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7월 24일(금)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유재산 취득[농업청책과]
- 마산 현동양묘장 인접 부지 공유재산 취득[도시농업과]
-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2.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3분 개회)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이 7월 9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유재산 취득[농업청책과]
- 마산 현동양묘장 인접 부지 공유재산 취득[도시농업과]
-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14시05분)
○위원장 황점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먼저 1페이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농업경영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 경험을 쌓기 위해 농업 임대농장 2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70번지 창원시 소유 부지로 부지면적은 5,016.8㎡입니다.
현재 2024년에 준공된 임대농장 1개소가 이미 운영 중이며 남은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12억 원으로 규모 1,200㎡의 임대농장 건물 2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마산 현동양묘장 인접 부지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마산합포구 현동 7,800평 규모의 양묘장 부지 중 현재 사용 중인 부지를 매입하여 국화축제 및 시가지 꽃 거리 조성의 기반이 되는 부족한 양묘장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 규모는 현동 987번지 등 5필지, 토지 4,126㎡와 건물 1개 동으로 취득에 따른 사업예산은 1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자체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18억 원으로 구암동 938번지 등 토지 4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6개 동을 매입·철거하여 면적 1,149.8㎡, 3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유재산 취득 건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 2개소를 추가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조성 부지의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임대농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당초 부지 조성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마산 현동양묘장 인접 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은 국화작품과 초화류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양묘장의 재배공간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묘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주택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차환경 개선 요구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된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보상의 적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담당 부서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울러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취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무허가 건축물 보상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논란을 완화할 수 있으며 절감된 보상비를 활용하여 주차면 수를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안고 가자고 하는 쟁점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분 건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공공을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처분한다고 하고―국가에서―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나와 있는 상세표를 보시면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면적은 장부상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랑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건물면적이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건물면적에 대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황영철입니다.
김동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면적은 저희들이 공부상 나타나는 그대로 평가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감정평가사 3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또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또 공부상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면적상 저희들이 더 주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덜 주는 일도 있을 수 없고 공평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우리가 불법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현장답사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실측을 한다거나 그런 적절한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미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내었던 재산세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재산세 낸 내역을 보면 사실 목록에 나와 있는 건축물의 면적과는 전혀 다른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저희들이 감평 업체가 가서 실사하는 것은 실제로 공부상에, 재산세 등본상에 이렇게 실제 일치하지 않는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렇지만 위원님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감평 업체가 우리 토지 소유자나 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평 업체하고 시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같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토지 공부상하고 다르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이 사업을 진행 못 하게 증축하거나 불법적으로 그렇게 달아내거나 이랬으면 문제가 되는데 있는 그 건물이 수년 동안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도 보상하는 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세금 부과할 때 면적 다르고 보상받을 때 면적이 다르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행정입니까?
객관성이 확보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실제로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부분은 재산세를 부과한다거나 건축물 상가에 부과할 때 실제상으로 공부상에 100% 맞아야 하는데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평을 동원해서, 감평 업체를 동원해서 실사용하고 보상 부분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만약에 없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죠.
그렇지만 재산세보다 실제 용도, 실제적 건물 위치, 건물면적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재산세하고 부과하는 데서 달랐다, 상이의 소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보상면적이랑 재산세로 산정되어 있던 그런 면적이랑은 2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저희들이 해 보니까 토지는 ㎡당 지금 한, 저희들이 7월에 가감정을 해 봤거든요.
가감정이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 가감정을 해 봤는데 토지는 ㎡당 한 60~7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러면 ㎡당 같으면 평수로 하면 한 3배 정도라 하면 한 180~210 정도 그 사이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구상할 때 가감정을 하거나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공시지가의 2배, 개별주택가격의 2배로 산정해서 사업을 이렇게 처음에 초안을 잡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암동 그 지역은 또 무허가 건물일지라 하더라도 결코 개별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평당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동엽 위원 불법 건축물을 국가가 매입합니다.
그러면 최고 혜택은 누굽니까? 수혜자는 누굽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불법 건축물주가 수혜자가 되겠지요, 그렇게 국가가 매입하면.
○김동엽 위원 그렇지요?
공공의 목적을 하는 그런 목적을 떠나서 최대의 수혜자는 판매자입니다.
매각자죠.
그런데 방금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의적으로 달아낸 건물이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의 단초가 된 게 23년도 5월에 구암2동 주민자치회 건의에 따라, 물론 23년 5월에 건의했다만 22년, 21년도에 공론화는 이미 되었을 겁니다.
그 지역을 위원님들 가 보셨겠지만 차 1대 댈 데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불법 달아낸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그 집만, 보상되는 집만 무허가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 일대가 동마산IC 램프 구간 하단에 있어서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선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건의에 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구청에서 정해서 구청에서 시로 올려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청에서 선정했습니까?
시 교통정책과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20억 미만으로 사업평가를 해서, 그게 우리가 한 군데만 올린 게 아니고 4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허가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니 뭐 하는 위원님 지적도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등의 부정할 소지는 없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세 부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6년 이상 체납 중인 그런 집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그런 부분은 체납 같으면 압류를 해서 적법한 처리는 세무적으로 또 절차는 나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보상을, 체납이 6년 있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무마시키거나 무산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세금 안 낸 부분 6년 이런 부분은 세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미 조치가, 아마 압류나 이런 것 들어갔을 겁니다.
○김동엽 위원 어쨌든 쟁점은 그겁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불법 건축물을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매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 4필지에 6가구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지 못한 국가의 판단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법 건축물의 매입이 합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체납이 된 것하고 사업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체납을 하자라고 하는 것하고는 명확히 다른 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구와 이 집을 선정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저희들이 사실 지금 와서 이 가구만, 그 일대가 동마산IC 램프 구간 하단에 집이 무허가 건물이 엄청 많은데 그 일대를 선정한 것은 회원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관여한 바는 없고, 그렇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 구청이 본청에 올릴 때도 그 위치를 숱하게 많이 가서 실사를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집 중에서 이 집을 선정하냐 하는 것은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걸 가지고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왜 거짓말을 했니 뭐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답 위에 올라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하셨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제가 사실은 공유재산 오늘 관리계획안 심사를 받기 전에 미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칩니다, 제1부시장님이 주재하셔서.
4월에 첫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 보고회를 한번 갖습니다.
부서장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무허가라는 걸 내가 담당 직원한테 보고받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장을 한번 가 보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 갔을 때는 담당 직원한테 무슨 이런 데를 정해서 사업을 하나 이랬는데 두 번 세 번을 가게 됐을 때는 과연 이 지역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상이나 이런 것은,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 한 부분이지만 무허가라는 것은 애시당초 사업을 할 때 담당자가 안 했기 때문에 그때 23년도에, 25년도에 할 때 그때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보상 철거를 하지 않고 보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도덕적 비난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국토부 업무 편람에 보면 보상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은 적법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보상 절차를 정확하게 하고 돈이 더 나갈 수도 없거니와 철저히 하라는 그런 아낌없는 고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잠깐만요.
우리 김동엽 위원님, 조금 이따 추가 질의 좀 해 주시고요.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혹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예,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합법 건물이다,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보상할 때는 보상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감정평가할 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지금 4필지에 6개 동인데 토지 보상가가 저희가 해 봤을 때 한 9억 6,000 정도 되고 건물이 2억 9,600 정도 되는데 합법화되었으면 건물이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노지나 이런 데 공공에서 개발할 때 거기에 채소를 심는다든가 밭작물을 심었을 때 그것까지 전부 보상을 하잖아요, 사실.
땅 주인도 아닌데 그냥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그냥 상추 심고 배추 심고 이렇게 심었을 때 우리가 항상 공사를 하면 거기 씨앗 값 정도까지 보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허가 건물이고 합법 건물이고 그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할 때 저희도 동네 주차장을 선정하지만 선정해 놨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안 파는 게 가장 애로사항이죠?
10필지를 사야 하는데 한 3필지 팔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7필지를 사려고 하면 그분들은 금액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1년 딱 기다려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금액이 올라가서 팔면….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데가 보통 5년에서 10년 가까이 되는 부분이 예산은 예산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예산이 자꾸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걸 선정할 때 빈집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공터가 있다든가, 빨리하기 위해서 팔 의사가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물이, 어쨌든 땅 주인은 그분일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우리 마산에 특히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무허가가 안 낀 데가 없습니다, 사실.
거의 조사하면 원래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사시면서 쳐내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의 무허가는 전부 다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부분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주차공간이 없다.
그리고 선정도 저희 구청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선정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 부지를 해서 진행해 왔을 건데, 보편적인 우리 주차장이나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장소를 정해서 나중에 매매를 하겠다는 매매동의서를 첨부해서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공무원이 가서 불법 그걸 선정한 것도 아니고 선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고.
그다음에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가 합법적인 건물만 재산세가 부과되지, 재산세 부과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불법 건물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재산세 만약에 부과를 했다고 하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재산세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실제 건물이 있으면 부과가 됩니다.
○서명일 위원 땅의 기준이 가장 크겠죠, 건물이 크든 작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시작이 주민의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일부 있고 전부가 무허가 건물일지언정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적으로 싸게 많으면 확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싸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덕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64면입니다, 64면.
그런데 총사업비가 46억 원 들었습니다.
양덕2동 공영주차장은 31면인데 42억의 총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 신산마을 공영주차장은 지금 38면 계획하는데 18억입니다.
그래서 18억이 들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비용 대비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남재욱 위원 질문과 토론을 구분해서 좀 효율적으로,
○위원장 황점복 예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 위원 반갑습니다. 남호준 위원입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이 지금 23년도 5월에 조성 건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건의를 하게 되면―주민분들이―구청에서도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맞습니다.
○남호준 위원 현장에 가셔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예.
○남호준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이게 답인지 대지인지 이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예.
○남호준 위원 그런데 건의를 하시면 이 부분이 적합한지 안 한지 부분은 구청에서 먼저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남호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시에 다른 사업도 있지만 무허가 건물이나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 선정에서 무허가라 해서 설사 그때 하더라도 사업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선정된 배경에는 구암2동 주민들의 제일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목마름이라든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23년 5월에 건의를 받아서 24년 주차환경, 도비 50% 지원받는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이 안 됐고 25년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면적을 축소해서라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담당자가 이걸 무허가라 해서 사업을 반려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담당 경제교통과에서 그때 사업을 본청으로 올려줄 때, 물론 교통정책과에서는 구별로 다 후보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소규모로 할 때 회원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몇 군데를 받았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허가라 해서 이 사업을 배척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호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무허가라 해서 배척이 되고 안 되고라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만약에 무허가라는 걸 알고 지금 이 심의를 하신 건지.
4월에 이 부분이 무허가라고 아셨다면 과연 이게…. 무허가 알면서도 그러면 이게 1순위가 되었을까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아니, 저는 올해 1월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제가 안 것은 4월에 알았지요.
왜냐하면 업무가 많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 아닙니까.
단계 단계 진행하면서부터 담당 부서장이 그 업무를 파악하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앞에 사전보고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최근에 받아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알았던 부분이지, 그전에 24년도의 담당자가 알았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남호준 위원 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그것은 아니고요.
○남호준 위원 그 말씀은 지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그 담당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했을지 안 했을지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왜냐하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담당자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남호준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문제가 무허가 건축물을 언제 알았냐가 중요한데 담당자가 이걸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이것 인지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은 인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인계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아니, 지금 26년,
○남호준 위원 인계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2023년도부터 해서 여기는 불법 건축물입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민들 동의도 받고 해서 하면 상관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안 것은 4월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보고가 언제, 이걸 전체 언제 다 하셨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아니,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4월에 아는 거지 그전의 담당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전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남호준 위원 알았다고 하시면 그러면 따로 이걸 조치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4월에,
○남호준 위원 건축허가과에서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아니, 4월에 조치를 해서,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 위치에 대해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4월에 무허가 건물이라 해서 이걸 보상을 못 하거나 이 사업 배척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물론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문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호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행정적인 부분이 무허가를 알고 나서도 건축허가과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건축허가과에서 저희들이 그것 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가 다 무허가인데 건축허가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부분은 제가 경제교통과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부분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너희 무허가라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라, 그런 부분은 기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1월부터는 건축허가과하고 그런 말, 그것은 없었습니다.
○남호준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서로 논의가 된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것 같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주차장 면수가 또 많이 생기는 것도 이해하고 주민분들의 숙원 사업인 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다른 곳도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왜 우리는 안 되냐라는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물론,
○남호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불법 건축물인 것은 당연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또 옛날에 건물 지으면서 누구나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럼 이렇게 만약에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구도 똑같이 “우리는 몰랐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2027년도 올해 신청을 했죠, 시 교통정책과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도로 올려 줄 때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그 대상지를 몇 번 보고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또 무허가인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위치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든 게 검토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6년인데 23년도에 그렇게 담당자가 인지를 했니 안 했니 하면 제가 위원님께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그게 잘됐니 안 됐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호준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남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부연해서 제가 질의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게 심의 단계에서까지 확인이 안 됐다 하면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할 때 이 부지가 만약에 답에 세워진 무허가 건축물이었다면 진행되는 절차가 무허가 건물일 때와 합법 건물일 때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그런데 저희들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명확한 업무지침은 없고 남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허가 건물일 것을 알았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100% 저희들이 동감하고요.
○박영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의견을 나눴는데 남호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사업 초기 단계에 알았다면 먼저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조치를 하다가 지금까지 불법 건축물이라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까지 올라왔으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을 초기 단계에 알았을 때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초기 단계에 알았더라도 대상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랑 상관없이 저희는 공익사업일 때 적법하게 저희가 보상할 수 있으니까 대상이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었을 거라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23년에 있었으면 사업을 추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워낙 주차장이 열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을 겁니다.
○박영주 위원 저희는 지금 그게 궁금했고.
왜냐하면 이게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답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임을 늦게 인지를 해서 사업을 끝까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초기에 무허가 건물임을 인지했어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을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 5월에 주민자치회, 구암2동 주민자치회 건의가 와서 수년 동안 거쳐서 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해당 사업은 주민에게 공표가 되고 하겠다고 해서 발표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와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면 시 행정의 권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당연히 위치를 보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영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쭙고 싶었던 게 일단 답변은 충분히 되었는데 남호준 위원님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사업 초기에 이게 무허가 건물인지 인지를 했었어도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건지, 아니면 뒤늦게 인지가 되어서, 처음에 만약에 알았다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건데 사업 막바지 단계에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밀고 가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충분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몇 번 가고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할 만한 위치에 있다, 그렇습니다.
○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승규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오셨네요.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의 필요성.
지금 현재 진입 도로 이 부분이 양방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 진짜 연약하다.
마산 교방동 쪽이나 구암 쪽이나 다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진짜 주차장이 필요한, 이 시대에 다 그런 집에서 살더라도 차가 한두 대는 다 있고 그래서 진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길이 좁고 이래서―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저는 한 가지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주차장이 2023년도부터 계획이 되었다는데 이 무허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그 건물을 봤습니다.
조금 집이 깨끗한 집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지만 불법 건축물에 주차장 계획이 잡혔을 때 보상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아주 무리하게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그것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제가 볼 때는 최하 30년 이상 된 건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동에서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38면에 18억 같으면 요새 우리가 주차장―창원시 내도 마찬가지고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1면 하는 데 한 7,000만 원, 1억까지 드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1면 주차장 하는 데.
그렇게 보면 이것은 진짜 충분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지금 현재 타당성, 무허가인데 왜 이것을 사주느냐 이런 논란거리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무허가인 줄 몰랐겠지.
그것은 사실 행정에서 우리가 무허가, 본채가 있으면 아래채 이렇게 해서 무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옛날 같으면 진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개집을 하나 갖다 놨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달아내서 또 불법 건축물을 많이 지었다든지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사실 해야 해요.
그런데 30~40년 된 것은 실제 건축허가과에서도 고발이 안 들어간 이상은 제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왜 긍정적으로 보냐 하면 진짜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굳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만 저는 좀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백승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추가로? 예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김동엽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검토 의견을 한번 읽어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후에 토지만 취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좋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왜 생략되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후에 토지만 취득하는 부분은, 건축물 철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담당 건축허가과에서 하는데요.
그 집이 지금 4필지 6개 동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절차는 고발이라든지, 창원시에 그런 건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에 들어가려면 많은 절차와―우리가 하는 게 100% 정확하다는 말씀은,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그렇게 많은 소요와 시간이 들고 또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 조성을 조그맣게 38면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또 다른 절차라든지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김동엽 위원 이 불법 건축물을 구입하는 돈이 우리 창원시민의 세금인 것은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 전부 다 시비니까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을 걷어서 하는 것은 100% 맞습니다.
○김동엽 위원 100% 시비인 것 인지하고 계시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예, 맞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불법 건축물을 다 사들이는 그런 악의적인 선례를 창원시가 남겨서 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저희들이 향후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건의가 왔을 때 이번 사례를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엽 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하고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대집행 금액까지 다 태워서 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세금이 상당히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재검토를 요청하면 제가 부서장으로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개 부서장이, 일개 사무관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렇게 오늘 결정 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수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시겠습니까?
○김동엽 위원 예.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준 위원 거수)
예,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동엽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등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공유재산계획관리안 총 3건 중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주택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많이 도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적·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창원시가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인정을 하는 선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사실 다양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본 안건 중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2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앞서 논의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2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기명투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황점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8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 이후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해서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 중이나, 상위법 체계와 상이하고 실무 운영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민 제안은 창원시 시민 제안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공무원 제안은 창원시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신규 제정하여 분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시민 제안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실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실무 심사를 위원회 심사에서 실무진 심사로 변경하고 필요시에 제안실무회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기존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심사를 상위법인 「국민 제안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민간위원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을 따르도록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안번호 제8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운영하고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시민 제안의 심사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우수 제안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황점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이어서 의안번호 제9호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법령상 필수 위원회를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법령 내용을 재기재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예산성과금심사 기능을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어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는 의견의 청취, 수당, 시행 규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제8조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안번호 제9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명칭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 관련 심의 기능을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위원 성명】 | |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 |
| 투표 위원(11인) | |
| 찬성 위원(2인) | |
| 김동엽 남호준 |
| 반대 위원(9인) | |
| 곽은정 권순재 남재욱 류성국 | |
| 박영주 백승규 서명일 정은미 | |
| 황점복 |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투표 위원(11인) | |
| 찬성 위원(9인) | |
| 곽은정 권순재 남재욱 류성국 | |
| 박영주 백승규 서명일 정은미 | |
| 황점복 |
| 반대 위원(1인) | |
| 김동엽 |
| 기권 위원(1인) | |
| 남호준 |
| ○출석위원(11인) |
| 곽은정권순재김동엽남재욱 |
| 남호준류성국박영주백승규 |
| 서명일정은미황점복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박정이 |
| 전문위원 | 반혜정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 | |
| 자치행정국장 | 이유정 |
| 공유재산경영과장 | 이숙자 |
| <마산회원구> | |
| 경제교통과장 | 황영철 |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정책과장 | 이삼규 |
| 도시농업과장 | 안성규 |
| <기획조정실> |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 정책기획관 | 김태호 |
| 예산담당관 | 정부원 |
| ○속기사 | |
| 김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