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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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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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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14시 07분

장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김미나) 징계 요구의 건

2. 창원시의회 의원(김상현) 징계 요구의 건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

4. 심사대상의원(한은정)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김미나) 징계 요구의 건(박승엽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의원(김상현) 징계 요구의 건(김묘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

4. 심사대상의원(한은정) 출석 요구의 건


(14시07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윤리심사자문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867호, 1048호,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두 건에 대한 자문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1200호,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김미나) 징계 요구의 건(박승엽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55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해련 징계 의결 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의원(김상현) 징계 요구의 건(김묘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4시56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16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해련 징계 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여부의 건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

4. 심사대상의원(한은정) 출석 요구의 건

(15시16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심사대상의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19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해련 그럼 회의 결과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심사자문회의 소집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대상의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해련이우완김혜란남재욱
박해정서영권최은하홍용채


○징계대상의원(2인)

김미나  김상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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