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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4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5.06.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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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5개 구청(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문화관광체육국

다. 푸른도시사업소

라. 문화시설사업소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성산구(건축허가과)

나.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나. 푸른도시사업소(공원녹지과, 매립장관리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고, 다음연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전년도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청취하시고, 향후 집행 방향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 국·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자산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 음폐수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창원시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지난 5월 2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5개 구청(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문화관광체육국

다. 푸른도시사업소

라. 문화시설사업소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성산구(건축허가과)

나.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나. 푸른도시사업소(공원녹지과, 매립장관리과)

(10시07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순서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마산회원구에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재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창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참석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진 환경과장님입니다.

이영백 문화위생과장님입니다.

이갑동 건축허가과장님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의창구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늘 성산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환경과장입니다.

김수연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박윤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오늘 24년도 결산을 하면서 잘된 부분은 더욱더 25년도에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잘 검토를 해서 올해 결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평소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서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환경과장입니다.

이종민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영우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반듯한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정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창원시 시정 발전과 무엇보다도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환경과장입니다.

송길광 문화위생과장입니다.

하태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앞으로도 진해구는 구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환경과장입니다.

김희임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권영완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 있는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2024년도,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예산현액은 67억 1,842만 5천 원으로 지출액은 63억 6,568만 3,509원이며 이월액은 1억 2,220만 7,760원, 집행잔액은 2억 3,053만 3,731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안 1033페이지부터 1053페이지 환경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4,535만 원으로 청소행정 등 3개 정책사업에 51억 5,444만 9,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090만 30원입니다.

다음은 1055페이지부터 1067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177만 1천 원으로 생활체육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6억 35만 1,419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500만 원, 집행잔액은 1,641만 9,581원입니다.

다음은 1147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700만 원으로 생활체육육성 1개 정책사업에 1억 5,854만 1,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5만 8,6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69페이지부터 1081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430만 4천 원으로 건축행정 내실화 등 3개 정책사업에 4억 5,234만 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720만 7,760원, 집행잔액은 1,475만 5,490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욱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시간 관계상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869페이지에서 113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145페이지에서 11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구 구청장님 페이지는 94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지출잔액이 1,29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는 인건비 아닌가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공무직 인건비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는 인건비기 때문에 우리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1,200만 원 이상이 남는다는 거는 우리가 처음 예측을 못 한 건가요?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휴직을 해서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휴직?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의, 지금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와서 그냥 본다면 지금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우리 말하면 문화위생과가 주 업무가 되겠죠, 환경과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징수결정 금액이 성산구가 얼마냐 하면 14억 4천만 원인데 실제로 수납은 6억 5천만 원 정도 50%를, 50% 이상을 미수납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거 심각한 건데.

(전문위원을 향해)

이 자료 어디,

페이지, 페이지는요, 109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보시면 109페이지, 지금 5개 구청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창구는 16억 중에 3억, 성산구는 14억 중에 8억 3천만 원, 합포구는 15억 중에 3억 5천, 회원구는 7억 8천 중에 지금 1억 5천, 뭐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6억 중에 지금 6억 4천이 미수납액으로 남고 있거든요.

각 구청장님, 이거 대책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심각한 게 누구냐 하면 어디냐 하면 성산구청이에요.

이거는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다는 거죠?

14억 4,460만 4,250원 중에 미수납 금액이 8억 3,854만 5,719원이면 50%도 지금 징수를 못 했다는 거거든요.

미수납액이 지금 거의 60%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성산구청장 최영숙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세세히는 살피지 못했는데 아마 건축허가과에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단 좀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 구청이 많은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과징금이, 큰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고 아마 되어 있어도 압류나 이런 거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보고,

구점득 위원 지금 정리되고 보류되는 금액은 따로 빼고 아예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이거에요, 지금.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그래서,

구점득 위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압류되어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아마 내년 결산에는 이런 미수납액이 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으로 많은 게 진해구거든요.

혹시 진해구청장님 이거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 6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중에서 우리 건축허가과에 진해구청 인근에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불법, GB지역에 불법으로 이렇게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계속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압류하려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압류가 안 돼서 경찰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발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각 구청장님, 이거 미수납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원인이 뭔지 행감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대책 마련도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징수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징수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업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결산에서 이런 금액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 준비는 확실하게 해 오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혹시나 이런 결산에서 이런 미수납액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경우에는 징수 금액이나 그다음에 원인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를 모두 찾아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결산 내역에 쭉 보시면 우리 의창구 구청장님 제일 1번이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환경실무 휴게시설 신문구독료, 또 환경실무원 휴게시설 정수기 임차료, 뭐 이렇게 세목을 분리해서 우리 의창구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보면 환경실무 휴게실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런 구독료가 아마 여기 들어가 있지 싶은데, 맞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신문구독료, 정수기 임차료, 그다음에,

김혜란 위원 분리 명시를 해놨거든요, 우리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혜란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구에는 분리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놨고 휴게실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갖고 묶음으로 해놨고,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진해구하고 회원구는 없어요, 그 목이.

여기는 어디서 이 목을 털어놨습니까?

그거는 우리 회원구청이나 진해구에서 답을 좀 주시면,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진해구 108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오른쪽 편에 보면 환경실무원 근무복, 환경실무원 안전물품, 환경실무원 화합행사,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공공운영비에 환경실무원 독감예방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김혜란 위원 아닙니다.

그런 목은 또 딴 데도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 그래요?

김혜란 위원 구매한 내역은 다른 데도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에 휴게시설,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 예.

김혜란 위원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의창구는 이렇게 분리해놨고 다른 데는 묶음으로 이렇게 목을 넣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는 5개 구청에서 어떤 명시할 수 있는 목을 같이 좀 동일하게 해 주십사, 내가 이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한데 이거 하나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또 이해하기도 쉽고 구청장님들도 설명하기 쉽고 그럴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다음부터는 5개 구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품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좀 나와주면 앞으로 우리가,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걸 또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산구에 건축허가과에 자료 보면 961쪽인데 여기 보니까 예비비를 했는데 25억 지출 결정을 해 놔놓고 지출액은 6억 5천 나왔고 이월액이 18억이나 이월이 됐어요.

예비비.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전년도에서 넘어온 게 이월비가 18억이고, 이 말인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게 안민동 야영장 불법성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예비비로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이게 작년 4월 달에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예산 집행 시기가 안 맞아서 예비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이월금이 18억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24년도에도 이걸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었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비비는 24년 4월 달에 승인을 받았고 18억은 올해 25년도로 이월 넘어왔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우리 올해, 아, 그렇지.

올해로 18억을 넘긴 거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박해정 위원 24년도에 집행한 것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6억 5,700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박해정 위원 6억 5,700을 했잖아?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전체 25억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왜 그래 예비비로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민동 야영장 불법성토 관련해서는 이거는 충분히 우리 예측 가능한 것이고 그럴 건데 당초나 안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예비비로 사용했냐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이게 2023년도에 발생이 되어가지고 23년도에 집중 호우나 이런 안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긴급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안민동 야영장 불법성토 행정대집행 공사가 갑작스럽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성토는 22년부터 이루어졌는데 행정대집행을 24년도에 작년 초에 행정대집행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작년 초에?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박해정 위원 이 예비비 승인받고 집행했던 그 과정을 나한테 자료 한 부 좀 주세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그래 해주시고요.

우리 환경과에 보면 성산구에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데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거는 우리 환경직 채용을 늦추어서 그렇게 발생한 건가요?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박해정 위원 집행잔액.

그러니까 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죠?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전체 37억 예산 중에 한 3% 정도 됩니다.

1억 2,900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박해정 위원 맞아요.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3% 정도 되는데 이게 결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걸 대책 해서 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감이 잘 안 됩니다.

이 지출액을 보면 한 37억 정도 되는데 월 나가는 액이 한 3억 정도 나갑니다.

이게 결산 추경을 하려고 하면 10월 정도에 하는데 주로 환경실무원들의 어떤 일의 강도가 많아지는 시기인 낙엽철 이럴 때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시간외를 많이 해야 된다든가 휴일 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그리고 연가보상비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이 휴가를 얼마나 쓸지를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남은 거는 저는 좀 잘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1억 2,900이 남은 게 실무원을, 환경실무원의 채용이 늦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해정 위원 뭐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연가보상비, 예측이 좀 불가능한,

박해정 위원 그런 것들이 남은 거다?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채용은 참고로 올 1월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의창구 환경과 872페이지에 보면 사용중지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통신비 및 전기료가 있는데, 이게 사용중지한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왜 또 전기료하고 통신비가 지급되는지.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의창구 환경과 정미진입니다.

사용중지한 불법투기 CCTV는 관제형으로,

○위원장 정순욱 마이크.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의창구 환경과 정미진입니다.

사용중지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통신비 및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관제형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게 11대가 있는데, 노후 및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사용을 중지를 하면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관제용으로 쓰게 되면 기간이 KT하고 하면서 기간이 5년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기간을 마무리를 못 하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통신비하고 전기 요금이 그때 해지되면서 나간 요금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럼 사용 전에?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강창석 위원 이게 사용중지하기 전에 나갔던 요금이라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사용중지 전에 사용한 거를 지금 이제 납부를 하면서 해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사용중지한 불법투기 감시용이라 해서 사용중지한, 사용을 중지했는데 그걸 왜 또 그걸 내느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보면 의창구에 하는 게 거의 다 환경과는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번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8대를 구매를 하는데 지금 회원구는 구입비가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회원구 환경과장님 회원구는 몇 대합니까, 이번에?

○마산회원구 환경과장 박미라 CCTV 말씀하십니까?

강창석 위원 예.

○마산회원구 환경과장 박미라 이번에 CCTV 14대 구입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구입비가 얼마에요?

지금 성산구, 의창구는 8대 구입하는데 3천만 원이고 회원구는 지금 몇 대가 안 되어 있는데 1,59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한 대당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마산회원구 환경과장 박미라 한 대당 390만 원입니다.

강창석 위원 390만 원이라고요?

8대면, 8대.

지금 회원구에 지금 몇 대합니까?

아, 의창구 몇 대 합니까, 8대 하죠?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의창구 8대 했습니다, 작년에요.

강창석 위원 8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강창석 위원 1,590, 아 3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3,090만 원.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8대로 해가지고 지금 한 380만 원 정도 해서 7대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그렇게 7개 구매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게 1대 있어가지고 386만 원 해가지고 총 합하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조달 수수료하고 다 포함되어가지고.

강창석 위원 방금 회원구에서 몇 대 하신다고요?

○마산회원구 환경과장 박미라 14대에,

강창석 위원 14대에 1,500만 원밖에 안 되어가지고, 회원구는 대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몇 대인지 금액 차이가 열몇 대 하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되고 의창구는 8대 하는데 3,09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어떤 CCTV가 다른 건지, 설치 장소가 다른 건지.

그래서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하고 정확하게 회원구하고 의창구하고 그게 달라서 자료 좀 같이 두 군데 다 대수하고 설치하는 데하고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또 부상야생동물 치료비가 있어요.

내나 의창구, 883페이지에 보면 부상야생동물 치료비가 있는데 이게 지정 병원이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지정 병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정 병원은 어디입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지금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상아동물메디컬이라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거기서 해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강창석 위원 그게 보통, 이게 1년에 1,300만 원 지금 지급되는 거예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강창석 위원 한 몇 두 정도 되죠, 이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지금 한 81건 정도 해가지고 1,300만 원 냈습니다.

강창석 위원 81건인데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비둘기,

강창석 위원 그거하고 야생동물 구조비가 또 있어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강창석 위원 야생동물 부상을 입었니까 구조를 해야 치료를 하겠죠.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강창석 위원 그것도 81두에 대한 구조비겠죠, 이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니 구조 같은 경우에, 치료한 거는 81건이고 작년에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 구조비는 165건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주로 어떤 동물입니까, 이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지금 보면 비둘기나 너구리, 고라니, 까치 같은 종류가 많습니다.

강창석 위원 와, 그거 치료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1,300만 원, 까치하고 이런 거 치료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거.

까치, 비둘기도 우리가 다 치료를 해서, 물론 이게 이렇게 하면 또 환경과에서 욕 들어 먹겠지만.

(장내웃음)

아니 구조하는데 1,100만 원이고 치료비가 1,300만 원이에요, 1년에.

이게 지금 2,4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 시가 진짜, 와...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용 있죠, 이동용.

이동용을 지금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동을 설치하고 나서 설치만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법이동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쓰레기양이 줄었는지 불법투기를 안 하는지, 투기를 했을 때 카메라를 다시 돌려서 누가 했는지, 고발을 그 카메라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걸 좀 확인을 해서 이게 줄어야 되는데, 거기에 불법투기가 안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그걸 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해야 되는데,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니 구청에서도 관리하는 거 있고요.

동에서 따로 관리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 카메라를 돌려서 불법 투기자를 잡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근거가?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많습니다.

강창석 위원 많아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근절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그,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시민의식이 많이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강창석 위원 아니 시민의식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민의식을 개조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 지금 하잖아요.

통장 회의 때나 각 가정의 어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강제적으로 불법 CCTV를 설치해서 불법하는 걸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개선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동카메라를.

이동식이든 불법카메라든.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것만 대수만 늘린다고 이게 불법이 근절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니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설치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동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나서 사람이 만약에 그 근처에 와가지고 어슬렁거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말을 하거든요.

강창석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그렇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그래도 다 하는데,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효과는 있다는 거죠.

강창석 위원 아니 과장님 가셔가지고 지금 설치한 데 가 보시면 다 되어 있어요.

불법으로 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불법으로 버려도, 그 앞에 가서 버려도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제재는,

강창석 위원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나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은 또 못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데 이걸 설치하기 전에 의식부터 먼저 바꾸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

그걸 계속적으로 늘린단 말입니다.

지금 CCTV를 계속 설치를 하고 이동식도 지금 계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어떤 CCTV만 설치해 놨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면 안 되거든.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그걸 우리가 다 했다고 보는 건 아니고 CCTV가 지금 우리,

강창석 위원 과장님이 다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참 보니까 CCTV를 하나 설치하면 통신비, 전기료, 이게 또 배터리도 이동용도 배터리 충전도 들어가고,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아...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따로 전기료 같은 게 들지 않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배터리 충전도 들어가는 예산도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그거는 이전에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이 필요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전설치비가 의창구에 보니까 957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보통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하는데 1대 하는 데 보통 얼마 듭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이게 이동형 CCTV 같은 경우에는 60~70만 원 정도 드는데,

강창석 위원 1대에?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고정할 수 있는 폴더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170~80만 원에서 200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동할 때마다 그거 폴더 다 또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또다시 이동하면 또다시 해야 된다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니 그게 전봇대 같은 걸 이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 집 앞에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데에 전봇대가 없으면 폴더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뭐 위치가 그리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1대 설치하는데 300만 원인데 이전비가 6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설치, 어떤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불법을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불법투기를 했던 사람을 제재를 해서 그걸 하든지 과징금을 매기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단지 어떤, 지금 잡아도 어떤 제재하는 것도 없지,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니요, 있습니다.

저희들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투기단절 기간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쓰레기가 버려진 경우에는 CCTV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고 과태료 같은 것도 많이 물린 예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저도 창원시민이지만 시민들이 의식이, 아까 의식 이야기했는데 어떤 CCTV에 겁낼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적으로 이동식 CCTV나 고정식 CCTV를 늘린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위한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지만 선제적인 방법은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맞다, 계속적으로 예산 들여서 CCTV, 거기다가 나중에 되면 창원시 1년에 8대, 의창구 8대, 뭐 아까 16대 이렇게 하다 보면 온 마을이 CCTV로 다 이렇게 도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많은 안내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제가 사실은 CCTV 민원 제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릴 부분이 의창구에 이렇게 CCTV가,

○위원장 정순욱 마이크.

김혜란 위원 의창구에 이렇게 CCTV가 좀 과다하게 설치,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구에도 지금 비슷하게 설치가 되고 또 구입이 되고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독 너무 세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다 보니까 이런 그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 예,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다른 데보다 많은 게 북면이나 의창동 같은 지역이 조금 과다하게 많은데 아무래도 면 단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읍면 지역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다른, CCTV 설치되어가지고 실제로 CCTV가 있으면 그쪽에 못 버리거든요.

녹화가 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요새에 더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혜란 위원 그래 사실은 제 지역구가 소계동, 소답동, 북면 그런 쪽에는 주택가다 보니까 또 중동 저쪽 반대쪽에 이런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은 사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사실은 어디 설치 좀 해 주십시오라는 제가 이런 민원을 몇 번 넣었던 것 같아서 제 지역구에 대한 어떤 상황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과장님 좀 계시라 했는데, 우리 강창석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를 그런 어떤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마무리는 우리가 꼭 지어서 시민의식은 조금 개선시켜 줄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이 부분은 결산이거든요.

결산이면 우리가 사용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건데 마대를 1,300만 원치 샀다 이래버리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마대 등’ 이렇게 하는데 좀 큰 거는 이렇게 정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와 같이 CCTV가 만약에 90만 원짜리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결산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격대나 이런 게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또다시 우리가 초기 단계로 돌아가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좀 큰 부분은 가능하면 개수라든지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나머지는 지금 보면 각 구청, 4개 구청이 보니까 상생발전특별회계 비용이 좀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월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세밀하게 우리가 불용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고생하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부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정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준호 문화유산육성과장입니다.

정영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심명숙 관광과장은 승진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설공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한영미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입니다.

최명용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입니다.

오상은 청소년체육처장입니다.

홍성열 경기시설처장입니다.

김재현 생활체육처장입니다.

김영호 체육사업처장입니다.

손은수 해양교통처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21 문화재 야행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액 지급 1건으로 4,3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책자 9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제105회 전국체전 프레대회 1건으로 지출결정액 1억 5천만 원, 지출액 1억 4,562만 원, 집행잔액 4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120억 8,720만 원, 징수결정액 1,138억 2,400만 원, 수납액은 1,129억 6,680만 원, 미수납액은 8억 5,722만 원입니다.

책자 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421억 1,125만 원, 지출액은 1,739억 5,488만 원, 이월액은 612억 7,41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7,896만 원, 집행잔액은 54억 32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6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47억 949만 원, 지출액은 721억 2,195만 원, 이월액은 320억 16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천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5억 1,696만 원, 지출액은 84억 2,497만 원, 이월액은 83억 6,561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154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483만 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7억 2,518만 원, 지출액은 93억 2,795만 원, 이월액은 40억 2,47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14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635만 원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61억 5,962만 원, 지출액은 840억 8,002만 원, 이월액은 168억 8,21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 5,128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4,6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창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창원FC, 창원시설공단 등 총 3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191억 원, 집행액 181억 9,623만 원이며 반납액은 6억 9,815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은 교부액 225억 5,202만 원, 집행액 223억 220만 원이며 반납액은 2억 4,98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3페이지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문화재단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162억 원, 집행액 155억 4,349만 원이며 반납액은 4억 5,084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4에서 55페이지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창원시티투어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2억 1,580만 원, 집행액 2억 908만 원이며 반납액은 672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과 재단법인 창원FC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6페이지 창원축구센터 외 13개 시설 관련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223억 3,623만 원, 집행액 220억 9,312만 원이며 반납액은 2억 4,31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7페이지 재단법인 창원FC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29억 원, 집행액 26억 5,273만 원이며 반납액은 2억 4,731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159페이지에서 406페이지,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사업명을 보면 공공체육시설관리가 있고요.

체육시설관리가 있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이 이렇게 3개 크게 시설관리 명분으로 사업명이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은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이 구분하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요.

361페이지랑 364페이지, 과목의 사업명을 보면 공공체육시설관리로 구분한 게 있고 체육시설관리로 구분한 게 있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이렇게 구분이 막 되어 있거든요, 크게 3개.

근데 안에 보면 전부 다 체육시설 개보수 명분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구분해 놓으신 거죠?

예를 들면 체육시설관리에도 창원축구센터 창원FC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도 덕동시립테니스장 시설물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창원축구센터도 결국 공공체육시설이고 똑같은 사업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지 사업명이... 아, 편성이 사업 목에 똑같고 편성이 다른 겁니까, 이거는 지금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입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항목이 달라서 그렇고,

박승엽 위원 아, 편성이 다른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일반적으로는 거의 유사 대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집행하는 걸 보면 이번에 얼마 전에 마산야구장에서 안타깝게도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한 걸 보면 어디에도, 대다수가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업비가 대부분이고 사전에 이 시설을 점검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제일 찾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원시 소유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를 내려 주는데 정기적으로 검사용역비라든지 개보수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적정성을 검토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당초예산에 또 수시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얼마 전에 야구장 LED등 간 거 그런 거는 전반기 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유지보수는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에 따른 정기적인 비용은 어떻게 집행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에 안전점검과 관계되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설들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저희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타 부서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별로,

박승엽 위원 아니요, 체육시설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 예, 그 내용은 해당 소관부서인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체육을 동네에 가면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주체, 재산관리관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고 시설공단에 했기 때문에 시설공단 대행비도 주고 이랬다는 이야기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건축물이라든지 위험 소지가 좀 많은 대형 건축물이나 대형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구청하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2024년 회계 기준, 우리가 방금 시설점검 명목으로 시설공단에 그렇게 대행비를 준 게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점검용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당연히 질의가 나올 것이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이거 바라보고 있는 내용인데, 아시는 팀장님이나 국장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관련 내용에서,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관련 내용을 알든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책자만 통해가지고는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체육과에서 얼마나 대행비가 들어갔는지도 저는 잘 찾을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야구센터 명분으로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고 시설공단에 우리가 시설점검 명분으로 얼마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얼마이며,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번에 야구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야구장 시설점검 하는데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정순욱 공단에서 설명 가능하신,

박승엽 위원 예, 가능하신 분, 공단이든 체육과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시설공단,

○위원장 정순욱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세요.

○창원시설공단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시설공단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총 8개 사업장에서 한 1억 천만 원 정도 점검 비용이 발생했고요.

하반기에는 체육진흥과 소관만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나 늘푸른전당 모두 합해서 한 3,700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2024년도 이번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결산서 기준으로 8개 사업장에서 시설점검 사전점검용으로 1억 1천 정도 집행하셨다는 이야기다 그죠?

○창원시설공단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예, 상반기에는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야구장은 그러면 얼마 집행한 거죠?

○창원시설공단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지금 야구장만 따로 제가 금액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거 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시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여기 정말 책임에 따른, 우리가 과거를 계속 이렇게 되짚어보면 안 되지만 과거의 과오를 이렇게 반성을 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하고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하시는데 이거를 집행한 것을 금액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집행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8개 사업장에 대해서 일괄 입찰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팀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전에 이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전에 점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자체는 파악을 했는데 예산까지는 저희가 일괄해서 자료를 분류를 해서 가지고 있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 이게 마산야구장만 해도 최초 건립 비용이 한 3,5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3천억 이상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고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런 안전사고 문제도 크게 좌지우지되지만 이것을 얼마나 오래 잘 사용하느냐도 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8개 사업장, 1억 1천 총괄로 일괄로 입찰해서 일괄로 했다?

이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야구장 찾는 인원만 해도 연간 한 100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우리 NC 야구장 찾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 관람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매주 이렇게 4경기씩 5경기씩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8개의 사업장 통괄해서 1억 1천.

저희 다른 곳에, 그러면 8개 나누면 하나당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파란색 바가 한 300개 됐습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였죠, 그게? 사고 난 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루버 말씀하시는,

박승엽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철골주차장까지 총 310개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게 많은 걸 갖다가 3천 개 이거, 이거 사업장 하나당 천만 원씩 하면 크레인 빌리는 비용도 안 돼요.

그거 확인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요, 지금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점검의 비용에 대해서 물론 유지보수할 것은 많긴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가능한 예산을 편성은 했어야죠.

8개, 1억 1천에 8개 하면 1,500만 원입니다.

1,500을 렉카 큰 거 하나 부르면 하루에 2~300만 원씩 나가면 2~3일 아무것도 못 해요.

뭔 점검을 했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지금요.

심지어 여기에 어떤, 얼마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1억 1천만 원 통괄로 그러면 8개 사업장 다 둘러보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검하는 게요.

어떤 중심, 어떤 것 중심으로 점검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야구장 하나 기준으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점검할 때,

박승엽 위원 점검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상시에 수시,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점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점검의 원칙은 직전 앞에 했던 점검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추적 관찰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 구조체, 중요 구조체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외벽까지 다 포함해서 육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점검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발견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루버 부분은 아예 확인을 안 하셨다 그죠?

확인할 수 없겠네요.

1년에 천만 원이니까 눈으로 뭐, 진짜 야구팬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점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만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나 야구팬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제가 추가 질의를 통해서 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일반회계 17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 과장님, 일반회계 179페이지 보면 이게 뭐 2021년도에 문화재 야외 행사에서 한 건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배상액이 4,300만 원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179페이지, 일반회계에 179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15년도에 디폴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콘텐츠를 한 개 만들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의뢰를 해서 만든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창원시가 이 디폴이라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좀 게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디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문화재 야행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이 콘텐츠가 있으니까 담당자께서 이 콘텐츠를 그냥 쓰게 된 겁니다.

쓰게 되었는데 그때는 사유도 모르고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써도 되는 줄 알고 썼는데 이게 디폴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사용을 하지 말라고 행사 당일 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당일 날 이렇게 유인물이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게 전부 달려가지고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디폴에서 자기들 허락 없이 이 콘텐츠를 사용했다고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2015년도에 이걸 했는데 2021년도에 가서 그 당시에 우리 창원시가 어떤 문화재 행사를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이걸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나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한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작권으로 소송이 돼서 이번에 4,300만 원을 지불한 걸로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충분하게 저작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었는데 왜 2015년도에 했던 걸 2021년도에 가서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2019년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으나 그 이후에는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는 점을 들었고,

강창석 위원 그것도,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래서 저희가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소송을 당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때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담당을 안 했으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요즘은 저작권, 읍면동에 노래교실에도 저작권료를 다 주고 노래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15년도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우리는 그렇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좀 중요시를 안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뒤 이후에 2019년도에도 그런 걸 충분하게 좀 어떤 저작권에 대한 이런 걸 파악을 해서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4,300만 원이라는 이런 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나,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요즘은 전체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고 그런 데에서는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겠으나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않으면서도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그 밑에 창원조각비엔날레도 도비하고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2022년도 코로나 때문에 비엔날레 조각은 반납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위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6,900만 원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그,

강창석 위원 왜 남았습니까, 이게?

이용권을 발행을 안 한 겁니까,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 건을 잘 살펴보니 이게 발행은 거의 한 95% 정도까지 이게 신청이 됐고, 그 뒤에 집행 같은 경우에 팔십몇 %까지 됐는데 그전에는 좀 적게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은 했지만 다 못 쓴 돈들이 또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집행을 반납하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6억 9천 원이라는 예산을,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6억 9천을 이게 이용권을 발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서 다시 그걸,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그게 그거 된 거 아닙니까?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시비로 들어온 건데 6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을 하게 돼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통합문화이용권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게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작 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 이용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사용을 못 했다는 거는 그 시민이 받아도 필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6억 9천 원이나 받아서 다시 반납한다 이거는 또, 그게 시민들이 더 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데에 하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을 받지 말든지.

매년 보조금 6억 9천 받아서, 이거 얼마 받았습니까, 처음에 받은 거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 사업비 자체가 68억으로 금액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게 한 10% 정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반납하고 이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6억 9천인데.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한 68억 정도 되고 이 정도에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한 5억이 넘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5억 정도 반납할 것 같으면 그 정도로, 매년 이런 건 계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계속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계속사업이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 올해...

강창석 위원 그전 연도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이런 이용, 우리 시민들이 이런 문화이용권을 발행해서 시민들이 호응도가 적다 이러면 다른 대안을 마련했으면 단 1억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갔을 거 아니냐.

반납을 6억 9천을 안 하고 더 적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년 지속적인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집행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잘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반납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조각비엔날레도 지금 이 부분은, 이것도 반납이 있네요, 그죠?

7,200만 원.

조각비엔날레 예산 적다고 맨날 그렇게 하는데 반납은 7,200만 원 또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예산을 국비 받아서, 그걸 예산 받기도 힘든데 집행을 다 못해서 다시 반납하면 이게 또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창원시가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계속적으로 반납이 올라오게 되면 다음에 예산 주겠습니까?

좀 이렇게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다 우리 시민에게 국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여기도 국고보조금이 또 반납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게?

육성과 288페이지에 3,690만 원이 지금, 이 내용은 뭘 반납하는 겁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의 항목을 예산을 받아서 반납을 하는지 이게 뭐 과목이 없고 그냥 그것만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중에 긴급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강창석 위원 긴급사항요?

뭡니까? 무슨 사업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성산패총에 태풍 때 사면이 조금 붕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이걸,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태풍 때 패총에 어떤 이런 시설물이 유실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강창석 위원 예산을 올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도 집행할 때 보면 한 항목당 과다 예산을 하게 되면 다른 데에 지출을 못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상대로 보조금 국비를 받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패총에 어떤 태풍으로 인해 유실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공사비가 얼마나 있나요?

패총 공사비가.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공사비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이 집행잔액은 이거 외에도 지금 추가가 더 있습니다.

대국민 홍보 집행잔액하고 문화예술 교육사들 배치에 따른 사업비하고가 잔액이 합쳐져 있습니다.

일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항목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예산에 과목도 없는 상태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3,600만 원이고 시도비가 또 2,100만 원, 2,2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당시에 설계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해서 추정 금액을 해서 이렇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한 6천만 원이 반납이 되거든요.

그래 되면 어떤 그 사업을, 아무리 태풍에 유실되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들어갈 것이다, 어느 정도 10% 정도, 20% 정도 이렇게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그 예산을 청구해서 다시 또 반납을 하는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이 안에 시비도 들어 있고 도비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 추계를 낼 때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반납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부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신 내용, 문화유산육성과에 질의하신 내용 전부 다 보조금, 일단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맥락이 아무래도 처음에 사업 계획을 했을 때 제대로 사업 계획이 되지 않아서 좀 과다하게 예산을 신청해서 또 집행 과정에서도 뭔가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전체적인 예산 계획만큼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할 때도 잘 했어야 하고 집행을 할 때도 그것이 계획에 맞게 잘 되었어야 한다라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늘 사실 그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우리가 시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땅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아까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의 계속적인 사업은 그 전년도의 우리 시민들 변화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호응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예술 쪽에 또 좋아하는, 그러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 이용권을 주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과연 이런 문화예술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게, 그게 신규 사업이면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판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더 전체적인 걸 우리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게 우리 시민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좀 명확한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에 357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체육진흥과에서 공용차량 구입은 우리 시의 체육진흥과의 공용차량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씨름팀이 있습니다.

씨름팀의 공용차량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이걸 교체한 게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 부분도 8,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이게 씨름팀 선수들하고 코치들하고 가면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중형 11인승 카무진, 리무진 현대차입니다.

강창석 위원 당초 이게 사업예산에 저희들이 못 봐가지고 못 봐서 지금, 그때 못 봤는데 그때도 이게 올라와 있었습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강창석 위원 이 구입에 대한, 차량 구입에 대한 내용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 이게,

강창석 위원 예산에 안 올라,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이게 2024년도 결산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죠.

저희들 전에 우리 상임위에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구입은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한 겁니다.

강창석 위원 사고이월 금액 5,3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밑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 사고이월 5,3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잠깐만요.

강창석 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사격팀의, 직장운동부 사격팀의 총기 구입인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사격팀에서 필요로 하는 총기가 납품받기가 좀 애로가 있어가지고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기간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도, 하여튼 사격장에서 총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총기를,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선수들이 쓰려고 하는 거는 개인별로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 총기가 대부분이 수입품이거든요.

강창석 위원 수입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처음에 구입하려고 할 때 선수들한테 의견도 안 묻고 그냥 시에서 그거 필요하다, 총기가 필요한데 예산 딱 잡아가지고 총기 사라 이러니까 선수들 다 개개인의 어떤 총기가 자기가 원하는 게 또 다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또 행정에서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정된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격팀의 총기를 사는 거, 딱 그 목적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목적에서 그러면 사격선수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격선수들이 그러면 창원의 실업팀 누가 쓰는 겁니까, 이 총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창원시 사격팀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죠.

창원시 사격팀에 쓰는 것 같으면 그 선수들이 다 자기가 쓰고 있는 총이 뭔 총인지 그거 뭐 1~2년 창원시 사격팀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 창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어떤 다르겠으나 계속적으로 그걸 총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사격장에서 연습을 하고 다 했던 부분인데 총기를 사려고 돈은 확보했는데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그거 다 총 사, 이러니까 총 이거 수입인데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그게 선수들 간에도 의견이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앞으로 미리 파악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참, 예산 확보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데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안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또 이월해버리고, 내년에 가서 또 의견 안 맞으면 내년에 또 이월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이월한다고 의회에서 질의하다 보면 그 선수들이 또 요구하는 게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5,300만 원 가지고 10자루를 10개를 사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년 뒤에 수입한다는데 엔화나 다른 게 올라 버려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또 못 사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우리 다 고생하시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수립할 때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저작권법 위반 관련해서 손해배상액 지급에 대해서 예비비로 올렸던데 이게 2021년도부터 법정 공방이 시작됐으면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급한 날짜는 24년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인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냐 하면 저희가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지연손해금만 계속해서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고 이렇게 바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때 편성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 결정 기간은 3월인데 또 지출은 5월 달에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이게 저희가 23년 12월 7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선고가 났기 때문에 이때는 본예산을 이미 편성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24년도에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아예 없었던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일단 이게,

이원주 위원 추경에 올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때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또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 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올릴 수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비용을 사용하도록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은 충분히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충분히 이 예산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과거에 이 판결에 따른 배상 금액을 지급했던 시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을 드린 대로 2023년 12월 7일 자로 그 판결이 났는데 사실 그전부터 저희가 패소를 만약에 예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패소를 예정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미리 배정을 받는 부분은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웠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패소를 예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미 저희가 전제를 하고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시의 뭔가 승소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이게 계속해서 예비비를 만약에 쓰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고려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대로 예비비는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앞으로는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시면 문화예술과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 아예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117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을 아예 빵빵빵으로 해놓고서는 3회 추경 최종 때 결정징수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해놨더라고요.

책자에 없으십니까?

(「117페이지」하는 이 있음)

예, 결산서, 결산서.

그래서 제가 이거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작년 거도 보니까 작년 거도 예산액을 잡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결정징수액이랑 실제수납액 그냥 100% 100%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데,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잡고 함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36조2항에 보면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끝에 마지막에 정산할 때쯤 비슷한 금액 해가지고 100% 끝났다, 이런 식으로 예산 잡는 게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꼼수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잘 알겠는데 저희가 정산이 끝나지 않으면 또 예산에 반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결산 추경에 하지 말고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원주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산액을 당연히 잡아야 합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데도 다른 지금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관행적으로 미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칸을 다 비워놨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예산들은 조금 꼼꼼히 찾아서 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게 사업비가 사업이 연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 해 1, 2월 달에 이렇게 정산이 되는,

이원주 위원 그렇죠, 예.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어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은 보통 9월 달에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 본예산에 올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사업에 따라서는 이게 1, 2월 달에도 끝이 안 나고 정산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1차나 2차 추경에 빨리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어차피 2월 말까지 정산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과마다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본예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이렇게 책정하면 좋겠지만 추경을, 추경에서라도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기타수입에 보시면 예산액을 5천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외수입 기타수입해서 문화예술과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9억 7천만 원입니다, 거의 19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이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19배 차이 나는데요?

똑같은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기타수입이 뭔지 모르겠네... 기타수입 224에...

일단 이 건은 문화재단에서 반납한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좀,

이원주 위원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9억을 다시 반납했다는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일단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포함해가지고 34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후의 어떤 잔액, 잔액 부분을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반납 규모를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금액을 좀 적은 금액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상세하게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이원주 위원 우리가 뭐 조금 차이가 나면 저희가 이해를 한다 하지만 19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짜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도대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살펴보면 뭔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실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것이 관행적으로 조금 그렇게 예산서를 적을 때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공란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좀 관행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일단 방금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각 과별로도 비어 있는 공란이 되게 많거든요, 예산 중에.

그런데 관행적으로 계속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2023년도도 보니까 비어 있고 2022년도도 비어 있고 다 비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이원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너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조절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이런 경우에는 뭐 20배 차이 나는 거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으니까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해서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화국에 할 게 많으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님 질의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이원주 위원님께서 금방 이야기했던 거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체보조사업 관련해서 실적, 그리고 정산보고서를 현재 제출받고 있죠?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발생되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문화예술과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결정액이 2억 8,500만 원인데 징수가 2억 3,4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원주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산 추경에 올려가지고 했다 이거죠.

우리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은 수입으로, 모든 지출은 지출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이 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지출을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관련해서 분명히 반환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매년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산은 본예산에는 당연히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월까지 우리가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에 우리가 보고받으면 1차 추경에는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결산 추경에 올려서 징수결정액하고 맞춰가지고 결산을 떨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우리가 못 쓰잖아, 그죠?

정말 필요한 곳에 또 못 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개선해야 되고 자체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현황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5쪽에 보면 공연장 방화막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예산은 편성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결산이 잘못됐나, 표가 잘못됐나, 오기가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4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 이 중에서 1억은 3·15아트센터에 사용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은 저희가 성산아트홀에 방화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에 내년 4월 달 정도부터 이렇게 공사,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기간에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월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월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반환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출액이 0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명시이월을 통해서 저희가 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3·15만 했다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거 사업 계획을 좀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가 성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성산아트홀 공사를 하게 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폐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년에도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문을 닫는 것보다는 국비를 반납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문화유산육성과에 하나만 보면 이거 내가 성과지표 그거를 봤는데 사실상 우리가 집행 실적, 예산의 집행 실적하고 성과 달성률하고 맞지 않아요, 그 수치가.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집행률은 50% 정도 되는데 성과는 100% 이렇게 딱 표기를 해놨다 이거죠.

이거는 뭔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을 했거나 아니면 달성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걸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률과 달성률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상 지표정의서에 따라서 그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 곱하기 80% 그걸 목표액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했을 때 그 실적 달성률이 또 60% 이상 되면 100%로 되기 때문에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서 사실상의 예산과 집행률하고 달성률하고 차이가 나는 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한번 필요하다면 그 지표정의서 산출 정의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률은 한 50%밖에 안 되는데 달성률이 100%라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근대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262쪽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은 2억 4천을 받았는데 명시이월되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어찌 된 건지 잠깐,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대박물관 관광명소화 사업은 사실상 우리 근대역사문화 공간조성사업 구간과 사업 구간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은 지금 근대역사문화 공간조성사업은 국가유산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명소화 사업은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이 흑백다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층을 문체부에서는 작업 공간으로 작가들 창작 공간으로 쓰고 싶어 하고 국가유산청에서는 전시실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체국하고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우선해서 그거를 가지고 국가유산청과 문체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용역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본계획수립이나 사업계획변경 뭐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지금 이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게 맞냐 이거지, 제 말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실시설계를 예산을 잡으려 하면 기본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서 실시설계비 잡아야지 미리 예산 잡아놔 놓고 이게 변경이나 또는 기본계획수립한다는 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거다 이거죠.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를 여쭌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수립하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그때 타면 되는 거죠.

미리 우리가 예상해서 실시설계 딱 잡아 놔놓고 이런 게 처리가 안 되면 또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좀 잘못된 관행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 정순욱 나중에 다시 해도 됩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럴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중식 관계가 있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몇 개만 드리고 서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문화원들 결산 내역 상세 내역을 오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발부채 현황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문화육성과입니다.

페이지는 248페이지고요.

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1,9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용역이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립미술관이 콘텐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차별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이거 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 한번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관광과입니다.

페이지는 311페이지이고요.

시티투어 위탁사업 대행비가 1억 8,600만 원 나와 있는데 집행내역은 나와 있는데 세입은 없어요.

시티투어.

○관광팀장 강성한 관광팀장 강성한입니다.

지금 세입은 앞 페이지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관광팀장 강성한 4,7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7,700요?

(「4,700」하는 위원 있음)

4,700, 아...

지금 시티투어 몇 대 있습니까?

○관광팀장 강성한 총 2층 버스 2대, 1층 버스 1대, 총 3대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3대가 있어요?

구역, 뭡니까?

관광 코스 도는 거는 예전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계절별로 코스를 좀 다르게 하고 있나요?

○관광팀장 강성한 지금 순환 노선은 예전하고 같이 돌고 있고 특별노선이 군항제나 이런 게 특별노선 요청이 있으면 특별노선도 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가로수길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정류장을 한번 세우려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299페이지인데요.

창원시관광협의회 사업 보조금이 2,500만, 또 운영자금이 4,100만 원인데 이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행감 전까지요.

○관광팀장 강성한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에 돝섬유원지 기간제 근로자가 2억 7,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근로자 인건비가 이만큼 잡혀 있는데 몇 명이나 있죠?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돝섬에 기간제 노동자가 11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11명요?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예.

구점득 위원 왜 이렇게 많지?

이 기간제, 그러면 근로자 역할 분담표가 있으면 한번,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기술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경 관리 등 기술직에 있으신 분이 아홉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청소, 그쪽에서 환경정비나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그렇게 11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관광과입니다.

크루즈 있다 아닙니까?

세입은 어떻게 되는지, 319페이지에.

앞에 나와 있나 이것도?

못 봤는데.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예.

구점득 위원 319페이지에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운영 대행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세입은 찾아볼 수가 없던데?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위탁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그래요?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325페이지에 해양드라마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다 했는데 이거 이제는 유료화 해야 되지 않나요?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관광개발팀장 박해암니다.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달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2월 달 준공되고 나면 유료화할 겁니까?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유료화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안에서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발하려고 콘텐츠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다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료화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규모가 한 7천 평 정도가 되는데 합천이나 오산이나 순천, 논산, 나주, 또 하동 같은 경우에는 다 2~3천 원씩 지금 유료화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올 연말에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입장료로 받아야, 유료화가 돼야만 그다음에 시민 눈높이의 우리가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무작정 여기에다가 무료로 해서 시비를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또한 리모델링 마무리할 때, 국장님 이것도 고민하셔서 유료화 방향성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무료화한다고 해서 여기가 사람이 많이 오고 관광객 오지는 않거든요, 지금, 맞죠?

우리가 유료, 무료를 떠나서 둘 다 해도 지금 저는 오는 관광객 수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유료화해서라도 오시는 분들이 다음에 한 번 더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말하자면 안전 보강이라든지 말하자면 체험도 조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마무리할 때 같이 좀 해서 해주십시오.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니까 그게 너무 많던데, 일반회계 보시면요.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43억 4,6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만.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답변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 주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예, 나중에 자료로 드리는 게 설명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다음에 시설공단입니다.

페이지는 118페이지고요, 지금 정산반환금이 작년보다도 많아요.

7억 3천만 원 정도가 정산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가요?

시설공단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총 223억 3,600만 원 중에 집행을 229만 3천 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310만 원 정도고, 반납이 되었고 집행률은 98.9%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24년 회계결산 시설공단 118페이지를 보시면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저희 회계 자료 말씀하시죠?

구점득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페이지가,

구점득 위원 페이지 118페이지요.

정산반환금 한번 보십시오, 매출액에 대행사업비 밑에.

118페이지.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정산반환금 이 부분은 저희 공단 전체 예산에,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작년보다도 13억이 늘었어요, 24년 전반기보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시면 다음에 해주셔도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결산서 보시면 시설공단, 아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이기 때문에, 답변하셔야 하는데 답변 안 되실 것 같아서.

지금 LED 시계 관련해가지고, LED 시계가 배치된 데가 많아요.

이 시계 부분이 왜 LED로 바뀌고 또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에어컨 설치가 여러 군데가 사업소도 많고 관리공단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냉난방기는 한 20대 정도 작년에,

구점득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번 행감에 안 주셔도 되고 본예산 편성할 때 보려고 하니까 한 5년 정도의 냉난방기 해서 연도별로 해서 업체 선정이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 해서 업체명하고 해서 그렇게 자료해서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 184페이지, 과장님 여기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 지금 창원시에 사립미술관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3개.

어디 어디에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대산미술관, 삼진미술관, 구복예술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구복예술촌.

김혜란 위원 아, 구복.

지금 이거 1,200만 원은 어디 운영 지원비입니까?

세 군데 다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1,200만 원?

잠깐만.

김혜란 위원 184페이지, 일반회계.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400만 원 지원으로 저희 나오는데 400만 원이 아니고,

김혜란 위원 전체, 전체 1,200.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 이것은 사립미술관에 대한 것은 400만 원이고 800만 원은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산미술관에 800만 원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전체 미술관, 그러면 세 군데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평균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그게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이 부분은 대산미술관에만 지원되고, 삼진이나 구복에는 지원되지 않는데 대산미술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도비와 같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사립미술관 기준이 우리가 인정하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사립미술관도 등록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 시에 지금 3개가 이렇게 있지만 대산미술관만 신고된 1종 사립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신고를 하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렇기 때문에 대산미술관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사립미술관에서는 불공평하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일단 본인들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구비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김혜란 위원 그 부분도 조금 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정확한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좀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혜란 위원 이게 다른 사립미술관이나 이런 데에 공정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원을 해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검토, 관리·감독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해서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86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컴퓨터 임차료 및 전산소모품 목을 한번 봐주시고 금액은 뭐 300 얼마로 얼마 안 되겠지만 전산소모품은 이해가 갑니다, 소모품이라.

컴퓨터 임차료는 뭡니까?

컴퓨터 임차료?

팀장,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술단의 출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그런 컴퓨터인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냥 구매를 하면 되지 컴퓨터 1대 그냥 구매해갖고 지정하면, 이거 왜 임차료를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요즘 이 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컴퓨터 임차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뒤에 보시면 188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업무용 컴퓨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또 1대 290만 원, 이건 또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모르겠으나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무단원들이 쓰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앞에 임차료라든지 이 부분은 아마 사무실이 아닌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서,

김혜란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닐까 하는 생각은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죄송합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 시 세수가 지금 지출이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 임차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리고 뒤에 또 취득비, 취득을 했다는데 이거 다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거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정확하게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보고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혜란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예총 운영비 세부내역,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이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혜란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간식비하고 작년에 제가 아마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때 제가 보고를 받고 변화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혜란 위원 올해는 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마지막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간식비와 출연자명단, 간식비 구매업체 세부내역 해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혜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고향의봄, 제가 아래께 5분 발언하는 거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실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다 보니 작년에 고향의봄 214페이지, 고향의봄 행사들이 별개로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민간행사 보조금이 1,420만 원이 나가고, 지출이 되었고 또 210페이지에 또 여기 보면 이거 계속 아마 진행되는 예술제인 것 같은데 여기도 2,91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런 예술제나 또 민간 행사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축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우리 3년 동안 사실은 좀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답니다, 지역민들이.

그래서 또 화합의 장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일이긴 하잖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향의봄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이런 계기에서는 조금 묶어서 같이 큰, 우리 창원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좋다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 또 관심을 좀 가져서 국장님, 우리 고향의봄 100주년 행사에 즈음하여서 우리 창원시를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봄 100주년이라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계기를 창원을 좀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그때 5분 발언 안에도 있지만 주민자치 행사나 통장협의회 행사가 끝나면 나의 살던 고향은 우리 발원지에서 시작하자 해서 그걸로 폐회할 때 노래를 부르고 끝납니다, 제창을 하고.

너무 그게 좋았는데 지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창원을 알리기 위해서 널리 행사도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행사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제가 아까 전에 못 물어본 게 있어서 두 개만, 다 자르고 두 개만 내가 딱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과에 346페이지인데요.

우리 영호남 세팍타크로대회, 이게 전액 사용을 안 했어요?

경기가 취소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경남세팍타크로협회에서 추진하는 건데 자체 사정으로 경기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 관계해갖고 프레대회를 했었는데 이 종목도 똑같이 9월에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그거를 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10월 달에 회장기 대회가 있었는데 그 관계로 됐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가 일치됐습니다.

박해정 위원 좋아요, 원래 이 대회는 언제 예정돼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0월입니다.

박해정 위원 10월 달?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박해정 위원 아, 10월에 있네요.

그러면 10월 달, 이게 취소되는 게 앞에 발생하지 않았나요?

상반기에 결정됐어요?

이 취소하는 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닙니다.

원래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려고 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했는데, 사실 예비비로 썼던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비, 전국체전 프레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박해정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취소가,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대회가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박해정 위원 수행 기관에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추경에 올려서 그걸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다른 곳에 또 쓰일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박해정 위원 10월 달이라 해서 내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죄송합니다.

10월에 행사가 2개가 몰렸다는 거고 원래는 12월에 당초 있던 걸 땡겨서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협회 사정 때문에,

박해정 위원 그래,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복작해서 못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해정 위원 다음부터는 어쨌든 간에 비슷한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감추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386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광장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4억 8천만 원이나 하고 집행잔액이 1억 2천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결국은 사업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거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거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 위주로, 취약자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도 본인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대비해가지고 4억 8천에서 약 1억 2천 정도가 불용된 그런 사업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반납까지 치면 한 22%, 전체 총액의 22% 정도가 불용된 거나 마찬가지거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쨌든 간에 그 필요성 때문에 예산이 지금 책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비도 내려오고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홍보해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이런 밀접되어 있는 기관들로부터 추천도 적극적으로 받고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소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금년도는 지금이 6월 초입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전 부서하고 공문을 내렸는데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실적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위원님 하고 바로,

박승엽 위원 예.

정순욱 의원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국화소재상설관광단지조성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1억이 잡혀 있었는데 전체 다가 이월됐네요?

1회 추경 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관광팀장 강성한 예, 맞습니다.

관광팀장 강성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5월 달에 1회 추경 때 1억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돝섬·구산플라워단지조성 TF팀이 도시개발사업과에 작년 11월 달에 편성이 되고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관광팀장 강성한 사업과에서.

이원주 위원 사업과에서.

○관광팀장 강성한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도시개발사업과랑도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는 민간투자 유치만 한다고 하던데요, 저한테 답변을?

○관광팀장 강성한 그거는,

이원주 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서 들어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 그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던데요?

○관광팀장 강성한 일단은 용역을 현황 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용역이라서 용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올해 3월까지 조달청에 용역 입찰을 공고했는데 아직까지 무응찰이 되어가지고 유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시개발사업과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용역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제가 사실은 돝섬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두 과가 계속 핑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 물어보면 저 과에서 한다, 저 과에 얘기하면 저 과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의하는 데도 굉장히 그거 하긴 했는데,

○관광팀장 강성한 돝섬은 민간에서,

이원주 위원 아, 예, 맞고.

○관광팀장 강성한 개발로 그렇고,

이원주 위원 아, 국화,

○관광팀장 강성한 플라워 단지는,

이원주 위원 국화 이 단지도 거기서 한다?

○관광팀장 강성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달,

이원주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죠?

○관광팀장 강성한 조달청에 입찰까지 자기들이 응찰을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3월 달에 입찰을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팀장 강성한 예, 무응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주 위원 계속 무응찰 무응찰 하는데 무응찰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팀장 강성한 이유는 제가 도시개발사업과에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사업성 측면에서 중복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염려해서 그런 걸로 알고는 있는데 무응찰 된 것까지는 제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업무 기관, 이 이관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저도 질의할 때마다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던데 이거 한번, 사실 이 목적이 결국에는 국화축제를 일시적으로 하는 걸 저희가 상설적으로,

○관광팀장 강성한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 경기라든지 이런 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 1단계로써 용역을 하는 건데 이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얼마 전에 전홍표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양묘장.

이원주 위원 예, 양묘장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또 이런 거랑 연계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수가 없네요.

그 과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팀장 강성한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진해군항제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지금 관광객 수는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뭐 여기, 어차피 행감 때 하긴 할 건데 어찌 됐건 예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축제팀장 김동영 축제팀장 김동영입니다.

작년에는 좀 벚꽃이 너무 많이 늦게 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항제 마치고 나서 5일 동안, 아 7일 동안 이렇게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연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원주 위원 아, 총연장 돼서 집계된,

○축제팀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관광객 수가 그런 거예요?

○축제팀장 김동영 예, 그래서 순수한 군항제 기간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군항제 기간 중에 5일 동안에 비가 왔었고, 비도 잠깐 오는 비가 아니라 계속 오는 비였고 그리고 꽃도 굉장히 늦게 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항제 공식 기간이 끝나고 개화하면서 관광객들이 순수하게 꽃만 보기 위해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더 저희가 안전관리를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더 사실상 연장을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구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집계 자료를 세 번째 받아서 상세 내역을 받았거든요?

제가 분명히 당초에 요구할 때 빅데이터로 조사한 관내, 관외, 외국인까지 다해가지고 각 구별로 나오는 걸로 다 해서 달라고 처음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를 세 번째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러프하게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제가 딱딱딱 얘기해서 요청했고 그 이후에 제가 이메일도 다시 보내드리고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위원님, 그런 사정이 발생이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집계는 나중에 또 행감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진해구에 구민이 제가 알기로는 18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2025년도의 관광객 집계를 보면 212만 명이 오셨어요, 진해구민이.

말도 안 되는 허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320만 명 중에서 진해구민이 지금 200만 명이 넘으세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신문에 내고 광고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걸 파악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 진해라든지 국화축제는 우리 3대 축제 아닙니까?

이 축제들이 얼마나 관광객이 오고 지역에 어떤 파급효과를 끼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아마 이걸 관내, 특히 진해구 쪽의 비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집계가 된 것인지, 정말 관광객인 것인지 아니면 거주민들까지 포함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차원에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로 받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국화축제는 지금 마산합포구민이 17만 명인데 55만 명이 지금 오신 걸로, 어찌 됐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요 대표 축제들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작년 행감, 재작년 행감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지금 뭐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잘못되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과랑 관련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화 관련된 그 부분도 우리 과 소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상세하게 아니면 다른 과로 이관이 됐으면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질의드리는 과정 중에 이렇게 또 다른 과라고 하고 다른 과라고 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어쨌든 전체 행정 차원에서 핑퐁하는 모습처럼 비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관광과와 아까 도시개발사업과 그쪽이랑 한번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지금 사실 누락 되었거든요?

사유 같은 것도 여쭤봐야 되지만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을 세입에 반영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수납 금액도 0%예요.

징수율 0% 해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 행감 때 안 오시, 못 오시죠, 교육?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교육, 이번 주까지 교육이라서 행감 때도 불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기타수입이랑 그외수입 해가지고 6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결정 징수액이 18억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여기 결산서 책으로는 124페이지인데 저희가 원래는 예산액으로 6억 2천 정도를 예정으로 했다가 징수결정액은 18억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 징수, 예산 현, 차이가 나는 거는 공단 수입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입이 실질적으로 16억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원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쓰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사용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스포츠파크 수영장 등에 대해서 업체에 사물함 대여라든지 그다음에 입주자의 공공요금, 부가세 환급 이런 내용이 거의 16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16억 6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이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국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결산이나 예산에 있어서 하나하나 지금 사실은 몰라서 준비 안 해서 답변 안 한 부분도 많고 한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1차 2차 추경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100% 사용 안 한 것들, 이월된 것들 사업들 이런 거 상세 내역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각 과별로.

질문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저도 아까 야구장 관련해서 못다 했던 질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밀안전점검 실시했던 거 기록하고 일지 관련해서 전달해 달라 했는데 내용은 받지는 못했어요.

추후에 시설공단 안전관리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 했고 추후에 우리가 뭐냐, 행정감사 할 때 또 새로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받은 이 자료만 봐도 상당히 부족함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2019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6년간, 2023년도 2월 달에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준공 이후 최초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제일 궁금한 거는 그때 당시에 B등급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올해 안전점검 받은 8개 기관 중에 이 3개도 B등급 받았어요.

그런데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누락이 왜 됐죠, 2년간요?

이것만 누락이 안 되고 우리가 매년 했다면, 시즌 전에 이걸 했다면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안전점검을 넣고 빼고 결정하는 행정적인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죠?

왜 빠졌죠, 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점검하는 내용과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보면 법령에 따른 내용인데요.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씩, 대부분이 육안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면 마산야구장과 창원NC파크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각각 2021년도 이후에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주요 부재에 대한 상태 확인, 거기에 따라서 3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B등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원NC파크는 B등급이기 때문에 5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 정기안전점검은 매 2회씩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정밀안전점검은 202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는 2026년이 법적인 정기 내용이고요.

이번에 NC 사고가 있을 때 4월 3일 날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긴급안전점검을 하라고 한 거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물안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엽 위원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달라 그랬는데 줘가지고 제 질의에 약간 또 혼돈이 생겼는데 요지는, 어려운 말씀을 과장님이 하신 이유는 우리 창원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규정에,

박승엽 위원 규정대로 했다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긴급안전점검을 별도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비비를 투입해서 정밀안전진단 절차 중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지금 제가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뭐냐 하면 결국 사고가 나면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을 무엇인지 오픈을 하고 서로 정보 공유가 되어야 국민들이나 야구팬들도 납득이 가는데 만약 이걸 보시면 결국 제가 방금 했던 말을 팬들은 느낄 것 같아요.

창원시는 법적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없네?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위원님,

박승엽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점검내용 달라 해도 아무것도 안 줬고 무슨 점검 했는지 내용도 몰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법에 맞추어서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규정을 말씀드린 것은 점검을 했던 시기, 시기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라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박승엽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어차피 오늘 제한된 자료로 다 볼 수 없으니까 추가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적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8개, 시설이 되었든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 받은 것, 정밀안전점검 받은 것 이렇게 연차별로 다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에서 나왔던 점검 일지, 어떤 걸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에서 자체점검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시 일시와 우리가 점검 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전부 다 좀 주십시오.

최근,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이거는 제가 예산 부분에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게 위탁사업비에 23억 정도 우리가 매년 위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야구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여기에 재료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매년 소비되는 금액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수입 17억 이거 가지고는 시설공단 공무원분들 인건비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죄송한데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 지를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여기 결산 자료에,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결산서 말씀입니까?

박승엽 위원 예, 결산서, 시설공단 결산서 55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이 23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과에서 받은 위탁사업비 교부 내역 봐도 23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1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결산서 보면 사업수입 해가지고 17억이 있습니다.

17억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건지, 수입 잡히고 나면 그거는 어떻게, 시설공단으로 귀속되는 겁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박승엽 위원 23억 관련된 거는 결산서 55페이지고요.

사업수입 관련된 거는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사업수입은 저희가 공단 사업을 운영하면서 각 시설별로,

박승엽 위원 수입.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거둬들인 수입금입니다.

수입금은, 저희가 매월 수입금은 정산을 해서 익월 3일까지 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시에 다시, 시 세입으로 다시 잡히는 거네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부는 더해갖고 우리가 여기 위탁비 23억 들어갔으니 좀 보태갖고 다시 또 다음 운영비로 내리고 이런 식이네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그거는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연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 사업은 예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잠실야구장이나 상암축구장 이런 거 운영할 때 경기장 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콘서트를 했다든지, 광고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다시 구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그 부분은 저희가 LG세이커스 농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단의 광고 수입으로 잡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다 되어 있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NC파크를 통해서 추가 세입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없다 그죠, 지금은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지금은 세입은 없습니다.

이미 그 사용료 330억을 저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는 수입금은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박승엽 위원 LG세이커스 구장도, 사실은 야구장은 야구만 하고 광고 수익 외에는 별게 없는데 창원체육관 같은 경우는 콘서트도 하거든요.

그 수입은 그러면 구단으로 가는 겁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 수입으로,

박승엽 위원 여기 사업외 수익으로 잡히는 거네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잡아가지고 그거는 익월까지,

박승엽 위원 따로 하고 있는 거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그걸 시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추가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고 이후 우리 상임위 첫 회의라서, 우리 야구장 시설 안전 관련해서 추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야구장 시설 관련해서는 지금도 NC와 시설공단이랑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의 빈도를 높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안전점검이 있은 이후에 시민들한테도, 그리고 또 시민들 또는 외부 전문가들한테 확인받는 자리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단 가칭으로는 시민안전자문단 형태의 가칭을 말을 해놓고는 있는데 명칭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매뉴얼 부분을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NC가 거의 완성 형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차원의 안전관리 매뉴얼 보완 작업이 있는 상태고요.

아마 안전관리 매뉴얼이 정확하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앞으로는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또 이런 대비가 잘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여기서 위탁사업비가 그냥 계속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17억이라는 돈이 또 시민이나 국민을 통해서 다시 복귀돼서 다시 또 쓰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안전 부분에 우리가 신경 써서 예산 부분도 법적으로, 그때 아까 팀장하고 이야기하니까 법적으로 국토부 FMS 시스템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법 외에 조금, 그러니가 지침 외에도 혹시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거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완전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1년에 뭐 100만 명씩, 90만 명씩 오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우리가 지침이나 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자료는 빨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박승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보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홍보안내문에 63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결산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관광과에 그런 내용이 또 중복, 차라리 이런 부분을 일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차라리, 여기도 640만 원, 630만 원 이렇는데 아니면 64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리가 한쪽으로 되도록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그리고 지금 보면 시티투어버스가 지금 현재 수익률이 몇 프로 납니까?

○관광팀장 강성한 관광팀장 강성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행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나가는데 수익은 한 4,700만 원 정도 나고, 많이 적자는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수익을 내고 있는, 가장 많이 수익을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광팀장 강성한 지금 서울하고 경주 정도 외에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우리가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3대가 나중에 감가상각을 떨게 되면은 다시 재구매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까?

○관광팀장 강성한 물론 사업성만 봐서는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업은 맞는데 시티투어버스가 가지는 비시장적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 뭐 이런 단체에다가, 체육시설에다가 지원하는 비용이 꽤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이번에 불용처리된 게 1억 2,600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어요, 그것도 보면 수선유지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진해 여좌체육 부분이 들어올 건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영장이 있는 데는 전기료라든지 물 사용량이라든지 가스료, 이런 부대비용이 꽤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이런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안 맡기는 걸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대비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만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 그러니까 시설공단하고 부서하고의 어떤 중복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경제적인 딱 수치만 놓고 보았을 때와 그리고 아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비시장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체육센터 운영 관련 부분도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문화원을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문화원에 보면 프로그램 사업이 있죠?

그 프로그램 사업이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우리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전체 정산할 때 이 부분이 들어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해군항제는 보조금 사업을 받는 데서 그런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다 해서 결산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사업을 하게 되면, 안 하든지.

만약에 프로그램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을 규모를 확인하면 이게 지금 1년에 이천, 200명 정도가 양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업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개인 비자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단체의 개인 비자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정산을 다 하게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사업을 못 하게 하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문화원의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든지 예산을 정산하는 방, 결산하는 방법을 달리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시정 질의에 다시 그때 논의를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현민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우은하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65억 2,900만 원으로 공원녹지과 742억 4,600만 원, 산림휴양과 145억 5,700만 원, 매립장관리과 170억 8,900만 원, 주남저수지과 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630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이 1,325억 6천만 원, 이월액이 278억 6,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액이 7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부터 568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26억 5천만 원으로 지출액 952억 9,500만 원, 이월액 167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9페이지부터 634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6억 8천만 원으로 지출액 200억 1,900만 원, 이월액 25억 8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200만 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는 635페이지부터 65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17억 9천만 원으로 지출액이 128억 2,300만 원, 이월액 83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주남저수지과는 659페이지부터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 36억 2,100만 원, 이월액 1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3억 3,200만 원으로 상생발전특별회계가 2억 3,400만 원, 사화공원민간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가 20억 5,800만 원, 대상공원민간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가 10억 3,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38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이 12억 200만 원, 이월액이 2억, 집행잔액은 24억 2,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1페이지부터 104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에서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7억 3,400만 원으로 지출액 5억 2,200만 원, 이월액 2억,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3페이지에서 1194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 3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8페이지에서 1199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 3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1건으로 24년 극한호우 피해 후속 조치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7억 5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총 2건으로 공원농지과에서 창원레포츠파크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운영을 위탁하였고, 매립장관리과에서 창원시설공단으로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운영에는 교부금 2억 8,400만 원 중 2억 8,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5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운영에는 교부금 1억 5,7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3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2건 모두 위탁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검토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535페이지에서 677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141페이지에서 1143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1189페이지에서 1194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1195페이지에서 1199페이지,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538페이지, 공원녹지조성 및 당면현안사업 간담회 급식이 1,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당면현안사업 간담회 급식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1,400만 원을 어떤 내용인지 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이 예산은 푸른도시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강창석 위원 간담회 급식비 내용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내용요?

강창석 위원 예, 공원조성 및 당면현안사업 간담회 급식 1,430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업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간담회 한 그런 내용이 94회 정도가 됩니다.

총지출 횟수가.

강창석 위원 아...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손님들도 오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시책추진비를 가지고 그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전체의 소장님,

강창석 위원 아, 전체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업무시책추진비입니다, 업무시책.

강창석 위원 아,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래 놓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강창석 위원 그래 놓으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는 걸 굳이 한몫에 모아서 금액이 억수로 많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1년간 사용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1년간 쓴 겁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1년간 이렇게 하든지 다른, 부서별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풀어서 해놓으면 되는데 한몫에 1,400만 원 해놓으니까 급식비가 이게 뭐, 간담회 급식비 1,400만 원 되니까 마치 혼자 다 드신 것처럼, 과장님이 다 드셨네요.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전체, 전체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550페이지 보면 용지공원에 무장애인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호수, 용지호수 무장애인 도시숲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원래 도면대로 보면 롯데아파트 내려가는 계단하고 그걸 좀 무장애 내려가는 걸 하고, 그것도 공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단 쪽, 중앙계단.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도로에서 현충탑 있는 데까지 들어오는 데크도 하고,

강창석 위원 그거는 2차적으로 할거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 밑으로 잔디 심어놓은 데로 내려가는 데로 경사로를 해서,

강창석 위원 지금 보니까 완전히 용지호수 산이 조그마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무장애 그거 한다고 포크레인 가지고 지금 산을 완전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지금, 거기에다 뭘 깐다는 말입니까?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그러면 가기 위해서 도로만 넓혀서, 진입로 변은 넓혀놨데요, 지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위에다 뭘 깔 겁니까, 그 산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선정돼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데크를 까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갈 수 있도록.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들이 그 산 숲속을 다니기 위한, 훨체어로 다니기 위한 길입니까?

안 그러면 용지호수에, 밑에 잔디밭에 내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목적 자체가 뭡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용지호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창석 위원 아니 그 길을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몇 분이 용지호수, 용지호수 진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우상가 쪽의 저쪽에서 올 수도 있고, 저쪽에 용지호수 내려가는 지금 차단기 되어 있는 관리소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내려갈 수 있고, 지금 무장애인 또 한다고 해병대 전우탑 있는 쪽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해병대 탑 있는,

강창석 위원 지금 저쪽에서 뭡니까?

정구장에서 오는 길도 만들고 그 옆에 이쪽에 바로 또 거기다가 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조그마한 용지호수를 완전히 다 파헤쳐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장애인들이 접근하려면 경사로가 한 8% 이하로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접근방식이 있지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그런데 산을 완전히 지금 훼손을 다 해버렸던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거는 평탄작업만 좀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크게 훼손시킨 거는 없습니다.

있는,

강창석 위원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그렇고, 공사 완공되고 나면, 저도 현충일 날 해병대전우회에서 행사하는 바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훼손했고 기존에 휠체어하고 조금만 넓게 했어도 충분하게 가겠던데,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롯데아파트, 나중에 중앙에서 내려가는 계단 쪽을 지금 정비해서 무장애인 길도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 있고, 이쪽에 롯데아파트 쪽 보고 이쪽에 보면 두 군데가 또 내려가는 길을 만들고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해병대 탑 안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거기 산으로만 접근하는 길을,

강창석 위원 산으로 하고 바로 호수도서관 뒤쪽에 보면 또 이렇게 경사로를 닦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거기는 안 합니다.

저희들 하는 게 없는데요?

강창석 위원 아니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해병대 있는 그 산, 동산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해병대 동산 그쪽에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강창석 위원 그쪽에 바로 호수도서관 안 있습니까, 호수도서관.

호수도서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강창석 위원 바로 뒤쪽에 보면 경사로 이렇게 내려가게 또 만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거기 장애인이 얼마나 많으면 휠체어 타고 갈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분들이 저쪽에 숲을 돌아서 오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용지호수에 접근하기 좋게 하는 목적이라면 그렇게 많은 길을 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해병대 있는 그 도로에 한 곳에 접근해서 내려가는 데가 잔디 심어놓은 데 그쪽에 한군데 경사로 포함 한 군데 하고, 아까 말씀하신 호수도서관인가 그쪽으로 하는 두 군데가 지금 내려가도록,

강창석 위원 그거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중앙계단 쪽에다가 다시 계단을 전체적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저번에 출근할 때 보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계단은 없습니다, 계단은.

강창석 위원 그 계단을 없애고, 지금 있는 계단을 없애고 내려올 수 있는 무장애, 장애인이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하여튼 두 군데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완전히 산을 지금 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산을 갖다가 크게 훼손하는 건 없고요.

표토만 제거 해가지고,

강창석 위원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조그마한 산이 많이 좀 훼손됐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해병대 기념탑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 앞에 현충일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거기에 자리가 협소해서, 비탈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장애인 공사를 하기 전에 그거하고 같이 했으면 해군 기념탑 앞에다가 작업을 좀 해서 광장처럼 조그마한 걸 만들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지금, 제가 6월 6일 날 가볼 때는 많이 좀 훼손되었더라고.

복구를 다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무장애인들이 그렇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용지호수에 한몫에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 길을 많이, 용지호수는 저쪽에서도 올 수 있고 충분하게 접근성은 있거든요.

물론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하겠지만 한번, 그렇게 많은 길을 할 필요가 있나.

산에 산책을, 훨체어를 보고 참 나는 그걸 만든 게 나는 저쪽에서, 정구장 뒤쪽에 만들어놓은 거는 일반인하고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인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지호수 접근성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리 많이 안 해도 충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는 경사가 좀 심하고 계단도 있고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런 분도 접근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되어 국비를 받아 오는 사업이고,

강창석 위원 공모된 그거는 알겠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까 말씀하신 해병대 안 있습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한 그걸 지금 하고 있습,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한번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그리 많이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 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크게, 한 외길입니다.

뺑 돌아서 들어가서 내려가는 거는, 중앙계단 그건 없고요.

두 군데만 내려갑니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해 슝슝놀이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광석골에.

강창석 위원 지금 도계동도, 몇 군데 지금 되어 있잖아요, 소계동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시설물들이 지금,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온도가 30도 이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구조물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손을 대면 완전 뜨거운 느낌도 든답니다.

그걸 부서에다가 한번 그것도 했다는데 부서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 하는데 그것도 한번, 지금 상당히 여름이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상당히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림휴양과 두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산림휴양과 보니까 임도시설 관련해서 제가, 이게 보니까 이월해서 넘어온 돈이 상당해요.

이월해서.

이게 보니까 24년도에 사업비 집행률이 36%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원인이 보상 문제인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나 뭐 이런 도로 내는 거하고 좀 틀리게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하면은 보상을 전부 다 주고 도로를 내는데 임도 같은 경우는 산주에게 혜택을 준다 해가지고 보상을 안 주고,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내거든요.

임도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의받고 협의 받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길을 내다보면 소유자가 산주들이 한 수십 명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못 하고 이월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다른 그...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임도시설 사업, 산불 진화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재난사업도 있고 이게 상당하게 한 10억 정도 되는데 계속 이월, 이월,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동의받고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실적 관리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어쨌든 간에 한 해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이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

그런데 이게 자꾸 실적도 없는데 계속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률은 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그게 반복되면 뭔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예산의 효능을 세금의 효능을 받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실적 관리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예산 이런 것도 책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해서 622쪽에 보면 3억 원이 전액 지출이 안 됐단 말이죠.

이것도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뭐 보상 문제인가, 이것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을 2021년부터 계획을 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 문제가 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협의가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행정적인 절차 이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올 6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에 관한 협의가 거쳐지고 나면 바로 7월 달, 8월 달 되면 우리가 사업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이것도 보니까 명시이월된 금액이죠?

그래서 전년도에 결국은 불용처리 된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운영할 때 뭐 이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지만 가급적 회계연도 예산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계속 이월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되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월시킨 것을, 명시이월한 거를 다시 또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뭔가 사업 점검이나 예산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맞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박해정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시정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하는 사업하고 좀 틀리게 토지 수용이 안 됩니다.

협의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분의 대리인이 한국에 계셔가지고 합의가 잘될 것 같으면서 계속 끌어가지고,

박해정 위원 잘 안 돼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리된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래요.

휴양림 그때 내가 보고받았을 때 상당히 우리가 잘하고 있던데, 관련해서 추진 상황이나 이런 거를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시민들이 빨리 그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던데 사업 계획을 너무 잘 잡아 놨던데,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공원조성계획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억 7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액이 2억 정도 되어서 계속했었는데 지금 저희 불용액이 7천만 원이 또 남습니다, 그죠?

이월액이 또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541페이지요?

이원주 위원 541페이지, 공원조성계획수립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1억 700만 원 정도 됐고 지금 2024년 예산액이 2억 천만 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3억 1,700만 원 정도.

그런데 2024년도에 2억 9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3,6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하고 또 7,2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이원주 위원 그때 2023년도에 사고이월 사유를 ‘공원계획조성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됨’으로 기재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명시이월 예산은 공원일몰제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이원주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명시이월 3,629만 7천 원은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했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선행이 안 되다 보니 용역 중지가 되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기간이 그게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집행잔액은 이 전체 예산에서, 전체가 3억 1,700만 원이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게 지출잔액으로 7,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금액이 7,200만 원 정도가 사실상 예산액으로 따지면 22% 정도가, 거의 한 23%가 남은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월되고 지금 집행잔액도 남고 또 이번에 이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일몰제가, 지금 공원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한 10건 정도 이래 되다 보니 예산을 추정해서 그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 그 금액을 다 못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원주 위원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 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산액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잔액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성동 문화공원 관련해서 553페이지입니다.

지금 36억이 남았네요.

이월되네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왜 이렇게 많은 이월금액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서성동이 보상비거든요.

지금 보상비가 사유지가 총 69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 48필지가 협의를 해서 3차에 걸쳐서 48필지를 보상을 했고 나머지 보상을 4차 잔여분에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 보상법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해서 연말까지 수용 재결해서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철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보상된 거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고 철거도 들어가고 그게 보상이 다 되면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철거를 완료해가지고 내년 6월부터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보상비가 이월되는 겁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보상비가 다 나갈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연말까지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을 거쳐서 공탁을 해야 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마무리됩니다.

이원주 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입니다.

산호공원 재해복구라고 해서 7억 5천만 원 있습니다.

이거 왜 사용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거는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 때 빌라 뒤에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한 것인데,

이원주 위원 그렇죠, 산호동.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때 재해대책본부에서 예비비 7억 5천하고 특별교부세 9억이 올해 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원하고 택지하고 경계다 보니 처음에는 공원에서 이걸 하라 했는데 그래서 합의를 본 게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얹고 집행은, 용역은 공공시설기획과에서 하고 공사는 공공시설2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돼가지고 아직, 설계가 이제 마무리돼가지고 공사 발주할 거거든요.

예산은 여기 있는데 공사는 공공시설2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2025년도에 올해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올해 해가지고 내년까지 마쳐야 됩니다.

올 연말까지 정도는 마쳐야 됩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이 재해가 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재해 구조 차원에서 주민들도 대피도 시키고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은 공사가 다 됐기,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공사를,

이원주 위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시설비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뒤에 옹벽이 무너진 걸 복구하는 겁니다.

항구복구.

이원주 위원 옹벽? 옹벽 복구?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빌라가 있는데 공원하고 택지 사이에 주택을 지으면서 옹벽을 설치했는데 그게 물구멍이 막히다 보니 집중호우 때 옹벽이 전도가 돼가지고 빌라를,

이원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옹벽 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제 공사 설계, 아 1차 공사는 완료가 됐답니다.

그게 전체가 면적이 좀 되는데 일부분은 완료고 일부분은 남아 있답니다.

공사는 공공시설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구점득 위원 예산은 여기서 나가고,

이원주 위원 예산은 여기서 나가고,

구점득 위원 일은 저기서 하고, 공공시설에서 하고.

이원주 위원 시공은 저쪽에서 다른 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공원, 거기는 안 맞다니까.

내가 5분 발언했는데 뭔가 묶어야지.

이원주 위원 이게 너무 조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 과에서 얹어주고 용역 설계는 공공시설기획과에서 했고 공사는 공공시설2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예산이 또 나가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행감하고 예산은 별도로 해야,

김경수 위원 개편 해야 된다.

구점득 위원 개편 해야 된다, 내가 시장해서 개편해 줄게.

(장내웃음)

이원주 위원 어떻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면 1차 사업 공사로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예비비로 7억 5천을 가지고 했고 국비, 특별교부세가 올해 내려와서 성립전 올렸거든요, 추경 때요.

그걸 가지고 2차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게 9억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9억이죠.

이원주 위원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제가 제 지역구여가지고 사실은 옹벽에 공사가 된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공공시설2과에 자료를 받아서,

이원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질의를, 그렇죠?

구점득 위원 거기 가서 행감해야,

이원주 위원 앞에 과도 그렇고.

○위원장 정순욱 공공시설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구점득 위원 아니 이게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이원주 위원 공공시설과랑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2과랑.

그러면 제가 이 과에서는 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구점득 위원 받아도 돼,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 저희들이 뭐 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일은 또 여기서 하니까, 설계는 저기서 해도.

이원주 위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상세한 거는 그쪽에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이,

(장내웃음)

구점득 위원 답이다.

이원주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 저희한테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질의를 할 수 없는 게 꽤, 다른 과도 이런 게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자료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산림휴양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19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6,7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징수액은 2천만 원이고 수납액도 2천만 원이거든요?

이 예산액이랑 징수액,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징수액은 창원치유의숲센터 안에 있는 북카페라고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인데 그게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 앞에 하던 돈을 예상하고,

이원주 위원 위탁액 같은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원주 위원 위탁액?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임대료 수입을 앞에 계약했던 거하고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세입에다 넣었었는데 입찰을 보니까 이게 낙찰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옛날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됐거든요?

감소하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너무,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것도 그렇고 안민도로변도 그 앞에 하던 거,

이원주 위원 안민도로변 뭐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거기도 카페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커피 팔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천몇백만 원이었는데 가격,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낙찰액이 억수로 적어져가지고 반값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옛날에 받던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원주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전부, 이 임대료 같은 경우 임대료를 받는 것들이 전부 다 카페고 음료수 파는 그런 것들인데 시중에 카페가 너무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임대 내준 데가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입찰을 올리면 옛날에 하던 거에 반값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원주 위원 그럼 매년 예산을 6,700으로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매년 잡으셨잖아요.

2023년도에도 6,700인 것 같던데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때, 이게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좀 줄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카페 경쟁력이 낮아지고 예를 들면 주위에 이런 상황이 바뀌었더라면 우리가 예산액 자체를 낮게 잡았어야죠, 당초에.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 세입 자체를요.

이원주 위원 예, 예산액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하던 게 있어서 그대로 하는, 그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원주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관행적으로 뭔가를 계속, 아예 예산을 잡지 않거나 아니면 같은 금액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런데 예상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게.

이원주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면 한 10%, 20% 차이가 나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6,700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된 거는 거의 뭐 29%, 30%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인지하셨다면 예산 자체를 조금 낮게 잡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게,

이원주 위원 앞으로 이 차액이 조금,

강창석 위원 아니 타목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이원주 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가능하면 입찰제를 방식을 바꾸세요.

지금 자꾸만 최저입찰제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입찰을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자꾸만 최저입찰제로 밀어 들어오니까 가격을 누가 낮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방식을 바꿔야지 지금 왜 진해만 유독 최저입찰제로 하느냐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적정 입찰제로 하면서.

그거를 좀 고민하시라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달청 해가지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저입찰제가 아니고 최고입찰제를 하기는 합니다.

최고입찰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구점득 위원 넣는 사람들끼리 담합하겠죠.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카드로 되는 이런 부분이 매출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를 더 플러스한다, 이런 방법을 고민해서 하면 좋겠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세출 보면 보조금반납이 7억 7,500만 원 있어요.

집행잔액이 18억 1,500만 원.

보조금반납은 뭐 때문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소장님, 지금 답변 안 되면 나중에 제가 자료 드리면 그대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똑같은 질문인데 특별회계에서도 똑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에 이월금액이 지금 2억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24억 있는데 이 부분도 공원녹지과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2개 다 한번 따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45페이지입니다.

지금 팔룡동, 봉암동 495번지 일원에 지장물 철거비 해서 5,900만 원, 660만 원, 1,800만 원, 325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지장물 철거공사입니까?

545페이지,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이게 팔룡공원 안에 창신중학교 옆에 공원 토지를 보상하고,

구점득 위원 창신중학교 옆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구점득 위원 산8-4? 2?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산, 봉암동 산495번지 일원요.

구점득 위원 지금 앱을 아무리 열어도 번지수를 치면 안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창신중학교 서편,

구점득 위원 서편.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서편 쪽에 언덕 쪽으로 산에 보면 토지를,

구점득 위원 옹벽 있고 그 위쪽으로 거기를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보상을 하고 거기에 주택이 있거든요.

주택의 일부가 공원에 들어가다 보니 그걸 보상하고 지장물도 우리가 보상을 줘 놓으니까 그게 위험하다,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최종적으로 철거를 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이 집에 얼마 나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보상금액은,

구점득 위원 그럼 불법건축물이었네요?

그 안에 있었다면, 산에 있었다면 불법건축물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 자기 대지가, 자기 땅이 건물이 공원에 좀 걸려 있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자기가 철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을 주면서 그 건물까지 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런 예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있지요.

구점득 위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지장물까지,

구점득 위원 그런데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요새는 석면도 해야 되고 철거, 폐기물 따로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541페이지입니다.

이거 감정평가수수료가 2억 4,200만 원 나왔는데 이 감정평가는 언제 했던, 어떤 부지에 있던 거죠?

5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언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2억 4천 이거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게 24년도에,

구점득 위원 24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감정평가하고 지적 현황,

구점득 위원 그러면 8필지 지정할 때의 용역인가 보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29건, 12건, 11건, 3건 해가지고 이게 감정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등기도 해야 되고 또 측량도 하고 이러다 보니 그 전체 수수료입니다.

또 항공사진 판독도 했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몰공원제 보상 관련 용역 이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2억 8천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거는 23년도에 3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마무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보상을 줬거든요, 용역을 줬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18년도에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용역 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공시에 들어 가봤더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2018년도에요?

구점득 위원 예, 공원일몰제 이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무슨 용역을 줬단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지금 제 방에서 자료가 있는데 그 용역 준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소장님 용역 결과, 용역 주고 지금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2018년 정도면 일몰이 2020년이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구역계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구점득 위원 10월인가 언젠가 발주됐던 거,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아마 그 정도 되면 그 결과물은 나와 있을 겁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거 자료를 제가 시정질문 전에 봐야 돼서 그거만 자료 한번 챙겨와서 좀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고 체험존 준공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구점득 위원 체험존 준공.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밤골여울마당 체험존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원래 공사가 한 6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끝이 날 것 같고요.

거기서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보완하고, 또 추가로 좀 할 게 한 8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체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우리 공사 처음 발주하고 준공까지.

지금 얼마나 지체되는 겁니까, 그러면 8월에 한다면.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 공사는 지금 한 6월 말까지 하면 공기 안에 끝이 나고요.

거기서는 저희들이 또 그걸 미흡한 점 이런 걸 좀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반기에 임시 운영을 저희들이 직접하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위탁을 주든지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검토를 해서,

구점득 위원 그거는 위탁도 안 되고 직접도 안 되고 돈 안 되는 거고, 한 1~2년 있으면 걷어 내야 될 그런 시설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공공시설은 다 수지율이 좀 낮긴 낮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지율이 마이너스 수지율이 되는 것도 괜찮은데 누군가 혜택을 보면 괜찮은데 이거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554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테마존 체험존 조성사업에 7억 5천만 원 이 금액은 내부 인테리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시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전체 19억 5천만 원 중에 부지조성 공사 1차로 했고 2차가 내부 인테리어하고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인테리어 사업,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 집행한, 결산은 아직 안 되니까 집행내역 나오는 대로 한번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559페이지입니다.

24년 생활권역 실외정원공사 해가지고 4억 2,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거는 진해 안골, 안골에서 용원 넘어가려면 신항터널이 있습니다.

그 옆에 대우에서 지은 푸르지오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 뒤 편에 도로변에 신항터널 지나, 주유소 맞은편에 거기 공한지가 좀 있습니다.

창원시 부지가.

거기다가 한 거,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전체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팔룡공원 보상비가 전체 지금 보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지금 앞에 추경 때 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반송공원 하면서 넘어왔던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한 28억하고 90억 정도니까 한 100억 정도는 되는,

구점득 위원 100억 정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앞으로 팔룡공원에 나머지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팔룡공원을 포함한 전체 일몰 이후에 2년간 해야 될 보상금액이 한 300~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300~400억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구점득 위원 우리 보상을 할 때 감정가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뭐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물건조사라든지 그 현황에 입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검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안에 있는 간접비, 지장물부터 해가지고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물건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장물하고 이런 거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함께 체크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같이 보고 하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형성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5배에서 6배는 괜찮지만 10배 이상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지금 현재 감정하는 가격의 어떤 기준이 예전에는 공시지가의 뭐 1.5배, 2배 하다가 그다음에 호가하다가 그다음에 실거래가 이렇게 지금 감정하는 기준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는, 제가 이 파트에서 일을 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시가대로 한다면은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변화되는 내용을 봐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일몰을 만약에 하지 않고 공원을 유지한다면 공원 자체가 더 이상의 어떤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가가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공원일몰이 된다 해가지고 만약에 해제됐을 적에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돌아가면서 어떤 행위에 대한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대가 조금 투기 세력들이 조장할 수는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공원 안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일몰제에서 3분의 2를 꼭 사야 되어서 해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추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공원 특성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보편적인 생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사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승소하는 게 예가 많아요.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방에도.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팔룡공원 만큼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10배 이상 뛰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주변 시세에서 실거래가 있었는지 이게 불법이 이루어졌는지 투기가 되었는지 다른 지방에서 와서 이렇게 법인을 내서 이렇게 사도 여기에 대한 제재를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팔룡공원은요, 2억 3천이 8억 8천 받아 가고요.

7천짜리 땅이 4억에도 매매가 되고 있고요.

공시지가가 28배가 뛴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감정평가는 그렇게 한다는, 그 감정평가와 같이 일하는 우리 공무원은 뭘 했나.

○위원장 정순욱 마무리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결산자료가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왜 이렇게 질의를 했냐 하면, 질문을 했냐 하면요.

이 안에 우리가 지방채를 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지금 이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 이자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결산에 갈 때 조금이라도 시 재정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너무 무방비하게 그냥 진행된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까, 이거는 다음 시정질문에서 소장님하고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보면 2024년도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창원 해가지고 한 8억 4천 잡혀서 있는데 이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어떨 때 임차를 하고 이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는 경상남도에서 주로 해가지고 헬기를 임차를 합니다.

11월 달부터, 전국에 다른 시도에는 2월 달부터 산불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만 1월 달부터, 눈이 안 오기 때문에 11월 달, 전년도 11월 달부터 산불을 시작하고요.

경상남도에서 총괄적으로 7대의 헬기를 임차를 합니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함안하고 같이 해가지고 임차를 하고 다른 데는 산청, 함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경수 위원 그 7대에 대해서는 1년에 그대로 예산이 나간다 그죠?

뭐 운행을 하든 안 하든, 불이 나든 안 나든,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헬기 역할이 산불 그런 거라든지 다른 데에도 또 이렇게 헬기를 사용해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3년 전에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차 기간 11월 달부터 4월 말까지는 불이 안 나고 많이 운행을 안 하면 산에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운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용도로도 좀 사용을 했었는데 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리하니까 불 끄는 용도 외에는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안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1년에 얼마로 주로 잡아놨는지, 지금 현재 한 8억 4천 정도 그죠?

이러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갖다가 예비비입니까, 이거는 뭐 어때요, 이거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요.

김경수 위원 예비비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그 금액을 갖다가 우리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잡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매년 금액이 올라갑니까, 어때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김경수 위원 매년 조금 올라가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헬기가 원하는, 옛날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에서만 헬기를 임차를 했었는데 불이 너무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함안하고 창원하고 같이 부담을 한다 그죠, 금액은?

금액은 똑같아요, 함안하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 우리가 좀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 좀 많이 내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경수 위원 산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도에서 좀 조정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아, 자립도에 따라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그래 이래 보니까 1년에 저희들 같은 우리 시는 도심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골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좀 그것도 계약을 할 때 한번 하는, 이게 한번 헬기가 갈 때 이 금액이 아니고 전체적인 1년 통째로 잡혀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1년 전체 금액이고 사용을 시간을 정해놓고 100시간,

김경수 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책정이 됐지?

한 8억 4천 정도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거는 도에서 기름값이라든지 여기 헬기가 1대가 오면은요, 정비사 1명, 기장 1명, 부기장 1명, 그다음에 기름 싣고 다니는 기름차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김경수 위원 작년에 그러면 창원에서 헬기를 몇 번 사용했죠?

몇 번 사용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 2024년도에?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금 불난 거는 표가 안 나긴 하는데 10번도,

김경수 위원 거의 사용한 거 없죠?

헬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많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며칠 전에도 불 나가지고,

김경수 위원 한 몇 회 정도 됩니까, 1년에.

헬기를 사용하는 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1년에 한 20회 이상은 사용을 할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 20회.

사용 안 하면 더 좋기는 좋겠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안 하는 게 좋죠.

김경수 위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죠.

하여튼 그게 우리, 그게 그러면 산림청 헬기입니까?

다 어떤 헬기, 헬기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닙니다.

지금 산림청에는 산림청대로 운영을 하고 우리 여기 경상남도에도,

김경수 위원 일반 헬기는 아닐 거고 우리가 도에서 임차를 합니까?

도에 전체 헬기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까 말씀하신 7대는 도에서 하고요.

우리 경상남도에만 해도 함안하고 양산에 또 산림청이 따로 있습니다, 산림청 지소 격으로.

거기도 4대, 5대가 있는 거로, 임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불이 나면 도에서 임차한 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함양에, 양산에 있는 임차 헬기가 같이 옵니다.

같이 와가지고 불을 끕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당받은 헬기 말고도 산불이 크게 나면 전체적으로 협조가 다 되어서 온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맞습니다.

한 뭐 최고 많이 올 때는 7대, 8대까지 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가 있고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거든요.

이거 뭐가 달라서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일반 그거는 뭐죠?

일반병해충 방제는 뭐고 또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는 뭐, 따로따로 그게 뭔 차이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산림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산불이나 아니면 산사태나 이런 것처럼 재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따로 산림병해충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요.

일반 흰불나방이라든지 벚나무 빗자루병 이런 것들은 일반병해충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뭐 재료비나 장비 구입비나 똑같은 거죠?

좀 다르나, 이게?

좀 다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재료비는 농약이나 나무에 구멍 뚫는 드릴이나 이런 거 해서,

김경수 위원 장비는 뭐 그거 하는 장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들어갑니까?

소모품은 아닐 건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장갑 같은 거는 소소하고요.

그거 말고 드릴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쓰는 거죠.

김경수 위원 제가 이게 보니까 각 구청 별로 보니까 재선충 작업하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한 번 이야기가 들어온 게 여러 가지 장비가 장갑이라든지 거기 사용하는 게 점점 줄고 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길도 없는 데서 사실은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기들이 길을 개척 해가지고 그 재선충 나무를 찾아서 일하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 이게.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니까 이게 차도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그죠?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고충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산불 예방하는 분보다 훨씬 금액도 적어요, 그 험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년부터는 좀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겠다.

산불예방 하는 것보다,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금액도 적게 받고 있어요, 예산도.

그리고 자꾸만 가면서 자기들 이야기, 뭐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소모품도 점점 더 오래 쓰라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길도 없는 데를 찾아갑니다.

제가 한번 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온 전신에 가시덤불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이게 금액이, 그런 분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그런 분 금액을 돈을 정할 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병해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선충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모든 예산들이 산림 자체가 공공적인 성격으로 보고 국비들이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단비가 산림청에서 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 금액이 산불이라든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경수 위원 재선충하고 다 따로냐.

우리가 정했느냐, 안 그러면 정해서 내려오느냐.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산림청에서 단비가 다 내려옵니다.

김경수 위원 장비가 아니고, 인건비.

(「단비」하는 위원 있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인건비, 인건비가 다 내려온다고요.

김경수 위원 인건비가 다 내려오는데 1인당 책정하는 금액도 우리 시에서 하느냐, 안 그러면 거기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느냐,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번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산불보다는 사실 그분들도 고생을 하거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도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그분이 좀 보태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 재선충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도 없고 기계톱 들고 뭐 이렇게 장비가, 산불 같은 경우는 현장이 그냥 있는 거고 이분들은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돈이 적을 리도 없고 거기에 장갑 뭐 이런 걸 아껴가지고,

김경수 위원 돈이 적어요, 그 돈이 적어.

산불은, 산불 예방은 불이 안 나면 훨씬 많이 받, 아까 뭡니까?

불이 안 나고 비가 안 오면 돈을 많이 받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 비 그게 되면...

김경수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금액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 단가는 같습니다.

단가는 같은데,

김경수 위원 단가가 같으면 안 맞다 이 말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에서 정했지만, 그 말입니다.

하여튼 그거를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경수 위원 하여튼 건의를 좀 해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병해충이 힘들다는 거를,

김경수 위원 앞으로 그런 작업할 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재선충도 엄청, 우리 경남에는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창원에 보면 유아숲체험 운영이 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일곱 군데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있는데 금액적으로 이게 지금,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어떤 분들이지요, 지금 이분들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기간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김경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래 뽑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계약을 합니다.

아니요,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김경수 위원 회사하고 계약하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사실 다른 시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이게 애들이라든지 해설을 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숲 체험에 어디 간다 하면 연락이 되어서 해설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런 분들의 활동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해설을 갖다가 매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이분들이?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답변드릴까요?

김경수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에는 다른 도시보다도 유아숲체험, 지금 말씀하시는 유아숲체험원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는 7개의 유아숲체험원이 있는데 유아숲체험원은 뭐냐 하니까 유아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산에 자연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체험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원에는 지금 성산하고 전체적으로 일곱 군데에서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김경수 위원 일곱 군데, 그러면 인원이 총 몇 분 되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두 군데 있는, 한 군데마다 두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14명이 되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것도 내나 여기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김경수 위원 아, 1년마다 계약을 한다, 그죠?

1년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국비 전액으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전액은 아닙니다.

50 대 35 대 15.

아, 50 대 15 대 35.

김경수 위원 그래 각 두 분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듣고 하면 좋지만 겨울 같은 때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사실 겨울에는 숲 체험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겨울에는 안 합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안 가죠,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겨울에는 안 합니다.

김경수 위원 안 하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보통 3월 달부터 해가지고,

김경수 위원 3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11월 말까지 정도.

김경수 위원 말까지 하는데 하여튼 이게 현실적으로 좀 나름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필요로 할 때 사실, 다른 데 숲은 숲해설사들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전체를 해서 하면 오늘 뭐 진해다 오늘 창원이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 오는 데는 그래 하는 데도 있더라고, 이게.

로테이션시키는 데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 숲 해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두 분이 정해져 있으면 누가 애들이라든지 그런 게 안 오면 일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도,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매일 사람이 오지는 않거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요, 유아숲체험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유아숲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일곱 군데에 두 명의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유아들이나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을 시키는 거고요.

숲해설사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이들을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나 성인들을 숲을 다니면서 해설을 해주는 거죠.

김경수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유아체험 말고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따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따로 또, 그분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진해드림파크에 가면 숲해설사가 따로 또 있습니다.

예약을 하시면 그분들이 예약 받아가지고 숲을 다니면서 해설을 해드리는 거고요.

나무가 어떻다 벌레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따로입니다.

이거하고 유아숲체험원하고.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이게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또 말씀을 들으니까 각, 또 보니까 장소별로 일곱 군데 두 분이, 그죠?

1년 계약된 금액이 또 조금씩 조금씩 다르네요,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일단 매립과장님이나 주남저수지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소장님.

거기 보면 사화·대상공원 중재비용 예납금이 159만 원 정도 있는데요.

사화·대상공원 관련해서 어떤 중재를 하셨고, 어떤 비용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재는 총사업비 검증 관련한 내용이고, 그 당시에 대한중재상사로부터 금액을 예탁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재를 받는 걸로 일단 시행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점검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시절에 특위 이후에 중재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협약서에 보면 중재상사에 중재받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사화공원, 특히 사화공원 공원사업 예정, 완료 예정일이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대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고요.

사화공원은 내년 2월에 입주고 공사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 전체 행정 마무리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봐지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련된 예측은 좀 안 되셨겠지만 몇 년 동안 거쳐 보면 어쨌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 해결, 공사는 사업은 마무리되어 가는데 해결 기미가 좀 안 보여진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 중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정신적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상에 녹여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지는 않으셨는지 여쭤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을 한다든지 대개 사업을 하게 되면 피해보상 금액들이 일단 그 사업부기 안에 일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시기가, 왜냐하면 공사에 처음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큰 공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집의 어떤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형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중요 공정이 끝나고 마무리 단계가 되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때 각종 법률에 따라가지고 소음진동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다시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화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보상이라든지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상의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아니면 특별회계 예산이든 이런 부분에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나타나나요?

아니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런 금액들은 우리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공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비공원 용도에서 갖고 있는 그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수 위원 여기에서 특별회계든 본예산에는 없지만, 예를 들면 시행사든 어떤 시공사 쪽의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공사 완료 전에 그런 부분에 항목이 잡혀서 어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재산상의 보상이라든지 위로금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공사 완료, 사업 완료 전에 어떻게 챙기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일반적인 예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고 또 저희들이 그 사업단에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3월 달에 온 뒤로 민원들이 여러 번 오셨지만 그 뒤에부터 조금 이렇게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크게 이렇게 잡음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대상이나 사화가 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예산서나 결산서와 연계되었으면 확실히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93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119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18억 정도 예산이 있었고 지출액이 1억 9,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례사업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1억 9,30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 내역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이거는 사화공원의 전체 보상비가 한 천칠백 얼마 된다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토지 1필지하고 분묘 22기하고 그다음에 물건 비석 등이 있어가지고 그 보상비로 1억 9,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지출 잔액이 16억 8천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도 뭐 그런 부분,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1,700억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보상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예산에 또 잡습니다.

보상비입니다, 다.

그 1,700억은.

김남수 위원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출 잔액이 내년까지 해가지고 100% 소진 계획인가, 소진이 다 잡혀 있는 그런 금액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 이 16억이요?

김남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보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 1% 정도.

그 마무리하는 거에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출 잔액이 그래도 보상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세입으로, 남는 금액은 시 수입으로,

김남수 위원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김남수 위원 그런 비용은 사업에서 자투리 돈이든 잔액이 남으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주민들 피해 보상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거는 어렵습니다.

현재 그거는 어렵고, 지금 명서동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명서동 주민들하고 3자의 협의를 많이 하다가 관에서 자꾸 중재를 하다 보니 자기들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못 한다, 그래서 관에서 살짝 좀 빠져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적극 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결산인데 결산 항목에 담을 수 없는 부분,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어쨌든 민간사업자는 7%, 7%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창원시는 어쨌든 공원이나 세금으로 해야 될 조성사업을 그 사업 덕분에 만들어 내었지만 그 가운데 끼어 있으신 분들 주민들 피해가 분명히 발생한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결산이나 예산에 담을 수는 없지만 꼭 잘 챙겨줘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65, 66페이지입니다.

별책 창원레포츠파크 경륜사업 책자 255에서 263페이지, 별책 창원시설관리공단 결산 책자 269에서 2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마산박물관팀장입니다.

이영주 문신미술관팀장입니다.

장경숙 민주주의전당팀장입니다.

박현덕 음악문학관팀장입니다.

조광현 창동예술촌팀장입니다.

최혜정 웅천도요지전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시설사업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17만 원, 수납 총액 4,734만 원, 미수납액 83만 원입니다.

다음은 823페이지부터 8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2억 870만 원, 지출액은 41억 993만 원, 이월액은 448만 원, 집행잔액은 9,4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682페이지에서 육백, 821페이지에서 8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감사합니다.

이원주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면 이게 각자 무인방범 용역이라고 해서 각 관별로 금액이 딱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승강기, 소방, 무인방범 용역이 금액이 다 뭉쳐져 있던데 혹시 무인방범 용역만 금액 따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웅천도요지랑 진해박물관이랑 그다음에 행암문예마루 거기는 금액이 다 뭉쳐져서 토탈 금액만 적으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각각 얼마인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저희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아마 결산 자료를 입력하면서 그게 뭉쳐진 부분은 뭉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준비되는 대로,

이원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금액을 비교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금액을 알아야 되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이원주 위원 각각 각자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저희 진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무인방범 용역이 월 19만 3,500원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 총액이 얼만데요, 1년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19만 3,500원에,

이원주 위원 그거 한 240만 원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이원주 위원 이거 어떤 거예요, 용역이?

무인방범 용역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야간에, 무인방범 용역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세코라고 생각하시면, 세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그런데 왜, 다른 데는 거의 100만 원대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런데 시립미술관만 구백, 거의 한 천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시립미술, 문신미술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주 위원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무인방범과 별도로 야간에 경비원이,

이원주 위원 아, 야간경비는 6천만 원 따로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 그게 이제,

이원주 위원 따로 있고, 지금 똑같은 무인방범인데 각 기관별로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대인데 미술관만 지금 천만 원 다 되었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 저희 문신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1전시관, 2전시관, 원형전시관까지 해서,

이원주 위원 세 군데라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마산박물관의 경우에 모바일앱 유지관리 용역해서 1,300만 원 있고 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한 500만 원이 있던데 이게 다 어떤 내용입니까?

826페이지와 827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모바일앱 구축사업은 22년도에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있는 박물관을 대상으로 모바일앱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바일앱, 국비를 받아서 모바일앱 구축을 했고 그 유지관리비가 매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826페이지에 집행내역 해가지고 앱 유지보수 용역 해서 1,350만 원이 있고 또 밑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또 똑같이 모바일앱 유지보수 용역 해서 또 5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826페이지가...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826페이지 첫 번째 줄에도 있고 82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도 이 용역 금액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왜 이 금액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월액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월액.

이월액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826페이지에 보시면 1,343만 9천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명시이월 해서 447만 9천 원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이게 더하면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1년에 1년 유지보수 비용이 한 1,700만 원 되는데 이 계약을 갖다가 2, 3, 4, 다음연도 1분기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1,3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이원주 위원 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그 다음연도 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시켜가지고 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고 위에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집행내역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는 공공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이중으로 뭔가 되어 있는 건가 싶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닙니다.

저희가 그 계약을 딱 1, 2, 3, 4분기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원주 위원 아,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그게 계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 다음연도 1분기 게 이월이 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제가 앱을 들어가 봤는데, 앱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소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마산박물관 앱 말씀하십니까?

이원주 위원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이원주 위원 이 돈을 이렇게 주고 유지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안 그래도 그게 구축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그런 붐이 일어서 구축을 했는데 저희도 실상 들어가 보니 이런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지금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보고를 해서 이게 정말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유지하고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면 그 유지보수를 그만두는 그런 게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저희가 이제 심의를 받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 앱이 지금 창원시청과 관련 연결되어있는 그 앱 말하는 거 맞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닙니다.

별도,

이원주 위원 별도에 있는 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박물관 모바일앱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거는 아예 찾기가 어렵던데요, 박물관 모바일앱은?

검색하면 제일 첫 번째로 뜨는 게 창원시청 안에 있는 박물관 앱만 사이트만 나오고 다른 앱은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이 박물관 앱은 별도로 구축된 앱입니다.

이원주 위원 별도로 구축되어있는데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 그 부분은 한번,

이원주 위원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지만 다른 관에는 아무도 이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찌 됐건 1년에 2천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청원경찰이 몇 분이죠?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청원경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청경이 1명 있습니다.

마산음악관에 청경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러면 2억 9,500, 전체적으로 보면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이래가지고 전체 금액이 2억 9,500억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862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금액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청원경찰인데 임기제, 우리 지금 시에서 쓰는 우리 청원경찰하고는 또 다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김경수 위원 거기서, 안 그러면 파견됩니까?

안 그러면 고정적으로 계속 거기에만 이렇게 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저희 음악관에서 고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고정적으로 쓰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년 연봉이 한 2억 9,500이 안 맞는 거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862페이지 2억 9천...

김경수 위원 862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이게 임기제 및 청원경찰 보수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청원경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김경수 위원 아,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에 보면 임기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수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경수 위원 포함한 거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김경수 위원 방금 청원경찰이 한 분인데 금액적으로, 그러면 임기제는 몇 분 정도 되죠?

그거는 일종의 밤이라든지 이렇게 방범식으로 쓰는 분들입니까?

1년 계약을 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기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뭐,

김경수 위원 낮에도 그렇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아니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9시부터 5시까지 일하시는,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임기제, 청원경찰은 많겠는데 좀?

이렇게 청원경찰이다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래 안 부를 건데?

청원경찰이라 안 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예 일하는 부분이,

김경수 위원 다른,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예 틀립니다.

청원경찰은 말 그대로 저희 시설보안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임기제는 예를 들어서 문학관이나 미술관의 학예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선택 임기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 및 청원경찰에 나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한 2억 9,500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원경찰은 미술관에만 한 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마산음악관에 한 분 계십니다.

김경수 위원 아, 마산음악 한 분.

그러면 미술관 같은데 그런 데는 청원경찰이 아니고 임기제가 이래 하나?

청원경찰은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마산, 문신미술관에는 청원경찰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청원경찰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별도로 없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아까 말씀드린 무인경비와 야간경비 이렇게,

김경수 위원 청원경찰 이게 보수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소에서 나가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우리 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이렇게, 예산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저희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소에 그쪽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김경수 위원 그분이 고정이다, 사업소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정년이 몇 살까지죠, 정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청원경찰은,

김경수 위원 내나 우리,

(「60」하는 이 있음)

60?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저희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청원경찰분,

김경수 위원 똑같네, 그분들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분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됐고, 나름대로 임기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청원경찰 보수가 그렇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임기제하고 청원경찰하고 이렇게 나가는 금액들이 청원경찰은 좀 많이 나갈 거고,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김경수 위원 휴일 수당도 그렇고, 조금 차이가 나죠?

금액적으로는 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맞습니다.

청원경찰은 내나 저희 시청에,

김경수 위원 그래 여기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임기제는 따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김경수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장시간 늦게까지 제일 고생하셨습니다.

826페이지 짧게, 간단합니다.

여기 마산박물관 밑에 시설 관리물품 구입비 1,764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물품구입 내역입니까?

시설관리 물품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김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박물관 시설 관리물품은 좀 뭉텅거려서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김혜란 위원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화장실 소모품이라든지 그리고 내부 외부 청소용품들, 각종.

그다음에 사무용품들 이런 걸 합쳐서 저희가 표기를 해서 1,700만 원이 되어 있는,

김혜란 위원 관리소모용품이라고 기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리물품이라니까 이거 관리물품, 조금 그죠?

어감이 관리소모용품 하면 우리가 화장실이나 뭐나 들어가는 기타 등등 이걸 알아들었을 텐데 제가, 이런 거 사실은 목 표기할 때 잘해야 우리가 이런 사소한 질문도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일단은 시설 관리물품이 마산박물관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또 시립미술관도 들어올 거고 뭐도 들어올 건데 거기에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 자료요청, 사용했던 상세 내역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부터는 반영해서 소모용품과,

김혜란 위원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사무용품은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마산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런 거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비, 뭐 소모되는 되는 것도 있긴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햇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병기한 내용이 자꾸만 이렇게 차이를 느끼는 이유가 상세 내역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하나로 뭉텅거려 하는 거거든요.

좀 다음부터는 결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좀 뭉뚱그려 하지 마시고 상세 내역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이 계속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이원주정길상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안제문
환경과장 정미진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최영숙
환경과장 이정민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환경과장 김현석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환경과장 박미라
문화위생과장 김희임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정현섭
환경과장 김정미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관광팀장 강성한
관광마케팅팀장 황영철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축제팀장 김동영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청소년체육처장 오상은
경기시설처장 홍성열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체육사업처장 김영호
해양교통처장 손은수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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