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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1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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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3개 보건소


일시 2024년 6월 12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5개 구청 및 3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준 구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성산구청장 유재준.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성산구청 대표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산구청장님 대표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의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발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복지과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감사자료는 929쪽부터 1002쪽까지이며,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6건으로 총 4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931쪽부터 950쪽까지로 기본현황,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2023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953쪽부터 962쪽까지로 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자활근로자사업 추진현황,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현황 등 총 6건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965쪽부터 984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현황,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개별사항은 987쪽부터 1002쪽까지이며,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 대부업 관리현황, 교통신호등 개선공사 등 총 2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산구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감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831페이지부터 1278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1122페이지, 아 잠깐만요.

1124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6월이고 조금 있으면 우리 또 우기가 다가오잖아요.

여기에 밑에 보면 비상재난 시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당부 안전건설과 했는데,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비상연락망 체계구축을 완료하여 재해발생 시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했는데, 지금 비상연락망이 되어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상연락 체계는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남재욱 위원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비상연락 체계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재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사태라든지 이런 어떤 도로파손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중장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남재욱 위원 이게 작년에 내서읍에 작년 여름에 사고가 하나 있었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산사태가 한 번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산사태 말고, 동신아파트에.

구청장님 계실 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아 거기 슬라이딩 생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정전이 되어가지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아, 예.

남재욱 위원 동신아파트에 정전이 되었는데 이게 복구가 안 되어서 몇 시간이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에 기계의 의존한 환자가 계셨는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망이 되어있어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전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관하고는 전부 재난발생 시에 바로 서로,

남재욱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요청한 부분이 있을 건데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남재욱 위원 뭡니까, 그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내나 한전하고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빨리 긴급히 해서 전기라든지 이런 게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남재욱 위원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한전에는 연락망이 되어있는데, 한전에 전화하면 한전에서는 출동할 수가 없어요

인원도 없고, 차량도 없고.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전기공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남재욱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고기 때문에 전기 업체에 연락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그것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어있잖아요.

향후 계획을 이렇게 해놔 놓고 지금 전혀 안 되어있거든요, 이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금 현재 성보빈 위원님 소방공무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소방공무원이,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소방공무원에 대한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내용은, 내나 나무 제거 작업하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남재욱 위원 태풍으로, 태풍이 일어나서 가로수가 넘어졌는데 여기는 전문가가 그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소방공무원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 기계장비 이런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났을 때는 전문가가 전문업체에서 투입이 되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비상연락 체계를 다시 한번,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전 구청에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창원시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일반적으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2천만 원 범위 내에서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경남대로 녹지대 수목정비공사, 산림농정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산림농정과는 오늘 지금 여기에는 해당이 없어서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지금 동신아파트하고 저기에 서진아파트, 대동아파트, 히말라야시다하고 측백나무하고 전지를 했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남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일단 질문해 주시면, 지금은 거기 담당 실무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예.

남재욱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팔천, 이 공사금액이 도급금액이 8,600만 원인데 수의 2인 견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산림농정과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산림농정과 아무도 안 왔어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여기는 경제복지위원회기 때문에, 산림농정과에 대상이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럼 구청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시네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구체적으로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러면 내서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시죠?

내서,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뭐 일단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내서공영주차장이 지금 준공이 되어가지고, 준공되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남재욱 위원 거기에도 당초에 공급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얼마 더 했습니까, 그 당시에?

설계변경 금액,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아, 거기도 제가 설계변경이 일부 있은 거는 지금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뒤에 누가 일어나시던데?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뒤에 보면서) 경제교통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제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미입니다.

남재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영주차타워 조성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계변경 금액은 엊그제 정산해서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

남재욱 위원 약 한 7억 정도 될 겁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그게 당초에는 난간에 난간공사를 철근공사에서 다른 걸로 바꿨거든요

남재욱 위원 설계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요청을 했습니까, 업체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한 거는 우리 자체감사 때, 감사 1122페이지에 보시면 자체감사 때 우리가 실제 설계한 거랑 실제 그거 한 거랑 달라서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남재욱 위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그걸 반영해서,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네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농정과에 다시 하겠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에 공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부분에서부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구청이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그거하는 부분이 보통 우리 설계 총, 공사금액이 한 뭐 조금 전에 8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8천만 원 이래 하는데 이게 왜 수의계약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실제로 공사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일 거고, 그 나머지 6천만 원은 관급자재,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는 따로 하거든요.

남재욱 위원 그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이거는 관급자재가 아니고 우리 나무 전지하는 겁니다, 전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아, 예.

남재욱 위원 전지하는데 무슨 관급자재가 거기 들어갑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아니 보통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리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실내화 사업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남재욱 위원 그 부분은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 부분도 아마,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입찰을 했다고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그게 만일에 특수공법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위원장 박선애 마이크 켜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켰는데 자꾸 꺼지네요.

완전 그게 특수공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별도로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중리체육공원에 그 입찰과정이라든지 그 집행내역이라든지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공통적인데, 주차료 압류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사업체가 있고 전부 다 각 구청마다 다 똑같은 경우인데, 개인이 이천 얼마씩 이렇게 밀리려면 주차료가 어떻게 되어야 그 정도 나옵니까?

회원구청장님?

압류 금액이 개인이, 여기 보면 압류 조치사항이 자동차 압류 등 납부독려 전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서명일 위원 개인이 200만 원, 단위가 천 원이니까 200만 원 맞죠?

100만 원 이상이니까 표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이제 그런 경우는,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과태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서 체납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단위가 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제가, 제가 실무를 볼 때도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개인이 체납이 된 경우도 있는데, 아주 일종의 대포차처럼 상습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과속 위반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압류가 걸려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본인에게 그 차,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등록에 되어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더라도 실제 그게 그 사람이 그 차를 소유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체납이 되어있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차는 딴 사람이 타고, 우리 지역에는 없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이 과태료가 부과액이 만약에 서울에서 부과됐는데,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계속 부과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 잡히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아닙니다. 주정차 위반은 그 위반한 지역에 부과가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있는 금액이 저희 창원시에 해당이 되는 거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저희 창원시에서 해당이 되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이 차가 다닌다는 거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번호판 압류나 이렇게는 못 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번호판 압류가 그 차가 뭐 어떻게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이래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습니까?

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지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도 많은데 보면 500만 원, 최고 많은 사람이 2천만 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현장에 가면 그 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번호판 압류가 안 되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걸, 장애인주차장은 알겠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구청이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 상임위 것은 아닌 데 우리가 도로에, 이건 안전건설과 같습니다.

각 구청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도로에 비가 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도로가 파손돼서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면, 우리 땅덩이 제일 큰 땅이 의창구죠, 의창구죠?

의창구청님, 그게 만약에 발생을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싱크홀이 일단은 발견이 되면 저희 의창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도로보수 우리 부서가 안전건설과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 가서 그 조치를 긴급조치를 취하고 항구복구는 그 이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 그 업무들을 다 맡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구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서명일 위원 제가 그거 유심히 봤습니다.

그거 복구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긴급복구 할 때.

○의창구청장 곽기권 긴급복구하면 통상 보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한 2시간 이내에는 현장에 출동,

서명일 위원 그럼 복구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한 30분에서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현장 가보니까 1분 걸리데요.

차대고, 2.5톤 차 딱 대고,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서명일 위원 보편적인 핀홀이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닌, 일반 핀홀 같은 경우에는 딱 1분 걸리는, 30초도 채 안 걸리고, 쭉 네 분 내려가지고.

그런 데에 보시면 제가 구청에, 우리 회원구청 거기는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게 긴급조치가 있고, 긴급조치 해 놓으면 얼마나 갑니까 이렇게 하면 길게 가는 거는 길게 가고 다음에 비 오면 또 올라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면 계속 그 자리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 그걸 긴급보수 할 때는 1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긴급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날 때,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서명일 위원 하면 평상시에 그 부분이 계속 파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메꿀 게 아니고 조금 파내가지고 다시 하면 거기에는 향후 한, 다시 포장할 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갈 건데, 지금 현재 복구하는 거는 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안 갑니다.

제가 똑같은 자리를 8번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왜, 분명히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왜 같은 장소에 계속 발생을 하는데 해 놓고 신고 들어올 때까지 파손되고 문제가 될 때까지 왜 기다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대책이 있습니까,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의창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그 위치는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량이 연결되는 부위라든지 또는 어떤 하부구조에 연결되는 어떤 그런 받침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파보수를 해도 금방 또 파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구보수를, 아 장기보수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일정 부분이 소파보수가 발생했는데 하면 사실 그것은 말 그대로 임시복구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러나 그 부분만 이렇게 하기가 좀 용이하지가 않아서 좀 이렇게, 사실은 좀 물량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부분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되는 부분이 넓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일정부분을 주변을 커트를 해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구청장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고요, 창원시에 널렸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실제 지금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비가 지금 오면 소파보수되는 곳이 많은데 이게 참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또 복구를 하고 나면 복구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인 도로의 포장이 필요한데, 전반적인 도로를 포장하기에는 사실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성산구에서도 상당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성산구 워낙 대형차들이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과다한 예산을 좀 동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반적인 보수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그런 어려움이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전반적인 보수는 저도 잘, 다시 전부 다 걷어내고 다시 깔면 가장 좋죠.

가장 좋죠.

그런데 그건 다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부분부분 쪽이라도 그냥 긴급복구하는 건, 긴급복구는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긴급복구가 됐으면 그다음에 비가 안 오고, 긴급복구는 비 올 때 긴급복구 그냥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그 밑에 물기 있는 데다가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기가 있으니까 떨어져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비가 안 오고 이럴 때 다시 한번 가서 들어내고 다시 마른 상태에서, 우리 포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불을 댄다든가 녹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더 해주시면 방안을 세워주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이게 우리가 아스콘크리트라는 게 내나 콘크리트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체가 한판이 전체가 똑같은 탄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쫙 이어지면 제일 좋은데, 일부분만 새판을 얹어놓으면 결국은 구판하고 이렇게 좀, 문제는 장기간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다음 경제교통과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시네요.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1면당 평균 회원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듭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회원구청 경제교통과 박영미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회원구청 같은 경우에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많이 드는 같은 경우에는 1억 넘는 경우도 있겠네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아마 우리 다른 지역 같은, 성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나대지에 이렇게 지을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회원구청에 보면 택지를 구입을 해서 이래 한 부분이 구입비용이 성산·의창보다는 회원구가 조금 적은 변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한 10대 정도 되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땅도 시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에서는 조금 그런 면을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됩니다.

서명일 위원 필요 있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해왔는데,

(자료화면 들고)

사진이 출력이 잘못되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부분에 꽃 사진만 한가득 출력이 되어있는데,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가 마산역입니다, 마산역.

마산역에 양쪽에 공영주차장이 쫙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서명일 위원 있는데 화단이 조성되어있는데 제가 화단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저는 화단이 필요한 게 이쪽이 필요한데 이쪽이 지금 없어요, 사진이.

(「필요없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지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지대를 이렇게 봉을 세워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제가 가서 재니까 많이 하면 10대,

(「사고원인, 사고」하는 이 있음)

사고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현장 가서 보시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가면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양쪽에 지금 조성이 되어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안전봉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간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 안전봉 들어내고 주차선만 그으면, 뭐 10대 정도 하면 1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백만 원도 안 들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공사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나대지 같은 경우에, 예.

서명일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공간이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는 눈에 상당히 거슬리던데, 이것 하면 그래도 10대, 우리 마산역에도 공영주차장 짓습니다.

만약에 10대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난 돈이 예산이 확보되는데, 이거는 돈 100만 원 이하로 하면 10대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한번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서명일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전부 다, 경제교통과 전부 다 계시니까 주차장을 동네마다 확보할 때는 확보하지만 우리가 동네에 보면 유휴부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면, 1대 2대가 동네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유휴부지에 우리 시 땅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알겠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가실 때 업무전달 잘하고 가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092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섯 분이 6월 말로 그만두시네요, 보니까요.

여하튼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는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나는 한 분이라도 안 가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 가시더라고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 교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포구 전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그때 한번 한다 했는데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입니다.

홍용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공영주차장조성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작년 6월 30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용수요라든지 시설 규모 등 기본현황 조사를 통한 타당성 분석, 또한 최근 2년간의 지역공영주차장 개발 및 주차장 조성 요청민원 빈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건립지역 중장기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마산합포구 공영주차장조성 중장기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 지금 그러면 추진하는데 정확한 뭔 답이 있습니까?

합포구에?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조성되어야 될 지역인지 이게 제일 용역의 큰 관점에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방동 같은 경우에는 교방동은 사실은 어떤 주차시설, 주차장이 조성되어있는 부분이 극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교방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또한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있고, 또 교방지구 재개발과 공영주차장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주차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 여건이 합포구 관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따라서 지역적인 어떤 공영주차장 30에서 한 40면 내외 정도의 소규모 지역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주차장 민원간담회를 사실은 교방동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교방동이 최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교방동은 지금 면적은 작더라도, 오동동은 3개 동을 합했잖아요.

합한 것보다 인구가 더 불어났습니다,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인구가 불어났기 때문에 주차장도 지금 창원시 55개 동 중에 최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차장을 확보할 장소도 없어요, 교방동에는.

가장 문제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 교방초등학교가 2025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된 거는 알고 있나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예, 그린스마트, 교방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사업 선정은 지금 아마 저희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은 교방초등학교 학교 교사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사업 추진하기에는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서, 아마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개축을 통한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축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교방동에 주차장을 해결할 방법이 학교를 신축하면 그 지하에 주차장을 넣든지, 안 그러면 요즘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1층도 주차장을 하고 2층을 학교 운동장으로 만드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사례를 본다면 우리 교방동 지역주민들은 지금 교방초등학교가 신설되면 거기 주차장 들어오는 걸 가장 바라고 있는데 교육청과 약간 괴리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학교도 정확하게 어떻게 짓는가 답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청, 또 지역주민하고 학부모간담회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한번 구청에서도 모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기만 되면 사실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아까 회원구에서 1억 2천 든다고 했는데 100대 댄다면 돈이 100억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학교에 들어가면 또 우리도 뭣을 학교에 줘야 됩니다.

그냥 대는 거는 아니거든요.

도서관을 조그맣게 지어주든지, 도서관을 조그맣게 짓는데 한 20억도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건물 안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 100면을 하려면 100억이 훨씬 더 들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 단위에서 어떤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아마 저희 시 교통정책과에서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방초등학교 내에 어떤 큰 주차장이 100에서 200면 정도의 큰 주차장이 들어서면 좋겠지만, 기관 간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하지만도 좀 많은 기관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홍용채 위원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하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고파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가고파수산시장 주차장은 마산합포구 남성동 229-1번지에 21년도 10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94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면 75면에다가 화장실, 마산가고파수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원시하고 가고파수산시장 상인회하고 위수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돈이 한 100억이 들었는데요, 지금 가고파수산 주차장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차가 솔직히 10대도 안 대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또 인근에 수변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주차장입니다.

여기는 꽉 차 있습니다.

차 있어서 그 수변공원 주차장 앞에 장어골목 상인회하고 고객들은 민원제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공영주차장 2개 바로 붙어 있는 주차장은 텅텅 비었고, 이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요.

물론 뭐 창원시 다른 곳도 사실 유료주차장은 거의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 주차장 주변에 차를 많이 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싶은데, 그러면 수변공원 주차장에 가면 캠핑카, 장기주차, 탑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장기적으로 대 있습니다.

무료주차의 단점인 장기주차, 캠핑차, 대형트럭 등 민원의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우리가 적정규모 한 40면 이상 되는 데는 혹시 유료주차장을 할 생각은 없는가 싶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예, 유료주자창, 유료화 전환에 앞서 잠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공원 주차장은 현재 3개 소에 168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해수청에서 조성해서 저희 창원시 해양레저과에서 위수탁해서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국가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료화 전환 시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또 다른 부담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까지 수변공원은 결국은 장어거리의 어떤 상권활성화 차원에서도 존치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겠지만, 합포수변공원을 찾는 일반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무료로 지금 개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료화 전환 시에는 어떤 지역적인 시민들의 어떤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료화 전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굳이 수변공원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합포구 전체에 한 4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을, 그러면 지역주차장, 동네주차장에는 주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할인권을 주고, 그리고 상가 근처, 시장 근처에는 상인들에게 할인권 등을 주고요.

고객들은 또 저렴하게 이용하면, 유료주차를 하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꼭 수변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그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계별 유료전환 추진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마산보건소 앞에 노상주차장 26면을 유료전환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료전환 하는 시범적 사업을 통해서 장단점 좀 많이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너무 그렇게 많이 고민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외국에 가면 화장실 가면 요금 다 받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주차장 부분을 전체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될 겁니다.

저렴한 가격을 받고.

진짜 그러면 2시간 정도 하면 1,000원 정도 하면 누구나 부담을 안 갖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진 차를 안 댑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이나 상인들이나 지역주민이나 이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1210페이지 진해구청입니다.

여기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맨 마지막 부분에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 미이행 과태료 납부에 미부과 부분입니다.

여기 진해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진해구 경제교통과 정부원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총 45개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김수혜 위원 그럼 구에서 이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계실 텐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점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이거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 그때 9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과태료 부과는 4건은 완료했고, 지금 나머지는 수금을 완료를 해서,

김수혜 위원 아 그 부분 말고, 평상시에 어떻게 점검하고 실태조사 하시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평상시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사용검사 후에 3년, 정기검사 후에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정기적으로는 지금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들은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뭐 이러는 추세입니다.

김수혜 위원 문제 발생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실태조사 하는 것은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나가서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현재상은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관련 근거에는 저희들이 사용검사 후에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어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체크만 하는 부분이고, 이게 인력적으로나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저는 시나 구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정기적인 그런 검사들은 없고 추후에 어떤 이런 사고발생 시에 조치를 하는 그런, 그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일단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고 저희들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금 완료하고 과태료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말씀을 드리고, 이 9개소에 대해서 납부를 미이행한 이유 이런 것들도 확인이 다 된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처음에는 자기들이 한 검사에 대한 지연이고 그랬는데, 몰랐던 부분도 있고,

김수혜 위원 단순히 그냥 기한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영세한 사업장이라서 뭐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건물에는 사실 큰 건물의 빌딩이나 이런 데에 관리소가 있고 이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는 조금 영세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감사지적하고 나서 뭐 어떤 과태료가 납부라든지 그 시설에서 안전점검을 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된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확인을 완료했고 전체 저희들 9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4건은 완료했고, 그다음에 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고 2건은 수금 완료를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부과 예정은 뭐죠?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전체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소유자를 특정 짓기가 힘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혜 위원 빠른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시민들의 안전이랑 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훈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에 가정복지과 950페이지인데,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행복플러스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가 일자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실시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노년기 건강관리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는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서 키오스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러니까 소외계층,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들.

김경희 위원 아 노인일자리 참가하신 분을 상대로 해서 한다, 대상은?

그렇다는 말이죠?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건강관리 교육은 알겠는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이 있는데, 키오스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이 부분은 요즘은 커피점이나 카페나 음식점에만 나가면 무인으로 해서 주문 자체를 컴퓨터 같은 키오스크 기계로 주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무인종합안내시스템 이런 것 비슷한 겁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메뉴를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있는 데도 있고, 매장 입구에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사용법을 교육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2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김경희 위원 아 처음 했습니까?

올해는 안 합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23년에만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한 해만? 한 해,

○성산구청장 유재준 구청장입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들이 마을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키오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돌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해 보니까 반응이라든지 효과는 어떻습디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교육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지금 커피점이라든지 음식점에 가면 키오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죠, 예.

○성산구청장 유재준 주문하기를 좀 꺼려하고 또 방문하기를 꺼려하시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는 뭐 손자도 데리고 가서 커피... 음식점에 가서 먹도록 이렇게,

김경희 위원 그러면 동별로 확대해서 계속할 거다, 그 말씀입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올해는 경로당 돌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였나요?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전 구청장님께 같이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페이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관내에 공영주차장, 아파트, 주택가 사이사이에 있는 공영주차장 청소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골목가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 오만 모든 폐기물, 폐가전, 폐쓰레기, 심지어 대소변까지 쌓여있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청소를 누가 하느냐, 전체 용역계약에 전체 구석구석 조그마한 공영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하시, 다들 눈을 피하시는데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저희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되는 것은, 유료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을 안에 보면 소위 포켓주차장, 포켓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리에 어떤 민간위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마을 단위에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깨끗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즘에는 단체들하고 같이 정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곧 여름이 깊어지면 수풀도 많이 자라고 벌레도 많이 생기는 시즌이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오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투척하고, 쓰레기가 쌓이니까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 거 아시죠?

폐자전거부터 해가지고 폐냉장고부터 막 모든 것들이 쌓인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동네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치워달라라고 요구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동 직원들이 그때마다 나가서 청소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게 용역계약을 할 때 1년에 두 번이라도, 한 번이든 두 번이라도 한번 구석구석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방문해서 일정 부분 풀도 좀 제거를 해주고 쓰레기를 치우는 어떤 그 동선을 잡아줘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진해는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은자 진해구청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는 신일환경에 위탁을 주고 있고, 위원님 하신 내용은 이면도로에,

최정훈 위원 그렇죠.

○진해구청장 김은자 우리가 나지, 공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주차장, 주변 나눔주차장 하는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정훈 위원 예, 공영주차장.

○진해구청장 김은자 지금 실제로는 저희가 이면도로의 청소를 위해서 저희 진해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기간제근로자, 청소하시는 분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제가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아침마다 나오면 그분들이 그 주변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죠?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있으면 계속 쌓여갑니다.

그것을 매일 그분들이 청소를 해서 공용마대에 담아서 정리를 하시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해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공영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불쾌한 오물과 쓰레기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동에서 처리를 합니다.

최정훈 위원 동에서?

○진해구청장 김은자 동에서,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중점적으로 그 골목 일대를 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최정훈 위원 음...

○진해구청장 김은자 그러면서 특히 주차장은 개인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버려놓은 것을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지, 현실적으로 용역계약에 담을 수는 없다?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고개를 끄덕이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지난번에서도 공통적으로 질의를 한번을 드렸었는데, 각 구별로 주차장 안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몇 면인지 확인을 해봐 달라라고 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도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민간과 시에서 설립한 주차장별로 설치기준이 다르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0%대에 있는 주차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에는 2% 이상을 지켜야 되는데 2%가 안 되는 주차장이 허다하더라, 그래서 꼭 구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라고 제가 한, 작년인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현황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없어서 기억이 없습니다만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우리 법상으로 보면 일반주차장에 법상으로 2% 내지, 각 시군 조례마다 틀린데 장애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성산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때 안 계셨어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없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없었습니까?

과장님들은 이 내용 아시지 않을까요?

아시는 과장님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저도 이게 면수를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못 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 주차장, 그 뭡니까?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정비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최정훈 위원 그래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다시 자료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제가 창원시 관내 주차장 관련 자료 다 다시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힘들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한번 싹 받았는데, 엑셀파일로 받았는데 절반 이상이 안 지켜졌었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게,

최정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때 구청 다 모여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좀 해달라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조치가 됐겠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아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최정훈 위원 이게 기준, 보통 2%라고 해서 꼭 2% 지키지 말고, 어떤 주차장은 10% 이상 넘는 주차장도 있어요, 장애인주차구역이.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주차장 규모, 면수에 따라서 조금씩,

최정훈 위원 예, 그거는 맞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다르거든요.

최정훈 위원 결국은 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를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최정훈 위원 이게 조례로 위임되어 있고 법령에도 위임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과장님들 돌아가셔서 현황 파악을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언제 제가 불시에 자료요청 할지 모릅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939쪽인데요, 이거는 구청장들께 공통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4번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 복판에 이름은 뺐지만 쭉 한 두세 쪽 이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디, 아니 의창구에 보면, 이제 의창구가 시작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해가지고 체납자 부과액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이종화 위원 이걸 이렇게 쭉 나열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 자료가 또 어디로 나갈, 오픈되다 보니 혹시라도 이게 바깥으로 공개가 될까 봐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종화 위원 아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각 부서에 또 있든요.

뭐 징수, 또 부과액, 징수 여부, 이렇게 다 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아마 이 부분은,

이종화 위원 있는데 굳이 앞 페이지에 이렇게, 그 개인정보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판에 이름은 뺐다 하더라도 이게 개인정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 체납액 금액을 요구할 때 100만 원 이상을 다 기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이상을 다 출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엑셀파일로 잡힌 겁니다.

이종화 위원 도에서 해달라 했다고요?

(「의회에서」하는 이 있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의회에서.

이종화 위원 의회에서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이종화 위원 근데 이 건 별로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면도 낭비고 파악하는 것도 낭비고, 이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또 우리가 행정감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이거 확인하려고 이걸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할 의향은 없으세요?

(「의회사무국에서」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서 사용료면 사용료, 그 부담금이면 부담금, 과태료면 과태료 해서 징수액과 납부 여부, 총액, 이런 것만 하고 퍼센테이지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5%, 과태료를 75% 납부했다면 그러면 나머지 25%를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내면 이 사람 것 받았습니까, 저 사람 것 받았습니까, 이거 확인하려고 이걸 자료를 보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간소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그거 간소화하도록 하고요.

그건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사용료,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부분별로 해서 몇 건 몇 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건 부서에 그렇게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복되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좀 더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이종화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각 경로당에 점심을 주 5일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급하는 양곡 지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비로 나와서 밥 먹으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도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게 좀 개선이 되어서 현실화했는지, 했습니까?

진해구청장님.

아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권난영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권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정부에서 발표는 됐는데 아직 지역에서 시행은 구체적으로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권난영 예, 거기에 따른,

이종화 위원 경로당에 가면 다 양곡이 모자란다고,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권난영 예, 그런 민원은 있었는데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차후로 저희들한테 추가로 더 지원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권난영 예, 현실적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존에 하던 대로 합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권난영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더 추가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모자라는 건?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권난영 예, 정부에서 더 지원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또 경로당에서 추가로 지금 일부 경로당은 요청을 하는 곳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후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제안을 해줘야지, 밥 줄게 해 놓고 양식은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건의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완충지대 경화역 이런 데에 보면 요즘 풀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는 그, 도급이라 그럽니까?

이걸 주기 때문에 연 몇 회 이상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이에 풀이 자꾸 들어오는, 하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진해구청장 김은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완충녹지 대로변 옆에 어떤 풀베기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1년 연 계약을 해서 이렇게 몇 회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할 때 예를 들어서 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이 가장 풀이 많은 철이고, 가을 겨울에는 풀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그걸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의 경우에 만약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게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때는 그 회사, 저희들이 용역 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기와 횟수를 조정해 가면서 융통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것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풀속에서 나오는 풀벌레라든지, 풀벌레가 아니고 해충이 있잖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이종화 위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라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들 점수 받는 거는 이 녹지정비만 잘해 주면 다 우리 구청장 최고다 한다 하더라구요.

그 정도로 그게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불편해했던 거예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거기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정비, 공원하고 관리예산이 인건비가 상승되는데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번 정도 풀을 베는 것 같으면 시내가 깨끗한데 지금 3번밖에 못 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꼭 한 번 더 벨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정말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화시장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26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계약을 했다 그죠?

(「위원장님 밥 먹으러 언제 갑니까」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천이백육십?

이종화 위원 62쪽에 경화시장.

아 1262쪽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62쪽요.

이종화 위원 예, 거기 보면 경화시장이, 경화시장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힘든데 여기 다 새로 계약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1262쪽이 아닌, 예, 재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총, 여기에 총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이 점포들이 몇 개입니까, 총?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진해구 경제교통과 정부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3개소입니다.

이종화 위원 143개소인데, 이제 재계약하고는 별 그게 없습니까?

불평들이 없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좀 이렇게, 경화시장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22년도에 그때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개수가 한 78개, 그다음에 위반점포 전대사업소가 19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한 46건, 지금 허가받은데 갱신내용에 보시면 그게 조례 변경을 해서 기존에는 3년에 몇 회 기준이 없었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5년에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던 78개 점포에서는 5년 해서 2027년까지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종화 위원 그럼 나머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전대 사용했던 실사용자분들은 그때 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종화 위원 그럼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코로나 2년 동안 해서 올해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24년 12월 31일.

이종화 위원 하여튼 해결하신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이게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그분들한테도 희망이라든지 뭐 각오를 할 수가 있는데, 마냥 이걸 이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정비하려고 하면 나머지 40개라든지 또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또 위법을 자꾸 묵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공설시장은 창원시 경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진해구청에서 공설시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소유권 문제 때문에 민사소송하고 그다음에 사용허가 취소분에 대해서 전대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사용허가취소 행정소송이 2개가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조치를 할 수 없고, 일단 소유권의 문제라든지 그다음 내부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사소송하고 뭐 지든 이기든 그에 대해서 대응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분들의 또 생업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가지시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길에 제가 감사드리는 건, 사실 교통 관련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굉장히 민원이 많고 한데도 이게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의논을 잘하셔도 바로바로 민원들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입니다.

우리 청장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가지 마세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제순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의창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52페이지부터인데, 여기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도 특수시책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산이 안 적혀 있습니다.

사진관, 첫 번째 사업 사진관은 300만 원 들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 옆에 안전스티커 지원, 그럼 스티커 구입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온도유지 인슐린 케이스 지원사업, 케이스 금액이 있을 것이고, 복지활동가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강사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보육교직원 교육, 여기에도 강사료가 있을 것인데 예산이 미기재된 이유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 운행은,

성보빈 위원 비예산 사업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예,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뺀 거는 아니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싸리 예산을 적을 거면 다 적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사업은 예산이 300만 원 들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두 번째 사업부터는 예산이 분명히 드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기재가 되어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아, 예, 죄송합니다.

인슐린은 한 13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산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앞으로 좀 통일성 있게 예산을 기재하실 거면 쭉 기재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산구청장님 보름 있다가 가시지만 좋은 정책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한 거 혹시 들으셨죠?

본회의장에 같이 계셨으니까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주차장 확보, 주차난 해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말씀드립니다.

전체로 공감하면서 우리 성산구는 사실 면적은 저희 시 전체의 11.2% 정도인데, 인구는 사실은 24%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 낮 시간대는 공장에 들어오는 근로자, 또 관공서 이래 오면 한 10만 명이 더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이 5분 발언한 그런 부분들은 정책에 반영해서 철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1128페이지 보면 회원구 시책인데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저희 성산구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좀 제안드립니다.

특수시책인데 공한지를 주택지에, 주택가에 공한지가 있을 거잖아요.

공한지를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더라고요.

회원구는 주차장을 엄청나게 이번에 조성하셨는데, 우리 여기 사파동 상남동에도 주택가에 공한지를 좀 파악하시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우리 성산구 내에 공한지가 어느 정도 파악됐었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전에부터 쭉 해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공한지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 할만한 마땅한 땅이 없어가지고,

성보빈 위원 노력하셨는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해마다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뭐 할만한 데가 지금 물색이 안 되어있는 사정이고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렵네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맨 뒤 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한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의창구는 지금 행정처분 된 곳이 없습니다.

성산구 2건, 합포구 1건, 회원구 2건, 진해구 1건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 과장님.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어떤 내용을 말씀?

성보빈 위원 984페이지에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 행감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행정처분을 지금 2건을 받았어요.

가정 어린이집에서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성보빈 위원 보니까 보육료 부정수급인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저녁 7시 30분 이후부터 보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급을 하는데, 그 야간연장 보육을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했을 때 실제로 실시를 하지 않는데 보육료를 청구를 해서 그걸 저희가 허위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행정처분 해서 환수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성보빈 위원 환수조치 하셨죠, 그러면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성보빈 위원 시정명령된 곳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이거는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온 내용인데, 이 어린이집에는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학부모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합포구 과장님은 행정처분 어떻게 처리는 됐는지, 처리는 됐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입니다.

저희도 시정명령 1건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1건이 있는데 행정처분은 저희가 지금 처분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원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위반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위반하셨는지,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여기도 보육경비 부정수급입니다.

성보빈 위원 보육경비, 환수처리 하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환수처리, 지금 저희 계속 고지서가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회원구 2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수처리 여부, 여쭤봐도 될까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처분 2건 있었는데, 다 처리됐고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행정처분 2건에 대해서는 1건은 전년도에 장애아동에 대한 과실이 있었는데 그 과실 결과가 법원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린이집 처분을 하면서 자격정지를 하였고, 한 곳은 보육료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처분을 하면서 모두 환수 정리하였습니다.

성보빈 위원 환수처리 완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에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권난영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권난영입니다.

저희들은 보육교직원 페이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었고, 그 보조금을 환수 완료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환수 완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권난영 예.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또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언론기사에 많이 올라오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님, 부모교육, 이렇게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가인증제가 좀 완화된 관계로 지도검검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평가인증 한다 했을 때는 벌벌 떨었어요, 막.

밤새 막 보육교직원들이 돈 안 받아가면서 준비하고 했는데 이게 그게 완화됐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에서 지도점검 하는 게 더 역할이 공고해진 것 같습니다.

좀 가정복지과 과장님들 수고스럽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지금 과태료 관련돼가지고 명단이 올라오는데, 제가 체크를 다 해봤는데 반 이상이 똑같은 사람, 동일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행감 자료에는 그래도 조금 완화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무슨 합포구는 9장 10장씩 사람 명단 이름이 이렇게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물론 엑셀에 취합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셨겠지만 조금, 9장 10장 이렇게 사람 이름 나오는 명단 하는 거는 조금 경제성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좋은 방안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행감 자료에 똑같은 사람 이름이 올라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독촉하든지 아니면 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좀 잘 걷힐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1분만 쓰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선애 예, 하세요.

성보빈 위원 제가 경제교통과, 성산구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창원시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매년, 21년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21년도부터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 위원 얼마씩 지원될까요?

우리 성산구 기준으로.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작년까지 3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성보빈 위원 300만 원.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올해 아마 깎여서 250인가 금액이, 예.

성보빈 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는 전년도는 250만 원, 올해는 200만 원인데 과장님 자료하고 틀린 건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아, 제가 숫자를 조금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깎였습니다, 아무튼.

올해부터는.

성보빈 위원 일단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도 다 바뀌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아...

성보빈 위원 학교 수도 바뀌고, 보조금 지급액도 조금 감액됐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을 때 좀 업데이트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제안드릴 것은 뭐냐면 성산구가 인구 규모도 제일 많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 위원 그리고 성산구가 학교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다른 구보다 적습니다.

지원금이 좀 모자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게 그 보조금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나눠주는 형편이 되어서, 이것도 지금 계속,

성보빈 위원 그런데 기존에 250만 원으로 통일했단 말이죠?

전년도에 2023년도에는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올해 보조금 지급액 보니까 성산구가 지금 50만 원이 깎였어요.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학교 수 많고 이런 데.

예를 들어 의창구가 지금 250만 원 받고 자부담 30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수가 우리랑 똑같아요.

의창구 16개, 성산구 16개.

그런데 우리는 200만 원 주셨어요.

의창구는 250만 원 주고 우리는 200만 원 주고, 50만 원 차이 큽니다.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홍보물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질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창구는 학교 수 똑같고 한데 왜 우리가 50만 원 더 감액이 됐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자부담률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는 250 줬다가 올해는 갑자기 성산구에 녹색어머니회에 2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거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고, 사실 아이에게 이렇게 보조금이 감액이 되면 아이들에게 물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녹색어머니회 성산구에 여쭤봤더니 인터뷰를 해봤더니 어떤 홍보물품이 나갔냐 하니까 조그마한 포스트잇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따라서 엄청나게 물품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성산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 전부 다 식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산구 돈이 모자라서 좀 부족해서 그런지 식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사실 좋은 거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보조금 조그마한 금액으로 좋은 거를 살 수 없지만, 진짜 질 안 좋고 싸고 막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보조금을 원안, 그러니까 전년도처럼 다시 통일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좀 아쉬운 말씀을 좀 전달드립니다.

이것 한 번만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 부분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보통 예산은 줬다가 뺏고 이런 게 잘 없는데, 250만 원 줬다가 갑자기 200만 줘가지고 저도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아 구점득 위원님 많이 남아 있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구청장님, 다들 5개 구청에 주차장 문제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제가 새벽에 지역에 있는 공원을 1시간 정도 산책하다 보면 정말 이 인건비가 삭감됨에도 정말 공원살리기에 애를 쓰신다는 거를 눈으로 느끼고 그냥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산림농정과는 여기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녹지과도 아니지만 정말 비바람 치기 전에 정전 작업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모습 보고, 아침에 쾌적한 환경에 공원을 거닐 수 있는 게 정말 아침 그 1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다 지역구민들을 위해 생각하시는 마음들이 아마 그런 풀뿌리 하나에도 꽃 한 송이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내집주차장 설치현황이거든요.

지금 의창구는 올해, 작년에 10곳을 했고, 합포구가 5개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3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치해서 홍보해 나가는 거는 좋은데 혹시 여기에 실태조사가 되어서 정말 내집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가끔씩 주택가를 걷다 보면 거기에 자기 자재물품을 넣는다든지,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자기 공간을 만들어 쓰는 분들도 가끔씩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도 나간 지역구가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되어서 실태조사가 되고 우리 예산, 어쨌든 이거 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지지 못한다면 시정명령이라도 아니면 환수조치라도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캠페인에, 우리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어쨌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혹시 실태조사가 된 구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꼭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좀 이게 바르게 활용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 지역경제, 우리 경제교통과에 이걸 한 번쯤은 실태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로 불편 겪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아니면 통반장님들을 좀 활용을 하시더라도 이거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 이번에 보니까 전국에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을 100%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60%를, 아 85%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울산은 60%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김해는 30%, 창원시는 유료화가 되고있는 게 20%고 무료가 80%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수산시장과 우리, 저기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료주차장은 이중주차로 힘들어하고, 정말 그 가까이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겪어야 하고, 정말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이런 시민들의 주차개선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루 종일 대도 공영주차장은 6천원이에요.

그 6천 원을 아끼기 위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모두 이거는, 우리 바르게살기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 구역별로 해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캠페인에 이거를 좀 담아서 한다면, 시민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할 것이고 계속 무료로 달라고 할거거든요.

서울시에 100%라면 거기에 나오는 재원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시 재원은요, 우리 기업의 80%가 본사를 거기다 두고 있어서요, 재정수입이 엄청나다는 거는 여기 구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어야 되고있는 뭐가 부족한데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유료주차장을 확대해서 이 확대하는데 무리가 없으려면 시민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민 세금으로 주차장 만들다가 아마 도로가, 아까 말하는 도로가 가라앉아도 도로 보수비용이 안 나올 거예요.

유지보수비도 못 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새로 임명되어서 오는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마지막 행감을 하시는 구청장님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는 부서와도 한번 고민해보고, 가시기 전에 꼭 이것은 업무 연계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부위원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인데 가정복지과, 의창구 가정복지과장님 한번 보시죠.

우리 지역아동센터 특정감사 했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예,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특정감사는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시에서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서명일 위원 그럼 우리 의창구는 특정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있는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나와 있다고요? 의창구에?

의창구에,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846페이지.

서명일 위원 946페이지, 몇 번이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846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서명일 위원 아동 출결관리 소홀, 아 일괄로 내놨네.

그럼 이 자체감사는 시에서 한 거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서명일 위원 시에서 하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저희들은 지도감독할 때 회계분야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도 보고, 시정조치 할 거는 시정조치하고 이래합니다.

행정처분할 일 있으면 행정처분하고.

서명일 위원 그러면 보면, 대다수가 보면 전부 다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자체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많이 됐는데 우리가 지도점검 사항에 보면 한 군데도 없어요, 구청마다.

구청에 지도점검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도점검 내용에는 그 내용이 1건도, 각 구청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과에.

지도점검 하신다 했는데 왜 내용이 없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정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많이 시정이 되었고, 우리가.

서명일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 안 했네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우리가 지도점검 사항에, 특별한 지도점검 사항에,

서명일 위원 감사하고 나면, 각 구청 전부 다 공히 감사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잘 될 것이다, 생각하고 지도점검 안 하신다 이거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아니요.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서명일 위원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도점검을 했는데,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아니 그,

서명일 위원 내용이 빠졌다고 말씀하셔야지.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대부분 시정된 사항은 좀 많이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시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아, 예.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구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봉화어린이집 행정처분 받은 거 있죠?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아, 예,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서명일 위원 이 감사기간이 몇 일까지입니까?

여기 우리 감사가 2024년 몇 월까지입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자료제출은 4월 30일까지 자료고, 봉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마쳐서 그 행정처분계획에 따라서 확정된 건 5월이었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그래서 내용이 없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행정처분 확정은 4월 11일 날 확정된 거던데?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아, 처분은 그렇게 되면서 5월 1일부터 처분이 일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처분내용으로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행정처분은 4월 11일 날 됐고, 시행은 5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처분확정을 하면서 고지하고 그 처분일자가 들어간 게 5월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이 되었으면 날짜가 기준인지 아니면 그 시행이 기준인지 잘 모겠지만 행정처분이 됐으면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4월 달이니까.

이거 나중에 내년에 할 때는 이 내용 빠지면 행정처분이 4월 11일 잘 되어서 기재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내년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날짜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각 구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 건데,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하다 보면 동에도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동장님한테.

동장님이 우리가 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 나중에 업무 인계하실 때 동장님 중에서 가장 말 안 듣는 동장님, 구청별로 한 분씩 배석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게끔, 예?

억수로 싫어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공사시행 통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발주청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한다든가 본청에서 시행을 할 때 우리 읍면동에 조례에 통지를 하게 되어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통지는 했는데 동의 담당자가 그냥 서류만 보고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표시는 되어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밑에 제10조에 보면 ‘현장확인’란에 ‘제8조에 따라 공사시행을 통지받은 읍면동장은 2주에 한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 등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 ‘민원발생 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알리고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보관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공사 시에 우리 읍면동에 가면 체육공원이나 뭐 큰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제가 동에 가서 봤는데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원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공사가 있으면 담당 동장님이 사실상 현장에 한두 번 가겠습니까?

가시는 건 아마 여러 차례 가고, 또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공사만 하더라도 동에서 수시로 현장을 보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소에 전달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일지 작성이나 이런 것은 사실 미흡하리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렇게 법, 우리가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라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한번 전 읍면동에 시달을 하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본청 해당 부서와, 그 조례를 관리부서와 한번 다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모, 이거는 5천만 원 이상의 그거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연락 가는 데가 동사무소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 공사하는지, 주민들이?

그러면 동에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비근한 예로 하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거기를 주차를 못 하게 해서 봉을 박는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경제교통과에서만 했겠죠.

했는데, 봉을 박다 보니까 민원이 막 사람들이 나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그때 동에 연락해서 동장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아니면 이런 공사는 뭘 시행을 하면 동네에 뭔가 시행을 하면 동에 무조건 담당자만 알릴 게 아니고 동장한테 알려서,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공사 시행내용은 물론 담당자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를 한다고 통보는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담당자는 자기가 공문을 접수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각 동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반드시 그런 것은 시민불편이 예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서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구청장님이 각 전달을 잘해 주셔가지고 공유가 되게끔, 담당자끼리 알아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유가 되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10초만 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죄송합니다.

10초 안에 끝내...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3페이지인데 다수인 민원발생 건에 적혀 있는 건데, 보니까 저희 동네더라고요.

대방체육공원 노상주차장 삭제 요청 및 영업용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건인데, 우리 주민들 241명 이렇게 지금 집단민원 넣으셨는데, 이게 늘 저한테도 들어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노상주차장은 폐지할 것이다 해 놓고 밑에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에서는 단속시간 확대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저녁 8시까지로 한 게 확대한 시간인가요?

8시까지만 CCTV 돌리겠다, 이게 확대한 시간인가요?

○위원장 박선애 간결하게 해주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원래 9시부터 단속을 CC, 무인교통카메라 그거를 9시부터 점검을 했었는데, 그래서 1시간 조금 땡겨가지고 8시부터로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만약에 8시 이후에 화물차가 주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여기,

성보빈 위원 혹시 죄송한데 답변은 나중에 좀 말씀 주시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단속반을 고용해서 밤샘주차 계도하겠다 하는데, 그럼 야간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 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야간근무 하신다고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채용을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수·목·금 3일 정도를, 수·목 정도는 저희들이 밤에 9시부터 해서 12시 정도까지 계도를 합니다.

계도하고,

성보빈 위원 자정 12시까지 한다고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 위원 아... 알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래가지고 금요일은 이제 0시부터 4시까지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요.

성보빈 위원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당선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당선되고 나서 구청장님이 한 세 분 바뀌셨나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진짜 유재준 구청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산구에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성산구는 유재준 구청장님 가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24만 성산구민 대표해서 성산구민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이렇게 지적해서 그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5개 구청장님이 다 6월 말로 퇴직이신지라 우리 위원님이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 질문시간에 봐도 어마어마하게 지적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나왔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당부로 끝내겠습니다.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다 공통사항이 됩니다.

일단은 교통 관련 과태료 이거 정리를 하실 때에 체납액이 많은 순서대로 좀 기재를 해주시고 업체는 모아주시고 기업체, 개인으로 쭉 해주시고요.

이거를 기역니은순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체납액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개인 최고액은 1,500만 원까지 있네요.

그죠, 김화영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위원장 박선애 1,443만 원, 기업체도 천만 원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를 제가 다 체크 해놨지만 그거고요.

일단은 제일 지금 이게 도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합포구가 300건이 넘습니다.

진해구가 42건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합포구가 301건이고요, 회원구가 200건이고요, 성산구가 90건이고 의창구가 83건이고 진해구가 42건인데, 가장 적은 건수에 가장 많은 건수가 거의 8~9배가 되는 것은 어떤 과태료 납세 방안을 대책을 썼는지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요, 납세태만 내지는 연락두절이 있는데 그 차량을 압류를 했는데 천만 원 가까운 체납액에 차량압류 해서 경매 붙이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얼마나 충당이 되는지는 참 모르겠고, 어째 됐든 이거 앞으로 소계를 좀 내주십시오.

즉 말하자면 교통유발분담금 몇 건,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몇 건, 그리고 총 합해서 과태료 체납 총 몇 건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서, 다른 어느 구청에는 그렇게 분리를 해서 했는데 제가 센다고, 이거 해마다 세어본다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감에서는 도감과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 참 많은데 이것도 제가 페이지별로 다 했지만 그냥 공통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후원금 위법사용과 수당 미지급 내지는 범죄경력조회 미비, 미철저가 좀 나오는데 범죄경력조회 같은 경우는 기간제, 기간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있고, 관리해야 되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반드시 필수임에도 이걸 안 한 경우가 많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그 수감 건수도 구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수의 민원사항 이거는 조치를 취하고 나면 그 다수민원 대표자에게 반드시 공지를 한 자료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저희 시의원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민원을 받아서 그 조치했다는 사항을 문서화 시켜서 남겨서 그분들에게 숙지를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떠나시더라도 이런 것들, 시정해야 될 것들은 남아 있는 부서에다가 유념하도록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문상식 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김은자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6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곽기권, 유재준, 문상식, 김화영, 김은자 5개 구청장님 모두 올해 6월을 끝으로 퇴임이 있습니다.

각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부터, 예.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저는 94년 2월에 창원시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와서 근 30년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30년의 저의 공직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 지방공무원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만만치 않,은 수월치 않은 그런 직업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비가 오면 또 물난리 날까 봐서 걱정을 하고 또 안 오면 산불 때문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사계절 참 바람 잘 날이 별로 없었던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살펴볼 업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힘들었는데, 퇴직을 앞두고 아마 퇴직을 하면 이런 마음부담은 좀 많이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과거가 없고, 또 불행한 사람은 과거만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부터 저는 지난 공직생활은 모두 잊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살아갈 날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앞만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정의 동반자로서 위원님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때로는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어찌 보면 좀 날 선 견제에 좀 힘들은 적도 있지만, 사실 통제받지 않는 관료집단은 또 악마로 변하기 마련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역할들이 우리 올바른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너무 뭐라 하지는 마시고, 애정 담뿍 담아서 질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유재준 인사에 앞서서 우리 성보빈 위원님께서 구청장 역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저는 공직을 89년도 6월 21일 의창구 북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치면 만 35년이 됐는데 근무한 부서는 보니까 34개 부서더라구요

1년에 한 번씩 아마 이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마칠 때 구청장이라는 직책으로 마칠 수 있게끔 창원특례시 홍남표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김이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업무는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민원, 민간인들께는 행정에 대해서 업무 하는 부분이 어디서 하는지 아니면 절차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의 전화가 오면 그런 부분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제 재산이 되었고, 그분들이 제가 승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 발도 커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친숙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아마 승진하는 과정에 복도 있었지만 그분들의 도움도 많이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직을 시작할 때 목표가 고향 북면 면장이었는데 2018년도 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직의 목표는 이루었는데 더 많은 구청장까지 해서 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들을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아마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마음을 열면 행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지만 마음을 열면 행복이 온다고 해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 같으면 모든 부분들이 다 순탄히 풀릴 거라 이래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항상 강령하시고 시민들의 행복을 만드는 데에 적극적으로 시정 활동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 인사말씀.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입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소회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90년 7월 3일 사천군 읍사무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천시죠.

퇴직하는 날까지 33년 11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동료 선·후배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술직으로 시작했습니다.

건축직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집단민원부터 해서 또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 법령 적용을 잘못해서 겪었던 그런 고충이라든지, 또 보면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해놓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로 인해서 사업이 딜레이 될 때 받았던 스트레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다 여기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또 공직생활 하면서 저는 보람도 많았습니다.

하면서 집단민원 해결할 때 보람과 희열, 그리고 또 우리 시의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보람, 그런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직생활 하면서 있었던 모든 추억들은 제 가슴속에 묻어놓고, 정말 아까 앞에 곽기권 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공직자로서 지금까지 지고 있던 그런 짐들, 어깨의 무거움들, 무거운 짐들은 다 털어놓고 좀 편안하게 남은 인생 2막을 한번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공직생활이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그런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가더라도 우리 창원시정과 우리 창원시의회에 항상 귀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안녕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저는 진해에서부터 89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35년간 공직에 재직하다 저는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 소신도 공직을 마무리할 때는 그냥 어떤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든 간 공로연수보다는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은 여기에 있는 김은자 구청장님이 저하고는 공직 발령동기고 또 같이 이렇게 퇴직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참 3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걷는 길이 여러 가지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또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은 사적으로 제 친구 누님이시기도 하셔서 너무나도 이런 자리에서 뵙는다는 것이 기쁨이었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또 우리 여러 함께 하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조금 드릴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공직사회가 변화되어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은 공직자로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지금 후배 공무원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과연 미래에 정말 이 자리를 잘 지켜서 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많은 정책 과정에서 저희들 공직자와 국민들 사이에 거리가 너무 많이 멀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은 국민 속에서 시민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침) 죄송합니다.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과 국민과 가까이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거리를 많이 좁혀주시면 더 우리 후배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앞에 말씀드린 우리 청장님들과 앞으로 선배, 많이 나가신 우리 선배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위원님, 또 그리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마지막으로 김은자 진해구청장님, 진해는 여성구청장님 두 분이 나오셨네요.

○진해구청장 김은자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김은자입니다.

요즘에 저의 마음에 제일 큰 화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말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화영 구청장 말씀하셨지만 89년 3월 달에 저는 첫 애기를 낳고 일주일만에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것이 지금 35년의 세월인데 그때 태어난 저의 아들딸이 지금은 손자손녀를 낳고 결혼을 다 했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해갑니다.

특히 여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께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공개적으로 저를 참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힘을 얻었고 여러 위원님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부서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친정같이 항상 이렇게 따뜻하고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창원시정과 창원시의회의 여러 의원님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청장으로 나가서 보니까.

많이 협조하고 지지하고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아이고, 우리 5개 구청장님들 이렇게 쭉 면면이 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이 구청장님으로 그동안 재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인재들을 잃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러면서도 또 수십 년간 고생하신 그것들을 조금 쉬시면서 또 새로운 인생 제2막을 설계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진해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시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진해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13건으로 총 26건이며, 개별사항은 보건행정과 소관 14건과 서부보건지소 소관 6건으로 총 20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3년 예산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2023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23년도 행정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현황,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현황,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5년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793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 총 14건이며, 세부 내용으로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방역실적,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상환 내역,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만성감염병 관리현황,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현황,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만성질환 관리현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순입니다.

서부보건지소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823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 총 6건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정신건강복지 운영실적,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현황,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감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645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보건소입니다.

페이지는 798페이지구요, 연번 112번에 희망병원입니다.

과태료가 8억 4천만 원 정도 넘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가 되고 3개월 갈음,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다시 또 시정명령이 진해희망병원 해가지고 시설기준 규격 부적합, 무면허 의료행위 이렇는데 지금 여기가, 그리고 운영은 하고 있는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구점득 위원 하고 있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구점득 위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데 이 무면허가 어떤 부서, 어느 과에요, 그러면?

전공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이 행위가 간호, 의사가 검진하고 나서 X레이를 찍든지 어떤 그런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데 간호조무사가 먼저 환자에 대해 X레이를 찍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과징금이 8억 4천만 원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게 간호조무사가 먼저 환자를 진료하고 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서 업무정지 3개월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시설기준 부적합 된 거는 완료 됐고요?

밑에, 그 밑에 연번 117번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거는 시설기준을 좀 위반했는데 그거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위에 혜민한의원도 역시나 이런 행위에요, 무면허 의료행위가?

과징금 2,457만 원 있는 이거요?

희망병원 위에 혜민한의원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혜민한의원 이것도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려면 의사가 취급해야 되는데 한의원은 이런 전문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취급을 해서 지금 과징금, 업무정지 3개월로 해서 과징금 2,400만 원 부과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창원보건소인데 마찬가지입니다.

670페이지에 경상국립대학병원에서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해서 과징금 90만 원에 업무정지 1개월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마약류가 도난사고가 난다는 거는 누가 탈취를 해갔단 말이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보건정책과장 김남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병원 내에 일어난 도난사고였습니다.

구점득 위원 병원 내에 도난사고라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업소, 아니 우리가 대학을, 이 도난사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이 부분은 병원 자체에서 사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찰서로 자기들이 도난신고를 한 부분이고,

구점득 위원 신고를 하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우리는 거기서 출장해서 마약사고 관련해서 보관이라든지 관리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금이 나간 부분이고, 지금은 거의 형사상의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도난, 이거 가져간 사람을 찾았긴 찾았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구점득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형사가 아니니까 물을 이유도 없지만, 이런 사고는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왜냐하면 바르게 사용을 하지 못하면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방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면 위반 내용에 따라서 처분 결과가 다양하게 경고부터 해서 시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처분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진해구청 보건행정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료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료법에 따라서 처분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의료법 처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관련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법뿐만 아니라 마약류라면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다 처분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 위반 내용 중에 방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면허 의료행위 일단 이것부터 좀 짚어보겠는데, 업무정지 30일 갈음해서 여기 한의원이 과징금 2,457만 원 납부를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 아까 설명을 해주셨구나.

8억 4,042만 원, 이거 다른 병원과의 어떤 기준 차이? 금액 차이?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것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이거는 병원의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

김수혜 위원 매출액.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부과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런데 보면 이 한의원이 이번 행감 때만 위반이 된 것이 아니고 앞서 행감 때도 위반 행위를 해서 여기에 기재가 되었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라서.

그런데 이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진해에 있는 한의원?

김수혜 위원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김수혜 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이게 앞선 행감에서도 2회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했고 업무정지 3개월 처분도 받았었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과징금만 납부하면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두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이번에 저희들이 그, 이번 한의원 위반 건 같은 경우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일정 3회 이상 위반을 한다든지 이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면허취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방금 3회 이상 위반하면 더 강력한 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선 행감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게 1년 이내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수혜 위원 1년 이내에 또 3회 이상?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김수혜 위원 좀 황당한데? 그런 기준이 좀 황당한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계속 위반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그런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들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반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 말고도 구급차 운행연한 초과운행 해서 이 부분이 또 위반된 병원이 있거든요.

지금 진해에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이거는 앞서 행감 때 또 같은 위반행위를 했어요.

했는데 이때도 과태료 내나 납부하고 지금 또다시 과태료 납부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뭐 과태료만 내면 계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구급차 이게 아시다시피 비용도 비싸고, 관련법에 의해서 6개월 단위로 4회 정도는 연장운행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총 2년 동안은.

그런데 그 연장운행을 하려면 미리 저희들 보건소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행 위반하는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서는 또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과태료 부과 말고는 다른 어떤 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규정에 따르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차량, 그 구급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구급차의 경우에는 이게 더 안전문제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건 좀 더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진해에 또 한 치과의원이 있는데 구강검진 이중수검 및 검진비용청구 위반내용 해서 처분 결과가 구강검진 업무정지 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분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데 이거는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정확하게는 며칠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0일 맞습니다.

0일 맞는데,

김수혜 위원 0일? 이게 어떤 처분인 거죠, 0일이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이게 검진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금액이라든지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며칠 이상이 되어야만 업무정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0일을 처분한 사실은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0일 처분이라면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2차가, 한 번 더 위반하면 2차로 가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은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처분들이 굉장히 좀 가볍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강력한 행정제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위반업소들이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정보 같은 게 공개되고 있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하신 거예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김수혜 위원 일단 뭐 게재를 하고 계신,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게재를 하시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저희들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공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시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야 되겠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좀 알아야 하는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시보라든가 시민들이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게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보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병원도 있고 이래서 보니까 좀 달리 보이고 이 병원에 가도 되나 약간 의구심도 들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런 것 홍보를 좀 많이, 이 위반업소에 대해서 해드려야지 시민분들이 알권리도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보건소장님, 진해보건소장님.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

김수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의료기관 지도점검관리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무슨 우리가 규정을 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법이나 규칙, 처벌 시행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에 의해서 이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김수혜 위원 법을 지금 뜯어고쳐야 되겠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그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좀 약간 솜방망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해져 있는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까지 법 개정까지는 지금 불가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런 역할들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는데 이건 행감 책자에는 없는데, 결산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이거는 창원보건소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아, 결산서 페이지 539페이지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아가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좀 제한되어있어서 야간에도 좀 늦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병원, 아동전문병원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건비 명목입니다.

김수혜 위원 인건비.

지금 경남에 총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김수혜 위원 두 군데가 창원 쪽에,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창원에 한 군데, 마산에 한 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럼 한 군데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옆에 보면서) 진주, 양산?

김수혜 위원 양산?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정확하지는 않으시고?

이게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1억 6천여만 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 다 사용을 하신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산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전액 사용한 것이 아니고 경상대병원 삼성병원 두 군데가 있는데 경상대병원은 집행잔액이 7,600 남아서 한 55% 사용하셨고, 삼성병원은 1억 4,300만 원이 남았어요.

13%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 제가 답변을 좀 잘 못 했습니다.

소아응급환자 진료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급의 야간에도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성창원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방금 그 정산보고서와 이 결산서의 다른 차이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결산서에서는 예산 모두 다 집행되어 있다고 했는데 정산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집행이 다 안 돼 있어요.

많이 안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지원사업은 소아응급 전문의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아응급 전문의가 사실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이거를 삼성창원병원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했을 때 소아응급 전문의를 구인을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침에 의하면 이건 소아전문의를 활용을, 만약에 구할 수 없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분이 당직이라든지 대신해서 응급을 의료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 삼성창원병원에서 이 비용을 당직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이게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올해도 두 분을 공고를 했는데 두 분이 지원이 안 되고 한 분만 지원을 한 상태라서 올해도 저희가 이 사업을 삼성창원병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여쭈어본 거는 그것도 나중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산서와 정산보고서 기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전액 집행이 다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산보고서에서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저희는, 정산보고서라는 건 뭔지?

결산서에는,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경상대병원에는 지금 저희가 일단 다 지급을 해서 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수혜 위원 지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없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표기는 그런데 실제로 각각에서 받아본 정산보고서에서는 집행이 다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보는 거는 결산서를 보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이런 내용에서는 그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답변 자료 찾으면서) 보조금 지급 말씀하시는 건가?

김수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안 했으면 이걸 몰랐던 거죠, 그 내용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를 모르고 아 됐지, 다 사용을 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답변 자료 찾는 중)

아니 그 정산...

(장내소란)

김수혜 위원 (위원장 보면서) 그런데 그런 거를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서명일 위원 정산보고서를 보건소에서, 저기 병원에서 받았다고?

○위원장 박선애 잠깐, 잠깐만요.

김수혜 위원 (위원장 보면서) 자료요청 해가지고 할까요?

○위원장 박선애 여기서 위탁기관에 금액을 줄 때에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위탁기관에 금액을 줄 때에는, 그죠?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우리 정산서, 아 결산서 안에는 0으로 딱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정산을 딱 하면 그 안에서 뭐가 딱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전에도 이거를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결산서 책자에다가 그 잔액을 기록을 해달라.

0, 0으로 하니까 돈을 700주면 700 다 쓴 걸로 알지 않느냐, 한번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김수혜 위원님께서는,

김수혜 위원 예, 하여튼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본인이 정산서를 받은 금액에는 잔액도 있고 뭐도 있는데, 여기는 결산서 책자에는 제로 제로로 딱딱딱 다 쓴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의문이 든다고 그걸 좀 기록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때 개선을 조금 요구했는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수혜 위원님?

맞죠?

김수혜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답변을,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을 하면 아마 다시 반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그거를 못 봐서, 이거는 2023년 결산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작년부터.

이게 전문의 미채용, 이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인데, 지원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사실 지금 의료 환경이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한 30년 전만 해도 많은 의사들이 인턴을 하고 나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소아과 지원하는 전공의죠, 레지던트가 진짜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만 조금, 서울도 100%는 아니고요, 그 티오에 대해서.

지방에서는 정말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하는 비율이 정말 매우 적습니다.

지금도 1년 차는 거의 없고요.

보니까 진주경상대 같은 경우에도 3년 차, 4년 차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전문의 진료를 받기가 점점 더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좀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올해도 사업을 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올해도.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창원보건소장 보면서) 2억 5천씩 5억이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과장 보면서) 답변해주세요.

김수혜 위원 5억?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분 해서 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2명분에 5억.

왜 그런데 금액이 더 늘어난 거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아 작년에는 9, 10, 11, 12 사업비였고요.

이번에는 24년도 12개월분이기 때문에 5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의가 또 채용이 앞의 경우처럼 안 될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 되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김수혜 위원 경우가 계속 이렇게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뭐 대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사실은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채용을 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좀 못 구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기관 등급 할 때도 A를 못 받고 그런 인력 채용을 못 해서 C등급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진주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쪽 소아청소년과 의국에서 모시고 오려고 하긴 하지만 워낙 지금 전공의 지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좀 특별한 정책이 없는 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미채용이 계속 발생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20분 채웠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오늘 특별히 20분 드렸습니다.

홍용채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이라고 있네요?

우리 마산보건소에.

어느 병원에 지원합니까? 전공의요, 마산에.

○마산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심경숙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입니다.

저희 창원삼성병원입니다.

홍용채 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심경숙 전공의가, 이게 총 16명입니다.

홍용채 위원 창원보건소하고 진해보건소에는 보니까 마산보건소보다 지원을 최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마산보다 많아서 이래 많이 합니까?

안 그러면 창원삼성병원이 좀 열악하고 이래서 많이 하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심경숙 아니 이거는 전공의 숫자에 따라 지급되는 거라서,

홍용채 위원 아 전체 전공의 숫자에 따라서?

그러면,

○마산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심경숙 예, 그래서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꼭 뭐 그게 열악해서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창원은 경상대학병원이 전공의가 적다 말입니까, 그만큼?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삼성창원병원 전공의 숫자가 훨씬 많고,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적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전공의의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게 과 따라서도 다르고, 모든 과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지원이 적은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이런 몇 개 과만 줍니다.

홍용채 위원 전체 도비는 아니지요?

경상남도도 주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병원부담도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 20일부터 전공의 파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 신문을 보니까 창원삼성병원은 71%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했다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지금도 복귀한 전공의가, 대부분 지금은 미복귀한 상태로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복귀가 많이 됐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복귀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71% 나간 분들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머리 아픈데?

그리고 금요일이나 되면 창원병원에 교수님들이 휴진하기로 그래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서명일 위원 정부에서 잘 해야 된다.

홍용채 위원 아니 일단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큰 대책이 보건소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교수님들, 서울대병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17일 날 하루 휴진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 삼성창원병원에서 교수님들은 크게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며칠 남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17일 날 휴진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 말고 공공병원을 활용해서 응급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18일 날 우리 일반 의료원, 의료, 저기 뭐지, 의원 같은 경우에도 휴진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휴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무, 마산의료원과 함께 연장근무에 대해서 지금 연장 진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공공병원에서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라도 다른 환자들을 볼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고, 의협 사태로 사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일단 651쪽, 다른 데 보다도 의창보건소인데,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이 예산현액하고 이월액이 한 43%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가 처음 예산보다도 이월액이 43% 정도 된다, 그죠?

이 이유가 뭐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652페이지에 이월액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지금 동읍의 봉강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해서 다음 주에 개소 예정인데요.

작년에 그 사업비가 6억 2,700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좀 늦추어져서 저희가 건축자재나 또 폐기물처리, 공사대금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가 지금 이월이 되어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집행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 다 끝났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리고,

이종화 위원 감염병 관리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감염병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이게 보면 위쪽이 사고, 그리고 밑에가 명시인데 이거는 2021년에 내려왔던, 그러니까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인데 다른 시군에서 이걸 다 반납을 하고요.

창원·마산·진해만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다른 시군 코로나19 입원치료비까지 창원에서 좀 같이 집행을 해달라고 해서 이월을 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하고 있나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지금 사실 올 초에서 몇 건 안 되고요.

작년까지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올해는 있기는 한데 거의 미미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19억 3천만 원이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닙니다.

지금은 집행을 많이 해서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결산이, 집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남았다 하더라도 10% 이내든지 20% 이내면 이해를 하겠는데 40%가 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건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이게,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환자가 몇 명이나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예측을 해서 놔뒀는데, 저희가 17억 이거는 21년도 예산이죠?

그때 코로나가 한창 많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쓸려고 했고, 그다음에는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그런데 도에서 저희보고 이거를 반납을 하지 말고 다른 시군에서 지금 다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코로나19 입원환자진료비도 저희보고 대리, 대신으로 좀 집행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잡고 있었던 거고요.

그 밑에는 그다음 해에 내려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그것도 지금 이번에 이월해서 24년도, 그 이후로는 치료비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집행하고 아마 올해 말에는 반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일단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애초 계획도, 그럼 거기에 대한 사유도 첨부를 하든지 했었야지,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 예, 이런 거는 다음에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739쪽에 보면 진료인원이 있고 처방일수, 이게 3개 보건소가 다 동일합니다.

여기 기준에 진료인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처방일수가 여기 보면 739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마산보건소다 그죠?

231,209일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료인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찾아오는 사람을 카운트한 연인원이고, 한 번에 오실 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그러니까 60일 이렇게 약을 처방받으면,

이종화 위원 누적 인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 정도 약입니다.

이종화 위원 처방일수의 기준이 뭐냐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처방일수는 약을 처방했을 때 예를 들어 두 달이면 60으로 계산되는 그런 형태로 처방되는 그 약의 일수를 포함한 그런 숫자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11,243명이 약을 먹은 날짜가 이백이십삼만천 날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렇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넘는다는 거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공, 그러니까 보건,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에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는 지금 의과 공중보건의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명이 이걸 진료를 맡고 있으시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2명하고 저희가 동마산과 내서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처방일수에는 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거를 하루로 쳐서 30일이면 3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다 카운트된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이 인원이 약을 먹는 일수가 이 정도 날짜가 되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이 진료인원이 하루에 한 40명씩 된다 그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이종화 위원 평균으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40명 되면 두 사람이 2명의 보건, 공중보건의가 하루에 20명씩을 진료한다는 거예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동마산에서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마산지소장님을 포함을 해서 세 분이 지금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 표기할 때는 전공의 인원을 표기가 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 그렇게요?

예, 그렇게 서식을 만들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9쪽에 보면 마산보건소에요.

청소용역을 하는데, 그죠?

청소용역을 주는데 청소용역은 굳이 김해시에다가 용역을 준 이유가 뭐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이게 지역제한이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국에 지역제한이 있는 곳이 있고, 경상남도 내에서 지역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창원시에서 지역제한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액 때문에 경상남도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해에 있는 업체가 아마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금액제한이 1억 이상인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기 쉽게 좀 해주시고, 또 용역을 할 때 1억 이상이면 경남도 내, 2억 이상이면 전국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김해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산보건소가 더 예산이 많나요, 청소용역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건물 수가 아마 창원하고 진해에 비해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 일부하고 좀 포함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3개 보건소 공히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 가장 표나게 개선이 가장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업체 소재지를 표기를 해 달라.

작년에 용역업체나 물품, 구매업체 소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지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관내업체를 좀 챙겨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엄청나게 표나게 좀 만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업체가.

그래 혹시 창원보건소장님 이게 이렇게 많이 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대변을 한번 해봐 주시죠.

○위원장 박선애 칭찬을 해주시네요.

서명일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사실 저희가 시 감사나 도 감사나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가능하면 다 시정하려고 하고요.

직원들에게 다 이 사항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지역업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발주를 내더라도 지역업체가 많이 선정되어서 관외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또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조언 주시면 저희가 보건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양날의 검이 좀 있지만, 너무 창원 업체만 챙기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창원의 제품을 또 안 써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제가 이거 업체 소재지를 몰라서 자료를 서면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시의원 하는 중에서 지적해가지고 가장 표나게 지적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페이지는 655페이지인데 위원회 관련되어서 그냥 진짜 단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위원회가 창원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전년도에는 똑같은 위원회가 서면회의를 3번이나 진행했는데 예산을 안 받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당을 안 받아 갔단 말이죠.

근데 올해 대면 1번, 서면 1번, 2번 회의를 거쳤는데 지금 91만 원 예산집행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서면으로 3번이나 회의를 진행했는데 예산이 없었으나 올해는 예산이 뭐 집행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면으로 한 거네?

성보빈 위원 작년에는 서면 3번 했는데도 돈 안 갔는데 그런데 서면, 서면은 돈 안 나가는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서면으로 하는데 수당이 안 나가서 이것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사실 서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가 서면회의가 많이 있었던 거지,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즈음에 시에서 서면회의를 하면 수당을 얼마, 또 대면회의를 하면 얼마, 그즈음에 정해졌거든요.

성보빈 위원 아...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는 서면회의 수당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대면 1번, 서면 1번 해서 지금 91만 원, 그러니까 2번의 회의 다 수당 나간 거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660페이지인데요.

5년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여기서 두 번째 경상남도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인데, 관련자료 나중에 한 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궁금해서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670페이지고, 지도점검 위반업소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창원국립경상대학교병원, 아이좋아소아청소년과의원, 이렇게 이 두 군데서 마약류 도난사고, 마약류 취급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과징금을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대규모 병원이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한 달 안 해버리면 엄청난 재정적인 로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무정지 한 달 대신에 과징금 90만 원, 돈 90만 원만 내면 이렇게 해결이 된다, 처리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솜방망이, 되게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소장님 혹시 견해가 어떠신가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아까 진해보건소에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에 의한 것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이 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처분을 했는데, 사실은 이 처분보다는 병원에서 마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원경상대병원에 특별히 좀 직원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라고 전달을 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잘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하신 걸 보면 출산기념품 구입했고 5,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 구입했습니다, 9,500만 원.

근데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출산기념품은 저희들 목욕용품 로션하고 클린저 해서 임산부 출생하고 나면 지원해 주고 있고,

성보빈 위원 몇 개, 개수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세트로 된 건데 지금 저희들 1,700개 2024년도에는 구입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밑에는요? 이건 거의 9,500만 원이면 거의 1억을 쓴 건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방문건강 여기 운영물품은 저희들 치매환자 조호물품 해서 기저귀랑 영양제 해서 세트로 나가는 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호물품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물티슈를,

성보빈 위원 몇 개 구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6종이고, 조호물품은 4종이고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영양제 해서 6종입니다.

그다음에 기저귀랑 물티슈 해서 세트로 조호물품 반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2페이지인데 아까 또 내나 위원회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운영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소장님이 위원장이시네요?

이게 대면회의를 4번을 했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혹시 그래서 비예산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상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성자 건강관리과장 이성자입니다.

대면회의를 4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보빈 위원 예, 4회.

그러니까 네 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이거 위원회 수당이 없는 것인지, 예산집행이 아예 안됐네요.

그래서 비예산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성자 외부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은 우리 마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참석수당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성자 우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랑,

성보빈 위원 아니 아니요. 밑에, 밑에 거요.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운영위원회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성자 예, 위원회 구성이 중복된 분들이 많거든요.

성보빈 위원 중복된, 당연직 3명이고 위촉직 일곱 분인데, 그러면 위에 마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랑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됐단 말입니까?

그래서 돈을 안 줘도 된다, 회의수당을?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살예방운영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랑 같은 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횟수는 물론,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하고 자살예방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사실은 동일한 위원님이고 같은 날짜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살에는 별도로 심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가 심사수당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위촉직이 2명이 더 많은데요?

위촉직은 외부 사람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구성원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회의수당이 안 나가면 법적 근거인 조례에 명시되어 있을 텐데, 그거 제가 살펴봤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이거 지급이 왜 안 됐나 싶어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

성보빈 위원 동일에 동일인물이면 위촉직이 2명이 지금 더 많거든요.

위에 마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답변,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우리 창원보건소에서 도지사님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을 참 잘했다, 실적이 좋다, 이런 내용으로 표창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창원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행감이 세 번째인가요?

○위원장 박선애 지금?

(「세 번째」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 위원 세 번째죠?

○위원장 박선애 22년도, 23년도.

최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감 자료가 언제 왔냐 하면 5월 마지막 주에 왔죠?

5월 27일인가 왔고, 행감 자료 이후에 결산 자료가 그것보다 더 늦게 왔어요.

이게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책 가지고 질문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좀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 질의하고 자료 요청하면 행감 끝나고 자료를 받아요.

그럼 행감 기간에 지적을 할 수가 없고 개선사항을 속기록에 남길 수도 없고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상시에 이런 자료 요청해가지고 질의하고 문제제기하고 하는 수준인데, 그럼 행감을 왜 합니까?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분야는 이 자료가 우리가 자료를 보고 서면질문을 넣으면 10일 있다가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행감 시작하기 10일 전에 자료를 주면 어떡합니까?

자료를 받고 나서 2차 자료를 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20일인데 자료를 받자마자 그날 밤새워서 다 볼 수 있습니까?

며칠 걸리죠.

행감 자료뿐만 아니라 책이 우리 허리만큼 오는 책인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4월 달까지

(「4월 30일」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선애 4월 30일까지, 예.

최정훈 위원 4월 30일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행감은 그렇더라고요, 기간이.

성보빈 위원 이상해요, 기간이 이거는 이상해요.

최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 자료를 4월 말까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5월 한 달이 소요되고 5월 말에 자료가 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3월 말까지 하든지 당겨서 적어도 행감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와야지, 지금 제가 5월 31일 날 서면질의를 다 넣었는데 3분의 1도 안 왔습니다.

답변 제출기간이 6월 10일이었는데요.

3분의 1도 안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행감 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감 뿐만 아니라 결산자료는 행감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그럼 결산자료를 가지고 보고 자료 제출을 하더라도 결산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결산을 잘해야 내년 본예산도 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도 설렁 보니까 본예산도 설렁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선배님들, 이거를 4년 8년 10년 넘게 보신 분들은 한번 보면 이해하겠지만 의회에 들어온 지 뭐 3년 정도밖에 안 된 분들은 열심히 봐야 된다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감을 하니까 부서에서도 올 때 답변도 설렁설렁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다음 행감 때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자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면을 2차 3차 할 수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행감하고 감사하고 예산안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좀 오늘 행감 첫 번째 날이고, 마지막 질문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좀 이 내용에 공감을 해주시고, 다음번 행감 자료 할 때 마음 모아서 좀 당길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말씀에 매우 많은 공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행감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행감은 1년 내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간만 정해진 데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년에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평소에 그 부서에 서면자료 요청이나, 자료요청은 3일 만에 옵니다.

그 3일 만에 오는 자료를 볼 수 있고, 10일 만에 서면자료 요청해서도 볼 수도 있는데,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또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 행감 이전에 1년 내도록 그 부서에서 자료 요구해서 그걸로써 여기에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 행감기간 10일, 뭐 5월 30일 날 우리가 책을 받아서 6월 5일부터 우리가 지금 결산하고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시한 내에 오는 책은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의 행감을 했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시간 조절이라든지 배분을 해서 해야,

최정훈 위원 아니요. 그런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서 자료요청이라는 것은 서면자료 10일 날 오고 자료요청은 3일 만에 오는데 이거를 이용하려, 이거를 우리가 자료요청을 받아서 행감에 반영하고자 하면 평소에 우리가 그런 의정활동에 있어서 배분이 되어서 해야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지적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반론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참고로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1년 내도록 행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거기에 나름대로의 주요 업무가, 주 부서 업무가 의회로만 365일 있지 않으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서면 자료요청, 자료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소통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는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과 최정훈 위원님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에 다 일부씩 공감을 하는데, 사실 책자는 매우 두꺼운데 책이 오는 시점은 너무 늦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다른 거를 하면서 이 많은 책을 보고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책을 최저 한 달 전에 달라 그래도 한 달 전에 준 적이 절대 없죠.

그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저희들도 초선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건소 이분들한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누군가가 5분 발언을 좀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요.

우리 보건소가 3년 동안, 3년 4개월 동안 고생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작년까지는 조금 설렁설렁했습니다, 너무 노고가 많아서.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저도 질문할 게 많지만 그냥 조금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 지난번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 의약품 구매할 적에 특정업체만 너무나 장기간 최저 5~6년에서 10년 이상 구매를 해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지금 개선이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군데가 1억 이상씩, 1억 6천만 원씩, 이지련 소장님, 마산 같은 경우는 정약품과 장백메디컬에 아직도 이렇게 1억 육천몇백만 원, 1억 이상씩은 이 약품, 이 회사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보건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방역물품은 조달로 구매를 해야만 됩니까?

의료는 단가 구매가 가능하고?

답변해주세요.

방역물품은 반드시 조달, 거의가 보면 조달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의약품은 단가계약이 많아요, 단가계약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방역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충구제 약품이랑 그다음에 살충제 살균제,

○위원장 박선애 아니 상세한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구매기준이 있냐고요.

(「조달구매죠」하는 이 있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그거는 조달구매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달구매, 방역은 조달구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약품은 단가계약하고 조달구매하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의약품도 단가계약이고 조달구매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730쪽을 한번 보시면 마산보건소에 보시면 우리가 대개 보면 예산을 세우면 예산보다 계약금액은 조금 적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정약품의 8,394만 1천 원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너무 일치해요, 천 원까지.

천 원까지 일치해요.

그러면 이거는 정약품이 나는 이거 천 원까지 맞춰주겠다, 단가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 원까지, 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딱 맞는 겁니까?

대개 보면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보통 계약금액이 조금 더 싸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액을 맞춘다든지 이렇는데, 보십시오.

8,394만 1천 원.

성보빈 위원 아 맞네, 어떻게 1원까지 이렇게 맞지?

○위원장 박선애 1원이 아니고 천 단위이기 때문에 천 원이죠.

성보빈 위원 아 천 원, 천 원.

○위원장 박선애 천 원 단위, 이게 계약금액과 예산액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이거는 처음에 최초 금액은 사실은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찰이 되었고, 소요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단가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물건을,

○위원장 박선애 추가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더 추가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 자체가 변경된 금액을 표시를 해서 그게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계약금액이 동일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너무 동일해서요.

그리고 이 정약품이 또 다른 약품도 6,798만 4천 원어치가 되어서 합계 한 1억 6,100원어치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한 특정업체에 이렇게 자꾸 많이 몰아준다고 제보도 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자료를 조금 받았죠.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게 조금 많이 없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10년 이상씩 지속 계약할 때 신규 업체가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남겨달라고 지난번에 당부를 했습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수감현황을 보시면 3개 다 공통사항인데, 우리가 3년 동안 조금 안 하다 보니까 수감 건수가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이걸 연으로 나누면 뭐 서너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19건, 세부 건수 19건 중에 회계 관련 지적이 7건이에요.

거의 뭐 4분의 1 이상을 넘어버렸는데, 이 회계 관련 건수 안에는 조금 주지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도감, 자체감사인데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추비 50만 원 이상 쓰면서 증빙자료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고, 그리고 3개 공통사항으로 연가보상, 연가를 연가일수 과다 책정해서 환수받는 게 3개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리고 3개 보건소에 또 공통적으로 있는 게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또 범죄경력, 성범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런 범죄경력을 굉장히 소홀히 한 것들이 몇 건씩 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민간에 있을 때는요, 범죄경력조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몇 번을 갑니다.

직원 채용할 때마다.

그런데 의외로 공무직들이 이 범죄경력조회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수감 때 감사 때 지적받은 것, 도감, 자체감사 때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해에 798쪽 보시면 용원약국이 마약판매로 인해서 지금 고발당해 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대표자가 바꿔서 또 똑같은 건수로 또 고발당했어요.

이게 그러면 용원약국이, 용원약국이요, 2023년 11월에 마약으로 적발됐는데 또 12월 달에 한 달 만에 또 적발된 것은 자기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바꾸어가지고 또 영업을 해가지고 마약을 판매했다는 겁니까?

진해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798쪽입니다, 798쪽.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진해보건소,

○위원장 박선애 789쪽입니다.

보시면 용원약국이 11월 24일 날 마약판매로 고발당했는데 12월 이십몇일 날, 또 대표자가 다릅니다.

윤 땡땡, 김 땡땡입니다.

그런데 주소하고 약국 명은 똑같습니다.

이거 한 달 사이에 약국 대표자를 바꿔가지고 같은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약국이 계속 영업을 해오다가 개설자가 바뀐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마약류를 취급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자기들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업소가 11월 24일 날 적발되어서 계속해서 한 거는 아니었고요.

○위원장 박선애 예, 한 달 사이에 대표자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 위반내용이 좀 틀립니다, 위반내용이 좀 틀리고요.

○위원장 박선애 똑같은데요? 위반내용이 똑같은데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상 향정신의약품 거짓보고 및 취급, 똑같습니다.

글자 내용도 안 다르고 똑같고, 거기에 처분 결과도 고발, 고발,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798쪽에 그대로 문서로 되어 있는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이게 개설자가 서로 자기들이 인수인계하면서 마약류는 전산상, 하여튼 대장하고 서로 안 맞았는데 자기들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모르겠다, 앞에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위원장 박선애 아니 잠깐만, 잠깐, 됐습니다.

자 과장님,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지금 답변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런데 건수는 이 1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답변이 지금 여기 문서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짧게, 짧은 기간 안에 이 두꺼운 책자를 받아도 문서상으로 똑같은 글자 한 자 틀림없이 똑같은데, 과장님은 이 사안을 아는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자료를 요청해서 상세 자료를 안 본 이상은 이 문서만 봐도 그냥 나오니까, 하여튼 알겠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대표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영업을 계속한 게 아니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위원장 박선애 이 시점에 인수를 받았는데 다시 걸린 거죠?

짧은 시간에,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아니 앞에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서로 대표자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다 지금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

○위원장 박선애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아까 과장님께서 11월 24일 날 적발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영업을 계속 한 달간 해 온 게 아니고 다른 인수자, 다른 인수자 약국 인수자를 이렇게 하면서 약국 인수자가 12월 이십몇일 날 인수해가지고 열었는데 또 적발되어버린 이걸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인수할 때 그것 때문에 적발이,

○위원장 박선애 예, 그래서 계속 한 달 동안 해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적발되고 난 뒤에 계속해 온 게 아니고 인수받고 하자마자 또 적발이 되어버려서 이 날짜가 한 달 사이에 이래 된 것이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제가, 이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인데요.

마약류 어떤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은 옛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 이루어졌는데 이제 업주가 바뀌었다는 거죠.

서로, 개설자가 그 중간에요.

바뀌어 놓으니까 두 분 다 처분은 받았는데,

○위원장 박선애 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먼저 수사받고 먼저 한,

○위원장 박선애 사람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사람이 11월 24일이고 뒤에 또 수사받고 처벌받은 사람이 12월 29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적발이 2번 됐냐고 안 묻습니까?

적발이 2번이냐, 아니면 그냥 대표자가 바꿔서 2번 기재 되었냐 이걸 묻는, 이걸 대답해주세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대표자가 바뀌어서 2번 된 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 달 사이에 적발이 2번 됐는가.

일단은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6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과 이성자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35년 동안 알게 모르게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지금 배가 고픈가 봅니다.

힘이 안, 아끼지 않았던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을 앞두고 되돌아보니까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영광들은 진짜 감사함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35년 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진짜 아쉬웠던 점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진짜 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진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 자체가 단시간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한 만큼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러한 굵직굵직한 전염병의 발생으로 공공보건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민들 의식도 많이 향상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감염병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지만 보건소 직원들의 역량을 믿고 하나 되어 잘 헤쳐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주어진 제 몫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이성자 과장님.

서명일 위원 적어 왔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성자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성자입니다.

오늘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87년도에 고성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고, 결혼으로 인해서 제2의 고향, 92년도에 마산시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창원시 이곳에서 총 37년 5개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직기간 동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보건행정가로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지만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맡았던 업무를 잘할 수 있었고, 또 우리 보건소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후면 행복한 퇴임식을 하면서 공직자, 굉장히 의무가 조금 무거웠거든요.

그걸 좀 벗고 편안하게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제 퇴직을 하더라도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울컥해집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구점득김경희
김남수김수혜남재욱성보빈
이종화최정훈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장설민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곽기권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유재준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사회복지과장 황영숙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조병선
가정복지과장 권난영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정혜숙
건강관리과장 이성자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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