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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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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4월 21일(화) 13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8.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엽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5.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3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지난 4월 15일 창원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3시02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백승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백승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은 위급상황 시 경찰 신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화장지 요청이나 변기 물 내림 버튼으로 오인되는 등의 사유로 빈번한 오인신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창원시 관내 5개 경찰서의 비상벨 신고 중 오인, 오작동 등 오신고 비율은 약 84%에 달합니다.

이에 비상벨의 우발적 작동이나 오작동 방지를 위한 안심 보호덮개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찰 출동 등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통해 비상벨 보호덮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의2를 통해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 필요성,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비상벨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의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10건 중 8건이 허위인 상황에서는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현행 시스템의 맹점을 보완하고 창원시 치안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백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5호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오작동 방지를 위한 보호덮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엽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3시09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승엽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의원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호계파크골프장의 이용수요 증가함에 따라 기존 18홀을 27홀로 증설하고 사화공원파크골프장 신설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리·운영 위탁 시 특정기관 중심의 제한적 구조를 개선하여 다양한 운영 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의 관련 내용 개선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 대상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2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증설 및 신설에 따른 시설 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탁 대상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엽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3시13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원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국립문화예술 활동 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에 따라서 문화예술 관람률이 20%에서 75%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 다문화가족, 사회취약계층 등 경제적·신체적·언어적 제약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단순한 문화예술 지원을 넘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과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제명은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향유까지 포괄하는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목적 규정에서 창원시가 수행해야 할 자치 사무 중심으로 문화예술진흥의 육성·지원, 예술인 복지증진 그리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2조 정의 규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생활문화의 정의에서 지역의 주민이라는 표현을 시민으로 변경하여 조례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문화소외계층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 더하여 임산부와 다문화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것으로 경제적·사회적 여유뿐 아니라 신체적·언어적 제약을 문화 접근에 어려움으로 겪는 계층까지 고려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여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문화예술진흥를 위한 계획수립에 그쳤으나 시장이 계층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장을 새롭게 구성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6조에서 5년 단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는 문화격차 해소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소외계층 등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문화향유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8조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향유 확대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이 창원시를 보다 포용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이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3호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등을 포함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모든 시민이 문화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주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3시22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5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장기간 경과한 노후 옥내급수관에서 발생하는 녹물 출수, 탁수 등 수질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에서 수도요금 급수설비 공사비 부담 구분 및 수돗물 수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급수설비 개념 안에 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고 명기는 되어 습니다만 옥내급수관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과 노후 옥내급수관을 세척·갱생·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옥내급수관의 범위와 유형을 조례상 명확히 규정하고 급수설비 관리 규정을 정비하면서 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7에 따른 급수관 수질검사 기준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옥내급수관에 대하여 세척·갱생 또는 교체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수 개량 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고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남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0호 창원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깨끗한 상수도 사용에 이바지하고자 20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에 대하여 급수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의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시27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301호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302호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303호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1호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진해 경화역 일원을 진해군항제 외 비성수기에도 연중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유지되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진해구 경화역 일원에 복합전시관 등을 건립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2호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개별시설로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는 진해 덕산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통합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창원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덕산매립장·소각장·재활용선별장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 결정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근 진해물재생센터 및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03호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에 따라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로부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안)이 제안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은 성산구 남양동 17번지 일원 아파트를 신탁특례 방식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3년 6월 14일 안전진단을 하였으며, 26년 2월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정비구역(안)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6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공람 중이며, 공람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비구역(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6년 4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1호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화역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연중 활용 가능한 관광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2호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진해구 덕산동 일원에 위치한 매립장과 소각장·재활용 시설을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로 통합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3호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성산구 남양동 우성아파트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은 준공 후 37년이 경과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거 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이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9분)

○위원장대리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 및 제1305호로 상정된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성산구에 위치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마산합포구의 덕동생활폐기물매립장, 진해구의 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 총 3개의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 매립장에서는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2만 5천 원의 반입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2014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금액으로, 그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지속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동결되면서 원가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처리비용 대비 반입수수료의 현실화율은 28.58%에 그쳐 실질적으로 원가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현실화율 기준으로 46.89%에 해당하는 4만 1천 원으로 반입수수료를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은 공업단지 밀집지역에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경상남도에 현재 창원시와 양산시 두 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부터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적현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광재·오니류가 톤당 3만 8천 원, 합성고분자가 톤당 8만 5천 원입니다.

해당 수수료는 2005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금액으로 그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 현실화 반영, 재정건전성 확보, 배출자 원칙부담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광재·오니류는 현실화율을 100% 반영한 현행 톤당 3만 8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인상코자 하며, 합성고분자의 경우 현행 톤당 8만 5천 원이 원가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행 수수료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시어 앞서 설명드린 인상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조례 개정안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6년 4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4호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동결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5호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재 등 12종의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처리비용 현실화 및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

저번에 이거 보고하러 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이게 건축폐기물이라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오고, 이게 또 개인이 이렇게 매립장에 싣고가다 보니까 이게 하차할 때 상당히 일반 삽으로 내려야 합니다, 1톤 차는 덤프트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매립장에 보면 포크레인 1대가 붓고 나면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상되는 만큼 우리 창원시도 그만큼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인상된 만큼에 대한 그분들도 혜택이 좀 돌아가지 않나.

그래야 시간적으로도 이게 개인이 삽으로 내리려 하면 1톤 차에 실어서 버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걸 포크레인이 한 번만 딱 내려주면, 또 빠른 시간 안에 그 업자분들이나 버리는 개인들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잘 챙기셔서 시민들이 버리는데 편하게 좀 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3시54분)

○위원장대리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창동예술촌은 우리 마산·창원·진해 예술인들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다른 예술촌과의 교류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예술촌과 교류전을 통해서 창동예술촌 입주작가의 능력과 실력을 뽐내고 다른 예술촌의 예술의 수준을 교류하는 교류전을 만들자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 입주작가들이 국내 다른 문화예술 창작지원공간의 입주작가들과 교류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다른 문화·예술 창작지원공간 입주작가의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5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4호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촌 사업의 교류전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주작가의 대외전시 기회 확대와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창동예술촌의 대외 홍보 효과, 인지도 제고 및 문화거점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창석구점득박승엽박해정
이원주정순욱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3인)
남재욱백승규전홍표


○청가위원(1인)
김남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장 박상필


<푸른도시사업소>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상수도사업소>
마산급수센터장 조병덕


<문화시설사업소>
창동예술촌팀장 유지연


○속기사
  김나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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