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29일(화) 13시 30분
장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손태화) 징계 요구의 건
2. 창원시의회 의원(김묘정) 징계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손태화) 징계 요구의 건(김묘정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의원(김묘정) 징계 요구의 건(김우진 의원 발의)
(13시32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도 일정이 많으실 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4월 2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손태화) 징계 요구의 건(김묘정 의원 발의)
(13시33분)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3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55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해련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리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의원(김묘정) 징계 요구의 건(김우진 의원 발의)
(13시56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6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03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회의 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회신한 후 제2차 회의 일정을 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추후 일정을 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이해련이우완김혜란남재욱 |
박해정서영권최은하홍용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박주호 |
○속기사
임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