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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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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4월 23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경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및 처분[자치행정과]

- 중앙동 복합용도개발사업 공공기여형 청년 임대주택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주택정책과]

- 해양드라마세트장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관광과]

-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농업정책과]

- 이동 커뮤니티센터(가칭) 건립 공유재산 취득[매립장관리과]

10.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업무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0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4월 15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홍표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전홍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6·3 지방선거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도전과 정신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를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발굴하고 예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청년정책은 단지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역을 빛낸 청년의 성취를 도시가 기억하고 시민과 함께 축하하여 다음 세대의 본보기를 삼을 때 비로소 청년 친화도시의 품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원시 청년대상은 문화, 예술, 농업, 창업, 봉사 등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창원을 빛낸 청년들을 발굴하고 공정하게 선정·시상함으로써 청년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청년의 공적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창원시의 약속이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창원을 만드는 상징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최근 창원시 청년 유출이 심각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정책보고서만 봐도 청년의 유출은 최근 5년간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2025년 청년정책 76개에 496억, 2026년 올해는 79개 사업 1,249억 원의 규모로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을 시정 핵심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청년대상 제도는 복지 지원 정책을 넘어 지역에 기여한 청년을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명예로운 정책이 될 것입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성취를 도시가 기억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창원시 청년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하고 그 노력과 성취를 공적으로 인정하며 청년이 자부심을 가지고 창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시상 조항 하나를 넣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도전, 창업, 예술, 체육, 농업, 봉사활동을 도시의 자산으로 선언하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이 조례와 청년대상의 위상은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격려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의 활력이 개별 행사나 언론 수준에 머물렀다면 청년대상은 조례를 근거로 한 공적 포상 체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 정착 유인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청년에게 창원은 나를 지원하는 도시를 넘어 창원이 나를 알아봐 주는 도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셋째, 건전한 롤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상자를 통해 다른 청년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사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도시의 브랜드 제고입니다.

청년 친화도시는 예산만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청년의 성취를 도시의 명예로 삼아줄 줄 아는 도시입니다.

다섯 번째, 기록의 계승 가치입니다.

수상자의 기록 관리와 예우를 통해 창원의 청년사를 축적하는 제도가 됩니다.

이는 일회성 표창과 다른 것입니다.

기존의 포괄적 포상 규정만으로 청년의 다양한 기여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평가·기록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대상 제도를 별도로 두면 시상부터 포상, 기록, 명예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창원시 청년대상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포상 근거에 기반하여 기존의 포괄적 규정을 보완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청년의 자긍심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청년 포상 제도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야별 1명 시상은 수상 규모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어 향후 운영 결과를 반영한 제도 보완과 수상자 인센티브 마련 등 대상의 권위와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해 주시고 추가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조례 개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25조 수상자격에 보면 1호에 보니까 공고일 현재 창원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합산한 거주기간이 어떤 뜻인가요?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합산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되어 있고 그냥 5년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전홍표 의원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유지할 수는 있지만 학업이나 그다음에 군 생활 그리고 유학 등 거주지를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중간에 그런 이유로 왔다 갔다 해도 그냥 5년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까?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아래 사무에 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청년’ 이것은 연도 해당 없이 그냥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전홍표 의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소지의 확인을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각 호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청년으로 되어 있다고 돼서.

그러면 포괄적으로 거의 다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전홍표 의원 예.

진형익 위원 그리고 제26조에 수상 후보자 추천 등에 보시면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데, 보니까 창원시 관내 관계 기관의 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회단체장은 어떤 걸 뜻합니까?

전홍표 의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회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전홍표 의원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봉사단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형익 위원 공식적으로?

그리고 여기 30명 이상으로 연서를 받는 이걸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전홍표 의원 이것은 추천에 대한 공정성과 합의성을 거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명이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공적이 최소한 30명 이상 인정한다는 1차적인 관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재직증명서는 해당자에 한정함’ 되어 있는데 어떤 해당자에 한정해서 재직증명서를 받는 겁니까?

전홍표 의원 분야별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이나 이런 데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분야라든지 직장인 분야, 이런 분야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진형익 위원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기관장들이 청년을 그냥 이렇게 뽑아서 청년 스스로 같이 뭔가를 해서 추천받는 것보다 장들이 뽑는 느낌이 들어서 좀 수동적인 시혜 대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냥 조례를 봤을 때.

전홍표 의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30명의 연서가 있고 거기서 한다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개정 준비하신 전홍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4개로 지금 분류되어 있거든요.

첫째, 사회경제부문하고 둘째, 문화체육부문 그다음에 사회복지부문 그다음에 특별공급부문 해서 4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 수상자 각각 1명씩 네 사람을 우선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요.

시행되고 나서 4개 분야를 다 할 수도 있고 대상의 품격을 위해서 1개 분야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분야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야가 4개, 특별공급까지 했는데 아마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전 분야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청년 연령을 법적으로 정하는 나이가 있고 우리 창원시 조례로 만들어 놓은 나이가 있는데 어디로 선택합니까?

전홍표 의원 이 조례에서는 법적 기준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39세까지다 아닙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39세까지 합니까?

전홍표 의원 예.

이천수 위원 우리 창원시 조례에 따라서 45세까지 해도 안 됩니까?

전홍표 의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법의 기준을 먼저 따르고요, 그다음에 시행하고 나서 늘리는 것은 개정으로 다시 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로 판단됐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따랐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창원시 관내 청년들한테 수상하기 때문에 창원시 조례에 따라서 청년 조례 만들어놨기, 연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거든요.

전홍표 의원 예, 그것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차후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예산에 관련된 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상이 상패를 줄 수 있고 부상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패 제작에 드는 예산은 아주 소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4개 부문에 있어서 상패로 수상한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도 구성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 심사위원회에서 제가 보니까 상패 하나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상징성은 있죠? 창원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상해 준다 하는 그게 있지만 제가 볼 때 너무 미약하다는 느낌이에요.

이 상이 과연, 이 상을 탔을 때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때 창원시에서 주는 청년상을 탔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든지 창원시 내에서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이 상을 탄 사람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30조 한번 보시면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 창원시 문신미술상 조례 그다음에 창원시 문화상 조례가 있는데 지금 보면 2011년도부터 하던 문신 우리 청년 작가상, 그게 작년에 없었죠?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청년들 관련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금이 너무 적어요, 타 도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데 많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창원시에서 청년들한테 다른 도시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면 많은 청년들이 더 참여하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직선거법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상임위가 상임위니까요, 공직선거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해 줄 수 있는 걸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적용을 받을까요, 그렇게?

선거법에 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전홍표 의원 예.

이해련 위원 그렇지만 방법은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홍표 의원 법체계 내에서 찾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8호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정비하고 만료된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의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지역의 기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기존 100분의 50이던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의 재산세 경감률을 최초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의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의안번호 제1288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289호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90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해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 각종 신청서상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1일과 2026년도 1월 2일에 정부조직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개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의안번호 제1289호 및 1290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중 지속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세 부담 완화와 특구 개발 촉진, 기업 유치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동산등기 전산화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으로 ‘등기부등본’ 용어가 ‘등기사항증명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원칙을 반영하여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정비하려는 등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령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 4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1291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창구 북면 신촌리 내 신리·신목·신기마을의 관할구역이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행정업무 및 경제활동에 혼선이 있어 이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고 북면 상천리 소라마을의 관할구역 표기 오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92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사 사용 대상에 실제 거주 수요가 있는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사 사용자 관련 정의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수정하고 관사의 급수별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의 성격 및 업무상 필요성으로 관사 사용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93호로 상정된 창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창원시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의 위치와 주요 시설을 명시하고 휴관일, 이용시간,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과 대관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 제12조에서 제22조까지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94호로 상정된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과 산업 현장 체험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정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시범사업 3년 차 마지막 연도로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식 지정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 확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 기간은 26년 5월부터 27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특별교부금 6억 600만 원, 시비는 2억 3,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연도 수행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재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순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리 관할구역을 실제 주민 생활권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상 표기 오류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관사 운영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관사 사용 대상 선정, 사용료 면제, 운영비 부담 등 시장 재량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 규칙 등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운영·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마련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수강료·대관료의 적정성, 야간 및 주말 운영 확대, 기존 시설과의 역할 정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의 지역 진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산업진흥원은 시범사업 수행 경험과 기업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출연기관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기관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공공기관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하고 진형익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이 내용하고 별개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명칭과 구역,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좀 민원이 생긴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 보면 행정동 안에 법정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송동 안에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이 있는데 면 지역에 보면 법정리 안에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우리 책상 밑 도면에 보면 신촌리 안에 신기마을, 대호마을, 춘광마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알겠고, 그러니까 하는 목적이 뭐냐고.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그래야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면 신기마을 있는 그 옆에 보면 노란 녹색이 하나 있는데 여기 어느 분이 농촌휴양시설로 하는 데서 승마클럽을 운영하려고 보니 그 조건에 행정리 주민의 동의를 받아라 이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는 신기마을하고 동네 사람들은 되는데 여기 행정리가 신리마을로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신리마을 사람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민원이 생기다 보니 북면에서 민원 해결 차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옛날에는 주소가 안 바뀌니까 별 행정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이장님들이 알아서 했는데 이제 그런 문의가 생겨서 이번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그런 유사한 이유 때문에 목적을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진해 충무동 같은 경우가 충무동, 중앙동, 태평동이 통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앙동 안에 법정동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한 블럭도 안 되는 이런 소규모의 동들이, 뭐 현동, 도만동, 부흥동, 조그맣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옛날 부락 단위로 이렇게 아마 그 동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정리할 때 한꺼번에 그런 것 좀 같이하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신촌리 안에 행정 편의상 몇 번지 몇 번지까지는 신기마을, 그러다 보니까 생활을 하는 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처럼 그런다 하면 법정동이 바뀌기 때문에 주소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동의도 다 얻어야 하고 주소도 다 변경해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주민들 동의라든지 합의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있는 법정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개인의 재산권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조금 별개입니다.

이것은 법정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물론 마을주민들,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 이름을 포기 못 해”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영원히 못 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너무 좀 불합리하거든.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는 부흥동, 그런데 원래 행정동은 충무동.

법정동은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리고 그게 한 동 단위, 예를 들어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명칭만 법정동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려고,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합의가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것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해 주셔서요.

이 민원인이 그러면, 여기 신리마을로 되어 있었어요? 제일 왼쪽 끝에, 제일 처음에.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진형익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신기마을에 노란, 녹색 부분에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 옆에 있는 노란색 이게 전부 다 신리마을로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진형익 위원 아, 여기 진한 노란색 신리 말고 연한 것도 전부 다 신리마을로 되어 있네요, 안에는.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마을별로 행정리를 이렇게 해 놓고,

진형익 위원 예예, 마을별로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나머지 사람이 안 사는 데는 한 군데 그냥 신리로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행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쪼개진 그런 상황입니다.

진형익 위원 아, 저는 궁금한 게 이 민원인처럼 이렇게 사업하는 다른 또 사례가 발생할 만한 게 있나.

있으면 같이 또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지금 현재 이게 처음입니다.

진형익 위원 처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예, 지금까지 95년도 도농 통합하면서 우리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암묵적으로 이장님들끼리 이것은 너희 마을, 이것은 우리 마을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사례를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북면 상천리 내 소라마을의 관할구역이 외산리로 잘못 기재된 것을 상천리로 수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외산리로 잘못 기재된 거예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봉촌’을 제외한 외산리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산리가 원래는 ‘상천리 전역’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글자가 오타가 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미 발생은 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안,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조례안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볼, 되짚어 볼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찾다 보니 이런 오타가 있어서 바꾸는 김에 바꾸자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 일이 이렇게 크게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 나왔는데 이번에 이걸 개정하려고 보니 오타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개정한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지금 조례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이 학습관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평생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생학습관 시설은 사화공원 개발하면서 공공기여시설로 저희한테 기부채납된 시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질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안 됐죠?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만들어지는 것은,

김상현 위원 공공기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만들어지는지 모른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그것은 저희 과에서 만들지는 않았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원 개발하면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한테 이제 이관이 된 거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예예.

김상현 위원 공공기여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만약에 새로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만든다면 진해나 마산이나 이런 데 보면 노후된 건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해서, 지금 저희가 이걸 처음 보는 거라 말씀드린 거예요.

공공기여는 우리가 손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였고.

이게 보니까 주차면 수가 72면 정도 되면 제법 규모가 좀 큰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예, 규모가 있습니다.

4층 건물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그 아파트 사람들만 이용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거기 아파트하고 인근에 바로 주택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또 단독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기에는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에서 지어진 것하고 또 이렇게 공공기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 시설이 아무래도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 몰리겠죠.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관은 아무래도 운영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평생학습관하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운영하는 것은 센터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그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화공원 내에 건축만 해서, 건물만 해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넘어왔는데 지난번에 잠시 제가 설명 들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실내 인테리어만 하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 분야별로 콘텐츠하고 이런 게 다 정해졌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예,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1층은 다목적강당이고 2층은 청소년 공간이고 3층은 시니어 공간, 4층은 아동이 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특화해서 4개 층을 나누어놨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도 다 끝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인테리어는 4월 말에 들어가서 저희가 7월까지 완공하고 8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9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4월, 이제 공사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 마무리돼서 9월에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아,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BF인증을 받는 바람에 상반기, 원래는 상반기 개관 예정이었는데 BF인증이 한 3~4개월 소요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1층부터 4층까지 콘텐츠 다 정해져서 지금 인테리어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어떤 수요라든지 사전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의사일정 제7항….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경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및 처분[자치행정과]

- 중앙동 복합용도개발사업 공공기여형 청년 임대주택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주택정책과]

- 해양드라마세트장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관광과]

-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농업정책과]

- 이동 커뮤니티센터(가칭) 건립 공유재산 취득[매립장관리과]

(11시09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자치행정국장 정순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1페이지 경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현 경화동행정복지센터가 경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서 행정자산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기존 청사를 정비기반시설로 무상 양도하고 조합 측에서 신청사 건립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되는 경화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경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지 879㎡, 건축물 연면적 769.62㎡로 기존 청사 규모 대비 부지 면적은 178㎡ 증가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동일하게 건립하여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중앙동 복합용도개발사업 공공기여형 청년 임대주택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중앙동 복합용도개발사업의 용도 허용 및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사업시행자인 창원중앙피에프브이와 도담에스테이트에서 사용승인 후 주상복합 내 청년 임대주택 20가구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여를 통해 청년 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정주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해양드라마세트장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일원 해양드라마세트장의 리모델링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균특전환산업으로 25년 12월 세트장 정비공사 완료 후 재개장하였고 올해 콘텐츠 개발을 통한 편익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 및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해양드라마세트장 편익시설 내에 건축물 연면적 145㎡, 1층 규모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 및 이용객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된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이용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전면 오서리의 폐공장과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평암리 미천마을 입구에 위치한 폐축사 2동 또한 노후화 및 파손으로 마을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철거하여 생활환경 저해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이동 커뮤니티 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진해구 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 및 진해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보상 요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진해구 덕산동 585-1번지로 현재 소죽도 찜질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진해 소각장 폐쇄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는 소죽도 찜질방 2층을 리모델링하고 인접 부지에 연면적 660㎡를 증축하여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순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경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청사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신청사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청사를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중앙동 복합용도개발사업 공공기여형 청년 임대주택 공유재산 취득 건은 성산구 중앙동 구 창원호텔 부지에 복합용도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공기여시설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개발 공공기여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해양드라마세트장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마산합포구 해양드라마세트장 내 145㎡의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최근 방문객 증가 등 관광 수요 회복 추세를 고려할 때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산합포구 오서리, 평암리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유해시설 5개 동 1만 738㎡를 정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이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 및 물재생센터 증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각장 폐쇄로 기능이 상실된 기존 찜질방 시설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지역 갈등 완화와 지역 편익 향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별로 먼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뒤에 각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토론과 의결을 함께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경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이 내용하고는 조금 지금 결이 다른데 재개발사업 부지 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보면 그 도로가 사업부지 내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어떻든 간에 취득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유상양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이 되는 도로냐 아니냐의 어떤 그런 구분들은 어떤 다른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公簿)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와 실질상의 도로가 이렇게 다르게 상이할 때 사실은 구들이 쓰고 지금 현황이 어떻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공부상이라든지―실제하고는 다르지만―공부상이라든지 법률상이라든지 행정상으로 어떤 도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하고 이게 상이할 때 어느 쪽으로, 어느 쪽이 우선됩니까,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하다 보면 이런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는 공유재산의 형태가 많습니다.

일반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다른, 우리처럼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게 각자의 개별 법에 의해서 기준을 하고 있고 제가 앞에 교통과장 할 때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정한 법에서.

그렇지만 대개 보면 이런 것은 우리 공부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아마 실제 도로로 활용한다 해서 이것을, 도로면 개인 소유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공부상을 우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사도(私道)인 경우에, 개인이 개설하였고 지금도 공부상 개인이 그 도로의 주인인 경우에는 별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시가 개설을 했고 시가 관리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은 지금 어떤 현황이 훨씬 저기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예전에야 공부로 가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많이 좀 달라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 경화구역 내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조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지금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주차장 팻말도 되어 있고 장애인주차장 구역도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주차장이 아니라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도로라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것이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차구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조합 측에서는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또 거기에 미칠 만큼 어떤 일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저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일은 아니더라 해도 주민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그런 시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아마 100억 이상의 무상취득을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그런 데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무상양여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경화동 같은 경우에 보면 옛날에 일정시대(日政時代) 때 그게 다 조성이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에는 보면 어떤 조건이 되어 있는가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만들어진 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일정시대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안 맞다, 그 이야기가 나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이게 솔직히 그 부분은 우리 창원시 안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솔직히 지금 저희들은 오늘 행정복지센터 이것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고 그것은 우리 실무부서가 도시재생과 또 자치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김헌일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남의 일이고 내 소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그런 쪽으로 방임을 하지 마시고 좀 직접 나서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주민들한테는 실익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별개지만 같은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동 복합용도개발사업 공공기여형 청년 임대주택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이것 공공기여시설 선정된 초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시작할 때, 사업이?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주택정책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합용도개발이, 중심상업지역의 복합용도개발이 오래전부터 성산구, 의창구 지역에 요구가 있었는데 계속 그게 허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위원님도 아시다시피―그쪽 중앙동 지역이 계속 노후화되고 그렇다 보니까 좀 획기적인 어떤 개선 방식을 해 보자라고 계속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모여서 결론적으로는 24년도 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서 복합용도 허용이 가능해졌는데요.

그전부터 허용이 되면 이렇게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런 내용을 알고 제안을 해서 승인받은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차피 그 당시 시민들 여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어차피 주택가하고 상가, 상인들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구 창원호텔에서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경위가 정확하게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 당시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제가…. 그러니까 그게 24년도 1월 이전에 어떤 분명히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요구와도 개발을,

진형익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중앙동 전체의 그거였고.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그런데 창원호텔 그게 매각으로 이렇게 나왔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형익 위원 창원호텔이 매각으로 나왔고.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그것을 부지를 확보한,

진형익 위원 그 의견은 시에서 그러면 검토를 했었나요?

매각 부지로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공기여 형태로 해 보자.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아,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 추정컨대 그런 것들을 계속, 새로운 정치들이 창원시 안에는 좀 귀한 편이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여기가 공공기여시설로 선정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나중에 알아봐 주셔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든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해양드라마세트장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질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에 13년 동안 들어온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관광과장 강혜진 관광과장 강혜진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유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금액이 징수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드라마 촬영할 때마다,

○관광과장 강혜진 아.

김묘정 위원 세수가 잡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은 들어오시는 그 임대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드라마세트라고 해 놨는데 저희가 세트장을 빌려주는 임대료 부분이 수익이 잡혀있다 보니까 그걸 질의한 거거든요.

○관광과장 강혜진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촬영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허가를 해 주고 받아서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금액이 13년 동안 1억 3,000 정도 징수료가 잡혀있거든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묘정 위원 1억 3,0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게 13년 동안 저희가 세트장에서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해양드라마세트장이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과장님.

○관광과장 강혜진 예?

김묘정 위원 전국적으로 해양드라마세트장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관광과장 강혜진 위원님, 해양드라마, 바다를 하는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저희 창원시밖에,

김묘정 위원 창원시가 유일하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김묘정 위원 창원시가 유일한데, 지금 저희가 13년 동안 사실은 징수받았던 그 금액 자체가 1억 3,0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 보고요.

왜냐하면 세트장 자체가 만들어진 곳이 저희 창원시가 유일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23년도 이후부터는 드라마라든지 제작 편수가 쭉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물론 코로나 시절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 후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편 촬영되었고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편 그다음에 26년도 같은 경우에 1편, 25년도에 2편, 26년도에 1편.

그러니까 지금 거의 4년, 5년, 6년, 3년 동안 4편 정도 촬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묘정 위원 그렇다 치면 저희가 중간에 리모델링 시간이 있었다 치더라도 사실은 드라마 편수 촬영이 너무 적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저희가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사업 중에서 25년, 26년 사업비에 보니까 사업량이 리모델링 공사비랑 콘텐츠 개발비가 들어있거든요.

그중에 총사업비가 21억 정도가 들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10억 5,000 정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아마 복합문화공간 쉼터 조성 건인 것 같고 나머지 3억 1,500이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일까요?

○관광과장 강혜진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파도소리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묘정 위원 예예.

○관광과장 강혜진 그 상단 부분에 보면 향기나라라고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경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조경시설 리모델링이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7억 3,500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예?

김묘정 위원 7억 3,500은 어디 콘텐츠로 사용되는 걸까요?

○관광과장 강혜진 우리 21억이 들었다는 것은 위원님, 데이터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22개 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26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 자체가 21억으로 잡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주신 자료 내용에.

○관광과장 강혜진 아, 그 부분은 이월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월된 공사비.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묘정 위원 이것은 지금 잡혀있는 콘텐츠비는 없는 거죠?

○관광과장 강혜진 이것 지금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 한다는 이것 자체가 콘텐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묘정 위원 전체로 잡으신 거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묘정 위원 그 콘텐츠사업 안에, 지금 콘텐츠개발사업 안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 있는 거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묘정 위원 10억 5,000이.

○관광과장 강혜진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10억 5,000이 지금 2종근린생활시설로, 휴게음식점으로 들어가 있는데 커피숍이나 이런 게 지금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카페가 일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좀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해서 한강에 있는 라면처럼 라면 무인자판기, 라면바 그리고 저희들이 기념품 같은 것 할 수 있는 굿즈숍, 그런 걸 한 공간에서 개방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대충 평수가 저희가 보니까 한 40평 정도 되는 거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40평 안에 굿즈숍 들어가고 라면도 파시고 커피숍도 들어가고, 그러기에는 너무 좁지 않을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강혜진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다 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해안가 쪽으로 저희들이 쉼터, 이게 쉼터까지 같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신 분들을 해서 쉼터를 바깥쪽으로 해안을 보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볼 때는 10억 5,000에 문화복합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쉼터사업까지 넣으셨는데 너무 크게 광범위하게 잡으셨고, 그러기에는 평수가 너무 작고.

지금 활용도면에서 사실은 쉼터면 쉼터로, 굿즈면 굿즈로 그렇게 숍을 가꿔서, 40평 안에 굿즈숍만으로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쉼터를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은 휴게음식점이라 하셨는데 라면을 끓이지는 못하고 한강라면처럼 하시겠다는 말씀 같으면 그걸로 쓰기에도 40평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콘텐츠개발비로 사실은 쓰셔서, 콘텐츠개발비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살펴보다가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게 커피숍도 들어가고 라면도 팔고 굿즈도 들어가고 쉼터도 하고, 40평 안에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솔직히.

○관광과장 강혜진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라면도 사실 그 안에서 일부 조금 먹을 수도 있겠으나 이게 저희 조감도에 보시면 해안가 쪽으로 의자를 많이 배치해 놓았거든요.

그쪽으로 나가서 같이 오픈된 공간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파도소리길이 저희가 휴양시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묘정 위원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세트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거고.

이 세트장은 사실 촬영하는 공간 속에 생뚱맞게 들어가다 보면, 세트장이 굉장히 크지 않지 않습니까, 공간 자체가.

○관광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문화복합공간이 들어가 버리면 너무 생뚱맞고 촬영에도 우리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려가 너무 없었다.

또 만약에 이것을, 정말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전국의 유일한 세트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의 고민보다는 어차피 리모델링하셨을 거고 저 인근에 창원시 땅일 것 같으면 시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공간 거기를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오히려 나았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는 그렇게 이게 13년 전까지는, 처음에 초반에 만들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드라마세트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 면에서는 사실 이게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해양드라마세트장 자체가.

그러면 그 공간을 조금 더 전국적인 규모로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갇혀 있는 공간 속에서 확대는 생각지 아니하시고 안 속에서 뭔가 자꾸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 휴게공간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만약에 그렇게 복합적으로 다 쓰시는 것은 좋기는 하겠으나 저희가 이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게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묘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

우리 쉼터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만드시는 게 맞는데 해양드라마세트장 안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너무 생뚱맞은 공간이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오히려 드라마세트장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쉼터 공간을 밖으로 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묘정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굿즈숍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차장 인근에도 사실은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너무 생뚱맞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거의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안에 방문객이라든지 누가 오시면 모두 다 둘러보고―그리 큰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둘러보시고 “여기는 물 한잔 마실 데도 없네.”, 그리고 또 “앉을 곳도 없네.”, 어제도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새로 리모델링하고 나서 3월 현재 말 한 8만 정도가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있고 그분들도 나오시면서 “앉을 자리도 하나 없네?” 이런 말씀을 예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공간에―한 마흔몇 평 되는데―너무 많은 걸 담지 말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조금 받아들여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테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꼭 카페,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금 좋은 바다 뷰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 한번 둘러보고, 향기나라 둘러보고 파도소리길 둘러보고 오시면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미에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 다른 주차장 앞에 저희들이 콘텐츠개발사업을 용역을 하면서 단기, 중기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웰컴센터라 해서 그 건물을 하나 하는 걸로,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사람들이 오면 조금이라도 쉴 수 있고 물 한잔 마실 수 있는 곳으로 해 보자 해서 22년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으면서 이게 이렇게 정해진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해양드라마세트장이 과장님, 현대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묘정 위원 지금 만드시는 건물이 현대 건축물로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에 맞게끔 만들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강혜진 아, 분위기에 맞게끔 좀 할 겁니다.

김묘정 위원 맞게끔 만드실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사업에, 어차피 바깥에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어내실 거라 하니 물 한잔 마실 공간이 없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안쪽에다가 저희가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드라마세트장으로 쓰기에도 사실은 그게 공간이 크지 않은 공간인 건 저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파도소리길 같은 경우에 의자만 배치하더라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연친화적으로.

그래서 이 공간 안에다가 뭔가를 많이 담겠다, 그러니까 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 거고 그 외에 굿즈숍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은 하나 40평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아서 휴게음식점, 굿즈숍 이런 건 저희가 조금 힘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변의 의견을 좀 들으셔서 만드시는 게 저희는 맞을 것 같아서.

40평 공간 속에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내시는 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묘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규모는 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떤 관광지가 되려면 전체 향기나라 그다음에 파도소리길 안쪽에 산이 개인 부지잖아요.

그걸 오래전부터 구입해서 확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그 부분을 앞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을 해서 향기나라하고 파도소리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한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거기 딱 들어가면 입구 좌측이니까 위치는 좋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비좁으니까.

그 앞에 바닷가 쪽으로 데크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자 놓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죠, 거기 앞으로?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활용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좁기 때문에 다른 근린생활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해서 휴게음식점으로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팔 수 있는 것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람이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무인판매기를 하실 거라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이천수 위원 예, 무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념품 이런 것 조금 팔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러니까 주류는 아예 반입이 안 되잖아요.

술 판매는 아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이천수 위원 예예, 그것은 현재까지는 술을 여기에서는 당장 현재 팔아서는 안 되고 허가 자체도 안 되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이천수 위원 예, 그러니까 어제 현장에서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입을 좀 해서, 어차피 관광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옳은 관광이 되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저희들이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 우리 공간 구성은 저희도 한 곳에 너무 많이 담는 것은 저희들도 비전문가로서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기획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기획 전문가들이 이렇게 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아서 건축기획 용역 자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한 번 더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제가 예전에 여기를 갔다 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협소하잖아요, 목재 건축물로.

이게 2010년도에 처음 개장을 했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 이후에 영화라든지 드라마 촬영을 거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 촬영한 것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예, 제가 제목은 깜박했는데 강동원 주연의….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김상현 위원 언제요, 언제?

○관광과장 강혜진 2월인가 3월에.

김상현 위원 올해?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강동원 주연으로 하고 갔고 내년에 방영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목적을 뭘로, 해양드라마세트장으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관광으로 할 건지 이 콘셉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유일의 해양드라마세트장으로 좀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드라마세트장,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은 당연히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관광자원화해서 우리 관광의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콘셉트를 관광으로 갈 건지 세트장으로 갈 건지를 결정해야지 바르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한창 촬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가뜩이나 좁은데, 그렇죠?

그 콘셉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전부 다 해서 10억으로 하고 있죠, 이게?

국비 50%, 도비 15.

○관광과장 강혜진 건축물은 위원님, 4억 9,000 들어갑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전체적인 사업비는 10억 5,000은 맞습니다.

건축물 자체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국비 받은 것은 아마도 관광, 해양관광, 남해안 그걸로 받은 거죠?

○관광과장 강혜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균특사업에 해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리모델링 전체적인, 10년 이후에 준공된 이후에 한 번도 정비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15년 동안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세트장은 리모델링을 완료를 하고.

그래서 여기 안에 너무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무리 세트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체류도 좀 늘리고.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은 지금 많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에 연간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

지금 우리 세트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기존 운영비는 저희들이 큰 사업비 이것 빼고 운영비가 문화위생과에서, 합포구 수산산림과에서 기간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 데이터는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따로,

김상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관광으로,

○관광과장 강혜진 아, 죄송합니다.

2억 2,500입니다.

김상현 위원 연간 운영비가?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상현 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2억?

○관광과장 강혜진 2,500.

김상현 위원 2억 2,500?

○관광과장 강혜진 예, 그 안에 소규모 보수도 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것 10억 투자해서 사업비 10억으로 지금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향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관광과장 강혜진 저희들이 직영이나 임대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임대로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김상현 위원 아니, 임대를, 그것을, 운영을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관광과장 강혜진 민간위탁으로.

김상현 위원 민간위탁?

○관광과장 강혜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도 어쨌든 우리가 돈을 줄 것 아니에요.

그 운영을 하게 되면,

○관광과장 강혜진 저희들이 임차료를 받고 하는 거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고.

거기에 수익이 안 날 건데 누가 위탁을, 그럴 사람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복합문화공간이라 해서 너무 타이틀을 좀 세게 잡은 것 같은데 솔직히 이 드라마세트장을 구경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고 여론이 있어서 솔직히 이 남는 공간에 예산에서 이 규모로 만들어서 최소한의 볼거리, 먹을거리를 조금 더 추가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시도한 것 같고.

이게 관광자원은 당연하게 관광자원입니다, 이게.

드라마세트장은 해양드라마세트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관광명소를 만들어서 그게 활성화되고 또 영화나 드라마가 히트 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광자원화되는 것이고.

지금 드라마세트장은 드라마 촬영할 때 회당 80만 원, 뭐 이렇게 100만 원 수익을 받는 것이고 그 관광 가시는 분은 돈 10원도 안 받고.

단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 드라마세트장을 드라마 촬영하고 나면 드라마촬영장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라마세트장은 섬 뒤편에 있고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성하면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하면 당연하게 최고가의 경쟁으로 해서 낙찰받는 분이 위탁료를 내고 운영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렇지.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차라리 여기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이것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드라마세트장을 2013년에 개장하고 처음에는 드라마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드라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렇다 보니까 그 드라마세트장이 오래되고 훼손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새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싹 바꿨고 거기에 맞춰서 또 많이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되면 또 많이 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자원이라고 당연히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을 공모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응찰을 할까요?

○관광과장 강혜진 그것은 뭐, 할 겁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사실 좀 이걸 관광 상품화한다는 것을 조금, 사람이 많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관광과장 강혜진 아니요, 위원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전에는 1년에 한 14만 명,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3월 현재 8만 명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리모델링 이후에.

앞으로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콘텐츠도 넣고 향기나라도 좀 조성을 해서, 세트장만 돌면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조금 뭐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향기나라도 올라가서 전체 돌고 또 파도소리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엮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을 취소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 어차피 10억 5,000에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쉼터가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확실한 거니까.

이 공간이 좁다는 것은 모두가 지금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이 되었다고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양드라마세트장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확대해서 규모 면에서 조금 저희가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실 것 같고.

어차피 쉼터 공간을 만드실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공간에서 단순히 먹거리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먹거리도 사실은 저희가 당장 그곳에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창원시에 있는, 가까이 인근에 있는 먹거리를 파시는 것도 저희가 연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여러 번 제의를 드렸던 것처럼 창원시 앱을 열었을 때 저희가 들어가서 먹거리, 볼거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앱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제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앱을 저희가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치하시든지 그리고 관광지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인근에서 맛집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갈 곳들을 미리 좀 배치를 시켜 놓으시면 쉬면서 잠깐 찾아보시고, 먹거리나 또 갈 곳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창원시를 확대해서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앱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신다든가 그다음에 지도를 좀 배치하신다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에 또 소상공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여태까지 거기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여러 분식, 커피숍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먹을거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시에서 짓는, 우리 관에서 짓는 기관이고 민간위탁을 하실 거지만 창원시에서 짓는 거라면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도 사실은 저희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화복합공간 속에 어떤 먹거리가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해양드라마세트장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500m, 1㎞ 내에 있는 것은 겹치지 않는 방법 선 내에서 복합공간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인근에 계시는 소상공인도 반발이 없으실 것 같고 또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40평 규모를 어쨌든 활용도 있게 쓰시려고 한다 치면 먹거리, 사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먹는 걸 굉장히 많이, 푸드코트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단순히 먹거리가 많다고 해서 관광자원이 되지는 절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치면 창원시에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거리들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지도 그다음에 창원시의 맛집 그다음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연결시켜 주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고.

벚꽃축제라든가 가고파국화축제가 열릴 경우에는 벚꽃, 국화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진달래꽃축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간에 특히나 저희가 조금 더 활용도 면을 높여서 창원시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안내 배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저희가 대표할 수 있는 굿즈라든가 그런 것도 판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안에서 먹을 것에서 오로지 집중을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창원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오늘 딱 결정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문화복합공간의 쉼터조성사업을 만드시기는 했지만 안에 콘텐츠를 채우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월된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저희가 의견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방문객 수를 한번 봤어요.

2023년도에 18만 명 해서 월 1만 5,000, 일 500 그다음에 가장 최근 3월에 이게 연간 방문객이 26년도에 한 57%가 증가하거든요.

이것,

○관광과장 강혜진 22년도에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올해, 올해.

○관광과장 강혜진 예, 올해.

김상현 위원 올해 7월에 한 게.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작년 연말 12월에 리모델링 이후에 저희들이 이 드라마세트장 준공되고 한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었다는 것 좋아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우려가.

57%가 더 온다고 지금 31만 5,00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그런데 이 추세대로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빨리 편의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 숫자가 정확한지.

○관광과장 강혜진 저희들이 무인계수기가 있어서 그걸로 지금 체킹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이렇게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숫자적으로 굉장히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현장을 마치고 왔는데, 밤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인근에 카페가 한 네다섯 개 있는데 여기 안에 카페가 들어오면 우리들의 어떤 생계를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마 민간에 위탁 주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준공되면, 그 인근에서 카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사전 소통을 과장님이 조금 해 주세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분들도 막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안에 콘텐츠나 카페, 라면 이런 것 넣을 때 어느 규모로, 어떤 정도로 하는지를 조금 그 인근의 카페 주인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이동 커뮤니티 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증축, 지상 3층에 한 93평 정도 되는 다목적강당이라고 그랬는데 그 용도가 뭐예요?

말 그대로 다목적인데 주로 어떤 용도로 써요?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택지환경발전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아마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화교실도 거기에서 개최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음악, 노래연습 그것도 하고.

김상현 위원 이것을 다목적강당을 체육관 용도로 하면 안 되나?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체육관….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상 1층, 기존 찜질방에 당구장, 탁구장, 기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접근성이 좀 시내나 하여튼 주거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목적강당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어떤 체육시설, 지금 배드민턴이나 이런 실내체육하는 데가 부족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한 번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유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향후 이것 유지비는 누가 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그쪽에서 운영하는 이동택지환경발전회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는데,

김상현 위원 지금처럼?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저희가 일단 위원님이 하신 말대로 이런, 이런 방안은 어떻느냐 하고 의견 제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의견 제시도 하시고, 그런 내용도 있어요.

거기가 상이동, 하이동 해서 두 부락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주민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낫지, 이런 당구장, 탁구장, 기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앞을 내다봐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앙동 복합용도개발사업 공공기여형 청년 임대주택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복합용도개발사업 공공기여형 청년 임대주택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양드라마세트장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묘정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김상현 위원님도 그렇고.

이게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은 안 해 봤죠, 내용을?

○관광과장 강혜진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 팀장이 간 모임에서 그쪽에 한번 소통이 있었는데 그쪽 구복 이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이게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도 이용하고 여기도 이용해서 더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이장님 입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향기나라하고 그다음에 파도소리길하고 전체를 우리가 사면 우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휴게음식점만 가능하니까 지금 무인으로 하고.

카페는 그러면 유인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카페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니까, 그런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게 보류안을 좀 내고 싶어요.

당장 올해보다는, 지금 4월보다는 그다음 달이라든가 조금 소통을 더 해서.

안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안을 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 일단 저는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보류안은 안 해 주겠다가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조금만 뒤로 딜레이,

김이근 위원 소통을 할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우리 김이근 위원님 토론은 보류안입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관광과장 강혜진 사업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지금 우리 토론 시간이니까 토론을 들어보고 하시면 돼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이천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위원장 박선애 마이크.

이천수 위원 마이크 켜야 합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실시설계가 언제쯤 됩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되면 올해 8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천수 위원 8월? 9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해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시설계는 저희가 용역 기간이 4개월 되어 있는데 그 기간도 좀 최소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김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 5,000에 대한 돈이 작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우리가 올 안에 원인행위를 안 하면 불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김이근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를 하는 건 좋은데 이 보류를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원활하게 쓰지 못하는 또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실시설계가 일단 최대한, 저희 당초 계획대로라면 8월에 끝납니다.

이천수 위원 8월에 끝나고?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게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빠르면 9월에 착공이 들어가네요?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착공이 빠르면 9월인데 행정 절차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10월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동료 위원님께서 우려하던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충분히 얼마든지 의논이 되고 협의가 되고 나중에 10월에 착공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게 집행부의 문제이기는 하나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이 되면 원인행위가 됩니다.

원인행위가 되면, 하고 나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 돈이, 원인행위 된 만큼.

그런데 이 돈이 내년에 저희가 만약에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기면 증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해서, 설계를 잘한다고 하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증액 부분을 올해 해서 내년에 이월하면 더 이상 증액분이 없으니까 공사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까 공간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드라마세트장을, 역사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은 게 이 드라마세트장은 가야시대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세트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사극이 영화나 드라마 모든 게 조선시대 배경, 한 거의 78%가 조선시대 배경입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제작사에서 우리 드라마세트장을 찾는 이유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이 아까 협소하다 했는데, 관람은 협소한데 촬영하는 데는 협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선착장입니다.

거기에서 90%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10%는 어디에서 되느냐 하면 야철장이라고 해서 그 공간의 두 군데에서 주로 촬영이 다 됩니다.

저희가 13년부터 현재까지 76건의 드라마와 영화를 찍었는데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촬영 분석을 하니까 저희가 편의시설 구성하고자 하는 비밀연구동을 촬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메리트가 뭐냐 하면 거기만은 되어야지 바다를 보면서 무인라면을 먹을 수 있고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만약에 그 공간이 아니라면 차를, 카페라든지 이런 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촬영에도 문제도 안 되고 관람 동선에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곳을 건축기획을 하면서 공간 구성을 다 해서 구성하였고 최대 저희가 106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은 공간은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해도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보는 게 새로운 시장이 7월 1일 날 오니까 그 몇 개월 동안 충분히 실시설계 용역 중에서도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단 아까 말씀대로, 동료 위원님 두 분 말씀대로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특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영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협조 좀 해야 하고.

그런 것도 잘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문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설계는 어떤 실시설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관광과장 강혜진 공사하기 전에 실시설계.

문순규 위원 그래, 뭔 실시설계?

복합문화공간이요?

○관광과장 강혜진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

문순규 위원 예, 이게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심사도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어떻게 먼저 또 들어갑니까?

이것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미리 예를 들면 의안을 올리든지.

이런 절차를 안 지키는 것도 문제예요, 이것.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그 건물 동에 신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콘텐츠 하고 건축기획 용역을 할 때는 그 비밀연구동이라는 한 곳하고 그 위에 대문채, 가야관이라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건축기획을 하면서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았을 때 안전성의 문제 그다음에 시설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게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용역이 2월에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신축으로 바뀌면서 금액적인 측면에서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넘어가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공유심의를 저희가 신청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우리 김이근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좀 많은 것을 공감해요.

이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드라마세트장에서 이렇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미는 있는데 어떤 종류의 시설을 갖추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카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거기에 직접 가 보시면 드라마세트장 입구에도 카페가 두세 군데가 있고 그 인근에도 카페가 많아요, 사실상은.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불성설이에요.

거기에서 커피를 마셨던 분들이 그 인근에 가서 또 커피를 마십니까?

그럴 확률은 적죠, 연계될 확률은.

그리고 이렇게 드라마세트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주변을 이용해 줘야 하죠, 실제로는.

주변의 가게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되게 해 주는 게, 그게 우리 행정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카페나 이런 것을 주로 하지 말고 그 부분의 편의시설이나 음료나 아이들 같은 것, 예를 들면 이런 매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크게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해 봐야 하고.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카페를 주로 하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카페가 주거든요.

카페가 주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로 하는 것을 공유재산 심사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저는 김이근 의장님 말씀대로 보류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해요.

그러나 카페를 주로 하는 것으로 확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매점이나 다른 걸 이용하는 아이들도 부모들 손 잡고 가잖아요, 저도 가 봤지만.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음료라든지 물이라든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과라든지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카페를 주로 한다면 이것은 좀 이렇게 더 논의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주변의 어떤 상권도 생각해야 하죠.

그게 우리 행정의 할 일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문순규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갔는데 저희들은 그냥 여기 휴식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동조를, 공감을 했는데 매점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목이 마르다 할 적에 생수도 필요하고 아이들 간단한 과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매점을 넣어도 그 매점 공간 요즘은 전부 다 뭡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쉼터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거든요.

매점에서 간단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바다를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저께 카페, 무인라면 이런 것은 들었는데 매점이 정말 거기에, 그 근처에 가게가 없어요, 완전 한적하기 때문에.

그런데 카페는 많아요.

그 근처에 카페는 대여섯 개가 있는데, 이게 카페라고 딱 내세워 버리면 인근에서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매점에서 간단한 휴대용, 커피도 사 마시든 음료도 사 마시고 필요한 휴지, 생수, 아이들이 사달라는 것, 긴급한 것 다 사면서 의자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원인행위 지출을 해야만 이 돈이 불용액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원인행위는 하되 이런 카페라는 말보다는 매점, 이런 걸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카페의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매점이나 이런 걸로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최대한 올해 안에, 그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원인행위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작년의 돈이라서.

그래서 빨리 행정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실시설계가 8월에 끝나고 그 사이에 또 절차 조금 지키다 보면 9월이나 10월경에 착공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원인행위는 하되 시장님도 새로 오실 때 되니까 굳이 보류까지는 아닌데 반드시 카페가 주가 아닌 매점이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저도 가면 매점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일단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김묘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행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할 수밖에 없으나 지금 과장님 보신 것처럼, 아까 과장님이 발언하실 때는 문화복합공간이니까 굿즈숍, 무인라면, 카페 그다음에 쉴 수 있는 쉼터, 4개가 들어갔다가 지금 매점까지 나오고.

또 저희가 회의하는 도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위의 소상공인들 생각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똑같은 의견도 문순규 위원님도 주시고.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게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시기 전에―어쩔 수 없이 10억이 넘어서 재산 심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시지만―그전에라도 한 번쯤 저희가 토의 시간도 필요했었고 그렇다 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넘어갔을 텐데 올려놓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보류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검토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이 실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살펴보겠다, 하겠다, 아까 굿즈숍도 고민해 보겠다, 무인라면도 고민해 보겠다, 카페도 고민해 보겠다, 다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지금 내야겠습니까?

아까 또 팀장님 답변 중에서 그곳에서만 바닷가를 볼 수 있고 무인라면을 먹을 수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다, 그 말씀도 옳지 않은 거예요.

인근에 나가면 먹을 곳 천지입니다, 바닷가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관광지로 쓸 수 있는, 우리 국장님 말씀에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는 거고.

그다음에 파도소리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힐링하는 공간이 사실 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 김이근 의장님 말씀대로 보류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용역을, 실시용역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의견을 다 담아주시겠다는 말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인 거고.

해서, 어차피 원인행위 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보류동의안을 내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 회기 때 통과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것을 다 담아내겠다, 어떻게 담아내실 건지 정리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담아내시겠습니까, 그러면?

○관광과장 강혜진 예, 지금 저희들이 심사안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 용도는 세 가지 정도로 제시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게 물론 조금 많이 담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 용역이나 공공자문, 건축 다 해서 이 건축이 나왔고, 공간 승인이 나왔고,

김묘정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공간을 다 담아내느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굿즈숍이라 그러면 굿즈숍만 해도 40평이면 충분해요, 사실은 공간이.

그런데 이게 먹거리 공간으로 가겠다고 만약에 타깃을 맞췄다 하시면 그 먹거리 공간에 충실해야 할 것인 거고.

만약에 저희가 창원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또 다른 방향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예, 그래서,

김묘정 위원 그래서 맞지 않는, 그래서 이 용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실시용역을 올리셨다 치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좀 잡아주셔야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그래서 많이 내어 주신 우리 카페 부분, 옆에 인근 상인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판매, 그냥 일반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용도로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렇게 가시고 굿즈숍이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용역 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강혜진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문순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문순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에 여러 다양한 시설들은―예를 들면 그래요―판매시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공간의 규모에 맞게.

제일 저는 쟁점이 되는 것은 카페라 봅니다, 카페.

그것 말고는 어떤 것을 적절하게 배치할 것인지는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집행부가 카페와 관련해서 재검토,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것은 주변 상권의 영향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다른 시설로 재검토하겠다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면 여기서 그냥 철회해서 그 계약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류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의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여기 우리가 아까 그 균특,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19억에서, 22년도에 19억에서 40억으로 또 증액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우리 지금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고.

○관광과장 강혜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할 때 그때 우리 부서에서는 해양드라마세트장만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9억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당면한 편의시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해서 다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담아서, 콘텐츠까지 다 담아서.

그래서 도에서 40억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것 하겠다고 올린 것 아니에요, 드라마세트장.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사업 해서 10억 5,000만 원은 뭐예요, 사업비가?

○관광과장 강혜진 10억 5,000이 지금 복합문화공간, 쉼터.

김상현 위원 문화복합공간만 만드는 데 이렇고 그러면 나머지 40억 중에,

○관광과장 강혜진 26억 정도가 드라마세트장 22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파도소리길 위 상부에 향기나라 조성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원인행위가 안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관광과장 강혜진 10억에 대한, 예예.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관광과장 강혜진 이미 다른 부분은 집행이 26억 원 되었기 때문에, 예.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0억에 대한 것도 지금 언제야, 용역비로 이미 다 준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강혜진 아닙니다.

이 10억은,

김상현 위원 26년 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된다 그랬는데.

○관광과장 강혜진 이 10억은 지금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에 대한 사업이고 그 건축비는 4억 9,000이고요.

우오수관이라든지 앞에 데크 조성, 조경 이런 것 다 해서 저희들이 10억 5,000입니다.

김상현 위원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그렇죠, 한번 명시이월되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또 원인행위를 안 하면 그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지금 했잖아요.

용역비를 줬으니까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강혜진 그 부분은 위원님 용역 설계비이고,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그것은 용역비이고 용역이 끝나면,

○관광과장 강혜진 공사비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공사비 10억에 대한 발주 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월되고 또 우리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좀 더 관광자원화해서 많은 분들을 하기 위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시고, 또 우리 현업 부서에서도 이게 토목건축공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은 저희들이 업무 담당 부서에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단지 오늘 제기되었던 문제, 특히 입구 쪽의 카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타이틀을 너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의욕이 넘쳐서 40평 건물 지으면서 복합 무슨 커뮤니티 센터 막 이렇게 하면서, 욕심이 과해서 카페도 넣고 굿즈도 넣고 라면숍도 넣고 했는데 솔직히 40평 안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카페테리아에서 그렇게 고급 커피 내리는 것은 바깥하고 우리 안하고는 약간 이원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건 풀고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제가 안을 내서, 보류안을 냈기 때문에, 보류동의안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카페를 취소하고 편의점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카페도 우리가 커피 내리는 사람 없이 그냥 자판기 커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요즘 고급 커피도 자판기 많이 나오거든요.

편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해도 될 것 같으니까 카페를 안 한다는 동의하에 그러면 제가 보류동의안을 취소하고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론 시간이거든요.

토론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좀 해 주실 때 답변하시고, 그리고 팀장님이 과장님 대신 답변할 때는 팀장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저 대신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승인을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고개 끄덕이면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질문 시간이 아니에요, 집행부에.

그러니까 이런 토론이 사실은 정회하고 저희들이 심도 깊게 토론하고 이런 안건들이 나왔다 할 적에 집행부가 “저희들이 반드시 카페 대신 편의점”, 편의점 안에 굿즈숍 다 있습니다, 요즘은, 코너 코너별로.

그래서 해야 하는데 오늘 의사진행이 조금 벗어났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김이근 위원님이 보류안을 철회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결이 아닙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아까 토론 시간에 나왔던 카페를 편의점으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동 커뮤니티 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커뮤니티 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1242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기준인력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 2명, 보건소 3명, 각 읍면동에 각 1명씩 총 60명의 정원을 배정하고 2026년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정식 개관 예정인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총정원은 5,265명에서 5,326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4,075명에서 4,136명으로 총 61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평생학습관 개관 등 법정사무 수행 및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합돌봄 인력 64명 증원이 반영된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인력이 6급 이하 실무인력으로 보강됨에 따라 현장 행정의 대응력을 보완하고 증가하는 복지·돌봄수요에 대한 안정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행안부 기준인건비 승인 인원보다 4명이 축소된 60명만 증원하는 것이 현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더불어 55개 읍면동은 돌봄통합관리 대상자 및 복지 공무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량 분석 및 기존 인력의 재배치 등을 병행하고 인력이 실제 행정수요에 부합하게 배치·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행안부 관원질의 회신을 보면 조례 개정 전 채용 절차 진행이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준인건비 통보부터 조례 개정과 인력 충원까지의 시차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가 있다는 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절차적 문제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인력 증원의 시급성을 이유로 조례 개정 이전에 채용 절차가 선행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이 형식적 추인 및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인력수요 예측과 조례 개정 절차를 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정원 조례 심의와 인력 충원 절차가 최대한 정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의장님이 읍면동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주신 게 있던데 제가 사파동하고 상남동 알아보니까 거기에 인력이 한 4명 아니면 6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는 읍면동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지금 현재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법에 따라서 시행됨에 따라서 신청과 발굴업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 없이 현재 인원으로 예전에 맡아있던 업무에 더해서 새로운 신규 사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규 사무인 경우에 일반 통상적으로 접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보통 1건당 5시간에서 또는 7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낮에 보통 업무를 할 때 현장까지 가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다른 복지사무인 경우에는 야근할 때 이렇게 복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상남동에 4명이 있더라고요, 인원이.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상담하고 신청까지 하기에 있어서 4명이 어떻게 좀 일을 진행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담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통합돌봄사무를 맡은 직원이,

진형익 위원 사무를 맡은 직원이,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업무를 맡은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신 지침상에서 보면 현장에 상담을 하러 나갔을 경우에는 2인 1조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낮에 보통 상담하러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만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 마산이나 진해 쪽 읍면동에 보면 복지팀의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의 복지팀이 총 저희 시 55개 읍면동 중에서 23곳에 3명으로 되어 있고―팀장님 포함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진형익 위원 절반 이상이 그러면 부족하네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한 절반 이하,

진형익 위원 읍면동에.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명이 동시에 나갈 수가 없어서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2인 1조로 이렇게 나가서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덧붙여 말씀드리면 질문 요지가 기존에 4명 있는 동에 실제 어떻게 사무를 분장해서 하느냐 그 말씀 같은데, 저도 몇 군데 나가 보니까 일단 기존에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중에 사례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복지혜택을 주도록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통합돌봄업무를 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다 보면 기존의 업무에다가 추가되기 때문에 일부 업무를 분장해서 다른 직원하고 재배치해서 하는 데도 있고, 거의 다른 일 다 하면서 새로 맡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나눠주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로 현원으로 다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형익 위원 상담하는 데 실제로 엄청 인력이 많이 쓰이겠네요, 시간도 그렇고.

신청까지는 상담해 보고 또 신청하고 안 하고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현재 통합돌봄법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예전에 신청자를 할 때는 신청주의였거든요.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 되어 있었는데 통합돌봄법 제10조에 보면 이것은 발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 같은 경우에는 동에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으면 되는데 발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여력이 안 된다면 발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경남형 통합돌봄사업도 같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지금 국가형은 노인, 어르신과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경남형은 그 이외의 누구나가 경남형의 돌봄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좀 늦었다고 판단되는데 더 이상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또 우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잘 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개월 동안 우리 시나 의회에서 이렇게 돌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배경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좀 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쭉 들은 이야기, 자료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우리 전담인력 증원을 위해서 무엇보다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그 정원의 범위 안에서만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현행 제도의 취지잖아, 그렇죠?

맞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고개를 끄덕임)

이천수 위원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면 통합돌봄 전담인력 60명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 절차가 이미 공고, 접수 등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 뒤늦게 우리 해당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에 3월에 보면.

그래서 행안부 유권해석에서도 아직 임용 단계 전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어떤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증원의 필요성과 규모, 인력 배치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의회의,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심의·의결 기능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이렇게 안건이 사실 올라왔잖아요.

이미 그 60명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원 조례안을 올려놓으면 의회 입장에서는 정원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실질적 선택지는 거의 이렇게 뭐 봉쇄된다고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결국 진행 중인 채용을 전제로 한 사후 추인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의견이 조금 있었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는 형식을 지키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시험 일정과 채용 절차를 앞세워 의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의, 여러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에 우리가 한 번밖에 공개채용 시험을 하지 않는 등 인사 일정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례 개정안 제출 이전에, 특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그래서 시험 일정상 이런 사정을 감안해 달라는 사전협의와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저도 같은 상임위원회지만 없었고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조례는 늦게 제출하고 채용은 먼저 진행해 놓은 뒤 나중에 시간이 없다, 예를 들어서 골든타임이다라는 어떤 논리로 의회를 이렇게 좀 무시한달까요, 압박한달까요? 이런 어떤 모양새가 된 측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번과 같은 정원 조례 미개정 상태에서 선 채용 추진 방식이 의회의 정원 심의·의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우리 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이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일단 절차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정원을 증원시키는 조례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또는 소통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에 이번 정원 조례가 우리가 통상적인 집행부에 일이 많아서 더 늘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시책을, 정책을 하면서 신규 사무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지자체에 기준인력을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조례가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위원님들의 이렇게 많은 어떤 심의가 필요하거나 논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중요한 조례안들은, 또는 중요한 안건은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덜 중요한 안건은 안건 제출해 놓고 상임위 열리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이 사안은 일반적인 루틴으로 보면 그냥 소통간담회 때 안건으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안건 제출되면 그때 설명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보니 사전에 이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했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부분은 늘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통을 좀 더,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장님 사전에 시범 기간이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전 준비 기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법이 만들어진 것은 2024년도 3월 27일 날 만들어졌고요.

통합돌봄법 안에 보면, 통합돌봄법 제2조에 보면 대상자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대상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인데 이런 대통령령과 규칙이 2025년도 12월 9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전에 있었다, 법은 2년 전에 있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절차를 저희가 인지하는 것은 전년도 12월 9일부터 저희가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천수 위원 그래, 사전에 충분히 준비 기간은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25년 12월에 정해지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게 연초에 그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요구해야 하잖아요, 빨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연초에.

그런데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가 12월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시행되면 바로바로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말이잖아.

실제 그렇게 늦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 준비하면서 의회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당초 67명인가 63명인가 우리가 요구했다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60명, 61명이라고 보는데, 60명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자료도 보고 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의 말씀대로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전에 우리가 1월도 있었고 2월도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설명할 수 있었고 조례도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논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12월 말에 기준인력이 확정되고 우리가 조례를 올릴 수 있는 임시회가 1월, 3월입니다, 1월, 3월.

2월에는 임시회가 없었고, 물론 2월에 소집해 달라고 하면 또 소집이 되면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1월, 3월인데, 1월 20일에 있었던 그 임시회에 이걸 올리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어려웠고.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로 하면 3월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말씀한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은 아마 그런 취지 같습니다.

12월 말에다가 12월 30일 날 기준인력을 확정해서 통보해 주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들이 채용공고가 보통 1월이나 2월에 나거든요.

그런데 1월, 2월 나서 시험을 쳐서 하반기에 뽑고 배치를 하는데 그 순기로 보면 12월 30일 날 통보해서는 너무 촉박하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감을 했지 않았는가, 행안부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요.

그래서 채용 일정을 조금 더 늦추든지 아니면 기준인력 통보를 좀 빨리하든지 해서 간격을 좀 줘야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공감을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3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2월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있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을 소통간담회에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통합돌봄 조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백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3월 27일 날 시행을…. “시민 피해·혼란을 막기 위해 정원 조례안은 심의되어야 한다”, 또 “조례 처리 지연 시 적기 인력 충원 요원”,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 제공 중인 서비스를 창원시민만 제공받기 어려워진다”, 또 “정원 조례 미심의는 창원시민의 복지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기자실에서 백브리핑 자료를 배부했습니까?

했죠?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민의 복지권이 포기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원시민의 복지권이 포기되었나요?

정확하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 복지권에…. 지금 업무량이나 누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된다면 복지권의 약화로는 갈 수 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남재욱 위원 현재 말입니다, 현재.

3월 27일 날 현재.

3월 27일 날 기자실 백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3월 27일 날 기자실의 백브리핑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3월 임시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의사일정이 공개되었고,

남재욱 위원 잠깐만요.

복지권이 포기되었습니까, 그래?

아니, 이게 창원시민이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명이라든지 원만한 소통이 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기자님들의 취재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백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번 임시회 회기에 회부되지 못했고 그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다 보니 그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과한 부분은 있었고 다음에 할 때는 더 세심하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왜 빙빙 돌려요?

다음에, 그러면 시민 피해는 없었다는 거죠?

복지권이 포기되었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누적되다 보면 피해, 이번에 상정되지 못하고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업무에 있어서 부담이 가중될 거고 부담이 가중되다 보면 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상정될지 안 될지는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 그 당시에는 회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회부될지 안 될지는,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치열한 토론과 그 과정을 거쳐서 옳은 어떤 의결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미리 안 될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까?

‘상정되지 않으면’ 전제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상정되지 않음을 전제한 건 아니고요.

의사일정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기자님들께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남재욱 위원 자,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5일 자 배포된 보도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돌봄사무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별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전담인력을 배정하였지만 창원시의 경우 읍면동 돌봄 인력 정원을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 발의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정식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사례는 통합 이후 전례가 없는 만큼 향후 통합돌봄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였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보도자료 기억납니다.

남재욱 위원 내용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기억납니다.

남재욱 위원 이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의 형식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은 조례가 여러 건이 있음에도 전례가 없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정말 조례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 회부 안 된 조례가 2건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정원 조례 때문에 통합돌봄업무 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차질이 된 부분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현재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상담과 접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신규 사무에 따라서 지금 기존의 인원만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부분은 진행이 잘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통합돌봄법과 관련해서는 신청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발굴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 여력이 있어야 발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주의로 거의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잘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신청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무량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발굴을 중심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은 그리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이 채용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11월 아닌가요?

지금 현재 채용이 가능합니까?

채용해서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결원, 그러니까 휴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또는 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전년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채용 예정자들을 미리 뽑고 있고 그 채용 예정자들을 이번 1월 정기인사 때 일부 많이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 예정자들이 지금 한 7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용 예정자들을 이번 정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읍면동 모니터링과 그 사무량을 다시 분석해서 시급한 데 위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3월 임시회 통과 안 되고 4월에 통과되면 결국은 한 달입니까?

약 한 달 정도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3월 임시회에 통과되었다면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월에 만일에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어떤 전담인력을 3월 27일까지 배치 계획이 있었는지 구체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3월에 통과되었다면.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동에 어떤 과부하가 걸리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 난 이후에 사람을,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끔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정원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지금도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사무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담 건수는 몇 건인지, 접수 건수는 몇 건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배치할,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 승인 없이 채용은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조례 승인 없이 채용은 진행되고 있었죠? 공고 나가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26년 9월 4일 합격자발표 그리고 교육 이수 후 통상 11월 정도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선 시장이 당선된 후 7~8월경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전에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아니, 여기 내용을 보니까 3월 의장단 소통간담회 때 의장,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연석회의에서 임용 전까지만 조례가 처리되면 된다고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전담인력의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으로 안 된 인사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기획관님, 여기까지만 답변하고,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방금 질문사항이 갑자기 겹치다 보니까 제가 앞의 질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재욱 위원 다시 읽어드릴까요?

○위원장 박선애 3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남재욱 위원 그러면 다음 추가 질문 때 하죠.

그러면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애 3월 임시회에 처리되지 않아서 전담인력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으로 안 된 인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답변하고.

우리 지금 시간이 좀 초과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 예,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제가 4대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행정부와 우리 의회 사이에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는 게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급히 갖다주신 자료도 보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아, 읍면동 정·현원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원과 현원을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정원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총수는 정원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의 총수를 정원으로 관리하고 그 정원 내에서 규칙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인원을, 정원을 저희가 정해놓습니다.

그 정원 안에서 저희가 현원을 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정원표를 보면 구별로, 동별로 해서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의 기준은 돌봄수요에 대한 기준이에요, 아니면 인구수에 대한 기준인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원 말씀이십니까?

김영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아침에 주신 표.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 정원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표에 들어있는 정원은 현재 그 읍면동마다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총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록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 동별 정원 수를 보면, 제가 헷갈려서 총인구수를 비교해서 보기도 했고 돌봄수요 인구수에 비교해 봤을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면에 1,900명, 의창동에 2,300명―동일, 비슷한 유사 인구 기준입니다―성산구 중앙동에 1,400명.

그럼에도 정원이 차이가 나고요.

특히 마산합포구 가포동은 5,000명 중에 230명 정도가 되는데 9명이나 돼요.

아까 복지권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셨는데―그들에 대한―그러면 이런 것부터 먼저 조정하고 현원을 맞추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보여드린 자료에는 돌봄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정원 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결원이 35명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그런데 돌봄수요에 대한 정원률은 아니고요,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계도 있고 그리고 맞춤형복지팀도 생활지원팀도 있고 동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인원이 많다 적다, 비율 따라 있다 없다를 떠나서 결원에 대한 35명에 대해서 결원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우리 60명 채용 전에도 실제로 우리가 그런 수에 맞춰서 현원부터 먼저 맞춘다는 어떤 행정의 노력이 먼저 필요했었던 것 아닐까요?

왜 이걸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지 저는 그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가장 맞추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 규모를 정해 놓은 반면에 현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휴직자라든지 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원은 유동적 있게 조절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대신에 현원은 정원 이상으로 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통합돌봄에서 각각 읍면동에 정원을 1명씩 더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겁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60명에, 우리 집행부에서 전담인력 60명을 각 읍면동별로 1명씩 다 배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전체 55개 읍면동에 1명씩 해서 읍면동에는 1명씩으로 가고 보건소에 3명 그리고 본청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2명이 배정되는 것으로,

김영록 위원 제가 봤을 때 읍면동별로 그냥 1명씩 의무배치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

갖다주신 이 현황표만 보더라도 결원 없는 지역을, 또는 있는 지역에다가 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조사·분석을 해서 그런 배치 계획을 가져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괄적 동별 배치 1명씩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봐도 이건 좀 무논리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무량입니다.

사무량이라고 하면 일종의 실적이죠.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실적이나 데이터가 나와야 사무량이 산출되는데요.

이번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3월 27일 날 처음으로 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무이고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적,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행안부와 복지부에서 읍면동에 각 1명 이상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통합돌봄법 제10조에 따라서 발굴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마다 어느 정도 여력을 가져야만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준인력 64명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기준인력 안에는 보통교부세로써 어느 정도 국비를 보전받는 것도 있지만 그 상당 부분은 시비로써 또 인건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배치하는 게 맞을지, 이번 60명을 절반만 배치하는 게 맞을지, 또는 60명을 다 하는 게 맞을지, 3분의 2만 하는 게 맞을지 그런 기준들을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창원지역에는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인원이 많은 반면에 마산이나 진해 쪽에는 총수에서 통합돌봄 수는 적다 하더라도 거기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율이 27%,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 25% 등 총수는 적은 데 비해서 고령화지수는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소규모 동에는 또 배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준인력 내만큼만 읍면동에 배치하고, 그리고 1년 정도의 사무량을 측정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걸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재배치가 충분히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질의 여기서 마치고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답변 중에 의문이 생겨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했을 때 합포구 노인인구 비율이 27.6%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굴 인원이 돌봄 수의 5%로 친다면 94명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인원당 1명이 19명을 봐야 해요.

아시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그리고 마산 내서 같은 경우는 총인구가 많다 보니까―제가 지금 말한 건 월영동입니다, 앞에 말한 것은―내서 같은 경우는 발굴 목표 인원 5%를 기준으로 보면 136 최다인데 지금 현재 복지팀 현원이 9명 있기 때문에 15명입니다, 1인당.

그러면 합포구 월영동은 복지팀 1명이 19명을 보고 있어.

그래서 이게 업무 과다로 과로사를 하는 거예요.

업무 과다로 과로사를 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수시로 신문에 한 번씩 나오죠?

과로사로 죽는 공무원이 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처럼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곳에 61명을 많이 배치해버리면 소규모 동에는 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추가 배치한다고 답변을 아까 조금 전에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1년 뒤나 8개월 뒤에 추가 배치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는 여기의 복지 전담 팀들은, 공무원들은 과로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이 질문할 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것을 뽑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뽑아서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여기는 과로사 안 하게, 너무 업무 과로에 안 시달리게 어느 정도의 인원은 줘야 되겠다.

1인당 한 9명 정도는 보도록, 19명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계획을 짜야 채용인력이 9월에 채용된다 하더라도 배치를 적절하게 할 건데 그게 지금 100%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1차적으로 한번 배치해 놓고 지켜보다가 추가로 배치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앞에 논란이 되었던 복지권 피해, 우리 의회와의 어떤 소통 문제 이런 걸 다 놔두고 이 업무만 딱 가지고 공무원의 업무와 시민에게 가는, 즉 65세 이상, 65세 미만 1% 그 기준으로 보면 수요가 많은 곳은 그만큼 혜택을 많이 못 본다는 거예요.

실장님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만큼 복지수요가 많은 곳은 혜택을 많이 못 보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읍면동별로 1명씩 배치를 하고 추가로 또 나중에 추가 배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읍면동별로 1명을 배치하라고 행안부나 복지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것은 이 돌봄수요를 예측하고 읍면동별로, 읍면동별로 인구의 편차라든지 공무원 수가 다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나 복지부나.

그런데 왜 1명씩 다 배치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을 돌봄수요, 몇 명이 필요하냐, 통합돌봄 관련 전담인력이 몇 명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것은 돌봄수요도 돌봄수요지만 그 동의 직원들의 숫자 그다음에 또 발굴, 기타 여러 가지 읍면동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단 1명씩을 배치해서 아까 기획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해서 발굴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위원장 박선애 예, 실장님 알겠어요.

실장님, 실장님 동장을 거쳤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위원장 박선애 실장님 우리는 늘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자치회의와 통장회의를 하죠?

우리 가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 과로 때문에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장님처럼 정부가 무조건 1명씩 배치해 보고, 뭐 당연히 합포구 같은 데는 너무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정부가 무조건 일단 1명씩 배치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란다 하지만 그런 것 다 배제하고 제가 지금 우리 시가 하는 이 복지 돌봄업무가 안 맞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맞다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하니까 한다 이게 아니고 지난번에, 정부가 시행하고 뽑으라니까 한다가 아니고 평상시에 여기는 노인인구가 30% 가까이 되고 정말 이 수요가 많은 게 너무 많은데 정말 복지팀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소해 줄 것은 늘 해 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런 것 시행할 때도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돼도 뭣할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좀 따라가는,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걸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현재 인력 배치가 좀 안 맞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선애 그것은 뭐 두말하면 그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읍면동별로 가능하면 사무량에 맞게 배치한다고 해 놓은 게 현재 인력인데 그게 편차가, 실제 사무량과 실제 직원 수가 안 맞다라고 만약에 지적하신다면 그 부분은,

○위원장 박선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1명당 3명을 보는 데가 있는데 1명이 19명을 보면 다른 동에 3명을 보는 것보다 몇 배의 일을 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 부분은 매년 조직진단을 할 때,

○위원장 박선애 여섯 배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원장님 매년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무량을 파악해서 읍면동별 정·현원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적어도 특례시, 한강 이남의 가장 큰 도시라면 진짜 이런 것을 해서 다른 동의 공무원은 6개가 넘는 업무를 한다, 이런 편차부터 좀 해소하게 평상시에 더 딱딱딱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정부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주면 딱딱딱 되게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바빠, 바빠.

평상시에 안 되고 있는 걸 느끼고 제가 또 엄청나게 많은 민원도 받고, 그리고 그 혜택이 안 가서 온 식구가 그냥 동반자살을 하거나 이런 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고요.

아까 인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어찌 됐든 지금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지자체는 따르니까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곳은 혜택에서 수혜에서, 다른 데는 5%를 충분히 충족해, 이 인원 가지고.

그런데 수요가 많은 곳은 1%도 충족을 못 해.

그러면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게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조금 고민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통상적으로 의원단 간담회에서 보고를 그때 하고 그전에 다른 사항도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실장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공식적인 소통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 소통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그런 장치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안건을 올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안건이 제출되면 그때 상임위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하는데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통간담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아니면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무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 사무량이 너무 집행부에 많으니까 증원하겠다 이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 공이 신규 사무를 늘려줬으니, 인력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리면 이게 크게 이렇게 문제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절차의 미흡이라든가 보고의 미흡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문제가 위원회에서 지적하거나 주장할 수 있게끔 논의의 장을 열어줘야 하는데 의장님이 안 열어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논점을 잘못 지금 토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시 의장님이 그때 못 받겠다고 한 것 중에 하나, 행안부 질의한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이전에 증원 인력에 대한 채용 이게 맞나, 법적으로 위반되나, 행안부 질의했었잖아요.

그때 의장님 주장으로는 이것 때문에 안 했고.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적법 또는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준인건비 산정과 관련되어서 산정되고 나서 결과 통보하는 시점도 연말에 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간극이 생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우리 시가 문제, 여기서 법적으로 잘못됐고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것은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에요.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미리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통보해 주든가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지 어찌 됐든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비춰진 것은 저는 의장님이 의회 내 소통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지 그런 것 전혀 없이 주장한 것, 주장은 또 행안부에서 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다 답이 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해야지 저희 안에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

저희 검토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눈을 가리려고 그러나, 이 검토 내용도 보면 의장님 내용,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기 빨간 줄도 왜 이렇게 쳐 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있으면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 검토보고서도 의장님 대리인의 보고서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한번 다시 소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 5쪽 말하는 거죠? 빨간 줄 막 해 놓은 것.

진형익 위원 빨간 줄도 그렇고 여기 위에,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 안 들고 있는데 읽어보면 행안부에서 받았지만 이것은 문제 제기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전혀 행안부에서 온 답변이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쓰면 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이 제대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하거나 다시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마 저기 집행부가 답변할 게 아니고 우리 진형익 위원님이 지금 의회에다가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검토보고서에―저도 자세히 안 봤는데―통합돌봄 인력 60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이미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진행 중이므로 정원 인원이 조정되는 수정 가결이나 조례안 부결 등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인 안건 심사와 의결은 불가능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도 이걸 상세히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 놓은 게 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제 들어볼게요, 나중에.

그런데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읽어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 예.

○위원장 박선애 검토보고서에 있는 이와 관련해서.

채용 절차는 이미 2월 4일에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가결하거나 어찌하거나 어려움, 이렇게 해 놓은 것 왜 해 놨는지를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매년 정원 조례, 보통은 연말에 주로 조직개편이 있으면 또 정원 증감이, 최근 2년 동안 정원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 과거에 보통 하면 연말에 조직개편을 많이 한다고 보면 그렇게 정원을 반영해서 연초에 도에서 일괄 채용하는 공고를, 중기재정 인력을 11월에, 12월에 확정해서 그 인력을 가지고 또 증원 요청을 하면 1월, 2월에 도에서 공고를 하는데, 지방자치가 지금 시작된 지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런데 이 문제를 행안부에서 그렇게 답변한 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되었었으면 기준인력 통보를 진작에 그러면 12월 30일 날 통보할 게 아니라 11월 30일에 통보하든지 했었어야지,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원의 관리하고 현원의 관리는 별개로 법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희가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 위법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채용공고를 설사 먼저 하더라도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면 되지 채용 대기 인력을 미리 뽑아놓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일을 할 때 늘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채용공고를 먼저 한다고,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한다고 사전에 의회에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인사과에서 이번에 채용공고합니다라고 미리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위원장 박선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늘 그렇게, 지방자치 30년 동안 늘 그렇게 해 왔는데 행안부에서의 답변도 좀 이해 안 된다는 이 뜻이잖아요, 지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명, 2명, 10명 미만이 아니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60여 명이라는 숫자가, 다른 지자체는 80명도 있고 85명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외사항이잖아요,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 늘 지자체가 채용을 먼저 하고 일일이 보고를 안 했다, 그것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어떤 새로운 법 내지는 정책에 의해서 60여 명, 80여 명씩 팍 이렇게 하는 약간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조금 보고를 해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께서 의회에 들어와 계신다면 ‘이런 대량으로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좀 보고를 해야 맞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조금 우리 입장이 되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아마 들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만 왈가왈부하고요.

어찌 됐든 지금 진행 중이고 일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우리 김묘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통과가 되어야 할 조례라는 것은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기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금 다툼 아닌 다툼을, 논쟁 아닌 논쟁을, 갈등 아닌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시작점 자체는 제가 바라볼 때는 의회든 지금 우리 집행부든 시민 앞에서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집행부도 사실은 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로 저희가 어떤 조례든 좀 소통이 되고 시작이 된다면 이런 불편함의 단초가 시작되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갈등의 골이 이렇게까지 깊어질 이유가 있었나라고 돌이켜 보면 사실 이 조례는 진작에 저희 기획위로, 상임위로 상정이 됐어야 할 조례입니다.

그랬더라면 저희가 3월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4월에 통과를 시키든지 했어야 할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은 앞서 진형익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사실은 상임위 권한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의회가 무시당했다고 발언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무시의 시작점은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이시고, 상임위의 모든 조례를 상정을 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이 조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3월에 만약에 조례가 상정이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11명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론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토론 시작점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당연히 통과해야 할 조례가 마치 통과가 되지 말아야 할 조례인 것처럼 또 혹은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도 하셨고 기획관님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 상임위에서 논쟁을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통과될 조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의장님께서 직접 집행부에다가 시정질의, 그 서류 제출을 보냈던 부분은 맞으시죠?

그걸 다시 여기에서 읽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쟁 거리를 만드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쟁이 되었고 충분히 갈등의 골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은 이 조례 가지고 위원장님,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통과 여부만 결정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이미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과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시민 앞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조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통과 여부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김묘정 위원님의 발언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어떻게 보면 또 의회를 공격하는 발언으로 좀 왜곡될 수도 있어요.

의장님의 질문을 그대로 반복한다가 아니고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님은 또 그것과 다른 말을 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 넘겨서 11명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김묘정 위원 똑같은 말씀, 맞아요.

○위원장 박선애 논쟁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김묘정 위원 아니,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박선애 지금 우리 김묘정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만 논쟁하고 통과시켜 주자.” 이러는데 지금 이제 처음 오늘 회부되어서 이제 지금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도 길게 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제가 아까 이 내용과는 별개로 우리 창원시의, 정말 이 돌봄 수요에 대한 걸 우리 창원시가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업무 과다가 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저는 이 조례와 별개로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아까 누가 경남형돌봄 이야기도 하고, 정말 이것은 지금 현재 정책과 별개로 늘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왔으면요, 우리가 이걸 통과 안 한다?

의회가 그런 걸 막는 의회가 아니에요.

의회는 늘 시민을 위한 의회이지, 집행부를 무조건 막는 의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집행부와의 이런 소통 과정에서 어떤 조금 은폐를 했다,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60여 명의 공무원을 할 적에는, 통상 몇 명씩 할 적에는 의례적으로 그냥 안 밝히고 채용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럴 적에는 한 번쯤은 사전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하면 여기 아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1인당 19명씩, 어떤 동은 3명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적절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금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해서 해 달라고 당부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누구를 공격한다든지,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한 달 반 동안 충분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논의하는데 무슨 논의,

김묘정 위원 한 달 반 동안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한 달 반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오늘 회부되었는데,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상정시켜 주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천수 위원 발언권 주이소.

○위원장 박선애 예예, 우리 오늘 지금 2시 5분에 시작해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이제 지금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의장님과 집행부가 논의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는 논의 안 했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 진행하시고, 빨리 진행하시고요.

○위원장 박선애 예,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뭐 고생 많았고.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2년 전에 이미 계획이 다 되었고 올해 2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추가 증원하겠다는, 인력편성 기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신규 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채용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신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기준 인력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증원하는 것은 우리 지금 동에 근무하는 복지담당자들 아닙니까,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보고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해야 할 것을.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장시간 논의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해야 할 건데.

보고가 늦었다,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어떻게 결정, 위원장님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언제까지 말꼬리 잡고 늘어질 거예요.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왜 저를 쳐다보고 이야기하세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박선애 우리 11명의 위원님들은 다 지적권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선애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을 자꾸 침범하지 말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뭐라도 궁금한 것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하실 시간을 줘야 하는데 “빨리 결정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당초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좀 의문감이 많아서 이것은 질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인데요.

비용추계서에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60명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가 약 30억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집행부가 언론에 보도한 설명에는 “정부 지원 없이 동일 인원 증원에 매년 50억 원 인건비 전액을 100%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결국 똑같이 통합돌봄 전담 인력 60명 증원을 두고 한쪽에서는 30억 수준, 공식 비용 추계,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해 놓고 다른 쪽에서는 연 50억 전액 시비라는 훨씬 큰 숫자를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모두 정확할 수는 없는데 둘 중 하나는 추계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시민과 의회를 상대로 재정 부담을 과장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는 인건비 30억, 50억 중 어떤 것이 정확한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 조례에 있는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7급, 8급, 9급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연간 보면 한 30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서 당해연도의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침을 작성한 거고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인력은 이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준인력인 경우에는 9급부터 위에 2급이나 1급까지에 대한 금액의 총임금의 정원 수의 평균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1인당 8,600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용추계에서는 비용추계 조례에 따라서 5년에 따른 그 금액만을 산정하게 되지만 기준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채용하고 나면 평생을 계속 채용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기준금액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산정 방식이 다른데 왜 그러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내 말은.

그때 여기에 필요한 사항들만 해서 이렇게 30억이면 30억, 50억이면 50억 기준을 정해서 발표를 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해야 하는데 왜 그걸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게 이렇게 하느냐고요, 제 말은.

○정책기획관 김태호 기준인력을 회수를 전제로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인력이 한 번 회수되면 더 이상의 복구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기준인력에 대한 회수금액은 1인당 산정금액으로 계산하면 50억으로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면 한 30억 정부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아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통과가 안 되어서 나중에 하면 전액 시비로 100% 해야 한다, 이 이야기 계속했잖아요, 우리 정책관실에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놓으니까 전부 혼돈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어쨌든.

생길 수가 없잖아, 그런 문제가요, 지금.

조례가 한 달 전에 통과되었건 지금 한 달 후에 통과가 되었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의회에서 볼 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조례가 심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회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다 보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3월 임시회 때 조례안 올려서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뒤에 이렇게 잘못되면, 나중 시기에 하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했으면 50억 이상 든다, 이런 설명을 분명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었고 분분한 생각을 가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월에 조례가 되든 5월에 조례가 통과되든 3월에 통과가 되든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은.

내나 지금 받았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남재욱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게, 그게 진짜 복지 포기인지 시민,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집행부에서.

안 해도 될 말을 심하게 해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이 된다고 계속 언론에서 내세우고,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언론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3월에 해도 문제가 없고 4월에 해도 문제가 없고 5월에 해도 문제없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정원이 읍면동별로 1명씩 늘어나 있어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대기자를 활용하든 아니면 사무량을 계산해 보고 진짜 힘든 동에는 전보를 하든 해서 사람을 배치할 때 정원 초과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동에, 그런 뜻에서 하루라도 빨리, 3월에 법이 시행되고 사무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되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빨리 아예 진행이, 그래, 3월에 조례 올려서 조례가 통과되면 일하는 데, 행정으로서는 상당히 편하겠지요.

그것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4월에 조례가 통과되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게 자꾸 언론에 보도하고 하니까 의원들로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

그거잖아요, 그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런 부분은 이제,

이천수 위원 유연성 있게 대처를 했어야죠, 우리 부서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런 부분은 정원 증원이 안 되면, 그래서 기준인력이 회수되면 그런, 왜냐하면 하반기에 점검이 나온다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받기로, 그래서 점검 나왔을 때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 안 하면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적기 통과, 적기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의원으로서―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이해는 가지만 의회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의장입니다, 의회의 대표는.

그러면 의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절차상, 규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하자고 했고 그렇게 준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아, 문제가 있구나.’, 뭐 뒤에 가서 문제가 없으면 ‘아, 그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전에는 분명히 이런 절차상, 규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올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답변 받아보고 하자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의장도.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질의 받아와서 오늘 우리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질의·답변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걸 동료 의원들이 의장이 잘못했다, 또는….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 같은 의원으로서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이렇게 해서 내는 겁니다.

빨간 줄을 쳤든지 파란 줄을 쳤든지 얼마든지, 다른 검토보고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아서, 중요한 부분에는 빨간 글씨도 했고 파란 글씨도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빨간 글씨 해서 이런 것 가지고 이것 잘못했다, 위원장님께 수정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분들이, 예?

검토보고 내용이 좀 잘못되었으면 판단해서 “아, 이것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검토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수정하라 하는 것은―뭐 개인 발언이겠지만―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에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남재욱 위원 누가 했어요? 누가?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고 발언도, 전체적으로 봐서 의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능 이런 걸 좀 생각해서 발언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우리 이천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우리 실장님, 우리 정책기획관님, 시간이 1시간 15분쯤 흘렀는데 빨리 마치면 좋겠죠?

간단하게 한 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8급에 19명 정원에 4,525만 원이 평균이고 그다음에 9급에 4,7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8급이 왜 연봉이 적어요?

뭐가 잘못된 거가, 이게?

왜 9급이 많고, 왜 이렇게 되었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구심이 있을 만한 표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보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2026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해서 평균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 안에, 지금 보시면 8급인 경우에는 본청에 6호봉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9급인 경우에는 지금 10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있는 평균 호봉의 평균이 조금, 9급에서 좀 많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비용추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계량적인 방법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조금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서 9급이 8급보다 더 많으면, 내가 지금 이제 안 맞다고, 호봉 수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지금 현재 호봉,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9급 몇몇 분이 평균 호봉이 아주 높은 분이 지금 본청에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기준이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해구 태백동, 회원구 봉암동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 1인당 3명이거든요.

가포동도 마찬가지이고,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굴을 하게 된다, 그러면 1년쯤 해서 우리가 발굴 수요가 해마다 계속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한 3년 지나고 발굴하고 나면 거의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가포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인력을 빼서 다른 데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1년 후라든가 2년 후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수요가 한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나면 발굴하고 나면 그 뒤로는 발굴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게 수요가 얼마 안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인력 충원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 그럴 것을 대비해서 인력을 재배치할 어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형 통합돌봄사업하고 경남형 통합돌봄사업 이것 자체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형 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상담, 발굴 그리고 접수까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은 본청에서 통합돌봄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형 통합돌봄인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그 결정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의 앞으로의 서비스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발굴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무가 아마 줄어들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서비스가 조금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읍면동에서도 조금의 서비스에 따른 사무가,

김이근 위원 사무가 더 있을 것이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3월에 조례가 통과되나 4월에 통과되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3월에 통과되었으면 대기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병목현상이 있는 동에는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대기인력이 몇 명쯤 됩니까, 우리가?

대기인력을 몇 명쯤 배치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까 채용 대기인력 70명이라고 했는데 그 인력을 다 활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지금 하반기 정기 정년퇴직을 위해서 배치해야 할 인력도 있고 다른 결원 인원을 배치해야 할 인력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인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그중의 일부입니다, 일부.

전부 다를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죠,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60명이 11월에 다 충원이 되어야 거의 다 해소가 될 거고, 각 읍면동에 1명씩 되어서, 그래도 가포동 같은 데 1명 가면 제가 보기로는 한 1년쯤 뒤에는 그 인력을 사실 빼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데 수요가 많은 데는 재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어느 동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 사무량은 저희가 조직 진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량은 저희가 그때 되면 또 한번 계속 발굴할 겁니다.

계속 편성해서 그 정원이 꼭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재배치든 아니면 정원을 줄이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2억 4,7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한 해에 한해서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은 정원으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신규 임용자를 배치했을 경우에 국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1월에 통합돌봄인력이 60명이 내려온다고 치면 거기에 두 달 치를, 보통 신규 인력 인건비가 한 1인당 200만 원으로 친다면, 그분들을 두 달 동안 저희가 사용한다면 한 6,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통합,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임용 대기자를 거기에 전담인력으로 배치하게 되면 그분들의 급여는 저희가 국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건비 측면에서 조금 더 활용의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이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에 이게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가 보기로는 대응을 조금 과하게 했다, 의회를 적으로 두고 이렇게 압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증원 60명을 책정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저도 인지를 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집행부가 조금 과잉 대응한 것 아닌가,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의회를 적으로 돌려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오고 간 이야기에 대해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우리 시에서 언론에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해명 내용이었고, 아까 이야기 중에 제일 처음 백브리핑 자료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무를 공통으로 시행하는데 신규 사무이고 기준인력을 둔 상황에서 이걸 굳이 하반기 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하면 할수록 인건비도 활용하고 또 현재 대기 중인 인력을 활용해서 우선 과부하가 심한 데부터 단계적으로 배치해 나갈 수 있는데 미룰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적기 통과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강하게 나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절제된 표현을 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소명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 문제는 이걸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같이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의 편제를 보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그 뒤에 나옵니다.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집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제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사실상은 모든 그런 어떤 행정 행위들이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딱 고착화되어서 아마 두 분이나 대부분의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다 해 줘야 의회에서 의결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저도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현실과 법제가 충돌한 것이 이번 사건이 아니겠느냐.

즉 말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라고 이렇게 다 내려왔는데 이건 당연히 의회에 가져가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을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대로 다 실행이 되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의결기관의 수장한테서부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사건이다, 본 위원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과 법제상의, 법 이론상의 관계가 서로 충돌한 사건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것이 우리 창원시의 시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걸 좀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면 제가 의원 생활 16년 동안 조례안을 정말로 부끄럽게도 딱 2건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말로 집행, 그 해당 부서에서 정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현실들을 제가 그 2건에서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 제가 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100%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집행기관의 입장이,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의 이익, 우리 시의 이익,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선되는 이익인지 그것 좀 잘 챙겨달라는 이야기이고.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 ‘내가 이것 꼭 시켜야 앞으로 내가 국장 승진하고 내가 과장 승진하는데.’,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앞에 앉아계시는 두 분, 뒤에 앉아계시는 두 분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을 우리 창원시 전체 공무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또 우리 기획관님, 유념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돌봄사업에 대한 많은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하는, 특히나 복지사업,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야 하고 얼굴 붉혀야 한다는 이런 마음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소통하면서 조금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정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우리가 한 번 더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또 실장님께서도 마음 고생 많으셨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도 과연 정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게 선례가 되어서 또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 사실 많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또 이해가 간 부분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좀 더 가까이에서 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 같이 조금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묘정김상현김영록김이근
김헌일남재욱문순규박선애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박주영


○출석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태호
세정과장 김창우
법무담당관 김홍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자치행정과장 손정현
평생교육과장 김선희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오상영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장 강혜진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경석


<푸른도시사업소>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속기사
  김은정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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