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 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
완결본이 아니므로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창원시의회

제144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5.06.10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나. 하수도사업소

다. 창원문화재단

라. 재단법인 창원FC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하천과)

나. 하수도사업소(하수운영과)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나. 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하수도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창원FC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나. 하수도사업소

다. 창원문화재단

라. 재단법인 창원FC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하천과)

나. 하수도사업소(하수운영과)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나. 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10시05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종옥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원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동환 하천과장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9페이지 하천과 소관 2건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한 대장천 재해복구사업 지급금으로 지출결정액 2억 원, 이월액 2억 원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창원천 하도정비 지급금으로 지출결정액 10억 5천만 원, 지출액 7억 8천만 원, 지출잔액 2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111억 4천만 원, 징수결정액 1,169억 원, 수납총액 1,141억 2천만 원, 정리보류액 2억 1천만 원, 미수납액 25억 6천만 원입니다.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546억 8천만 원, 지출액 2,292억 8천만 원, 이월액 121억 2천만 원, 보조금반납금 78억 6천만 원, 집행잔액 54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407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57억 6천만 원, 지출액 125억 5천만 원, 이월액 23억 1천만 원, 보조금반납액 1억 2천만 원, 집행잔액 7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기후대기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10억 2천만 원, 지출액 822억 원, 이월액 8억 5천만 원, 보조금반납액 76억 2천만 원, 집행잔액 3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267억 8천만 원, 지출액 1,214억 5천만 원, 이월액 17억 원, 보조금반납액 1,900만 원, 집행잔액 36억 원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11억 원, 지출액 130억 6천만 원, 이월액 72억 5천만 원, 보조금반납금 9천만 원, 집행잔액 6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1181페이지부터 1188페이지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 7억 8천만 원, 징수결정액 7억 9천만 원, 실제수납액 7억 9천만 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 보고서 1216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기후대응기금입니다.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액과 햇빛발전소 전력판매 수입금을 합하여 4억 6천만 원이며 지출은 2억 3천만 원, 2024년 기금조성액 예치금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회계전입금을 합하여 1억 8천만 원이며 지출은 2억 5천만 원,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페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수입은 성산2호기 대보수사업 국도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을 합하여 131억 9천만 원이며 지출은 82억 8천만 원,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128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60페이지 기후환경국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와 창원시설공단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은 교부액은 59억 7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57억 4천만 원, 반납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61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은 58억 7천만 원, 지출액은 56억 5천만 원이며 반납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창원시설공단 쓰레기종량제봉투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은 1억 200만 원, 지출액은 8,800만 원, 반납액은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최종옥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407페이지에서 534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1181페이지에서 1188페이지, 결산서 책자 기후대응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입부분 1216페이지에서 1218페이지, 지출부분 1241페이지에서 12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25억 6,2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미수납액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기후환경국장 최종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25억 6,200만 원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자원순환과장 정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로 발생된 미수납액인데 미수납액 부분을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랑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있어서 23년도 세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고지를 발부하였는데 24년도, 거기서 24년도 회계연도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납부가 안 되고 그 납부된 것이,

구점득 위원 이월됐구나.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월이 되면서 그게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25년도는 거의 다 납부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주로 보면,

구점득 위원 지금은, 현재는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현재는 거의 다, 거의가 아니고 다 납부가 된 사항인데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같은 경우는 창원마산재활용품 수거판매 대금에 있어서 그 부분을 24년도 부과를 하였는데 미납분이 되어서 25년도 납부가 다 완료가 되었고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 납부가 부과되었는데 그것도 25년도 1억 2천만 원이 납부가 다 완료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있어서 대외청구소송이라든지 소송비용 환수 부분도 다 25년도에 납부가 되어서 20억에 대한 미수납액이 다 완료된 그런 사안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에 지금 한 55억, 54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보조금반납도 지금 한 7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반납에 있어서 기후대기과에 제일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

76억이 기후대기과거든요.

여기 혹시 설명이 되십니까, 지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반납금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은 부분이 전기차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반시민한테 지급하고 있고 또 다른 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두 개가 반납이 많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먼저 반납금액 중에서 76억 가운데 전기차가 한 48억 정도 반납이 되고 운행차 배출가스가 한 25억 정도 되는데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렇는데 우선 전기차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다른 국도비는 확보하려면 애로 사항이 참 많은데 기재부에서, 환경부에서 가장 요즘 밀고 있는게 전기차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예산을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하는데 저희들이 총 354억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23년 9월에 가내시가 내려온 게 354억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12월 확정 내시 때는 국도비 해서 409억이 내려왔어요.

그게 도도 자기들이 예상을 못 했는데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를 인구 대비해서 전 시군에 다 갈랐는데 저희 시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국도시비가 적게 확보돼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다 못 타준다 이래서 국도비 발생이 되었고, 여기 보시면 시비 잔액이 2,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국도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시비를 다 못 탄 부분에서 국도시비 매칭 비율대로 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구점득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시비는 잔액이 2,6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국도비 잔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초 우리 요구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내려왔기도 내려왔고 매칭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친환경 차량 이래서 3~4년 전부터 국비가 지나치가 지방에 많이 내려다 주다 보니까 우리 예산 여력에 매칭을 할 수 없는 데도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보내 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잘못된 거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점득 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재원만 된다면 이거는, 재원만 된다면 이거는 전기차 보급에 좀 더 활성화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약간 주춤한 경향도 있었고,

구점득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저희들 그런데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많이 와도 일단은 사실은 의회에 결산할 때마다 반납이 많으면 저희 부서에는 부담이긴 한데 또 혹시나 수요가 많이 들어왔는데 못 주는 것보다는 추경에 시비를,

구점득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세요.

매칭 비율을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지고 시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야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국가사업, 국가에서 친환경이나 우리가 말하는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국가 재원이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데, 군 단위는 더 못 할 거거든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그렇지만 전국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에요, 해결해야 되는 거는.

국가 주도에서 갖고 하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25년도도 사실은 저희들이 357억을 신청했는데 488억이 내려왔어요.

구점득 위원 그게 문제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이걸 어떻게, 그래서 당초예산은 165억밖에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 이래가지고 1회 추경에 또 232억을 추가로 했는데도 80%만 확보했거든요.

20%는 차후에,

구점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우리 추이를 봐서 확보하려고,

구점득 위원 국장님, 이거는 매칭 비율을 국가에서 좀 부담을 더 갖고 매칭 비율을 바꾸세요,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제가 건의안 낼게요.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건의안을 내서 전국 지자체 동시에 지방의회에서 다 내야 돼요, 이거는.

한 날에.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이런 게 좀 전달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보니까요.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다음은 하천과입니다.

우리 지금 일하다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하천입니다.

풀베기 그다음에 하천에 오물 그다음에 지금 녹조가 끼어서 냄새, 이런 게 나오는데 어째서 집행잔액이 이래 남았을까요?

6억 9천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보조금반납도 지금 9,800만 원 있는데 집행잔액 남은 것부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하천과장 오동환 하천과장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과 이월액은, 집행잔액은 양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낙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5,7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운영경비로 한 4천만 원,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이렇게 해서 또 약간 있고 그다음에 창원천에 하도정비사업, 저번에 창원천에 준설한 것 거기에 금액이 2억 7천 정도 됩니다.

나머지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공사에 관련된 낙찰 차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520페이지 한 번 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에도 어쨌든 불용액이 4억 1,9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간제 풀베기 인건비도 많이 남았어요.

우리는 지금 하천에 구청을 통해서 산림농정과나 방제과에 이야기해서 거의 다가 지금 하는 게 풀베기 사업에 되게 예산 요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일 주민들 가까이에서 하천을 이용하시는 분이 요즘에는 워낙 황톳길 걷기라든지 저녁에 걷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어찌 부서에서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하천과장 오동환 지금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풀베기는 구청에서 지금,

구점득 위원 예, 맞아요.

○하천과장 오동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국가하천인 창원천하고 낙동강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코에서부터 저쪽 창원대까지는 풀베기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 밑으로는 지금 현재 풀을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베기가 보통 5월에서 한 11월까지 이렇게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풀베기할 때는 풀을 베다가 11월 달 산불 기간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쪽으로 신청을 또 합니다.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풀베기를 하던 중간에 산불로 신청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별도로 충당을, 이렇게 충원을 하기도 곤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건비가 이렇게 잔액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구청으로 더 많은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요구 금액에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줘야죠, 구에.

그래야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하천과장 오동환 풀베기는 대부분 다 구청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재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재배정을 해놨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재배정이 필요가 없이 본예산에서 그냥 우리 구청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고요.

본청에서 과에서 남아서 재배정을 하는 것 보다.

○하천과장 오동환 예, 공감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되겠어요, 한 개 더 남아 있는데.

○위원장 정순욱 예, 하세요.

구점득 위원 521페이지에 민사소송 건이 있거든요.

배상 건 1억 500만 원요.

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뭡니까?

521페이지입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3개 시가 통합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09년도 7월 달에 그때 비가 좀 많이 와서 진해 가주동에 성동소하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위에서 이렇게 흘러서 자기 공장이 침수가 됐다, 이렇게 공장 주인이 자기가 소를 제기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소송한 비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 소송 비용입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구점득 위원 이거 만약에 졌더라면, 만약에 판결에서 졌다면 이거는 엄청난 손해배상까지도 갔겠네요, 어쨌든.

김경수 위원 승소를 했어요?

구점득 위원 지금 승소했다는 말이죠?

○하천과장 오동환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소송 비용이 1억이 들었다는 말이네요?

○하천과장 오동환 아니, 아니요.

구점득 위원 1억 넘었잖아요, 지금.

천 원 아닌가, 원 단위인가?

맞는데 그래도?

원 단위 해도 1억인데요, 1억 500.

○하천과장 오동환 아, 이거 1억.

김경수 위원 변호사비하고 뭐 이런 건가?

구점득 위원 변호사비하고가 지금 1억 500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송배상금인데?

○하천과장 오동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리는 데 이거는 내서의 광려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에 아마 간접비로 이렇게 청구 소송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1억 500이 남은 게 아니고 1억 500을 집행을 한 거 같은데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했다고요.

이 집행 내역이 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 이거 나중에 따로 한 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나중에 마치고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시에서 국가하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하천은 정해져 있어요.

큰 하천들은 어차피 큰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네에 있는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들이 가뭄으로 녹조로 인해서 냄새가 고이고 모기가 생기고 그 주변이 밀집, 경계선에 다 주거 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은 지금 장마가 오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건조한 날씨일 때 녹조가 끼었을 때도 한 번쯤 미리 예방으로 해서 하천 정비를 한 번 정도는 일시적으로 다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모기가 생겨서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데가 동네마다 있는 작은 소하천들 있잖습니까.

소하천 관리도 기본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모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오래되다 보니까 파인 부분에 의해서 오수가 모여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계동 같은 경우에는 오수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오수가, 하천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이기보다는 사람이 정주 여건에서 살면서 매일 그 냄새를 맡고 산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불편이 있기 전에 한 번쯤은 하천 정리를 해서 하천 청소를 해준다든지 그 정리 작업은 우리 국에서도 그렇지만 구청에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것들도 한번 일시적으로 청소하는 작업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을 할 때 답을 하는 내용이 틀리고 있거든요.

지금 구점득 위원께서 미수납금액이 왜 많았냐고 물었을 때 그 안의 비용에 ‘세척장 취소 정당’ 이 부분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거 포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15억에 그게 가장 큰 건데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은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쟁점 사안인데 점검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 가버리면 이걸 점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답을 하실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서면 답변을 한다든지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그런 정상적인 답을 해야지, 지금 현재 이게 몇억이죠?

25억 중에서 15억짜리인데 그걸 그렇게 답을 하는 게 어딨어요.

그럴 거 같으면 지금 안 하는 게 낫지요, 정산을.

다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좀 정확하게, 국장님도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이거를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이 결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위원장님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 409페이지, 411페이지입니다.

지금 환경보전추진사업이라고 해서 4억 6천만 원 정도 사업비 예산액이 있고 그중에서 연구개발비인 6,300만 원 정도가 2023년도에도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 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23년 5월에 2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환경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때 선금을 한 9천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잔금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을, 24년도로.

그런데 24년 초에 이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수행 결과물이 너무 미흡하고 다른 지자체 복사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몇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수행이 엉망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 해제를 했고, 계약 해제를 하고 소송이 들어왔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5천만 원 정도는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작년에 불용처리, 자동으로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우리 환경계획 용역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원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환경계획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 2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꼭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는 올해 발주해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지금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할 건데 도하고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가 계획 용역 결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겠다 그죠?

그러면 새롭게 해야 되는 거네요.

이미 9천만 원은 지불을 하셨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선금 줬는데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 주겠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왔고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자기들이 1심 결과에 불복을 해서 지금 2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100% 이길 거라 봅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군요,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겠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시민 붐 관련해서 우리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이월액이 3,900만 원이었죠?

작년에 이월된 거,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원주 위원 여기 사고이월 이유가 그때 용역업체 위법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저희 부서에서 리폼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주고 있는데 작년에 중간에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된 바가 리폼자전거, 저희는 4천만 원 정도를 줘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매년, 지역자활센터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성산구청에도 사업을 신청해서 인건비 등 이중 청구를 해서 중복적으로 수령해갔다, 그런 지적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9월에 용역을 중지를 시켰고,

이원주 위원 2024년 9월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작년 9월에 용역을 중지 시켰고 그 예산을 사고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이.

이원주 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그래서 올 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계약을 해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감사 지적된 바는 이중 수령해 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주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지정 취소가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상대자가 없다 보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지금, 제가 질문한 두 가지가 다 업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정하고 이런 걸 좀 잘해야겠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래서 올해부터는 리폼자전거 사업을 기존에는 레포츠파크에서 아주 소규모로 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에 저희 부서에 해오던 사업하고 같이 올해부터 레포츠파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앞에 제가 질문했던 질의드렸던 업체는 입찰로 된 업체인가요?

우리 용역하고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는 내용들이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에 지난연도수입을 보시면 저희가 예산액을 9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6억이 넘거든요.

6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수납액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146페이지 결산서, 기후대기과.

거기 중간 정도에 보시면 지난연도수입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은 900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6억 7천만 원이고 총수납액은 1,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은 2%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았고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도 너무 낮습니다.

어떤 내용입니다,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구점득 위원님 25억 미수납 된 거 중에 20억이 자원순환과고 나머지 한 4억 6천이 저희 과인데 이게 뭐냐 하면 2008년 1월 1일 자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라는 게 업무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 예전에는 정기검사 아마 위원님들 아실 건데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그 대상이 전국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때 2008년이니까 시군 통합되기 전인데 여기서 구 창원시만, 구 창원시민만 해당되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왜 또 별도로, 그거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이거를 또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시민 반발이 엄청, 전국적으로 이 대상이 되는 시민들의 반발이 많았어요.

또 불편하기도 하고 정기검사 통지를 한번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또 그 기간에 받고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또 받아야 되니까 별도로, 이거는 환경과에서 받으라고 안내가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2009년 3월 달에 한 1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게 전달되다 보니까 2개 업무를 중앙부처에서도 정기검사 할 때 배출가스 이것도 같이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이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일원화되었어요.

정기검사에 포함되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1년 3개월이지만 나갔을 때 반발이 심하고 이거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걸 납득 못하는 시민들 중에서 안 받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안 받으면 최초 과태료가 2만 원이 부과되다가 이게 가산금이 계속 붙잖아요.

그러다가 업무가 또 차량등록과로 넘어갈 때 차량등록과에서 우리 과태료 미납금 이거는 업무 못 받겠다, 사실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미납금은 체납은 환경부서 너네가 관리해라, 그다음부터 넘어오는 거를 일원화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래서 계속 이게 넘어오다 보니까 2008년도니까 17년 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압류는 걸어놨어요, 우리 환경부서에서.

그런데 압류는 걸어놨는데 이게 노후 되다 보니까 체납이 차령초과 해서 거의 폐차할 때 어쩔 수 없이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그사이에 행방불명 되신 분도 있고 부도가 났다, 아니면 그냥 못 내겠다고 버티는 분은, 또 뭐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차를 그냥 길거리에 번호판 떼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안 들고 간,

이원주 위원 아니 과장님 상세한 거까지는 말씀하실 필요 없으실 거 같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지금은 또 업무가 22년부터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체납팀이라고 업무가 또 그쪽으로 갔어요, 체납업무가.

그런데 예산은 우리한테 남아 있는데 보시면 정리보류액이라고 있지요.

이원주 위원 예, 그게 2억이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2억인데 이게 뭐냐 하면 차령초과 해서 세외수입체납팀에서 체납처분해서 정리된 금액이 이거고 나머지는 미수납이 4억 6천 이게 남아 있는데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받기가 조금 힘든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는 세외수입체납팀에서 계속하는데 예산은 계속 저희 환경부서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저희가 납부를 하냐 못 하냐는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 자체를 잘못 잡은 게 아니냐는 질문인 거예요, 지금.

어찌 됐건 징수결정액은 6억 7천인데 우리가 예산액을 1,000만 원도 안 되게 잡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1,000만 원도 안 되게 잡았다는 게 무슨,

이원주 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예산액이 90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억 7천이라고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할, 징수결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징수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차를 하면서 정직하게, 폐차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압류되어 있으면.

납부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이 금액은 사실상은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산금, 중가산금 계속 붙어가지고, 예.

○위원장 정순욱 남아 있으니까, 계속.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징수결정액은 해야 됩니다.

이원주 위원 징수, 아 앞에 것부터 계속해서, 하지만 우리 예산액은 1,000만 원도 안 되게 잡았다.

좀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어찌 됐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금액인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일단 이 상세 내용 하나 자료로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란입니다.

환경정책과 411페이지, 일반보조금인데 여기 보시면 시민생물조사단 보고회 참여자 간식비가 180만 원, 환경단체 회의 관련 간식 6만 원 해서 이게 총보조금이 415만 원짜리인데 간식비가 44% 정도 지급되고 인건비가 뭐 200이니까 한 50% 지급이 되었는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시민생물조사단 이 활동은 우리 창원지속협하고 생물다양성보전 민관산학협의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1년간 활동을 하고 연말에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이때 이거는 보조금이라기보다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써 참여하신 분들 간식하고 그날 이것저것 이렇게, 본래 간식, 교통비 조로 드리는 건데 주로 간식비로,

김혜란 위원 일단 이것저것 안 되고 이거 상세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12페이지에 전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전체 상세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다음 환경정책과, 왜가리떼 피해지역 환경정비 재배정이 있는데, 415페이지.

이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대산면 용덕마을에 매년 왜가리떼가 집단적으로 거기서 서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기간제, 청소를 위해 편성해서 대산면에다가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매년 해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금도 지금 5,500인데 이거 짧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거 늘 해마다 하는 거지만 자료 요청도 좀 합시다, 상세내역.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자료를?

김혜란 위원 예, 자료로 받읍시다, 이거는.

생태계교란 이거 뭐 못 보던 것들이 좀 있어서요.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용역을 주시는데 이거 한 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건별로 이렇게 야생동물 그런 것처럼 건건별로 이래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생태교란종 퇴치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주요 하천이나 주로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하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1년간 퇴치를 할 때 보통 2만 마리 뭐 한,

김혜란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위탁업체를 줘서 그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하게 하느냐,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우리 그걸 잘 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 업체에 이것도 뭐 수의니까 업체에서 건건별로 그거 되었던 결산 내역, 사진부착 되어야 되겠지요?

이거는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죠, 그거 저한테 좀 주시고요.

뒤에도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에.

여기 야생동물 폐사체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갑시다.

제가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잘하고 계실 텐데 건건별로 사진 첨부됐던 내역들 그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기후대기과입니다.

우리동네 탄소중립, 454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탄소중립 생활의 달인 및 왕중왕 시상금이 300 지급이 되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 거고 어떤 행사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첫 번째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건데 5월부터 매월 우리동네 생활의 달인 이래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된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가장 잘하신 분이다, 한 분씩 뽑아서 한 분 내지는 동아리나 한 팀을 뽑아서 시상금을 작지만 30만 원,

김혜란 위원 그 기준은, 기준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30만원 드렸거든요.

김혜란 위원 기준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심사를 해서 여러 번 올라,

김혜란 위원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해서.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김혜란 위원 이거 어느 동네가 제일 많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아니 동네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생활의 달인이니까 사람 내지는 팀, 동아리도 있고 학교도 있었어요.

무학여중 환경동아리도 받았고 또 개인도 어떤 주부님인데 그분이 증빙자료 있잖아요.

전기 절감한 거, 탄소포인트 받은 거 아니면 자기 실천한 거를 다 사진 붙여가지고 올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한 달에 한 분, 5월부터 해서 시상금은 작지만 30만 원 지급하고 연말에는 그분들 매달 되신 분들 다 모아가지고 또 왕중왕전 해서 30만 원 시상금 드린 내역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좋은 사업이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데 이 목만 봤을 때는 이 시상금 300을 그냥 한 번에 어떤 행사에 의해서 지급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조금 더 볼륨을 키울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방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좋은 사업, 아이디어 구상한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김혜란 위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푸르미클린팀 종량제봉투 구입 재배정해서 55개 읍면동이 올라왔는데 486페이지입니다.

1,670만 원이 올라왔, 결산이 되었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이거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486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이 부분은 조례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시책사업.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종량제는 뉴스에도 또 몇 번씩 거론이 되고 하고 부분 아닙니까?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서 사적으로 유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은 예산의 불투명성이라든지 형평성 논란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또 지적을 하다 보면 과장님들이 계속 계시면 그걸 또다시 보완하고 하실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한 번 더 봐야, 들여다봐야 될 상황인 거 같은데 이게 1,600만 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된 내역이 있을 거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위원님, 배부처가 한 55개 읍면동에 푸르미클린팀 해서 한 822명 배부를 하는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거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 번 봅시다.

봉사단체가 어떤 환경단체나 봉사, 환경단체에 그거 되어 있는 봉사단체가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 사안이고 읍면동에서,

김혜란 위원 동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동으로 이제 배부를,

김혜란 위원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 한 번 전체적인 걸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세입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원순환과에 148쪽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있어요.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36억 정도를 예산현액으로 반영을 했는데 실제수납액이 3,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차액이 현액하고 예산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이게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봐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회수시설 소각고철 판매수입으로써 3,700만 원 징수결정액이 되어 있는 사안이고 실, 예산현액은 한 36억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36억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수납 징수결정액을 또 3,800만 원을 했어.

실제 수납은 또 3,800만 원 했어, 징수 결정된 대로 받았어.

이게 너무, 이게 무슨 예산을 우리가 수립할 때 너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아, 이 부분은 과목 변경을 한 사안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이냐 하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하고 RFID 처리수수료,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이걸 갖다가 기타수수료 과목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의 실제 징수는 폐기물처리수수료 과목에서 징수를 한 사안입니다.

박해정 위원 잠깐, 잠깐만요.

내가 그래서 23년도 걸 또 봤어, 예?

23년도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36억 5천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 놔놓고 징수결정액은 그 당시에는 또 3,650으로 그대로 잡았어.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5,700만 원 잡았어.

23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아니 24년도에 그게 뭐라 했어요, 금방?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방금 위원님,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게 말씀이 안 맞잖아.

23년도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래 되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부분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부분이 기타수수료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제 징수는 페기물처리수수료 과목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과목 변경을 해야 되는 될 그때 그 시절이었는데,

박해정 위원 과목 변경을 하려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왜 그때 안 했어요?

추경에서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될 거잖아.

그리고 추경에서 이거 감액을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두 해 하신 과장님도 아니고 이거는 딱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추경에서 감액을 해야지, 과목이 바뀌면.

그렇잖아요, 예?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죄송합니다.

이번에,

박해정 위원 아주 관성적으로,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잘 안 보니까 아주 관성적으로 그냥 지난해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베껴서 갖다 얹히고 실제수납액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36억이나 차이 나는 이런 예산, 결산서를 가져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좀 이거는 심하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죄송합니다.

25년도의 세입 부분은 폐기물처리수수료 과목에서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페기물처리수수료도 있잖아요.

이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입금이죠, 맞죠?

페기물처리수수료가 그게 이름은 그렇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잖아,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예산, 결산서에 보면 이게 당초예산 편성한 거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수납액이 많이 차이 나요.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말이야.

종량제봉투를 많이 판매를 해서 이게 차액이 얼마나 났냐 하면 27%나 차이 나요, 27%.

그러니까 예산 수립을 예산을 책정할 때 적게 수립했다는 말이지, 맞죠?

27%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 5억 7천 정도 되는 돈이야.

5억 7천을 적게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써야 될 걸 못 썼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올해, 작년에 사업을 하는데 예산 편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23년도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23년도 것도 봤어.

23년도에는 당초예산하고 차이,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수입금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25% 차이 났어요.

54억이나 차이 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관성적으로 편성하고 하는 거 앞으로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 이게 23년도, 24년도 이미 그 차액이 24%, 25% 난 걸 이제 아셨으면, 올해도 비슷하게 해놨겠지, 또 똑같이 해놨겠지.

26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또 149쪽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거는 18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18억 돈을 예산에는 쓰지도 않고 징수결정액은 또 18억을 적어놨어, 결산서에.

그런데 징수는 또 하나도 없어, 징수가 없어.

아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또 18억을 적어놨어.

그런데 수납한 거는 또 제로야.

이게 무슨 결산서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한 사항과 일맥상통한 사항인데 약간 좀 시간이 되면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이익환수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저희들이 다회용기 수거세척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에 사실 이걸 갖다가 시공을 보조금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이 3억이었고 제재부과금이 15억이었는데 그때 제재부과금 15억은 반환금의 5배, 5배를 못 하면 그걸 갖다가 제재부과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5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부과금 부과통지를,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세세하게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것이 지방행정 우리 제재부과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징벌적 차원에서 부과를 시키는 건데 이거를 징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우리가 도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시에서.

그래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부과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졌다?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건 또 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은 제재부과금은 너무,

박해정 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됐어요.

오늘 지금은 그거 하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너무 과하다 해서 그래서 그거 한 사안입니다.

박해정 위원 결산만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 그때 내가 이야기 듣기로 하고, 져서 못 받았다, 부과를 시켰다가 결정을 했는데 져서 징수를 못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지금 못 되고 있구나.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앞으로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현재 징수율을 보고 예산에 다 반영을 시키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국장님 그거 잘 아시죠?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예산총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째 원칙이에요.

그거를 모든 수입을 수입계정에 잡아넣어야 지출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거잖아.

세금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효능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자원순환과에서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아까 기타수수료 관련해서 세부 내역별로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그 자료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간단하게만 하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대기과에 보면 460쪽에 보니까 보조금반납이 25억이나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미세먼지 관리가 25억, 가정용 보일러가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경유차하고 이런 거 하는데 보조금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반납이 되었다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8개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개개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한 것보다 노후경유차도 그렇고 탄소중립하고 대기가 중요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데도 금액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2016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거의,

박해정 위원 그거는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폐차할 차량도, 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운행차.

그중에서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PM·NOx 부착사업도 있고 이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개개별로 신청 들어오는 그 수요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대기를 관리하는데 운송 수단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송 수단이 대기질을 저감 시키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

이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만 운송 수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특히 경유차, 바로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25억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었다 이 말이지.

아까 전기차 그거는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경유차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못 했다, 요청한 사람이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시키거나 또 폐차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도를 시키야만 대기질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창원시에.

우리 창원시는 특히나 분지기 때문에 대단히 대기질이 안 좋아요, 분지기 때문에.

도시에서 운행되는 경유차에 저감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 대기과에서는 그게 가장 큰 숙제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확대해 나가고 보조금 같은 거 다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아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부분도 우리 시비 확보가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 그렇고, 여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시비가 사실은 작년에 세수가 부족하다 예산부서에서, 너무 보조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3회 추경 때 조기폐차사업비 중에서 시비를 11억 삭감을 했어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라.

그렇다 보니까 매칭된 국도비도 시비가 11억, 그런데 21억이,

박해정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래서 잔액이 많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국장님, 올해 나중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이런 거는 삭감하지 말고 꼭 예산 받으세요.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박해정 위원 받아서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다른 거는 뭐 모르겠지만.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433쪽에 스포츠파크 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보조금반납이 4,200만 원이 되었어요, 예?

스포츠파크 433쪽에.

○위원장 정순욱 마무리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는 다 제대로 돈이 집행이 되어서 반납한 게 없는데 유독 스포츠파크에만 4,200만 원이 반납됐다고.

그거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창원스포츠파크는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에, 올 초에 예산은 없습니다.

작년이 마지막 예산이고 쓸 만큼만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혜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에 지금 보니까 1억 몇천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용역을 갖다가 줬다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용역 줬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전체 금액을 해서 주느냐, 안 그러면 그런 폐사체 처리하는 데서 합니까,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건수별로 주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처리 건수별로.

김경수 위원 건수별로 하는데 지금 그런데 보니까 한 1년에 얼마의 동물이 이렇게 폐사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억, 한 1억 27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그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멧돼지는 얼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액이 정해져 있겠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보통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800~900마리 정도 폐사체 처리를 하고 있고,

김경수 위원 그런데 한 마리 정도 처리하는 데 얼만데,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한 마리 정도 처리하는 데 2인 1조로,

김경수 위원 2인 1조로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출장비 이런 거 다 했을 때 한 10만 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우리 로드킬 거기에 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거기 같이 포함된 금액 아니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저희는.

로드킬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이 이렇게 하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편리할 거 같은데 어때요, 이거?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로드킬에서 싣고 따로 폐사체를 처리하면 더 금액적으로 좀 편리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한 번,

김경수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검토, 검토는 해 볼,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뒤의 직원을 향해) 잡아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잡아서 처리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또 용역업체가 있어가지고 따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잡는 거는 포획방지단에서 잡고, 잡아놓은 걸 가서 시료채취하고 운송해서 소각까지 하는 처리비용인데,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로드킬하고는 좀 다른,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금액적으로 우리 도심에서 이렇게 금액이 1억이 넘는다는 거는 엄청나거든.

2024년도에 이 정도 됐다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2월쯤 되면 잡아도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하동군에서 반납하는 국비하고 도비를 좀 가져오기도 했었고,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우리 로드킬하고 같이 이렇게 부서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유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하기 때문에 포획해서 처리하는 과정이고,

김경수 위원 이거는 폐사체고?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내에서 일어나는 도로의 사체를 치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경수 위원 성격이 달라도 같이 하면 되지.

그거 뭐 별 부담이 없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같이 하면.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민원기동대에,

김경수 위원 빨리 치워주고,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민원기동대 성격으로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해서 치우는 그런 성격이고,

김경수 위원 치워가지고 그것도 내나 폐사체 처리할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김경수 위원 그거는 또 안 해?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이거는 바로 쓰레기 처리합니다, 이거는.

로드킬은 바로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쓰레기 처리합니다.

김경수 위원 아, 소각하고?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김경수 위원 이거는 폐사체 어디에, 안 그러면 태우고 이러네,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가서 산속에 거기서 시료채취를 하고 그걸 갖다가 소각장까지 운반해서,

김경수 위원 아, 산속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주로 산에, 예.

김경수 위원 그냥 놔놔도 될 건데, 하여튼 수고 많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가 한 55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에 우리 시민들이 회원제로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평균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최근 들어서 23년도에 전용 앱이 설치되고 나서부터 회원 수가 급증하고 있고 평균 10억인데 점차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금 자전거를 아무 데나 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가 거치대가 지금 거의, 모니터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다 거의 철거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키오스크는 이제,

김경수 위원 모니터는 있던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키오스크는,

김경수 위원 거치대는 다 없앴죠?

이거 뭡니까, 끼우고 하는 거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 옆에 크게 세워져 있는 키오스크 말씀하시는데,

김경수 위원 예, 화면은 있고 우리가 주로 뭐 이렇게 옆으로 끼우고 하는 그거는 다 철거됐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 철거되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자전거 정거장이 많으니까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자전거 갖다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는 그게 많아요.

시민들이 그런 거는 좀 불편한 게 있다 이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써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낙동강녹색자전거길 해서 무료대여하고 있는데 한 2,800만 원, 이천이백몇십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갖다가 어떤 뭐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돈인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평일에도 거기에 자전거 타러 오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고 주말에는 뭐 많은데,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거기서 낮에 자원봉사 겸 자전거 대여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김경수 위원 그래 자전거 대여인데, 무료대여인데 구태여 우리가 보조금 줘서 하기보다는 지금 자전거 시스템이 좋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 무인으로?

김경수 위원 줘서 자기들이 탈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꼭 관리를 해서 1년에 이게 한 2,200만 원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우리가 유료로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아니지만 이거는 유료에, 또 이런 예산을 쓰는 거는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장치가 잘 되어 있고 그에 탈락하는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 자기들이 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준다 해서 그냥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걸 갖다가 자원봉사자들을 써서 예산을 이래 낭비를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위원님 말씀은 약간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무인으로,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거기에 자전거가 한 150대 정도 있는데 2인용 자전거도 있고, 2인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더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2인용 자전거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 번 탈 때 대기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 번 탈 때 2시간 3시간이고 저 멀리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뭔가 약간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뭐 일반 우리 자전거도 지금 누비자도 2시간 타면 연락 온다 아닙니까?

2시간 이상 못 타게, 2시간 이상 못 타죠,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1시간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시간 반, 그래.

그런 거는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 자전거는 우리 누비자하고는 또 시스템이 다른 자전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누비자가 아니고 일반 자전거입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장치도 필요로 하다, 이래 생각하거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리고 이게 기후대기과 보면 악취실태조사 용역이라든지 뭐 악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그게 많거든.

많은데 어찌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주로 이거를 많이 해요, 악취에 대해서.

악취가 주로 나는 데는 어떻게 보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날 수 있지만 주로 우리 창원시내에, 변두리 지역에 뭐 이렇게 축산을 한다든지 그런 데서 나거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도 이거를 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다 이래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하는 악취는 주로 축산농가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환경부서에서도 악취 민원이 있으면 구청에서 나가는데 그거를 저감하는 액비살포 시설이라든지 보조사업하고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지원사업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축사 내 악취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악취 용역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악취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원래 국가산단은 악취 관련 규제를, 거기에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악취 관련 규제는 안 하는데 2012년경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동하고 산단 일원에 악취가 너무 심하다, 산단하고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김경수 위원 절삭유라든지 결과적으로 공장 내에서 나오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절삭유 냄새라든지,

김경수 위원 그런 악취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래서,

김경수 위원 기후대기과에서 한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우리가 창원산단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악취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용역 준 내용들은 우리 창원시 내의 공장에 대한 그런 악취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공장하고 그 인근 주거 지역의 악취 측정한 농도를 보고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 용역 결과 받았으면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용역 결과가 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악취 모니터링해서 악취가 초과한다든지 그런 거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악취가 심한 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공문을 보낸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악취 발생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거든요.

한국철강이라든지 동원참치라든지,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냐 이 말이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역할은 지도 점검.

김경수 위원 그래,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구청에서 악취가 좀 심하게 난다하면 그 공장 방문해서, 구청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아무래도 순찰을 하면 그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 대기 차량이 가거나 악취 측정하면 그 경비분들도 긴장해서 이거 뭐 하는지 나오시니까 관리가 됩니다.

김경수 위원 주로 주택가에 있는 공장에서 악취 그런 게 나면 좀 문제가 있지만 공장 안에 그런 데서까지 바깥에까지 악취 냄새가 나고 그러진 않을, 우리가 생활하는 데까지는 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아, 위원님 그게 그렇진 않고요.

산단에 있는 악취가 이게 뭐 감각 공해긴 한데 같은 악취를 감지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커피, 동서식품 같은 경우는 또 지나가면 커피냄새 나잖아요.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도 악취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소각시설도 있거든요.

그것도 연기 나는 거 내지는 동서식품에, 참치 생선비린내 그런 것도 바람 방향에 따라서 느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상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504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페트 자동수거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700만 원 사업인데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구청에 있는 수퍼빈, 인공지능 자동수거기, 일종의 수퍼빈이라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총 8개소에 16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8개소에 16개?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김남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 기기 설치 확대 이런 계획이나 예산확보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시민들이 자동수거를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좀 많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어르신네들이 특히 더 좋아하는 그런 사안이고 또 특히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좀 설치해 달라는 이런 상황인데 올해 추경에 1대 설치를 하려고 예산 편성해놓은 사안이고 24년도에 1대 되어있는 사안이고 지금 25년도에는 또 한 4대를 좀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1대 설치를 한 그런 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적으로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시민, 주민들 참여율, 또한 가동률 이런 거를 점검을 다시 하셔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우수하거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고 창원시 읍면동으로 보면 55개 동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개소라고 하면 8개 동 정도에 2대씩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족도가 좋고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 55개 동에 8개 동 정도만 설치되어 운영한다는 부분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고 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1대, 2대를 가지고는 이게 동별이나 주민들 요구사항 수요를 따라가기에 좀 부족함이 있을 거 같다, 좀 더 수요의 요청에 맞게끔 예산확보를 좀 많이 더 해주셔서 좋은 사업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거 추경에 1대는 조금 부족한 거 같고요.

뭐 국장님이나 예산 담당과에 좀 더 요청하셔 가지고 이번 올해 추경 2차, 3차 추경에 개소라든지 대수가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426페이지 EM환경, EM 생산하잖아요, EM.

환경정책과장님 426페이지 보세요.

EM을 생산하는 거는 좋은데 EM을 생산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요.

1억 3천 정도 이렇게 드는데 실질적으로 EM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수질이나 토질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EM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EM 활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천에는 지금 건천이 되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애들 환경교육 할 때 EM을 투척하는 그런 거는 몇 번 봤고, 그리고 우리가 뭐 행사 시에 EM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 이벤트 행사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벤트 행사 저희들도 그린엑스포나 그런 거 할 때 행사에 가면 EM을 받아서 가지고 가긴 갑니다.

그런데 저희도 받아 가서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을 생산은 하되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했으면 그게 쓰여져야 되거든요.

교육용으로 쓰여지든 어떤 수질을 개선하는데 쓰여지든 해야 되는데 단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생산해서 뭐 어디에 가는지도 지금 뭐, 운반 차량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사용이 되는지.

EM 말고도 지금 우리 정화할 수 있는, 토질 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매년 EM을 생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점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482페이지 보면 이거는 아까 우리 박해정 위원이 조금 했었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사고이월이 지금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왜 했습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자원순환과.

강창석 위원 482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2억 5,900만 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바코드 인쇄가 11월 27일 날에 계약을 하고 이게 납기가 25년 2월 24일 날에 납기가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회계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생산은 우리 창원시가 직영으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저희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직영이 낫습니까?

저도 어제 그 자료를 봤는데 직원이 여덟 명?

기간제하고 제법 많던데, 직원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거는 시가 발주를 해서 납품된 걸 갖다가 공단에 배부해서 공단에서 각,

강창석 위원 생산 공장에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생산 공장은 각,

강창석 위원 8명? 8명이 있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생산 공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생산 공장에서 그걸 납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배부하거든요.

그 배부 해가지고 우리,

강창석 위원 직영, 직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영을 하는?

다른 거는 다 외주에서 하는 게 품질도 좋고, 직영으로 하는 거 하고 외주 주는 거 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본래 공단에서 한 30개 매장에 다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강창석 위원 아니 원 종량제봉투 생산, 판매 말고 봉투를 생산하는 게 우리 창원시가 직영으로 하고 있냐고요.

외주에서 생산해서 옵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가 직영으로 이거 봉투를 생산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저희 시가 발주를 해, 직영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493페이지 보면 폐형광등 수거 운반상자 구입비가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잘못된 게 폐형광등 수거함을 동별로 놔놨어요, 그걸.

그러면 가져가고, 알맹이만 그 사람이 수거해서 가져가고 그걸 다시 돌려받아야지 그걸 매년 5,100만 원씩 하는 형광등 수거박스 구입해서 또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져가서 재활용합니까, 그거 수거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좀 1년에 오천몇백, 5,100만 원입니다, 5,100만 원.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폐형광등 수거상자 구입 부분도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상가 지역에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수거 운반하시는 분이 그 내용물만 수거해가고 박스는 그대로 두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 시는 그분들이 알맹이만 가져가고, 채로 박스하고 같이 수거, 폐형광등하고 같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계속 시는 또 이게 운반상자를 구입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폐건전지 보상 이런 건도 지금 읍면동에서, 동에서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폐건전지를 가져가서 건전지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굴 의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돈이기 때문에, 그게 뭐 건전지 가져와서 거기 넣었다가 다시 가서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믿고 살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한 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 470페이지, 470페이지 넘어가 버렸다, 470페이지.

미세먼지 불법감시 차량을 우리 임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490페이지.

아, 470페이지 기후대기과 순찰차량, 이거 구청별로 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이게 시에서 24년도까지는 차량을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5대를 임차해서 구청별로 1대씩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 회계과에서 어차피 차량을 구청에서 쓰니까 올해부터는 구청별로, 예.

강창석 위원 아니 임차를 구청별로 다 하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재배정, 우리가 구청에 예산만 재배정해 주면 구청별로 임차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구청에 지금 4,100만 원이, 4,100만 원입니까?

백, 천, 만, 십만, 백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4,100만 원입니다.

강창석 위원 4,100만 원 가지고 임차하고 다 됩니까, 이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이게 균특으로 국비가 50% 내려오고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용역이잖아요, 이것도.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용역?

강창석 위원 민간에 환경감시원에게 채용해서 그분이 다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강창석 위원 물론 뭐 구청에서 그분이 활동하는 네비게이션이 있어서 다 이게 기록이 남겠죠, 어디 어디 갔는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게 휴대폰을, 또 2인 1조로 나와가지고 지급을 해서,

강창석 위원 아, 이것도 2인 1조로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이게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고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상으로.

차량도 한 1대당 월 60만 원 정도 임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구청별로 저희들 내려주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게 뭐 우리가 미세먼지가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그 부분도 어느 데이터가 있으면 그쪽에 몇 시간대에 가고, 안 그러면 이 부분은 그분들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뭐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이 내용은 주로 미세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청별로 두 분씩하고 차량 1대씩 저희들 내려주면 구청에서는 사실상 우리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업무를 다 하거든요, 환경과에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두 분을 캠페인 나갈 때도 가고,

강창석 위원 아...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배출가스 단속할 때도 이분이 비디오 촬영을 한다거나 단속장비 옮기거나 이 여러 가지 임무가 환경과 관련된 임무를 이분들이 다 수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창석 위원 아, 미세먼지만 중점적으로 이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미세먼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시간대는 또 차 타고 나가서 하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른 거 또 민원이 있을 때는 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완전 그거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강창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61, 62페이지, 별책 창원 레포츠파크 경륜사업 결산 책자 235페이지에서 245페이지, 별책 창원시설공단 결산 책자 263페이지에서 267페이지입니다.

별책 창원산업진흥원 결산 책자 탄소중립지원센터 부분 309페이지에서 3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진해군항마을 역사 재배치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배정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 서면 질의를, 서면으로 주시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레포츠파크에다가 경륜공단에다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대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편성은 58억을 했고, 집행을 56억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이게 제발 좀, (책자 들어 보이며) 경륜 결산서에 보시면 이 부분이 안에 내용에 보면 126페이지 보면 대행이 12억 밖에 없어요.

안에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이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재배정하고 나면 그 비용에 써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이걸 전이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24년도 비용에 대해서 레포츠파크에다가 경륜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된 금액을 정확하게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저한테.

그리고 다음에는 기후환경과 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보면 한 번 보시면 안 나와요, 결산서에.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목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명숙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최형준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해기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김영철 창원하수센터장입니다.

김보성 마산하수센터장입니다.

박영진 진해하수센터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별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총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덕동물재생센터 화재발생에 따른 시설청소에 1,100만 원, 덕동물재생센터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공사에 1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900만 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사업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707억 9,400만 원, 지출액 1,287억 3,300만 원, 이월액 302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은 117억 7천만 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45억 6,900만 원, 지출액 1,112억 5천만 원, 이월액 162억 8,800만 원, 집행잔액 70억 3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287억 200만 원, 지출액 273억 4,800만 원, 이월액 4억 3,600만 원, 집행잔액 9억 1,700만 원입니다.

하수시설과는 35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546억 9,700만 원, 지출액 368억 5,300만 원, 이월액 154억 9,700만 원, 집행잔액 23억 4,700만 원입니다.

하수운영과는 7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257억 8,200만 원, 지출액 225억 5,800만 원, 이월액 1억 1,300만 원, 집행잔액 31억 1천만 원입니다.

창원하수센터는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2,200만 원, 지출액 56억 600만 원,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입니다.

마산하수센터는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46억 1천만 원, 지출액 42억 7,400만 원, 이월액 2억 4천만 원, 집행잔액 9,500만 원입니다.

진해하수센터는 121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150억 5,300만 원, 지출액 146억 900만 원, 집행잔액 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62억 2,500만 원, 지출액 174억 8,200만 원, 이월액 140억 300만 원, 집행잔액 47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701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35억 2천만 원, 지출액 33억 8,600만 원, 집행잔액 1억 3,400만 원입니다.

하수시설과는 707페이지에서 715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313억 500만 원, 지출액 128억 3,400만 원, 이월액 140억 300만 원, 집행잔액 44억 6,700만 원입니다.

하수운영과는 719페이지에서 724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11억 8,400만 원, 지출액 10억 5,900만 원,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입니다.

진해하수센터 727페이지이며 예산현액은 2억 1,500만 원, 지출액 2억 200만 원, 집행잔액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사업은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한 북면골프연습장 1건으로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7억 9,900만 원이며 7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00만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결산 심사 및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699페이지에서 727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70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집행내역이 덕동마을 주민협약사항에서 2024년도 1억 5천만 원 전기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0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전기요금 1억 5천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덕동주민, 2012년도에 햇빛발전소라고 태양광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 12년간 덕동주민들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협약서를 2012년에 체결을 해서 작년까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12년간, 24년이니까 12년간,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구점득 위원 부터 24년까지.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12년도에 협약해서 2013년도부터 해서 12년간, 예.

구점득 위원 그 기간 동안 1억 5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해줬단 말입니까.

햇빛발전소 준공 당시에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거는 모르면 다음에 해주셔도 되고, 그거는 지금 모르지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사업비,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결산자료는 아니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발전소는 추가적으로 계속 시설비, 유지보수비 이런 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이제 그 시설은 원래,

구점득 위원 청소비,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소관이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광이 되어 놓으니까 소관을 하고 있고,

구점득 위원 아, 태양광, 에너지과 거기서 하구나?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지금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하수행정과는 여기 지원,

구점득 위원 청소하는 거?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니요,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구점득 위원 아,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게 협약이 되어 있다 보니 전기요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구점득 위원 행정과에서 하고 있네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구점득 위원 아하, 그러면 다음에 이거는 경제에서 해봐야 되겠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입니다.

페이지는 707페이지고요.

계약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26억 9,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제가 잘, 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찾으니까 이 내역이 없어가지고.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미편성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고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 추경이나 그럴 때 실제적으로 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이 사업의 내용이 뭔데요,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사업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침수예방사업 해서 봉암 쪽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쪽 부분하고, 하여튼 그쪽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못 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구점득 위원 국비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확정 내시로 되고 지금 아직 이 부분은 설계 중이다 보니까 지금 또 차후에 설계가 완료되고 재원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 하면 다시 어떤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금액이 조금 큰 것들은 큰 금액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별도로 자료를 해서 한 번 다음부터,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뭐 10억 이상이라든지 5억 이상이라든지 어느 기준을 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러는 거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26억 정도 이래 되는 부분은 따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실에 한 번 넣어주면 질문이 좀 안 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덕동주민, 뭡니까?

협약사항에 전기세를 내준다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해서 전기세를 내주고 있죠?

지금 보니까 금액이, 1년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1억 5천인데 지금 몇 가구나 되죠?

거기가, 덕동마을이?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가구가 덕동마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8가구.

김경수 위원 218가구.

그러면 그거를 전기세 갖다가 집집마다 일괄적으로 얼마씩 줍니까?

안 그러면 집집마다 다 나왔던 금액을 다 줍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우리가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한이 최고 82만 원, 한 가구에.

김경수 위원 그래 주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주는 그게 있는데 이거는 왜 주느냐고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 이거는 그때 당시 2012년도에 한국철강에서 이거를 설치한 부분이고 원래 우리 시,

김경수 위원 아니 철강에서 왜 그래 주느냐고.

주는 이유가, 이유를 얘기,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경수 위원 태양광 설치하는데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했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주느냐 이 말이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침전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그 침전지 옥상에 원래 덕동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김경수 위원 그걸 안 하면서?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그걸 안 하고 태양광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덕동주민한테 이런 태양광에 대한 이익금 부분을 좀 지원을 해달라,

김경수 위원 우리 시에서 협약서를 썼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그게 들어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뭐 전기세를 내준다든지 이런 거는 보면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줍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우리가 협약을 해서 1억 5천을 줘야 되는, 전기세를 줘야 되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그때 당시에 오수분뇨 처리시설은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기존에는 되어 있었,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가축 분뇨가 그때 당시에 새로 시설이 설치가 그때 당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협약이 체결이 되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좀 이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 하수행정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 혐오시설 해서 성산구 웅남동에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지급하고 있죠, 그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혐오시설이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내가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1년에 1억 5천 정도, 그죠?

아, 1억 2천이네.

1억 2천 정도 지급하고 있죠?

우리 과장님 맞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1억 2천.

김경수 위원 그래 1억 2천인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죠?

이것도 협약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언제부터인 거는 제가 지금,

김경수 위원 그러면 매년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준다는, 이게 언제까지 줍니까?

뭐 그것도 끝날 때까지 계속 줍니까, 어때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기한은 제가,

김경수 위원 기한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사항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아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맞는데 뭐 무조건 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지금 웅남동 같은 데는 혐오시설이 뭐죠, 있는 데가?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축산 분뇨.

김경수 위원 분뇨 처리장?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가축 분뇨.

창원 분뇨, 가축 분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웅남동 같은 데는 뭐 혐오시설이다 해서 우리 장례식, 뭡니까?

상복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주는, 그 시설 내에서 또 주는 게 있거든요.

발전 기금으로 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게 쓰레기봉투가 계산을 하는 거 같으면, 거기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2,800세대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2,800세대.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매년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지금 해 오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분기별로,

김경수 위원 생기고부터, 그러면 분뇨처리 할 때 그분들이, 지금 우리 위탁을 줘놨죠?

그 분뇨처리 하는 거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관리대행으로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위탁, 그런 분들이 주는 게 맞지,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주는 게 맞지, 우리 시에서는 일단 떼 넘겨주면 우리 시에서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시에서 처음에는 뭐 그런 협약을 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을에 좀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발전 기금도 좀 내놓고 이게 맞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쓰레기봉투 주는 거는 시에서 하니까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내놓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그 부분은 관리대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데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따로 그 외에 그 관리대행,

김경수 위원 아니 딱 그 품목이 내가 볼 때는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 뭐 쓰레기봉투를 평생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 뭐 어느 정도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협약서에 되어 있을 거 같아요, 그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뒤의 직원을 향해) 협약서에,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보충 설명을,

김경수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2,800가구인데 분기별 1인 가구는 9매, 2인 가구는 18매로 쓰레기봉투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김경수 위원 협약서 안에?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분이 뭐 이사를 와도 뭐 해서 와도 그런 분들한테도 주게 되어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웅남동 거기 사시면,

김경수 위원 웅남동에 무조건 오면, 그러면 상업시설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가구에는 주고, 상업시설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업시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그거는 저희들이 웅남동에 재배정해서 동사무소에서,

김경수 위원 그래 재배정 해 놨는데 그러면 그 정하는 거는 웅남동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뭐 상업시설에 줄 수도 있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세부적인 사항은, 예.

김경수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1년에 1억 5천이면, 1억 2천이면 큰데 금액이.

그리고 이거 보면 귀곡동 이런 침수구역 해서 개선사업 해서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이게 보니까 금액적으로 쭉 커요.

큰데 보면 이게 뭐 사업이 안 됐는지 몰라도 이게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입니다.

김경수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귀곡동 내나 두산중공업 내의 본사 건물 앞에 보면 거기가 저지대다 보니까 항시 침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때 기금으로 해서 처음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25억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처음에 당초 계획안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75억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여러 안을 한 5개 안을 그때 검토를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두산볼보 안에 도로에 있는 활용을 해서 우수관을 확장을 하면 그 부분에 침수가 해결된다 해서 그 부분을 두산하고 협의를 해서, 해가지고 그 부분을 25억에 당초에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투입된 사업비는 우리가 한 10억 정도만 하고 설계비용이 많이 있지만 나머지 한 9억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의를 잘 봐서, 협의를 잘 봐가지고 좀 이렇게 두산하고 협의를 잘 봐가지고 돈이 좀 남았다?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아니 처음에는 우리 시유지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바닥까지 그 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니까 연장도 길고 실제로 체감,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유지로 하면 길이가 길고 두산하고 협의를 하면 짧으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김경수 위원 거리가 짧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그래 보면 되죠?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그래서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만큼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잘했네, 그러면?

우리 시유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두산하고 협의를 잘 봐가지고, 그죠?

예산을 갖다가 절약했네요, 그죠?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 우리 특별회계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보니까 24년도 우리 전체 집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창원시 전체에.

사업 집행률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로 보면 88.8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 집행률이 보면 82.7%에요.

그러니까 전년도가 86.4%였어요.

떨어졌어, 예?

이게 약 한 4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집행률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급적 집행률을 올리는 게 주어진 예산을 충실하게 써서 그 효능을 우리 시민들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률을 앞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회계, 우리 세입을 보니까 세입은 뭐 98%, 상당히 충실하게 돈은 잘 받았다, 세입은 상당히 잘 받았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결산을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니까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빼고 나면 남는 게 결산상 잉여금이라는 게 되는데 이게 270억 정도 되더라고.

적은 돈이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던 집행률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270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돈도 뭐 우리가 세입을 충분히, 하수도 사용료나 이런 걸 어떻게 잘 받았는데 세출,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은 거죠.

물론 이게 잉여금은 또 내년도 예산에도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회계연도 예산은 이 회계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거든, 그렇잖아요?

올해 회계연도의 돈을 남겨서 내년도 쓰겠다고 남기는 거 자체는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창원시는 이런 데서는 어쨌든 당해 연도에, 그거는 당해 연도에 쓰도록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관점에서 집행률 제고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남는다면 차라리 예산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넣고, 그러니까 세출 항목들도 적극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허다한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진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예를 들면 오수관 직관로 연결사업이랑 이런 게 지금 안 돼서 아직도 퍼고 있잖습니까?

주택가에서, 우리 여기 성산구에서도 지금 아직도 주택가 가보면 퍼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직관로 연결사업을 한번 해 본다든지 해서 이런 세금이 우리 시민들께 효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마칩시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아까 집행잔액이나 불용처리된 게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게 물론 대행사업이 많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라든지 또 국비가 미교부된 거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뭐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좀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박해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진동, 덕동물재생센터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간단한 화재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하수운영과장 이해기입니다.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달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오후 한 2시경 정도에 있었는데 경찰 조사가 있었고 소방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어떤 이유로 해서 화재가 있었는지는 사실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딱히 어떤 이유 때문에 화재가 났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복구는 다 되었을 거고, 뭐 다 예산이 집행되어서 복구는 다 했을 거고.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예, 그 당시에 복구공,

강창석 위원 피해 규모가 좀 작았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예, 뭐 피해는 그 당시에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복구공사를 완료를 했고 지금은 실험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 상태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안에 뭐 스프링클러 이런 거 다 돼 있습니까?

그 구조물이 전체 다 쇠로 되어 있어서 화재에 대한 그거는 별 그게 없는데,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아니 그게,

강창석 위원 그 화재 지역이 어딘데요?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 내부는.

그래서 대부분 천장이나 이런 데 가연성 소재로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제 좀 보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정비 쪽으로 위주로 해서 그을음 제거하고 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통신하고 전기 쪽 공사도 상당히 진행을 해서 지금은 완전하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번에 그 화재로, 화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게 또 물재생센터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다로 그냥 다 흘려 보내야 되는, 정화 그걸 못 하고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어떤 더 피해가 컸다면.

그래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다시 전체적인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예.

강창석 위원 정비, 뭐 좀 안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건물 자체가 노후 되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건물들은 방염필름, 방염 쪽으로 많이 불연재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좀 이렇게 샌드위치판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분적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잘 점검해서 앞으로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났을 때 예방이 되고,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챙겨서 두 번 다시 그런 화재가 안, 그게 뭐 더 컸다면 상당히 좀, 지금은 작아서 예산도 적게 들었지만 그게 뭐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이 완전히 또 다르게 가지만 피해가 더 컸다면 전체적인 우리 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결산서 67페이지에 보면 하수시설과인데 개인하수도 정비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67페이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입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겠지만 개인하수도 정비사업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사업을 또 같이 병행하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용역만 하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을 옮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2억 900만 원 정도가 또 불용으로 처리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게 필요하다, 그걸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업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개인하수도 정비사업에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해보니까 이 사업은 또 별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없는지 이래서 불용액으로 2억 9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전체 계획안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용역도 줄 때 어떤 용역을 주고 타당성조사도 어느, 우리 시가 용역업체에 줄 때도 어느 기준은 기준점은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서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일단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챙겨서 세밀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밑에 여름철 집중강우시 불명수 유입차단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그 물재생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겁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여름철 집중강우시 불명수 유입.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이 부분은 중리에 용담리 일원에 전체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로 정비를 한 530m 정도 하고 우수관로를 231m 정리해서 그에 대해서 평상시에 여름철에 아무래도 우오수에서, 오수로 불명수가 유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관로 교체공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불명수 유입을 차단한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게 이해가 잘, 그게 지금 그러면 오접되어 있는 부분을 다 잡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하수관로에서 우수로 들어가는 부분을 차단을 하겠다, 이런 부분 같은데?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이 부분은 노후도 되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예전에 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어떤 관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오접 부분은 예전에 보면 실제적으로 우오수가 분리되기 전의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오수관로가 좀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 자체에서 불명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보수를 하는 것보다 관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유입차단 정비공사인데?

유입차단하는 것은 관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우수와 오수에서 나오는 부분이 우수 쪽으로 오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가 안 되니까 특정 부분을 막아서 집중호우 시에 하수관로 쪽에서 우수 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겠다,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처음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도 관로 교체를 해서, 그래서 사업명은 우리가 예산서 상에는 부기는 어떤 유입차단 정비공사라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부분적 차단공사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명칭에 있어서 조금 서로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시의회 그걸 받아서 해야 돼죠.

사업의 그 목적에, 처음에 그 목적하고 뒤에 지금 사업 시행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 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그래?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작년, 재작년 23년도에 착수를 해서 작년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임시방편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관로를 교체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명수를 이 구간에 대해서는,

강창석 위원 막았어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완전히 차단되는 부분입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음에 사업을 하고자 계획했을 때는 분명히 그쪽에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하고 전환해서 그게 예산이 맞아집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아니 전환보다도 어떤 사업의 어떤 시행 방법의 차이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창석 위원 방법의 차이라고.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차단을 하는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하는데 우리가 차단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관로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으로 한 부분이,

강창석 위원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그거 한 게 차단을 하면 그 차단을, 만약에 이게 이 사업대로 불명수 차단을 한다 그러면 그 불명수, 그쪽으로 우수가 하수관로 쪽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우회로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얼마 많이 들지는 않을 거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강창석 위원 그래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책정 예산을 가지고 관로를 갈았다니까 그게 또,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강창석 위원 돈에 맞춰서 했겠네요, 공사를.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단기적으로 처방, 어떤 시공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설계를 하고 하니까 거기서도 대안이 나온 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집중호우 불명수 유입차단 설계를 했다가 뒤에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은 해야 되네, 그죠?

관로 설계하면 다시 설계변경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적으로 설계비용이 들어간 거는 뭐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처음에 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해서,

강창석 위원 고려를 하고 했다?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그 안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뭐 과장님이 잘하셨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 특별회계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인데 큰 내용은 아니고요.

20페이지 보니까 주한미군 SAM 갱신이라고 했는데, 뭐 창원시 행정하고 주한미군하고 주한미군기지하고 하수행정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주한미군, 진해 같은 경우에 주한미군 거주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하고 하수도 협약을 1년마다 한 번씩 해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SAM 갱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아니면 따로 한 번 그냥,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남수 위원 이게 특이해서 주한미군의 어떤 하수행정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그러니까 이게 미군에서 올 때는 영어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번역하고 이런 비용,

김남수 위원 예, 어떤 현황 자료 정도 다음에 주시거나 한 번 와서,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고요.

그냥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4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4단계라면 1, 2, 3단계 사업을 시행하셨던 거 같고, 그리고 연 140억 해서 3년이면 420억 정도가 기 투입이 돼서 사업을 했고 작년에 4단계로 정비공사를 하신 거 같던데요.

이걸 매년 하시다 보니까 새로 노후관로 교체하고 또 새로 함에도 불구하고 또 노후관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계속 연관되었을 건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몇 단계 정도가 됐을 때 일차적으로 창원시 전체의 하수 노후관로가 교체된다라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입니다.

김남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몇 단계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노후관로라는 자체가 계속 매년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전체 사업비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면 괜찮겠지만 이 부분을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술진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노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겨지면 다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뭐 몇 단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계속 이 부분은 연차적 사업으로 그냥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노후관로 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을 두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거의 그러면 이 정도 매년 140억 정도의 노후관로 정비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일단 기술진단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되면, 지금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한 340억 정도 해서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시행하고 이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체 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랑 재원 협의라든지 사업비를 확정해서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수 위원 이게 노후관로지만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저희 한 5, 6단계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5, 6단계를 하고 나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은 그대로 갔다가 또 내구연한이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비공사를 들어가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거의 내구연한이랑 상관없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매년 140억씩 이게 정비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일단 그런 부분은 지금 관로 자체가 연장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주관로 같은 경우에는 교체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하수를 이송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기술 진단,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일단 주관로를 제외하고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소규모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앞에도 나왔지만 어떤 불명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단하고 우오수도 분리시키고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노후관로 정비공사에 140억이라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또는 의회하고 좀 더 교감하면서 이걸 잘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화재발생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하수운영과장 이해기입니다.

예,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할 때 책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돈을 갖다가 2억 3천을 요구해서 5,800을 반납을 했어요.

그것도 두 달 만인데 그러면 이게 적정가액을 갖다가 못 찾는다는 뜻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아니 그 당시에 화재가 났고 복구를 바로 해야만 업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견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 요구를 해서 예비비를 심의를 받고 편성을 해서,

○위원장 정순욱 그 예비비라는 게 긴급하게 투입을 하는 비용이면 어느 정도의, 두 달 만에 다시 공사가 끝나는 내용이면 적정 금액이 있을 건데 그걸 갖다가 25%의 오차는 낸다는 것은,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를 세부적으로 했더라면 그 차액이 줄어들었을 건데, 불용액 처리가 줄어들었을 건데 우리가 직접 설계를 못 하고 전문회사에서 긴급하게 견적으로 가격을 제출받아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개산계약으로 계약도 했습니다.

이제 사업 자체가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차액의 발생이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가능하면 편차를 좀 많이 줄여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영업외수익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수사업소에서요.

25전기에 보면 영업외수익이 감소를, 24전기에 보면 감소액이 43억 정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하수사업소의 영업 이런 데에 보면 옥죄어놨냐는 거죠.

그거는 뭐 모르시면 다음에 저한테 서류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3전기보다 24전기, 지금 현재 자꾸만 과오납 환급액이 자꾸만 많은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갖다가 아무 때나 신청을 해놔 놓고 그러면 그거 또 받았으니까 아, 잘못 왔네요, 또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를 이게, 설명을 하시려면 하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하수가 따로 되는 거는 아니고 상수도 요금이 감면해서 환불이 되면 따라서 하수도 요금도 따라서 감면되고 환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 그게 전년도도 있었으면 올해도 또 있은 거예요.

전년도의 문제점을 확인했으면 올해는 없었, 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과오과납이.

과오과납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우리 행정 편의대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는 좀, 이게 돈이 뭐 1,0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억 단위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또,

○위원장 정순욱 그래 이거는 한 번 고민해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자꾸만 이게 회수불능채권이 자꾸 많잖아요.

결손에 보면 손익계산에 보면, 지금 현재 한 번 보시면 전부 다 이게 회수불능채권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손상각으로 다 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은데 좀 이런 결산을 할 때 (책자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이거 여기서 한 거 아닙니까?

하수사업소에서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런데 이거를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거를 몰라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어떤 내용,

○위원장 정순욱 대차대조표를 한 번 보시면 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결손금처리계산서 이게 분명히 보면 91페이지도 있고 90페이지도 다 있으니까 안에 내용을 한 번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이거는 시민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이게 일반 공기업이 아니고 일반 회사면 이거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다 찾아서 돈을 다 받아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비용처리가 이렇게 자꾸만 처리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 중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당초예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북면골프연습장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받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9억 3,300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69페이지 한 번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69페이지, 이게 아닌데 69페이지.

○위원장 정순욱 그거 그냥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산 책자 69페이지, 별책 창원시설관리공단 결산 책자 273페이지에서 2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9페이지였습니다.

다음에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조복현 경영지원실장님께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경영지원실장 조복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 한은정, 정길상, 김경수, 구점득, 박해정, 김남수, 김혜란, 박승엽, 이원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사숙 성산아트홀관장입니다.

최춘환 3·15아트홀관장입니다.

지연숙 진해아트홀관장입니다.

끝으로 김은자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이십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부장님은 일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욱 감사안전부장 외 9명의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창원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된 2024회계연도 창원문화재단 결산서 중 151페이지 결산사항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세입 관련입니다.

2024년도 재단 세입 예산현액은 216억 9,100만 원이며 실제 세입액은 213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창원시 출연금은 157억 5,700만 원, 사용료, 입장료, 임대사업수익 등 자체수입이 27억 600만 원, 보조금수익은 창원비엔날레 등 16억 9,400만 원, 대행사업수익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1억 8천만 원, 그 외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자본적수입은 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6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행정운영경비, 공연예술사업 및 시설관리 등에 208억 9,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8,7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 내역은 일반직, 기타직, 무기직 인건비 82억 7,600만 원, 시설유지 및 행정운영경비 71억 5,500만 원, 공연전시 및 문예진흥, 교육사업, 역사민속관과 창원의집 행사 등 보상금 및 홍보비, 창원조각비엔날레 등 보조금 사업으로 5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앤서니 브라운 전시 등 2건에 8,7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1,200만 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과 조각비엔날레 보조금 잔액,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비 잔액, 각종 시설유지 사업비의 입찰 및 계약 시 절감액과 예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문화재단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조복현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별책 2024회계연도 창원문화재단 결산서 책자 141페이지에서 2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지금 우리 창원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의집에 보면,

○위원장 정순욱 마이크.

김경수 위원 아, 예, 마이크를 안 켰네.

창원의집에 보면 지금 매년 이렇게 보면 결혼식을 하고 있죠?

전통 결혼식을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1년에 몇 건 정도 하죠, 전통 결혼식을?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제가,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입니다.

22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22건.

김경수 위원 22건을 무료로 지금 하고 있죠?

무료로,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는 뭐 인터넷 접수라든지 접수를 받아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소품들은 또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소품들은 여러 가지 또 이래,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이번에,

김경수 위원 매년 또 이래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를 주도하는 이벤트는 누가 하고 있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이벤트는 이제 왜냐하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예식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벤트는 개인이 이렇게 대동해서 들어온다?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그렇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 그런 문제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주로 우리 창원의집이면 우리 창원에 있는 이벤트에서 했으면 좋은데 다른 데 다른 지역에서 업체들이 들어오면 우리 창원의집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이게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소통이 구체적으로,

김경수 위원 무조건 그분들이 원하는 이벤트에서 오면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좀 이래도 이벤트 업체가 몇 개 되는가 봐.

우리 창원 지역에서 하는데 맡기기도 하고 개인이 이렇게 이벤트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이벤트 회사하고 하는 게 일상적으로 보통 그렇습니다.

일반적입니다.

김경수 위원 보통 우리가 무료로 하지만 우리 시에서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요일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오는 것 같으면 근무를 안 하다가 결혼식이 있으면 또 근무를 하게 되죠, 그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는 아니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평소에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따로 결혼식이라고 더 이렇게 배정이 되고 이런 건 없다 그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176페이지 보면 수요문화대학 해가지고요.

예술아카데미, 춤추는 창원 강사료 해가지고 한 1억 9천 정도 되어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강사료가, 이게 1년에 강사 몇 분이죠?

어디에서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강사가 몇 분이고 어떤 의미에서, 어디에서 하는, 장소는 어디서 하는가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자료를 제가... 춤추는 창원은 여러 지금, 여러 곳에 흩어져서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관리도 좀 어렵고 또 연말에 가르친 친구들을 모아서 또, 물론 노인 어른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춤을 배우시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공연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로.

그런데 체육관에 모여서 발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 발레 옷 같은 게 굉장히 얇고 이러니까 춥고, 그리고 관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래서,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고 1년에 몇 분이 하고 강사가 몇 분 정도 되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아카데미는 3개 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3개 관에서, 그러니까 저희,

김경수 위원 3개 관?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성산, 3·15, 진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몇 분이나 되죠, 그게?

우리가 거기에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김경수 위원 몇 분이나 되지?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그거는 제가,

김경수 위원 이게 매년 해오는 사업이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매년 하고 있습니다.

○3·15아트홀관장 최춘환 3·15아트홀관장 최춘환입니다.

3개 관에서 시민 대상 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강좌가 개설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 강좌가 개설되는데,

○3·15아트홀관장 최춘환 그리고 그 강사료는 수강하시는 분들로부터 수강료 받은 돈이 전액 강사료로 다 지급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 강사료가 춤추는 창원 강사료거든요, 지금 이게.

거기에 수강하는 강사료를 지금 제가 보니까 책자에는 그래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아카데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는 보면 춤추는 창원 강사료 해가지고 지금 1억 9천이 잡혀 있거든.

○3·15아트홀관장 최춘환 춤추는 창원 강사료는 별도, 아카데미하고는 좀 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그래 아카데미하고 다른 강사료, 따로 아닙니까?

○3·15아트홀관장 최춘환 예, 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아카데미하고는 다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춤추는 창원 해서 강사료가 1억 9천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총 합계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예?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다 포함이 된,

김경수 위원 포함된 돈이라?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예.

김경수 위원 아, 아카데미의 강사료가?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예, 예술아카데미 12건 시민강좌하고 그다음에 수요문화대학이,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나와서 발언을 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아카데미에 강의하시는 전체적인 강사료가 1억 9천이다?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지금 보시는 176페이지는,

김경수 위원 예, 176페이지.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성산아트홀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김경수 위원 내용이고.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금방 3·15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관에 다 아카데미를 한다면 3·15, 지금 집행 내역에 보면 3·15도 강사료가 있고 진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산에서는 아카데미를 12건, 그다음에 수요문화대학을 전반기 하반기 해서 24건의 강의를 합니다, 강사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그거 플러스해서 춤추는 창원이라고 작년에 시행한 게 있는데 이게 춤추는 강사들, 우리 일반인들을 춤을 추게끔 가르치는 강사들 해서 모든 소위 말하는 강사료 페이가 1억 9천이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사료 그거다? 춤추는 창원 강사료만 아니다 그죠?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그렇죠, 그렇죠.

김경수 위원 아, 그러다 보니, 여기 지금 보니까 책자에는 그래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도우미하고 사업업무직, 전시진행요원 해가지고 그것도 한, 보니까 2억 천만 원 정도 수당으로, 결과적으로 아카데미 할 때 전부 이렇게 도우미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그거는 관련돼가지고 2억 천만 원,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2억 2천만 원 그게 맞죠?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포함돼서 하면 금액으로 그래 생각하면 맞다 그죠?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조금, 제가 좀 특색 있는 게 여기 보니까 낭만고택 해가지고 고택음악회, 전통아카데미 등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한 6,400만 원 정도 잡혀 나는데 이게 낭만고택 해가지고 고택음악회, 전통아카데미 등 보상금인데 이거는 뭐죠?

우리가 고택이다,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낭만고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수 위원 예, 낭만고택.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낭만고택은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16팀을 뽑아서 공연을 하도록,

김경수 위원 열여섯?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16팀을,

김경수 위원 팀을?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경수 위원 고택이라 하는 게 그러면 낭만고택이라는 게 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좀 오래된,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오래된 집을,

김경수 위원 그래 오래된 고택이라 하는데 16명을 뽑아서,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16팀을 뽑아서,

김경수 위원 팀을 뽑아서?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4, 5,

김경수 위원 아, 팀을 뽑는다는 게 집을 선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한은정 위원 아니.

김경수 위원 아니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그 공연팀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위원 아, 고택에서 공연할 팀 16팀을 뽑아서, 그래가지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뽑아서 4, 5월 그리고 9월 10월.

왜냐하면 야외이기 때문에 그때가 야외 공연하기는 딱 좋은 때거든요.

그래서 두팀씩 공연을 합니다.

금, 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에.

김경수 위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짜는 거 우리 문화재단이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할 수도 있을 거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그분들이 어떤 발표의 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고 홍보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김경수 위원 낭만고택은 그러면 우리 창원에, 마산도 있을 거고 진해도 있을 거고 그게 선정이 되어 갖고 그러면 거기에 주민이 산다든지,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창원의집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 전체? 아...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낭만고택에서 이제,

김경수 위원 나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창원의집에서 이래하는 걸로 하면 이해가 쉬울 건데, 낭만고택으로 해놓으니까 누구나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창원의집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낭만고택 하니까 좀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이거 뭐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이랬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이해가 가네.

좀 이렇게, 그러면 그때 1년에 몇 번 한다고, 공연을?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그러니까 두 팀씩 하니까요.

8회를 합니다, 16개 팀이.

김경수 위원 8회?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400명이 넘게 옵니다.

김경수 위원 답변하는 우리 김사숙 거기만 반응이 좋은지 모르지만 저는 반응이 왔는지 전혀 모르는데? 반응이 안 오는데?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언제 오셨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각비엔날레 보면 우리 반납금이 있는데 2022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왜 그 금액을 그렇게 반납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오.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반환금이 2022년도 비엔날레 할 때 참여했던 작가한테 송금을 했는데,

김경수 위원 1억 9천.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송금을 했는데 그분이 여러 곳에서 아마 작품 활동을 하니까 낯선 계좌에서 들어왔다 해가지고 다시 반납을 저희들한테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재송금을 하다 보니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잔금 2,536원이 바로 환차에 의해서 생긴 잔액이고요.

반환을, 반환금은 1억 7,900인데 이게 입찰, 각종 계약을 했을 때 5 내지 10%를 네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긴 잔액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 돈이 아직,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그리고 또 외국 작가나 체류 작가들이 운송을 할 때 운송비를 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많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절감이 되었다 하는 거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우리 담당부장 김태준 부장이 직접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설명 한번, 예.

○성산아트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비엔날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각종 전시공간 조성공사라든지 각종 입찰 및 계약 집행잔액이고, 특히 22년도에는 외국 작품, 외국 작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작품이 들어와 있거나 국내에 계신 작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해외 운송료가 없었습니다.

작품 운송료 및 작품 설치비가.

비근 예를 들자면 24년도 비엔날레를 보면 2억 4천만 원 가까이의 해외작품 운송료와 설치 용역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좀 컸고, 그리고 이거를 7월 달에 집행잔액 예산을 비엔날레의 특성상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변화들이 많습니다.

예술감독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변화, 이렇게 여건상 변화하는 것들이 많아서 예산 변경 신청을 도로,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변경 신청을 그때 당시에 7월 달에 요구를 했는데 물론 제가 업무를 그때 하지는 않았지만 7월 달에 요구를 했는데 10월 달이 넘어서 도에서 승인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행사 종료가 임박해서 집행을 채 다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미리 돌려쓸 수가 있었는데 늦었다, 그죠?

○성산아트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 예, 그리고,

김경수 위원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성산아트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 예, 비엔날레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천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입찰이라든지 계약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 예비비와, 야외전시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산 변경 신청에 대해서 좀 많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도비, 도비는 얼마죠?

○성산아트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 6억 4천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성산아트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 6억 4천입니다.

김경수 위원 6억 4천.

○성산아트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 그래서 24년도에는 조금 공교롭게도 저희 시비가 9,600이었는데 그게 이제 본예산에서 조금 우선순위에 좀 밀려가지고 과에서 조금 편성을 다른 사업에 먼저 했다가 시의 1차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없이 예산 변경을 저희가 하니까 그게 수긍이 되어서 또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코로나도 있고 외국 작품들이 안 들어오고 또 나름대로 운송비도 이렇게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좀 미리 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 작가들 작품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기도 안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송비라든지 외국 작가들의 그런 체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남았던 돈이 한 1억 7천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성산아트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원주 이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재무상태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결산서 110페이지입니다.

저희 단기를 보면 미수금이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7천만 원 정도 미수금이 있는데.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경영지원실장 조복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수금은 저희들이,

이원주 위원 마이크를 앞에 있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으시네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한국컬처텍이라는 옛날에 발권 회사가 있었는데,

(답변 자료 찾는 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수금은 공연하고 전시입장료하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지금 12월분 마지막 분에 대해가지고 안 걷힌 부분이 되어서 미수금으로 표시되었는데,

이원주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그다음에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1월 달에 받았겠네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111페이지에 미지급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미지급금이 6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00만 원 정도 미지급금입니다.

작년에 6억 5천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거죠, 미지급금의.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주로 우리 카드 사용료나 예금, 반환 안 된 예금이라든 이런 게 미지급금인데,

이원주 위원 급여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2월 급여가 1월 달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12월 급여 12월 달에 나갑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12월 급여는 12월 달에 나가는데 급여 중에서,

이원주 위원 12월 말일 날 나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20일 날 나갑니다, 저희들은.

나가는데 20일 날 나가는데 12월 급여 중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80%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 해 1월 달에 연차보상금 같은 거는,

이원주 위원 뭐라고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연차, 연차보상금은 거기에 같이 넘어갈 수 있고.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문화재단은 그달에 일한 급여가 20일 날 나간다는 겁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게 생각을 따지면 작년에 미지급금이 많은 것 같은데?

6억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카드?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카드,

이원주 위원 카드 관련된 내용?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카드 부분이 지급 안 된 부분이 있고,

이원주 위원 카드 지급이 안 된 거라고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공공요금?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공요금 낼 게 없나요?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급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급여가 아니라면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똑같이, 매년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도 그러면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요금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잖아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이 재무제표 부분은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소속하고 성명 이야기를 하시고.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창원문화재단 기획정책팀장 이동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지급금 대부분이 창원시 반납금입니다.

창원시 반납금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반납금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미지급금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반납금이 많았고 올해는 반납금이 적은가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작년에는 저희가 5억 5천 정도의 반납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저희가 조기반납을 했습니다.

조기반납을 해서 4억 5천 중에,

이원주 위원 6억 5,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그러니까 총액이 6억 5,400인 거고 그중에 대부분이 창원시 반납금입니다.

그중에서 5억 5천, 그러니까 6억 5천 중에서 5억 5천이 창원시 반납금이고 24년도에는 4억 5천 정도의 반납금이 있는데 이미 조기정산 해서 미리 반납을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몇 달에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12월에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12월 며칠 날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29일 날에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먼저 했기 때문에 연말 결산 때는 안 잡혔다 이 말씀이시네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이거는 저희 손익에 의해서 발생했던 당기순이익이 누적적으로 발생해서 쌓여왔던 금액입니다.

이원주 위원 왜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났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1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재단이 이자수익이 났습니다.

이자수익이 얼마가 났습니까?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2억 6,500이 발생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왜 발생했죠?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저희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잡을 때 세입이 한 200억 정도가 잡히게 되면 이거를 세출을 월별로 얼마씩 쓸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정기, 그러니까 적금을, 아니 예금을 들어 놓습니다.

그 예금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들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우리 시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역의 가로수길, 아니 가로등도 하나 교체가 안 되는데 우리 재단은 돈이 많아서 이자수익을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방에 1년 치 돈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전반기 하반기로 하든지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자수익 낼 때가 아니잖아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주 위원 무슨 조례가 있는지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교부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돈을 내려주게 되어 있고 저희도 이월금이라든지 이렇게 아까 보셨던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돈이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이 정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주 위원 그거는 얼만데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저희가 50억 정도, 직원들 일시 퇴직하는 걸 대비해서 법적으로 쌓게끔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원주 위원 그건 얼만데요, 그게?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그게 한 1억 조금 넘을 겁니다.

이원주 위원 매년 1억씩?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그거는 그런데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퇴직연금에 지속적으로 쌓이는 돈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잉, 이자수익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예.

이원주 위원 1억이?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1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1억 6천이 그러면 순수하게 예금에 되어 있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이원주 위원 수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거 상세 내역을 좀 보기 위해서 계정별로 원장,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계정별 원장.

이원주 위원 예를 들면 급여, 미지급금, 이자수익 관련해서 원장 다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균 잔액, 계좌별로 주시고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계좌별 연말 기준 평잔?

이원주 위원 아니, 아니요.

다달이 주시든지, 다달로 주셔야 이자 같은 걸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좌별로 평균 잔액 주시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대한 확인 가능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목요일 날 행감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면 제일 좋고 내일 오전까지 자료 주실 수 있죠?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차피 다 프린트하면 되는 거니까.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엑셀로, 양이 좀 많아서.

이원주 위원 아, 예, 파일로 주셔도 되고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예.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지금 페이지는 100페이지입니다.

지금 인건비 중에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대표이사님은 알겠어요, 이렇게 임기까지 안 계시다 가서.

그다음에 기타 보수비에서도 3,660만 원 정도, 무기계약직에서도 3,500만 원, 기간제도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거의 생기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경영지원실장 조복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는 정원 위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넘어왔는데 중간에 조금조금 우리 대표이사님이라든지,

구점득 위원 대표이사님은 이해가 되는데,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안 그러면 본부장급,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이 중간에 나가고 사퇴하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공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남은 부분의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기간제도,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실은 무기 중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부분은 더 심각하게 예측을 못 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측 못 합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수시로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구점득 위원 기간제도 그래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기간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공백이 있거든요, 다음 사람 모집할 때.

그럴 때 남은 돈이 이 정도이니다.

구점득 위원 왜 그렇죠?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지 그러면, 일을 하는데.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자기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나간 거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이게 과목이 4개를 합치면 꽤 큰 인건비가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니까 예측 가능이 불가능하다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112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입장료 수입이 9,6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유재산입니다.

대관에 대해서는 8억 2,700만 원, 임대료가 1억 1,300만 원, 주차장 수입이 1억 6천만 원, 모두 합해서 한 1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공유재산보다 우리 입장료 수입이 지금 적어요.

고정 수입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프로그램의 개선이라든지 아까 수요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이런 거 했었을 때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 공유재산 임대료보다 지금 한 20% 정도 입장료 수입이 낮아요.

이 개선 방안을 좀 찾긴 찾아야 되겠고, 작년에 비해서 또 한 3억 정도는 늘었어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지금 우리 개선 방안은 특별한 거는 지금 단기 개선 방안은 없고요.

지금 우리 사업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공연 같은 걸 늘려야만 입장료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구조상 인건비 경비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사업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입장료가 적은데 사업비를 갖다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제 사업비를 늘려서 사업의 종류를 늘리는 것보다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다른 지자체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질적으로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강좌 아카데미는 모든 문화센터에서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제가 다 보니까 어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조금은 음악성이 강한 건 있어요.

고전 음악도 있고 현대 음악도 있고 가야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공연 자체에서도 창원시의, 통영처럼 창원시의 대표 음악회가 좀 정착이 되고 있고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창원은 늘 이렇게 적, 말하자면 공유재산 임대료보다 공연 수입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시향이라든지 이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차별화에 이렇게 좀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연습량을 늘리든지 무용단은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젊은 층에 맞는 음악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와야 시민이 만족해야 다른 시도에서 오지, 창원시민이 만족하지 못하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입 자체도 그런 노력이 없으면 수입 자체가 늘 수 없다고요.

우리 진해에서 하는 거랑 마산에서 하는 거랑 창원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랑 비슷비슷해요.

공연프로그램 하나 쭉 해서 일정표를 보시면 비슷비슷하다고.

나 이거 배우러 이거 한번 들으러 창원에 문화, 창원의 아트홀을 간다든지 이거는 진해만이 있는데 진해는 이런 걸로 해서 내가 가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공연들이 특색이 있다라면 공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좀 더 당당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같이 움직여줘야만 되거든요.

공연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더 센터장님도, 아니 뭡니까?

다들 대표이사님은 없지만 다 자리를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160페이지입니다.

결산 내역에 보시면 안전점검 등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냐, 1,7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1,700만 원이 왜 남은, 왜 과다 편성이, 과다 이렇게 남았어요?

1,76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 또 소송 관련도 있는데 소송 관련은 어떤 내용인 겁니까, 이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이 부분은 담당 감사부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구점득 위원 예.

○경영지원실 감사안전부장 이성욱 안녕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감사안전부장 이성욱입니다.

먼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구점득 위원 집행잔액.

○경영지원실 감사안전부장 이성욱 예, 집행잔액요.

시설물 안전 정기점검 여기에 1,700만 원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 개편을 2024년 10월 16일 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실은 각 부서에, 그러니까 성산아트홀 시설운영부라든지 3·15 시설운영부에 예산이 전기안전 점검비가 잡혀 있었는데 저희 부서로 예산이 이체가 됐는데 그 전에 조직 개편 전에 이게 품의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집행이 되고 이거는 저희 쪽에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네요.

○감사안전부장 이성욱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소송 관련 비용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창원시 감사실에서 기업 실효성 감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요모닝콘서트하고 키즈클래식 이게 매월 열리는 것 같은데 매월 열리는 거 맞습니까?

화요하고 키즈클래식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화요, 모닝콘서트는 매월 화요일 열립니다.

구점득 위원 하고, 키즈클래식은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키즈클래식은 4번 정도, 1년에 4번.

구점득 위원 1년에 4번.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시즌별로.

구점득 위원 이 규모가 어떻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임차하고 있는 음향장비 임차금액이 꽤 크거든요, 1년 치를 모으면.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구점득 위원 이걸 혹시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다른 데 사용하면 더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보니까 임차비가 꽤 커요.

지금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즈 3월 같은 경우에는, 키즈 같은 경우에는 음향만 보면 300만 원이에요.

또 토요콘서트 3월 악기 해서 좀 음향장비 임차료가 350만 원, 뒤에 보시면 꽤 큰 금액들이, 세계가 인정한 우리 음악과 춤 공연 음향장비 임차료는 750만 원 정도, 이거 쭉 체크리스트를 해보면 음향장비 임차료가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임차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우리가 구입해서 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경제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설이 안 좋아서 새로 할 거야, 아마.

구점득 위원 아니요, 이거는 이동성이 있는 거 같아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그 연주자들이 자기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좀 더 보강하고 이런 것을 좀 원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연주자들이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그런 게 많고 또 저희가 또 실제 너무 노후돼가지고요.

지금 시설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점득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를 해서 쓰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임차비를 1년 동안 임차해서 쓰는 음향비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하는 거랑 해서 경제성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어떻냐.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임차료가 꽤 크거든요.

지금 음향 임차료가 들어가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본다면 예산 낭비 측면에서도 있지만 또 다양한 음악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도 있잖아요.

이 임차 장비는 어떤 계약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겠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음향 장비를 쓰고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내 것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낭만고택은 기간이 음악회가 몇 주 동안 열리는 겁니까?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4, 5, 9, 10.

구점득 위원 4, 5, 9, 10.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그러니까 야외 공연을 하기 좋은 기간에,

구점득 위원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마지막 주 금, 토에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금, 토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총사업비가 3,500.

구점득 위원 3,500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구점득 위원 지금 페이지,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고택음악회고요.

구점득 위원 예, 고택음악회 지금 183페이지를 보시면 낭만고택하고 고택음악회하고는 또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다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낭만고택은 또 무슨,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낭만고택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원, 팀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16팀을 뽑아서.

구점득 위원 아, 16팀을 뽑아서 조금 전에 했던 그거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2팀씩 공연을 하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고택음악회는 창원의집에 하는데 4, 5, 9, 10, 1년에 4번을 하고 있다?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아니요, 아니요.

고택음악회는 1년에 1번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번을 하고 있고, 이 4번은 낭만이 4번이다?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낭만고택이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카데미 보상금 해서 6,4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아카데미는 또 다른 겁니다.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구점득 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묶어놨어요, 보상금을?

이거 따로따로 떼서 다음에 해주시고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구점득 위원 따로따로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낭만고택하고 고택음악회에 우리가 매년 하고 있다니까, 이 음악회에 인원이 얼마 정도 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고택음악회는 한 500명 내지 600명 오는데요.

올해 지난달에 5월에는 저희들이 고택음악회 40주년, 창원의집이 40주년이 되어가지고 40주년 특집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06명이 들어와서 단일 창원의집 행사로써는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구점득 위원 계절이 좋아서 좋을 수도 있겠다 그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굉장히 피드백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봄과 가을, 이렇게 두 차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지금 고택음악하고 낭만고택에 홍보 제작이 29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178페이지에 있어요.

290만 원, 300만 원을 홍보물 제작에 썼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추가로 32만 원을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거는 어떤 홍보물을 어디다, 이거 우편으로 보낸 건가요?

홍보물 제작에 거의 한 330만 원을 쓰셨는데,

○위원장 정순욱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담당 부장이 하겠습니다.

○성산아트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택음악회는 매년 봄 시즌에 창원의집이 꽃이 참 좋습니다.

꽃이 만발하고 특히 5월 초에는 이팝나무가 만개되어 있어서 야간 고택의 정취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는 게 고택음악회고 그다음에 4, 5, 9, 10월, 4개월 마지막 주 금·토요일 날 공연 8회를 하는 것이 낭만고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무료 사업인데 홍보물은 뭐냐 하면 관람객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접지리플렛 공연단체 소개, 공연 소개 정도, 그리고 그 안에 창원의집 인근에 가로등 배너, 이미 고택음악회와 낭만고택은 창원의집의 브랜드 공연처럼 저희가 메일링이나 문자만 발송해도 자연스럽게 관람객들이 자기 벤치까지 가지고 오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의자는 최소한 깔지만, 그래서 홍보비는 극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연이 올해 같은 경우도 공연팀의 사정으로 인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16개 팀을 선정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 99개 팀이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갑자기 출연진의 사정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 그걸 배너라든지 이런 걸 좀,

구점득 위원 다시 바꾸니까.

○성산아트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 교체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추가 제작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홍보비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험을 해봐야 만족을 느끼겠고 더 질문이 되겠으니까 10월 달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네, 현장에 한번 가봤겠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창원의집은 저희들 콘텐츠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매력적인 공간에 늘 그 음악회가 열리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우리 창원에 들렀을 때 낭만고택 아니면 고택음악회를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로 고착화됐잖아요, 지금?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서 다른, 말하자면 다른 시도에서 가까운 시도에서 와서 저녁을 먹고 여기에서 공연을 보고 차를 마시고 가게끔 해야 되는 게 역할이거든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그런데 그게 이제,

구점득 위원 그런 역할까지도 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그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주변이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주택가밖에, 그런데 맛집은 있잖아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맛집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연계해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센터장님 말씀처럼 이게 하나의 콘텐츠가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화재단에서 만든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맞죠?

그렇게 다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좀 이렇게, 맨날 우리 위원회에다가 돈 타러 돈만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시고 초대를 하세요.

다른 데는 다 초대를 하는데 왜 이 문화재단에서는 돈을 갖다가 거의 우리가 80~90%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유료 공연이 아닌 무료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번 당초예산부터는 조정을 시키겠다고요.

강창석 위원 협박이네요.

○위원장 정순욱 아니 협박이 아니고 진짜로 그걸 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다린다고.

154페이지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보니까 다른 상임위하고, 다른 부서하고 좀 틀리게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지적도 계속 또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쓰고 남으면 불용 처리하겠다, 이런 의도로 늘 이리 많이 남기십니까?

뭔 이유일까요,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전체가 지금 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아니고,

김혜란 위원 아니 154페이지는 내가 지금 질문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저희들도 불용액을 없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김혜란 위원 아니요, 없애려고 노력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취지에 조금 부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각 부서마다 다 이게 행사운영비, 광고선전비, 뭐 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데서 다 과다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이렇게 불용액 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과다예산 아니면 사업을 축소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사업을 안 했다든지, 그 내용 말고는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아까 그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고, 우리 대부분 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이나 수의계약하고,

김혜란 위원 그건 얼마 안 됩니다.

그건 얼마 안 되고, 그건 얼마 안 되니까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또 좀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 직원이라든지 대표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기간제, 무기, 이런 여러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안 하고 중간에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있고, 우리 전체 금액으로 보시면 우리 200억 안에서 불용액은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혜란 위원 불용금액이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때부터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다른 데 사용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이런 데 미리 과다 편성된 예산 때문에 딴 데 집행을 못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그냥 얼렁뚱땅 얼렁뚱땅 이렇게 대답하는 거 저는 좀 싫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 어디, 어떻게 돼서 불용 처리가 됐고, 목별로 딱 세목을 다시 요약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현장예술인력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870만 원 집행이, 예산이 잡혀가지고.

아, 세입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154페이지, 이거 뭐 수입이 들어왔는데 어떤,

○진해아트홀관장 지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현장예술인력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조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혜란 위원 어떤 인력요?

○진해아트홀관장 지연숙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연장 앞이나 안 그러면 티켓을 받거나 그런 인력들을 말합니다.

김혜란 위원 지원인력서,

(「국비 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 그렇죠.

그래 이해가 안 되지, 그 인력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수입인데.

국비 사업입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국비가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받아서 그대로 지급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부금 해서 3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떤 기부금입니까?

155페이지.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인데 이거는 김다현이라고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 하는 회사에서 창원시에 조금 기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김혜란 위원 아...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300만 원 가져와 가지고 그 300만 원 가지고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악기를 하나 구입해서,

김혜란 위원 김다현?

○위원장 정순욱 트로트 가수.

김혜란 위원 그 트로트 가수 다현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김혜란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민간사업지원금 세부 내역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억 4,800만 원, 이거 대충 좀 설명해 주시... 담당자님.

159페이지 민간사업지원금.

자, 자료 갖고 오세요, 이거.

(「공연예술단체」하는 이 있음)

예, 전체, 전체.

(「예」하는 이 있음)

자료 가져오세요.

이게 지금 불용이 보세요, 지금 한 8억 됩니다.

전체 8억인데 이거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전체 나중에 오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69페이지 일반보상금,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 기록사업 촬영료, 기록사업 촬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듯한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연하는 모든 공연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있는데 사진·영상을 다 합해가지고,

김혜란 위원 매년, 매년?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매년 전자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급이 되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업체는 지정업체 한 군데 계속 주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업체는 지정업체는 아니고 그때그때 봐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서.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천, 수의계약입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금액이,

김혜란 위원 이천, 그러면 3년 동안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여기 자산취득비가 1억인데 세목을 보면 태블릿 PC, 데스크탑, 모니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바꿀 때가 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바꾼 겁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종이 없는 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부장급 이상 해가지고 20대라도 구입했습니다.

그 금액이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이런 거를, 이걸 왜 질문을 하게 됐냐 하면 대기업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자기 PC, 일단 근무하는 동안에 자기 PC가 좀 그래서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걸 구매를 해서 개인사용으로 들고 다니려고 구매를 하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발생을 해서 이것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꾸게 됐을까,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답변드려도,

김혜란 위원 예, 됩니다.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기획정책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없는 회의를 하자 해서 태블릿 PC를 구입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용 데스크탑은 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산아트홀, 3·15, 진해, 야공, 아까 말씀하신 창원의집, 기타 등등 저희가 직원들이 다 나가 있고 사무용 업무 PC가 한 100대가량이 돌고 있는데 그 5년 연한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스크탑 구입비가 조달로 해서 5,20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태블릿 PC가 1,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스토리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저장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재단이 이제 한, 꽤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전체 직원들 사무하거나 이런 저장용 공간이 협소해서 스토리지를 역시나 조달로 구입해서 그게 한 2천만 원 들어갔고 그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PC를 새로 구매를 하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새로 구매를 하게 되면 중고 PC가 생길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 그 PC는 어디 보관을 하십니까?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그 PC는 사용이 가능한 거는 오래돼서 먼저 PC를 구입한 사람한테 새 걸 바꿔주고 그거는 다시 또 우리가 공연장 같은 데 보면, 저희들이 공연장에도 PC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그 PC,

김혜란 위원 그쪽으로 돌립니까?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예, 그 PC는 그렇게 용량을 많이 요구하거나 뭐 다양한 기능을,

김혜란 위원 그럼 거기 있던 PC들은 또 어쩝니까?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그 PC는 거의 못 쓴다고 봅니다.

김혜란 위원 그거는 못 씁니까?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예, 그거는 불용 처리합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5년 이상,

김혜란 위원 폐기처분 됩니까?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5년 이상 써서 넘어가서 거기서 또 써서 넘어간 거는,

(「폐기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들이 일괄,

김혜란 위원 폐기처분 합니까?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폐기처분도 하고 또 그걸 원하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김혜란 위원 기부도 하고?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예, 주기도 하고 합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요.

뭐 필요해서 구매를 했겠지만 우리가 또 행정, 우리가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일이니까 제가 한번 또 여쭤봅니다.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예, 잘하고 있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전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준비 좀 해주시고 앞으로 불용액 이런 거는 이렇게 자꾸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전 계획을 좀 강화하든지 우리는 또 문화재단은 사실은 연동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좀 부연 설명을,

김혜란 위원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끝냅시다.

끝내고 제가 대충 알긴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우리가 불용도 어느 정도 수준이지는 이거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들여다보고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문화재단 출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5억 5천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66페이지에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5천만 원.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강창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출연금이 1년에 한 16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 출연금에서 쓰고 남은 순세계, 아니 총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집행잔액인데 그 집행잔액은 우리 창원시 집행잔액 반납 조례에 의해가지고 자기 비율만큼 해가지고 반납하게 되는데,

강창석 위원 몇 %는 반납해라 그것 때문에,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출연금에다 우리 받은 총수익금을 나눠가지고 퍼센티지로 하면 칠십몇 %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잔액 남은 게 한 8억 정도 남았는데 거기다 곱하기 칠십몇 %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와가지고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160억에 거기에서 다 쓰면 안 되고 한 70~80%는 사용하고 또 나머지 20%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저희들은 십몇 %,

강창석 위원 반납해야 된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강창석 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네.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네요, 그러면?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못 씁니다.

원래는 그 출연금 주면 다 써야 되는데,

김경수 위원 그런 거 없어졌어, 10% 절감하라는 그런 거 없어졌어.

강창석 위원 없어졌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정적으로 하고 있는가 보네, 그러면.

출연금 반납을 한다는데 5억 5천만 원 반납해야,

김경수 위원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다 쓰세요, 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창원시 조례 때문에,

강창석 위원 아, 조례에 그래 되어 있어요?

나중에 조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누리 발행비가 있거든요.

1억 천만 원 정도, 1억 1천만 원 문화누리 발행비가 있는데 이게 보통 지원 대상은 어느, 이게 어떻게 발행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누구고 누가 어느 청년이나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 거고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발행을 해서 지급하는 대상자.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우리 한 달에 한 3천 부 정도 월 발행을 하고 있고요.

강창석 위원 3천 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3천 부 발행했고,

강창석 위원 한 개에 얼마짜리입니까?

3천 부면 3만 원?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우리 문화누리 회원,

강창석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강창석 위원 3천 부면 한 3만 원 정도, 1개가 얼마 정도 한,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1개에 한,

강창석 위원 3만 원 정도 치이겠네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3,500원 정도 치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3,500원 정도 치이고, 3만 5천 원 정도 안 치입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3,500원입니다.

강창석 위원 1억 천만 원에다가 300장이면, 삼오십오.

○위원장 정순욱 월별.

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12로 또 나눠야지, 개월 수.

강창석 위원 아, 12개월 월별로?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강창석 위원 월별로 나갈 거는 장수가 300장인데, 원래 300장 나간다고요?

○창원문화재단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제가 말씀,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월에 3천 부가 나가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월에 3천 부?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강창석 위원 월 3천 부, 그럼 12개월 하면,

○위원장 정순욱 3만 6천 원.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해가지고 1년에 3만 6천 원입니다.

강창석 위원 온누리상품권이 아니고 온누리 발행비라고 이 내용이 정확게 뭡니까?

온누리 발행비, 뭘 발행한단 말인지, 뭐 팜플렛이나 이런 거 발행하는 겁니까, 뭡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문화누리, 문화누리는 책자입니다.

강창석 위원 책자?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월간 발행하는 책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오더라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아, 그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탄소중립 이게 우리나라 지금 탄소, 탄소, 환경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문화 쪽에도 탄소중립 캠페인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은 적지만.

이게 문화예술 쪽에서는 문화재단 쪽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걸 캠페인하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큰 공연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관람객들한테 뭐 체험학습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유인물 나눠주는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나무 같은 거 심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ES 탄소중립을 지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거는 실천을 해야 되지만 그냥 형식적인 캠페인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단지 부스 아닌 그냥 뭐 공연장 앞에다 책상 하나 놔놓고 거기다 유인물 팜플렛 몇 개 놔서 그게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팜플렛 만들어서 가져가지도 않고 휴지통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실천은 탄소중립 실천은 해야 되겠으나 방법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캠페인이 아닌 캠페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실효성 없는 캠페인은 아예 시간 낭비고 인력 낭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고.

더 많은 탄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물이나 이런 걸 발행해서 하는 건 더 안 맞으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찾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용지문화공원에서 매년 토요일마다 하는 토요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월별로 다 하던데 이게 뒷장에 보면 172페이지에 보면 토요콘서트 해가지고 월별로 쭉 하는 게 이게 용지문화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에요?

토요콘서트 월별로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소극장에서 합니다.

강창석 위원 예?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거기서 하는 거고?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강창석 위원 거기서 하는 거는, 그러면 용지문화공원에서 보통 토요일마다 하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그거는 창원시에서,

강창석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시,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창원시에서 하는 거라고요?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예.

강창석 위원 시 무슨 과에서 하지?

(「문화예술과」하는 이 있음)

아니던데? 아닐 건데, 그거?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면 되지.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좀 탄소중립도 잘 챙겨보시고 전반적인 거는 좀, 이게 해도 그냥 남이 한다고 다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해도 좀 실효성 있는 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몇 시야, 4시네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문화재단 결산서를 처음 봐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자본예산 결산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을 결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 자본적 지출을 잡는데 우리 여기서 재단에서는 뭘 가지고 이걸 잡아놓은 거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몇 페이지?

박해정 위원 페이지 16쪽에 있어요, 자본예산 결산해 가지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91,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본예산은 주로 잉여금, 이월사업비, 시설비 해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 자본적 예산을 잡고 자본적 지출을 잡느냐 이 말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회계에서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잡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뭘 가지고 이걸 자본적 지출, 자본적 예산을 잡고 있느냐 이거지.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저희들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그 2개만 잡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박해정 위원 그거는 그러면 일반 사업비하고는 다르게 지금 여기서 결산에 잡히는 거예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박해정 위원 우리 여기 보면 자금결산이 있고 자본예산 결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설비하고 이런 거는 자금결산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런가요?

내가,

○위원장 정순욱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설명하러 나오세요.

박해정 위원 아니 이거 누구, 예산 예결산 총무 쪽에 담당을 누가 하고 있어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기획예산팀장 이동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음?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그러니까 현금결산에는 다 포함되어 있고요.

예금, 그러니까 예산 결산에는 다 포함되어 있고 예산상으로 사업과 자본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침상으로.

박해정 위원 음... 아,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게 자본예산과 자본지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냐 이걸 내가 여쭤봤는데 답변을 지금 못해서 여쭤서 보는 겁니다.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자본수입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잉여금이?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예, 그게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출 부분에서는 유형자산 취득금액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비와 자산취득 공기구 비품류를 취득하는 금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금결산에는 그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분리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맞습니다.

사업결산과 자금결산은 분리하고 있고, 예결산 현황 총괄에서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96쪽에 보니까 우리 공연, 저는 이게 이거 참 공연장 사용료 수입이 꽤 되구나, 이래 생각해서 의외로 생각이 들더라고.

공연장 사용료, 전시장 사용료, 공연장 입장료, 이런 게 보면 수익이 꽤 남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새삼스럽게 봤고,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억 8,4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죠.

이거는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결산상 잉여금하고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당기순이익이 1억 8천이나 남겼어요.

이 상태로 보면 기업으로 보면 우리 재단은 사업을 잘한 거지, 그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박해정 위원 그러나 그거는 ‘예’가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 문화재단은 돈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계속 불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출연금을 시에서 나가면 그걸 가지고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써야지.

그거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억지로 불용예산 처리, 남기지 말란다고 해서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만족감과 효용감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재단의 목표고 재단의 근본적인 존치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기 수익을 남기는 건 좋은데 이런 수익금을 잘 써야 된다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게 보면 127쪽에 보면 세출결산액과 회계결산액이 틀려요.

이 세출결산액은 뭐고 회계결산액은 또 뭐예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세출결산액은 우리 일반 현금주의 해서 현금액을 바로 우리가 한 결산이고 회계결산은 복식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하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는 결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나가면 세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장부에 기재하는 게 부기라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회계담당자 설명해 봐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기획예산팀장 이동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여 쪽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가 저희 연차 수당 처리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산회계는 당해연도 발생분은 당해연도에 주고 끝나는데, 그런데 기업회계는 당일연도 발생분이 내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퇴사를 하더라도 내년 치 15일 치를 주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좋아요, 그것도 내가 이해를 했어.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예, 그런 게 있고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빼면 어떻게, 일반 재료비에서는 왜 차이가 발생하죠?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아, 이런 게 이제 저희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세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부가세 차이거든요.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대급금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밑에 있는 부분 대부분 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해정 위원 위탁사업비나 이런 게 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획정책부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예, 퇴직급여 부분은 실제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인세법상 정해져 있는 퇴직급여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차감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제가 아까 불용액 조서를 보니까 100쪽에 잘 정리는 다 잘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중에 평가급이 8,700만 원이 이게 성과급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급이라면 이게 평가급이 어떻게 해서 이게 불용 처리되죠?

이것도 직원이 왔다 갔다 나갔다 이게 축소, 인원수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건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급을 줄 때 퍼센티지가 내려옵니다.

몇 % 주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나’등급을 많이 받아왔는데 ‘나’등급이 보통 한 170% 전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16%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종합적으로 이게 결산서를 제가 보면서 이게 너무 지금 단위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거는 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천 원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 우리가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을 처리하는 게 10원짜리까지 이렇게 다 결산보고를 올리겠다는 그 뜻도 담겨 있지만 어떤 거는 또 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단위가.

이거를 맞춰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쉬워요.

이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천 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헷갈리기도 하고 결산서는 뭔가 딱 정해지면 단위도 딱 정해서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결산서는 딱 보시면 백만 원 단위로 다 끊거나 이렇게 해서 결산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일목하게 딱 보는 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고, 결산서가.

그렇게 좀 앞으로 개선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합타운본부장님,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예.

○위원장 정순욱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계시는 어떤 자리가 정리가 다 되신 겁니까?

안에 사무공간이라든지 안에 이런 걸 다 정리를 지난번에 다 정리, 여기 보니까 자금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되신 겁니까?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문화,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무실은 옛날 SM타운 문화복합타운 건물 지하 1층에 사무실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꾸려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럼 여기에 보니까 자본적 지출에서 구축물이라든지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걸 취득을 하셨는데 반납, 불용된 돈이 있는데 이거는 필요한데 안 산 건지 아직 사람이 안 들어와서 안 산 건지 아니면 그런 정리가 아직, 이게 필요 없어서 이렇게 불용,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지 한번 가르쳐 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맨 마지막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제 말은,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예, 지금 여기서 반환되는 돈은 당초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상급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총공사를 하고 남은 돈으로 지금 이미 저희들 사무실 공간은 공사를 마치고 필요 없는 돈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총괄, 예술총괄 뭐 이런 다음에,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총괄감독.

○위원장 정순욱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정리가 다 된 어떤 이런 공간 사무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직도는 개략적으로 21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본청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무실 꾸린 그 용도로는 한 15명에서 16명 정도 들어가 있고 시설직이 근무를 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 기계가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무대 공연장 옆에 일부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는 무대공연 기술전문가들이 그쪽에 또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지금 16명 정도 근무할 공간은 완료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남은 공간에 대해서는 상업용 부분과 문화공간 부분의 리모델링이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내용을 같이 넣어서 꾸려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문화복합타운에 대한 어떤 직원들, 모든 어떤 이런 공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자본적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납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모든 게 끝난 상황에서 반납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차적인 부분은 끝나서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예, 그렇고 남은 부분에 저희들이 추가로 공사할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에 넣어서 같이 총공사 속에서 돌아갈 예정입니다.

공간도 그쪽 공간이고 해서, 지금 저희들 본 사무실 공간을 꾸미는 내용은 다 종료가 된 사업으로 불용액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부장님 생각에는 문화복합타운이 정상적으로 언제 정도 되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로는 올 연말 개관을 목표로 했는데 예기치 않게 지금 총괄감독 채용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고 또 가처분 소송도 당해서 지금 저희가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감독으로 인하여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전에는 저희들이 총괄 완료를 해서 실험가동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 8월 정도 되면 1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안에 복합타운 안에 어떤 우리가 가용할 수,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거는 언제 정도에 1차를 하실 생각입니까?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사의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액이 8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그걸 해서 일단 총괄감독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용역이 한 10일 정도 남아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문화공간 용역.

그리고 상업공간 용역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정리가 다 되었고 무엇을 넣을 것인지도 다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화공간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그 남은 차액으로 공연장 한 10억 정도 공사가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상가 부분 리모델링 공사비가 없어서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상가 부분 리모델링 공사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일단은 상가 부분이든 간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일단 예술적인 부분 빼고는 상업적인 부분은,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그렇죠.

○위원장 정순욱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상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상가 부분에 대한 분양 도면과 분양 가격의 용역이 들어가서 바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찰을 내서 저희들이 상가 입점자들을 선정할 예정이고 현재로는 지금 NC에 있는 루바 같은 게 저희가, 저희 건물이 사면 전체가 루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본부에서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나사 빠진 부분, 뭐 여러 가지 5년이 되다 보니까 보수를 할 부분이 있어서 올 재단 추경에 7천만 원을 확보해서 그 공사가 곧 6월 말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것부터 안전장치를 해놓고 또 안에 내부 부분은 총괄감독이 되는 대로 바로 해가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인원은 지금 현재 총괄감독을 빼고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늦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총괄감독이 해야 되는 내용을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 지금 모든 거는 본부장님 권한이잖아요.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를 총괄감독이 뽑아질 때까지 가면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거를 왜 책정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재량이니까 좀 나서가지고 창원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올 연말이라도 상업적인 부분은 그 공사가 끝나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보십시오.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보면 가장, 우리가 지금 다 이야기를 했지만 기획전시가 많이 약해요.

기획전시가 작년에는 3개 홀이 다 마이너스예요.

공연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성공을 했든 간에 이거는 뭐냐 하면 판에 박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해의 공연장 앞 거기에서 보면 야외 공연장에서는 구스타프 할 때 조금 인기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다음에 들어오는 내용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비슷하게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그런, 우리가 보면 도슨트를 써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좋지만 좀 더 우리가 시민들이 아, 저거 괜찮네라고 하는 이런 전시품을 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작년에 보면 3개 홀이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내년도에는 좀 새롭게 진행을 해서 한 번 정도는 그런 부분을 하시고 우리가 보면 아까도 우리 자꾸만, 저희들은 여기서 한 6년 7년 있는 사람은 고택 하면 다 창원문화의 집을 다 알거든요, 창원의집을 알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약간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시민도 어떻게 하지만 저희들 위원회에 있는 분들부터 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좀 접근성을 해야 그런 부분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더 많이 알고 우리가 이런 결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3개 본부장님께서,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역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 3·15아트 관장님 3·15아트 외관에 좀 오래된 목조 구조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까와 같이 SM타운처럼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점검을 좀 받아서 비용을 좀 정산하더라도 안전에 책임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15아트홀관장 최춘환 위원장님 질문은 아니라도 당부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추진을 하다가 올해 또 사고도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감사안전부에서 진단을 하고 다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어쨌든 간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니까 사고가 나면 우리가 또 이게 문제시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관장님처럼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짧게 2초만.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SM타운에 내부시설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게 뭐 지금 건물 자체가 지은 지가 오래되고 해서 NC파크 루바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는데 지금 안전점검을 한들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강창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것은 내부 안전점검이 아니고 외부에,

강창석 위원 외부에?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4개의 벽 바깥에 외장재로 지금 루바가 달려 있는데 이번에 NC파크 사고가 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점검을 재단본부에서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 빠진 부분도 있고 일부 위험한 게 있어서 지금 곧 그것을 나사를 조이고 용접을 하는 그 보강 공사를 할 것이고, 내부 안은 안의 안전 관계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같이 안전 관계를 저희들이 보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외부 루바입니다.

강창석 위원 외부 루바에 그런 게 지금 확인되었네요?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예, 외부 루바를 재단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산, 3·15, 이 모든 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감사안전실에서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공사를 이번에 재단 자체 추경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가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쪽 3·15나 이런 부분은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러고, SM타워는 지금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일반, 저도 정확하게 판단은 못 내리겠으나 설계상에 루바가 용접으로 되어서 루바를 고정시키는 부분이 있고 볼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바람이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전문가가 판단해서 하겠지만 일반인이 어떤 거기에서 약간 루바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구조상 움직임이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고층 건물이 보면 63빌딩 위에가 흔들거리듯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안전진단을 해서 한다니 그거 뭐 믿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안전 불감증이랄까 어떤 지금 하나의 NC파크가 어떤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창원시 관에서,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 시설물에 대한 걸 다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고, 어제 우리 박승엽 위원 같은 경우도, 이 검사라는 게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 방법이.

그 시설물에 대한 검사가, 안전 검사하는 게.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일부 저희들이,

강창석 위원 그걸 우리가 잘 따라서 하겠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예, 안전용역사를 불러서 1차 진단을 한 결과 나사가 빠진 부분이 좀 발견이 되고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저희들이 곧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대표이사가 공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좀 직원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시는 관장님들하고 같이 좀 힘을 내어서 슬기롭게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실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욱 대표이사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FC대표이사 서장욱 재단법인 창원FC대표이사 서장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재단 사무국장과 운영지원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선엽 사무국장입니다.

강나현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1억 3천만 원, 결산액 31억 5,600만 원으로 예산 결산액 차익은 2,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 결산입니다.

16페이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1억 3천만 원, 집행액 28억 5,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 내역은 사무국 운영 예산현액은 3억 9,800만 원, 집행액은 2억 8천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축구단 운영 예산현액은 25억 3,200만 원, 집행액은 23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안 책자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예산 과목별 세부 결산 내역입니다.

사무국 운영의 주요 지출 내역은 대표이사 보수, 파견공무원 수당 등 인건비 1억 원,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7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1,200만 원, 전자결재 회계프로그램 수선유지교체비 1,600만 원, 사무국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사무국 직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잔액입니다.

축구단 운영의 주요 지출 내역은 선수단 급여, 승리 수당 등 인건비 15억 1,800만 원, 선수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억 5,500만 원, 홈경기 개최행사비 6천만 원, 선수단 식대비, 의약품, 훈련용품 등 복리후생비 3억 8,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용병 미영입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며, 유소년팀은 2025년에 운영하게 되어 2024년에 편성된 1천만 원의 사업비는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창원FC 사무국과 선수단은 시민의 자긍심이 되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서장욱 대표이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별책 2024회계연도 재단법인 창원FC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사무국장님 이번에 얼마 전에 오셨죠?

지금 얼마나 됐죠, 근무하신지가 지금?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3월 10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3월 10일.

우리 전체적으로 직원은 다 이렇게 채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장님?

지금 인원이 네 분이죠, 총? 지금 사무국에?

지금 일하시는 분이? 선수는 35명이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단장님, 사무국장, 그리고 직원 4명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4명이고 선수는 35명이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선수는 31명 정원이고요.

코칭스텝, 지원스텝이 7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황에는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아, 그,

김경수 위원 제가 사는 데는 사파동입니다.

사파동이라서 제 질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마치겠다 하는데 하여튼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예산에 보면 축구단 운영에 보면 한 25억이고 창원FC 운영에 24억인데 전체 금액이 맞습니까, 이게?

17페이지 보면 세출에, 세출 예산에.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 맞는데 지금 우리 집행잔액이 1억 2천하고 1억 천정도 남았죠, 그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왜 그렇게 그 비용이 그렇게 남았지, 잔액이?

아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사무국 운영에서의 잔액은 예정되어 있던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직급 기준 8급 직원 3명이 원래 채용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사무국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직원 채용이 2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국 잔액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구단 운영 쪽에서의 불용액의 원인은 예정되었던 외국인 선수영입이 막판에 취소가 되면서 그 연봉하고 관련된 잔여 복리후생비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불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에는 이게 전액적으로 금액이 다 지출될 수가 있고 예산이 좀 늘어나, 늘어났죠?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안 늘어났어요, 총예산이?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조금 늘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잔액이 양쪽에 다 남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한 50억 정도 돼요.

우리 앞으로 축구단 운영하는 데 맞죠, 얼추 금액적으로?

그 정도 되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아닙니다.

총,

김경수 위원 전체 총 얼마죠?

삼십몇억?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24년 기준으로 총액은 31억 3천입니다.

김경수 위원 31억?

지금 우리가 사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더 또 금액이 늘어나는 게 이제 우리가 축구단을 떠나서 사무 요원들하고 금액적으로 내년도에 또 늘어날 겁니다, 그죠?

이게 또 안 잡힌 게, 작년에는 안 잡혔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그죠?

그러면 올해는 또 잡힐 거 아닙니까, 금액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전에는 우리 인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고, 우리 인원이 정수가 차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25년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그 증액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31억에 해당했던 예산이 25년에는 33억 7천.

김경수 위원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모든 게 총예산이 그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되고 지금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걱정했던 나름대로의 그게 처음에는 한 27억 했다가 지금 보면 한 5억 정도 늘어났어요, 금액적으로.

늘어난 거는 뭐 하여튼 우리 단장님이나 앞으로 국장님이 좋은 선수를 더 영입해서 나름대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안정된 재단으로 만들 때, 그죠?

우리가 지금 그걸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고정적인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름대로의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창원FC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래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 곁에서 좀 이렇게 창원FC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현수막 좀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내가 좀 이래, 거기도 이벤트사를 뭡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그 현수막 같은 것도?

어때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그렇습니다.

홈경기 진행과 관련돼서 이벤트 대행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 한 번 그 주변에 현수막 달아놓은 거 보면 너무 좀 이래, 주민들도 그러고 이게 무슨 현수막이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글귀를 쓰든 하여튼 뭐 좀 그게 아니고 거기 해 놓은 거 보면, 내가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데, 홍보 거기에 하는데 이벤트를 줘서 하면 그걸 어떻게, 전체 다 이렇게 1년 내내 줍니까, 그 현수막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창원FC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달라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경기 진행과 관련돼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현수막 제작도 그 업무 수행 범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1년 단위로 몇 개의 현수막을 달고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현수막?○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수 위원 그리고 뭐 현수막만 다는 게 아니고 또 홍보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이 합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맞습니다.

SNS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김경수 위원 얼마 정도, 홍보비하고 현수막비하고 얼마 정도 되죠, 금액이?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2024년 기준으로 대행 총액은 6천만 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6천만 원?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김경수 위원 아, 그래 용역을 줘서 자기들이 하고 있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우리 사무국에서 좀 이렇게 감독, 감시를 좀 해서 내용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하얀 바탕에 글귀하고 이래 보면 홍보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고, 지금 뭐 관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2024년 대비 평균 관중이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는 늘어나 있고 하반기에 이루어질 홈경기에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제 우리 제대로 됐으니까 다 사무국에도 인원들도 다 들어왔으니까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관중들도 늘어나고 체계적으로 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진짜 잘하고 있다, 이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3월 달에 들어오셨다 하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유소년 운영에 보면 천만 원 잡혀 있는데 그거는 올해는 안, 작년에는 안 했어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질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사무국 안정화를 우선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지 않았고 올해는 5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중에 3천만 원을 사용해서 U18 유소년팀을 마산공고와,

김경수 위원 그거는 좀 답변이 좀 이상하다.

안정화를 위해서 운영을 안 한다 이거는 답변 내용이 아닌데?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아, 죄송합니다.

김경수 위원 아는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유소년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소년을 운영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탁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창단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의 예산 여건으로는 직접 창단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돈 천만 원으로서는 유소년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사무국에서 아예 사업을 진행 안 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아, 그렇게 답변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천만 원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그거 갖고는 운영하기 힘들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5천만 원으로 잡혀 있다며?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올해는 5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만 원 갖고 택도 없더라.

(장내웃음)

그래서 올해는 5천만 원이니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금액적으로 5천만 원에 대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것도 우리 창원시민들 중에서 또 우리 자라는 청소년 중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경남FC에서도 하고 있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째 중복되고 그런 건 없나?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경남FC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팀들은 창원권역 내가 아니고 진주권역이라든지 이런 쪽이라서,

김경수 위원 아...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저희는 조금 더 창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것도 할, 그 애들도 이렇게 활성화되면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면 또 관중 수도, 부모들도 보러 오게 되고 관중 수도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런 데에 신경 써주시고, 우리 사무국장님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뭐 하셨죠, 들어오기 전에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NC다이노스에서 근무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NC다이노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김경수 위원 NC다이노스는 야구인데?

(장내웃음)

하여튼 여러 가지 사무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거는 뭐 종목을 떠나서 잘하실 거 같아요.

하여튼 우리 단장님하고 잘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 우리 위원님이 칭찬도 하시네요.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우리 결산책 9페이지, 우리 광고와 경품에 참여해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땡땡 처리한 이유는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한은정 병원, 한은정 기업,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강창석 위원 있겠지.

한은정 위원 문제가 있다고?

강창석 위원 있겠지, 그러니까 이래 놨겠지.

김남수 위원 다른 데도 다른 종목에서도 찾아올까 봐.

김경수 위원 찾아올까 싶어서?

강창석 위원 이유가 있겠지.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게 창원시나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법에 위배가 없다면 이분들이 돈을 천만 원을 저희 창원FC에 광고를 할 때는 우리 병원을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돈을 쓰는 내용인데 이걸 저희 의원조차 모를 정도의 보호가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은행 같은 경우는 한은정 은행 상남점, 이 정도까지도 표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디 은행을 가거나 어느 분을 만났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걸 또 하나 콕 찍어서 또 그분한테 카톡으로 보내 줄, 그리고 옛날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는 옛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확대해서 과하게 광고를 해주시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후원사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별도로 정리해서 의원님실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이런 거 받아오시느라고 우리 대표님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좀 알거든요.

우리 대표님 전화하십니다, 제게도.

누구누구한테 뭐 좀 안 될까 하고.

그런 노력을 보면 이렇게 땡땡 처리는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바뀌셨으니까 좀 젊은 층으로 과하게 확대해서 홍보하십시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창원FC하고 경남FC가 같은 창원지역에서 홈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에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창원FC 경기도 한번 가보고 경남FC 경기도 참관을 해보면 전반전 끝나고 나면 다 나가버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경기가 원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또 관중이 많아서 응원을 많이 해서 응원 치어리더나 이런 거 보면 야구 같은 경우는 경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 보지만 거기에 관중들이 흥에 의해가지고 같이 놀잖아요, 거기에서.

그래 되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경기가 좀, 골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하고 ‘와’하고 함성도 지르고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동료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서 전후반이 끝나야 되는데 너무 이게 수준이 좀 이렇게, 경남FC랑 창원FC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본다면 프로급하고 이게 아마추어니까 좀 차이는 있겠으나 관중 입장에서는 어떤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리도 잘못됐지만 그 경기 참관하러 갔다가 전반되면 다 나와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경기라는 게 관중도, 그 경기 뛰는 선수도 관중이 많아야 흥이 나서 경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선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관중도 그런 흥미가 없으니까 재미를, 그래서 관중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선수들도 경기를, 좋은 선수가 와서 돈 많이 주고 돈 쓰고 와서 실력 좋은 선수가 온다면 많이 오겠죠.

그러나 그 여건은 안 되니 그래도 지금 우리 경남, 창원FC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무상으로 많이 할인해서 지금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관중석을 다 이렇게 몇 %밖에 못 채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와 아까 김경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현수막 하나도 좀 정성껏 해서 시민들이 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축구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관중들끼리도 어떤 같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서 올해는 좀 더 우리 창원FC가 많은 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아까 잠깐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축구, 유소년 축구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럽라이센싱을 유지하기 위해서 U12, 15, 18로 불리는 어떻게 보면 전공자들이죠.

전공자들이 하고 있는 축구를 지원하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축구교실과 같이 처음 축구를 접하는 아이들에게 축구교실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위탁 운영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마산공고와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다는 거는 U18에 대한 부분이라고 되면, 하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창원시축구협회와는 말씀드렸던 유소년 축구교실과 관련돼서 사실 그동안 창원시에서 무료 지원이 있어서 무료로 지원됐던 축구교실이 지금은 잠시 소강, 그러니까 창원시축구협회가 힘들어하는 상황이라서 창원시축구협회와 창원FC가 힘을 합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소년축구단 그거는 예를 들면 축구를,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축구를 처음에 접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유소년축구단을 통해서 선수로 나가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운영한다 이거예요?

창원FC하고, 아니 창원축구협회하고 같이?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런 축구교실을 창원시축구협회가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과 사설로 운영되어지는 축구교실이 있다는 점에서 창원FC가 그걸 진행하게 한다면 창원시축구협회와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창원시축구협회와 그걸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획은 창원FC가 직접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그러니까 저희가,

박해정 위원 직접 하겠다, 위탁 주는 게 아니고.

김경수 위원 위탁 주겠지, 위탁 줘야지.

안 하면 못하잖아.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그러니까 위탁이,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진행을 하지만 축구협회와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김경수 위원 축구협회에 위탁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박해정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유소년축구단을 아까 전년도 천만 원을 불용 처리했잖아요.

운영하다가 돈이 적어서 그것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천만 원이라도 유소년축구단을 우리가 직접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돈이 적다고 불용 처리하고 난 그 자체가 잘못됐고, 올해 예산이 5천만 원 됐기 때문에 이거를 위탁으로, 그러면 지금 마산공고라 했어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마산공고하고는 그러면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그 위에 급에 있는 유소년축구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지금 계약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계약 중이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어떻게 할 건데요?

얼마를 위탁을 하실 건데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지금 저희 2025년 예산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창원FC가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전용구장도 갖고 있고, 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마산공고에다 그걸 줘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코칭스텝이라든지 선수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해야 되고, 되는 일인데 아직 저희 사무국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대부분의 지금 K3 리그나 K2 리그도 상당 부분 위탁의 성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제가 퍼뜩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은 알았고요.

오늘은 뭐 결산 심사니까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계속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이원주정길상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하천과장 오동환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마산하수센터장 김보성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3·15아트홀관장 최춘환
진해아트홀관장 지연숙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경영지원실 감사안전부장 이성욱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부장 곽성훈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성산아트홀 기획사업부장 한영민
성산아트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
성산아트홀 시설운영부장 주인구
3·15아트홀 기획사업부장 이차균
3·15아트홀 시설운영부장 허용옥
진해아트홀 기획사업부장 정인전
진해아트홀 시설운영부장 김동제
경영지원실 기획예산팀장 이동진


<창원FC>
창원FC대표이사 서정욱
사무국장 심선엽


○속기사
  이현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