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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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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11시 2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1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류효종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사무국장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창원시의회 사무국장 류효종.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해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의회사무국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이 의정담당관입니다.

전현주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윤지원 의정팀장입니다.

반혜정 관리팀장입니다.

김종삼 홍보팀장입니다.

옥광호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장설민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정은정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그리고 5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72명에 현원 68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월예산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주요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 제조 및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교체공사와 의회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위한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유튜브 생방송 송출 장비와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인쇄물은 임시회 안건과 그리고 제4대 후반기 의회 안내 책자 등을 인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창원시 권역별 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그리고 정책연구 용역 등 10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위탁 등 7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 방문 현황입니다.

기관과 단체 그리고 학생 등 약 426명이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의원연수 및 교육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와 법정필수교육 등 총 14회에 26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입니다.

언론매체와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및 관련 장비 유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서버 그리고 인터넷 방송, SNS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의안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청원서, 진정서, 건의서 등 접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자료와 같이 처리 결과를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실적 등 현황입니다.

현재 입법고문으로는 최민수 교수와 김용석 교수 그리고 법률고문으로는 김진일, 이경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총 175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개 연구단체에 44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책지원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22명에 현원 18명으로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류효종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긴장을 하셨네, 긴장하지 마시고.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6쪽에 우리 여기 왜 상임위원회 회의시스템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게 9월 중에는 사용 가능합니까?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 시행 중이고요, 9월 임시회부터는 본회의장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빨리 좀 쓸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게 서로 집행부하고 공유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ESG경영한다고 태블릿PC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재 사용 실태나 또 이게 얼마만큼 탄소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태블릿PC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고 당장 예산만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복사용지 사용량이 절반 정도 줄었고 지금 저희들이 태블릿PC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력했을 때가 10장이라면 우리가 보냈을 때 10장 곱하기해서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도 똑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크게 이게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지금 문서를 전자문서로 다 대체하고 있느냐 하면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중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전체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가죠?

○의정담당관 박정이 대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대 정도 했을 때는 3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68대를 임차하고 있는데 68대 하니까 대당 2만 2,000원.

박해정 위원 월 그렇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월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죠? 연간으로 치면.

○의정담당관 박정이 연간으로 치면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당 2만 4,200원에 지금 임차를 하고 있고요.

박해정 위원 2만 4,200원의 월 사용료가 나가네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예.

박해정 위원 60대 주고 있어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68대.

박해정 위원 68대?

그러면 한 150만 원 월 된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임대하고 있는 태블릿PC가 갤럭시, 기종은 모르겠는데 노트인데 사실상 이게 뭐랄까, 활용 빈도가 많지 않아요.

지금 오늘도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태블릿PC 가져와서 보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저도 사실상 우리 임대하고 있는 태블릿PC를 쓰지 않습니다.

왜? 너무 느리기도 하고 사용하기 너무 불편해요.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그냥 아이패드 옛날 것, 이것 거의 7년 정도 전 것인데도 이것보다도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안 쓰고 차라리 이것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사용,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 이게 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실적이 없고 지지부진하다면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를 정책적인 판단을 해 보셔야 할 테고.

만약에 또 이게 성과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많이 쓸 수 있는 뭔가 기종들을 임대하는 게 오히려 사용률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고 그것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태블릿PC를 계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기종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하고 그다음에 태블릿PC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입니다.

별도 책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입법정책 지원, 이게 2024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인데 여비 200만 원 해놨는데 70만 원 쓰고 13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200만 원 잡아놨는데 쓸 데가 없어서?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잡아놨는데 그게 부기되어 있는 것은 정책 관련 타지역 견학 그다음에 연구단체, 연구용역단체 수행여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갔던 것이 정책 관련해서 타 의회 선진지 견학 간 거랑 그다음에 의원님 연구단체 수행을 한 군데밖에 못 갔어요.

다른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비교견학이 없었거나 한 군데 딱 갔었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갔었고 그 외에는 안 가시거나 직원 없이 비교견학 가시다 보니까 수행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7페이지.

7페이지 이게 3,000만 원 이상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게?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은 기존에 지금 본회의장만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임위원회는 비전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4대 들어서 위원님들 계속적인 요구가 상임위원회에도, 만약에 예를 들면 위원님들 참고 자료를 말씀하실 때 화면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불편한 부분을 많이 어필하셔서 저희가 올해 상임위원회에도 본회의장처럼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예산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이게,

남재욱 위원 위원 개인당 모니터가 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예, 노트북하고 그다음에 대형 TV 2대 그다음에 프린터 이렇게 다 설치를 해서, 만약에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그런 전체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남재욱 위원 1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 방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 및 단체, 학생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해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의회 소개를 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다녀가시고 그다음에 작년 2차 본회의 때 오셨는데 저희들이 북면에 있는 친환경에너지센터를 방문해서 창원에 있는 친환경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들 의회 소개 그리고 의장님과의 차담회를 통해서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창원특례시의회를 소개하는데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일반적으로 저희들 매뉴얼은 따로 없지만 책자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실제로 보여줄 게 별로 없죠?

도의회는 가니까 제가 방문자들하고 같이 동행도 해 봤는데 경상남도의회는 좀 보여줄 것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창원시의회는 보여줄 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의정담당관 박정이 본회의장 가서 회의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 진행하는 걸 체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보통 방문하면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한 단체로 온다면.

○의정담당관 박정이 한 단체로 오면, 따라서 다른데 한 30분 정도.

특히 의원님들께서 소개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 가서 또 설명도 들으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더 걸리는 것 같고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신청을 받아서?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남재욱 위원 한 달에 몇 건 이런 식으로 신청받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보통 의회에 오시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견학이 주이기 때문에 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남재욱 위원 만족도는?

○의정담당관 박정이 아무래도 만족도, 예, 높습니다.

다른 데서 쉽게,

남재욱 위원 높아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예.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그러니까 계속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렇나?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남재욱 위원 그래요? 일단은 찾아온 사람들이 조금 소득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좀 더 줍니까?

홍용채 위원 많이 하세요.

남재욱 위원 많이 해도 됩니까? 여러분이 안 하니까.

14페이지에 청원서, 진정서, 건의서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 사업 조속한 진행 요청,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6월에 들어왔던 진정 사항이고 저희가 집행부한테 의견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회신한 사항인데, 송구스럽지만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잘 모르네요?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

남재욱 위원 그냥 책자에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 죄송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14번에 민주주의전당추진위원회,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여기 무슨 갈등이 있었나요?

결과에 보면 쭉 글로써는 되어 있는데 시력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진정 건하고 동일한 성격으로 사실 이게 지금 작년 8월에 진정이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남재욱 위원 아니, 처리 결과가 여기 적혀 있네요.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솔직히 잘 파악이 안 돼서,

남재욱 위원 그러면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관련해서 민주주의전당추진위원회 재구성 요청과 관련한 지난해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진정서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접수되면 우리가 처리할 게 있고 대다수는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이러한 내용이 접수되었으니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요청드린 것으로 기본적으로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그 결과를 진정인께 통지를 합니다.

그것으로써 저희들은 갈음을 하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그 진정인에 대해서 처리 결과까지 최종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한 번 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까지 최종 확인하고 보고를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처리 건수가 보니까 24건이나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건데 행정에서 이 갈등 요인을 미리미리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전적으로 남재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 진정이 의회까지 접수된다는 의미는, 사실 이 진정은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접수된 진정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조정해 주고 또 협상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저희들까지 진정이 접수되는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좀 어려워했거나 사실 처리하기 힘든 것들을 거의 마지막 기댈 곳이 의회로 보고 이렇게 오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진정, 우리 의회에 마지막으로 기대서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건인데 저희들도 단순하게 전달하는 전달자 기능을 뛰어넘어서 집행기관에 압박을 할 수 있는, 또는 압박이라기보다는 집행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진정인께 그 결과를 안내해 주고 또 의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그러한 절차를 다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희들도 의원실에, 또 메일로 우리 의원의 지역구 민원이나 이런 것 그냥 툭 던져놓고 끝이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챙기는 경우도 있고 안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 의회에 이렇게 진정이 많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 역할이라든지 중재 역할 이런 부분에 상호 협의를 긴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위원님 지적을 계속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진정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마지막 기댈 곳을 찾은 곳이 저희 의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서를 거의 마지막 지금 우리 의회에 기대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이번에는 위원님 지적처럼 뛰어넘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구 중심으로.

지역구가 특정이 되면 그 지역구의 의원님과 의논을 더 해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집행부에 대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정 처리를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적극 행정, 책임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민원 처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동적이고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면 민원 들어온 것은 ‘의회에 바란다’ 해서 저희한테 메일로도 그렇고 통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관심 있는 그런 의원님들은 같이 소통해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정말 이게 최종적으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의회에 민원을 넣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25페이지에 정책지원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이 22명인데 지금 현원이 18명, 4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결원 사유와 충원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정원이 22명인데 지금 현재 18명이고요.

지금 1명 더 충원할 계획이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1명 더, 7월 되면 1명 더 충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차차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은하 위원 정책지원관님의 전문성과 역할이 저희한테 큰 지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인력 부족이 장기화가 되면 우리 시의회의 활동도 저는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더 부탁드리고요.

충원과 더불어서 전문성, 역할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실적에 정책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39건으로 건수가 확대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료로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한테 전부 공유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의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자료 제공에도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책자 18페이지에 입법·법률고문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입법고문이 세 분 그리고 법률고문이 세 분 계시는데 자문실적을 보면 이것도 보니까 편중이 좀 있다, 그렇죠?

최민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59건의 자문 실적이 있고 또 김용석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21건에 그치고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 분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민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초가 2013년부터 입법고문으로 위촉되어 계시고 김용석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입법고문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양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건수는 같은 기간 아닌가요?

기간이 다른가?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아,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같은 기간의 양은 맞지만 답변 주시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전에 해 왔던 최민수 교수님이 조금 더 답변을 잘 주시고 하기 때문에 고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여기서 말하는 이 자문실적은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 그 실적만 말하는 거죠?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그런데 저희가 꼭 공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메일을 통해서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위주로 그런 통로로 질문을 하고 자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최민수 교수님한테 제가 직접 문자로 어떤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시는데 그런 것은 건수에 안 들어가죠?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 저희 입법지원담당을 통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23페이지에.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우리 구성이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그 말은 의원연구단체 구성원은 의원이 되어야 한다 그 말 맞죠?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고개를 끄덕임)

이우완 위원 그런데 23페이지에 창원특례시 도시리브랜딩연구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의원 6명, 민간전문가 6명)”이라고 굳이 이 괄호를 표기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의원 6명이기 때문에 의원 5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구성에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의원이 아닌 인원이 여기에 구성원으로까지 표기할 필요가 있나.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조례가, 조례 16조에 보면 민간전문가 활용이라고 작년 12월 30일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민간전문가 활용이라는 부분을 16조에 넣어서 민간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연구단체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의원님하고 구분을 두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따로 표기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분들 또한 그러면 연구단체 구성원이 되는 거네요, 이번에?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의원연구단체가 많은데 거기에서는 아직 1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상시적인 결합은 안 되더라도 자문을 해 주고 하는 이런 분들, 민간전문가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의원단체에도.

그러면 그런 분들도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상시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더 해서 혹시 민간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연구단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면 민간전문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다음,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여러 개 있고 또 1년에 연구용역비도 제법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늘 아쉬운 것은 이렇게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뭐랄까,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라든지 다른 데도 이게 좀 공유가 되어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제가 다른 기관, 다른 연구기관, 즉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이라든지 창원복지재단에도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연구팀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연구용역을 많이 해요, 창원시에서 연구과제를 줘서 하는데.

그 결과들이 시정에 반영이 즉각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연구단체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연구를 할 건데 그 연구한 결과물이 좋은 정책으로 제안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는 우리 직원들께서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단체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우리 사무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집행부에도 그 연구용역 결과물을 다 저희가 전파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시정하여 주시고 검토·요구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이해련홍용채김혜란남재욱
박해정서영권이우완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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