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6일(금)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3.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4시24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36호 김수혜 의원님 등 15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25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수혜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수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 홍용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수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중 기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 단서 조항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미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 제6조제2항 각 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는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지급액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김수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636호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사항 중 2023년도 조례 일부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시 3개월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미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 행위 명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2분의 1을 2개월 감액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정치적 책임감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의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의 활동에 사용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이며,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을 고려하여 지급 제한 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예.
○남재욱 위원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요,
○위원장 이해련 마이크 켜시고.
○남재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보통 우리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질의 시간 따로 하고 또 질문 시간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질의인지 질문인지 짬뽕이 되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와, 질문, 질문, 질의하고 나중에 토론하고,
○이우완 위원 토론.
○남재욱 위원 아, 참 토론하고, 질문과 토론을 구분해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질의하고 토론을,
○남재욱 위원 아니 질의 시간인데 막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가고 나중에 또 토론 시간에 또 질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가져가는 이런 경향이 참 남루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그래서 그걸 질의 시간은 질의만 하는 걸로 깔끔하게 하고 토론 시간은 또 토론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께서 질의 시간에는 질의만 위원님들 좀 해 주시고, 토론 시간에는 토론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서영권 위원 한마디만 하입시다.
○위원장 이해련 서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권 위원 우리 김수혜 의원님 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수혜 의원님께서는 6조2항에 그 신설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에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혹시 어떻게,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의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혜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본회의장이라 하면 저희가 본회의에 회의를 여는 그 본회의장이 되겠고, 위원회의 회의장이라고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여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권 위원 혹시나 정회 시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 정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할 때에 이 부분도 여기에 속하는지.
○김수혜 의원 정회 시간, 정회 시간에 이루어지는 회의도 상임위원장이든 본회의장이든 거기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김수혜 의원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신 서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나 위원장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그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도 똑같은, 저희가 그런 제한을 두는 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제한을 두면 저희 의원님들, 45명 의원님들이 개개별로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권한이 좀 축소된다고, 의원들은 권한이 좀 축소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선출된, 본래의 취지에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님들 모두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 중요한 사안인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45명 의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재논의가 되어야 더 신중하게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여서 저는 보류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께서 지금 보류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토론하실 거죠?
○남재욱 위원 저는 찬성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류안하고 찬성 토론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도 되죠?
○위원장 이해련 예예.
○남재욱 위원 나중에 보류안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이고 또 찬성, 반대에 대한 것도 나중에 표결을 할 거잖아요.
○위원장 이해련 예예.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의견이 다소 조금 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회를 비롯해서 17개 시군에 이 조례가, 그러니까 포함해서 18개, 경남도까지 포함해서 18개인데 우리 창원특례시 의회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우리 창원특례시가 이 조례를 먼저 채택을 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이유로 제가 의회에 온 지가 한 2년 동안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이든 본회의장이든 우리가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우리 주어져서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회의에나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하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장이든 우리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질서유지를 해서 의원들의 위상도 좀 격상을 시키고, 이번 조례에 본안에 나왔듯이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의회가 한층 격상되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께서 토론을 통해서 찬성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류안에 대한 토론이, 최은하 위원님께서 보류안, 보류안을 상정하실, 올리신 거죠?
보류안을 올리신 거죠?
예, 그럼 최은하 위원님께서 올리신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 재청합니다.
○박해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창원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이우완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은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하 위원님 보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김수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가 보류안을 내게 된 이유가 앞전에도 금방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저희 45명 의원들을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질서유지 의무 위반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의원님들 의견을 조금 더 같이 합의를 하고 더 개선점을 찾아서 재논의를 한 후 상정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보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의 동의는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안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 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표결과 거수 표결 중 무기명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투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2명, 기권 0명으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최은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3.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4시44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홍용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용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할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2024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항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포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상 및 후원 명칭의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명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에서 창원시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공적 심의를 별도의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며, 창원시의회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이해련홍용채김혜란남재욱 |
박해정서영권이우완최은하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
김수혜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정미진 |
○출석공무원 | |
의정담당관 | 박정이 |
○속기사 | |
허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