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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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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2차[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2025.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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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14시 54분

장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4시54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요즈음 정말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4시55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14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자문 의견을 존중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3항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징계 대상이 되며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항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징계 대상이 되며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해련이우완김혜란남재욱
박해정최은하홍용채


○청가위원(1인)
서영권


○출석심사대상의원(1인)

김상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속기사
허진영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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