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0시00분)
○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창원YWCA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민생에 애쓰시는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충무동 도시재생사업의 점검과 미진한 부분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공사 지연 사유와 행정의 적극 조치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안녕하십니까.
○김상현 의원 우리 이재광 국장님하고는 인연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돌산 새뜰마을 사업 때 도시재생과장이셨죠?
○도시정책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때 폭우로 여좌동 돌산마을 법면 경사지, 주택 마당이 붕괴가 됐었어요.
(자료화면)
화면에서 보다시피.
그런데 그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도 오셔서 소위 말하는 ‘갑바’라고 그러죠, 지금 덮은 거.
그렇게 해서 더 큰 피해를 하여튼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실제로 진해구 충무동, 중앙동, 여좌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으로 근대 문화, 관광, 생활, 문화, 경제 혁신을 통한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부에서 선정돼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50억 원이며 도시중심기능 재생을 위한 진해문화플랫폼 1926하고 지역 경제성 및 장소성 재생을 위한 근대건축문화플랫폼, 도시상권기능 재생을 위한 경제창업문화플랫폼 3개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끝났어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김상현 의원 우리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수 끝에 2018년 8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중심시가지형 마중물 사업으로 변경했고, 이게 아마 1차 고시 같아요.
활성화 계획, 그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후에 5차에 걸친 고시를 했고, 맞죠?
다섯 번 변경 고시를 했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4차·5차 고시에는 ‘변경사항 없음’이라고 고시를 했더라고요.
변경사항이 없는데 왜 고시를 했을까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부터 신청 당시부터 중심시가지형으로 신청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차·5차 고시 때 ‘변경사항 없음’ 사유는 고시문 상 사업명, 위치, 면적, 전체 사업비가 변경사항이 없어 사업 개요에 ‘변경사항 없음’이라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변경은 단위사업 세부 내용이 일부 좀 변경된 부분이 있고 5차 변경은 사업 기간 연장으로 세부 계획에 대하여 변경·고시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4차 변경은 25년 11월에 국토부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국토부의 변경·승인에 대한 고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차 시의 저희들 사업 변경의 주요 내용은 경제창업문화플랫폼 사업에 대한 국토부 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5차 때 사업 기간을 연장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보시면 4차 고시에 국토부 승인 날짜는 12월이에요.
12월 23일.
그런데 우리 고시는 그것보다 먼저 했거든요.
(자료화면)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그죠?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승인을 받, 국토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고시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김상현 의원 그런데 왜 저런, 저렇게 했는지, 우리 고시가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한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저 서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상 선 고시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행정 절차가 국토부와 협의된 이후에 고시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의 행정 절차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자료화면 3-3 다시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저기에 동그랗게 원형으로 된 날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한 일주일 이상 먼저 고시를 했어요.
그리고 경상남도, 국토부에 내려온 거는 저기 빨간 글씨에 있는 대로 그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면 저 고시가 잘못된 된, 고시 날짜를 잘못한 건지, 그게 좀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차차 나올 거예요, 내용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이게 4차 고시 국토부 활성화계획 변경 검토 결과, 공문에 첨부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일단 면적부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매입한 면적하고 사업계획 면적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고시한 면적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 부지 면적의 차이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공제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 면적에 포함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면적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 사업부지 대상 면적에, 그러니까 사업부지에 따라서 그걸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아,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사업부지 면적은 저희들이 막다른 도로라든지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안의 면적만 하지, 공제 면적은 사업부지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 이게 국토부의 승인 사업 내역에 그렇게 됐다고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거기는 도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산비탈에 있는 무허가도 많고 도로가 없는 이런 덴데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좀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아무튼.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도로 공제 부분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지금 저기 빨간 줄 쳐져 있는 거기에 보시면 ‘사업 외 기투입’, 사업외 기투입이에요.
그랬을 때 이미 매입비, 기투입해서 매입한 토지비·철거비, 지금 8채에 대해서 4억 4,400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는 반납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김상현 의원 그러면 사업비 안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안에 이 금액은 반납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로 매입을 했다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본래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그 사업 목적이 맞지 않다면은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지만, 저희들이 부엉이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민박 숙박시설 그다음에 청년플랫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이 처음에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보니 위험하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8동에 대해서 다 철거를 했었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장기간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회 여건이라든지 도시 공간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11억 6천만 원의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걸 반납을 하기는 뭐하니 국토부와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저희들이 2개 동은 청년창업플랫폼으로 쓰고 6동은 지금 철거를 해놨기 때문에 6동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한테 도시재생 차원에서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 대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상현 의원 이 사업이 왜 부엉이마을을 선정을 했냐 하면 우리 4차 고시에도 나와 있듯이 2018년도에 가점, 가점의무이행 사업유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2018년도 사업에 보면 내역에 빈집, 방치 건축물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도시재생을 한다면 가점을 줬단 말이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했고 계속하려고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가점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실현 가능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경남도와 협의만 거치면 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현 의원 예, 일단은 다음에 계속해서.
경제창업플랫폼, 지금 일명 말하는 부엉이마을 사업이 경제창업플랫폼이에요.
그 안에 뭐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기로 게스트하우스 한다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
활성화 계획 이전에 거기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가 인프라, 오폐수관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데에다가 매입을, 또 매입을 저렇게 보면 8채를 각각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을 갖다 한 게 아니고 각각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가 사람이 겨우 한 사람 지나갈 정도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다 사업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고,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자료화면 5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저 노란색 원하고 노란색 글씨를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어떤,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
○김상현 의원 감정 안 드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시장 서문주차장 입구거든요.
제가 그 길을 출근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 매일 같이 한 할머니가 저 동그란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면서 그랬어요.
아,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또 가끔은 공공근로 노란색 조끼도 입고 앉아 계시고는 했는데 뭔가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좀 슬퍼 보였어요.
알고 봤더니 40년 전, 40여 년 전에 79년도 폭우로 탑산에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토사가 아마 유출이 돼서 일가족하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 1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고 그 할머니, 그 의자에 앉아 있던 할머니는 유일하게 생존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가 내려온 지 진해에 거주한 지가 16년 됐는데 처음 알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엉이마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민원으로 현장에 갔을 때 마침 공공근로하고 들어오신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앉아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너질까 봐 방 안에 들어가지를 못 한대요.
또 그 방은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도로에서 문 열면 바로 현관이고 방이고 부엌이에요.
한 3~4평 정도 되는 이런 덴데, 그래서 지금 보이는 하얀 건물 그 바로 뒤에가 참사가 일어났던 그 집 그대로 방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런 아마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고, 자료화면 6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저렇게, 그 뒤에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점선 화살표 있는 부분이 거기고 그 밑에가 거기에 창문이 있는데 과거에 토사가 유출돼서 지금 저렇게 돼 있어요.
그 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흙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 집 앞에 그 할머니 앉아 계신 데가 있고 또 저기 빨간색 화살표 두 개가, 지금 경사각이 70도 80도 되는 그 길에 시장 입구고 부엉이마을 입구,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담장이 축대가 지금 금이 가 있고, 무너지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창업플랫폼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게스트하우스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경제창업플랫폼하고 지금 저희들이 민박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주위 여건이나 또 이렇게 그쪽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박보다는 다른 용도, 주민들을 위한 활용 용도가 뭐 있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전체적으로 우리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5년짜리 사업이었는데 지금 3년 연장을 했어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김상현 의원 그 과정에 거기에 있는 센터장이라는 사람, 제대로 일했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의 기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이따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제가 4차 고시, 아까 그거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4차 고시에 사업 면적하고 실제 면적하고 틀리다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김상현 의원 그렇게 해서 아마 감정가가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 감정평가서에도 제가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게 그 위쪽은 거의 다 좀 어떤 사람이 주거하는 데가 조금 힘든 이런 지역인데 감정가가 우리 그때 21년도 매입할 당시에 감정가가, 감정가보다 면적당 10만 원 이상씩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
그러니까 사정 금액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거는 저희들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위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감정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보상했다고 봅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그래서 그쪽 감정평가법인이 한 결정 의견을 제가 좀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하려니까 그런 거를 당연히 파는 사람은 비싸게 달라고 그럴 거고 우리 쪽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반영돼야 될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일단은 기타 참고사항에 이용 상황 등은 ‘귀’, 귀라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제시 목록’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반영하는 게 있어요.
개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해서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어떻게 보면 가점 요인들이지, 그 위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면적당 41만 5천 원을 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4억 4,400의 토지·건물 보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앞으로도 그렇고 도시재생에서 하드웨어를, 하드웨어를 재생시키려면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은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거 왜 저 금액에 샀냐고.
이런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돌산마을 새뜰마을 사업도 그렇고,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있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주고, 이거는 좀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부엉이마을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거주하지도 않는 공가, 폐가는 사주고 실제 거주하는 곳은 의향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매입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는 혹시 매입할 당시에 건축물대장 확인을 했는지,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확인은 혹시 했는지?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지금 부엉이마을 8개 동에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대조를 하였습니다.
했고, 7개 동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이고 1개 동이 무허가 건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이 부엉이마을 대부분이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번에 감정평가 사정한 거에도 보면 다른 거는 건물 및 지장물이 다 있어요.
보상을 해줬어요.
(자료화면)
그런데 28-320에 보면 지금 저 화면에 보면 분홍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 거기는 건물이 없었나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없었습니다.
나대지였습니다.
○김상현 의원 건물이 없었어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김상현 의원 없던 걸 판 거예요.
원래는 있었겠죠, 그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건축물,
○김상현 의원 그런데 그게 거래가 되면서 실제로 거기서 살 사람이 건물을 다 없앤 거예요.
그걸 산 거지.
그렇다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실제적으로 그 번지는 실제 그 당시에 그 건물이 있더라도 공부상으로 이게 남아 있지 않은 건물이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건축물이죠.
○김상현 의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보네, 시간이 너무 없네.
일단 그 부분은 저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수고하셨어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김상현 의원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반갑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게 발주자가 진해구청 행정과로 되어 있고, 우리 또 청사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 맞죠?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다른 거 다 인사치레 빼고, 충무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19년도 10월 행정동 자율통합추진 결정에 따라서 구 중앙동·태평동·충무동 3개 동이 통합 추진되었고, 이때 기존 충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향후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지금 뭐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표현을 하면 약간 더딘 부분은 있지만 우리 행정 절차가 착착 진행이 안 되고, 이 과정에 예산이 또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 행정 절차가 다 진행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발주되어서 지금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최초에 5억 편성해서 3,600만 원 쓰고 명시이월 시켰고,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김상현 의원 그 이유는 돈이 너무 적다,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건 아마 명시이월 시키고 다시 예산을 받았죠.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순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이게 꼭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청사라서 설계 공모나 또 주민설명회도 있고 또 예기치 못했던 문화재 관련되는 사업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된 부분은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예산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산만 갖고 얘기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건축심의회 심의가 6개월 되고 그다음에 재심의 3개월 걸려서 한 9개월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김상현 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진해우체국이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그 인근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좀 서둘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 이런 허가 조건도 다 받았죠?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그런데 그 문화재 부분은 석 달 안에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이 안 된 계획이었고,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공사설계도 다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상변경, 문화재청에서 다시,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그 부분을 반영을 추가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 반영 안 하고 설계를 공모설계를 해서 그게 안 돼서 다시 해서 또 비용도 다시 나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 의원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충무동 행정복지센터는 늦었다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결과 군항제 때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됐고, 맞죠?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이 작년 11월 경이었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행정 절차가 완료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발주 의뢰를 했고 계약이 되어서 12월에 정상 착공을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의 금액이 한 120억 되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물론 3월에 하는 군항제도 중요하지만 군항제 이후에 발주하게 되면 또 5~6개월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정상 발주를 한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조경 공사비가 혹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김상현 의원 조경 공사.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조경사 한 두 달쯤 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요, 금액이 얼마 정도.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제가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2억 2천 정도.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김상현 의원 그다음에 어쨌든 공사를 시작해서 착공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보니까 또 기사, 주위 주민들 얘기가 나무를 다 그냥 벌목을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아깝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아, 예, 그 부분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수목의 수요처를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1회에 안 하고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수목을 어디에 원하는 장소나 이런 데가 없어서 부득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수요 조사까지 했는데 사용처가 없다고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이거는 우리 현장에서 나무를 100년 이상 된 나무를 다 그냥 폐기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안전관리, 공사할 때 옆에 주차라든지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었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사 완공 후에 기존 청사는 뭘로 활용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이 부분은 2019년도 10월 행정동 자율통폐합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통추위가 구성되어서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임시청사를 쓰고 향후 청사는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나 복지로 활용한다는 그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상현 의원 동 통합할 때 속천에 센터를 별도로 두기로 했는데 안 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태평동, 구 태평동사무소 말씀?
○김상현 의원 말고 속천, 속천.
태평동은 지금 민원센터로 쓰고 있고, 속천에 있는 사람들이 태평동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 얘기를 아마 했어요, 주민 통합회의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김상현 의원 그런데 그거를 향후 계획에도 반영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예.
또 물어볼 게 많은데 1분도 안 남았네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바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지금 17개 지역 중에서 7개는 완료됐고 10개 지역은 진행 중인데요.
아마 우여곡절을 겪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은 하드웨어보다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하는 게 도시재생의 제대로 된 방향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드웨어도 필요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주민들에 대한 문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그다음에 제64회 진해군항제에 대해 보고 받으셨죠?
지난번에 현장에도 오시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나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까지 진해군항제 관련해서 항상 나왔던 문제의 일부가 여좌천 인근에 있는 불법 대여, 불법 영업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번씩 바가지요금,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오뎅 가격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여좌동에 저렇게 저런 데에다가 한시적 영업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고 있고, 저기서 꼬치를 구워서 팔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저거 해결하시고, 또 한 가지 주차 문제예요.
350만이 온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320만이 왔는데, 그런데 주차 면수가 1만 1,800면을 만들었다가 5,800면으로 줄였어요.
47%를 줄였어요.
사람은 더 오는데 주차 면수는 줄였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의원님, 먼저 방금 말씀하신 여좌동 불법 영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 진해 시내 쪽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산 볼보 그쪽이라든지 성산 산단 쪽,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을 해서 버스를 타고 오는 지역 그쪽이고요.
시내, 진해 시내 쪽은 작년보다 한 150대 정도 늘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면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자료화면 6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자료화면)
이렇게 붕괴 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겠죠.
그렇다면 아까 그 독거노인 보셨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그리고 거기도 위험해요.
저렇게 붕괴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지정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바로 저희들 그거는, 처음 말씀이기 때문에요.
○김상현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검토를 못 했는데 한번 바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상현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자료화면,
(자료화면)
기초의원과 공무원은 공복으로 시민의 곁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민생이 좋아지길 기대하며, 창원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김상현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정순길 자치행정국장님,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감사 및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시의 입장, 구 롯데백화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위탁 심사 결과에 따른 시의 입장, 해양신도시 친수공간 조기 시민 개방 및 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의 입장, 반월시장 아파트 붕괴에 따른 재개발 추진 및 가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 입장과 쟁점을 살펴보고 시정질문을 통해 신속, 적극,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연속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아닙니다.
○박선애 의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지난 시정질문 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민들에게 눈물과 고통이 아닌 진정한 내 집 마련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세심한 지도점검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에 시가 지난 2월 민원 발생 조합을 대상으로 감사 등 실태점검을 실시한 적극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점검 결과 나타난 위법 사항들을 바탕으로 주택법이 부여한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창원시가 향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주택법 제12조2항에 보면 주택조합은 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이미 강제조항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된 12조4항을 보면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주택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소된 토지계약을 포함해 확보율을 부풀려 조합에서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시가 이 조항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대조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다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법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2월까지 직전년도의 집행자금 실적하고 토지확보 현황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게시하고 있으며 또 시민 피해를,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확보율도 추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제가 보니까 현황은 나와 있는데 이 변하는 토지확보율, 퍼센티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던데, 일단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리고 주택법에 보면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지금 사업승인 취소는 지역주택조합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준공이, 임시준공이 나 있는 게 동읍에 하나 있고요.
그 나머지는 사업승인을 받은 게 없고 조합설립인가만 났기 때문에 이 사업승인 취소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집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향후 위법이 자꾸 발견될 때는 우리 시가 그런 조치를 좀 취하게 하려고 제가 물어본 건데.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예.
○박선애 의원 조합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가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한번 찾아봐 주시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관련 법에는 있습니다.
5년 안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일부 조합에서 총회 의결 없는 예산 집행이라든지 신탁계좌가 아닌 사적계좌 이용을, 이런 것들은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위법을 할 때 행정지도를 넘어서 수사 의뢰나 또는 사업승인 취소 같은 이런 법이 허용한 강력한 대응 원칙을 조금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의 입장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총회 의결 없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합 내부규약으로 정해져 있고 내부규약에 정해진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법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적계좌 이용하는 부분은 주택법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면서 사적으로 계좌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내부 재정이 정말 고갈되어 있는데 3차·4차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거든요, 토지도 없는데.
그래서 시장은 주택법 제11조3항에 따라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데 시가 이렇게 모집 신고 수리 시 아예 모집 공고문에 사업의 위험성 및 가입 시 유의사항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도해서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실천 의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저희들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적으로 사기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군데 있지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된 게 1건이고 나머지는 거의 보류상태이고 소송과 고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지역주택조합도 저희들이 1월에 내부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17건에 대한 지적이 나와서 지금 시정이나 또 저희들이 고발 2건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조합원 모집 신고 시에도 주택법에 따라서 금지 행위라든지 또 어떤 부분을 확인하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또 명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모집, 지금 현재 원도심도 4차·5차 또 조합원을 모집할 건데 이런 위험성이 아직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명시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현수막도 하고 공고문도 붙여줘서 정말 감사한데 그것을 못 보는 시민들이 더 많아서, 제가 이렇게 모집할 때 아예 옆에다가 그냥 그런 공고문을 의무적으로 달게끔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기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늘어나서.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최근에 4차·5차 조합원 모집공고 동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창원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현수막을 네 군데 게시를 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실적 없는 업체로 인해서 분담금 낭비는 주택법 제11조2에서 규정한 업무대행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과 직결됩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조합의―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토지확보 현황, 실제 토지확보 현황과 실태점검 결과를 상시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부적격 업체를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택법상 시의 관리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 실행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저희들도 창원시민들 어느 누구나 다 또 그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조합원이나 또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조합원들이 가입하고자 했을 때 한번 꼼꼼히 확인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지확보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에는 없는데 우리가 동법 12조3항을 보면요, 조합원이 어떤 정보를 열람하거나 요청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조합 측에서는.
그런데 얼마 전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준다”, 딱 잘라서 이렇게 하는 일부 조합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서 나온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롯데백화점 건물 활용방안과 방향성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입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이제 경제일자리국으로 가셨는데 시정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폐점이 단순히 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 전체의 소비 활력 저하는 물론 도시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건축물이 흉물로 방치되는 것은 창원시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이 공간을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흉물이 되지 않게 이 공간을 창원 전체의 복합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는 어떤 입장인지, 혹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간략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마산롯데백화점은 마산 원도심의 상징이자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고 롯데백화점 폐점에 따라 유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간 활용방안이 시급하나 부지활용 권한이 소유주와 민간 매수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 주도 공공지원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전면 TF팀을 중심으로 지역상인회,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각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경남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대규모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제가 뒤에 질문할 2번, 3번에 대한 것까지 다 답변해 주셨네요.
그래도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건물 활용이 지연되는 실질적 배경을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KB 말고도, KB가 97%를 가지고 있지만 민간 구분소유자들이 3%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박선애 의원 이분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매각에도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장논리에만 맡겨두면 정말 해결이 저는 좀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직접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권리 정리를 유도할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좀 해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문이 있는데 국장님이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있듯이 구체적인 대응 체계라든지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시가 정말 좀 소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중재가 되면 어떤 기대심리로 인한 부정적 요인도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구분소유주로 돼서 적극적 가지면 안 되죠, 우리 시는.
그냥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재활용 계획이 나올 때까지 주변 상인들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주차장, 1,500대 가까이 댈 수 있는 이 주차장만 임시 공공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안 되냐, 아니면 이 저층, 1·2·3층 저층만 시민 공간으로 활용해서 유동인구를 확보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막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큰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많이 힘들겠지만 이런 데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잠깐.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냥 건성이 아니라 이것 좀 신경 정말 써야 하거든요.
지금 2년이 다 돼 가버리면 올해 6월 되면 2년이거든요.
그래서 안 쓰면 폐가 되는 것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가 이것은 정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예.
○박선애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다음은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위탁 심사 결과에 따른 시의 입장과 관련해서 정순길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정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본 의원은 2년 전에 평생학습센터 심의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단체가 24년 동안 3개 이상씩 막 해 온 것들이 보여서 다수 센터 운영권을 독점하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동일 단체 3개소 이상 이런 위탁을 조금 지양하고 신규 단체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이런 원칙을 세우고 심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해서 3개 이상이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2개 그다음에 신규 단체들에 1개씩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12월에 심사가 있었는데 심사 결과를 보면 어떤 단체는 두 곳을 하다가 다섯 곳으로 확 늘어났었고요.
다시 3개 이상을 24년씩 하다가 2개로 줄었는데 다시 또 세 곳으로 환원되거나, 그래서 일부 단체들이 다시 세 곳 이상씩 차지하면서 과거의 독점 구조로 다시 역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세운 평생학습 다양성 확보라는 그 행정 원칙이 2년 만에 조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단체에 위탁한 행정적 이유를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잘한다’,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은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의 입장을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의원님.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민간위탁은 평생교육 진흥 조례하고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5년도 수탁기관 선정심사는 관련 대학이나 기관, 시의회 등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정 단체에서 5개까지 위탁 센터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그렇죠?
그래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약간 앞으로는 이것을 좀 주의해 달라, 조금 신경 써 달라 제가 당부는 했습니다.
평가 자료를 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다섯 곳, 그러니까 이미 다섯 곳을 하게 됐는데 네 곳을 이미 수탁받았는데 0.1점 차이로 또 한 곳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다섯 곳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심의를 한 기억을 보면, 물론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0.1점도 높으니까 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한 단체가 많이 가져가니까 약간의 재검토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시가 원칙적으로 0.1점 높으니까 그걸 다 줬다, 이렇게 집행한 것이 공정한 원칙적인 행정으로 제가 칭찬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가 잘하고 해서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던데 행정 편의 위주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위원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탁기관 선정은 평생교육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수탁 신청 기관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26개소 전 센터를 1차 서면 평가하고 이후 단독 신청된 센터는 서면 평가로 확정이 되고, 또 복수로 접수된 센터는 2차 제안서에 대해서 면접 평가를 실시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아마 2년 전에는 그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셨고 또 위원장님으로 해서 약간 운영의 묘를 기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례의 권한 위임을 받은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실시된 수탁기관을 평가·선정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정하거나 또 이렇게 검토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또 불가피한 사항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을 다양한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려던 그 취지와 조금 역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행정이 신규 단체의 어떤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좀 노력하는 대신 늘 하던 곳 그리고 조직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에만 안주하고 어떤 이런 다양성 확보에 조금 그걸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질문을 했고요.
어찌 됐든 너무 특정 단체가, 50% 이상이 전부 다 3개, 5개, 3개, 3개, 3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그냥, 왜냐하면 제가 우려가 좀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신규 단체의 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향후 위수탁 공모 시에 신규 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 설계 후에 충분한 사전공표를 통해서 합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제가 무조건 신규에 주라는 게 아니고,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십몇 년간을 열심히 운영해 왔는데 0.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십몇 년간을 해 왔으면 0.1점이라는 것은 정말 그동안 운영해 온 데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또 바뀌고 다양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기존에 한 곳을 딱 운영해 온, 20년 넘게 해 왔는데 이런 점수 차이가 났다 이러면 조금 시가 불러서 뭐 이렇게…. 그런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가 원칙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5개를 운영하는 곳에 갔다는 게, 이십몇 년을 운영한 곳은 0.1점으로 떨어지고 5개를 운영하는 곳에 갔다는 게.
이게 조금 형평성이냐 공정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수면 위로 올리고자 이것을 한 겁니다.
뭐 질타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 1월에 오셔서 이런 것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일단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순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모시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권한대행님, 시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기간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서 엄청나게 힘드신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먼저 반월시장 아파트 정비 및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 반월시장을 방문하셔서 향후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해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월시장 아파트 현장 붕괴의 위험이라든지 외벽 탈락 현상 같은 걸 고려할 때 인정시장이라는 행정적 지위나 사유 재산이라는 법적 한계를 넘어서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긴급 구조보강 예산 투입 등 창원시가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현재 반월시장은 제가 알기로 C등급인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직접 안전, 예산이 투입되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개별 법령상 근거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선애 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아, 5분 발언할 때 23년 전에 D등급이었어요.
그런데 24년 뒤에 회춘을 했나, 왜 이게 다시 D등급이 C등급이 됐을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자료를 저렇게 해 놨거든요.
마산시가 공문을 보낸 2002년도에 이미 D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 대책을 세우라 했는데 지금 26년이니까 24년이 지난 뒤에 회춘을 한 것 같아요.
지금 46년째거든요, 지어진 지.
C등급이 무슨 지지대 보강, 뭐 이렇게 건물 지지대를 세운다고 해서 젊어지지 않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선애 의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저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천장에서 시멘트가 두두둑 떨어지거든요.
조금 툭툭툭 발걸음이 울리면 시멘트가 머리 위에 떨어질까 봐 제가 겁이 나서 안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서 사진 찍고 이러고.
실제로 얼마 전에 벽돌이 하나 떨어져서 그 상인회 회장님 사모님이 머리에 안 맞고 옆에 떨어졌는데 머리에 맞았으면 그분도 60대이기 때문에 심각한 뇌진탕 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등급이 정말 참 궁금하기도 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가 한 번 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박선애 의원 예, 진짜 궁금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D 받았던 게 C로 내려올 수가 있냐는 건데.
○박선애 의원 한번 안에 들어가 보셨잖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안전점검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고요.
○박선애 의원 예예.
그리고 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다음 질문에 보면 과거에 이게 등록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등록시장이면 우리가 모든 재개발이나 가로정비사업 이럴 때 상당히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상인회장님께 우리 행정에서 “인정시장 할래? 등록시장 할래?” 이러니까 용어상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인정시장으로 하겠다 했대요.
아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원래 등록시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이라든지 가로정비사업 할 적에도 동의율이 또 높아져요, 자꾸만.
등록시장과 달리 동의율이.
그래서 창원시가 법령 개정 당시 그 부칙에 보면 이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적용할 수 있다―옛날에 개정 전에, 그것을―그런 부칙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등록시장에 준하는 정비사업 혜택을 좀 회복하게 해 주거나 아니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그 행정적·법률적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시장이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또 재개발이라든지―지금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니까요―그런 것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법률 개정이라든지 그런 걸 건의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그리고 3번, 4번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80%에서 5%로 낮아져서 75%가 됐거든요, 당사자들 동의율이.
그런데 지금도 행방불명 문제가 34%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이 34%를 빼면 66%예요.
그러니까 75%까지 9%가 모자라서.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시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이렇게 시가 보유한 행정 정보를 가지고 조력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이 관련 정비 조례를 상위법 수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시 조례를 조금 개정하거나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게 권한대행님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그 문제 거기 가면 뵈니까 그 조합장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자기들은 가장 급하기 때문에, 소재 불명이든지 연락 두절되는 분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1명 남았습니다.
열한 분이 남으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 관련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에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 보낼 때 그 위원장님께서도 자기들하고 링크를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보고 자기 소유권인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게 되면 조합장, 위원장님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링크만 해 줘도 자기들이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도록 바로 저희들 조치를 할 거고.
이번 주 정도, 또는 다음 주 정도까지 그런 공문을 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대행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선애 의원 제도적 허용 안에서는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좀 해 줘서 그분들의 어떤 근심을 좀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대행님, 공모사업 소송 변수와는 별개로 해양신도시 내 지하 기반시설과 친수공간 조성을 쉼 없이 추진해 온 시의 투 트랙 방향은 정말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하고 효과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시민 휴식권을 선제적으로 챙겨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수변 산책로와 녹지공간 개방을 앞두고 현장 설명회와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이번 개방이 시민들의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보강이라든지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반영해서 운영할 것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은 시민분들께 우리 지역사회분들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 그분들께 사전에 하고 나서 특별하게 워낙 안전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시민 편의적인 문제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우리 의원님도 같이 가셨기 때문에 잘 아시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추가적인 어떤 의견이 따로 들어온 것은 별로 많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번 3월에 개방이 되면 아마 원동기라든지 자동차는 안쪽으로, 일단 지금은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요, 일단 운동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 정도를 개방할 거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날이 따뜻해지면 그분들께서 텐트 쳐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쿠리섬처럼 텐트 장박 우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안전상의 문제가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안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도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1번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론을 보니까 너무 좋아해요, 다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박선애 의원 그리고 조금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소송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적 결함이 조금 보여서 검토 등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사업 추진이 다시 정체되는 것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이 해양신도시가 사업 동력을 잃지 않고 추진하기 위한 어떤 시의 계획이 있다면 간략히 민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시민들께 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긴 세월 기다려주신 건데 빨리 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조성은 예타 지금 하고 있고 예타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류테마공원은 이미 우리 남부권 테마 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또 조만간에 작업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은 게 그쪽에 문화시설공간, 공공 분야 쪽은 그것 하나 남아있고요.
그 문제도 새 정부의 어쨌든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차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심까지 저희 창원시가 승소했기 때문에 그대로 상고심 지금 현재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4차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결격사유가 추가로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도 외부 전문기관, 법률 전문가들한테 네 군데 우리 창원시에 있는 변호사분 두 분, 여섯 분께 법률 상담을 했고요.
그 결과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요.
6개가 아마 일치된 의견으로 결격사유가,
○박선애 의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에 맞춰서 저희들 작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권한대행님, 저희들이 디지털혁신타운 그 안에 피지컬AI거점센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문화 쪽에는 우리가 아레나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정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박선애 의원 주민들이 정말 관심 가지는 게 주거공간이에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맞습니다.
○박선애 의원 저보고 계속 주거공간을 몇 세대 짓냐, 몇 % 정도가 주거공간이냐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얼마 전에 전화드렸죠?
전화드렸더니 한 6만여 평 정도가 주거공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될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소송 중에 있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GS와 현산과 맞물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선애 의원 그것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하여튼 주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하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 직주 근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이 만들어지면 거기 업체가 들어올 거고 IT 관련된, 어찌 보면 약간 고급 인력적인 인력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그렇게 되면 바로 옆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 타고 한 10분 거리 정도가 될 수 있는 곳에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권한대행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고나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사후 행정보다 사전 예방 행정이 모든 면에서 피해나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공정성과 형평성, 시민의 일상이 지켜지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님, 정순길 자치행정국장님,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6년 3월 27일에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의 통합돌봄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전임시장의 공약이었던 창원맘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창원시와 민간 기관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미비점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창원레포츠파크 전임 이사장 2심 판결과 관련해서 창원시의 향후 계획과 개인에 대한 감사 실패는 누가 책임지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최초 시행되었던 공공기관 통합 채용과 관련해서 공정성은 확보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직시를 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정례회에서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다른 민원 제기 사안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가족 친화적 정주 여건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창원·마산·진해에 가족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고 민선 8기 전임시장의 공약으로 창원맘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해서 현재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돌봄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맘커뮤니티센터의 주요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맘커뮤니티센터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육아 양육자와 그다음에 육아휴직자를 위한 어떤 부모들께 어떤 정보 공유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일·생활 균형 유지를 위해서 저희 24년 6월에 창원여성회관 4층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주요 기능들은 어떤 직장하고 육아 여성들의 어떤 출산·육아·직장에 대한 어떤 노무 상담이나 직장 고충 해결 지원이라든지 어떤 직장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직장부모 역량 강화, 그다음에 직장부모들의 어떤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혹시 대관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김묘정 의원 대관 사업.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여성회관 창원관 자체가 대관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럼 현재 지금 대관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일단,
○김묘정 의원 3월도 보니까 대관이 거의 꽉 차 있더라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마 여성회관 창원관 자체가 그게 저희들이 가족센터와 창원 커뮤니티센터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많은 기관이 입주했다 보니까 입주 기관들 자체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아마 대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주로 대관하는 대상들은 어떤 분들이 대관을 많이 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그런 여성회관 창원관에 입주해 있는 어떤 기관들이 제일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단체에서 어떤 여성회관 창원관을 대관하고자 하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것은 대관은 충분히 가능한데, 워낙 다양한 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아마 일반 민간단체에서 대관하기는 아마 좀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창원에 있는 3개 가족센터의 주요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3개 가족센터는 일단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 민간,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돼 있는 기관이고.
저희들이 주요 기능들은 어떤 일반 가정과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어떤 가족관계라든지 가족돌봄, 그다음에 가족과 하는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어떤 일반가정과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주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면 맘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과 우리 일반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겹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특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타깃층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맘커뮤니티센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와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가족센터는 저희 결혼이민자 여성이라든지 일반가정, 일반가정 중에서도 위기가정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타깃층은 다르지만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맘커뮤니티센터 운영시간은 대부분 다 그러면 직장맘이나 직장대디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로 운영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일반 육아 휴직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일부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가족센터와 다르게 야간에 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지금 우리 맘커뮤니티센터와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가족 참여자를, 비율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최고 많은 가족들이 참여했던 건수를 보니까 특정 가족이 여덟 번, 아홉 번씩 참여한 횟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프로그램을 모집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아마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사전 예약이라든지 선착순, 온라인으로 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집하는 형태가 온라인 위주다 보니 어떤 정보 접근성이 높고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지가 강한 사람이 주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참여 보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래서 이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존의 참여자를 좀 배제하고 어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라든지 한 번도 저희 가족센터나 맘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해 보지 않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일단 다참여자는 좀 배제를 하고 신규 참여자에게 최대한 수혜를 주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일단 답변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제 2회 이상 참여자 또 보시면 저렇게 횟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8회, 9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지는 않은 수인 것이고.
오히려 기존에 진입하는 장벽이 조금 사실은 높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개선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김묘정 의원 어쨌든 접근 방법 자체가, 홍보의 접근 방법 자체가 조금은 개선이 돼야 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민원을 받은 게 말씀하신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시작함과 동시에 거의 마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배제보다는 어쨌든 미이용 시민군 발굴에 대해 초점을 조금 맞추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다음번 프로그램에서는 차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다순위 참여자들은 조금 뒤로 순위를 뒤로 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일단 의원님이 지적해 준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화면 3번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3월부터 시행이 될 지역 의료 돌봄법에 따라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를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돌봄사업은 어떤 정부형 사업이 맞고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가 저희 아마 고령화도 심화가 되고 또 복합적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어떤 서비스 제도를 의료든지 요양을, 돌봄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통합 관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시행은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형 통합돌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 지금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경남형 통합돌봄은 저희들이 아마 정부에서 시작하기 전에 경남도 자체에서 통합돌봄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형 통합돌봄하고 경남형 통합돌봄은 어떤 타깃층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타깃층이 차이가 있지만 폭넓게 보면 사실은 이제 비슷한 부분이 사실은 많았었고.
지금 보시는 경남형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경남형 통합돌봄도 국가시책에서 반해서 봤을 때 어떻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이라 봐지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통장 대면 때, 회의 때 지켜보니까 저기 보시면 ‘읍면동 발굴’이라고 돼 있는 저 부분에서, 저 읍면동 발굴 자체가 실질적으로 맞춤형 팀에서 하기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 일을 지금 통장님들께 많이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 저희가 사실은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경남형인 것이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주신 것은 국가시책인 것을 말씀 주시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리고 이제 시행이 되는 우리 경남형 통합돌봄이랑 시민들이 헷갈리실 게 국가시책 통합돌봄이 사실은 2개가 있다 보니까 저희 시민도 조금 사실 헷갈리기는 하거든요.
분절된 제도도 있고 서비스와 관련해서 의료나 요양이나 주거나 복지나 각각 다른 법도 있고.
또 재정이 사실은 운영돼서 연계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쪼개져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답변드리면서, 물론 이제 우리 시 자체가 경남도 통합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시민들이 아마 경남형하고 정부형의 차이점이 뭘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통합돌봄이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장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많이 했고 담당 공무원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선의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27일까지 일단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경남형이든 통합형이든 돌봄의 어떤 큰 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취지와 경남도에 맞게, 일단 돌봄에 대해서는 틈새 계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하고 최대한 헷갈리지 않도록 3월 27일 이전에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3월 27일부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정부형 시책이 시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김묘정 의원 시행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증원은 지금 사실은 저희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그 일을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고 사회복지과가 사실은 진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신청주의였다면 정부에서 하는 통합돌봄이 신청에 플러스 발굴 부분이기 때문에 발굴을, 시에서는 큰 제도 자체를 운영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발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발굴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아마 과부하가 걸린다면 읍면동에 있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게 지금 제일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읍면동에 있는 사실은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들일 텐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더해서 의료기관이나 우리 방문진료, 재택의료 같은 경우에 핵심 기능을 맡을 우리 병·의원들이 인력 부담이나 수익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이 통합돌봄 제도가 가장 큰 차이점은 각 살고 있는 곳에 방문진료를 하자는 게 가장 큰 틀인데.
아마 그게 방문진료를 하자면 의사가 각 가정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 방문을 해야 할 때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3명이 동행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진료할 수 있는 수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굳이 진료를 하는 어떤 비용이나 의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료하는 수가들이 아마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병원 의사들이 꺼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아마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마 고민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어떤 현장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도 걱정도 많고 고민이 많은 게, 저희가 24년도 건보 데이터를 살펴보면 경남 전체에서 노인 인구가 창원시가 4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 정부형 통합돌봄이든 우리 경남형 통합돌봄이든 실시가 됐을 경우에 업무가 엄청나게 가중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배치가 먼저 사실 돼야 할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쪽으로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쪽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까 재차 설명을 드리지만 기존의 복지는 신청주의에서 지금 통합돌봄은 발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발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3월 27일 전에 경남형이든 정부든 하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또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아마 중앙 부처에서 흔히들 하는 사업처럼 어떤 발굴의 건수라든지 읍면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마 모니터링을 하든지 보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7일 전후에 꼭 읍면동에 인력이 배치되었으면 어떤 사업부서로서, 담당국장으로서 인력이 좀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마산회원구나 합포구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거의 26% 해당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 업무가 가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직협력 담당 부서랑 조금 저희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직협력 담당이랑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한대행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대행님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목표로 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구조적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창원시에서 실질적으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계시는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예, 저희들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서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복지국 중심으로 업무와 관련된 저런 절차적인 문제 또는 발굴의 문제 또 사례 관리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업무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12월 31일 날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맞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개정해서 정원을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국가정책 수요에 대한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은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던 분야입니다.
○김묘정 의원 일단 우리 정부가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돌봄 사무 수행을 위해서 기준인력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묘정 의원 당연히 배정을 해야 하고.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돼서 증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시점이 문제인 것 같은데, 창원시에서 증원된 인력 배치 계획을 지금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묘정 의원 창원시에서 증원된 인력의 배치 계획을 혹시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내부적인, 당연히 준비는 하고 있죠.
○김묘정 의원 그럼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제 업무 가중, 인력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 인력 증원이 돼야 할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면서는 읍면동에 한 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랑 협약을 하고 재택의료 확대 등 혹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저희들 일부 기관하고는 벌써 협약을 맺었고요.
이번 3월 17일 날에도 저희들은 13개소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저희들 협약을 따로 할 거고요.
저희들 더 많이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의료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더 크게 폭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 규모를 정해서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의원 창원시 기준인건비 상황이랑 기준인건비 초과 시 어떤 페널티가 혹시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현재 상황은 23년까지는 저희들 일부 약간 기준인건비,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보다 약간 조금 남은 여유가 있었고요.
그런데 24년도에 약 131명이 회수 당하면서 지금은 약간 초과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페널티 관련된 문제는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교부세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정할 때 그 산정 자체에서 저희들 초과하거나 그렇게 되면 페널티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기준금을 초과하면 교부세가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게 지난해 연말 12월 31일 날 내려온 겁니다.
○김묘정 의원 12월 31일 날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창원시 정원이 타 특례시에 비해 조금 많고 거기다가 그렇다 보니까 조직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원래 우리가 보통은 시군 통합을 하고 하면, 보통 통합을 하는 첫 번째 어느 정도 효과를 이야기 많이 하실 때 그때 행정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2개 기관을 운영하다가 독립된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공동사무라든지 이런 게 줄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요, 저희들 창원시가 화성이나 수원이나 특히 고양, 용인 쪽보다는 분명히 정원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인구는 우리가 수원에 비해서는 적지만 또 안에 수요 중에서 수원에서 하지 않는 수요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항만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창원 국가산단만큼 저렇게 큰 산단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별로 없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창원만의 어떤 독특한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수원이 우리보다 인구가 한 20만 정도가 많은데 그러면 저희들도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작업이 필요한 건 맞고요.
왜냐하면 너무 좀 많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직개편을 하고 이런 것 하실 때, 혹시나 그런 것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그런 어느 정도의 정책 방향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면 대행님 타 지자체는 기준인력 증원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거요?
○김묘정 의원 예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자체마다 사정이 조금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한 30~40%, 40% 정도는 저희들하고 아마 궤를 지금 같이해서, 3월 27일 날이 시행이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일부 지역은 아직 검토 중이고 4월에 하겠다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지역은 4월에 못 하면 6월 넘어가면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묘정 의원 오케이.
일단 보니까 저희가 6월쯤에 이제 지금, 6월에 지금 이제 경남도에서 공무원 고시 공고가 올라갔고 6월에 지금 공무원들이 채용시험을 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면 6월에 채용시험을 치고 발표가 언제쯤 나게 돼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제가 알기로 9월, 10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제가 볼 때는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하반기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장 궐위 상황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 조금 저희는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조심스럽게 해 보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의회에서 사실 타 특례시에 비해서 의회사무국 정원이 조금 적다 그리고 의회를 조금 홀대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의회사무국 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또 그것도 아까도 우리 공무원 전체 인력하고 똑같습니다.
수원이나 특례시 사정과 우리 또 창원시 사정은 조금 조금씩 안에 내용물에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인력 규모를 유지하시는 거고요.
그 인력 규모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우리가 어차피 조직 관련된 권한은,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조직 관련된 권한은 아직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건데요.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인력 증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민선 9기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돌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대행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3월에, 이번에 3월 27일 날에 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국가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못해도 6개월이나 7~8개월 전에 통보를 해 줬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너무 갑자기 12월 31일에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하면, 저희들도 그래서 이 앞에 민선 7기 때, 8기 때 한번 조직개편 했던 시기를 한번 보니까요.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는 제가 알기로 그다음 해 1월 정도에 조직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민선 8기 때는 소규모적인 개편이 10월 정도에 한 번 하고 좀 크게 한 게 1월에 했더라고요.
그리되면 너무 갭이 7개월, 8개월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또 하면, 또 몇 달 뒤로 또 채용하고 이러면 더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건 또 조직, 본격적인 큰 개편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는 국가정책 수요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그냥 거의 전국이 다 같이 공통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리되면 논란될 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빨리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그 제출된 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 겁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조직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4년 동안 사실은 민선 8기 때 조직개편이 너무 수시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이제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조직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어, 제가 알기로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김묘정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도 정확한 기일은 모르는데 어쨌든 아마 알기로 5, 6월?
중장기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를, 큰 그림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한 인원 증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어쨌든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조직개편 나오면 또 새로운 시장님께, 새로운 시장님 또 공약도 있을 것이고 시장님이 또 하시고자 하는 또 어떤 사업도, 정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조직개편을 또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대행님.
어쨌든 대행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우리 여성복지국에서 좀 힘들지 않게끔 조직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유연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도 이렇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논란 그 자체로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 이런 논의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게, 저희들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또는 밖에서 토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회부해 주셔서, 오늘내일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회부해 주셔서 좀 논의가 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대행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계속해서 감사관님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감사관 최종옥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민선 8기 전임시장과 당시 감사관의 표적 감사로 인해서 창원레포츠파크 전임이사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통보했었고 결국 창원시의 감사 결과 처분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사장직에 대해서 해임 처분을 단행했습니다.
최근에 창원레포츠파크 전임이사장 해임 처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2심 판결 결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감사관실이 진행했던 감사 결과로 인해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뻔한 결말이긴 한데, 당시 감사관실의 감사 착수 배경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감사의 법적 근거 그리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2022년 12월에 지역 언론으로부터 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감사 범위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 전반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묘정 의원 저희는 약간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그 당시에 이사장님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실은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 시장님이 단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문제가 있는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전임이사장님이 해임이 되셨지만 지금 판결문을, 어쨌든 2심 판결까지가 창원시가 잘못한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결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김묘정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시 감사관실의 역량의 한계인 건지 아니면 당시의 감사가 무리했던 건지 감사관실의 현재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 역량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감사관실의 무리한 감사 결과가 아니었는지 감사관실 입장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감사 결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2심 판결까지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감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당시에 감사가 무리하다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계속해서 무리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감사로 인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감사에 대한 목적은 법령 위반이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했다면 당연히 감사를 실시한 감사관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 판결문에 따르면 감사관이 잘못한 것으로 사실은 판결이 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관 최종옥 그런데 그 부분이, 감사 진행 부분이 위법을 했는지 과연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김묘정 의원 판결문에 따르면 어쨌든 감사실이 감사를 잘못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임은 분명히 감사관실에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감사관이 지든 그 당시 창원시장님이 지시든 아니면 감사를 했던 공무원이 지든 해야 될 부분인 건데.
어쨌든 감사관이 최종적으로 승인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사한 감사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향후 감사 체계를 보완해 나갈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감사가 여태껏 진행됐던 부분을 보면 감사 진행 규칙이 창원시만의 규칙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관이 들이댄 잣대로 감사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 체계는 반드시 보완이 돼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감사 결과로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최종옥 예, 앞으로 특정감사에 대해서 중요한 감사 결론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또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듣고 감사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우리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감사로 인해서 개인의 손해라든지 또는 예산 낭비,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감사관님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감사자문위원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열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뭘 하는지 계속 여쭤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문회만 둘 것이 아니라 더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체계가 잡혀있는 감사제도라든가 감사방안도 조금 더 저희가, 좀 더 완벽한 보완이 돼야 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감사관 최종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 전문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 최종옥 예, 감사합니다.
○김묘정 의원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 실장님 저희 과거 시정질문에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개별 채용 절차하고 그리고 예산 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제안할 것을 배경으로 해서 25년도에 공공기관 통합채용 실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면 자료 제출이나 여러 가지 자료 내용을 봤을 때 그 이면에, 시행 이후에 각 기관에서 인력 수요 반영의 어려움이나 채용 일정 지연이나 그리고 채용 시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보고가 되어 지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채용이 기관별 운영 자율성과 인사 효율성을 조금 저해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통합채용이 실시가 되면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도 사실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크게 비용 절감이 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절감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통합채용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게 된 목적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래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또 응시자의 편의를 높이는 목적과 그다음에 효율성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효율성에는 비용을 절감하고 또 업무를 경감하고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증가하는 요인도 있고 감소한 요인도 있는데.
증가한 요인은 공정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필기전형을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비용이 늘어나고 또 모집, 시험 난이도도 세분화하다 보니까 또 그런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 면접도 이제 심층 면접을 하다 보니까 위원 수가 늘어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또 이틀을 실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해서, 이 공정성을 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외적으로 또 CECO를 대관했었는데 좀 더 저렴한 시험 장소를 미리 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났고, 또 줄어드는 부분은 이제 채용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광고라든지 홍보 비용이 줄어들고 컨설팅 비용과, 그다음에 채용 서비스 구축 비용과 운영비용이 줄어들어서 플러스마이너스해 보면 또이또이 비슷하게 약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일단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통합채용 같은 경우에 이점이 ‘공정하다’라는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통합채용을 주장할 만했던 부분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각 기관별 인력 필요 부서에서는 ‘사실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묘정 의원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신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어…. 그 기관별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문제 같습니다.
채용을 1년에 한 번, 작년에 6월에 공고를 해서 8월에 채용을 하고 9월부터 임용이 가능하니까 1년 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중에 중도 퇴사라든지 결원이 생겼을 때 즉시즉시 이제 채용을 못 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빨리 채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돼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고요.
통합채용이 지난해 1회 딱 이루어졌거든요.
1회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합채용하고 난 뒤 한 달 뒤에 그만두는 직원이 발생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묘정 의원 그러면 그 부서가 1년 동안 채용을 못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부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가 긴급하게 또 채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명을 위해서 또 통합채용을 하는 것도 사실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사실은 출자·출연기관들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래서 저희들이 적시성 문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자율성이라든지 뭐, 효율성 이런 부분 그…. 그런 애로사항들이 그때그때 뽑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정규 채용을 2회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5월까지 채용을 하고 하반기에는 10월 정도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충원을, 충원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제 개별 채용도 이렇게 허용을 해 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여좌국민체육센터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고 또 NC파크도 이제 올 1월부터 우리가 시설 관리를 이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데 채용은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긴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개별 채용을 했고, 시설공단에서 27명을 개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4명을 개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긴급한 수요에 대해서는 개별 채용을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해 줘서 하도록 하고.
수요가 예측되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상하반기로 나눠서 좀 더 자주 함으로써 그런 부분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면 실장님 사실은 통합채용이라는 부분 자체가 무색해지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 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 향상이라는 요구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이고.
창원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대부분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서비스가 향상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통합채용이 지금 사실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반기 두 번 이루어질 것이며 또 비용이 그만큼 들 것이고 또 지금처럼 수시로 채용이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사실은 통합채용이라는 내용에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해야 하는데.
일단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고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예산 절감 부분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관료도 좀 저렴한 곳을 구하고 해서 낮추고 그 외의 항목들도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찾겠습니다.
그리고 적시성 문제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저희들이 대응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대신 공정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투명성이 높아지면 채용의 신뢰도가 제고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이 국민권익위에서 대규모 공공기관, 행정기관들은 통합채용을 다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더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래서 통합채용을 어차피 시작하고 계시지만 지금 실장님 지적하셨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통합채용의 목적성과 조금은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리고 상하반기에 채용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채용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큰 통합채용의 목적성인―말씀하신 대로―효율성 부분이라든지 공정성 부분인데, 그 공정성 때문에 시민 서비스가 다운되는 결과는 절대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공정성 때문에 시민 서비스가 지금 다운이 되는 경우가 사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목적성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충분히 검토해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이동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정부의 책임이고 책무입니다.
그리고 창원시도 특별 교통수단과 함께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사실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저도 지금 그래서 교통 바우처 택시나 구조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148회 정례회에서 제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구조사업의 구조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받지를 못했고, 사실 쉬운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아마 그 문제를 개선했더라면 사실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비용추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조치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바우처 택시 관련 국민신문고나 시민의소리 게시글 86건 중에서 배차 지연 및 택시 정차 요구가 41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제가 받은 민원도 그 문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 배차 소요 시간이 얼마가 됩니까?
배차 지원 대책은 혹시 세운 게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올해 1월부터 3월 4일까지 배차 요청 총 9만 5,000건 중에서 배차 성공이 된 8만 8,000건에 대해서 평균 소요 시간은 3분 36초이며 배차 지연 대책으로서는 올 2월부터 배차 신청 콜 수송 범위를 당초 3㎞에서, 3.2㎞에서 10㎞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교통 취약지역 월 운영 실적을 월 5회에서 10회로 확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럼 배차가 안 되던 우리 교외 지역에 배차 횟수를 한 10건 정도 늘리겠다는, 10회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언제부터 실시가 될 예정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작년 12월부터 운영협약을 맺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 현재 그래서 10회 이상을 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10회 이상을 채우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6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희가 민원 받은 것 중에서 대부분의 기사님들께서는 친절하게 다 운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장님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배차를 신청하게 되면 휠체어라든지 그다음에 승하차 시 도움이라든지 동승자, 그다음에 즉시콜에 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특정 분들께서 이제 사실은 승하차 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체크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확인하고도 그것을 일부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승하차 시 도움이라고 표시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몸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 근처에 왔을 때라든지 내리실 때, 승하차 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민원들이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기능 체크는 운전원이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승객이 승하차 시에 도움을 주라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바우처 택시 운영협약서에 종사자는 승하차가 어려운 이용자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는 이제 협약 해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시 호출앱 이용 후기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운영협약서를 준수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국장님 이게 강하게 저희가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고 어떻게 위협을 하라기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지만 체크를 안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승하차 시 도움은 사실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가 승하차 시 도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로 협약해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친절도가 높으신 분들,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카카오택시를 타면 별점을 가지고 5점, 4점, 3점, 2점, 1점 평가하는 것처럼 오히려 친철도를 평가하셔 가지고 만족도가 높은 우리 택시 운전자님께는 오히려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효과가 더 빠를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그 바우처 택시 이용자 자체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행이 돼야 할 사항이고.
추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상 여건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정이 허락하면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묘정 의원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꼭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으로 돌려주기보다는 창원시 기념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격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친절기사를 저희가 붙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당근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알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반드시 인센티브를 꼭 돈으로 포상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시민들이 어쨌든 조금 더 승하차 시 도움을 받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호 간에 조금 기쁜 얼굴로 택시를 타고 내려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대부분의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전자 기사님들께서는 승하차 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이루신 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저희가 친절도가 높으신 분들은 스마일 배지를 달아드린다거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예, 만족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창원레포츠파크 전임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 판결은 민선 8기 전임시장의 시정이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인사와 감사의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침묵으로 행정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전임이사장 해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창원시의 입장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밝히십시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창원시는 공무원 모집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이번 조례 상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절차상 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하나 입법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도 반복되는 조례의 직권상정 거부 대신에 조례의 심사와 가부 여부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위원회 위원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대척점에서 지금과 같이 소통과 협치가 없이 간다면 결국 이 모든 부담감은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몫이 될 것이고 또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모두 돌아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복들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상정되고 이번 본회의 중이나 4월 중에는 반드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김묘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최종옥 감사관님.
예, 죄송합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묘정 의원님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말미에 입장을 말씀하셨기에, 어제도 구점득 의원님 질문에 의장이 멘트를 하는 것은 지극히 좀 제한되는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력 충원하고는 전혀 이 조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에서는 최소한 3월 27일부터 이 업무를 하려고 했으면 현재 우리 정원 안에, 지금 휴직한 직원들이 어제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인원 속에서 7급 이하이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를 3월 27일부터 투입하겠다는 모집 채용공고가 나갔다든지 이것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조례와 전혀 상관없이, 이 조례에 하는 것은, 답변 내용을 의원님들 제대로 좀 들으십시오.
이 조례에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은 정원 범위 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승인된,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나 정원을 줄이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 그 법령에 따라서는 하자가 없지만 그 하나만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정원이 승인이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월 27일 지금 시행하는 법령에 따른 이 복지의 우리 정원 관련은 2년 전에 이미 법령이 제정되었고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고 그 기간 안에 조례하고 다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말하는 그 뭐죠, 증원 확정을 12월 말에 내려왔다고가 아니고요.
작년 7월부터 검토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원칙적으로 작년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해서 이 업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서 조직 인력을 충원하는 기획관실에서는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입니다.
업무해태가 무슨 해태냐, 2년 동안 정비를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작년에 인력 충원 모집공고를 했었어야 하고요.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어야 하고.
올 3월 27일 날 이 인력이, 60명이라는 인력이 충원이 돼 가지고 3월 27일 날 배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 증원 인력은 빨라야 9월 4일 날 합격 통지가 되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도나 입장을 보면 11월 중순경에라야 배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읍면동에 필요한 업무들은 과중합니다.
의장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나?
현재의 조례가 되어 있지도 않고 채용공고도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 뭘로?
현재 정원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적은 인력은 시장의 권한으로 6급 이하는, 시장의 권한으로 그것을 한시임기제를 쓰든 그다음에 정원 범위 내에서 타 지자체에서 전입을 받든, 이게 어디 보도 자료가 집행부에서 또 나갔더라고요.
조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하게 있음에도 의회가 해 주지 않으면 마치 무슨 대형사고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원님들의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지시를?
행안부에 관원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아까 대행님의 답변 내용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한 30~40%는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우리 시처럼요, 이렇게 직원이 많지도 않고 통합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도 않은 데가 대다수고 이런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도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난번 우리 팔룡터널 관련 있잖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관원질의도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요, 도에서.
오는 공문이 이겁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팔룡터널 관련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시간을 뺏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시에서는 아예 도에다가 그 부담 요청을 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답변이 뭐냐 하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받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다.’ 24년 7월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룡터널도 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치하라는 것은 소송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도에서요, 시의 국장이 와서 설명했습니까?
이것 재검토 요청을 의장 명의로 도에다가 하니까 도에서 국장, 과장, 그다음에 사무관까지 세 분이 의장실로 방문해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6월이면, 이게 언제냐 하면.
(서류를 들여다보며)
12월 30일 날 저희들이, 저기서 행안부에서 온 자료고요.
그래서 도에서 국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지금 당장은 시에다가 공문을 지원할 수 없다고 보냈는데 우리가 공문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보내는 것은 행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직접 와서 내년 도지사 선거도 끝나고 시장 선거가 끝나면 시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 가서, 이 법률이 뭐냐면 2012년도에는 20%, 2024년 7월에는 대법원 판례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20%에서 50% 범위 내에서 시에서 요청하면 적의하게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는데.
이것 집행부에 제가 주지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장 혼자서 창원에 있는 어려운 재정 속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의원님들이 헤아려 주셔야 되는 게 1번이고.
2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저 행안부에 관원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 속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 팔룡터널 할 때도 제가 엄청난 지탄을 받으면서도 재발 방지.
뭐가 재발 방지냐면,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십시오.
그 동의안은요, 적어도 10월 우리 임시회 때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12월에 예산을 올려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려 가지고 그 2개 중에 1개만 부결돼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 2년간 유예한 것 중에서요.
내가 또 어제 이야기할 때는 양산시만 있었는데 어제 또 확인하니까 함안군도 작년 연말에,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조례가 사회복지과 조례하고 증원 조례하고 2개가 다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법을 어긴 사람을 따라가겠다하는 것은 그것은 창원특례시의 위상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업무해태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것, 지금 이 안을 상정하고 안 하고는 행안부의 관원질의를 최대한 빨리 지금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 중에 보내면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안에 옵니다.
그러면 4월 임시회 전에는 관원 답변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한 번 받아보시고 평가를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의장의 입장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과 제안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본회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 ○휴회결의 | |
| 재석 의원(20인) | |
| 찬성 의원(20인) | |
|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묘정 |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백승규 | |
|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홍용채 |
| ○출석의원(41인) |
| 강창석권성현김경수김경희 |
| 김남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
| 김수혜김영록김우진김이근 |
| 김헌일김혜란남재욱문순규 |
| 박강우박선애박해정백승규 |
| 서명일서영권성보빈손태화 |
| 심영석안상우오은옥이우완 |
| 이원주이정희이천수이해련 |
| 전홍표정순욱진형익최은하 |
|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
| 황점복 |
| ○출석공무원 | |
|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 장금용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 의창구청장 | 이종덕 |
| 성산구청장 | 정숙이 |
| 마산합포구청장 | 서호관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 진해구청장 | 이종근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조성환 |
| 경제일자리국장 | 심동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최영숙 |
| 자치행정국장 | 정순길 |
| 도시정책국장 | 이재광 |
| 문화관광체육국장 | 김만기 |
| 교통건설국장 | 장승진 |
| 해양항만수산국장 | 조성민 |
| 기후환경국장 | 이유정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신성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강종순 |
| 마산보건소장 | 이지련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 푸른도시사업소장 | 정윤규 |
| 상수도사업소장 | 정규용 |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 도서관사업소장 | 박진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현섭 |
| 감사관 | 최종옥 |
| ○속기사 | |
| 이현주 김은정 백나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