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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6회 제2차 본회의(2024.07.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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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22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

6.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3.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신항만 배후지역(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

15.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1.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의안번호 633)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박강우 의원 나. 이원주 의원 다. 심영석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백승규 의원 바. 남재욱 의원 사. 이종화 의원

1.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4. 신항만 배후지역(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15-1.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남재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633)


(14시07분)

○의장 손태화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2시 정각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표결 과정이 남아 있어서 한 7분간 늦었습니다.

다 입실을 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바른창원시민연합 창원YWCA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7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안 발의 대안으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23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 현장평가 참석으로, 그리고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중앙 부처가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우선 이런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일간 저희 상임위에서 발생한 의회 내 민주주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의회 제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문제입니다.

지난 18일 이 조례가 회부되고 저희는 지속적인 토론과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인 정회와 속개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 부위원장에 의하면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대신 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8일, 19일 양일간 밤 12시까지 지속되는 긴 회의 속에 꾸준히 속개를 요청하고, 정회에 대한 사유를 표명해 달라는 것을 위원장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위원장의 권한이다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어떠한 답변과 회의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근거, 위원장의 권한을 포기하겠다 하는 의사로 보입니다.

심지어 금일 상정된 해당 조례의 대안에 대해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기, 위원들에게 회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사진행을 위한 기본 정보도 알리지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회부가 되었다고 발견한 저희 국민의힘의 3분의 1 정족수 의회 개최 요건으로 오늘 오전에 개회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어떠한 권력으로, 어떠한 권한 남용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개회를 요청하지 않은지, 개회를 열지 않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안타깝게도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3일간 지속된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위원장님께 질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은 이틀간 지속된 회의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저희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회를 요구하려 하였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정회가 안 된다 막았고, 위원장님의 퇴장도 문 앞에서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이 문제 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의원이 48시간 이틀 동안 한 마디도 못한다면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질타를 받는다면 질타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의회 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위원장은 본 의원을 밀치고 회의장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니 위원장님의 대답은 쇼하네, 쇼.

그게 과연 위원장으로 할 말입니까?

저는 어떠한 고소든 윤리위원회 회부든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와 의회 내 민주주의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비상정 사유서에서 두 가지 사유로 상정을 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절차상 문제, 절차상 문제는 저희가 마련한 기준이고 법률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입니다.

그것은 추후 찬반 토론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찬성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가고파’ 축제 명칭은 2005년 전국 공모를 통해 결정된 마산해양신도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이미지로 우수상을 받은, 전국 300편 중에 가장 최우수상을 받은 상품입니다.

명칭입니다.

우리의 이런 가고파 명칭을 환원하려는 노력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5년 전 잘못된 시 행정으로 인해 손실된 마산의 자존심을 찾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고파로 대표되는 이은상 선생님은 지역사회 및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저희 지역의 가고파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며, 용마고, 중앙고 등 마산지역 대다수의 교가의 작사에 가담하셨습니다.

이런 국, 이런 마산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받아왔던 존경받았던 인물을 특정한 목적 없이 특정한 근거 없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저희 의회는 반성 받아야 합니다.

경남신문에 의하면 경남신문 천구백, 경남신문에 의하면 이은상, 경남신문의 오하룡 시인, 마산문협 고문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은상 선생님은 3·15의거를 폄하하지 않았고, 1963년 9월 20일 4·19기념묘지에 건립된 4·19학생기념탑 비문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과연 이분이 독재에 친하게 하였다면 과연 이런 4·19 비문 작성을 하게 놔두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주장한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만으로 앞뒤 사정없이 기재된 조선일보 인터뷰 논란만으로 친독재 이력 논란은 과장이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근거 없는 내용으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은 가고파초등학교 등 그 이은상 선생님의 흔적을 안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큰 실수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맞다 안 맞다 따져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은 찬반 대립이 너무 대립의 각이 아주 커서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이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반대할 수 있는 이들인가,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저희 원내에서는 문순규 의원이 대표적으로 반대를 나서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은 통합진보당 의원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 혐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선거 사건으로 정당 해산된,

(「아니, 이 사람아」하는 의원 있음)

치욕적인 정당입니다.

(「부끄러운 줄...」하는 의원 있음)

당시 판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들이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인 줄 알지요?」하는 의원 있음)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위계 등을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판시하였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명예훼손...)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해당 의원님은,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제지해 주세요)

(「더 세게 해라」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으로 올 당시에 정치인은,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필요 없는 얘기를 여기서 해서 됩니까)

선거를 염두해서 당을 옮기게 되었고, 진보 정치를 운동하고 정당 활동을 함께 한 분께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 말은 즉, 기존의 통합진보당,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 부분을 동의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의장 손태화 조금만, 시간 다 됐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박승엽 의원 그리고, 예,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장내소란)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이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원외에서는 3·15 기념사업회가 주를 이뤄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19년 2월, 2019년 2월 김경수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를 통하여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김경수 전 지사를 불구속 수사하자고 주장한 단체입니다.

과연 원내와 원외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거부했던, 거부를 주장하던 두 단체에서 주장하는 반론을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들어야 할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준의 격을 좀 높여서 해라」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색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적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동영상을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손태화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원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도 심정이 떨리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요일 상임위에서 오전 10시 개회요구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의장님 방문 시 오늘 교육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법정교육이라 대체할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은 4명은 교육을 자율적으로 참석을 시켰고, 저는 상임위원장이라 개회요구서를 응하기 위해서 혼자 회의장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진행 시 미, 회의 진행 시 안건 미상정 사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였는데 박승엽 의원께서 방망이를 1타 하는 순간 달려와서 저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회의를 개회가 저의 일관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 정회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문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여러 의원님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육 참석을 위해 나가려고 하는데 박승엽 의원이 저의 몸을 막고 나섰습니다.

지속적으로 힘으로 문을 막고 교육 참석을 밝힌 저에게 참석을 저지하고 급기야는 감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내웃음)

저는 교육 참석을 위해 문을 열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박승엽 의원의 젊은 힘에 저지를 당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적 의사와 행동을 물리적인 힘으로 개인의 이동 자유를 제한하고,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승엽이도 엎어져서 다치니까)

고성으로 위압을 하여 마음적 심적 위축을 가하는 행위는 창원시의회에서 없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물리적으로 막고 방해를 한 부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물리적으로 감금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저희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정말 웃을 일입니다. 증인이 7명이나 있습니다)

○의장 손태화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박강우 의원 나. 이원주 의원 다. 심영석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백승규 의원 바. 남재욱 의원 사. 이종화 의원

(14시25분)

○의장 손태화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박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강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을 대표하는 하천인 남천의 보행로를 정비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공단 지역의 새로운 변화 모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남천은 불모산에서 발원하여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10㎞가 넘는 창원에서 가장 긴 하천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어 과거 우리 지역 공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홍남표 시장님은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을 맞아 ‘글로벌 디지털·문화 산단’을 미래 전략으로 제시하며 도심 하천인 창원천과 남천의 준설과 뱃길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천 준설을 통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시민과 인근 근로자들이 배를 타고 마산만을 오갈 수 있게 하는 구상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사업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활력을 잃어버리고 방치되어있는 공간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이를 적절히 정비하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현재 남천은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하천의 양 측면으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평상시 출퇴근이나 산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마라톤이나 걷기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는 데도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남천은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몇 안 되는 하천 중에, 하천과 바다를 조망하면서 러닝과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의 바닷가나 서울의 한강, 인천의 아라뱃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멀지 않아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서 이 지역이 정비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기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강이나 하천의 둔치를 개발하여 체육, 여가 등을 위한 공간의 재구성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강에 있는 많은 시민공원은 둔치를 활용한 것입니다.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운동하거나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또한 축제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쓰기도 합니다.

인근 지자체 진주에서도 휴식 공간이 비교적 적은 상평동 지역주민과 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남강 둔치를 개발하여 휴식과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이미 함안군과 함께 광려천 둔치 정비사업을 시행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남천 둔치도 충분히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정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시 외곽지역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도심과 그 외 지역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소를 하기 위해 지역 간 물리적인 연결을 통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천의 보행로와 자전거 길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의 한강을 따라 자전거 길을 조성하여 자전거를 타고 서울 도심을 오갈 수 있고 인천과 경기도, 강원도 등 다른 도시와도 도로를 연결하여 도시 간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창원, 창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산에 아구찜을 먹으러 갈 수 있을 정도로 지역 간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시민들이 하나의 창원이라는 인식하게 될 것이고, 사람과 자연의 순환이 넓은 지역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창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이나 관광 자원 개발보다 지역 간 연결과 사람의 교류라는 기본적인 단순한 발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밀집 지역으로 창원 남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소 어두운 이미지를 청산하고, 창원판

○의장 손태화 박강우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하였으므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의원 ‘남천 르네상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27년간 마산과 함께했던 마산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23년도 마산 롯데백화점의 매출액은 약 740억 원, 국내 롯데백화점 전국 최하위 매출로 시장경제 기업 논리에 따라 당연한 폐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통시장의 변화, 지역 상권의 이동·변화, 롯데백화점 자체의 경쟁력 약화, 문어발식 지점 확대에 따른 무리한 경영, 마케팅과 규모에서의 뒤처짐, 유지관리 보수미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산 롯데백화점은 폐점 약 두 달 전인 4월 22일,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해 폐점 소식을 알렸고, 총 600여 명의 직원 중 본사 직영사원 70여 명을 제외한 500여 명의 우리 시 지역주민들인 직원들은 폐점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터를 잃은 시름조차 달래지 못한 채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산 롯데백화점은 옛 마산 원도심인 창동·부림시장, 마산어시장과 상권을 접하고 있어 어시장에서도 장을 보고 창동과 부림시장에서도 먹거리를 즐기는 지역 상권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백화점 폐점과 함께 주변 상권도 함께 기울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마산 롯데백화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지하 2층에는 영풍문고, 지상 6층에는 수영·헬스·에어로빅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가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소규모 기획전 갤러리 등 문화공간을 잃게 되어 문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또한 함께 폐점되고 말았습니다.

마산 롯데백화점의 폐점으로 문화·경제 생활의 후퇴로 지방쇠퇴·소멸 가속화의 원인이 되어 인근 상권도 따라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인수하기 전 대우백화점은 2000년 지역 시민단체들과 협정식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고, 2002년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대우문화상을 제정·시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했었기에 이번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백화점 폐점은 지역주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마산지역의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산 롯데백화점의 폐점은 단순히 대규모 매장 1곳의 폐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마산 지역쇠퇴의 결과이자 원인으로 보고 추락한 옛 7대 도시 마산에 대한 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역 부흥책을 고심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폐점으로 인한 대량 실직에 대응해 취업 지원, 소상공인 융자 규모 확대 등의 지원을 하고, 지역상품권 누비전을 통한 지역소비 촉진계획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적극 행정으로 대기업의 폭력에 가까운 기습적인 폐점을 막고 지역경제·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 논리에 따라 폐점할 수 없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점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를 조성해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겨, 끊어져 생계를 위협받는 지역주민들께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공헌 등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에는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면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폐점으로 직장을 잃게 된 대다수는 각 가정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40대에서 60대 중장년 여성으로서 대부분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내몰린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또한 폐점은 이미 했지만 지속적인 지역 상권과 주민, 관련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다방면의 노력을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원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해 와성지구 해안 매립공사의 문제점과 동일지역의 마천에서 웅동 항만진입도로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와성지구 매립공사는 2021년 12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9월 경자청으로부터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입니다.

2019년 말 부산지방해수청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협의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토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설계자문 등에 대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시행사(경남신항만 주식회사)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해수청은 상기 법률에 따라 시행사인 경남신항만 주식회사에 회신 의견을 제시하면서 ‘8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선행조건을 제시했지만, 시행사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8개 항목 중에 대해 준수 의무가 있는 시행사는 와성지구 매립 실시계획 협의 제2항에 명시된 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 및 보상 등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자청의 허가만 받고 해안 매립공사를 진행하는 절차적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영길마을 어민 및 주민들은 생계 터전인 황금어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3년째 공사 소음, 진동, 미세먼지, 이런 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매립공사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사업 시행사의 과오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동일지역 항만 진입도로인 마천에서 웅동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추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최초 기본계획에 계획된 항만도로는 부산지역에 2개, 창원지역에 4개로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역 도로는 20년 전에 이미 개설된 데 비해, 창원지역 도로는 아직도 단 1개밖에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창원지역에 완공된 1개의 물류도로마저도 진해IC에서 항만도로로 진입하도록 건설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전혀 파생적 효과가 없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마천에서 웅동 도로는 주거지역인 진해구 웅동1동을 가로지르도록 설계되어 있어 4개의 계획된 도로 중 가장 큰 경제의 효과가 있는 도로입니다.

본 사업 진행만큼은 2024년 12월까지 마천에서 웅동 건설도로공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창원시는 이를 면밀히 살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타당성 검토 용역의 문제점은 사업자의 부지 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주민을 위해 조성 예정인 둘레길 옆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경안은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안으로 절대 창원시는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와성만 매립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기존의 멋진 공원과 산책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신설되는 해안 둘레길과 주민 쉼터의 기능도 상실하게 되므로 절대로 이곳에 물류 전용도로가 건설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또한 우회도로 건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창원시는 신설 예정인 해안 둘레길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와성지구 매립공사와 마천에서 웅동 항만진입도로 공사는 진해 동부권 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침해와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사업인 만큼, 창원시는 주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 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힘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마산 반월시장의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일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홍남표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방문을 하셨고, 시장 상인들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신마산 반월시장은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1795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며 많은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장은 현대화 사업 관련된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안전 문제입니다.

현재 신마산 반월시장은 2002년 마산시로부터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건축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한,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시장 주변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시장은 더욱 황폐화되고 소비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시장입니다.

둘째, 국공유지 면적 문제입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마산시는 국공유지 6,747㎡를 상인에게 불하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리 미숙으로 등록시장 등록요건이 충족함에도 신마산 반월시장은 2005년 12월 15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인정시장으로서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려면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시장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셋째, 법적 규제와 현실의 불일치입니다.

현행법에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는 시장, 또는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상업기반시설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월 중앙시장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취합한 전국 1,437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곳은 전체의 20%인 289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어 시장정비사업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장의 요건에서 국공유지 면적 규정을 삭제하여 낙후된 시장정비사업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신마산 반월시장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마산 반월시장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도 이 점을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마산 반월시장의 상인들과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고, 신속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창원시 행정은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들,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 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민안전체험관 내에 해양안전체험 분야 추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324㎞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더불어 해양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해수욕장과 해양 레저를 즐기기 위해 바다를 찾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창원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만큼, 우리는 해양안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은 화재안전 생활안전체험과 응급처치 교통안전체험 등의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안전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해양 활동이 많은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상설로 운영되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약 15개소, 교통안전체험관이 약 14개소인 반면, 해양안전체험장은 단 8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남에서는 소방안전체험관 3개소, 교통안전체험관 3개소가 있지만 해양안전체험관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민들이 해양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및 타 지역에는 이미 해양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체험관을 통해 해양안전에 대한 지식과 생존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경남에서는 이러한 생활안전체험관이 부족하여 지역민들은 부러움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부산·경남에도 해양안전체험관의 신설 및 유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의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은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도 체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 실습이 결여된 채로 해양 활동에 나서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해양안전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생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이 가능한 시설은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경제적 이익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서도 체험중심 교육시스템 개발 및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계획에 발맞추어 창원시도 해양안전체험 분야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특례시는 수원, 고양, 용인과 함께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해양 및 항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시민안전체험관에서는 해양안전 체험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 안전체험관 내에 해양안전체험 분야를 추가하여 시민들이 해양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해양안전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제안이 창원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내서읍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해 한말씀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2년도 안 되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40만 명 이상 국군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UN연합군 이름으로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 총 22개국에서 195만 명이 참전해서 40,89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묵념을 시작으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서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는 “우리는 알지 못했던 나라와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응답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이곳에 기념한다”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조그만 나라의 조그마한 한 사람의 선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가 이승만입니다.

우리에게 이승만 박사가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국민 의식을 깨어나게 했고,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8개 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승만 건국혁명가, 박정희 근대화 혁명가.

이승만, 박정희 두 인물을 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 독재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낸 건국 혁명가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 민주의거의 원인이 된 3·15 부정선거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이기붕 세력이 저지른 일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마산의거의 주역인 의식 있는 청년 학생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화와 고도성장으로 오늘날 민주번영 대한민국의 물적 토대를 닦은 근대화 혁명가입니다.

그의 주도로 대한민국이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민주화는 아직도 까마득한 미래의 일일 것입니다.

마산을 비롯한 통합 창원특례시는 민주화의 성지이면서, 동시에 산업화의 성지입니다.

어느 한쪽의 가치만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대한 경남도민과 창원특례시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왜곡하고 격하하는 편협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중국을 질곡에 빠뜨린 문화혁명의 주범 마오쩌둥조차도 공칠과삼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공팔과이 또는 공구과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두 대통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건국과 경제발전, 국가건설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노산 이은상 선생의 시 제목 ‘가고파’를 지역 축제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으로 건국훈장까지 받은 분입니다.

경남 창원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인 대문호 노산 선생의 존재를 말살하려는 반역사적 반지역적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양심이 있지만 단체는 양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향된 논리를 펴는 지역의 일부 단체들과 그 뒤에 몸을 숨겨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겁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존경하는 창원시민들께서는 이런 단체와 사람들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이제는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의원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구환경 보존, 그리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 기저귀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환경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아기 한 명이 태어나서 25개월까지 사용하고 버리는 기저귀가 대략 4,4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과거 진행되었던 ‘일회용 기저귀와 천 기저귀의 환경성 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소비된 일회용 유아 기저귀는 20억 8,400만 개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2.5톤 트럭 15만 대가 필요했고, 10리터용 종량제 봉투 7,700만 개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일회용 기저귀의 사용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용 기저귀는 그 편의성이 부모들의 양육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그만큼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회용 기저귀 사용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 기저귀의 사용입니다.

그러나 천 기저귀는 매번 세탁과 완전 건조가 필요하며, 일회용 기저귀에 비해 흡수성이 낮아서 자주 갈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양육자의 부담이 크게 되어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천 기저귀의 사용과 보급 지원을 제안하는 것은 양육자의 편의성이 내 아기의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보다 더 우선시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천 기저귀의 사용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탁의 번거로움과 자주 갈아줘야 하는 부담 등 사용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입니다.

지난 5월 전주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천 기저귀 공급 및 세탁·배달서비스 사업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드레 천 기저귀 사업단’은 시행 3년 차로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 수용 가능한 300가정을 초과하여 대기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단은 아기들이 새것과 같은 뽀송뽀송한 천 기저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해온 기저귀를 세탁한 후 정갈하게 손질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편리함과 사용 아기를 표식할 수 있는 레터링이나 넘버링으로 다른 아기의 기저귀와 섞이지 않도록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무료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안내해주던 담당 팀장은 천 기저귀 지원 사업이 지구환경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 양육비의 절약과 자활 참여자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우리 창원시에서도 아이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친환경적인 천 기저귀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국가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은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국가는 이익 너머의 전체를 봐야 한다.’

네, 우리 창원시가 현실적인 채산성 너머의 백년대계를 향한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시04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구성 비율을 조정하여 조례의 내실을 다지고, 일부 인용조문 정비 및 중복조항 삭제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건으로 제13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재상정된 건으로써 세밀한 현장 확인과 집행부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전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8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입법례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탁 시설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5항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은 기존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항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창원시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12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2에 따라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시 사전 협의토록 하고 조례에 위임한 비용을,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8항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 유휴부지 등의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민간의 개발이익 발생 시 공공기여의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도시 특성을 반영하고 협상제도 도입 등 명확하고 보편적인 기준의 공공기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방법 제시를 통해 특혜시비 논란을 없애고, 창원시민이 필요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9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진해구 여좌동 일원의 주차장 시설과 진해구 장천동 일원의 도로개설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복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제10항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미정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일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센터,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항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운영 및 관리를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공공성과 함께 문화 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혼합한 공공위탁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사업과 시설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창원문화재단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4. 신항만 배후지역(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9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신항만 배후지역(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의원입니다.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범운전자회의 발전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항만 배후지역(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재정사업의 친수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을 위한 것으로 용원지역의 상습침수 문제 해결과 주민에게 안전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항만 배후지역(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항만 배후지역(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15-1.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남재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633)

(15시19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거는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박해정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지만, 남재욱 의원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보류 동의를 제가 구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제안설명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재욱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안이 제출되어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심사를 마치지 않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에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및 대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으로부터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7월 18일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미상정되어 심사·의결하지 못한 채 자동산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회 요구에 따라 7월 19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에 또한 안건 미상정으로 심사·의결하지 못하고 자동산회 되었습니다.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회 요구에 따라 7월 22일 오전 10시 6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및 대안을 심사·의결하지 못한 채 금일 12시경에 산회하였습니다.

이상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의안번호 633)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발의한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권성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은 ‘마산국화축제’의 명칭을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환원하고 축제 현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산국화축제는 창원시의 주요 사업인 국화를 활용하여 꽃벽 제작, 지역주민 공모, 꽃 조형물 설치, 그리고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 최다 ‘천향여심 다륜대작’ 등 시민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축제로 국화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가고파’라는 명칭 또한 2005년 마산 국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적인 꽃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당시 전체 응답자 726명 중 309명 42.6%가 ‘마산가고파국화축제’를 선호하여 이를 축제 명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마산가고파국화축제라는 해당 명칭은 국내·외 관광객들과 시민들에 의해 정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후 가고파는 2015년 10월 23일 상표법에 따라 업무표장으로 등록할 만큼 그 가치가 매우 높고 예향 도시이자 가곡의 본고장인 옛 마산의 문화적 자산으로 우리 통합 창원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정해진 명칭을 ‘2015년 문화관광축제 평가보고서’ 기타 의견의 단 두 줄을 근거로 2019년 갑자기 변경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마산, 가고파 2개의 의미를 국화축제와 함께 인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어려우므로 ‘마산국화축제’로 단순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타 의견 내에서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의견수렴 요구됨’이라는 내용 또한 함께 기재되어 있었지만, 관광객 의견수렴은 물론 창원시민 대상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없이 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명칭 변경에 대한 합리성 점검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명칭 단순화 외에도 해당 보고서는 가고파, 마산국화축제와 같은 다른 대안 예시를 들었음에도 2019년 7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칭 변경 설문조사에서는 단순히 명칭 변경에 대한 찬반만 조사하였고, 직원들의 선택의 다양성을 제한한 채 333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226명 68%가 찬성하면서 명칭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9일 창원시 축제준비위원회는 국내·외 관광객 및 창원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제19회 마산국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위원 15명 중 단 7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국화축제 명칭 변경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전원 찬성함’이라는 짧은 내용만 기록한 채 명칭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5일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산국화축제를 조례상 명문화하였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100만 창원시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100만 창원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명칭 변경은 결국 가고파 명칭 환원이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높였고, 박선애 위원장은 2023년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고파의 가치를 역설하고, 2024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환원하는 것에 창원시의 적극적 검토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4년 6월 창원시 축제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명칭 환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산이 가곡의 본고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곡 ‘가고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위원도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그 당시 눈치 보느라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마산국화축제의 명칭을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환원하여 소중한 우리의 문화적 자산과 창원시민이 만들어낸 가고파라는 명칭을 지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대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남재욱 의원 발언석으로 다시 가면서 –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들어가십시오.

제안설명 있기 전에 박해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계시다고 해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대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는 거죠)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의사진행하기 전에 아까 앞서 신상발언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좀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역구 경쟁 의원을 공격하는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신상발언이지만 의장님께서는 이런 발언을 제지해서 당연히 이런 신성한 우리 본회의장이 모독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공정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136차 오늘 2차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발의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직권 상정된 조례안은 창원시 회의규칙 27조4항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심사라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세히 조사해서 합격 여부나 타당성, 적법성 여부를 따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안자의 설명도 들어야 되고 찬반 토론도 거쳐야 되고 의결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회의규칙 27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안의 제출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 규정은 지금 현재 위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상정조차도 되지 못하고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안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 상정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함에도 의장이 본회의 직권 상정하는 것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직권 상정된 대안과 원안 중 원안은 지금 시한을 명기하지 않은 채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을 그 원안을 본회의에서 가져와서 심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 직권 상정된 이 조례안은 23년 12월 18일 창원시 의장 김이근, 의회운영위원장 구점득, 기획행정위원장 김경수,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박선애,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정길상,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창원시의회 사무국장 안병오, 의회담당관 최진호, 입법예산팀장 유정호, 주무관 박주영 등이 서명한 문서번호 의회사무국 14814호,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출기한을 위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창원시의회 공식문서인 의회사무국 14814호는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기준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을 오늘 개최되는 136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한다면 제출기한을 6월 3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한번, 자료화면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또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요.

아니 앞쪽, 앞쪽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다음 쪽, 됐습니다.

저쪽에 지금 우측에 있는 지금 시한을,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월 3일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기준처리에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반영, 자구수정 등 단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서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두고 있지만, 본 개정안은 어디에도 이것이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이 직권 상정한 본 개정조례안 대안은 창원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절차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또 이 조례안은 창원시민 사회의 찬반 여론이 비등한 현안으로 창원시민의 극심한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창원시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도모해야 할 창원시의회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특히 창원시 대표축제인 마산국화축제를 3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는 것이 과연 우리 창원시 대표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직권 상정된 원안과 대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본 본회의에서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의장님의 올바른 판단과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판단을 기대해 보고, 꼭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해정 의원님께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반대의견 요청합니다)

찬성 의원이 있으므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 동의는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류동의안에 대해 먼저 질의·토론과 표결을 한 뒤 부결 시 대안과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질의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해정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절차에 대한 문제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진)

아,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되겠습니까)

예,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에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동의안에,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반대토론)

예, 반대, 동의안에 반대토론하실 분, 박선애 의원님.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보류안을 상정했잖아요)

반대토론부터 먼저 받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나와 주십시오.

(장내소란)

박선애 의원님 반대토론 나와서 하십시오.

(장내소란)

박선애 의원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류안 상정에 대표 발의자로서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 이유로 첫째, 본회의에 조례 보류안 상정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어떤 활동들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소관 상임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위원장 직권으로 본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관 상임위 6명의 국힘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조례 상정을 위한 의사변경 발언과 회의 개회를 요구하였으나 회의 시작만 하고 바로 정회를 선포하며, 7월 18일, 7월 19일 이틀에 걸쳐 자정에 자동산회가 되도록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의 과반수 의견을 무시하고 본 의원의 당연한 권리인 조례 입법 활동을 농락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18일 목요일, 7월 19일 금요일 자정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를 떠나지 않고 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소관 위원장은 처음부터 이 조례를 상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서너 차례에 걸쳐 본 의원에게 조례 철회를 요구해 오며 두 가지의 협박도 했습니다.

국화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또는 축제위원회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법리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겠다,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본 의원은 부결이든 가결이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겠다라며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철회에 동의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조례의 주요 골자인 ‘마산국화축제’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명칭을 환원하는 것에 대한 마산지역 주민과 많은 단체들의 지속적인 민원도 있었지만, 본 의원 개인적으로 마산국화축제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불리는 게 축제의 특성인 문화성, 관광성, 정서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아주 지역을 위한 생각이 지난 64년 전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들에 묻혀서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정말 상상을 못 했습니다.

도대체 축제의 명칭에 왜 이념적인 주장이 이렇게 난무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 절차상의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이 조례가 절차를 자꾸 위반했다며, 아까 조례 동의 보류안을 말씀하신 박해정 의원님도 어떤 문서를 띄워놨는데 무슨 절차를 어떻게 위반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제대로 된 축제 형태를 갖추지 못했던 국화축제가 지난 23년 10월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보면서 11월부터 축제위원회와 의회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원래의 명칭인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의 환원을 8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23년 12월 시정질의 후 창원시 축제위원회에 명칭 환원 건의를, 명칭 환원 심의를 건의했습니다.

당시 축제위원회에서는 4월에 심의를 하기로 잠정 논의하였으나 2/4분기가 지나도록 4월에 개회를 하지 않아 제가 지난 6월 20일 2차 시정질문을 통해 재차 추진 의지를 확인하였고, 6월 26일 열린 2/4분기 축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6월 28일 다음 단계인 조례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소관 위원장이 주장하는 절차 위반, 법리자문 다 받아 봤지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 발의 시 45일 이상 기간을 두자는 내부 합의를 23년 10월 13일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법적 절차가 아닌 내부적 합의로써 부처 간 합의가 된 경우, 조례 내용이 단순한 자구수정인 경우 또는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경우 예외 조항이 있어 2024년 10월 하순 축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칭을 24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했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좌편향 시민단체의 압력이 없이 소관, 압력에 의해서 소관 위원장은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본 의원의 정당한 의원 입법 활동과 의원 활동은 물론 소관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위원님들의 어떠한 의견도 들으려 하지 않고 이틀 동안을 자동산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된 고의적인 행동이라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음 지난 7월 15일 마산합포구에서 시민 대상으로 각 동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가고파’라는 명칭을 넣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저의 지역구 주민들의 다수가 가고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의회 앞에 서 있는 일부 단체들의 시위나 행동이 마산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롯데백화점 폐점 이후 마산은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여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24년 전의 일부 행동을 가지고 너무도 과장되게 너무도 편협하게 전 국민, 전 세계인의 가슴 속 감성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가고파라는 이 문화적인 자산을 일부 이념단체가 사장시키려 하는 행위는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마산 역사에서 마산의 역사에서 3·15는 정치적 하나의 큰 축이고, 가고파는 문화 예술적 하나의 큰 축입니다.

이 두 축이 맞물려 공존하면서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 대표발의자로서 이 소관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그 소관 위원 중의 한 명인 박해정 의원님이 제의한 보류안에도 정말 반대를 하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앞에서 우리 남재욱 의원님이 대안을 갖고 나오셨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2015년 가고파국화축제 문광부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되면서 기타 의견에 한 몇 줄 있었습니다.

축제의 제목이 길다, 가고파국화축제만 하든지 마산국화축제만 하든지 아니면 글 자체를 흘림체나 작게 해서 축소되게 보이게 하든지, 단지 이 우수 축제를 평가한 위원들의 단순한 기타 의견인데 이것을 마치 축제 제목이 길다는 뜻으로 이거를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2015년 우수 축제로 축제 선정되어서 2015년에 평가단들이 의견을 내었는데 왜 2019년에 바꿉니까?

바꾸려면 2016년 민선 6기 때 바꿔야죠.

2015년 의견이면 2016년 민선 6기 때 이거를 갖다가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왜 몇 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난 민선 7기 19년에 저희들 마산지역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는 채 슬그머니 빼버렸습니까?

이때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까?

진정한 숙의가 있었습니까?

2018년 이거를 빼려고 할 적에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시끄러울 것이라고.

그래서 2019년에 빼기로 했습니다.

1년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그 1년간의 기간 동안 어떠한 공론화 숙의 과정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산 시민들이 진정 가고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가고파가, 가고파가 왜 이 이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가고파는 지금도 눈물이 나게 부르고 싶은 노래입니다.

전 세계 재외 동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리고 1932년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1933년 김동진 작곡가가 이 곡에 붙여서 1960년 3·15의거가 있기 전까지 38년간을 불려 왔습니다, 무려 40년 가까이.

그때까지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왜, 그리고 3·15의거가 일어난 뒤 몇십 년 동안도 말이 없었어요.

근데 2000년 초기부터 이거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도대체?

저는 이거는 정말 일부 시민단체의 이념적 주장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 전 세계인이 원하는 그 감성적인 향수, 그 관광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가고파라는 단어를 왜 축제에 못 쓴단 말입니까?

저는 원안 발의자로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박 수)

○의장 손태화 예, 좀 자제해 주십시오.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분,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찬성토론입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정순욱 의원님 나오십시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입니다.

제가 이 축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절차상 문제를 걸고 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순욱입니다.

2019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진해 군항제 축제가 문제가 많이 발생 되니까 이 두,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잘할 수 없는가.

그래서 이 축제, 이 조례를 만들, 개정을 하게 되었고 그 속에 창원시 3대 축제를 다 넣자, 이래서 그 당시에 창원시의회가 동수였을 때 창원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거기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런 축제 조례입니다.

공론화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게 아니고 그곳에는 마산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갖다가 발의한 의원님한테 7월 3일 날 가서 한번 이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행정부를 욕할, 집행부를 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념적 편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않았고, 절차를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근거 자료도 없이 집행부를 욕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그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의장 손태화 아니 자제해 주세요.

정순욱 의원 의원발의 조례 처리절차 기준 마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있고, 지금 원안을 발의하신 박선애 위원장님도 저곳에 이런 처리절차가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7월 달에, 그러니까 136회 임시회에 들어오려면, 6월 3일 날 조례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느닷없이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축제 조례, 축제위원회가 이 조례를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있다는 걸 7월 1일 날 7월 28일 정도에 아신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7월 1일 날 들어왔는데 7월 1일 날 들어왔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분명히 전혜림 사무관은 저쪽에, 아 그 부분은 부하, 직원은 6월, 아니 7월 달에 끝났, 7월 임시회니 136회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억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는 9월 137회에 갈 조례가 136회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조례는 모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 보면 45일을 역산을 해서 숙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6월 3일까지가 완료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자, 이 조례가 7월 1일 날 지금 15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5시에 들어와서 조례가 전결되는, 류효종 사무국장까지 전결되는 시간이 45분 걸립니다.

일사천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창원시의회에서 시청 시정, 창원시청으로 조례를 보냅니다.

단 하루 만에, 그것도 50분 만에.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보통 보면 우리가 조례가 45일 걸리는 이 부분이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숙성하는 기간에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숙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에 저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10분 만에 갑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리고 그곳에 가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7월 2일 날, 7월 3일 날 넘어가고 있습니다.

7월 1일 날 박선애 의원님은 원안 발의자는 조례를 발의해 놓고 서명부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 발의를 해 놓고 서명을 합니까?

서명부를 서명을 받고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접수를 해 놓고 발의를, 접수해 놓고 서명을 받았지, 발의를)

그리고 서명부를 갖다가 7월 2일 날 의회에 넘겨버립니다.

완성을 했다고.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7월 3일 날, 7월 5일 날 이 조례가 우리 의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집행부가 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서명부를 줘서 서명을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조례는.

그런데 제가 7월 1일 날 창원시 시민의 날 그 조례를, 그 행사를 갔다가 오니까 서명을 부탁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짜여지지 않고 가능한 일입니까?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래서 이 조례가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절차상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가 심사를 해달라고 의장님께서 저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은 다시 이 조례를 갖다가 병합을 해라 해서 보낸 겁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조례를 보냈을 때는 거기에 내용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시하지 않은 내용을 지금 현재 본회의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임위원장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두 개를 병합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 부분의 절차를 제가 사무국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

근데 사무국에서는 불가능, 불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원안에 대한 대안이 성립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원안이 심사가 없는데 열다섯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안은 심사 기한도 없고 대안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을 갖다가 저희 상임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이걸 통과시킨다고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원안 보고는 미성장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상장 안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현재도 있습니다.

대안 성립 시 원안은 상임위원,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폐기를 해야 된다.

지금 대안을 올린 부분은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대안을 하든지 아니면 수정 대안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정을 하지 않고 온 겁니다.

수정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원안이 폐기가 됩니다.

그러나 대안은 위원회에서만이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폐기 안 된 안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열네 분의 의원들이 이 대안을 갖다가 원안이 상정도 안 된 미상정 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대안이, 대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이 근거를 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이게 창원시의회 대안 발의 절차입니다.

이 대안 발의 절차에 보면 대안은 항상 저렇게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의결을 저희들은 미상정이 된 안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지금 보면 대안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저 부분에서 보면 수정 동의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대안을 작성하는 이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위에 거는 본회의에서 수정을 하면 이게 원한이 죽어요, 폐기가 돼요.

그런데 대안은 저기에 보시면 위원회에서 폐기 절차를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안이 성립이 되려면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사를 하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국민의힘, 일요일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회요구서를,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개회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아 심의·의결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상정이 안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이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밑에 보면 빨간 줄에 10월 말경 개최되는 축제 시기, 저희 위원회는 축제 시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조례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하든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았다면, 개회요구서를 보내온 게 저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변하는 개회 요구는 결국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하부 기관으로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상임위 개회로 안 되었다면 당연히 심사 중인 게 아니다고 되어 있고, 개회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아 개회를 했다 하더라도,

○의장 손태화 정순욱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순욱 의원 해당 안건을 부의를 안 했다면 심사 중이 아닌 것으로 해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상을 문제를 걸고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은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는 제가 이야기를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보류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담당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산이 작동을 안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기록담당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박해정 의원님께서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4명, 기권 1명으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안과 원안에 대해 함께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앞서 우리 박승엽 의원 신상발언에 대해서 왜 제 이름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우리 박승엽 의원님 앞으로 이 의회에서는, 이 발언은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국회처럼 면책특권, 특히 면책특권을 떠나서 책임을 지는 자리고 또 국화축제나 오늘 이 의안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의회의 수준을 격하시키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논리가 부족하면 논리를 공부하고, 논리를 더 축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국민의힘 선배 의원들도 잘 좀 이렇게 도와 지도해서 좀 그래 되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의장님의 직권 상정은 직권 상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다, 회의규칙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 소지가 다분히 높은 그런 행위다, 이래 봐 집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회의규칙 23조에 심사기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놨고요.

위원회의 그 심사 기간 안에 그 위원회가 심사를 하지 않을 때 의장은 직권으로 이유 없이 그것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을 때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규칙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

그리고 대안은 대안 조례는 노란 글씨 보시면 원안과 대안을 같이 의회에, 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본회의에도 두 가지 안이 상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대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아 1번으로 다시 넘어가 주세요.

(자료화면)

자,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박선애 의원님의 원안, 원안은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유를 댔습니다.

합당한 이유를 붙여서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회의규칙 2항에, 2항에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위원장은 여러 가지 절차,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찬반 갈등,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유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다 이래 봐 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대안을, 대안을 이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원안에 대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은 원안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본회의에서는 대안은 심사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치더라도, 원안은 심사 기간을 정해서 상임위원회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회의에는 원안이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화면 2번,

(자료화면)

오늘 이 본회의에서는 대안과 원안을 동시에 토론하고 대안 표결, 원안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본회의에 원안이 올라올 수가 없는 이런 조건에서 의장님이 위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직권 상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위법적 소지를 다툴 수밖에 없는 거다.

나중에 법원 판단이든 이런 쪽에서 위법하다 이래 판결이 되면 오늘의 이 결정은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치욕이 될 것이다,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마산의 정체성은 3·15의거 민주정신에 있습니까?

3·15의거를 폄훼하고 친독재 행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은상의 가고파에 있습니까, 의원님?

우리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정을 오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4, 아 3번, 예, 4, 4번.

(자료화면)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5일 이은상은 3·15의거로 인해서 지성을 잃은 데모다, 무모한 흥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3·15의거를 폄훼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음,

(자료화면)

전 국민이 지탄하는 독재자입니다.

전두환을 독재자라 판단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주관적 판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주관적 판단)

전두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 노산 이은상의 글입니다.

정경문화 1980년 9월호에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원 여러분, 마산의 정체성은 3·15 민주정신에 있습니다.

3·15 민주정신과 3·15의거를 폄훼하고 친독재 행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이 양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마산시민, 창원시민이 결코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남표 시장님은 축제 명칭을 마산국화축제에서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축제의 성공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은상을 기념하기 위한 일입니까?

2015년 문화관광부가 축제 명을 지역 플러스 축제의 콘텐츠로 단순화하자, 이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마산가고파국화축제를 마산국화축제로 하는 것이 축제의 브랜드에 좋겠다는 이야기죠.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엄격하게 평가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홍남표 시장님, 이런 결정을 가지고 마산국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수많은 시민들의 찬반 갈등이 되어 왔던 이은상의 가고파를 왜 넣는 것입니까?

국화축제의 성공을 바란다면 시장님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되고 의장님의 직권 상정도 철회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 돌아가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시장 재임 시절입니다.

아까 앞서 남재욱 의원님과 동료 의원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왜 그런 절차를 안 거쳤느냐, 이 문제 지적을 하셨어요.

당시에 축제 명칭을 개정할 때 가고파축제에서 마산국화축제로, 조례를 이 시기에 처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에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축제 명칭을 마산국화축제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의 근거가 됐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권고 결정, 두 번째로는 직원, 창원시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의 찬성으로 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적법한 절차 거쳤다 이래 봐 집니다.

시민 의견 수렴을 왜 광범위하게 하지 않았느냐, 입법 예고 기간에 반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선 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재선 의원님 한 분 중에 국민의힘 그 어느 분도 이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명칭을 변경할 때 반대입장을 표명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시민 의견을 저는 반드시 거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재욱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전임 정권 때도 시민 의견 수렴을 안 거쳤으니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례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맞지 않는 주장이고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은상은, 선생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을 불러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분을 불러오는 것이 그분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인지, 이분을 민간 영역에서 기념하고 그분의 잘못된 행적을 가리는 것이 그분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이신지, 이은상을 기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먼저 절차상 문제에 대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상임위 위원장이신 정순욱 위원장님께서 절차 위반으로 상임위 개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조례로 개정, 발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입법지원 시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실정에 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의장단 간담회를 거쳐 입법지원 요소 기간을 45일 정도 기준을 정해 조례안 발의 시 협조사항을 구해왔습니다.

이 기준을 초안 작성 시 상위법 검토, 조문 체계 등 체계, 자체 검토 10일, 집행기관 부서 조회 14일, 부서 의견 반영에 최종 한 14일 정도로 소요된다는 것으로 45일을 협조사항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창원시 내부결재를 45일로 했지만 이 본 안건은 그러한 요소에서 제외사항이라, 즉 말하자면 내부결재 45일 기간은 조례안 제출로 인한 의견 조회 14일, 부서 검토 최종 해서 45일이었지만 이번 축제 조례안은 단순 축제 변경으로 검토되고 부서의 의견 조회, 부서 회신 검토 여부 및 협의, 최종 상정안 작성 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수도 있는 조례였습니다.

이에 의안접수 본회의 5일 전에 조례안 예고, 5일 이상 모든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정순욱 위원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정도 하지 않았으며, 위원회의 역할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마산국화축제에서 가고파를 넣느냐 빼느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마산은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갈등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세대가 또다른 갑론을박을 한다면 또 깊은 갈등을 겪으며 몇십 년 동안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노산 이은상은 친일이다, 아니다 반일 운동가다, 노산 이은상은 독재 부역을 했다, 아니다 시대적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역사학자들 간에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기성세대가 단정 지어서 미래 세대에게 교육시키고 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자라나는 세대와 함께 역사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민주사회가 지탱할 수 있다고 일부 학자들과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 교육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노산을 학술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교육하는 것과 노산을 친일이며 독재에 부역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육하는 것, 어느 쪽의 교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본 의원은 둘 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내 입맛에 맞게 재단하여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은 대단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상임위가 열렸더라면 아마 제가 이 제안들을 아마 상임위에서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대학에서부터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에게 모든, 아 논문 작성 시 노상 이은상에 대한 연구논문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논문 제출자에게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미래세대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다양한 시각의 연구 자료가 생산되고 축적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토론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토론을 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전파하고 공유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공론의 장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차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의 문학을 재조명할 수도 있으며, 지역을 알리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기플랜이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 해결하거나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놓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지속이지 해결이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마산국화축제를,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마산국화축제를 2015년 문광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우수, 국화축제로 우수 평가를 하였습니다.

마산국화축제로 단순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관광객의 축제 명에 대한 의견의 수렴이 요구되었으며, 요구되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 의견만을 수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축제 명을 유지할 것을, 유지할 경우 홍보물에 가고파를 맨 먼저 작게 쓰든지 쉼표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그동안 전국 공모 당선작으로 마산가고파축제로 잘 사용해오던 축제 명칭을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료화면 2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축제 명칭변경 설문 결과 한번 보십시오.

조사 대상은 직원들 4,602명 중에 참여자 333명 중 그중에 68% 226명 찬성, 107명 32% 반대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여기에 축제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회의록 한번 보시면요, 축제위원 중 8명이 참석해서 명칭 논의가 단 다섯 줄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2019년 명칭 변경을 단행하였습니다.

당시 변경 사유는 2015년 문광부에서 명칭 간소화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고 이후에 우리는 3년간 아무 탈 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지도도 쌓여 가는 중에 바뀐 것입니다.

마산가고파축제는 총 9글자입니다.

그동안 우리 창원시는 ‘진동 불꽃낙화 축제’가 없어지기 전에는 ‘창원 미더덕 불꽃낙화 축제’라는 14글자의 긴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름이 길다고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도 경기도 안성에는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하동에는 ‘하동 섬진강 문화재첩 축제’ 등 지역 특색을 알리기 위해서 긴 축제의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감하게 축제의 명칭에 ‘가고파’를 넣어서 추진하고자 주장을 합니다.

마산국화축제라는 제목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산지역에서 하는 국화축제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가을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국화가 피어나고 국화축제는 많습니다.

반면 마산가고파축제라는 이름은 가고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좀 더 들어간다면 가고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고파에 대한 기사나 문헌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상과 가고파를 검색하다 보면 이은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분의 행적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3·15 정신과 4·19 혁명까지 연결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창원의 역사 공부는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도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가고파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손해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쁜 역사도 역사이며 좋은 역사도 역사입니다.

기성세대가 역사나 인물을 재단하여 한쪽으로 매장시켜버린다면 우리 미래세대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보고 교훈을 삼고 또 배워 나가야 합니까?

어릴 적 부모님께서 많이 들었던 말 중의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당연히 죄는 법으로 단죄를 하지만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하기에 기회를 주자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웃이 이들을 계속 멸시하고 배척한다면 설 곳이 없는 이들이 또다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자는 깊은 뜻도 숨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지방 소멸 시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지방 소멸 시대의 맨 앞자리에 창원시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을 덮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허물은 허물대로 조명하되, 그에 비해 공도 충분히 인정하고 폭넓은 마음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영 논리와 흑백 논리에 갇혀 30여 년간 갈등해왔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집중호우가, 폭음에 시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기에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리한 논쟁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장기플랜을 마련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 함께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현명한 창원시의회이기를, 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찬성발언,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토론이 뜨거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대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담당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 준비하는 동안에)

아니 금방 됩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이거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을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뭐를 정정한다고?

자, 지금은,

(「투표 내어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안 되면 할 수 없고)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의원 24명, 반대의원 18명, 기권의원 1명으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창원시 축,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일어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개정조례안(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일부 의원 퇴장으로 확인 불가)

(「단체로 나가나, 예의가 아니다 아이가」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신항만 배후지역(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류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인)
  김헌일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2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기권 의원(1인)
  김헌일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 성명은 일부 의원 퇴장으로 확인 불가)


○출석의원(44인)
손태화권성현강창석구점득
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김미나김상현김수혜김영록
김우진김이근김헌일김혜란
남재욱문순규박강우박선애
박승엽박해정백승규서명일
서영권성보빈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한상석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의창구청장 안제문
성산구청장 홍순영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진해구청장 정현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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