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보건국과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날로서 복지여성보건국과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호관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정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부서별 13건, 개별사항으로 사회복지과 9건, 여성가족과 9건, 아동청소년과 9건, 노인장애인과 11건, 보건위생과 9건으로 총 47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진정·건의·탄원 등)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현황, 2024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 목록입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9건으로 보훈단체 예산 지원현황, 긴급복지 지원현황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개별사항은 9건으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현황,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등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개별사항은 9건으로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지원 실적 등입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별사항은 11건으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개별사항은 9건으로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운영 및 지원현황,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등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1조 5,255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 1조 4,836억 2,800만 원, 이월액 186억 7,5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37억 2,500만 원, 집행잔액 95억 3,5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집행률은 97.3%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은 책자 391페이지부터 572페이지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행감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렵고 추후에 별도 보고드릴 내용이라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사유까지 정확하게 명시해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38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인데요.
관내의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수나 규모 같은 경우에는 현황 그대로인데 일일 평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리 전년도 행감 자료에는 5,641명인데 이번 연도 자료에는 6,238명으로 한 10% 넘게 증가했거든요.
특히 마산의 회원구랑 합포구랑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 고령화, 마산 지역이 우리 창원시 지역 내에서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노인인구가 엄청난 숫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 이용 인원이 는 게 이번에 버스 이용료 지금 현재 무료 시행을 이번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실제적으로 이용객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고요.
실제 저희가 식당 이용객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버스 파업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그 인원이 또 감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날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 노인 인구수 드러난 데에다가 교통수단 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의창·성산·합포복지관은 종사자 수당이랑 종사자 자격수당이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재단 측으로 해서 인건비는 일괄 지원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전체적으로 이용 인원이 10% 넘게 증가했는데 보면 종사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고 그다음에 운영비나 시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1% 정도, 얼마 증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자 대비해서 이런 운영비나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본예산에 저희가 복지관이랑 이런 예산 자체는 70%, 80% 그 정도 잡았고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용자가 증가한 만큼 예산 부분이나 인력 부분 충원을 하든지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그것은 재단 측하고 저희가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우리 종사자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예산도 그렇고 인력 부분도 그렇고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페이지는 561페이지입니다.
임신부 할인음식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432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7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2년도부터 시작해서 510개로 시작했다가 사실 저희들이 할인해 주는 금액에 대한 보전이 없다 보니 영업주분들 자체적으로 좀 취소를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폐업했거나 이런 경우에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현재 477개소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김수혜 위원 그러면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한 40개 이상이 또 늘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올해 조금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지위 승계나 폐업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현행화하였습니다.
○김수혜 위원 혹시 여기 업소에 대한 혜택이 좀 있습니까?
이게 지정이 되면 업소의 업주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면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할인해 주는 것에 대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연간 8~9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한 음식점당 한 8~9만 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계시네요.
음식점 현황 관리도 좀 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음식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위 승계를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있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서 운영실태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상반기 지금 점검이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런데 지금 477개소라 하셨는데 우리 시의 홈페이지 현황에는 404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점검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아,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서 이 음식점을 검색했을 때 현황이 바로 딱 안 나오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그게 이제,
○김수혜 위원 보통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그 부분이 바로 뜨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안 뜨거든요.
그리고 링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가면 관광 홈페이지, 우리 시 관광 홈페이지에 이 임신부 할인음식점 리스트가 올라와 있고.
그런데 거기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이게 임신·출산 관련 정책인데 임신·출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공간에 올라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저희들도 야심차게 시작한 부분이라서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누구나 홈페이지 보면 볼 수 있도록 좀 그걸 노출시켜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정보통신담당에서 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한 창원 맛집이나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임신부 할인음식점 전체를 관광으로 해서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정보통신담당관 쪽이랑 소통하셔서 이것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498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인데요.
우리 시가 21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 12월 27일로 만료가 되면서 상위단계 인증을 이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작년에 연구용역 실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요 결과가 있다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그 주요 결과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하고 지역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참여 체계, 행정서비스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부분에서 지금 연구 결과가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올해 또 한 번 더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올 연말에 또 유니세프아동 한국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용역을 한 번 더 하셨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올해 한 번 더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앞에 진행된 용역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혹시 제출 가능하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우리가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조건이라든지 요건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상위단계 인증은 아동참여기구 또 아동 친화적인 예산, 활동 6대 분야에 대해서 놀이와 문화, 참여, 존중 그리고…. 참여, 존중 해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가정환경, 안전, 보호, 보건, 복지, 교육환경.
그것에 대해서 매뉴얼 따라 저희들이 그 매뉴얼에 맞는 시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현재까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연구용역 끝났고 이제 아동에 관련한 예산 그것 다 파악했고요.
연구용역하고 이제 직원들의 교육이나 또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저희들이 4월에 아동위원을, 아동의회를 구성해서 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 관련해서 다 취합해서 그렇게 12월에 상위단계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김수혜 위원 우리가 21년도에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아동친화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 선정한 게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가 실제로 아동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에 대해서 항상 모든 정책이 잘되고 있지만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저희들이 자료 수집이나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 예산, 뭐 사업 또 정책 모든 걸 하나로 데이터나 어떤 자료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동친화도시라 하면 또 도시의 브랜드도 아동, 요즘에 저출산 시대에 아동에 대한 브랜드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우리 상위단계로 인증하려면 지난 4년간 사업한 부분과 올해, 앞으로 또 4년 계획까지도 평가를 받아야 해서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상위단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앞에 김수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노인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성산구 관내 노인정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현재 성산구의 전체 노인정 수가 등록된 것하고 미등록 수가 얼마 정도 각각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산구 숫자는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고요,
○김경희 위원 책자 있는데요, 책자.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전체 개수가 지금 1,040개 등록되어 있는 걸로만,
○김경희 위원 528페이지 보면 성산구 책자에 있습니다.
118개인데, 528페이지.
아, 제가 책자를,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구나.
있는데 이 미등록 노인정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생 운영도 있고 종교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유형이 있으며 이 시설 규모, 이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현황조사는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등록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경로당에서 저희 각 동이나 이런 데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이런 쪽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 숫자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 미등록 노인정에 등록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미등록 경로당 하기가 법적 어떤 규정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해마다.
지원 여부도 그때그때 해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준경로당 규정을 해서 얼마 전에 지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등록 기준이 현재 미등록 경로당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조건이 첫째, 회원이 10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고요.
건축 면적이 10㎡ 이상으로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일반 건축물로 해서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해서, 그런 경로당에서 준경로당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노인정하고 미등록 노인정 간의 복지 지원 차이가 어떻게 좀 다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이때까지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한 건 없었고요, 해마다 난방비라든가 이런 경우에,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원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미등록 경로당을 준경로당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 여부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김경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그리고 일반경로당 운영 지원 기준은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일단 회원 등록 숫자 이런 걸 참조해서 저희가 지원을 16만 5,000원 포함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 생각에는 미등록 노인정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 창원시 감사관은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발견했고요, 그 가운데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소홀이 드러났다고 생각되는데.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채용 과정에서 2명의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성범죄경력조회가 누락된 사례가 있었고 이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시행되고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에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보육교직원 1명, 운전원 1명이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는 했는데 성범죄경력조회가 안 되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또 임명되고 며칠 안 있다가 다 면직이 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특별히 나가서 찾아가는 교육과 업무연찬을 하였습니다.
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인지하였고요.
그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채용하실 때 그 경찰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동학대범죄하고 성범죄경력조회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5월에 공문을 각 구청에, 해당 구청에 다 보내고요, 보내고 나서 저희들이 결과 보고를 10월까지는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누락된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5월에 다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채용 전에 철저한 신원조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채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전점검체계가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김경희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사전에 저희들이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보수교육, 업무 안전교육하고 교육과정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고요, 다섯 가지 과정에 27개 항목 정도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매년 이수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그 교육 결과를 다 받아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수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방송 시스템 문제로 장내소란)
각 부서 똑같은데 먼저 우리 주무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제일 위에 작년 행감 처리 지적현황에 보면 맨 위에 용역이나 우리 물품 구매할 때 지역업체를 최대한 이용해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페이지, 401페이지 봤을 때 용역비는 거의 우리 지역업체인 것 같고 401페이지에 보면 6·25참전기념비 명판 제작 및 설치가, 원조형이 김해시 업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조형, 예, 김해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디자인무이, 기후재난 한파·감염대응 구호키트 이것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여기는 창원입니다.
○서명일 위원 창원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서명일 위원 부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나머지 다 일단 저희 창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재해구호물자, 행운유통 여기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가 다 창원으로 했는데 제가 한번, 아니라고 하시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행운유통도,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창원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창원입니다.
○서명일 위원 창원입니까?
보시면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 요구할 건데 다른 데는 보면 이게 지금 제조 집행현황이나 용역 집행현황 같은 경우에 본사 소재지까지 전부 표시가 돼서 지금 업무보고를 합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자료가 그렇게 온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 온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하면서 적어야지만 우리 공무원,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 업체가 어디인가, 창원인가 어디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하실 때는, 자료를 항상 내실 때는 우리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 부분을 표기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야 관심을 가지니까.
그리고 404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2025년 24개소 신청을 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창원시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예산 1,000만 원 확보하겠다.
이게 지금 실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가 올해 추경에 일단 도에 신청한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추가해서 2,500만 원 추경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서명일 위원 확보했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4,400에서 2,500만 원 더 추가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특화사업을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서명일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보장협의체에 예전에 보조금을 좀 드리다가 안 드리게 되면서 특화사업이 생긴 거라서 좀 열정적이신 지역보장협의체는 좀 신청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안 하시는 동네는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한 바퀴, 동장님을 한번 미팅하게끔, 그래서 참여하시는 동이 많아지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 볼 예정입니다.
이게 동에서 신청을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홍보 부분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제가 동의 한번 동장님을 뵙고 미팅을 하겠다고 국장님한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명일 위원 2024년도 시행할 때, 그러니까 2023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할 때 그때 못 한 동네는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예산을 못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또 똑같이 2025년 사업인데 2024년에 신청할 때, 2025년도 신청할 때, 전반기에 신청할 때 또 내용을 몰라서 빠져서, 작년이나 24년이나 25년 봤을 때 신청했던 동이 거의 신청했고 신청 안 한 동은 거의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위원님, 한말씀드리면 저희가 1차 신청 조금 많이 안 들어와서 2차 신청 연장해서 2차 신청까지 저희가 올해는 받았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한 바퀴 더, 신청 안 하신 동네는 사유를 조금 분석해 보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인데 우리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보면 창원·마산·진해 지역으로 크게 나누면 지금 창원 지역은 우리 외부에서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어쨌든 간에 직영은 구청 소관인데 이게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국에서, 과에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직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센터장 비리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맡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좀 안정화시켜서 내년에 다시 민간에 위탁, 재공모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안정화시켜서 위탁할 예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거의 직원들이 직영을 해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대로 위탁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해서 저희는 내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보십시오.
아직까지 물품도 다 인수를 못 받았고, 지금 물품 인수받고 있는 단계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고개를 끄덕임)
○서명일 위원 단계인데 제가 계획을 보니까 8월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죠?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하겠다.
지금 현재 물품 인수받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찌 안정화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지.
적어도 우리가 시에서 가져와서 직영을 한다고 했으면―관에서―적어도 모든 스탠바이가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해 보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물품도 다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월에 공모를 할 것이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안정화됐다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물품 부분은 또 이게 소모성 부분도 좀 많이 있고 저희가,
○서명일 위원 자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자산.
○서명일 위원 자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자산 부분은,
○서명일 위원 지금 사무실 이전도 완전 100% 다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에서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이 안정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 그렇게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나가야지만 우리 진해, 마산도 그대로 따라가는, 한 번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겠구나, 그런 데이터를 뽑아, 1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정착을 한 번 더 해 보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민간에 위탁을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해서 지금 안정화가 됐을 것이다 해서 지금 공모에 대해서 벌써 그렇게 해 놓고 안정화가 됐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일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인수인계가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이 올 5월에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그때 당시 센터장이었던 개인 위법부당한 행위가 많아서 계속해서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했고 그 센터장의,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경찰 수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계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그걸 보건복지부에 자활센터를 자기네들이 자진 반납했습니다.
자진 반납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인수인계 절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절차는 지금 현재 완성돼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 밟는 것은 상당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와중에 직영으로 전환해서 저희 직원 2명이 전담해서 하면서 문제 있는 사업단은 정리하고 계속해서 할 사업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서명일 위원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현재 정리를 했을 적에 가장 크게,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인건비가 지원되지만 월세를 평균 이상으로 주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손님이 예를 들면 10명도 안 오는데 월세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고 있는 이런 사업단에 대해서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안정화라기보다는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개인 비리도 있었지만 거기 관련된 다회용기가 있습니다.
다회용기는 시에서 직영으로 갔을 적에 다회용기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에 대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시에 대한 물권으로 가져와야만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해야만 직영으로 전환되었을 적에 그 물권에 대해서, 시에서 그 물권에 대해서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영에 한 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회용기 정상화와 자활센터의 민간재위탁 그 부분은 별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자활센터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자활센터에 필요한 부분, 그동안 자활센터를 하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대외 자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영을 할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직영을 하게 되면 기재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과 직영의 가장 큰 장단점 중의 하나가 기부금품 그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인적 비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직영으로 가면서 안정화시켜서 가겠다는 것이지 직영을 해서 잘하고 민간위탁이라서 잘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활센터는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직영을 하는 곳은 열 곳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게 사업 구성상 맞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센터장의 개인 비리와 그동안 조금 전에 드렸던 사업단에 대한 사례들을 비교했을 적에 너무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부당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을 바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가 대구나 다른 데 가봤을 때 순기능 부분에서 우리가 외부에다가, 민간에다가 주는 부분에서 뭐 자활센터면 자활센터, 다른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가서 느낀, 제가 가서 느낀 부분은 거기 각 센터별로 1개씩은 우리가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라든가 시에서 관장하는 그런 데서 가져와서 1~2년 다시 운영해서 또 새로, 시대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바꿔서 다시 외부로 보내고,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무실이 지금 스포츠파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 사무실이 5월에, 4월입니까, 5월입니까? 개소한 그 자체가.
한 4~5월 되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한 3~4월경에, 5월은 아니고 3~4월경에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한 4월 정도 해서 거기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부터 외주를, 민간을 생각한다면 운영을 아직 안 해 봤거든요, 제대로.
그 부분 검토를 잘하셔서 다시 보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회용기 부분은 별개로 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검토를 잘하셔서 저희가 직영을 한 번 했으면, 가져왔으면 다시 나갈 때는 조금은 배움은 있어야 한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가 지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현황 있습니다.
보면 주요 추진 사업에 위기가구 찾기 전담인력 채용 되어 있는데요.
전담인력 5명 아닙니까.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4년 4월부터 9월, 6개월인데 이 전담인력들은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6개월 하고 또 내년에 다시 뽑아서 하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개월만 공개 채용해서 기간제로 사용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렇게 쓰고요.
이게 22년인가 23년도에는 이분들이 동에 근무를 안 하고 구청에 근무를 했는데 동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처음에 2023년에 이게 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4년부터는 정착을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 구청에 배치했는데 구청에 있다 보니까 지금 사례관리사라고 저희가 어려운 세대들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 약간 솔루션 형태로 해서 좀 도와드리는 분들이 저희 창원시 내 열네 분이 계시거든요.
구별로 네 분이 계시는 데도 있고 두 분이 계시는 데도 있고.
약간 중복적인 성향이 강해서 동에 좀 수급자가 많아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단전·단수라든지 그런 분들 조사하라고 저희한테 자료가 뿌려집니다.
1회에 한 5,000건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가 최고로 많은 동네를 구별로 한 동씩 선정해서 올해는 선정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일이 아니면 위기가구 찾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위기가구인데 복지부에서 단전·단수나 체납되신 분들을 두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 수급자로 책정 안 되신 분들 중에 위기에 처해진 분들을 저희한테 자료를 오천 분 이상씩 저희한테 자료가 뿌려지는데 이게 담당자 한두 분 동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큰 동네에, 대상자가 많이 되는 데 구별로 1명씩 해서 지금 배치했고.
또 저희 계획은 폭염이라든지 한파에 어려운 독거노인분들 많이 계시면 그때는 특별로 해서 그 지역에, 특히 성호동 산비탈 같은 데 가 보면 독거어르신들 많으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 전수조사를 이분들, 한 보름이라든지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처음에 채용할 때 그 내용을 인지시켜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동에 배치는 되지만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이 꼭 필요할 때는 투입될 수 있다 해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1명이 구청에서 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1명 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저는 구청에 있는 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도 보면 좀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포동 같은 데는 재개발됐는데 지금 억수로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노산동 제비산 근처 그리고 오동동은 그때 이야기했던 그런 데.
이분이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면서 여기의 통장이나 반장하고 이렇게 연계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왜 동으로 바꿨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도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구청에 배치해 보고 읍면동에도 배치를 해 봤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오동동,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다라이 할머니들 일괄 조사도, 일괄적으로 10명을 투입해서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배치하는 게 맞는 건지 읍면동에 배치하는 게 맞는지 저희들이 했을 적에 읍면동에 배치하는 게 조사 발굴에 더 이점이 있다, 이런 결론이 있어 올해 큰 동 위주로 이렇게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 구청에는 사례관리사가 공무직이, 매년 근무하는 공무직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필요한 큰 동에, 수급자가 많은 그 동에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저번에 내가 추경 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홍용채 위원 우리 조례에 2023년 8월 16일 날, 아마 김수혜 의원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요즘 이 사업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가 가족돌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때까지는 대부분 당사자의 불편함을 돌보는 거였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는, 본인은 아프지 않은데 가족을 돌보는 부분에 대한 게 새롭게 이렇게 힘든 부분이 많아서 요즘 많이 부각되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023년에 김수혜 의원님 조례 만드시고 난 이후에 지금 복지재단에 저희가 실태조사 및 타당한 사업 등 해서 용역을 줘 놓은 상태거든요.
저희가 올 8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다른 타 시군 같은 데 좀 알아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록우산이라든지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대상자가, 일단 저희가 암묵적으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시에 1,300명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집에 장애인이 있거나 그냥 독거노인이 계시거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족돌봄이라고 지정한 상태라서 정확하게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대상을 지금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홍용채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 한 9,800명, 1만 명도 추산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발굴을 못 해서 그런데.
경상남도도 사업을 했는데 사실 9명밖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행정이 발굴해서 신청까지 한 사례인데.
그런데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가족돌봄을 하는 청소년들 자체가 자기 가족을 돌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대상자임을 모릅니다.
모르고 또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발굴 자원을 찾기 위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요양·돌봄기관, 교육청, 의료기관, 복지시설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찾고 있고요.
인천시는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연간 200만 원 자기돌봄비를 줍니다.
또 서울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서울은 6개 기업하고 단체와 연계를 해서, 6개 단체가 좀 대단한 단체들인데 미래에셋박현주재단하고 아름다운재단, 롯데백화점, 희망친구기아대책, 한화생명, 월드비전 이런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사업을, 업무 협약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상자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발굴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인천과 서울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꼭 내년에는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중위소득, 일정 소득 이하자는 이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청년가장이 집의 부모님이 입원하거나 가족이 입원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수술하게 되면 의료비가 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의료비가 과하게 나오게 되면 좀 전에 말했던 그 기준소득 범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비 청구, 긴급생계를 통해서 거의 다 거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연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굴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생계에서 지원된 그 부분을 가지고 역으로 해서 지원된 부분을 한번 산출해 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자원이나 후원기관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후원기관을 통해서, 물론 기초수급자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청소년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기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이 사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창원시 위기아동 현황 데이터 자료를 제가 서면 질문으로 지난 3월에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아동, 그러니까 가족돌봄 아동, 고립은둔 아동에 대한 창원시 현황 데이터를 받았는데 창원시 전체에 6명 있다고 합니다, 6명.
동의하십니까?
월영동에 한 분, 저기 여좌동에 1명, 풍호동에 4명 이렇게 지금 자료가 왔어요.
전부 다 위기아동 0명으로 진하게 표기돼서 왔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동의가,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는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기아동이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이것,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가 왔을까요?
3월 5일 기준으로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갑자기, 아무리 그래도 위기아동 관리하는, 옛날 고아원 시설도 있고 그룹홈 시설도 있고 가정위탁 아동만 해도 몇천 명이 되는데 숫자가 그렇게 나온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제가 365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이 파악을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도와 같이 한번 주말에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애들이 주말에도 한 10명 이상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좀 있고요.
○이정희 위원 전년도에 8,5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만족도가 굉장히 97% 정도로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티오가 없어서 이용을 못 한다는 그런 내용을 아마 접하신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주로 이용하는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인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부모들이 갑자기 일용직으로 계시는 부모님들이 일이 조금 더 생겨서 애를 맡긴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갑자기 가야 한다거나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기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잠깐 잠깐씩 맡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렇게 급하게 또 일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보육을 맡길 데가 없을 경우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요, 인구별로 봤을 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 53만 명인데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2~3만 명인데 세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함안 같은 경우에는 6만 명인데 네 곳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창원시가 100만 인구인데 한 곳만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지자체가, 처음 도입은 저희가 먼저 했는데 다른 지자체가 조금 확대 수요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세계어린이집에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 한 곳에서 1개 반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정희 위원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한 15명 정도 가능하겠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그리고 365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보육이라든지 시간제보육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은 좀 되고 있는 편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주말에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으니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정희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도 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진주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두 곳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원시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창원시도 충분히 그런 여력이 될 것 같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그렇게 우리 시의 재원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만 어떻게 좀 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당장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또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2개 반에서 3개 반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수요가 있으니 좀,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니, 안 끝났어요.
추가적으로 노인장애인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TF팀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언제 생겼고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2006년도부터 해서 지금…. 잠깐만요.
TF팀은요, 활동 지원사업에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에 권한대행님의 결재를 받아서 팀이 부서 내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종합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돌출이 되어서 팀이 구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팀을 구성하기 전에 어떤 장애인 활동 서비스 기관에서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저희가 연간 한 85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시비 사업, 추가 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못해서 저희가 담당자 1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서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케어하기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5월 말에 팀이 만들어졌으면 지금 6월, 한 달도 채 안 됐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5월 13일 날 만들어졌고 저희가 5월 말에 부서 내에 지금 조직을 내서 운영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굉장히 이 팀 4명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인력 면에서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저희야 인원을 더 많이 충원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상에 사실상 인원 충원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 인원으로 해서 현재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한 850억 규모의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시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기관을 보니까 35개소 정도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35개소였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2025년도 기관을 모집해서 현재 43기관이 모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 43기관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에는 현행대로 5월 말 이전이기 때문에 35개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활동지원사가 보니까 또 많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올해 432명 정도 활동지원사가 있던데,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활동 지원 기관으로 저희가 일단 등록이 되면 그 기관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지원에는 서비스 나가는 시간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주간활동하는 사업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해서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도 보니까 이용자들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다수의 민원도 저도 사실은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TF팀이 생겼으니 앞으로 그런 활동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주간활동 서비스 35개소 중에서 혹시 모니터링이라든지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일단 서비스 시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을 지금 전산상으로 해서 자료가 전 기관하고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원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중복하든지 시간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실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각 시설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시설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활동 지원 기관마다 CCTV 설치 상태는 제가 생각할 때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그것은 기관이 일단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일반 민간 센터나 이런 걸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 측면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본다 하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면 시설 내 갖춰졌으리라고, 일부는 갖춰 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렇게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야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기 바우처든 카드 소지를 해서 결제 부분 그런 것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예산이 좀 부정수급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저희가 이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단 TF팀을 구성했고요, TF팀이 활동을 활발히 해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등록 장애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지급된 바우처를 온전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먼저 잠깐 46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60쪽에 창원시 진해가족센터가 있고 그 밑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성가족과인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창원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재단이 위탁시설이 한 10개가 넘어요, 그렇죠?
10개가 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있죠.
그다음에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그다음에 또 장난감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그다음에, 세 곳이지 않습니까, 마산·창원·진해.
그다음에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세 곳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기관을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성격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육, 직업훈련, 취업 연계, 가족 지원, 아동돌봄, 이런 분야별로 이게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복지재단에 다 넘겼는지, 국장님께서는 복지재단이 이 모든 기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험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다 맡기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여성가족과장 전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한 것은 진해가족센터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한 곳 또 진해여성인력센터 이렇게 세 곳을 복지재단에 위탁을 했고요.
○이종화 위원 일하기센터도 맡긴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진해여성인력센터.
○이종화 위원 예, 인력센터 내에 또 일하기센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진해는 일하기센터가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게 세 군데를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였고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가족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복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도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전문기관이라고 복지재단에 맡기셨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검토를 다 하셨나요?
하기 전에,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위탁 계약을 할 때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위원회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검토했거나 검토를 하는 과정에 회의를 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이종화 위원 그 회의록하고 그 회의에 참석한 명단하고 그 과정을 저한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걸,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데 복지재단이 이런 걸 다 갖추었다고 판단은 어느 기준으로 한 겁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제일 처음에 수탁하게 된 게 노인복지관 세 곳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제일 처음에 수탁하게 된 것은 행안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전문가 집단한테 위탁하는 게 맞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적에, 시설관리공단 자체 급여 체계가 굉장히 다른 일반 복지관에 비해서 억수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연구기관만 하고 있으니 시설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관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있는 장난감도서관, 진해가족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진해가, 그러니까 창원여성 안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나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이관하게 된 것은 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난감도서관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복지재단에서,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한 공간에서 하게 되면 도서관처럼 이렇게 여기에 없는 물건을 여기에서 빌릴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걸 해서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은 그렇게 해서 4개소인가 5개소를, 지금 현재 직영으로 육아나눔터에서 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일부 직영으로 하고 있는 마산관도 직전에 조례 만들 때처럼 전체적으로 기간이 도래되면 5개소를 전부 다 재단으로 넘기는 걸로 그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재단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복지재단으로 넘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와 광역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곧 어린이집하고 유보통합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 시설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종에 있는 시설들은 복지재단이나 일반 시설로 이관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복지재단이 전문가 집단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은 제일 처음 출범은 연구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복지재단은 전체적으로,
○이종화 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갖고 있어요.
조례 4조에 보면 지금 여러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회복지 사업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그 복지재단의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결정할 때 시에서 설립한 재단이니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이 맡기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상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할 때도 회의를 한 과정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복지재단에 지금 다 떠넘기듯이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경에서 복지재단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보통합 때문에 통합이 되어서 그 기관 자체가 없어질 거니까 거기 있는 걸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굳이 복지재단이 아니어도 전문기관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복지재단에 넘긴 것은 행정편의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국장 서호관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은 하셨나요?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생기고 나서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평가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관 평가를 3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 주기가, 3년 주기 이제 얼추 된 것 같습니다.
평가를 중앙기관에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 평가도 있지만 지금 현재 중앙기관 평가는 작년도에 처음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시설, 물론 최우수 받은 것은 민간 금강복지관이지만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도 올 A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물론 노인복지관 3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복지재단으로 이관한 그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여성이라든지 여성새일하기라든지 여성회관 또 아동돌봄 이런 것까지도 복지재단에 넘겼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본래적 임무를 다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복지 외에 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육이라든지 아동돌봄이라든지 교육훈련, 여성재취업, 가족 등의 시설을 본래 조례에 맞지 않는, 조례에 기재되지 않은 기관까지 복지재단에 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문성 검토나 운영 의지, 저희가 질문할 때마다 우리는 받고 싶지 않았다는 말을 했거든요, 복지재단에서.
그런 의지도 없는 복지재단에, 또 복지재단에서도 어떤 기관을 맡으려면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이사장님이 우리는 안 맡으려고 했다 하니까.
그런 걸 시에서 그렇게 떠넘기듯이 맡기면 이게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된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행 내용은 복지 수요조사라든지 통계 분석이라든지 정책효과 분석이라든지 복지정책 개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업무 외에 수탁기관 관리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떤 아무 그것 없이 계속 그렇게 떠넘기고 있으실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국장 서호관입니다.
자꾸 떠넘기신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담당 과에서,
○이종화 위원 아니, 맡는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줬다 하니까 떠넘겼지, 그게 떠넘기지 않은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이 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복지재단에서도 들어올 것이지만,
○이종화 위원 예, 제가 또 질문할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것을 시에서 민간으로 하는 게 맞느냐, 복지재단은 직영의 개념이 맞느냐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지, 그걸 복지재단에 마음대로 떠맡기고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기록한 게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저한테 다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료 제출,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시간 드릴까요?
○이종화 위원 예, 잠깐만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 아,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보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원맘커뮤니티센터.
이것 지금 1년 동안 운영해 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좀 활성화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지금 운영은 잘되고는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자료도 찾아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는 직장 고충 해결 그다음에 역량 부모교육 또 힐링 가족 친화 프로그램, 공유주방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직장 고충 해결 상담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몇 회 이루어지는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평생학습센터가 하는, 그냥 평생교육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평생교육원도 있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비슷비슷한 걸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창원맘커뮤니티센터만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걸 좀 고민해 봐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1년 정도 하시면서 생각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은 듯해요.
이게 약간 다른 지역에 있는 센터를 한번,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 벤치마킹해 봐라, 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진단을 정확하게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잘하고 있고 좋은 취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맘들의 니즈에 맞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홍보가 안 돼서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여성가족과장 전종렬입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또 많이 검토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죠? 1년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이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양성평등기금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었고 이번에도 좀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니까 맨 밑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 요청 해서 밑에 지금 첫걸음 청약통장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것은 어느 은행하고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아이 첫걸음 청약통장 지원은 올해 신규 시책으로 개발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어서 아직 은행하고 협약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직 안 하고 있고.
예예, 좋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운영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창원시정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맞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오은옥 위원 지금 하고 있고 계속할 건데 제가 조금 아직 8월까지라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출산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좋습니다.
출산의 날 기념행사도 하고 설렌데이도 하고 다 좋은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 몇 개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 맨날 출산율을 높이자, 높이자 하면서 몇 개 안 주고 한 20~30개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임신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한다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부서에서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하실 때는 어쨌든 임산부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게 모두에게 다 활용이 가능한, 대상이 다 되는 그런 걸 좀 광범위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과가 달라지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457?
○오은옥 위원 일단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장이 뽑혔고 8월에 개소일이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아직 6월 초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에는 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준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지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조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57페이지, 57페이지 했고 그다음에 461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61페이지.
○오은옥 위원 여기 보면서 첫만남 이용권, 출산축하금 지원실적, 너무 좋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사업량에 비해서 집행액이나 또 사업량도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첫만남 이용권하고 출산축하금은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461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 1월 이후 출생되어서 주민등록 부여된 아동에 대해서 첫째에게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주는 사업이고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첫째한테는 50만 원, 둘째 이상은 200만 원을 주는데 줄 때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출산 시점에 100만 원을 주고 또 시민 1주년이 되면 또 1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은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량이 상이해서.
집행액이 다른 것은 주는 돈이, 지원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연도별로 계속 저희한테 거주를 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이게 출생 등록을 하면 바로 또 지원이 되고 하는 거죠?
본인이 신고해야 하고 이런 건가요?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혹시나 신청 홍보가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그렇지는 않고 축하금이나 이용권의 금액을 올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481페이지, 479페이지부터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것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이건 조금 약간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지금 시립상남어린이집 있고 쭉 어린이집 리스트가 481페이지까지 있는데 여기 시립신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월어린이집.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천천히 답변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동네 주민들 말씀이 1, 2, 3층을 다 쓰고 있는데 아동 수가 좀 적다.
사실은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되다 보니 아이들이 안전하게 쓸 때는 쓰고 3층 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이 건의사항에 들어왔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아동하고 사실 중장년층하고 분리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보호할 수 있는 그게 된다 하면, 이게 1, 2, 3층으로 사실 좀 넓습니다, 알다시피.
전 층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지역주민에게 좀 돌려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꼭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데요.
마지막으로 52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확보 방안, 여기 저번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읽어보니 잘 진행하고 계신데요.
실버카페 등 신규 일자리 개발을 위해 공모사업 지원 등으로 신규 개소 추진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특별한 사업 뉴시니어 사업 개발비라 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도의 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각각 50% 부담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 기간에 공모해서 저희가 현재 3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고 지금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 실버카페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오은옥 위원 커피숍?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오게 되면 카페 같은 것 시니어클럽에서 인수해서,
○오은옥 위원 옛날에 욕지도 할머니 카페 이런 것처럼 그렇단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서, 그때 저희가 또 말씀드렸더니 일자리 사업도 많이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준비 중이시라니까 너무 좋습니다.
잘 진행해서 지역의 노인들한테 일자리도 제공이 되고 또 그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국 관계 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서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를 받았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 전체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와 있는데 그게 보조금 개선방안 추진 진척도거든요.
보조금 개선방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저희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았어서 시장님 특별 지시도 있었고 저희 계가 하나 생겨서 저희가 지금 6월에 복지시설하고 복지법인에 대해서 일곱 가지 종류의 회의록이라든지 법에 없는 것은 동의서를 받아서까지 저희가 공시를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복지 쪽으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분야별로 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샘플로 저희 감사실에서도 하지만 분야별로 공시팀에서 점검도 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복지사분들이 기본 받아야 하는 교육에 보조금 관련한 교육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도 복지 종사자분들에게 전체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는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가 필요 없는 일몰제 이런 것까지 올 연말까지 다 추진할 예정이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좀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그것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성보빈 위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보조사업 건수가 2% 조정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것은 저희 총괄해서 그때 복지국 전체가 그 예산을,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보조사업 450건 정도를 정비하시는 걸 목표로 잡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성보빈 위원 지금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은 진행 중에 있어서 협의가 계속,
○성보빈 위원 몇 % 정도, 지금 이제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는 지금 한 30% 정도.
○성보빈 위원 30%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연말까지.
○성보빈 위원 하반기에도 연말까지 목푯값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보훈선양팀 공무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게 지금 2만 원씩 유공자분들 조례까지 개정해서 인상해 주셨잖아요, 명예수당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으로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보니까 이게 사업 집행하는 거나 실적 관련된 성과잖아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장기영업 음식점 중 위생평가 개선 업소율이 높아서 아마 평가 점수를 아주 높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장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영업 음식점 위생개선 서비스 사업은 저희들이 24년도에 시행했고 대상은 10년 이상 영업을 하신 업소가 창원시 전체에 2,4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2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거기에서 취약한 업소 5개를 선정해서 환경개선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잠시만요, 62개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토털 사업이 62개소였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571페이지를 보시면요, 실적이 62개라 하셨는데 원래 대상은 50개인데 좀 초과해서 선정하신 거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장기영업 음식점 위생서비스 개선사업에 보면 컨설팅하는 사업이랑 시설을 교체해 주고 그런 돈 들어가는 사업, 그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컨설팅을 62개소를 실행하여서 1차, 2차에 저희들이 개선도를 보고 그다음에 주방의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업소 5개를 선정해서,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62개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62개소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5개소를 지금 우리가 위생환경 개선사업의 지금 대상,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62개소에서 57개소, 그러니까 시설 개선해 주는 업소 말고 57개소는 그냥 예방 컨설팅만 해 주는 걸로 그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방 컨설팅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비용은 별도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고,
○성보빈 위원 비예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저희들이 업소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컨설팅을,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되는 총사업비 1,200에서 한 1,100만 원 정도는 후드 교체라든지 이런 것 해 주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
○성보빈 위원 나머지는 컨설팅 비용도 비예산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제가 지표정의서를 보니까요, 과장님.
지표정의서에 1,800만 원 나오거든요, 총사업비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그게 1,800만 원에 시설개선이 1,200만 원이고,
○성보빈 위원 나머지 600만 원 정도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그 뒤에 들어가는 컨설팅하는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1일 4시간 이상 하면 그 감시원들한테 5만 원씩을 주게 되어 있어서 활동비인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시원?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활동비.
○성보빈 위원 그 감시원은 각 55개 읍면동에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구청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그 감시원 활동비가 지금 환경개선사업 다 빼고 680만 원 정도가 감시원 활동비로 전액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집행잔액은 혹시 얼마 남았습니까, 이번에?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집행잔액은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컨설팅해 주고 과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결산 때도 말씀해 주신 위생 물품, 위생장갑이라든지 그런 것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물품을 배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위생관리는 업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단속 나온다고 단속 행정에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성보빈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업주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속 목적이 아닌 컨설팅,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지금 장기영업이라 해서 10년 정도로 기준을 두셨잖아요.
10년 이상 영업한 영업소인데 제한적인 조건이 10년 이상이 되면 10년 이상 가게 가 보시면 고칠 게 엄청 많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비용이 점점 더 올라가요.
그런데 업소 건물이나 주방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업소보다는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업소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저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또 신규 지표로 전년도 유사 사업, 예를 들어 소규모 청년업소 위생서비스 이런 사업에,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또 폐업도 할 수 있고―그 과정 중에서―이런 데에서 목표 달성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나 극복 방안 같은 것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처음에 저희들이 단속 목적이 아닌 컨설팅 목적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업주분들은 영업도 되지도 않는데 공무원이나 감시원이 와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위생모 쓰셔야 합니다, 앞치마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내가 잘하고 있고 민원도 발생 안 되는데 왜 와서 잔소리하노, 그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최대 애로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식품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국장님,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점점 더 감액되고, 물론 우리도 집행해서 돈을 썼지만 원래 10억 정도에서, 3년 전에 제가 딱 당선됐을 때 10억 정도였는데 그다음에 9억, 7억, 지금 5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기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뭐 방안 같은 것 있으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식품위생기금의 주요 재원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 수익금이 대부분인데,
○성보빈 위원 그 외에는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식당 운영이 거의 안 되는 상태에서 지도 점검을 나갈 수도 없는 시점이었고 그 부분에서 재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 매년 용지공원에서 하는 식품 대형 행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기존적으로 도비나 축제성 행사에 도비가 오던 게 안 오는 바람에 식품진흥기금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전체적인 관리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재원 자체를 일반 행사성 경비는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현재 이 재원을 가지고는 식품 적격 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 부서하고 일반 행사성 경비를 일반 예산으로 넘기고 기금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방향성을 바꿔나가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국장님, 행사 경비는 편성목 28개 중에 행사 경비로 나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재원으로 편성하시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장기적으로 모아둔 기금을 꺼내 쓰는 것은 사실 다소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도에 가서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일반 재원을 8월에 편성하셨을 때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을 행사성 경비로 꺼내 쓰는 것은 너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 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식품진흥 관리 기관인 도와 우리 예산 부서하고 의논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 정치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설득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 보면 도 설득 잘해서 예산 절감 440억 한 사례도 있거든요.
국장님 믿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이 공사비가 8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는 본인 돈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노후화된 주방기기들을 교체할 거잖아요, 다른 부분도 지원되지만.
그런데 그게 240만 원까지 맥시멈 지원금액인데 거기에서 VAT 10% 떼면 거의 본인 부담을 그 지원액에서 반 정도, 더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 영세업소 영업주들이 어려워서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했는데 자기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도 생기니까 되게 주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저희들이 업소에 최대 금액 24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소상공인 담당에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이고 음식점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주방에 대한 덕트나 바닥의 그런 부분, 방충망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식품진흥기금으로 5,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제조업소는 5억까지, 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도에 올려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5개소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 말고 또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이 되는 분들은 거의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목적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힘이 되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업인데 오히려 이게, 예를 들어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대개 가격이 최소 100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돈이 매출이 안 올라서 그걸 구입할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건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비를 증액하든지 혹시 아니면 제한액을 조금 조정해 보시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고.
신청 업소 이번에 47개소예요?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미 3월에 공고 났으니까 지금 선정 다 됐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현장 확인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원래 우리 공문에 보면 지원 업소는 40개소라 되어 있는데 47개소, 좀 초과 달성하셨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게 적은 지원액이 많아서 남는 돈으로 필요한 분들에 대해 또 선정하셔서 준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1차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2차에 또 필요한 업소들,
○성보빈 위원 신청 업소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
○위원장 최정훈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예.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신청 업소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그렇게 하시고.
사실 과장님께서 엄청 노력 많이 하셔서 이 지원 신청 서류 절차가 엄청 간소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구로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6개 정도 서류를 내야 하는데 그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3개 정도는 그냥 동의서니까 사인하면 끝인 거고 견적서도 업체 맡기면 끝인 거고 나머지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사업계획서인데.
사실상 그래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하면 진짜 막힙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도 예를 들어 기대효과, 활용방안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간소화하셔서 한두 문장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축소시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문서로 말하는 이런 일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심사하시고 선정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아까 냉장고 부분의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도 의논을 해서 기기 부분 변경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 부분도 좀 축소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사업비 총액에 주방기기가 제일 메인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 총액이 3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그것 조금 조절 가능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도하고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조정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인데 아까 까먹고 질문 못 했는데 그 보훈회관 있잖아요.
위에 옥상 방수공사 있잖아요.
그게 여름 되면 우수기 되면 누수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좀 해결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성보빈 위원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건 많지는 않은데 우리 일 잘하고 계시는 아동청소년과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도 감사 지적사항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이게 3호점 관련된 사건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 해결은 다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행정절차 해서 그분이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4월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월에 답변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분이 아직 승복을 못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뭐랄까, 우리가 위수탁업체 선정할 때 심사 기준에 제시되었던 그 조건 충족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이제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선정되어서 나중에 번복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건이 불거져서 확인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위수탁단체나 개인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할 때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위수탁 관련 진행할 때 저희들이 서류를 면밀히 꼼꼼히 확인해서 이러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479페이지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관련해서, 478, 479페이지에 보시면 선정 기준에 보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비율이 50 대 50인 경우도 있고 또 80 대 20인 경우도 있고 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72 대 28인 비율이 있고 이런데 이것 왜 다 다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하고 변경되는 건은 서류 심사 20에 면접 80이고요.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재위탁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그리고 28 대 72는 기존에 28 대 72를 20 대 80으로 변경한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내려와서 그 표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0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오백,
○이우완 위원 510페이지.
○이종화 위원 510페이지 아닌데.
(「501」하는 이 있음)
○이우완 위원 아, 501페이지, 501페이지.
보면 전체 신고 현황은 2023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죠?
약 한 10% 정도 줄었는데 이게 아동학대로 확정된 건수는 오히려 늘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우완 위원 이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뉴스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 현황은 늘었는데 아동학대라고 판정된 건수는 또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늘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단순히 애를 때려서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조금 안 좋은 말 하거나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대하는 그것까지도 포함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인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부모교육을 조금 더 충실히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을 인지시켜서 학대 건수가 줄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고 건수는 줄었어요.
그 말은 신고를 덜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우완 위원 아동학대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신고를 덜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러니까,
○이우완 위원 이것은 오히려 또 부작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애들이, 제가 판단위를 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기들이, 아동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엄마가 성이 나서 “이놈의 새끼!”, 이런 말만 해도 지금 언어 학대로 되다 보니까 신고 건수나 아동학대 판단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유념해서 저희들이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있었단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환산해 보면 최소한 12명 정도의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저희들이 팀장 1명에 최근에 또 저희 지자체로 넘어온 가정위탁 입양 관련해서 담당하는 공무원 2명 그리고 아동학대 순수하게 조사만 하는 직원 5명 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공무직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돼서 7월에 1명이 더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업무는 좀 늘어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인원 충원이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그러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은 충족이 된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충족 조금 모자라요.
○이우완 위원 모자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래도 인사 부서하고 조직 부서하고 이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1명이 충원됐고요.
아동학대 판단 건수나 사례 건수를 보고 경과를 두고 보면서 저희들이 증원 요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이게 우리 창원복지재단에서 2023년에 나온 창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인데 혹시 이것 받아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돈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결과들이 반영이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제가 자료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게 2023년 5월에 나온 건데 상위 부서에서는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에서는 몇 년에 한 번 하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오랜만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떤 조사든 결과가 나오면 이게 전 부서에 활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 좀 지적하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슷한 예로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하던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물론 지역경제과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해서 창원시의 청소년들을 보다 더 안전한 그런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타 부서에서 청소년이나 아동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검토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단기쉼터, 여성청소년단기쉼터 지금 완공 다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다 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안에 집기도 다 갖춰졌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집기는 위탁자가 선정되면 의논을 해서 집기를 구입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모집 공고를 저희들이 1차, 그때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차 2주간 내서 아무도 안 들어와서 내일까지 2차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완 위원 아무도 안 들어온 이유를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1차 안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 관내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법인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들 사업장 위치도 그렇고 또 들어오는 청소년의 불량률 이런 것을 따졌을 적에 좀, 특히 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좀 심한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법인 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관리하는 데 너무 힘드니까 안 하고 싶고 그다음에 24시간 케어를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인건비가 초임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부족해서 법인에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순수하게 시비 사업도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단기쉼터 운영하는 데 연간 얼마 이렇게 인원, 그 법정 배치 기준은 있지만 그게 세부적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고 단기쉼터 운영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추가로 확보해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전국적인 운영이 있지만 저희들 수당 부분이나 일부 반영밖에 안 되는데 법인에서 요구하는, 지금 로뎀의 집이나 비슷하게 운영되는 시설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수준은 거의 더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2차 공고가 끝나고 나면 일단 청소년단체나 기존 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서 일단은 노하우가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에서 우수 인력을 키워내고 또 청소년만 전담하는 그쪽 법인에서는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최대한 하지만 국비 사업을 가지고 인건비를 더블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단 그 부분 공고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1차 면담 기간을 한 번 더 가지고 일단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공고에 나갔던 그 운영 예산, 그것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자단기청소년쉼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연간 예산으로 따지면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남자단기쉼터에 인건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를 한번 내보니까 시간 외, 밤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한 1억 정도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김해나 이런 데도 보면 예산을 시에서 한 3,000만 원 이상 더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죠?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서명일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은 너무 한 기관에 위탁시설이 많이 과중하게 편중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시설 관리하느라고 본래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재단은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이라든지 복지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서 민간 쪽으로 파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같은 것은 지금 초고령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관련 복지가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야 하고 거기에 준하는 시설, 노인복지관에 적용을 해서 그것이 새로 수정을 해서 민간으로 확산되고 시민 대상의 복지서비스가, 품질이 더 향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시설에 맞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지재단도 연구기관과 시설 파트가 이원화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시설이 많이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넘긴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복지관도 보고가 됐고 앞에 예를 들면 장난감도서관도 3개에서 5개까지 확대해서 복지재단에 직영으로 가겠다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진해가족센터도 현재 마산, 창원은 지금 국비 사업이 있는데 진해는 국비 사업 없는 걸 국비 사업을 확보했을 적에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 진해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진해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다른 지역에 있는, 마산에 있는 마산여성회관, 창원여성회관의 개념이고 지금 명칭만 인력개발센터인 것이지 마산, 창원에는 국비 사업으로 인력개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가 진해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해가족센터처럼 진해에만 국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를 가져오게 되면, 인력개발센터는 지금 현재 마산, 창원에서 전부 다 Y에서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도 여성회관의 개념보다는 인력개발센터로 전환을 해서 국비 사업을 따오게 되면 이 부분은 복지재단하고 의논해서, 인력개발센터는 복지재단의 일보다는 고용이나 상담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다고 일단 복지재단하고는 의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일단 저희들 시설관리 부서와 연구관리 부서를 이원화한 데 대해서, 또 특히 연구 부서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이사장님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재단 고유의 업무에 맞는 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각 기관의 위탁 관련 회의록 있죠?
회의록하고 거기 회의에 참석하신 분,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 복지재단 수탁 지정 근거 자료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86쪽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이렇게 청소년시설 운영이 있는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세 곳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어떤 사업이라든지 공고해서 사업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족도조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야 하는지 이런 것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파악해서 시설하고 협의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지역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매번 하는데 기관 평가를,
○이종화 위원 개별 사업은 하시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기관 평가가 조금,
○이종화 위원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492쪽에 아동양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동양육시설이 있는데 물론 출생 아동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처음에 설립할 때 50년, 70년 전에 설립할 때하고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정원도 굉장히 정원의 반 정도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맞는, 그 지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원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지는데 인건비는 또 예전에는 그냥 최저임금, 최저시급 이것에 대해서 근무시간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냥 2교대 근무, 생활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근무, 교대근무가 또 있어서 법정 시간이나 법정 급여를 맞춰줘야 하는 사항이고.
아이들 문제도 예전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애들이 좀 많았지만 지금은 학대 아동이나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종사자 기준 또 아이들 기준도 0세, 어린애들은 교사 1명당 애가 3명 정도 또 큰 애들은 교사 1명당 7명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소한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만큼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정원을 조정,
○이종화 위원 여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도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아이들이 거기에 좀 더 환경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시설별로 또 사무국장님이나 시설장님들이 지역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좋은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보다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시설의 애들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시고 하지만 저희들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입니까?
○홍용채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서명일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538페이지요.
복지관 3개가 이제 7월 1일부터 인원 제한을 한다 아닙니까, 5월에 하려다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합포구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제한하고 있습니까? 합포노인복지관.
몇 명 제한합니까? 인원을.
470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470명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다른 데는 오백몇 명씩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홍용채 위원 내가 이걸 묻자는 게 아니고,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제한을 하게 된다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현재,
○홍용채 위원 뭐 홍보는 충분히 했을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합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실제 이용객 수는 500명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노인분들이 일단 민원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라든가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민원이 제기되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합포, 뭐 복지관 다 똑같은데 영양사가 몇 명이고 조리사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 1명에 조리사 1명으로 해서 2명 구조로 해서, 아, 죄송합니다.
영양사 1명에 조리원 2명으로 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타는 자원봉사자분들하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우리 합포는 7월 1일부터 470명으로 제한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학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조리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1명이 또 쉬게 되면 전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고, 이게 또 자원봉사자가 와서 많이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자원봉사자 일을 맡아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힘든 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는 얽매이지는 않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날 안 오고, 이런 부분 인원을 채우는 게 조리사가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업무도 과중하고, 또 1명이 씻을 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3개 복지관 다 조리사가 1명 더 추가되면 원활하게 일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들지만 꼭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조건이라면 물론 일하는 근무 조건을 개선시켜주는 건 상당히 좋은 의미고요, 실제적으로 과중, 최근에 많은 인원으로 인해서 조리사라든가 영양사분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당장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합포나 마산,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정 인원으로 해서 계속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있는 3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인인구가 급속히 일어나면서, 계속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조리기구라든가 기타 부대 조건은 계속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저희가 계속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어려움을 저희가 감안해서 복지재단과 인력 충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합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오래됐다 아닙니까.
낙후하고 또 좁고 이렇습니다.
그 안에 3·15유족회하고 4·19혁명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라도 다른 좋은 곳으로 옮겨주면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탁구장이나 당구장 이런 데 보면 체력단련이 굉장히 협소하고 좀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 옮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이 좀 크거든, 사실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초에 건립 당시에 그 기관 간의 어떤 직원 문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건립 초에 지을 때부터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곳을 마련해서 그 시설을 옮겨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관련은 관리하는 데가 또 다른 부서가 하니까 협의해서 일단 한번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면적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홍용채 위원 사실상 이분들이 거기 이용은 많이 안 하거든요, 일주일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가는데.
복지관을 우리가 새로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하튼 좋은 장소가 있으면, 구청이나 운동장, 이분들도 가려고 합니다.
사실 좀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재단, 앞 전에 지금 보면 수탁이 7개소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갈 때, 그때 가서 우리 본 인원이 증원된 건 있습니까? 복지재단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재단으로 넘어간,
○서명일 위원 넘어가서 증원은 됐는데 그 인원이 증원된 거고 우리 기존의 복지재단에서, 4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이 증원된 건 있습니까? 정원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7개소를 이관하고 복지관도 3개 갔을 때 복지관에 그것만 줄 것이 아니고 인원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줘야지.
일은 갔는데, 시설은 갔는데 인원이 똑같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만 따라왔다고 하면 업무가 과중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경영지원팀은 경영지원에서 할 게 있을 것이고 복지연구팀, 복지협력팀, 시설운영팀이 있다고 하면 시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설운영팀의 인원이 좀 늘어나야 할 것이고 아니면 기존의 복지재단에 있던 분들이 거기로 만약에 배치되었다고 하면, 우리 복지연구나 복지협력이나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넘겨줄 때 저희가 동의를 할 때 인원 부분도 나중에 늘려줘라, 예산도,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실행된 건 1개도 없다,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 넘어가, 의창노인복지관이 넘어가면 의창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의창노인복지관의 직원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맞춰서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운영되었느냐 하면 순수하게 시설관리만 하면 되고 예산 부분은 시설공단 전체의, 우리 시로 따지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존 노인복지관처럼 노인복지관의 업무는 노인복지관 안에서 끝을 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지금 회계 부분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저희 공무원 2명이 파견돼서 도와주다가 지금 현재 1명이 파견돼서 회계 부분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타 복지관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노인복지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산과 모든 지출은 노인복지관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 체계처럼 그냥 회계과의 회계담당자한테 던져주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상 조율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의 파트 하나는 별개의 셀이다, 거기에서 결정을 다 한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장님이 뭔 필요 있고, 이 조직도상에 보면 위가 본부장이고 위가 이사장입니다.
조직도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시설장이 운영을 다 하지, 법인에서 관여를 다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서명일 위원 관여는 하지 않지만 책임은 주어지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것은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만약에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가 관내니까 셀이 하나니까 거기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1차적으로는 시설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시에서 할 일이 있으면 시에서 또 책임을 져야죠.
○서명일 위원 시에서 책임져야 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도 재단이 책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한 셀로 봤을 때 전체가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인원은 좀 증원해 주고,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에서 일이 많아진 것은 맞잖아요.
단지 거기에 별도로 있던 인원이 갔다 해서 일이, 기관이 3개 그다음에 7개가 늘어난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이제 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공무원 파견도 있었지만 회계 담당자는 1명 충원해 줬습니다.
○서명일 위원 정원은 똑같다며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정원은 다른 데서 줄여서 했습니다.
회계 분야는, 그게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똑같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주무과에서 좀 파악 잘하셔서, 넘겨만 줄 게 아니고 넘기고 문제가 있으면 변화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넘겼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 그러면 줄이는 것도 줄어야 하고 모자라면 늘려야 하고.
시대가 계속 변하고 시기가 변하는데.
한번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면 우리 창원시 엄청나게 발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틀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아까 이어서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마스터요리학교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장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 큰 게 2개가 있는데 음식문화축제와 창원마스터요리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마스터요리학원 전년도에 5회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올해 5회.
○성보빈 위원 아, 올해 5회잖아요.
혹시 신청 현황, 지원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학생 모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빈 위원 예예.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마스터반은 26명 모집해서 저희들이 면접과 현장실사를 통해서 20명을 모집했고요, 지금 메뉴개발프로젝트반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창원만의 밀키트나 디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거기는 20명 신청해서 15명을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게 지원률이 높은 건 아니네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이게 장기간 하다 보니까 마스터요리학교의 마스터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과정이고 그다음에 업주들이 1인 영업주들이 많다 보니까 오후에는 영업을, 화요일, 목요일은 수업 때문에 영업을 조금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뜨거운 반응은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지금 1억 500만 원 정도 집행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2021년도부터 우리가 지자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외식업 사장님들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지금 4년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평가 환류 단계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하고 또 이제 이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레시피, 메뉴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식 발전이 되었냐 이런 것을 좀 저는 지금쯤이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그래서 올해 메뉴개발프로젝트반을 개설하여서 졸업하신 분들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업소의 메뉴를 밀키트로 만들고 싶다, 그런 부분에 열다섯 분이 모여서 마산대와 고민하고, 아마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4년 정도 된 이 사업에 대해서 감히 정책적인 대안을 드리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총동문회가 발족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네트워킹이랑 그런 지역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룹핑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졸업생, 일단 첫 번째로 졸업생 실질적 성과관리가 좀 필요하다 봐요.
이때까지 5년째 계속해 왔으면 졸업생이 엄청날 거잖아요.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마스터반과 청년창업지원자반 다 합하면 한 170~180명 정도 됩니다.
○성보빈 위원 청년창업자 말고 졸업생, 그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수행, 이 프로그램을 이수, 이수라 해야 합니까? 수료?
수료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학교로 해서 졸업,
○성보빈 위원 예, 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매출이 올랐는지, 이 레시피를 본인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실현시켜 봤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졸업생 네트워크 총동문회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계속 주변 외식업계 홍보를 해서 또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유인책이, 결국 이 당사자들이 유인책을 마련하는 체계라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면,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사후관리 차원에서 올해는 2주간에 걸쳐서 홍보 교육을 따로 빼서 졸업하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그 수업도 같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독려도 좀 해 보시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성보빈 위원 그리고 우수졸업생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추천창원 유튜브도 지금 구독 수 많잖아요.
그런 데 홍보하고 좀 지역사회,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 맛집, 10년 맛집이라든지 그런 곳들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 졸업생들의 소득, 매출에도 도움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참고로 졸업생 중에서 올해 한국조리협회에서 명인이 두 분 선정되셔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내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이고요.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 1,000만 원 이상 리스트에 보시면요, 키오스크 설치한 건 잘 알겠고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잘 알겠고 한궁 이것 우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구입하신 것 알겠는데 맨 밑에 것 불빛피난유도장치 구입 이게 9,900만 원, 거의 1억짜리란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을 몇 세트에 어디에다가 설치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죄송한데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성보빈 위원 518페이지입니다.
518.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305세대에게 지적장애인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이 되었고요.
○성보빈 위원 다 됐습니까? 설치 다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설치 다 됐고요.
이것 지금 피난유도장치가 한 세트당 24만 7,000원이고 설치비용이 7만 1,000원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우리 국비 사업 아닙니까? 공모 선정된 사업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혁신성과, 혁신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
○성보빈 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50% 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저희가 원래 사실 행감 전에 좀 선거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확보되었다면 이런 것들은 자료 요청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요, 수익창출 경로당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 확대 필요, 저희가 전년도 행감 때 요청드렸던 사안인데요.
7개소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25년도 상하반기 텃밭 가꾸기 사업 추진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추후에 과장님 파악하셔서 자료로 좀 설명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텃밭 가꾸기 지금 2025년도는 32개소 확장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7개소 더 추가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성보빈 위원 그 7개소가 어디인지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 사업을 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단순한 건데 그 위에 보시면요, “미달 불법 건축물로 정상적인 경로당 역활이 어려움” 이렇게 처리내용에 있거든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한 미등록 경로당 관련된 처리내용 칸에 오탈자가 있습니다.
‘역활’이 아니라 ‘역할’이거든요, ‘할’.
“‘활’쏘다”가 아니라 ‘할’입니다, ‘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 행감 자료는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가 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짧은 거예요.
하나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갑질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그 관련된 내용 따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그러면 우리 감사 끝나고 나면 저한테 살짝 오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이번에 마산·창원·진해 5개 구 보훈단체장들하고 간담회 하시면서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더 드리고.
많은 숙제를 받았는데 혹시 숙제 다 이렇게 딱 메모가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저희가 메모 다 해서,
○위원장 최정훈 메모 다 해놨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국장님을 계속 국장님으로 모시고 싶기는 한데.
(장내 웃음)
마음 같아서는 그렇긴 한데 이제 인사철이다 보니까 또 업무 인수인계가 잘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그 부분이 지금 뭐,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중간중간에 어떻게 될지 보여주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 만들어서 한 번 더 뵈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국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이 12시 20분인데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창원복지재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재식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사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정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재식 이사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창원복지재단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창원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573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총 1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책자 57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 13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책자 59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창원복지재단 운영현황, 사업 및 연구 추진현황, 수탁시설 관리 및 지원현황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은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발굴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일 부서의 답변이 길어져서 질문이 충분하지 못하다 위원장이 판단이 되면 질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 텐데 질의가 질어질 때 제가 중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복지재단 소관은 책자 573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실 때는 사업명이라든지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사장님과 부서 직원들도 답변하실 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에서 답변을 다 마쳐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추후에 별도 보고를 해야만 하는 사항이라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 주셔서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우리 홍재식 이사장님, 전국복지재단협의회 회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전국의 회장님 됐으니 우리 축하할 일입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우리 서명일 위원님도 앞에 질의했는데 여기 579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관내 업체 자꾸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좀 선호해 주시고 특별한 부득이 한 외에는 관외 업체 하는데, 여기 몇 군데 보니까 관내 업체가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경영지원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집행하는 부분들은 창원시 관내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로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여기 보면 그게 아닌 것도 좀 일부 있기는 있는데.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아,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작년에 신규 직원 채용이 있었는데 지역에는 신규 채용하는 업체들을 좀 찾기가 어려워서 서울 쪽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이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호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잘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단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이 다양합니다.
시설 수탁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에서 희망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재단의 수탁시설은 대행 위탁받은 3개의 노인복지관과 그다음에 수탁사업으로 받은 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은 수탁시설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가 좀 미흡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우리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관 4조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4조7항에 보면 “창원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를 조금 정상화시켜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2003년 1월 1일부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부분은 시에서 요청했을 때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 올해 1월 1일부로 수탁받은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너무 한계가 왔다 싶어서 되도록 복지재단에서 가급적이면 안 맡았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맡은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본부 인원이 좀 부족하니까, 수탁사업도 많이 생기고 했으니까 본부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올해 행안부에서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구 복지재단이나 수·위탁기관들은 2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28명 이상이 돼야 설립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19명으로 시작했는데 아직 한 분도 본부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수탁시설의 기준은 있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김경희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수탁시설의 우리가 기준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 재단의 정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책조사 연구를,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이 가능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기준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94페이지 창원시 노인복지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해서 시의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안한 과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답변을 누가 하시는가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오은옥 위원 예예.
그러면 지금 이 연구과제를 다 하셔서 주요 결과(제언) 해서 좋은 내용이 나왔네요.
특히나 4대 전략 목표 제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보호·예방·통합기능 강화, 이용자 친화적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기반 강화 그다음에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인력구조 개선.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 나온 걸 저희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는, 다음 스텝은?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에서 제안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보고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도 실시하고 최종보고회도 실시하는데 그때 노인정책팀에서 들어와서 같이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를 제안했고요.
그래서 아마 노인정책팀과 저희가 협의하면서 결과를 도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될까 하는 부분은 조금 노인정책팀에서 많이 고민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될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힘닿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아까 일반 이런 연구가 아니더라도 용역도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이런 연구도 자체 내에서, 우리 복지재단 자체 내에서 해서 우리 복지재단의 실력이라든지 데이터를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발전 방향으로 업무를 볼 건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서로 디스커션(Discussion) 해서 좋은 그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건 이것 읽어보면서 지금 593페이지 보면 1부터 15까지 보면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 매뉴얼도 있고 막 있는데 결국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고 결과만 딱 있고 제언만 있다 보니까 정말 연구를 위한 연구만 했구나.
그러면 실제로 이게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복지로 어떻게 도움 되지? 이것은 책 사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책을 읽고 책을 갖고 공부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살짝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이게 만약에 양적 조사를 했다면 다음에는 질적 조사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다른 모델로도 해 보시고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드리고 싶고요.
시에 있는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 계속해서 지금 있잖아요.
지금 또 의회의 제안 과제도 있네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창원시 출산육아 공공정보이용편의성 증진방안 연구 이런 것들을 다, 기획과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어떻게 어떤 매뉴얼로 또 어떤 형태로, 프로세스로 할 건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결과도 다음에는 한 번 제안 내용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579페이지에 있는 창원시 출산육아 정보이용실태 설문조사 용역 했고 그 밑에 보면 창원시 노후생활 욕구조사 설문조사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24년 하나는 6월 10일에 완료됐고 하나는 24년 9월 30일에 완료가 됐으면 위의 것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이 지났거든요.
이걸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니까 한번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고 나서 연구는 주로 저희가 시에서 제안받아서 연구를 하는 부분이 많긴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로 끝나지 않고 시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시책에 직접 관여하는 시 행정 부서와 협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제안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희 단독으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과 시 행정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보고회라든지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은옥 위원 그러면 주로 연구보고회나 라운드테이블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저희 연구진하고 그리고 시 행정 제안 부서라든지 학계 전문가라든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현장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겠죠, 그렇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집니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이 연구가 어떻게 시책이나 또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참고 자료라든지, 시책의 참고 자료라든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매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자료에 그런 연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매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로 저희가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용역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출산, 579페이지에 있는 창원시 출산육아 정보이용실태 설문조사는 593페이지에 있는 6번, 사업과제명 6번이 되겠습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창원시 출산·육아 공공정보이용편의성 증진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연구를 진행할 때 양적인 대규모 설문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부분만 저희가 용역업체에,
○오은옥 위원 오백몇 페이지라고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593페이지에,
○오은옥 위원 93?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예.
연구과제 사업과제명이 있는데요, 거기 6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오은옥 위원 예예, 맞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그래서 그런 양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할 때는 용역조사, 설문조사 부분만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용역을 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창원시 노후생활 욕구조사 설문조사는 방금 질문 주셨던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
그러면 이 연구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 자료로 쓰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저희도 좀 밑에 한 줄 달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한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좀 작성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고 이것만 봤을 때는 너무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고만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거든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따로 추가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먼저 나온 것만이라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잘하고 계셔서 좀 안심이 됩니다.
다음에 한 번 추가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본부장으로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추가로 좀 드려도 될까요?
○오은옥 위원 예예.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이죠? 우리 연구과제 중에서 창원시 고립청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수요일 날 중간보고회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 자리 단순히 중간보고회를 하는 게 아니고 청년정책과하고 저희 재단이 합쳐서 포럼 형태로 해서 한 150명 정도를 초청해서 권한대행님도 오시고, 주무 부서가 청년정책담당관이지만 저희들이 연구진하고 같이 학계하고 다 모여서 이걸 붐업 시키고 또 정책의 유도성을,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단순히 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포럼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재단에서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오은옥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이십니까?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시청에서 합니다.
○오은옥 위원 시청에서, 시민홀에서 하실 거네요?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여기 중간보고회 이렇게 많은 분을 모으셨으니 아마 결과도 조금 더 도출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네요.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예예.
○오은옥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제가 좀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걸 우리 또 오은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조금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팀 이름이 연구팀입니까?
(「복지연구팀」하는 위원 있음)
복지연구팀?
복지연구팀 활동이 아주 왕성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받았던 책자를 뒤져보니까 창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창원복지재단에서 2023년 5월에 연구과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니까 어쨌든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여기에 기반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계획도 세우고 시행해 가야 하는데.
(자죠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조금 전에, 오전에 혹시 이걸 보신 적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2023년도에 나온 거라서 시기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것 실태조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여성가족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 또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2023년도 이 실태조사가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앞 번까지는 시정연구원에서 이 조사를 매년 해 왔다는 말이죠.
매년 해 와서 저한테도 이 책자가 왔었는데, 책자도 되게 두꺼워요.
크고 두꺼운데 제가 우리 시로부터 이 사업을 수탁받아서 시행하는 단체에 혹시 이 책자를 본 적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책자가 매년 나왔었거든요.
매년 나왔었는데 한 번도 자기들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금 우리 오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은데,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든 연구를 하든 했으면 그게 실제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대단한 연구를 해서 노벨상 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목적은 시정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23년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수행되었고 당시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제안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를 할 때 청소년팀에서 들어와서 같이 얘기를 했고 저희가 연구 진행을 하면서도 같이 협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이우완 위원 그렇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조금 중간에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도 아동청소년과와 관련 연구라든지 저희가 연구 제안을 받을 때 같이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물론 이제 이런 조사가 매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조사가 격년에 한 번 있든 3년에 한 번 있든 있으면 그다음 번 연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게 유효한 거니까 계속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 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아까 권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579페이지 관련해서 용역비 집행현황 그다음에 580페이지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입니다.
현황 보시고 내년에 작성하실 때는 우리 보건소 작성한 양식이 있습니다, 보건소.
똑같은 데인데 거기 보면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가 그걸 강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소액이지만 수의계약이나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관내 업체를 충분히 챙길 수가 있을 건데 소재지를 여기에다 적다가 보면 분명히 잘못됐구나, 내년에 다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기재해 주시면 저희도 보기 편하고 우리 직원들 일할 때 좀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우리 저 노인복지관의 관장님 혹시 누구 나오신 분 계신가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서명일 위원 예, 한 분만.
관장님,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장님은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 계셨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초창기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서명일 위원 근무하셨으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근무를 해 보셨을 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이관에 따른 어떤 변화 부분을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 부분을 먼저 말씀, 장점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위수탁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노인복지관을 최초로 개관해서 운영할 때 저희들 정상적으로 운영했지만 시간이 자꾸 가면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복지관이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서 전문인력에 있어서 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관 고유 사업만 저희들이 최소로 운영을 하다가 복지재단으로 넘어와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전문인력 채용해서 사회복지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원이 더 증대된 것은 아니고 전문인력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못 했던 여러 가지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위기 취약계층 노인들을 중점으로 작년부터, 2024년부터 중점으로 저희들이 중점 사업으로 실시하였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외부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확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 확대,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있을 때는 이런 외부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 와서는 이렇게 많은 외부 지원 사업을 추진했어서 총 21건에 대한 실적들을저희들이 이루었고 또 외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예산 절감도 이루었습니다.
또 복지관의 어떤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통합운영위원회 기능을 저희들이 확대했고,
○서명일 위원 제가 1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10분,
(장내 웃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외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단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적인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것 하는데, 신규 인력이 저희들이 조금 많이, 단점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신규 인력의 채용으로 인해서 약간의 업무 공백이 있었지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재단에는 아까 재단의 이사장님 말씀하셨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단의 인력이 19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나 있잖아요.
우리가 재단 본부만 봤을 때 19명에 19명 똑같다는 거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업무의 강도를 봤을 때,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도 이 부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7개 수탁기관과 그다음에 복지관 3개가 저희한테 오면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당시에 저도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었고 여기의 한 50% 이상, 위원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소속했으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할 때 예산이라면 예산 부분 그다음에 인력 부분은 나중에 증원해 주고 금액도 증액을 좀 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인력은 전혀 증원이 안 됐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부담은 없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오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창원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인원수는 그대로 갔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지 않는 신규 인원은 8급, 제일 밑의 분들로 다 신규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우리 복지관 관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반기에는 상당히 우리 업무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년 6개월 지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된 부분이고요.
재단 본부로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수탁시설 7개와 대행 사업하는 복지관 3개를 다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 소관 부서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의 소관 부서와 검토·협의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보면 복지연구팀이나 복지협력팀이나 복지재단에 있는 부분이 연구할 부분은 연구할 부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부분, 그것도 주가 되어야지 단지 시설관리하기 위해서 인원들이, 거기 하면 다른, 주 업무에 먼지가 섞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 현원 64명인데 정원이 육십다섯 분이고, 그러면 이 직원들의 복지를 봤을 때 직원들도 우리 창원시민이지 않습니까.
복지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2급은 1명인데 1명이고 3급은 6명인데 4명이고, 정원에 비하면, 거기 보면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4급 차장급은 5명인데 5명이고 대리는 10명인데 3명이고 주임은 12명인데 7명이고 8급은 15명인데 28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다수가 우리 정원의 급수보다는 하위 급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급수보다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부 승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티오가 남아있는데 전부 다 하위직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2급 본부장은 임기가 있는 거죠?
원래 본부장으로 채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사장님도 이사장님으로 채용하는 거고 나머지 팀장 3급부터 해서 8급까지는 정년이 보장된 것 맞죠?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진급을, 그러면 내부적으로 진급은 규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수입니까, 아니면 성과가 있으면 진급하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전병도입니다.
승진은 어차피 티오가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차하위 직급에서의 승진 최저 소요 연수가 되어야 승진을 할 수 있고 거기의 2배수에 따라 승진심사를 통해서 승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위직급보다는 하위직급이 많은 이유가 애초에 노인복지관이 이관되어 오면서 고용승계 인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제일 하위직급인 8급으로 채용이 됐던 부분들이라 상위직급의 티오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상위직급의 티오가 있어야지만, 연수는 했는데 티오가 없으면 진급을 못 한다, 승진을 못 한다는 거죠?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티오가 없으면?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차장직급에서, 예를 들면 차장직급 4급에서 3급으로 연수가 차신 분은 계십니까?
지금 연수가 안 돼서 없습니까?
몇 년 있어야 하죠?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직급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4급에서 3급, 5급에서 4급, 이제 저희들이 3년에서 1년 6개월,
○서명일 위원 4급에서 3급에 갈 수 있는 연수가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3년입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3년이든 4년이 되든 직원들 중에서 연수가,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아, 최저 소요 연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티오가 없어서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직렬이 연구직하고 일반직으로 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별로 승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연구직은 연구 파트에 있기 때문에 3급으로 승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티오가 없다? 그러면 직렬도 맞춰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쭉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티오가,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티오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직렬 따지고 이렇게 하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직 3, 4, 5, 6급이 한 분씩 계시니까 한 사람이 빠지지 않고서는 진급을 못 하는 상황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 맞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618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네트워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사회복지사 동아리 지원사업이었는데 이제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네요.
그리고 예산도 86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증액도 되었고요.
24년도랑 25년도 사업을 보면 내용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업명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신 것처럼 올해 저희가 사업명을 변경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활동하면서 취미여가활동 동아리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를 선정할 때도 종사자들의 네트워크나 학습 지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동아리명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로 작년에는 1,4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금액이 800만 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동아리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올해는 예산을 좀 낮추어서 1,0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앞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학습 동아리 위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학습 동아리도 있지만 취미여가 동아리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7개 팀 지원했는데 2개가 학습 동아리였고 나머지 축구, 볼링, 영화 감상, 악기 연주 이런 취미여가활동 동아리가 대부분이었는데.
물론 취미여가활동도 중요하지만 시 예산이 쓰이는데 이런 여가활동 같은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네트워크는 벌써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는 게 학습 목적을 띤 동아리에 조금 더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학습 동아리와 여가 동아리가 지원금이 같거든요, 보니까.
10명 회원 수, 각각 규모도 같은데 지원금도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차등해서 학습 동아리에 조금 더 지원금을 많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조금 드리자고 하면 어쨌든 동아리 지원사업이건 네트워크 지원사업이건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힐링이나 이런 정서적인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저희가 학습 동아리를 더 많이 선정하거나 아니면 취미여가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환원을 하는 활동을 좀 감해서 하는 동아리들을 우선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는 종사자분들이 많이 없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7개를 선정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취미여가 같은 동아리는 저희가 사실은 떨어뜨려서 5개만 선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 학습 지원을 좀 더 지원하는 방안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사업에는 고민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603페이지입니다.
창원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부분인데요.
재작년에 제가 관련 조례를 발의하면서 관내의 가족돌봄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2월부터 실태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케이스를 확보해서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7월쯤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발굴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례를 확보한 곳이 7케이스밖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7케이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하지만 질적 조사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 7케이스라도 충분히 분석을 잘하면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7케이스이고 질적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좀 미비한 것 같거든요.
원래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셨었습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처음에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사례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케이스 정도를 처음에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10케이스도 저희가 많은 유관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7케이스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 대상자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케이스 부분이 적어서 대상자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서울시 사례라서 벌써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자가진단표를 개발하셔서 그것을 학교나 기관에 직접적으로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데.
이제 자가진단표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여섯 가지 문항으로 해서 1번은 본인 나이가 9세 이상 몇 세 이하이다 그다음에 2번 문항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돌봄받는 사람이 있다, 혼자 일상이 어려운 분이 있다, 돌봄받는 가족이 가족에 해당한다, 본인이 가족을 직접 돌본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간단한 문항들에 체크함으로써 이 문항들이 모두 해당될 경우에 가족돌봄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직접적으로 발굴을 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조금 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의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 부분도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저희가 서울시 이 부분도 일단 검토는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단 이렇게 사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인터뷰에 이르기까지는 또 관문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렇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발굴했다 하더라도 인터뷰에 응해 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난관이 좀 있었다는 것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주신 의견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중간보고회를 7월에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의논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간 많은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최대한 기관이나 민간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끝나는 대로 사례를 많이 발굴했으면 또 그에 맞는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양하게 맞춤형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원이 연결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종사자들을 많이 인터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굴이 되었을 때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말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대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 보면 경상남도에 한 1만 명 정도 된답니다, 가족돌봄이.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상자라는 걸 모릅니다.
모르고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또 김수혜 위원이 이야기했던 학교를 이용해서 하면 대상자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621페이지.
우리 복지관 관장님 세 분 다 오셨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지역구 의원이 다 있습니다.
의창, 성산, 합포 다 지역구 의원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애로점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알아야 우리가 또 집행부에도 이야기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데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이 여기 나와서 자주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데 각 복지관마다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다 다를 겁니다.
합포종합복지관은 지은 지 오래돼서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창은, 의창은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각 복지관 관장님들이 자기 복지관에 대한 애로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여기 지역구 시의원들이 들어서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의창종합노인복지관 책자대로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받아 적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창노인복지관장 최진호 의창노인복지관장 최진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분야처럼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각 시설이나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이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다른 분들도 똑같이 공히 같은 거겠지만 식당 이용 분야, 식당이 지금 규모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식당은 정해져 있어서 공사해서 확장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고 또 정해진 인원, 정해진 안에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용채 위원 다른 애로점은 없습니까?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성산노인종합복지관.
뭐가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해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성산노인복지관 관장 백주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령이 19년 차입니다.
19년 차고 지금 거의 20년 전의 규모로 만들어진 복지관이다 보니까 지금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은데 이용자는 많다 보니까 복지관의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은 뭐가 있냐 하면 어르신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시니까 저희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177면이나 있는데도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많이 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면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까 그걸 우리가 연구하자는 것이지, 그렇다고 복지관을 바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애로점이 복지관마다 다를 건데, 우리 합포노인복지관장님.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마산합포노인복지관 조성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는 창원시 관내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높은 초고령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의 초고령 비율이 한 2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만 60세부터 또, 노인복지법상에 만 60세부터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용하는 연령이 만 60세부터 오시다 보니까 당초 2007년도 건물이 준공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 인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마산합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입주 단체 세 군데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공간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외부 입주 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 3·15회관의 무상임대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존 걸 사용해서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전을 해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현재 만 60세 어르신들의 신노년 세대들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금 80대 이상의 고령 노인들과의 유대 관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융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고 또 요즘에 어르신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기기 활용 프로그램들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 이용 인원에 비해서, 3개 노인복지관의 이용 인원에 비해서 의창과 성산에 비해서 다른 타 노인복지관은 16명으로 종사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합포는 지금 1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적인 인력 부족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관장님 세 분 정말 고생합니다.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공통적인 문제고요, 우리 창원시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인원도 늘어나고.
60세 부분은 우리가 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가에서 바꿔줘야 바꿔야 할 부분이고.
성산하고 의창은 공통적인 부분만 있고 합포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입주 단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 지역구 의원들 다 있으니까 항시 특별한 문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매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은 또 집행부하고 소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진짜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노인들도 잘살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형성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599쪽에, 연구팀입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창원시 출산·육아 공공정보 이용편의성 증진방안 연구 해서 2,4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 연구를 하셨다, 그렇죠?
하셨는데 이것 굉장히 실제 당사자들의 니즈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게 아직 시책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 연구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 연구들이 시책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또 의지의 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직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사실은 지금도 여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본인의 정보, 개인정보와 출산예정일만 넣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전 과정에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예방접종 기능까지 다 뜰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서 찾아서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짜증이 나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작년에 의뢰했고 복지재단에서 이걸 연구를 잘하셨는데 시에서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것은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채용 관련해서 제가 계속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지적드릴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이 규정, 내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규정 시행내규가 있습니다.
여기 7조에 보면 다 있거든요.
내부 규정에 있는데 면접위원의 구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에는.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열두 번의 채용 면접을 했는데 한 번도 5명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2명 내지 3명.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창원복지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예예,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그리고 저희들이 수탁받는 수탁시설은 재단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탁시설 자체의 규정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탁시설에 있는 직원의 채용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이 시설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에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
○이종화 위원 그런데 왜 이 인사 내규를 정해놨죠?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인사 내규는 재단 직원에 대한 인사 내규이고 법인의 인사 내규이고요.
그러니까 수탁시설은 수탁시설별로 운영규정을 별도로,
○이종화 위원 그러면 수탁시설 규정을 저한테 좀 주셔요, 제가 찾아보기도 하겠지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이종화 위원 여기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비춰보면 열두 번을 하는데 한 번도 5명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외부 전문위원 2분의 1 이상인데 이것도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렇죠?
안 지켜졌고 또 이 전문성에 대해서도 보면 전혀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면접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분이 계속 참여를 해요, 인사면접위원으로.
그건 왜 그렇죠?
무슨 전직 공무원, 도청 공무원 또 내부에서는 물론 본부장님인가 이분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직이라서 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위촉이 전혀 없어요.
없고 있으신 분이 전 경상남도 공무원 이런 분이에요.
왜 그러죠?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시설운영팀장 주용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탁시설은 채용할 때 채용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채용 계획에 면접위원을 몇 명으로 하겠다, 그리고 외부 위원은 몇 명으로 하겠다, 보통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전부 진행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특정인에 대해서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면접위원은 수탁시설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단 자체 내에 있는 인사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는 경우에도 교수님을 한 분 모시더라도 그 외에 다른 전문위원들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에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 중 1인 그리고 자문위원 중 1인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사위원장님 그리고 자문위원회 부위원장님을 가능한 한 모시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수탁시설을 심사할 때는 전문성이라든지 내부 규정에는 상관없이 공고할 때 거기에 따른다 이 말씀인 겁니까?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예, 그렇습니다.
수탁시설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고요, 그 수탁시설이 만들어진 것부터 해서.
그에 준해서 채용 계획에 맞추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에 준해서 저희들은 면접위원을 모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가능하면 재단의 내부에, 재단 안에 있는 인사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활용한다.
○이종화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수탁시설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심사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운영이 다, 수탁시설은 다 조그마하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같은 경우도 갑작스레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5개월 갑작스레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채용 계획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면접비를 주지 않는 그런 분들 사실상 모셔오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채용 대행 용역비를 6,7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4,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1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5,000만 원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부 64명 중에 계속 새로 뽑는 비용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저희들 채용 대행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공정성 시비가 좀 있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채용 대행 용역비가 1명이나 2명을 뽑을 때나 10명을 뽑을 때나 비슷한 금액들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결원이 생길 때마다 채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창원시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는 채용 인력들을 통합적으로 채용을 하자고 해서 올해 2025년도부터 예산담당관에서 창원시 산하기관 통합채용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6월 하반기쯤에서 통합채용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채용 대행 비용은 안 드는 거네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 바로 연결이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영평가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뭐냐 하면 내부 만족도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만족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불만족의 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이렇게 채용 대행 용역비가 많이 나간 건 그만큼 퇴사하고 입사하는 횟수가 많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횟수는 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문제점이 뭐예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이게 이직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단언하지는 못하는, 말씀 못 드리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보면 채용 자체를 두 군데 다 같이 했다가 한쪽에 입사는 먼저 하고 그 부분에서 예비합격자가 없어서 임용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이라 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금의 어떤 조직의, 회사의 조건보다 더 좋은 쪽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일단은 여기의 내부 만족도가 미흡하다는 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요인을 찾아서 그걸 해소하면 이직률이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재식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복지재단의 복지가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사실은 급료에서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타 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창원시의 어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좋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중간 수준에서 조금 높다고 보는데 창원시 복지재단이라 그러면 복지재단의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상위의 급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복지기관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고 또 좋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나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곳이 있으면 떠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좀 더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그래서 제가 몇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인원 증원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조금 조금 요소 요소의 업무에 분배도 가능하고 또 여유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은 이사장님은, 이사장님 맞으시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이종화 위원 이사장님은 그 요인을 급료에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급료만큼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관계를 잘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물론 급료가, 처우가 좋으면 좋죠.
좋으면 좋은데 반드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니즈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력이 자꾸 중간에 빠져나가는 것은, 축적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가면 새로 교육을 재교육을 해야 하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를 이사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불만 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그 채용 용역 있죠, 채용 용역 대행비 지급한 것 있죠.
2023년 것하고 24년 것하고 좀 상세하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홍재식 이사장님 비롯해서 우리 복지재단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22페이지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희 지역구 성산노인복지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12일 날 원래 식수 제한 실시하기로 했는데 7월로 조금 배려해 주셨잖아요.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사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성산노인복지관 배식 봉사를 하면서 왕래하면서 식수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용 인원이 급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복지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구내식당 좌석 확보 및 주방 시설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은 충원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주민분들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우리가 조리사, 영양사분들을 더 채용하는 그런 해결방안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급식, 경로식당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관의 설립 취지를 조금 아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 처음에 생길 때 왜 노인복지관이 생겼냐 하면 우리 노인들에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노인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은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경로식당 이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관장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인은 늘어가고 그리고 이번 올해부터 경남에서 실시하는 70세 이상 노인분들 무료버스, 그러니까 접근성이 또 더 좋아졌죠.
○성보빈 위원 K-패스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거기에다가 IMF 이후에 안에서만 갇혀 있던 분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거기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현재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 공간에서는 어떤 음식을 만드는 그런 기자재들을 새롭게 늘린다든지 이런 공간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보빈 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구 구조적 현상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인기 많은 프로그램인 경로식당을 찾아오는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어르신분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일단 저는 주민분들의 대의기관이니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국 행감 자료 538페이지에, 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1일 이용 인원이 원래 계속 2022년도 행감 자료부터 매년마다 성산노복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의창 1,000, 합포 1,000, 성산 980 되어 있던데 좀 잘못 기재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인원 카운팅 아무리 해도 저희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구 규모가 제일 많기 때문에.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 중에 복지서비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예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2,500원의 어느 정도 일정한 비용을 받고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려야 할 필요는 있거든요.
아예 공짜가 아닌 거잖아요.
어느 정도 지불하고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우리 탁구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공간이 있다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계속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2건이 있는데요.
청년지원 프로그램, 예비 사회복지 프로그램 발굴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전문 학사 과정,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복지학과 지금 재학 중인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기팅해서 만든 신규 사업인가요?
23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공모전 형태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모전을 실시하셔서 총 6건 정도가 최종 선정되었거든요, 5월에요.
총 21건 접수했는데 발표 심사를 17건 해서 6건을 선정하셔서 이 6건의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이 230만 원 가지고요.
혹시 이게 사업화 과정에서 지금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어느 정도까지 지원 가능한지 궁금하고 상금은 주는 것인지 아니면 활용도가 이 대상, 수혜자들에게 어떤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복지포럼도 9월에 개최 예정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신규 사업이니까 추진 준비 계획 같은 것도 나중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의회에서 항상 말하는 게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컨트롤타워.
연구하는 브레인인데 연구해서 어떻게 시에 반영하냐, 시책에 반영하냐, 했냐 안 했냐, 맨날 이런 것들을 방점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3년간의 시책 연계된 대표적인 연구사업이 전년도의 창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모델개발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래도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 5년 차인데 상당히 지금 시책 연계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2년도에 4건, 2023년도에 4건, 올해는 6건인데 그중에 이 대체인력 모델개발사업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사회복지팀에 전년도 8월부터 이 사업을 시랑 연계해서 실시하셨어요.
괄목할 만한 성과라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받아보신 것처럼 처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진행된 것 중에 많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열악한 시설들이 휴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의 하나로 대체인력이 제안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시설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셔서 연구 결과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대체인력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창원만의 특색을 갖춘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한 게 연구 결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끔 창원형으로 작년에 4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했고요.
4개월간의 시범사업으로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1년간 더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랑 협업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인력풀이 등록 현황에 지금 5명 되어 있는데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퇴직자의 고용 기회 얻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시책이랑 연계해서 이 인력풀을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활시설 4개소 풀잎마을 포함해서 장애인거주시설, 여성복지시설에 지금 이렇게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이런 부분 시설들도 조금 더 검토해 보셔서 많은 시설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생활시설 위주로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그러한 건의들을 받아들여서 올해는 이용시설도 장기근속 외에는 다른 휴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왔는데 올해 6월 말에 한 번 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설들이 대체 인력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수고 많으셨고.
이사장님,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인데 정책적으로 좀 제안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 결산서 69페이지를 보면 재무제표에 운영성과표를 보시면요, 여기 이자수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출연금 관련해서 이자수익 같은데 이게 보니까 매년마다 억 단위로 발생하는데 이게 결국 반환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수익 벌었는데 반환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2,280만 원 정도 되고 이때까지 계속 억 단위였어요.
그런데 이 이자수익 발생한 걸로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랑 저랑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영양사 한 분, 조리사 두 분 이렇게 지금 노복에 다 배치되어 있으시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거기에 한 분만 더 추가를 해도, 제가 조리사 기간제 근로자 수당을 봤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이자수익으로 조리사를 혹은 영양사를 추가로 고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그렇게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만 이게 아마 사회복지 주무과하고도 의논해야 할 부분이고 아마 예산담당관하고도 예산과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할 부분일 겁니다, 아마.
이자수익을 따로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데는 제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면밀히 검토하고 협력해서 확인해서, 아마 조례에 반납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래서 다시 사회복지과 주무 부서와 의논을 해 보고 예산담당관하고도 만나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에 경로식당 조리보조 기간제 보수가 있잖아요.
3개 노복에 다 갔을 때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군데 다 갔을 때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범위 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제안드렸는데 한번 예산과랑 의논해 보시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582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통합운영위원회 있는데요.
각 3회 했고 나머지도 3회, 2회를 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 보면 기본수당이 다른 위원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기본수당이 보니까 18만 원 같고 나머지는 다 10만 원 같은데 그래서 예산집행이 한 3배 가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경영지원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종 위원회마다 성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이사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사회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규정에 위원회마다 수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 감사, 이사장님을 추천하는 부분들이라 외부의 조금 퀄리티가 계신 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고 임원을 추천하는 부분들이라 아마 책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혹시 다른 위원회에서 불만은 없는가요, 이 부분?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임원추천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구성이 되는 부분들이라, 임원을 구성해야 하는 부분들이.
○홍용채 위원 아니, 여기 3회 되어 있는데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회의를 세 번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홍용채 위원 회의를 세 번 했고 다른 데도 비슷하게 했습니까? 세 번, 네 번,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연간 하는 거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을 추천해서 거기에서 심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고요.
하여튼 위원회 운영은 일관되게 공정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혹시 이야기를 하면 정확한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문, 이정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이정희 위원 제 것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기억을 못 해서.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577페이지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겠습니다.
복지협력사업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보다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편이거든요.
저조한 편이고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복지협력 부분하고 정책연구사업도 다른 사업보다는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불용액도 있고.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신 것처럼 저희 복지협력사업의 사업 집행률이 83.1%이고요.
이 안에는 사업 운영 외에 다른 운영 지원 파트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 파트의 사업비를 빼고 저희 복지협력팀의 순수하게 집행률을 보면 85%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다소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아리 지원사업에서 상임위 계수조정을 해서 4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을 포함해서 공모사업과 읍면동 지사협들에 사업비를 지원했을 때 반납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 반납금액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절감한 사유들이 조금 있어서 집행률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정책연구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사업 부분에서도 저희가 대부분은 연구비 절감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정도 부분은 외부 만족도조사를 1,000만 원 저희가 놓고 있었는데 500만 원으로 절감한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위원 연구비가 왜 절감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세웠을 텐데 이게 절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연구를 저희가 작년에 8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8건 시행하면서 각 예를 들면 회의를 하는 대관료를 절약한다든지 회의비에서 다과비를 절약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8건의 연구에 대해서 절감된 그런 연구비 절감 부분이 다 합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만족도조사 부분은 저희 재단의 만족도조사 부분인데 외부 만족도조사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만족도조사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용역비가 500만 원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86페이지에 전년도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보면 연구과제 선정 시 국정과제 기조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이나 의회 등의 제안 과제보다는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처리내용에 보시면 “연구과제 선정 시 내·외부 심의회의를 통해 국정 기조 등 내용을 확인 실시하겠음”이라고 처리를 하셨고 계획에 보시면 “연구과제 선정 시 정부 정책 동향 등 심의 기준으로 추진”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러면 현재 국정 기조에 맞춰서 연구를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여기서 국정 기조라 하면 저희가 전국적인 정책 동향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심의를 통해서, 특히 외부 자문가를 저희가 동원합니다.
학계분들을 모시고 전국적인 정책 동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받고, 일단 저희가 시에서 제안하는 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제안하는 과제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동향을 반영하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연구를 보시면 593페이지 9번부터, 연구과제 추진 현황의 9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년 연구과제 선정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이 부분은 3년마다 실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고립 청년 쪽 부분은 지금 외로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도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청년 고립이라든지 가족돌봄은 정부 기조랑 맞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내·외부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연계한다고 판단을 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내·외부 심의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시에서 제안하는 과제를 그냥 무조건 저희가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시의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평가 기준이라든지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 정책 방향성, 사회적 기여도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연구과제 선정 시 시나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도 어차피 국정과제랑 같이 보면 되겠다, 그렇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많이 국정과제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큰 의미가 없네, 그렇게 치면.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치면 지적사항이 큰 의미가 없네.
이미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저희는 일단 시책 반영을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점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좀 분야에 잘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립 청년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그런 사업들, 정부 기조에 맞춰서 자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번 잘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창원시 청년 고립, 말씀하신 경험과 개입방안 해서 시 청년정책담당관 제안과제 해서 지금 추진을 했고 결과가 작년 2024년 9월 13일 날 최종보고회도 하고 심의회를 하셨네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이정희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598페이지의 주요결과(제언)에 저희가 청년 고립 경험에 대한 개입방안을 회복, 돌봄, 취업, 참여, 연계 이렇게 다섯 가지 측면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2023년에 청년 고립에 대해서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작년에는 질적 연구,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질적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593페이지 연구과제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11번입니다.
창원시 고립 청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일 수요일 날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시민홀에서 중간보고회로 포럼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포럼 형태로?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유관 부서하고 협력이 잘되고 구축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603페이지도 보면 지금 창원시 고립 청년 기본계획 수립에 최종보고회가 2025년 7월에 되어 있네요, 이것도 보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이것은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정입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이정희 위원 언제 됩니까, 그러면?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되었고 6월, 내일 중간보고회 포럼 형태로 진행하는 중간보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또 부서와 협의해서 최종보고회 날짜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혹시 고립 청년 특성상 외부하고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서 조금 접근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효과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저희가 양적 연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면 고립 청년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설문조사, 양적 조사를 해서 대략 2.6%, 창원시 청년인구의 2.6%가 고립 청년이라는 것을 저희가 추정치를 제안했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인터뷰 조사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각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저희가 그래도 케이스를 대량으로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한 20케이스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활기관 같은 곳을 통해서 고립에 있다가 조금 빠져나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저희가 획득을 해서 은둔형 고립에 계시다가 다시 자활로 해서 회복을 시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청년 고립 문제가 단순한 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앞으로 꾸준히 이끌어야 할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이렇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라도.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지금 고립 청년 기본계획을 청년정책팀에서 수립을 저희 연구와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많이 선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내일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연구 잘 수행하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선서할 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하면 규정이 있으시죠?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 아까 제가 인사규정 시행내규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못 답변을 하셨어요.
인사규정에 열두 번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한 번도 이 내규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수탁기관의 규정에 맞춘다 그랬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예.
○이종화 위원 수탁기관이 복지재단이죠?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저희들이 수탁시설 같은 경우는 수탁시설 운영규정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수탁시설 내규를 만들어서 개별 수탁시설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수탁 규정을 만들어서 줬습니까? 모집하기 전에.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처음 그,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1차, 2차 채용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이게 센터장을 제일 먼저 뽑았습니다.
그럴 때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대로 규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어차피 센터장을,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창원복지재단의 내규에 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규에 맞춰야 하는 건데 내규에 안 맞췄단 말이에요.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그게 각,
○이종화 위원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자료가 없어서 대답을 못 했는데―아까―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답을 해도 되나요?
거기에다가 여성인력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 인사 채용 방법에도 인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가 뭡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이쪽에 보냈습니까? 채용하기 전에.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지적하니까 아주 규정에 맞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이렇게 불성실하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위원장 최정훈 별도 정회 과정에서 논의를,
○이종화 위원 정회를 하든지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창원복지재단 규정 내, 인사규정의 시행내규에 보면 7조 1항과 2항이 있단 말이에요.
7조1항, 2항이 하나도 안 지켜졌다고 지적을 했어요.
하니까 수탁기관의 규정에, 그 공고문에 다 냈기 때문에 위배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말씀, 7호를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들이 복지재단의 인사규정이나 인사내규는 직원이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재단 내의 직제 및 정원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고 나머지 수탁받는 시설들은 수탁시설마다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춰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춰야 하잖아요.
그 규정에 맞추려면 이 3명 가지고 네 분, 당연직 한두 사람 빼고 외부 5인 이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도 안 지켰으니까 위반이 아니냐.
그럼 위반을 인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변명을 하면 되나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적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인사규정 시행내규라는 부분들은 복지재단의 직원,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채용을 할 때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여기 규정이 없는데.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규정,
○이종화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모집을 했나요?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수탁시설은 저희가 수탁시설 운영규정을 처음 들어오면서 재단 내부의 수탁시설 운영규정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종화 위원 운영규정이면 그 규정에 맞춰야지 그 규정에 안 맞췄잖아요.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각각 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일단은 그 시설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가족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가족센터가 들어오면 가족센터의 운영내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관여하냐 하면 가족센터의 직원들이 다 완료가 되고 완비가 된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원들, 센터장을 먼저 뽑고―이번에―그리고 그 이후에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화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걸 채용을 할 때 면접관 구성에 위반이 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반이 안 됐다고 반박을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규정도 안 만들어 놓고 이 규정을 지켰다고 그렇게 허위로 대답하면 안 되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나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한다든지 할 때는 조금 더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아마 지금 우리 두 팀장이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사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첨부를 드리면요, 가족센터는 가족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내려준.
그 지침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겁니다.
채용은 가족 지침에 의하면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인에 교수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각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인 이상으로 그리고 거기서 외부 1인을 꼭 넣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렇게 계속 변명만 하실 거예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이종화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종화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이 어떻든 간에 다 떠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게 규정이나 수탁시설 기관의 운영규정이나 내규라 하더라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빠르게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장으로서 위원님에게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했을 때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지 그걸 자꾸 다른 걸로 핑계 대서 그것을 정당화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창원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제출 자료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두발언하겠습니다.
어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감사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과 자료상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증 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선서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공식 행정사무감사이며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위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회를 기망하고 시민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번 건을 단순 착오로 여기지 마시고 엄중하게 여겨야 할 사안임을 인식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와 같은 부실 보고, 허위 답변이 반복될 경우 본 위원회는 향후 감사를 통해 정식 고발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드립니다.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행정의 신뢰를 좌우한다는 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8일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 변경에 따라 9시 30분까지 의회로 등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8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등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
이정희이종화홍용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서효인 |
전문위원 | 김선홍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여성보건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서호관 |
사회복지과장 | 백이라 |
여성가족과장 | 최종옥 |
아동청소년과장 | 윤성주 |
노인장애인과장 | 이지현 |
보건위생과장 | 손길광 |
<창원복지재단> | |
창원복지재단이사장 | 홍재식 |
창원복지재단본부장 | 신동호 |
경영지원팀장 | 전병도 |
복지연구팀장 | 박유미 |
복지협력팀장 | 고성순 |
시설운영팀장 | 주용도 |
의창노인복지관장 | 최진호 |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 백주인 |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 조성환 |
○속기사 |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