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창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16건씩 총 64건이며 개별사항은 공원녹지과 17건, 산림휴양과 8건, 매립장관리과 9건, 주남저수지과 6건으로 총 40건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609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로 공원·녹지 현황 및 각종 공원 조성공사 추진 현황 등 17건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653페이지부터 659페이지로 임야, 조림, 임도, 등산로, 숲가꾸기, 사방사업 현황 등 8건입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679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 생활폐기물매립장 시설 운영관리 현황 등 9건,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과 소관 개별사항 701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주남저수지 일반 현황 등 6건입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1, 583페이지에서 706페이지, 별책 창원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별책 창원레포츠파크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고생 많았습니다.
615페이지 보면 사화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화공원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대저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저건설이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예, 신청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신청했는데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사업에는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신청했는데도?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김경수 위원 언젠가는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 될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게 우리로서는 사화공원에 있는, 사화공원이나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좋은데 이런 법정관리 신청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따를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뭐 계획이라든지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수입을,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돌려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보증회사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가지고 공사가 되면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들어가도 자금 집행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사가 중단될 그거는 없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없습니다.
자금 집행에도 이상이 없고요.
○김경수 위원 현재 아파트 공정률하고 공원 공정률은 몇 %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사화 같은 경우 한 85% 정도 공정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화, 아파트는 85%?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두 개 다하면 한,
○김경수 위원 두 개 다 같이 동시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파트는 한 90% 가까이 되어 있고요.
공정률은 한 85% 정도 보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과장님 답변이 너무 편하게 하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가 안 생겨야 되고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는 만약에 이게 법정관리 들어가고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시공사를 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시 구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죠,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전에 대저건설이 최대주주였는데, 대저 아니고, 하여튼 그것도 지분율도 대표이사를 조정해서 대저를 낮춰놨고 그래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파악은 다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김경수 위원 파악은 다 되어 있고, 지금 사실은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하리라 봅니다.
하리라 보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은 우리 사화공원이나 대상공원에 이번에 뭐 하고 있는데 거의 공정률이 보니까 팔십몇%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리하고 노무비라든지 자재 같은 것도 전부 다 시행단에서 직불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사업 추진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걱정되는 그런 그거는 없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594페이지입니다.
용역입니다.
용역을 소장님 보시면 푸른도시사업소랑 하천과에 보면 비슷한 용역들이 좀 있거든요.
어제 제가 질의 시간에 다른 부서에 했더니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용역을 데이터가 없고 공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게 공유하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실행을 하면서 이거를 데이터를 거를 수 있는 망이 없대요, 어저께 들어 보니.
그래서 예산 삭감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그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도 지금 하천과하고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보면 그런 비슷한 유형의 용역들이 있거든요.
다음에 부서 간에 이래 있을 때는 항상,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용역이 있을 때는 전체 공유, 전 부서가 공유를 해서 이와 비슷한 공유가 있다라면 어떤 게,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다른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줘서 다양하게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으로 지금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어린이체험존 있지 않습니까?
24년 5월 8일 당초 하기로 했는데 지금 24년 12월 20일로 바뀌고 증감일이 226일이에요.
그런데 변경 사유가 뭐냐 하면 현장 경계부 구거 내 호안정비공사에 따른 기간 연장 이런데, 이 연장 내용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59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어린이테마체험존 조성사업 부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큰 사업은.
위원님도 그 현장에 몇 번 가보셨지만 거기에 호안, 구거가 양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구거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 구거를 갖다가 1차 2차 거쳐서 지금 3차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할 거고, 1차 2차는 지금 했습니다.
그게 부지 조성 맞은 편에 호안이 있고 또 부지 조성에 들어간 호안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부지 조성하고 간섭이, 따로 발주를 해가지고 간섭이 되다 보니 부지 조성 사업 자체가 계속 딜레이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마무리 안 되다 보니 저걸 마무리할 수 없어서 그래 된 상황입니다.
○구점득 위원 만약에 체험존이 거기에, 그 부지에 조성이 안 되었더라면 구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나요?
그 반대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거기가 가보면 안전사고가, 구거가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시설은 네 살에서 여섯 살밖에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생도 거기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는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정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이 체험존 같은 경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는 안전이 첫 번째겠죠.
두 번째가 접근성이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누구의 옆에서 압력이 들어오든 누구 의견이 강하게 들어오든 행정은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위치선정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지금 기본 평균 점수 이하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밖에 못 하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위험하고 재해·재난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 구거 공사비가 총 1차 2억, 2차 2억, 3차 2억, 6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구거 공사가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구거 공사만 6억이 들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참 환장하겠습니다.
전부 다 교부세 갖고 왔다고 국가 돈은 나라 세금이고 우리 돈이 아닌 것처럼 그냥 쓰고 있고, 내 세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국가 발전 성장에 아예 그냥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론, 과장님 그 페이지입니다.
드론, 체험존에 전시 설치 관급자재 공사가 지금 드론코리아에다가 주고 있는데 관급자재가 지금 예산액이 1,900이면 체험존 부분 중에 드론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구점득 위원 그 좁은데 만들 건데 자재가 1,900이면 전부 다 설치하고 하면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관급자재하고 다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인테리어는 별도고 드론 조작할 수 있는 그 시설만, 안에 내부 시설 그거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수의계약 했어요?
1,900이니까 수의계약 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거는, (뒤를 돌아보며) 조달하는 거 아닌가?
○구점득 위원 1,900이면 수의계약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조달, 우수제품이라 해서 조달계약 한 거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조달, 관급자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각종 공사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변경이었어요.
공시도 하지 않고 설계변경 했다가 심의 열어서 다시 공고하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거기에서 1, 2, 3차 이렇게 해서 진행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1차 안이 나와요.
이 1차 안에 잘 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심의위원도 아니면서 관여를 다 해요.
그러면 이게 또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된 걸 또 한참 있다가 뭐하냐면 고시·공고를 합니다.
고시·공고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심의에 넘어옵니다.
그리고 또 심의를 해요.
그걸 또 넣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거를 가지고 또 누군가가 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또 이 심의를 거꾸로 만들어버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거는,
○구점득 위원 이 공원이라는 거는요, 그 동네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영역에서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원이 잘 가꾸어지면 구 전체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고요.
이거를 정말 특징 있게 차별화되어가지고 어린이공원답게, 노인 공원답게, 스포츠 공원답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창원시 전체의 공간이 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안다고 나만큼 아는 사람 있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 잦은 변경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시 지적사항입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위원님, 공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내나 조성계획 변경 그 말씀,
○구점득 위원 예, 조성계획을 너무나 잦게 했더라고요, 작년에 봤었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구점득 위원 그 용역도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또 생각을 해서 또 변경시켜 놓고, 또 조성계획 바꿔놓고, 혼자만의 아니고 잘 아는 사람 한 분의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서 일하시느라고 우리 팀원도 다들 힘들겠지만 앞으로의 공원 조성계획을 한다면 방침에 따라, 용역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구거 공사가 산사태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체험존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둘 수 없으니 지금 6억이라는 시비가 드는데, 앞으로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구거는 거기까지 하면 체험존 있는데 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화·대상공원은 지금 사화는 26년 2월, 대상은 9월에 이렇게 준공을 하는데 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마무리가 그때쯤 되면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은 아파트 입주 전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
○구점득 위원 사화공원이나 대상공원이, 대상은 힐스테이트에 들어오시는 입주민들의 공간이 아니라 창원시의 전체 시민의 공원이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사화공원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민원에 민감할 게 아니라, 이분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 민원으로 인해서 주변에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있다든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막힌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구점득 위원 사화·대상공원은 창원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도 민간개발사업 중에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것 중에 정말 유일하게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도시공원을 만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만든 것 중에 제일 현실성 있게 만들었다 하는, 처음에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중간에 제가 시정질문을 몇 번을 했지만 마무리는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은 공원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적한 것만 갖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부족한 거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토지나, 저기 뭡니까?
민간에서 갖고 있는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계선에 대해서도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성이 되면서 명곡이나 팔룡동에 있는, 이 부지에 있는 공원들도 완성도도 같이 해줘야만 사화공원 전체가 빛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계절을 전체 시민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싶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입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645페이지입니다.
기술용역 집행 내역을 보시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산림휴양과입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한쪽으로 조금 몰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엘림이라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어떤 특허가 있고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르게, 지역에도 고르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들도 우리 관급공사를 해서 수행 능력이 좀 업그레이드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에 보면 용역회사가 엔지니어링 회사가, 산림 엔지니어링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조림이라든지 육림, 그러니까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를 줘도 상관이 없는데 토목 같은 경우 산사태 복구라든지 이런 거는 엘림이 워낙에 다른 데보다 훨씬 잘하고 빈틈없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다음에 다른 회사도 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푸른도시사업소 보조금반납에 대해서는 자료는 오늘 아침에 다 받아서 봤고요.
그래도 국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에는 국고 반납금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예산 내역에서 최대한 사용 범위를 늘려서 알차게 예산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595페이지에 보면 대방 경관녹지 맨발산책로가 경수 위원님, 위에 대방동 거기 맞습니까?
그 위치가?
대방 운동장 뒤에 보면 산책로 이번에 하나 만든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임마누엘교회 있고 그 뒤에,
○강창석 위원 거기 말고 거기 어디, 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거기는 다른 데에,
○강창석 위원 거기 어디고.
대방체육,
○김경수 위원 대방체육공원.
○강창석 위원 체육공원 뒤에 보면 못 하나 있는데 아파트,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 거기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거기는 어디,
○김경수 위원 거기는 성보빈 의원,
○강창석 위원 거기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임마누엘교회 있고 그 뒤에 아파트 사이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강창석 위원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했습니까, 그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도시개발사업과에서 하는 거 같은,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다른 데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강창석 위원 부서가 다르지만 거기에 황톳길을 만들었는데, 황톳길이 지금 만들기도 전에, 사용도 하기 전에 비가, 경사도가 있는 데는 황톳길을 만들면 안 되는데 황톳길 만들 때 보통 일반 황톳길 만들 때 보면 밑에 자갈 깔고 그 위에다가 황토하고 마사를 섞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기도.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강창석 위원 그래가지고 아직 사람들이 오픈, 준공은 난 것 같아요.
지금 다 공원 조성은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황토가 완전히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다 쓸려 내려갔어요, 아예 지금.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뭘 또 덮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제가 가보니까 그걸 덮어놨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그게 무슨 황톳길이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지금 상당히 준공난 지가 오래된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거기가 현재 보니까 경사가 좀 있다 보니 비가 오니까 배수로가 좀 미흡해서 물이,
○강창석 위원 배수로 가지고 안 돼요.
그게 황톳길을 만들었는데 배수로를 만들 수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 안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강창석 위원 아니 자체의 경사도에서 위에서 비가 그대로 자연적으로 내리는 그 비에도 그게 다 쓸려 내려가는데 그걸 그렇게 지금 방치하고 있으면 어떡하려는가 모르겠네.
부서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래 그게 하여튼 대방체육부지 조성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현지에 가보니까 그런,
○강창석 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거 빨리 조치를, 과장님도 보셨으면 그 부서에다가 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문제점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맨날 검은 천으로 덮어놨어요.
그런데 비도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다 쓸려 내려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좀 그런 것이,
○강창석 위원 그걸 황톳길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아예 황톳길을 만들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는 안 되고 자연적으로 된 거는 계속적인 침하나 이런 게 되어서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일부가 유실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 밑에가 황톳길이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강창석 위원 그럼 밑에 자갈 깔고 그 위에다가 한, 몇㎝ 했는가 모르겠는데 마사하고 황토 해가지고 롤러로 다져서 해서 그걸 황톳길이라고 해놨어요, 거기에.
거기는 또 황톳길을 만들면 안 되는 데예요.
그 밑에 또 김경수 위원이 예산 그때 해가지고 아파트 앞쪽에 산에다가 자연적인 황톳길이 잘되어 있어요, 거기.
거기서 인근 얼마 안 떨어진 데 거기다가 황톳길 또 만들어가지고, 저도 황톳길 조례 만든 사람으로서 진짜 참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 후회스러운 그런 황톳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맨발길 가이드라인을 한 개 만들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자갈 같은 것도 밑에 안 깔고 마사하고 황토를 6 대 4 정도 섞어서 저가형으로 관리하는 걸로 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놨는데 될 수 있으면 황톳길은 안 만들고 자연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그거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빨리 하자보수, 그건 하자보수도 안 되겠네요, 그죠?
하자 신청도 안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어차피 도면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다시 돈 들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거는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하자, 공사가 아직 시행 중이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아니 그 시공사는 도면 설계대로 자갈 깔고 그 위에 황토하고 마사하고 해서 6 대 4 해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할 때 이 정도 경사도에 비가 왔을 때 쓸림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설계를 그렇게 안 했어야 되죠.
○위원장 정순욱 부위원장님, 이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의 그거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아, 맞네.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정순욱 사업소에 관련된 것만,
○강창석 위원 아니 이 방송 그분이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서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도 그걸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전달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흙길 조성할 때 좀 염려에 두시고 하시라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하여튼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잘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630페이지 용지호수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그때가 언제, 보고가 한번 왔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작년에 제가 와서는 부위원장님한테,
○강창석 위원 장애 이거 한다고 보고하러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하기 전에, 이게 보니까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됐잖아요.
그때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숲속 안에 데크를 까는 거는 보고 안 하고 앞에 롯데아파트 내려가는 계단을 무장애인 내려갈 수 있도록 무대처럼 만드는 걸로 그래 보고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변경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조그마한 산에다가 데크를 깔아요, 데크를.
시민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도면 변경을, 자료를 금방 가져왔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한 것 같거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계획안이,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이게,
○강창석 위원 처음에는 롯데아파트하고 용지호수 보면 내려가는 중앙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무장애인이 내려갈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숲속 안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데크를 지금 다 깔았어요.
장애인들이 용지호수공원을 접근성을 좋게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접근성 문제는 여러 방면으로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산에다 안 보여서 완전히, 저도 어제 아래 가보니까 그 산에다가 데크를 막 깔아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부위원장님,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제목에서 보듯이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어서 우리가 산림청에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강창석 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그때도 그게 되어있었을 겁니다.
이게 무장애 그걸로 했는데 그게 없이,
○강창석 위원 무장애인이 내려가는 길이 그러면, 용지호수 잔디밭 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롯데아파트 내려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계단?
그 부분은 설계에 빠졌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거기는 안 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때 보고할 때 그것도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호수도서관인가 컨테이너박스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내려가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강창석 위원 그 뒤로는 지금은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제 기억으로는 보고할 당시에는 중앙에, 제가 또 없는 걸 내가 보고 안 받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고받을 때는, 이게 변경을 했다는 거지, 설계변경을.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우리가 공모를 해놓으니까 또 산림청에서,
○강창석 위원 변경을 했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하여튼 그 부분은 삭제가 됐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강창석 위원 아니 삭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민원인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물론 장애인도 중요하고 비장애인도 다 중요하지만 그 조그만 숲에다가 데크를 깔아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물론 숲길을, 굳이 여기다가 또 그 조그만 산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저희들이 이 사업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비를 전액 투입했으면 이런 발상 자체를 안 했을 텐데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한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강창석 위원 아니 변경을 하면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도 안 하고 하십니까, 그럼?
처음에 왜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처음에 할 때 무장애인, 저희도 동에 가서 통장 회의 때나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다 한단 말입니다.
용지호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무장애인 그거 해서 롯데아파트 내려가는 계단 쪽을, 그때는 멋있게 됐지.
그거를 무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됐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보고 받을 때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완전히 딴, 완전히 36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그럼 그거 설계변경을 했네요, 2월에서 10월까지.
설계변경 했으면 처음에 할 때 사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리고 처음에 설계변경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과장님, 모든 일을 그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이런 용지호수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 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딱 돼요.
전화가 왔어요.
야, 이게 뭐고?
지금 이 숲속에다가 데크를 깔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답 할겁니까, 과장님.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냐고.
그 멀쩡한 산을 깎아가지고, 물론 장애인들도 그런 숲속에서 힐링하고 해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아무리 공모사업이더라도 보고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처음에 보고할 때는 거창하게 해가지고 괜찮네 그랬는데 그다음에 공사는 다른 방향으로 해 버리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마무리 좀 잘하시고, 물론 옆에 꽃도 좀 심고 한다니까 다 해놓고 나면 어떻게 될런가 모르지만 데크도 상당히 넓어요, 전부.
되도록 요새 산에 데크 많이 안 하는 추세인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거기는 시민들이 맨발로 걷고 많이 이용하는 데 아닙니까?
심사숙고해서 다음에는 공사 하나라도 철저히 해서, 국비 받아서 돈 그냥 공짜 돈이라고 아무 데나 갖다 쓰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챙겨봐 주시고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변경 사유를 제출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비용이 증가된 내용하고 그 부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란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오늘 고생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말씀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월예산 조서를 보면 전체 29개의 항목 중에 10개가 팔룡공원에 결부되어있는, 연관되어있는 사업들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 넘버링을 한번 해봤어요.
10개, 2개 빼고도 일몰제 공원 시설 보상이 이따가 다음에, 후에 내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거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체로 볼 때는 몰랐어요, 이거.
넘버링을 해보니까 이래 많습니다.
공원일몰제에 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사고이월이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고이월부터 봐주세요.
이게 전체 예산 90억 6,400이 예산액으로 됐었는데 이월액이 60억 5,3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월이 됩니다.
25억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 보상 어느 쪽에 보상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25억을 집행했다고요?
○김혜란 위원 25억이 보상이 된 걸로 계산을 해보니 나오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거는 팔룡공원 안에 사유지 보상한 것이지요.
○김혜란 위원 그럼 밑에 317억이 보상이 됐는데 이 317억도 팔룡산 보상입니까?
두 개 다 지금 팔룡산에 연관되어있는 보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게 팔룡공원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반송공원도 보상비가 많이 집행됐습니다.
○김혜란 위원 팔룡공원 얼마 집행했는지, 반송공원 얼마 집행했는지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거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공원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김혜란 위원 여기, 같은 590페이지입니다.
위에 시설비 3억이 이월액이 되어있는데 이거 집행이 된 거죠?
그 위에 바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남산공원에 이월액 3억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김혜란 위원 이 3억이 교부금이지요, 전체 국비?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특별교부세, 예.
○김혜란 위원 이런 사업만 저희 지역에 자꾸 해주실 겁니까?
이런 게 내려오면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산공원에 한번 가 보셨어요?
주차장 정비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가봤습니다.
○김혜란 위원 좁은 도로에 인도를 조금 넣어가지고,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김혜란 위원 거기 차 딱, 오롯이 차 한 대 비껴갈 정도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김혜란 위원 나중에 돌아서 가는 그 길에 차 사고가 난다든지 앞도 잘 안 보이게 되어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입구가 좁아서,
○김혜란 위원 협소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협소한데 그 밑에 확장을 하려고 보니 전부 다 사유지가 되어서 일단 보상이 이루어져야,
○김혜란 위원 사유지에,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지금 이런 데에 정말 필요한 데는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사유지를 사 넣지 않고, 우리 거는 사 넣지 않으면서, 지금 그 지역에는.
조금 사 넣어가지고 넓혔으면 5년, 10년을 볼 길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3억 집어넣고 나중에 다시 늘릴 때 돈 또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일단 현지 여건이 그래 됐는데,
○김혜란 위원 현지 여건이 아니고요, 이걸 살 때 팔룡산을 먼저 안 사고 그걸 샀어야지요.
이 공사가 내려온, 우리가 작년에 내가 확보해 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남산공원은 일몰제에서 3분의 2 확보가 되어가지고 시간이 좀 있는데 팔룡공원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서 3분의 2를 확보해서 이걸 연장을 시키려 하다 보니 그쪽에 집중적으로 되었는데,
○김혜란 위원 그 산 정상에 조금 연장한다고 뭐가 그리 불편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일몰이 되어 버리니까,
○김혜란 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거는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시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계시고 우리 지역민들이 이거 지금 지적을 해 달라 해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공사 현장 늘 돌아보고 저는 옵니다.
갔다가 저는 공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갈 때마다.
이렇게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3억이 내려왔으면 하다못해, 이게 지금 25억 넣는 것 중에서 얼마만 넣었어도 그 길을 확장 했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하여튼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위원님 힘 좀 써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이게 과장님,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공무직들은 다 이걸 한번 들어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걸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향후 5년, 10년만 봐도 그 길에 조금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예산 조금만 넣었으면 길을 넓힐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화공원요.
사화공원에 푸른도시사업소 뒤에 보면 산책로 잘 되어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유니시티 뒤에 말씀,
○김혜란 위원 예, 잘 되어있습니다.
몇 번 가보셨어요?
저는 매일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그 길 좋은데 야자 매트를 깔고 있어요, 평지에?
저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구 의원님이 깔라 했습니까, 왜 이걸 깔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가 깝니까?
야자 매트를 한 500m 정도 깔아놨어요.
기다란 거, 평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깔려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거 누가 깔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구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구청에서요?
(「구청에서?」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아, 구청 산림농정과에서 했구나.
아, 맞다, 구청 산림농정과에서 했겠다.
○김혜란 위원 구청에서 깔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저희들은 깐 게 없거든요.
관리는,
○김혜란 위원 그런데 역으로 우리 당협사무실에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잘 깔아놓은 야자 매트에.
볼록하게 이음새가 요즘은 볼록하니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제가 걸으면서도 지압도 되고 그런데 이게 왜 길이 그렇게 좋았는데 왜 이걸 깔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걷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왜 그걸 깔았냐고.
걸려서 넘어지고 어른들이 걷는데 불편해 죽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좀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위원님, 푸른도시사업소에 질의를,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김혜란 위원 아, 참, 이게 뭐 자꾸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창구청 소관이라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구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보고를 해주시면 쓸데없는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정말 필요한데 그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푸른도시사업소 자체가 민원하고 밀착되어있는 이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일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서다 보니 저희들하고, 지역의 의원들 왜 뽑아 놨습니까?
그래서 의논을 좀 해주시면 이런 문제점도 해결해 가면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소통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남산에는요, 정말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는 난개발하기 쉽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쪽, 또 성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부터 우리가 검토해서 낮은 야산부터, 지역에 밀착되어있는 그런 산부터 해서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내년부터 매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어린이 물놀이 이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기상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6월인데도 벌써 기온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놀이 이용시설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저희들이 22년부터 계속해 왔는데요.
○이원주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22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7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52일간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걸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원주 위원 하루 앞당긴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작년에 비해서 며칠 앞당긴,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이원주 위원 일주일 앞당긴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여기에 보면 7월 5일부터라고 적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올해는 7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하루를 더 당기신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작년에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전체는 한 일주일 정도 연장하는 걸로.
○이원주 위원 그럼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인건비, 구청별로 하니까 그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안전 담당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구청에서 용역, 구청에서 각자 용역,
○이원주 위원 그럼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입찰을 해서 하는데 풀, 구청에서 각자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각자 하기 때문에,
○이원주 위원 아, 운영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부서에서는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고 평년에 해오는 거보다 반영을 조금 더 해서 강화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기온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인데도 어떤 날은 31도 이렇게도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시민들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이용시간, 이용기간 늘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이원주 위원 그리고 59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서성동 문화공원 관련해서 예산액이 70억이었는데 52%를 이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거는 서성동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보상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상 협의가 다 안 되다 보니 이월해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협의가 안 되어서요.
○이원주 위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이원주 위원 제가 보상필지 조서를 받아서 보니까 미보상 사유에 지금 우리가 69개 필지 중에서 미보상이 21개입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사유지가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중에서 10군데가 소유자가 지금 연락 안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1차부터 연락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저희들이 이걸 20년부터 처음 시작해가지고 보상을 지금까지 협의 보상을 하면서 3차에 걸쳐서 한 12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을.
○이원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남은 거에 대해서 연락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원주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지금 소유자 연락 안 됨이 미보상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1차 때부터, 우리가 2년 전부터 이분들 연락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최근에 연락이 안 된 건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 보상이 원만하게 되는 것만 일단 우선했고 남은 건 지금 최종 남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올 연말까지 수용재결을 거쳐서 하려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질의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소유자가 연락 안 됨으로 되어있는 게 지금 남아있는 것의 50%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상이 안 된 게 21개 필지인데 10곳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1차 때부터 연락이 안 된 건지 최근에 연락이 안 된 건지, 지금 2년이 지났어요.
1차부터 따지면.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거는 처음부터 협의가 안 된 걸로,
○이원주 위원 그럼 이거 빨리 왜 정리를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보상이 되는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이원주 위원 아니요, 2년, 과장님 2년 전부터 여기 소유자 연락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빨리 왜 처리를 안 하시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이원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협의 보상에 보면 필지 중에 83-78지번 이거는 2차 협의 보상을 했는데 지금 보상금을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3차까지 했는데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1차, 2차, 3차까지는 보상 협의된 거는 줬고 안 된 거는,
○이원주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죠, 당연한 거고요.
여기 보면 3차까지 했을 때 보상금에 불만족이 있고 2차에서 보상금 불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3차 협의 보상을 안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안 된 거지요, 지금요.
○이원주 위원 그럼 2차까지만 하고 안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나머지는 수용재결 들어가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을 하려고요.
○이원주 위원 아니 지금 예산까지 다 준 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비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저희들 나름대로 서성동 문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보상된 거에 대해서는 철거 작업도 지금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철거는 당연히 해야죠.
철거 최근에 시작한 거 아닌가요?
철거 시작 언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5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2년 전부터 이거를 보상을 했는데 그 보상된 거에 대해서 철거하기 전에 안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안이 지금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원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철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철거하는 거 말고 보상된 그 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 빈집에 대해서,
○이원주 위원 예, 빈집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다 해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특별히 별도로 한 건 없고 거기에 보상은 됐지만 기존에 살던 사람들, 외국인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아직 다 안 나간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접근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요, 빈 곳도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빈 곳도 있지만 그중에,
○이원주 위원 아니 거기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빈 공간에 안전사고 나면?
아무 안전조치도 안 되어있고 이미 2년 전에 30% 정도가 보상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즉각 철거를 해서 부지 확보를 했었어야죠.
예산은 있는데 이렇게 진행 안 되는 거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는 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시간이 좀 딜레이됐습니다.
○이원주 위원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으로는 언제까지 인가요?
이거 언제 준공되는 거였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24년 말인가 25년 말까지인가 되는 걸로 지금,
○이원주 위원 과장님 너무 이거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질문까지 요청해서 했는데 그게,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게 2024년 말인지 2025년 말인지 이렇게 지금 답변하실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24년 말까지 된 거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2024년 말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잠시 착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우리 계획은 언제까지예요?
2027년 12월까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현재,
○이원주 위원 3년, 3년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사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다 재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뭐 허가받을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다 진행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성동의 성매매 집결지를 다 부지 철거해가지고 공원 만드는 그냥 단순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3년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째.
예산 없다 해가지고 예산 확보됐으면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50% 이상을 지금 이월을 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현장을 한번 보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재원 자체가 일괄적으로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어떤 행정 절차적인 면들이 이렇게 한 번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난 다음에 부분적인 실시계획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상에 조금 더 포커스를 잡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뒤에 따라 오는 절차들이 조금 늦어졌고 올해 5월부터 해가지고 한 동을 철거하는 현장을 보고 6월 달부터는 또 입구 쪽에 큰 동을 철거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수용재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미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이런 걸 해 가지고 절차를 좀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 협의를 위주로 하는 보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원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협의 보상하라고 예산 드렸는데 50%도 사용 못 하셨는데 협의 보상이 지체했다고 답변하기에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재결을 하기에는 이게 부분적으로 재결을 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좀 늦어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먼저 재결을 해가지고 보상금 있는 만큼 공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늦어지고 이거를 모으다 보니까 올해 재결하는 절차를 밟는 이런 수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안전조치는 왜 안 되어있는 겁니까?
빈 공간이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이원주 위원 거기에 바로 옆에 어린이집도 다 있어요.
애들 들어가가지고 다치면 어쩌려고요.
주민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다치기라도 하면 시에서 다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보상 완료된 게 48필지 되잖아요.
면적도 꽤 넓은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철거 시작한다고 또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그때 보상됐으면 이미 2년 전부터 철거가 진행되고 부지가 일부는 보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위원님 저희,
○이원주 위원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보기에도 얼마나 흉측스럽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저희들이 수용재결 하려면 전체의 한 50% 정도가 보상이 되어야 수용재결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협의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또 보상된 집은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특별히 한 건 없지만 잠금장치를 해서 출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원주 위원 아니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업 기간이 2020년도인데 지금 2025년도면 5년째 방치되고 있는, 또는 보상이 2년 전부터 됐다 했을 때 2년 전부터 방치되고 있는 이런 공간들에 대한 거, 계속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더 위험해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까지는 시행 단계기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는데 보상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이원주 위원 무슨 막바지에요, 지금?
2년이 넘게, 2년이 남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 지금 수용재결 들어가고 나면 내년부터 전체 철거될 것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 되는데 무슨 막바지에요?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정순욱 지금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원주 위원님께서 지금 몇 년째를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말이 명확하게 되고, 지금 현재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을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정순욱 계장님, 뒤에 자꾸만 자료 주시는 계장님, 본인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부끄럽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계장님이 보고하세요.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는 2023년 1월 달에 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보상을 시행을 하는데 일단 보상하는 기간 동안 그 보상받는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연락이 되는 세대주에 보상을 협의를 차수별로 1차, 2차, 3차 진행을 했고요.
현재 2년 정도 된 기간 동안에 보상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유지 69필지 중에서 현재 49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의 보상은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계별로 철거계획을 병행해서 수립을,
○이원주 위원 철거 언제부터 시작됐죠?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6월 달부터 행정,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 심의라든지 철거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6월 달에, 지금 완료한 거는 일부 철거를 다 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필지 동이 크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받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해체 계획하고 건축 설계도하고 이런 기간 동안에 철거는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상이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원주 위원 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보상 필지 중에서 10군데가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게 1차 때부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1차 때 연락이 된 사람들만 지금 보상 협의를 하고 보상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때부터 계속 연락이 안 된 거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그다음에 2차, 3차 갔을 때는 그때 연락 안 되신 분들도 연락이 되어서 저희가 3차 할 때는 연락 안 되신 분을 추려가지고 직접 거주하는 거주지까지 가서 보상,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락 안 된 부분들은 사실은 1차 때부터 소유주분들이 연락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게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게 맞냐,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그래서 저희가 3차 때는, 당초에는 단순히 연락만 했는데 또 연락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소를 알아가지고 직접 그 주소로 가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3차 때도 또 보상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이원주 위원 지금 3차 다 끝났어요, 협의 보상 다 끝났어요?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예, 지금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지번 중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83-78번지 이 지번은 왜 협의 보상 2차까지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기는 3차에 아예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자료 누가 만드신 거예요?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그 자료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행감 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지 안한지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이 사업 진행 빨리해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예산 없다고 해서 예산 편성도 했는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답변들, 현장에 안전관리도 안 되어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정질의서 올라가 있거든요.
그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담당 소관 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아까 초기에 10곳이 안 됐다고 하는데 10곳이 전체의 몇 %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필지 수로 따지면 69필지에 10필지니까 한 15% 정도, 한 20% 정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전체적으로 50%가 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50%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재결을 뺀 그런, 그러니까 69필지 중에 48필지가 보상이 되어있고,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그러면 50%가 넘어가면 아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21필지 중에서 10필지 정도가 연락이 안 되는,
○위원장 정순욱 50%가 넘어가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강제수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연도는 사실 2024년 6월 달이거든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인정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때부터 재결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그러면 강제수용을 절차를 들어가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템포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원주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50%가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아무튼 이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절차적으로 딱 챙기면서 갔으면 좋았는데 일단 협의 보상을 하고 2024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가지면서 수용재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제수용을 하세요, 이래 되면요.
50%가 넘어갔으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필요한 거는 개별 보고를 해주세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쭉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589쪽에 공원조성사업 불용액 문제인데 공원조성사업이 전체 사업소 불용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집행을 제고해서 집행률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사화공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사화공원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구점득 위원께서 민간특례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도 특별회계의, 사업소 전체 특별회계의 70%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집행률을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31페이지에 권역별 맨발걷기 산책로 확충 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맨발걷기에 대한 주민들,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무분별하게 어떠한 주민들,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냥 막 확충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총량을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인구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이용객이 많은 곳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회원구가 18개소나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인구수 대비해서 각 구별로 형평성 있게 조성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고 내나 똑같은 예산집행 현황인데 산림조성사업 637쪽도 사업소 불용액이 46% 정도인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걸 저번에 결산 심사할 때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646쪽에 기술 용역비, 자연휴양림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자연휴양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죠? 알겠습니다.
이거 잘 추진해서 멋진 휴양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휴양림 조성을 할 때 우리 자연을 훼손하거나 이런 거는 가급적 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을 잘 살리면서 자연 친화적인 휴양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거기 산림을 하는 게 아니고 농지를 활용해서 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정 예, 그리 좀 해주시고요.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670쪽에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지적이 됐더란 말이죠?
사업비 증가를 지적했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4년도에 보면 설계변경이 13억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627페이지에 밤골여울마당하고 이거는 구점득 위원이 전공인데 아까 말씀을 안 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밤골여울마당 어린이 테마체험존 19억, 트리하우스 숲속쉼터 조성 2개소 4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것만 해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줄기차게 예산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계속 똑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가 그만큼 현장점검을 하고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뭔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뭔가를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하고 집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계획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하우스 1단계 외 2단계 같은 경우는 현재 보류고 그다음에 테마존에 있는 어린이 화장실도 일단 보류고, 일단 이 내용을 다 종료한 뒤에 또 일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보고서에 기초를 해서 보더라도 23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이 지역에 이만한 테마존이나 숲속쉼터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집행 부서에서도 뭐, 아니 사업계획 변경을 갖다가 수시로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거는 이미 확정됐다고 사업 변경을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했으면, 예산 증액하는 사업 변경은 수시로 하면서 왜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변경은 못 해요, 할 수 있지.
그거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거고, 시정의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테마존 임시 개장을 하면 당장에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거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산지보상 현황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당시에 우리가 분명히 현장 가서도 지적을 했고 이 상임위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쓸데없는 땅을 갖다가 그거를 왜 보상을 해주느냐고, 그만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어찌 된 건지 그것도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주남저수지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해에, 물론 작년 거라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녹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심각했는데 이것도 한은정 위원님이 전공인데 내가,
(한은정 위원한테)
하실래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없어요.
작년에 녹조 문제 때문에 그만큼 심각했는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놨다는 거는 주남저수지과에서 지금 현안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올해도 지금 내나 똑같이 녹조가 발생되고 있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발생 초기 단계고 최근에 장맛비로 인해서 지금은 소강상태로 있습니다.
작년에 녹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도 해주셨고 또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3월 달에 민관발전협의회를 할 때 이 녹조 문제에 대해서 민관발전협의회에서 조금 심도 깊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이미 발주 중에 있고 그 용역과 더불어서 주남저수지 내 수질오염 원인 분석하고 또 녹조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어요.
일단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말씀 중에 비점오염 저감 하는 거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55억이에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박해정 위원 그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단체들은 그래가지고는 녹조 발생을 없앨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환경단체들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주장 중의 하나가 그거는 상당히 근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녹조가 발생하는 게 수생식물이 갑자기 많이 없어져서 우리가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녹조 발생이 증가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다른 학자들이나 주장들 견해들이 내가 쭉 찾아봐도 일리 있는 이야기더란 말이죠, 예?
수생식물이 있으면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녹조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수생식물이 많이 없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생식물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수생식물이라 하시면 연도 있고 마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 있는데 환경단체 말씀하실 때 연 제거 작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은 저희가 2017년도에 연이 너무 과다하게 번식을 해서 전체적인 주남저수지 수생태계의 어떤 균형을 깨뜨린다고 해서 그 지적에 의해서 용역 결과로 제거 작업을 일부하고 있고 현재 주남저수지 가보시면 전체를 마름이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을 차단하는 데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녹조가 발생되는 수질 오염의 어떤 원인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가지,
○박해정 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5월에 시작을 해서 여름철에 녹조 발생 원인 물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0월까지 용역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당장에 녹조가 창궐하는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에 용역이 나오면 뭐 올해는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올해,
○박해정 위원 작년에 그만큼 했을 때 그때부터 용역 넣어서 올해부터 대책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았지,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 그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녹조가 하절기에 번성을 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그 조사를 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있고 또 올해,
○박해정 위원 작년에 했었어야지 왜, 그러면 그때 작년에 그만큼 문제 제기가 있었고 녹조가 창궐해서 난리가 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용역을 해서 대책을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올해 5월 달에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해서 10월 달에 결과 나온다면 올해는 그러면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건 아니고 단기적으로도 저희가 녹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의 흐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주남저수지 내 수위 조절이라든지 수문 개방을 통해서 물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녹조 발생에 대해서 원인은 이미, 용역 안 해도 이미 연구 결과에 다 나와 있잖아요?
원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원인 해봤자 딱 나와 있잖아요.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그다음에 비료, 인 이런 게 들어가서 녹조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녹조가 창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거를 수생식물이 덮어서 그걸 좀 약화시킬 수 있는데 수생식물도 없어지는 바람에 더 창궐해 버린 거지.
그러면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거는 저감시설을 빨리 설치하는 거하고 그리고 물 흐름을 빨리하는 건데 낙동강 물을 유입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물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는 농어촌공사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이런 여러 관련기관들하고 협의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이미 그거는 방법은 다 나와 있어.
얼마만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용역이, 용역 그거 보면 뭐 합니까.
이미 답변은 해답은 다, 정답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얼마만큼 그러면 주남저수지의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낙동강 원수를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한 게 있어요.?
뭐 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지금 낙동강 원수 유입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지금 물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지하수 개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동판저수지나 산남저수지를 통해서 물 흐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1·2배수장을 차단을 한다든지, 1·2배수장을 차단을 하고 3배수장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농어촌공사하고 방문도 하고 같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하는 거 그대로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녹조 문제해결을 위한 해답 방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서 현실적인 것을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방안을 찾는 거는 지금 이미 해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
그리고 저수지 안에서 물을 갖다가 돌리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수지 물이 있는 거를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빼면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물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낙동강 원수 유입을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어촌개발공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동판저수지에 있는 물을 땡겨가지고 산남으로 보내고, 이거 해봤자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해답은 다 나와 있다고.
그래서 녹조를 저감시키기 위한, 지금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미 코에서 녹조균이 검출됐다는 보도도 있고 막 이러니까 상당히 민감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해답을 어떻게 실천할, 실현시킬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녹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주남저수지요, 6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주남환경학교에 있는 약간 뜬금없는 조형시설물 그거는 철거할 수 있는 묘책이 없던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한은정 위원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내구연한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또, 아시겠지만 주남환경학교 운영자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생태 프로그램을 또 새로 리모델링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게 정 안 될 경우에,
○한은정 위원 활용 방안이 안 나오면 철거 가능해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철거를 하든지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마무리하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팔룡공원 어린이 테마체험존 조성사업 관급자재(안전난간), 이건 현장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위에서, 591페이지 다섯 번째 안전난간.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존 부지를 조성했는데,
○한은정 위원 아, 똑같이 이것도 테마랜드 내에 들어가는 안전난간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왜 이거는 이름을 달리 표현하셨어요?
밤골여울마당이라고 안 하시고?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어린이 테마체험존은 같은,
○한은정 위원 세부 사업 중에 이거는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되어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게 좀,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조금 적당히 분배 조절을 좀 하셨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원래는 그거 한 개로 써야 되는데 실제 보면 조성 경관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의 단위 사업들을 따로 하다 보니까, 이걸 전체로 묶어가지고 만약에 밤골여울마당 조성사업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달면 이 사업비가 한 번에 확보가 안 되거든요.
○한은정 위원 너무 괴로우시죠.
밤골여울 때문에 우리 행정 분들이 너무 힘드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밤골여울마당 테마체험존 저희가 갔을 때 며칠 전에, 실내 인테리어팀이 안을 하고 있던데 그럼 그 업체는 어린이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 그거는 리모델링 공사만 하는 거, 건물 안에 내부 리모델링.
○구점득 위원 인테리어 공사.
○한은정 위원 인테리어?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인테리어, 예.
○한은정 위원 어린이시설인데 특별히 어린이를 배려하거나 어린이에 대한 아이들의 키 이런 걸 배려되는 업체는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현재 우리가 입찰 조건에 맞는 걸 해야지 그까지는 고려가 안 되어서,
○한은정 위원 그래서 그런 조명이 달리나 보네요, 그럼?
저희가 현장 갔을 때 돔 자체가 높지는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신혼집에 달리는 듯한 조명들을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그 안에 실내에 보면 조명이 다 실내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한은정 위원 그렇죠, 다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천장까지 높이가 그런 거는 또 그런 걸 했고,
○한은정 위원 제가 볼 때 그 안에 있는 신혼집 같은 별빛 모양 그거 다 걷어내시고 매립형으로 하십시오.
저희가 애들 안 키워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달랑달랑거리는 거는 무조건 맞춰 보고 싶어요, 남자아이들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거 다 걷으시고요.
그러면 그게 어린이시설인 만큼 그 안에 공기질에 대한 시스템은 지금 고려, 배려가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기질은 창문이 있고, 실내 공간이 좁고 하기 때문에 창문 정도만 있지,
○한은정 위원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에어컨 냉방기하고 제습기라든지 그런 걸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돔은 에너지절감을 위한 뭔가 마감재, 에너지절감을 위한 도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한은정 위원 어린이시설에 이렇게 많은 세금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린이시설이 어린이에 대한 기준치가 하나도 규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 이후에 저희가 시설 점검을, 전문가의 시설 점검을 받았을 때 이게 어린이시설로서 부적합하다라고 판정받으면 다 걷어내실 거예요?
아니면 돈을 더 붙여서 다시 또 하실 겁니까?
저희가 갔을 때 그거는 진짜 어린이시설이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어린이시설이라기보다 거기서 실내에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슝슝통통 해가지고,
○한은정 위원 그렇죠, 차라리 그냥 야외에 실외 놀이터를 만들어줬으면 공기질 얘기를 제가 안 하죠, 오히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슝슝통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무자 협의회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하는데 저거는 그런 시설이라 보기보다는 그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새 아파트 이사를 가도 새아파트증후군이라고 해서 들어가기 전에 증기로 청소 다 하고 이사를 들어가는데 최소한 행정에서 어린이시설을 만들면서 어린이에 대한 기준치, 공기나 도료나 이런 거에 대한 표준도 없이 한 업체에다가 덜커덕 큰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물놀이 공원 곧 개장인데 수질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예, 안전관리 요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요원이 수질을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아닙니다.
수질은 우리가 물을 쓰는데 그런 거는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다 검사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수돗물 상수가 들어가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몇 회에 한 번, 몇 시에 한 번 이런 거 매뉴얼이 없냐는 거죠.
저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운영 매뉴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수질을 어느 시점에서 한 번 돌린다든지, 약품을 조금 첨가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월 2회 수질검사를,
○한은정 위원 월 2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월 2회 이상 하고 저수조,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저희 개장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월 2회 해야 되고 저수조 청소는 또 주 1회 하고, 물놀이 물은 매일 교체를 합니다.
○한은정 위원 매일 교체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한은정 위원 저희 아이가 99년생인데 20년 전에요, 부산경륜공단에서 다 같이 물놀이 갔다가 같이 간 여자아이가 감염이 됐는데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물놀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를 그때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출생률 올리면 뭐 합니까?
어른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과장님 일단 다시 체험존으로 돌아가면 체험존 한 번 더 대책도 마련하시고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그게 제가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개인적인 체험존 이름을 말해버렸는데 개인 거면 개인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세금으로 하는 것만큼, 팀장님 뭐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특별한 건 없는데 불연성 도료하고 모서리 같은 데에 아이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은정 위원 안 다치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유리도 그리했고, 일단 저희들이 한 6월 말쯤 되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당장은 지금,
○한은정 위원 이러면 개장 못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개장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 인력도 없고 해서 지금 시범으로 하면서 좀 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한은정 위원 제가 딱 돔을 봤을 때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형태가 맞더라고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에어컨 많이 켜고, 그 좋은 산에서 에어컨 켜고 문 닫고 놀고.
○강창석 위원 창문도 없지요?
○한은정 위원 창문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창문은 있습니다.
실내다 보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자꾸 지적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곳에 그것은 가서는 안 되는 시설이었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후에 다시 과장님, 팀장님하고 의논하고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질의 마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나도 질의,
○위원장 정순욱 마무리하시렵니까?
○김경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 간단하게 5분만 할게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김경수 위원님 하세요.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상공원에 여러 가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중앙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민원을 여러 가지 받은 것 중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민원을?
민원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민원은 중앙동 민원하고 32통 민원하고 아파트 입주 민원도 있고 학교 민원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부서라든지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 민원 종류에 따라서 학교 민원은 저희들이 다 해결해 드릴 수,
○김경수 위원 학교 민원 말고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중앙동 주민들이 제일 요구 많이 했던 게 꿈나무유치원이 있었어요.
꿈나무유치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주민복지시설로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죠?
부서가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거는 공원 내가 아니고 밖이라서 그거를 갖다가 매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행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예비비에다가 그 항목을 좀 얹은 것 같은데 사업시행단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사업이다 보니 할 수는 없고 주민들도 그 의견이 100% 일치되는 의견이 아니다 보니 일단 이걸 정산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로,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로는 결과적으로 꿈나무유치원을 주민복지시설로 하는 그것도 주민들이 일치가 안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저희 주민설명회도 갔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데의 이야기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 주변에 나름대로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그래도 중앙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미리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좀 할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한번 그 민원들 다 챙겨 보시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에 보면 팔룡공원 노인봉 정자 설치공사가 2024년 12월 19일 날 공사중지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팔룡공원 팔룡수원지가 아니고, 창신고등학교입니까?
거기 뒤에 산 정상에 노인봉에 정자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땅이 사유지다 보니 보상을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했으면 싶어서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사유지에다가 할 수도 없는 걸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8,7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이게 설치하려고 보니까 사유지에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구점득 위원 창원시 돈 많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게 한효학원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점득 위원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번지하고 주세요.
○강창석 위원 그것도 공원일몰제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땅이?
○구점득 위원 들어 있겠네.
몇 번지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딱 보니까 그렇네, 이게.
마산합포구가 아니고 마산회원구로 되어야 되는데 마산합포구로 되어있어서 이거는 뭐 오타라 보고, 아니 참 이게 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 하고자 하는 위치에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사 진행해야 되는데 딱 사유지에다가 어떤 누군가가 정자를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게 일반 의원들이나 누가, 민원인 같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용지공원이나 어디 다른 뒤쪽에 팔각정 8,700만 원짜리 해달라고 부서에다가 했을 때 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변명을 해서도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소유지에요, 특별히.
시 땅이면 또 모르겠으나 개인 소유지에다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은 공사중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 되어있습니까, 지금?
사고이월 되어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작년에 했으니까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이월될, 이 사업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사업비를 받아서,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할 때 분명히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한 번쯤은 좀 검토를 했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압력을 하든지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하더라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좀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보면 암벽장 샤워시설 전기 인입공사나 상수도 개선공사 사업 이것도 암벽장 할 때 분명히 이런 샤워시설이 필요할 거라 보고 해야 되거든.
설계할 당시부터 이게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비가 많이, 암벽장 만드는 데 공사비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 빼고 추가로, 이거는 공사비가 적으니까 예산 확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거든요.
기반 공사해서 다 된 콘크리트 다 깨서 다시 배관작업 해야 되고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설물에 어떤 그걸 했을 때 어떤 시설물을 그 안에 샤워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 거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때 예산을 확보해야지 뒤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안 맞다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시설물에, 지금 암벽장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서 이런 시설물을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그리고 670페이지 매립장 과태료 부과 건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몇 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과태료 체납이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시장상인회가, 그때 제가 질의할 그 당시에도 어시장상인회가 창원시가 상인회 그걸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태료 체납이 아직까지, 2016년도에 반입수수료 체납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3,100만 원이 체납이 그대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반입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상인회 업체와 폐기물 반입 운반 계약 해가지고 폐각류 운반 업체 부도 이래 되어있거든요.
그게 창원 매립장에 폐기물이 들어올 때 당일 바로 돈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가면 계근 해서 거기서 정산 돈 내고 폐기물 버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어떻게 보면 선 폐기물 버리고 후 납부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입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마다 부과가 되는데 5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폐각류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부도로 인해가지고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마산어시장상인회에 찾아가 가지고 체납이 되어있으니까 납부를 해달라고 종용을 했었었는데 1년에 100만 원씩 내고 올해부터는 매월마다 10만 원.
내년에는,
○강창석 위원 10만 원, 3천만 원을 10만 원 하면 몇 년 갚아야 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한 26년 갑니다.
내년에,
○강창석 위원 예?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26년 갑니다.
내년에는 15만 원씩 이렇게 내는데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을, 조금 더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차라리 그냥 감면해 주고 그냥 정산하는 게 낫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결손 쪽으로 지금, 대행업체가 부도가 났으니까 그쪽에서의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보고 세무과랑 협조를 해서 결손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차량 압류도 지금 4대 되어있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차량 1대도,
○강창석 위원 차량도 계속적으로 압류되어 있고, 압류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경매 붙여가지고 팔아야지.
차량이라는 게 기간이 1년 지나면 감가 이게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감가상각비가 있죠.
○강창석 위원 나중 되면 그게,
○구점득 위원 영업용.
○강창석 위원 폐차도, 폐차되어도 당연한 그런 부분이니까 압류된 차량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압류된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시킬 경우에는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자기가 쥐고 있으면 이제, 예.
○강창석 위원 중간에 우리가 할 수 없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계속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672페이지에 행정심판 소송 건 이거는 뭡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천선매립장에 고질적인 민원, 아시다시피 여월태 민원 건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송이,
○강창석 위원 말 못 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거는?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제가 별도로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자료 요청할 것도 있고 해서 연달아서 합니다.
경남신문에 우리 시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관련해가지고 향후 계획이라고 제출한 건지 보도자료를 쓴 건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 주신 계획이랑 또 달라요.
이게 6월 13일 날 나온 보도자료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추진 계획이 다르거든요.
추진 계획이 고무줄도 아니고 보도는 이렇게 하고 또 저한테 제출은 이렇게 하고 누가 작성한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2025년 11월 달에 철거 공사 준공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저한테는 2026년 5월 달에 준공이라고 추진 계획을 제출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추진 계획이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자료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편입토지 조서 관련해가지고 다시 재확인하셔서 주시고, 지도로 현황 있잖아요.
지도로 표기된 거, 협의보상 완료된 거 이런 식 표기되어 있는 거, 지도로 표기된 거 저한테 주시고, 현재 기준 철거 현황 주시고, 향후 철거계획 주시고, 향후 보상계획도 저한테 주시고, 연락 안 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612페이지 조금 전에 강창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인봉 정자 여기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삭감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보호수가 있는데 보호수에 대한 부분도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용원파크골프장 조성에서 계획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707쪽부터 994쪽까지이며 부서별 공통사항 16건과 개별사항 101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16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725쪽부터 728쪽까지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업무 전문화 강화 추진 현황,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현황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765쪽부터 787쪽까지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 추진 및 송수관로 시설관리 및 개보수 현황, 유수율 제고사업 현황 등 총 16건입니다.
다음 3개 정수과 소관입니다.
3개 정수장은 취·정수장 내 시설물 신규·보수 현황 등 809쪽 칠서정수과 11건, 849쪽 대산정수과 9건, 879쪽 석동정수과 9건입니다.
다음은 수질연구센터 소관입니다.
905쪽부터 928쪽까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운영 현황 및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 현황 등 총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3개 급수센터 소관입니다.
3개 급수센터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 마을상수도 관리 현황, 누수 및 상수도 관리 민원 처리 현황 등 각 15건의 개별사항으로 943쪽 창원급수센터, 967쪽 마산급수센터, 987쪽 진해급수센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모든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언제나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 자료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 707페이지에서 9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진짜 아무도 질문 안 하시려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91쪽부터 칠서정수장 사업 보고가 있는데요.
한은정 위원께서 23년 12월 달에 결의문을 하나 채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칠서정수장 인근에 칠서산단 폐기물매립장 처리장 반대결의안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칠서정수장하고 한 2㎞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건립이 되면 칠서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수질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우리가 결의문을 해서 채택되어서 의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함안 쪽에서도 반대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시의회에도 방문했고 시장님 있을 때 방문을 해서 그때 결론은 저희들도 함안에서 반대하는 의견에 동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주변에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현재는 답보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 계속적으로 사업소장님이 챙겨가지고 상황들이나 흐름들을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놔 주면 안 되거든?
우리가 상수도, 수돗물을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좀 챙겨서 절대로 폐기물처리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때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서로 잘 협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755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인 수의계약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57건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59건 정도가 돼요.
다른 데도 쭉 있어요.
왜 2인 수의계약 현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한 2,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보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2인 수의라고 기재를 한 거는 조달청에 G2B로 전자견적 내는 2,200만 원 넘어가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또 용역 관계라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G2B를 통해서 전자견적 제출해서 2인 이상 전자입찰 한 소액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을 2천만 원까지로 한 것은 가급적 수의계약을 줄일 수 있도록 한계를 둔 거잖아요.
큰 거는 입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데 2인 이상, 2인 수의계약 해서 금액도 7천만 원, 8천만 원씩 이렇게 2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
이게 너무, 지금 59건이나 돼요.
다른 데서도 지금, 다른 정수장에서도 비슷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경우예요, 2인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이렇게 2천만 원을 초과해서 2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보기는 상당히 힘든데 우리 사업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다른 부서도 똑같이 계약은 지금 2인 수의로 들어간 거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공사는 4억 원,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2억, 기타공사는 1억 6천, 물품용역은 1억까지 G2B로 해가지고 전자견적 소액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 작성 과정에서 너무 세세하게 작성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수의계약 작성할 때, 상수도사업소 이번 행정감사 자료 작성할 때 1인 견적 2인 견적까지 다,
○박해정 위원 너무 솔직하게 작성을 해서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좀 자세하게 작성됐다는 말씀,
○박해정 위원 다른 데서는 그러면 이게 솔직하게 안 하고 두리뭉실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의계약 자체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똑같이 갑니다.
다만 이게 좀 많은 이유가 입찰보다는 실제적으로 시설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관련된 시설물들이 어떻게 보면 긴급 복구를, 긴급 복구 내지 긴급 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24시간 운영체제에 있다 보니까 고장이나 수선해야 될 사항을 입찰이나 이런 기간에 너무 많이 걸려서 하기보다는 일단 규정 내에서 있을 만한 이상인 거 같으면 수의계약이 타당하지 않나,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내가 우리가 상수도 복구하는 데 긴급을 요하는 현장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봐요.
755쪽에 보면 삼화ENG 같은 경우에는 16억이 수의계약 됐어요, 예?
나산전기산업 같은 경우는 8억 2천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을 이해가 퍼뜩 안 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산전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창원에 계장을 하는 업체가 나산전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 업체에, 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조달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우수조달 업체의 등록업체와 관내에 있는 업체를 계약을 하려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박해정 위원 그러면 삼화ENG 같은 데는 16억이나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를 오기를 쳤나 싶어서 내가, 16억이에요, 16억.
16억이 아무리 그래도 2인 수의계약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시간 나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 부분만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래 해주세요.
그리고 결산심사 때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 수립할 때 철저하게 해서 세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집행액도 좀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번에 결산 추경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잘 챙겨서 불용액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843페이지입니다.
이전에 감사 수감이랑 감사 처리 현황에 보면 건강진단을 미실시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이후에 건강진단에 대해서 뭐 했나요, 따로?
843페이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정수장 전체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이후에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다 받은 걸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건강검진 왜 안 되어있었던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마 그 부분이 원래는 상하반기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보통 같이 가고 해야 되는 부분을 아마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해 봐서 다 검사받도록 했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것까지는 다 완료가 된 상황이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또 보시면 작업복 착용이 현장근무자에 한해서 피복을 지원해야 하는데 현장직무 직접 담당이 아닌 일반 직원에 피복비를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관리자는 피복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행정을 하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은 원래 피복비가 현장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을 하더라도 가끔씩 현장에 또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 부분을 현장으로 해서 피복비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거는 과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일단 정리를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이미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지급하고 하는 그런 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원주 위원 기준이 뭐 정해졌어요?
현장 가끔씩 나가는 거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주가, 그러니까 뭐,
○이원주 위원 주 업무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러니까 과장, 팀장 이 부분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상으로는 지급하는 게 안 맞다 그런 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는 그런데 현장을 방문하면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래서 관리자라고 해서 현장에 안 나가는 건 아닌데 주 업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 업무가 현장보다는 관리 쪽이다 보니까 지급을 안 하는 거지 꼭 그렇다고 현장에 안 나가는 거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지적사항이 약간 둥절스러워서 했고, 제가 저번 예결할 때 집행률 관련해가지고 지적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도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제가 지적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신 게 있나요, 부서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후가 아니고 전에부터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 추경할 때도 그렇고 지금 결산 추경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데 재원 운영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불용액이나 박해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세입 부분이나 이런 걸 타이트하게 확실히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추경을 하더라도 향후 비상시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들 자체적인 사항이지만 그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상반기, 상반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도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털 건 다 털고 그 나머지를 그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 불용액 줄이기 위해서 정히 그 부분이, 원래 하반기 늦게 잡으면 또 이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쪽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그 부분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부서의 특성상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10%가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저는 신경을 많이 안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제외하고서는 가장 지금 집행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가 좀 귀하게 알뜰하게 잘 책정해서 써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내년에는 확실히 올려놓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분들 교육을 하셔가지고 특별회계라든지 예산결산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다시 한번 협의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센터 924페이지입니다.
분석장비 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장비들의 교정 완료라는 의미가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입니다.
질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김남수 위원 일단 수질연구센터에 분석장비 리스트가 연구관리팀이나 수질검사팀에 쭉 있는데요.
마지막에 교정 완료라고 되어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여쭤봅니다.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는 계속 검사를 하면서 혹시 결과가 틀어지거나 재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정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하고 나서 교정이 끝난 걸 교정 완료라고 표시를 합니다.
○김남수 위원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게 중요할 거고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검사분석장비의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정만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분석장비를 내구연한 이후에는 신규로 교체할 때 예산이 부족한 건 없는 건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수질연구센터에 와서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장비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교정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쓰고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장비를 한두 개씩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소장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분석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을 통해서 어쨌든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하시겠지만 분석장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따른 신규 분석장비는 제때제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김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그렇긴 한데 우선적으로는 새 제품이 좋을 수는 있는데 검·교정에, 그러니까 검·교정을 해서 이게 검·교정률이 자꾸 높아지면 그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구연한과 검·교정을 병행해서 이게 한 번 검·교정을 했는데 다시 발생된다든지 하면 그런 거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검·교정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검·교정을 해서 별문제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시간이 됐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확성이나 정밀도에 이상이 없는 그런 형태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걸 위해서는 신규,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가능하면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저희가 검·교정해 보고, 일단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니까요, 잘 해서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6페이지 보면 원수가 5월부터 12월까지가 굉장히 좀 많이 이런 어떤 상황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산에는 원수도 좋고 정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수질이 좀 나쁘다 보면, 지금 현재 6월이면 이 원수가 유입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지금 보면 원수가 잘 들어오는 데는 정수도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자료화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수질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
이원주정길상한은정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세은 |
전문위원 | 조선우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푸른도시사업소> | |
푸른도시사업소장 | 박현호 |
공원녹지과장 | 김태종 |
산림휴양과장 | 조현민 |
매립장관리과장 | 우은하 |
주남저수지과장 | 이현주 |
공원조성2팀장 | 김정현 |
<상수도사업소> | |
상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수도행정과장 | 이선항 |
수도시설과장 | 조욱래 |
칠서정수과장 | 임영성 |
대산정수과장 | 조병덕 |
석동정수과장 | 박우진 |
수질연구센터장 | 주진경 |
창원급수센터장 | 이종철 |
마산급수센터장 | 박상필 |
진해급수센터장 | 박영진 |
<창원레포츠파크> | |
레포츠사업팀장 | 황문수 |
○속기사 | |
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