지, 이게 감량 효과가 있다는데 감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는 가정에서 최대한 줄이고 쓰레기만, 여기는 자기 그대로 계산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서 감량 효과가 있다, 이 뜻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래서 이게 많은 보급이 확대되게 되면 지금 창원시가, 제가 계속적으로 아까 과장님하고도 통화상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성산구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가스는 음폐수가 주원료지 않습니까?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도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전용 용기나 이런 걸 지원해서 음폐수 양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인구감소, 이런 어떤 기구에 의해서 양이 줄고 있다면 아까 이야기, 저하고 전화 통화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지금 창원 성산구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가스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아직까지 설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덕동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면밀히 좀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양을 줄이는, 원료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을 환경부에서 그 사업을 받아올 때 그 규모대로 하게 되면 가동률이 100%라면 50%까지 가동률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서 간에 좀 이렇게 잘 협조해서 나중에 어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컴백하셨네요.

컴백, 환영합니다.

정책과장님은 코를 자꾸 막고 있노.

격무 부서에서 내려오셨으면 이제는 좀 얼굴을 펴시고,

구점득 위원 더 격무인데?

박해정 위원 더 격무라?

환경과가 조금 낫지 않나요?

훨 낫지, 얼굴이 많이 펴졌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얼굴이 영 안 좋으셨거든.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86쪽에 보니까 누비자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요즘 뭐 탄소중립포인트 시행해서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던데 이용자가,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예.

박해정 위원 상당히 좋은, 이것도 공모사업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때,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환경정책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니었고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박해정 위원 아니 그거 뭔가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데, 그때?

우리 100%,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제 기억에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어디의 지원을, 어디에 뭘 해서 그렇게 이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탄소중립사업 자체를 환경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 시는 누비자를 가지고 주로 탄소중립 시책을 한 것입니다.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탄소중립포인트를 ㎏당 100원 적립해 주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누비자 이용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일 사용량하고 누적 사용량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193쪽에 탄소중립 이행관리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가 30년인데 3년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척도가 얼마 정도예요?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퍼센티지 수치로 보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지자체가 작년에 25년부터 34년까지 10개년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해야 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지자체에서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또 매년 저희들이 당초에 제출한 계획을 이행했는지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박해정 위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현재까지 한 몇 % 정도 목표치에 근접했나 이걸 알고 싶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년 최초로 수립했기 때문에 25년도 저희들 감축목표가 34만 톤이었거든요.

2030년까지 234만 톤을 감축해야 되는데,

박해정 위원 한 몇 % 정도 돼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환경부에 우리 시가 제출한 게 34만 톤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47만 톤, 137% 목표를 달성했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총 얼마의 목표, 그러니까 근접하기 위한 퍼센티지로 치면 얼마 정도 근접을 했냐, 이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수치가 안 나왔네, 그런 거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위원님은 2030년 목표 대비 올해 얼마인지,

박해정 위원 그렇지, 그렇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거는,

박해정 위원 그게 수치가 나와야 우리 감축목표가 100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한 60% 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우리가 전체가 공유가 되죠.

그래야 택도 없으면 50%도 안 되면 3년 6개월 남았는데 50%도 채 안 되면 이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 말은 그 말, 알기 쉬운 수치를 좀 말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방금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견해 차이가 뭐냐 하면 탄소중립 자체가 획기적으로 매년 매년 이렇게 감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잡은 거거든요.

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면 달성되는데, 환경부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제출할 때는 30년에는 총괄 40%지만 매년 매년 목표를 또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환경부에서 하는 게,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 시간 없어.

자꾸 내 시간 잡으면 먹지 말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러면 지금 계산,

박해정 위원 우리가 너무 빡세서 상임위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게 딱 10분이에요.

혼자서 5분 다 쓰면 나는 뭐...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한 목표를.

박해정 위원 좋아요, 그런 거는 좋고, 연간 목표달성 그것도 좋고 전체로 지금 우리가 3년 6개월 남았는데 총목표치에 우리가 몇 % 지금 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러면,

박해정 위원 그거를 우리가 대기과에서 수치를 내가지고 매월 간부회의 할 때도 보고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떠들어야 이게 우리가 달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좀 합시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그러면 매년 이거 우리가 당초에 한 거는 27.98%, 작년에 1년 동안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초과 달성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는 잘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100%를 봤을 때.

박해정 위원 작년에 초과한 거는 잘했고 총 얼마 남았는데 얼마의 목표가 있는데 지금 한 60% 갔다, 70% 갔다, 이걸 수치를 한번 내 봐라 이 말이에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박해정 위원 그래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거든.

우리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탄소중립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폐기물이나 일회용 사용을 줄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느냐인데 작은 것부터 나는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좀 실천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요즘 조금 늦게 갈 일이 있어서 늦게 의회를 나가다가 본관까지 걸어가다 보면 복도에 전신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도 환한 불이 다 켜져 있거든?

에너지를 우리가 절감을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나는, 탄소중립 쪽에서 막 시어머니처럼 떠들어야 해요.

아시겠죠?

그런 걸 좀 해서 그래야 우리가 지금 현재 총, 내가 늘 하는 게 그거예요.

몇 %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자, 이런 게 된다 이 말이지.

이해했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204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폐열하고 이런 거 내가 보니까 25년도에 판매액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58억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58억 정도 수입을 했고, 전기 판매한 것은 마산에서 한 거는 6억 5천 이렇게 됐어요.

고철도 있고, 나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수치화해서 뭔가 매년 매년 목표가 전년 대비, 또 2년 전 대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면 좀 더 수치를 높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 5년간 폐열 그리고 전기 세외수입 현황을 표로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자원순환과의 오과장님, 구청에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원순환과가 격무부서인데,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여기서는 격무부서입니다.

잘 좀 해주시고, 자원순환과에서 전년도에 여러 가지 홍역을 치렀죠.

창원종합재활용단지 입찰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도 아마 무슨 인사조치인가 무엇인가 경고인가 한번 받았고 홍역을 치렀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유독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입찰이 많다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런 게 많잖아.

폐소각장도 있고, 지금은 또 한 바퀴 돌아서 좀 그렇나, 조용해지나?

내년에 또 있어요, 입찰이?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내년에 1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박해정 위원 우리 환경국장님이 다시 컴백해 왔으니까 그런 상황을 잘 알 테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이 사업 계획에는 빠져 있던데, 단독주택지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에 대해서는 저번에 꼭 거점 한번 하겠다라고 했는데, 없어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슬그머니 지금 다 빠져버렸는데 이것도 다시 좀 세워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종이팩 수거계획도 함께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옆에 대기과장님 계시는데도 대기가 안 좋은 모양이네, 지금.

대기 좀 좋게 해주세요, 대기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딱 시간 맞춰서, 고생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보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없어요?

변보미 위원 없습니다.

박현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강창석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1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 시에 누비자 자전거를 연간, 올해 26년도에 몇 대나 구입을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환경정책과장 제정원입니다.

올해 누비자 구입한 것은 450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 27년도에는 600대 지금 잡아놨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것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예,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고유가 문제도 있었지만 전년 동기 한 19% 정도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전거가 부족한 실정이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허락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당 그러면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지금 현재 자전거 한 대당 가격은 87만 6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만 57만 8천 원.

박현재 위원 57만 8천 원.

거치대 포함,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그리고 장금장치가 들어가거든요.

잠금장치가 들어가는 게 29만 7천 원 해가지고 한 대당 87만 6천 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질문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장내웃음)

저희들이 일반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조회를 해보면 자전거가 한 대에 10만 원부터 20~30만 원까지 정도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 와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게 그 정도 가격에 팔리려고 하면 5천 대 이상 대량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10만 원 20만 원 가격이 되는데 저희들은 누비자를 아시다시피 방금 올해 450대 주문제작하고 내년에도 600대 주문제작합니다.

그러니까 5천 대씩 주문하고 하는 이런 것과는 좀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게 이렇게 주문제작, 소량 주문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 장 189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제12회 그린시티 선정사업 공모에 있어가지고 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5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정책들에 대한 어떤 서류를 갖다가 내는 거라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서류 만드는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면 선정 규모에 있어가지고 총 6개, 어쨌든 오타다 치더라도,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죄송합니다.

박현재 위원 기초지자체 선정 시상 및 상금 해가지고 현판 및 트로피 수여가 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이거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대통령상 해서 여기도 지금 금액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만 원이면 2,500만 원이, 과장님 이거 금액이 얼마 되죠?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2,500만 원.

박현재 위원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니 500만 원 가지고 지금 2,500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상을 보면 만 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2,500이 지금,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그 말씀이 아니고 상금을 갖다가 2,500만 원 준다는,

박현재 위원 만 원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2,500만 원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국무총리상도 한 개당 1,5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을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예, 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상금을요?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예.

박현재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줍니까, 지금 예산도 없는데.

예산 잡아놓지도 않고.

(장내웃음)

(「나라에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정부에서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수상하게 되면 수상하는 지자체에 주는 거고,

박현재 위원 지자체에다가, 지자체 대상자가 받는다?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금액은 그러면 2,500만 원이 맞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트로피하고 이거는, 위에 보면 현판 및 트로피 수여 이거는 우리 시에서 준비합니까, 별도로?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아니 그걸 받게 되는 거죠.

구점득 위원 국가에서 받는 거.

(「환경부에서 우리 창원시에 주는」하는 이 있음)

박현재 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환경부에서.

우리가 수상을 하는 도시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받게 되는,

박현재 위원 선정이 되면?

구점득 위원 우리가 받아오는 거.

박현재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 창원그린엑스포하고 제19회 환경영화제 추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800이 잡혀 있습니다.

18회 창원그린엑스포하고 그다음에 19회 환경영화제하고 이 사업비를 분리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과장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린엑스포는 1억 4,600만 원.

박현재 위원 1억 4,600.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환경영화제는 3,24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1억 7,800이...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1억 7,800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그러면 위에 18회 창원그린엑스포 행사비가 1억이 넘어가는 행사고 그다음에 2번의 행사는 한 4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합계가 안 맞는 부분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자부담요?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예.

박현재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해가지고 1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이종철 하천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1억 3,500만 원은 저희들이 하천이나 계곡에 불법시설물을 정비함에 있어서 이게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측량비 부분, 그다음에 이걸 사전계고하기 위해서 계고, 그다음 표지판, 그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이 중에서 1억 3,500 중에 3,500은 국가하천, 1억은 지방하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지금 중점관리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 지역은 물론 광범위하게 넓은데 이 지역을 벗어나서는 그러면 불법시설물 관리는 정비를 안 합니까?

○하천과장 이종철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불법시설물은 저희 시 관내 전 하천·계곡에 다 이루어지고, 지금 ‘중점’이라 한 것은 지금 계절적으로 여름에 하객들이 많이 놀러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여기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현재 위원 창원시의 전체 하천을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천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99페이지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북면에?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야구장하고 축구센터는 지금 하반기에 시작을,

○위원장 강창석 북면에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아, 세척장 공장은 지금 8월 달까지는 기간제가 돌리고 있고 9월 달부터는 자활에서 좀 돌려서 12월 달까지 잘 돌리고 민간위탁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관내 병원 장례식장의 참여는 지금 몇 %,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공공은 100% 하고 있고 큰 민간, 공공 두 군데는 100% 하고 있고 민간 16개 중에서 큰 거 5개는 하고 있는데 이 5개가 전 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1개실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원래 다회용기 세척장의 목적이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참여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뒤에 206페이지 보면 진해자원회수센터 폐쇄에 따른 활용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매립장 관리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지금 윈윈이 안 돼서, 사실 소록도 찜질방이 이걸 폐쇄함으로 인해서 찜질방을 커뮤니티 공간을 다시 지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장립관리 부서에다가 그랬거든.

지금 자원순환, 이게 폐쇄됨으로 해서 이 안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 그 부분을 짓지 말고 여기 안에, 거기 가깝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사용 공간이 충분하게 되거든, 커뮤니티 공간이나 어떤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협의를 해서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도 부서 간에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따로 가는 거예요.

돈을 지금 소록도 찜질방, 매립장에서 하는 게 돈이 한 200억 정도 제법 많이 될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윈윈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 착수 및 현장 답사하고 2026년도 4월에서 5월 해가지고 자료 수집 및 국내외 시설별 활용 사례분석 이렇게 해놨는데 용역 주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어떤 다른 시도에 이런 시설물을 이용했는지, 외국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해서 용역업체에다가 해야 되는데 용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또.

그게 용역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먼저 하고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가 봤을 때는 용역 결과에 만족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 활용 방안도 마찬가지고.

원래 계획이 미리 서 있었습니다, 이걸 폐쇄한다고.

그렇다면 물론 부서의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래서 조금만 신경만 쓴다면 그 한 시설물에서 주민들의 필요조건도 맞출 수 있고 시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의 조율이 안 돼서 지금 예산을 낭비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민들하고는 지금 이야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걸 부서 간에 좀 조율해서 이렇게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 마이크 안 쓰고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강창석 아, 예, 하세요.

구점득 위원 마이크 쓰고 하세요.

박해정 위원 북면에 세척장 있잖아요.

그거 지금 자활하고 소송하는 거는 다 끝났어요?

취하가 됐어요, 서로?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위원님, 소송하고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서로 취하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취하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서로?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길순강창석구점득김수민
김원일박찬열박현재박해정
변보미전태완조은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박주영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류효종
환경과장 정미진
문화위생과장 주영남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성산구>
성산구청장 최종옥
환경과장 정영조
문화위생과장 김선화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청장 이재광
환경과장 김희영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건축허가과장 서천수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환경과장 박미라
문화위생과장 김보성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순길
환경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김미정
건축허가과장 이재영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환경정책과장 제정원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자원순환과장 오수미
하천과장 이종철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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