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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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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4월 24일(금) 10시 1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

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66호 구점득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다시피 구점득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구점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점득 의원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 우리 창원시의회는 현재 788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제정·개정 이후 그 조례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제도적 틀은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얼마나 만드느냐보다 얼마나 잘 작동했냐는 입법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사 조례 운영기관 의견 조예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원님들과의 함께한 토론에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까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완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영향분석은 의회의 의사입법담당관이 담당하며 시장 제출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필요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습니다.

사후조례영향분석은 외부 전문가 등 구성된 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실시도 가능합니다.

분석 결과는 소관 상임위와 시장 모두에게 통보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조례를 개선하는 입법 환류 체계를 구축합니다.

분석 기준은 경기도 선행 사례와 한국법대 연구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실정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인력·예산 준비를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전조례영향분석의 경우 시행 이후 접수되는 조례안부터 순차 적용하여 행정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가 시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규범인 만큼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구점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66호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입안 또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재정적 영향 및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조례에 대한 질적 관리와 실효성 점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조례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례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조례영향분석은 조례 입안 단계에서의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칠 우려, 집행기관 입법 검토와의 중복, 의원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이 조례 만든다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경상남도에도 보면 작년인가 해서 조례정비특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또 너무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조례, 아니, 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사전·사후분석 이런 것 다 해서 조례를 만들긴 만들죠?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혹시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우리 구점득 의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당장의 인력이나 이런 문제 내년 1일부터 실시한다 했는데 반드시 이게 되기는 저는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조례가 너무, 그리고 조례를 할 때 좀 잘 만들어야 하지 뭐 하나, 단어 하나 만들어서 만들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면 인력 이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서 내년 1월에 실시하게 된다면?

구점득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다른 지자체에는 팀에 2명, 5명 정도로 있는데 저희들은 11명으로 저기 좀 구성,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5개 있다 보니까 거기 2명씩, 이렇게 두 분씩 해서 한 번에 이제 위원장을 두면 열한 분이 있고, 지금 우리 의회는 788개가 가동되고 있지만 현재 지금 2년 안에 조례 제·개정이 된 게 66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충원하기 이전에 용역부터 시작을 하고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필터링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인력을 재배치한다면 저는 팀장에 정책지원관 2명이라든지 해서 한 세 분에서 정도는, 2년 정도는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필터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2년 또는 사후는 4년 이내에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마 조례, 우리가 말하는 사전, 사후도 좀 줄어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인력을 좀 더 유연성 있게 줄여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5대에 오시는 의원님들과 의장님의 생각이 이 인력 충원에 큰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이제 조례가 사실은, 우리가 몇 개 있다 했노, 778개라 했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홍용채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대로 그냥, 조례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잠자는 조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대충 얼마나 되면, 분석이 돼 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홍용채 위원 일단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좀 이렇게 정리될 건 정리되고,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좀 명확하게 만드는,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조례가 당장에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집행부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앞으로 조례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구점득 의원님 조례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17조 보면 ‘결과의 활용 및 공개’라는 게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조례영향분석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조례의 영향평가를 해서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통지를 해 주고 상임위원회는 이것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상임위원회가 이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지.

구점득 의원 이제 사전영향평가 조례는 입법 외부 기관 내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선심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말하는 부실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 검토에서 그 필터링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기초적인 것은 우리 뭡니까, 위원회에서 또는 입법담당관에서 필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금 우리 조례가 올라왔었을 때 지금 현재 창원시의회에 보면 이런…. 뭐랄까, 앞으로의 가동을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집행되는 데에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사전검토에 대한 것을 명확히, 지금 정해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담당관에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먼저 해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들의 의원 조례가 발의에, 여기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달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상임위 역할이 마지막에 우리가 의결권은 상임위에 있으니까 그 상임위에서 그런 책무를 더 해 달라는 겁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 심사를 할 때에 사전조례영향분석이죠, 이 조례에 의하면.

구점득 의원 예.

박해정 위원 사전조례영향분석 결과를 잘 활용해서 조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구점득 의원 예, 실질적으로.

박해정 위원 (웃음소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를 했고.

이게 조례 조문이 그러면 이걸 좀 분명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는 조례 심사 시에 사전조례영향분석 결과를 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든지, 좀 누구나 이 조례라는 게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보는 조례기 때문에 조례의 이 문구 자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사전 그게 있잖아요.

구점득 의원 예.

박해정 위원 점검하는, 각 부서 의견도 거치고 또 입법 뭐 심사 자기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적시돼 있듯이 이런, 이제 우리 의회에서의 조례영향분석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또 두는 것이 집행부에서 이런 심의 과정과 중복되지 않느냐, 결국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점득 의원 지금 이제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에 집행부에서 이제 본다면 부패영향평가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엄격한 자체 검토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에만 우리가 사전영향평가를 하겠다, 집행부에서 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행정적 낭비라든지 이걸 소멸적으로 좀 줄이고자 그렇게 조례에도 담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만이 아니고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종의 심의들을 거치고 있거든요.

구점득 의원 심의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석 지표로 만든 것 중에 있는 걸 보면, 분석 지표를 보시면 이제 분석 지표를 세밀하게 좀 나누었거든요.

상위법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예산이 진짜 수반되어서 실행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해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수고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게 경기도의회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경기도는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죠?

구점득 의원 2013년요.

남재욱 위원 2013년이면 13년이 지났네요?

구점득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운영 중인데 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알아보는 게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경기도 사례에서,

남재욱 위원 순기능·역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점득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순기능·역기능보다는 지금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사례를 어떤 걸 분석했냐면 지금 우리가 사전·사후를 하는데 분석, 우리가 말하는 지표 만드는 데에서 좀 뭐라고 합니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전·사후의 지표 분석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조례안에 담을 때 지표 분석에 조금 세밀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앞서 질문하신 그,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 없습니다.

구점득 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만일에 통과된다면 본회의장으로 가죠, 일단은.

구점득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언제 이루어집니까, 본회의가?

구점득 의원 27일 월요일.

남재욱 위원 참고로 여쭤봤고요.

지금 이제 가볍게 제가 제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시대잖아요.

AI가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변호사도 필요 없어질 것이고 변리사, 세무사, 뭐 직업, 2028년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대부분이 없어질 정도로 AI가 발전하는데 기존의 인력으로 사전조례영향분석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인원이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구점득 의원 지금 조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게 665개 지금 이제 가동되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지금 하기에는, 조금 무리해서 용역을 추진하자고 했고요.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조례안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 발의가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면, 제·개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인력은, 전문 인력은 좀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하는 사전·사후의 분석 지표에 맞게 데이터를 내서 하지 않을까, 창원 우리 지금 조례 실정에 맞게.

또는 아까 말했듯이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입법이 우리가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좋은 조례라고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런 책임은 우리가 사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챙겨서 실천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정말 시민의 편익과 시민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실행하는 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하지 않을까….

남재욱 위원 예, 거의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AI만 잘 활용하면 거기에 장착시키면 해결이 다 되잖아요.

구점득 의원 (웃음소리)

AI만 있으면 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필요 없고 다 없죠.

남재욱 위원 아니, 아니. 이렇게 전담팀까지 꾸려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구점득 의원 아, 이게,

남재욱 위원 기존에 우리가 사후평가를 하고 있고,

구점득 의원 그것 이해되겠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 법적 체계도 있고 다 있으니,

구점득 의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만 여기에 우리가 앞서서 누적돼 있던 이 조례에 대해서라도 먼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폐지해야 될 조례도 있을 거고 거기서 개정해야 될 조례도 있을 거고 중복된 조례도 역시 있을 거거든요.

이것을 임시적으로 2년간은 좀 지원을 투입해서라도 직원을 배정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필터링을 하자, 걸러서 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후로부터는 또 이제 그 인력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례영향분석 전담팀 3명을 신규로 편성하면 연간 2억 600만 원 이상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창원시 재정도 어려운데, 누구보다도 구점득 의원님께서는 창원시 재정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구점득 의원 (웃음소리)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 운영 방식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점득 의원 저는 생각에 한 2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남재욱 위원 한시적으로?

구점득 의원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도 기간을 조례에 담을 수 있나요?

구점득 의원 그것은 아마 조례에 담기에는 그렇고, 1차 용역이 끝나고 진행 과정을 봐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한시적으로 될 수 있는데 최대한 저는 2년은 전반기 동안은 좀 검토하는 시간을 두었으면 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전담팀은 나중에 꾸려도 되네요?

구점득 의원 예.

그래서 이제,

남재욱 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도?

구점득 의원 예예.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내년 1월 1일로 정한 이유는 7월 1일에 우리가 다시 5대가 생기고 5대가 이제 되고 나면 거기에서 의원님들과 의장단 또는 의장님의 의견들이 충분한 공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인력 배치는 그렇게 차후에, 예.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해요, 오늘.

(웃음소리)

내가 이 조례를 가만히 보니까 제4조에 보면 3항에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3항2호에 보면 조례영향분석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조례를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구점득 의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7조를 보면, 8조를 보면 조례영향분석위원회의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호, 2항에 사후조례영향분석 대상 선정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앞에.

그러면 이 시차가 예를 들면 어떤 조례가 발의됐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심사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돼.

그러면 조례가 발의될 때마다 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점득 의원 이것은 지금 사후조례영향분석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이나 기구 설치나 단순한 인용 조문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조례 제·개정을 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에서 실효성이 좀 낮은 부분은 제외를 시키자, 우리가 꼭 사전·사후가 필요한 거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인력이 투입된다든지, 또는 한 팀이 생겨서 조례가 가동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하고,

박해정 위원 마이크, 마이크.

구점득 의원 예, 그런 부분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제1항 그러니까 3항1호는 아주 단순한 기술적인 조례는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구점득 의원 예예.

박해정 위원 그렇지만 2호에 보면 나는 2호가 이게 이제 저는 그래요.

그 밖에 7조, 그러니까 영향분석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조례는 사전이든 사후든 심사를 제외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영향분석을 제외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3항2호를 보면.

구점득 의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조례영향분석위원회에서 조례영향분석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결정하는 것이 조례영향분석 제7조에 있는 이 위원회가 수행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가 그러면, 이 위원회 기능도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대상 선정 실시에 관한 사항도 돼 있어.

구점득 의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사전조례영향분석이 어쨌든 간에 어떤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사전조례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하잖아요.

구점득 의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실시해야 하는 조례가 올라와서, 그러면 이 대상 여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텐데,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상정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나요?

구점득 의원 위원회가 구성하는 것은 사후고 사전은 어떻게 할 거냐, 입법 외부 기관에 도출되고 난 다음에 소관 상임위에 이제 전달하기 전에 우리 입법담당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지표에 따라.

하고 난 다음에 사후는 어떻게 되냐면 2년 후에, 우리가 말하는 실시되고 난 다음에 2년 후 그다음에 4년마다 사후 점검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점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하더라도 하고 난 다음에 실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숙의 과정이라든지 주민의 의견까지 청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후평가하고 난 다음에는 개정, 아니, 폐지 또는 뭡니까, 계속 가는 것은 계속 가는 조례로 이렇게 가지는 거죠.

박해정 위원 아, 저기 이제,

구점득 의원 그러니까 사후와 사전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까 위원회가 지금 열한 명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 게 그것은 사후,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가지고 할 건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5개가 있으니 2명의, 두 분을 추천해서 11명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사후 집행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게 뭡니까, 외부 전문가들 시각도 필요하니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사전은 우리 입법담당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필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하자면,

박해정 위원 그래, 좋아요.

그 8조2항은 사후조례영향분석 대상 선정이기 때문에 앞에 내가 질문을 했던 제외 대상에,

구점득 의원 제외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실익이 낮은 조례, 말하자면 조문을 조금 바꾼다든지 또 인용해서 조문 변경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그것은 내가 이해했고 3항2호를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조례영향분석위원회가 영향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조례’

구점득 의원 예, 아까 말한, 앞서 말한 조례.

박해정 위원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구점득 의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아까 의미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3항2호는 사후조례영향분석에 해당하는 것만 되는 건지,

구점득 의원 예, 저는 지금 사후.

박해정 위원 아니면 사전도,

구점득 의원 사후, 사후.

그러니까 조례가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해정 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했던 ‘제외되는 대상’ 이것도 사전조례영향분석과 사후조례영향분석을 구분해 줘야 혼동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구점득 의원 아, 사전·사후 해라….

아, 이것을 조례로 분립해라.

박해정 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사전조례영향분석도 7조에 따른 영향분석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사전도 생략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그러면,

구점득 의원 음, 사전·사후를 나눠라.

박해정 위원 분명히 그것을 지적, 그것을 이 뭐야, 이 문구에 그것을 딱 넣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조례영향분석 그다음에 사후 구분에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입법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사전조례분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그런 조례에 담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문화를 하면 적용 기준이나 방법이 좀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어차피 입법에서 이걸 하고 사전조례영향분석도 입법에서 해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창원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과정에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조례에 5조에 넣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사실은 상임위에 상정이 되면 그 조례를 상임위에서 지금 우리가 다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고 또 거기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우리 시 재정, 매일 우리 시 재정 걱정하는 우리가 또 영향분석위원회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고, 조례영향분석위원회라는 것 또한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아니요.

이것은 변호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우리 시 의원은 2명 정도 이제 하고 있고 구성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의원님 또 재선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고.

구점득 의원 예예.

김혜란 위원 우리가 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외부의 인사들이 유입됩니다.

그러면 그 외부의 인사 또한 추천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김혜란 위원 그걸 너무 잘 아실 거고, 내가 이것 방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뒤에서 하는 사담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 영향분석위원회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 거기에 예상하는 답변을 해 주세요.

구점득 의원 지금 이제 여기에 조례안에 보시면 사후조례영향분석 기준표가 있습니다.

분석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본다면 여태까지의 창원시의 입법, 의회 입법담당관에서는 이러한 기준표 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선심성이라든지, 정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름망이 좀 약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서 충분히 우리가 말하는 예산지원이라든지 부실 조례라든지 선심성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영향평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내고, 사후에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둔 이유는 어느 위원회란 위원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사후평가위원회를 둔 이유는 외부, 특히 변호사나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위원회에 구성으로 넣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도 점검해야 될뿐더러 정말 실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오작동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김혜란 위원 자, 의원님.

구점득 의원 예.

김혜란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구점득 의원 생각하죠.

김혜란 위원 우리도 베이스에는 깔아야 합니다.

깔아야 하고, 전부 다 의원들이 그냥 여기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역량을 갖춘 분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심성이라고 하셨는데 선심성을 우리가 가결시킬 때 또한 그러면 그쪽 상임위 위원들을 또 그것 하는 내용이 아닌가, 방금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는, 물론 우리가 남발하는 조례도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매일 앉아서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 ‘저런 조례를 왜 가져왔을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평가를 하는데 굳이 이걸 또 만들어서 재정을 투입시키고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좀 제 의견을 이렇게 밝히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박해정 위원이, 그 위원회가 사전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위원장 이해련 아닙니다.

구점득 의원 아닙니다. 사후만.

○위원장 이해련 저희가 제9조를 한번 보면 9조에 있는 위원회가 지금 사후영향평가위원회 지금 구성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또 염려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고, 또 이게 위원회에서 2년, 4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 조례는 우리가 이제 폐지해야 할 것 같다고 결정이 났을 때 그다음 과정이 다시 상임위로 넘어와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토론이 된 후에 결정을 내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구점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김혜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 긴급하게 조례를 현장 대응형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럴 때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거기서 통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죠?

구점득 의원 아, 긴급하게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속도를 맞춰주는 게 또 의회에,

김혜란 위원 속도를 맞출 수 없는 게요, 여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점득 의원 아니, 조례가 여야에 의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란 위원 의원님 재선이라서 너무 잘 아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야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용채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까요?

예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점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1시04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홍용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용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권익 입법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비위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여 의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의식 및 책임성 강화, 징계 기준의 명확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위행위 유형의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에서 하는 목적의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및 그 밖의 위반행위를 신설하고 징계 적용을 기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제가 질의 좀.

○위원장 이해련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궁금한 것 질의시간이니까 질문하면 되죠?

여기 책자에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국내외 활동제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신설, 그 밖의 위반사항 국내외 활동제한.

○의정담당관 황보성 의정담당관 황보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활동제한이라고 딱 명시된 부분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또 의원님들이 하지 말아야 할 자치법에 규정된 또 행동강령에 규정된 그런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그다음에 또 국외에서 품위손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 명시된 이런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위에 표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또 국내외 활동제한, 이것은 국외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한 겁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뭐 그렇게, 예.

남재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정담당관 황보성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혜란남재욱박해정이우완
이해련홍용채


○청가위원(2인)
서영권최은하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구점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의정담당관 황보성
의사입법담당관 유정호


○속기사
  김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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