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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9.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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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3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나. 인구정책담당관

다. 청년정책담당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나. 인구정책담당관

다. 청년정책담당관

(10시04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59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입니다.

159페이지에서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2조 1,437억 670만 7,000원으로 기정액 2조 131억 2,328만 2,000원 대비 1,305억 8,3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64페이지에서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23억 2,56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23억 3,798만 7,000원 대비 1,2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억 2,704만 7,000원으로 기정액 0원 대비 2억 2,7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2024년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2억 2,7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의 일반회계 세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6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124억 3,439만 1,000원으로 기정액 9,206억 4,917만 9,000원 대비 917억 8,5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910억 3,834만 원, 기타이자수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도 일반회계 세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1,299억 7,883만 8,000원으로 기정액 1조 914억 2,072만 3,000원 대비 385억 5,8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보통세 360억 원, 수수료 수입 2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9억 5,11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9억 4,224만 3,000원 대비 8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4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수 765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1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858만 원으로 기정액 3,785만 9,000원 대비 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그 외 수입 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5억 4,984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4,984만 원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관외 출장여비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출장여비 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0억 2,785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억 1,552만 1,000원 대비 1,2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1,23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88억 2,472만 7,000원으로 기정액 88억 4,590만 4,000원 대비 2,1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설비 4,1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2,397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9만 4,000원, 인건비 2,518만 1,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일괄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으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책자 일반회계 15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 160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정부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이제 1분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해서, 우수 지자체 해서 인센티브를 4,000만 원을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000만 원 말입니까, 특별교부세?

이천수 위원 이게 이제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해서 4,000만 원 받았는데 특별교부세는 내려오자마자 다 이렇게, 다 사업을 빨리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는데 유독 이렇게 또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신속집행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체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희들 당초에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해서 실적을 하고 그다음에 광역, 기초, 협력도, 가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실적을 정하는데 신속집행이 저희들 한 35.3, 그다음에 소비 투자 부분이 한 108, 목표액을 넘어서서 108.14,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한 4,000만 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우수 기관은 전국에 한 몇 군데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한 10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천수 위원 아, 10개밖에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그다음에,

이천수 위원 239개입니까, 230, 지자체가?

○예산담당관 정부원 이렇게 한 1위, 2위, 3위 정도 해서 각 기관에 선정하고 동종 단체에서 또 선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잘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 어쨌든.

그 밑에 보면 이제 24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해서 1억 300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인데 이 부분에도 이게 24년도 전체 실적에서 아마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시군 교통행정 평가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1억을 받은 내용입니다.

전체 평가 대상은 11개 지표로 해서 9개 정량·정성 평가해서 최우수 거제, 우수 창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최우수는 2억, 저희들은 우수해서 1억 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24년도 전체 실적에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1억 300만 원 별도로 있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도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총 한 100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각 시군마다 이러한 지표를 달성하면 잘한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이때까지 이천, 매년 이렇게 실적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오지 못했는데 작년에 정성평가 부분에서 저희가 좀 우수한 사례와 그다음에 지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1억 300만 원을.

이천수 위원 예, 이것은 이제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몇 군데 선정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도내에 세 군데 선정됩니다.

이천수 위원 도내에서 세 군데.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 교통행정 평가가, 우리 창원시가 교통행정 평가가 제가 볼 때는 좀 낮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또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1억을.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저희 창원시에도 이렇게 BIS하고 나름 정량하고 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수를 이렇게, 1억 원을 평가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 교통 평가에는 S-BRT 사업도 같이 평가에 들어갑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교통행정 평가 인센티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계에서 자료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고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릴 것은 국회 이제 특별교부세가 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도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도의원들하고 해서 선정이 돼 있거든요.

선정 됐다라는 그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시기가 우리 시에 이번에 추경 예산 책자 인쇄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통보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이번 책자에 특별교부세나 도 조정교부금이 저는 인쇄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아마 안 들어간 걸로 저는 보는데 왜 그 시기가 안 맞습니까?

이게 그 인쇄 들어가기 전에 결정 나, 그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그게 상당히 제가 궁금합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내용은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통보하기는 8월 27일 이후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내용이 의회를 저희들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법정시기가 있고 이 사업을 사업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의회에 실어서 정하기에는 시기가 좀 좁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성립전예산을 해서 결산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됐, 최적으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하기 전에 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올리는데 이 시기가 늦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이때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8월 27일 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확정 공문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이천수 위원 그래, 확정 공문이 내려와야 이제 이게 편성이, 책자에 넣을 수 있는데,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희들은 그 전에, 영 전에 이렇게 통보를 받았거든.

○예산담당관 정부원 그것은 신청 내역이고,

이천수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통보는 받았지만 그럼 그 시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책자에 들어갈 시기였었는데, 책자에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번 자료 받아서 아무리 봐도 전체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고 그럼 이제 확정 공문은 아마 좀 늦게 내려온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은 했는데 8월 27일 날 내려왔으면 좀 많이 늦게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문이.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이천수 위원 도 조정교부금.

○예산담당관 정부원 특별조정교부금도 저희들 신청 금액에 비해서 조금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부세도 그렇고 이렇게 조정교부금도 당초에 신청한 것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기는 쉽지,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나 도 조정교부금, 지금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바로 성립전, 바로 지금 사업 바로 시행합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지금 바로 해도 됩니다.

성립전예산을 방침 받아서,

이천수 위원 공문으로 다, 공문으로 다 시달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그리고 이것 쓴 내용은 결산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이천수 위원님 질문도 제가 궁금했거든요.

저희들 특별교부세 다 보고받았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연내 착공을 하라는, 행안부가 연내 착공을 해야만 돈을 내려보내 준다는 그 말이 있어서 연내 착공을 하게 하려고 막 서두른 것 아시잖아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역시 이게 책자에 인쇄하기 전에 확정 공문이 안 내려와서 올해 연내 착공은 못 하고,

○예산담당관 정부원 연내 착공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우리 그것 가능해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지금부터 이렇게 추진, 각 부서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책자에만 없는 것뿐이지,

○위원장 박선애 특교세가 확정된 것은 연내 착공을 하게 해 주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지금 하고, 예, 나중에 결산에 사업이 다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죠, 한번 전화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페이지 160,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인건비 명분으로 이렇게 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공단의 집행 계획에 따라서 매월 집행되는 게 있고 이리 분기별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 사이에 시설공단에서 은행에 이렇게 예치를 해서 그래서 이게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냥 시 금고에 묶어 두면,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 시 금고에 맡기지만 시설공단에 맡기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또 시 금고에 맡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렇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금액이 5억이나 된다 말이에요.

이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보통 예치해 놓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치해 놓은 금액은 전체 공단의 수입이 10억, 10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 분기별로 해도 한 몇십억씩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하는데,

김상현 위원 기간이, 기간이 이게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담당관 정부원 25년, 이게 25년 당초에부터 저희들이 1월 달에 집행되는 것 외에는 또 넣어 두고 그런데 25년도에는 6억 7,600인데 당초에 저희들 3억을 잡았는데 5억이 증액해서 이번에 8억으로 이렇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기정 예산 했고,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예산담당관 정부원 전체적으로,

김상현 위원 그 기간에 500억이라는 게, 아니, 5억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금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 시설공단은 1금고입니까, 2금고입니까?

2금고에다가 예치하나요, 1금고에다 하나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저희들 경남은행 쪽에,

김상현 위원 이게 특별회계 아니니까 경남은행에다가 보통 하죠?

그러면 1금고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공단에다 물어보니까 보통 그냥 예금, 정기예금에다 넣는 게 아니고 보통예금에다 하면 이자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한 게 정기예금 기간으로 3개월이면 3개월, 우리 기간으로 하면 그것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금액이 기간에 비해 이자 금액이 많아서 제가,

○예산담당관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이 전체 3개월, 6개월 정기 예탁하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높은 특정 전신, 신탁 상품 이런 데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10억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8억인데 나중에 결산 추경에는 10억 정도 예산,

김상현 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더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지금 3개월, 6개월, 그리고 이자가 높은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정기예탁을 바꾸고 그다음 만기가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김상현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 때 한꺼번에 10억을 잡지 왜,

○예산담당관 정부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또 잡기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확정된 금액만 잡았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우리 세정과, 360억이 기정액보다, 기정액보다 더 지금 많게 세입을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김창우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우리 당초 목표한 것보다 한 삼백몇십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도율을 분석해 보니까 연말까지 하면 법인소득만 하더라도 한 이 금액 정도가 충분히 들어올 것이라고 봐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저희들이 목표액을 세입을 상향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실제로 이만큼이 들어올 게 아니라 목표치란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창우 아니,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이만큼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문 보도 자료에도 났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디엔솔루션즈, 한국은행, 이 업체들만 하더라도, 이 3개 업체만 하더라도 사실상 한 180억 이상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360억은 오늘 기준으로 하면 거의 확정된 금액이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 그러니까 얘기드리는 것은 예상을 못 했냐는 얘기죠.

세외수입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정과장 김창우 지방세, 특히 이제 지방세 중에서도 이게 법인소득이나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경기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 사실상 금액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납부액을 기초로 우리가 목표를 산정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방산이 한화에어로, 특히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한 97억 정도 더 납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많이 좋았다,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실상 세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다하게 좀 목표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안 들어오면,

김상현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우 그 자체로 다른 데서 메꿔야 하기 때문에, 빚을 내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수입은 소극적으로 지출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라는 예산 지침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큰 것은 예산 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좀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아야지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창우 그런,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별 기업의 어떤 영업 실적을 사실상 이제 솔직히 알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7억을 더 낼 줄을 사실상 이제 알 수가 없지요.

본인들도 잘 몰랐을 텐데, 결산하니까 이렇게 내는 것이지.

김상현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김창우 하여튼 좀 더 정확성을 높이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숫자를 만지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 페이지 168페이지 다중시설 공중와이파이 구축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서 매칭을 해서 이것 추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있었는데 빠졌던 겁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되어서 하는 겁니다.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이제, 지금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마무리 단계인데 도에서 이제 일부 좀 예산을 확보해서 도내 몇 군데 그것 좀 확산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받아낸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창원시의 다중시설, 대표적으로 어디, 중앙역, 그렇죠?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중앙역을 비롯한 각종 시장에도 많이 있고요.

김상현 위원 시장에도?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전체적으로 다중시설 같으면 저희가 한 907개소에 저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안 돼 있는 곳은?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김상현 위원 안 돼 있는 곳은?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대부분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최근에 진해구는 문화센터, 도서관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신설됐으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 음영지역이라 해서 잘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다음에 펫빌리지라든지 그리고 저기 마산에 가면 석전민원센터, 이렇게 좀 기존에 잘 안되는 지점, 이런 데를 찾아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 확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계획에 없던 게 도에서 내려 보내줘서 거기에 매칭, 우리가 70이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이제?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그러면 저희가,

김상현 위원 거의?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거진 창원시에서는 다 된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전 전반적인 세입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담당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입 부분 중에서 저희가 창원레포츠파크 레저세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한데 건의안도 드렸을 때 제가 현행 3%에서 10% 정도로 저희가 징수금을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에도 저희가 조금 징수교부금이 포함이 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관련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레포츠파크에 레저세뿐만 아니라 지금 차량등록취득세, 리스 차량 등록세 같은 경우도 도 세입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창원레포츠파크설립운영규약에 따르면 레저세 50% 정도를 사실은 창원시가 배분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저세 부분은 지난번에 김묘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도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데 올해는 우선 용역을, 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그 개선 방안을 지금 성과품으로 곧 납품을 받을 거고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님은 징수교부금을 3%를 10%로 올리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도 지원받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기존의 우리 규약에 따르면 경륜공단, 레포츠파크설립운영규약에 따르면 경륜장 수입을 5 대 5로 도와 시가,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레저세 부분은 사실 세금을 5 대 5로 가른다,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광역 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어서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 보면 저희가 사실 레저세를 포함하면 50%를 못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동안에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좀 이 부분을 제도적 개선 또는 현실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 도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세 부분은 같은 도세인데 이것도 우리가 통합 전부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리스 차량을 이제 우리가 기업 민원 서비스 제도를 만들어서 유치를 한 게.

쉽게 말해서 이 도세도 우리가 노력을 안 했으면 우리 도에 안 들어오는 세금이거든요.

물론 우리도 자동차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득이 되고 도도 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전국의 다른 지방에 돌아다니는 차를 우리 지역에 이제 유치해서 등록을 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도의 거기 조례에 보면 레저세나 이런 도세를 좀 더 특별히 많이 징수한 시군에는 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인가 그때에 그게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도에다가 계속 좀 건의를 해서 우리가 리스 차량 등록을 위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10명가량의 직원들을 기간제를 포함해서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묘정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저희 지난 10년 동안에 사실은 징수교부금 속에 도에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도에서 얘기하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레저세를 실제적으로 다 돌려줬다 주장을 한 바가 있으나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레저세 부분에 관련해서 찾아보니 실제로 지금 실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50%를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손해를 봤죠, 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은 창원시에서 다 하고, 교통부터 해서 모든 일을 지금 시에서 다 하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7월 달 징수 실적을 보고를 받아봤거든요.

실장님 보고받으셨죠?

금액이 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올해 목표가 2,200억인데,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지금 현재 작년 동기 대비해서 목표를, 작년 동기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지금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 보니까 목표액이 2,200억인데 7월 현재 보니까 59.5%로 약 60% 정도 지금 징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창원시가 나중에 저희가 어쨌든 징수교부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형태가 보니 실제로 저희가 45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리스 차량을 경남도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시군이 약 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창원시가 거의 다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어쨌든 2,200의 목표를 저희가 도에다가 목표액을 채워 주면 저희가 돌려받는 것은 450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일을 하시는 지금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한 열 분 정도….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열 분 정도 창원시에서 리스 차량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시고 또 어쨌든 리스 차량을 위해서 각 또 업체를 유치해 오는 그 과정들을 창원시가 다해 나가면서 우리가 금액이 2,200에 대해서 창원시가 450만 원 돌려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나서서 어쨌든 리스 차량에 대한 저희가 세입이든 그다음에 렌터차에 대한 세입이든 향후는 조금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필요하면 저희가 돌려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앞으로 실무적으로 일단 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고 또 어쨌든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업적으로, 시책적으로 저희가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또 여튼 건의안도 나오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저희도 알아보겠지만 실제로 창원시랑 도랑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좀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산과장님, 예.

○예산담당관 정부원 정부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추경의, 포괄적 이야기인데 이전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추경이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큰 틀에서 세입이 어떻게 되겠다, 세출은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 이 큰,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딱 결정되고 나면 그걸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했어요, 설명을 위원실에 다 방문을 해서.

이게 우리 왜냐하면 기획위원회니까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이번의 추경의 큰 틀에서 세입은 어떻게 들어오고 세출은 큰 틀에서 어떻게 나는지를, 큰 틀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전에 예산담당관실은 그런 부분을 일일이 위원들을 방문하면서 소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있어 보니까 예산 부서의 어느 누구도 이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최소한 우리가 다른 위원회는 설명이 안 되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그런,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소관인데 이게 설명이 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예산담당관 정부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에 대해서 방침을 받고 그전에는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님 통해서 간략해서 일단은 서면으로 보고했고요.

저희들이 일정상 각 개별 위원님한테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게 변명이라고 지금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 죄송합니다, 그건.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실장님 이게, 이게 변명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뭐 때문에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의무상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게, 그게….

○예산담당관 정부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

문순규 위원 그게 며칠이 걸립니까, 그게?

○예산담당관 정부원 챙겨서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야 그게 전체적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의 큰 틀에서 우리가 방향을 알게 되고 또 세입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가 큰 틀에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게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위원회에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게?

○예산담당관 정부원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충분히 돼야 하고.

실장님 아까 레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레저세를 도에서 징수를 하게 되고 도로 들어가면 그게 우리가 이전의 보고에서도 우리 시로 교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레저세가 2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시로 도대체 레저세 부분에서 얼마가 교부가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추정할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고 대략적으로 추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레저세액의 쉽게 말해 100원 납부하면 한 25% 정도 이렇게, 징수교부금이 3%고 이제 나머지는 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오는데,

문순규 위원 혹시 내 물어볼게요.

레저세가 처음에는 징수교부금이라 해서 명목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모든 도세는 우리가 징수를 해서 도에 이제 납입을 시키면 도에서 수고했다고 비용, 징수비용텍으로 징수교부금을 3%씩 떼서 10%,

문순규 위원 3%.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3%를 교부해 줍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레저세를, 레저세 몇 %가 우리 시로 내려와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레저세의 몇 % 내려와야 한다는 법은 없는데 우리가,

문순규 위원 그건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규약에 따르면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되 이제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저세,

문순규 위원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레저세를 50%를 내려보내 줄 수 없으니 다른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문순규 위원 50%에 해당하는 걸 조정교부금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조정교부금이든 일반 도비보조금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광역 사업에 도가 지원한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참 계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잘 안 지켜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문순규 위원 그걸 계산해 보면 우리가, 시가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다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그걸 명확히 하면, 그러니까 50%를 명확히 그걸 정리해서 내려보내면 다른 도비가 내려오는 돈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더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우리 시에 지원하는 예산이 보면 조정교부금도 있고 도비보조금도 있고,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문순규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시가 도에 레저세 50%를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내려줘라, 그러면 다른 도비가 내려오는 쪽에서 그런 예산이 더 깎이고 해서 더 손해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잖아.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렇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 주머니에서 이쪽 주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저쪽 떼고 할 수 있는,

문순규 위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도에서 하는 걸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레포츠이사장님 청문회 할 때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저세를 좀 우리 시로 올려줘야, 달라 이걸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그때 예상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 안에 이렇게 약간 복잡한, 미묘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올리느라고 추진하는 데에 약간 진행에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그때 막 그것을 추진해 달라, 앞으로 막 그렇게 했거든요, 예상원 후보님하고 이리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같이,

○위원장 박선애 되고 나서도,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레포츠파크 입장에서는 지금 더 그런 부분이 최근에 절실한 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전에 흑자를 볼 때는 그래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 적자분을 보전해 줘야 할 부담은 없었는데 지금은 적자가 나는 구조이고 앞으로도 적자가 쉽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서, 예전에도 우리가 적자분을 도하고 시하고 50%씩 메꿔 준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적자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레저세를 이 부분을 자꾸 도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 있는 사항이라 말씀….

○위원장 박선애 아무튼 미묘한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도 레포츠파크도 적자, 계속 또 산하 시설들이 적자라서 그 관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

김상현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약간의 또 뭐 우리, 좀 의회, 약간의 뭐라 그럴까, 저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예산담당관이 부서,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이렇게 보고를, 전체적인 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나와서 만나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간 좀 그랬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안 한 것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니, 제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만 말씀을 하셨다 하길래 저는 아, 다른 위원들한테 안 드린 줄 알고,

김상현 위원 아니 뭐, 아니아니, 그것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다 찾아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여기 보면 8월 28일 날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고 물론 안 나오시는 분한테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거지 안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하라 했더니 아마 잘 안 나와 계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책상에 탁 놔 놓고 메모를 딱 해서 하고 문자도 그 위원님한테 “보고하러 왔는데 위원님 안 계셔서 개요 이것 전체적인 것, 자료 놔두고 갑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조금 섬세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묘정 위원님도 추가 질의 있어요?

김묘정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가 레저세를, 레저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조정교부금이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단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돌려받을 레저세 부분에서 실제로 도가 주장하는 그 징수교부금 형태로 도세가 다 내려갔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실제로 징수교부금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레저세 부분의 50 대 50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지금 레저세 부분에 관해서는 도하고 창원시가 반반 투자로 설립한 것은 맞으나 현재 레포츠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입장은 창원시 입장이다 보니 창원시가 모든 걸 다 수행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이 레저세 구조로 가버리면 창원시가 안는 부담이 점점 커질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도가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어떻게 앞전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실 때 쭉 저희가 자료를 갖다 뽑아 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뽑아 보니 도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지 않는 속에서 “우리는 징수교부금 형태로 도세를, 도비를 다 지원을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레저세는 당연히 저희가 돌려받아야 할 부분인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50 대 50 구조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거고 그 외의 징수교부금 형태는 도가 필요한 분의 창원시가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도비를 내려주는 것은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레저세 부분에서 모든 징수교부금 형태를 다 우리가 내려줬다,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징수교부금 형태로 레저세로 다 포함돼서 내려갔다면 명확한 사실은 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요.

자료도 없으시고 도에서 주장하는 바에만 따르면 그냥 징수교부금 형태로 레저세로 다 돌려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금액을 10년 치를 맞춰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랑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수치를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형태로 50%가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징수교부금은 3%가 명확합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 납입하면 그중의 47%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합니다.

이제 인구 50만 이상은 47%고 50만 이하는 27%를 가지고 조정보증금 재원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인구, 징수 실적, 재정력지수, 이런 걸 감안해서 나눠주는데 그렇게 나눠주면 예전에는 그것을, 제가 실무를 볼 때만 해도 그 계산식을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얼마가 왔는지 알 수 있었는데 대략이라도,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지금은 그것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추정을 할 뿐인데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정도, 징수교부금 3% 포함해서 25% 정도 받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이제 25% 모자라는 부분은 광역 사업에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광역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몇몇 사업을 항목을 정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도 다른 사업들을 여러 가지 도비 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은 저기 얼마가 내려갔는지 그걸 계산,

김묘정 위원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런 식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하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우리가 특별히 어려워서 도비를 사업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더라도 지원을 더 해 주면 그걸 우리가 이런 광역 사업에 도비를 지원받은 걸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도 이렇게 과거에 협의를 해 왔는데 그렇게라도 받아 오든지, 그게 이제 부정확하니까 이번에 아예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지금,

김묘정 위원 그게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 장외발매소에 우리가, 장외발매소 있는 시군에 20%를 더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 달라고 계속 법안을 내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도하고 경기도만 걸려 있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도에서 반대해 버리면 법 개정이 안 되거든요, 거기 수많은 국회의원들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방법도 계속 추진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징수교부금 부분도 계속 활용을 해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 관련 도 조례를 좀 이렇게 바꾸면 법 개정 없이 인센티브를 둘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연구에 필요한 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 세입에 너무 많이 저희가 뺏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원 이사장님도 사실 동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셔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간략 간략하게, 곁가지로 나가지 마시고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은 앞에 다 설명을 제가 충분히 잘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이걸 질의를 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그 의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을 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3억으로 되어 있는 기정예산이 8억으로 증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5억이나 늘었다, 이게 이제 170%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늘었느냐,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답을 해 주시는 그런 어떤, 어떤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관계, 그다음에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같은 이런 것, 앞에 다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이 실적이 평년에 비해서 어떤 정도의 실적인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저희 앞에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이 부분은 이제,

김헌일 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 한데 그 밑의 부분, 인센티브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절대치로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예년의 다른 연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실적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여기에 올라간 것은 24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4년도의.

예산 주요업무 평가, 주요업무 평가라든지, 정책기획관실의, 그다음에 시군 교통행정 업무평가 이게 다 24년도의 실적인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실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인센티브를.

매년 받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좀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24년도에 이렇게 받아서 이번에 25년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과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획에, 행정위에게 세입을 편성한 것은 여기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어떤 세출 사업에 어디에든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부서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저세 관계하고 레포츠파크 그 수입 분배라든지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치적인 어떤 해법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해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사님을 만나서 지사님께 이 부분을 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 사항을 시장님 오래 하시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김헌일 위원 그렇죠, 예.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때도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 시가 조금 노력하면 정치적으로 이제 지사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항을 충분히 부서에서 실무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좀 방법을 찾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이제 제가 정치적인 해법도 이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내년이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의 시기적인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에서 지역 국회의원 어디에다 써먹을 겁니까?

그런 데에 어떤 도움을 갖다가, 제가 그런 게 안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 딱 규정으로 된, 법적인 어떤 규정 자체를 갖다 바꿔야 된다면 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정치적인 해법도 가능하느냐 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외적인 힘을 빌려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돌파하기 쉬운 연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용역을 하고 이걸 이제 공론화를 시킬까 해서 토론회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의논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정산반환금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절대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정예산액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이렇게 정산반환금이 많게 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예,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게 이제 구축사업이 올 6월 달에 사실상 끝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래 2차년도 구축비하고 운영비를 줬는데 확정이 된 내용이 올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초 계상할 때는 예년 수준에서 기정액을 해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이제 예산 편성해서 주지 않습니까, 위탁사업비로?

그때 예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사업비가 구축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아서 예상보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정액보다 한 5,8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저는 많이 남은 것은 이 자료상으로 알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많이 남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남은 걸 갖다가 %로 따지면 한 500%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비를 주는데 이게 저희들이 총지급한 금액은 지방세 기준으로 하면 한 4억 5,600만 원을 구축비하고 운영비를 줬는데 사실 실제 사업비가 한 4억 200만 원 들어서 한 5,300만 원 정도가 이제 반환한 그런 형식이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거기 예년 수준에 비해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사업이 다 끝나야 자기들 정산한 이후에 이만큼 이게 남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사실상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보내주는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따로 더 공부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 6,76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1억 4,271만 9,000원 대비 1억 2,4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이주민 다문화 행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9,500만 원, 2024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83만 1,000원, 2024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206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8,500만 2,000원으로 기정액 45억 7,161만 1,000원 대비 1억 1,3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인구정책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150만 원,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9,500만 원, 2024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454만 1,000원, 2024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만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상현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설명하는 데 고생 많았습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300,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있는데 1,356만 9,875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는 1,356만 9,000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이것도 234만 8,262원 이렇게 표기는 234만 8,000원,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여기도 97만 1,420원, 97만 1,000원 되어 있거든요.

세입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여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 되어 있는데 내나 금액이 똑같은데 여기가 1,356만 9,000원이 아니고 7만 원 되어 있거든.

1,000원을 플러스해 놓았어요.

다 그래 놓았어요, 밑에까지.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금액은 다 똑같은데 표기를 왜 이리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하고 세출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조정을 하면 하나는 반올림해서 올려버리고 하나는 깎아 버려서 이 표시하는 금액이 다른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게 세입 잡는 것하고 세출에는 또 프로그램이 달라서 올라간다, 1,000원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이것하고 같이 맞출 필요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당연하잖아.

세입이 이만큼 잡힌 만큼 세출이 나가야 맞는데 1,000원이 적고 1,000원이 많고 하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김이근 위원 이게 안 맞잖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1,000원 이하에 대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수기로 어찌 할 수 없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걸 갖다 하나는 절삭을 하고 하나는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끝이 6이면 반올림해 버려서 1,000원이 되어버리고 어떤 것은 또 내려와 버리고 이러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세입하고 세출이 지금,

김상현 위원 엑셀, 엑셀 사용해서 그렇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아예 프로그램이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엑셀 서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단수 정리를 해야 하거든.

김이근 위원 똑같이 정리를 해 줘야지, 그러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e-호조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수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창원시에서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것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 좀 내 궁금해서 왜 그런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세입에 우리 이주민 다문화 행사 지원 9,500만 원이 어쨌든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도비, 도 1회 추경 때 내려보내 줬더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2회 때 반영을 했는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축제 관련해서 도하고 시하고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는 1회 추경 때 우리 시비 확보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확보를 했고 도의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차가 생겨서 이것은 지금 도비 부분만 2회에 편성을 늦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도비가 좀 늦게,

김상현 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줬네요.

어쨌든 도비가 9,500만 원이 는 것 아니야.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금 이건 이해가 좀 안 되네, 왜 이런 걸 이렇게 하는지 난 이해를 좀 못 하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 관심도 많고 여하튼 우리 인구정책에서 외국인들,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민들이 정착해서 창원시 인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투명하게, 투명하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부연 조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담당관님, 이게 이제 맘프(MAMF) 행사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10월 달에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만약에 이것 9월에 추경 안 했으면 이 돈 못 쓸 뻔했겠다.

아니,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항상 여기에 와서 설명할 때 얘기가 도가,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번씩 하는데 도하고 우리하고 이게, 이게 안 맞아요, 그렇죠? 약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이것 10월에 맘프(MAMF) 행사, 이것 전국 단위로 해서 국비가 5억이나 내려오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것 10월에 행사해야 되는데 9월에 추경 안 했으면, 10월 추경이었으면 이것 돈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겠네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런,

김상현 위원 성립전으로 하면 되지.

김이근 위원 돈만 받아야지.

○위원장 박선애 돈만 받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전국 단위 축제인데 돈은 계속 국비는 5억이야.

그런데 우리 시비는 해가 거듭할수록 도비보다 자꾸 증액을 해, 그렇죠?

지금 도비하고 비슷하게 가다가 갈수록 이제 퍼센티지가 우리가 37% 되면 도비는 이십몇%로 자꾸 시비가 증액을 하고 도비는 줄어들고 국비는 여기 보면 향후 5년 동안 보면 계속 5억이에요.

그런데 전체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국비는 그대로 5억이라.

조금씩 국비도 6억으로 늘어나고 도비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만 자꾸 퍼센티지가 늘어나서 이것도 또 우리가 전국 축제다 그러고 또 이것 우리가 행사에 가봤지만 도지사님이 먼저 나와서 제일 먼저 축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그런 데 비해서 우리 시비는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마 얘기를 옛날에 우리 오수미 정책담당관님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맞춰가려고 한번 얘기해 보이소.

시작,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다문화 축제 맘프(MAMF)가 이제 이런 축제가 보면 참 전국에서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경남 안에서도 보면 다른 시군에서 이걸 갖다가 좀 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향들을 내비치니까 고마 이게 창원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 박선애 아, 그래서 그런 거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우리 시비가 조금 더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국비는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국가 단위 어떤 행사로 문광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위원장 박선애 기재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역 행사가 아니냐라 해서 국비 확보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이게 시작도 원래 쪽지에서 하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일단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에 20주년 행사죠, 이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20주년 행사인데 지역축제에서 전국 축제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주빈국 특별공연 규모 국립 예술단 축소 초청에서 이제 정상 규모 초청을 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빈국 문화 행사가 별도로 신설돼서 이번에 예산 증액된 만큼 이 내용이 주빈국 문화 행사 신설하는 것하고 이주민 가요제하고 해외 민속 게임하고 추가로 되어지고 올해는 몽골이 주빈국으로 되어 있어서 몽골에서 가장 보면 전통적으로 큰 축제인 나담축제의 일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재현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몽골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한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는 나담축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형식을 이렇게 이번에 여기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몽골에서 하는 팀들이 와서 그 나담축제를 그대로 재현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나담축제에 있는 일부 행사를 갖다가 가져와서 여기서 재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재현 행사를 어쨌든 몽골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제 퍼레이드 참가국이 당초에는 한 20팀 정도 계획을 했는데 좀 늘려서 한 25개 팀 정도 하겠다, 이것은 다 정해졌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지금 참가하는 팀들은 국내외에 다 확정이 돼서 그 팀들하고 전부 다 프로필도 찍고 연습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교민회하고 이 주관하는 그 단체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 24년 기준 행사 때 약 한 29만 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거든요.

실제 29만 명 참여한 것 맞습니까?

저는 이 절반도 참석 안 했다고 보는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이제 이게 보면 그 통계를 갖다가 내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보면 그 주변을 갖다가 지나가는 어떤 그냥 내국인도 같이 체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행사 주변의 발송되는 그런 인력들을 체크를 하면 기간 동안에 그 찍힌 인원수가 누계치는 그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번 행사는 어쨌든 이렇게 지역축제에서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만반의 아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도 잘돼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좀 숫자에 가까울 수 있도록, 29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가까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9,500만 원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1차에 이렇게 총 3억 4,500중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1차·2차로 이렇게 도비를?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도비가 본 예산에 확보했다가 올해 이제 행사 규모를 좀 키우는 바람에 우리 시하고 도하고 이제 추경에 얼마 만큼 더 확보하자 해서 우리 시에 확보한 것은 1차 추경에 편성이 됐고 도 확보한 것은 지금 들어와서 2차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까지 예산은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작년에는 1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1억 9,500만 원 늘었네요, 올해 예산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이제 20주년 행사 전국 행사로,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는 1억 9,500만 원이면 작게 늘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11억 9,500만 원 가지고 행사는 전국 규모 행사로 알차게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으니까, 작은 또 예산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 잘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 있으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따로 질의하지.

○위원장 박선애 김만기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9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억 9,058만 9,000원으로 기정액 23억 8,484만 7,000원 대비 29억 5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29억 5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이자수입은 3,837만 7,000원, 보조금반환수입은 7억 4,875만 2,000원, 기타수입은 7억 1,804만 2,00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9억 8,359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4억 1,69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억 237만 2,000원으로 기정액 73억 7,125만 4,000원 대비 3억 3,11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재무활동 분야 주요 편성 내역으로 창원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3억 3,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지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 1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50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청년내일통장 중도해지자 시 지원금 반납해서 7억여만 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20년부터 24년도까지 이게 지원금 반납이거든요.

5년 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내일통장은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최대 3년으로 해서 적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환되는 것은 우리가 청년들이 적금을 하면서 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해지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이 해지하는 건수가, 중도 해지 건수가 한 12%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함된 중도 해지 인원수가 233명이 해당이 되어서 이 중도 해지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도 해지된 건수가 233명에 대한 분을 저희가 반납 처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앞의 연도 것은 그해 말에, 왜 24년도에 반납을 안 하고 그 24년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게 이제,

이천수 위원 기간 때문에 그럽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기간이 2023년도에 있으면,

이천수 위원 중도,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24년, 25년까지 2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천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도 포기하더라도 그 만기 기간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중도에 포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을 적금을 넣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직장을 퇴사를 한다, 아니면 또 다른 시로 전출을 간다 하면 그게 저희가 우리가 시비 부담한 금액, 지금 월 15만 원씩 저희가 시비 부담하거든요.

그걸 1년 치 분, 2년 치 분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경남은행에서 그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수를 하고 이번에 세입 조치하는 건입니다, 그걸 모아서.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대, 보니까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이제 2년짜리를 넣었다, 그러니까 1년만 넣었다, 그래 어쨌든 사정에 의해서 포기했다, 그럼 1년 넣은 것,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 이제 본인부담금은 납부를 안 하고,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지원금 1년 치를 다 전부 다 환수 다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의 12개월분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것도 좀 문제다.

어쨌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년 넣어서 중도가 되면 1년 치 확인만 해서 1년 치는 그냥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런데 저희가,

이천수 위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원래?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저희가 이게 약정 조건이 참여 기간 중에서 우리 시로 주소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계속근로를 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근로에서 저희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6개월간의 근로 공백은 인정해 줍니다.

이천수 위원 6개월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면 그것은 6개월간의 근로 공백이 있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233명은 저희가 2022년도 참여자부터 24년 참여자까지 이게 기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이 조금 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년 넣다가, 2년짜리를 넣다가 이제 중도 했다, 그러면 이제 1년, 한 6개월 동안은 재취업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기간을 좀 주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그런 분은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안 하고, 됐을 때에 만일에 이제 6개월 후에도 안 됐을 때는 전액, 전액 환수를 한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안 됐을 때는, 예예.

이천수 위원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인데, 그것 좀 앞으로 정책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치까지는 그래도 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같이 넣고.

그런데 이제 타 시도로 전입 간 것은, 전출 간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자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시에 남아서 아파서 그랬든 어쨌든 그랬든 새로 6개월이 아니라 1년 후에라도 취직을 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좀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지원 대상이 근로 청년이기 때문에 6개월을 설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이제 사례조사라든지, 타 지자체 사례조사라든지,

이천수 위원 그래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런 걸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이천수 위원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지금 하고 있는 6개월 기준이 적정하면 유지를 할 거고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보완에 대한 검토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2년짜리나 3년짜리나 적용은 지금 현재 6개월 똑같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번,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할 건 아니지만 한번 비교·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면,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올 때까지 시간을 좀 끌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도 세입 자료에 보면 창원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이 이게 이제 세입이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1억 3,483만 5,000원이 세입이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세출에 보시면 여기 이제 국고보조금이 이것은 6,700 이것은 이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보조금이 보면 2019년도에 114만 5,000원, 2020년도에 1,692만 5,000원 이게 또 세출이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도비보조금 2021년도에 조선업 인력양성 취업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1,636만 8,000원은, 이것은 나와 있어요, 1,636만 7,000원인데 그건 입력이, 세입하고 세출이 입력이 코드가 다르다 해서 여기 1,000원 더 되어 있는 이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다음에 이게 시도비보조금은 이거 지금 현재 세입은 안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행정안전부 내시 확정이 돼서 이것 반영하는, 세출 잡힌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페이지, 세입 페이지가,

김이근 위원 155페이지.

그리고 보면 이게 세입은 그 전에 세입을 확정 지어서 우리가 해 놓고 이번에 이 세출 잡은 겁니까?

행정안전부 확정 고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퍼뜩 이해가 안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지금 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에서,

김이근 위원 예, 조선업, 청년 사업,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질의를 하시는 건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19년도, 20년도 도비 반납은 저희가 세출에만 편성이 되었고,

김이근 위원 세입에 안 잡혀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가 세입은 잡아 놓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세입을 그때는 잡아 놓았었고 세출 고지서가,

김이근 위원 세출에 이번에 잡아 놓은 것은 행정안전부 고시가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잡았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내나,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 고지서가 이번에 와서 저희가,

김이근 위원 그 고시가 와서, 행안부 확정 금액이 와서 이렇게 이제 세출을 잡은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그러면 19년도, 20년도는 우리가 미리 이제 그렇게 확정돼서 그것, 반납한 겁니까? 21년도 것만 잡혀 있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19년도, 20년도는 정산만 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이것 세입은 잡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것 잡고, 그러니까 반납까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때 반납을 못 해서 이번에 세출에 편성하는 건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21년도는 그런데 19년도, 20년도는 반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19년도, 20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산하고 보고하고 다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반납 고지서를 최종적으로 우리 창원시는 반납하시오, 해서 고지서가 지금 와서 저희가 세출 편성하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1년도 거고, 내가 이게 안 맞는 이야기가 19년도, 20년도 거가 국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현재 안 맞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국비, 도비, 몇 페이지가 안 맞으신지.

김이근 위원 내나 155페이지 보시면 이게 도비 반환만 19년도에, 20년도에 도비 반환에 이번에 확정 고시 내려와서 했고 국비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국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전에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게 국도비 확정 금액이 같이 안 내려오고 왜 도비는 또 이제 내려오고 국비는 그 전에 내려왔나 이 말씀이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그게 저희는 국비, 도비 다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김이근 위원 미리 보고했을 텐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도에 보고를 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도에 보고를 하면 도는 도내의 시군 다 취합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인데 보고를 하면 또 국가에서 다 확정을 시켜 주고 반납 고지까지 와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21년도는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도비보조금도 내려와서 같이 지금 이번에 세출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왔습니다, 그것은 또.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오고 도비는 빠지고 이번에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 그것은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기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이 부분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 국비는 챙겼는데 왜 도비를 안 챙겨, 그 도비는 도에서 챙기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챙깁니까? 확정하는 걸.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도비는 도비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은,

김이근 위원 국도비 같이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같이 하는데 도비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도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도비는 경상남도에,

김이근 위원 도에서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경상남도에서 좀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내가 그래서 이게 21년도 것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

김이근 위원 국고반환금과 도비반환금이 같이 내려와서 우리 세출 예산에 편성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 19년도하고 20년도는 이제 이게 국고는 반납한 것 같고,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세출에 편성해서, 이번에 이게 도비가 반환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뭐 잘못해서 빠진 거라서 이번에 챙겨 내려온 것 같다, 그 말씀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맞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게 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도비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국고만 빠지는 경우도 간혹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내가 좀 밸런스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 김헌일 위원님.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쭉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이 지금 보면 이자수입부터 보면 이자수입이 260만 3,000원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260만 3,000원.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쭉 밑으로 내려가서 그 기정액수를 합친 게 지금 260만 3,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이 기정액에는 단위사업이 지금 빠져 있는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나오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서,

김헌일 위원 빠져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변동이 없는 것은 다 빠졌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특별히 위원장님, 다른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나가, 그대로 계속?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원들께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애김묘정김상현김이근
김헌일남재욱문순규이천수
이해련진형익


○청가위원(1인)
김영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전문위원 박주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산담당관 정부원
세정과장 김창우
법무담당관 황선복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속기사
  권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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