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4일(금) 12시 16분
장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
2. 심사대상의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2시16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늘 저희가 윤리위원회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18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윤리심사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심사대상의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12시18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21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대상의원 출석 요구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자문 의견 회신 후 추후 회의 일정을 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이해련이우완김혜란박해정 |
| 서영권최은하홍용채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전현주 |
| ○속기사 | |
| 김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