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 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
완결본이 아니므로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창원시의회

제134회 제1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국


일시 2024년 6월 12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우리 창원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부서별 14건씩 총 70건입니다.

개별사항으로는 도시계획과 7건, 공공시설과 4건, 건축경관과 9건, 주택정책과 10건, 도시재생과 13건으로 총 43건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현황 등 7건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공공시설과 조직 및 인력, 공공시설 추진 현황 등 총 4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건축 허가 현황,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 등 총 9건입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9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현황,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관리 현황 등 1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137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소관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143페이지, 도시정책국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 보면 다수인 민원발생 진정, 건의, 탄원서 중에 지금 2번에 보면 민원명이 마산회원구 구암동 주택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건의인데 내용에는 보면 봉암동 주택 일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되어있는데 뭐가 오류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수 민원은 실제적으로 지금 구암동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그 추진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으로 의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민원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명이 마산회원구 구암동 주택지 일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내용으로는 봉암동 주택지 일원 소규모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봉암동 주택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관리가 민원명이 맞는 것 아닌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민원명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 묻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있는 봉암동이 구암동으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구암동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구암동 구암서9길, 구암서9길이면 그 고속도로 위쪽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동마산IC하고 경전철 그 철도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말이 안 맞는데?

이것 봉암동 주택지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있는데, 구암동?

이 내용 좀 갖고 와보세요, 민원.

민원사항을 갖고 와보라고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 여기서 민원인이 요구하신 그 대상지가 회원구 구암동 181-2번지 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암동이 잘못 작성되었고요.

현황은 별,

손태화 위원 내용이 잘못 작성되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봉암동이 구암동으로 되어야 하고, 그 대상지는 구암동,

손태화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손태화 위원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내용은 제가 민원을 들은 바가 없고, 봉암동은 민원을 집단민원을 여러 차례 한 일곱, 여덟 번째 빼고 아마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도의원하고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어느 것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창원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작년 것은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아직 진행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진행, 이것이 완료가 언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제 완료는 2026년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2026년?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용역 그 기간은 26년이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용역, 그 사업비 이월 관계 때문에 마무리는 25년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25년 말로?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지난번 우리 본 위원회에서 있었던 도시계획조례, 주택가에 상업시설 하는 것 면적 관련 강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순욱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했을 때,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구두로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서 정확하게 자료를 못 받았는데, 향후 창원시가 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정비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그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용역하는 중에 조사를 해 봤더만 큰 문제가 없이 해 줘도 되겠다는 그런 자료가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 자료가 사실상 그때 말씀을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 재정비 용역 중에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판매, 예.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했고, 지금 분석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안에 봤을 적에 소규모 전통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상인에 대해서 어떤 피해에 대한 분석을 수치화로 좀 나와 있으면 타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가 늘 그 판매시설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드린 내용들이 소상공인을 위한다든지 전통시장을 위한다든지 이런 목적 때문에 사실 불가가 많이 됐지만,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기 위해서 재정비 용역을 시행했고.

손태화 위원 그것이 언제쯤 보고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사실 오늘, 아, 내일 오후에 저희가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어있고 그 보고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20일 날 시정질문 때 이것이 한 꼭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전에 좀 보고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창원시가 이달에는 인구수가 안 뜨던데 보통은 한 5일쯤 되면 인구 창원시 월말 인구수가 뜨는데 지금 5월 말 인구수가 아직, 아침에는 검색을 못 했는데 어제까지는 안 떴어요.

이것이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면 100만이 붕괴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특단의 조치들이 뭐 막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대로 먹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화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비계획에다가 과감하게 좀 반영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전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좀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창원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단절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창원시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절토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적에 지금 현재 단절토지가 되어있는 부분이 한 297필지에 면적이 한 16만 850평방미터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입안을 해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해제 입안을 준비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어쨌든 간에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좀 가능하면 풀 수 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죽곡산단 쪽에 가는 도로 개설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공공이익 때문에 이렇게 주민이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국은 이것이 맹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돼.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창원시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민의 어떤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가 내년 1월부터 해제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정순욱 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뭐고, 말씀도 드렸는데 가덕도신공항 용역을 했을 때 지금 계약금이 거의 95%가 이상이 그쪽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용역이 안 나타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마무리됐지만, 작년 연말에 준공 보고를 도에서 했습니다.

그때 도지사님이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지금 그 용역사가 보고서 작성을 거의 다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 배후단지 조성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진해구에 이렇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그 부분은 신공항에 대한 배후도시의 역할도 있지만 또 제2신항에 대한 배후 역할 도시가 중복적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물동량이라든지 또는 신공항에 따른 물류라든지 물류에 따른 제조와 거기에 대한 지원 용도들이 요구하는 면적이 저희가 자료 낸 내용을 비교했을 적에 굉장히 조금 광범위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 들어있는 그 지역들은 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행하는 법률에 따른 그 배후도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국토부하고 사전에 저희가 이 내용으로 협의를 해서 이 배후도시를 지정해서 신공항이 건설될 적에 배후도시도 같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배후도시를 조정할 때 결국은 진해구는 잘못하면 이것이 거의 뭐 이렇게 용, 우리가 물류에만 물동량에만 치우쳐서 이런 어떤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용역업체가 경남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신뢰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에서 종합 계약을 해서 경남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컨소시엄도 했습니다.

유신이라고 1군 용역회사인데 그쪽에서 그 자료 분석하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취합한 내용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물동량만 가지고 이렇게 계획은 안 되었고요.

저희가 6월 말이 지나면 책자가 나오면 그 안의 계획들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배후단지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주 단체가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 그리고 해수부가 될 것인데, 결국 그 주 단체가 들어가는 쪽에서 이것을 용역을 해 버리면 이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질적으로 그 수요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지역이 제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남연구원이 아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국토부와 해수부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사실 힘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더 이것이 3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용역을 하는 것이 더 안 맞았나.

그래야 우리 창원시의 입장이 좀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제 생각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창원시 입장에 대해서는 경남연구원도 있지만 컨소시엄 되어있는 회사가 저희 시에 모든 것을 다 자료를 취합하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준비한 내용을 제공하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겸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모르겠습니다.

배후단지를 조성할 때 거기서 용적률이 얼마나 돼서 수직화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진해, 부산 이 항만 그 청, 이쪽에도 보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동의를 했지만 저희 진해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진해시민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진해의 목소리가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죽곡 2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를 받았는데, 도 감사 주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감사 주 내용은 사업자 시행, 사업자를 중간에 이렇게, 원래 이 사업 시행방식은 민간 실수요자 방식인데 그 실수요자 중에 한 회사를 바꾸는 데 대해서 절차가 좀 맞지 않다.

그다음에 하나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간이 실제 실시계획인가로부터 3년이면 3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연장할 적에 그 계획이 좀 적합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 내용으로 받은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원래는 지금 진행 정상적으로 됐으면 18년도에 끝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원래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주 원인이 뭡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이, 뭐 이렇게 어디지요?

좀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경우에서는 발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두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도에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도 규정하고 시 규정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사실은 2019년, 20년 정도에 저희가 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산단의 지정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 당시의 지역주민들의 어떤 참여, 토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 사업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그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이것이 실수요자 개발이라는 맞춤형 개발인데 안에 여러, 한 9개 회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 기업을 선출해서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데, 대표 기업을 정하는 것이 실제 이것이 뭐 조합이나 이런 성향을 띠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민법에 따른 몇분의 몇 동의라든지 이런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 대표사 변경을 하면서 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가지는 회사가 서로 대표 기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분쟁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 관계를 가지고 더 이상 지연이 되면 안 되고 또 이 투자자 모집이라는 그 명분 아래 계속적인 어떤 안 좋은 행위가 일어나서 저희가 올 1월 달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표 기업 한 회사가 지정 취소에 대한 어떤 쟁송을 지금 벌인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 문제거든요.

지금 대표자가 문제인데 그 대표자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정 취소 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자기가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개인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조금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 사기성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순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사기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이즈가 10분의 3이 되는 사이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자 변경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이 자꾸만 문제화되는 것이고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이고 이런 상황 아니냐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 사업에 대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조금 다릅니다.

산업단지 지정 승인권자는 창원시장이지만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기관은 도로 되어있고, 도에서 사실 민간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결격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가 사실은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다, 더 이상 기회를 줘서 이것을 정상화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감사가 오기 전에 지정 취소에 대한 처분을 내린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죽곡산단을 만약에 지금 현재 해제를 하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해제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원상 복구가 되는 사항으로서 그 산단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환원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때 의제 되었던 내용들이 다 원위치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들어갔던 매몰비용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사 간의 어떤 소송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창원시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주민들 말씀에,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우리 시하고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고 원활하게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때까지 노력했고, 만약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쟁송에서 저희가 이기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지금 현재 죽곡이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그 주변의 개발에 대한 어떤 압력이라든지 그 여건의 어떤 동향을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는 사업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진해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옛날에 있던 이 씨 종중이라든지 권 씨 종중, 종중 땅이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결국은 그 땅이 지금 문중 땅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일부는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요.

계속 문중에서는 이것을 내어놓을, 하지만 담보를 안 주고 계속 이것을 결정권만 달라 이래 버리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매수를 해야 하는데 자본이 없다 보니까 동의를 받고 뒤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우리 시에다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자본력이 있는 회사가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든 간에 매입을 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속 자기 자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을 시행, 정리를 해서 돈을 줄게,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계속 보면 이것이 사기성으로 가버리거든.

이번에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해서 현재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지금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소한도로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기,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에 대한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이런 쟁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서 저희도 법원에 최대한 빨리 판결이 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 옆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시행했다가 중지하고 또 지정 취소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는 우리가 진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것이 좀 버려진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으로 발전됐거든.

왜냐하면 그 옆에 보면 마리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케이조선하고 연계도 되지만, 지난번에 그때는 이것이 보면 조선 쪽에서 이것을 연계했지만 지금은 조선이 거의 죽은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연계된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죽곡2산단은 앞에 죽곡1산단하고 같이 예전의 STX조선이 좀 호황이 있을 적에 클러스터 차원에서 그 협력회사들을 모으는 그런 산단의 어떤 입장이었고, 2산단은 거기에 필요한 협력회사들을 마무리로 다 들어오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시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조선 쪽으로는 약간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고, 대신에 다른 사업자가 만약에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아마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안의 용도를 좀 바꿀 계획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 변경을 좀 이렇게 조정하면 또 이것이 조정, 이것이 사업자가 또 큰 사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것이 10년 동안 계속 이것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옹벽 문제 또 걸려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매번 행정감사할 때마다 이것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죽곡산단 이야기를 해 간 것이 지금 거의 창원시의회 들어와 6년 동안 계속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좀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좀 차선의 방법이라도 해서 그 일대가 개발이 되어야만이, 진해가 그래도 이것이 서부하고 동부하고 연계되는 중간지점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연계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진행이 될 것이면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취소를 해서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또 이것이 진해의 갈등요인으로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이것을 어떤 방법적인 것을 한번 연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중앙역세권 개발을 했는데 이 역세권 개발을 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사업자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역세권 개발로 경남개발공사와 저희가 협약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이익을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이익은 한 460억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3회에 한해서 지금 그 수익금을 받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경남개발공사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냈을 적에 어떤 절감 효과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대금의 연체에 대한 어떤 이자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개발의 이익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그 부분도 50 대 50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쟁송을 해서 이것을 좀 저희가 그 이익금에 대한 어떤 협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오자는 내용이고.

남아 있는 물량은 지금 주차장 용지가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협약상에 50%는 무상으로 주고 50%에 대해서는 시와 공사가 협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0%가 또 우리는 개발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익금에 대한 50%를 달라는 것이 우리 시 주장이고, 공사는 주차장에 있어서 50%를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대해서 이익금은 그 대상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쟁송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역세권 개발을 해서 과연 창원시민한테 얼마나 이익을 주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그 중앙역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차가 오면 그 기차가 오는 시간대 되면 거기가 거의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현재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가로변에다가 가로에다가 차를 대야 하는데 차를 대다 보면 지금 현재 전부 다 이것이 찍혀버려요.

이런 불편을 시민들이, 이것을 중앙역을 왜 개발했냐는 것이지요, 그래 되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원래 우리가 밀양을 봤을 적에 밀양의 역 주변을 보면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요 어떤 가로망이라든지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은 역 쏠림으로 해서 이렇게 자원이 많이 빠져나가고 또 이렇게 공동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역세권을 중앙에 만약에 역만 두고 그 주변이 개발이 안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역세권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주면서 조금 밀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받은 이유는 사실 밑에 바로 상업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권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적에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적에 그 밀도나 용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이 된 사항이고.

그 주변의 역세권에 대한 어떤 정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남으로써 필요한 어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중앙역이 역세권으로 개발할 때 보면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면 도청이나 도의회가 있고, 옆으로 갈라니까 또 창원대학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뻗어나가려니까 산에 막혀 버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다가 중앙역이라든지 그리고 대형병원이 그리고 상가가 이렇게 밀접을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사실은 역세권 개발이라는 용어는 이런 식으로 역세권 개발은 사실 아닙니다.

면적이 작은 것은 아니고, 사실 초고밀도라든지 이렇게 집적을 시켜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역 주변의 개발에 따른 명칭은 역세권 개발이지만 실제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그 명칭대로 했다면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주민들이 너무 지금 창원 그러니까 창원역에 창원사람, 진해사람이 거의 다가 중앙역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중앙역이 지금 현재 마산역보다 중앙역에 더 사람이 많이 내려요.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이 차로 가면 딱지를 안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주차장은 좁아서 거의 매번 만석이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만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을 이것이 어떤 주민의 편익성이 보장이 돼야 하는데, 공공성도 보장이 안 되어 있고 편익성도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어떤 개발을 해서 결국은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조금은 지금이라도 그 개발이익을 좀 창원, 주민들의 편익성을 도모하는 데 좀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82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시면, 맨 밑에 다자녀 무주택가정 임대보증금 지원수혜자 확대 및 홍보 강화 요청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최은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에 선정된 가구가 몇 가구가 되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자녀 무주택가정인데 보증금 지원수혜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때 이 사업이 원래 도에서,

최은하 위원 예, 도비 지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도에서 6개 시·군을 지정해서 가구당, 아 시·군당 2가구씩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것도 LH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다자녀 4자녀 이상 가구, 18세 이하 4자녀 이상이 돼야 그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당,

최은하 위원 지금 현재도 4자녀 이상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4자녀, 그때 당시 4자녀 됐는데 22년도 4자녀 이상 됐는데, 지원자가 이 지원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24년도 지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지금 이것이 중단됐습니다.

최은하 위원 도비도 중단이 되었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도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것 보니까 사업 추진율이 저조해서 도비 지원도 중단이 되었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사업도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지원받는 가구가 없는 것인가요?

시비로, 지금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 시에서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저희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작년에 한 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최은하 위원 한 가구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한 가구 신청이 돼서 올해도 지금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다자녀가 한 가구밖에 없는 그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4자녀 이상, 매입임대주택 입주하는 가구가, 예.

최은하 위원 4자녀 이상이 한 가구로 지원받고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기존에서.

최은하 위원 뭐 홍보 부족이나 예산 부족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가 주택정책과에서 주거복지사업을 상당히 좀 몇 가지 여러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공고를 하고 홍보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최은하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런데 이렇게 좀 지원자가 적은 것은 아무래도 이것이 보니까 조건이 지원조건이 다 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최은하 위원 이런 부분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도비도 또 지원을 받고.

이것이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지원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최은하 위원 이런 부분도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있거든요.

재능기부에 예산 집행 투명성 필요라고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최은하 위원 과장님, 이것이 참여율이 지금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뭐 민간 업체가 지원이 없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나름대로 이통장 회의라든지 읍·면·동 자생단체라든지 홍보도 이리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읍·면·동에서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리 하는데, 좀 지원하는 수가 좀 적습니다, 지금 현재.

최은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참여 업체를 발굴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있는가요?

여기에 보면 사후에 사업을 추진 시 발굴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참여 발굴하셔서 참여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것 내나 맨 밑에 이야기하시지요?

최은하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것 역시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사랑의 집 보수를 해서 민간 업체를 참여시켜서 지원을 받아서 그리, 우리 옛날의 러브하우스 같은 그런 집을 수리해서 주는 그런 집이었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그리 해 오다가 요즘 민간 업체,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민간 업체에서 사실 참여를 좀 꺼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고요.

도에서 지금 사업을 또 이 유사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최은하 위원 도에서, 그러면 시비하고 매칭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에서 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간 업체가 참여해서 한 1억 정도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1억 정도 기부하는, 요즘에 지금은 어렵다 보니까 좀 하는 업체가 잘, 어렵습니다.

최은하 위원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125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쭉 사업명을 보다 보니까 다함께어울림센터 건립 공사, 예, 거기에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균열·소음 민원이 있거든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최은하 위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소음 민원과 이렇게 분쟁 해소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시에서 이렇게 민원, 소음 민원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전동 그 소음 민원 관계는,

최은하 위원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장에.

최은하 위원 다함께어울림센터는 소계동.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지금 그쪽에 민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택가에.

우리 사업장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소음이나 또 이렇게 공사할 때 균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사전에 저희가 그 주변에 검측을 하거든요.

사전 조사를 합니다.

사전 조사를 해서 건물이 오래된 건물들은 또 노후로 인해서 일부 균열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 조사를 해서 더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사전 조사를 하고요.

나머지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로 인해서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그 이하가 되더라도, 또 구청의 환경 부서에서 소음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장의 공정별로 소음 기준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음 기준이라든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정을 맞추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업체 말고 저희 시에서도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의 환경과에서 나가서 소음 측정하는 것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 말고 소음 측정하는 것 말고, 주민들이 소음에 너무 불편하잖아요

공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넘지요?

이 다함께어울림 건립 공사가 몇 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공사는 본 공사는 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1년 정도로 하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택가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최은하 위원 바로 인접해서, 인접이 아니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최은하 위원 그런 소음을 어떻게 해결을, 시에서 현장으로 따로 나가보셨는지, 우리 과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저희도 민원이 있으면 즉시 저희도 현장 나가고, 또 구청의 그 소음, 환경 부서에서 소음측정기로 직접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 기준치가 측정이 초과하게 되면 그 환경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정 기준치 이하라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에 이야기해서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설 울타리를 좀 보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최은하 위원 현장에 나가셨을 때 민원 제기하신 분들하고 혹시 소통은 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납니다.

최은하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최은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아, 직접 나갑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최은하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발생 소음 때문에 너무 주민분들이 불편사항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발생 소음이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방음대책을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조금 소통도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을,

최은하 위원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이런 민원이 소음 민원 같은 경우 자주 나가셔서 적절하게 대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미술관 건립이 사업비가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과장 유경종입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지요, 규모가 굉장히 큰 저희 창원시에서 지금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기획연구를 한 책을 받아서 제가 봤는데 이 큰 규모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 분이 이것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연구내용은 크게 하,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용의 퀄리티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창원시의 특별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운영방안을 일단은 중간 보고서로 제출하셨는데, 그것은 또 문화유산육성과에도 이야기를 해 봐야겠지요?

지금 현재 작년에 2025년, 아 2022년도에 저희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고 나서 작년 2월 달에 설계 공모 당선된 것에 대해서 기본 설계 용역 보고를 받았었고 이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설계 이 공모 연면적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모 면적은 5,400㎡였습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 과정에서 연면적이 6,180㎡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기본 설계했는데 그 결과 는 이유가 교육 공간 그리고 협업 공간 그리고 시설 공간 자체가 조금 변동이 돼서 건물 자체가 연면적 자체가 늘게 됐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수정이 됐잖아요, 작년 말에?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설계 용역 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1,872평에서 1,393평으로 25% 정도가 줄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면적은 6,180㎡에서 지금 5,400㎡로 저희가, 아 4,600㎡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예, 제가 그것을 지금 평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한테 지금 와 닿아야 하니까, 25% 규모가 줄고 또 재설계가 들어갔지요?

규모가 변경되다 보니까 재설계를 하게 된 것이고,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2023년 10월에 끝났어야 하는 이 설계가 2024년 10월까지 올해 10월까지 지금 연장됐습니다.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아, 위원님, 그것은 재설계가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하면 과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예.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그 과업의 범위가 당초에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규모를 우리 예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계획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업의 내용의 변경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본 위원이 사실 이 시립미술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원주 위원 물론 과장님, 지금 공공시설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오셔서, 우리가 이런 시립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이렇게 만들 때 건립을 할 때 설계와 시공만 담당하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찌 됐건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내일 또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과장 유경종입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저희가 2022년도에 중앙투자심사 조건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조건이 뭐냐 하면, 도비 전환사업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도비 전환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 전체 창원시에서는 그것을, 창원시립미술관에 지금 도비 전환사업의 재원을 지금 창원시에서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창원시립미술관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준공 단계에서 박물관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과장님, 이것 2026년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어렵게 받아낸 중앙투자심사 조건에 맞지 않아서 다시 행정절차 밟아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아 예, 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육성과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것이 물리적 시간을 따져보면 올해에 무조건 설계 들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작년에 지금 기획 용역을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시정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축기획 용역이 아니고 관리운영기획 용역입니다.

이원주 위원 설계는 올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래 보고 받았을 때는,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면 올해는 설계가 무조건 진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설계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문화유산육성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설계를 조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도에서 사실은 저희 시립미술관에 10억을 먼저 했는데 시립미술관 지금 건립이 흐지부지하다 보니 지금 박물관까지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진행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제 새롭게 오셨으니까 공공기관 시설과가 새롭게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실 것이라 생각돼서 이 과가 지금 설립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이원주 위원 과장님, 이것이 설계 잘하고 이제 삽 잘 뜰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 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아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이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지금 이율이 계속 올라가고 현재 경기는 안 좋고 월급은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율도 높아가고 시민들 주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6,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100페이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고요.

이원주 위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번에 도비 반납하는 것은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이고,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인데, 3인 기준으로 하면 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4인 기준으로 하면 972만 원이고요.

그래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저희가 시비로써 10억으로 해서 지금 작년에는 1,380가구, 10억을 지원해,

이원주 위원 다 사용했단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가지고,

이원주 위원 주택 구입 대출이자, 예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원주 위원 예,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것은 이 사업은 도에서 시작을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부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이 4억 이하, 또 신혼부부 그 기간 기준일이 결혼일로부터 5년 이내.

이원주 위원 예, 맞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가구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처럼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완화를 해 주면 좀 수요 혜택을 많이 보지 않겠나.

이원주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지금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어저께, 저번에 월요일 날 부위원장님께서 결산 보고 때 지적을 하셔서 어저께 제가, 그 전에 우리 직원들이 경남도의 직원들하고 유선상으로는 계속 이것이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리 이야기를 협의를 하고 왔는데, 도에서 입장이 이것은 보건복지 주거 지원 이런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서 거쳐서,

이원주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승인을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것이 6개월 이상 걸리고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부위원장님께서 한 번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또 한 번, 그러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좀 범위도 확대를 해 주고 지원기준을 좀 완화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사실은 신혼부부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지금 계속 잔액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사적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경상남도에서 창원시가 다른 군부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창원시가 인구수가 많고 하다 보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가 타 군부보다는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연 소득 8,000만 원, 전용면적 25평 이하, 그다음에 주택가격 4억 이하 이런 기준들이 좀 맞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고, 또 신혼기간도 다른 것에 비해서 짧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가 청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민감하고 저희 창원시가 지금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좀 늘려서 많이 줘서 우리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우리 창원시에 살게 해야 저희 인구수를 방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지원기준도 완화하는 것을 조금 검토해 주시고, 물론 도에서는 기준이 한 가지 기준으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저희 창원시에 또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비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수가 너무 작은 아파트가 없다든지, 저희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데이터로 받지는 못했지만 평대가 25평대 아파트가, 예를 들면 마린애시앙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4,300세대에 없습니다.

그 대단지 규모에서도 제일 작은 평수가 32평 이렇게 평대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신혼부부가 들어가려고 해도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실제 데이터로 좀 뽑아보시고 창원시의 평균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 다 뽑아보셔서 실제적으로, 창원시에 이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실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그런 지원기준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왜 경남도에서 우리 창원시에 예산을 많이 내려주느냐 이야기를 해보고 협의를 해보니까 18개 시·군에 군부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의 군부에 6개 군부에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우리 창원시에 배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242세대를 신청해서, 검토를 해서 214대를 지원을 해 줬거든요.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 범위가 확대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저희가 지금 회의시간이 1시 넘었거든요, 1시간.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경관과 과장님, 이것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이것이 과장님이 일을 안 해서 심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 노후주택 굴뚝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강창석 위원 이것이 우리 시도 지금 해서 2022년도부터 3년까지 21개소가 지금 철거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는 그 목욕탕 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철거할 예산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돈을 버니까.

만약에, 지금 목욕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것이 폐업하거나 도산됐을 때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철거 비용이 없어서 못 할 것이라, 자기는 아예 그냥 목욕탕 업도 안 되는 데다가 이것 철거 비용까지 하지는 못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관리 현황을 보니까, 집중 관리도 있고 안전 관리도 있고 유지 관리도 있는데, 집중 관리 8개 같은 경우는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계속하고 어떤 시의 예산을 줄 테니까 좀 이렇게 철거를 합시다.

사실 굴뚝이라는 자체가 옛날 벙커C유로 쓸 때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은 이 목욕탕 방법이 벙커C유 때서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전기로 지금 다 전기보일러로 다, 심야 전기보일러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못 느끼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목욕탕 업종이 도산을 할 확률이 높다.

지금 보통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목욕탕을 아무리 안 가도 설 명절에 한 번씩은 갔거든요, 가족 단위로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목욕탕 이것이 잘 되어 있어서 목욕탕 가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목욕탕 업체가 도산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우리 집중 관리라 해야 하는 부분, 안전 관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만약에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는 도산해 버리고 완전히 없는데, 그러면 시는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터질 때는 또 시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돈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 사람들이 이 굴뚝에 대한 책임감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는 필요해서 자기가 목욕탕을 하기 위해서 이 굴뚝을 했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그 굴뚝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그 굴뚝하고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벙커C유 땔 때는 굴뚝이 없으면 보일러를 못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보일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을 해야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도산됐을 때에 문제점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 좀 더 하고 해서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집중 관리, 안전 관리, 유지 관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위험한지도 먼저 판단해서 업체를, 저 업주를 잘 설득해서 빠른 시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고 하시고 하이소.

김혜란 위원님 하시고.

김혜란 위원 먼저.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다수인 민원 발생에 관련돼서 사림동 역사관광 테마거리 조성 제안 있습니다.

이 제안을 주민들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주민들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예.

이해련 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결과도 나왔군요.

결과도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종?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이 민원은 배후도시, 1종 전용주거지역, 저희가 이번에 정비한 그 배후도시에 사격장 올라가는 그 길을 테마거리 해서 용도지역을 조금 더 상향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제 바꿨고, 그다음에 밀도나 용도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그 민원은 일부 해결이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그런데 조치사항에서 보면 조치가 됐고, 그다음에 보면 역사관광 테마거리 제안서 제출 요청 되어 있는데 그 제출 요청을 누가 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민원인 조 뭐시기 이분이 대표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고, 다수 민원으로 제출했고.

이해련 위원 이분들이 제출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계획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가 조금 이런 거리로 이렇게 변모되는 것을 좀,

이해련 위원 전체적인 뭐 계획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예, 그런 것은 아니고.

이해련 위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해련 위원 라는 그런 의견서 같은 것을 지금 제안서로 낸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 내용이 1종 전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용도나 밀도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으로는 이런 거리를 조성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이해련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라 이렇게 해서 제출을,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련 위원 하게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배후도시를 그때 재정비할 적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민원들이 왔을 적에 저희가 설명은 다 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18일자로 저희가 고시할 적에 일부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열어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500분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해 보자고 지금 마음을 맞춰서 같이 내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스터플랜이 잘 나온다 그러면 협조도 잘하실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만약에 이 내용대로 이분들이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 구조는 조금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아까 설명 들었고요.

25페이지 과장님, 2040 광역도시 수립 추진 완료가 지금 보면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서 24년도 6월 달에 경상남도에다가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추진 완료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완료된 것은 아니고 현안이 돼야 하고, 저희가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그 부서에 신청은 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지금 위에 보시면 국토계획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부처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심의를 지금 저희가 이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만약에 도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것은 법정 의무 계획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도하고도 사전에 저희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되어 있어서.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바뀔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이해련 위원 저희가 뭐 결정해 놓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렇지만 주 대상이 사실은 우리가 김해하고 저희하고 함안하고 하는 것이 광역시가 아닌, 이렇게 광역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배경 중의 하나가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이렇게 묶여있는 그것이 제일 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어떤 사업이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기타 등등 그런 것은 같이 협력해서 하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광역도로망이라든지,

이해련 위원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도시 자체가 광역시로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저희 과장님께 공공시설과에 대한,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과장 유경종입니다.

이해련 위원 조금 설명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이런 공공시설물을 꽉 쥐고 계시네요, 전부 다.

이 일만 하셔야 하겠네요, 맞지요?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가 다 이것은 설계하고 그다음에 짓는 것까지 익스테리어(Exterior) 부분까지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각 해당 과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그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전문 인력들이 많지요, 우리 과에?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과장 유경종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4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저희가 조직 개편되면서 공공시설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한 과에 건축직 한 명이 배치가 돼서 공공시설 대형 공사를 추진했는데, 비효율적인 어떤 공법 선정이라든지 또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오류라든지 또 누락 이런 부분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 구성된 팀원 그리고 팀장 그리고 과장까지 한 부서에서 전문적인 부서에서 공공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저희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이 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뭔가 창원시의 이제 새로운 공공건물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어떤 좀 더 멋지고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만큼 기대만큼 좀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자체를 열어놨지요, 국내가 아닌 해외까지?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이해련 위원 아,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저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국제현상설계 공모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창원에 랜드마크화 되어 있는 어떤 상징적인 뭔가가 건물이나 상징성 있는 뭔가 랜드마크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은 조금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5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고물상 관련해서 도시 미관에 대한 말씀,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드렸었는데 지금 결과 처리 향후계획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답이 나온 것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답변이 쓰여 있는데, 저는 좀 강력하게, 이것이 몇 년을 계속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안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것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5개 구에 산재해 있는 폐기물·고물상 업체에 대해서 현황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의창구·성산구·합포구·회원구·진해구를 총 합해서 58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는데 이분들이 고물상의 특성상 외부 가림막만 설치하고 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이라든지 지도·단속을 해서 이런 피해라든지 미관상에 우려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보면 지금 58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길가에 도롯가에 있는 데가 있어요, 4차선 도롯가에.

4차선 도롯가가 있고 버스정류소가 있고 그 옆에 상가들이 있고 그런데, 이 문제가 아마 정순욱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도 정순욱 위원님이 실갱이 많이 벌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답이 안 나와요, 이분이 대화를 해도.

그런데 태풍 오면 정말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해서 나가보면 그것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되는데 왜 조치가 안 될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어서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이해련 위원 도시재생과입니다.

충무지구 부엉이마을 빈집 철거 후에 생긴 민원, 여기 지금 보면 배수시설 설치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이해련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충무지구 지금 부엉이마을 관련해서 기존에 그 위의 쪽에서 집중호우 시에 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수기에 그 밑의 쪽에 침수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설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우수량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부지 내에서는 저희가 우수량이나 감안해서 할 수 있는데, 위의 쪽에는 또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지에 대한 우선이 아니고, 또 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사할 때 그런 것이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충무지구가 다 끝나가는데, 지금 부엉이마을 관련해서는 땅만 매입해놓고 나서 전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더, 지금 사업은 끝나가는데 사업이 전혀 진행 안 되고 있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조차 주민들도 모르고, 저도 정식으로 보고 받은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하게들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에서 충무지구 마무리 짓기 전에,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답을 좀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설계안이 나오게 되면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세부사항을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관련입니다.

이것이 행정감사에서 도 감사에서 지금 현장센터에 관련된 부적정 지급 수당 때문에 지금 환수 조치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현장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이 감사자료에만 봐도 수의계약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자꾸 지속되는데, 앞으로 현장센터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감사 시에 저희가 인건비 지급에 대한 감사 지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충무지구에 박OO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33시간이 중복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670만 원 정도 환수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암지구의 현장지원센터소장도 한 1.5시간 정도 해서 7만 원 정도 환수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장센터의 운영에 대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실제적으로 2022년 7월 달부터는 지자체 자율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그때는 이유는 시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 지원이 너무 많아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지금 2023년부터는 올해 공모, 병암이나 문화지구 있지만, 현장지원센터를 저희가 두지 않고 기초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연구원들이 나가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은, 방향을 저희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정말 그 도시재생에 관련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하지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 충무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무리인데, 지금 이음센터가 올해 연말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위탁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교육했다 그러지만 완벽한 교육된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소통하시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진짜 필요한 센터인지 또 필요한 사람들인지 한번 잘 판단하셔서 보시고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창원시 전체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열 군데, 열한 군데 이렇게 지금 하지만 과연 제대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런 데 대한 것도 분명히 좀 파악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고, 도시재생 그 위원회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런 문제 같이 고민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참 많아요.

저희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보면.

회의도 한 번도 안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그 위탁 문제가 지금 구암지구도 마찬가지고 새로 소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택정책과, LH 진해 태백동 아파트,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태백지구.

이해련 위원 저번에 LH 직원들하고 미팅하셨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해련 위원 그때 확실한 답을 들으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이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지구 행복주택이 당시 시작은 행복주택으로 시작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차례 제가, 저도 LH경남지역본부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확실히 LH에서는 원래 정식적으로 공문은 또 보냈습니다.

공문 회신 오기를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 그런 것이 자기들 LH의 입장이고요.

향후에 자기들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답을 확실히 들으셨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상도 다 끝난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환매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LH에서 어떻게 하겠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해련 위원 답을 받아주셔서 주민들이 보상까지 다 받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땅에 대해서 농사짓고 유실수 심어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지금 그 옆에 보면 길이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길이 생겨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그 가운데로, 그러다 보니까 차가 들어와서 사고도 나고 그다음에 심지어 거기에 파충류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거지에 계신 분들도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LH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 못하고 안 한다고 했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그런 펜스를 친다든지 해서 정리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번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방문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지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너희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폐기물도,

이해련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갖다버리고 하니까 울타리를 쳐서 출입을 좀 제한해 주라 그렇게 공문을 한 두 차례인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 LH에서 답이 없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질문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공공시설과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과장 유경종입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 상임위에 사실은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을뿐더러 또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육성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못마땅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게 됩니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설계 그리고 시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공사 파트, 시공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문화유산육성과에서는 예산 그리고 관리 운영 그런 부분을 파트별로 나누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김혜란 위원 어떤 내용이 있어야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설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 놓고 내용을 집어넣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아 그것,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타당성 그리고 이 사업의 첫 출발 이런 것은 관련 지금 수요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의 진짜 그 필요성이라든지,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산계획이라든지,

김혜란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그다음에 건물의 배치,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의 첫 번째 단계는 건축기획 용역이기 때문에 건축기획 용역은 저희 부서에서.

김혜란 위원 과장님, 제일 먼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사실은 이 미술관이 30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시공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예산이 적어졌으니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면적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시립미술관 건립 예산은 39사 이전 그 개발이익금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관심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지역구의 어떤 콘텐츠를 좀 흡수시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로는 시립이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구에 모자라는 역사 콘텐츠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육성과에 내일 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공공시설과 과장님 또한 협업 기관인 관계로 조금은 문화육성과 과장님과 다시 의논 좀 하시고, 제가 김종영 생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립미술관이 조금 한 30평 정도를 제가 그 설계하면서 조금 변경을 하더라도 그쪽에 좀 해 주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계가 이미 다 됐다,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바꿀 수 없다, 그런 답변을 주셔서 제가 이것 설계, 건물만 올려주면 안의 내용, 인테리어고 뭐고 이런 것은 당신들이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정말 필요한, 지역에도 필요하지만 창원시에서도 뭔가가 콘텐츠가 있는 또 한 번 가보고 싶은 그런 미술관으로 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다음 55페이지, 경관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요, 답변이 너무, 향후 계획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건축경관과에 드리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부서에 이렇게 쭉 보면 사실상 향후 계획이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경관과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많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답변을 드릴 계획과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란 위원 예, 내용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일 지금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이나 처리내용, 명확하게 기재된 데가 도시재생이에요, 도시재생과.

작년에는 도시재생과 우리가 질문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도시재생과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명확하게 잘해 놓아서요.

그래서 사실 경관과장님께 좀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꾸 질문을 하게 되어서.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한 번 더 지적을 해야 우리 경관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내년에 안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또.

(웃음)

다들 들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지 마시고 계십시오.

자, 다음에 정책과, 굴뚝 한 개 하고 넘어갈까요?

굴뚝은 아까 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요,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그렇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김혜란 위원 우리 시 행정에서 봐주기식 아니면 느슨한 식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제이행 공문이라도 발송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굴뚝에 대해서는 그 건물뿐만이 아닌 인근 주변 시민들과 안전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시비 1,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매년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도비·국비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1,500만 원이 부담이 돼서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이 사업에는 책임감이 따른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좀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몇 개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 계획은 두 개 없앤다, 이런 계획을 다시 세우시면, 역으로.

두 개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가 들 것인지, 그것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없애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두 개는 확실하게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몇 년 거쳐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몇 개 남다 안 했구먼, 그렇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김혜란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일 위험한 것부터 돈이 좀 많이 들어도, 또 조금 강한 책임감을 어필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고 연구 좀 합시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갑니다.

주택정책과 과장님, 여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혜란 위원 여기 보면 위원장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원시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장 없음, 운영실적 없음, 이 뭐 하려고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돼 있었고 최근에 기간이 다 되어서 다시 구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것 언제 없어진 것, 언제 기간이 끝났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6월 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자, 과장님, 6월 9일까지 돼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위원장 선임도 해야 하고 실적은 한 번이라도 모여야 한다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혼동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지금 임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 공급한 데 대해서 대상공원이나 사화공원이나 우리 시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데 대한 분양가 심사를 하게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것이 없어서 지금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요.

김혜란 위원 그러면요, 굳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이렇게 올리지 않고 이 위원회 자체를 아예 없애서 왔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니, 이것은 감사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김혜란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왜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풀(POOL)제로 해서 구성해서 호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빨리 없애든지 또 잠정적으로 조금 늦추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김혜란 위원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런 것이 좀 많아요, 지금.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김혜란 위원 예예가 아닌데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만 해 놓고 안 하는 위원회가 참 많아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활발하게 조금 활동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야 우리 창원시 행정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법적으로 그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대상이 없다든지 그럴 때는 참 실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예, 다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법률에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자녀 무주택 가정, 107페이지, 최은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과장님,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이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계속 두 가지 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주택정책,

김혜란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한 가지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작년과 올해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김혜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06페이지에 다자녀 무주택 가정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LH에서 일반 주택을 사서 매임임대해 주는 입주예정자로서 미성년자가 네 자녀 이상일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 아까 전에 최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에서 두 가구, 두 가구 지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8세 이하 자녀가 3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114가구에 9천만 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좀 혼동은 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사실은 오늘 좀 알았습니다.

다자녀 무주택 가정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LH에서 하다 보니, 우리는 지금 한 가구, 23년도에 왜 한 가구냐, 일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자지원사업 하나 있고, LH 매입,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LH 매입,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임대주택에 국한되어 있는, 조건이 국한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계되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예.

김혜란 위원 자, 그러면 LH 건은 놔두고요.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3인에서 지금 2인으로 조정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직까지 저희가 대체, 지금 국가 정책이 다자녀가구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어서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2인으로 개정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맨날 추진만 하고 과정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도 제가 들은 지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경기 용인시 것 제가 한번 봤는데,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더만, 매년 200세대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사실은 저출산 문제, 창원시 100만 무너지고 이런 것 다 심각한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책을 놔두고도 우리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물론 일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접근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것.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홍보도 하고 이끌어줘야만 우리 시민들이 또 지원도 하고 또 우리 창원시에서 아이들도 낳고 싶다, 이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이것이 예산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3자녀에서 2자녀 하니까 너무 예산이 배 이상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배 이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조금 예산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는 밟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부서 거기 계시는 분들, 주택정책과 모시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들은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아셔야 예산 편성을 이런 데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제가 인사권은 없으니까 제가 그러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김혜란 위원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국가 정책이나 어떤 정책에 맞춰서 우리 시도 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꼭 내년에는 이런, 또 따른 과장님 오셔도 이런 질문 안 받도록, 사업이 조금 더 진행이 잘되어서 저희한테 조금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좋은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빨리 해 본다고 승인도 받아놓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꼭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창원시에는 대로변에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는데 특히 3·15대로 중에서 지금 거의 다 사업들이 건축이 완료되었거나 또 좀 오래된 건축물이 있긴 하지만 동마산IC 인근에 중앙하이츠가 있고요.

옛날에 도로공사 경남지사 부지는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었고, 그 옆에 있는 것이 한 블록입니다.

한 블록이 이제 50세대 정도 되는 한 40~50년 된 뭐지요, 그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 한 블록이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3·15대로변은 도로 경계에서 25m만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일반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둘로 쪼개서 개발하다 보면 경관지구로 지정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로변의 경관을 전체가 좀 미관이 나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인데, 이 경관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그 현재 있는 우리 창원시의 조례대로 만약에 설계한다 그러면 이 경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경관과나 재개발부서의 관련자들과 주민들이 저도 미팅을 여러 차례 했고, 그러면 이것을 경관지구를 그 일부만 해제해 주면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해제를 그것만 해 줄 수 없다, 다른 지역도 해 달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적이 뭐냐, 미관을 해치지 않게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심의하면서 사업 심의를 하면서 미관이 나쁘지 않으면 그것을 의제처리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 이것이 개발되지.

그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블록이거든요.

한 블록당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 블록은 이쪽에 3·15대로변이고 한 블록은 팔용로변인데 팔용로변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가지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도 못 하고, 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로변에 정말 미관이 지금 한번 가보시면요, 그것은 3·15대로변의 미관이 아니라, 정말 마산도 많이 슬럼화되어 있는데 거기처럼 슬럼화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가면 꼭, 지역주민이 들으면 좀 그것 하겠지만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대로변인데, 그리고 특히나 고속도로 IC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그 사업도 그때 당시에 이것이 만약에 진행이 됐으면 지금쯤 아마 준공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의 조례로 묶어둔 것 때문에 잘하려고 묶어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서 정말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특히나 부서별로 협의하라고 하면요, 자꾸 핑퐁을 쳐요.

재생과 가면 경관과 가서 협의하라, 경관과 가면 또 재생과 가라, 도시계획부서에 가서 이것을 미관지구를 해제해 온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다 계시니까 국장님,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셨지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손태화 위원 이것은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다가 작년 이후로 건축 자재비가 올라서 사업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 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조금 집은 계약은 한 집이 3분의 1 정도를 계약했다고 하던데, 그 뒤에 사업성이 더더욱 떨어져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뒤에 말씀하신 어떤 부서별로 업무를 조금 핑퐁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국에 있는 과장님들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핑퐁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하신 그 대상지는 저도 동마산IC 옆에 중앙하이츠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3·15대로와 팔용로 있는 그곳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경관지구의 어떤 지정의 목적과 그다음에 이 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그것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고요.

저희가 어떤 법령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부서별로 제가 주민들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업체 측하고 우리 의회에 오셔서 여러 차례 그것도 했고, 지금은 주민들이 더 힘들어해요.

왜 그렇냐 하면, 추진이 되다가 여기에 부닥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지금 완전 거의 포기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던 분들이 대구분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계약금을 줘놓으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방치된 지가 1년쯤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어떻든 사업을 그러니까 미관지구를 생각하지 말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넣으면 좀 같이, 미관지구를 그것이 심의를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의제처리 해서 그것이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설계라고 하면 좀 이것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여러 부서, 여러 부서는 아닙니다, 3개 부서입니다.

거기다가 각각 물어봤는데 단독으로는 답이 없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또 얼마 안 있으면 인사이동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뒤에 배석해 계신 팀장님들이 또 그 자리 계실 분들이 많으시고 또 과장님들 그 자리 계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것은 만약에 사업의 다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심의할 때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 심의에서 좀 의제처리 해서 그것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관지구 지정에도 부합하고 또 도심이 슬럼화된 것을 제대로 잡는 데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것 한번 바쁘시지만 꼭 좀 헤아려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로는 27페이지, 도시계획과.

저희 창원시는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고 올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습니다.

2002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 20년 만입니다.

이 재정비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시대적인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행정의 필요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행정에서 정리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법적으로 보면 5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은 말씀하신 대로 2002년 이후에 조금 부분적인 어떤 변경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가 쇠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좀 정비해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실제적으로 배후도시의 어떤 역할을 지난 한 20~30년간 해 오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계획들이 잘 이뤄졌으면 공실이 많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렇게 도시가 슬럼화되는 것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슬럼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재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되게 좀 많았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밀도 상향이라든지 허용용도 확대 이런 부분이 많았지만, 현재 도시공간구조로 봤을 적에 과하게 갔을 적에 주거침해라든지 쾌적한 공간을 해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하는 목적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보다는 정비를 하는데 어떤 필지 단위보다는 소규모정비를 통해서 구역을 조금 이렇게 주거공간에 변화를 주자,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 중의 하나가 주택지 내에 휴게음식점을 하는 업주분들의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5월 1일에 저희가 결정이 나고 결정이 1월에 났으니까 5월 1일에 도시계획과에 제가 자료 요청을 뭘 했느냐 하면, 창원시 주택 내에 있는 휴게음식점 업소 개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자료 리스트가 없던데, 용역이 끝난 이 상황에 어떻게 그 리스트가 없을 수가 있지요?○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렇게 이뤄진 내용은 건축에 따른 개별적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의 건축허가과나 그런 어떤 대장상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휴게음식점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료는 대강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창원 저희 관내 주택 내에 있는 휴게음식점 자료를 제가 건축허가과에 요청했으면 그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서에는 이 데이터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용역의 내용은 뭐냐 하면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분포가, 그다음에 빈 공실이 얼마 있고 이런 자료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적이 휴게음식점을 어떻게 허가를,

한은정 위원 주 메인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허용용도가 지금 현재 배후도시의 도로변에 있는 그 필지와 아니면 내부 필지 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어떤 근생이라든지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휴게음식점 중에서 근생, 2종 일반으로 가서 음식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술을 팔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민원과 그다음에 내부공간에는 편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미용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구조로 잡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현재 어느 정도의 어떤 휴게음식점이 분포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2024년 1월 이후에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꾼 건수에 대한 사항도 전혀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런 동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은정 위원 동향.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예, 휴게음식점에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배후도시가 가지고 있는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의 제로상태입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에서 근생 일반음식점을 하게 되면 주차비율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것을 그 상황에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어떤 부지를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일부 건물을 없애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이 지구단위계획이 운영되고 난 이후로 아직까지 용도 변경에 대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기초 현장조사에 이런 자료가 없이 어떻게 이 용역을 마무리하고 창원시는 이것을 발표했었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장 잘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상남동 주택지 내에 있는 횟집거리입니다.

횟집거리에 이제는 지구단위 결정이 났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가능한 것이잖아, 그렇지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상남동 주택지 내 휴게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하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다시.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폐율 자체를 저희가 50%까지 되어 있지만.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음식점으로 가게 되면 건폐율을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서 46%, 44% 이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이미 그 주택지는 모든 주택이 다 들어서 있고, 저희가 창원시가 지정한 정책에 의하면 그분들은 지붕 끄트머리의 2% 정도를 지금 건물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온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떤 근생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허용하는 것이 어떻냐.

한은정 위원 적용하지 않고 허용한다는 것은 건폐율,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상관 없이 허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런 것을 고민했었는데.

한은정 위원 아 고민만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결과론적으로는 공히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런 혼잡도를 봤을 적에 상가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차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침해를 더 가중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정비의 목적이 필지에 대한 목적이 아닌 소규모정비를 계획하는 그런 블록 단위로 계획하다 보니까, 한 필지에 대해서 용도와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용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의 창원시 정책이고요.

그러면 여전히 저희는, 그 횟집거리만 제가 예를 듭니다.

거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업주 입장에서도 창원시가 허용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그 영업소에서 주류를 마시는 저희 시민들도 제대로 된 창원시의 법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9억짜리 용역을 들여가며 21년 5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온 상황이 결국은 민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혀 받들지 못한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일부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일부인데 그러면 마찬가지, 이미 고민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럴 것이라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래서 재정비라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앞에 그 단계에서 한 단계를 나갈 수 있는 점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재를 투입하든지 어떤 내용으로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되면,

한은정 위원 투입할 공공재는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고층 건물이 들어올 적에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인센티브를,

한은정 위원 과장님, 저는 고층 건물을 질의드렸던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공공재를 인근의 지구단위계획 있는 데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그런 인센티브 사업을 배후도시에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은정 위원 그 답변을 상남동 주택지 내에 있는 횟집에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렇게 되면 그 공동주택지 안의 노외주차장 부분들이 일부가 확보되고.

한은정 위원 아니, 이미 다 들어찬 그 주택지에 여유분이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런 것을 저희가 소규모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개인들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공실 있는 집들을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개인들이 개인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율을 좀 더 높여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향후 대책이 말씀하신 그 답변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정비를 마쳤지만 앞으로 지금 도시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럴 적에는 다시 다른 방법을 또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은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소요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단위는 아니고,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여전히 저희가 발표한 새해에 발표했던 이 재정비계획 결정은 주택지 내에 있는 건폐율의 2%의 초과분을 이도 저도 못 하는 분들에게는 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돼 버린 것이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현재까지 저희 동향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국장님, 다 알아들으시잖아, 그렇지요?

어떻게 되지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하는 그 데이터는 저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하니까 없다라고 한 것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답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어떤 9억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서 재정비하면서 기초조사라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했는데, 그래서 상남동 어떤 단독주택지에 관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50년 전의 계획도시가 지금 현재 50년이 지난 지금은 노후도시라는 그런 이름이 법에도 생겼습니다.

생겼고 그 노후도시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또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상남동에 있는 횟집에 거기서 국한해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그 의미는 단독주택 하나가 확장이 되면 가로주택이 되는 것이고 그 가로주택이 또 확장이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횟집이 있는 곳은 저희가 점포주택이라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점포주택은 순수 단독주택과 달리 건축기준을 건폐율이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조금 어떤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삶의 질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다소 조금 차이를 가지고 수립하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시 전체적으로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 1월 달에 고시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는 구청과 소통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10년 단위 계획도 아니고 20년 단위 계획도 아닙니다.

5년의 단위 계획인데 저희는 이 재정비할 때는 사실은 아까 저희가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고민에 그친 것이 아니고, 어떤 재정비하기 위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어떤 동향이나 여론도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또 합리적인 대안도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주류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가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물론 큰 틀을 바꾸, 지구단위계획을 바꾼 이 큰 틀이 주택지 내에 있는 상남동의 영업하는 분들에 국한되어서는 물론 안 되지요.

안 되지만 그들의 요구가 끊임없었다는 이야기이고, 그 업소를 이용하는 저희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한은정 위원 국장님, 금방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데이터 당연히 있습니다, 예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전산화가 되지 않았다면 5월 1일이고 오늘이 5월 10일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자료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으시던데, 분명히 제가 이 자료를 찾고 있는 것을 아실 텐데 건축허가과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라는 답변 말고는, 종이에 써있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써주셨거든요.

건축허가과에는 있고 도시계획과에는 없는 자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그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5월 1일 날, 6월 1일 날 말씀?

한은정 위원 5월 1일에 제가 받았으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오늘이 6월 12일이니까요, 5월 1일 날 말씀하셨네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래도 또 제가 상남동을 늘 일주일에 두세 번을 가는데 그분들의 답, 뭔가를 주시면, 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한은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 대책 마련 한번 좀 더 깊이 고민하십시오.

창원시민 대부분이 그쪽을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많이 이용하시지, 그렇지요.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상당기간을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가 1월 달에 고시한 이후에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용적률하고 다르게 건폐율은 이 건물 끄트머리 처마 부분을 딱 잘라내면 한 2%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답변 주신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58페이지에 법률자문 현황에 보면 이것이 조치내용이 보면 위임사무에 대한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을 사무를 시정명령을 시청에서 할 수 있나 없나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위임사무 내용을 그러면 원래 시청에서 구청으로 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시청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반건축물은 2019년도 5월에 사용승인이 났는데, 위반 사실이 2020년도에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 적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에서 이 민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적절하게 내리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다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서 시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률자문을 받아서 시청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임사무 규정을 지금 구청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구청장 권한이 아니면, 이것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사무 규정을 시청으로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무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건축물 시정명령함” 이렇게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조치사항이 너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한번 그런 것은 위임사무 규정을 시장으로 다시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제가 제 지역의 문제인데, 도시재생의 니캉내캉센터 부분인데 이것 추진합니까, 올해?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니캉내캉사업은 설계를 한 30%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에 저희가 경사모 그분들이,

정순욱 위원 잠시만요, 경사모가 어떤 단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화역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정순욱 위원 모임이지, 그것이 단체도 아닌데 왜 경사모를 단체로 보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래서 저희도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 그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정순욱 위원 경화동이면 경화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되지, 왜 그 사람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도 좀 아쉬운 것이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결정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 방침으로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해서 9월 달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올해 11월 달 정도 돼서 시공자 선정해서 본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환경단체라든지 이러면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국비사업이니까 그것을 제거하면 끝나는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그것을 경화동 전체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리고 경화동에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제기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국비 공모사업을 이렇게 몇 년을 끌어간다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휘둘려, 그러니까 경화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상대해서 일을 해야지, 자꾸만 그 경사모라는 곳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니캉내캉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주관을 가지고 그 민원이 있지만 일부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쪽에서 그것 되면요, 지금 현재 거기도 문화 쪽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140억짜리 국가사업이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것 하나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단체적인 것이 돼야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시 땅에다가 시가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는데 무슨 그런 것이 합당한 그것도 없이 나무 하나 베지 마라, 베는 그런 부분, 나무 벨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할 수도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소수의 분들이든, 다수의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경화동의 다수의 분들은 그것이 어떤 커뮤니티센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화합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자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거든, 통장회의나 이런.

그러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우리 시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건축경관과 이것이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건축 공사장 지역업체 참여 확대 사업이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과장님, 이것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권고사항이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업체를 참여하는 것은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는 작년도까지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60% 이상 하도록 권고했었고, 올해부터는 70% 이상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주를 주기 때문에 많이 지켜지지만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나 착공 신고 시 받을 때 참여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이지,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여율은 적다, 그래서 이것이 참여율 목표를 보면 2022년도에는 51%, 지금 2024년도는 70%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하는 60% 이상 이런 부분이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참여율을 70% 이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법률적인 법적인 근거가 그것이 제재 조건이 없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서 하라고는 되어 있으나 우리 행정에서도 사업내용에 보면 공사장 실태점검 및 세일즈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정착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국이나 과에서 얼마나 세일즈를 이 말씀대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어야 하지요.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 지역업체가 지금 경기가 어렵고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우니까 제일 좀 같이 협력해서 지역도 살리고 경기도 살릴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말씀대로 세일즈로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지역업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소규모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건축 쪽의 관련 업체가 더 어려운데,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 업체들 보면 창원이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거의가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이사도 안 하지요, 그다음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대형업체에 관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여기에 나와 있던 세일즈를 좀 열심히 해서 정말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고.

공공시설과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행정에서 하는 것도 이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겠지만, 지역업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세일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 제가 답변 간단히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예.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은 민간 건축 공사장이고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그래서 저희가 16층, 5,000헤베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서 목표치를 7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허가가 나갈 때 조건 사항으로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70% 이상을 써야 한다고 권고사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착공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쓸 것인지 가져오세요라고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70% 이 수치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오늘 사무실에서 의회로 오면서 건축경관과장님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5%라도 올릴 수 있으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면 우리의 보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실태조사를 할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고 과연 70%에 육박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더 노력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국장님, 그런데 이것이 데이터상으로는 지역업체가 참여를 몇 %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1군으로 참여했는지 2군으로, 3군으로 참여했냐, 그 참여에 따라서 그것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강창석 위원 1군 업체가 2군 업체 또 하청 주고 하청 받아서 참여한 것하고, 바로 1군 업체, 능력이 되면 1군 업체에 참여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데는 1군에서 2군으로, 2군에서 3군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기업에 가는 이익은 적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 놓았던 것처럼 세일즈 좀 잘해서 우리 국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 방금 과장님과 오시다가 그런 좋은 이야기하셨다니까, 좀 더 우리 기업이 우리 창원의 기업들이 활성화해서 경제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일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제가 국장님, 도시정책국이니까 간단하게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 우리 창원시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억수로 걱정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그 속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 내포가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잘되어 있는 제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까다로운 규제라든지 제도 이런 부분은 좀 완화해서 정말 창원시, 단지 출산율 가지고 인구 이것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정책국이나 우리 창원시 정책을, 정말로 창원시 하면 사람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속기사
  성정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