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6월 15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1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창원시 성산구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창원시 성산구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황점복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6월 5일 최정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창원시 성산구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36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3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이종근 진해구청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 창원시 성산구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황점복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산구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창원시 성산구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사유.
안녕하십니까? 합성1동, 석전동, 회성동, 회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점복 의원입니다.
준비한 건의안은 낭독을 통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91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으며 22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시 성산구 2개소를 포함하여 경남지역에서도 8개 투표소에 추가로 투표용지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다하지 않으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허술함을 드러낸 사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투표용지에 대한 관리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하고 봉함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적 선거관리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을 자초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과 논란을 증폭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불편과 혼란을 겪은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단행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원인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한 선거관리의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15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건의안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난 뒤에도 의결정족수가 미달일 경우에는 산회를 선포하고, 이어서 의정발전 유공 의원 및 퇴직공무원 표창 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소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말―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우리 동료 의원이었던 김미나 의원님께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퇴 사유가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현재 창원시의회는 6월 말일까지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4월 말일부로 5월, 6월 자기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이다’, 그런 사유로 해서 사직을 했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통합창원시의회가 4번의 선거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5월, 6월에 임시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도 금년도 의회 운영 계획을 하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여러 곳에 알아봤습니다.
경상남도의회도 6월 임시회가 잡혀있었고요, 통영시의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난주에 임시회를 개회해서 조례 등을 심사하고 추경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제가 접할 때 우리도 이번에―좀 그때서야 제가 깨달은 부분이―지금 우리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도 그렇고 본회의장에도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 17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임시회에서, 임기가 그냥 6월 30일 종료가 되게 되면 그 안건들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책임 있는 의회라면 임시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부결할 것은 부결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무국 직원들과 의논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 기간, 선거 기간은 아니고 예비후보 선거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의원들에게 전체 동의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다음에는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좀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전화를 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더만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도 없고―본래 계획에 없었으니까요―없고 지금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불참하겠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보이콧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런저런 논란을 거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논의해서 ‘그러면 원포인트라도 의회를 열도록 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조례 심사를 하는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원포인트를 열어서라도 6월까지 우리 시민을 위한 창원시의회는 그 의무와 권리를 다하겠노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다음 4년 후에 있을 선거가 있는 해에는 꼭 계획을 수립해서 6월에도 의회가 정상적으로 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 그래서 원포인트라도 하자.
이 원포인트는 다른 것이 없이 오늘은 중요한, 폐회가 선언되고 나면 유공 공직자들에게 공로패도 증정해야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공로패도 전달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4년 동안 고생하셨던 재직기념패도 전달을 해야 하는 이런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6월 말까지는 우리의 정해진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전임 원내대표, 차기 원내대표님들을 제가 확인하니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런 이의나…. 임시회를 여는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임시회가 15일에 열기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그저께 금요일 날 현 원내대표와 차기 원내대표께서, 또 사무국장님 세 분이 찾아와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임시회 여는 것 우리가 반대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 독립이 되었고요, 그 인사 독립의 인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은 그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의장의 권한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라, 열지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뭐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법률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제가 반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보이콧이 세 번째입니다.
한 번은 2024년 7월 1일 제가 의장 취임하고 하반기 연수 때입니다.
연수 때, 아니, 연찬회를 보이콧을 한다고 합니다.
연찬회 보이콧 사유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지금까지 저도 말을 조심하고 있었는데―연찬회 보이콧 사유가 자당의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니까 윤리위원회 조례는 2년 전에, 지금 4대 의회에서 윤리위원회 조례를 운영위원회와 통합하는 조례를 통과를 시켰고 운영위원회가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뭔지 아세요?
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여야 동수로 하라는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가부 동수 결정은 의장의 권한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분리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동수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의장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연찬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한 번 줬습니다.
두 번째 신상발언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연찬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이래서 같은 당이 2년 임기 안에 세 번이나―의장이 특별한 어떤 직권을 가지고, 직권으로 행사를 한 적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방의원이 해야 될, 당론으로서 결정할 문제였는지 한번 반성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기 우리 7월 1일부터 되는 통합시 5대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시점에서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18인) |
| 강창석김수혜김영록김우진 |
| 김이근김헌일남재욱박강우 |
| 박선애서영권성보빈손태화 |
| 이정희이천수이해련최정훈 |
| 한상석황점복 |
| ○청가의원(13인) |
| 구점득권성현김경희박승엽 |
| 백승규서명일심영석안상우 |
| 오은옥이우완전홍표최은하 |
| 홍용채 |
| ○출석공무원 | |
|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 장금용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 의창구청장 | 이종덕 |
| 성산구청장 | 정숙이 |
| 마산합포구청장 | 서호관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조성환 |
| 경제일자리국장 | 심동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최영숙 |
| 자치행정국장 | 정순길 |
| 도시정책국장 | 이재광 |
| 문화관광체육국장 | 김만기 |
| 교통건설국장 | 장승진 |
| 해양항만수산국장 | 조성민 |
| 기후환경국장 | 이유정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신성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강종순 |
| 진해보건소장 | 강명구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 푸른도시사업소장 | 정윤규 |
| 상수도사업소장 | 정규용 |
| ○속기사 | |
| 임은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