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43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5.05.1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15일(목)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도시공공개발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도시공공개발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그리고 도시공공개발국의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도시공공개발국

(10시02분)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42억 7,000만 원에서 28억 5,300만 원 증액된 271억 2,300만 원이며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56억 4,400만 원보다 70억 1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681억 200만 원에서 114억 7,400만 원 증액된 795억 7,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해양레저과 세입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7억 6,400만 원에서 9억 7,900만 원 증액된 37억 4,300만 원입니다.

가포 해안둘레길 보행안전 개선공사 특별교부세 3억 원, 창원시 해안둘레길 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6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4페이지에서 835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82억 8,100만 원 대비 1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1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5억 1,800만 원에서 6,900만 원 증액된 15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8~841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73억 3,900만 원에서 17억 6,800만 원 증액된 91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창원시 해안둘레길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 6억 8,000만 원, 가포 해안둘레길 보행안전 개선공사에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843페이지 해양사업과 기정액 124억 1,200만 원에서 12억 100만 원 증액된 13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진해구 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7억 3,500만 원, 용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위탁사업비 4억 5,300만 원 증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4~857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143억 7,400만 원에서 39억 6,200만 원 증액된 183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어업 경쟁력 강화에 17억 5,200만 원, 수산자원 회복에 34억 3,700만 원, 소득기반시설확충에 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세도선 운영보조 등 도선운항 지원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1,008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520억 9,200만 원보다 114억 7,000만 원 증액된 635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4억 7,000만 원, 세출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대행사업비 등에 11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31~1,032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60억 1,0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된 160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세출은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조성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833페이지부터 835페이지, 세출 836페이지부터 857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 1,007페이지, 세출 1,00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세입 1,031페이지, 세출 1,03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신 둘레길에서 보면, 안골포해전 둘레길 정비사업에 보면 내용은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안길 재포장이라는, 주요사업조서에 코멘트가 붙어있더라고요.

이것 안길 재조성이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그것….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이 사업,

심영석 위원 창원바다 둘레길 조성 해서 보면 여러 곳이 있는데 합포해전 쪽하고 그다음에 안골포해전 둘레길 하면서 그 내용이 세부 내용에 보면 산책로 정비, 안길 재포장, 안내시설물 설치.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이 사업은 이순신 승전길 순례길 사업 일환으로 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산합포 쪽에 사업 내용이 있고 진해 쪽에는 합계마을 쪽에 데크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 안골포 쪽에는 안골포해전 둘레길 산책로 정비라든지 안골 재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골포, 안골성이 있는데 그 성 외곽 길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이게 저희들이 진해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해구청에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 신청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재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제가 여러 내용은 다 알겠는데 주요사업조서에 여기 코멘트 달아놓은 것 보면 ‘안길 재포장’ 그래요.

거기 안길 어디 재포장할 데가 없는데 이런 코멘트가 붙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상석 위원 아, 이것 왜성에서 안성마을로 넘어가는 길 그걸 재포장하는 겁니다.

왜성에서, 안골포에서 안성으로 내려가는 둘레길이라 하나, 뭐라 하노?

길 조그마한 그것 재포장하는 겁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길이 협소하고 그래서 보상을 주고 토지 매입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저기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도로가에서 데크로 올라가는 길 말고 반대편으로 농로로 해서 진입하는 도로.

한상석 위원 그것 말고 안성마을로 넘어가는 것.

심영석 위원 안성마을?

안성마을이 아니고 저기 안골포마을.

한상석 위원 아, 안골포, 안골마을.

백승규 위원 같은 지역구입니다.

(웃음소리)

심영석 위원 안골마을로,

한상석 위원 밑에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하고 성에서 안골로 넘어가는 좁은 길 그것 재포장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소송비 관련 변호사비용 해서 지금 보면 변호사비용이, 소송비용이 지금 총 1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이 비용이 소송 끝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인지 아니면 1차 소송비용인지 그것 답변 좀.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에 배정된 사항은 현재 1차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차 소송이 6월 12일 날 판결이 나고 2차, 3차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2, 3차, 최종까지의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1차 소송은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비용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 순수하게 1차 소송비용이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아니요, 이 사항은 2심, 3심에 대비해서 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러니까 2, 3차까지 다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라?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이 소송, 1차 소송에 의해서 종결이 되면 이 예산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결국은 이제 총예산만 잡아놓았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소송이 빨리 끝나게 되면 그 나머지 예산은 쉽게 예를 들어서 쓸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그 예산은, 예, 소진되지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한상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BPA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게 체결함으로써 우리 창원시가 소송 취하를 했고 또 창원시의 재산을, 확답을 받는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그 협약 체결 과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협약의 과정들을 간단하게, 웅동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3년 3월에 사업시행자 지위가 취소가 된 이후에 계속 저희들은 우리 시의 권리나 권한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 경자청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압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민간 개발을 해서는 상당한 토지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이 민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작년 연말에 경남도와 경자청이나 이런 데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공영개발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그 협상이 물살을 타서 협의가 잘 되어서,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이익을 최대한 갖기 위해서 토지소유권을 확보받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협약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실리를 찾고 그 이후에 권한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찾아서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자청은 인허가기관으로서 관리를 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남아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와 관계있는 확정투자비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한이 올 연말까지 대출금 1,050억을 저희들이 대체해야 할,

한상석 위원 상황에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상황에 있고 또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나머지 우리 시 토지 소유, 그러니까 골프장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7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멸어업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의 상태에서 준공을 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도 권한은 없지만 항상 거주하시는 분이 창원시민임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소멸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국장님, 의창 수협 쪽에 소멸어업인들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한상석 위원 소멸어업인 땅들, 그게 지금 창원에 있는 모 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100억인가 계약금이 아마 나간 줄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동향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겠다,

한상석 위원 아시고는 계시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있었다 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런데 새로 그 땅을 산 사업자는 지금 그 부지가, 소멸어업인 부지가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지금 현 개발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물류단지나 상업시설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부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용도로?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업 추진 방식이나 개발 방법으로서는 관광단지 안에서는 물류단지나 이런 사업단지나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이고 그 외에 계획이라는 부분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새로 수립한다면 전체적으로 관광단지를 지워버리고 물류단지를 세우든지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려나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관광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한상석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현재로서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제가.

한상석 위원 아, 예.

심영석 위원 지금 현재 그동안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어상지구 소송 때문에.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심영석 위원 아, 웅동지구.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조성민입니다.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잘,

심영석 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총금액은 한 1억 7,000 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예, 1억 7,000 정도.

그리고 지금 소멸어업인조합 이쪽에 지금 협약을 하는데 뭔가 반대의견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반대 혹시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협약하는 것 지금 조합 측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데.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소멸어업인들 입장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켜서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의 이용이라는 것은 현재 예를 들면 도시계획은 상업, 주거, 준주거 이런 식으로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용도를 자꾸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달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건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개발공사로 시행사가 바뀐다고 해서 그게 어떤 색다른 민원이 아닌데.

과거에도 주장했던 사항이잖아요, 그 내용.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그것 관광단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개발공사가 새로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든지 할 수는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심영석 위원 혹시 협약 내용상에서, 혹시 문구상에서 민원 제기하는 건 없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그분들의 이야기들은 논리적으로 조금 제가 잘,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귀결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토지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행 법률에 준하지 않고 그분들이 요구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추가 질문?

한상석 위원 예, 계속하는데 옆에서.

○위원장 전홍표 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해양사업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안성항 뉴딜사업 관련해서 해상콘도 지금 지어 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안성어촌계 뉴딜사업 관련해서 해상콘도, 수산과 소관인가?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입니다.

한상석 위원 해양사업과 소관입니까?

그게 지금 준공이 안 나서 영업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지어 놓은 지는 몇 달 되거든요?

제가 정확한 절차라든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그것 왜 빨리 영업이 안 되는지.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석 위원 예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촌뉴딜사업으로 안성항에 다섯 동 그리고 지금 현재 삼귀포구에 한 동 그리고 두 동 더 추가로 지금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 시락에도 4개 동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굉장히 큰 다른 사항을 많이 확인을 했고 이 사안이 사실상 애시당초에 각 구청의 건축허가과에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바 해상 부유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항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가 삼귀포구에 지금 테스트베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한 동을 짓게 됐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 협의 사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에 해당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시행을 했는데 최근 삼귀포구에 다 지어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분께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국토부에 또다시 질의를 하고 그 전체적인 사항을 다 확인해 보니 말이 길어질 수 있어서 건축법상에서 모호한 부분이 2016년도에 건축법상에서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본다라는 사항으로 질의 회신이 번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애시당초에는,

한상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2021년인가 22년인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법은 2016년도에 개정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건축법은.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그러니까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된 내용 자체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서.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의 해상콘도는 건축법상에서 해당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서 그 법령 제·개정이나 규정 완화까지 저희가 요청을 하면서 지금 삼귀포구하고 안성항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결책을 거의 다 찾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준공을 하고 곧 사업을―수익사업입니다―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하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한상석 위원 지금 빨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하절기에 마을수익사업을 위해서 시행해야 할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최대한 빨리해서 6월 안에 마무리짓고 7월부터는 가능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거의 시행 맞춰놓았습니다.

한상석 위원 건축법 바뀐 것하고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예,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산서 847페이지에 보시면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해서 10억 9,700만 원 정도.

847페이지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한상석 위원 이게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저희들이 감척할 사람 공고를 받습니다.

계획은 감척할 사람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계획이 한 18대인데 총 36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상 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통해서 배 산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절차를, 지금까지는 감정한 상태입니다.

한상석 위원 감정한 상태이고?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한상석 위원 진해신항 관련해서 진해신항 작년부터 공사가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배가 감척을 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어선들이 그냥 감척 계획이 없는가?

○수산과장 손정현 이 부분은 신항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한상석 위원 신사업은 아니니까, 예.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이것은 뭐냐 하면 해수부에서 국비로 우리 어민들이 지금 배를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국가, 정부에서, 이것 우리 창원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번에 당초에 우리가 4억이 책정됐었는데 국비가 또 6억 내려와서 한 18억 정도 가지고, 11억 정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신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한상석 위원 앞으로 신항도 감척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과장 손정현 그것은 보상 차원에서 되어야 할 문제이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물론 사업 주체이지만 결국 그 대상은 우리 진해 용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대상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한상석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잘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환경정화선 지금 잘 돌아갑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지금 현재 건조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배는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852페이지에 보면 유류비가 지금 현재 추경에 6,000만 원이 올라옵니다.

기관유지비에 2,000만 원이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작업 시간이 한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 경유로 해서 한 1억 2,000을 계상했는데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요새 친환경어선입니다, 하이브리드.

전기하고 또 경유하고 하다 보니까 연료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할, 그냥 삭감하기보다는 밑에 보시면 환경선 상가 관리, 수리하는 게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맞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때 예산부서에다가 이 수리비가 부족하니까 수리비를 좀 달라고 예산을 올해 요구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해 보니까 유류비에서 절감을 해서 이 선박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은 하자 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두 번 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은 정기검사하는 데 쓰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사소한 것, 배 밑에 따개비가 붙었다든지 들어올려서 수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료비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시설비로 목을 좀 바꿔서 쓰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하고 보험료도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환경지킴이 그것도 도 내시, 확정 내시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하루에 지금 이분들이 몇 시간 정도 차가 돌아갑니까? 작업 시간이, 하루에.

작업 시간.

○수산과장 손정현 환경?

백승규 위원 예.

○수산과장 손정현 환경선은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지킴이들이 놓아서, 모아놓으면 나가서 출항하고 그때그때 나가는지 배를 항상 이렇게 운행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백승규 위원 아, 그래요?

이 배가, 그러면 이 고가 배가 일하러 나가는 게 매일 이렇게 몇 시간씩 도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출항이 잦고 겨울같이 이렇게 할 때는 좀 출항이 적고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 작업 일부하고 이렇게 다 관리를 잘하고 있죠?

○수산과장 손정현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가 324㎏ 이 한 대가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산과장 손정현 예.

백승규 위원 예, 하여튼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김미나 위원 잠깐만요, 추경 질의는 아닌데 물어볼 게 있는데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전홍표 예, 짧게 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이건 추경 질의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귀산에 삼귀해안 안에 뗏목 같은 것 2개 띄워 놓은 그 민박집 같은 것 있잖아요.

귀산에는 숙박업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민박집 허가 난 겁니까?

누가 담당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산 삼귀포구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 뗏목 2개 띄워져 있습니다, 그 카페 있는 동네에.

○위원장 전홍표 잠시만요, 이것은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면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위성사진하고 어디쯤인가 정확한 자료를,

김미나 위원 있죠, 그 위치 바닷가 위에 딱 띄워져 있어서.

○위원장 전홍표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보가, 정확한 위치를 묻는데 이 회의 마치고 정확한 위치를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추경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위원장 전홍표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383페이지 마리나항만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 세상이 바뀌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공공의 기관에서 운영한 것은 모든 게 안전이 제1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잘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NC의 루버 사태 이후로 NC야구장이나 지역 연고가 바뀐다는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가 창원시 제2의 먹거리, 관광 거리로 되는 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촌뉴딜 준공시설물 관리위탁 원가 계산, 이 용역 하고 있는데요.

어촌뉴딜사업 이것은 짚으려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짚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시락에 있는 것, 불이 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선박이 휘어지고 이런 것들 그냥 알아도 잘하겠지, 잘하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하면 한번 질타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어인의집, 848페이지 귀어인의집 어촌에서 살아보기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에 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꼭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어장 정화사업 이것 국비 많이 따와야 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우리 지금 이 지역에서 먹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미더덕만 타격이 있는데요.

홍합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정식 양식어업은 저질이 썩어지면서 산소, 무산소, 빈산소 이것 다 한 개도 모르고, 이것 정말 잘 처리 잘해야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어저께 협약 맺었던 웅동지구 협약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하고 배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말씀에서는 지금 웅동에 있는 어업민, 어업인, 소멸어업인, 개발공사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협약서 보면 2008년 기준의 협약을 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고스란히 우리 일입니다.

그것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신도시사업 이것 매듭지을 수 있도록 4차 사업 재심사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미나 위원 의석을 정돈 안 한다, 왜 이러노.

(장내소란)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도시공공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반갑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71억 6,9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7페이지, 1,011페이지, 1,015페이지, 1,019페이지, 1,023페이지, 1,02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2억 원 증액,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산업용지 매각수입 40억 6,040만 원 감액,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산업용지 매각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6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82억 1,6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3,3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억 5,000만 원, 특별회계 41억 8,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서 회성동 간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 6,000만 원,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민원 토지보상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8페이지, 1,012페이지, 1,016페이지, 1,020페이지, 1,024페이지, 1,028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비 14억 6,300만 원 증액,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25억 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1,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정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861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997페이지, 세출 998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1,011페이지, 세출 1,012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015페이지, 세출 1,016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019페이지, 세출 1,020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023페이지, 세출 1,024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027페이지, 세출 1,02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위원장님 보고 다 받아서 따로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회 시간 때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예산 의결 이후 처리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4항에 따라 예결위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사항을 먼저 공유하여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5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전홍표김미나김우진박강우
백승규심영석안상우최은하
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황보성


○출석공무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수산과장 손정현


<도시공공개발국>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속기사
  임은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