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4월 21일(화) 11시 21분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4.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21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완연한 계절 가운데 바쁘신 일정에서도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4건을 예비심사하고 보고 1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4월 10일 자 오은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4월 1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 창원시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이 4월 15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전홍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오은옥 의원입니다.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입니다.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 프린팅, 배달·조리 로봇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푸드테크는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농림축산부는 식품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지난 24년 12월 관련 법을 제정하였고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례에 관한 내용은 나눠드린 회의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건설해양농림위원 여러분, 저는 본 조례 제정이 최근 둔화된 관내 농식품산업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오은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옥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확히 하여 더욱 체계적인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요트학교의 설치와 요트 교육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창원시의 요트산업과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요트 인구 저변 확대 기반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 아,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기 도시공공개발국장님, 1월 인사발령으로 처음 뵙는 자리입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과 함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반갑습니다. 1월 수시인사 시 발령받은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로 상정된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해당 조례는 통합 전 2001년 1월 17일 창원시 중동·서상동·팔용동·반계동 각 일부 지역에 시행된 창원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목적사업이 2014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실효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된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등 매각 규칙,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위원회 규칙 등 관련 조례와 규칙은 2023년에 폐지되었으며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2일 간의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의 완료와 사업 관련 조례와 규칙의 폐지에 따라 실효된 근거 규정인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신성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검토보고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1월 인사발령 이후 처음 뵙는 자리입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장승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6호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증빙하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와 운전면허만 반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경찰청 업무처리지침이 지난해 12월에 개편됨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향후 지원 조건 및 지원 예산 등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증빙하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0만 원으로 정한 지원금액 상한을 삭제하고 지급 횟수를 1회로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중복되는 시행 규칙 제정 근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7호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 민자도로인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는 실시협약 시 확정한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내년 4월 1일 기준 통행료를 조정·징수하도록 실시협약에 정하고 있으며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팔룡터널의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징수 통행료는 팔룡터널의 경우 24년 7월 인상 이후 통행료 동결하여 소형 1,000원, 중형 1,500원, 대형 2,100원을, 지개-남산 연결도로는 25년 인상으로 소형 1,300원, 중형 2,000원, 대형 2,6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조정 요청은 팔룡터널주식회사는 25년 통행료 동결에 따른 미인상분으로 경차, 소형, 중형 각각 100원 인상을 요청하였으며,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는 인상 요인이 없습니다.
시 검토 조정안으로 팔룡터널은 재구조화 완료에 따라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였으며 정부의 상반기 물가안정 기조와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값 상승 등을 고려, 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동결하고 26년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장승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황점복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잠시만요.
황점복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전에는 보니까 이게 기금이 적어서 예산이 적어서 중간에 지급을 못 하고 보류가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여기 보니까 예산 상한액을 없애서 지금 신청하는 데는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경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하니까 연도별로 한 1,800명, 2,064명, 2,293명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이전까지는 계속 1인당 1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급하면서도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다 보니까 당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됐을 때는 신청을 좀 안 받았어야 하는데, 아니면 내년도에 좀 하시라고 안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에는 계속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해서 읍면동에서 예산이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표현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가지고 그 전년도에 신청한 사람을 좀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전홍표 아니, 마치고 자료로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마치고 하고, 좀 그럽시다.
지금 말씀이 좀 길다.
○황점복 위원 그래요.
아니,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예산을 이제 예산 부서,
○황점복 위원 아니, 그래, 예산이 지금 무한대로 신청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방금 보니까.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급이 가능,
○황점복 위원 소진 시까지만?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네, 내용은.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그 지급 기준은 예산이 확보된 내용으로 하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방침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저한테 가지고 갖다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최경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질의하신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또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우진백승규서영권심영석 |
| 전홍표황점복 |
| ○청가위원(5인) |
| 김미나박강우안상우최은하 |
| 한상석 |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
| 오은옥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김영현 |
| 전문위원 | 윤지원 |
| ○출석공무원 | |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기술센터장 | 강종순 |
| 농산물유통과장 | 한리스 |
| <해양항만수산국> | |
| 해양레저과장 | 김휘훈 |
| <도시공공개발국> |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신성기 |
| 도시개발사업과장 | 남상무 |
| <교통건설국> | |
| 교통건설국장 | 장승진 |
| 교통정책과장 | 최경철 |
| 건설도로과장 | 고홍수 |
| ○속기사 | |
| 김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