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4월 22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2026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8.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2026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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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천수 의원입니다.
창원시민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68호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판로 개척, 직업 훈련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립 역량을 제고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묘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5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이미 동 조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장애인 학대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단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장애인인권센터를 비롯한 관련기관·단체와의 체계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는 조례상 명확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가 부족하여 관계기관들이 함께 합동 점검·예방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 장애인의 보호,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그리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를 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69호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범죄피해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학대 대응을 위한 4단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전문가 및 경찰 등과의 합동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선제적으로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호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묘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우완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서읍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 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창원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출산지원금과 장애인 가정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9조의2에서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9조의3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의4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생아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지원금과 장애인 가정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존 사각지대에 있던 출산 아동의 부(父)가 장애인인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급 대상과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 금액, 대리 신청 등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전반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포용과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우완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쨌든 출산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 장려하기 위한 조례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다시 말씀을….
○서명일 위원 출산정책과, 어쨌든 창원시에 출산·보육 관련해서 더 촘촘하게 챙기기 위한 조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일단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장애인들, 이제 여성장애인들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빠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출산을 장려하자는 정책으로 이 조례가 이제 발의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아, 이 부서가 아니구나….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이 조례가 여성가족과와 저희,
○서명일 위원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같이 이제 조례를 하게 됩니다.
○서명일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안 나오셨, 아니, 여성가족과는 안 나오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예.
○서명일 위원 담당부서가, 일단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장애인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안 9조의2에 보면 제2항 단서에서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라 하면 이게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를 들면 주소지가 같다든지 안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양육한다든지 근거가 어떤 걸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우완 의원 조부모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예가 되겠죠.
○이정희 위원 조부모.
그러면 예를 들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직계라든지 존속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계가 가족이라는 범위로 보시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가(家) 외로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이웃 사람이 또는 몇 시간을 양육하는 이런 것은 아니죠?
○이우완 의원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죠?
○이우완 의원 예예.
○이정희 위원 이게 뭐 단서로 보면 조부모라든지 이밖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가족관계.
○이우완 의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입니다.
○이정희 위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외에는 실제로는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가족관계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예.
○이정희 위원 가족관계만 가능하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하니까 저는 자꾸 이해가 좀 안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족이니까 조부모님들이,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조부모님들이 많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조례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조례를 만들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넣었는데, 조부모 가족주민등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넣으면서 이제 그 가족이라는 범위를 설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조부모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이정희 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그런데 이제 9조의2에 보시면 ‘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그것하고, 9조의2에 보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할 것’ 해서 그 9조의2에 조금 내용을 저희들이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6·3지방선거를 대응하고, 그리고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 발의하게 된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은 다른 지역보다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부터 시작해서 AI 기술, 우리 노인화 되면서 기술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규정하고 노인교육을 활성화하여 세상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창원시 노인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9호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인교육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교육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노인교육의 활성화로 노인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한다는 제정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입니다.
창원시는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농업과 공업을 유지하는 근간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외국에서 이주했던 분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주 배경 아동들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에 네 번째로 많은 이주 배경 아동들이 있고요.
이주 배경 아동의 증가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주 배경 아동들이 학교를 가는 일, 그리고 병원에 가는 일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행정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의 실태 등 여기에 대해 필요한 복지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 이주 배경 아동들의 올바른 정착과 교육환경, 의료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업 부적응과 심리적 불안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취학 전 학습과 한국어 교육, 진로 역량 강화 및 취업 자립 등을 명시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의원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신 내용 저도 유심히 잘 봤고 저 또한 매우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진해 신항, 진해 신항이 건설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이주 배경 아동,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과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도 교육청과 어떻게 협력할 계획인지, 앞으로 이 조례 통과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미 여성가족과장 김정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가 도 내에서도 김해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 3,6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청 통계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인데 대부분이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센터가 마창진 세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그 다문화가족, 주로 다문화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교육이라든지 진로부터 해서 학습 적응, 문화 적응까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3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교육분야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남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많은,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내에도 또 외국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정책담당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과에 거쳐서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교육청과의 연계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지만 더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더 활성화시키고 더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창원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면 생각,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홍표 의원 예, 그게 두 군데 지역에서 이주 배경 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게 진해 지역입니다.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있는, 산업단지 지역입니다.
이 2개에서는 교육청과 창원시가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은 거대 병원이 있습니다.
한마음병원, 창원 경상대국립병원.
이런 병원들과 창원시가 MOU를 맺어서 아이들이 건강검진하고, 아플 때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니까, 이주 배경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것도 우선적으로 시급히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고맙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창원시 인구가 100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주 배경 아동 문제도 절대 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에 어떤 특례시 지위·권한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히 관심을 쓰셔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우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시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방문하여 여가를 즐기시는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이에 정부와 창원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돕고자 양곡비와 냉난방비·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곳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경로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복지법이 정한 시설 요건 등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되지 못한, 이른바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미등록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며 그 열악한 환경과 지원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무더위, 한파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나아가 무허가 건축물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미등록 경로당이 정식 경로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매입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신설하고 경로당 확충 방식의 매입을 추가하였으며 냉난방비 지원 근거와 운영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경로당 확충 방식을 건축물 매입까지 확대하고자 한 것은 행정의 유연성과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미등록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로당 매입 지원 역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우려하여 불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외된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려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집행기관의 재정적 부담 등 우려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미등록 경로당에 뭐가 지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 이강경 이 조례안이 미등록 경로당을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것,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듯이 지방보조금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냉난방비하고 양곡 지원비를 국비로 지원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국비로, 저희 지방비로는 줄 수 없는 부분을 국비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 국비를 지원,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을 저희들이 관심 밖에 있는 그걸로 하지 않고 이제 이 미등록 경로당을 앞으로 향후에는 등록 경로당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연구해 봐야 하고 안전관리나 또 어르신들 몇 분이라도 소외되신 어르신들이 거기서 여가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비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과된다면 미등록 경로당이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날 거 같네요, 제 생각에는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그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로당이라고 하면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을 이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3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면 다른 것도, 동네 사랑방 그런 것도 다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조사한 전국적으로 한 1,060개 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라는 근거가 있었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저희들한테 시달된다면 법이 통과된다든지 아니면 미등록 경로당을 준경로당으로 해서 어떤 지원 방안이 된다면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이 조례가 다른 시에는 또 있습니까? 다른 지역,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몇 군데 예전부터 있었던 데도 있고 경남권에도 몇 군데가, 몇 개 지자체가 지금 각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는 공문이 오고 나서는 다른 지자체서는 국비로 전환해서 이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뭐 어떤 개보수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고 딱 냉난방비하고 양곡 지원비 그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 사실은 미등록 경로당도 이제 일반 경로당같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홍용채 위원 그게 제가 걱정이 되고, 또 경로당에 가면 회원들 간에 잘되는 데는 갈등이 억수로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홍용채 위원 많고, 특히 마산이나 이런 데 보면 빈집도 많거든요.
제가 빈집이 있다면 이건 뭐 경로당 하라면서 줄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살면 폐가가 더 쉽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해 줄 수 없는 거고.
경로당을 그분들이 미등록 경로당으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딱 기준이 마련된 작년 시점의 미등록 경로당 13개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또 소규모의 미등록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이용한다 하면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그런 몇 개 어르신들이 사시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면 경로당을 등록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저희들이 그냥 방치를, 자꾸 나온다고 해서 방치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떤 여건이 따르겠지만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미등록 경로당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경로당을 해야지.
여하튼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정훈 의원 홍용채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요, 전국에 한 65개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바탕으로 지자체 예산 100%로 하는 곳보다는 대부분 이제 국비·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곳이고요.
냉난방비만 지원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양곡비나 다른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부서하고 많은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고 어제 서로서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최종적으로 맞춘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이 홍용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경로당이 다 빠져나와서 미등록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등록 경로당이 되는 순간 경로당 안에서 지원받던 양곡이라든지 모든 지원과 혜택·보호가 동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이 냉난방비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부서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은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수렴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입니다.
최근에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명절에 후원이나, 거의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이 미등록 경로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이나 시에서 후원이 들어온다면,
○최정훈 의원 주민자치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주민자치회나 그런 데서 후원이 들어온다면 에어컨도 설치해 준 데도 있고요.
또 이제 명절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권한대행님도 지시하셨지만 소외되지 않게 관리를 좀 같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명절에 그런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이제 명절에 기부가 많이 들어온다면 우선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도 조금 지원해 주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나 그런 문제, 안전 그런 것 저희들이 점검할 때도 미등록 경로당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같이 점검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권성현 위원 자, 과장님 그것은 위문품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경로당이 근 700군데 되죠, 700?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경로당이 지금 1,044개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거기서 지원이 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1,044개는 다 지원이 됩니다.
○권성현 위원 다 안 되더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최근에 저희들이 1년에 한 2~3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파트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권성현 위원 아니, 지원이 우리가, 마을의 경로당도 우리가 시에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권성현 위원 지원해 주는데 도배나 이런 걸 해 달라고 해도 그게 등록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그게 13개입니다.
○권성현 위원 13개, 뭐 대산면만 해도 북면 같은 데도 그런 데 안 된 경우가 허다하던데.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그게 아마 경로당으로,
○권성현 위원 그게 지원이 안 되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등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권성현 위원 대산면에도 지금 몇 군데가, 그래서 내가 대산면에도 경로당에 “그럼 시로 환원 시켜주라. 환원을 해라.” 이렇게 해도, 거기도 몇 개가 된다고.
저번에도 내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아마 그 경로당은 마을 소유의 건물이거나 그럴 겁니다.
시 소유가 아니라서,
○권성현 위원 그런 경로당은, 그런 경로당도 앞으로 그럼 다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최정훈 의원 자,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그 경로당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과 같은 기준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소유가 아파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원하지만 개보수라든지, 시설 개보수는 아파트 자체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있던 경로당도 같은 기준입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그래,
○최정훈 의원 소유가, 소유가 창원시 소유가 아닌 경로당은 원칙적으로 개보수를 달라는 곳은 지원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파트도 다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원을 구분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지역을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그래, 위원장님, 지금 이런 무허가도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만 시에 안 되어 있다 이거지 자연마을에는 다.
이게 이제 시에만, 단지 시에만 이관을 안 해 줬다는 거지.
이관을 안 해 줬다고 해서, 그 경로당은 실제적으로 다 그 마을 주민들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단지 땅이나 건물이 시로만 안 되어 있다 이거지 이런 데도 도배를 하려고 하니까 아예, 시에 등록이 안 되었다 해서 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무허가를 또 지원해 준다 하는 그게 맞나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안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입니다.
그 개보수비 부분하고, 이제 미등록 경로당도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권성현 위원 앞으로 그래 들어간다, 이 말이야.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아니요.
앞으로도 안 해 주고,
○권성현 위원 아이, 참.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단지 냉난방비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려오는 그것만 하지 저희들이 법에 위배되는 다른 상황을 가지고 해 주지는 않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그것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창원시에서는 지금은 안 해 주는데 국가에서 이때는 우리가 냉난방비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 주는데, 다음에 국가에서 안 하면 창원시에서 이제 ‘앞에 국가에서는 해 줬는데 왜 창원시는 안 해’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또 건의하고 계속 집회를 한다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한다니까.
그런 걸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다음에 이 사안은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시에서, 지자체에서 해 주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또.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입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 참 훌륭한 조례 발의했는데 감사드리고.
그 과장님,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입니다.
아파트 내에 미등록 경로당요?
○김경희 위원 있어요.
우리 웅남동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웅남동에….
○김경희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저한테 지원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가능한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지금 성산구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할 때 미등록 경로당이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산구는 없는 걸로,
○김경희 위원 웅남동에 1개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했던 그 시점의 경로당을 말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거기는 제외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안 되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경희 위원 그 미등록 오래된 데에,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그게 기준이,
○김경희 위원 파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동에 다 공문을 내려서 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된 바는 없는데요.
○김경희 위원 2년서부터 저한테 부탁했어.
읍면동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웅남동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동에서 과실인 것 아닙니까, 실수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직원과 협의)
성산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거기는 한번 나중에 성산구나 웅남동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최정훈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이 13군데라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입니다.
예, 지금 파악된 것은 13개입니다.
○서명일 위원 13개고, 우리 자연마을이나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처럼 운영되나 경로당처럼 운영되는 부분은 거기 13개에 포함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경로당 기준에, 법 기준에 안 맞아서 미등록 아니겠습니까?
어떤, 왜 미등록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보통 무허가가 많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나 무허가가 많고 또 인원 미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명,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20명, 읍면에는 이제 10명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뭐 한 3명부터 8명 그렇게….
○서명일 위원 인원 미달이 돼서 미등록,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많이 있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인원만 넣으면 그것은 등록 경로당이 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허가하고 인원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무허가인데 인원이 작은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무허가가 아니어야 하고 인원도 맞아야 하고 또 거기에 구비되는 전기 시설, 화장실, 거실,
○서명일 위원 자, 당연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모든 게 다 갖춰져야 하죠.
○서명일 위원 안전시설하고 모든 게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안전시설이 미비된 데에다가 저희가 지원한다, 냉난방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했을 때 거기에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안전사고요?
○서명일 위원 우리가 쓰라고 다 해 줬는데, 제 생각에는 무허가를 합법화로 만들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든 안전장치를 하든 그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든 합법을 만드는 데 신경을 우선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할 예정,
○서명일 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때까지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동네에 가면 그 무허가가 10년, 십몇 년씩 무허가가 남아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추진한다 하지 말고.
그게 1~2년 됐으면 이해하겠는데 진해나 이런 데 가면 무허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무허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일단 뭐 이제,
○서명일 위원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입니다.
진해 한 군데가 예전부터 경로당을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구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인근에 또 100m 이내에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가시고 어르신들이 계속 거기 노시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서명일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나,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말고 그분들하고 설득해서 같이 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해 주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라서….
(웃음소리)
○서명일 위원 안 되는 방향 하지 말고 하는 방향 강구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예, 어르신들이,
○서명일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는 가장 문제가 우리 기존에 있는 등록 경로당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거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옆에 나가서 자기가 미등록 경로당을 한 3명, 4명이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입니다.
○서명일 위원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많았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일단은 지금 계속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금 기준을 작년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된 미등록 경로당 13개만 저희들은 지원할 예정이고요.
어르신들이 또 자꾸 나는 저기 가기 싫으니까 내가 미등록 경로당 만들겠다,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은 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경로당으로 가시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야 하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의원님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정훈 의원 예, 추가 답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조례안 3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년 주기로 경로당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의 필요사항을 좀 검토해서 3년 단위로 매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지원계획을 담았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등록 경로당과 관련된 부분,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미등록 경로당과 관련된 부분 모두 부서하고 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일괄 다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에 토론 과정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미등록 경로당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수정 주요 골자는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미등록 경로당 관련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고 경과 조치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는 것이며 수정된 부분 이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입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토론했듯이 미등록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저희들이 불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한 5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간하고 매입도 저희들이, 최정훈 위원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조금 공감은 하지만 이 매입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공동주택, 최근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르신들이 그 인근에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길 하나 건너야 한다는 그 이유 가지고 아파트 안에 1층을 사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이 미등록 경로당 안에 들어 있는 경로당입니다―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매입을 넣는다면 이런 민원 요구가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읍면동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공문을 보냈을 때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입이라는 게 조례에 담는 게 저희들은 좀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지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방금 이 의견에 대해서 최정훈 의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려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아니라 3년을 해야 하는 이유는 5년은 시장의 임기를 벗어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임기 내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4년은 어찌 보면 아주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임기 중간에 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3년을 말씀드렸고.
3년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3년 안에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3년 뒤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 임기 내에 한 번 이상은 점검해야 한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의회 임기 내에 한 번 이상은 그 계획의 실효성을 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3년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례는 어차피 다양한 법령에 따라서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령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 있고요, 매입 또는 설치가 가능한.
그 설치를 한다는 것이 다양한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법, 다양한 법령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법령에 따르고 시장이 계획을 세울 때 그 법령에 맞는 것들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러한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제는 계획이 수립되게 될 것이고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매입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건 시장이 판단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한말씀만 덧붙이면 이제 매입에 대해서 시장님이 방침을 받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만약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제 우선은 신축을 우선으로 하고, 왜냐하면 집을 사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지금은 노유자 시설로 저희들이 신축을 하지만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요즘은 스마트경로당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실이 좁아서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만약에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매입을 하자는 그런 최정훈 위원장님의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들은 이제 방침을 받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신축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입을 완전히, 그것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신축을 못 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정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건강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로 상정된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음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공성이 높은 정신재활시설로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고성평화의집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예산은 2026년 기준 총 6억 1,8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00호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재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오는 6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창원시 마음건강센터를 기존 수탁기관에 2029년 6월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창원시 마음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과 취업 훈련,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현 수탁기관이 성과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전문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항상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인데요.
이용자들 혹은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일단 저희가 첫 시작이 2023년도에 업무 개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등록된 대상자가 총 16명이었는데 현재 최근 기준으로는 31명.
처음 개소 당시보다는 현재 2배 가까운 등록자들이 현재 프로그램을 거의 매일 오셔서 활용하고 계시고 이용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용자분들의 가족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마음건강센터가 정신재활 등록, 정신질환자들의 등록 재활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마음건강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식 자체가, 정신재활 프로그램이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편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시민들께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지만―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장애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쪽으로 인식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
또 흥미를 끌 수 있는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여기 검토보고서에 건물 외벽 사진이 있는데 뭐랄까, 혹시 이것도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운영위원회 이용자 측과 여러 가지 주민대표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이제 거기 이용하시는 정신질환자 등록자분, 대상자분들의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센터 직원분들, 센터장 그리고 우리 대학교수, 사회복지 쪽으로 저명하신 대학교수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도 한 분 포함되어 계시고요.
각계 의견을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항상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복지시설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이 꽤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 측 대표다라고 할 때 이용자 측 대표를 이용자가 뽑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해서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부 논의된 결과가 이용자들 모두에게, 그 학부모, 이용자들의 가족들에게 다 공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건강관리과장 정의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은 30명이고 회원대표로 해서 거기서 1명을 선출해서 그리 위원회에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 및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7호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해청소년전당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유능한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물 및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31년 8월까지 총 5년이고 연간 위탁예산은 2026년 기준 7억 7,000만 원입니다.
진해청소년전당은 청소년수련시설인 만큼 민간의 유능한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수련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8호로 상정된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 상담과 사후관리,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총 5년이며 2026년 위탁예산은 12억 9,000만 원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학대 사례가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 수탁기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사례 관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9호로 상정된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11월 개관 예정인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센터 설치의 목적과 위치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기능과 시설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까지는 센터의 이용 대상, 이용 시간 그리고 이용 비용에 대한 운영 전반을 정하였습니다.
2026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치매 환자의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시장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7호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오는 8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해청소년전당을 2031년 8월까지 5년간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진해청소년전당은 청소년의 수련 및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시설로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과 각종 체험활동, 청소년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성평등가족부 종합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 지식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98호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오는 6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을 2031년 6월까지 5년간 재계약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사후관리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현 수탁기관의 풍부한 운영 경험과 우수한 평가 성과로 전문성이 입증되었음으로 재계약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9호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1월 개관하는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유지 활동 및 치매 가족 교육 등 센터의 역할과 센터 필수시설, 센터 위치, 이용 대상과 비용, 이용 시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다만 시설의 목적을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조례 제명에 치매를 명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것은 진해청소년전당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진해청소년전당이 크게 봤을 때 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는 등록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분류가.
청소년 시설에,
○이우완 위원 분류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예,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시설을, 위수탁 단체에 수탁을 맡기잖아요.
자,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종사하는 직원들이 위수탁 단체, 그 법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 법인의 어떤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별도로 한 건 없었고요.
저희 지금 운영하는, 관리하는 문제에서는 업무상에, 추진상에 애로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말 시간이라든가 자유시간에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확인한 것은 없었고.
업무시간에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단체든 어느 시설이든 이런 경우들이 직원들을 만나보면 한 번씩 불만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하든지 해서 그런 게 잦은 단체에는 위수탁을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정상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지도·점검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을 하는데 2025년도 최근 성과 평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항목은 이제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이용 및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 일단 지역적으로 청소년전당이 지금 과거부터 종합복지관에서 청소년전당 해서 복지관 내에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용 인원이 좀 분산되는 그런 건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전당 자체가 지금 저희가 개보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1층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도, 올해도 옥상 방수부터 해서 전체 또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라든가 홍보활동을 많이 주력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는 기존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청소년 의향을 받아들여서 그걸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면서 많은 이용 인원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또 어떤 다른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신 점 저희가 충분히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수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과 연결이 좀 됩니다.
청소년들이 여기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자체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호감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들이 호감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미디어가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SNS 활동이라든가 기자단 활동이라든가 적극적인 활동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더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쪽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오늘은 또 조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재위탁을 하고 나면 운영 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이 공간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 대관을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
○김수혜 위원 그다음에 헬스장도 지금 이용률이 아주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데 시설 대관이라든지 헬스장 이용은 성인을 위한 활동이란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용 시간에 청소년을 우선으로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시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보통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이런 때, 그런 경우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인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에 청소년 우선으로 배치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부대시설을 이용하면 거기가 무료가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용료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럼 헬스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윤이 남을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예.
○이정희 위원 이윤이 남으면 이것 어떻게 사용을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그 자체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예.
매년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회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예, 당연히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은 사실 이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 1층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지원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2023년도.
○이정희 위원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예.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옥상 방수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1층은 어떤 공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하는 공사는요, 지금 옥상,
○이정희 위원 1층에 리모델링한 공간이, 그 공간은 목적이 무슨 공간이지요?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죄송합니다.
제가 2023년도 사업 부분 해서 공간 그쪽만 저희가 조그맣게 해서,
○이정희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이윤이 남는데 그 남는 이윤을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옥상 방수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부분도 그쪽에서 자체 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사소하게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에서 개보수는 그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해결하고, 공사비가 조금 큰 경우에만 시에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어쨌든 종합 평가에서는 등급을 B등급을 받았는데요.
이것 보면 초기 면접 사정이나 서비스 계획에서는, 슈퍼비전까지는 이상으로, 평균 점수 이상인데 서비스 제공 사례, 점검·종결 이런 부분에서는 미만이고.
특히 세부 평가에서 심리치료 목표 수립 저조 및 사례별 개입 체계성 부족 등 이런 내용들은 아마 B등급은 받았지만 이번에 한번 부서에서 챙겨보셔야 할 건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 저희가 지금 일단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심사평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요.
평가에 대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저번에도 평가받을 때 실질적으로 홍보 역할로 해서 아동학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일반인한테 전달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서 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라든가 교육활동 그리고 현재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관리 문제, 이런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여기 시설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경험도 많고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잘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믿음이 가는데.
특히나 이렇게 마지막 평가한 것에 보면 취약점에서도 보면 분리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종결평가서에 종결 사유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단순 기재를 안 한 그런 걸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면 더 잘 운영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잘하고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잘했다고 다시 계약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위원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한번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위탁기간이 이제 5년인데 앞에 진해청소년전당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회계연도하고 안 맞고 중간에, 그렇죠? 끊기는데.
이게 뭐랄까 위수탁 받은 단체가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단체로 바뀌게 되면 1년 치 예산이 잡혀있는 데서, 그러면 임금이야 그렇게 기간을 나눠서 주지만 그 외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많이 써버리고 후반기에 쓸 게 없다든지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5년 끝나고 나면 6개월 따로 연장을 하든지 해서 우리 회계연도하고 맞추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종료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기간 조정, 임대기간 조정, 위탁기간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게 운영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일정….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조정이 가능한 게 있다면 저희가 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장난감도서관 6개월인가 몇 개월 연장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 대상자가 치매 노인 맞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이제 조례안 조문 보면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라 함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연령에 부합되는 노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 보호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성은 치매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 치매 전담이기 때문에 치매 전담 요양시설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치매가, 사실은 우리가 뭐 사회복지시설이 기피시설은 아닌데 인근에 주민들이 치매라는 명칭으로 사회복지실이 들어가면 조금은 주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치매 전담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시설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하고, 전형적인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그런 시설로 들어오는 걸 조금 기피를 해서, 그래서 조금은 인근 주민들하고 조율을 해서 명칭을 시립주간보호센터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과 어떤 토론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소통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치매 환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분 나쁜 일 아닐까요?
뭔가 본인이 감춰야 할 질병을 가진 것처럼, 요즘 치매라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이런 병에 노출될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이 그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피한다, 혐오한다, 이런 의견을 준 분들을 오히려 설득해서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었을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저도 사실은 치매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피시설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은 조금은 그런 지역적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가족이나 저도 걸릴 수 있는 거긴 한데, 일단 지금 시립주간보호센터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이런 시립주간보호센터란 명칭 때문에 정말 또 시설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라 하면 단지 지금 장기요양기관처럼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시설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시설 명칭을 가지고 주민이 혼란이 생기고 하면 이 시설이 당초 치매 전담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6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헬스케어제품 멀티모달형 AI플랫폼 기반구축[미래신산업과]
(11시52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공모신청일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보고의 건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총 4건이며 일괄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총 4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산업경제복지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로 상정된 미래전략산업국 공모사업은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이며 미래전략과 2건, 전략산업과 1건, 미래신산업과 1건, 총 4건입니다.
먼저 책자 5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관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AI 석박사급 인재를 매년 100여명 가까이 양성하는 사업으로 경남대와 창원대에서 AX대학을 운영하고 인재 양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각각 200억 5,000만 원과 190억 8,000만 원으로 지난 3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 사업은 함정 선체 및 기자재 MRO를 아우르는 전방위 기능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0억 원이며 지난 3월 방사청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헬스케어 제품 멀티모달형 AI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제조센터와 의료바이오 사업화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우리 시만의 특화된 의료기기 산업에 전 주기 One-Stop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며 지난 3월에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도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부서와 아주 잘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함께 진행하는 모든 기업들 그다음에 대학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계획했던 모든 결과를 다 달성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1회 창원시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권성현김경희김수혜서명일 |
| 성보빈오은옥이우완이정희 |
| 최정훈홍용채 |
| ○출석위원 아닌 의원(3인) |
| 김묘정이천수전홍표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서효인 |
| 전문위원 | 김선홍 |
| ○출석공무원 | |
| <복지여성보건국> |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최영숙 |
| 노인장애인과장 | 이강경 |
| 여성가족과장 | 김정미 |
| 사회복지과장 | 김남희 |
| 아동청소년과장 | 이수경 |
| <창원보건소> | |
| 창원보건소장 | 오재연 |
| 건강관리과장 | 정의택 |
| <미래전략산업국> |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조성환 |
| 미래전략과장 | 임성운 |
| 전략산업과장 | 최정규 |
| 미래신산업과장 | 이삼규 |
| ○속기사 | |
| 김나희 백나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