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1일(수) 14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4.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5.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4.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5.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지난 9월에 다녀온 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4일 자로 제출된 문순규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욱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록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정훈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16건까지 총 23건의 안건이 10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중 미래전략산업국 및 경제일자리국 소관 동의안 총 6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로 상정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초 제정된「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2억 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재료연구원과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는 한독 소재 R&D센터 사업(3단계) 등 5개 사업, 미래신산업과 소관으로 드론·AAM산업 시장 확장 및 네트워크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수탁·대행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한구재료연구원은 1976년에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소재 분야의 연구개발과 성과 확산,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 소재 연구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소재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 2015년에 설립된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창원산업의 장기발전 전략 수립, 체계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미래전략산업과 첨단산업기술 중심의 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참고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0월 14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원안으로 가결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1103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2026년 출연금 총액은 39억 4,178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9,8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0억 7,209만 원, 그 외 경비 18억 6,969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인건비와 경비는 위탁사업 및 정부과제 사업 수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감액 사유는 인건비 항목에서는 현원 기준 편성에 따른 인원 감소로 전문위원 총 3명에서 2명으로 감원되었고 육아휴직 대체자 총 2명에서 1명으로 감원되었으며, 또한 운영경비 항목에서는 운영 효율화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 조성과 관리·운영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와 경남도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2026년 출연금 총액은 23억 1,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직원 인건비 16억 7,500만 원, 기반시설 등 공익시설 운영비 6억 3,850만 원입니다.
그 외 부족한 인건비와 경비는 테마파크 운영 수입 및 임대료, 대관료 수입 등 재단 자체 수입을 증가시켜 충당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고시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1단계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비 출연으로 2026년 출연금 총액은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유망 공공기술 이전과 출자를 통한 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특화성장지원사업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2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과의 한독소재 R&D센터 사업(3단계) 등 5건, 미래신산업과 드론·AAM산업 시장 확장 및 네트워크 지원 등 2건으로 총 7건의 사업을 한국재료연구원과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연구원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7건의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위탁·대행 기간을 충족하고 적정성 검토에서도 적정을 받아 조례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탁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과 창원산업진흥원의 노하우와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7건의 예산 요구액이 총 102억 500만 원으로 본예산 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3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2026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전년 대비 4억 9,900만 원 감액된 39억 4,200만 원이며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23억 1,400만 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억 4,000만 원 증액된 14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산업진흥원이 미래산업 발굴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지역사업 고도화 지원을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경남로봇재단은 로봇산업 발전과 로봇문화 확산, 관련 정책 개발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신기술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 확산, 강소특구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힘쓰고 있으므로 각 기관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각 출연기관 조례에 따라 창원산업진흥원과 경남로봇랜드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게 지금 동의안이 첫 번째 안건에 7개 사무가 한꺼번에 하나의 안건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안 같은 경우에 한국재료연구원에 1건이고 6건이 창원산업진흥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이순신 방위산업전을 창원산업진흥원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위탁을 줘도 되지 않느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탁을 6개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바꾼다면 이 동의안은 그러면 수정안이 통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부결되는 겁니까?
이게 1건씩 따로따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질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7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해서 심의, 의결을 거쳤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건건이별로 한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으로,
○이우완 위원 동의안도 수정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그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빠르게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동의안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7개를 묶어서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 때문에 전체가 부결되는 이런 사건, 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조에 보면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년 이내 연장이, 연장의 전체 연수가 3년인지 아니면 3년 이내에 한 번 하고 뒤에 또 3년 하고 뒤에 또 3년 하고 이게 계속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독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재료연구원에서 1단계, 2단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5년하고 3년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빠르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빨리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드론·AAM산업 시장 지원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2025년은 이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2025년 여기에 지금 표에 보면 예산 금액이 0이잖아요, 0.
이 책에 보시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갖고 계시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책자로만 보면 2024년도에 2억 5,000 해서 사업을 했고 2025년도에는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사업을 안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꼭 사업이 다시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1억 500입니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2024년도의 연속사업이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24년부터 2억 5,000 했던 부분이, 이게 지금 표기가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공기관 위탁 2억 5,000 한 부분이 24년이 아니고 25년이고 내년….
○서명일 위원 그러면 2년?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 죄송합니다.
설명을 조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과장님이 봐도 헷갈리는데 저는 오죽 헷갈리겠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24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집행을 하는, 그런 연장을 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예산 자체는 24년 예산이고 지금 현재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연속사업으로 2년 사업이었다, 이거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닙니다.
24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 기간이 25년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사업 기간이 금년에는 1년인데 그때는 2024년, 2025년 해서 24개월이었다는 말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닙니다.
조금 뒤에 추경예산을 받는 부분하고 시작 자체가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시작이 늦어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서명일 위원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으로 진행했다, 이 말씀이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로 하면 2026년도 저희가 만약에 본예산 자금을 편성했는데 시기상으로 좀 늦어졌다 하면 그 부분이 1억 500 가지고 2027년도도 똑같이 연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1년 동안 할 수 있는 지금 이 사업들이 박람회나 전시회 참가 그리고 현재 기업협의회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연중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꾸준하게, 앞에는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 기업협의회나 이런 것들도 올 6월에 발대식을 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수정 과정이 가능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을 해서 수정 통과가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제출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의안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아니면 1개를 빼고 통과를 시키면 통과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온 내용을, 그러면 통과가 되면 이런 내용은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괄 상정해서 했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방금 이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심의를 하고 건건이 그 의결을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아까 전에 일괄 상정을 했다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일괄 상정이 아닙니다.
○서명일 위원 건건이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통과가 되고 그 부분은 건이 다시 심의위원회에 가서 다시 올라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궁금한 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독소재 R&D센터 사업이 시가 7억 5,000, 재료연구원이 7억 5,000인데 현물로 7억 5,000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7억 5,000이 인건비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료연구원 연구진들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인력은 이 사업 때문에 채용된 인력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전담하시는 연구요원하고 보조요원 인건비로 편성되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 연구원들은 이 한독소재 R&D센터 사업에만 전담을 합니까?
다른 사업과 같이하는 거예요? 재료연구원 안에서?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전담 인력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담 인력이네요?
그러면 지금 1차, 2차, 1단계, 2단계를 했는데 그러면 이분은 1단계 사업 때 채용이 된 연구인력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재료연구원에 계시던 분들을 배치를 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기존에 연구진이, 재료연구원 소속 직원이 연구진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요원들은 채용이 되었다가 여건에 따라서 그게 되는, 정규 직렬은 내나 재료연구원 소속 직원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혹시 진흥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제가 1단계와 2단계 중간까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5명이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로 7억 5,000을 다 충당을 못 해요, 5명.
그래서 참여율대로 어떤 분은 여기에 80%, 어떤 분은 30%, 20%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고요.
○위원장 최정훈 프로젝트 투입, 어떤 시간순으로 %를 계산해서?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그렇죠, 맨파워 계산해서,
○위원장 최정훈 예, 맨먼스나 이런 것 계산해서 하는 거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예,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담 인력으로는 1명 정도를 위촉연구원을 뽑아서 전담 인력으로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순신 방위산업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이게 방위산업전이 혹시 개최 장소 변경과 관련되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방위산업전은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된 바는 없고 도에서 자체 방위산업전을 한번 개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도에서 한번 의견 타진이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도에서는 해양신도시에, 마산지역에 방위산업전을 한번 개최하고 싶다, 창원시 의사는 어떻냐 해서 저희는 이순신 산업전이 있기 때문에 중복 참여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수혜 위원님.
먼저 이우완 위원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먼저 하시고 김수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단 동의안은 수정안 동의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계획을 짜서 이것을 찬성하시든지 반대하시든지 해 달라고 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 버리면 행정권 침해라는 취지로 해서 동의안은 되도록이면 수정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7개의 사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이렇게 딱 던지면 우리 의원들보고 “개별적으로 따지지 말고 한꺼번에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압력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끊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수정안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의원들의 동의안을 심의하는 그 권한은 좀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3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대행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는 두 번, 세 번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의안 때도 제가 상임위에서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 국에서 수정에 동의를 한다면 현장에서 이 동의안도 제한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는 관련해서 따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동의안 통과에 앞서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릴 게 있어서,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방위·항공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 기간이 총 3년이고 사업 예산이 연 4억으로 계획해서 올려주셨는데 기존에 사업비로 올해 2억 정도가 태워졌는데 내년 2026년부터 해서 3년간 4억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 예산이 크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4억을 요구했던 것은 지금은 K-방산이 호황기를 맞고 있고 이런 기회에 방산 분야와 산업 분야의 기업 지원을 좀 더 해서 수출 활성화를 좀 강화하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실에 요구사항이고 또 예산편성이나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액은 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원 기업에 대해서 좀 늘리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평가위원 수당 부분인데요.
이게 300만 원 해서 2회 해서 6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보통 평가위원이라 하면 보통 수당이 이렇게, 평가위원 수당치고는 금액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여러 건을 일괄 심사해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이 부분은 진흥원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직접 설명 좀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방산항공팀장 하충완 예, 방산항공팀장 하충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평가위원 수당이 300만 원 2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 안에 단위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2개를 묶어서 지금 표현한 거라서 평가 1회당 15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평가위원은 시간당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1회에 150만 원이면 시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심사를 하신 거죠?
○창원산업진흥원 방산항공팀장 하충완 5명 정도 저희가 평가위원을 부르고요.
1회당 한 2시간 이상으로 지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보통 보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이 나가는 부분은 한 10만 원대, 20만 원대 정도의 금액으로 보통은 개최되어 있는데 금액이 커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이순신 방위산업전인데 이것도 전년에 보면 5억 9,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계획에 보니까 2026년부터 격년제로 하시는데 7억 3,0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도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수출상담회 운영 부분이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이순신 방위산업전에서, 예전에는 이 사업에서 편성된 예산이 아닌 다른 방위산업 수출을 위한 사업비를 이 사업에 연관해서 이어서 같이했었는데 이제 단독, 독립적으로 현장에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해군하고 사전 미팅을 해 보니까 행사 진행에 군 병력 투입이 많기 때문에 그 병력의 피로도가 좀 높다, 그래서 별도 진행요원을 좀 더 확충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그리고 부스 임차료 등의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한다고 해서, 반영을 해서 그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안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잘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창진원이나 재료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12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방위·항공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12페이지에 보니까 지원기업별 세부 성과 해서 동광테크, 볼크, ㈜부경, 진영TBX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동광테크 같은 경우에 시제품이 3건이고 그다음에 볼크는 시제품 1건에 시험평가 1건인데요.
이 시험평가, 시제품 만든 것 양산으로 연결된 게 있습니까?
답변을 누가,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시제품을, 마이크를 켜고.
○창원산업진흥원 방산항공팀장 하충완 예, 방산항공팀장 하충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영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저희가 사실 국산화 부품을 만든 지 5, 6년 됐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냥 시제품만 말고 치울 게 아니라 양산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 시제품만 만들고 말 거면 이 돈을 다 모아서 차라리 큰 엔진을 만들거나 정말 돈이 되는, 기업에 고부가가치사업이 되는 걸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향들을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계속 조금, 조금씩 기업에 2,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 시제품 제작만 하고 양산이 안 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산이 되는 것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담당 팀장님이시면 체크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 방산항공팀장 하충완 예.
○오은옥 위원 그렇죠? 맞죠?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 항공 쪽은 더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시험평가 같은 것은 우리가 만들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고 시제품을 만들고 나면 그걸 양산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다음 절차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원산업진흥원 방산항공팀장 하충완 예예.
○오은옥 위원 계속 시제품만 만드는 것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는 시제품만 만들고 완성해서 사진 제출하고 하면 보조금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양산을 해서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 우리가 이것 해 주는 것은 그 기업이 이런 걸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그런 매출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양산이 되고 있는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26년, 27년도에는 아니면 시제품보다는 그다음에 양산 단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것 시제품 관련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AAM 쪽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5페이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대행 대상 사무 현황,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쭉 나와 있는데 이 인건비는 누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누가 받아가는 인건비인가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는 네트워크 지원 그다음에 시장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오은옥 위원 용역 업체가 받아 가는 건가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진흥원의,
○오은옥 위원 직원들이?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좀 이렇게 합니까?
원래 이게 맞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행사를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진흥원에서 전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전체 부스를 꾸미고 거기에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직원한테 비율별로 준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부스를 꾸미는 부분에서는 행사운영비에서 아마 그쪽에, 컨벤션을 운영하는 쪽에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운영할 시기에는 직접 직원이 가서 할 때도 있고 아마 거기 필요하면 직원들이, 별도의 안내 도우미 같은 분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나 별도의 직원을 모집해서 그 직원이 운영이 된다면 주는 건 맞는데 기존에 창원산업진흥원 직원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일을 더 했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것은, 이것 뭐 국비를 가지고 와서 과제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니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 맞지 않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진흥원에서 전체 인건비를 지금 다 받는 게 아니고 각 사업비에서 저희들, 그러니까 저희가,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100%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직원은 월급을 적게 받아 가는 거예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런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오은옥 위원 그렇지는 않죠.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 사람한테 얼마 줄 거라고 계약이 되어 있을 건데, 인건비가.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예.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흥원의 당초 본예산에 평균 한 65%~70% 정도만 직접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0%~30%는 이런 수탁사업에서 인건비라든지 간접비를 편성해서 간접비는 성과금이라든지 이렇게 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3년 전부터 진흥원의 경쟁력 강화와 또 능동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경쟁력 강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처음에 한 65%~70%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수탁사업비에서 받겠다 했으면 국비를 더 가져오시든 과제를 가져와야 하는 거지 이것은, 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창원산업진흥원이 국비를 직접 받아오기가, 되는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는 시 위주의 수탁사업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사업을 따온다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또 편성할 거고 현재는 직접적으로 국비사업을 따온 게 없다 보니까 그렇고 만약에 다른,
○오은옥 위원 제가 우리 보건 쪽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 쪽이나 장애인 쪽, 복지 쪽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 보고 직원으로서 인건비를 받아 보면 내 인건비가 100% 책정이 안 되어 있고 내가 일을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과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수탁사업을 했을 때 경쟁력을 제고하자, 좋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의 시료를 가져오든 뭐 가져와서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받아 가는 것은 되지만 처음부터 인건비를 100% 책정 안 해 놓고 이 사업이 안 되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데서 어쨌든 간접비든 가져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장애인단체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보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100%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1년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얼마나 근무할 때 불안하겠어요.
그것은 경쟁력 제고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인건비 정도는 그래도 처음에 100% 해 놓고,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달리해도 되는데.
개인 의견을 말씀,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경남TP라든지 한국전기연구원이라든지 출자·출연 연구기관 이런 기준을 준용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그래도, 만약에 처음부터 인건비를 높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서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시비를 받아가면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인건비를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당초 처음에 예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팀장님들의 급여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어서 아마 다들, 의원님들 중에서 창원산업진흥원 직원들이 급여를 많이 받아 간다라는 그런 오해를 약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인건비를 100% 처음에 안 만들어놓으면 일하는 입장에서 좀 불안할 것 같아서.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지적처럼 장단점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진흥원 직원들의 처우를 위해서는 인건비는 조금 잡아놓고 성과급을 조절하는 게,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직원들이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연구를 하고 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조금 약간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장단점은 저희들이 한번 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사실은 핵심수요기술 국산화 개발 지원을 한다는 내용에서 보면 결국은 이게 다들 보면 AAM인지 방산인지, 그렇죠?
사실은 원전인지 다 비슷한,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지원이 되어서 국산화 개발 지원을 어디에 하실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게 되면 조금, 여기에도 보면 시제품 제작도 하고 설계, 해석도 하고 시험·분석·인증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데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양산도 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보조금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양산해서 매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계속 그냥 이런 보조금만 받아서 시제품만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사실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제 의견 그냥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혹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4.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5.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 동의안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부터 1107호까지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4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소관 2개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26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채무보증을 실시해서 자금 융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도내 소상공인 수의 약 30%를 초과할 정도로 보증공급액·보증잔액·대위변제액 역시 경남 전체의 30%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신용보증을 위해서 2026년도 출연금 4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창원시 상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사업 등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과 민간경제 운용에 필요한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재원 충당을 위해서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6년도 출연금은 2025년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05호로 상정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입니다.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릅니다.
2026년도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년도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총 11개 사업, 사업비 34억 9,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 사업으로 10개 사업은 창원산업진흥원에, 1개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 예정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 2015년 설립된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친화 정책 개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기획 및 수행, 기업애로 및 규제개혁 발굴 등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수출입 거래와 해외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며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21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2페이지부터 40페이지는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수출지원 표준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의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과 모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06호로 상정된 투자유치단 소관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내년도 창원컨벤션센터 위탁 운영 예산은 82억 7,600만 원으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경남관광재단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탁 기간은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경남관광재단은 20년 5월에 설립된 경상남도 출연기관으로 24년도 창원컨벤션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수지 개선,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신규 전시회 발굴, 시설물 안전 및 환경 개선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남관광재단에 재위탁함으로써 창원컨벤션센터 관리·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의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9월에 공공기관 위탁 심의회를 구성해서 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로 상정된 투자유치단 소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내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0만 불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국외 운송비와 하역비 그리고 창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업체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9,000만 원이 소요되며 전액 시비 사업으로 민간에 공모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동의안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의 2026년 출연금 현황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전년 대비 18억 원 증액된 40억 원이며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4억 3,000만 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에게 채무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며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창원상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재단의 2026년도 출연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5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의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6건, 투자유치단의 수출지원 표준화사업 등 5건으로 총 11건의 사업을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대행사업 예산 규모는 총 35억 8,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정된 11건의 위탁·대행사업은 수탁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기업 지원 수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6호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남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창원컨벤션센터의 수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집행기관의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와 성과 평가 결과 공공위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위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07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위탁금은 9,000만 원으로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중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불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항공·해상 운송비 등 수출물류비를 업체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업무 특성상 무역 관련 서류를 정밀 검토하고 지원금을 집행해야 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며 위탁 기간, 적정성 검토, 사전 절차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먼저, 일괄 질의하는 것 맞죠?
○위원장 최정훈 아닙니다, 건별로 질의.
○오은옥 위원 건별로, 그럼 뭐부터?
○위원장 최정훈 출연기관.
○오은옥 위원 출연기관부터?
그러면 출연기관, 1104호, 예, 1104호.
그러면 건별로 해서 10분이나 한다고요?
○위원장 최정훈 의결을 건별로,
○오은옥 위원 의결은 건별로 하는데 질문은 한꺼번에 하시죠, 그냥.
금방 다 같이 설명했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제가 이미 건별로 질의한다고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하고….
○오은옥 위원 말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받고 싶어도 잘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그 규정에 따라 하다 보니까 못 받는 기업들이 좀 완화되는 건 없나라는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누가 답변을?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출자·출연….
○오은옥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맞지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권성현 위원 4페이지.
○오은옥 위원 예, 이것.
이것 4페이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 아니고 소상공인들.
○오은옥 위원 소상공인.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소상공인 저희들이 이제,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업이라 말하는 것은 기업이라도 좀 작은 데는 자기들이 사실은 조금 지원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렇게 경제적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들이 민원이 대부분 다 뭐라 하느냐면 조금 완화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알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화를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혹시나 그런 약간 완화가 됐다든가 그것도 바뀌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좀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게 없냐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기 찾아가야지 알 수 있고 그런 것 우리가 문자라든지 브로슈어 같은 게 없으니까, 항상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좀 약간 열악한 그런 재정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한번 궁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미처 모르신 분들이 있다 하니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 홈페이지,
○오은옥 위원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동정 소식이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오은옥 위원 그런 데 보면 보통 다른 것은 좀 막 이렇게 우리 일자리국에서 행사하거나 하면 이렇게 딱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동정 소식이나 이런 데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
○서명일 위원 창원시보.
○오은옥 위원 예, 시보, 동정 소식,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문자를 다 보내지는 못할 거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민원이 왔을 때 따로 안 알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 이것 집행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라서 답변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보면, 2020년도에 보면 우리 특례 보증을 해서 830억은 보증을 해서 무신용으로 대출을 해 줬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저희 창원시가 부실로 인해서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특례 보증이라고,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특례 보증을 했으면 어쨌든 간에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우리 지역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주 대출을 해서 이렇게 그런 기업이 그런, 기업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실이 됐을 때, 이게 그러면 특례 보증에 대한 부실은 그럼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자기가 전부 다 그걸 강구를 해야 하는 겁니까?
특례 보증을 하라고 누군가는 시켰을 것 아닙니까.
경남보증, 신용재단에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 어려우니까 우리가 특례 보증 그냥 부실이 좀 생겨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경상남도에서 했든 이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시행을 해 달라 해서 대출금액이 창원시만 봤을 때 830억인데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거기의 채무는 경남신용보증재단만 져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구조가?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가 늘어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것 지금….
○서명일 위원 만약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부실이 생겼어, 문을 닫았어.
문을 닫게 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살리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다시 또 출연금을 막 넣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좀, 시중은행에서도 할 거고.
예전에 설립 자체가 시중은행,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해서 이 보증재단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경남이.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전국적으로 경남은 경남이고 딱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경상남도에서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 좀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돈만 줍니까?
부실 되면 그때 도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거기 따르기만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서명일 위원 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그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어려움이 없는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NC다이노스 사건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먼저 저희가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저희가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나중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도 못 막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2024년도 보시면 우리 창원시에서 30억을 출연했는데 기존에 계속 20억씩 하다가 경남신용보증에서, 신보에서 자체적으로 10억을 출연했고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예비비로 10억을 했다는 이야기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런데 저희는 2025년도에는 22억…. 2022년도는 22억을 출연하고 은행에서 22억을 출연해서 44억을, 전체 금액은 4억 정도 플러스시켰다는 이야기 맞죠,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처음으로 우리 본예산 편성 부분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10억 그다음에 추경에 10억, 20억 쭉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본예산 10억, 추경에 12억 했고 내년에는 제가 15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 금액이 우리 은행권하고 이렇게 5 대 5 매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쨌든 간에 63억인가?
그 부분이 플러스하면 15배를 해 주고 63억으로 만족을 못 할 때는 12배죠?
그럼 그 보전을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수혜 혜택이, 그 금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추경에서는 지금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그것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예비비로 해서 30억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 32억 이상 추경까지 확보를 하셔서 혜택이 되게끔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15억이 편성된 것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신 예산이 서민들에게, 어려운 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고 말씀하신 예산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이때까지 저희가 30억을 했고 금년에는 40억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30억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한번 예비비 포함해서 30억으로 맞춘 것 같고 나머지는 거기에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맞춘 적이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 10억이 확보되면, 25억이 확보가 되어야만 40억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와 행정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켜서 만족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잘해 주시고 이용할 수 있으면 의원들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부분, 예,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적극적인 응원의 말씀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40억이지만 우리 취지는 아까 63억의 15% 나오고 대출한 금액이 늘어나 규모가 커지면 좋은데 해마다 이 40억 해도 솔직히 말하면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 노력한다 해도 안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15억이지만 겨우 15억 만든 거라, 10억 하려 하는 것을.
결국은 위원님들 때문에 더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더, 이게 지금 현재도 작년 수준으로 하면 22억이, 은행이 좀 협업해서 그런데 이게 한 달 만에 다 나가 버립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는 데.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 수요가 많은데도 그런데 예산 부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도, 복지 예산,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갔지만 여기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관심은 우리 당연히 하시겠지만 위원장님부터 서명일 위원 또 모든 위원님들 관심 주면, 지금 40억인데도 의회에서 어렵게 40억 통과시켜 줘도요, 15억, 5억, 내년에 추경에 5억 달라 해도 뭐,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엄청 막 그렇거든요.
안 줘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원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익히 알겠는데 그리고 작년,
(「25년에」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그 밑에 있는 상권,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40억의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래도 돈 안 준다, 돈 안 준다.
이 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용역도 했고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비가 얼마였죠, 과장님? 단장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어느 용역비,
○서명일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5,200으로, 5,000만 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5,000만 원이 출자·출연금에 포함되지는 않은 돈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4억이었잖아요.
4억이었는데 우리가 4억을 다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 5,000 얼마를 그것도 의회에서 태워서 용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4억에다가 5,000 얼마, 5,000만 원 하면 저는 출자·출연 동의안이 그 예산이 예전에 한 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최소 4억 5,000은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
애초에 올라온 금액이 4억이 올라왔습니다.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억이라고 동의안을 통과시켜 놔도 돈을 안 주는데 4억이 올라오면 4억만 받고 “나중에 추경에 더 하겠습니다.” 그때 추경하려면 또 동의안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금 같은 경우는 10% 이상 증액이 될 경우에 또 행정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게 10%를 하다 보니까 이제 3,000만 원 겨우 증액을 시켜 놨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내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할 때 그 정도는 생각하고, 그 정도도 미리 못 내다 보고 일을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억이었으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3년 동안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5억이나 6억이나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고 우리가 해서 5억이 됐든 4억 5,000이 됐든 6억이 됐든 일단 우리가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일하는 분들도 힘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해 줄게.” 그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근근이 이제 10%를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올린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을 할 때 계획성 있고 신뢰를 좀 가지게끔 준비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는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감사도 좀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준비가 저희들 미처, 많아요.
지금 이것도 모자란 것 같아요, 저희도.
어찌 보면 또 용역에 따라서 조직도 대충 확정될 수도 있고―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그런 여지가 예산이 배가 되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준비가 그런 과정상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 자체의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3년 전부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2년 전부터 해서 진행되었으니까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해서 재단의 특성상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감사도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해서 정상화를 하든 아니면 없애든 그런 부분을 해 보자고 해서 그게 2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3년 전부터 계신 분들은 계시고 작년에 다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다음에 또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이 진급하고 또 다른 데 가시고 부서 옮기시겠지만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예.
○서명일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알겠습니다.
예, 재단이,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권성현 위원 덧붙여서 내가.
○위원장 최정훈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먼저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시군에 여기 보니까 아까 40억에서 돈이 금방 국장님 나간다 했는데 이것 내가 이율을 보니까 우리가 시군이 7개 시군은 2.5%고 그다음에는 이제 5%, 3.5% 이런데, 여기에 능력도 되는 사람도 여기에 신청을 하는 사람이 과장님 많습니까?
많을 것 같은데? 능력이 되는 사람도 여기 신청을, 자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5,000만 원인데.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대출을 할 때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심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능력도 어느 정도는 검증을 하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여기에 우리가 환수는 그러면 100% 환수가 됩니까? 여기.
불용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조금 있을 수도,
○권성현 위원 불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있을 수는,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건 은행의 채무로 가게 되어 있어서, 은행의 채무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어디 대출 간의 대출이,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은행하고 개인 관계, 대출자하고 은행의 신불….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보니까 여기 정말로 소상공인이 정말로 어렵게, 어려운 사람이 탈 사람이 또 누락이 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금방 나가 버린다 하니까, 40억이 금방 나가 버린다 하니까 이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고,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이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아, 노리는.
○권성현 위원 당연히 이게 이율이 싸고 이게 1년 거치 4년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것도 파악해야 되고 도로, 그것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못 받는 사람들,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많겠지요.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쭉 보니까 이율이 우리는 2.5%인데 다른 데 시군에는 3.5%,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2.5% 이 말은 우리가 이자를 탕감이 되어, 뭐라 해야 하노, 3% 이율은 1%만 부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권성현 위원 여기는 2.5% 하고 우리가 그러면 1%로 그걸 한다는 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우리가 이 예산을 부담해 주는 거고,
○권성현 위원 부담을 해 준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대출받는 사람은 1%만 부담하면 됩니다.
○권성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서로 하려 합니다.
○권성현 위원 서로 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죠.
○권성현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돈이 항상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제가,
○권성현 위원 이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억 해도 또 모자라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비중이 더 큰,
○권성현 위원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분들 소상공인, 정말 그러한 부분이 어렵,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능력이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타 놓고 자기들이 그걸 한다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런데 그것은 자체 심사 규정에 어느 정도, 제가 입으로 설명은 못 하지만 심사할 때 진짜 어려운 사람은 어느 정도 구분되는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대출받을 때.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판단을 잘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이 돈이 많으면 뭐 하노, 많은 대로 싹 50억, 100억 되어도 금방 나가 버리는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맞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000만 원은, 상권활성화재단 14쪽인데요.
12쪽부터인데 상권활성화재단이 올해,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증액이, 출연금.
증액을 3,000만 원을 했는데 그 3,000만 원 내용이 뭐죠,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정확한 추계를 낸 것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지금 이제 또 진해군항상권재단이 올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종료에 필요한 또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3,0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비율로 최대한 출연금, 전년도 출연금의 비율 상한선에 맞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하셔야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되면 군항상권활성화사업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이종화 위원 끝나면 그 건물만 해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 유지비를 무인으로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담사도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계산을 충분히 추계를 해서 상한선이 묶였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밖에 못 한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해서 그 상한선에 3,000만 원만 했다, 이것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서명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지적을 하셨다시피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정하시는 것은 좋아요.
인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걸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상권활성화의 사활이 걸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충해서 해 놓고 출연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복잡한 것은 내년에 생각해 보겠다.
내년에 아까 서명일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발령 나면 누가 합니까, 또?
그것, 다음 사람부터 처음부터 다시 연습해서 또 해라, 이렇게 될 경우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입을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답변, 그러면 금방 건물이 비어 있다는 바는 뭘 의미하시는지, 어디가 빈다는 말씀?
○이종화 위원 지금 군항, 군항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해중앙시장에?
거기 건물 새로 지었죠?
지어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아, 거기는 말씀드리면,
○이종화 위원 아니요, 제가 아직 말 다 안 끝났습니다.
그걸 지어서 그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 말이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 말 끝나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지금 그 부분은, 새로 지은 부분은 이 예산의 별개고요.
지금 100억,
○이종화 위원 그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전에 말씀,
○이종화 위원 그것 상권활성화, 아니, 그러면 그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일단 그,
○이종화 위원 군항활성화재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주체가 상권활성화재단 아니에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재단인데 상권르네상스사업의 100억 속에서 포함된 게 있고요.
이 사업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업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기존에 계속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은 우리 재단 본부장이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상권활성화,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진해군항활성화사업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윤동주 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어울림센터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합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당연히 저희들 재단에서 하는데,
○이종화 위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해 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새로 지은 건물은 없고요.
아마 고객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종화 위원 예예, 고객지원센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것은 저희 사업부에서 이렇게,
○이종화 위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건물을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예산으로 해서,
○이종화 위원 거기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활용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상인회에서 또 활용도 하고 저희 재단에서도 행사가 있거나 하면 거기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아마, 그것은 계속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 고객지원센터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결론적으로 그 건물,
○이종화 위원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고객지원센터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 사업 예산에서 나간 부분은 없고요.
○이종화 위원 고객지원센터가 그러면 이 군항활성화사업의 일환이 아니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고객지원센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한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것은 저희들 사업과는 별개의 예산으로 신축이 되어진,
○이종화 위원 어디에서 예산을 받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우리 시에서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이종화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 운영비를 받는 겁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 운영비를 받고 안 받고는 아니고 이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로 관리비를 부담을 하면서.
그래서 그 건물은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활용이 잘 되어질 겁니다.
○이종화 위원 무슨 근거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것은 타, 다른 시장에도 고객지원센터가 좀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도.
그래서 말 그대로 고객들이 좀 활용도 하고요.
또 상인회도 거기를 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건물, 고객지원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상권활성화사업은 올 연말에 끝나는데 지금 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개선사업하고 상권활성화사업하고 지표랑 다 나왔지 않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예.
○이종화 위원 이것 결과 다 있나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이제 사업이 끝나면서 저희들 결과보고서도 지금 현재 만드는 것도 있고,
○이종화 위원 하고, 그러면 끝났을 때 그 사업의 결과로,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으면 중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다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나름대로 저희들 사업 계획에 충실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진해중앙시장 상인들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지면서 시장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저희들도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도시재생도 그렇고 상권활성화도 그렇고 이게 국가사업을 따서 그 사업비가 지원되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났을 때 자생력을 갖추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여기를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고객지원센터라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이 중앙시장이 계속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사업이 끝난 후에 이 중앙시장을 어떻게 더 활성화해서 A/S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속 가능한 진해중앙시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했던 부분의 일부분이라도 지속해서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3,000만 원이 증액이 되면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 진해중앙시장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약 2,000만 원, 사업비에서 1,000만 원, 그러니까 4억 중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증액을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진해중앙시장에 대해서 별개만 하기에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에 있는 여러 시장에도 지원을 해야 하고 소상공인에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고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산은 1억에서 1억 5,0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해중앙시장을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들 재단에서는 지금 딱히 “진해중앙시장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는 한정된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00억,
(본부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00억이라는, 5개년 동안에 100억이라는 자본이 투입이 되어서 올해가 마지막인데 가서 보면 실제 체감이 전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다가 손을 떼 버릴 경우에 그럼 그 100억은 어디로 날아갔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예.
○이종화 위원 상점이 정비된 것도 아니고 상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서비스가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사업은 올해 끝나가고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 경영 진단하고 용역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예.
○이종화 위원 그 사업 계획에 대한 3,000만 원을 인상할 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용역 진단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이런 계획을 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그 로드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3,000만 원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떤 상권활성화재단을 했으면 창원시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뭔가가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억을 들인 중앙시장이나 별 표가 안 나니까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것은 100억 투입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공모를 할 때 따기 위해서는 이 100억이 상인들의 의식 개혁이 주목적이지 시설 개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 안 바뀌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현실로, 물론 우리가 더 잘 이끌어야 되지만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 20~30%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인 의식 개혁입니다.
그런데 표가 나지 않지만 우리 상인들이 분명히 변해 있을 겁니다, 마인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는 만족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 목적이 상인의 의식, 마인드, 홍보, 그래서 크리에이터 교육 그리고 다양하게 인터넷 교육해서 자기, 팔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뀐 속에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게 끝나면 어떡하냐.” 이 말은 상권활성화재단 측면의 답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제일자리국, 창원시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인데 이 예산만이 아닌 우리는 다양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상가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다양한 예산 속에서 또 투입이 됩니다,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별개로 봐 주셔야 됩니다.
5개년 했다고, 모든 사업이 전국에 다 그렇습니다.
상권르네상스 한 데마다 다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해중앙시장이―제가 그때 선정될 때 있었는데 국장으로―지금 보면 분명히 좋아져 있습니다.
상인들도 분명히 좋아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100%는 만족 못 하지만 분명히 좋아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호기로 보면 상당히 많이 변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변할 것 같은 희망이 듭니다.
그 호기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상권활성화재단이 하고 있는 군항상권르네상스사업이 이제 올해로 종료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걸로 똑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료된 사업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부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인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인력을 따로 뽑을 건지 아니면 진해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일부를 몇 개월 단위로 더 추가 고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보고서하고 정산서도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그 인력을 계속 연장을 해서 쓰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성,
○위원장 최정훈 그렇게 따지기에는 올해가 많은 날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났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위원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현 조직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기간을 정확하게 연말하고 특정, 내년 상반기 약간 있는 걸로 아는데 현 인력으로 최대한 하는 거고, 내년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최종을, 지금 우리가 용역이 끝났지만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리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는 좌우간 지금 본부장님 계시고 인력들이 8명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리는 말끔하게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더 확충을 하든지 줄이든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왜냐하면 사업 정리는 올해 말까지는 예정된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행이 끝나고 나면 정리는 내년부터 하셔야죠.
올해부터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올해는, 사업 수행하기도 항상 바쁜 조직 아닙니까.
사업도 하면서 정리까지 하라 그러면 너무 과도한 요구인 것 같고 올해까지는 5년 사업을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대표이사님이시니까―그러고 나면 내년에는 그분들 중에서 일부를 추가로 단기로 근무 연장을 해서 정리할 수 분들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길을 잡아주세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상권이 사는 게 주목적이니까 재단 역할, 우리 경제국의 역할로 조합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2025년 출연금이 4억이잖아요.
4억이면 2025년 사업을 보면 이 4억이 어울림센터사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어울림센터.
그러면 4억 3,000이에요, 올해는.
보면 사업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기반구축, 로컬상권 육성사업,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사업, 한복문화제 사업, 이렇게 해서 1억 3,440만 원이―9월 30일 기준이네요―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 돈을 보면 전부 다 마산이잖아요?
동마산, 마산, 한복문화제도 마산, 전부 다 이것 마산상권을 위해서 어울림센터가 4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억 3,000이에요.
이 4억 3,000만 원 가지고 창원시 전체 상권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산의 어울림센터사업을 축소하겠다는 뜻이에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좀 보충 설명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 가지고 전통시장을 다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일부입니다.
시 예산이 훨 많은 거고,
○위원장 최정훈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전에는 4억 가지고 마산만을 위해서 4억을 써도 빠듯했는데 4억 3,000 가지고 마산을 벗어나서 창원시 전체에 이 재단사업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용역을 했으면 우리 용역 결과를 1차적으로 어느 부분 반영해서 내년 사업을 구상했지 않겠습니까.
내년 사업 구상에는 분명히 동마산권을 벗어난 창원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아마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요.
그럼 그 계획에 맞춰서 볼 때, 어차피 이것은 예산 편성이 아니라 출연금 동의안이잖아요.
동의안, 출연금 동의안도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4억 3,000만 원이라는 것 만들었을 때에 내년도에 새롭게 재편되는 사업의 베이스로 예산을 만들었을 텐데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올해 2025년도에 4억은 동마산권 어울림센터 이 운영비만으로도 4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어울림센터 운영을 내년에는, 2026년도는 25년도만큼 어울림센터를 운영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내년에도 25년만큼 어울림센터 운영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 그럼 실제적으로 동마산 권역이 아닌 다른 창원시 권역에 어떤 사업이나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산이 준비가 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충 설명을 본부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정훈 또 공모사업이에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여기도 공모를 합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윤동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 4억 예산 중에서 저희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 6,500입니다, 2억 6,500 정확하게 60만 원이고요.
사업비, 그러니까 정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1억 3,440이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로컬상권 육성사업은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크게 보면 진해도 있고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진해 쪽에서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마산에도 두 군데 정도 들어왔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동마산 쪽으로 선정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인건비라는 것도 사실은 어울림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이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 인건비가 창원시 전체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인력이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진해의 군항르네상스는 거기에 맞는 인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인건비, 여비, 연금부담금은 어울림센터사업을 위한 인력이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내년에 똑같이 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우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모든 걸 다 적용할 수 없겠지만 단계별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어떤 사업의 확장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지었으면 출연금이나 예산에 있어서도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보면 결국은 이것은 오동동 상권센터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창동·오동동 그것 문화센터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아니, 사업은 확장하겠다 그러는데 관련 예산은 그대로고 3,000만 원이면 솔직히 그대로라서 인건비 상승분 정도 반영되는 거겠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부서에서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출연금 동의안을 볼 때는 글쎄요, 지금 아직 큰 의지가 좀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님이나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은 있으시겠는데 이 출연금 동의안만 가지고는 제가 그 계획을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10초만 보충 설명드리면 위원장님 말씀 알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년 수준으로 한 것 같고요, 이것은.
그동안의 사전 절차가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절차가 있는데 내가 보고받기로는 좀 일실했어요.
부서에서 좀 빨리해서 자체적인 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하거든요.
늦었고, 지금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 조직의 축소 여부, 확장 여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10월이 간 거고, 지금 9월이 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 조금 다듬으면, 확정되면 이 예산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확충되면, 인력이 더 될 수도 있고 수도권의 성남을, 저는 개인적으로는―공식적인 말이 아닙니다―성남 조직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이런 계획이 무시되고 4억 더 이상, 6억, 8억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추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동의안을 다시 올리셔야 되는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러니까, 마이크 끄고, 조직의 혼선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용역을 전반기에 우리, 제가 주도해서 용역을 해서 조직 진단을 해서 정상화를 하든 상권활성화재단을 없애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어쨌든 용역 결과가 상권활성화재단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보자는 결론을 도출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어볼 때 우리 부서에서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해르네상스사업을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올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면 거기 행정에서 업무 정리하는 기간이 최소 5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정리하는 기간이 걸릴 겁니다, 사업 결과 보고해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필요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의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의 결과를,
○이종화 위원 국장님 들으세요.
○서명일 위원 거기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100억 예산 중에서 현재는 금년 12월까지는 98억을 쓰고 거기에 정리할 인건비까지 남아 있어서 거기까지는 정리를 할 거다, 이런 답변이 된다든가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그때 가서 인원 모자라면 다시 투입해서 어떻게 고용을 승계해서 하겠다, 그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답변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것은 국장인 제가,
○서명일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정상적으로 해서 4억이 됐든 4억 3,000이 됐든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공무원을 내년에 파견해서 공무원을 1명 아니면 2명을 파견하고, 그리고 기간제를 1명이 아닌 2명을 다시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준비를 해서 2026년부터는 상권활성화재단을 정상적으로 한번 올려서 단계적으로 2027년, 2028년, 2029년 해서 단계적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갔습니다만 계획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고 인원이 없는 그런 계획은, 그러면 내년에 1년 동안 준비해서 2027년부터 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어서 제가 그렇게 증액할 수 있으면 최대한 증액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걸 보여달라 했고.
그러면 거기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보면 공무원을 2명 OR 기간제 2명을 더 증액을 하겠다, 증원을 해서 내년에 시행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2명 파견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준비는 내년 1월 딱 되면 그렇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고 지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말씀하신 그걸 하기 위한 행정 로드맵을 저희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필요하다면 공무원이 1명 정도 파견을 가서, 1명 내지 2명이 파견 가서 이 조직이 정상화되도록 저희들이 잡겠다 했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인력으로 진해르네상스사업의 정산이 힘드니 단기로 기간제를 뽑아서라도 하겠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다 맞는데 아까 전에 제가 추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다고 했고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몇 개월을, 몇 명을 뽑겠다는 걸 사실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명일 위원 그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3,000만 원은 제가 증액을 시키라 했기 때문에 10%밖에 못 하니까 3,000만 원, 내가 그것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게 된 그 내용은 증액을 시키기는 해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조에서 10% 미만으로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한 그 부분은 알겠는데 내년부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에 1년 차 로드맵이라고 하면 어쨌든 인원을 추가하고 공무원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답변을 하실 때 지금은 이번에 이렇게 됐지만 추경에 얼마를 더 확보하겠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원을, 그다음에 정직원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정직원이 저희가 1명도 없죠, 1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1명도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1명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1명도 없는 정직원 가지고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을 유지를 하기로 한 이유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에 크게 봐서 상권활성화재단,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있는 맵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키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면 직원들이 자꾸 바뀌니, 직원들이 바뀌고 이러니까 전문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단을 유지한다는 큰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속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거기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공모도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인력이 있으려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인건비 빼면 한 1억 6,000 되는데 거기에 한복하고 아까 그것 6,500 하면 사업비는 그게 다인데 그것 가지고 어디 빼고 붙이고 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경제일자리국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한다, 한다, 이것은 저희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여쭤보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 과에서 “이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 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예.
○서명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답변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한다고 답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용역이 상반기에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이 지금 상반기에 있고 이런 안들이 인력 확충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는,
○서명일 위원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공무원을 파견하고, 가상적인 이야기거든요.
확정되면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서명일 위원 이 용역비를 작년에 태울 때 상반기에 끝내서 2025년도의 결과에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게끔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걸 안 지킨 건 집행부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질질 끌어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맞습니다, 예.
○서명일 위원 그렇게까지 용역비를 해서 작년에 태웠잖아요, 추경에 해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맞습니다, 예.
○서명일 위원 했으면 결과가 나게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서명일 위원 못 만들었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예, 못 만들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변명이 넘쳐납니까, 그 부분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못 만드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지금부터 세워서 추경에 돈을 태우든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해 보자는 겁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알겠습니다, 예.
○서명일 위원 경제일자리국에서 전체에서 할 것 같으면 상권활성화재단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재단을 살리기라도 했으면,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했으면 가동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좌우간 잘 다듬어서,
○서명일 위원 제발 무늬만 상권활성화재단 만들지 말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러니까요.
○서명일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 그러니까 그게 결정만 되면 바로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10분이라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ESG, 창원산업진흥원에 ESG지원센터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여기에서 지금 수행하는 건가요?
ESG센터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ESG지원센터는 없고 탄소중립센터가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탄소중립입니까?
제가 몇 번이나 탄소중립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자료를, 현황을 요청을 하면 항상 팸플릿을 갖다주고, 팸플릿만 딱 갖다주고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도 있고 직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두 번이나 했는데 두 번 다 팸플릿만 주고 갖다 놓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다, 팸플릿만 딱 갖다 놓고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컨설팅 수행기관도 모집을 하고 참여할 기업도 모집을 해서 나중에 매칭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올해 했고,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24년도 하고 내년에 한다고요?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24년도 하고 25년도,
○오은옥 위원 5년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예.
○오은옥 위원 그럼 23년도에는 탄소중립센터에서 이런 일을 안 했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탄소중립센터의 업무가 아니고,
○오은옥 위원 아니고, 이것은 어느 지금,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강소기업육성본부의,
○오은옥 위원 본부의 일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예, 본부의 일입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하고요, 몇 페이지 더 넘기면 또 비슷한 사업이 하나, 중소기업 제조현장 안전한 일터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예,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올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은옥 위원 자, 어쨌든 이번에 이 동의안은 통과가 되겠지만 저는 이것 보면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기업에 다 연락을 해서 자기들끼리 다 매칭하고 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해 줘도, 들어 보세요.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다만 이렇게 컨설팅, ESG 경영 안 하면 안 되고―점수를 안 맞추면 안 되니까―하는데 다만 했을 때 잘 안 됐거나 이런 자문이 있으면 하면 되고요.
제가 생각에는 뒤에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사업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진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ESG 경영 확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더 키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우리,
○오은옥 위원 컨설팅,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건데 컨설팅 이게 수행기관이, 기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우리 지역에는 몇 개 있는지 모르겠으나―있는데 이 기업들이 기업에 다 영업을 하고 이미 매칭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우리가 지금 5개씩 실적을 하고 있는데 올해 5개 또 내년에 5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에 한번 잘해 보시고 다음에는, 그러니까 24, 25년도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해 보시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애로라든지 혹은 했는데 잘 안 됐다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예, 위원님 모든 기업이 2030년까지 이제,
○오은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상장이 되려면,
○오은옥 위원 기업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상장이 되려면,
○오은옥 위원 예, 기업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ESG 경영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모집을 해서.
기업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 창원에는 ESG 평가하는 기관이 1개 있습니다.
전국 공모를 해서 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신청을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은옥 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이런 기업들이 다 컨설팅을 받고 있고 컨설팅하는 기업들이 지금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2년 해 보시고 그다음 번에 그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안전과 ESG를 같이하는 이 부분에 조금 예산 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개인 의견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일단은 창원산업진흥원에 계시니까 탄소중립센터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위원님께 가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예산 전액 삭감된 사업들 2개가 있죠?
그것 혹시 예산에 다시 원복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전액 삭감되는 대로 가는 겁니까?
산업형 맞춤형 수출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됐고 글로벌 비즈센터 해외청년인턴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됐죠?
지금 예산이 다시 복귀됐습니까, 아니면 전액 삭감 그대로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저희들 보고를 드렸고 지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직 협의 중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만약에 예산이 복귀가 다시 예산이 증액, 원하는 대로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글로벌 비즈센터들 중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접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다른 국가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관세 대응 때문에 저희들이 남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유럽 지역에 글로벌 비즈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금 남미의 콜롬비아 대사님도 직접 뵈었고 해서 아마 연내에 글로벌 비즈센터 추가를 아마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아마 추가로 한 3개 정도 더 글로벌 비즈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콜롬비아 대사하고 찍으신 멋진 사진 저도 국장님 얼굴하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 또한 같이 교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예산을 꼭 반영해서 우리 청년해외인턴 사업이라든지 또 수출기업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컨벤션센터 이게 경남관광재단으로 또 위탁을 3년 동안 한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오은옥 위원 우리가 이걸 운영할 데가 경남관광재단 말고는 없지요?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사실은 우리가 컨벤션센터의 기능이 마이스산업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스 분야의 전문기관은 관광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은데 요즘에 민원이 조금 많아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오늘 김경희, 이정희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면 1층에 성산에서, 어디 업체에서 운영하는 뷔페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사실은 직원들을 위해서 그 뷔페를,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예를 들면 국기원이나 중소기업 중진공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점심식사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인근에 있는 시티세븐, 봉곡로터리에 있는 그런 식당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기에서 1만 원짜리 뷔페를 파니 전부 다 그쪽으로, 우리가 컨벤션센터에서 행사 있을 때 그분들이 받았던 낙수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식사를 다 해 버린다?
컨벤션에서 예를 들면 콘퍼런스가 있거나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6만 원, 8만 원 뷔페를 먹거나 맞춤형으로 식사를 하는 건 괜찮으나 점심 때 상설뷔페를 운영해 버리면 주위에 있는 업장들의 피해가 엄청 큽니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제가 관광재단에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관광재단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거기 구성에 있는 보은 인사하러 오신 분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이 그런 것에 관여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것 관광재단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업체들이, 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점심 시간에.
그래서 같이 간, 저를 데리고 간 분이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자기들은 9,000원인가 좀 싸게 산다 하더라고요.
외부인이 사면 1만 2,000원이나 합니다.
식권이 있어야 들어가고, 일단 외부인한테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관광재단에서는 “외부인에 절대 판매를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1만 원이었는데 2,000원 올렸답니다, 많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 “외부인은 가급적이면 받지 않습니다.”라는 푯말을 한번 붙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존의 식당들이 또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마 이정희 위원, 김경희 위원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재단에다가 한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아마 그분이 또 약간 잘못하면 악성민원인이 될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올립니다, ‘바란다’, 이런 데 올리시고 하시는데.
원래 악역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현황을 보니 일반인들도 버젓이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많이 만났고, 심지어는 그게 얼마나 알려졌는지 어떤 계모임을 하는 우리 동네 지역주민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의원님, 그 식당 있는데 거기 1층 어디로 들어갑니까?” 해서 제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조금 계약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부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인근 상인들도 한번 뵌 적이 있고, 그리고 인근 상인들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단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보충 말씀 좀 드리면 협약하는데 CECO에서 고유의 업무에 음식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완전 이쪽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점을 찾아서 상인도 살고 거기도 사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경남관광재단하고 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마음대로 경남관광재단하고 위탁 안 해도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경남관광재단은 경상남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안을.
출연,
○서명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 지금 위탁 동의안, 출연금이가?
(「위탁 동의안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경남관광재단하고 하지 않고 서울관광재단하고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까?
아니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서명일 위원 아니, 이것 경남관광, 지금 우리 컨벤션센터가 경상남도에서 50% 대고 창원시에서 50% 대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경남관광재단하고만 동의안을 해야 하는지 다른 데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구조가.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구조는,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동의안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꼭 각각 재단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이면 사실은 운영을 법상으로 해도 됩니다.
○서명일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마이스산업의 전문기관이 경남관광재단,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남관광재단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마이스산업이 특화가 된 창원산업진흥원이 만약에 특화가 되었다면 우리가 창원산업진흥원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우완 위원 공개입찰하면 되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명일 위원 경상남도의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그렇죠.
경상남도하고 저희 시와 협의만 되면 우리 시 출연기관도 운영을 위탁을 해서,
○서명일 위원 협의가 안 되면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해야 하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의안을 저희가 할 거니까.
오늘 기자회견 한 것 알죠?
우리 시설용역 하는 업체들이 고용 부당을 느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 해서, 어제 했나?
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신문, 언론사에는 나잖아요.
그러면 경상남도와 어쨌든 창원시가 출자·출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연대가 어제 사실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의 요지는 우리가 2024년 10월에 단순노무직 노임단가가 4.7%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는데 근무하시는 분이 이 4.7%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24년 10월에 그 4.7% 인상된 부분을 2025년도 시설용역 계상을 할 때 이 4.7%를 이미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저희들이 이 67명의 근로자분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한 당사자는 사실은 시설물 용역 관리의 대표자님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1차적으로 의논을 한 상대는 용역업체하고 노무자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저희들 변호사님 자문을 구하니까 그런 답변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주 요지는 공공연대에서 주장하는 게 이 67명의 약간, 새로운 매년 입찰이 되면, 입찰하면 또 다른 업체가 오니 고용이 불안하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고용 안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사항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위탁기관이다 보니 도하고 시하고 재단하고 서로 회의를 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지와 그리고 서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관심 좀 잘 가져 주시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잘 가져 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는 경남관광재단에 계약을, 위탁을 준 거고 경남관광재단에는 어느 부서에서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용역업체 사장 간의 또 고용자들의 그런 부분이, 한 네 가지가 상주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개입해서 도하고 발을 좀 맞추셔서, 어쨌든 사회 약자 편에서 행정이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창원컨벤션센터가 창원시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창원시 컨벤션센터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50 대 50으로 지금 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50 대 50?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창원시의 것이기도 하면서 경상남도의 것이기도 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공동위탁자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위원장 최정훈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경상남도에도 이게 위탁 동의안이 올라가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경상남도는 제가 알기로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위탁 동의안은 창원시에만 올라오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그게 우리가 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정서를 매길 때 이 운영비 관련 부분은 창원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협정서에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창원시가 한다라고 협정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저희들 CECO 운영 세부적인 업무를 실제로 관리, 운영은 창원시에서 하고 경상남도는 거시적인 기능이라 해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예전에 경남관광재단 하기 전에는 COEX에서 했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렇죠?
그러면 COEX도 경상남도에서 선정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COEX는 민간위탁이라서,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민간위탁?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경남관광재단으로 하라고 경상남도에 업무 지시를 받은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그때 아마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도와 시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게 공공기관 위탁을 할 것인지,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도하고 시가 협의를 하는 거면 우리가 이렇게 창원시의회의 동의안을 받은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도와 시 간의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구조 아닌가요?
도와 시가 공무원 간의 협의를 할 게 아니라 도의원과 시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다 내정, 결정해 놓고 우리들한테 동의안을 구한다는 구조 자체가, 굳이 우리 상임위의 어떤 기능,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틈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뭐….
○위원장 최정훈 제가 이 구조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니까 최초에 공공기관으로 위탁 동의안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우리가 위탁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구조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라면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려면 창원시에서 공공기관 위탁 적정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어떤 위원회를 할지도 창원시가 별도로 심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심의회에 시의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다 밟았어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심의를 할 때 시의원님도 여기 위원으로 참석을 하십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회에서 모든 의견이 조율이 다 끝나고 나서 상임위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미 다 결정된 사안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서명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아니지 않나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동의를…. 지금 제가 생각,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발을 가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그 협약서 못 봐서 그런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창원시에서만 받고 경상남도의 협약에 따라서 운영비의 절반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그러면 동의안을 창원시에서 받을 거면 왜, 어느 공공기관에 위탁을 줄지 말지를 경상남도와 사전 협의?
사전 협의가 아니라 지시를 받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아닙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협정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만약에 경상남도에서 이걸 하라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선정위원회가 열렸을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에서는 경남관광재단 말고 다른 후보지가 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 하나밖에 없었나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적정성 심의는 이걸 관광재단보다는 이 업무가,
○위원장 최정훈 아니, 그러니까 적정 심의, 이것 공공기관에 위탁을 줄지 말지를 먼저 정하고 공공기관에 공공위탁을 할 것이라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떤 공공기관에 줄지 또 선정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같이 세트로 열리든 같은 날에 하든 다음 날에 하든 2개의 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공공기관 적정성 평가는 이게 민간에 안 가고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적정하다, 그것만 판단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공공기관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하면 어떤 공공기관을 줄지는 의회의 심의라든지 그런 것 없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조례 만들었는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개념이 지금 국장도 사실 정립이 안 되어 있고요, 과장님도 100%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 주시면 정립을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별도 보고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
| 김수혜서명일이정희이종화 |
| 오은옥홍용채 |
| ○청가위원(1인) |
| 성보빈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서효인 |
| 전문위원 | 김선홍 |
|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 |
| <미래전략산업국> |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조성환 |
| 미래전략과장 | 이상문 |
| 전략산업과장 | 장승진 |
| 미래신산업과장 | 이삼규 |
| <경제일자리국> | |
| 경제일자리국장 | 박진열 |
| 지역경제과장 | 허선희 |
| 투자유치단장 | 조행자 |
| <창원산업진흥원> | |
| 창원산업진흥원장 | 이정환 |
| 방산항공우주팀장 | 하충완 |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 |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 박진열 |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 윤동주 |
| ○속기사 | |
| 임은비 권단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