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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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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19일(월) 10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2.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바쁘신 일정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3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51호 남재욱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남재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73조에 따라 의원의 출석은 개의와 의결 성립의 전제조건입니다.

즉 의원의 출석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책무 이행에 직결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 출석 공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8조의2의 회의 출석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출석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회의 출석 및 불참 일수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우리 창원시의회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남재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951호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의원의 회의 출석 일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의 참석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신설 규정한 것으로 의원의 회의 출석 현황을 창원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투명성 강화와 시의회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6억 3,096만 원 대비 9억 4,215만 원이 증액된 105억 7,311만 원입니다.

증액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 교체, 바닥공사로 시설비 5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교체 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노후 영상시스템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74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구축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추진 통역료 및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3,4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로 202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인상분, 육아휴직에 따른 공무원수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인상분을 반영한 보수 5억 8,24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육아휴직 공무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인원을 반영한 기타직보수 6,83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9억 4,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2025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하반기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도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류효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억 4,215만 원이 증액된 105억 7,3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정운영에 상임위원장 테이블 구입과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 교체 등으로 4,107만 원, 의사운영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구축 공사를 위해 2억 5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따른 통역비와 차량 임차비용으로 전문위원실운영에 3,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증액된 6억 6,152만 원은 정책지원관 채용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탄력적인 사무국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나눠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이해련 예,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요, 지금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교체랑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 교체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원실의, 사무실의 복합기가 노후화가 되어서 업무가 좀 지장이 될 만큼 몇 분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지금 안 올라와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의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기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는 거고요.

최은하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지금 편성이 이번에 올라왔는가요? 추경에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복합기가 고장이,

최은하 위원 노후화가 되어서,

○의정담당관 박정이 아, 예, 그러면 저희들이,

최은하 위원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사용 빈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업무하시는 데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챙겨서 자산취득 이런 것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임차면 지금 이 부분에 올라와 있는 게 있는가요, 이번에?

○의정담당관 박정이 임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화된 부분은 임차한 업체하고 교체를 요청하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불편함이 없도록, 또 6월에 정기회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 따로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교체하는 것,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설명을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실 테이블은 저희들이 노후화되어서 작년부터, 특히 위원장님들께서 요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위원장님실 테이블이 다 내구연한이 지났더라고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지났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 교체를 희망하는 위원회도 있고 희망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김혜란 위원 어디 위원회 희망합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지금 현재 나쁜 곳이 경제하고 기획이라든지 문화 같은, 아, 경제하고 기획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소파가 사실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소파가 불편하답니까, 아니면 소파가 찢어졌든지 헐었든지 그런 내용들입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아, 소파 공간을, 협소한 공간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소파를 들어내고 테이블을 교체하면 그 부분이 보완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 제가 제 방에, 이해련 위원님 쓰시던 그 방을 제가 썼습니다.

썼는데 우리가 파티션이 엄청 오래되어서, 날짜를 보니까 20년 되었어요, 20년.

그런데 내가 그것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지가 1년이 된 후에 해 줬습니다.

각 의원들 의정 생활하는데 그런 것은 교체를 안 해 주면서 이것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250만 원씩 6개 넣는 것 맞습니까?

저는 이것 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찢어졌다든지 의자가 꺼졌다든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 교체하는 게 맞지요.

이것 단지 공간이 협소해서 큰 어떤 용품이 들어가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다른 어떤 답을 좀 명확하게 가져오셨어야지, 그 공간이 협소해서, 가구가 커서, 이런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공간이 협소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여러 또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걸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김혜란 위원 요구사항?

일반 의원, 우리 평의원들은 요구를 해도 1년이 걸려서 바꿔주시지도 않으시더니 상임위 위원장님들은 이 불편하다는 요구 한마디에 이것 교체가 된다는 게, 그것도 25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맞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개인 의원님들 집무실에는, 파티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전체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게 우리 운영위, 우리 사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의원님들이 요구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예, 홍용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1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궁금해서요.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입법, 법률 고문 수당 해서 지금 4명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다 넣었으면 되지 싶은데 이번에 1명이 늘어났습니까? 한 분이.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올해 1월 말에 임기가 종료되어서 2월에 새로 위촉을 하면서 좀 더 의원님들 법률이나 입법 질의가 있을 때 저희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1명, 한 분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본예산 할 때만 해도 작년에 세 분이었지만 올해 신규로 다시,

홍용채 위원 올해부터 네 사람이 되었네.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 네 분이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예.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법률 고문 한 분이 추가가 되면서 한 분에 대한 수당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래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본예산에 넣었으면 될 건데,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

김혜란 위원 추가된 이유 좀 물어보이소.

홍용채 위원 예?

김혜란 위원 추가된 이유 좀 물어보이소, 내가 또 물어보기는 그래서.

홍용채 위원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아, 추가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1명 더 추가된 이유를.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 작년까지, 올해 1월 말까지 임기로 되어 있는 입법, 법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입법 두 분, 법률 한 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에 신규로, 2년 임기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면서 네 분으로 입법 두 분,

홍용채 위원 2명이요?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법률이 한 분이었는데 두 분으로 해서 총 네 분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까지만 해도 세 분이었기 때문에 3명분의 수당을 본예산에 산정했었는데 올해,

김혜란 위원 업무가 많아서?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 의원님들 질의도 더 많으시고, 조례 같은 경우에 발의를 더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잘하기 위해서 한 분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일단 조례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하시니까, 법률 부문에 1명 더 늘리셨네요, 그러면?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운영비에 있어서 증감이 좀 되었다, 그렇죠?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기정액보다도 이게 증감이 많이 되었는데 재작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전문위원실, 이번에 더 늘어난 게 공무국외출장 추진 통역비하고 차량 임차인데 이것은 행안부,

서영권 위원 뭐라고요?

다시, 다시.

○의정담당관 박정이 아, 통역비하고, 우리 의원님들 국외출장 가실 때 필요한 통역료하고 임차료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의정담당관 박정이 이것은 행안부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에 따라서 권고안에 이 부분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이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비교해서 증감이 좀 많이 되었다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김혜란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자를 교체하고 난 뒤에 폐의자, 폐집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쓸 만한 집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폐기 처분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 활용을 하나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일단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다음에 그 구매가 결정이 되면 기존에 쓰던 것은 불용 처리를 합니다.

불용 처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좀 사용할 만하다 싶으면 저희들 시청 전 부서 그다음에 구청, 읍면동에 불용에 대한, 불용품에 대해서 관리전환 요청을 합니다.

서영권 위원 아.

○의정담당관 박정이 사용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하라, 그러면 그 수요를 받아서 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서영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위원장 이해련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토론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작년에―제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었는데―그 당시에 우리 의회 본 건물에 외부 창호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창호 공사를 이렇게 하지?

1차하고 2차를 한다 그래서 그것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좀 외관상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또 단열을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실내건축 전문가로서 예산을 보니까 수억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단열 효과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000에서 한 6,000만 하면 되는 부분을 수억씩이나 예산을 써서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 지금 현재 나온 게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의자를 교체한다고 여기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경복위 상임위원장실이 왜 좁아졌느냐 하면 그 당시에 외창 공사를 하면서 내부에 있는 그 공간을, 기존에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너비를 넓히다 보니까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자리를 지금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 기존에 있는 가구 배치를 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공간을 침범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그러면 경제복지여성위원회―내가 다른 위원장실은 다 보지는 않았는데―경복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실이 그렇게 좁아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 추경에 보니까 6개에 250만 원, 6개소를 해 놓았네요? 1,500만 원.

이걸 그러면 좁아서 만일 교체를 한다면 좁은 위원장실만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세금을 집행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정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그전에 좀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의정담당 과장님께 제가, 지금 남재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이것을 교체하게 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 그것보다도 이게 지금 경제복지에서 시작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잘해 주셔서 충분한, 이해는 빨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각 상임위원회에 다 파악은 하신 거죠?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이틀간 저희들이 선호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일 북마루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니 그때 의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경복위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때 공사는 집행부에서 공사를 했는데 다음에 집행부에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분히 상임위원장님들과는 논의가 되었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논의하실 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아마 우리 별관은 안 바꿔도 될 것 같다.

우리는 좁아서 가구를 바꿀 이유가 없고, 그리고 사실 또 운영위원회 같은 데는 늘 쓰는 데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기에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간담회 잠깐 하는 거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에도, 덧붙여서 문화에도 좁아서 불편하다 이런 건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서 별관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남재욱 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이해련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조금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심의할 때 조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남재욱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이해련 예예, 추가 질문,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예, 지금 토론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줄이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연한이 되었다 그러는데 몇 년을 더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꼭 필요한 것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위원장실만 해결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기존 창가에 있는 그 공간, 예를 들어서 30㎝ 되어 있는 것을 근 60㎝, 예를 들어서 배나 늘려놓았어요.

이걸 수정해 버리면 교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 1,500만 원 이것 필요 없어요.

예산 안 들여도 돼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한 200만 원만 들이면 이것 해결됩니다.

필요하시면 저를 호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 추가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방금 다 질문하셨는데 이게 경제복지위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우리 6개의 상임위원장실이 있다 아닙니까.

꼭 필요한 데는 하시고 필요 안 한 데는 그대로 더 쓰시다가 다음에 연한이 되고 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한 상임위 바꾼다고 6개 다 바꾸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용채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중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1건 1,200만 원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내역과 같이 감액 조정하고 그 외에는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입니다.

수정 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해련홍용채김혜란남재욱
박해정서영권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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