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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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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4월 21일(화) 14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2.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5.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창원시의회 통합 4대의 마지막 산업경제복지위원회입니다.

그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수행한 모든 동료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4월 10일 자로 제출된 최정훈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우완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희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욱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4월 1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총 16건의 안건이 4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계속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창원시 화장품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화장품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므로 화장품산업 브랜드 개발, 박람회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사업, 화장품산업의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등을 포괄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7호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전통적인 제조업 인프라를 신성장 동력인 화장품산업과 연계하여 화장품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기업의 창업·경영 지원, 인력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창원시 화장품산업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난달 시행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정책 대상 및 지원사업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안 제4조의 우선 적용 규정은 선행 조례의 주요내용을 축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우리 시의 화장품산업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회기 때 발의된 조례안과 비슷한 조문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이 조례안은 제주도에 있는 조례안을 기본으로 한 조례안이고 제주도에는 화장품 조례를 가지고 1년에 3,0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괄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해 본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는 보면 지금 현재 마케팅에 대해서 부서를 물어보면 부서도 없고, 그리고 제조산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조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그리고 해외 교류를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위원장 최정훈 부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 31일 날 시행되고 있는 창원시 뷰티 조례와 많은 내용들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불수용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31일 자로 시행되는 그 조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정순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명확하게 하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정훈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욱 의원 중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마케팅회사에서 안을 올렸는데 부서를 어디로 가야 할지도 지금 현재 조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와 같이 부서에서 조정이 안 된 사항을, 지금 현재 자꾸만 이 조례를, 세분화된 조례를 자꾸만 이런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다른 어떤 조례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화장품을 제조해서, 지금 이게 제주도 같은 데도 이런 부분이 제주도의 산업에 3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제주도하고 MOU를 체결하면 거기에서 모든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OEM 방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지적재산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만들어 주는 원스텝 조례이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시장에 나가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지원하는 조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 창원시에서 그런 부분을 처음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도 공모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만들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정순욱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제주도 조례안에는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이정희 위원 제주도의 어떤 내용에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조례 내용이 있는가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찾을 수 있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이게 저희들이 제주도의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10조에 보면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명확하게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은 10조, 11조에 인증제도가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정희 위원 그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

이정희 위원 지원을 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는 그 내용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해외교류 추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지금 뷰티제조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는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인증 획득 지원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준해서도 충분히 해외 교류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정순욱 의원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들이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한 거거든요.

제주도에는 제조 품질 관리나 지역 특성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사업이라 해서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30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리를 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창원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 안 되어도 되는데 공무원들 자체가 이런 어떤 부분을 한번 가 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자기들의 어떤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이 조례로써 보면 이게 지금 앞전에 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해외교류 추진 목적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지금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의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도 해외교류 추진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은 중복이다라는 건 확인한 게 맞는 거죠?

정순욱 의원 없어요,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4조에 보면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것은 앞전에 한 이 조례는 의미를 두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도 됩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조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제조를, 이것 육성하는 사업은 보면 앞전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조례도 제가 만든 조례였거든요.

앞전에 한 부분은 기본 조례안이고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 조례가 이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정확하게 만들자는 거거든요.

제주도에는 제주대학 안에 이런 진흥,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에서 보통 보면 300억 정도의 어떤 부분을, 제조를 만들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만들어 줌으로써 창원시에도 좀 이렇게 제조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충분히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례를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문구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 제가.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정순욱 의원님과 담당 부서가 소통을 시작한 게 언제 시작된 겁니까?

조례 초안이 담당 부서에 제출되고 의견이 오가고 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2월 초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2월 초면 우리 상임위에서 앞전에 김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3월 9일 날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다는 말이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한 달쯤 전에 이미 제출되었던 건데 그러면 부서 안에서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심사를 할 때도 “이런 조례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언급이 있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대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다는 말이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처음에 저희들이 그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한 것은 아마 2월 초 정도가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저희들 이 조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한 것은 그것보다 조금 시기가 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를―제가 지나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이 아마, 이게 명확했으면 아마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 제출된, 회부된 조례라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많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우완 위원 예예.

정순욱 의원 지금 집행부하고 소통했던 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작년에 권한대행님하고도 의견을 조율했었고 다 했던 상황이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것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같이 제주도를 같이 가자고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루나 이틀 전에 집행부에서 못 가겠다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화장품을 창원시에서 만드는 분들하고 가서 그 내용을 다 보고 온 내용이고.

그것을 했던 이유가 보면 제주도는 모든 게 원스톱으로 해 줍니다, 이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보면 화장품을 위수탁 계약을 한다든지 상품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품질 관리하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 관리해 주는 이런 것까지도 이 조례안에 다 이렇게 넣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이게 해외교류도 보면 경남도에다가 이것을 올려줬었거든요.

도지사도 이것을 오케이를 해서 중앙아시아를 가서 MOU를 체결하고 오거든요,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때 이 부분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서 이게 되니 안 되니를 하는데 저는 작년부터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교류를 위해서 허성무 산자부 의원님까지 가서, 국회까지 가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중복되니 어떠니, 둘 다 제가 같이 만들어 갔던 조례였거든요.

이우완 위원 예, 다시 과장님께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날 우리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앞번 조례 심사할 때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그때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다 ‘뷰티산업’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 ‘뷰티제조산업’이라는 제목으로 조례가 지어졌다, 이걸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때 ‘제조’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저희들의 인식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뷰티산업이라 했을 때는 화장품을 활용한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쪽의 산업을 진흥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조’라는 말이 강조되면서 사실 말하는 화장품 생산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표 발의하신 김상현 의원님도 처음에는 자기도 ‘뷰티산업’으로 제출했는데 부서에서 ‘제조’라는 말을 넣었다라고 그때 설명하신 걸로 기억나거든요.

혹시 그때 이미 이 조례, 지금 방금 우리 정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참고하셨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때 저희들이 그 조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앞에 저희들이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작년 10월경에 처음 의견을 주시고 그때부터 시정연구원에 용역이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 용역하고 같이 박사님하고 의논을 좀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나중에 새로운 일들이, 뷰티라는 새로운 개념의 이런 사항이 생기면 나중에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만들면 우리 쪽에서 ‘제조’라는 부분을 넣어서 산업을 명확하게 좀 해야겠다 해서 ‘제조’라는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 주셔서 이 부분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용역을 한 박사님들이 이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셨거든요, 저한테 오셔서.

그래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가게 되었거든요.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순욱 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화장품 제조사, 용역 그다음에 우리 정순욱, 창원시의회 관계자 그다음에 우리 부서 관계자가 제주도에 출장 가기로 했다고 하셨죠? 출장을, 일정을.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그 일정 알고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저한테요?

서명일 위원 예.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질문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서명일 위원 조금 전에 정순욱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발언하실 때 제주도에 같이 출장을 한번 가자, 국내 출장, 현장 방문이겠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앞에 제가 그때는 권한대행 모시고 CES에 갓 도착해 있는 그런 시점에 아마 카톡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연락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능하면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그 정도 이야기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순욱 의원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정순욱 의원 정확하게 같이 가기로 제안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그래서 출장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출장보고를 처음에는 공무원이 같이 간다고 제안을 해서 제주도에도 공문을 보냈었고,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은 빠지고 저희하고 제조산업을 하는 회사하고만 가게 되었던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루이틀에, 그러니까 갑자기 안 간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 밖에서, 외부에서 보면 관외출장을 가는데 계획도 없이, 그러면 부서에서는 콜 오케이한 게 아니고 카톡은 봤고, 그러면 출장을 가면, 우리 공무원이 관외출장을 가려면 어쨌든 간에 상급자한테 출장보고서는 승인이 나야 하잖아요.

그런 절차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때는 제가 국외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외출장이든.

우리 창원시 공무원은 가장 문제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출장 가면 업무 위임 전결 규정이 있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담당 팀장하고 뭐가,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은 그때 계셨어요?

정순욱 의원 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한번 나와 보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관외출장 계획을 세웠는지 아닌지.

○미래신산업과 의료바이오산업팀장 공경보 제 기억으로는 그때 위원장님께서 “같이 가자, 직원들이 같이 보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도 과장님께 카톡을 보내서 같이 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의원님실에서 저희보고 이 계획을 시에서 짜서 가는 걸로 좀 해서 공문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것은 조금 저희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 상황이 저희 관외출장 갈 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오시면,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희들은 다음에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지, 저희가 일부러 위원장님한테 “안 가겠다.”,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외출장을 갔는데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출장을, 그러면 서류상으로 이것 전혀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없다는 말입니까?

○미래신산업과 의료바이오산업팀장 공경보 출장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처음에는 저희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는 방법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만들 건데, 검토를 하실 건데 시에서 다 만들어서 의원님하고 동행하고 가시는 걸로 하자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어렵다, 그래서 차후에 갈 때, 다음에 갈 때 저희는 따로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정순욱 의원님은 출장 갔다 오셨다 했죠?

그러면 출장은 무슨 경비로 갔다 오신 거예요?

정순욱 의원 의회 경비로 갔다 왔습니다.

서명일 위원 의회 경비로?

정순욱 의원 예예.

서명일 위원 의회에서?

정순욱 의원 예예.

서명일 위원 의회에서 경비, 그러면 거기에 우리 산업 관계자분들하고 전부 다 의회 경비로 가신 겁니까?

정순욱 의원 관계자들은 본인 경비로 갔고 저만 의회 경비로 가게 된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는데 부서하고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거죠?

정순욱 의원 부서하고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협의를 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관해서 가는지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점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었던 건데 제주도에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그 공무원이 포함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구두상으로, 공문이 아니고 서류가 아니고 그냥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같이 가는 게 이번 부분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그냥 구두상으로 끝냈고, 그렇게 서류가 정리되었다는 거죠?

정순욱 의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같이 간다고 해서 제주도에다가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해서 공무원들이 포함을 해서 공무원 3명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문을 발송했고 공무원들이 빠지는 바람에, 갑자기 공무원이 빠졌기 때문에 저 혼자 가게 된 거죠.

서명일 위원 공무원 3명이, 그러면 공무원 3명 명단은 부서에서 줬겠네요, 팀장님?

○미래신산업과 의료바이오산업팀장 공경보 예, 명단을 제출해서,

서명일 위원 3명 정도 갈 수 있다.

○미래신산업과 의료바이오산업팀장 공경보 갈 거냐 말 거냐 해서 저희가 참석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는 그때 정확하게 그게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내용은 익히 알겠지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의회에서 갔든 부서에서 갔든 그 부분이 조율하고 이렇게 하면, 기간이 충분하게 서류가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기획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며칠쯤입니까? 제주도.

○미래신산업과 의료바이오산업팀장 공경보 1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1월 20일경?

그러면 1월 중에 출장 가네, 마네 했을 정도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2월에 처음 알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과 날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처음에는 화장품 조례, 이 안을,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고 기존에 뷰티제조산업 이 조례를 당초에 초안을, 아이디어를 내시고 진행을 계속해 오셨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을 들었고 화장품 조례,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하게 된 게 2월이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로 가게 된 것은 1월 19일 날 갔습니다.

1월 19일 날 갔고 그전에 2주 전에, 그로부터 2주 전에 용역을 했던 박사님들이 오셔서 이 조례를, 이게 있어야 제조산업이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전국에 보면 제주도, 대전, 대구 이런 쪽에 있는 중에서 제주도를 이 화장품 조례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조례니까 그 부분을―용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주도로 택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 용역이 아까 뷰티제조산업 관련해서 했어야 했던 그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욱 의원 예예, 그 용역,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렇다면 그 내용, 그것 용역 했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면 그 조례안과 김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던 그 조례안과 지금 이 내용이 결국은 뿌리가 하나였던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정순욱 의원 그 용역을 했던 내용을 보면 제조산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버린 거죠.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그 앞선 조례에서요?

정순욱 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제주도에는 그 부분을 추천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주시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이삼규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부서에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율을 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이렇게 분리가 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분리가 된 부분은 별도로 있은 게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처음 작년 10월 정도에 K-뷰티제조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내용을 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저희들이 의견도 제출하고 김상현 의원께도 지금 조례 어느 정도 초안이 다 잡힌 이후에는 그 내용에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제조라는, 제조산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 관련해서 산업적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조산업이라는 부분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까지 넣어서 그렇게 조율을 진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3월 9일 자 우리 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 그 당시에 김상현 의원님도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만든 것은 제조가 없는 K-뷰티 육성에 관한 조례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K-뷰티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더 필요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정순욱 의원님한테 요청한 거잖아요.

했고 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과에서, 담당 과에서 이중,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교수님들은 다른 분한테, 즉 정순욱 의원님한테 요청을 했고 또 과에서는 본래 이 K-뷰티 육성 조례를 제출한 김상현 의원님한테 “이 ‘제조’를 꼭 넣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제조’를 집어넣어 버렸고.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언성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또 매듭지어야 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그런 혼선을 없앴으면…. 나중에 5대 되어서 또 들어오시는 분이 이 ‘제조’를 넣어서 또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너무 좀 많이 진행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때 찬성 의사, 반대 의사를 밝히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 임시회가 4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아니면 저는 잠시 보류를 해 두고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아쉽게도 이게 우리 4대 창원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면 우리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가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부결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참 난감한 부분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앞서 우리가 3월에 심사해서 원안 가결했던 그 조례가 폐기가 되고, 폐기나 마찬가지인 그런 역할, 기능을 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은 표결로,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 혹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저는 찬성, 반대 토론은 아니고 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이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4대 의회가 아직까지 임기가 남았습니다.

하다 보면 임시회가 다시 열릴 수도 있고, 안 잡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6월 30일까지는 아직 기간이 근 두 달 조금 못 미치게 남았지 않습니까.

두 달 남았죠?

그래서 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없고 만약에…. 100% 개런티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류가 된다면 현재로서는 폐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에 표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표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를 준용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한 분 안 누르셨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 재석 버튼 누르셔야 하는데.

성보빈 위원 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인원 10명 중 출석 위원 7명,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입니다.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은 표결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56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과 서명일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최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반영하여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용어 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에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띄어쓰기를 변경하였고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사용하는 용어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인공지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등 육성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안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계획 수립 주기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창원시 인공지능 육성 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혹시 최정훈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이 계획 수립을 5년으로 늘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가 등장하고 나서 채 5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시 현행 조례에 따르면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안 그래도 행정은 다른 일상 회사나 사회보다 더디게 움직이는데 이 조례안을 5년으로 못 박는 것은 현실과 좀 맞지 않다.

물론 저의 바람은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에 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3년으로 충분히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창원시 관내의 세부적인 현황 파악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창원시 내부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넣음으로써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창원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04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정훈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 여러분, 최정훈 의원입니다.

제가 이어서 대표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역할이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불필요하게 설치된 사무국으로 인해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막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4조 위원회 해촉과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기존 연 2회였던 정기회를 연 4회 대면회의로 명문화하여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조례 운영 실태에 맞지 않는 사무국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기존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그 지위를 존속하게 하여 불필요한 노사 마찰을 방지하였으며 폐지된 사무국의 업무는 노사업무 담당 부서에서 직접 인수하여 책임감 있게 이어 처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에너지계획에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통합함으로써 에너지의 에너지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자 이번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영주차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에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안 제22조의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28조의2에서는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2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 개최를 확대하고 사무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위원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정기회를 연 4회 이상 대면회의로 확대하였으며 부칙에 사무국 폐지에 따른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사무국을 행정 직영 체제로 전환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기회의 횟수 확대 및 사무국 폐지에 대해 집행기관의 이견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73호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산된 에너지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책 체계를 일원화하고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핵심 내용을 본 조례로 이관하고 지역에너지계획에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분산되어 있던 유사 조례 통합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복지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신 최정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제10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삭제한 부분인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국 기능을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운영비가 사무국에 한 1억, 운영비―거진 인건비죠―인건비로 한 1억 정도 소요되던 것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무국의 기능에 대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해서 사무국 업무를 하실 텐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단 지금 사무국―이것 보시겠지만―사무국이 10조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살려두고 저희들이 내실화를 기하고 조금 더 사업을 강화하자는 게, 강화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 사유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부실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고 사업을 할 건데 지금 또 고노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기존에 단순한 캠페인이나 홍보 위주에서 의제 발굴이나 갈등 예방, 사회적 대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이게 행정과 민간을 연결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구로서 사무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또 특례시, 저희가 지금 5개 특례시가 있는데 창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특례시 중에서 고양을 제외하고는 다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가 좀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원 같은 경우 2억 7,000, 용인 1억 9,000, 화성 4억 7,000, 저희가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검토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서 이 상태로도 저희들이 조금 쇄신이나 아니면 이 사무국의 어떤 존폐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를 한 후에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사무국 10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김수혜 위원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러면 사무국의 기능을 지금 계속 가지고 가시겠다는 건가요?

기존대로 사무국장,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 사무국이 있든 없든 지금은 ‘둘 수 있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든 안 두든 그것은 임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둬야 한다’가 아니니까.

김수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도 이 조례가 개정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잔여 사업이나 앞으로 또 예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심사 때도 이 인건비 부분을 전액 삭감해서 인건비도 아마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저희 당초예산에서 한 4,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지금 6,0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죠?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작년에 본예산 산정할 때, 사무국의 인원분 인건비 그 부분을 그때 할 때 우리가 8월인가 9월까지인가 금액을 비중해서 했잖아요.

그것 하는 기간 동안에 사무국을 계속 유지할, 직원들을 유지할 것인가 사무국을 유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라, 그렇게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무국이 없어지는, 협의회는 있고 사무국은 없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해서 사무국은 없애는 걸로 결론을 낸 겁니까?

그 당시에 인건비에 문제가 있으니, 저희가 인건비를 일부 감액을 하고 살려놓은 이유는 전액 삭감을 하다가 살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사무국을 유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그 기간을 준 거예요, 기간을.

부서에서는 검토하셨어요,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저희들도 사무국을….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의 폐지,

최정훈 의원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안이 ‘둘 수도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 사무국이 권장하고는 있으나 핵심은 이 사무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노사민정의 어떤 협력과 단합을 위해서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주요 골자였으나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몇 명의 인원을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제안드렸던 내용은 “조례 개정 없이 ‘둘 수 있다’라고 했으니 한동안만이라도 직영을 해 보아라, 직영을 해서 어떤 이 내용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최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것이 불수용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자꾸만 새롭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롭게 시장이 오면 시장께 물어봐서 이걸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무국이 하고 있는 일들이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굳이 이 사무국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 다른 기관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일이 노사민정콘서트입니다.

콘서트를 위해서 1년 동안 한다? 이것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부분이고요.

또 한 분은 이미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1명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인건비 가지고 어느 정도 채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계약 기간에 맞춰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부칙에 보면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무국이 연말까지는 계속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이 부칙에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최정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부서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금액을 전액 삭감하려다가 살린 이유가 기간을 두고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고 판단해 달라,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뭘 하셨느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래서 이걸 꼭 유지를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더 다시 증액해서 하는 시간도 갖자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그 기간이 지금 4월이면 조례가 올라오는 기간 동안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 쪽에서는 고용 근로계약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최소한의 인건비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고 하면 내부적으로 좀 정비할 일이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 퇴사했다는 것은 사무국의 직원이 퇴사를 한 건 아니고 저희 사무국 일을 보는 직원이 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무국에는 2명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분은 8월, 한 분은 연말까지 그렇게 근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이게, 사무국이 사실 있는 역할 중의 좀 큰 역할이 뭐냐 하면 사무국 이걸 인정할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인력과 그걸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 있어야 고노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도―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하여튼 그 필요에 의해서 지금 사무국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조금 덜 된 부분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직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직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폐지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고용 관계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8월에 한 분 퇴사하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연말에 한 분 퇴사하고.

서명일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전혀 생각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조금의 여지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저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계속 좀 생각해 봤는데 안 제10조에 보면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앴을 때―우리 최정훈 의원님께서 잘 준비하셨는데―없앴을 때 앞으로 공모사업도 못 하고 이렇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수정했다가도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 또 나중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무국을 지금 없앴을 때 우리가 지금 4대에서 없애서 없앴을 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운영하면서 공모사업도 좀 하려고 하니 또 사무국이 다시 필요하다 해서 5대나 5대에서 또다시 하는 조례로 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만약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지금 사무국을 없앤 이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대두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같이 논의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신에 지금 대면회의를 4회로 늘리더라고요.

그 부분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회를 2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디에도 정기회를 2회 이렇게 횟수를 좀 규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해를 했는데 4회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정례회라는 건 어떤 의제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의제가, 이게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또 조금 손실,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기존의 2회로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질문 더 해 주세요.

오은옥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 제9조제2항 중 ‘4회’를 ‘2회’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10조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저희 쪽에서는 정례회 ‘4회’를 ‘2회’로 수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서명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에 표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표결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를 준용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우선 실시하며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0명 중 출석 위원 7명, 찬성 위원 2명, 반대 위원 4명, 기권 위원은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표결 결과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동일하게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2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2분)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1명 중 출석 위원 7명, 아, 재적 위원 10명 중 출석 위원 7명,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3명, 기권 위원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54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정희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원컨벤션센터의 전시장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 옥외전시장과 옥외광장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시설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옥외전시장 및 옥외광장의 사용료를 기존 1,0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CECO 야외광장은 진정한 창원의 명소이자 공익적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용도가 저조한 창원컨벤션센터 옥외전시장과 옥외광장의 사용료를 기존 ㎡당 1,0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여 행사 주최 측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규모 행사 유치가 촉진되어 센터 전체의 가동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주변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과도한 요율 인하는 재원 축소로 이어지고 향후 센터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정희 의원님은 사용료를 300원으로 인하하자고 주장하셨고 부서 의견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600원으로 제안하셨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에 타 컨벤션센터와 비교를 하니까 저희 창원컨벤션센터 옥외 전시 사용료가 다른, 하여튼 평균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0원을 수용하더라도 저희들이 연간 수입 감소를 비교하니 한 연간 600만 원 내외 정도, 시 재정의 감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시 재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어 300원을 수용해서 시설운영 활성화와 또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서 저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300원으로 되었을 때 감소가 140만 원~6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어떤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따진 거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300원으로 인하했을 때 증가된 사용량은 이 감소액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계산할 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감소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용료가 인하가 되면 사용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세입 감소보다는 세입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6시01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로 지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조례안의 용어 및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수정 주요 골자는 해당 조례안의 제명을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명 수정 및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 및 내용을 통일하였으며 수정된 부분 이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수정안은 저번 회기에서 어떤 제명에 따라서 오류, 오해가 있을 부분을 정리하면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면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과 관리 부분,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따른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조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김수혜서명일성보빈
오은옥이우완이정희최정훈
홍용채


○청가위원(1인)
김경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정순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김선홍


○출석공무원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장 임성운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의료바이오산업팀장 공경보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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