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월 23일(금) 14시
장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한은정) 징계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한은정) 징계 요구의 건(김우진 의원 발의)
(14시04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윤리심사자문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1200호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자문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한은정) 징계 요구의 건(김우진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24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해련 징계 의결 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을 존중하여 해당 안건은 징계대상이 되며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이 되며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해정이우완이해련최은하 |
| 홍용채 |
| ○청가위원(3인) |
| 김혜란남재욱서영권 |
○출석심사대상의원(1인)
한은정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전현주 |
| ○속기사 | |
| 김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