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3개 보건소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 및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및 3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영숙 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5년 6월 16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최영숙.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정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 대표로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감사자료는 915쪽부터 997쪽까지이며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6건으로 총 4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917쪽부터 936쪽까지로 기본현황, 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937쪽부터 949쪽까지로 사회복지과 운영 및 지원 현황,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현황 등 총 6건이며, 가정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951쪽부터 972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노인복지사업 추진 현황,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지원 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개별사항은 937쪽부터 997쪽까지이며 담배 도·소매업 관리 현황, 대부업 관리 현황, 교통신호등 개선공사 현황 등 총 2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산구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소관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07페이지부터 1,261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의창구청장님, 권성현 위원입니다.
이것 저 821페이지, 거기 명서2동 주택지 진입로 이것 2건인데 2개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주차 진입로 입구 대형차량 상시 주차로 교통사고.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서2동 주택지 진입로 입구는 저희들 의창구청에서 명곡로타리로 오다 보면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상시 주차라고하는 것은 거기 진입로에 한쪽에는 자원재활용센터가 있고 한쪽에는 택배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차량들이,
○권성현 위원 아, 거기 댔네.
○의창구청장 안제문 도로에 하고 있으니까 그 단독주택지에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해결을 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해결했네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권성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 822페이지, 그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 부분은 전기 이것 공사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합니까?
어린이집 그 밑에 보니까 여기 전기료, 전기 이 용역업체가 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822페이지 어린이집 특정감사.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권성현 위원 이거 뭐.
과장님?
아, 과장님.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의창구청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사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는데 전기공사업은 전기 자격 있는 업체한테 시켜야 하는데 아마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이게 어린이집 이것 하는데 그러면 전기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원래?
안 하, 안 한다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우리가 공사할 때는 관여를 안 하고,
○권성현 위원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점검을,
○권성현 위원 아, 점검할 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점검 갔을 때 우리가 확인해서 합니다.
○권성현 위원 아, 구청에서 했다,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는 이것 구청에서는 잘한 부분이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 전체적인 어린이집 전기료나 뭐 할 때는 우리가 구청에서 관여 못 하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예, 시설에서 하고.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자체 감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특히 어린이집 이런 데는 이것뿐 아니고 자체 감사를 좀 강화해서 더 나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동 뒤에 보면 내동상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뒷길에 보면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지하에 물이 잠기고하는데 올해도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내동상가 뒷길에 폭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김경희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해마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산구청에 안전건설과에서 어떻게 지금 폭우에 대비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성산구청장 최영숙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내동상가는 창원시, 거의 뭐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대표적인 침수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가 되어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지대가 도로보다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다루어야 할 하는 문제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도로 자체를 높여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비가 오면 거기에 남천 배수장, 펌프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 배수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비가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주민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하고 가장 권한대행님께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비가 오면 우수받이 물이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면 좀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받이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우수받이가 다른 데보다 설치가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받이 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 대표적인 그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그 우수받이를 막고 있어서 거의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하수과하고 집중적으로 배수구를 들어내서 메타세쿼이아를 집중적으로 좀 제거를 했고 일부 남은 부분은 이번 주까지 점검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어 있어서 물론 다른 지역에도 모래주머니를 배치하겠지만 내동상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모래주머니를 다 다른 지역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배수 펌프장 자체가, 저희 시에 있는 배수 펌프장 자체가 거의 아마 강우량 빈도가 한 30년 정도 빈도로 설계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비가 그냥 100년 빈도 이상 비가 오니까 아마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내동상가 밑에 있는 효성중공업에서 자체적인 배수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효성에서 아마 자체적인 배수펌프를 좀 돌려주면 그게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개, 우리 상가주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차수벽이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차수벽이 정상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지난주 금요일 날 점검을 해서 미리 차수벽도 한 번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도로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항이고 또 배수펌프를 100년 빈도 이상으로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면 한 1,000억 대가 들고하니까 아마 재난안전관리부서나 하수과에서는 근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성산구와 안전건설과와 중앙동에서는 어떤 집중호우가 있을 때 상가나 주민들이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구청 범위 내에서는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고요.
이 폭우에 대비해서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한 개 더 할게요.
성산구 여기 경제교통과, 979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979페이지 그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의창구는 부과 건수가 약 4만 3,000건이고 성산은 6만 7,000건입니다.
3개 부서는 아직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금액은 대략 15억이 넘고 의창은, 성산은 23억 정도가 되는데 이 성산구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현저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신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 주변, 직장, 회사라든지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이 좁고 중심상업지역인 관계로 주·정차 위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구청보다 부과 건수도 많고 또 저희가 징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징수 건수도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주·정차위반 건수가 높은 성산구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계획이라고 그런 것 좀 있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예, 교통환경 개선은 저희가 이제 신호라든지 또는 노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주·정차위반 건수가 높은 우리 성산구 구간에 대해서 물리적인 시설 개선이라든지 상권 내 주차장 확충 계획이라든지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예방 중심의 행정이 전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중심상업지역 이런 데는 상인들의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중앙대로변에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게 6월 30일 정도에 들어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개 구청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정차 과태료 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도 주차장 과태료 건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진해구청에 사회복지과장님, 이지영 과장님.
아, 아니, 감사한 말씀드리려고.
전에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이, 6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민원이 있었는데 너무 발 빠르게 잘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약간 가정폭력, 아동폭력 이런 부분이어서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에부터 몇 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해서 오늘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좀 잘 완만하게 됐는데 사실 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의창구청 구청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급식소가 의창구청 관내에 5개 정도 있습니까?
맞죠, 무료 급식소.
그중에 사림급식소가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저도 2012년부터 사림급식소에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 관내에는 반지급식소가 저희 쪽에 가까워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STX중공업이 현대기업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HD현대마린이라고 회사명을 개칭하면서 HD현대마린이 우리 창원시 성산구에 왔으니 조금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해서 허성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5,000만 원을 급식비에 기탁을 해서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반지급식소는 조금 전에보다는 급식의 질도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진 것 같은데 이제 사림급식소는 봉사를 가면 계속 봉사자들하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한 건지 그다음에 또 너무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무료급식자들이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양도 정해진 양보다 적게 쓰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무료급식소가 거의 봉사자들로 1년 내내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하절기, 동절기 빼고는.
그래서 조금 급식소에 지원되는 인원에 비해서 급식비가 적은지 어쩐지 그걸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1식 3,500원 해서 인원수 일수 해서 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기탁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무료 물품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 좀 카운트하기 어렵지만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림급식소를 한번 예산을 살펴보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림급식소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는 사실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한 두세 차례 정도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늘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출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은옥 위원 한번, 예산,
○의창구청장 안제문 제가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많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5개 급식소가 있는데 간헐적으로 또 많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상시 인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 파악을 한번 부탁드려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는 도시락까지 나가다 보니까 그럴 겁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내 집 주차장, 내 집 주차장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내 집 주차장.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오은옥 위원 그 이 사업에 연 1회 실태조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약간 어떤 게 있냐면 홍보가 조금 덜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좀 못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컷 해 놓고 나중에 또 이렇게 청구를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동의서도 신경 쓰고 있고 또 구청에도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목표치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연간.
어떻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내 집 주차장이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구는 한 평균 8대 정도 사업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사업이 한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택가를, 주차공간이 없는 분은 아마 저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물량 대비에 신청을 다 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신청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실제 작년에 우리가 8대 했는데 만약에 뭐 9명, 10명이 신청을 하면 제가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서라도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내 집 주차장 사업 자체가 어떤 주택지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고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할거고 올해 만약에 사업 물량이 더 초과를 한다면 어차피 교통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추가를 할 거고 또 기존에 사업을 받아서 설치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타 용도로 할 수 있는 사례도 있으니까 지원한 집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구에 있던 용지동이 용호동, 신월동 쪽이 아무래도 조금 의창구에서 성산구 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게 덜 됐는지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은 편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구청장님.
지역아동센터 말고 돌봄센터라고 아시죠, 돌봄?
잘 모르시죠?
○의창구청장 제종남 아, 예.
○오은옥 위원 일단 회원구에서 온 민원인데요.
이제 지역아동센터말고 돌봄이 1호부터 7호까지 나왔다고하던데.
예?
(「다함께돌봄」하는 위원 있음)
다음, 뭐라고요?
(「다함께돌봄」하는 위원 있음)
다함께돌봄.
7호까지 나왔다고하던데, 일단 회원구에 있는 7호를 맡으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한 센터에 2명, 3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7호 해 봐야, 전체 해 봐야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협의체조차도 없고 한 번도 회의도 없고, 우리 이것은 구청장님 다들 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일 텐데.
일단 회원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지역에 있는 돌봄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게 좀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뭐 약간 회의라든지 정기적인, 1년에 하다못해 한두 번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여기에 오는 학생들을 잘 돌볼 수 있는지 이런 점검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은 그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활성화된다는 예산지원도 더 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돌봄센터를 한번 조금 체크해 보셔서,
○의창구청장 제종남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제종남 예,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012페이지 합포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에 그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2024년에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2019년에서 2023년 기간 중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1건 해서 이렇게 미부과 지적이 되어서 지금 처리가 되어서 부과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대상이 두 군데입니다.
대우건설하고 남양건설인데 전반적인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부과해서 다 납부를 받았고요.
남양건설은 부과해서 지금 협의 중이었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지금 잠시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1건이 지금 체납 중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체납이 앞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그게.
회생절차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보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으로써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일단 1건이 체납이다, 그렇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뭐죠.
의창구도 제가, 821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18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부 다 해당 시설물을 다 압류를 한 상태인가요?
지금 전부 다 보니까 나름의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려를 한다든지 뭐 징수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그럼 이 단계를 지나서 압류에 들어갔다는 이런, 18건이 모두 다 그럼 압류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부과대상자가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면 건물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압류할 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류까지 가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저희가 그 독촉하고 나서 독촉 기간 내에 안 낼 경우에 부동산을 압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독촉하고 난 이후에 압류를 하는 그 기간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부과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저희가 예고를 한 번 하고 그리고 납부 안 할 경우에는 이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독 제가 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각 그, 의창구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건수가 많더라고요.
18건 해서 이렇게 납부 독려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는 실질적인 징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해당 소유자한테 이의제기나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적으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먼저 하게 되어 있고, 압류는 보통 거의 자동차에 압류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에 압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 다른 재산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공매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압류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더 잘 아시다시피 의견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그 의견 수렴에 만약에 당사자가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다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그 좀 전에 어느 부서에서 말씀하신, 회원구였나요?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독촉장을 하고 난 이후에 불과 얼마 안 돼서 제가 보니까 압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청장님 말씀으로는 일반 소유자한테 그럼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우리 행정절차법상 상대 민원은 이의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신청은 그러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받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직접 서면으로 받아서,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받아서 이의신청하게 되면 그에 관련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이 타당한지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정희 위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당연히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또 이렇게 소유자가 억울한 상황이, 서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일단은 민원인께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도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들 경우에는 어떤 뭐 형사상 아, 행정법상 어떤 심판이나 고발이나 소송이나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절차적으로 일을 해결해야 하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체납자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억울한 서민이나 시민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유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시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징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루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먼저 각 구마다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성당 교육 유휴부지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셨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마산 교구청에서 부지를 진해구에 활용하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공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석동에는 몇 면이었나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석동 그쪽이 50, 63면인가.
○이종화 위원 53면.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 63면.
○이종화 위원 남문동은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거기가 185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석동은 거기 상가 철도 주변에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거기 상가 활용을 하려고 해서 주차 때문에 못 갔는데 이렇게 주차장이 확보되면서 굉장히 거기가 좀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남문동은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사례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진해구에서도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찾으면 어떨까 싶어요.
종교 부지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덕산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상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교행이 안 되니까 인도하고 이렇게 개구리 주차를 해요.
그 주차하시는 분들은 차가 지나가라는 배려에서 그렇게 했는데.
또 개구리 주차는 일명, 그게 어떤 행정용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24시간 단속대상이라 그러데요?
그게 24시간 위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민자치회나 통장 회의 때 그렇게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이분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받게 되나 봐요.
그래서 덕산초등학교 주변 상가라든지 지금 거기가 주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일단 덕산동 쪽에 주차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덕산동 쪽에 주차환경개선사업 1순위로 하반기 6월에 신청하게 되었 있습니다.
한 30면 정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종화 위원 위치는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자료를 들여다보며) 위치가 헷갈려.
○이종화 위원 글자가 너무 작은가 봐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하여튼 정확한 지번은 75-3번지인데요.
3번지인데 10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종화 위원 거기 그러면 개인 땅입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거기 개인 땅이, 사유지가 7개고요.
국유지가 3필지인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올려서 좀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만들려고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상반기쯤 가능한가요?
상반기는 이제 다 지났고 올해에도,
○진해구청장 정현섭 일단 하반기에 도에 올리면 도로부터 선정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유지분, 그 소유주들한테는 양해를 받았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하셔서 그런지 우리 구청장님을 연임하시도록 주민들이 되게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결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화센터도서관 완공이 지금 곧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 시설 관련 문제는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제기하시겠지만 저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낮에는 공연이 있거나 이제 초저녁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결국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그 작년 행감 때 그걸 인식 개선 요구를 해서 열심히 인식 개선을 하셨다 그랬는데 거기 바다마을이나 푸르지오라든지 그 인근 주민들은 심야에 계속 공영주차장 비어있을 때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유료화되면서 거기에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야 무료로 그걸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센터도서관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 주차를 심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뭐 일단은 풍호동 유료주차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청원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유료화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문화센터 그 주차장 그 일대에 아파트가 한 5,000세대,
○이종화 위원 그 정도 됩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15,000명 정도 있죠?
○이종화 위원 예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과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같이 지혜를 좀 모아서 앞으로 의논을 좀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그 부분을 계속 의논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시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렵지 않은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자꾸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이 우리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까마귀라든지 새들 때문에 이 쓰레기 배출해서 수거하기까지, 종량제봉투를 뜯어서 막 도로,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람 부는 날은 온 천지에 쓰레기가 날리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거기를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그물 상자를 만들어서 한 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어떻게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안이?
○진해구청장 정현섭 일단은 까마귀를 통한 쓰레기,
○이종화 위원 뭐, 들고양이.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그 부분은 뭐 우리 진해뿐만 아니고 어떤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진해는 일부 서부 쪽에 가면 쓰레기 그걸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철망인가 철망처럼 만들어서 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 한편으로 거기 가보면 거기에다가 일반 우리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막 버려놓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환경과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시건장치를 하면 되거든요.
저희 풍호동 같은 경우는 지금 4개를 행정복지센터 자체 그걸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청이든지 아니면 5개 구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게 제작비가 한 1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서 거기에다 시건장치를 하면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외지에서 갔다가 넣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도시 미관이 쓰레기 때문에 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미관상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 여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열심히 민원을 잘 해결하고 한 부지런한 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수아파트 있죠, 그 구청 뒤에?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이종화 위원 녹수아파트 경로당 가보셨나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종화 위원 가정복지과입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답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미안합니다.
녹수아파트 경로당에 보면 거기 굉장히 열악해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겨울에는 집에서 못 나오고 여름에는 밖에 그늘 밑에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좀 고민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래서 그 녹수아파트 일대에 지금 여러 가지 새롭게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풍호동장님하고 시에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신축도 물론 그 옆에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올여름을 지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냉방기라도 좀 넣어주시면 여름을 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 부분은 한번 들어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이제 민원사항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구청 일이 민원의 최일선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최일선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민원 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아까 교통사고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유발부담금은 누가 부과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
○서명일 위원 저 뒤에 회원구 경제교통과 과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시에 총괄로 하고 구청에 위임이 돼서 읍·동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읍·동에서 부과를 한다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옆 사람을 향해)
읍·동에서 안 하나?
○서명일 위원 읍·동에서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아, 읍·동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구청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부과한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지 않습니까?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그러면 경미한 사고, 이것 부과할 때 기준이, 법의 기준이 그러면 이것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교통유발 부과대상은 바닥 면적에 1,000 헤배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물에 소유자한테 일단 부과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명일 위원 차량 사고에는 그러면 부과가 안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교통유발 부과 시수에 따라서 안에 어떠한 사업장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사고에서 부과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그 부과는, 경제교통과에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부과하는 거는 없고 저희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그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 10만 이상이 넘는 도시에서 부과, 건물 연 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예,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사고부담금이 아니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저번에 제가 도로점용 사용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점유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을 진입하기 위해서 골목길에, 뭐 주차장이 안에 있다든가 그러면 턱이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용료를 받으면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알기로 세외수입으로 일단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점용 사용료가 그러니까 인도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 쭉 이어졌겠죠, 이어졌겠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점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상가가 밀집한 현장이 있을 때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에 대해서, 2㎞에 대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그 구간만 빼고 교체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것하고는 무관하고요.
예로 들면 우리 지금 현재 3·15대로에 보도블럭 교체를 거의 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구간 안에 어떤 건축물에 차량 진입하는 구간에 그러면 그걸 교체를 할 때, 정비를 할 때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뜻으로,
○서명일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것 하고는 상관없이 정비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로점 사용하는 거는 점용이 되는 있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장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때 우리 합성동에 보면, 3·15대로에 보면 거기에 K2나 등산 쫙 있는데 거기가 100m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 다 교체가 됐는데 그 구간만 교체가 안 됐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구간은 이번에 사업 구간에 들어있지 않는 구간이었고 그 옆에 옛날 덕재굴다리 있는 쪽에서 창원육교 쪽 방면은 이번에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면서 원래 계획에 없었지만 가로등 전선을 지중화하는 과정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이번에 병행해서 정비한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합성동 의류 스포츠 매장 앞쪽으로는 이번에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구간을 할 때 3·.15대로 맞은 편이 있고 이쪽 편이 있고 뭐 상향, 하향인가 모르겠지만 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구간만 싹 빠져있고 양쪽은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시행된 데는 시행됐고 시행 안 된 데는 시행이 안 됐고 그렇게 양쪽으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구간만 딱 빠졌을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 우리만 배제한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어서 쭉 오는 구간 같으면 그런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어서 쭉 오다가 그 구간에 딱 배제되고 그다음에 그 구간을 넘고 나면 아까 전에 한 다른 부분 때문에 공사를 했다고하면,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맞은 편도 지금 공사를 다 진행하고 그 맞은 편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구간만 지금 딱 빠져가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맞은 편은 원래 계획에, 사업계획에 들어있던 내용이고요.
건너편 쪽에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일부 구간에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보도블럭에 또 손을 댄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보도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어있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후되어서 이번에 하면서 같이 정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명일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서명일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자료에 남기진 않았는데 어쨌든 구청이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일선에서 받는, 현장에서 받는, 관련된 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민원을 받으면 민원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관리를 해 달라고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했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그다음에 구청은 구청대로 아니면 구청에 과는 과대로 해서 민원이 1차 발생하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됐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안 됐다, 무엇 때문에 안 됐다, 그런 대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민원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부서별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부서별로라도 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민원이 있으면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별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민원인이 오면 이력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온 이력이.
그 부분 챙겨봐 주시면, 구청에서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일반자전거 보관대 많이 하시죠?
구청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일반자전거, 우리 시민들 그냥 자전거 거치대 있죠? 거치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창원시가 환경수도라고하지만 거기 조례상에 보면 일반자전거가 거치될, 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장소는 좀 다를 건데, 거기에 가면 보편적으로 자전거가 방치된, 자전거가 발통이 빠졌다든가 이런 자전거가 5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한 달 이상 방치했을 때 조례 처리 기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리는 되고 않지 않거든요.
보시면 1년 이상 방치된 자전거, 2년 이상 방치된 자전거 그런 게 전부 다 도심, 그 자전차 거치대가 전부 다 도로 인도상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각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서명일 위원 가면 발통 없는 자전거들 많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면 자전거 보관대가 공동주택에도 자체적으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보면 행정기관에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요 도로변에 우리 누비자처럼 또 이렇게 되어있는 데도 있고 옆에 일반자전거 보관대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다수 자전거가 보면 행정복지센터 가면 무조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50% 이상 발통 없는 자전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변에, 큰 대로변에 있는 거기에도 나가보시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 거 관심 좀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하튼 합포구청장님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한 10일인가 남았지 싶은데.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예, 지금 6월 말로.
○홍용채 위원 그렇죠.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우리 합포구민들은 계속 6개월 하신 구청장이 왔기 때문에 6개월짜리 구청장, 6개월짜리 구청장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청장님이 오고 나서 6개월 동안 너무 열심히 다녀서 합포구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합포구는 우리 합포구에서 해결할 민원은 거진 없습니다.
너무 큰 민원이 많아요, 사실.
롯데백화점하고 또 NC, NC가 양덕동에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장 영향권은 산호동하고 합포구 시장에 미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있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진짜 우리가 창원시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학산이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가, 한 초창기에는 왔었는데 도로변에 쭉 그어놓으니까 주차 위반 딱지가 다 끊기니까 사실 무학산 밑에 버스를 댈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오고 다른 데로 다, 굉장한 창원시 시 차원에서 이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 문제도 창원시에서 해결해야 하고 보니까 법원, 검찰청도 곧 있으면 회성동으로 가는데 몇 년 있으면 이런 문제, 해양신도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1부시장 들으라고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결위 때 한번 이야기는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해결할 때 문제고요.
여하튼 우리 합포구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구청 직원이 너무 열심히 해 주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 구청장님,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합포구가 어떻게 하면 발전될지를 그다음 오시는 구청장님 꼭 전달해 주라는 말씀, 한번 감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기회를 주신 홍용채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원 5개 구청 중에 마산합포구가 여러 면에서 많이 열악합니다.
면적은 가장 넓고 산림면적도 창원시의 40%로 많고 바다 해안선도 52%로 또 바다에 대한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 전통시장도 스무 군데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도시 형성이 예전이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용 부지라든지 이런 어떤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포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용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기반시설 여건을 갖다가 관광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가용 어떤 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마냥 계속 그대로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정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도시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작은 어떤 공영주차장, 마을 공영주차장 그런 곳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좀 큰 공영주차장들은 합포구에 몇 군데 정도는 반드시 세워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무학산 밑이라든지 만날고개 밑이라든지 그다음에 월영동 댓거리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주변에 상권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도심지 내에는 거의 연결되지 않습니다.
진북산업단지가 있기는 하지만 마산합포구에서 가장 뭐랄까 발전 방향이, 발전 비전이 문화관광 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의 투자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계획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관광비전 이런 것들을 잘 연계시켜서 사업화를 만드는 것에 마산합포구는 앞으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 부분을 다음 구청장에 전달해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좀 해결하도록 해 줘야 하고 주차장 문제가 또 최고 큽니다.
다른 구청도 어렵지만, 특히 우리 요즈음 임성운 과장님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해결한다고.
특히 교방동도 그렇고 민원도 많고 여하튼 감사를 드리고요.
이숙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경로당 정수기는 잘 수리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하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청장님 포함해서 의창구청장님과 몇몇 과장님도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는 기점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마무리 시간에 별도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숙 구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79페이지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청장님의 복안과 또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의 내용을 말합니까?
○성보빈 위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태료가 성산구에서 당연히 인구 규모가 제일 많기 때문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행감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는 체납액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성보빈 위원 한 1억 2,000 정도 체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체납액이 준 것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노력, 우리 경제교통과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정차위반이 과태료가 저희 성산구에서 가장 많고 그래서 다른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은 다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서 납기 내에 납부하는 건 당연한 건데 보통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체납 건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어떤 압류를 하고 또 압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압류해 놓고만 끝이 아니고 그 기간에 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이 저희 구 체납 중에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보빈 위원 그래도 저희가 예금 부분을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많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작년에 행감 자료에 제가 지적한 부분 개선을 잘해 주셨어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체납되는 명단이 막 몇 페이지씩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줄여달라 했는데 지금 딱 표 한 3⁓4개로 요약을 해 주셔서 참 잘해 주셨는데, 저는 좀 자진 납부 유도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다른 방안을 유도해서 지금 남은 금액이 그래도 한 5억 7,000 정도 있거든요, 청장님.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성보빈 위원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기존의 방안들 말고 예를 들어 행정 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성산구청장 최영숙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사무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위반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납부하면 자진 납부에 대해서는 20% 감액을 다 해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납부를 하라고 독려하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맞죠, 이게 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체납액은 쌓여가고 징수를 한다 해도 또 체납액은 계속 쌓여가는 입장에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980페이지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지정 현황인데 전년도에는 저희 사파동에 법원사거리 쪽에 1건이 있었는데요, 올해 7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법원사거리에서 동서아파트 그쪽에, 사파성당 쪽으로 5층짜리 2,800세대 있는 그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원래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된 건가요?
올해 행감 자료에는 지정 현황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사파성당에서 창원주상가까지 그 사거리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빈 위원 아니요, 전년도에 지정된 구역은 단 한 곳이었어요.
성산구에서 저희 지역구 법원사거리에서 사파동 동서아파트, 대동아파트 그 5층짜리 단지 있잖아요.
그 구간에 310m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었는데, 올해 행감 자료에 보니까 이게 없어서 이 구간이요.
그래서 폐지됐는가 싶어서, 원래 폐지, 폐지됐으면 또 폐지됐다고 폐지 현황에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성산구청장 최영숙 아마 폐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 행감 자료 기간 내에 있는 것만 추가로 더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전에 지정이 되어서 제외를 시킨 것 같고, 24년 우리 행감 이후로 추가로 지정된 부분만 아마 다시 넣은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올해, 전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성산구청장 최영숙 작년 6월 1일부터,
○성보빈 위원 지정되고 폐지된 것만 이렇게 여기 책자에 있는 건가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성보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올해 그면 총 7건의 또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금 지정됐네요, 그렇죠?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다 민원성인가요 아니면 구청장님 열심히 발로 뛰어서 여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겠다, 아니면 지정해야 하겠다, 여러 가지 민원을 청취해서 이렇게 지정하신 건가요?
서사적인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주·정차 위반구역이 양날의 칼과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을 운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또 우리 그 주변에 상권을 이용하는 어떤 구민이라든지 그쪽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정차 위반을 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부분 그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양쪽의 입장을 저희들이 다 판단을 해서 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또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떤 교통사고가 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 흐름의 측면과 또 거기 거주하는 시민 또 그 지역을 이용하는 상인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양쪽 다 어느 정도 다 이득이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또 탄력적으로 허용 가능한 구간은 상시 점검하셔서 양측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고질적인 우리 지역구 숙원사업이자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하는데요.
990페이지랑 991페이지 양면에 보시면요,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인데요.
사파동 복합공영 주차타워입니다.
법원 앞에 2023년도 8월에 98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생활SOC사업으로 국교부에서 건립해 주신 그 주차장이 있는데, 청장님 어딘지 아시죠?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전체 면수가 몇 면일까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주차타워가 사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SOC사업으로 지어서 아마 그 통째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죠.
○성산구청장 최영숙 제가 정확하게 주차 면수는 몇 면인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224면입니다.
일반 215면 해서 나머지는 장애인 또 친환경, 수소전기차량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거기가, 청장님 원래 예전부터 혹시 성산구 사파동에 거주하셨나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초중고를 사파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왕래하면서 이 주차타워가 생기기 전에 거기가 기존 노상 무료주차장이었어요, 140면 정도.
그런데 거기가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법조타운이잖아요.
검찰청이랑 법원이랑 법원 공무원분들 그리고 주변에 상인분들 그리고 주택 밀집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40면에 몇십 년 동안 늘 주차를 하던 이용객들이, 저는 지금 이 복합공영 주차타워에 수요 전환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주차타워를 건설할 때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냥 주차타워만 건설을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그래서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넣었죠.
○성산구청장 최영숙 그래서 아마 건강센터를 해서 주차타워를 지은 것 같은데 당초에 제가 건립할 당시에는 어떤 그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했는지 저는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단지 그 주차타워를 짓고 나서, 타워 전에는 그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다가 지금 주차타워가 생기니까 아마 이용료를 내고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생기고하면 저희들이, 계속 아마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그게 SOC사업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 인근 주민들한테 그것을 무료로 하면 아마 일부 그 지역만을 위한 어떤 조금의 수혜 혜택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주민들의 주차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지만 그게 주차타워에 대한 어떤 우리 사파동 주민의 주차 무료권은 저희 구청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보빈 위원 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 시의 교통정책과와 협업도 필요하고 시설공단의 정책적 결단도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 형평성 문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조례 개정이나 다른 부분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사파복합 공영주차타워의 경우에는 주택 밀집 지역이고 우리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좀 특수성을 저는 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 전체에도 내서읍 2개소 정도가 우리 사파동과 닮은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적자율을, 적자율은 당연히 우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수익성을 취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자율을 떠나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도 행감 직전 날에도 갔는데 차량이 10%, 5%도 주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건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0명의 이용객들이 절대 여기 주차를 하는데 수요 전환이 되지 않았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제가 시설공단에도 한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청장님도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이 다른 지자체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적자율이나 이용률이 저조한 데를 주민분들에게 탄력적으로 개방해서 우수 사례로 된 곳이 충남 부여랑 서울 금천, 경기도 의정부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충남 부여군도 이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고 건물이 100억 들여봤자 지어봤자 이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근 상가나 시장 등에 방문하는 주민분들에게 최초 1시간 주차요금 할인권을 제공하는 그런 조례를 신설해서 이로 인해서 월평균 이용권 수가 123% 증가했고 주차 회전율이 2배 상승했대요.
원래 주차 아예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운영 수입도 그만큼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 이렇게 적자나 이용률을 제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역 맞춤형 자원의 개방 정책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 하셨는데 이 이후로 제가 시설공단 그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협업해서 논의해서 주민분들에게 조금 더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주차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주차타워가 저희 성산구 사파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상남동에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정책 방향이 무조건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세외수입 측면에서 큰 주차장은 또 유료주차장 전환을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시에서 정책하는 부분하고 조금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파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은 타 주택지와 비슷하다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를 3개 시군을 또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 교통정책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사파동 주민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예시를 든 상남에 공영주차타워는 사파동에 있는 주차타워와 그 이용객이나 그런 특성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상인분들이 대부분이고, 저희는 10시에서 4시까지 한 80%가 법원이나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이고 나머지는 다 주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이후로 이게 우리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늘상 올라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조금 한 번만 더 제고하셔서 저와 남은 임기 동안 청장님도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기간 동안 우리 청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최대한 주민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개방형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옆에 사실 공한지도 있고 축구센터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 우선순위를 후 순위로 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
우리 아까 주·정차 지정구역도 아시다시피 그때 현장의 민원 아시잖아요, 그때 상인분들 반 발이 엄청났잖아요.
그런 부분도 양측의 측면에서 신경 써주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본청에서 감독하고 지원하던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금 구청의 사회복지과로 이관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산구는 직영을 하고 있고 또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가 민간 위탁된 부분을 지원하기도 하고 감독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19년 11월에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론회도 열고 경남에서는 최초라 해서 아주 많은 관심 속에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민선8기 들어오면서 시장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활사업을 좀 구청으로 이관하고 난 뒤에 사업단이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직영하고 있는 성산구뿐만 아니고 다른 마산희망자활도 그렇고 진해자활도 그렇고 지금 근로사업단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자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힘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자활사업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열어놓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이우완 위원 이것은 보자, 우리 구청장님 요즈음 활동이 너무 많이 하시고 계셔서 그래서, 물론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내서읍에 안성천 아시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이우완 위원 광려천하고 합류하는 안성천이 흘러가는 부분에 일부는 우리 창원시 관할이고 또 일부는 함안군 관할입니다.
그 나누어지는 경계가 어디냐 하면 우리 내서읍에 산성교회입니다.
산성교회 앞에 보면 산성교회 주차장 앞까지는 우리 창원시 관할이고 그 아래쪽은 함안군 관할인데 딱 보면 표가 나요.
왜 표가 나 나면 상류 쪽, 즉 창원시 관할 쪽에는 지금 준설도 안 되어있고 퇴적토가 상당히 높게 쌓여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다리가 있는데 교량 바로 밑에까지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딱 지나는 경계부터는 준설도 다 되어 있고 확연히 표가 나고 또 거기 보면 도로하고하천하고 단차가 좀 있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것 펜스도 함안군 관리지역까지만 쳐져 있고 그 위에는 안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이 묻거든요.
왜 이렇게 해 놨냐라고하면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설명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나중에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성산구 경제교통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발생하는 그 부분인데 제가 앞전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한 해에 구청당 2억씩 우편요금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5개 구청 합하면 한 10억 정도 이상이 우편요금 발송하는데 예산을 좀 과다하게 들이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 전자고지 하는 방법으로 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올해 초에 시행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신미경입니다.
지금 전자고지는 하지 않고.
○김수혜 위원 아, 아직 시행 안 하고 있네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예예, 하지 않고 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은 문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 보니까 11월에, 작년 11월이죠.
올해 2월부터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고지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아예 시에서 냈던데 그러면 그게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다른 데,
○진해구청장 정현섭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확인하시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진해구청의 경제교통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화시장로에 그 공영주차장 조성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하거든요.
혹시 이것 언제 개방을 하셨죠?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태균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태균입니다.
포장을 31일 날, 5월 31일 날, 30일 금요일에 포장을 하고.
○김수혜 위원 개방은?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태균 개방은 6월 2일.
○김수혜 위원 6월 초에 하셨죠?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태균 예, 6월 2일 날 개방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이게 개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원이 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태균 그것은 인근에 경화시장이 있다 보니까 5일장이 서고 있고 장날이 6월 3일 날 장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작업을 하고 최대한 양생 기간을 충분히 많이 주면 좋은데 저희는 3일 정도 양생을 했습니다.
시공 지침상에는 한 2⁓3일 정도 권고하고 있는데 일단 지침상의 기준은 충족했지만 현장 여건상 시장 때문에 개방을 해야 하다 보니까 3일 정도하고 개방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 양생 기간 3일을 충분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면 부분 불량 부분이 많았거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태균 그것은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 포장을 하면 사실상 바로 통행을 시키더라도 차들이 주행해서 통과해 버리니까 괜찮은데 저희들 주차장 같은 경우에 포장을 해 보면 차량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회전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자리에서 하중을 집중적으로 받고하다 보니까 마찰에 의해서 조금 표면이 손상이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종종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태균 예, 주차장 공사에서는 조금 종종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늘어났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태균 그게 기존에 42면이었는데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면수를 좀 조정해서 5면 더 늘렸습니다.
47면으로 지금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 주차장이 원래 보도블럭으로 이렇게 조성되어서 15년 이상 이게 되게 오랫동안 잘 사용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하셔서 아스콘 포장으로 하신다 해서 기존 것을 활용하셔서 보수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떻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스콘 포장으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태균 위원님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도블럭,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최초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한 15년 정도 썼는데, 그런데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차장에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침하가 발생하고 보도가 파손이 되고 막 물도 고이고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 왔던 거고, 기존에도 중간중간에 소파되고 물 고임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필요로 했고 비용이 계속 발생해 왔던 부분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 보수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태균 지금 표면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 다짐이라든지 포장 두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코아를 떠서 시료 채취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기능상의하자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표면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도 있고 또 보완 작업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또 개방을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적정한 시점을 찾아서 그렇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아직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김태균 예, 그것은 주차장 차를 또 이동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별도로 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쳤는데 직접 나가서 어떻게 보완, 보강할지는 제가 조만간에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노면도 불량이지만 그 주차스토퍼 있지 않습니까.
개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파손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관리 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합포구청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합포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노면 방지 포장에 대해서 지금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곳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는 지금 명기가 많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혹시 본청에서 노면 미끄럼 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못 여쭤보고 경제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본청에서 혹시 전수조사 받으셨나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경제교통과장 임성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아직 본청에서 저희 연락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예.
○이정희 위원 지금 1,075페이지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 공사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미끄럼 방지 포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색, 빨간색이라 표현해야 하나요, 그 색깔이 맞는 거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재질이 물론 다 규격에 맞고 용도에 맞고 다 적합성을 인정받아서 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 그 위치상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비탈길이 많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포장을 군데군데 많이 해 놨어요.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일단 미끄럼 방지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산복도로에 있는 달동네,
○이정희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그 부분에 보면 저희 굳이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공정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그곳은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급경사에 해 놓은 그 공사가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해서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 혹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도 거기 많은 교통사고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그게 저희가 사실상 알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게 아마 안전건설과에 도로관리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하기 때문에 저희 관한 것은 없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미끄럼 방지 때문에 사고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도로 구조상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해서 현지 조사를 본청에서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유기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됐다니까 좀 안타까운데.
그 포장지가 말입니다, 포장재가 당초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마모가 돼요.
마모가 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유리알처럼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아예 먹히지 않고 그냥 차가 밀려간다는 내용이죠.
그 사고가, 그 빈번한 사고를 저도 민원 많이 받아서 제가 본청에 해서 본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한다 했는데 구청에서 모른다 하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노면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잖아요.
여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 마모가 되어 버리면, 물을 한번 뿌려보세요, 비 오면 미끄러워서 브레이크가 안 먹힙니다.
실제로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급커브길이라든지 버스정류장 같은 게 일부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처음에 공사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미끄러워서 아예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마모가 아예 많이 되어 버려서 그 포장지가 뜯겨버리면 또 안전하다 하대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잘 보고 우리가 정말 재료가 안전 확보가 되는 건지 또 경제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실험을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실험 한번 해 보시면요.
비올 때 곧 여름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아마 거기는 어마 무시하게 미끄러울 겁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좀 참고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실제 한번 테스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1,016페이지 보면 우리 합포구 구별 장애인 주차구역 현황 파악 관련해서 처리 내용 보시면 합포구 관내의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은 총 252면이다, 관련 법령에 의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기준이 충족되었다라고 처리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합포구 내 공영주차장 총 면수가 몇 면인 겁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저희가 공영주차장 총 면수는 8,210면입니다.
8,210면 중에 저희가 252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대략 한 3% 정도가 되는데,
○위원장 최정훈 자, 관련 법령이라는 것은 관련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저희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위원장 최정훈 조례에 20면 이상 50면 이하에는 1대, 50면 이상이면 2%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것은 합포구 관내의 총괄이 아니라 각 개별 주차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말은 모든 주차장이 그 기준에 다 부합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주차장은 다 충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니, 여기 처리 내용에 관련 법령에 의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충족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하니 모든 주차장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기준의 이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었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관련 자료를 주시겠어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관련 자료라면 어떤 것을?
○위원장 최정훈 합포구 관내의 공영주차장, 지금 이게 4월 말일까지 사업인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위원장 최정훈 4월 말일까지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4월 말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 면수를 표기한 자료를 주십시오.
4월 말일 기준입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그것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자료를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위원장 최정훈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경제교통과 감사자료에 주차 면수와 장애인 주차 면수를 다 표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주장을 수년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원시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이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이 그다음에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는 4%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창원시가 설치한 주차장만 2% 이상으로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민간이 하는 4%를 이것도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2% 이상으로 바꾸자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의 주차권,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피해가 입는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 뒤로 알아보니까 창원시가 조성하는 주차장에서 조차도 2% 이상을 지키지 않는 주차장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민간이 영역, 조성하는 주차장을 4%로 강제하고자 한다면 창원시조차도 2% 이상 이런 그 기준을 충족시켜 놓고 그런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말이 합리적이라도 동의하실 텐데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부분이 2% 이상을 지켜지지 않은 주차장이 많더라.
물론 4%, 5% 오버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20면 이상이면 1개 이상 주차장이, 장애인주차장이 조성되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조성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것은 현황 파악은 끝나셨을 테고 결심사항으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이 1면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년 이상 2년 가까운 시기 동안 개선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의창구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장애인 주차 면수의 확보 문제는 어떤 우리가 관련 법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역시도 돌아가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어떤 기준이나 이 관계를 살펴서 지금 현재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양한 가치가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가 민간의 영역을 강제하면서 스스로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은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의가 나온 김에 이어서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에 1,184페이지 보면 다수인 민원발생 사안에 경화시장 관련해서 3차에 이 민원 처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민원이었고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김소임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김소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인 민원 진정 민원 3건이 있었고요.
행정감사 기간 동안 3건이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건과 세 번째 건은 상충되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민원은 같은 내용이고요.
2022년도 경화시장 사용자들이 불법 전대차로 인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했고 1번, 2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당시 전차인이었던 실사용자분들이었습니다.
당시 실태조사를 해서 정상 영업의 경우에는 5년 연장 허가를 해 주었고 실사용자들은 생계 대책 마련이나 점포 이전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2년간 한시적인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로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건이었는데, 열 분이고 15개소입니다, 1번, 2번 민원의 경우에는.
이분들께서 다른 정상 사용허가들과 똑같이 3년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진정 민원이었고 여기 조치사항과 같이 저희는 허가 조건상 갱신 불가임을 재안내했고 민원 이후에 이분들이 사용허가 갱신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불허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2024년 11월에 점포 사용수익 허가 기간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서 행정소송 1심은 원고 기각되었고 항소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 민원은 경화공설시장, 통상 비대위라고하시는 분들이고 이 1번, 2번 전차인들이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이분들을 이제 내보내 달라는 민원이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단전, 단수나 이런 것은 저희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서 조치를 하지는 못했고 이 전차인들, 실사용자들이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이 3차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도 소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도 본인들의 소유권에 합당한 어떤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어떤 대응 방안이나 지침이 따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김소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소유권, 아니 사용권을 연장해 달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적은 없으신데 일단은 이분들하고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유권 확인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 확인 민사소송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사용권을 달라고 한다면 이 1번, 2번 민원분들이 대상되는 점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현재로서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건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아까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주차타워인 경우에는 월 주차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일반 노상,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한 건에 대해서 월 주차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일단 유료주차장 부분은 시의 교통정책과에서 총괄을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교통정책과,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보통 월 주차가, 월 추자 할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 인근 반경 몇 미터이내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비율로 할인을 제공해서 월 주차를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도 집 앞에 주차장을 마련하지만 그걸 무료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당 동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월 얼마의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 케이스의 경우에도 월 주차를 신설하든지 지역주민들한테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은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월 주차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유료화하는 어떤 주차장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부분인지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시의 교통정책과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청장님, 진해 침례교회 밑에 항만 근로자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회 밑에.
○진해구청장 정현섭 침례교회?
○위원장 최정훈 예, 진해 침례교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위원장 최정훈 장천동 밑에 있는 교회, 그쪽에 지금 통과하는, 항만을 지나가지 않고 통과하는 도로 건설 예산이, 예산은 제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게 아마 풍호장천도로, 연결도로 완료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비슷한 시기에 그 도로도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통과하는 도로가 지금 개설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다른 구청과 동일한 이슈인데 페이지에 따르면 1,24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황 관련 자료인데요.
진해구가 현장 근무 5명, CCTV 근무 1명, 상담 및 행정보조 2명입니다.
상담 및 행정보조가 결국은 단속 스티커가 있으면 전화해서 불만을 표현할 때 전화를 받는, 대응하는 인력 맞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지금 합포구가 4명, 회원구가 5명, 성산구도 5명, 의창구도 4명입니다, 진해구가 2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4명 혹은 5명이서 이 상담 전화를 응대하고 있고 있는데 진해구는 2명이서 치고 박고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조금 과도하거나 아니면 진해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요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좀 작은 건지 어떤 이슈에 진해구만 다른 구와 다르게 절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제가 이게 파악하기로는 진해구는 3명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다른 구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 진해구의 어떤 업무량이 다른 구와 비슷하다라면 추가적으로 이걸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3명이다, 이런 뜻입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정훈 이게 사실은 전화 상담원이 콜센터 같이 아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평, 불만 뭐 욕을 하기도 할 텐데요, 이런 그 내용을 다 전화를 받는 분인데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도 감안을 해서 상황에 맞게 인원을 조정해야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
청장님께서 가셔서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공무직 근로자를 좀 늘리는지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성산구청 김현정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의회 자리 계시다가 거기 계시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과장님, 지금 제가 성과지표를 정책기획관으로 받았을 때 우리 구청에서 가장 잘한 우수성과 사례가 과장님 부서인 위기가구 우선조사 우선보호 세대수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총 81점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높은 성과지표를 달성하셨는데,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원래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자료를 44종인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복지발굴시스템에서 받아서 찾아가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성과지표 달성률에 기여한 이유가 처리 기간이 아주 단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 정도로 완전 대폭 단축됐다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구 발굴 건수는 저희들이 아예 처음부터 시작되어서 하는 어떤 세대가 아니라 예전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보장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세대가 다전, 단수라든지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보가 오게 되면 예전의 공적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보장을 하고 후에 어떤 것들이 발견되면 환급을 받는지 어떤 보장을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먼저 선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니까 한 달 정도 걸린 걸 7일로 단축시켰다는 것이 그 원래 기존에 공적 자료들로 판단을,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예예, 확인을 하고.
○성보빈 위원 그러면 그전에 30일 동안 했을 때는 그 공적 자료를 30일 동안, 그 단전, 단수나 체납을 30일 동안 받아 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생계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0일에서 45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단축시킨 방법?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예예.
○성보빈 위원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원래는 이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정보가 없는 세대들은 긴급생계라든지 긴급의료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기존의 받았던 어떤 세대들, 보장을 받았던 세대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소득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 받았던 이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보호를 하게 됐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올해 실적 35세대 이것은 신규 발굴 건입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예예, 올해 발견을 하려고하는 목표치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7일 정도 공적 자료로 받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 그 세대에 지원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은 혹시 얼마나 걸립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일단 그것은 법정 기준일이 또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도 보통 통상적으로 한 3일 내로는 지원이 가능한 거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생계급여는 또 20일 날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의료급여라든지 그런 것은 책정일에 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저는 이게 우리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아주 우수한 사례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죄송한데 다른 구도 지금 이런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우수사례로 조금 바뀐 게 있나요?
다른 구도 우리 위기가구 우선조사 세대수를 조사할 거잖아요.
우리 구만 있는 건가요? 성산구만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저는 지금, 저희 성산구는, 다른 구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래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예예.
○성보빈 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이제부터는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규, 우리 복지 발굴해서 신규 세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있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예.
○성보빈 위원 그리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표 정의서를 봤는데요.
우리 전년도에 25억 정도 예산이고 한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금액 25이고, 22억 5,600만 원 집행했던 생계유지 위기가구 긴급지원액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참 좋은 사업인데요.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중에 지금 올해 최대 실적값을 전년도에 달성하셨어요, 그렇죠?
2022년도에는 16억 원 정도 썼고 그만큼 지원, 수혜자가 적았다는 말씀이겠죠?
2021년도에는 21억 쓰셨는데 올해 이렇게,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낸 이유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 주시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긴급지원은 신청하시면 그 대상, 보건복지부 지침사례 아홉 가지하고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는데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데 위기가구도 많았거니와 그 적용 사례를 다양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저는 이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우수사례들이 저는 안제문 구청장님이나 우리 최영숙 구청장님의 그런 좋은 지시로 이렇게 사업이,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창구청장님이랑 우리 합포구청장님이랑 이제 2주 뒤에 퇴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한마디 소회라든지 이런 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 최정훈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최영숙 성산구청장님,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6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김영숙 의창구청 가정복지과장님, 신미경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제문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박동진 구청장님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긴 했지만 그래도 짧게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 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늘 어떤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92년도에 공무원 입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이었습니다.
있는데, 어느덧 33년이라는 시간이 훅하는 소리도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잘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만 2010년도 우리 통합시가 되어질 때 제가 청사관리계장, 팀장을 하면서 여러 어떤 청사를 증축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 또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을 새로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회의장에 이렇게 참석을 해 보면 우리 본회의장에 어떤 천정 구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좀 아름다운 구조다.
또 지금 보면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 출입문의 손잡이도 15년 전에 했던 손잡이 그대로가 있어서 제 속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참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동안 33년을 회사형 인간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두고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퇴직 즈음해서 생각해 보니 퇴직을 하고 나면 그것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에 즈음해서 그동안 함께 해 준 우리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오늘 퇴직 소감을 하게 해 주신 최정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올해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심조불산이요 수군청산이라’ 이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합포구에는 창원시 살림의 40%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불 예방이 동절기는 가장 큰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산불이 전국에서 많이 낫지 않습니까, 크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출장 가서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심조불산이요 수군청산’이 뭐냐 하니까 산불 조심 산청군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공무원을 하면서, 저는 한 35년 정도 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뭐랄까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퇴직하게 되면 이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기억에 아주 큰 일로 남는 이런 성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년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와 같이 일했던 우리 동료 공무원들 선·후배가 아닌가, 많이 도와줘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의회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공직을 그만두게 되면 뭘 할 건지는 찬찬히 생각해 본 것이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찬찬히 생각해서 더 좋은 삶을 설계해서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저는 우리 안제문 청장님보다 조금 일찍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90년 7월에 공직에 입문해서 한 35년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이런 영광스런 어떤 퇴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선·후배님, 동료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좋은 분들과 함께 했던 공직생활 행복한 추억으로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한 1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경제복지 위원님들과 인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멋진 의정 활동 펼치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 시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신미경입니다.
퇴직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9년 7월부터 36년간 몸과 마음을 담았던 곳을 떠나려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다니고 있을 때는 그저 주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동안 여러분들로부터 참 많은 도움과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길었고 한편 짧았던 36년 세월을 지나 이렇게 퇴직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그리고 선·후배님, 동료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성산구 경제교통과 동료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퇴직을 6개월 앞두고 직원들과 만나게 되어 참 많이 미안했는데 한 분, 한 분 열심히 하고 많이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했던 많은 순간이 감동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인생 2막이 어떻게 펼쳐질까 생각하면 무척 설렙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두었던 것들,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자기를 아는 자는 밝은 자’라는 문장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데 여기서 밝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면서 자기의 본문과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밝은 자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신 가운데 왕성한 의정 활동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최정훈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그다음에 김영숙, 신미경 두 분 과장님 퇴직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도 6월 16일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정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평소 공공보건의료 향상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시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의택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13건씩 총 39건이며, 개별사항은 보건정책과 소관 6건, 건강관리과 소관 11건, 건강증진과 소관 8건 총 2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 2024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647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총 6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방역 실적,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 순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673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 총 11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상환 내역,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 만성감염병 관리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마음건강센터 현황 및 실적, 약품 수의 계약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697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 총 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만성질환 관리현황,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 순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이나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건강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가급적 질의 시간 10분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길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33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린 이후에 이어서 질의해 주셔서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전공의 관련 파업, 뭐 의료대란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인 현상, 국가적인 현상이고 아직까지, 이제 정권,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내는지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저희 창원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25명 정도가 추가로 인턴, 레지던트 합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현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는 타 지역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고.
그리고 원래 창원시에 우리 상급종합병원 자체가 전공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병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피해가 덜, 물론 이제 피해가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피해가 조금 덜 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뭔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혹시 개선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원활하게 좀 불편한 시민이 있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654페이지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반 내용하고 처분 결과에 보니까 거의 다 보면 좀 많은 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업무정지를 15일 정도를 받았을 때는 여기에 맞게 과징금으로 갈음했다는 거죠, 그렇죠?
업무정지를 했을 때는 피해가 더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우리 성산구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병원도 많고 약국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위반내용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내문은 발송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지침에 대한 안내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 이렇게 병원 의료기관에서 자꾸 지적 점검을 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도 피해가 크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타격을 입게 되면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의료기관에 이런 지적사항들 상황 공유를 하고 되도록 적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공문 같은 걸 보내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보통 업무정지가 며칠이면 과징금이 얼마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 갈음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15일인데 돈을 더 많이 내는, 450만 원만 내는 경우가 있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보건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료법하고 약사법 그러니까 의료기관하고 약국 같은 경우에,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한 경우에 전년도 매출 금액에 따라서 영업정지 1일에 대한 과징금 금액이 다르고 마약류 관련법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1일당 3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류 생산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전년도 생산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오은옥 위원 매출액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보니까 진해에 있는 청솔약국 같은 경우에는 3일인데 1,710만 원을 내야 하는 그런, 이게 매출 때문에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제 또 치과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간 내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이런 내용도 사실은 이것도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기계를 취득해서 최초의 검사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보건소마다 시스템에 여기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고 3년이 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기준일로 해서 한 달 전후로 받으면 되는데 그 기한을 조금을 놓치는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를 저희가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처분 결과에 경고나 고발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또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내용일 텐데 이런 거는 분쟁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법적 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저희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는 보건소에서 직접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고발하고 병행되는 게 대부분이라서 고발 결과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그 여부를 결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유효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비치를 한다든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적발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정말 가벼운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침이나 안내를 제때제때 좀 잘해서 시민들도 피해가 없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요즘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오은옥 위원님이 방금 말씀, 그래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보건소에 보면 그 654페이지인데 위반업소 30개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위반 처분 결과가 보통 반 이상이 마약류입니다.
다른 보건소는 안 그런데 창원보건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보건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원이 마산이나 진해보다 마약류 관련해서 처분 건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는데 창원이 마산이나 진해보다 상대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약류 취급하는 기관이 많다 보면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상부기관 식약처에 합동점검이 자주 이루어지고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많다 보면 종업원들이 마약을 다루게 되는 기회가 많고 이게 또 관리 소홀로 이어져서 보건소 자체 점검이나 또 안 그러면 식약처 합동점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적발되는 건수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마약류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마약 취급하는 업소에 실제적으로 의약팀에서 나가서 단속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관련 약국하고 이제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마약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마약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알코올하고는 또 마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코올은 중독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긴데, 마약은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약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처분 결과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근거에― 법령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이게 처분 결과 자체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약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대부분 적발사항들을 보면 의원들에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적발이 많이 되는 거는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것들을 많이 있어요.
수면제나 이런 것들도 향정신성의약품에 많이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흔하게 갈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이 마약류 의약품들을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좀 처벌을, 처분을 강하게 한다면 사실은 좀 현장에서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약류 중에서도 조금, 정말 암페타민이라든지 이런 좀 위험한 마약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혹시 그것을 발굴하면 심한 경우는 경찰에 의뢰를, 수사를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거의 대부분의 마약류 취급 처분 건들은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마약에 관계된다 그러면 우리 약국을 하시는 분들, 병원을 하시는 분들이 마약 약품이나 이런 데는 진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더 조심을 하지, 이런 것 자체가 경미하게 경고나 이렇게 주고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진짜 마약제품 관리가 소홀해질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떠하든가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하든 마약 부분에 만약에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에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이 그래도 다른 의료법이나 약사법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처분 강도가 좀 센 편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 쪽이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645페이지 보면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2023년도가 아마 저희가 책정된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의료기관에서,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다 채용을 못 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아마 올해부터는 2명 다 신청을 해서 아마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집행이 다 됐고요.
혹시 이 과정에서 전문의 파업을 해서 의사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어떤, 파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홍용채 위원 아니, 이제 의사들이 없어서 치료를 못 했던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소아과 의사들이.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소아과 의사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일단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창원도 있고 마산도 그렇고 지금 달빛병원이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도 다행히 한 곳씩은 다 있어서 조금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권성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3개 보건소 공통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669페이지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구매한 것, 2024년에 5월부터 12월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뭐 모자보건 관련사업 해서 출산 기념품도 구입을 했고 또 병리 시약도 또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백신전용 냉장고 구매 등등등,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약품도 구매를 했는데, 먼저 백신 구입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백신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형간염이라든지 장티푸스 등등 백신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구입된 백신이 유통기한을 엄격하게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백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보통은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약품을 먼저 사용을 하고 후에 들어온 약품은 나중에 사용하고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 관련 매뉴얼이나 내부지침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신을 구입할 때는 보건소에서 쓰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위탁의료기관에 쓰는 약도 양이 많지만 그 중간중간 한 일주일치 정도만 발주를 내고 그게 또 모자라면 다시 도에 신청해서 발주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렇게 뭐 경과로 해서 폐기된 백신은 없겠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지금와서는 거의 없는 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그럼 그렇게 관리하는 체크리스트나 뭐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거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모든 백신은 로트넘버가 있어서 그걸 넣으면 언제다, 언제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접종이나 그런 경우는 제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발견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백신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는, 예를 들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된, 되어 있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모든 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백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거, 지금 각 보건소마다 상비약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비약이라 하면 외용제도 있을 수 있고 내용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목록이 만약에 외용제라면 어떤 게 있고 내용제라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지금 보건소에는 원내 처방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은 많지 않습니다.
거진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많지 않다라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지금봐서는 백신 종류만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백신 종류만 있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보건소 자체에 기타 뭐 기본 상비약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시민이 배탈 났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간단한 처방 정도도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그 보건소에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상비약이 거의 없기는 한데 우리 장애인,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원내 약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장애인 관련해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마다 약품이 참, 취급하는 물품이, 약품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장애인 외에는 그러면 보건소 내 직원들을 위한 상비약이라든지 그런 약도 없습니까, 그러면?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직원들을 위한 상비약은 따로 구입하지 않고 또 만에 하나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접종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원내에서 하기 때문에 접종 관련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뭐 에피네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필수 약품 정도만 구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와서 아까처럼 백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재료가 없고 상비약도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상비약은 따로 없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저희가 원내 처방이 가능한 동전보건진료소라든지 봉강보건진료소가 딱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근처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서는 저희가 원내 처방을 해서 직접 약을 조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럴 경우에 원내 처방할 때는 그 약은 그럼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것은 저희가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위원들을 모셔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중에 선택된 의약품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구입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집행하는 것은 충분히 절차에 따라서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약품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약품이라는 게 제조 년, 월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규정이, 그 날짜가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약품을 한 개 사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유효 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다시 폐기해야 하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건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보통은 담당자분들이 다 진료소도 그렇고 우리 원내에 있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보건소 진료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원내 의약품이 혹시나 유통기한이 다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해서 만약 확인이 다, 그것을 혹시 만에 하나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정기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연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이런 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계속해서 월 1회 정도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 그걸 수기로 작성하는지 안 그러면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시스템으로 하는지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기인지 안 그러면 시스템이 정상으로 자동인지 한번.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그것도 원내 의약품도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어떤 매뉴얼에 준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백신에 대한 자료밖에 없기는 한데, 상비약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있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상비약에 대한 매뉴얼이….
○이정희 위원 뭐 그렇다 치면 각 보건소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하니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아까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상비약도, 제가 일체 리스트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 있다고 그러면 그런 제조일자라든지 입고라든지 선입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관련해서 다음에 따로 자료를 추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북면에 동전보건진료소하고 동읍에 봉강진료소하고 북면에 보건진료소는 전에 한번 소장님한테 물어본 게 우리가 북면 보건진료소에는 의사분이 지금 한 분도 없다 했지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우리 마산에도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마산보건소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마산에는 보건진료소가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지역에 보건지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마산에도 그러면 진료소에 지금 의사분이 한 분도 없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보건진료소는 의사진료 예외지역으로 보건진료소장이 그 내부에 있는 약을 직접 처방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의사가 없어도 진료소에서는 당뇨약이나 혈압약은 기존에 드시던 것을 제공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보건진료소에 의사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이 진료소장이 있으면 되고,
○권성현 위원 진료소는 소장님이 그래 거기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거기도 소장님이 안 계시지요? 그럼 마산도?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거기는 진료소장님은 따로 보건진료원이라 해서 저희가 따로 뽑습니다.
○권성현 위원 원에서, 아, 진료원은.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권성현 위원 그러면 진해도, 진해는 이 보건지소하고 있습니까?
진해는 없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진해는 현재 진료소는 없고 지소도 도시형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한해서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한해서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권성현 위원 그래 다행히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님 질의했는데 전공의들이 창원시에는 지원을 좀 많이 했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안 있습니까?
여기 내가 페이지 보니까 661이고 736인데, 창원·마산인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진료하는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시민들이 많이 아는데 주로 모르시는 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토·일·공휴일 이래서 인원이 4만 6,042명, 마산은 4만 703명인데 여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소장님 있습니까?
뭐 아무나 소장님 한번 답변 해 주이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애로사항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애로사항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저희의 애로 사항?
○권성현 위원 그렇지, 업무가 과다하단 말이야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애로 사항이 있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도 이제 현장이 있는 실제로 의료기관에 원장님하고도 한번씩 얘기를 하고하는데 그 소아 달빛어린이병원에서의 힘든 점은 그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면 예를 들어 감염병이 막 돌고하는 시즌에는 또 소아환자가 되게 많아서 이런 지원금을 받고 해서 병원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조금 환자가 없는, 야간에 하더라도 환자가 별로 없거나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또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병원 입장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좀 표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이 책대로 보면 인원이 이렇게 많이 환자를 받는데 전문의 숫자는 적거든, 실제적으로 전문의 숫자는 우리가 다른 데 이런 데 병원에 보면,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이 또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 창원시에서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창원시의 입장인데 다행히 이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내가 아무래도 안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릴려고.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 의료수급이 일어나더라도 저희들 창원시에서는 좀 환자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고 전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면 행감이 세 번째인데 각 보건소 전부 다 우리 처음 행감 할 때 물품용역 현황에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그때는 본사 소재지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본사 소재지를 좀 포함해 달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할 때 왜 우리 창원의 관내에도 업체가 있을 건데 왜 외부에 꼭 써야 하냐 거기에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우리 창원업체고 그다음에 물품구매현황을 봤을 때 한 군데 빼고, 아, 두 군데 빼고 이것도 전부 다 창원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 참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초에 제가 질의할 때 소장님이 싹 다 바뀌었네요, 3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창원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로 바꾸면서, 관내업체로 바꾸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경남업체까지는 좀 확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창원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아무래도 애로사항이라 하면 어떤 특정 부분 같은 경우는 창원 관내에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내역에 보시면 창원 아닌 업체를 계약한 경우는 보통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무인경비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원 관내에서는 사실 거의 없고 이게 예산도, 인력도 많이 들고 장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업이기 때문에 창원에서는 저희가 구하기 힘들어서 관외로 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되도록 창원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도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창원 관내업체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마산보건소장님, 물품을 저희 창원 관내업체로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저희가 관내업체를 위주로 좀 구입을 했었고 물품 자체는 사실은 거의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물품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관내업체를 하면 장점은 A/S가 바로바로 되는 부분 장점이 있었고 사실 단점은 우리가 뭔가를 설치하거나 할 때는 이분들이 좀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국 단위에 비해서 약간의 단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품 자체는 사실 전국 단위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639페이지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는 711페이지, 진해 같은 경우는 76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에 감염병관리 집행률인데 보시면 마산 같은 경우는 90%고 진해 같으면 92.2%입니다.
그런데 창원에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51.7%거든요, 집행률이.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결산심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2억 부분은 22년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입니다.
참고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아, 이제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창원이 총괄하시니까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안전신분증이라는 제도 알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죄송합니다.
○서명일 위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이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보면 경남에서는 창녕군이나 통영시가 도입하고 있고 전국에는 세종시 이런 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주민등록증같이 안전신분증에 질병 현황, 약품 현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의식이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약품을 뭐 투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지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전사고나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료인들이 대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윗지방에서 많이 시행하고 이제 경남도 작년에 두 군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년 차 정도 접어드는데 이런 제도도 저희도 실행하는 거는 괜찮을 거 같죠, 소장님?
우리 진해소장님 한 번도 답변 안 하셔서 말씀 한번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지 자체는 매우 좋다고 저도 같은 의료인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창녕이나 통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일단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거기에 각 보건소장님들 조례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주셔서, 거기 보면 가족 비상연락망, 혈액형, 질병 등 이런 내용이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쉽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도 해 봐 주시고,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검토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지난번에, 일단 예산이 지난번 그 결산심의 때 예산이 좀 많이 편중, 지역에 따라서 편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잘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사실은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론 이제 어떤 지역 특성에 따라서 배정을 했는데 일부분에서는 이게 너무 기계적인 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산이라는 지역 특성이 물론 고령자분들이 많이 있고 취약계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치매치료관리비, 안심센터운영, 인공관절 뭐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플란트 지원 이런 면에서는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진해가 1억 8,000, 창원이 2억 7,200 그런데 마산이 4억 3,000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창원, 진해에 반해서 마산이 5억 2,300만 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기준이 뭐였나요?
마산, 아, 편성기준 어디에서 이걸 배정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3개 보건소가 같이 모여서 의논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부분은 이제 기금이나 도비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업이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노인 인구라든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치매 추정 인구 수를 계산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구분해서 내려줍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소 안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배포를 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전액 국비는 아니지만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비율은요?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금액이 나오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분석하는 건 전체 인구대비 노령 인구를 분석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부 기준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복지부에서도 전체 예산을 각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퍼센티지가 꼭 노인 인구 비율로 100% 맞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거를 전국단위로 다 나누다 보니까, 256개 보건소로 구분을 해서 치매안심센터별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조금 넘어가면 좀 더 주거나 기준에서 조금 노인 인구가 적다 하면 조금 덜 주거나 하는 형태로 아마 그렇게 자기들이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치매 관련은 국가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인공관절 수술비는요?
그것도 국가에서 지정해 줍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인공관절 수술비, 그 인공관절 수술비는 경남도에서 저희한테 하는 도시, 시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진해가 660만 원이고 창원이 1,200만 원, 마산이 1,68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해하고 마산 같은 경우는 한 2.5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어디에 기준을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이것은 아마 이제 노인 인구 수에 차별을 두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창원지역, 구 창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6% 정도 되고 마산이 25%, 진해가 18.8%고 그래서 아마 노인 인구 비율과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을 따져서 아마 분류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기계적 배정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것이 이 인공관절 수술은 반드시 65세 이상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에 따라서 인공관절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인공관절 수술은 저희가 대상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러니까 60세 이상일 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반드시 노인 인구가 많다고 이렇게 2.5배씩이나 많아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기준을 사실은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바가 60세 이상 노인 인구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 기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혹시 수요에 대해서 경남도랑 좀 더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일괄적이지 않고 조금 더 기준을 다르게 세울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가 또 3개 보건소 중에 제일 많이 배정된 항목이 뭐냐 하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있죠?
이 사업이 진해 1억 6,200, 창원 2억 500만 원 그다음에 마산은 1억 5,390만 원인데 이것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해하고 마산은 1억 2,030만 원인데 창원은 2억 7,498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량을 보고 거기에 비례해서 올해 이 정도 될 것이라 추정해서 배정받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추정치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진해나 마산에도 우울감이라든지 고독사 위험이라든지 자살 예방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거의 2.5배 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배분하는 게 맞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배분을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마산이나 진해나 많이 하게 되면,
○이종화 위원 그 통계를 가지고 도에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결산추경 때 조금씩 더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수치로 보면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이름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조금 저조했지만 지금은 많이 홍보도 되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나 우리 보건소, 병의원으로 여기에 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왜냐하면 이게 정보를 빨리 취득하는 분은 신청을 해서 혜택을 계속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숨은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찾으려면 일단 예산 배정이 이렇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이것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사업 있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있는데 진해에는 153만 8,000원이고 창원하고 마산은, 창원은 150만 원, 마산은 158만 9,000원.
다른 난임 극복이라든지 다른 출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이건 너무 이렇게 좀 일률, 일괄적, 뭐라 그러죠?
이걸, 이 수요는 전혀 생각지 않고 배정을 하신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이 사업 역시도 올해부터 자체사업으로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각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0%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제작해서 각 병원이나 보건소로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걸 150만 원씩 일괄적으로 한 건 뭐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그게 우리 창원시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경상남도에서 일괄 배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일단 이 복지예산은.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실질 수요와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맞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이용대상, 아까 전국민 마음지원 사업처럼 이런 부분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고독하다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수요라든지 이런 걸 밀접하게, 수고스럽지만 잘 조사를 하셔서 현실성있게 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을 공개한다든지 또 아니면 예산 배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전에도 국비를 계속,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최대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왜냐하면 국비도 결국,
○위원장 최정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국비도 결국 지역에서 수요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 질의하시고 그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의 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혹은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방역 관련돼서, 방역실적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에서 3페이지인데요.
전년도 행감자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예산은 일괄 동일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제 봉림동이나 명곡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 소독 횟수가 현저히 많습니다.
다른 동보다 한 2⁓3배 정도의 횟수가 더, 방역 소독 횟수가 더 많은데 혹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특별히 차등을 두고 어디를 집중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시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그리고 천이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그리고 해충이라든가 여러 서식을 많이 하는 천이 있거나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를 들어 제 지역구 상남동은 78회, 사파동은 98회입니다.
다른 대다수의 동들도 100회 미만인데요.
봉림동은 346회 지금 소독했거든요.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성 요청이 많았고 하천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도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참고로 올해 25년도에 봉림동 같은 경우에 346회가 나왔는데 여기는 그 사림동 같은 경우에 구 주택이 많고 또 구 주택 쪽에서 요청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많은, 이렇게 실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동읍이나 북면, 대산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역 소독 횟수가 전년도 5월에서 12월 실적 보시면요.
동읍 490회, 북면 494회, 대산면 498회인데 금년도에도 만약에 지형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많이, 횟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신다면 금년도에도 똑같이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실적을 보시면요, 동읍 76회, 북면 76회, 대산면 76회 하필 또 동일한 횟수인데요.
이렇게 급격히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저희가 읍면, 동읍하고 북면, 대산면은 4월부터 기간제노동자가 배치되어서 본격적으로 방역이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한 번씩 순회하면서 또 요청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서 소독 횟수가 지금까지는 좀 작습니다.
참고로 1월부터 한 3월까지는 저희가 유충구제에, 그 애벌레 단계에 있는 유충구제를 본격적으로 하고 4월부터는 성충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저희가 방역 소독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동읍, 북면, 대산은 기간제 노동자를 배치해서 할 거기 때문에 소독 횟수가 이렇게 동일하게 가겠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1월부터 4월까지는 지금 작은 상황이고 저희가 4월부터는 기간제 노동자가 배치되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민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도 보시면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인데요.
의약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 주시겠습니까?
654페이지에서 655페이지인데요, 전년도보다 위반업소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13개소였는데 이제 30개소 위반됐고 또 금년도 초에는 20개소 위반됐는데 24개소 이렇게 계속 증가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추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에 따라서 업무정지가 된다든지 고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에 경고 공문을 하달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법 행정처분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련한 법률 같은 경우도 1회 위반 시에도 바로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65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쥬니어치과의원 같은 경우는요.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또 22일 이렇게 업무정지 때리고 과태료 또 300만 원 이렇게 내고 또 고발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공문으로 왕래를 했을 텐데 협조를 안 해 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병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문을 내리고 경고를 하는데도 협조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온 거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보건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업소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시스템상에서 이상이 감지되는 곳은 상부 기관에서 점검리스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당 의료기관에 나갔을 때는 보시면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미보고, 미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15일과 고발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 저장기준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 기준은 알겠는데요.
그니까 예를 들어 좌측에 서일병원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칸요.
지금 위반내용은 동일한데 이제 우측에 쥬니어치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분 결과가 조금 더 고발까지, 아니, 경고를 했는데 20일 업무정지까지 했는데 과태료까지 내고 고발까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여기까지 왔나 이런 게 궁금해서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점검했을 때 서일의원은 이제 지적된 게 마약류 관리시스템 미보고와 점검부 미작성 부분만 있었고 그리고 쥬니어치과 같은 경우에는 저장기준 위반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처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처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저는 이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보건소의 처분이나 이런 것보다 관리자, 당사자들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처분 때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뭐 과징금 걷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이제 업무정지를 한 달 동안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재정적인 손실이 아주 클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여기, 동산로면 상남동이겠네요.
상남동 주민분들도 피해가 클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인식 개선을 먼저 조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면 저희도 좋은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업무정지까지 갈 정도까지는, 보통 제가 만약에 이 병원 원장이라면 업무정지보다는 돈을 내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일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 과징금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지 않고 그냥 업무정지를 하겠다고 해서 15일 동안,
○성보빈 위원 문을 닫은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예.
그 영업은 하되 마약류 취급만 안 하는 게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15일 동안 업무정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편에 보시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한번씩 나가고 처방 이력을 감시하는데 그 업무정지 기간에 또 이제 지적이 되어서 나가보니까 계속 업무를 하고 있던 게 되어서 또 과징금으로 좀 과하게 처분을,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한 적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달빛어린이 병원 권성현 부의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지금 창원이랑 마산이랑 두 곳이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전국에서 116개가 있는데 경남에서 8개가 있는데 지금 창원에 두 곳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운영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결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을 따라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운영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저수가랑 인력난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에서 지금 6시부터 11시까지 평일 야간에 실제 운영 여부는,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소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저희가 가고 있고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안 하십니까? 그 병원 측에서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이 병원이 그 앞에 국비로 지원되기 전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편성을 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또 야간에 이렇게 진료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수가에서도 조금 보상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아무래도 소아청소년과를 보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여기는 전문의 숫자가 2명인가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아마 한 네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마산에 지금 석전동 양덕 서울아동병원,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데 원래 이게 운영 지침을 제가 찾아보니까 주당 운영 시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1억 8,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창원보다 조금 더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밑에 운영시간에 보시면 실적이 44시간이면 1억 6,000이거든요,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마산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1억 6,000 기준에 조금 더 초과해서 1억 8,000 정도 보조금을 받은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소아진료 활성화지역이라 해서 만 18세 이하의 인구가 3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환자가 그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간대별 주는 보조금의 1.2배를 지원하다가 올해 2025년에는 보조금의 1.5배를 지원하는 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창원에 비해서는 저희가 아동 인구가,
○성보빈 위원 3만 명 미만이라서 1.5배를 더 받는 거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조금 더 지원을 받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아무쪼록, 혹시 진해보건소장님, 진해에는 이런 달빛어린이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나요?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병원마다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요일을 달리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병원마다 이게 이해타산적으로 안 맞고 전문의를 좀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설득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금에 따른 기준에 맞는 병원이 없어서, 신청하는 병원이 없어서 아직까지 개설 못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저희가 설득해도 신청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하셔서 의료인프라 부족 지역 이렇게 해서 조금 말씀을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저희도 기회 될 때마다 적극 필요성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모자보건사업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창원건강관리과는 680페이지고 마산은 731페이지, 진해는 781페이지인데 이 모자보건사업은 신생아의 건강이라든지 여성의 모성권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창원·마산·진해 각 지역의 신생아 비율을 보니까 1 대 0.64, 0.42에 비해서 보건소별로 모자보건사업 실적을 보니까 해당의 비율과 큰 차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해지역은 신생아 비율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하회를 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 홍보 부족입니까?
안 그러면 인력 인프라 부족인지 안 그러면 민원 접근성의 문제인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좀 하회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입니다.
하회됐다는 말씀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희 위원 저조하다는 말이지요, 저조하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출생아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
○김경희 위원 실적이 저조하다 이거죠.
실적을 마산하고 진해하고 창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페이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예.
○김경희 위원 680페이지, 731페이지, 781페이지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진해가 실적이 좀 저조하다, 전반적으로요.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전반적으로요?
○김경희 위원 예, 질의 예상을 못 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모자보건 관련 예산은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저희 다 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다른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서 조금 실적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홍보를 하는, 알리는 걸 조금 더 독려를 해서 그리고 숨어있는 신청자를 좀 찾게끔 저희가 직원들과 얘기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좀 분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창원보건소의 경우는 일부 항목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이상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창원보건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보건소도 분발해서 우리 모자보건사업 주요 실적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잘하고 있는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 보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알겠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이번 행감에는 없는데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관리는 23년도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4년도 행감에서는 없어요.
없어서 이 폐의약품 분리배출 수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어디, 창원보건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보건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 의료폐기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건소에서는 약국에서 시민들이 유효 기간 경과나 안 먹는 약을 약국에 가져다주는 것하고 또 관공서, 보건소나 이런 데 비치된 것하고 그리고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 그리고 또 사고 마약류 같은 것을 모아서 저희가 성산 소각시설에, 본청의 자원순환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서 고은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니까 23년도는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에 24년도는 지적이 안 되었어요.
행감도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연락을 해 봤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뭐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지금 저희가 소각하고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고 지금 협조도 잘 받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시고 성보빈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금방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의약품 처리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을 받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 그다음에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창원 시내에서 약국에 몇 군데 정도가 폐의약품을 받고 있죠?
그리고 보건소는 몇 군데고 행정복지센터는 몇 군데에서 이걸 받고 있습니까?
통계가, 자료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위원님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하기로도 일반 쓰레기 배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수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 조금 그러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약국하고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마약류 검출도 최근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전국의 하수처리장에 모든 곳에서 마약 처리장 수치가 검출되었다고 아주 심각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폐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걸 지금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봉투에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자세히 보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면 아까 마약류처럼 하수구에 버리면 환경 오염이라든지 생태 교란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게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저희가 폐의약품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홍보 자료나 해서 홍보를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집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빨리 알고 캐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공기관에서 이런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다른 예산이 좀 남아있다면 시민들이 알 수, 어떤 캠페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이번에 제가 성과지표 평가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보건소 통틀어서 성과가 가장 좋은, 실적률이나 달성도 최종평가 점수가 가장 좋은 사업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의 ICT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수혜자수 사업인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일단 모바일 헬스케어랑 스마트 헬스케어는 다른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헬스케어 이것 국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성보빈 위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소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혜숙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지금 잘 모르,
○성보빈 위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아니, 그렇게는 안 됐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성보빈 위원 3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이용자 수가 215명입니다, 맞나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예, 그것은 예산에 의해서 215명, 올해는 197명 등록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전년도, 2024년도 이용자 수가 215명이고 올해는 197명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예.
○성보빈 위원 이게 혹시 국비 얼마고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50, 15, 35.
○성보빈 위원 제가 과장님 곧 가시는데 질의드린 이유가 제가 사실 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궁금해서요.
직접 참여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바빠서 식단이란 이런 걸 잘 기입을 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이 제가 실질적으로 좀 건강 위험 요인에 조금 도움되나, 개선이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 창원시의 이용자들은 만족도가 높은지 이게 건강 위험 요인에 좀 개선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저도 올해 제가 한번 등록을 해 봤거든요.
해 봐서 저는 운동한 것하고 식생활 한 것하고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 본 바로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내가 오늘 먹는 것도 더 신경을 쓰고 운동도 더 해야 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소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국비 내려줘서 정말 좋은데요.
이용을 잘하는 분들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215명 이용자 수가 저는 조금 수치에 불가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본인의 건강위험률이 조금 개선이 됐다 이런 만족도를 그니까 정성적인 그런 만족도를 저는 알고 싶거든요.
우리 시비도 포함되니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실제로 이용을 해 보니까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앱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올드합니다.
채움건강앱 쓰잖아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한,.
그런데 이래서 좀 채움건강앱이 너무 올드해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해상도도 떨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국비의 지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젊은 이용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 지금 이 사업이 성과지표 1등 했기 때문에 보건소 안에서는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사업도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성산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만큼 조금 사업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다음으로 마산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원격협진사업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혹시 의료 취약지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산의료원이랑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모델은 보건진료소와 민간병원하고 연계되는 아까 말씀해 주신 마산의료원과 연계해서 ICT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진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보건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아까 약을 제공해 드리는데 그약을, 제공해 드리는 약은 주로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 지급하는데 ICT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상자를 뽑아서 그분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고혈압이나 당뇨를 의사와 상담하면서 약을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제가 세부추진 실적을 보니까요, 10월까지는 실적이 이렇게 수정보건진료소 9건, 시락보건진료소 9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격 달로 되기 때문에 10월 다음에 12월도 진료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12월은 이력이 없나요?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잠시만요.
○성보빈 위원 소장님 따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따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소장님 실적이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이어서 681페이지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7월부터 아까 시행됐다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올해 초까지 왜냐하면 이 행감 기간이 올해 4월까지이니까요.
그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31명을 지원했고요.
○성보빈 위원 431명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예,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281명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홍보가, 작년 7월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인식들을 많이 하시고 해서 올해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성보빈 위원 혹시 이게 1회 본인부담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중위소득은 몇 %고,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게 중위소득별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다 차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예산은 증액됐는데 등록 인원이나 이용자 수가 조금 감소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나중에 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보건소장님, 혹시 마약류 관리 처벌된 의료기관들 중에서 프로포폴과 관련된 기관도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프로포폴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홍콩이나 대만, 중국 쪽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계속 언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기간에 관련 국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 다시 유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
그럼 현재 코로나 백신의 보유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창원보건소장님부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이제 여유 있게 막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위원장 최정훈 그럼 필요한 경우에 백신을 추가 구매할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지금 사업이 6월 말까지로 해서 종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도 6월 말로 종료를 하라고 현재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공람이 왔기 때문에 현재 6월 말까지는 접종하는 데는 큰 문제, 위탁의료기관도 접종 보유량들이 많지 않지만 조금씩은 남아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창원·마산·진해보건소에서도 추가로 백신을 좀 받은 상태라서 아마 6월 말까지 큰 무리 없이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6월 말까지면 이제 휴가 기간이,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인데 여름 휴가 기간 그 이후부터 코로나가 우리 국내에도 유입되어서 재유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거기 예산에 맞춰서 구매가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시나 도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그걸 구입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백신을 보유하면서 저희 쪽에 각 보건소로 배부를 해서 백신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거기 관련 계획은 우리 창원시가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네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현재 상태는 그렇고, 저희는 최대한 백신 접종 대상 자체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접종한 분들 위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창원·진해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사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
이정희이종화홍용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서효인 |
전문위원 | 김선홍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의창구청>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사회복지과장 | 김남희 |
가정복지과장 | 김영숙 |
경제교통과장 | 김명곤 |
<성산구청> | |
성산구청장 | 최영숙 |
사회복지과장 | 김현정 |
가정복지과장 | 임미옥 |
경제교통과장 | 신미경 |
<마산합포구청> | |
마산합포구청장 | 박동진 |
사회복지과장 | 배기철 |
가정복지과장 | 이숙이 |
경제교통과장 | 임성운 |
<마산회원구청>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사회복지과장 | 서옥진 |
가정복지과장 | 허용인 |
경제교통과장 | 황영숙 |
<진해구청>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사회복지과장 | 이지영 |
가정복지과장 | 조숙남 |
경제교통과장 | 권난영 |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 김태균 |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 김소임 |
<창원보건소> | |
창원보건소장 | 오재연 |
보건정책과장 | 김영신 |
건강관리과장 | 정의택 |
건강증진과장 | 정혜숙 |
<마산보건소> | |
마산보건소장 | 이지련 |
보건행정과장 | 오경란 |
건강관리과장 | 조미경 |
<진해보건소> | |
진해보건소장 | 강명구 |
보건행정과장 | 심양숙 |
서부보건지소장 | 조충모 |
○속기사 | |
허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