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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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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7월 22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안) 보고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은정 수석전문위원 정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총 2건에 대해 7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 철회 동의 여부 통보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해당 안건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7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안)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진형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4호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해 2010년 7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시설은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조례에 정한 목적과 실제 운영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 가능 기간인 20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활용계획과 배치되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은정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은정 수석전문위원 정은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24호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원에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당초 제정 목적인 직판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타 용도로 전환 운영되어 본연의 공익적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직판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계속 운용 중인 행정재산인 만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방식의 적정성, 조례 폐지 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명확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웅천동, 웅동1·2동 지역구 배명갑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은 2010년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로 오래전부터 일반 하나로마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직판장 기능이 상실된 것을 지금에서야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 시설은 시민들이 저렴하고 또 우수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판장 본래 기능을 회복하거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는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없었다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2027년 2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 해당 시설을 계속 현재처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농업인 지원 시설 등 새로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조례 정비가 늦어진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이와 같이 목적은 사라졌지만 조례만 존치하고 있는 시설이 더 있는지, 조사가 필요한지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안태석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안태석입니다.

배명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행정이나 이런, 저희들이 조금 여기에 관심을 크게 못 가진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직판장이 그 목적과 달리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크게 해명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사후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이 27년 2월 1일 날로 종료가 되는데요.

20년간의 조례가 이렇게 한시적인 조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최대 기부채납자에 대해서 20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대로 해서 지금 최대 지역주민들의 하나로마트에 대한, 이런 직판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월 1일 자로 이렇게 되었을 때 공개 입찰을 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설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은 경매에 따라서, 경매기술에 따라서, 또 누가 많이 적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서 낙찰이 되는 시점부터는 공유재산경영과로 재산이 이관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경영과에서 아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배명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땅도 없고 이래서, 다른 그것 뭡니까,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시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냥 매각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번 질의에서 잠깐 빠진 것 제가 부연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행정재산인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다했다고 보고 용도 폐지 결정 방침을 받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 폐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용도 폐지 결정이 나면 이게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관리권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경영과로 넘어가서 공유재산경영과에서 이 시설을 지금처럼 이런 용도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것은 입찰해서 소유자가 결정이 되면 이런 용도로 쓰이거나 거의 이 용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 재산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관리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마산, 창원, 진해 세 군데에 지소들이 현재 부지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통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청사도 지금 두대동에 지어졌고 입주를 해 준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재산들이 조각조각 나서 이렇게 존치해서 센터에서 관리해야 하는 큰 효율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배명갑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는데도 수년간 방치되어서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유재산과 목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연정 위원 예, 박연정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 사용료 산정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감정평가라든지 재산가액 변동 등 이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례 폐지 이후 27년 2월 사용기간 만료 시까지 예상되는 지방재정수입 및 관리비용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안태석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안태석입니다.

박연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에 보면 6억 1,000만 원가량이 징수가 되었고요, 25년에는 6억 1,400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그걸 매기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1,000분의 50, 5%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하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조례 폐지 이후에 이렇게 어떤…. 질문이 어떤 거였죠?

박연정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2월 사용기간 만료 시까지 예상되는 지방재정수입 및 관리비용은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안태석 관리비용이라면 어떤 관리비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7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다시 이렇게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그러면 공유재산경영과에서 그전에 이 재산을 다른 제3자들한테 할 때 이렇게 입찰을 부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료 시점 전에 이것을, 어떤 활용 용도를 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우리 재정적인 그런 것은 지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매각이 입찰자가 없어서 몇 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그런 시간은 좀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2월 이전에 한 3개월 전에 이 재산의 활용 용도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딱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 수입의 공백이 생긴다라고는 우리가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연정 위원 그러면 27년 2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예예.

박연정 위원 그러면 3개월 전에 발생되는 그 비용에 대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3개월 전에 이 재산에 대해서 또 다른 제3자가 쓸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서 입찰을 부칩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입찰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2027년 종료와 동시에 또 다른 재산 사용자가 나와서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박연정 위원 예, 그러면 대충 3개월 전이라고 하면 26년 12월 올해 연말쯤이 된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예예, 그렇죠.

박연정 위원 그때 되어서 그 상황을 좀,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그때는 공유재산경영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종순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진형익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로 인해서 불참해서 김숙란 수산산림과장님이 대신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입니다.

평소 마산합포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호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소관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7월 31일 자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위탁 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마산합포구 월영동 만날공원에 위치해 있는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3년 6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이용객 수 및 매출 수익 증가, 지역 내 여러 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대회 유치 등으로 암벽장 이용 활성화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2026년 위탁 운영 예산은 3억 5,600만 원이며 금번 재위탁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2000년에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단으로 공영자전거 및 경륜사업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해 온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은 전문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설로 인력 배치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에 기반하여 시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위탁 운영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6월에 공공기관위탁심의회를 구성해서 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탁 기간 동안의 추진성과, 시설 운영 경험에 기반한 안전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인력과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창원레포츠파크에 재위탁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창원레포츠파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 지도 감독 및 감사를 철저히 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라며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김숙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정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은정 수석전문위원 정은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25호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만날공원 일원에 있는 인공암벽장 공공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기간을 현재 위탁사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창원레포츠파크와 재계약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서비스의 연속성 및 전문성, 안전관리의 일관성 등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했을 때 시민 안전과 편익 유지 측면에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원레포츠파크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이용자 교육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자 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하경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 잘 보고 왔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시설에서 아직까지, 국내대회나 지역동호회대회는 좀 많이 있던데 혹시 국제대회를 한번 개최하거나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직원이 관리인원 3명, 그다음에 안전요원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혹시 안전요원의 안전, 그러니까 이용 안전에 대한 어려움이나 다른 점은 없는지,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건강 증진과 우리 창원시민의, 시 예산으로 지은 만큼 우리 창원시민들이 특별히 혜택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점은 없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유아, 어린이시설을 보니까 유아, 어린이 체험시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고급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제대회에 대한 사항은 올해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2023년부터 계속 국내대회를 개최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관리팀이 총 5명인데 팀장 외에 일반 직원 2명과 지도자 겸 안전요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 2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서 안전요원으로도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전요원은 4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인 규정상으로는 안전요원은 1명만 있으면 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4명이 교육을 다 이수해서 안전요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실내나 실외 해서 2명인데 그것도 규정을 다 준수해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그걸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안전요원은 적정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민들,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하면 그에 따라서 인력 보강 부분은 추후에 협의,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하시는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저희 시의 창원시 블로그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여드린 자료에 의해서 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이용객이 늘 수 있는,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어린이 부분은 이게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관련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안전과 밀접한 레포츠, 스포츠이기 때문에 안전장구라든지 안전시설 점검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레포츠파크에 자체 감사팀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뭡니까.

하경석 위원 볼, 홀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볼, 홀드 이런 부분은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위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안전점검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번 6월에 정기 안전점검이 있어서 협회에서 와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틀간 안전점검을 또 실시했습니다.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배명갑 위원입니다.

앞에 답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창원레포츠파크가 지난 위탁 기간 동안 운영한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객 수 증가, 프로그램 운영, 안전사고가 난 것 앞에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이번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아닌 재위탁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또 다른 운영 방식보다 재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세 번째, 인공암벽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 점검과 안전관리 그리고 전문 지도인력 확보는 현재, 방금 전에 이건 했죠? 이것 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용객이 정체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 등 이용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배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2023년도에는 무료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방문 인원은 706명이었고 이용 인원은 804명, 해서 총 1,5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정식 운영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25년도부터는 여름철 야간개장 운영을 해서 직장인들이 저녁 시간대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했습니다.

해서 이게 눈에 띄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2024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협약, 단체라든지 학교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곳을 통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나 이용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연정 위원 예, 박연정 위원입니다.

지금 옆에 아까 배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지금 보면 소요 예산이 전액 시비인데 첫 번째로 계약을 했을 때 금액 대비 몇 % 정도 증가가 되었는지, 감소가 되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자료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게, 아, 3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 이게 지금 공개입찰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재계약으로 결정을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박연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암벽장이라는 부분이 조금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요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지금 이 자격증을 소유한 인력을 레포츠파크에서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인근 김해나 거제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제로 안전요원을 채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 모집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사실상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그동안 레포츠파크에서 운영해 온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연속성을 가져가서 레포츠파크에 재계약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박연정 위원 예, 아까 금액적인 부분도.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예, 위원님 제가 금액적인 부분은…. 현재 인건비가 사실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은 총 5명이지만 저희 3억 5,600만 원이 들어가는 인력은 4명입니다.

팀장은 레포츠파크의 본부 예산으로 잡혀있고요, 4명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게 7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기준 되는 단가가 계속 오르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승진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예, 그런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초 초기 계약을 했을 때 시비가 전액 부담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박연정 위원 맨 처음 계약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그게 처음에 위탁, 계약을 할 때는 공원녹지과, 저희 부서가 아니고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레포츠파크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던 상태에서 2025년 5월에 저희 부서로 시설이 이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예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예,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예.

박연정 위원 보통 이렇게 보면 재계약이라든지 갱신권이나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몇 년 전 대비 그전 내용, 금전적인 부분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이렇게 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명갑 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예,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번에 이 비슷한 안건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필히, 그건 필수로 저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예,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걸 부탁할 게 아니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레포츠로 이관되잖아요.

이게 지금 하면 레포츠에 전부 다 수탁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NC에 안전사고가 나서 큰 사건이 한번 났어요.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지금 보면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중간에 오차가 좀 생긴 게 있는데 최고 염려하는 안전사고에 중점적으로, 일단 우리가 레포츠로 넘어가면 레포츠 저거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수산과는 이제 손을 떠나잖아요, 그게.

연관이 됩니까, 그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그러니까 총괄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강우 위원 총괄 관리는 수산과에서 하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중간 감사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합니다, 실제.

박강우 위원 좀 아쉬운 게 앞에 다 절차를 하고 보고를, 중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무식 위원 이게 주민편익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 이런 것은 크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제가 볼 때 3년 뒤에 또다시 상정이 되어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창원레포츠파크에 공공위탁하는 걸로 기준을 두고 지금 하다 보니까, 위에 보면 직영도 있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의 장단점이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단점이고 장점이고 이것은 실제 이렇게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건 다 예상치 아닙니까, 그렇죠?

예상치인데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직영의 예상하고 있는 단점을 다 보완시킨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연간 예산이 감하든지 증액되든지 그 정도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단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우려되는 바들, 이런 바들을 해소시키고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지도사나 안전요원이라는 필수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영을 하려면 어차피 또 인원을 뽑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절감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진주시 같은 경우에, 진주시의 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채용을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다 보니까 장기간 운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성 확보나 전문성 그다음에 여태까지 운영해 온 연속성을 감안했을 때 공공기관인 창원레포츠파크에 위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무식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가 창원레포츠파크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냥 안전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일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안전하게 가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실제 직영이나 민간위탁은 우리가 시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려가 되는 바들이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직영을 했을 때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순환보직 안 하면 되죠, 그것은.

그다음에 전문인력 확보가 안 된다 하는데 왜 확보가 안 됩니까?

다 월급 주고 하는데 왜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찾으면 확보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공공위탁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 같아서.

이게 3년마다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민간위탁이나 직영은 아예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장단점을 써 놨는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앞으로 3년 후에 또 이게 안이 올라와야 하니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박연정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랬는데 2024년도의 총예산액이 2억 8,400이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3억 1,600, 그다음에 올해가 3억 5,600인데 실제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거의 다입니다.

박연정 위원 24년도에,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2억 8,400, 그다음에 25년도에는 3억 1,600, 그다음에 올해는 3억 5,600.

박연정 위원 계약 자체가 그러면 3년이면 그러니까 3년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연 단위로 하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예,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인건비가 호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감안해서 올려줘야 합니다.

박연정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3년 주기로 하든지 5년 주기로 하잖아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예.

박연정 위원 그러면 최저시급이 아닌 이상은 거진 동결을 해서 3년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그런데 이 인력들이 공무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 협약 자체에서도 임금 상승분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연정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도 이번에 계약할 때, 재계약할 때도 연 단위로 이렇게 상승분이 반영된다고 고지가 되어 있겠네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예, 그 내용은 명시를 해서, 그러니까 한도를 너무 과하게 올리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한도를 조금 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예,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알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이게 보면 문의상은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1년씩 금전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박연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과장님, 최초 위수탁계약서, 재계약하기 전의 최초 계약서랑 아까 산림농정과에서 최초 했다고 했는데 그때의 자료랑 인건비 구조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장병운 위원 예, 우리 창원레포츠파크는 우리 창원시의 창원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전문성 있는 공공관리기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을 하자면 우리 창원레포츠파크는 지금 경륜장도 하고 있고 우리 창원수영장도 하고 있고 전문성이 함께 겸비된 이런 전문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요 예산을 따지기는 따져야 하지만 소요 예산을 따져서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민간기관과의 차이점을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소요 예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수산산림과에서 관리에 최선만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짧게, 과장님 최초에 이 사업이 왜 레포츠파크에 위탁이 갔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최초 계약 당시는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녹지과에서 이 시설을 건축을 하고 레포츠파크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 공공기관 중에서 그것 검토를 할 때 이게 운동의 어떤 영역이다 보니까 경륜장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한 경험이 있는 레포츠파크가 아마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과장님, 우리 레포츠파크가 사명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위원장 진형익 원래 경륜장이었는데 그게 경륜이 사양산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게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도와의 관계도 있고, 정부와도.

그다음에 이게 적자도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시가 그때 대안으로 레포츠파크, 어찌 되었든 레포츠 차원에서 하는 걸로 하고 시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걸 확대해 나가야 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못 해 주신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관점을 좀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저도 인력 구조가 그러면 5명, 지금 2명, 2명,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위원장 진형익 실내 2명, 실외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직급은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일반직은 7급 1명, 8급 1명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2명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러니까요, 일반직 7급, 8급 있고 공무직 2명 있고.

안전사고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CECO에서 위탁 노동자들 이번에 사고 났을 때 우리 사용자성, 창원시하고 경상남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협상 맺어야 한다고 얼마 전에 경남지청에서 발표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입니까? 7급, 8급, 공무직분들.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습니까?

사고 나면 이분들이 책임져야 하잖아요, 1차적으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지금 저희 구청의 자체 시비로 나가는 인건비가 7급, 8급이고요, 저희 팀장이 별도 있습니다.

있어서,

○위원장 진형익 팀장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상주는 안 하고요,

○위원장 진형익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위원장 진형익 현장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위수탁계약 체결할 때 안전성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인력 구조가 되도록 그것을 위수탁 체결할 때 고민하셔야 하고, 이게 앞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구청장님하고 한번 고민해 보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예, 하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하나만 좀.

아까 말씀 중에 3년 계약이면 예상 금액이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매년 인상을 한다, 그렇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계약은 지금 통으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이게 사용료, 이른바 예산안이 좀 인상이 되는데,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인건비 포지션이 제일 크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인건비는 어떤, 물가상승분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급대로 올라가는지 그것만 좀 정리해 주시면 싶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일반직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의,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딱 그것만 올라가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장비의 노후도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비용 따로 산출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지금 3억 5,600만 원 중에 수선유지교체비가 4,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것도 인상이 되는 거다, 그렇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지금 2004년도에 2,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이죠?

지상록 위원 아니요,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당부 말씀.

○위원장 진형익 예예.

지상록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수산산림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레포츠파크에 오늘 이 동의안이 체결되어서 이야기하실 때 “여러 상임위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레포츠 본부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탁 운영을 처음 내릴 때부터 상부에서 먼저 정리 좀 시켜 준 다음에 우리 밑에 구청이라든지 하위 부서에 이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남겨 주시면 조금 더 업무하시는 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토론 시간이라서요, 이무식 위원님.

이무식 위원 제가 반대 토론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 날짜를 보니까 8월 1일 자입니다.

반대 토론해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다음에는 좀 기간을 두고 올려주세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이것 나중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8월 1일 자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죄송합니다.

이무식 위원 이게 지금 날짜 10일도 안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내가 반대 토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나중에 질의하실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진형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2번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은 서마산IC의 평면교차에 따른 구조적 결함과 이로 인한 빈번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부산에서 서마산IC 사거리 방향 진출로를 송평로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1억여 원이며 이 중 서마산IC 본선 및 램프 개선사업비 55억 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접속지점 및 부체도로 개선사업비 26억 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깐 질의하기 전에 처음에 동의안으로 올라왔다가 보고안으로 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질의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한번 말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외 의무부담을 지는 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외 의무부담을 했었는데 지금 협약상에는 도로공사의 업무와 창원시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거기에서 각자의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서 이후에 실시설계하고 반영이 되는 과정에, 행여 나중에 추후에 예산 외 의무부담 요건이 생기면 별도로 의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안 동의안을 구할 계획으로, 지금은 보고 건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배명갑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서마산IC 진출입로는 구조 개선사업을,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의 교통량 분석 결과 서마산IC는 구조적 결함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언제 착수하며 실제 공사 착공과 준공 시기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협약서를 보면 총사업비 81억 1,000만 원 중 창원시가 26억 3,000만 원과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협약서에는 보상과 민원 처리를 창원시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질 경우 추가 비용도 창원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 추진계획과 주민의견 수렴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마산IC는 창원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공사기간 중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데 우회도로 운영과 교통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착수 시기는 이번 협약 체결 보고 건을 마치고 나면 도로공사하고 어느 정도 해서 9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요.

공사 착공 시기는 실시설계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 되어야 실시설계가 완료될 그 시점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기간은 한 3년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우리 시가 26억 추가 부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송평로 연결로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물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는 좀 더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실시설계 시에 원활하게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비 추가 비용 이 부분도 공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연결로 하고 저희 시는 연결로 말고 우회전하는 부체도로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간접비용은 발생하더라도 각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접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싸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은 실시설계 중에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중에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다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갑 위원 예,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시민안전은 물론 교통 편의도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아직 설계까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옆에 고속도로 인접해서 주택가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진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 있는지, 아니면 설계 시에 주민들 소음, 분진 관련된 설계는 필히 같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 민원이나 그런 건 아직까지 없고요.

그리고 공사 시행 시에 공사 구간하고 이격이 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연정 위원 예, 박연정 위원입니다.

지금 협약안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보면 어저께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답변 들은 내용는 만약에 저희가 의결이 빨리 진행이 되고 하면 빠르면 8월이라도 이렇게 당장 진행이, 공사가 가능하게 진행이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보통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늦게는 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공사 진행한 부분도 많은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급한 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6.3억에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계약을 하시게 되면 수치가 조금 디테일하게, 그냥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아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6개월, 1년 뒤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가 상승 대비 여러 가지 해서 내용이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사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창원시비가 지금 금액이 플러스 알파라는 금액이 수치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안건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의논하기가 좀 더, 검토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26억, 추가로 알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공사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9월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서 실시설계할 적에 저희가 예산이 26억인데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후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공사비를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금액 수치는 실시설계가 중간이라든지 마무리될 적에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도중에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실시설계 마무리될 때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요, 동의안도 나중에 잘 챙겨주세요,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의사일정 제3항,

하경석 위원 다른 이야기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진형익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경석 위원 여기 담당 부서라고 들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봉곡동 보행개선사업이 그쪽 담당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봉림동, 예.

하경석 위원 거기 기대를 좀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뭐라고요?

공모사업?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서면심사에, 예.

하경석 위원 공모사업 탈락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봉곡동사업이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쓰레기 투기라든지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 지역구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계획을 잡았던 데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다음 할 수 있는 것까지 기회를 박탈당한 것 같아서.

조금 내용과 다른 이야기이지만 혹시 설명 잠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 잠깐 올라왔던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림동 환경개선사업은 24년도에도 공모를 한번 신청했었고 이번에도 24년도에 탈락되어서 재공모를 신청하게 됐었는데 경남도에는 총 4개의 시군이 신청을 했고 서면심사 결과표에 보니까 점수 자체는 알 수가 없는데 정성적 평가가 저희 시가 좀 불리하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조금 점수를 못 받아서 탈락되었는데, 최종 선정된 건 진주시가 선정되었는데 아마 우리 시보다 조금 높게 평가를 받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에 또 재공모를 해서 봉림동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앞에는 노력이 좀 덜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 부분이 정성적 평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시군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심사위원들 재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경석 위원 좀 아쉽지만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또 개인적으로 옆 지역구이지만―지역에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승진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1시23분)

○위원장 진형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우진박강우박연정배명갑
이무식장병운전홍표지상록
진형익하경석


○청가위원(1인)
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은정
전문위원 유혜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안태석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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