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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12차[폐회중] 창원시액화수소플랜트사업관련현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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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창원시액화수소플랜트사업관련현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10일(월) 10시

장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 증인 신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4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증인 신문에 이어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계된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선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증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전문위원 김선홍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제5차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참고인으로 신병철 감사관 출석하셨습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 중 3명에 대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인 및 참고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김선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6분)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동화 전 산업진흥원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전 산업진흥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장동화.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미나 장동화 전 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박승엽 위원 예.

○위원장 김미나 지난주 우리가 4차 증인 신문 때 장동화 진흥원장님께서 증언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참고인으로 답변도 직접 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우리 증인들이 이것도 위증이라면 또 벌이 있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불가피하게 회피성 답변을 하게 될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이기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병철 감사관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해서 배석을 함께 시킨 것이고, 저는 나름대로의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했던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기억의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장외에서 조금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장님은, 전 진흥원장님은 그 사안을 지금 8개월 동안 우리가 봐오면서 수소액화플랜트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본인의 소회나 경험하신 그 부분을 저한테 조금, 우리 위원들한테 소회 발표를 한번 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산업진흥원의 본래 기능은 창원산업을 지원하는 직무,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수소충전소가 어쩔 수 없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건축을 해서 거기에, 산업진흥원에 실질적으로 건축 전문가나 토지, 토목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 전문가나 전기 전문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관 한 분 모셔와서 이렇게 10개까지 건축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걸 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한다는 게, 판매를 한다는 게 그것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하이창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법인이라 해서 창원시에서,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세계적으로 아홉 번째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라고 하지만 그걸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도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큰 사업을, 그리고 이것 목적이 기업 지원이 아니고, 기업에서 하면 창원시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단지 우리 지역의 수소충전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장비들이 창원시에 한 80%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까 해서 액화사업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고.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창원시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 줬을까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직원들한테 물었더만 직원들은 창원시의회는 잘 모른다, 아, 직원들은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면 시청공무원들한테 알아봐라 하니까 이렇게 승인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을 받았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승인을 저는 의회에서 안 해줬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우리 창원에 나름대로 전 시장이 산업 발전과 또 창원시를 위해서 선택했지만 모순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는데, 이걸 참 계속 우리 여기 감사관도 계시지만 계속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웠고.

구조를 보니까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시장이 결정 안 하, 결재하지는 않고 보고만 받고 결국은 제1부시장이나 제2부시장 전결로 넘어가서 큰 사업들이 책임을 안 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창원시의회에서 좀 고쳐가야 하지 않겠느냐, 책임성 있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수소액화사업이 경제성이라는 게 저는 사실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는데 그 당시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산업 이게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창원시를 이렇게 지원해서 이걸 창원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늘 지금도 추석 때부터, 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수막에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이렇게 현수막이 여러 수십 개를 붙이고 있는 전,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은 당연히 창원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하고 그동안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우리 위원장님께 증인 선서를 안 했고, 오늘 꼭 반드시 나와서 창원시민에게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설명해 줘야 하는 게 자기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언제든지 와서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6월, 7월인가 제가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8월쯤 됐죠, 아마 그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더라고.

그래 굉장히 안타깝고, 이걸 반드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하는데, 어쨌든 다음에 이게 100억을 추가로 대출을 하고 나면 엄청난 대미지가 오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시장님이 알아야 하고 부시장 알아야 한다, 보고를 해라.

내가 사실은 보고를 하려고 몇 번이나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하이창원의 본부장이나 사장도 임명해 달라고 그리고 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이게 영업을 해야, 지금 준공이 다 되어가는데 영업할 직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이나 사장을 임명해 달라고 두산중공업에서도 수차례 저희들 공문도 오고, 그런데 그 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웠고.

그런데 그 담당했던 팀장님이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고 제2부시장이 사인을 해서 저도 같이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강원도의 강원랜드 때문에 디폴트 일어나서, 사실은 강원랜드에 지금 있는 지사님도 이것 내가 한 것 아닌데 내가 무슨 책임지노 하고 쉽게 생각을 해서 엄청난 강원도민들도, 도도 지금 대미지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염려스럽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창원시에서,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창원시장님이나 그리고 은행의 은행장님이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사장님이나 처음에 정책적으로 결정했듯이 지금 마무리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은행에서는 이자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줄여줘야 하죠.

두산중공업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나서의 운영비도 줄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땅 대부료도 줄여야 하고.

그래서 같이 삼자가 이렇게 맞대고 해결을 해야 하면서, 산자부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액화수소가 생산되기 전에, 제1호로 생산되기 전에 효성이나 SK에 승인을 해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선 지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님께 다 찾아봬서, 찾아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산자부에서 그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액화수소가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마무리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과 그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위원장 김미나 말씀하셨듯이 “허성무 전 시장 승인이 없었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승인을 받기가 아래 사람으로서 보고라인을 거쳐서 간다는 게 이 사안이 간단한 사안, 도장만 찍으면 끝이다, 이런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너무 큰 대형사업인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건데 또 그 사안을 똑바로 설명할 사람이 저는 없었다고 보였거든요.

똑바로 설명을 했으면 아마 똑바로 결과를 알아들었으면 승인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간에 중요한 사안을 빼버리고 승인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 또 장동화 원장님이 100억을 추가 이렇게 그것을 할 때 결재라인이 부사장 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전결.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시장 전결로 그렇게 100억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홍남표 시장님한테는 또 그 뒤에 보고가 됐던가 그래서 하승우 과장님께 제가 알기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절차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를 왜 뺐다고 생각하세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무슨 중간보고요?

○위원장 김미나 중간보고 안에 결정적으로 구매확약서가 들어가야 하는, 우리가 시장, 이게 양도담보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양도담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빼고 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결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는 뭐 그걸 빼고 했는지 넣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한다.

시장님 사인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니까 시장님 결재사항은 아니고 제1부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어쨌든 시장님께 승인을 받고 제1부시장님께 승인을 받아온나라고 했지, 제가 거기에 구매확약서라든지 이것을 빼고 넣고 하는 그 과정은 제가 모르죠.

○위원장 김미나 모르셨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위원장 김미나 그리고 원장님이 그것은 중간 걸 몰랐다 칩시다.

모르고, 그리고 하승우 과장 같은 경우는 이 결재도 그렇고 그 앞에 또 지난, 제일 중요한 게 시장님 결재라인 그다음에 의회 의결이 없었다는 것을, 의회 의결이 없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니까 2023년도에 아셨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보궐, 예예.

○위원장 김미나 그때라도 좀 밝혀졌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때는 이미 제가,

○위원장 김미나 100억을 더 보태지 않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보태고 나서니까, 그때에 100억을 대출 안 하면, 사실은 경남은행 외 다른 은행하고도 접촉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업은행하고도 시도를 했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경남은행하고 하기, 경남은행에서도 담당 팀장이 왔었고 그때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위원장 김미나 예, 이것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게 공무원들이 안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는 그 당시의 첫 번째 이것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의회 보고, 하이창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때부터 허성무 시장이 의회 보고할 필요 없다 해서 저는 보고 안 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미나 아, 그런 것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중요한 말이네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SPC 설립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는 안 된다고 보죠.

○위원장 김미나 안 되죠.

안 된다는 것을 그 당시 백정한 원장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라인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시장님이,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나 예.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그 자리 있어 보니까 그 구조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그렇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 구조가 안 되고 위에서 시키면 지시하는 대로, 산업진흥원에서 정상적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올려보내면 그 공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려본 적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다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인은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공문 기안한 것으로 해서 다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 산업진흥원에는 창원시의 어떤 하부기관이지, 하부기관에서 어떤 생산적인 공문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나 진흥원의 대표이사가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이사장이죠.

○위원장 김미나 이사장?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진흥원의 잘못도 다 시장의 잘못이겠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지시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시하니까, 위에서 지시하니까.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이 사업의 첫 번째 주도자가 허성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위원장 김미나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게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참, 뭐 결론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문민정부 시에 대통령이 영화 한 프로 보고 정책 결정을 합니다.

‘판도라’라는 영화 한 프로보고 지지자들의 환경적인 정책 이런 부분에 밀려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그 정책을 펼치면서 시작이 된 게 우리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에까지 내려와서 대통령, 도지사, 시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때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봅니다.

참, 저희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있을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 광역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의회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정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자가 너무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선출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포퓰리즘 이런 부분 때문에 단체장이 행정을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서 활동을, 지역사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 민선7기 시장님이 취임함과 동시에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이런 슬로건으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람이 먼저인데 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지역의 행사를 하는데 소위 의전이라고 불리는 행사장에, 시에서 하는 행사장에 그쪽 당의 지역위원장이 최상석에 앉으면서 인사말도 먼저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책 결정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모든 부분이 법의 기초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 형태로 가지 않느냐 행정 위에 당이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의회에 들어와서 짧은 경험이지만 참, 대한민국이 심각하구나 이게 대통령제 5년 단임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나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창원시의회 들어와서 지난 민선7기, 물론 그 6기부터 이어져 온 사업들도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철밥통을 차고 앉아있으면서 선출직 민선 시장에게 보고도 제대로 철저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인사 이동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다가 또 인사 발령이 나면 덮어놓고 가고 또 새로운 공무원이 와서, 인수인계도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요즈음은.

물론 자료는 다 남아있겠지만, 이런 부분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수소액화플랜트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조금 전에 전 장동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개월 동안 계시면서 문제점을 많이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동화 전 원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도 하셨고 창원시의원도 하시고 도의원도 하셨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남재욱 위원 그래서 너무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무리가 잘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은행, 두산중공업, 창원시 마무리가 잘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뭐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라고 보지만 결론은 이걸 어떻게 해서 사업을 이어가느냐 안 그러면 디폴트시키느냐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산업진흥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셔서, 어차피 산업진흥원에서 이걸 이끌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무리라도, 지금 어쨌든 한 달 운영비가 근 100억이, 1년 연간 100억이 들어가는 데 당분간은 적자가 심하겠죠.

그런데 적자 폭을 줄이고, 적자 폭을 줄이려고 그러면 세 분의 결단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디폴트를 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앞으로 창원시의 어떤 신뢰도, 창원시의 어떤 지금, 창원시가 나름대로 전국에서는 수소산업으로써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주면 우리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 의견이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남재욱 위원 그걸 지금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고개를 끄덕임)

남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장동화 원장님은 재임 기간이 2023년 4월 24일부터 이듬해 24년 1월 10일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맞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24년 5월에도 계셨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4월 24일 날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취임을 했네요.

그러면 5월에도 계셨네요?

24년 5월 2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제1부시장실에서 효성하이드로젠하고 면담이 있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는 없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원장님 안 계셨어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런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이 중요한데 어떻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이게 올해, 작년에, 제가 23년에, 이것 24년도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5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 저는 없었어, 24년, 제가 23년 4월 24일부터 24년 1월 10일까지니까,

남재욱 위원 아, 그렇구나.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효성에서 액화수소충전소를 두 개 창원시에 지어주려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소문만 들었고, 제가 나오고 와서 아마 24년 5월일 겁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조금 연도를 잘못 본 것 같네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문도 있어야 하고 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칠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연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봉, “연봉이 적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봉이 많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저는 그 연봉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연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역할은 연봉하고 관계없이 책임감과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연봉 부분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결국은,

남재욱 위원 아니 그전에 원장님들도 그러면 연봉이 적어서 이번에 액화플랜트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액화플랜트사업은 허성무 정부에서, 허성무 전 시장이 시행을 했고 저희들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이창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저도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면서, 사실은 연봉 1억, 하이창원의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4대보험 빼고 하는 그런 게,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오셔서,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는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봉하고 내 직책, 직장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하이창원에 가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내가 연봉 7,000만 원 받고 여기에 직장을 올 사람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전문가 중에서.

남재욱 위원 아니 이걸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생각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책정된 연봉이 우리 창원시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다 감안해서 아마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책정된 연봉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연봉하고 관계없이 창원시민을 위해서,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봉이 모든 것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

남재욱 위원 아니 그게 저는 너무,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제가 들어온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사실 내가 깜짝 놀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연봉이 적어서 일을 작게 하고 연봉이 많으면 일을 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연봉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뜻은 절대 뜻이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들은 게 아니고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지 않느냐,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것은,

남재욱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장동화 원장님.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서영권 위원 4차에는 참고인으로 또 오늘은 증인으로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서영권 위원 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기억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또 나지 않으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서영권 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건축, 건설 더구나 가스 전문가가 없었다는데 우리 증인 역시도 이해 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참 엄청난 사업인데 이렇게 허접하게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게 모순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 책임, 보통은 우리가 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집니다만 여기에서는 시장 책임이 아닌 부시장 전결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전결사항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의 사인을,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하니까 그 뒤의 시장 결재라인 이것은 부시장 전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러니까 부시장 사인을 받아왔다고.

서영권 위원 예예, 그런데 이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는 앞에 여러 가지 진해오션이나 로봇랜드나 해양신도시나 큰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많았습니까?

그 당시의, 그 엄청난 지금 창원시의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시장의 결재를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는 시장이 하고, 그래 이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서영권 위원 맞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생각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증인의 말씀, 생각하고도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참 무슨 개뼈다귀 같은 이런 조직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하여튼 저희 위원들은, 수소특위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디폴트가 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 완충 역할을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흑자 전환으로 만들 수 있나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앉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조금 전에도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소가 우리 전국에서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조금만 더 투자를 하고 이쪽으로 어떤 발전을 모색한다면 더 나은 사업으로 가는 미래먹거리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실제 지금 출발은 창원이 메카로서 처음 잘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후발주자인 다른 업체 한두 군데가 있을 겁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효성.

서영권 위원 그렇죠.

이런 업체들은 연간 30,000t 정도를 지금 만들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증인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래서 우위는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구조가 잘못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생산을 한다면, 지금 현재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5t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t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루 일 5t을 생산한다 치면 팔려고 하면 효성이나 SK보다는 값이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산자부에서, 이걸 산자부 주도도 사업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우리가 보존 킬로당 얼마씩 보존 비용을 받아야 해,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영권 위원 맞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1일 생산량이 5t이라고 하지만 5t이 지금 안 되거든요.

3t도 지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장동화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므로, 실제 제가 볼 때는 웅덩이에 돌 던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한 30년, 또 법인 사업체를 한 20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디폴트 이 상황에서 더 해서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지금 이렇게 앙카가 날 때 접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진흥원은 대표이사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어디요?

서영권 위원 원장 위에 대표이사가 있나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 산업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장님이 창원시장님이십니다.

서영권 위원 창원시의?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니, 창원시장님이시라고요.

산업진흥원의, 저는 창원산업진흥원 원장이면서 대표이사지만 창원시 산업진흥원 전체의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이사장님은 창원시장님입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우리 장동화 증인께서 계실 때는 우리 홍남표 시장이셨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모든 결정은 창원시장님이 하시는,

서영권 위원 당시는 허성무 전 시장이었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7기에는 허성무,

서영권 위원 그때는 안 계셨고,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서영권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참 어째서 사업을 이렇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골치 아픈 것은 부시장, 과장 전결사항으로 전부 넘겨버리고.

참 이런 개뼈다귀 같은 조직이 있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장동화 증인께서는 2023년 4월 26일부터 24년 1월 10일까지 근속을 하셨고 당시 23년 6월 30일 날 두산이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 미구축을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3차 공사도급계약을 변경 처리한 적이 있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때 저번에도 참고인으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기술하고 설계 쪽,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거기서 생산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생산하려고 하면 트레일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트레일러를 산업진흥원에서 발주했는데 우리나라의 트레일러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작업들 그다음에 부품이나 이런 게 표준화가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를 산자부에서 만들어 가면서 트레일러를 준공해야 하다 보니까 트레일러 준공이 늦어져서, 그리고 트레일러 준공을 해야 생산이 될 텐데, 그래서 그 트레일러 말고는 자기 기계설비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 준공이라 해야 합니까,

서영권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 다 의결을 거칩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서영권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의결도 없이 모든 걸 또 진행했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것까지는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못 하겠는데.

그게 제 전결사항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것부터 준공해야 한다, 기계설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서영권 위원 아마 그 당시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동화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계실 때도 지금 지체상금 이런 부분도 면제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아마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게 이사회 결의되어야 하는 사항인가는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이나 그다음에 경영본부장이나 본부장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서영권 위원 그런데 면책 특권인데 이사회 결의를 안 하나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정말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어찌 이게 1,000억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 불구하고 어떤 책임 전가도 지도록 만들지도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조금 쉬다가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동화 원장님이 8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8개월 근무하는 동안 방금 증인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근무할 때, 근무하기 전에 이 액화플랜트사업은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장동화 증인께서도 충분하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의회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구점득 의원이나 몇 분 의원들이 5분 발의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수소액화산업의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고 그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때 우리 장동화 증인께서도 원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8개월 동안 근무하실 때 그런 문제점을 시나 우리 의회나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했다면, 그 기간이 8개월하고 2년이 지났거든요.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이라는 게 사업 자체는 설비를 외국에서 에어플랜트 사에서 수입해 와서 그냥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 단계는 액화수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단계거든요.

장동화 증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설비가 다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고 그 뒤 단계,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액화플랜트사업 수소를 생산하더라도 판매처가 없다는 거거든요.

판매처가 없어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개월 동안 근무할 그때도 본인은 이렇게 내용을, 이 액화플랜트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의회라든지 좀 이렇게 논의했다면 이런 큰 문제가 없다고, 더 적게 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지금 강창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알았고.

하이창원은, 하이창원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임명되기 전에, 제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하이창원에 대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재임 중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구점득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그때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제 퇴임 후에 여러 가지 일을 제기했고.

저는 저 과정에서 이미 제가 들어갔을 때는 준공 마지막 마무리 단계이고 그다음에 제가 준공 마무리 1차적으로 해 준 게 5월인가 6월이고 그 뒤에 저는 생산이 되면 판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에 있던 우리 강기윤 의원이나 또 김영선 의원이나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나 최형두 의원이나 다 찾아뵀습니다.

찾아뵈어서 현대에다가 이걸 납품하기 위해서, 생산되면 현대에 납품하고 또 소포장을 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본부장이랑 열심히 다녔고.

그런데 성과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본부장하고 사장이다, 그 두 분만이라도 좀 뵙게 해 달라 해도 그게 성립이 안 됐고,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아, 산업진흥원장에 들어가서 의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그 뒤에 알았습니다.

뒤에 알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다 이야기해본들 이미 진행이 다 된 상태인데, 제가 산업진흥원장으로서 또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전부 다, 아까 우리 장동화 증인께서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최고 책임자는 진흥원의 이사장이다, 이사장이 전결 다,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수법인 SPC에 대해서 아까 SPC 법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설립 자체가, 저는 설립되지 말아야 할 SP를 왜 설립했는지 그게 이해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고.

이미 산업진흥원에 돌덩어리가 던져져 있었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미 돌덩어리 던져놓은 걸 어쨌든 이걸 치워가면서 헤쳐가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까 증인께서도 그쪽에서 8개월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SPC 설립 목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네, 그렇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들어가서 파악을 했죠.

강창석 위원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것보다는 참…. 우리 장동화 증인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어서, 기술자 문제다.

전문적인 그게, 전문적인,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창석 위원 아니, 그게 있으려고 그러면, 전문적이 되려면 1단계는 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이고, 건설하는 부분이고 2단계, 나중에 3단계 가서는 판매 부분인데, 영업전략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업전략이 없, 그 당시에 우리 장동화 증인이 들어갔을 때는 영업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영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수소본부에서도 영업을 해야 하고, 주 영업을 해야 할 사람은 하이창원의 사장과 본부장 아닙니까, 그렇죠?

하이창원에 있는 본부장과 사장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적은 월급이지만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게끔 저희들도 보좌해야 하고 같이해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도 좀 답답하죠.

지금도 이 상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영업을 어떻게 한다 해도 지금 판로처가 없지 않습니까, 수소가.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니, 왜 없어요?

강창석 위원 어디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포장이라도 해서 해야 하죠.

강창석 위원 액화수소를 소포장해서 한다고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강창석 위원 지금 트레일러도 감당을 못 하는 상태에서 소포장하려면 다시 소포장 트레일러를 만들어야,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희들이 의논한 게 하루에 5t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전문적으로 어떤 액화수소를 판매할 수 있다, 아까 용기 저용량이든 대용량이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은 사실이다, 그렇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이고 세계적으로 아홉 번째, 우리나라 첫 번째니까 시행착오가 많지 않겠습니까, 처음 짓다 보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런,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런 부분을 두산에서 다 해결해야 하는데.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도 다 구비조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액화수소 5t을 만들어서 액화수소 탱크에 저장하게 되면 3일 이상 저장을 못 한대요, 다시 증발하기 때문에.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매일매일 팔아야 하는 거죠.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걸 소포장을 해서 판다?

이게 어떤 물건이면 소포장을 해서 판매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소를 소포장해서 영점몇 g 단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것은 기업체에서 그런 용기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체도 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액화실증플랜트사업이거든요.

실험적으로 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판매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 모양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산업진흥원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강창석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지.

산업진흥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이 창원시장인데 그러면 이사장이 그것에 또…. 참 이것은 그러면 아닌 것을 시키는데도 공무원들이고 전부 다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박승엽 위원 저희가 이제 거의 증인 출석만 6회 이상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 공모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타당성 검토를 선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후에 시행한 경제타당성 검토에도 수요 부족 등의 문제로 현저히 낮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끌어야 할 사장은 전문 인사가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주도했던 허성무 전 시장의 선거사무장이 보은 인사로 들어오는 바람에 전문성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출자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사업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불법 출자를 통해서 SPC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업은 앞으로 잠재적으로 창원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많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고 창원시는 이 사업을 무리한 진행을 위해서 몇 차례 변경을 하며 구매확약서, 1일 5t을 구매해 준다는 구매확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해당 1일 5t 생산량도 수요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 일부 담당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 수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허성무 전 시장에게 모두 보고했고 그로 인해서 허성무 전 시장이 동의했다고 판단하여 일을 진행했다고 증인 출석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일 특위가 막바지에 이르는 이 시점에 허성무 전 시장은 국회 출석을 핑계로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그 입장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증언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미나 그게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입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서면질문을 할 수는 있지요.

박승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특위 방향성에 있어서 증인 출석도 추가로 요청해야 할뿐더러 서면으로도 저희가 질의 부분을 요청해서 허성무 전 시장이 정말 현재 자기의 스케줄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장,

○위원장 김미나 본회의 출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지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본회의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맞습니까?

박승엽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러한 사유 때문인지 아니면 입장을 밝히기 껄끄러운 것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EPC계약이라고 해서 좀 쉽게 생각했었는데 EPC계약 설계를 누가 했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740억이라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왜 A사가, 이 사업을 추천한 A사가 다 이렇게 금액을 집행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께서 창원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하였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부대시설에 들어갈 약 70억 중 창원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원기업은 A사가 250억 집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내용도 저희는 뭐 개인회사라고 간주되어 아직 자료를 그에 대한,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저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결국 EPC계약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EPC계약에 의하면 계약자, 여기 발주처는 저희 하이창원이 되고 계약자는 A사가 됩니다.

EPC계약에 의하면 A사가 공사 기간, 준공, 모든 것을, 계약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건설 파이낸셜 PF 중 한 종류인데 계약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에 그에 대한 책임도 계약자가 다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자인 A사는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디 창원기업이 아닌 기업과도 거래를 했고 프랑스의 모 핵심 기술을 가진 것도 자기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EPC계약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공사 기간과 예산에 대해서 본인이 모두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1월경 준공 기간에 맞춰서, EPC계약에 맞춰서 A사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 재구조를 해서 100억을 증액했는데, 대출을 증액했는데 그 부분도 A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작년 1월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으면 어떤 이유든 준공을 해야 하는 게 EPC계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좋은 것은 계약자에게 다 주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예산 확대 그리고 준공 연장은 왜 우리 창원시 그리고 진흥원에서 했는가요?

그게 너무 큰 특혜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EPC계약이 최초 설계될 때 건설 PF 중 하나가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된 상태에서 설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큰 의구심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우리 증인께서 계실 때 발생한 일입니다.

100억 사업 재구조화 그리고 A사가 준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준공으로 인해서 일 2,000만 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 금액만 따져도 73억이라는 금액입니다.

이 EPC계약에 의하면 계약서에 따른 테스트 및 공정 결과를 거친 후 클라이언트에게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사업에 대한 EPC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칭하는 EPC계약의 기본논리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모든 발주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모든 공사에 대한 총책임을 다 주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런 테스트라든지 기본 테스트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하였고 그로 인해 73억이라는 특혜를 A사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EPC계약에 의해서 A사가 자체적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100억에 대한 추가 구매확약을 통한 재구조를 하였는지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창원시, 진흥원, A사, 하이창원 네 곳 중에 누가 이런 판단을 한 겁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판단은 결국 창원시와 산업진흥원에서 했죠.

박승엽 위원 그럼 창원시에서는 누가 이야기를, 판단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반드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하라 했고 또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를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시장님의 결재를 받았다는, 받고 제가 결재를 했죠.

박승엽 위원 그럼 진흥원에서는 이 기안을 누가 만든 겁니까?

업을 주도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수소본부에서 만들죠.

박승엽 위원 그게 누구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책임자는 강영택 본부장이죠.

박승엽 위원 강영택 본부장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본인은 이것에 대해 너무 책임 회피성 아닙니까?

강영택 본부장이 보니까 2020년부터 일을 진행했다는 말은 EPC계약부터 모든 것을 다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증인으로 한 번도 출석을 안 한 것인지.

참고인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본부장이라는 분이 출석을 안 하셨는데 이분이 결재를 하셨던 그런 자료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컨설팅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정리된 건 있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재구조화 관련해서 지금 원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23년도 당시 직원들이 원장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재구조화는 원래 22년 12월부터 가시화되었고 23년 1월에 본격 논의를 거쳐서 원장님한테 보고는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3년 4월에 하이창원 이사회에서 이미 재구조화를 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23년 4월에 하이창원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재구조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부분을 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23년 8월, 11월 거쳐서 창원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 당시 담당 공무원이, 원장님께서 자꾸 부시장님, 시장님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담당 공무원이 23년 11월 7일 정확히 결재를 합니다.

하는데 그 보고서 내용 어느 워딩에 우리 시가 하이창원 PF대출의 담보물권을 제공한다는 말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문건에 우리 시가 담보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당시 국장님, 당시 1부시장님이 절대 결재할 리가 없고 만약에 시장님이 아셨다고 하면 당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고 당시 저희 담당 과장이 진흥원에 보낸 재구조화의 문건을 자세히 살펴봐도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워딩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부가적으로 그간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오류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액화수소충전소가 창원시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아홉 번째라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세계에서 몇 번째라 그러면 그것은 기수를 개발했을 때 적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개발하지, 개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액화수소를 팔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한 걸 가지고 몇 번째, 몇 번째라고 언급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액화수소플랜트의 경우에도 프랑스에 있는 기술을 그대로 100% 사 와서 프랑스의 기술을 가지고 구축을 했을 뿐 A업체에서 프랑스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EP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EPC는 설계, 조달, 구축을 한 업체가 다할 수 있는 업체에게 원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A업체는 아시다시피 이 계약을 가지고 가서 다시 프랑스에 있는 업체에게 다시 EP, 설계하고 조달을 계약한 다음에 C, C는 다시 거기 있는 기술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걸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이창원이 A업체와 EPC계약을 체결했다고 서류에는 되어 있지만 A업체는 직접적인 EPC 역량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창원 수소액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선이 있는데 19년도 최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 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신동력 확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국산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액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런 사업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출발했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프랑스 있는 A업체의 기술을 그대로 사 와서 액화수소를 파는 영리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액화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A업체의 액화수소, 즉 액화를 기체로 변환하는 기술을 도입해야만 또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민간사업이 예를 들자면 사화 또는 대상공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개발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도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사화 같은 경우에는 A업체에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A업체를 통해서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화나 대상공원에서 아파트 구축 과정에서 그 업체가 부도 나거나 그러면 과연 창원시가 정상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원래 처음에 당초 출발할 때 사화·대상처럼 구축하는 업체의 신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연유로 지방재정법에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출자를 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 그런 연유로 지방재정법에 채무보증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심사,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 원장님께서는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은행 또 창원시, A업체에서 양보를 해서 정상화를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신병철 참고인이 말했듯이 사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특위를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증인들 증언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증인들이 허성무 전 시장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였는데 허성무 전 시장이 회의를 참여할 그게 보이지 않다 보니 서면으로 입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쭤봤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부터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결국 그거거든요.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당시 담당 공무원분들의 책임 회피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화 가능하다, 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저희 특위가 사실 정상화까지 논의하고 정상화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압력을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회의를 하면서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하면 조금 저렴하게 생산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이자를 깎고 임대료를 깎고 하면 몇 % 생산은 가능하겠죠, 조금 싼값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디에 팔 것인가.

최초에 이슈였던 어디 팔 것인가, 수요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 꺼낼 때마다 항상 미래 먹거리다, 수소차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뭐 있다, 뭐 있다 말은 하지만 수요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구매확약서가 아니라 구매의중서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위원장 김미나 의향서.

박승엽 위원 의향서가 있었어요, 강제성이 없는.

그것도 한 10여 개 기업에서 한 30t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일주일 생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증용으로 필요한 액화수소이지, 실제로 일 5t씩 소비할 수 있는 수요는 현재 전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소차를 하고 싶다 했다면 수소차를 빨리 개발하고 수소충전소도 만들어야죠.

현재 하루 1t 소비하거든요, 기체수소도.

그럼 5t 버스는 언제 다 사고 언제 다 합니까?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 답변으로 이 사실을 호도하려는 태도는 정말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특위가 이 수소사업을 창원시가 하지 말자, 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회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어느 정도 회의를 다 해서 저도 오늘 특별한 질의 내용은 없는데 정말 허성무 전 시장이 1등 수소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그 기사 하나에 대한 비용이 결국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정말 정확한 정치인이라면 자기 홍보에 전념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미래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안 되는 사업이었다면 중간에 멈췄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도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이렇게 현저히 낮게 나오면 멈췄어야죠.

그리고 대주단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 하면 멈췄어야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본인에게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구매확약서라는 이런 엄청난, 미래에 재앙이 될 수 있는 담보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였는지, 허성무 시장이 증인으로 온다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원시민들도 꼭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창원시 1등, 수소 1번 외쳤던 그 허성무 전 시장의 말 한마디에 벌써 1,000억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부담되고 있고 이 책임에 대한 논쟁을 한다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 있었던 레고 사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에 불신이 생긴다면 그 또한 엄청난 파장이 될 겁니다,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없이 이렇게 본인의 홍보만을 위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나 예.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지금 박승엽 위원님께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회피성 답변이다, 호도하지 말라는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장 액화수소에 대한 수요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있습니까, 혹시? 액화수소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는 지난 24년 1월까지 재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수소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에 준해서 답변한 건데 저보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호도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는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원장님과 여기 토론할 자리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원장님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표시하시려면 수요가 있다는 걸 말씀하셔야 합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 수요,

박승엽 위원 저는 수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이지 원장님의 발언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한 게 아닙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 그것은 제가,

박승엽 위원 만약에 제가 수소가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에 대해서 비난했기 때문에 만약에 원장님이 기분 나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려면 “수요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 수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구매확약서입니까, 구매의향서입니까? 그 당시에 창원시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형버스를 사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액화충전소를 짓기로 했고 그걸 창원시에서 전혀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게 실행이 되었다면 액화수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런데 중요한,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그래서 24년 1월까지는 그걸 계속 요청했었고, 만약에 그게 지어졌다면 충분히 수요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 준해서 했는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증인한테 이야기했다지만 증인은 오늘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 마지막 결론을 낼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꼭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것은 아니었고, 원장님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바는 아니고 우리 오늘 증인이 지난 회의부터 다른 증인들도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에서도 많이 왔었고.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원장님 방금 말씀 부분에도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장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기획을 하고 추진하셨던 분이 최근까지 직무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당장 작년 23년도에,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24년도에.

박승엽 위원 23년도에 원래 수소가 생산되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1년 정도 미뤄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때 참가했던 하 과장님은 실무에 계셨어요.

왜 안 했나요? 기획부터 끝까지 다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1년씩 관리비가 200억씩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관련 차를 사든 충전소를 하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제가 볼 때는 몇 년 그냥 걸립니다.

200억씩 3년 하면 600억 그냥 날립니까?

두 번째는 지금 대기업들이 수소액화 다 생산했어요.

부산 강서구 SK에서 공급하는 것 우리보다 40% 쌉니다.

그걸 어떻게 이길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어디 팔 건데요? 그것보다 비싼 수소를 생산해서 어디 팔 거냐고요.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었어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그때까지 산업부에, 1월까지는 SK나 효성에서 이렇게 생산되지 않았고 어쨌든 우리 창원시가 먼저 생산을 해 보려고 노력했었고.

그때 생산되고 나면 가격 차이가 월등하게 나기 때문에 그걸 산자부에서 보전을 좀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각방으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께 부탁도 드렸고.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산자부에서 답도 없고 또 현대라는 기업에서도 답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특위랑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께도 제가 이렇게 약간은 격앙된 말투로 토론 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도 시민을 대표하는 한 의원으로서 지난 회의 때부터 느꼈던 그런 증인들의 발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도 안타깝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특위가 창원시 수소산업을 막고자 함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저희의 이런 특위 활동이 마치 그럴 것이다라고 호도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함이지, 거기에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뿐이지 저희가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이렇게 못 하게 하고자, 수소산업을 못 하게 하고자 하는 바는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동화 원장님은 강영택 미래전략본부장 전 본부장님하고 근무한 지 한 8개월 같이 근무하셨네, 그렇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강창석 위원 그 당시에 강영택 본부장이 2020년도 10월 5일부터 근무를 하면서 이분이 수소산업의 전략적인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던 분이셨죠? 이분이 관리 다 하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 정도의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동화 증인하고 같이 8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정말 8개월 동안 우리 원장님하고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사적인 이야기든지 공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8개월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강영택이라는 미래전략본부장이 그 앞 단계까지 왔던, 사업이 진행해 왔던 내용들을, 문제점들을 우리 장동화 증인께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큰 그림만 이야기했죠.

강창석 위원 큰 그림만.

그때 우리, 지금 다 지나간 일이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더라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런데 심사숙고는 산업진흥원에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우리 장동화 증인께서,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정말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한번 또 기획, 위에 이사장이나 건의도 좀,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래서 제가 미팅 요청을 했는데 바쁘신가 미팅이 안 됐고.

강창석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장동화 증인이 산업진흥원장 하기 전에도 그 앞에 원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 앞에는 제가 잘 모르죠.

강창석 위원 그리고 아까 자꾸 액화수소를 창원에다가 판매하려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창원에 기체수소를 성주동에서 0.5t 생산하는 그것만 해도 창원에 액화수소 0.5t 다 판매되고,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창원에 굳이 액화수소를 만들었던 부분은 창원에 판매처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창원에 충전소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보면.

기체면 충분히 됩니다, 창원에는.

이게 액화수소를 만들었던 건 800배 압축해서 먼 거리에 있는 대전이나 반도체 업체라든지 먼 데 이렇게, 이송비가 많이 들고 수송량을 늘리기 위해서 액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창원에 수소버스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두산에 창원시가 버스를 지원해, 구매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안 했다는데 그것하고는 아무리, 수소 생산하고 수소 생산 안 되는 부분하고 관련성이 없다.

기체로도 충분히 가능, 창원은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자꾸 가다 보면 마치 우리 시민들은 창원시가 그 로드맵은, 아까 산자부 이야기했는데 산자부도 원래, 산자부에 창원시가 이 수소액화사업을 할 때 로드맵을 보면 이 액화사업은 다른 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도 왜,

강창석 위원 평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부분,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액화수소산업은 창원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먼 거리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수소가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또 수소산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 지금 울산이나 이런 데 다 하고 있지만 다른 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자체마다 자기들 돈 되는 것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마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케이블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시가 좀 된다 하면 다 해요.

산자부도 수소액화사업을 창원시만 해라, 이렇게 했으면 되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죠.

강창석 위원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자체마다 다 자기들이 돈 될 거라고 보고 다 해 버리니까 결국은 창원시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자부에서 효성이나 SK에, 저희들 입장에는 허가를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기업의 생리상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해서는 안 되죠.

강창석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이 다 결론 난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조금 더 발 빠르게 우리 장동화 증인께서도 그 당시에, 지금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좀 더, 알고 있는 문제점도 지금, 저희들도 몰랐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했으면 대안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의회에 저도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직 의원으로서 죄송하기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내 직책이 또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경제, 미래전략국에서 보고하고 해야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장동화 전 원장님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생각이 궁금한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책임져야 할 허성무 민선 7기 전 창원시장님께서 자리에―저는 장동화 원장님 생각하고 똑같거든요―꼭 참석해야 한다, 증인으로 와야 한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틀 전에 기사를 보니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허성무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약칭 수소사업법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액화수소 관련된 그런 정의들을 신설했어요.

국가에서 지금 지원책이 없다 해서 그 정의들을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 열심히 하고, 제가 본회의 한 번씩 보는데 대정부 질문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국회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지금 책임져야 할,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창원시의 현안에 대해서, 이 수소액화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 어떻게 됐어요? 성산구 구민들이 뽑아줘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산구, 또 우리 창원시의 현안부터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 대표 발의도, 수소사업법 대표 발의도 하시고 왕성하게 지금 활동 중이신데, 단순히 박승엽 부위원장님 말처럼 본인 뭐 수소산업특별시라 했나? 그때 우리 시청 차량에도 수소산업특별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치적 홍보하려고 홍보만 쎄가 빠지게 해 놓고 지금 여기 전혀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성무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본회의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셨는데, 뭐 정당한 사유는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저희도 없지만서도.

오늘 이재명 씨가 국회 연설한다 해서 당연히 얼굴도장 찍고 잘 보여야 하니까 갔다,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422회 국회 본회의가 2월 3일부터 3월 4일 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4일 이후에는 참석이 가능할까.

이제 본회의 안 하니까 핑계 댈 것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석 가능할까, 이런 것 좀 먼저 궁금하고.

그리고 주말 때 창원에 내려와서 지역구 활동하고 심지어 주중에 통장 회의, 우리 동네 통장 회의도 참석했단 말이죠.

그만큼 소소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파란 운동화’ 하면서 뛰어다니는데 왜 가장 큰, 지금 시비 60억 원, 1,941억이라는 총사업비가, 중차대한 이런 수소액화 게이트에 왜 참석 안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 못 하겠거든요.

통장 회의는 오면서 왜 여기는 참석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국회 본회의 참석, 불출석 사유는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국회 본회의가 없었을 때 참석할까, 이 사람이, 이분이, 좀 그게 궁금하고.

지금 밑에 강영택 전 미래전략본부장이 수소본부장이시죠? 이분이 현업으로 인한 출장 불가라고 기재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준정부기관, 수소 관련된 기관에 취업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정부기관에 공식적으로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연가라든지 그런 기안을 올려서 우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인 본업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혹시 위원장님, 연가를 낼 수 있는지―그 준정부기관에―그런 것도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3월 4일 날 국회 본회의 끝나고 허 전 시장께서 참석할 수 있다면 불출석 사유서 제출 명단 이 3명 다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진 두산에너빌리티 팀장님께서도 2월 12일까지 출장 가신단 말이죠, 해외 출장을.

그럼 3월에 만약에 우리가 다시 개의했을 때 이분들이 다 참석 가능할까, 좀 이게 궁금하고.

장동화 원장님처럼 허성무 전 시장이 출석 안 하면 증언 안 하겠다, 처음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출석하면 저는 답이, 어느 정도 단추가 좀 맞아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번외 이야기지만 이분이 지난 2023년 상반기에 국비 특별교부세 6억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도의원만큼 가져왔어요.

도의원도 6억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그만큼 일을 잘 못 쳐낸다 이런 생각이 성산구민으로서 드는데, 이 사업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능력이, 그릇이 되지 않는 분이 이렇게 돼서 이런 사업, 우리에게 혈세를 낭비하게 했고 지금 수요처가 부존재하고 수요처 판로 개척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있다고 행정연구원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저는 그분의 어빌리티(Ability), 그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국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현안사업 이런 걸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과거의 지난 일, 이미 판은 벌어졌고 돈은 다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냐.

이 사업 목적은 정말 좋아요.

아까 미래 신성장, 미래 먹거리 그리고 국가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 사업 목적 취지는 정말 우리도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듣고 싶고 여쭙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정당한 이런 증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도리조차 하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이 특위가 법적 구속력이나 그런 효력이 없다 해도 저희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디 허성무 전 시장님께서 책임자로서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에서 발언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장동화 원장님하고 간단하게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증인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은,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허성무 증인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어야 하고 또 앞으로도,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했는데 앞으로 본회의 없는 날, 보좌관들하고 의논해서 본회의 없는 날을 택해서 증인 요청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만약에 증인이 안 나오면 국회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는 전직 시장으로서,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현수막에,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현수막에 아직까지 설 인사가 걸려 있습니다.

뭘 민생 챙기고 있습니까?

자기가 전직 시장으로서 반드시 창원시의회에 와서, 특위에 와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앞으로 성산구에서 창원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래면 도의적으로라도 저는 반드시 와서 창원시민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생각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증인을 제가 지속적으로, 허성무 전 시장에게는 증인을 지난번에 처음 요청한 이유는 앞에 허성무 전 시장의 보고가 있었다, 없었다를 확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내가 이것 이름, 이 이름이 나오고 나면 증인 요청을 하겠다 했는데, 처음 했는데 일단 안 나오셨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그 기간이, 국회 본회의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3월 4일 날 끝난다고요?

3월 4일 이후로, 우리 특위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3월 31일까지인데 한 번 더 요청해서, 저는 허성무 전 시장도 중요하고요, 이 일 하는 가운데 제일 기획이나 설계나 여기에 참가를 많이 하신 분이 강영택, 이병진 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요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답답한 현실이고.

이분들과 오늘 불출석하신 허성무, 강영택, 이병진 이분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참석을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 계시죠?

원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증인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정상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안은 안 내놓고 정상화를 막고 있다 이렇게만 자꾸 주장하시는데, 정말 예를 들어서 허성무 전 시장, 지금 국회의원, 특히 산자부에 계신다고 하니 그분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있을까요? 요청을 하면.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지금 수소 법률·법안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개정법안에 창원시에서 액화수소를 생산했을 때 사기업체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산자부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산자부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허성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허성무 전 시장 입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답변을 엉뚱한 데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것도 본인이 와서 인정을 좀 하셔야 하고 사업 중간에 절차 없이 의결 무시한 채 이렇게 한 것도 본인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답하기가 부끄러운지 무서운지 안 나오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증인 요청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혹시나 우리 장동화 증인께서도 그때 한 번 더 출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예,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저 역시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진흥원 원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2년입니다.

서영권 위원 2년이죠?

유임이 또 가능하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서영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8개월 근속을 하시고 조기 퇴임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것은 액화수소특위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런 진흥원에 일어나는 일과는, 업무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조기 퇴임이.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니,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니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오늘 액화수소특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만 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팩트입니다.

그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시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 부분에 어떤 연관,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서영권 위원 관계없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서영권 위원 그래, 참 안타깝게도 이사회 의결 없이 지체상금이랄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서 위원님 잠깐만,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제가 들어오기 전 23년 4월에,

서영권 위원 4월 26일.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들어오기 전에 직전 4월에 그걸 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사회 재구조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사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관을 향해)

그게 맞나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들어가기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죠.

서영권 위원 아, 모르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서영권 위원 그런데 이제,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직의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모든 문제점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우리 증인께서 조기 퇴임을 하지 않으셨나.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러지는 않은데 제가 있으면서 좀 느낀 것은 산업진흥원의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독창성을 집행부에서 좀 밀어줘야 하는데 이것은 그 독창성을 밀어주기보다는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부분은 시청, 제가 왜 하청기관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무 집행부에서 터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의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영권 위원 집행부라고 하면?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결국 집행부의 미래전략국이 되겠죠.

서영권 위원 창원시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서영권 위원 그래, 참 이게 우리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위원들도 역시나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를 더 해서, 지원을 더 해서 국가 보조금이랄까 지원금을 받아서 좀 더 활성화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된다, 안 된다로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권 위원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지금 퇴직한 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디폴트보다는 노력을 하는 게 앞으로 창원시 미래나 창원시 신용이나 이런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서영권 위원 그렇죠?

참 퇴임한 즈음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디폴트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왔습니다, 목까지 왔는데.

지금 이런 즈음에 수요를 더 한다고 해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더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될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앙카 났을 때 접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일반 사기업 같으면, 일반 기업 같으면 접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더라면.

그래서 앞으로 잘될 것이다, 잘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저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결국 가면 우리 성산구 쪽의 국회의원이신 전 시장 허성무 시장께서 참,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생과 민심을 챙긴다는 그 말에 좀 책임을 지시고 저는 어떤 국회 회의가 없을 때 꼭 나오셔서, 우리가 3월 31일까지죠?

○위원장 김미나 예.

서영권 위원 그 안에 나오셔서 조기에 마무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신병철 감사관님, 참고인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A업체한테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EPC계약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절차에 하자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 하자에 대해서 한 번만 짚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계약의 주체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이창원이고요, 하이창원에서 통상적으로 EPC, EPC라고 하게 되면 설계와 조달과 구축을 할 수 있는 업체에게 총액으로 계약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업체와 EPC, 총액 계약을 체결했지만 A업체가 그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A업체는 또다시 프랑스 B업체와 EPC 중에―주기기입니다―원래는 EPC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프랑스 업체와 EP를 먼저, 즉 설계와 조달을 하고요, 구축은 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고스란히 하이창원에게 계약 변경을 통해서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814억에 EPC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A업체에서 프랑스 업체와 EPC 중에 EP만 한 다음 구축할 때는 또다시 하이창원에 계약 변동을 통해서 요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계약 내용을 변형해 버렸네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이 부분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도 일단은 당시 의사 결정했던 하이창원에 재직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창원에서 A업체와 22년 11월 6일 날 공사도급을 체결한 다음 지금 현재 도급계약서 상에 일단은 현장시험, 성능시험일이 인수되지 않았고 지금 인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컨설팅 때 살펴보면 총 약 10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총 세 차례의 주기기 파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마땅하지만 수리를 한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A업체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면책해 주는 과정에 대출약정 수수료 3.6억 원은 당연히 구축하지 못한 A업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하이창원이 부담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준공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23년 3월 3일 이후 건설투자자 약정에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로 A업체가 책임을 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23년 6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을 해 주고, 이때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년 8월 31일 다시 또 한 차례 더 연장을 해 줬습니다.

이때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도급계약서에 따른 47조부터 51조를 전부 안 하고 난 상태에서 준공 처리를 해 준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업체가 원래 액화수소 구축 과정에 하단에 들어가는 17개 밸브가 있습니다.

액화수소 밸브로 마땅히 납품해야 하는데 A업체가 이 액화수소 밸브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 5월에 일단 제 규정 수정을 요구해서 8월에 납품해서 현재 액화수소 밸브보다 현저히 품질이 떨어진 밸브가 지금 납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반 과정에 있어서 컨설팅 과정을 담당하신 분들은 하이창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계약 변경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 계속 요구했던 것은 A업체는 인수를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기체수소가 나온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액화수소가 나온다고 한 적 없습니다.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되지 않았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효력이 있는 공문을 통해서 납품 절차를 인수하라고 아홉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고 최근에도 진흥원을 통해서 마치 저희가 인수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계약서에 있는 절차를 준용해서 인수를 하라고 저희가 통보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미나 예.

서영권 위원 감사관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회생 가능성을 따지면 제가 듣기에는 앞으로 저 효성입니까, 효성 업체에서 우리 가스를 생산하는 이 부분을 전량 매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일단 효성은 아시는 것처럼 울산에 30t 일, 저희보다 6배 많은 30t 규모이고요, 효성은 지금 현재 전주하고 광양에 액화수소충전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하이창원 플랜트가 구축되면 일단 매입한다는 의사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확인을 했습니까?

아주 좋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디폴트를 벗어날 수 있는 조금, 어떤 예산이 반영된다면 디폴트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도 열리겠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액화수소충전소는 산자부와 환경부의 사업이고요, 액화수소충전소 한 곳에 100억이 들어가는데 70억 정도는 부처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충전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전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액화수소, 액화플랜트 운영은 50억에서 1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파는 것과는 플랜트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소 운영하고 플랜트 운영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다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EPC계약을 변형까지 해서 설계, 조달은 이쪽에서 또 구축은 저쪽에서, 총금액이 814억인데 814억으로 EPC계약을 한 A업체는 하이창원의 주주입니다.

몇 %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하이창원의 주주.

○감사관 신병철 A업체는 2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이 주주가 흔히 말하는 내부거래 그런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내부거래는 맞지만 하이창원이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814억으로 EPC계약을 해 놓고 EPC계약을 또 변형해서 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EPC계약을 체결 후, 일단 총액 계약인데 추후에 구축과 관련해서 다시 프랑스에 있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가져와서 계약금액을 증액한 부분은 명백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기존 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A업체에서는 그런 것 없이 추가로 인력을 프랑스에서 데려왔다고 해서 계약금액 조정 변경을 요청했고 그걸 당시 하이창원, 진흥원 쪽 담당자들이 일부 승인해 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이렇게 계약 변경을 여러 번 우리 하이창원이 했습니다.

물론 주체는 다, 죄가 있다면 하이창원이기는 한데 이렇게 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이미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A업체가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하이창원은 산업진흥원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이창원, 산업진흥원 둘 다 책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미래전략국도 책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당연합니다, 그 위에 또 할아버지가 시청입니다.

자식,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창원은 상법상 또 주식회사라고 하니 아무래도 그 책임이 산업진흥원으로 간다, 산업진흥원의 모처가 또 시청이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EPC계약을 한 A업체는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저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설계 변경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계약 변경해 주세요, 이런 것 요청을 하고 하이창원은 계속 질질 끌려다닌 겁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우리는 호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구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벌여놓은 것이.

단지 수소사업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것이.

이런 부분을 왜 당사자인 전 시장이 해명을 안 하시는지 적극적으로 해명이든 변명이든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업 중단 시에 사업 철회가 되면 예상 시나리오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도 감사관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귀책 사유가 어디든지 발생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대주단에서 출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사업 철회가 되려고 그러면 대주단에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면서 시작됩니까?

소송으로 가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예산 자체가 대주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주단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랜트를 잘 지었냐, 못 지었냐.

그래서 플랜트를 잘 못 지었다라고 하면 대출 약정에 따라서 A업체가 책임을 다 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준용해서 모든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A업체하고 진흥원하고 또 소송이 붙여야 하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A업체가 플랜트를 정상적으로,

남재욱 위원 하이창원하고입니까, 진흥원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구축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공이 하이창원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이창원에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접적 담보가 없기 때문에 주주인 진흥원에 양도담보라고 해서 하이창원에서 생산한 일 5t, 연 1,734t을 다 일단 진흥원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건에 있어서 대주 입장에서 보면 건설출자자인 A업체에서 성능이 제대로 된 액화플랜트를 구축했는지 없는지를 아마도 먼저 검증할 것이고 그다음에 검증 후 이상이 없으면 하이창원으로 하여금 일 5t을 구매하라고 하고 거기에 양도담보를 제공한 진흥원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A업체는 지금까지 자기들은 절차를 지켰다고 하고 우리 하이창원, 진흥원입니까, 하이창원입니까? 여기에서는 절차를 안 지켰다고 하고.

그러면 두산에서 다시 절차를 자기가 이행할까요?

○감사관 신병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업체는 문제가 없으니 하이창원 보고 인수하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거고요.

저희는 A업체에서 구축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서 유효한 증빙을 제출하면 그 절차를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공사도급계약에서 효력이 있는 유효한 그런 각종 시험 데이터라든지 절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라고 저희는 재차 통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대주에게도 며칠 전에 진흥원한테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주가 진흥원에게 하이창원을 인수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일단은 두산에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대주에게도 통보해서 대주가 공정하게 건설출자자와 전략출자자 양쪽 다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대주에게도 공문을 보내라고 그렇게 통보된 상태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하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하이창원이 그간 두중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부분은, 거쳐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송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는 단순 계약 변경은 이미 계약 변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치유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4건, 5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적극 치유하라고 저희가 지금 통보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소는 제기된 상태입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 2020년 그 당시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지금은 회사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창원시 수소액화플랜트사업 이 부분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법적으로 자기들은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창원시에서 좀 알고 있는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액화수소플랜트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작부터 당시 저희 시에서 출자도 해 주고 저희 시에서 대출 관련 담보를 제공해서 이 사업이 지금 왔기 때문에 A업체 입장에서는 그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결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피해자는 창원시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달 후에는 어떻게 될지.

디폴트를 한 두 달 연기를 했다는데 특별히 변화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간 컨설팅 결과를 조심스럽게, 아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출자자인 A업체한테 담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저희 진흥원이 전략출자자입니다―전략출자자인 진흥원의 담보가 있는데 먼저 건설출자자인 A업체가 플랜트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아마도 확인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제대로 구축이 안 됐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A업체에게 손해를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A업체가 플랜트 구축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다음에 진흥원으로 하여금 플랜트가 정상적으로 구축됐으니까 일 5t을 매입하라고 이렇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담보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다면 진흥원 귀책으로 결론이 나면 우리 70억을 또 물어줘야 되겠네요? A업체에.

○감사관 신병철 일단 양도담보는 두 가지로 저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 5t 매입하는 거고요, 하나는 창원시와 진흥원과 체결한 수소충전소 운영 협약의 운영비가 채권으로 제공된 상태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2차 협약 때 말이죠? 2023년도.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 보고하여야 합니다.

남재욱 위원 보고해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감사관님 방금 효성에서 전량 0.5t 구매한다고 대강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실한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효성이 울산에 30t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15t 멀티플랜트이고요, 저희는 5t 단일플랜트인데 효성에서 지금 현재 구축한 이 부분에서 아직 액화수소 부분이 올 연말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광양하고 전주에 지금 충전소를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두 곳 구축된 상태이고 거기에 본인들이 하이창원 액화수소를,

강창석 위원 일시적으로?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겠다 이거네.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믿고 우리 창원시가 액화수소, 마치 창원시에서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을 효성이 전량 구매하겠다 이렇게 또 잘못 보도가 나갈 수 있거든.

그런데 일시적으로 효성이 자기 액화플랜트사업을 하기 전까지 한다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또 하나 예가 창원시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일 10t을 생산하려고 다 그게 완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강창석 위원 거기 한국가스공사도, 자기들 가스공사는 국영기업으로 치잖아요, 민간이 아니고.

예산이 얼마든지 액화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부산에도 10t 생산되는 데다가 액화플랜트 그 기계만 갖다 놓으면 액화되는데 무슨 창원시가 지금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스공사가 하는 것은 자기가 가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에서부터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럼 국가 산자부에서도 처음에 할 때 창원시의 기체수소 0.5t 그것만 하고 한국가스공사 것은 허가를 안 해 줬어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가스공사가 정말 우리 국내의 액화수소가 필요했다 그러면 자기들도 그 많은 국책사업에서 그 예산 가지고 플랜트 기계 수입해서 놓으면 바로 액화되는데.

마치 이 액화수소를 만드는 게 기술력이 막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비만 들어와서 거기 통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질소 발생기 넣고 액화 압축시켜서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 다른 기술이, 정말 두산에서, A업체가 기술력이 있어서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 10t짜리도 액화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0.5t 해서 뭘…. 거기는 자체적인 가스 수입, 원 가스 가지고는 원자재가, 자기들이 그것 공급받는 건데 창원시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기술력도, 가스공사는 기술력이 그만큼 가스에 대한 기술이 있단 말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액화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에 약간 설명을 드리면 액화수소 기술은 세계 3대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현존 액화 기술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공익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만 영리사업으로서는 일단 손익분기점에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 신문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 증인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장동화 전 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참고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자리 이석 및 기타 사항 논의를 위해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조사중지)

(12시2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 중지 시간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논의한 대로 허성무 국회의원 그리고 강영택 당시 본부장 그리고 이병진 두산에 계신 팀장 이 세 분은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제가 참석 안 하고 있다고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출석 여부를 받는 대로 다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조사종료)


○출석위원(6인)
김미나박승엽강창석남재욱
서영권성보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홍


○출석증인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출석참고인
감사관 신병철


○속기사
  허진영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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