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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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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13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3. 제13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16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은영 수석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71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제591호 김묘정 의원 등 9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7월 1일 14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되어 안건을 처리하는 총 1일간의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조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묘정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로 상정된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의장의 책무, 의정홍보 사업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시민의 의정 참여를 위한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은영 수석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회의 의정정보와 의원 의정활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조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0시22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김묘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도서관사업소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3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24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3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3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2024년 7월 1일 오후 14시 1일간으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3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서효인 의정팀장입니다.

전현주 관리팀장입니다.

정은정 홍보팀장입니다

황보성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유정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김종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74만 원으로서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과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수입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2,224만 원으로 이 중에서 83억 9,6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2,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42억 7,966만 원으로, 42억 2,0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의정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역량강화, 차량 및 물품관리,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온라인 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비 및 출장여비 미집행액 84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4,325만 원으로, 1억 3,7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회기운영 및 지원, 입법정책 지원사업이 되겠고, 주요 집행잔액은 소송공탁금 보증보험료 미집행액 445만 원입니다.

74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73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1,572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1억 5,541만 원으로, 인건비 등으로 38억 8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4,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휴직과 병가 등에 따른 급여 및 각종 수당 미지급분 2억 138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78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2,661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 1,4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관내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미집행액 534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 편성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은영 수석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세외수입 480만 원으로 법인카드 결제통장 및 세입·세출의 현금통장 이자 등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88억 2,224만 원이고, 지출액은 83억 9,61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612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며, 2023년도 사업예산이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과목에 대해서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조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은 세입·세출안 1권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저요.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하면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실은 결산보고는, 오늘 결산보고 들어가 있지요, 전문위원실은?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산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결산보고를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누구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전문위원실은 참석을 안 하지요?

저희가 우리 상임위 할 때 다른 부분에 참석 안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우리 사무국의 직원 맞지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의정담당관 김영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관례적으로 안 해서?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관례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 자체가 사무국 전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부기식으로 전문위원실 운영으로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집행부서는 어디입니까?

○의정담당관 김영현 집행은 하지만 최종 지출은 우리 사무국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서명일 위원 저희가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집행부 와서 집행을 어떻게 세세하게 하는지 답변을 해야지만 가장 명확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례상으로 이렇게 해 왔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례란 측면도 있고, 사실은 조금 전에 담당관 말씀대로 예산 집행은 거기서 요구사항을 받아 실제로 집행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결산도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고, 혹시 위원님께서 어떤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서명일 위원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참석 안 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행정감사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 우리가 감사 뭐 지적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실에 다이렉트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검토 잘해 주셔서, 아직 행정감사 남았지 않습니까?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잘 검토하겠고요.

단지, 전문위원실은 전문 각 상임위원회와 같이 움직인다고 보고, 그래서 사무감사라든지 결산은 저희가 직접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해 주시고 혹시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행정운영비, 페이지는 75페이지인데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의정담당관 김영현 의정담당관 김영현입니다.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좀 남았는데 그 부분이 보면 직원들이 휴직도 있었고 병가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파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던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산이 3억 같으면, 인건비가 3억 정도 남으면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이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집행을 했다고 하면, 3억 같으면 이런 돈이 우리 사무국에서 3억이 남으면,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른 국에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3억씩 했을 때 각 국마다 국에서 하면 그 금액을 모으면 한 몇십억 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인건비가 다른 부분보다는 가장 계산하기가 그나마 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는 인건비가 3억 정도 남고 다른 국에는 집행, 시의 본청이나 다른 데 국에는 그런 부분에 지적하기는 저희가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서명일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기도 하고 충분히 지적을 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올해부터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고 인사 운영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다 보니, 처음에는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일부 파견 운영은 그대로 가기도 하고, 정책지원관도 당초에 22명이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정책지원관을 다 뽑는 것이 맞을지 또 일부는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논의가 있었는데, 장단점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현재의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간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내년에 반드시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2023년도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인데 저희가 추경이 없고 결산 추경이 없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도 두 번이나 했고 결산도 했고 했으면 부서에서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반납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결산이나 2차 추경을 할 때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에 예산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만 저희가 계획해서 이것을 반납해 줬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든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저희가 그 기회를 운영을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2024년 내년에 또 행감을, 아 결산을 하겠지만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안 남고 미리미리 반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조직의 구성이 결산 추경은 항상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반납해 줘서,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지적사항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개선사항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페이지에 의회 상장·표창 인쇄 해서 1,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인쇄하고 표창패 제작에 730만 원하고요, 그 뒤에 보시면 또다시 300만 원 더 줘서 추가가 더 집행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별도로 이렇게 계산서가 올라왔는지?

이 페이지가,

○의정담당관 김영현 의정담당관 김영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처음에 사무관리비에서 표창패를 하면서 예상보다 표창패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1회 추경이 있고 결산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연말 10월 말부터 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표창패는 수요는 지원해 드리, 표창패를 해 줘야 할 곳은 늘어나고 사무관리비는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 부분에서 지출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지출내용이 변경됐는데 지난 회기 때 제가 지적했듯이 표창패를 받는 사람이 의미가 좀, 받는 사람이 뜻깊은, 취지가 다르게 너무 남발성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 시장님 표창패보다 더 많고, 도지사님은 인쇄된 그런 패가 아닌 상장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패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그리고 특정 이렇게 꼭 패를 드려야 할 부분과 도지사님처럼 도에서, 지금 시장님도 패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는 18개 시·군·구로 나가야 하니까 아마 그 경비도 예산에서 너무나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상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양쪽으로 병행해서, 달라 한다고 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올해는 예산 낭비를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 받는 사람들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긴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금 의정홍보비가 9,900만 원, 월간지 구독이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월간지 인쇄 구독은 조금 우리가 어떤 월간지를 구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구독을 해서 보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정보검색으로써 자기가 알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월간지 구독료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관 김영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당초에는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별로 필요 없으시다는 분은 해서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또다시 후반기 원이 새로 되면 의원님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서 정리, 좀 안 받으신다든지 하시는 의원님에 대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의원님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수요조사를 하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구독이라면 이것은 집행대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고 이것이 폐기처분량이 많다 싶으면 이런 것은 조금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다음에 우리 광고료가 한 1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홍보비가 조금 광고료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라디오 홍보도 하고 있고 TV 홍보도 하고 있고 신문광고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따져본 것이 있나요?

이렇게 들었을 때 시민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출근할 때 라디오방송을 듣는 것과 저녁 뉴스 전에 창원시의회 홍보, 그러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홍보, 이런 홍보비가 나가서 홍보 효과도 한번 우리가 그것 뭡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방향성에 따라서 어디에 시민들이 창원시의회 역할이라든지 창원시의회를 홍보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작년보다 올해는 SNS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고, 특히 창원시의회의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구독자 수라든지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또다시 되는 것이 후반기 원이 또 되다 보니까 홍보방법을 좀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영상 제작도 계획을 잡고 있고 시민에 대한 아까 김묘정 의원님께서 했던 의정 홍보에 대한 그런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벤트라든지 이런 하는 부분에 우리 조례가 없다 보니까 다양화를 못 시키고 있었는데, 이제 조례가 됨으로써 좀 더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실행 후에 결과물도 한번 조사로, 데이터를 한번 내보십시오.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동이나 청소년 쪽에서도 우리 창원시의회가 의회의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교육용으로도 영상을 좀 재밌게 만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부탁드리고.

○의정담당관 김영현 참고로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자면, 수원이나 다른 쪽의 홍보비를 이렇게 한번 봤었거든요.

보니까 거기는 한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억이고 따로 영상 제작을 한다든지 하면 당초에 8,500만 원이 있던 것을 겨우 1,000만 원 올려서 지금 9,500만 원, 작년보다도 줄은 예산인데 그런 부분이, 물론 돈으로 홍보란 것을 다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제작비라든지 다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다음 번에 본예산이라든지 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내년에 본예산을 할 때 꼭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창원시의회 입간판 저것 다시 하십시오.

창원시의회에 처음 들어오는 관문인 입간판 한번 보시면, 저녁에 암흑같이 어두워요, 창원시의회가 어딨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회계과를 불러서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들어왔었을 때 명판 있지 않습니까?

흰색에 검정색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 어디 조기도 아니고 조문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 창원시의회의 기능과 창원시의회의 상징에서 색깔 배치도 맞지 않다고, 그리고 한쪽만 하고 한쪽은 없어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양쪽에 저기 뭡니까, 창원시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흰색에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청이라면 이렇게 놔뒀을까, 의견을 제시했는데 변화를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그렇고 글자 문체도 그렇고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꼭 이것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설치 다시 하십시오.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위원장님, 설치를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기 전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견도 받아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우리 입법 고문 자문료가 1,400만 원이 넘게 들어갔고, 입법정보지 발간도 680만 원, 지방 관련 법규 제작도 440만 원 드는데 그중에서도 입법 고문 자문료 이것은 그냥 연 계약해서 주는 것이에요?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연간 계약, 맞지요?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입법정보 발간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인쇄하는 것입니까?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쇄하는데 입법정보지는 실제로 P-letter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작을 상반기에는 올해 2024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다른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거나 또 부서에 저희가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사실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으로 내용을 올리고 다시 의회사무국에서 의회협력계로 보내고 의회협력계에서 담당 부서로 전부 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2년간 저희 자료 제출 요구를 보시면 언론에도 나오기도 했었고 저희가 여러 건 문제를 삼긴 했었으나 특정 의원에게는 자료가 가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또 특정 의원은 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었고, 더해서 똑같은 자료 제출을 저희가 다섯 번씩 요구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답변을 보내면서 특정 부서는 계속해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직접 받아서 특정 부서에다 말씀드려도 주지 않겠다는 한마디로 버티면 사실 자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똑같은 동일 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때 자료 제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 특정 부서만은 계속해서 다른 답변을 보내고, 심지어 의원이 법률 자문을 받아서 올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당한 이유를,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제가 올렸던 법률 자문하고 똑같은 이유로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말씀드려도 줄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계속 버티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똑같은 서류 제출 건을 다섯 번 올리는 동안에 의회사무국에 계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단 한 번도 법률 자문조차 안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끊임없이 의회사무국이나 의회협력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부서랑 저희가 다이렉트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결국 자료를 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하면 행정감사조차도 못 합니다.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타 부서는 자료 제출을 해서 충실하게 행정감사를 받는 데 비해서, 특정 부서만 왜 굳이 법률 자문까지 거부해 가면서 자료 제출하지 않고 저희가 떳떳하게 행정감사하는 것조차 막는지 정말 의문스러운 부분이 듭니다, 국장님.

거기 있어서 저희가 과장님, 국장님, 기조실장님, 특정 부서 담당 국장까지 불러서 이야기도 꺼내 봤었고 수차례 저희가 질의했으나 못 준다고 버티면 그냥 끝이랍니다, 지금 이것이.

과연 이것이 옳습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자료 제출 하나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저희가 부서를 행정감사를 해 나가겠습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류 제출을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 직접 와서 타 부서가, 전 부서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잘못되었다라고 답변하셨다가, 다른 부서가 자료 제출을 잘못했다 답변하셨다가 결국 본인 부서 잘못한 것 인정하시고 그날 자료 주시고 가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절대 없고, 똑같은 자료 올리면 표지 껍질만 주시고 붙임파일 따로 주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입니다, 국장님.

사실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의사국이나 의회협력에서 저희랑 전혀 사실 소통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행정감사를 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가 다이렉트로 특정 부서랑 이야기하고 싸워가면서 법률 자문 받아가면서 제가 자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관한 법률 고문을 조금 받으셔서 의사국도 조금 힘을 가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김묘정 위원님께서 최근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파악해 보면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잘 자료 협조가 되고 있었는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불편한 사항이 발생해서 김묘정 위원님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또 유권해석을 통해서 의장님께,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는데, 아마 그 수준이 아직까지는 김묘정 위원님 바라는 대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도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와야겠지만, 이것이 단점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안 했을 경우에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벌칙 조항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부분은 사실은 입법 불비가 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기도 하고.

김묘정 위원 국장님, 특정 부서,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한두 건 요청해서 그냥 거부 당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사항을 저희가 자료 제출했을 경우에 서류 제출했을 경우에 한 번 못 준다, 두 번 못 준다, 세 번째 결국 자료를 또 주십니다.

싸우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료도 많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특정 부서에서 행감을 할 때는 행정감사를 했을 때는 특정분들의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 전부 다 싹 다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사람 이름, 근거자료 전부 다 빼시고 그냥 맨 종이를 주십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서류제출 동의서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정 부서가 막아선다고 해서 의원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인 자료조차 받을 수 없다면 이대로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시면 의회사무국에서 그 관련된 근거자료 좀 만드시든지 법적인 자문을 좀 받으셔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저뿐만 아닙니다.

타 의원님도 똑같이 지금 당하고 계신 부분인 것인데, 누가 자료 제출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고 또 누가 자료 제출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보고, 이것은 좀 아니거든요.

거부는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당하면 자료 주셔야 합니다.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제출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부서라고 밝히진 않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법적인 근거를 좀 만드시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국장님 계시는 동안 과장님들과 의논하셔서 그에 대한 법률 자문을 좀 받으시든지 근거자료를 만드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일단 저희는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노력했다는 점은 김묘정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좀 더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었을 때 효력이 있을지,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도적인 불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기도 하고 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점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구점득 예.

서명일 위원 이것 결산은 아닌데 제가 오늘 보고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계속 눈에 거슬려서, 지금 보면 도시공공개발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면 본회의장 배치는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본회의장 배치?

서명일 위원 예.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서명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소가 없어지고 공공개발국으로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7월 1일 하고 그다음에 되면서 임시회 하면서 배치를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보세요, 지금 앞전에 환경국이 생겼잖아요?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환경국만 본청인 데 비해서 반대편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누군가가 보기에 우리는 환경을 중시 안 한다, 그다음에 이 국장님들 자리 배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저쪽 자리가 모자라면 저쪽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쪽에서 이런 오해를 안 받을 수 있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은 구청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구청장님 5개가 이쪽으로 쫙 앞으로 오시면 나머지 국이 저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방안도 이것이 생기고 변화가 있으면 우리 의회의 자리 배치 문제도 본청과 외청이 있다고 하면 구분하기 좋잖아요.

사업소는 저쪽, 구청은 저쪽, 그런데 같은 본청에 있는 국인데 별도로 혼자 이쪽에 배석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관례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각만 하면 누군가는 이것은 조금 이 배치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는 계속 그것이 눈에 거슬렸거든요, 환경국만 혼자 뜩 앉아있으니까.

그러면 자리 저쪽은 꽉 찼고 없으니까 이쪽에 앉는 것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늘리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구청장님이 한꺼번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모양새도 맞아요.

외청과 사업소는 이쪽에, 본청의 국은 이쪽에 이렇게 가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예, 충분히 지적해 주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저희는 왼쪽에 있으나 오른쪽에 있으나 같은 비중이라고 생각해서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서명일 위원 통일성 있게 하려면 그렇게 가면 보기도 좋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관심 한번 가져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예.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국장님, 마지막인데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어렵게 하는.

우리 국장님께 질문은 아니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경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우리가 1,000만 원 내고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의정담당관 김영현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담금이 2022년도는 900만 원이었고 작년은 1,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200만 원 해서 비율별로 해서, 지금 그 부담금 자체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로 올라갔다가 그 부담금이 일부 지분은 다시 경남협의회로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전국협의회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처음은 전국으로 가서 그 전국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회에서 그쪽으로 입금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18개니까 18개이면 1억 8,000 정도, 그 돈이 다시 내려오는 것이에요?

시·군 같은,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작년 같은 경우에 3 대 7로 했고 300만 원이 전국 대한민국에 되는 것이고 700만 원이 경남으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3 대 7 정도로 쓴다.

우리가 시군협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이런 분담금을 어떠한 사업으로 쓰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보통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하면 회의 일정과 그 회의에 따른 전국에 올라가는 안건부터 해서 그 운영을 위한 시군자치, 우리 경남에 있는 시군의회의 의원들 역량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위해서 그 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떻게 합당하게 비용도 지출되고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1,000만 원의 분담금을 내면 아까 7 대 3이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경남 전체가 1억 8,000 정도, 거기서 한 70%를 쓰면 한 1억 몇천 될 텐데, 그 협의회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뭔가 우리 경상남도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했던 그런 활동의 내역이나 또 결산의 이런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좀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서 최소한 우리 의장단협의회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비용을 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의정담당관 김영현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의원님 방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 전체가 알아야 하니까.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 의원님께.

박해정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 방문하면 기념품 구입비가 1,16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또 기념품은 어떤 것인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의정담당관 김영현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류는 31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에 맞는 크레파스부터 해서 종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시군의회에서 오면 그 의회의 의원님들에 맞는 기념품으로 드리고, 또 해외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 기념품을 맞춰서 드리고, 그리고 또 일례로 의원님들께서 다른 자치구의회를 가신다 그러면 그 기념품을 가져가시게 되고, 또 타 외국을 나가시거나 하면 기관을 방문하실 경우에는 그 기념품을,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위원장 구점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마 우리 시군구협의회 회비로 회의를 하고 또 전국의 이슈화되는 것은 또 국회에 가서 건의사항도 내야 하고 이번에 우리 의정비 활동비 아마 인상하는 데도 이런 역할들이 있었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지만 이런 활동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가 되면 아마 이 기능이 앞으로는 좀 더 강화보다는 좀 더 개선되어서 나가지 않을까.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관심이 있을 때 바로 서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행정감사할 때는 이 부분들도 자료집에 넣어서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08분)

○위원장 구점득 오늘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선서문 제출)

○위원장 구점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5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72명에 현원 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주요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물품 제조 및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정책지원관 신규임용에 따른 사무가구, 공용차량과 관련 비품, 영상편집용 PC를 구입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실과 방송실의 냉난방기,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관급자재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인쇄물은 정례회 및 임시회 안건, 창원특례시의회 만화 안내책자 등을 인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방송시스템 유지관리와 방송장비 운영지원 유지보수 용역 등 9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 등 4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회 방문 현황입니다.

기관, 단체와 학생 등 221명이 의회를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의원 연수 및 교육 실적입니다.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법정필수교육 등 총 20번에 걸쳐서 354명이 교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실적입니다.

언론매체와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였고,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및 관련 장비 유지관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및 서버, 인터넷방송, SNS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회기운영 및 의안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청원서, 진정서, 건의서 등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1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자료와 같이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입니다.

5개 연구단체에 43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셔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법·법률고문 위촉과 자문실적 등 현황입니다.

입법고문으로 최민수 교수와 김치환 교수, 법률고문으로 도춘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총 200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22명에 현원 18명으로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인력 운영 등 총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료와 같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안병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드렸던 질의내용을 김세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사국이 하셔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의원의 지원활동 역할인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동안 그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자료를 제가 한두 건 못 받은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요?

과장님, 옆에서 지켜보셨을 것이니까 가장 잘 아실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특정 자료 서류 제출 건을 다섯 번 요구하고 계속 다른 답변을 받으면서 받지 못할 때 제가 직접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준다 한마디에 끝나버리고, 심지어 못 준다는 근거를 제가 특정 부서에 법률 자문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특정 의원이 똑같은 자료를 못 받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오늘은 자료를 못 준다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국장님 자료 주시고 가셨지요?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실 자료를 굳이 무조건 못 준다로 시작하셨다가 여러 번 부탁하거나 정말로 저희가 다시 특정 부서랑 이야기하다 나가다 보면 다시 자료가 옵니다.

어차피 줄 자료를 가지고 왜 이렇게 힘을 빼시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입법담당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인데,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또 질의와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또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은 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답변을 받았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 어느 선까지 의논을 해서 빨리 정리되도록 김묘정 의원님께도 소통을 좀 해라, 저희도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만 그에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는,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두 번 거부를 당했으면 이러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대단한 자료도 아니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선 자료를 받아야 저희가 행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자료가 없는데 무슨 저희가 행정감사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못 준다로 끝나버리는데.

심지어 결산할 때 같은 경우에도 부기명 틀린 것 없다, 밀어붙이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말씀대로 의회사무국이 하시는 역할들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아니겠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너무 많이 불편합니다.

직접 저희가 부서랑 부서 국장과 다이렉트로 제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심지어 자료 때문에 직원이 올라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제가 전화를 직접 해야 하거나, 그런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지켜보셨다시피.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건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나 이런 활동에서도 의회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같이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의장님들이 또 건의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색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사실 의회사무국이나 의회협력계나 자료 제출하는 저도 힘들고 관련 부서는 또 특정 부서 눈치를 보고 자료를 안 주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차라리 위원회나 협의회를 하나 만드십시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정당한 근거 속에 자료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자료를 못 준다, 안 된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요구하면 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두 번, 세 번 요구할 때 주십니까, 그러면?

어차피 줄 자료고 받을 자료인데 굳이 힘을 빼가면서 한 번 요청해서 안 되고 두 번 요청해서 안 되고 세 번 요청해서 결국은 또 받아내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정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제가 한 번 더 답변드리자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저도 듣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 말씀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다 알고 그래서 거기 의원님들이 어쨌든 대의기관이신데 그 대의기관에서 견제를 잘하고 다 같이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부하고도 많이 노력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서류 제출 건이 올라가면 많은 의원들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시긴 하겠으나 거부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심이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날도 보셨겠지만, 특정 국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처음은 본인이 옳다 하셨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이 계속 반복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계속 반복입니다.

국장님을 소환하거나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리거나 계속해서 전화로 자료를 요청하면 또 주십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당당하시면 자료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셔서 그렇게 자료를 감추시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못 준다, 안 준다는 근거로 그냥 뒤에 계시진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답변이 안 오거나 서류 제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꾸준히 함께 좀 저희 입장을 대변해서 같이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순 자료가 오지 않는다, 못 준다고 해서 못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의정담당관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의정담당관 김영현 의정담당관 김영현입니다.

서명일 위원 행감할 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읽어보십시오.

보입니까?

○의정담당관 김영현 보이진 않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겠지요?

스크린을 켜야 하겠습니까?

스크린 켜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스캔해서 저희가 의정담당관이나 국장님이나 뒤통수 보고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영현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한 번 간담회 시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계속 검토 중인데 이렇게 스크린을 하더라도,

서명일 위원 검토를 1년째 하고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그 앞에 들은 것은, 요 앞에 회의 때 제가 듣다 보니까.

서명일 위원 작년에 저희가 저 어디고, 무슨 특례시고?

(「용인」하는 위원 있음)

용인특례시 가서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희는 다른 의회보다는 회의 공간이 좀 넓어요.

넓어서, 거기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면, 측면, 양쪽 면, 네 개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면, 측면하고 그다음에 뒤쪽에는 거기 설치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의정활동을 할 때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꼭 공무원들한테, 본회의장에도 그렇잖아요, 띄우잖아요.

띄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뒤통수 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그 앞의 것은 못 들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앞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했는데 검토한 부분 중에서 바로 방송실에서 따와서 연결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시스템부터 해서, 이 모니터만 설치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올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다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검토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추경도 없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편성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예산이 올라가야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안 올리니까 예산 안 주는 것이거든요. 맞잖아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예.

서명일 위원 작년부터 이것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정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셨던 태블릿PC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도 그때 다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병행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개선방향을 보여줘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년에는 예산 타령하지 말고, 예산 올릴 것은 올려서 요구했는데 요구를 안 주는 것은, 안 줘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그런데 우리 국에서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달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다른 데 좋은 시스템, 출장을 가시든 보시고 전화하셔서 자료 조사하셔서 꼭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위원님, 그동안 다른 준비작업이라든지 액션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좋은 방안이 검토 중이니까 먼저 설치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이런 방향의 의견을 드려서 그에 맞춰서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다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문이십니까?

김묘정 위원 아니, 다른 질문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의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들어가 보니까 창원특례시의회에서 특정 의원 관련해서 시정질의 하시는 내용이랑 보도자료를 두 개를 올려놓으셨는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의원님 명함을 제가 공개해 드릴까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의정담당관 김영현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사전에 보도해 달라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의원님과 보도자료를 받,

김묘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통상적으로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을 때 제가 시정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보도자료가 올라가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정 의원님만 두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두 건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사전 공개를 받을 때 보도자료를 미리 낼 수도 있다는 말을 사실 저희는 공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나서서 우리 것을 보도자료 올려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특정 의원님만 이렇게 보도자료 두 건이 올라와 있단 말인 것이지요, 시정질의도 하기 전에.

그리고 이미 쟁점화가 되기도 전에, 사실 저희가 민주당의원들이 찬성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미 보도자료가 올라갔단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미리 또 공지가 됐더라면 저희도 살펴봤을 텐데, 미리 말씀도 없으시다가 저희는 사실은 사후 보도자료는 알고 있었지 사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부분인데다가,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가 나간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도자료가 미리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정담당관 김영현 저희가 의원님이 요구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별도로 의원님이 직접 올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의원도 보도자료를 직접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의정담당관 김영현 그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런 자료를 다른 분, 기자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묘정 위원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오늘 6월 19일 날짜로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두 건 다가 동일한 의원님이 내신 보도자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중의 한 건은 시정질의가 나가기 전에 본인 것을 올린 것은, 또 사전에 나가는 것은 저희도 몰랐다 하고 그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한 개 나간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국힘이 쟁점화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동의도 없으시고 저희가 인정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본인 설명대로 보도자료가 타고 올라가시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왜 유독 그 특정 한 분 것만 두 개가 달아서 올라갔는지, 밖에서 보여질 때는 줄서기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미리.

이것은 정말 과장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좀 전에 홈페이지 한번 열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특정 의원님이 누구신지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것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사전에 보도자료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희 다 쓸 것입니다, 의원들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는 지금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예민한 부분인 것인데, 그 의원님 말씀대로 보도자료 올라가면 저희가 다 인정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전에 보도자료가 올라가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리 홍보를 좀 하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고요.

바깥에서 보여질 때는 이것은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벌써부터 줄서기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창석 위원 창원시의회 들어가면 이것이 딱 뜨더라고.

○위원장 구점득 김묘정 위원님, 이것은 행감자료에 없으니까.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긴 하겠으나 이렇게 된 사유는 제가 분명히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점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하신 질의 마무리하고 오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오후에도 해요?

끝냅시다.

간단하게 내가 하나만, 이것이 행감 자료를 그동안 보면서 이 서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드릴게요.

이것이 참,

(쪽지를 전달하며)

화면이 없어서 쪽지를 주고받아야 하네.

우리 위원님들은 내가 톡에다 올려놨어요.

○위원장 구점득 톡에 올라왔네.

박해정 위원 톡에다 공지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공사비 지출내역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서식을 안 바꾸면 이런 문제가 계속돼서 우리가 행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현재 양식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업명이 있고, 위치, 공사개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나옵니다, 예산액.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 준공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해도 좋고.

자, 여기에서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풀예산을 가지고 사업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업부서에서는 풀예산을 가져오면 자체 부서 내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종의 우리가 큰 공사가 있으면 A공사는 얼마, B공사는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하는 것이지요.

입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행감 자료의 대부분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액과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위원님들, 행감 자료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을 것이에요.

아니, 낙찰률이 100%, 우리가 자료만 보면 그냥 낙찰률이 100%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것이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지금 양식이 현재의 양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냐 하면, 사업명이 있으면 예산액을 품위액으로 바꿔야 해요.

예산액 밑에다가 괄호 열고 품위액 이렇게 하고, 계약금액은 두 개를 적도록 해 줘야 해요.

계약했던 그 금액, 낙찰했던 그 금액,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설계 변경해서 그것을 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설계 변경 후, 계약금액에서 설계 변경이 되고 난 금액을 적어주고, 낙찰률은 초창기 품위액에서 낙찰했던 그 계약금액이지요.

그 율을 적어주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한눈에 다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아 계약금액이 똑같은 경우가 허다하다고, 100%.

그것이 풀예산비라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후의 또 설계가 변경되면서 돈이 더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사업부서에서는, 예전의 이 양식이 내가 물어보니까 아주 오래된 양식이라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 맞추다 보니까 계약금을 예산액으로 똑같이 기입해 버린 것이야.

그래서 꼭 이것은 양식만 바꾸면 해결될 문제니까, 그러면 사업부서 주면 전 사업부서에서 여기에 맞춰서 올라올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품위 받을 때 얼마에 낙찰률이 얼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 쪽지 준 것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서명일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빨리 화면이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행감 할 때 이것 정말 불편해요.

지금 현재 봐요, 내가 쪽지를 적어주잖아.

우리 의원들한테는 공유가 안 돼서 톡에 올려주고, 이것이 아주 구석기시대의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혹시 다음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다음 정례회 때는 꼭 될 수 있도록.

박해정 위원 예, 우리 개인용 태블릿PC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필요 없고 그것까지 공유도 잘 안 돼.

그냥 커다란 화면 하나 달아주면 잘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이자 개선해야 할 점이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행감 때는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의 기능의 강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18명이 있지만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간의 소통, 업무분장, 그리고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서면 자료 요청이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이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정책지원관 선에서 그 자료가 의사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두 번, 세 번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의 양식이 있음에도 그것이 경험이 부족해서 오는 부재로 두 번, 세 번을 요구하게 된다라면 집행부 역시 피곤하겠지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지원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통의 부재, 업무관리의 부재거든요.

하루 1일 보고를 안 받나 봅니다.

보고시스템을 만드셔야 한다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은 또 소통을 잘하냐?

안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서면 자료 요청이 왔었을 때, 아 양식이나 또는 자료를 받고자 하는 분이 충분히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초선의원님들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도편달이 필요함에도 여기에서 그냥 무관하고 있다는 것은 전문위원실 기능에서 첫째 조건에서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 올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사무국에서 전문위원실하고 좀 역량강화 교육을 한번, 서로 소통을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방식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서로의 불편함, 서로 소통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꼭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실하고 또는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이런 보고시스템과 개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제 퇴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스템은 국장님 다음 주까지 계시니까 과장님들한테 좋은 개선사항과 조언을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여기까지입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검토·요구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구점득강창석김묘정김영록
박해정서명일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의정담당관 김영현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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