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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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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7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5개 구청(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문화시설사업소

다. 문화관광체육국

라. 창원문화재단

2. 2023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성산구(건축허가과)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예비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다음연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은 전년도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청취하시고, 향후 집행 방향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 구청장님, 국·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향후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 10분 내의 범위 내에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지난 5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5개 구청(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문화시설사업소

다. 문화관광체육국

라. 창원문화재단

2. 2023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성산구(건축허가과)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10시07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께서는 의창구부터 직제순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의창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주 환경과장입니다.

박경옥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동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의창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저희들 결원이 되어서 최명숙 건축행정계장님, 강동욱 건축계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반갑습니다. 합포구청장 문상식입니다.

평소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순 환경과장입니다.

이종민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영우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면서, 마산합포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변함없이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또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명 환경과장입니다.

이장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오상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저희 회원구는 구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김은자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김은자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용주 환경과장입니다.

이상봉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최승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따뜻한 동행,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위원장석을 바라보면서)

우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예산현액은 총 56억 9,556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5억 7,409만 8,7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46만 1,300원입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011페이지부터 1035페이지까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6,715만 6천 원으로 청소행정 등 3개 정책 사업에 40억 8,024만 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91만 5,300원입니다.

다음 1037페이지부터 1051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5,892만 6천 원으로 문화체육 육성 등 5개 정책 사업에 11억 4,102만 6,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9만 9,430원입니다.

다음 1053페이지부터 1065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947만 8천 원으로 건축행정 내실화 등 3개 정책 사업에 3억 5,283만 1,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4만 6,570원입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5개 구청을 대표해서 제안설명해 주신 김은자 구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우리 구청장님,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795페이지에서 1065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069페이지부터 1080페이지, 예비비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우리 의창구 구청장님 798페이지 환경과, 여기 보시면 환경실무원 휴대전화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우리 총괄반장하고 그다음에 기동단속반 반장하고 휴대폰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월별로 지출되는 휴대폰 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몇 분이십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두 명요.

김혜란 위원 두 분요?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김혜란 위원 두 분에 12달 했을 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요금.

김혜란 위원 휴대요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이거는 저희들 다른 구청보다 조금 비싼 게 기기값을 저희들은 같이 할부로 매월,

김혜란 위원 단말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단말기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단말기, 아,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환경실무원 휴게시설 공공요금이라는 거는 목이 어디까지입니까?

전기요금, 또,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전기요금, 생수, 뭐 신문이라든지, 사무용품 같은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구청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해구 환경과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환경과 과장 문용주입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22페이지 속천방파제에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예.

정순욱 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예, 속천방파제가 시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면 이렇게 방파제 앞에라든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위치가?

안 그렇습니까?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그 위치는 저희가 화장실이 큰 규모로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간을 갖다가 좀 활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그쪽이 지금 보면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추접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소쿠리섬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납부를 합니까?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부지 사용료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예, 재산 국...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소쿠리섬은 대부료가 저희 과에서 납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23페이지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해구청장 김은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부 사업으로는 소쿠리섬 해서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201-01로 대부료가 있는데, 국유재산 대부료는 우도 공중화장실 국유재산 변상금과 대부료이고, 소쿠리섬에는 소쿠리섬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용 바지선 임차료입니다.

정순욱 위원 임차료는 있고요.

거기에 687만 원이 있고, 그 위에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가 135만 3,410원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거를 어디다가 내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사항이었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은자 아, 이거는 우도 공중화장실 국유재산 변상금과 우도 공중화장실 국유재산 대부료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그 집라인이 지금 현재 설치가, 지금 현재 집라인이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해양공원입니까?

아니면 해양, 정확하게 그 위치가 명칭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집라인 도착 지점에 설치된 구조물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예.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그거는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거는 다른 시설물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곳이 무슨 해양공원인지 해상 뭔지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명칭이 있어야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수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넣었을 때 지금 현재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곳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이거를 그 시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냐는 거죠.

○진해구청장 김은자 위원님,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진해구청장 김은자 우도 소쿠리섬은 구 진해시 시절부터 해수욕장으로 이게 개발이 되다가 그곳에 수도를 넣게 되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집라인,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도착 지점으로 개발이 또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집라인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창원시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어떤 재개를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현재로는 일반 저희들이 청소, 화장실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텐트 치고 어떤 캠핑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창원시에서 관광개발 계획으로 우도 소쿠리섬 개발로 문체부에 지금 그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도 소쿠리섬 개발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규모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구청장님 말씀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좀 어떻게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섬이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 어떤 그런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더 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관광 자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텐트 한 동에 돈을 거기에 대한 수거 비용을 받아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그런데 거기에 그 유지비가 지금 현재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혈세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지금 같이 거기에 어떤 그런 부분에 그게 어떤 문체부에서 되는 그까지 전까지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통제를 하든지 어떤 그런 게 좀 이렇게 구상화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배가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도 배가 없는 사람, 자기 배가 있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거기에 선착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지역에서 보면 우리가 우엣돈으로 이게 또 들어가는 비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쭸던 그런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명확하게 해서 이거를 좀 정리화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쭸던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 건축허가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88페이지.

이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888페이지 안민동 불법성토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지출액이 지금 5억 7,702만 7천 원이 지출되었네요?

이정희 위원 지금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게 2억 2,200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최고, 최저 낙찰가액이 지금 저희가 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88% 낙찰이 되어서 그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이 1차로 한번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이거 사토장을 책정할 때 설계할 때 25㎞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김해 신문지구에 사토장을 반입을 하다 보니까 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금액만큼 저희가 예산이 쓰지를 못해서 2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련해서 불법성토된 그 부분들이 원상복구가 다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20%, 19% 정도 반출하였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 진행이 그러면 얼마까지 진행됐다고 보면 될까요?

몇 %까지 정도?

자진 반출량 4만 5천 정도 하고, 우리 행정대집행 2만 6,597제곱미터 해서 한 반 정도는 반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정희 위원 반출이 되었다?

이정희 위원 향후 계획이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름 우기도 다가오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향후 계획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위원님, 구청장님이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성산구청장 유재준 저희들 자기 실제 불법매립 부분에 있어서 30% 정도는 자진 철거하고 우리가 대집행을 1차에 20% 정도 하고, 한 50%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50%?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면이 위험하고 이래서 2차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이정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나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도 하고, 또 여러 주민들이 오염수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기간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어쨌든 올해 안에 정리를 하도록 저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남아 있는 잔액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신가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따른 예비비를 가지고 올해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진해구 환경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시가지 청소관리라는 항목이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회원구는 2억 1천만 원, 합포구는 5억 3천만 원, 성산구는 2억 5천만 원, 의창구는 2억 9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구만 지금 19억이라고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같은 항목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특별히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진해구만?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진해구청 환경과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는 다른 4개 구청과 조금 청소하는 체계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해구는 우리가 미화원으로 직영을 하는 체계가 아니고 대행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기간제로 일하는 노동자 인건비가 지금 18억 정도 나가는데?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이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동 시가지환경 기간제 노동자가 58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봉투가 2명, 그리고 대장동 환경정비 이게 일시적 두 달 정도 쓰는 인건비가 포함되어있고, 그리고 군항제 기간에 일시적인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진해구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구랑 다르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그것은 과거부터 진해구는 미화원 체제가 아니고, 다르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해구청장 김은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주 위원 아, 예.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통합이 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의 어떤 쓰레기 시가지 청소 부분이 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 달랐습니다.

다른 게 마산 창원은 직영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진해는 동성산업이나 이런 데에 줘서, 신일환경에 줘서 대행업체로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지출되는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규모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놓은 내용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어떤, 마산 창원 진해의 각 구별로의 어떤 형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김은자 이거는 지금 환경과의 본청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것이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별 무리가 없고 계속적으로, 예산의 차이도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가는 걸로 본청에서 방향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시가지 청소관리라는 이 품목에 들어가는 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김은자 시가지 청소관리의 범위에는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동 시가지 위탁을 주고 난 뒤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의 뒤쪽에 있는 환경정비에 기간제 노동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건비하고 공공용 봉투수거 기간제 노동자하고, 또 저희들 진해의 특성상 대장동 계곡과 봄에 군항제 기간, 그쪽에 새벽 청소하는 환경정비 인건비 등이 저희 진해의 어떤 목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따로 자료를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특별히 좀 튀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진해구청에 질의할 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9페이지 일반회계에 진해만 유일하게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용 봉투가 있는데, 이게 640만 원 지출되는데 이거는 뭐에 쓰는 겁니까?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저희가 페트병을 플라스틱을 따로 구분할 때 투명페트병은 다른 재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의류 재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분리를 잘해야만 가지고 가는 데서도 잘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게 전용봉투라는 거는 우리 대행업체에도 좀 지급을 하고 또 동에도 지급을 하고, 그런 용도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거 방법이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놔도 그 수거 차량이 압착식 해가지고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별도의 전용봉투에 넣어서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도 지금의 우리 분리수거의 수거 방법이 차량 자체가 압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별 의미가 있냐.

그러면 차라리 진해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확하게 페트병만 분리가 되었다면 일반 차량이 수거를 하면 또 다르겠으나 일반 우리 쓰레기 차량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성산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쓰레기를 아무리 분리수거를 시민들이 잘해놔도 같이 다 혼합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집하장에 가서 다 분리수거를 또 따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용봉투를 해서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저희가 재활용 분리작업장을 한 번씩 방문을 하면 스티로폼하고 또 우리가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압착을 돌리지를 않고 그냥 가지고 오는 경우가, 차를 따로 돌리는,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거는 라인을 분리하는 라인에 안 태우고 한쪽으로 따로 빼놓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진해만 일반 수거할 때 다른 구하고 다르네요?

그러면 수거 차량이 지금 다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면?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동성산업에서 지금 수거를 재활용품을 갖다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작업의 어떤 결과를 보면 그렇게, 방금 말씀한 대로 완전 압착이 돼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혼합되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압착되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거 차량이 지금 보면 일반 쓰레기 수거 차량을 그대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아무리 이렇게 전용봉투에 넣어서 아무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했더라도 수거 방법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봉지가 얼마나 튼튼해서 믹스에,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쓰레기 차량이 보면.

그 안에 넣었을 때는 다 흩어져가지고 다 섞여버리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봉투를 쓸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만약에 진해가 하는 게 페트병 별도 분리봉투를 만들어서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어차피 집하장에 가서 다시 분리수거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다 이렇게 분리수거 하려면.

따로 별도만 잘 분리수거를 한다면 해가지고 집하장까지 잘 간다면 그만큼 좋은 거는 없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거라 보거든요.

진해만의 따로 어떤 수거 방법이 다르게 이 부분만 주민들이 이렇게 봉투에 딱 전용봉투에 넣어서 잘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놓은 걸 그대로 집하장에 간다면 또 문제는 다릅니다만, 지금 현 우리 창원시의 수거 방법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에 효과가 없지 않나.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5개 시군이 똑같이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거라고 봅니다.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저희가 공동주택을 이렇게 수거 현장을 한 번씩 방문을 하면 하이카 차를 이용해가지고 집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금 재활용 선별장을 지도 점검차 방문할 때는 한쪽에 보면 찌그러지지 않게 그냥, 우리가 교부한 투명봉지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찌그러지지 않은 게 그게 페트병은 부피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집하장에 갔을 때는 전부다 압착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내, 재활용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예.

강창석 위원 찌그러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봉투에 전용봉투에 넣었을 때 넣어가지고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한 딱 그대로 해가지고 집하장에 가서 분리수거장까지 가가지고 그게 딱 분리수거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전용봉투가 필요한데 지금의 창원시의, 우리 시가 하는 구청별로 수거 방법으로 하, 수거 방법을, 수거 차량으로 본다면 이렇게 전용봉투에 넣어가지고 수거를 해본들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진해에 다시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이 방법이 맞는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한번,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예, 위원님 방문하실 때 저희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은자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해가 투명페트병에 대한 어떤 자원의 중요성을 알아서 특별나게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를 하고 페트병 전용처리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그 효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청장님, 참 전에 우리 용지동에서도 용지동 주민자치회에서 페트병 수거해서 페트병 수거가 잘 된, 주민자치회가 수거해 온 거는 소각 거기로 안 갑니다.

바로 재활용센터에서 와가지고 바로 수거해가거든요.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전용봉투에 해서 재활용센터, 수거장에 가지 말고 재활용센터에서 바로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용봉투에 넣어서 다시 우리 분리수거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걸 모아서 재활용센터에 바로 전화해서 가져가라면 그거는 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바로 분리수거가 잘 된 거 아닙니까?

예산을 1년에 640만 원 들여서 봉투를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전체 창원시가 하고 있는 수거 방법대로 한다면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 사업할 때 한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각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환경실무원 한마음 화합행사 물품구입비가 100에서 120 이렇게 다들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의창구, 성산구, 회원구, 이렇게 세 구청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그거는 환경실무원들과 단체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본예산에 잡는 그 천만 원 그 행사를 말하는 건가요?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 잡힌 거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성산구에는 환경실무원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61명입니다.

한은정 위원 아, 61?

저희 창원시의 전체 환경실무원이, 그러면 성산구 내에 청소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분들 지금 토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청소차는 재활용 차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차량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그 행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그리고 시가지 청소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다 자원순환과에서 매년 천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거든요.

그 행사에 이제 성산구는 122만 원, 의창구는 114, 회원구는 110.

그러면 진해와 합포구는?

그러면 물품 구입이라 했는데 물품의 내용도 알 수 있나요?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일단, 그러니까 1인당 2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 편성해서 같이 하는,

한은정 위원 아, 1인 2만 원?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에 음료, 다과, 뭐 이런 게 과일하고 좀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회원구와 합포구는 1인 2만 원 예산이 왜 없습니까?

이게 지금 258명이 사용하는 예산이거든요, 금액이거든요.

아마 본청에서 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구청에서 조금 지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천만 원이 매년 잡히는데 최근에 본예산에서 천만 원을 50% 삭감해서 500을 잡았다가 환경실무원 그 단체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500을 최근에 추경을 잡은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약간 행정이 인정이 없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258명의 환경실무원이 쓰는 그 예산을, 그것도 본예산에 통과를 안 시켜주시고 반을 뚝딱 잘랐고, 또 좀 부족하다 싶으니 각 구청에서 협조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합포구하고 진해는 왜 빠져 있을까요?

일단 찾으셔도 없어요. 없기는 없어.

○진해구청장 김은자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우리 청소의 체제가 다르다고 안 했습니까?

한은정 위원 아, 위탁?

○진해구청장 김은자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을 줘서 환경실무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잡히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일단 이번 우리 상임위 질의 내용을 봤을 때 진해에는 위탁에 관한 방법을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럼 그거는 그렇고, 그럼 합포구는 왜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합포구청장 문상식입니다.

저희는 환경실무원 생일격려품에 인당 3만 원 해가지고, 예.

한은정 위원 페이지가?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페이지가 920페이지입니다.

이 안에 1인당 3만 원 해서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68명.

한은정 위원 생일격려품?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한은정 위원 이거 완전 다른 내용인데?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이 안에 생일격려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생일격려품을 얼마를 지급하시길래 그 돈도 이 돈도 다 합해서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인당, 68명 해서 인당 3만 원 이래 계산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2만 원은 행사비에 나가야 되고 생일 축하비는 1만 원이 잡혀 있네요?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1만 원, 예.

한은정 위원 아... 1만 원 내용이 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케이크값도 아니고 커피 두 잔 값인가?

이래서 인정이 없다고요.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이거 다음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다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챙겨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요즘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직업에 대한 의식하는 바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창원시의 환경실무원은 아직은 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는 하시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한은정 위원 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예산 때부터,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생일 1만 원은 조금 뭐, 차라리 없애든지요.

예, 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주신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아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5개 구청 다 이렇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보면 지금 고지서 발송하는데 있어서 드는 예산도 만만치 않고, 각 구청마다 보면 고지서 제작하는 제작비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상계좌 수수료도 따로 들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따로 들고, 우편요금도 지금 회원구 같은, 아 의창구 같은 경우에 1,300만 원이 넘어요, 우편요금이.

평균적으로 보면 700, 600 이렇게 막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누가 대표로 구청장님 한 분 답변 주시면 좋겠네요.

의창구 거 80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809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게 또 고지서, 그다음에 또 독촉분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을 집계해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각 구청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스마트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SNS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면,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아 고지서로 발송을 해야, 왜냐하면 차량 연식이라든지 cc라든지 그 가격 편차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고지서도 발급을, 아 고지서도 인쇄를 해야 되고 우편으로도 보내야 되고, 또 우편요금이 많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독촉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금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독촉분까지 또 나가면서 천만 원씩 이렇게 나간다는 게 이거 제작하면서 참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구청장님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참고적으로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거는 90%가 국고로 들어갑니다.

10%만 지자체에 이관해주는 어떤 그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전국적인 사항,

이해련 위원 아,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게끔,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전국적에서 그런 시스템을,

이해련 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개선을 그런 쪽으로,

이해련 위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바꿔야 될 부분,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위에서부터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김동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들으니까 한꺼번에 우리 5개 구청장님께서 6월 말일부로 다 퇴임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전해져서 그동안 30여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각 구청마다 의원님 관심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구청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있는 데에는 이게 잘못 편성이 되고 잘못 집행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상당히 돈을 쓰고도 욕먹는 사항들이 많아서 오늘 돌아가시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우리 김화영 구청장님 계시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지난번 5월 달 추경 심사하면서도 제가 담당 부서들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의사교환을 하고 했는데, 지금 동네에 보면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읍면동별로 1개 있는 데도 있고 2개 이상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설치하는 비용도 거의 일정하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 회원구에 있는, 특히 우리 구역에 있는 방범초소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설치한 지 똑같은 연도에 설치했는데도 한 군데는 지금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니까 한 4년 전에 그거 리모델링 한다고 새로 새 걸로 싹 설치하는 데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2천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또 그전 6개월 전에 뭘 했느냐 하면 또 수선을 하면서 1,200만 원을 갖다 썼어.

그래서 아니 새것 하나 설치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드는데 5월 달 추경 때 1,200만 원 가져가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또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을 다시 수선한다고 2천만 원을 쓰고, 이번 추경 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 그거를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제가 행정과장하고도 주민, 우리 의원들 관심사업비니까 의원님 관심사업비로 올라온 걸 우리가 어떡하라고요 하는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의원님 관심사업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편성되고 나면 또 그대로 또 집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정말 양덕1동 방범초소는요, 그거는 부지도 시 땅에다가 그거 설치도 2012년도에 이래 설치를 했는데 정말 작년 추경 때 돈을 받아가지고 환경정비, 안의 내부 아마 냉장고나 이런 것까지도 싹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더라?

환경개선 해가지고 또 돈이 천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추경 때.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 하니까 또 확장을 할 모양이에요.

그거는 확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구청에서 방범대라든가 이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정말 운영을 제대로 하는가, 그 활동하는 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양덕1동 방범초소가요, 그게 아마 창원시에서는 제일 환경도 잘 돼 있고 정비도 잘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니 이거 말이 안 되는 예산이다, 그래서 의원님 관심사업이니까 그거를 지난 추경 때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청장님 가시면 그 소관 부서가 동인지 행정과에서 아마 재배정을 해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양덕천이 돈을 400억을 들여가지고 그 부분만 250억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데크로드가 양쪽으로 1.1㎞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뭐를 한다고요?

LED 조명등을 한다고 5천만 원을 동에서 올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이 어떤 거냐 하면 그거 설치하면요,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LED로 해놨으니까 거기도 LED 알록달록한 조명을 해달라고 한다고 그 예산을 주는 우리 참 의원님들도 문제겠지만 그거를 또 예산을, 그거 준공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거기 가면 굉장히 제가 LED를 뭘로 했느냐 하면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설치비를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보행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은은한 이런 건데 그걸로 다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떼 내고 할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비를 편성하고 하는 것,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교회 위에 팔룡산 체육공원을, 팔룡체육공원이라고 있는데 한 2천 평 정도 됩니다.

거기는 14년 동안 통합되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는 10억이 넘는 돈을 한 곳에다가 워낙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합니다, 밤에 불 끄라고.

조명을요 또 했는데 또 해달라 그러고, 내가 그거 몇 번이나 태클을 걸었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예산을 또 올렸는데 아마 동에서 좀 제재가 되었는지 지금은 불 켜고 있는 것도 끄라고 그러거든요.

아파트에 밤새도록 불을 켜놔 놓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못 잡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그 뭐지, 동네에 있는 그거 뭐지?

그 사업비가 10년 동안에 그쪽에만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원님 시의원님 도의원들 사업비로 가지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을 한 군데만 투입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는 분산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의 어떤 관심사업이 오더라도 이 심사를 청장님 이제 참 30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면서도 좀 이런 이야기를 결산하는 데서 손태화 의원이 지적을 하더라고 꼭 좀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구청에, 꼭 좀 그래 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구니까 내가 상세하게 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다른 구청에도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좀 아껴서 새롭게 이래하는 데다가 좀 이래 배려를 하고 반영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안 좋겠나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이거 결산 검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그거를 결산보고서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 좀 명심하시고 나가시기 전에 꼭 한번 후배 우리 공직자들에게 한번 전해줬으면 하는데, 청장님 죄송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우리 회원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라 하더라도 중복 투자라든지 또는 투자의 어떤 효과성 등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 제가 한 개만.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성산구 환경과에,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내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86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해가지고 1,416만 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아까 앞서서 의창구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혜란 위원 비슷하긴 한데 또 여기도 또 어떤 환경이,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위원님, 구청장이 잠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는데 경유 차량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우편요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우리 성산구는 경유 차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 그죠?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건수가 좀.

김혜란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또 지역 특성상 그런 이유도 있긴 하겠다 싶은데도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또 여기에 보면 환경감시용 드론을 구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위원님,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혜란 위원 866페이지.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감시 드론은 사람 접근이 좀 불가능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지금, 뭐 전에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 성산구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다른 구청에도 이게 혹시 드론이 구입되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위원님 구청장입니다.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는 공장이 창원국가산단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좀 접근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환경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이것도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것도 각 구청마다 다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도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의창구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합포구도 있고요?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917페이지, 지금 마산합포구 환경과인데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상품권 구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제가 확인을 잘 못 했고, 성산구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상품권 구입이 성산구가 지금 50만 원 돼 있고 합포구가 100만 원 돼 있습니다.

다른 구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그럼 다른 구가 없었다는 건지, 특히 합포구가 많았다는 건지, 건수가 많아서 지금 성산구랑 배가 차이 나는 건지, 합포구의 상황을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합포구청 환경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은 미세먼지 과다발생 행위 신고 지급용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만 원 얹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일반 오염행위 신고가 아니고 저희들 대기 관련해가지고 미세, 아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해서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이정희 위원 그러면 건수당, 과장님 그러면 건수당 얼마로 책정이 될까요?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이게 건수당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5천 원?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예.

이정희 위원 그럼 몇 건일까요, 이게?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2023년도에 283매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백?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283매라서 저희들이 14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합포구가 유독 많은 걸까요?

안 그러면 다른 구가 지금 이게 체크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저는 좀 확인이 안 되네요?

성산구는 그러면 50만 원은 건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요?

어떻게?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성산구 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정희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예.

이정희 위원 아, 그래 일단 합포구는 그러면 283건에 미세먼지 과다발생 신고가 되어서 이렇게 많다?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예, 매연 과다발생 차량.

이정희 위원 매연 과다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진해구하고 의창구하고는 어떤가요?

없어서 지금,

○진해구청장 김은자 진해구청장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진해구청장 김은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58건에 해서 29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 매연 등의 단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은 5천 원의 상품권이 나가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30만 원을 일단은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에 구입했던 상품권이 있어서 그걸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30만 원을 남겼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다른,

○진해구청장 김은자 저희는 58건.

이정희 위원 58건?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합포구가 좀 많네요.

이정희 위원 또 의창구는 어떻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도 1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 지급실적은 122건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 100만 원 안에 신고포상금 온누리상품권 구입하고 또 매연신고 부분 다 포함을 해서 이 금액이,

이정희 위원 청장님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책에 지금?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게 812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내역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용 온누리상품권 구입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이정희 위원 팔백몇 페이지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812페이지에.

이정희 위원 812페이지, 아 여기에 100만 원.

환경오염행위 100만 원.

여기도 그럼 역시 미세먼지 과다발생이라든지 매연, 이런 건가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성산구 그러면 50만 원은 이걸 제가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금액으로 말,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똑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똑같습니까?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정희 위원 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환경오염행위가 생긴다면 우리가 신고를 받고 포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나중에 따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합포구에, 이어서 환경과에 보니까 902페이지요.

환경실무원 예방접종 및 부상치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상치료비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성산구에도 852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고요.

환경실무원 예방접종 및 진료비.

다른 과는 그냥 예방접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상치료비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예산에 보면 환경실무원 독감·파상풍 예방접종비가 129만 4천 원이고, 환경실무원 부상치료비가 4명에 대해서 37만 1,8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부상치료비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예,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안,

최은하 위원 혹시 이렇게 일선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은지, 우리 구별로 부상 치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5개 구청장, 구청장님보다도 문화위생과 과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창원시에 둘레길 입구에 보면 무허가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전에 질의해 보니까 구청별로 관리를 잘하는 구청도 있고 조금 소홀히 하는 구청도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운동하러 많이 찾는 데가 둘레길이잖아요, 지역마다.

근데 거기 보면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 우리 제도권 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문화위생과나 구청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보수라든지 좀 편리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면 마산박물관팀장입니다.

이영주 문신미술관팀장입니다.

박현덕 음악문학관팀장입니다.

강덕희 창동예술촌팀장입니다.

최혜정 웅천도요지전시관팀장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억 5,459만 원, 수납 총액 4억 5,449만 원, 미수납액 10만 원 있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억 6,964만 원, 지출액은 31억 1,061만 원, 이월액은 1,24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6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755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76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부림창작공예촌 입주예술인 선진지 견학 27만 4,800원을 가지고,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창작공예 입주예술인들을 상대로 그 당시에 부산 벡스코에 전시되어 있는 걸 견학도 하고 저희 작품도 전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부 다 같이 전시도 가서 보고, 저희 전시한 부스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김혜란 위원 전체 몇 분이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창동은 지금 사십, 잠시만요.

44명입니다.

김혜란 위원 44분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 27만 4천 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아, 이거는,

김혜란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이 금액을 가지고 아마 현지에 갔을 때 식사비,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다 가지는 않고 18분이 가신 것 같은데, 18분에 대해서 아마 점심 식사를 대접한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게 선진지 견학 시 이렇게 목을 조금 세세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누가 봐도 선진지 견학에 27만 4천 원이면 도대체 어디를 몇 분하고 가셨는지 누구나 의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다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창동예술촌 및 부림창작공예촌 성과평가 연구 대행사업이라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창동예술촌이 들어선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그간의 성과라든지 이거를 지금 연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김혜란 위원 10년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대행,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10년간의 성과라든지 그간에 운영했던 결과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기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774페이지입니다.

저희 전년도 이월액이 대략 한 4억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서 2억이 스마트박물관 구축이라고 해서 웅천도요지전시관, 775페이지 776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전년도 이월된 2억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플리케이션 하나, 그리고 로비에 있는 키오스크 설치 하나, 전시관 터치 DID 설치 4대, 이렇게 맞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총 전부 다 설치된 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스마트박물관 구축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주로 오는 고객층들이 애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가 키오스크를 거기에 설치를 해놓으면 키오스크를 해서 웅천도요지의 역사도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키오스크를 통해서 애들이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키오스크기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앱을 다운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이원주 위원 그럼 이 세 가지를 한 개의 업체에서 다 한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그거를 그때 조달 입찰을 해서,

이원주 위원 조달청에 입찰을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랑 키오스크랑 이 설치는 전부 다 포함해서 한 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이게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이게 이십이, 잠시만요.

23년도에 했습니다.

22년도 그때 추경 때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월을 해서 사업은 23년도에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23년 몇 월이요, 몇 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6월요.

이원주 위원 6월에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이원주 위원 이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특별히 지금 이 웅천도요지전시관을 위해서 따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있는 걸 들고 온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웅천도요지, 그때 저희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계속 회의도 거치고 해서 저희 웅천도요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원주 위원 개발한 거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이원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게임이랑 그다음에 도자기 감상, 이 내용이 좀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그러니까 키오스크도 그렇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애들이 자기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앱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앱에 다운을 받으면 애들이 자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또 하는 그런 스타일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게임이라면 게임인데 그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원주 위원 실제로 가서도 차라든지 도자기 만들 수 있는 체험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도자기 감상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합니까?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관리에 대한 비용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지금 이제, 지금은 설치되어서 무료로 유지보수 기간이고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유지 용역비를 줘서, 아마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업데이트를 한다면 저희가 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유지보수 기간까지는 무료고, 향후에는 이걸 보수나 관리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따로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근데 계속 이게 한 번 프로그램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유지 용역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처럼 연간 해봤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스마트박물관 구축이라고 해서 제가 이월액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이 상세 내역을 한번 찾아봤고, 또 이런 내용을 시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59페이지 보면 입주작가 뭐지, 입주예술인들 심사수당이 있는데 7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심사위원이 몇 명인데 7만 원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이거는 저희 직원들도 들어가고, 그 당시에 외부에서 오신 분은 한 분이라서 이렇게 7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어떤 심사였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저희가 창동예술촌에 빈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이거 입주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신 작가님들이 우리 창동예술촌에 와서 같이 잘 활동을 하고 창동예술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 그 입주작가를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이면 좀 이렇게 외부인이 많이 들어가야 편협된 생각이 아닌데, 직원들만 있으면 이게 하나의 편협된 생각으로 가져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해서 전문가들을,

정순욱 위원 그래야 이게 다양성을 찾을 수 있는데, 외부인은 한 명이고 내부인만 다 있어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그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입주작가 대표분들도 들어가시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다음에,

정순욱 위원 그래도 그거는 비용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창동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월별 사용, 지금 현재까지 사용된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이거는 저희가 MBC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도 점심시간에 지나가면서 들어가 보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MBC에 다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순욱 위원 그래 이거는 자료를 받아야 돼죠.

왜냐하면 민간이전을 하는데 돈이 1억 2천을 민간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우리 창원시가 얼마나 이렇게 시민이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자금을 투입을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그렇게 안 된다면 자금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지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776페이지 보면 미술관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에 문신 시상식에 갔는데, 이거는 미술을 모르는 제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를 할 수 있으면, 문신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예술 조각가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칭 예술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조각가라든지 이런 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대칭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이나 지난번이나 보면 대칭 예술가입니까, 선정된 분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꼭 대칭, 조각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통영에 보면 음악가가 있죠?

윤이상요.

윤이상 선생님 음악제에 트로트 가수한테 상을 주는 거하고 똑같지, 뭐 틀립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뭐 위원님 말씀도 맞습,

정순욱 위원 그리고 최소한 문신이라 하면 세계적인 작가 문신이라 하면 그 정도의 어떤 대칭에 대한 조각가를 포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비대칭에, 김종영 선생님 쪽에서 받았다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문신이라 하면, 전 세계가 지금 아는 거는 그분 작품은 무조건 대칭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칭이 없는 작품에다가 포상을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일반 화가가 문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포상을 하는 게?

아무리 청년 작가지만도 청년 작가도 조소를 하고 있는 이런 청년 작가한테 포상을 해야 문신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게 횟수가 23회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중에서 대칭에 관련되는 분 예술가를 미술가를 찾으면 아마 문신 미술상을 줄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또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정순욱 위원 그러면 안 줘야죠.

상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아무 데나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 문신미술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문신상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약에 어떤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면 이거는 올해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문신에 대해서 어떤 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작품이 되어야지, 지금 완전히 벗어난 작품에다가 상을 주고 있고, 그리고 화가한테 청년작가상을 주고 있으면 이게 맞냐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하고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문신 선생님이 화가로서 작품을 그린 게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회화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회화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회화보다는 아무래도 조각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럼 문신 하면 조각 아닙니까?

그 조각에서도 문신 하면 어떤 조각입니까?

대칭성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더 폭을 넓혀서 세계적인 어떤 부분에다가 상품을 출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큰 작품이 아니더라도 작은 작품이라도 그리고 조그마한 작품이라도 그런 게 좀 문신 선생님에 대해서 하나의, 우리가 작년에 100주년을 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썼는데, 그럼 그 100억을 왜 썼습니까?

100억을 쓴 목적이 없잖아요.

그분을 알리려고 썼는데 추모를 하려고 썼는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윤이상 선생님 작품의 그런 어떤 창작곡에 트로트 작품을 포상한 것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줄 사람이 없어서.

그거는 한번 그쪽 심의위원회에다가 좀 해서 정체성을 살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안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진해미술관을 지금 현재 내진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요.

그 지금 현재 박물관은 내진이 몇 도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그 건물도 오래되고 매년 저희가 내진설계를 하는데, 내진설계 결과가 내진보강을 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진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탑 형태가 있는 박물관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내진에 견딜 수 있느냐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정확하게 내진의 어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지금 현재, 그런 기초 자료도 없이 지금 현재 내진 용역을 성능, 용역을 하는 게 1,800만 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곳에 내진이 지금 현재 조그마한 어떤 지진에도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시급한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건물도 오래되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이번에 내진 용역 결과가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충 추정예산이 한 10억 이상 들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왔는데 그거는 내년에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거는 저희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그 박물관이 견딜 수 있는 내진이 어디까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면 좀 시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게 무너졌을 때는 그 탑이 진해 시내를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긴박성을 가지고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759페이지 여기 보면 민주성지 오동동 굿즈만들기 물품구입비가 천몇십만 원 잡혀 있는데, 그 뒤에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강사료가 또 삼백몇십만 원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사업을 어떻게, 그냥 일회용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걸 재료를 구입해서 강사를 고용해가지고 뭐 한 달 동안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759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 잠깐만.

강창석 위원 지역 주민 대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굿즈만들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강창석 위원 그럼 강사료는 또, 학교에다가 강사를 보내서 하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에, 만들기 프로그램이니까 수업이니까 거기에 전문강사가 가니까 그에 대해서 강사료 지급하,

강창석 위원 월별로 하든지, 월별 며칠간 이래서, 그러면 1년 안에, 1년 동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이거는 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 학교들에 저희가 직접 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재료 물품을 구입해서 학교에다가 다 나눠줘서, 강사 섭외해서 강사를 보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족도는 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저희 이것뿐만 아니고 부림창작공예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학교에 찾아가는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좋고, 저희가 학교를 순위로 자를 정도로 만족도는 높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찾아가는 이게 프로그램?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수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수업.

그럼 이게 뭐 평일 날은 안 될 거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평일 날 수업시간에 갑니다.

강창석 위원 평일 날 오후에? 아, 오후나 이런 데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아니 정규 수업시간에 저희가,

강창석 위원 정규수업, 학교 아 정규수,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그걸 어느 수업시간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몇 학년을 상대로 어느 반에 가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규수업 중에 들어갑니다.

강창석 위원 그 내용에 보면 민주성지 오동동, 민주성지 오동동 굿즈만들기 이 내용은 뭐 어떤 걸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면?

민주성지 그거에 관련된 걸 만드는 겁니까?

뭐, 작품을 그런 작품을 만든다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그렇죠.

만약에 텀블러를 만들기를 했다 그러면 민주성지에 관련되는 그림도 새겨놓고,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정확한 자료는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일차적으로 이게 민주성지 오동동굿즈, 민주성지랑 오동동이랑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타이틀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요구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박승엽 위원 오동동에서 동에서 올린 거네요, 주민자치회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일회성 그냥 사업이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그렇죠, 이 사업은 일회성입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 주체도 그러면, 집행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이제 그런, 그게 더, 아 주체?

주체는,

박승엽 위원 예산을 집행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주체는 저희가, 저희하고 오동동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보통 주체가 여기 적히게 되어 있고,

손태화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잖아.

박승엽 위원 올렸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행사운영비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 저희 창동예술촌에서 그 당시에,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기획한 사업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이 내용에 아시는 게 좀 없으시네요, 아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제가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됩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의아한 게 너무 많잖아요.

민주성지 오동동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의, 집행 주체가 일단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돈을 썼으면 처리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그거는 저희 창동, 그 당시에 창동예술촌에서 해서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창동예술촌에서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박승엽 위원 창동예술촌은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창동예술촌에는 작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예술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수업도 하고,

박승엽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여쭤보는 바는 창동예술촌이 어떤 거냐가 아니고, 그걸 운영을 하려면 방금과 같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주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합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단법인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하고 저희하고 같이,

박승엽 위원 사단법인에서 하는 거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박승엽 위원 그럼 창동예술촌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사업비는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사단법인,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사단법인의 창동예술촌 예술인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야, 이거... 이거 뭐 집행하신 해당 과에서 집행 주체도 정확하지도 않고 뭘 했는지 정확하지도 않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아, 이,

박승엽 위원 그럼 일회성이, 일회성이 이거 처음 한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박승엽 위원 앞으로 계속하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이게 창동예술촌 같은 경우에 23년도까지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24년도 1월 달에 저희한테 조직이 넘어왔거든요.

박승엽 위원 그럼 이거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아니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일회성으로 되어 있고, 일회성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이거 보조금 형태로 지금 나간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집행을 직접 하셨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이게 목이 행사운영비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한 건입니다.

박승엽 위원 예.

(「자료요청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뭐, 민주성지 오동동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굿즈가 어떤 굿즈를 만드는지도 정확하지도 않고, 참.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승엽 위원님도 그렇고 창동예술촌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창동예술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 거의 됐죠, 저희가?

지금 입주작가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해 계신 분들이 58분인가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조금 주시고, 창작예술촌에서 뭐를 하는지, 예술촌장도 있습니다.

촌장이 이번에 박미옥 선생님이 촌장으로 취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촌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고 행사를 어떤 거를 하고 예산이 얼마나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인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창동스튜디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1억에서 저게 지금 1억 2천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MBC에서 위탁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 ‘진해마을라디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지원해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전혀 나가지 않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하시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 해서 그들이 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1억 2천을 가지고 어떤 지금 방송을 하고 어떤 걸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 웅천도요지 관련해서, 저희가 웅천도요지에 연간 방문하는 방문 수,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참가자,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해시립박물관은 사실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안 된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바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될지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은 지가 거의 한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물론 예산을 지금 얘기해야 될 시간이지만 이런 문제 행정감사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 보면서) 한 2시까지 하면 되겠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입니다.

허용인 관광과장입니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박명은 과장이 5월 28일 자 통일부 교육 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022억 3,646만 원, 징수결정액 1,028억 2,994만 원, 수납액은 1,021억 6,171만 원, 미수납액은 6억 6,82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189억 8,545만 원, 지출액은 1,714억 8,419만 원, 이월액은 410억 3,79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 5,70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6억 63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5억 7,352만 원, 지출액은 5억 6,730만 원, 집행잔액은 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5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80억 7,846만 원, 지출액은 605억 1,169만 원, 이월액은 155억 7,58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257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2,831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8억 4,837만 원, 지출액은 87억 5,187만 원, 이월액은 68억 7,70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893만 원, 집행잔액은 9억 6,051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2,239만 원, 지출액은 87억 8,424만 원, 이월액은 44억 8,42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226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03억 3,624만 원, 지출액은 934억 3,639만 원, 지출액은 141억 7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26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9,5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073페이지 관광과 소관 창원문학창작촌 조성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1,885만 원, 지출액은 2억 1,88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74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서원곡 씨름연습장동 리모델링 및 상남동 한마음푸르미운동장 개선사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억 5,467만 원, 지출액 3억 4,84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4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 출연기관으로 창원문화재단, 창원시설공단 등 총 2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159억 1,900만 원, 집행액 151억 4,268만 원으로 반납금 5억 5,79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은 교부액 191억 1,901만 원, 집행액 190억 787만 원으로 반납액은 1억 1,11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49페이지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문화재단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159억 1,900만 원, 집행액 151억 4,268만 원으로 반납액은 5억 5,79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창원시티투어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위탁사업비 2건 교부액 2억 2,078만 원, 집행액 2억 261만 원으로 반납액은 1,817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2페이지 창원축구센터 외에 12개 시설 관련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188억 9,823만 원, 집행액 188억 526만 원으로 반납액은 9,297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히 집행하였으나 지출 증빙서류 및 예산편성 과목이 일부 부적정하였으며, 예산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사항은 창원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조치를 하여 위탁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4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지금 현재 창원시 시립미술관 소장품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1억 9,900 정도를 구입을 했거든요.

최고의 작품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의 예산 가지고 1억 9,900만 원 전체 16점을 구입했습니다.

이 중에 2,100만 원이 최고 비싼 금액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올해, 내년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3개년 동안에 구입한 내역을 자료요청을 요구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제가 이걸 계속적으로 몇 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15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이런 걸 사서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미술품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작품을 재테크를 미술테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제가 좀 앞에 걸 보면 1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사서 수장고에다가 넣어놓으면, 관리하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납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미술품 소장품을 구입해 줄 때는 위원회에서 지금 이거를, 선정위원회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선정위원회에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 좀 이렇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도 자료요청을 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자료를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성흥사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성흥사를 한 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다녀왔습니다.

정순욱 위원 성흥사 정문에 들어가면 전봇대가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거를 한전한테 한전에다가 이야기, 협조 요청을 하면 이게 전봇대 3개가 이렇게 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이전은 아마 협조 요청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산을 자비로 하면 당연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에 예산지원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는 답을 해서 스님한테,

정순욱 위원 일단 한전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 번 해보시고 거기서 뭐 비용 없이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비용이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도 비용을 안 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조 요청을 해보고 거기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그러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이게 이설의 요청 주체는 절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전봇대 이설에 대한 부분은 요청하면 저는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비용적인 문제가 문제라서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안에 절 안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 사찰을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분을 그거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목조건물이 돼 가지고 전기가 누전이 되었을 때 다 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 번 그 부분을 해보시고, 거기에 보면 팽나무가 있지, 느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 수령이 얼마나 된 걸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제가 이게 진단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뭐 몇백 년 이상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화재청에다가 좀 협조 요청해서 이거를 팽나무처럼 지정을 할 수가 있으면 지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를 옆에, 그게 사람이 한 네 사람이 안아야 겨우 안기는 이런 나무인데 그거를 지금은 일개 사찰에서 그걸 자꾸만 스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지로 임명되면 3년 정도 있다가 가시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게 불나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문화, 이게 보존 가치가 있는 어떤 느티나무면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안아서 정도 되면 한 150년 정도 수령이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그거보다 넘어가니까 엄청난 그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 번 정도 의뢰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어떤지 좀,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지금 현재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수에 어떤 관리 기준에 맞춰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연기념물 지정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한 번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호수로 지정되어있는 그거 하나가 뭐냐 하면, 가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그거 지탱시키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 주변을 갖다가 주변에 돌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이렇게 그 나무가 좀 성장하는데, 그게 고령의 나무면 좀 그런 부분을 영양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조경에 맞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가, 해버린다는 그게 그래도 그 절에 보면 하나의 상징물일 수도 있거든요, 옆에 보면요.

그래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분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57페이지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야의 종 타종행사 행사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예.

여기 지금 장소가, 지금 이 행사 장소가 어디죠?

용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제야의 종은 타종은,

이정희 위원 용지호수 위에 그쪽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창원대종각에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렇죠.

용지호수 위에 거기 말씀이시, 거기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자정에 우리가 새해맞이 하는 행사인데, 행사비에 보시면 다른 거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인데, 행사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157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타종행사 참여자 보상금이 지금 금액이 850만 원이 잡혀, 지출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이정희 위원 대상자가 어느 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여기 행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직접 참여하는 출연진, 출연진이라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출연진을 정확,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실비지원금에 보면 시립소녀합창단도 있고 광복회원도 있고, 그거는 그 앞 페이지에 155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이정희 위원 157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은 어느 분에게 지원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사회자,

○위원장 정길상 박수민 팀장, 답변 좀 나와서 해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아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자하고 의전 도우미, 행사장 경호, 식전 공연팀에 나간 보상금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850만 원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사회자, 의전 도우미, 식전 행사 관련해서 그러면, 명시이월을 또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금액이 명시이월이 된 부분은 어떤 품목에 명시이월을 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명시이월은 제야의 종 타종이 12월 31일 밤 12시, 그러니까 1월 1일 0시에 하다 보니까 지출 자체가 예산은 전년도 예산으로 잡아놓고 지출은 그다음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로 그 행사비 대부분이 955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게 말 그대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예산은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출을 한 건데,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이걸 다시 다음 연도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쓰실 용도로 명시이월을 했단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12월 31일 0시에 하는 행사에 대한 행사비 지출을 12월 달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1월 달 초에 지출을 다 해야 합니다.

명시이월은 지금 현재 예상은 돼 있지만, 내년도에 그다음 익년도에 지출될 것이 확실시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가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남아있는 잔액은 제야의 종소리,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쓰일 그 명시이월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금 그러네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쓰여지겠지만 이미 사전에 결재를 하거나 다 하지 않았을까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이미 다 하지 않았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사전에 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은 안 했고,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일을 원래는 계약도 그때 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시차 상의 문제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연초에 집행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말씀하신 참여자 보상금에 대한, 좀 전에 사회자라든지 의전 도우미라든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사회자라든지 의전 도우미는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로 많이 하던데 지출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건 따로 자료를 봐야 될까요?

안 봐도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아닙니다.

이거는 식전 공연에 공연팀이 몇 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팀이 시민들이 오면 기다리는 동안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공연을 하는 이런 것들도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정희 위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포함이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팀,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위원장 정길상 팀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혜란 위원 제가 보조금 사업 요청드렸죠?

○문화팀장 박수민 예, 문화팀장 박수민입니다.

예, 요청받았습니다.

김혜란 위원 하나도 안 와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질문할 수가 없는데,

○문화팀장 박수민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거는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렸다 아닙니까, 어떻게 출력하면 되는지.

○문화팀장 박수민 예.

김혜란 위원 그래 출력하고 있습니까?

○문화팀장 박수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것 하루만 하면 끝나는 걸 갖다가 왜 자꾸만, 지금 이틀 삼 일째.

○문화팀장 박수민 오늘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걸 제출 안 하면 이거 지금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팝, 그건 빨리 가져오세요.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오늘까지만, 오늘까지, 오늘 2시간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왜 동시에 진행을 안 하고 자꾸만 따로따로 해가지고 일주일씩 하려고 그래요.

○문화팀장 박수민 예.

김혜란 위원 그다음 케이팝 보세요.

2022년도에 내가 지금 케이팝을 22년도, 23년도, 올해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 나한테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예?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거, 아 의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나는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거 다른 상임위에서 들었어.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저희들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혜란 위원 죄송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행정사무감사 놔두고 앞에 놔두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누구를 질책합니까?

그분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한테 지적을 받으셨던 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케이팝 이거 들여다보니까요, 2021년도도 내가 커피 사 먹고 뭐 사드시고 뭐 이래서 영수증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2년도도 그렇습니다.

송이전복 스프 사드시고, 유산슬 사드시고, 이거 뭐 송이안심 사드시고, 이거 아시는 집에서 카드 끊은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이 맛있는 걸 다 드셨는데 19만 5천 원에 숫자만 딱 나오고 한방에 딱 카드 그은 내역만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때문에 가셨나?

자, 그리고 2023년도는요.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이거 지금 몇,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책자 들고)

이 안에 영수증은 하나도 없고 계약서만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만 부착되어 있어요.

영수증은 또 23년도는 하나도 없어요.

작가료 이런 것만 과다하게 지출해 놓고, 출연료는 당연히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그거 합시다.

2023년도 거예요, 지금.

영수증 없습니다.

계약서 부착돼 있고, 이거 맞습니까?

해외 예산에 영수증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세부내역 하나도 안 오고.

전부 다 첨부할 테니까 다 가져오세요.

케이팝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작년에 기억 안 나세요?

1억 우리가 적게 해서 예산삭감 한다고 부랴부랴 늦게 와서 또 그거 살려달라 해서 살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여기 상임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살렸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맞습니다 이래 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심각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케이팝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대 방송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정산 부분에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그러면 케이팝 운영자를 공모를 하라, 이렇게.

그래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추진하고, 뭐랄까 결과도 제대로 도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혜란 위원 지적을 언제 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2022년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김혜란 위원 23년도에 지적을 2022년도 거를 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김혜란 위원 위원님들의 다 관심행사였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된다, 삭감하자 보조금.

이러고 삭감을 했거든요.

그거까지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랬는데 살려달라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우리 또 다 살려놨다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행사를 또 23년도 행사를 또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전복 사드시고 유산슬 사드시고, 19만 5천 원 딱 끊어가지고 금액 하나도 없이, 뒤에.

이래 이 영수증 보면 기가 찹니다, 지금.

이거 더 들여다보고 제가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요청한, 요청드린 자료 다 가져오시고,

○문화팀장 박수민 예.

김혜란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나는 오늘 과장님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오시라면 오실 수 있나요?

그 과장님이 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아세요, 이 부분을.

의원님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잘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또 이래놓고, 이제 내년도 또 잘하신대요.

그거 우리가 또 이래가지고 이거 뭐 예산 또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조금 사업 보니까 이거 뭐 전신에, 아이고 내 보조금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 참, 날짜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가져오시지도 않고, 문화관광체육국 좀 이상합니다.

빨리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육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저께 제가 5분 자유발언 하는 거 보셨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잘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들으셔야 하는데, 잘 들었다고 하면 안 되지.

제가 충분히 제 방에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때도 위원님 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창동에 그런 어떤 자원들을 연계시키는 거는 참 좋은 방안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미술관, 우리가 미술관 안에 그런 김종영 선생님의 전용전시관을 하는 문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지금 명백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진행 과정에 아니면 또 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어차피 미술관에서 고유업무를 하면서 그 고유업무 분의 한 장르가 지역, 현재의 현존의 작가도 포함되고 뭐 어떤 돌아가신 분의 작가도 포함되지만, 지역작가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업무가 미술관의 업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거기서 녹여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전용전시관을 지금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로 또다시 기억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한다는 거는 콘텐츠를 넣어놓고 설계를 해야 하지, 뭘 넣을 것인지도 생각도 안 하시고 설계부터 해놓고 거기 집어넣는다, 이게 맞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전시관은, 전시관 안에는 콘텐츠가 바로 들어가는, 거기서 바로 콘텐츠가 실현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에 전시관은 어떤 기획전시든 아니면 일반적인 뭐 어떤 작가님을 기리는 전시든 전시하는 콘텐츠는 그 안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를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시 공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전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게 지금 이거는 김종영 그 작가의 어떤 공간은, 제가 우리 지역의 콘텐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관광콘텐츠 만들어서 외부의 작가들이라든지 외부의 인구를 유입해서 세수 늘이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시립이라고 언제까지 우리 창원시에서 다 이거 안아서 또 관리하고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생가 갔다가 시립미술관 갔다가, 이원수문학관도 있죠.

다 방치해놨어요.

고향의봄도서관, 그 꽃대궐 엄청난 마당을 갖다가 길을 쫙 내서 도로를 내놓으니까 하나는 문화재 등록이 되고 하나는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이게 지금 창원시 현재 어떤 주소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연계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그 미술관 안에, 지금 지어지려고 하는 미술관 안에 김종영 선생님의 전용전시관을 이렇게 픽스시키는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 이거 고민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복원미술 때문에 연구용역 주셨는데 제가 거기 참석했다 아닙니까?

갔다가 오면서 느낀 거 하나는 참 생각 없는 용역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 날아갔습니다, 지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거, 그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김혜란 위원 복원미술 교수님들 그냥 오신 거 아니다 아닙니까?

다 어떤 용역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 그...

김혜란 위원 연구하셔서 발표까지 하셨는데.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날 토론자로 오신 분들은 그 용역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 참여하시는 분한테 수당 형식으로 드린 거고, 그 용역은 용역성과품은 시립미술관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한다고 자료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김혜란 위원 들어간 경비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천구백, 계약금액이 1,980만 원은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요, 들어갔잖아요

1,980만 원은 그러면 어디에 또, 그러면 1,980만 원은,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요, 1,980만 원치의 용역성과품은 그게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제가.

김혜란 위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그날 갔다가 깜짝 놀라서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미술관을 짓는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그래 하도록 하세요, 시간이.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뒤에 하시고 다시 발언권 드릴게요.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지금 미술관건립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지금 이월액이 되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1,980만 원 이게 용역비 저희들 발주를 해서 12월 안에 집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이월해서 마무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원주 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차별화된 미술관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었는데,

이원주 위원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이 앞에 김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완료될 예정인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 이거는 완료되고 다 끝났습니다.

올해,

이원주 위원 아 2024년도에 끝났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창원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관련해서 2억 원 정도를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현황을 받아보니까 이번 달에 소장품 수집 5개년 계획을 지금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걸 저희들 미술관이 설계 중에 있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번 달에?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따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소장품 2억 구매하시는 게 5개년 그 내용인 겁니까, 그러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거는 이미 집행된 거고,

이원주 위원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지금 시점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원주 위원 소장품 구입하려고 하시는구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그 금액은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예산은 따로 잡고 따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이 2억은 2억 원대로 매년 다시 나가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이거는 집행 다 됐습니다, 2억은.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도 또 그러면 할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예 없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지금 미술관 운영계획수립은 이미 완료가 돼 있는 거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용역을 토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거의 결정 단계에 있는데, 그 운영 방안에 대한 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창원문화재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을 대략 5천만 원 정도를 지금 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팀장 박수민 문화팀장 박수민입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진단은 용역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당초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 중간보고와 결과보고를 원래는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중간보고도 저희 상임위에 전체적으로 없었고, 그다음 결과보고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결과보고를 받으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팀장 박수민 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에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다른 지금 위원님들은 아예 보고를 못 받으셨는데, 지금 보고가 완료가 된 지가 꽤 된 걸로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보고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문화팀장 박수민 업체 측에서 용역업체 측에서 용역 결과는 나왔으나 저희 창원시의 것은 창원시 자체에서 내부적인 검토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 그 부분도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완전하게 완료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직진단 했을 때는 SM타운 안 들어갔잖아요?

○문화팀장 박수민 예, 당초에는 그때는 운영 방향이 확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5천만 원 주고 용역을 한 거를 가지고 다시 창원시에 들고 와서 우리 과에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주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팀장 박수민 다시 만든다기보다 업체 측에서 하는 조직진단은 실질적으로 타 재단과 다 똑같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게, 용역업체는.

타 재단과 이렇게 서로 비교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제시한 조직안은 실제로 보면 각 저희 자체에서 창원시에서 시 입장이 또 시와 재단에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원주 위원 저희 지금 위원장님과 저한테 조직진단용역 결과보고한 거는 4장 주셨거든요?

○문화팀장 박수민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 내용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팀장 박수민 아, 예, 그거는 저희가 그 결과보고서를 요약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 집어넣어서 넣어드린 겁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이 조직진단을 저희 상임위에서 엄청 열심히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용역 중의 하나였는데, 이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저희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사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결과는 그러면 저희가 언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문화팀장 박수민 아... 일단 한... 지금 시장님께 우리 최종 조직진단 검토보고를 다음 주 중에, 안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원주 위원 다음 주 중이요?

○문화팀장 박수민 예, 내나 아까 말씀하셨던 창원문화복합타운을 포함한 그 결과 부분을 보고를 한 뒤에 최종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문화재단이랑 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팀장 박수민 예.

이원주 위원 저희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은 다음 주 목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예정이고 다음 주, 그다음 주 화요일 날 문화재단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그때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결과를 빨리 받아서 보고 분석하고 뭐 같이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문화팀장 박수민 알겠습니다.

그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렇게 오래 걸릴, 그리고 사실은 결과를 봤을 때 그 금액을 주고, 뭐 저희가 전체 아직 못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체를 다 받아보고 저희 행감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원주 부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부위원장님,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결과는 바로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직에 대한 최종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어차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언제든지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 업체에서 받은 것을 저희한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원시 현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지금 뭐 많이 있잖아요.

본부장 공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조직진단을 해보고 어떻게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조직진단 결과 안 나왔는데 문화재단 얘기지만,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3·15센터 본부장 뽑고 있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고 보고도 없었는데 지금 조직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하자 해놓고 또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어떤 한자리를 가지고 저희들 조직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원주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재단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이원주 위원 아, 그렇죠.

그런 부분,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하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원주 위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현재 문화재단 자체가 어떤 조직의 뭐라노, 활력이 없다, 그다음 시민들 간 서비스가 생각보다 약하다, 뭐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업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물론 개별 한자리 한자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검토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 지금 3.15아트센터 본부장 자리를 한 자리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 말고도 밑에 되게 많은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공석이었어요.

이 조직진단 할 때쯤에, 저희 시작할 때.

그거 때문에 이게 재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시작된 게 이 조직진단이기 때문에 아직 이 결과를 보고합시다, 이렇게 그때 대표이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잘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에서.

그랬는데 지금 조직진단 결과 저희가 상임위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지금 중간보고도 없었고 결과보고도 없었는데 이거와 별개로 지금 이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얘기한 거와 실제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황당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문화재단 오면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문화재단 조직진단 보면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있는 부분이 현재는 다 지급이 된 상황이죠?

○문화팀장 박수민 문화팀장 박수민입니다.

예, 지급 다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완료 다 됐고 자료도 받으셨고, 그죠?

○문화팀장 박수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발표, 발표라기보다 저희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쉽게 말하면 다르게 용역 방향이 정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용역 결과보고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 세계차문화산업학술대회 있었죠.

보조금 1억 나갔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났어요.

예전 6천, 7천, 8천, 이제 1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학술대회를 했으면 어떤 걸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모르고 지금 예산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역서랑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됐고, 227페이지 보시면 민예총 운영금 보조 나갑니다.

근데 창원 마산은 2,500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팀장 박수민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그 단체의 규모나 보통은 안에 내부적인 크기나 규모 이런 걸 준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진해는 창원이나 마산만큼 그만큼 인원이 적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문화팀장 박수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할까요?

○문화팀장 박수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적어요?

○문화팀장 박수민 지금,

이해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풀뿌리생활문화예술학교 운영 보조금, 이것도 1억 3,500 나갑니다.

이거 지금 예총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 맞죠?

○문화팀장 박수민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그간, 한 몇 년 전에 자료 받아보고 제가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게 각 지역의 예총에서 어떤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 육성과 보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장고에 소장하고 있는 물품이 있어야 되죠,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위원님,

이해련 위원 있어야 되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에도 1억 9,900, 1억 9천 해서 약 2억의 돈으로 수집했습니다.

몇 점 점하셨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16점입니다.

이해련 위원 16점?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산으로 구입한 거는 16점이고 작년에 기증받은 게,

이해련 위원 아, 기증?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60여 점 받은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

이해련 위원 기증 물품이 60개.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한 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16점.

이해련 위원 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16점.

이해련 위원 16점.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76점이다,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자, 시립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행정 절차상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장고에 있어야 되는 작품이나 물품이 몇 개가 되어야 되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미술관 등록을 하려고 하면 100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련 위원 100점 이상 있어야 되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예, 그래 예산 확보됐죠?

이번에 2024년도에.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올해는 안 돼 있고, 아까 그 5개년 계획 속에 그런 부분들이 다 녹여 들어 있어야 되고,

이해련 위원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이거는 짓고 나서 등록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짓는데 또 2~3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다 준비를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일반회계에 보니까 한 5억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안 보셨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그 미술 소장품 구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은,

이해련 위원 예, 구입을 목적으로.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전체예산은 한 5억 정도,

이해련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이게 저희가 보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조건에 맞게,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도 철저하게 같이 편성이 되어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271페이지에 보시면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계획수립용역 해서 5억 5천을, 5억 5천이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래 나왔죠?

지금 그 이후에 보면 그렇게, 물론 저희가 매입하는 거는 지금 열 군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저희들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크게 보시... 큰 분류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매입해서 거기에 보수를 하는 영역하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다음에 등록, 등록 공간,

이해련 위원 그 외에, 제가 말하는 거는 매입하는 거 말고 열 개,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거 매입한 거에 대한 설계 지금 하고 있는 태백여인숙하고 화천동 상가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건물 외에 가로공간에 가로경관을 위해서 협의,

이해련 위원 가로경관 하는데 사업비 들어가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열 군데 중에서 저희가 지금 매입하지 못하는 군데가 두 서, 한 세 곳, 네 곳 정도 되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되는데, 대체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런 건물을 이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행정위에서 통과 안 됐죠, 그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사실은 대체매입 물건을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놓으면 절차에 따라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해서 했었는데,

이해련 위원 그렇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분은 안 맞다 해서 부결이 되고, 실제 등록된 건축물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겁니다.

받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매입이 가능한 거는 매입을 하고, 매입이 불가능 한 거는 협의보상이 안 되는 거는 저희들 매입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련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개인 사유지다... 사유의 재산들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참 많아서 제가 저희 학예사나 이렇게 직원들 보면 담당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행정적으로 문제없이 하나하나 제대로 잘 맞춰가야 되고, 예산의 쓰임새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이거를 매입한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또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월 달에 계약하자 이렇게 해놓고 또 5월 달에 계약한다 해놓고 5월에 지금 계약 못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 회의한 지가 1시간쯤 되어갑니다.

속기사도 좀 쉬고, 또 질문할 몇 분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원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문화육성과 269페이지 이승만 대통령별장이 이번에 정자 수리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지금, 일반인에 개방은 안 됐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에 관람 신청을 하면,

강창석 위원 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절차에 따라서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거 좀 홍보가 필요한 건데, 제가 이게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 자리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쉽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이번에 진해근대역사공간에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용역하고, 그 뒤에 보면 진해우체국, 진해우체국 창호 및 창호주변 보수공사를 했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강창석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이 우체국의 건령이 한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건령은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100년 됐는데, 100년 넘게 된 우체국을 지금 창호하고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창호는 어떤 방법으로 교체 공사를 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지금 지붕도 있고 창호도 있고 내부 목재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창호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이 좀 곤란한데, 어쨌든 문화재위원님들한테 그 건물에 어떤 손상이 안가게끔 다 심의를 득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보수공사는 끝났지 않습니까?

창호하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요, 지금 아직.

이제 시작할 겁니다.

강창석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강창석 위원 보수공사는 천이백육십몇만 원 주고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거는 처음에 일부 시작하려고 했는데 뜯어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보수를 해야 될 내용들이 목재도 좀 심각하고 해서 추가로 지금 예산 요청해서 추가공사를 지금 곧 하려고,

강창석 위원 이게 설계용역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용역한 걸 가지고, 또 거기에 당초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 적어서,

강창석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1,260만 원을 지금 공사한 걸로, 보수공사 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몇 페이지에?

(「281」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 281페이지는 보수공사 해서 시설비 쪽으로 나간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용역비도 지금 4,100만 원이 용역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이거 일부 한 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공사 범위를 좀 작게 판단을 했는데 처음에 해보니까 이게 범위가 많아서 창호,

강창석 위원 그럼 공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이때는 창호하고는 안 하고 일부 이 금액만큼, 주변에 일부만 보수를 하고 본격적,

강창석 위원 그런데 왜 창호공사하고 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창호 및 창호주변 보수공사입니다.

강창석 위원 창호 및 창호면 창호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호를 안 한 거를 창호 및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어디에 지금 소진 정도가 얼마인지, 무조건 이 건물이 100년 된 건물이라고 근대건축물이라고 해서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게 보존했을 때 보존가치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보존하기 위해서 보수공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문화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판단범위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근대건축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건물이 낡고 오래됐더라도 그 원 골격을 유지한 채 보수를 했을 경우에 가치가 있으면 근대건축물로도 지정이 되고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하면 되지, 자꾸...

아니 그런데 지금 어떤 건물은 그래도 보존가치가 있고 어떤 건물은 지금 소유주가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수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소유주가 없는 그런 건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소유주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거는 훼손이나 이런 게 더 빨리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걸 검토해서, 건축물이 100년 됐다고 해서 지금 그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더라도 할 때 그 당시에 정말 이 건물 자체가 문화재로 등록했을 때의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했겠지만 그러면 차후에 이게 문화 지정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지정은,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게 100년 된 건물은 어떤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숭례문이라든지 불나서 그거 보존하는 거 보면 그 원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또 예산이 들어갑니까?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진해우체국이나 이런 거는, 창호 이런 거는 기존 창호 100년 된 창호를 똑같이 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일반 새시(sash)로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 겁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100년 전 그때의 그 건물에 그 창호가 목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강창석 위원 목재 창호에 걸맞게, 그 상태하고 거의 흡사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뭐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거를 100년 된 건물을 지금 여기에다가 창호 이런 걸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재 보수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호든 지붕이든 옛날 걸 그대로 구현시키려면 지금 현재 건축비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대건축물로, 등록문화재로, 문화자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얘기 말씀인 거 같고,

강창석 위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 국가문화재 지정할 때 등록문화재를 할 때 좀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가치, 그걸 전체 건물 자체의 형태, 건물의 지금 현 보존상태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일부는 그거 뭐 또 다른, 우리도 지금 옛날의 기존 경주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유실되고 없지만 복원하는 것도 있고 아닌 거는 또 사진으로도 대체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지금 진해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다 매입해서 다 지정문화재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거는 다 매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아까 방금 우리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그쪽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근대역사문화공간 그 안에, 지금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진해광장부터 중원로타리 가로변을 해서 전체 7만 2천 헤배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등록문화, 등록으로 등록건축물로 된 게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열 군데 중에 일부 매입을 한 데가 있고 매입 안 한 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 중에 협의를 해서 매입에 응하려고 하는 집도 있고 매입에 응하지 않으려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

강창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그러면 지금 마산지역에도 근대건축물 지금 이거와 동일한 건축물이 많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이거 등록된 것 말고 말씀입니까?

강창석 위원 예, 마산에 등록된 것 말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거는 등록된 것 말고는 개인재산이고 근대건축 자산으로도 분류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건축주가 근본적인 관리를 해야 되니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현재로서는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마산에도 이런 근대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 마산 쪽 말씀입니까?

강창석 위원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건축물로 국가지정건축물로 등록된 경우하고 근대건축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 하고,

강창석 위원 아니 진해, 진해우체국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어떤 건축,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이건 등록된 것하고 등록되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강창석 위원 마산 쪽에 있는 거는 등록을 해보실 그것은 없느냐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마산 쪽에요?

강창석 위원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마산 쪽,

강창석 위원 마산 쪽에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마산 쪽에 가면?

지금은 이제 다 그거 되고 없죠.

(「거의 없죠」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등록문화재나 개별문화재,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보존 관리하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시비와 도비도 조금씩 들어가고요.

그런데 개인이 등록 자체를 갖다가,

강창석 위원 안 하려고 그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해서 보존을 지원해 줄 근거를 갖다가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지정문화,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그 반경 몇m에도 다른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왜 진해 쪽은 특별한 그거입니까?

이해련 위원 모여있으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이제 그,

강창석 위원 이번에 그,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보호구역이면 보호구역, 지정구역이면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허용기준안을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변 개발 행위를,

강창석 위원 이거는 뭐 가로수 정비한다든지 그쪽 문화재 주변으로 이번에 또 사업비 해서 가로정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강창석 위원 그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 지정문화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가로를,

강창석 위원 거기 건물만 안 지으면 되는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건축 행위의 어떤 부분이 제약을 받는 것이고, 가로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그거는 그런 기준보다는 어차피 그것도 문화재청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꾸 입에,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상 기준하고는 상관없이 시스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국가유산청에,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훼손하는 건 안 되죠?

일반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좀 힘들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일반인이 하는 것도 그게 국가유산청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득해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그래서 저도 이게 뭐 흑다방이나 태백여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 유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값어치가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게 앞으로, 물론 문화재등록이 국가 예산으로 하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또 건물이 노후된 건물을 다시 또 원상 복구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은 물론 창원시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창원시 예산도 15%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강창석 위원 그게 적게 들어가니까 뭐 하겠죠.

하는데,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근데 그거 해보니, 하는 거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골격은 두고 그 당시의 걸 좀 재연을 잘해서 옛날의 어떤 그런 건물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 비용은 상당히 많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건축물은 이제 근대건축물로 이렇게 남지만, 그 주변 환경은 지금 현대식으로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래, 예.

강창석 위원 그것도 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안 맞다.

이게 외국 사례를 보면 체코나 이런 데에 보면 유명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자체만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고 그 길도 좁지만, 길도 이렇게 사람이 거의 다닐 수 없는 그 길도 그대로 보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 자체만 현대 건물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변은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나 이거지, 그 문화재 지정하는 그 자체가.

건물만 이렇게, 건물을 해서 그걸 문화재 가치로 볼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반은 현대, 반은 근대로 간다는 거지.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이제,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 의미가,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게 뭐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하고 뭐 어떤 다른 시설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크게 보면 외국이나 이런 데에 보면 그 길 하나도 옛날 그대로 보존하는 게 근대건축물이나 전체적인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는 거지, 건물 하나만 이렇게 보존하고 그 나머지는 현대로 했을 때 별 의미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런데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로에 대한 시설물도 다시 디자인을 해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가로경관적인 부분도 저희들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강창석 위원 그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의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고, 그냥 건물 자체는 근대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 현대화 조화로운 그게 될지는 모르나, 어떤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그렇게 콘텐츠 개발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취지에 맞는, 이게 근대건축물을 보존하는 원취지 그건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로 진해 건축, 진해 근대건축물이 주는 의미가 클 거라고 보는데 이제 어떤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건물 자체만 봤을 때는 아 근대건축물이구나,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뭘 해가지고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 변한 상태, 그게 숲속에 있는 새집하고 따로 도시의 어떤 새집하고는 차이가 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원주 강창석 위원님 질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강창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마산 쪽에는 근대건축물이 없다고 했는데 마산 쪽에도 한 42점 있잖아요.

(장내웃음)

이해련 위원 모여 있는데도.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창원 전체는 10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고 404페이지, 이번에 장애인사격대회, 월드장애인사격대회를 했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예,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몇 개국이 참석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9개국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5개국.

정순욱 위원 진짜 15개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정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이십몇 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장애인이 아닌 사격대회나 이런 걸 할 때는 시장님의 관심이 너무 커요.

근데 이것도 보면 어쨌든 국가에서 오는 기관이잖아요.

장애인이더라도 거기에 참석하는 분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그런 거예요.

창원을 알리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들도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 좀 이렇게 같이 그분들도 이렇게 차를 태워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창원을 관광시킨다 이러면, 거의 26개국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서 창원이라는 지역을 좀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창원이 이런 곳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장애인사격대회를 보면 너무 관심이 없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결승하고 나서 시상식에 2부시장님이 두 번이나 가셔서 시상식을 하셨고, 많은 관심을 보여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크게 개최하기 때문에 올해는 준비 단계이고 내년에 본 게임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 창원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창원에 가니까 이런 공업 도시하고 이런 게 있더라, 진해에 가니까 이렇게 근대건축물도 있더라, 오래된 것도 있더라, 아니면 창원에 먹거리가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거를, 또 기후는 어떻더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진짜 홍보의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렸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나름대로 우리 투어버스도 대기를 했었고, 계속해서 내년에는 크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좀 안 뒀으면 하는 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이왕 지금 현재 이거 1억이잖아요.

보조금 한 게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이 충분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을 갖다가 거기에서 배려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깝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장애인이라서 차별받고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진해에 군항제로 해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전체 금액이요.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로써는, 타과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 쪽에는 14억 정도가 군항제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항제 기간에 하고 있는, 지금도 보면 군항제, 진해군항제배 배구대회 이런 거 하거든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지금 군항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관광과장 허용인 그게 군항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기간에 진해군항제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저희 시 대표를 하다 보니까 그 명칭을 사용을 하면 좀 더 홍보 효과가,

정순욱 위원 군항제라는 명칭이 등록되어있는 건 알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그게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저희 창원시에 등록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요?

왜 그걸 사용해요?

차라리 창원시장배 이렇게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너무 이렇게 하나의 단어 하나하나라도 매몰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이거는 군항제라는 것은 잘 몰라요.

근데 창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창원시장배라고 하든지 이게 더 명칭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 좀 그렇게 명칭 변경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나중에 다음에 이게 선양회에서 군항제 명칭 사용료를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진해군항제기 남녀배구대회는 지금 11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항제라는 단어를 쭉 써왔고 명칭을 쭉 써왔고, 지금까지도 별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그게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이 있는데 지금이야 선양회에서 지금 창원시에 우호적이니까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축제위원회하고 갈등이 있을 때 선양회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의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창원시에다가 이의제기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명칭을 이번 참에 좀 변경하시라, 좀 그렇게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3대 축제를 하는, 지금 현재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그럼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계약을 할 때 보조금 사업 위탁계약을 할 때 다른 조건이 있는 그런 우리 3대 계약이 있습니까?

특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3대 축제 중에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2개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군항제하고 국화축제.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제약사항은, 위원님이 물어본 그거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특약이 없지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군항제가 진행되고 나면 정산을 언제까지, 몇 개월 뒤에까지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2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게끔 돼 있고요.

정순욱 위원 2개월 이내를 하게 돼 있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그 이후는 정산할 수가 있습니까, 특약이 없는데?

○관광과장 허용인 저희가 2개월 이내에 서류가 제출되고 나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의 잘잘못을 다시 따집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정산하는 거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그 축제를 진행한 보조금 사업자가 그 자금을 군항제 기간 외에, 정산 기간 외에 특약이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반납하든지 어떤 정리를 정산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군항제는 그렇게 합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지금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거가 지금 아직까지, 서류가 이달 말까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정순욱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항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벚꽃이 늦게 폈어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진해구 경화역에 한 10일 정도 다시 사업자가, 푸드트럭이 계속 공존한 거는 아시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그거는 불법적으로 돼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했는데 군항제위원회하고 했으면 그럼 내년에 이 사람들을 또다시 보조금 사업자로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이번에 군항제 기간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군항제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진해구청에 요청해서 단속을 요청했었고, 저희도 단속이 실효적으로 하지를 못했다 보니까 올해 좀 문제가 생겼는데, 다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저희가 노점상을 안 넣을 계획을,

정순욱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불법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위원님 군항제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푸드트럭이나 아니면 음식점, 노점의 문제는 계속해서 쭉 만연한 그런 상태로 내려와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많이 좀 그게 개선됐다고 봐야 되는데,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불법을 정한 거 아닙니까?

불법이 되었습니까?

그게 합법이, 우리가 누가 그거 하라고 해 준 승인을 해 준 곳이 있느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없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 그럼 불법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행정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적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제가 7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금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거나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우리 창원시의 회계 처리하는 운영, 보조금 운영에 관한 이런 정산할 자료를 회계과에서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경화역은 창원시 땅이 아니라는 건 알죠?

철도청 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철도청에서 그런 상행위를 하라는 그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철도청하고는 그런 협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협의를 안 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로는 우리가 점용 허가를 진해구청에서 해주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철도청 땅인데 어떻게 그런 용도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전대를 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인지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군항제에서는 말끔하게 정리를 갖다가 하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다음 군항제에도, 지금 계속 군항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자가 계속 지금 불법을 전횡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서는 눈가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가지가 명백하면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이 고쳐질 거 아닙니까?

고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 다시 제가 행정 감사할 때 물을 건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점을 잡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처리가 안 될 때는 제가 시정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전횡을 갖다가 시 행정을 갖다가 우롱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정확하게, 내년에는 이런 사업자는 배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정 질의까지 들어갈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주 다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체육진흥과에 374페이지입니다.

약간 독특한 사업명이 있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롤러장 기록실 건립공사.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우리 스포츠파크에 롤러장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스포츠파크에?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거기 롤러,

한은정 위원 롤러장을 들어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롤러장이 있는데, 그 안에 이때 경기를 하게 되면 기록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실을 설치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은정 위원 롤러, 롤러를 대회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대회를 가끔 합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네 발 이렇게 나란히 된 것 말고, 두 개 두 개 두 개 있는 그 롤러를 대회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대회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아니 우리 운동장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스포츠파크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롤러장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거기 대회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한은정 위원 몇 회 했어요, 여태까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몇 회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한은정 위원 어쨌든 여러, 몇 회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경기를 합니다.

한은정 위원 아... 전혀 몰랐습니다.

예, 알게 되어서,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우리 성산아트홀 앞에 단풍거리 빛거리 만들잖아요, 연말에.

○문화팀장 박수민 문화팀장 박수민입니다.

예.

한은정 위원 그게 어디, 기록이 어디 있지요?

○문화팀장 박수민 빛거리,

한은정 위원 제가 찾다 못 찾아가지고.

○문화팀장 박수민 (답변 자료 찾는 중)

한은정 위원 제가 자료 받을 때 이현미 팀장님이 담당하,

○문화팀장 박수민 예, 김현미 팀장님.

한은정 위원 아, 김.

(「216」하는 직원 있음)

○문화팀장 박수민 216, 216페이지입니다.

한은정 위원 216? 이게 어찌 안 보였을까?

아, 여기 맨 마지막에요?

맨 아래에 있는 거?

○문화팀장 박수민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거는 금액은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해 같은 거.

아시죠, 팀장님?

○문화팀장 박수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한은정 위원 그 퀄리티가 어떠했었는지.

○문화팀장 박수민 예.

한은정 위원 이런 거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무섭다 했었거든요.

○문화팀장 박수민 예.

한은정 위원 사람을 오게 하려고 아마 우리 세금을 쓴 것 같은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전화를 제가 저녁때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 가보니 낮에는 더 보기 싫더라고요, 불이 꺼져 있으니까.

○문화팀장 박수민 예.

한은정 위원 미리 작품, 우리 조감도처럼 한번 기본적인 스케치 한번 받아보시고, 아마 이게 사업비를 받는 분이 하청에 하청을 하청에 주다 보니 생긴 거라고 시민들이 그렇게 저한테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적 감각 없이 그냥 불만 켜놓은 거지.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육성과부터요.

과장님, 우리 시립미술관은 처음에는 사실 우리 39사 개발이익금으로 285억인가부터 시작된 내용이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창구에, 이건 창원시립미술관이지만 의창구에서 39사라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받았던 개발이익금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의창구에 가면 하루종일 다녀도 정말 괜찮은 곳이 많다, 가고 싶다, 그런 곳으로 한번 연계사업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계사업을 꾸준하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과장님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창원시립미술관이 처음 시작은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사실 그 지역이 김종영 선생님이 계시니까 하나의 그 지역의 미술관, 그러니까 김종영 선생님을 대표하는 그런 미술관처럼 시작이 됐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됐는데 사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시를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시립미술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당연히 그 안에 녹여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공간만 주시면 김종영 생가 그 자제분들이 작품도 기증하겠다 하고, 안에 내부 시설도 당신들이 와서 다 하겠답니다.

그 가치만 인정해 주면.

공간만 만들어 달라고 하니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도 우리 창원시에서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꼭 좀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이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일단 자료 요청할게요.

보조금 제가 드렸던 것, 이거 전체적으로 다 안 되니까 8개인가 제가 자료요청 했었죠?

○문화팀장 박수민 예,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거 꼭 빨리 주시고, 제가 또 주말에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문화팀장 박수민 예, 오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작가출연료, 작가가 여덟 분 계세요.

출연료가 20만 원부터 98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25만 원, 제일 낮게는 25만 5천 원 지급이 된 분이 계시고, 높게는 947만 6천 원 입금시켜 줬던 내역이 있습니다고 확인이 됐는데 이것 또한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이 작가님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자기 역할을 다하셨는지, 그것도 알아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또 해외팀 운영 21억, 아니다 2억 1천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 2억 1천만 원에 상세내역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준비해서 주세요.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원주 예.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관광과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산업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6,5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되는데, 해설사 인원은 몇 명이고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관광해설사는 저희가 총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고, 저희가 세 군데 정도 산업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추산동 몽고정 옆에 있고 오동동 관광안내소가 있고, 굿데이뮤지엄이 있고, 여기에서 산업관광을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지금 월별 몇 개 팀 정도가 참가합니까?

그게,

○관광과장 허용인 오시면 저희가 홈페이지, 관광홈페이지에 보시면 산업관광을 요청을 하시거나 현장에 오시거나 설명을 드리고, 예약을 하셔서 하시면 또 설명을 해 드립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산업관광 지금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23년도에 저희가 방문객이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강창석 위원 아 개인으로 와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개인 오시기도 하고 단체로 오시기도 하고요.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일반 우리 관광객, 일반 우리 자연관광객 보다 지금 산업관광객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허용인 그중에서 이제,

강창석 위원 산업관광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지금 창원공단의 어떤 이런 산업에 대한 관광을 오시는 건지, 안 그러면 전체 창원 시내에 있는 전체 관광, 일반적인 뭐 진해라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람들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산업관광 중에 저희가 굿데이뮤지엄 거기,

강창석 위원 예?

○관광과장 허용인 굿데이뮤지엄이라고 무학에서 홍보관을 만든 게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관광과장 허용인 그게 저희가 산업관광 쪽에 포함이 되는데 그쪽에, 창원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굿데이뮤지엄에 방문하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굿데이가 산업관광이지, 거기 굿데이 관광해설사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게 굿데이 같은 경우는 무학소주 같은 경우는 자체에 가면 충분하게 제조과정이나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해설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해설사가 거기 따라간다?

따라가서 거기 무학소주 뭘 설명한단 말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아, 굿데이뮤지엄 설치는 지금 무학에서 했는데 안에 시설 운영이나 여기에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쪽이 요청을 해서 지금 그쪽에 하고, 오동동 관광하고 추산동 옆에 몽고정에는 저희가 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강창석 위원 몽고정하고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강창석 위원 그거는 개인사업체에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 예산을 들여서 활동, 그 관광해설사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근데 이제,

강창석 위원 무학도 마찬가지고 몽고정도 마찬가지로 개인 그거 아닙니까?

물론 몽고정이 뭐 우리 창원시의 기업이 활성화되면 창원시에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광해설사가 굳이 개인기업의 어떤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몽고간장 생산되는, 저희들도 몽고간장이 물 좋은 마산의 몽고간장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굳이 해설사를 투입해서 예산을 1년에 6,500만 원 하고, 그리고 관광해설사 근무복도 이렇게 또 지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게 나는 정말로 이게 산업관광해설사를 해서 창원 우리 전체 산업 부분에 대한 LG라든지 전 이런 데에 관광해설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특정 몽고간장, 무학소주, 그리고 또 다른 흑백 군데 이런 쪽밖에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위원님께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산업관광이라는 게 전, 아까 산업 전체를 말하는 거고 저희가 위치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굿데이뮤지엄이라는 거는 주류산업 중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류산업 중에서 어떤 그 사업이 사업체가 저희가 산업관광 중에서 무학이 있다는 거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LG나 두산이나 이런 부분도 산업관광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두산이나 LG에 요청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관광을 조금 더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과장님, 산업관광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창원에서 가장 큰 LG라든지 두산, 이런 게 다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생산되는 제품들이 일반 해설사가 해설하기는 힘든 겁니다.

무학소주 같은 경우는 소주의 역사라든지 그런 걸 외워서 하면 되겠지만, 두산이라든지 다른 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포를 사는데 포가 몇㎜ 뭐 이런 걸 다 외워서 규격하고 이런 걸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업관광해설사가 지금 과연 지금 우리 시가 하는 해설사가 필요한지, 물론 아까 했던 무학소주나 이런 데는 자체 해설사가 설명하시는 분이 다 있기 때문에 다 그거 우리가 안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더 잘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 홍보관이.

그걸 거기 오시는 분을 우리 안내 역할밖에 못 하는 거죠.

어디서 만나서 오면 거기서 이동하는, 무학소주까지 이동하는데 차 안에서 몇 마디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겠으나 거기에 대한 무학소주 안의 전반적인 제조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안에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설사가 필요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으나 굳이 필요가 없다면 이 부분은 좀 다시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장 허용인 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323페이지 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오른쪽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여기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비를 지금 지출하고 계신 건가요?

집행내역에 보시면 경화역 삼행시, 마음 한 줄 백일장 공모전 기념품 등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323페이지 제일 밑에 칸에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화역 사업 관련해가지고 국비 받은,

이해련 위원 도시재생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도시재생 아닌가요?

○관광과장 허용인 도시재생이 아니고 공모 선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나갔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공모 선정해서 사업비가 총 얼마죠?

○관광과장 허용인 총 세부내역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시면 경화역 삼행시부터 해서 경화역 별별 영상일기 기념품, 홍보물품, 그 위에도 기념품, 홍보물품, 그다음에 경화역 별이별 SNS 숏컷 영상도 기념품, 홍보물품.

도대체 무엇을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기념품을 하길래 이런 사업비가 지출되었는지, 먼저 그러면 경화역 삼행시에 대해서 어떤 기념품을 했습니까?

연달아서 지금 3개가 기념품, 홍보물품을 계속 지금 사용을 하셨는데 똑같은 진해 경화역을 가지고 어떤 기념품을 하셨을까요?

○관광과장 허용인 지금 저희가 공모가 되고 나서 그쪽에 진해 경화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사업이 있었고, 지금처럼 소프트웨어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삼행시나 야행,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떤 공모 물품이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세부내역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기념품이라든지 홍보물품, 그 뒤에도 보면 좀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사업비하고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예,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창원시 가을시즌 축제(행사) 연계 콘텐츠기획 용역이 있어요.

900만 원 이거 어떤 거였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용인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페이지를 지금 보면 이렇게, 373페이지부터 이렇게 돌리면 계속 나와요, 계속.

특히 체육진흥과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에 이월이 많은 거는 하반기에 특교, 특조 이런 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업을 시작을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그럼 올해 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다 계속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고이월 된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사고이월 된 부분도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에 전부 다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예산을 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창원시에 돈, 예산도 부족한데 다른 데에서 조금 지금 부족, 많이 부족한 데에 좀 나눠 쓰고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알차게 좀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예를 들어서 연말에 특교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특조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너무 늦게 주시면 추경에도 못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래서 이제 명시,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073페이지부터 10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45페이지에서 5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자료제출 빨리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본부장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손태화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재단을 보살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재단 간부 직원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조복현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인철 성산아트홀 및 3.15아트센터본부장입니다.

지연숙 진해문화센터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재단의 부장님을 일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성훈 총무부장 외 9명의 부장 인사가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창원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된 2023회계연도 창원문화재단 결산서 중 145페이지 결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세입 관련 예산입니다.

2023년도 재단 세입 예산현액은 201억 2,400만 원이며, 실제 세입액은 202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창원시 출연금은 159억 1,900만 원, 사용료, 입장료, 임대사업수익 등 자체 수입이 22억 5,8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 등 3억 6,300만 원, 그 외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자본적 수입은 1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세출 관련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1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행정운영경비, 공연예술사업 및 시설관리 등에 192억 4,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은 1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 내역은 일반직, 기타직, 무기직 등 인건비 75억 9,100만 원, 시설유지 및 행정운영경비 등 78억 3,500만 원, 공연·전시 및 문예진흥, 교육사업, 역사민속관과 창원의집 행사 등 보상금 및 홍보비, 2023 문화예술 기획지원 등 보조금사업으로 37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로즈 마일리 전시 등 1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7,800만 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및 조각비엔날레 보조금 잔액, 각종 시설 유지사업비의 입찰 및 계약 시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문화재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창원문화재단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3회계연도 창원문화재단 결산서 책자 135페이지부터 2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였잖아요.

공연 평가라든지 뭐 등등등을 했는데 성산아트홀이랑 3.15아트센터, 진해 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한 데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들을 보면 잘된 점은 예를 들자면 개수로 따지면 15개, 그리고 스스로 셀프평가는 성공적인 공연, 완벽한 공연, 뭐 이런 셀프평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은 예를 들면 잘된 점은 15개, 개선 방안은 5개, 3.15아트센터도 잘된 점은 9개, 개선 방향은 2개, 진해도 잘된 점은 9개, 개선 방향은 2개, 이렇게 저희가 느끼기에 굉장히 운영이 잘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타 지자체 김해라든지 또 저희랑 같은 특례시 비교했을 때 저희 굉장히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은 걸로 이제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결산서에서의 스스로의 평가가 너무 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김해는 관광재단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재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익이 우리보다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 평가한 거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원주 위원 고양시는요?

고양문화재단이랑 저희랑 했을 때도 저희가 자체수입이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보면 자체수입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저희 자체수익이 얼마입니까?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 자료 갖고 계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용역 결과는 모릅니다.

이원주 위원 아직 결과는 모르시나 보네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이원주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한번 받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문화재단에 비교를 하자면 지금 뭐 3분의 1, 5분의 1정도 밖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또 질의를 많이 드리기는 할 건데, 지금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그런 부분이고 110페이지에 보시면 당기랑 전기가 있습니다.

이천, 지금 당기에 사업수익이 더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안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우리 회계사를 좀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이원주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인가요?

(「위원님 제가」하는 직원 있음)

○경영본부장 조복현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원주 위원 결산서 전체에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드리는 오늘 사안이 아닙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총무부장 곽성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기에 2023년도에 이게 줄어든 거는 사실은 사업수익 중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수입도 이렇게 사업수입에 자체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조각비엔날레가 16억이 23년도에, 23년에는 빠지고 22년도에는 포함이, 아 23년도에는 빠지고 22년도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 보조금이 좀 포함이 되어서 이 수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격년으로 비엔날레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사업손실이 저희 2022년도에는 6,900만 원 정도였는데 5억 2,6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이 부분도 이게 재무제표랑 실제 우리 결산하는 일반 예산결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저희가 재무제표 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가 세무사님을 모셨는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린다 그러면 이 5억 2,600만 원에 포함되어있는 주된 내용은 우리가 이월되어있는, 집행잔액 부분들이 남아 있으면 시에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체수입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게 한 8억 8천 중에서 저희 수입으로 자체수입 비율만큼 가지고 한 5억 5천 이상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납 부분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제표상에서 손실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 재무제표 만드실 때 문화재단에서 자료를 다 제출한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저희가 제출합니다.

이원주 위원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좀, 저희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 오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의가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질의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자료요청하고, 제가 또 전화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감사합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질의, 제가 3대째에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1시간 반을 정회를 하고 회계법인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현재 답변을 하면 모호하게 하면 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많은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8억 8천입니다, 그죠?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서 이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우리 창원문화재단의 전체 예산이 200억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공사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하고 나면 계약률이 한 90%에서 95%, 때로는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 한 보통 10% 내외인데, 전체적으로 200억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한 100억 들어가기 때문에 빼고 한 1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남고요.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쓰려고 했는데, 여기 남아 있는 8억 8,300만 원 중에서는 전체가 다 불용액이 아니고 여기서 한 1억 정도는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법정 경비고,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 되고, 그래서 순수하게 남아 있는 거는 예산 절감액 1억 2천과 집행잔액 한 5억 6천 정도 해서 6억 8천 정도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물론 아직 많이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더 많이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쓴 결과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부서별로 되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6,5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죠?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정순욱 위원 일반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불용 되는 게 이게 맞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무슨 공사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조직원이 쓰기 위해서 하는 불용, 비용 아닙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이게 불용 되면 예산을 잘 못 짰다는 거죠, 세입을요.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꼼꼼하게 보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10개 부서가 있습니다.

6천만 원 정도 규모면 한 부서당 보통 한 1천만 원 정도 내외가 일반운영비에서 남는데, 이 안에는 각종 공공운영비라든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우편료라든지 각종 어떤 수수료 중에서 예측이 불가능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좀 봐서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집행잔액이 적게 남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복리후생비도 보면 3천만 원이 남아버렸고, 행사홍보비도 3,800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행사를 한 것 중에서 좀 이렇게 효율적인 행사를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문화재단에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많은 홍보를 가미를 했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맞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잘 못 짜는 거에 대해서 불용이 된다는 것은 아까 예비비 1억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 조직원들이 써야 될 부분이 잘랐다는 거거든요.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는 커팅을 했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커팅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조직원들이, 문화재단 조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좀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 효율이라든지 각종 우리 사업함에 있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에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공석이 이사 공석, 대표이사님 빼고 본부장 공석이 있고 이러니까 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불용이 되어 남아도는 거는 이해가 가요.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정순욱 위원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다음에 반납을 하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좀 가능하면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보조금 행사홍보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직원들 이거는 잘못하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조직원들이 좀 뭐라 하죠?

좀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지금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일반적인 조직원들한테 가야 될 어떤 비용을 삭감을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보는 거죠.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현재 입장료 수입이 그죠?

결산에 보면 증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정순욱 위원 그죠? 5,200만 원.

그러면 이게 증감이 된 주 사업 부서가 어딥니까?

진해입니까, 3.15입니까, 아니면 성산입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지금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조금 증가한 부분들은 실제로 올해 2024년도에는 실제로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결산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코로나가 2021년도 있고 나서 2022년도에 좀 회복이 되고 23년도에 조금 더 회복이 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증가한 부분이고, 당연히 올해 2024년도에는 사업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좀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아마 2024년 결산에서는 한 10억 정도 우리가 자체수입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가장 많이 증가된,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방금 말씀하셨던 기획공연, 기획전시 사업입니다.

정순욱 위원 기획공연 그게 어느 지역에서 한 기획공연이 가장 많이 효과를 본 겁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지금 성산아트홀, 3.15센터, 진해 중에 진해가 좀 돋보이는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각기 각각 다 열심히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진해에다가 성과금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업을 좀 더 많은 추진을 시키든지.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아마 올해 2024년도에는 진해 부분도 한 2억 이상 사업비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면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는 거는 코로나 시절하고는 틀리니까 확연히 증가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거를 부서를 나누면 어떤 게 적은 데서 많이 올린 거하고 큰 데서 적게 올린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업 조서를 꾸몄을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조직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뷰를 한 건 있지만 사업을 내고 한 부분들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조직을 진단을 했느냐는 거죠.

그거를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넣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문화재단에서 넣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저희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고 주체가 창원시 문화예술과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금 현재 결과도 공유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결론이 지금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 다 인터뷰를 했고 대표님부터 본부장님까지 시간을 내서 인터뷰 위주로 했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료로써 필요한 자료들은 다 제공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걸 해보겠다고 해서,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직진단을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진단을 받기를 원한 그런 상황이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문화국에서 바로 두드려 들어간 겁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아닙니다. 일단 우리 쪽에서 자료는 다 나간 것 같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콘텐츠를, 어떤 디렉터리를 줬냐는 거죠.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줬는지 어떤 수익구조에 대해서 줬는지 아니면 지배구조에 대해서 줬는지, 이런 걸 어떤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문화국에다가 올렸냐는 거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재단의 조직에 보면 시설무대부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무대부는 시설부하고 무대부하고 갈라져야 된다, 시설부는 그야말로 기술적이고 무대부는 영상, 조명, 뭐 이런 게 완전히 그거는 시설하고 관계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조직에 같이 엎어가지고 시설무대부장 되어 있는데 시설부장, 무대부장 이렇게 갈라져야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국은 조직 구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췄다는 내용이네요, 그래 되면?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주로 그렇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정직원 외에 사용되는 어떤 조직원들이 많이, 비조직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를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행감 때 할까요?

아니면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른데, 이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 한강에 지금 ‘괴물’이나 이런 조각물을 지금 많이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도 용지호수나 용지문화공원에 비엔날레 할 때 조각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이게 시민들이 요구해서 조각품이 설치된 게 아니고 비엔날레 행사를 할 때 작가들의 어떤 이런 것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작품이 좋다 해서 우리 창원시 안에 용지호수나 용지문화공원에 지금 대략 몇 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창원시민들이, 주로 용지호수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면 인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외부에서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작품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바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서울시도 한강 쪽에 괴물 같은 조각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 좋은 조각품이 있는데도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일부는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민들이 정말 조각품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생각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용지문화공원에도 지금 몇 점이 되어 있는 게 보면 거의 그쪽에 조각품을 관람하러 가는, 그 부분을 보러 가는 분들이 거의 좀 적더라고요.

그만큼 그 조각품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부는 좀, 일부 또 그하는 부분 좀, 흉상 이게 어떤 남자의 어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저번부터 오래전부터 그 부분을 좀 철거해 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는 작가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대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안 그러면 작품을 좀 옮기는 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그 작품을 보고 있다 보면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히 좀, 세밀하게 좀 체크를 해서 정말 그 작품이 거기에 있는 게 좋은지 없는지, 물론 비엔날레를 하면서 그 작품을 구입해서 그 자리에 설치했지만 그 자리에 또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용지호수 같은 경우는 잔디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애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조형물이 있다 보면 위험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다른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지대라든지 다른 쪽에 우리 시민들이 못 봤던, 보지 못했던 이런 조형물들도 같이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자료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시기적으로 이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단에서는 조각품에 대해서 매년 수선하고 정비하고 그 정도 수준을 가졌는데, 이걸 과연 그대로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가지고 없는 곳으로 옮겨서 작가들하고 의논도 한번 하고, 여론을 한번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불용액 조서,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불용액 중에서 3.15본부장님 보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혹시?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총무부장 곽성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석이 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 금액들을 좀 조정해서, 예산 편성한 이후에 추경으로 조정해서 긴급한 사업비로 좀 집행을 했습니다.

2023년도 말씀이지요.

정순욱 위원 전이했다는 말입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그렇죠.

저희 결산 추경을 한번 해서 당초에는 언제 뽑힐지 모르니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원주 위원 그럼 2023년도에?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맞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추경을 거쳐서 그 부분들은 지금 계획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 부분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 이거를 삭감하고,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이원주 위원 다른 사업으로 쓰셨다는 말씀이죠?

지금 뽑고 있잖아요?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다시 또?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2024년도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이거는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지금 결산은 23년도 결산이니까.

이원주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을 봤을 때 본부장님 그게 없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동의를, 동의안을 구했단 말입니까,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아, 당시,

정순욱 위원 전환, 전이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금 전용을 한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창원문화재단 구조가,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창원문화재단 구조가 출연금으로 내려오는 항목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그 이후에 보조금이라든지 국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내려온다든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목을 갖다가 시설비로 바꿔썼다는 말이잖아요.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저희 구조 자체가 창원시에서 주시는 출연금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정순욱 위원 그래, 그거는 동의안을 받았고.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저희는 재단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출연금 안을 주신 본예산을 다시 이사회에 상정해서 본예산안을 통과시키고요.

그 이외에 추경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정순욱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재단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써버리네?

정순욱 위원 재단에서 지금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사회만 통과하면.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길상 그거는 아니지, 이상하네.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일단 현재의 규정에서는 재단은,

○위원장 정길상 현재의 기준이 아니고 동의안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금을?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동의안이, 동의안은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항목을 갖다가 시설비로 투자했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답변드리자면 이게 직접적으로,

정순욱 위원 잠시만, 거기에 대해서요.

그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저도 사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일단은 오늘 시간은 우리가 결산심사 시간이니까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까 불용액 이원주 부위원장님이 하셨죠?

전에도 이런 말 한번 했을 텐데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위원들요, 지역에서 천만 원 사업하려고 해도 없어서 사업 못 합니다. 정말로, 예?

예산실에 가면 천만 원 없다고 몇백만 원 사업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8억 8천이라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건비니 뭐 이런 거는 예견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게 쭉 나도 보니까 전 목에 불용액이 다 있어.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돈이 예를 들어 이만큼씩 드는 걸 편성해서 쓰고 남으면 남는 대로, 예?

그 돈이 8억이야, 8억.

하여튼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의논을 좀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뭐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 그 외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 기후환경국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이 계속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곽기권
환경과장 김동주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건축허가과장 김동영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유재준
환경과장 이정민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건축행정팀장 최명숙
건축허가팀장 강동우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환경과장 김태순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환경과장 이도명
문화위생과장 이장균
건축허가과장 오상영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은자
환경과장 문용주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건축허가과장 최승식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동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관광과장 허용인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경영본부장 조복현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경영본부 전통문화부장 김재성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김태준
성산아트홀본부 성산시설무대부장 허용옥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이차균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주인구
진해문화센터본부 진해문예사업부장 한영민
진해문화센터본부 진해시설무대부장 이성욱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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