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차량등록사업소,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부서 특성상 추진업무는 동일하고 행정사무감사 목록 또한 동일하므로 3개 부서를 모두 일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집계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집계표 1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57억 3,54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6억 5,050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8,49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집행 현황은 2024년 창원차량등록과 청소용역으로 3,084만 6,000원을 계약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은 총 322명에 4억 7,288만 8,000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 34명에 3,831만 7,000원, 창원차량등록과 176명에 2억 6,042만 9,000원, 마산차량등록과 112명에 1억 7,41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과태료 체납 관리 및 철저한 징수를 위해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하고 체납 유형에 따라 금액별, 기간별, 주체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3개 과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지서·문자·전화 독려를 통해 체납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부동산·대체차량의 신속한 압류를 위해 채권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과태료 체납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차량 소유 외국인들에게 SNS홍보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으며 거주지 방문 납부 독려와 예금·급여·전용보험 압류 및 추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와 장기체납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9만 7,653대이며 친환경차량은 9만 5,656대입니다.
금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70만 1,461대이며 친환경 차량은 10만 5,295대로 차종별, 부서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5만 9,461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8만 3,668건을 처리하며 감사기간 동안 총 24만 3,1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실적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8만 6,686건에 1,627억 5,031만 원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9만 6,906건에 857억 3,216만 9,000원을 부과하여 감사기간 동안 총 2,484억 8,247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부과금액 28억 4,503만 7,000원 중에서 16억 7,639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부과액 13억 7,368만 1,000원 중에서 6억 7,54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26건 중 1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11건 중 11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보험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업무는 국토교통부 통보 사건과 타 시군 이첩 사건에 대하여 무보험운행 증거자료를 수집·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위반 건수 1,773건 중 검찰송치 354건, 사건 이첩 및 내사종결 188건, 행정처분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총 위반 건수 1,398건 중 검찰송치 104건, 사건 이첩 및 내사종결 201건, 행정처분 36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057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태료 체납자 징수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을 3개 반 15명으로 구성하여 2024년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3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번호판 영치전담팀과 고액체납자 특별전담제 운영,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또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성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739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현황 여기 총괄 집계 주신 것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적극행정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를 지난해에 했는데 이것 처리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했는데, 상하반기, 이건 어떤 건가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내용 정리하신 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과태료 체납 건인데 이 과태료 체납 건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과태료가 보면 자동차 소유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 중에 의무보험 가입과 그다음에 자동차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정기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한 분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지금 전체 체납액은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8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 직원들도 이 과태료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하면 납부를 안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안 받고 차량을 운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의 중요성을 절실히 생각하고 이분들의 체납을 일수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항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체납 유형별 납부 체납처분 활동이라고 해서 금액별 그리고 기간별, 주제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하던 것을 좀, 활동을 개선했다는 건가요? 지적사항에 있는 것.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짓는다 그러면 올해 발생한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계속 있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오래되면 이게 처음에 안 내면 첫 달에는 3% 가산금이 붙고 그다음에 계속 안 내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 안 내신 분들은 본세보다 75%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지금 안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원적으로 일단 부과가 되었을 때, 그때 징수하는 게 최고 좋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간별이라는 것은 현 연도 부과된 것에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체별로는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나 외국인이 있는데 특히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잘 내고 계시는데 일부 외국인들은 체납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대로 둔 채로 외국으로 바로 떠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일부 외국인들 체납하는 금액 자체는 크나요? 금액 자체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도 있고 소소하게 적은 분들도 있는데 전체 체납액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0건에 2억 4,7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체납액의 한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감사 지적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받기 위해서 외국인이 볼 수 있는 리플릿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과태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내에 있으면서 돈도 벌지만, 돈도 벌고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사고는 안 내고 안전한 그것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기동반 아까 3개 반 15명 해서 32억 원 맞나요? 기동반.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예, 과태료 체납액이 32억 원입니다, 징수가.
○진형익 위원 한번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기동반 구성은?
지역별로 조금 다른 게 있나요? 진해, 마산, 창원별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지역별로 내용이 다른 건 없는데 어쨌든 진해는 차량이 좀 적고 창원은 차량은 많고, 마산도 차량이 많은데 그런 게 있지, 지역별로 어떤 체납의 유형이 다르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5명 역할이 다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1개 반별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예? 5명?
○진형익 위원 예예, 1개 반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명별로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싶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아, 지금 1개 반 5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세금을 받기 위해서 나갈 때는 우선적으로 보면 차량 운전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번호반 영치 전담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직원하고 같이 1개 조가, 3명이 지금 현장에 나가고 2명은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고, 하여튼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 하나 해야겠네요.
우리 그래도 외국인 체납액이 증가하는데 외국인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우리도 좀 감소를 시킨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지원센터가 창원에도 있지만 경남도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두 군데 다 연결해 봤습니까? 연계.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예, 창원에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창원에 4개소가 있고 마산에 2개소, 진해에 1개소가 있는데 그 7개소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과태료 관련해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여기에 외국인이 과태료 미납했다고, 체납했다고 표기되는 것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등록할 때 이런 어떤 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전에.
저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있냐 하면 우리 외국인들이 미등록, 등록 안 하고 이렇게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차를 예를 들어서 렌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인 차를 운행한다든지, 요즘 중고차 그냥 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현장직들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것 등록이 안 되었을 거라고.
그랬을 때 미등록 운행에 대한, 우리 차량 등록 안 하고 미등록한 차량 운행 외국인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등록을 했는지 등록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미등록 차량도 마찬가지로 국내, 마찬가지로 미보험 운행 차량이라 해서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하고 수시로 조사도 하고 있고 경찰과 협조를 해서 서로 차량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보험 운행 차량으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제시하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이게 사고 났을 때 아니면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또 그런 경우에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최초 등록은 등록을 안 하고 임시 넘버 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최초 등록한 사람이 외국인한테 줬다, 그러면 이 차량은 본래 본인이 최초 등록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보험을 가입 안 할 경우에는 무보험 차량이 되고 임의로 줬을 경우에도 이 사람이 처분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주지는, 그것은 안 할 거고 나중에 대포 차량으로,
○김상현 위원 그렇지, 대포 차량.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번호판을 뗀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외국인도 국내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과태료 체납을 하고, 출국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저희들이 출국할 때도 그렇고 혹시 다시 입국할 수도 있거든요.
출입국관리사무소랑 그것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이 입국할 때 저희들한테 통보해 달라는 그것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입출국할 때, 어쨌든 출국하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계속해서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결손이 되는 거예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결손 처리를, 요즘은, 그전에는 우리가 세금을 체납했다든지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 안 했을 경우에는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었는데 요즘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 있고 그걸 하더라도 차량 초과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이 되면 말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악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는 사전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차량을 등록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마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앞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세로써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행세로 이렇게 좀 바꾸면 아마 이런 차량을 타고 다니는 만큼 자기가 세금을 납부할, 주유할 때 납부를 하게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아마 그런 효과가 조금 많이 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우리 홍보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홍보 이전에 더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앞으로 많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거고, 그렇다고 볼 때 어떤 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체납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우리 내국익들은 기존에 여기 살면서 재산도, 부동산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압류도 하고 이런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일하러 오신, 고용되어서 일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 그 부분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 새 차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중고차를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대체압류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가,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등록부터.
그다음에 그런 미등록한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한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거에 진해에서 저쪽에 있는 외국인이 아이를 치고 출국을 했잖아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년 전, 4년 전 일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런 게 발생이 안 되었지만 또 그런 게 발생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소장님, 이것 혹시 외국인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이것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연계, 찾아서 급여에서 차압을 못 하나요?
우리 자동차세는 혹시 지방세 아닌가?
지방세면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아, 세금이 아니고 체납이니까.
직장을 찾아서, 그분들은 정말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아니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건 아마 방 보증금, 그렇죠?
보증금 아니면 이런 것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미뤘다가 그냥 외국으로 가 버리면, 비자 기간 끝나고 그냥 가 버리면 우리는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거둬도 이것 때문에 체납률이 낮아지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인 같은 경우에 차량 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법을 좀 강화해서 어느 정도의 보증금은 미리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고서는 솔직히 외국인들이 일용근로자로 이렇게 하루하루 받는데 그것을 월급으로 받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보증금도 좋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그러다 보니까 압류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런데 지금 일일 노동자도 있지만요, 지금 3D 직종이라고 말하는 금속 이런 데 가면 외국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중소기업에 취업되어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급여는 조금 손대기가 그러면 보증금 제도 그것 좋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이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태료 체납자 징수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체납 받는 게 어렵죠?
이게 왜 그렇나 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체납도 안 할뿐만 아니라 과태료 이런 것 처분 잘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건데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그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번호판을 떼 와서 찾아가는 비율이 거의 한 100%쯤 됩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번호판 영치를 하면 대부분이 찾아가고 저희들이 좀 딱한 분이 참 많습니다.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면 딱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납부를 안 받고,
○김이근 위원 분할 납부?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다문 10만 원이라든지 진짜 형편 안 좋은 사람은 5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분할 납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분할 납부를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번호판 영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번호판 영치를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많고요.
○김이근 위원 제일 많겠네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런 부분이 실제로 개인한테는 금액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것 받지는 못하고 나중에 경매 넘어갈 경우에도 우리가 4순위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번호판 영치를,
○김이근 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진해는 2025년도 4월 30일 날 기준이 정비율이 23.7%고 이게 진척도를 계산하면 59.25%입니다, 올 연말까지.
그다음에 창원은 21%인데 올 연말까지 계산하면 52.5%, 마산차량등록과는 17.2%인데 지금 43%거든요, 연말까지 하면.
물론 중간에 상반기, 하반기 과태료 체납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좀 저조한 편이잖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110%, 106%, 마산은 103% 했는데 17.2%는 너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일제정비 기간을 하게 되면 얼마쯤 더 걷히는지?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진해나 창원에 비해서 건설기계 쪽이 조금 많습니다.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이 그대로 잡혀있어도 이전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전은 가능하고, 그래서 악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 쪽에, 그리고 우리 마산은 주택 쪽에,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체납 이렇게 받고 영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 결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좀 더 다른, 정말 고액체납자들한테는 다른, 집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마산차량등록 박영미 과장님이, 지금 현재 마산이 제일 저조하잖아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아마 대표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창원이나 진해에서도 이렇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비율이 좀 낮은 것에 대해서.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지금 현재 그래도 진해는 59.25%인데 진척도로 보자면 올 연말까지,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예, 4월 말까지 그렇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작년에는 진해는 110% 달성했거든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60%밖에 안 되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연말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연말까지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척사항을 봐서.
그러니까 지금 분발 좀 하셔야겠네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다음에 창원차량등록과장님도 한말씀하고 가셔야죠.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일단 우리가 시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항상 그 목표는 달성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분발을 해서 그 목표액보다도 좀 더 높게,
○김이근 위원 좀 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106% 했잖아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김이근 위원 올해는 한 110% 이상 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집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마산차량등록과장님도 작년에 103% 했어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위원님,
○김이근 위원 그래도 105% 이상은 해야겠는데.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우리 좀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참 사회생활하면서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어려워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체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또 시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등록과에 7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781페이지 중간에 보면 활동 내용 중에 강력한 행정 처분 등 전방위 징수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징수실적이 있는데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1만 2,090건에 14억 7,200만 원인데 징수실적이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납니까, 안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계속 시스템 자체가 조금 보완이 되고, 그리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적은 항상 그 전해보다는 계속 좀 늘어나는,
○이천수 위원 높아진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체납차량압류, 대체압류 등도 보면 이게 3,163건이거든요.
8억 7,6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줄어듭니까?
아니면 이것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이것도.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대체하는 경우도 보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마산차량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체납이 되어 있거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조금 초과가 되거나 10년이 넘었거나 일정한, 이게 조건이 맞게 되면 과태료가 있거나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말소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법이 조금 개정되어서 그런 부분도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차를 갖고 있으면 대체압류라든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차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오래된 차들은 계속 체납이 되고 계속 그렇게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멸실 말소라는 제도를 줘서 좀 더 빨리빨리 처리하고 결손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예예.
앞에 자료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나아져야 하니까.
그 밑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 이것도 1,972건에 6억 5,8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많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줄어들어야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 차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차가 줄어드는 입장이 아니고 차는 계속 한 집당 차가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서 과태료나 체납은 계속 좀 더 많이 늘어나는 편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 영치를 영치 담당자랑 같이 영치를 좀 시키거나 안 그러면 또 30만 원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금 압류가 가능하고 100만 원 이상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그분이 갖고 있는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체납을 압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거두고 있고, 또 체납은 늘어나고 또 받아들이고 있고,
○이천수 위원 그렇죠?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보니까 매년 제가 이 자료를 보았는데 조금 줄어들 것은 줄어들어야 하고 늘어날 것은 늘어나야 하거든요, 징수는 또 높아져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차량등록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다섯 가지 이렇게 건수하고 실적을 다 기재해 놓았는데 우리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만 해 놓았거든요.
특히 마산에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 건수와 금액을 기재를 좀 안 했거든요.
안 했고, 또 체납과태료 독촉 및 납부 안내도 건수하고 금액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창원처럼.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도 징수실적이 없어요.
징수실적 기재를 안 했고, 체납차량압류, 대체압류 등도 건수하고 금액하고 기재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만 했는데 창원차량등록과처럼 이렇게 다섯 가지 다 분류해서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보고 또 생각하는 데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창원처럼 이렇게 좀, 마산하고 진해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그 밑에 아까 말씀대로 생계형·고액상습체납자 매월 분납 유도 되어 있는데 이것 3개 과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찾아서 분납을 해서 가상계좌로 해서 이렇게 거둬들이는데 보니까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천몇백만 원씩 과별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잘하는 제도이고 또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조금 유도를 해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조금, 조금씩 받아들이면 징수가 실적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3개 과 다 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2페이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오늘 6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오전 3개, 오후 3개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이천수 위원 오전에 다 할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부서요?
○남재욱 위원 오전에 다 할 겁니까?
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께서 10페이지에 보면 진해, 창원, 마산 체납기동반을 운영해서 과태료 체납 현황을 보니까 마산은 건설기계가 다수라서 이렇게 차이점이 난다 그랬는데 2페이지에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을 보면 창원이 배나 많아요.
이게 설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100만 원 이상이 체납 전체 금액에서 많은 겁니까, 안 그러면 100만 원 이하가 다수라서 그렇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뽑아서, 부분이고 또 그 외에도 아마 창원이 차량 등록 대수가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 차량이 많죠?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많아서 아무래도 체납 그런 부분에도 조금 창원이 저희들 마산보다 좀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2페이지는 그 설명이 맞는 거고 10페이지는 설명이, 뭡니까, 아까 마산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비율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비율로 저희들 마산이 체납과태료 징수한 부분이 창원은 110%인데 저희들은 103% 정도, 이렇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유형이 검사 지연, 의무보험위반, 등록위반, 건설기계 이런 식으로 한 4개 정도 해 놓았는데 그중에 외국인 체납자들이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직업군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일용근로자가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외국인들 직업군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 일용근로자는 말씀하시더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보편적으로 일용근로자분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면 외제차들이 요즘 많이 늘었잖아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남재욱 위원 혹시 국산 차에 비해서는 대수가 적겠지만 외제차가 체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 부분은 몰라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차종별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은,
○남재욱 위원 차는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 다니면서 보니까 차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주차비를 아낀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이런, 과시하는 이런 풍토가 좀 있다 보니까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집은 안 사도 차는 좋은 차를 타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하는 이런 부분, 100만 원 이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저희들이 과태료 관리하면서 차종별로 이렇게 관리는 못 하고 저희들이 사람 그것별로, 사람, 법인, 기업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개인, 법인, 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네요?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과태료 이의신청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보통 의무보험 미가입,
○남재욱 위원 책임보험?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정기검사 부분, 그것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그 안내장을 못 받았다, 검사 안내장을 못 받아서 그것을 못 했다,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감되어 있어서 좀 못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사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고지의 의무가 아니고 본인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안내 차원에서 정기검사 기간 되면 문자로도 전송을 하고, 또 문자도 우리가 모바일 고지를 하는 부분의,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한 70% 정도만 수신하고 그 나머지는 못 받기 때문에 우편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러면 검사지연, 의무보험 위반 이런 것은 새 차 살 때는 관련이 없죠?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부터가 문제인데, 등록 위반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등록 위반.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등록 위반 같은 경우에는,
○남재욱 위원 이것도 중고차 매매했을 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명의 변경을 하고,
○남재욱 위원 명의 변경했을 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명의 변경이 되었는데 안 할 경우에, 상속이전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예.
거기,
○남재욱 위원 건설기계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 이전이고 상속이고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돈을 안 내면, 돈을 안 주면 못 받거든요.
그래도 사회에 자동차는 1인 개인들이 전부 다 소유를 하고 있고, 이게 문명의 이기이면서도 위험하기도 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외국인 과태료 문제나 체납 해소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754페이지, 거기에 보면 등록면허세는 항상 보면 100% 이렇게 납부가 되는데 취득세가 아주 극히 일부가 미징수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100% 징수가 되는데 취득세는 이렇게 미징수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개 과 그것은 공히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등록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해서 등록세가 납부가 되는데 취득세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우리가,
○김헌일 위원 예예.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거의 한 달 이내의 기간이 있고,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장애인이라든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차가 1대가 있고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년 안에 처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다시 고지가, 먹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상품용 차 같은 경우에는 상품용으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차를 처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년 안에 처분한다든가, 그다음에 상속이나 구조변경 같은 걸 해서 구조변경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또 이런 부분은 안 내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0페이지하고 789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압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압류 예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압류와 압류 예정의 차이나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는 우리가 압류를 하는데 처음 사전 고지라든지 독촉장 발부라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서 압류를 하는 거고, 압류 예정이라는 것은 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은 압류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태료가 불어난 액수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상관없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이륜차 있죠? 내나 우리 오토바이.
이것은 어디에서 업무를 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아니죠?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지금 현재는 이륜차 등록 업무는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제재 같은 것,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순규 위원 방치되어 있는 이륜차 같은 것,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방치 그 부분도 우리 차량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차량 방치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과 업무는 아니다, 그렇죠?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차량을 몇 달째 방치되어서 차 위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있고 알루미늄이 녹이 슬어서 제가 몇 달째 가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아까 외국인들이 차를 버리고 그냥 가 버린다는 생각에 ‘이 차 주인도 외국인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차들은 저희가 차량 넘버는 붙어 있어요.
신고하면 혹시 현장 실사를 한번 나가봅니까, 그 장소에?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서 차 등록번호 가지고 소유주를 조회해서 그 최종 소유자한테 일단 이 차가 방치되어 있으니 언제 기간까지 처분을 하라, 처분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소 처리를 한다는, 폐차 처리한다는 공지가 갑니다.
○위원장 박선애 경제교통과로 하면 되겠네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미 인구정책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창원특례시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미 인구정책담당관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페이지 23페이지부터 36페이지이며 공통 5건, 개별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5억 6,036만 6,000원으로 인구정책개발 등 7개 단위사업에 35억 4,10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929만 3,000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섯 가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과 정책대상범위 확대, 주거 안정화 전략수립 등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였고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도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인구정책 총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착 및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 3개 센터에 8억 9,475만 원을 지원하여 상담, 한글교육,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 창원형 인구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1월 주민등록인구 100만 하회, 상반기 중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에 따라 기존의 4대 전략을 6대 전략으로 확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에 그치지 않는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부서 내부와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한 추진성과 점검 그리고 위원회 기능 강화 그리고 정책 시민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36페이지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유입과 정착을 돕고자 관련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직접적인 행정 지원을 병행하는 투 트랙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한 사항은 첫째, 외국인 고용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기업협의회 등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둘째, 기업·대학과 오픈채팅방을 통한 정책홍보 및 고충상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확인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사항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을 위해 우리 과가 신설된 지 2년이 됩니다.
전 부서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인구정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수미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께서 또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마산합포구에 있고 또 창원 의창구, 이주민센터 의창구 있고 이런데 2025년 4월 기준 창원시의 외국인 숫자를 살펴보면 진해구가 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중에 진해의 웅동2동, 용원의 절반이 넘는 3,400명으로 보이네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선 8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진해 동부권 외국인 인구 유입을 사수한 결과라고 보인다고 하는데 이번에 민선 8기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고,
○남재욱 위원 몇 년도에 가장 많이 늘어났죠, 이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진해 무역항과 함께 연계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진해 무역항?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남재욱 위원 여기는 왜 외국인들이 많죠?
우리 내국인들은 무역항에 근무할 여건이 안 맞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내외국인이 함께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많다.
현재 진해구가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있는 것으로 감안한다면 진해 동부권에 외국인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환경과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멀리 타국에 와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러 왔다고 보는데 정주 여건이 좀 갖추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외국인이, 사실 우리 과는 근로자에 좀 초점이 맞춰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을 주민이라 하는데 외국인 주민은 진해의 가족센터에서 지금 업무를 안아서,
○남재욱 위원 진해가족센터에서?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서로 업무 협조라든지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서로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공유를 하고 있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공유하는 부분의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지금 현재 케이조선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글교육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회사까지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다 해서 지금 저희가 이순신리더십의 공간을 빌려서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족센터의 공간을 빌려서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 것은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기업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사 사내에서.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남재욱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남재욱 위원 왜냐하면 좀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들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하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올 3월까지 기업협의회하고 공장 여덟 군데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가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들어봤고요.
그게 한 20건의 건의 사항이 나왔고, 그것을 다 정리를 했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가 생긴 지 처음으로 외국인인력 유입정착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과거에 회사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 외국인들이 회사 내에서 휴게실이라든지 또 사내에 기숙을 한다든지 이런 것 보면 정말로 열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때 있던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이제 많이 달라졌네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그래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남재욱 위원 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남재욱 위원 그걸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30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오신 분들의 사후 관리를 잘하라고, 이게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사후 관리를 잘해 보려고 조례의 개정도 했지 않습니까.
신청서 서식도 바꾸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움 주셔서 조례 개정을 했고 종전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기간만 그 사람들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 끝나고 나서도 5년 이후까지 주소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했으니 올 연말부터 매년 지급이 끝난 이들의 주소를 조회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아마 연말이 지나야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것을 계속해서 하여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우리 인구정책이 쉬운 업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경남으로 이렇게 인구 유출이 상당히 많아요.
3만 6,700명인데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1.
퍼센티지를 보면 경남은 33.7%로 경남으로 이주를 했고 그다음에 부산이 20.2%이고 서울이 11%이고 경기도가 9.6%로 전출을 했더라고요.
이게 24년도의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이게 전출 인원을 보면 3분의 1가량이, 3분의 1인데 한 36.8%가 20대입니다, 20대.
20대 학생들은 학교 때문에 또는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주를, 많이 옮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우리 경남으로 이렇게 36.8% 가까이, 아니, 33%이고 또 20대가 36.8%이고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봐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 인구수를 늘릴 수 있는지 약간의 어떤 대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인구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그 표 란에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24년에서 보면 공급이 2,692이고 임대가 하나도 없고, 이 말은 공급은 2,692세대를 했는데 임대는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공급은 공급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일반 회사라든지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창원시나 창원시 산하의 어떤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급은 공급계획 승인이 난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사업체가 공급계획 승인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입주/임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24년도에 실제 입주율 6,512가구가 했고 그중에 임대가 920가구가 했다는 뜻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2025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숨은 인구 찾기,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대학(원)생 생활안정 지원금, 그다음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실제 효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6,587명은 좀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은 3년 동안 주니까 작년에도 주고 올해에도 주고 내년도에도 주면 이게 카운트가 되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
○김헌일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알겠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자 중에서 우리 창원시에 잔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자료들이 있느냐는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앞으로 매년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뒤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없으면 정말로 절 모르고 시주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리고 허공을 잡고, 우리가 시의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데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허공에다가 뭔가를 외쳐대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6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현황인데 거기에서 맨 위에는 보면 현장간담회 개최를 8회를 했다 그랬는데 8회 부분이 뭐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간담회 때 실제로 참여했던 인원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입주기업체 협의회로 찾아갔기 때문에 1회에 보통, 그때 한 번 할 때 기업체 사장님들이 한 다섯 분, 많게는 열 분까지 오셔서 평균 5로 곱하면 한 사십 분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창원시에 이주해서 들어오신 분들의 퍼센트로 따진다면 실제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이건 사장님들과 간담회를,
○김헌일 위원 아, 사장님들과 간담회를?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이렇게 거주하는, 기업에, 다른 농촌이라든지 농어촌에 일하시는 분들 빼고 기업에 일하시는 외국인들은 통계자료는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엄청나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2만 2,000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이런 현장간담회라든지 또 현장간담회를 뛰어넘어서 그런 실제 외국인근로자들하고도 이렇게 접촉하는 어떤 그런 기회들도 늘려나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픈채팅방 운영 해서 정책홍보 24건, 고충상담 8건인데, 이 부분은 주로 대상이 어느 쪽이 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채팅방이 2개가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 정책개선 방이, 여기는 주로 대학에 근무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공무원,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 인력 정책개선 소통 방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기업체 근로하시는 외국 인력을 쓰고 있는 현지 담당자들, 이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방향 자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좋은데 어떤 성과를 우리가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부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걸 지속적이고 부단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일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같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희망둥지 찾아주기 추진이 계약 연결이 2건인데 이게 자평을 한다면 2건이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2건밖에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걸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2건이라서 좀 아쉬웠고 내용은 기업체 분들이 외국인 집을 구해 주려고 하면 집주인이 집을 안 준다, 더럽게 써서,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교육도 시켜 주고 이렇게 생활 문화를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기업에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다 100% 해 드릴 수 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또 창원에 정착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기여를 할 부분들도 있고 이런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노력들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조정인데 이것은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어떤 절차라든지 법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업체 사장님들의 고충, 건의 사항이었는데 3년에 세 번 변경 할 수 있으니 조금만 힘들면 태만하고, 근무 태만 이래서 더 좋은 데로 가고 이직, 그러면 또 사람 구할 동안 공백이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건의했는데 권익위에서 이건 인권 문제다, 이래서 조금 불가능하다고 일단 통보가 와서 두 번째로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제도 개선을 의뢰해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전에 권익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해서.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아, 죄송합니다.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게 정말로 다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하나도, 이게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또 손에 딱 잡히는 부분들이 없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로 부단한 노력을 하셔도 외부에서는 성과가 안 나타나면 모르지 않습니까.
여하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만 부서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다자녀 가족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여기 향후 계획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크게 진행된 건 없는데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다자녀는 특별공급 그리고 저리 대출 이런 쪽으로 주택은 정부가 좀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시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대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전액 시비로, 시 자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이 9,000만 원이 모자라지는 않고 지금 필요한 분들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런 노력은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것 금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또 발생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급량에 따라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적인 부분은 좀 예측 가능하게 미리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등원, 처음 이래로 인구 부분이라든지 청년 부분은 늘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적인 부분에서 특히 더 감격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 청년비전센터도 그렇고 설문조사를 계속 저희가 청년정책연구회도 했었고 지금 현재 도시리브랜딩연구회의 이름으로 앞으로 청년들이 우리 창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또 새로운, 우리 산단도 50주년 했고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갔을 때 우리 창원에 대한 이미지가 당연히 인구에도 저는 적용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해요.
작년에 나온 데이터들이 대부분 70%가 거의 회색도시 느낌이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전방위적으로 여러 파트, 여러 과와 연계해서 해야 하다 보니까 힘들기는 하겠지만 청년정책담당관이랑 공보관실이랑 좀 연계를 해서 우리 도시 이미지 제고, 그러면 결국엔 또 행정국에서 같이 움직여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이제 창원이 뭔가 바뀌었네, 뭔가 이미지가 신선하네, 새롭네, 재미있겠네.
제가 슬로건 그런 것도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김해에서 또 가장 최근에 김해 이름 자체를 ‘돈 워리 김해피(Don’t worry Gimhae’ppy)’로 해서 정말 이렇게 센스 있게 작명을 해서 사람들의 화두에 많이 오를 정도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입에도 잘 붙고.
그런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우리도 창원이라는 이름이 좀 딱딱한 이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탈피하려면 저희가 다 함께 노력해서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브랜드를 다시 재창출해 낸다든지 해서 인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전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고 했지만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려면 시간적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도 필요한데 다른 부서랑 소통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5년도에는 좀 소위 말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김영록 위원님 부연 질문으로 신혼부부 대출이자 연 1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것 지금 신청하는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 자료 요청 조금 합니다.
인구정책위원회를 19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1년에 두 번밖에 안 열어.
그런데 그게 인구정책계획 심의하고 그다음에 정책방향 자문하고 이렇게 딱 두 번 여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100만 인구가 무너졌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올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이제 65세 노인인구가 5명 중에 1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하려 그러면 1년에 두 번 이렇게 열어서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인구정책위원회 30명 명단하고 그다음에 아까 신혼부부 전세대출 그것하고, 제가 볼 때는 연 100만 원이면 좀 적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몇 억인데 그중에 최소한 1, 2억을 대출을 받을 때,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100만 원이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것 현황하고 주시면,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위원장 박선애 그 자료 좀, 위원회 현황하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사업 현황하고 조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100만 명하고 1만 7,392명이 더 있습니다.
아, 398명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100,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101만 7,398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101만 7,000.
매년, 이전에 보면 최근 몇 년간 보면 1년에 얼마쯤 계속 줄어들어요, 7,000에서 1만 명?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1년에 1만 1,000명 줄어든 적 있고 1만 2,000명 작년에는 9,000명, 이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1만 2,000명.
11만 7,000에는 외국인 빠져 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들어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포함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외국인 들어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지나면 1만 7,000, 한 2년 안에 무너지네, 100만 선은,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장 박선애 내년에 무너집니다.
○문순규 위원 얼추 뭐 2년 안 가겠네,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내년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물론 국회에 지금 특례시 인구 하한선, 인구 기준 그것 바꾸는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총력을 해야 할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이런 게 상당 부분 느슨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한창 우리 인구 문제 이야기될 때 전 시청이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언론에서도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때는 전방위적으로 TF를 구성하고 행정이 소란스러웠어요.
그런 데 비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인구와 관련해서 대응하거나 또 그런 것을 점검하는 체계가 지금 많이 느슨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상은.
특히나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 볼 때는 총괄 부서로서 상당히 좀 빈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전체적인 시의 인구 대응과 관련한 의제나 관심, 이런 것이 많이 느슨해진 것에서 비롯된다, 이런 것을 좀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인구정책위원회 이런 게 1년에 두 번, 물론 이게 어떤 기능인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이런 회의체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1년 지나면, 1년 6개월 지나면 100만이 무너지는 이 문제에, 지금 법안이 그러면 통과 안 되면 특례시가 무너진다는 소리인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인구 하한선 기준 완화한 게, 그게 법안이 제정 안 되면 특례시 자체가 무너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와 관련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보니까 등록 외국인이 상당히, 1만 8,000이에요, 그렇죠?
이 등록 외국인이 우리 전체 인구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등록 외국인 빼 버리면 지금 100만이 이미 무너졌어요, 그렇게 봐야 하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제가 저번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해 쪽에, 지역적으로 보면 진해 쪽에 1만 8,000 해서 진해 쪽 등록 외국인이 몇 명쯤 돼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그 자료는 등록 외국인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없는데 보충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등록 외국인, 뒤에 보니까 36페이지에 등록 외국인,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있네, 현황이.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진해.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진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등록 외국인은 주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등록 외국인은 4,998명입니다, 진해.
○문순규 위원 진해가?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문순규 위원 진해가 4,000?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998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리고 보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창원에 있고―그것 결산 때 이야기했지만―마산에 있고 지금 진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점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종합적인 지원들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예산이나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인구의 유입 또는 인구 유지의 중요성을 볼 때 진해 쪽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센터를 만들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주문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103억 2,130만 4,000원으로 청년정책 개발 등 6개 단위 사업에 99억 7,63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 4,490만 7,000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은 스펀지파크 개소식 행사 운영 용역 1,935만 원 등 총 4건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결산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수정 검토, 청년비전센터 사업 및 홍보 개선 등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청년꿈터 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 총 2개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 창원형 청년정책 사업은 총 33개로 사업비는 총 84억 8,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현황 및 청년공간·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난 2월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청년공간·시설로는 청년비전센터와 스펀지파크, 청년꿈터 등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혹시 누락 자료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이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하고 김영록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57페이지 스펀지파크 이쪽 내용으로, 그냥 페이지 관련 내용은 아니고.
우리 스펀지파크 제가 거의 주말마다 가면서 보고 있는데,
(마이크를 켜며)
이것 언제 꺼졌지?
김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스펀지파크 거의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보고 구경하고 있는데 참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에 여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어른들도 오가면서 구경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내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다들 바쁘시겠지만 지속적인 어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연구용역 목적의 어떤 여론조사라 해야 하나, 뭐 그런 의견,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우리 스펀지파크도 계속 행할 때마다 어떤 공간에다가는 우리 창원의 이미지 제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 필요한 것들, 뭐 그런 관련 내용들을, 주제를 계속 바꿔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는 청년비전센터를 통해서 했지만 그 내용도 극소수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프리하게 많이 오가는 공간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예측 가능하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그런 공간, 나중에 거점으로 마산, 진해도 그런 거점이 생기고 하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좀 그런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가 청년정책을 수행하지만 청년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청년 의견을 반영해서 청년비전센터와 같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스펀지데이 때 청년들이 많이 이곳을 찾기 때문에 청년들의 의견이라든지 원데이클래스, 역량 아카데미,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야기 나왔던 건데 우리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친화도시가 지난해에 국무조정실에서 처음으로 전국에 3개 도시를 선정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참여는 했지만 저희들이 많이 부족해서 작년도에는 지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도에 제출해서 참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경남 도내에 시군 2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개 선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하고 좀 잘, 저희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도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계획이 내려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선정됨과 동시에 어떤 우리 시에 혜택도 있겠지만 그런 것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 관내뿐만 아니고 외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청년들의 유입이라든지 어떤 문화 공간,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청년들이 계속 지낼 수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창원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지 환경을 만들려면 청년친화도시도 반드시 필요는 하겠다 싶어서.
과장님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우리 창원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 거의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사업들을 보면.
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청년 마음건강 생활안정 지원 5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17개 사업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직업이 또 다양합니다, 그렇죠?
사업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기업을 통해서 청년정책을 펼치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주말이나 이럴 때, 합성동이나 젊음의 거리에 이렇게 지나다닐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경제도 어렵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저 속에는 직장이 반듯한 그런 직장을 가진 청년들도 있고, 또 보면 직장이 없는 청년들도 있고 해서 좀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직장도 없이 친구들과 함께 주말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엘리트들도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청년들은 기회가 더 많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은둔·고립 청년이라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취업의 기회라든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업에도 보면 기술과 기능이나 능력이 있는 그런 직종도 있지만 단순노동이라든지 임금은 좀 적지만 그런 일자리들도 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업지원정책 이런 것도 단지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적지만 적은 임금, 적은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여기 보면 일경험사업도 있네요?
경험을 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는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시경험일지원 사업은 이번에 도에서 우리 시하고 공모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로 중소기업의 취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된 청년들에게 우리가 인건비를 3개월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기업이 아닌 그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통장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130% 이하, 기준 소득이, 그런 청년들에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지원을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 취업 지원, 청년 지원들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제가 아는 사람, 한 가정을 보니까 거기는 좀 열악한 환경인 가정이 있는데 거기 한부모가정의 젊은 청년이 제조업에 종사를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아주 건강한 청년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급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직장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이런 청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런 청년들을 발굴하는 데 많이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앞으로 정책을 펼치는 데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45페이지 청년꿈터 지원사업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있었을 때 꿈터 현판이 단순한 명패 수준에 그치지 않고 밖에 있는 청년들이 그것 보고 오는데 이게 무료로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때 별도의 출력물을 부착해서 표기를 했고―그 당시에 과장님께서―이후로는 신규 지정되는 꿈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반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후로 신규로 지정된 꿈터 현판과 관련되어서 개선사항이 어떻게 제작·설치되었는가 싶어서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지난해까지는 청년꿈터가 3개소였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1개였는데 올해부터는 마산을 1개소 추가를 해서 창원에 1개소, 마산에 2개소, 진해를 1개소 해서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판은 저희들이 무료 개방 그리고 청년꿈터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4개를 새로 신규로 제작해서 건물 밖에 청년꿈터, 청년 개방 이런 딱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건물 외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현판 현황 자료만 나중에 바뀐 것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 44페이지에 행정 지적사항 처리현황 제일 위에 보면 지난번에 성과계획서 작성했을 때 성과지표 수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행안부 성과 지침에 따라서 정비나 개선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가 싶어서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일단 행안부 지침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좀 맞지 않는다, 청년참여 인프라 확대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참여자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정책사업목표를 참여 인프라 활성화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활성화를 했고, 그다음에 성과지표에는 청년정보플랫폼 활성화 이렇게 저희들이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이게 2024년도 성과보고서인데요, 여기에도 정책사업목표 보면 목표가 엄청 많거든요?
청년을 위한 참여,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마음건강,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 희망과 안정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만으로는 이 목표 달성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여기 자료에는 2025년도 본예산 정책목표에 수정 완료라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 나중에 한번 자료로,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 질의에서 여쭤봤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비전센터 참여자 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 대비 2배 이상 초과 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초과 달성에 대한 성과 원인분석이나 향후계획 이런 개선사항이 성과보고서에 누락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역시 보고서 형식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올해 계획 목표를 한번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변경과 관련, 성과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청년비전센터 위탁과 관련되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적을.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하다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공공위탁 방식으로 그때 변화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 공공위탁의 적절성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가 필요하다, 한번 해 봤으니까, 그런 지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위탁기관이 연말이라서,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라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공공위탁 운영성과 관련되어서 내·외부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청년비전센터 위탁과 관련해서는 10월 임시회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동의안 제출할 때도 시정연구원으로 거의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결정한 게 아니고.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공공위탁이 좋냐, 민간위탁이 좋냐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아, 그 부분, 그때 말씀드린 사항은 공기관위탁 대행 관련 조례에 보면 마치고, 사업 기간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은 우리가 매년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2월에 사업비 정산을 했고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년비전센터가 2017년도에 처음 개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 기간이 6년이었고 공공기관 위탁이 2023, 2024년, 2년 했고 만약에 올해, 내년까지 하면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6년하고 공기관위탁 4년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다음에 공기관위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든지 그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의회에 동의 절차를 구해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걸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때 평가보고서, 제가 받은 자료는 성과가 좀 미흡했던 것 같거든요, 지표 이런 게,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기억으로.
그래서 뭔가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시 한번 더 공공위탁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당시에,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혹시 진행, 그 이후로는 진행된 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위탁이 되었으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사업 기간 종료가 끝나면 정산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저희들이 2년에 대한 사업 정산, 평가를 했습니다, 정산 및 평가를.
○진형익 위원 그 2년에 대한 평가예요, 그때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그렇죠.
2년 공기관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그 2년 동안의 정산, 평가를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평가서 다시 한번,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하시고.
그다음에 44페이지에 창원청년비전센터 사업 홍보 및 개선 필요와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작년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사업 목적이 청년의 사회 참여와 지역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취지였고 실제로는 지정 주제가 그 당시에는 청년비전센터 공간 개선과 같은 과제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목적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후로 프로젝트사업은 지정 주제하고 사업이 어떻게 일치하도록 개선되었는가 싶어서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지난해에는, 2024년도에는 지정이 조금 안 맞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정 내역을 창원비전센터와 스펀지파크 활성화로 지정 과제를 둬서 저희들이 2개 프로젝트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프로젝트팀을 선정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팀을 선정해서 지정 프로그램을 청년비전센터, 그다음에 스펀지파크 활성화를 지정 주제로 해서 줬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것도 그러면 확인할 수 있게 공문이랑,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개선사항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 심사 기준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서 준비하려는 청년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가표도 너무 창업이라든가 사회·경제적인 가치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사업 성격과 그때 맞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 기준도 조금 바뀐 게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기준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단 참여 평가 기준하고,
○진형익 위원 평가 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심사위원 구성하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예, 조금 더 청년의 감수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도 청년 있었는지 한번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되어서 니트청년 취업역량을 강화하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니트청년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센터 홍보할 때 입 벌려라, 뭐 돈이 들어간다, 현금 박치기 하겠다, 좀 자극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후에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여기에도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가 싶어서.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 청년비전센터가, 물론 그 권한이 청년비전센터에 있지만 청년들에게 재량권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관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보와 관련해서, 특히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정책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부착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재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저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때 청년센터도 그렇지만 그게 재량권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렇게 토의를 하고 의견을 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센터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바뀌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도 잘 안 바뀐 사항 몇 개를 받았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좀 명확하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청년비전센터, 이것 마산하고 진해 쪽에 청년비전센터 일종의 분관이랄까요, 거점이랄까 이런 것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좀 된 것 있어요, 지금까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 생각은 일단 청년비전센터 창원에도 있지만 마산과 진해에 분관 형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단 진해나 마산지역의 분관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건물보다는 어떤 주민복합건물 형태의 청년센터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인증사업으로 시민문화복합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의논도 하고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합성지구 그리고 석전지구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청년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우리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외에는 뭐 있어요, 그러면? 공문 발송 말고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일단 전체적으로 센터 분관은 그렇게 하고 있고 청년센터,
○문순규 위원 아니, 그 분관 관련해서 공문 보낸 것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데, 언제 보냈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건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보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문순규 위원 올해 4월에?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문순규 위원 어디, 마산 석전에?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아니요, 그 석전을 우리가 명시를 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인증사업에 시민문화복합관을 건립을 할 때,
○문순규 위원 그 공문을 보내고 부서 협의를 해 봤어요, 지금까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일단 진해 같은 경우에는 충무지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마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문만 보낸 상태이고,
○문순규 위원 진해 충무지구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협의가 조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일단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간이 나오면 인력도 좀 투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인력 그러면 어떻게 운용을 하려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인력은 문화 인증, 그것 뭡니까, 충무지구에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운영기관이 정해지면 운영기관에서 그걸 운영을 할지 아니면 우리한테 직접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인력을 배치를 할지는 추후에 아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마산권도 마찬가지이고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부서 협의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것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뭔가 일이라는 게 성사가 되죠.
뭔가 일이라는 걸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마산이든 진해든 이렇게 그쪽 청년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해 쪽에 있는 청년들이 팔룡동까지 어떤 프로그램이든 참여하려고 진해 쪽 청년들이 여기까지 넘어와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는 게 극히 드물 것 아닙니까.
진해나 마산에 있는 청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청년들이 어쨌건 좋은 곳에서 또 그런 것,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청년담당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해요.
제가 보면 청년비전센터도 그렇고 스펀지파크 같은 경우에도, 청년문화예술복합공간도 지금 창원이잖아요.
이것도 용호동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주요한 청년들의 어떤 그런 시설이나 기관이 구 창원에 다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래서 말씀드리면 청년센터를 마산이나 진해에 빨리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전에 그게 될 때까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꿈터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마산에 2개를 설치하고,
○문순규 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스펀지파크 같은 경우에도 만들 때 물론 시유지가 있는 곳, 또 청년들이 많이 드나들고 이런 것을, 기회를 고려했겠는데 인프라나 기반이 약하다고 해서, 마산이나 진해권이 약하잖아, 그렇죠, 창원보다?
그렇다고 해서 항시 그런 어떤 기회나 그런 것을, 그것 뒤로 밀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부족한 공간이나 또 예를 들면 우리 시가 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나가야 하는 거지, 인프라나 기반이 좋은 곳으로 가다 보면 항시 구 창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지역의 청년들이 소외를 느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창원에 중심 거점이 있더라도 마산, 진해권의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기회의 균등 분배가 필요해요.
꼭 정책적 방향을 수립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이소, 그냥.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렇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들리고.
청년꿈터,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청년꿈터가 지금 보니까 네 곳에, 다섯 곳인가, 네 곳이다, 그렇죠?
네 곳인데 이게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무료 개방하네요, 그렇죠? 청년들에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무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성산구에 있는 티하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실적은 저희들이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실적 자료는 네 군데 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1년 실적 자료 한번 줘 보이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문순규 위원 이것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올해부터 이것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실제,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네 군데를 지정해서, 이 네 군데는 올해 지정된 꿈터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게 지정되고 운영된 이후부터 해서 실적 현황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과장님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지원 추진 그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앞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 고립 청년 정책의 당사자 참여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발굴자 수라든가 재사회화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2023년도에 우리 창원복지재단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 6,5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고 고립 청년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청년비전센터에서 쾌유그라운드라든지 쾌유합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밖으로 한걸음이라는 사업을 도하고 공모해서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묘정 위원 청년비전센터에서 쾌유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성과와 고립 청년의 실제적 변화 지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화 된 것이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저희들 평가지표라기보다는 참여자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 만족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만족도조사를 몇 분 정도 하셨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참여자들은 다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참여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지금 청년쾌유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명 그리고 쾌유합창단이 10명, 30명이 작년에 쾌유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입니까, 30명 정도 참석하는 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작년 같은 경우 2,000만 원입니다.
○김묘정 위원 2,000만 원.
그래서 30명 기준으로 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퍼센티지로 낸다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만족도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다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점수가 아니고 그냥 만족, 불만족 이렇게 매기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만족, 불만족, 만족스럽지 않다 세 가지로 나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아니요, 5개.
○김묘정 위원 다섯 가지로?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아주 만족,
○김묘정 위원 매우 만족, 그냥 만족 이렇게 나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묘정 위원 일단 이것 만족도 결과 나온 것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명 다 하셨다니까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묘정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창원청년비전센터, 우리 지금 창원청년비전센터가 제가 시정연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원래는 우리 창원청년비전센터가 기관이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있다가 저희가 위탁을 공기업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지금 위탁을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위탁 형태가 공기업계로 어쨌든 위탁을 하겠다고 드린 상황이고 저희가 원래 위탁을 시정연에다 옮길 때 이것 맞지 않다, 목적성에 맞지 않다고 굉장히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엊그제 시정연에서 답변을 주시기로도 실제로 “시정연에서 청년비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의 조례 근거를 찾아보면 이게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위탁 주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줄 때는 어쨌든 위탁을 주는 업체 자체를, 위탁 대상자를 시정연에다 저희가 공공위탁을 맡겨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자체가, 실제로 그냥 공채를 뽑아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보통 위탁을 드리면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이든 아니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간에 위탁을 드릴 때는 그 위탁업체에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서 위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센터장이라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센터 자체가, 센터를 위탁을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고개를 끄덕임)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에서 공채로 뽑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센터에 위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정연의 직원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처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지적한 사항이 청년비전센터를 공기관위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김묘정 위원 아니요, 공기업위탁이 다른, 조례상 바뀐 것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위탁을 주는 게 저희가 사실은 목적성에 맞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시정연에서도 “청년비전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단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주는데 조례를 바꿔 갖고 오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시정연의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기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없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말씀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청년비전센터를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검토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한 공기관위탁은 인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창원시정연구원 조례에 보면 제3조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에는 연구와 관련되어,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6호에 보면 시정 발전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공간 운영이 청년정책연구, 거기에 대한 부대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창원시정연구원에는 창원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청년정책연구센터 하위개념으로 청년비전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연구센터의 어떤 부대사업으로써 청년비전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조례상 이렇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조례상에는 저희가 다른 외부 감사를 맡았지만 조례상 근거 가지고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해도, 하위개념이라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청년센터 속에 하위개념으로 비전센터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비전센터 고유의 역할이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정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을, 청년들에 관한 사업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김묘정 위원 그러면 시정연이 하는 목표가 뭡니까?
시정연이 있는 목표가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목표, 시정에 필요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정연은 시정연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 자체에서 사실은 센터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갈 때도 사실은 우리가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라고 우리가 청년비전센터를 뒀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담당관실에서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업무를 하라고 사실은 거기에다가 원래 직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래서,
○김묘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민간위탁을 줬었고 실적이 별로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공기업위탁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공채로 뽑았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인력 채용 관계를 결정할 부분이고, 그리고 공채가,
○김묘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정연에서 인정을 하시기를 사실은 우리 부서에 이게 맞지 않다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채가 맞지 않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과장님은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왜 맞지 않다고 말씀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위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대학교에.
○김묘정 위원 그렇죠, 맞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양산 같은 경우에 공기관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청년센터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가야대학교에서도 별도로 채용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다 공채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관련 근거 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던 업체를 사실은 시정연을 주고 공기업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업위탁을 할 때 어쨌든 다시 위탁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시정연에서도, 그렇죠?
시정연 직영입니까, 청년비전센터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시정연에서 그걸 하죠.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직영이냐고 여쭤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시정연구원 직영이죠.
○김묘정 위원 직영을 하시면 그러면 그냥 공채로 뽑으면 되는 게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인력 운영 면에서 이게 청년과 관련한 경력직 전문가를 채용해서 청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 근거 자료 다 주시고요.
일단 시정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거 자료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근거 자료를 무슨 근거 자료를 말씀,
○김묘정 위원 공채로 들어왔던 직원이 지금 현재, 제가 센터장님한테 질의하려니까 센터장님이 안 오셨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김묘정 위원 이분이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신 건지 아니면 공공으로 휴가를 가신 건지 자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랑 막상 운영을 한 시정연이 지금 맞지가 않거든, 이야기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시정연구원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맞지 않는 부분을 자기들도 그러면 왜 위탁을 받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왜 위탁을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근거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원래 당초에 복지재단에서 받으려고 하던 것을 복지재단에서 거부를 했어요, 청년비전센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사회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가 당초 기조실도 이것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는 게 맞지 않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들 인정을 했어.
그런데 어쨌든 청년비전센터가 여러 가지 조항에 제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정연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시정연에서 말씀, 완전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어쨌든 시정연에도 청년비전센터가 성과로 나와 있고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청년정책담당관실에도 나와 있거든요.
명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만약에 부속기관으로 시정연에 줬을 것 같으면 지금 기관 자체가 청년비전센터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시정연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두 기관이 지금 합의도 안 되고 내용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내용이 전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의 정확한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김묘정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실 텐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두 분이 합의를, 두 기관이 합의하시는 게 맞는 거죠, 내용을,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한쪽은 맞지 않다 하시고 맞을 필요가 없다 하시고 다 맞지 않다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 맞다시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일단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는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지난 임시회 10월 때,
○김묘정 위원 맞다, 안 맞다를 과장님 떠날 수가 없는 게, 정확하게 위탁을 한 사업체 자체가 기관에서 조례 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은 오케이를 하셨고, 그것 맞지 않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맞고 싶지 않고 맞지 않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올해 말까지가, 내년까지가 저희가 사실은 위탁을 해야 할 상황인데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 과장님은 계속 이렇게 맞다고 하시고, 지금 두 기관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한테 지금 우기실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런데 맞다, 안 맞다보다는 이게 지난 10월 임시회 때 분명히 우리가 청년비전센터 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를 통과해서 시정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맞다고, 안 맞다고 하시는 게 조금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김묘정 위원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쪽수가 많으면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사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런 상황을 지금,
○김묘정 위원 일단 과장님 여기에서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은 계속 맞다고 우기시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랑 시정연의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완전 반대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기관이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도 뭐 임시회 때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여러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는, 2024년, 2025년도, 2026년도는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그 실적을 보고, 그 성과를 보고 민간위탁 6년 그리고 공기관위탁 4년,
○김묘정 위원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게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 그렇게 끝까지 보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그게 맞지 않다면 올해 말까지 철회시키는 게 맞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시정연하고 다시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셔서 정확한 답변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거가 있다면 정확한 근거 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정연에서 하시는 말씀이랑 과장님 말씀이 완전 반대로 가는 건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더해서 청년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위탁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스펀지파크 같은 경우에 청년대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도 있다면 저한테 정확하게 주시면 되겠어요.
근거도 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시정연이랑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청년정책담당관이랑 시정연구원이랑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십시오.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게 저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청년비전센터랑 스펀지파크 그리고 청년시설의 실제 이용률 그리고 대관율, 만족도 등 정량적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공간조성 및 인프라 활용도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펀지파크에 입주하는 청년예술인의 선정이나 연장 기준은 무엇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나 창작동에 있는 예술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5일 날 개소할 때에 5개 팀이 입주를 했고, 그리고 지금 1개 팀이 지난 5월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1개가 6월 15일 날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묘정 위원 스펀지파크에 지금 이제 우리가 대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관 권한을 지금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비전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지금 스펀지파크 공간은 창작동이 있고 다목적동이 있고 교육동이 있습니다.
창작동은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거고 다목적동과 교육동은 청년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누가 대여를 하느냐고, 청년비전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대여는 청년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권한도 청년비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공기관위탁 할 때 스펀지파크도,
○김묘정 위원 그것도 관련 법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김묘정 위원 그것도 똑같이 시정연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관련 법안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선정, 연장 기준은 있으니까,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김묘정 위원 활동평가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활동평가 체계요?
○김묘정 위원 예예.
거기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창작문화 활동들 평가 체계,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창작동의 입주예술인들 활동, 저희들이 활동평가를 따로 하는 게 없고 1년 정도 입주 기간을 줬고 자기네들이 원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평가 없이 그냥 본인이 원하면 계속 연장시켜 드리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규정도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가체계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연장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답변하실 때는 마이크 끄지 마세요, 계속.
○김묘정 위원 예, 정확한 평가 체계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가 체계를 정확하게 구축을 하시고 연장을 하시든 마시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앞서 지적드렸던 부분은 시정연에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관련 내용 저한테 정확하게 전달 좀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묘정 위원께서 창원청년비전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창원청년비전센터가 창원시정연구원에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의지, 즉 말해서 이쪽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시정연구원의 위탁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나 의지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저희들 공기관위탁으로 결정을 했고 시정연구원에, 우리 시 산하 공기관 중에서 시정연구원이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활동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위원회 활동이 미흡하다라는 이런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그 처리내용에 보면 “정기회의 개최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할 때는 위원회의 저조한 개최실적 및 활동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정기회의 개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기회의 개최를 한다고 해서 앞에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하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청년기본 조례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우리가 매년 창원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청년정책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정기회는 무조건 1회 이상, 1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때 시행계획 심의를 받고 의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받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19건 정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겅우에는 청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2회 정도 더 하반기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5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2번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추진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공동위원장이 창원시장하고 청년들 중의 한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 위촉직을 1명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예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당연직에서 보면 시장, 경제일자리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정책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식으로 되어서 국장이 6명이나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의 자체 내에서의 어떤 심의기구 중에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어떤 위원들의 인사 문제, 그다음에 처벌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정적인 그런 문제에서 이런 국장들이 이만큼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당연직 국장들이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다 일일이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상이나 비중이나 이런 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물론 지금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비중과 위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하튼 청년정책 수립에, 또 시행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10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단체명에 ‘몸부림 외 3개소’인데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견문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몸부림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건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래서 이 ‘몸부림 외 3개소’인데 이게 3개소가 다 몸부림이면 몸부림에 대해서만 어떤 단체이며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실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자료로써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예산집행내역 부분도 같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진해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진해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여하튼 몸부림이라는 단체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예산집행내역 같이 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50페이지 고립 청년 기본계획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창원복지재단에서 연구를 착수했다는데 이것 어느 쪽에서 하든 간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걸 주안점을 청년에 두느냐 아니면 고립이라는 쪽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느냐 청년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창원복지재단에 맡긴 걸 보면 고립이라는 문제에 대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 업무를 맡긴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고립 문제보다는 정말로 청년의 문제로써 우리가 이것을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걸 가지고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어떻든 간에 창원복지재단에서 이 문제 연구에 착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고립 청년을 우리가 구해내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청년 고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수요일 날 포럼을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청년 내일통장도 있고 5번에 내려오면 모다드림 청년통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얼핏 이렇게 보면 성격이 좀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특별하게 “이러이러한 구분이나 차이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통장은 2019년부터 우리 시 자체 사업이고 모다드림 통장은 경상남도에서 2023년부터 시군과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 사업은 적립금이 15만 원이고 도 모다드림은 20만 원입니다.
그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원기관, 그다음에 지원금 이런 정도의 차이이고 특별한 어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보면 그 밑에 내려오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저축기간 선택을 2년 또는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2년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3년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어떤 경우가 아니고 청년들이 원하는,
○김헌일 위원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선택을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번에 내려오면 보면 스포츠패스 지원사업 해서 기준중위소득 150%인데 이 기준중위소득 150% 같으면 1인당 소득이나 아니면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1인당 소득으로 150%는 한 39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과연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이 스포츠패스 지원사업을, 물론 당연히 받는 쪽의 수혜 대상자들은 좋죠.
그런데 과연 그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그걸 좀 더 낮춰서 130%나 120%로 낮춘다면 별문제 없는데 150%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들이 받는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약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청년 내일통장 같은 경우에는 130% 저소득층을 하는데, 그리고 스포츠패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중소기업, 저소득층보다는 모든 청년들에게 조금 더 완화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소득 150%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지원의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그런데 이게 꼭 고맙다라는 어떤 답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일정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느끼는 한계점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턱없는 비유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벌급에 속하는 사람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라든지 이 돈을 내가 유용하게 써야겠다라는 그런 걸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원 정도의 어떤 규모이고 소득이 300에서, 아, 400 전후로 이렇게 되는 그런 가구에서 이 10만 원 정도의 지원은 그런 어떤 큰 고마움을 과연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이 10만 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사후 검증을 해 보도록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할 거고.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계속 추가 질문 이제 안 받을 겁니다.
추가 질문 있어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간략하게 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시험 응시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최고 많은 건 한 10만 원 이상 되고요.
보통 평균 5만 원, 적게는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사업명, 사업내용 해서 쭉 나오는 것 있습니다.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좀 많기는 한데 분야별 추진실적 결과물이 있다면 분야별로 좀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추가 질문하실 사람 있으면 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혹시 더 길어질 거면 점심 식사하고 하죠.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 마쳐야죠.
○문순규 위원 1시 반에 약속도 있고.
○김헌일 위원 더 해도 되고, 얼마 안 합니다.
○문순규 위원 다른 추가 질문자가 많으면,
○이천수 위원 있어도 금방 마칩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일단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3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이 청년은 첫째는 일자리, 주택, 교육, 문화 등 이런 게 우선이 되어야만 그쪽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2년도 우리 창원시 청년 통계에 보면 우리 창원시 청년의 전출 사유는 직업입니다.
직업이 34%였고요, 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은 14.4%에 불과하고 창업 의지가 없는 청년은 85.6%가…. 이유는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선호하는 게 또 35.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청년 전출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안정된 고용환경입니다, 고용환경.
일자리죠, 그렇죠? 일자리.
일자리 문제가 선행되어야 우리 창원시에서 청년들이 서울로 대도시로 안 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주로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뭐 디지털, 반도체, 스마트제조, 신산업 분야, 항공, 방산, 원전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해 왔잖아요.
9개 사업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그렇게 왔는데, 과거 50년은 주로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원시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이 다 못 하겠지만 우리 시가 전체적인 어떤 중심으로 청년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특정 분야를 갖고만 지금 안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 사실 기업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청년 신산업연계 일자리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에 혜택이 되고, 그리고 올해 신산업연계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업을 먼저 모집하고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합니다.
신산업연계 일자리 1차 모집 때 기업이 121명의 청년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숫자는 55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미스매칭이 있을지 몰라도 기업들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싶으나 청년들이 취업에 그만큼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도 지금 9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15개 사업에서 지금 9개 사업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한 5개 사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 나름대로 신산업연계 일자리 사업도 있지만 앞으로 청년들 일자리 지원사업은 특히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많이 주안점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청년들이 서울로, 타 도시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 선에서는 하기 어렵지만 시장님이나 기업인들이랑 해서,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그것 찾아야지요.
그런 것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먼저 찾아야 지원도 할 수 있고 고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크게 보고 앞으로 정책을 한번, 지금은 권한대행이지만 협의를 잘해서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또 하실 분?
예,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김묘정 위원 24년도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사항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방산기업에 대해서 우리 청년 미채용 관련 지적이 작년에 있었는데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지역 기업과의 협의나 시 차원의 유인책이나 이런 게 좀 더 준비된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방산기업과 관련해서요?
○김묘정 위원 예예, 방산에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방산기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 주도형 사업의 전략사업, 프로젝트사업을 우리가 2022년도에 시 주도형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자료를 보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산기업, 대기업에…. 그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부 창원대학교 졸업자들이 방산기업에 취업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시 차원의 유인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게 자료가 다다, 그렇죠? 과장님.
유인책이 따로 있지는 않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일단 시 차원의 유인책을 조금 더, 올해는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자료 있으시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시면 될 것 같고, 더해서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보면 중도이탈률 그리고 근속률 그리고 후속성 이런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끝나면 5개 사업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직자도 있지만, 그런데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이지 중도퇴직자가 그렇게 안 많고 3년 동안 사업 기간이 만료되면 참여자 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참 잘하시고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과장님 말씀을 외우신 대로 자꾸 길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빨리빨리 못 받아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중도이탈률 그리고 근속률, 후속성 이렇게 여쭤봤으면 지금 중도이탈률이 몇 %다, 그리고 근속률이 얼마만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후속관리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 자료는 한번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꾸 말을 길게 하시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에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정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청년비전센터가 충분히 시정연에 맡길 만했기 때문에 과에서 판단해서 넘겼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고 있는 공기업위탁을 받은 시정연은 그게 맞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과에서는 그게 맞다 하고 시정연에 넘겼는데 시정연은 지금 맞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에서 사실은 그걸 옮기려고 한다 치면 시정연하고 충분한 소통이 됐었어야, 보거든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은 맞다 하시고 시정연은 아니라 하시니 그 부분도 차후에 공기업위탁에 맞는지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시고 그 답변도 저한테 같이 한번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자료 제출한 것 전부 다 부탁 좀 드리고요.
나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록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선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김헌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많이 걸리면,
○김헌일 위원 많이 안 걸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또,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54페이지 4번, 6번, 7번 혹시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난 뒤의 성과가 이렇게 도출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과 실적을 저희들이 매월 대학에서 받고 있고, 그리고 청년도전지원사업 그리고 성장프로젝트사업,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이 5번, 6번, 7번, 8번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보면 주휴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간략하게 어떤 수당을 이야기하는 건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5일 근무하면 일주일 주휴수당을, 하루를 더 주는,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청년예술인 입주현황, 중반 부분입니다.
청년예술인 입주현황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 말고 입주를 희망하시는 다른 분들도 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이번에 저희들이 1개의 창작동을 공모를 했는데 7개의 청년문화팀이 들어왔습니다.
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꿈터 여기에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몸부림이라는 그런 대표도 보이고 하는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이 꿈터에 있는 단체라 할까,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사업자입니다.
문화공간 운영사업자, 청년문화공간.
○김헌일 위원 예예, 이 사람들의,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한 600만 원에 대한 각각의 집행내역을,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정산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페이지 44쪽에 창원시 방산 기업의 청년 미채용 관련 지적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작년 행감 때.
그런데 지금 처리내용에 보시면 전략산업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22, 23, 24, 25년도에 청년 채용인원 성과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갈수록 조금 낮아져요.
25년도 지금 6명이거든요, 6명.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처음 시작할 때 14명이 시작을 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중도 퇴직을 했거나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위원장 박선애 6명이 남았다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지금 2025년도에는 6명이 남았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면 우리가 어찌 되었든 이 방산기업의 재채용, 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채용한다는 어떤 그런 실적이나 이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장 박선애 그것 현황 좀 가져오시고, 아까 문순규 위원님, 누군가가 자료 부탁한 것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 공유하게 좀 주시고, 다 좀 주시면 좋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다음에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시민들이 청년정책담당관님에게 제안이 하나 들어와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고향이 마산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생산해서 둘 다 서른 전에 결혼을 시켜서 우리 마산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손자도 태어나니까 너무 좋아요.
가족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뭔 일이 있으면 의논도 할 수 있고.
지금 들어온 제안이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유출되는 게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수도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졸업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직장도 거기에서 가지고 결혼하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도 갔다 왔지만 서울에 결혼식장에 가는 빈도가 조금 높아요.
결국 청년들을 뺏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안 들어온 게―유턴기업이라는 이런 표현도 하는데―고향이 우리 창원인 청년들이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외지에 나갔는데 우리 창원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 연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이게 어떤 차별, 공정성, 이런 게 맞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남재욱 위원 아니, 유턴기업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기업에 대해서는 주게 되어 있는데 청년들은,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한번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인재가, 사람이 중요합니다.
청년이, 우리 그렇잖아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없더라도 선도적으로 우리 창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런데 그것 기준을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지역의 대학교를 나와서 취업하는 청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학을 서울로 가서 이쪽에 오면 인센티브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런데 어떤 차별적인 의미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은 여기 있는데 특별한 혜택을 안 주면서,
○남재욱 위원 아니, 인재.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인재라는 기준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일단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단체 기본이 가족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가내, 자기 부모, 사회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부모 가업을 이어받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는데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향, 뿌리, 뿌리청년정책 이런 걸 한번 시행을 해 보시라는 이런 제안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시민들의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2시 반 합니까?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2시 50분까지 할 겁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주 시민소통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선주 시민소통담당관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70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63쪽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27억 1,73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8,955만 7,000원, 불용액은 2,7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친절콘서트 등 1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입니다.
전자서명입력기 구입 등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창원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 경상남도 감사 처분사항 1건과 관련하여 처분 요구에 따라 이행 조치하였습니다.
68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8쪽까지 개별사항입니다.
집단민원 관련 처리현황, 시민의 소리 접수·처리 현황, 시민청원제도 운영 실적 및 청원성립 건수 등 11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선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5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입니다.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 1,000만 원 이상, 그냥 시간이 있어서 전체를 합해 보니까 12억 7,000만 원, 12억 7,236만 원으로 나오네요, 그냥 합해서.
이게 읍면동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이 부분이 지금 시행 중으로 나오는데 이게 창원시 전체 읍면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한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는 25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예산을 작년에 좀 많이 올렸는데, 5명을 올렸는데 2명이 깎여서 3명으로 배정받아서 현재 진해구 1명, 마산합포구 1명 그리고 의창구 봉림동에 1명 해서 3명 안전요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세 사람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여기에 뭐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용역근거(사유)가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민원실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해서 민원실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민원실이 따로 있습니까, 읍면동?
아, 여기 지금 어디, 세 곳이라 그랬어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남재욱 위원 세 곳인데 이게 계약금액이 1억 1,562만 원이에요? 60만 2,000원이라?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예.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읍면동의 민원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예, 읍면동의 민원실 다 운영하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민원담당 공무원만 보호를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아니요, 민원담당 공무원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간에 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도 하고, 그리고 또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경우에 안전요인이 개입해서,
○남재욱 위원 이것 꼭 굳이 안전요원이 있어야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일단 저희들 조례에도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매년 민원종합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접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도 확대 실시할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보호를 꼭 받아야 하는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뭐 폭행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저희 시에도 폭행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다쳐서 의료비를, 입원을 해서 병원 의료비를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제가요, 실제로 내서읍에 내가 몇 년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 1층 민원실에 어떤 주취자가 들어와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언어로써 장시간.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끝어내서, 제가 정리를 해 줬거든요.
그랬는데 꼭 직원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꼭 이 안전요원이 필요한지, 안전요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수갑을 채울 겁니까, 포승줄을 묶을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말리는 것, 말로써 할 수…. 다른 부분이,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폭행을 하게 되면 개입을 해서 그쪽 폭행하시는 분을 가로막기도 하고, 여기 지금 채용하시는 분들이 경비업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무술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도 있지만 동사무소 이런 데서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했을 경우에 응급처치하는 능력을, 그런 자격증도 수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종 비상상황에 대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남재욱 위원 무술 능력자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싸우겠다 이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아니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폭언, 폭행하는, 무술경연대회 할 것도 아닌데 뭐 무술 경력까지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그건 아닌데,
○남재욱 위원 경찰서와 파출소가 대부분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들한테 바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 전국 지자체의 추세가,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추세가 읍면동에, 그리고 또 요즘은 여직원도 갈수록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비용이, 실시를 확대하면 계속 늘어나겠다,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창원아카이브 콘텐츠 개발사업 이것은 시행이 완료되었으면 다음부터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아카이브사업을,
○남재욱 위원 2억 3,700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카이브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기록물들이나 시가지 여건들이나 또 역사적 사건들이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남재욱 위원 매년,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금액을 줄이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분도 1억 1,592만 9,000원인데….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우리 시청 직원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온나라 결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아카이브 콘텐츠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남재욱 위원 아,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가온아이라는 업체, 이건 어디 있는 업체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이 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남재욱 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예요?
지역업체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일단 저희 창원하고 경남에는 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국 입찰로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시스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 업무까지도 그쪽에서 해 줘야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부연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내나 페이지 65쪽, 앞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같은 회사들이 거의 한 7, 8억씩 용역을 받아요.
그러니까 에이티앤아이, 그렇죠? 기록물 관리.
보시면 24년도와 25년도가 동시에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게 2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다음에 2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내에 또 2억 4,900을 에이티앤아이에 용역을 줬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게 시행이 작년 하반기에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초반기에 이렇게 용역을 써서 1년간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24년도 것도 2억 3,700, 25년 것도 2억 4,900 있거든요.
아니면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건 아니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위원장 박선애 1년 치죠?
그런데 작년에 좀 늦게 한 모양이죠.
왜냐하면 이게 작년 4월 30일 이후의 자료거든요, 행감 자료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1년, 1년 치.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두 해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두 번 자료가,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올해는 지금 초반기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작년 24년도 게 있는데 25년도 게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을 준 시점이 지금 전반기와 하반기냐, 내가 그걸 묻잖아요.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주는 게 아니라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면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상반기에.
지금 두 번이 들어가 있거든요.
2024년, 25년, 2년 게 들어가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아,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답변해 주셔야죠.
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니, 이게 작년 4월 30일 이후에 5월 1일부터 거거든요, 이 행감 자료는, 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예.
○위원장 박선애 기준이 5월 1일부터인데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용역을 줬다는 말인지, 그러니까 아카이브 이 사업이 작년에 전반기 때 초에는 없었다는 건지,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아카이브사업이 2024년 6월 4일부터,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11월 31일까지 그 사업기간으로 했고, 이번 해에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6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뒤로, 행감 이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24년도 들어가고 올해는 또 초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해서, 넣어서 두 번이, 2억 몇천씩 두 번 들어갔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제가 금액을 더해 보니까 한 업체에 에이티앤아이가 아카이브 사업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합해서 지금 5억, 7억, 7억 정도를 줬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좀 많지 않은 모양이죠? 그 업체에 다 준 것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김해시 업체가 계속했는데 한 군데에서 계속하다 보니 입찰할 때 경남으로 제한을 뒀다가 너무 김해에서 한 곳에 하다 보니 또 약간 그럴 것 같아서,
○위원장 박선애 이번에는 전국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2020년도부터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서 하다 보니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맞습니다.
원래 용역을 한 업체가 3년, 5년씩 하면 로테이션으로 해야 하는데, 그리고 가온아이도 내나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인데 또 계속 몇 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개, 3개씩 용역을 받고 있거든요.
가온아이하고 에이티앤아이가 각각 3개씩 하고 있어요, 우리 민원만 관련해서도.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아까 또 앞에 위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안전요원 배치 있잖아요.
그게 아까 위원님 질문은 민원실 직원에서만 한한 거냐, 우리가 왜냐하면 사회복지요원도 폭행을 당하고 피해 본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요원도 보호하고 민원실 직원도 보호하고 그 안에, 청 안에 있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그걸 다 보호하는 건가,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전반적으로 민원도 보호하고 직원도 보호하고,
○위원장 박선애 그 안에 있는 분을 다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민원실 직원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근무하는 사회복지과 직원도 보호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55개 읍면하고 24개 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 전체 직원들도 보호하고 오시는 시민들도 보호하고, 그리고 또 비상,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예예, 그렇게 아까 위원님한테 해 주면, 우리가 그 많은 읍면동에 그 많은 사회복지 복무요원, 일반 또, 그렇죠? 행정 보는 업무, 다 보호한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실제 사례가 많았잖아요.
정신과도 다니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우리가 안전가림막도 다 쳐져 있잖아,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65페이지 읍면동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라고 그랬는데, 이것 55개 읍면동이에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이번 해부터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올해 지금 처음 하는 건데 그동안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한 것 같은데.
그때 뭐 조사를 좀 했습니까?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단 우선 많은,
○김상현 위원 아니, 건수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작년에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고발까지 진행된 그 건들이 작년에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자잘한 사항들은 저희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폭행을 당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고발을 추진하고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작년 4월 30일부터 이번 5월까지 한 6건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익요원들 이분들이 각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공익요원 배치는 저희들 부서 업무는 아닌데 거기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보통 읍면동에 가면 공익요원들이 밖에 나와 있거든.
입구 옆에 보조석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와 있고, 물론 이 친구들은 시간 되면 딱 가고 시간 되면 나오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또 비상벨도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상현 위원 비상벨.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비상벨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비상벨도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설치하고 경찰하고 다이렉트로 핫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건수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이용하는 것은,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의료비하고 고소, 고발이 들어간 건이 5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비상벨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상현 위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웃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잠재적으로 주민들의, 그 동의 민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어떻게 보면.
안전 중요해요, 다 중요해.
하지만 그 안전은 누구 때문에 안전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건이 벌어진 그런 곳에 특별하게 해야지, 전년도에 이렇게 벌어졌다고 해서 올해 바로 당장 1억 3,000이나 되는 돈을 써서 해야 하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상현 위원 이 돈이 창원시 업체가 만약에 가져갔다면 어느 정도 또 수긍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으로 풀었습니까?
원래,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이번에 여기는, 용역업체는 창원 소재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서울 소재라고 안 하셨나?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 기록시스템하고 아카이브시스템은 전국으로,
○김상현 위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고.
어쨌든 창원업체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1억 3,000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다가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공익요원도 있고 비상벨이라는 장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사람을 배치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번에는 더더욱 그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발생했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이번 시범사업 개념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런 건수가 만약에 줄었다면 이것은 한번 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6페이지, 우리 직원들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한 고객 가장 통화방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상 시나리오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가상 시나리오는 일단 저희들이 조사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업무를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번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3번 담당자 업무를 물어보면 어떻게 또 연결을 하는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시나리오를, 직원들이 어떻게 응대하는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화응대 이런 요령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가상 시나리오로 이렇게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문을 보내서 이것 할 테니까 답변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그건 아니고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로 전화민원 친절 응대 조사를 하는데, 한 세 달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을 자세하게 보내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그리고 어느 기간에 하는지 대충 잘 알고 있어서 그 기간 중에는 또 특히나 더 친절한 것 같은데 그 짧게 하는 친절한 게 계속 번져서 매년 1년 내내 친절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결과에 보면 23년도에 95.45점을 받았는데 24년도에 92.98점, 여기 지금 보고한 내용 그대로예요.
2.47점이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좀 안 맞지 않나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일단 약간 떨어진 면은 있는데 조사하는 내용도 좀 다르고 담당자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것하고 조금 올라가는 사항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점수가,
○김상현 위원 통화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상현 위원 통화자.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통화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전화 거시는 분, 용역 할 때 그때 매뉴얼,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채용한 직원이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상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고 또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친절교육에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친절교육에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대응 방법이라든지 어떤,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게 민원콜이 오면 이것은 이렇게 대응한다, 그런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민원,
○김상현 위원 크게는 친절교육할 때 그런 것도 활용을 하겠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하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77페이지 진해구에, 가장 최근에 진해구 행정과에서 이런 집기류 훼손하고 폭언·폭설하는 내용이 있었네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우리 안내요원이, 아까 안전요원이 이걸 처리를 했나요, 아니면 공익이 했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여기 이 사항은 진해구 행정과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져서 지금 현재 고발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제지를 했느냐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제지하기로는 그 직원들하고 청원경찰이 가셔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안전요원이 한 것 아니네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안전요원은 읍면동 민원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청원경찰이 계셔서,
○김상현 위원 청경이 했다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직 조사 중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고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관의 공무원한테 이런다는 건 참 문제가 심각하네,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7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우리 행정정보 공개현황이 있는데 행정정보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공개하는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행정정보 공개 포털에 가서 신청을 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많은 것.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저희들 계약사항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민원처리하는 그런 현황, 광범위하게 그것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해 보라고, 제일 많은 게 어떤 건이 있는지.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를 들어서 요새는 우리 관에서 업자들께서도 저희들 계약 현황 이런 걸 보면서 내년도나 그럴 때 본인들이 업무 추진할 때 그것 우리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까지도,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또 기간 내의 자료를 하실 수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조차도 한번씩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타 시군의 자료를 모으기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23, 24, 25 현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것 기초자료로 해서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다 진행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알 권리 또 궁금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정보공개 포털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포털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청구 건수가?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행정 것도 한다고?
행정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행정 대 행정도.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행정 대 행정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지.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정보공개 목록에 의하면.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로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
예,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65페이지에 아까 읍면동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 이동 배치하겠다고 확인을 해서 이렇게 답을 하셔서요, 65페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전달드리면 이게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 민원실 안에 일하는 직원들도 심리적인 안정도 취할 수 있고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 민원실로 찾아오는 시민들도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현장에서 긴급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저희가 경찰 부르든가 하기 전에,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그래서 사고 발생 지역, 사고 발생 안 한 지역 이렇게 나눠서 분산 배치하는 게 오히려 안 한 지역으로 뭔가 악성 민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또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역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왜 저기에는 안전요원이 있는데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좀 시행을 약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하면서 언론 보도에 나고 나니까 각 읍면에서 사실은 저희 과로 전화가 많이 와서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원래 작년에 5명을 구청별로 1명씩 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2명이 깎이고 3명이 되었는데 이번 해에는 만약에 5명이 되면 진형익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청마다 또 특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운영을 읍면동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순환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어느 지역에 안전요원이 있으면 또 시민들이 없는 지역에 가지 않겠느냐, 그 말씀, 우려대로 각 구청에서도 적의하게 자체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사고가 안 발생하는 게 좋은데 안전요원 배치 지역에 있다가 뺐을 때, 없을 때 그 지역에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크게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미리 사람을 빼고 이랬으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어서 했고.
이어서 6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무인민원발급기 전수조사와 관련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처리했는가 좀 궁금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되고 나서 저희들이 읍면동 그리고 민원센터 79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3개소가 장애인들이 턱이 있어서 접근을 못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3개소 의창구 북면행정복지센터하고 화천민원센터, 진해구 충무동중앙민원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형익 위원 조치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충무동중앙민원센터는 이번 5월에 경사로가 완공이 되어서 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북면행정복지센터에는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하고 구매를 다 해 놓았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 화천민원센터는 다른 데서 쓰던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는 내년도에 화천민원센터가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고 경사로 설치하기에는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내년도에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 그 두 곳은 좀 면밀히 계속 챙겨주시고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아래에 민원콜센터 근무자 복지시책마련에 보면 감정노동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몇 페이지?
○진형익 위원 68페이지요.
전년도 지적사항 아까 장애인 무인발급기 아래.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아, 예예, 알겠습니다.
민원콜센터에 직원들이 21명 근무하는데 하루에 전화가 한 2,000통 정도 오는데 직원들이 귀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직원들 힐링도 좀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지적하기 전에는 상하반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그 사항은 계속….
○진형익 위원 행감에서 지적되기 전에는 없어서 이게 새로 개선되어서 상하반기 프로그램이 진행된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
○진형익 위원 아니면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상하반기?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이게 아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전후를 구분해서 못 봤는데,
○진형익 위원 예,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작년에는 상하반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사항 이후로 프로그램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된 것 있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사항을 보고싶어서요.
그것 나중에 한번 별도로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8페이지, 행정정보 공개현황 보시면 청구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이제 우리 국민들이 행정 전반에 관심도 많아지고, 그리고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사업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런 정보가 많아야지, 기초자료가 많아야지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 처리현황을 보면 일단 전부 공개하는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정보공개청구는 근거 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비공개도 하는데, 비공개 사유가 1호부터 8호까지 굉장히 많은데 국방, 국익 침해라든지 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라든지 그리고 재판 관련 사항이라든지 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또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이런 것에 대해서 비공개 사유별로 규정을 해 놓은 법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사항에 비공개하는 것들은 비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공개하는 사항이고 그것들은 비공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그것 논의하는 위원회도 있죠?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일단 현황만 보면 신청하는 분들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법 사항을 아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근거해서는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진형익 위원 그런 점에서 좀 공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확인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여기, 이게 2024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런 것도 1년 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다음에 아카이브 콘텐츠 개발사업도 1년 치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25년도 아카이브 개발 이것도 1년 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까 6개월 치라 한 것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했길래, 왜 이걸 시작한 연도, 시점이 다르냐,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년 치 24년도 것, 25년 도 1년 치 용역을 준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1년 치가 안 돼요.
그런데 2억 3,700이라.
올해부터면, 1월에 했으면 진짜 1년 치라.
그런데 가격대는 별 차이가 없어요.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카이브 개발하는 것은 그 뒤에 하더라도 1년 치 전체를 다 기록을 아카이브를 개발하는 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이 없다?
○김이근 위원 예, 그것은 1년 치 기록물 전체 다 담는 거니까 관계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한 거고.
아까 이게 6개월 치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확인하는 거니까,
○위원장 박선애 아니, 내가 전반기, 하반기로 하느냐 물어봤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아, 예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럴 수가 없지.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거지, 그것은 당연하지.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없는데 이상하게 두 번이 올라오니까.
원래 한 번만 올라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 시작했냐고,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행정사무 기간이 어차피 걸쳐서 있으니까, 1년 치니까 이걸 기록하는 거지.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그다음에는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1년 치 하니까, 다 걸쳐지니까 다 기록해야 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선애 그건 아는데 이게 새로 시작한 게 아니고 매년 나오던 거면,
○김이근 위원 매년 하는 거죠, 그것은.
○위원장 박선애 2024년도 것만 올라와야 하거든요.
○김이근 위원 아니, 올해도 그게 4월 30일까지 걸쳤으니까 1년 치가 해당가니까 1년 치 있는 거고.
그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창원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게 우리 조례가 18년도에 되었습니까, 19년도에 되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22년도에 원래 저희들 조례가 공론화위원회하고 또 다른 조례가, 갈등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 22년도에 통합을 해서,
○김이근 위원 아, 22년도에?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창원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통합해서 운영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최한 기록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일단 22년도에 조례가 통합되고 나서 사실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실적이 없는 사유를 저도 한번 쭉 보니까 갈등이 생기면 갈등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갈등 당사자들이 저희들에게 먼저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갈등 당사자들의 조정 신청 자체가 아예 없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아마 개최될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이 조례를 향후에 그냥 폐지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이게 저희들도 실적이 너무 없어서, 김이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갈등이라는 것이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장박동 그것 있잖아요, 안전, 심장제세동장치처럼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이근 위원 사실은요, 이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발생하면 저희들도,
○김이근 위원 이게 사실은 시장이나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갈등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이 이것.
옛날에 이것 보면 스타필드 때문에 이게 갈등이 좀 심해져서 찬성, 반대파 이렇게 해서, 그것도 어차피 책임자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 그것대로.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괜히 시간만 끌고 이러는 바람에 시간 낭비만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여튼 보고 향후에 이게 정 없을 것 같으면 심도 있게 의논해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앤아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그다음에 2024 창원아카이브 콘텐츠 개발, 2025 창원아카이브 콘텐츠 개발인데 이게 지금 독점업체입니까?
이 업체가 아니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 입찰에 의해서 일단 그것 선정하게 되는,
○김헌일 위원 조달 입찰이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달청에다가 그것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그런 상태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우리 창원시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98.25%입니다, 낙찰률이요.
그다음에 2024 창원아카이브 콘텐츠 개발은 98.75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은 98.8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에서 조금 달라지지 그 나머지는 다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거진 100%에 근접하는 그런 금액으로.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그리고 회계과에 지방계약법에 맞는지 타당성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계약을 한 사항인데,
○김헌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 말하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즉 말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런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건 조달청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창원시 예산 운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운용 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약 퍼센티지가 높다는 건 약간 공감하고요.
이 사업이 중요 기록물들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해야 하는 그건데 기록물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약간 높은 퍼센티지로 계약을 한,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할 때 맨 첫 번째 질의가 이 업체가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 위치에 있는 업체인지 그걸 먼저 물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면 이보다도 훨씬 더 낮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아,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가온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개의 용역을 수행했는데 2024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유지보수가 99.17%입니다.
창원특례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99%입니다.
2025 창원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또 이것도 99%입니다.
이것은 앞엣것보다 더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업체 아니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면 저는 당연히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회계과 행감 때든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왜? 법적인 책임이나 행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예전부터, 아버님 때부터 사진관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학교의 앨범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앨범 제작을 조달청 의뢰를 하면 단가가 5만 원 내지 7만 원, 2년인데 한 부당 한 5만 원에서 6만 원 그 정도의 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계약을 하면 3만 원 이상은 절대로 교장들이 안 해 줍니다, 이것.
그렇다고 해서 이 품질이 떨어지느냐? 똑같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품질은 똑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조달계약이 법상, 행정상 책임을 묻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과연 예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그것이 만능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적어도 앞에 말한 이런 업체들이, 가온아이라는 이런 업체들이 독점적 위치에 있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계약 방식, 즉 말해서 99%, 즉 말해서 100%에 근접하는 이런 계약은 반드시 지양을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유념하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수가 10명이고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 참석자가 2명입니다.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1회 실시를 했는데 내부 안건 심의를 해서 외부 위원이 미참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한 인원이 2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제가 이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기능이 민원사항 심의·조정이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민원사항 심의·조정이면 내가 지금 법상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어도 과반 출석은 되어야겠죠? 그래야 심의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횟수가 1회이고 연 참석자가 2명이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사항을 심의하고 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했다면 이것은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일단 저희들이 1회 실시를 했는데 일단 조정위원회가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민원 이런 시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우리 창원시 행정에서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이라든지 내부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 안건 심의할 때는,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저희들 당연직만 지금,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내부적인 사항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위원이 10명인데 2명이 참석해서 이런 어떤 심의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작년에 저희들이 하기로는 내부 그냥 안건이라서 이렇게 당연직만 모여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이 심의 자체가 안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정말 이게 운영실적이 없는 걸로 해서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74페이지 한번, 맨 상단부에 시민의 소리 접수·처리 현황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독 진해 쪽에, 진해구청 쪽에 시민의 소리 접수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아신다면 답해 주시고 아니면 답을 안 해,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해에 어떤 한 분께서 890여 건의 신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가,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 사람, 민원 뒤치다꺼리한다고 업무가 전혀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재적위원이 3명이라 그랬거든요, 3명.
그런데 재적위원이 3명이라는 것은 1명, 2명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명이 최소 인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어떤 민원의 유형이 법상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몇 명 이상 하라든지 아마 이런 규정이 없다면.
그런데 과연 이 3명이 3명이라도 제대로 출석을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보면 2명이 출석했다, 그러면 이 2명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래도 과반이 되니까 해결이 되겠지만 이 의견이 엇갈린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결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위원님 아까 말씀,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인데,
○김헌일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게 이것은 재적위원이 3명이고 아까는 10명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운영은 저는 꼭 지양을 해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잘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전화 친절도 평가 부분이고요.
이것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친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꼭 유념을 하셔야 할 게 전화가 걸려온다든지 했을 때 민원이 있는 분들, 그분들은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이미 시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잘못되어진다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일파만파, 정말로 폭행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대응이 정말 잘된다면 화가 나서 전화를 했지만 나중에 그게 전화 응대에 화가 다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어서 자기가 이렇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끝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 꼭 유념하셔서 정말로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전 부서의 직원들이 이런 어떤 전화 응대에 정말로 철저를 기해 줘야 한다라는 것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화 응대를 잘해서 시민들 심리적 안정도 하고,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주요 상담내용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콜센터에서 이 상담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 자료상으로는,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여기에 보면 여권 발급, 축제 관련 문의, 기초생활수급 이런 데 대한 응대가 제대로 되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우리 민원콜센터에서 매달 직무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현안 사업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직원들을 또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중요한 상담 업무를 수행을 잘한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서 쪽에 일반 행정전화로 전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부서 팀장 이렇게 해서 전화를 딱 찍어서, 누구를 딱 찍어서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를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콜센터 직원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떤 업무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하는데 “해당자를 좀 바꿔 주십시오.” 할 때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의 누구를 딱 바꿔 달라고 찍어서 전화를 하는데도 왜 전화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 달라는 직원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불필요한 응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면서 전화를 했었는데 나 혼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일단 저희들 민원콜센터에서는 창원시 대표전화로 성산구청이든 5개 구청 그리고 저희 시청에 오는 모든 전화가 평일, 주간에는 몽땅 저기에, 민원콜센터로 집중이 바로 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 사항일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도 덜어주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라 하면 저희들 민원콜센터에서 응대를 다 하고 있고 더 깊이가 있고 또 난이도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연찬을 해서 피드백도 해 주는데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돌리지 않고 민원콜센터에서 일단 다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전화를 하고 싶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콜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바로 해 주는 게 나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좋은 쪽으로 담당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답을 해 주시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한번 내부 의논을 거치든지 아니면 외부의, 뭐 용역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외부에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노파심에서 꼭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 들으면 우리 소속 담당관님하고 뒤에 계시는 분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 없는 답은 반드시 즉답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잘못된 답이 나중에는 반드시 화근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거의 다 질문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67페이지에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 돈이 나간 걸 보니까요, 아까 10명 중에서 두 분이 그냥 한 것은 수당이 안 나간 것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당연직 위원 두 분이 그냥 심의를 해 버리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그게 아마 내부 심의라 하더라도 그 운영세칙에, 위원회 운영 지침에 내부 안건일 경우에는 당연직 둘이서 해도 된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해도 되지만 여기는 10명 해 놓고 2명이면 20%인데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고 써 주든지 설명을,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좀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돈이 나간 걸 보면요, 창원시정보공개심의회는 열다섯 차례이지만 일단 연인원은 97명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428만 원 나갔는데 이걸 나누면 회당 한 4만 4,500원, 5만 원 정도 꼴이에요.
그런데 서면심사가 있는데, 그런데 창원시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이 4명인데 2회 했는데 연인원은 7명인데 이걸 나누면요, 한 분이 1년에 5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게 돼.
자, 4명이 다 100% 참석해서 2회를 했을 때는 8명인데 한 분이 안 오셨어.
그래서 7명이 가져간 돈이, 거의 한 분이 50만 원씩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게 수당 면에서 있잖아요,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상당히 짭짤한 수익이 되고요, 어떤 위원회는 1년 내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게 지금 몇 번이잖아요.
창원시청원심의위원회, 창원시갈등조정위원회 한 번도 이것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만들어만 놓고 1년 내에 서면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한다.
또 이런 게 있죠, 담당관님.
서면이라도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어요.
심사를 할 때는 돈을 줘요, 심사.
심사를 할 때는 서면이라도 돈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은 서면 회의는 돈을 안 주는 게 원칙이래요.
어떻습니까?
이 돈 여기에서 5만 원씩 책정해 놓은 것은 서면 5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까?
서면이지만 심사자료를 줘서 “이것 좀 심사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심사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수당,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돈 가져가는 게 너무 달라요.
물론 정보공개는 건수 있을 때마다 이 위원회가 열리는가 보죠? 1년에 15회나 연 것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1년에 15회나,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정보공개가, 청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건 아니고 약간 모아서 하는데,
○위원장 박선애 모아서, 그래도 15회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12개월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정보공개청구,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기록물평가는 시간당 7만 원입니까, 아니면 2시간, 3시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17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상당히 나갔거든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17만 원.
○위원장 박선애 17만 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17만 원, 예.
○위원장 박선애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17만 원, 저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맞네요, 17만 원.
어찌 되었든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개최 하나, 안 하나, 개최를 안 하면 이것 위원회가 왜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최 안 한 사유도 사전에 행감을 앞두고는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
85쪽에 보시면, 83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월예산조서가 있는데,
○김상현 위원 시간 넣어요, 시간!
○위원장 박선애 시간,
○김상현 위원 시간 넣으시라고!
○위원장 박선애 시간 넣으세요.
○김상현 위원 아 참, 할 때마다 이렇게.
○위원장 박선애 일단은요, 그 6억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준공이,
○남재욱 위원 공보관실인데요, 83쪽은?
○위원장 박선애 83쪽에….
○남재욱 위원 83쪽은 공보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공보관입니까?
저도 피로에 쩔었나 보네요.
공보관이네요.
죄송합니다. 시민소통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67페이지 위원회, 우리 분명히 창원시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보면 제5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상현 위원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서 끝내면 될 걸 가지고, 이것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끌게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이 사항은 아까 박선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정에 약간 수정이 들어가서 내부 안건일 경우에는 내부위원 당연직으로 해야 한다는 그 사항이 들어가야,
○김상현 위원 그것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그 내용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선애 아, 안 들어가 있었구나.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좀 수정해서 박선애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상현 위원 아니, 박선애 위원장이 아니라 나는 지금 창원시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제5조 회의, 여기에 보면 3분의 2 이상이 개의를 하고 거기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지 의결된다고,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실적, 여기에 표시를 어떻게 해 줘야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표기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도 이것을 하면서 약간 내부 안건이라고 해서 내부 위원만 참석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 직원들하고도 의논이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다음에는 수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 작성하다 보면 오타도 생길 수가 있고 오류도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계속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우리 민원콜센터의 주요 상담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1인당 평균, 일평균 94.9건 이렇게 평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담내용이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랬을 때 이 다양한 건수를 혹시라도 이 일평균 94건 중에 평균을 낼 수가 있는지.
그래야,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아, 상담내용별로 건수…. 그것까지, 일단 그것은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민원콜센터에서 그런 내용들을 분류를 해서 대응도 나오고 어떤 민원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그렇게 해야지,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다.
친절도만 평가할 게 아니라, 평가하고 그런 걸 분석할 게 아니라 그런 민원에 대한, 어떤 민원에 대한 내용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균 94.9건이 지난 한 해, 지난 5월부터 해서 했는데 평균 한 그 정도 건이 나왔는데 하루에 어떤 건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뭉쳐서 연, 분기,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제대로 된 민원 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잘 분석해서 더 질 높은 응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보관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공보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동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창원특례시 공보관 이동호.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공보관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동호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동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8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83쪽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0억 6,340만 원이며 지출액 73억 4,713만 원, 이월액 6억 원, 불용액은 1억 1,627만 원입니다.
같은 쪽 2025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청사 중앙현관 및 로비 LED전광판사업 1건으로 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5년 4월 준공하여 현재 정상 가동 중입니다.
84쪽에서 85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 창원 원이대로 S-BRT 시민 의견 조사 용역 등 3건, 25년에는 창원시보 제작·발행 용역 등 1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에서 86쪽 물품제조 구매 집행현황입니다.
24년 하반기 홍보매체 이용대상 홍보물 제작 1건, 25년에는 공보 인쇄 등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창원시보 편집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91쪽부터 101쪽까지 개별사항입니다.
각종 시정홍보 추진실적, 시보·점자시보·영자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 SNS 시정홍보 실적, 홍보 전광판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현황 등 11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들어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동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10분이 되면 발언을 마무리 준비해 주시고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냥 했더니 17분씩, 16분씩 기본으로 가서 안 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공보관님.
김영록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도 그렇고 올해도 많은 콘텐츠들,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에 나는 솔로죠?
그것 패러디한 영상 이슈가 되었던데 그 영상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나름 정책이라든지 정보 제공 부분에서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것 기획은 누가 한 거죠?
○공보관 이동호 예,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창원에 올라와 있는 영상물은 전체 자체적으로 지금 뉴미디어팀에서 매주 회의도 하고 각종 개별 콘텐츠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기획하실 때 그러면 공보관님도 같이 회의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공보관 이동호 일단 직원들의 의견을,
○김영록 위원 팀만?
○공보관 이동호 예,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직원들끼리 의견 조율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대부분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뉴미디어팀에서 자체 기획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공보관 이동호 예,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저번에 횡단보도에서 한, NC 유니폼 입고 한 그것도 기획팀에서 한 겁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그 콘텐츠도 우리 뉴미디어팀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NC 야구 개막하기 전에 NC 응원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김영록 위원 저 같은 경우에 노이즈마케팅도 정말 홍보에서 때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홍보는 등원한 이래로 항상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기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형화된 홍보 방식들보다도 좀 더 새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그래도 보다 많이 연출되고 있어서, 홍보되고 있어서 저는 반갑고 좋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창원특례시 도시리브랜딩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데 미래산단 50주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앞으로 나아갈 50년도 중요하다, 그 이상도 중요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연구회에서 창원의 심볼, 마스코트, 슬로건 등 다양한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창원 관내의 어떤 청년들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시민, 국민들한테 우리 창원 자체가 살고 싶은, 다시 창원에 돌아오고 싶은 창원을 위해서 앞으로 바꿔야 할 그런 어떤 모든 다방면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더욱더 과감하고 파격적인 홍보를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동반된 결괏값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에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만의 경쟁력 있는 영상 제작에 공보관님의 계획이라든지 어떤 생각하신 부분들 있으면 한말씀 좀 해 주시죠.
○공보관 이동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물이라는 게 제작만 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시민한테 어필도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공감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현재 트렌드에 맞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청년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으니까 청년들의 고민이라든지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콘텐츠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한 그런 콘텐츠들도 고민하고 있고 각계각층 각 분야마다, 그다음에 부서에서 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서, 콘텐츠 제작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아마 훗날에는 우리 창원시가 새로운 이미지라든지 여러 슬로건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살아갈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한 예측 가능한 어떤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라든지 우리 공보관실도 같이 좀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 공보관실이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하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소관 부서들끼리 좀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 창원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도 함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각 여러 부서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협의를 잘해서, 의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85페이지 2025년 용역비 집행현황 맨 밑에서 두 번째 것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시 점자소식지 제작·발송인데 이 자료가 맞게 된 자료입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자료 작성은 맞는데 일단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원래 2,475만 원 맞고요?
○공보관 이동호 예, 예산은 부기가 그렇게,
○김헌일 위원 맞고, 집행은 2,500만 원?
○공보관 이동호 예, 2,5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김헌일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까?
○공보관 이동호 당초에 매년 점자시보 발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물가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면 조금 오르고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편성 전에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예산 과목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서 집행을 해서 크게 그것은 문제는 없지만 올해부터는 사전에 미리 원가 용역부터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영자신문 번역용역 안 있습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이게 제가 정확한 어떤 자료를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번역하는 이게 요새 챗GPT 같은 이런 게 아주, AI가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면 이 번역이 따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작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공보관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실제 이렇게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면,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유료로 한번 해 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챗GPT 같은 쪽으로 해서 다시 번역을 받아봤을 때 그 내용이 한 90% 이상 대동소이하다면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공보관 이동호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다음에 88페이지 창원시보 의회 게재면 확대 부분에 있어서, 확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보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동호 예, 일단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시보편집위원회에서 일단 논의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의 활동이 많고 또 의원님들도 실을 내용들이 많은 경우에는 좀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편집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을 올해 6월 25일 자, 안 그래도 지면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보편집위원회에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맨 위에 상단, 이것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맨 위에 상단부에 보면 창원시보 제작·발행이 지금 경남신문사에서 맡고 있는데 우리 지금 창원 안에서는 경남신문사 말고는 우리 시의 시보를 제작·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작 능력을 갖춘 회사가 없습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마다 제가 현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인가 빼고 계속 경남신문사에서 했고 도내에서는 그래도 경남신문사가 제일 발행 부수도 많고 이런 편집과 관련해서도 이쪽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쪽이 계속 선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구두로 답변을 받은 것 중에서 겅남신문사만이 이런 제작 능력을 갖췄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 의문이 잘 안 풀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경남신문사만이 이런 어떤 제작 능력을 갖춰서 경남신문사하고 독점적인 계약을 하는지 내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우리 관내의 업체를 보호하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예산의 효용성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창원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편익이 돌아가느냐,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경남신문사 아니면 제작 자체가 어려워서 우리 시보 발행 자체가 아예 안 된다면 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회사가 가져야 할 이익 부분은 챙겨가고, 대신에 또 단가를 낮춰서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은 반드시 공보관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현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 언론사든지 인쇄 업체라든지 이런 것 다 해서 하기는 하는데 현재는 그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는 일단 경남신문이 계속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그걸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타블로이드판으로 신문 제작하는 게 다른 데도 혹시 제작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작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안 해 봐서 그것은 현황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떻든 간에 먼저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1차적이고 그다음에 2차적이거나 부차적으로 상대 회사라든지 그런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입니다.
8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창원시보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1,350만 원 ‘용역 완료’ 해 놨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보 시민만족도 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24년도에 시행을 했고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은 80.2%, 보통 16.9%, 불만족 2.8%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1년도에는 만족도가 55.8%였고 그것에 비해서는 한 25% 정도는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만족 부분이 2.8%지만 여기에서도 불만족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편집디자인 부분이라서,
○남재욱 위원 80%면 좋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85페이지 양덕동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과거에는 그 앞에 가면 신호를 대기하면 눈에 확 들어오고 홍보도 잘되고 있는 것 같던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전광판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양덕동에 삼각공원에 있는 그거죠?
지금 유지보수 중인데 이것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유지보수 중입니까, 이것?
○공보관 이동호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유지보수 중이라고 했노.
85페이지 유지보수 중이라고 해 놨네요.
2025년 양덕동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공보관 이동호 아,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고장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용역업체를 정해 놓고 유지보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유지보수 중이라는 게 아니고요.
○남재욱 위원 수시로 유지보수 중이다?
○공보관 이동호 예.
○남재욱 위원 문제가 자주 발생하나요?
○공보관 이동호 전광판 자체가 2008년도에 경남은행에서 제작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한 번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한 7, 8년 정도 흘렀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이게 시설 안에 유지보수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종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내구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최대한 보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조금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향후 한 2, 3년 안에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시 청사 내부에 하는 것보다 이런 데 더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을까요?
○공보관 이동호 예,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거기가 위치도 그렇고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2024년, 다음 장에 2025년도 홍보매체 이용대상 홍보물 제작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2024년, 2025년 홍보매체 이용대상 홍보물제작 경남도민일보.
이것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 보실게요.
24년도에 창원 원이대로 S-BRT 시민 의견조사 용역이 있었는데 이것 시민들 몇 분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신 겁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일반적인 단순 설문조사라기보다는 35명을 표본을 정해 놓고 설문을 조사했던, 좀 심층조사 방식으로,
○김묘정 위원 그러면 서른다섯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보관 이동호 예예.
○김묘정 위원 시민 서른다섯 분.
○공보관 이동호 예예, 그것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룹을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원이대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2그룹으로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3그룹으로는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그다음에 4그룹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심층 조사를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35명인데, 그중에 네 그룹으로 나누시면 한 그룹이 지금 9명 정도 왔다 갔다, 채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죠?
여덟 분, 아홉 분 사이?
○공보관 이동호 8, 9명, 예.
○김묘정 위원 과장님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심층이라 할 것 같으면?
대상자 어떻게 뽑으신 겁니까, 뽑으실 때, 그러면?
뽑을 때 모집을 하신 겁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예, 모집을 했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모집을, 그러면 홈피상에서 모집을 하신 겁니까?
○공보관 이동호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단 모집을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인원수가 너무 좀, 네 그룹치고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차후에 용역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인원수가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결과치를 좀 받아 보려고, 왜냐하면 S-BRT에 관해서는 많은 시민들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여러 가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룹으로 나눴는지, 몇 명 대상인지 궁금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공보관 이동호 예, 이것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예, 그리고 24년도 창원시보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이것도 지금 몇 분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신 건지, 그다음에 자료 결과 어떻게 나온 건지, 아까 80% 정도 나왔다 하셨는데 이것도 몇 분 정도 자료 조사를 하셔서 결과치가 그만큼 나온 건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밑에 마찬가지, 창원형 생활밀착형사업 홍보전략 컨설팅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랑 몇 명 정도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3건 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닙니다.
지금 자료 다, 제가 나중에 다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표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보관 이동호 예.
○김묘정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5년도 창원시보 제작·발행 용역이 경남신문사로 되어 있고 경남신문사가 주로 끌어간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
럼 꼭 경남신문사여야 하는지 이것도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타 신문사나 다른 미디어 매체가 수행이 불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차제에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예,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25년도 영자신문(더창원타임즈)의 번역용역에 보시면 거기 월 1회 4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수가 영어랑 일어랑 중국어랑 베트남어랑 비중이 어떻게 해서 부수가 발행이 될까요?
○공보관 이동호 예, 4개국어 번역한 것은 별도로 신문으로 발행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게시,
○김묘정 위원 홈페이지에 그냥 게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걸로?
○공보관 이동호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가로 지금 저희가 창신대학교나 창원대학교나 우리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대학생들, 교환학생들을 보면 몽골이 좀 많거든요, 요즘에.
몽골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나갈 테고 일어, 중국어인데 오히려 일본 학생들보다 요즘에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애들이 워낙 많아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신문 발행 부분이 아니라면, 부수 발행이 아니라면, 어차피 홈페이지 게시 같으면 몽골까지 조금 추가를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창원대학교나 창신대학교나 경남대학교나 수요 조사를 한번 하셔서 현재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추리셔서 만약에 저희가 많이 수고롭지 않고 많은 비중이 들지 않는다면, 이 금액에서 조금 저희가 별로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저희가 많이 거주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좀 다양하게 홈페이지 게시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여기 시보 제작·발행 용역을 경남신문사에서 한다, 이랬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인쇄 윤전기가 있는 데가 경남신문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민일보에도 대구에서 인쇄해 오고 다른 경남의 소소한 미디어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 인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능력이 있는 데는 창원시 안에서는 경남신문사가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보관 이동호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윤전기가 있는 데가, 인쇄기가 있는 데가 경남신문사밖에 없어요, 능력이 있는 데가.
그다음에 2025년도 음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용역 이것부터 2025년 공공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운영 용역 이게 한 6억 되거든요, 이 6개 프로그램이, 합계해 보면.
이게 앞으로 매년 나가야 하죠, 한 6억 정도가?
○공보관 이동호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용역은 시청에 우리 출근 전 한 25분, 점심시간 동안 55분, 퇴근 시간 20분 정도 직원들 일을 하기 전, 일을 하는 중간, 일을 한 후에 정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정 홍보 영상 제작이라든지 유튜브 콘텐츠 운영 용역 이것들은 전부 다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김이근 위원 해야 할 사업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한 6억쯤 되거든요?
○공보관 이동호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6억 정도 계속 집행이 된다면, 사실은 이게 SNS라든가 콘텐츠 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 공보관실의 팀장이라든가 직원들 능력 좀 배양하고, 그렇게도 한번 방향 잡아가는 것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매년 6억이 들어간다면,
○공보관 이동호 전문가 채용해서 하면 좋기는 한데 일단,
○김이근 위원 문제가 뭐예요?
○공보관 이동호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긴 영상도 있고 짧은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카드뉴스라든지 이렇게 분야마다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사실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분야마다 전문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6억이면 한 분만 아니라 적어도 한 3명 정도 해도 이게 6억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1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6억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한 5명 정도를 각 분야별로 채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공보관 이동호 제작을 하려면 약간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김이근 위원 공보관실에도 장비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잖아요.
○공보관 이동호 이게 가능한 부분도 있고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서,
○김이근 위원 가능 안 한 부분도 있고?
○공보관 이동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88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시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그다음에 처리내용에 보시면 “주민 편의성을 위해 야간 개관, 토요일 개관 등 운영 시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음”, 이게 건의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의회에서 지적되고 나서 미디어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은 토요일 날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서 지금 그것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2개는 실행이 되고 있다?
○공보관 이동호 예.
○김이근 위원 예, 그래도 다행이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등 지역 친화형 사업 발굴 확대 추진” 해서, 혹시 이게 소외지역으로 가서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해 봤는지,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공보관 이동호 지금 소외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2건, ‘청만행웅’이라고 웅동2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구산면 지역하고 두 군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었고 거기에 강사들이 가서 시민들한테 이런 미디어와 관련한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외지역이라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김이근 위원 일단 외부에 나가서,
○공보관 이동호 들어와서, 예, 확대해서.
예, 강사가 가서,
○김이근 위원 나가고 있다?
○공보관 이동호 예예.
○김이근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보시면 홍보전광판 현황 및 운영 현황이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시청에 로비하고 현관에 우리가 신설했습니다, 5억 6,6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내가 이 주위를 의회에 출근하고 그다음에 로터리 돌면서,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이 아니잖아요, 위치가.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광고를 하려 하면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삼각 로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에 가야백화점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주차장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많은 쪽이 아닌 것 같아서, 위치가 좀 소외된 곳이 아닌가.
혹시 예산을 잘못 소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공보관 이동호 지금 여기 현황에, 시청 건물 위에 있는 전광판?
○김이근 위원 건물 위의 전광판 말고 지금 이번에 신설한 것.
○공보관 이동호 아, 그것 로비하고 현관 말씀하시는,
○김이근 위원 예예, 거기 사람이 많이 가는 데가 아니라서 이게 돈만 들이고 혹시 광고 효과 없지 않은가 싶어서, 내가 의문이 들어서.
○공보관 이동호 시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현관으로 주로 많이 들어오시니까 일반,
○김이근 위원 그쪽으로 많이 안 가요.
사람 많이 없어요.
내가 거기 하루종일 있어 봐야 사람이 거기 몇 명 안 가.
○공보관 이동호 일단 우리 시청의 얼굴이기도 하고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해서, 지금 그 영상 자체는 기존에 그냥 그림만 붙어있을 때보다 훨씬 다양하게 많이 송출하고 저희 또,
○김이근 위원 청원경찰들만 거기 가서 하루종일 볼 것 같고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면.
내가 그리로도 출근해 보고 하는데 거기 한번 본 적이 없거든요.
눈길이 잘 안 가요, 다닐 때는.
○공보관 이동호 일단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운영을 하고,
○김이근 위원 하여튼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내가 한 개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83쪽에 공보관님, 이월액 6억 있잖아요.
그게 준공이 25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표기가 된 걸 보면 4월 30일 이내에 준공이 안 된 모양이죠?
지금 준공은 되었습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지금 준공해서 영상 계속 송출되고 있고,
○위원장 박선애 나오고 있는 것 봤는데 그것 크기가, 장소가 조금 그것 하다는 민원도 있던데, 일단 그러면 4월을 넘겨서 언제쯤 정확하게 준공이 되었어요?
준공 언제 되었어요?
보통 우리 이 책자가 4월 28일,
○공보관 이동호 그 제작은 다 끝나고 화면을 송출하면 3월 말에 다 끝,
○위원장 박선애 끝났는데?
○공보관 이동호 4월 중으로 다 끝났고,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돈 다 썼는데 여기 왜,
○공보관 이동호 예, 그러니까 그 송출되는 화면에 대해서 안정화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다 안정화가 되어서 그대로 다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괜히 명시이월액에 기재가 되면 돈은, 금액은 크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관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감사관 지방서기관 신병철.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관 소관 103쪽부터 123쪽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부터 111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107쪽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4억 7,22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4,81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03만 원입니다.
109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024년 12월 26일 개최하여 공직자 335명의 재산등록사항 등을 심사하였고 감사자문위원회를 2025년 2월 13일 개최하여 부패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10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3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감사실시 현황으로 먼저 외부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감사원 및 경상남도 감사 등 총 3회에 걸쳐 수감을 받았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진해구청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실태 등 8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7쪽 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상 150건, 재정상 10억 6,969만 9,000원, 신분상 113명에 대해 처분하였습니다.
118쪽 진정민원 및 취약민원 분야 현황은 지난해 55건, 올해 88건을 접수하여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118쪽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1,524건을 접수하여 이 중 485건, 123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 감액하였습니다.
공직기강 추진실적입니다.
명절, 휴가철 대비 5회의 감찰활동를 통해 17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119쪽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으로 해빙기 대비 주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7건에 대해 시정 조치, 50건에 대해 현지 조치하였습니다.
119쪽, 120쪽 부조리신고센터 처리실적으로는 부조리신고센터 접수 71건과 국민권익위 및 경상남도로부터 이첩민원 16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였습니다.
120쪽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으로 자체감사활동 참관 및 청렴 간담회 참여 등 총 27회에 74명이 활동하였고 10억 미만 시설공사 특정감사는 189개 사업에 대하여 시정 및 통보 7건, 재정상 2,217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감사는 어린이집 20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하여 29건의 통보, 주의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121쪽 직장 내 괴롭힘, 갑질신고 현황 및 시정조치 결과입니다.
총 12건의 접수 결과 흠결이 확인된 3건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122쪽 특정감사 현황입니다.
현안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7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94건, 재정상 9억 3,418만 3,000원 신분상 16명에 대해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10분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10분이 되면 위원장은 끊고 추가 질문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0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제가 빠른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제가 아까부터 손들고 있었는데.
○김헌일 위원 난 어제부터 손들었는데?
○남재욱 위원 먼저 하세요.
○김헌일 위원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상단부 감사 수감 처리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경상남도에서 지적한 사항이 한 6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110페이지 감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해서 맨 하단부에 보면 컴퓨터 본체 확보, 봉인 등 이런 부분에서 과다한 어떤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자료수집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런 규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처리내용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감사 시 제규정을 준수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일단 2024년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반영해서요, 지적사항 이후에는 저희가 컴퓨터를 봉인한다든지 자료를 복사한다든지 그것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보통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감사 가이드라인인 공감법이나 저희 자체 감사 규정을 준수하고요.
이 지적은 감사원에서 여러 이슈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 이후에 감사 활동을 하면서 약간 쟁점이 되거나 논란이 되었던 컴퓨터 봉인이라든지 자료 복사라든지 이런 일체의 행위를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감사관 신병철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각 부처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양태대로 저희가 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큰 틀에서는 미흡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여기 와서 그런 감사를 처음 접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정을 할 수 있지만 작년 지적 이후에는 그런 형태의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에 음주운전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강등, 정직, 감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차별이 되는 것은 음주량이라든지 누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차등 적용이 된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면허취소, 면허정지, 그런 음주의 양태에 따라서 처분이 다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질의입니다.
122페이지에 5번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특정감사에서 감사결과에서 보면 범죄경력 조회 소홀 같은 게 있는데, 그것 뭐 자료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특히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데 이분들이 부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시초가 범죄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이 장애인시설에 발을 붙일 수 없게끔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처벌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할 때 최고 수위의 그런 정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는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꼭 좀 이 부분은 명심하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좀 다른 게 궁금한 것은 제가 법적인 어떤 처벌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하는데 이 행정적인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하는지, 아니면 구분 없이 결과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행정 흠결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고요.
고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고의고요, 그다음에 과실은 경과실과 중과실이 있는데 본인이 고의는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마땅히 그런 행위를 인지하고 수행할 의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중과실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 마땅히 그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중과실을 적용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110페이지 수감 및 처리현황 경상남도 밑엣것, 농막용도, K-POP, 저수지 이 부분 처리내용 이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개별 지적사항이라서 저희가 자료는 지금 있고요.
간단히 그러면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예.
○감사관 신병철 먼저 경남도 종합감사 중 23년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농막 및 가건축물 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 조치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남재욱 위원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가설건축물 관리 부적정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가설건축물이 진해구 용원동 967번지에 대해 2023년도 경남도에서 우리 시 종합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취소 및 철거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상남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 기간이 되어서 시정을 요청했는데 따라주지 않았다, 이거네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K-POP월드페스티벌 이 행사가 예산이 한 10억, 11억 정도 됩니까?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 관련해서.
○감사관 신병철 이 부분은 2023년도 창원 K-POP월드페스티벌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을 위반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증빙이 없이 정산 완료 처리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부서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토로를 하던데 정산을 제대로 똑바로 안 했으면 이 사업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
○감사관 신병철 다음은 저수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10년 주기가 도래한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저수지 이게 우리 창원시 소유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공사 저수지가 있고 이런데 우리 창원시 소유 저수지가 요즘 농사를 많이 안 지어서 보니까 무용지물인 이런 저수지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시정조치를 다 했다는 말이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남재욱 위원 통합이 됨으로써 이게 그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신문고, 민원, 보통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축을 해서 전 부처, 그다음에 전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게 되면 권익위가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서 접수가 되고요, 1차적으로 권익위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부처, 지자체는 아마 행안부 쪽으로 배분이 되어서 행안부에서 경남도를 거쳐서 저희 지자체로 오는 그런 톱다운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서로 이렇게 소통,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한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창원시 거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독립적으로 처분하고요.
만약에 창원시도 관련이 있고 경남도에도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상에서 창원시와 경남도를 같이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민신문고에서 애매하게 지자체로 그냥 떠넘기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국민신문고 시스템 초창기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한 15년, 20년 정도 되어서 안정화가 되어서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은 없고, 만에 하나 기관별 이렇게 서로 흔히 이야기하는 핑퐁 이렇게 되면 접수부터 처리까지 이력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력이 너무나 과도하게 많다거나 그러면 권익위에서 다시 중재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이렇게 좀,
○남재욱 위원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되어서 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119페이지에 보시면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부조리 신고센터는 저희가 케이휘슬이라고요, 케이휘슬이라고 행안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1년에 약 340만 원 정도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을 저희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행안부에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340만 원,
○감사관 신병철 주고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이용하고 있는?
○감사관 신병철 예, 각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리 결과하고, 이게 71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신상발언 좀 하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병철 감사관은 본회의장에서 저랑 질의·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써서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하셨고, 그다음에 더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신병철 감사관에게 자리로 돌아가시라는 여덟 번의 지적, 그다음에 본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님이 네 번을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복하고 계속해서 본인 고집대로 서 계셨기 때문에 시의회를 무시하는 신병철 감사관하고는 저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어차피 답변이 가능하신 우리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답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진행했을 때 팀장님 옆에 다 배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굳이 뒤에 앉아 계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앉으신 건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원래는 여기 사무관급 이상만,
○김묘정 위원 원래 작년에는 다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시면 제가 위원장님과 다른 분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저는 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면 우리 김묘정 위원의 요청이 있는데 우리 책임자이신 감사관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감사관님이 안 된다 하시면, 답변의 어떤 권한은 감사관님이 갖고 계시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 팀장님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팀장님이 답변을?
○김묘정 위원 주무 팀장님이 계시니까 주무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팀장님 계시면 소관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면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하신 데 따라서 우리 감사팀장님이 주로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잘 모르는 부분은 다른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홈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자체감사 추진계획이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 않던데 보통 통상적으로 매년 1월에 올라오고 작년에는 4월에 올라왔고 올해에는 6월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중순 현재까지 자체감사 추진계획이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감사팀장 김령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다른, 지금 감사를 하시는 감사기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추진계획을 올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것 지금 감사하라고 사실은 감사관이 있는 건데 감사실에서 이게 누락되면 되겠습니까?
6월 같으면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각 기관 그리고 우리 부서에는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안이라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더해서 지금 종합감사를 몇 년째 저희가 직속기관이랑 사업소, 그다음에 구청, 출연기관을 대상으로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본청에는 실·국에 대한 종합감사가 미실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미실시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보면, 저희가 2020년 12월에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는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감사를 해야 할 감사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직무유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감사 규칙의 적용 범위를 아직도 의회사무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기본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시면,
○김묘정 위원 의회사무국이 아직도, 지금 우리가 자체감사 규칙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기본 분리가 저희가 된 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고개를 끄덕임)
○김묘정 위원 수원시나 경상남도나 화성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사무국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감사실에서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하나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칙이 개정되었는지 개정되지 않았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가 들어올 무렵에 이미 개정이 됐었고 이미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빼시는 게 맞습니다, 자체감사 규칙에서.
이것은, 지적드린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더해서 감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현재 감사관실에 PC가 총 47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 인원이.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현원 38명입니다.
○김묘정 위원 38명입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디지털담당관실에서 36명이라고 저는 듣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아, 36명입니다.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36명이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예, 36명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컴퓨터가 총 11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이 중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설 감사장에서 컴퓨터 3대를 쓰고 있더라고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나머지 8대는 지금 어떻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8대는 기존에 쓰던 컴퓨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반납을, 시기를 놓쳐서 반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렇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정작 감사실에서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태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8대가 지금 벌써 반납이 되었어야 했고, 왜냐하면 이 8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폐기처분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돌려주셔야 폐기처분을 하고 다시 사용을 하든지 사용 승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설감사 및 조사 현황에 보니까 우리 컴퓨터를, 상설감사 PC 사용 현황을 보니까 총 15회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실 직원이 세 번을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외부감사, 감사원, 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감사실 직원이 굳이 상설감사장 PC를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감사 조사를 하다 보면 문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된 사무실에서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상설감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감사용으로 주로 쓰신다고 그때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실 직원은 내부감사를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분리된 장소에서,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8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대의 컴퓨터를 우리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를 활용하셔도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외부감사가 들어올 때 우리 내부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걸 같이 컴퓨터를 쓰는 것은 사실 통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삭제를 하고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또 외부감사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사용한 흔적을 일단 삭제하고 그렇게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 차후에는 제가 볼 때 분리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부감사랑, 우리 감사실 직원 쓰는 컴퓨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8대가 지금 사용 형태로 남아 있는데, 다음번에 사용하실 때는 감사실 컴퓨터에 직원용이라면 반드시 상설감사장은 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자료 좀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출장복명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거든요.
지금 출장복명서를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그 지적 이후에, 위원님 지적 이후에 출장복명서는 정상적으로 모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저희가 작년에 104건 관외출장을 다녀왔는데 10건 정도만 작성한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몇 번 다녀오시고 몇 건 정도 작성하셨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수는.
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건수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 요청 다시 한번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서 계속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리고 감사 관련 가이드라인까지 저희가 질의드렸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봉인 조치 기준 및 절차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했던 게 계속해서 저희가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사실에서는 감사실에서 봉인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지만 공식자료 저희가 받은 데에는 봉인 7건이 존재를 했다는 말인 거죠.
그다음에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들이 계속해서 제출되고 봉인 절차의 기준과 시행 여부에 대해서 혼선을 계속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의 자료제출동의서상의 표현일 뿐 실제 봉인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봉인 관련 명확한 기준과 절차는 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봉인 자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창원시 감사규칙 제24조에 명시된 봉인을 통한 증거 확보 조항에 대해서 감사실 내부 해석 기준과 실제 시행 프로세스를 정비했는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 제가 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 한번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의 감사지적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먼저 하고 오시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23년 이후에 진행된 감사 중에서 실제 봉인 행위가 있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절차로 시행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봉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지 별도 가이드라인이 있으시면, 또 내부 절차가 마련되었는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내부 절차가 마련되었습니까, 팀장님?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은 포렌식이나 이 규정을 준수할 만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조금 낮아졌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내부 절차를 마련해서 저희가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팀장님,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포렌식을 할지 봉인을 할지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할지 저희가 내용을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내부 규정이 있어야 사실은 다시는 이런 혼란이 없는 게 맞는 거고, 앞전에 이런 일이 없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부 규정을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하루빨리 내부 규정을 만드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답변을, 내부 규정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다라는 답변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이따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더 이상, 답변?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 박선애 답변을 어디에 대한 답변,
○김묘정 위원 아니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보충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보충 답변을요?
아, 보충 답변을,
○김묘정 위원 일단 먼저 하시고 하실 분 없으면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김묘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해 주겠다, 이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어떻게,
○김묘정 위원 저는 감사관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일단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아니,
○위원장 박선애 짧게, 간단하게.
○감사관 신병철 먼저 본청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남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고 싶어요.
○김묘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 우리가 듣고 싶다고요.
질문을,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들이,
○김묘정 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제출하시고.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시는 분이,
○남재욱 위원 지금 듣고 싶어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잠깐만 김묘정 위원님, 여기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김묘정 위원 길어질 것 뻔하고요,
○위원장 박선애 감사관님,
○김묘정 위원 변명하실 테고요.
○감사관 신병철 먼저 본청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위원장 박선애 1분 이내로 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알겠습니다.
1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2, 3년에 한 번씩 경상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중복 감사를 피하는 의미에서 본청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외 출장은 원래 제규정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적하셔서 19건 지속적으로 출장복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봉인 관련은 저희가 봉인을 하려고 직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했지만 실제 봉인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봉인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했지만 실제 봉인을 한 사실은 예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쪽, 어린이집 20개소를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린이집이 7개 유형이 있거든요.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린이집이 600여 개가 넘어요, 저희 창원시에.
그런데 이렇게 20개소만 특정감사를 실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 20개소는 이 7개 유형이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이게 유형이 국한된 건지,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일단 감사 대상 선정은 기본적으로 언제 감사를 첫 번째 실시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는 직원들의 인원수를 감안해서 엑셀로 이 세 부분을 공통적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 가능한 범위를 추린 게 아마 20개로 그렇게 축소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감사 자체를 해당 어린이 보조시설에서 행정의 피로도가 많아서 일단 최소로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간, 그다음에 지원되는 보조금, 그다음에 저희 감사 인력을 고려해서,
○위원장 박선애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해서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합감사가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는데 너무 개수가 많기 때문에 구분해서, 잘라서 한다, 이거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었고요.
거기 보면 페이지 116쪽에 진해구청이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거기에다가 금액도 한 2,200여만 원을 이렇게 반납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아니 여기에서 진해구청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거거든요, 내일 5개 구청이 있으니까.
그 안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감사 내용에.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취득세 부분하고요, 과징금 부분을 잘못 부과한 부분이고 자료는 바로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리고 페이지 119쪽에, 아, 페이지 119쪽이 아닙니다.
121쪽에 보시면 주민감사 청구 및 처리 결과가 ‘해당없음’인데 주민감사가 1건도 없었어요?
주민이 이렇게 요구하거나 한 이런 감사가 1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3년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장문의 문자를 받는 민원이 있는데 이분이 감사 청구도 하고 행정심판소송도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송도 걸고, 경로당과 관련된 겁니다.
경로당 폐지와 관련된 건데 지금 3년째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 문자 이렇게 다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감사를 신청했다 그러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저기 감사원 감사 그것까지 했다 그러던데 상세하게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주민감사가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번 행감에는 청구나 처리 결과가 ‘해당없음’이 되어 있어서.
의외로 제보나 이런 것들이 없는가 봐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민원의 종류에서 고충민원에 해당됩니다.
고충민원이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제규정을 준수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에서 고충민원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요.
아마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 주민께서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고충민원으로 분류되어서 아마 저희 감사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여기 주민감사청구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 한 분이 아니라 보통 100명, 200명 이렇게 다수인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제보하는 그런 형태를 통상 이렇게 주민감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른 부서에서는 이걸 집단민원이라 하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집단민원 현황에 보면 있거든요.
적어도 몇십 명 이상,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또는 300명, 200명의 탄원서를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집단감사, 민원 청구가 없었다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그런 형태,
○위원장 박선애 예, 그리고 이렇게 개개인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사례처럼 하는 것은 고충감사로 분류된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고충민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고충민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신병철 감사관님 말씀 잘 알아들으시네요, 예?
잘 알아들으시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묘정 위원 참 당황스럽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들리고 안 들리고 하시나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팀장님께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신병철 감사관님이 답변하기에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으나 저희가 근거 자료를 찾아보면 3년에 1회씩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시장님 방침이 있다면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또 시장님 방침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팀장님.
그리고 계속해서 봉인을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제가 자료를 다 불러드렸지만 봉인을 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가 봉인자료 7건을 받았고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봉인이 없다고 말씀을 계속 번복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시정질의할 때 다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말씀을 바꾸셔도 사실은 봉인한 게 맞습니다.
봉인한 건 맞고요.
그리고 본청 감사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하셔서 결과치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12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관해서 이것 신분상 3명, 훈계 1명, 주의 2명이 끝났었는데 이것 관련 내용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팀장님?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어린이집 특정감사 그것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료 하도 안 주신다 하셔서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도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방 보조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특정감사, 10억 미만 공사 분야 특정감사까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발이 있고 저희가 보니까 수사 건이 있는데 고발이 2명에 수사 건이 한 분 계시거든요.
수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연도가 언제쯤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관련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연도가 언제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24년도,
○김묘정 위원 24년도?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24년 5월, 6월.
○김묘정 위원 5월, 6월?
그러면 밑에 배임 건은 몇 월일까요?
24년도 몇 월일까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배임 건이요?
이번 수사의뢰 건, 배임 건은 2024년 6월에 1건이고,
○김묘정 위원 6월이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고발 건은 2024년 5월에 1건이고, 이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5월에 1건, 대상자 2명에 1건이신 건가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밑에도 1건, 위에도 1건, 이렇게 대상자가 2명이신 거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사실은 결산서 내용도 받았는데 답변서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던 게 우리 하드디스크 불량 수리 부분,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 우리 속기사님이 안 들린다 하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답변하실 때.
○김묘정 위원 아까 저희가 질의드렸던 검찰, 감찰 TF팀 PC 하드디스크 불량 수리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수리를 하신 겁니까?
직접 오셔서 하신 겁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직접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직접 와서 수리를 하시고 바로 그냥 가신 걸로.
관련 자료 아까 달라 말씀드렸는데 혹시 자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자료 확인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
○김묘정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면 마지막인 것 같네요.
칭찬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페이지 110쪽에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40%가 안 되었는데 다 40%로 맞추셨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것 맞춰 주셔서, 지적사항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원칙대로 이렇게 다시 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하니까 칭찬 드립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
이천수진형익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이정제 |
전문위원 | 신은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차량등록사업소>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조성환 |
진해차량등록과장 | 조지숙 |
창원차량등록과장 | 김경희 |
마산차량등록과장 | 박영미 |
<인구정책담당관> | |
인구정책담당관 | 오수미 |
<청년정책담당관> | |
청년정책담당관 | 이경석 |
<시민소통담당관> | |
시민소통담당관 | 홍선주 |
<공보관> | |
공보관 | 이동호 |
<감사관> | |
감사관 | 신병철 |
○속기사 | |
임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