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 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
완결본이 아니므로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창원시의회

제134회 제2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항만수산국


일시 2024년 6월 13일(목)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선서문 제출)

○위원장 권성현 김종필 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총 9건입니다.

개별사항은 항만물류정책과 7건, 해양레저과 11건, 해양사업과 5건, 수산과 16건으로 총 39건입니다.

먼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총 7건으로 진해항(지방관리무역항) 진해항의 운영 현황,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운영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2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총 11건으로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현황,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마산항 친수공간 위·수탁 관리운영 추진 현황 등입니다.

계속해서 해양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총 5건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79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총 16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 청정어장재생사업 추진 현황 등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사항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 시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업무에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9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199페이지 202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첫 번째,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년도에 이어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관협의체는 사실상 수협이나 어업인 종사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건의사항이 지역주민 대부분이 어업을 제외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보장과 그리고 시의원들이 여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렸는데 지금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와 있는지, 전체 진행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저희들 실무협의회를 11회에 걸쳐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해도 그쪽 구산항 건설사무소하고 조금 협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이 사항은 항만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주 조치 방안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산항 건설사무소에서도 주민들 입장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어민 피해에 주로 되어 있다면 이 진해신항 민관협의체라는 명칭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어민 피해 대책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한 97%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세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작년에 이달곤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셨듯이 항만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주민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가 앞에 20대 국회에서 아마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발의해서 저희들이 항만에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특별법이 지난번에 폐기된 이유가 뭐예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아마 발의한 게 작년 10월에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국회 회기상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항만지역이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안가는 전부 해당이 되잖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걸 포괄하지 못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게 수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맞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지난 6월 11일 자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저희들 민관협의체 실무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할 때 그 법안에 대해서도 당초 해수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주민지원사항을 담고자 했는데 거기는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 안 되어서, 저희들은 주민지원상생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아마 해수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제정하는 걸로, 의견을 아마 저희들이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부분이 국회에 사실 특별법만 그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시에서는 97%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지 않고, 사실은 2년 이상 특별법 준비부터 협의까지 창원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특별법 제정 지원에 관한 노력도 하고 저희들이 올해는 또 부산항만공사에, 올해 2월에 부산항만공사에 가서 저희들이 신항 북측 배후부지에 주민복지회관을 좀 지어달라고 건의서도 제출하고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도 그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 부분이 창원시에서 100억가량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산항건설사무소 예산을 받아서 복지센터를 하겠다는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저희들이 최초 올해 2월에 제안서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겸 건설실장님을 최초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제1부시장님께서 아마 부산항건설사무소장님하고 친분이 좀 있어서 점심, 오찬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는 지금 어업 협정 관계가 조금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을 하고 이 부분은 협정 체결 이후에 검토를 해서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에 혹시 해당 국에서는 국장님, 이것 보고받으셨을 테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판단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오찬을 하면서 건의된 내용의 주가 복지회관 피해의 보상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환경기준치를 오버하는 수치가 3년 연속 발생하고 있고 현재도 환경기준치를 오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중하다 생각하고 어느 걸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신항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계속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항만을 보유한 타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연대를 해서 충분히 정부 부처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게 국회 통과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님들이 선출되셨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재정비해서 추진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북측 배후부지의 주민 복지 편의시설 설치도 건의를 하고 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항 건설에 따른 우리 지역 인근 어업 보상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지원방안들을 계속 발굴해서 항만공사라든지 부건소라든지 해수부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영석 위원 아니, 현재 급한 것이 제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95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4년 전부터는 과학적으로, 더구나 시정연구원과 부산의 7대 기관에서 수치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창원시라면 창원시에서, 특히 해양수산국에서는 이에 관련되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맞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그 대안을 항만 주변 지역에 대한 그런 직간접적인 피해 때문에 신항만건설촉진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내용 중에 지원계획을 해수부장관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수부에서.

아시다시피 민관협의체에서 건의받은 62가지 건의사항하고 이런 것을 계속 관련 기관끼리, 도, 시 그다음에 해수부 검토해서 지원 가능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지금 해수부에서 정리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수립되면 주민들이 건의한, 어민들이 건의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영석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주가 어민 피해에 대한 대책에 관련된 내용이지, 현재 심각한 환경 피해에 대한 해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97%의 의견이 왜 무시되고 있느냐 하면 이게 97%를 대표해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이 국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폐기되는 겁니다.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이들에 의해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안에 많은 인연을 맺은 국회의원들이 공감을 함으로 인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해서 자기들이 잡은 그 기준으로 통과시키려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우리 시가 주도해서 그 용역을 했는데 신항 주변 지역주민 피해 이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창원시가 주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피해의 구체적인 수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제가 판단할 때는 중앙부처에 충분히 이게 현재 법 제도 외에, 현재 법 제도가 신항 건설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게 발생하는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해양수산국에 대해서 아쉬운 이유가 3년 전부터 발생된 것을 알았으면, 그 당시에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게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예.

심영석 위원 그런데 3년 전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지금까지도 구체적이지 않고 강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서 이게 있었으면 벌써 뭔가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적극 호소가 되고 뭔가 대안이 안 나왔을 때는 위력행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냥 방치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환경오염 문제로 지역주민들은 창문을 못 열고 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대안이 뭐예요, 해수국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지금 특별법을 다시,

심영석 위원 아니, 특별법을 가지고는 그건 언제,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하면 뭔가 감사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당장 특별법만 생각하신다면, 계속 피해 보라는 거잖아요, 특별법 통과될 때까지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특별법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라든지 또 컨테이너 적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주차장 확보를 해수부에 요구하고 있고 불법 컨테이너 적치물 이런 것에 따른 비산먼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해수구역청하고 협의해서, 협력해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게 일 처리에서 사실 경자청 관리구역과 창원시의 관리구역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적장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행정구역에 권한 행사가 되는 곳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다 막아서 있는 것도 퇴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경자청 관리구역은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적용 못 시켜요, 그쪽에는.

이런 사정을 알고 계세요?

컨테이너 야적장,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자청 구역은 경자청 법에, 경자청에서 아마 물류 불법 시설한 부분은 허가 단속을 경자청에서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아마 경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류시설법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단속 요청이 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진해경찰서에 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5개 회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특히 컨테이너 야적장 주변은 완전 도로가 황토로 되어 있고 조금만 있으면 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사정이, 이게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적용을 못 시키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수부나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야적하게 되는 것은 항만 내에 CY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항건설사무소나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에 서컨 1배후부지 쪽에 CY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또 육상전력공급장치라든지 그다음에 또 항만 내 컨테이너 트럭에 대해서는 전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마무리를 하면 일단 해양수산국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는 예산상의 문제들 때문에 처리하기 힘들지 몰라도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큰 예산이 포함되어서 해결책이 나와야 하거든요, 대안이.

두 번째는 이 민관협의체를 현재의 민관협의체 가지고는 주민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업인 피해 위주의 민관협의체는 별도로 가고 말 그대로 97%, 절대다수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지금 해수부에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의체는 신항 건설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법 규정상으로 해야 할 절차이기 때문에,

심영석 위원 예, 일단 해수부 문제는 우리가 우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양수산국이 창원시 내에서 민관협의체가 되고 그것이 원활하게 되어서 해수부하고 했을 때 해수부에서 같이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도 안 됐는데 해수부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그런데 위원님 해수부나 해수청, 부건소, 항만공사 이런 현재 항만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협의체를 했을 때는 아마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일단 이 구성되어 있는 민관협의체 내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가 현재 직접적인 어업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건의하고 있거든요.

심영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정말 그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여기에 일반 주민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협 어업인 종사자들의 그동안 주장과 앞으로 할 계획을 보면 일반 주민이 들어갈 자리는 단 한 자리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싸움만 벌어집니다.

현재 이것 하고 있는 자체도 결국은 주민 내부의 분란으로 인해서 얻을 게 없어요.

이것은 별도예요.

어업 관련 그쪽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외에 97% 이상의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되는 것은 별도로 민관협의체로 가야만 뭔가 달성할 수 있지, 현재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그 부분은 제가 해수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건의한 사항이고, 그리고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는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어디랑 협의를 하려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지금 해수부라든지 부건소라든지 항만건설과 관련된,

심영석 위원 그러면 해수부랑 항만건설에서 그것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할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물론 우리 시와 주민과 두 당사자만 해서 구성을 해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건의가 되려면,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당사자들이 다 들어와야 민관협의체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협의해 보고 그게 안 된다면 자체적인, 우리 시와 주민들 간의 어떤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마무리하이소.

심영석 위원 예, 일단 최대한 빨리 해수부하고 항만 건설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답 나오는 대로 가부가, 저쪽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분명히 창원시와 우리 지역주민 간의 민관협의체는 반드시 구성되어서 갈 수 있도록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예, 조금 전에 심영석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창원시에서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하고 그런 대책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해수부나 BPA나 경자청 애들 따라가다 보면 창원시의 목소리가 전혀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고 1신항 건설에 따른, 아직 소멸어업인들 보상이라든지 그게 완전히 또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그것 가지고 지금 어민들끼리 분란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종합적인 대책을, 물론 육십몇 개 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정갑철 예, 수산과장 정갑철입니다.

한상석 위원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거나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그것은 수산과에서,

한상석 위원 예, 여기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그것은 아직 조사가 된 게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하면, 제2신항 공사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어업 피해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한상석 위원 해수부에서 하고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예.

한상석 위원 그런데 거기의 주민들은 사실은 어떻게 피해가 일어나고 보상을 어떻게 받는다 하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어민들은 피해 보상에 대해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관협의체와 대표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통보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어민들이 바라는 그런 수준하고 지금 갭이 너무 커서 쉽게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해수부에서도 가능하면 위원님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상석 위원 예, 해수부에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창원시에서 애를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어민들을 대변해서.

그런데 창원시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어업 보상 부분은 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상석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맞는데 해수부에 미뤄 놓을 게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그 어민들을 직접 만나서, 어민들이 보상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가서 설명도 한번 해 주고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하겠고.

지금 2신항 관련해서 한 3주 전인가 웅천동에서 아마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그것 5분 만에 무산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설명회가 있는 줄도 몰라요.

경자청에서 나와서 자기들 한 40명 모아놓고 설명회 한다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어민들은 모르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날도 5분 만에 무산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만 해도 7만이 넘는데 40명 모아놓고 그것 설명했다고 공청회 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창원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이렇게, 다른 문제가 많겠지만 BPA나 해수부에 적극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장천부두 뒤쪽의 도로,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 민원은 얼추 해결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보상 민원은 해결이 안 되어서 항운노조하고 협의해서 그 토지를 선행을 조금 변경해서 돌려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항운노조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한상석 위원 노조 쪽으로 돌리는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항운노조에서도 압박을 가해도 토지소유주가 수긍을 안 해서.

한상석 위원 그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네.

땅도 몇 평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개설은 된다,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 부분, 보상 부분은 저희들도 사유 토지가 되어 놓으니까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로 개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부서장님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208페이지에 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에 대해서 기능인력인을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바꿔서 민간위탁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6월 10일 자 교육생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까지 모집을 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한 두 달간 항만연수원에서 집중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영권 위원 접수 모집은 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현재까지, 어제 공고가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되었는데 지난주에 경남대학교 학생을 상대로 저희들이 항만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할 때 그때 저희들 설명을 하니까 경남대학교 교수님도 호응이 좋았고 학생들도 호응이 있어서 아마 신청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 폴리텍이나 쿠팡 이런 데 학생들 말고 우리 창원시민의 미취업자 이런 청년들은 가능한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이 교육의 모집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39세 이하 미취업자는 가능합니다.

서영권 위원 아, 39세 이하면, 우리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추진계획 부분을 24년 5월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은 연 5억 정도로 편성해서 상반기에 한 2억 5,000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2억 5,000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 신청을 받아서 어제 날짜로 2억 5,000만 원 정도를 교부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도하고 잘 소통해서 많은 홍보해서 우리 사업 내용만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198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이 공유수면 점사용 해서 메가 모 주식회사인데 자동차를 압류했네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이 부분은 진해 속천항 앞에 옛날에 동원산업에서 공유수면 점용을 하다가 메가○○○로 넘어가서 지금 이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체납을 해서 처음에는 자동차 압류를 했다가 저희들 세정과에서 다시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압류를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 팔 때 이게 재산 가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왜 자동차를 했나 싶어서,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정과에 알아보니까 추가로 법인 토지에 대한 압류도 같이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강우 위원 법인 토지에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창원물류단지수요검증위원들 있다 아닙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21명이 계시는데 이것 어느 분을 정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물류 관련 대학교수님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만물류 관련 산업 그다음에 기관단체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원들로 선정합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이것?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이 위원회는 민간으로부터 우리 지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한 사항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위원회라서 작년에 신청이 없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203쪽에 보면 진해항 화물처리 및 물동량이 29%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물동량이 증가해서 고무적이기는 한데, 하지만 우리가 진해신항 개항 이후에 진해항의 발전 전망을 또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209페이지에 보니까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마쳤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 마쳤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예.

박해정 위원 보고서 나왔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보고서 나와서 작년에 아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박해정 위원 기억이 없는데?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여하튼 보고서 있으면 추가로 하나 좀 주세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여하튼 진해신항이 앞으로 개항되고 나면 진해항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7쪽에 보면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 최종보고서를 우리 시에서 국토부로 지난 1월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것 보고서도 나왔겠네요? 제출했으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국토부에 완료 보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이것도 보고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208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도 나왔고.

24명을 모집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도 되었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박해정 위원 예, 어쨌든 이 사업이 교육 후에 우리 취업하고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잘 챙겨 주시면 좋겠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항만연수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취업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예.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도비를 지원받아서 더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항만인력을 양성하고 또 우리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도 같이 지금 전문인력 산학관 업무 협약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지금 아마 이 폴리텍7대학하고 협약한 것은 학생들 올해 모집을 당초에 20명 모집하기로 했는데 30명을 모집해서 아마 쿠팡에서 전문교육은 끝나고 지금 현재 아마 인턴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신항 물류 항만 이쪽 분야가 청년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확대될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과를 내서 이게 진짜 우리 창원시에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가시고 힘차게 추진해 주세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강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과장님 아까 메가 모 주식회사 토지를 압류했다는데 이게 어느, 실질적으로 경매까지 들어갑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그 경매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하고 나서 체납이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세정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경매까지는 정확하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압류를 해 놓고 나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리고 국장님 그것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셔야 합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 우리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보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결과가 나온 것은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모르고 계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다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아까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한 가지 질의를 못 했습니다.

지금 부산항신항과 진해신항의 항만물류도로 계획된 것 중에 완성된 도로가 있나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저는 2016년도부터 항만 쪽의 업무를 좀 봤는데 제가 지금 보면 진해신항 같은 경우, 부산항신항이나 진해신항이 동서로 길게 한 12㎞ 정도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망을 보면 남해고속도로라든지 지방도 1020호선 그다음에 귀곡, 웅동도로 해서 국도2호선까지 동서로 길게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축 도로가 없어서 저도 2016년도 업무 볼 때부터 계속 해수부에다가 국도58호선 마천~웅동 간을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남해고속국도3지선하고 그다음에 가락IC에서 신항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2개 도로뿐인데 지금 아마 부건소에서 얼마 전에 부산항신항 항만진입도로 마천~웅동 건설공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게 공사비가 한 800억 정도 드는 걸로 해서 BC가 1 이상 조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경자청에서 개설할 부분도 일부 개설하고 해서 사업비를 좀 분담을 해서 기재부 심의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나름대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많이 하고 계신데 참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왜냐하면 97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면 무려 27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계획도로가 3개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안골만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20년 지나서 실효가 되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웅천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문화재 때문에 사실상 진행 불가 상태이고 도로확장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유일하게 도로가 날 수 있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용역 하고 있다는 마천공단에서 신항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밖에 없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심영석 위원 이 문제는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마천공단에서 신항으로 직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확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원시가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27년 동안 못 했다는 것은 우리도 반성을 해야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해요, 그동안 못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특히 마천공단에서 신항으로 빠지는 도로는 지금 와성지구 문제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도로가 결국은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상과 도로 확장을 원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해 동부권이 유일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로이기도 해요.

항만에 도로가 있는데 단 한 곳도 물류도로로 우리 창원지역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가 완성되면 결국은 진해 동부권 한복판에 신항과 연결되는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해IC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기에서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당연히 그 지역이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아마도 교각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 흰돌메공원에서 항만까지 하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미 앞에서 이것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각 문제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이 부분은 도로개설 부분은 타당성 검토에 완전히 검토가 되어서 별 애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게 실질적으로 석동~소사 간 도로에서 남해지선 3고속국도를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2016년부터 업무를 볼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해수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의 도로개설은 크게 해수부에서도 시급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개설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성 앞을 지나가는 그 도로도 이번에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변경 수정 계획할 때 저희들이 항만 기본계획에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제일 문제가 국토부 관련 기재부와 해수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재부와 해수부가 이 도로의, 내가 볼 때는 필요성을 공감을 못 한 겁니다, 그동안.

공감을 했다면 뭔가 이 도로 하나는 자기들이 해 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원시가 그런, 쉽게 말하면 필요성을 제기 안 했든지 아니면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와 기재부가 그 필요성을 무시했다든지 아니면 창원의 국회의원과 부산의 국회의원이 싸우면서 우리가 졌다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이것은, 도로 이 문제는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용역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용역 기간에 우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 도로의 중요성을 반드시 창원시는 용역사에 인식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이 부분,

심영석 위원 용역이 좋은 방향으로 나와야 도로가 개설되는 거지, 굳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 몇 년도에 진해신항이 개항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해도 된다는 용역이 나와 버리면 도로가, 기재부하고 해수부가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지연되었던 사유를 보면 남해고속국도 3지선이 개통이,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조기에 하기에는 민자도로 수익성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조금 꺼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항만이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물동량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 도로개설 관련 협의가 왔을 때 영길마을에 앞에 4차선 도로를 내면 잘못하면 동네가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구간을 지하차도로 해서 동네가 단절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시기상 우리가 시기를 잘 맞춰야 해요.

왜 잘 맞춰야 하느냐 하면 지금 와성만 매립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가 완료되면서 이 도로가 같이 완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뻔하잖아요.

지금도 민원이 폭발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 지속될 거고 그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은 또 지연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이번 시기에 같이 해결이 되어서 와성만 매립 그다음에 물류단지 조성하면서 도로가 개선되어야만 서로 간에, 물류단지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시기를 적절히 판단해서 맞춰서 될 수 있도록 현재 해양수산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이것 진행되는 것을 공유 좀 해 주세요, 한상석 위원하고 저한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 주민들도 적극 나서서, 진해 동부권의 발전에 핵심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반드시 우리가 완성을 해야 하는 거니까 같이 협력해서 발전될 수 적극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만의 동서축 도로는 잘되어 있는데 남북축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부를 설득하든지 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해수부한테 정확히 한 가지만 알려주면 돼요.

27년 동안 우리 창원지역에 항만물류도로가 단 한 곳도 개설된 곳이 있느냐.

한 번쯤 각인을 시켜줘야 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안 되어도 된다는 사고를 이번에는 하나라도 해 줘야 하겠구나 하는 사고를 각인시켜 주지 않으면, 그들의 사고가 안 바뀌면 도로가 안 돼요.

반드시 각인시켜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웅동지구 지금 북부간선도로 그 10m 구간을 완공을 못 해서 도로 오픈을 못 하고 있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위치가 어느 쪽,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아라미르 골프장하고 남산지구 사이에 보면 도로를 거의 다 완공을 해 놓고 10m를 지금 안 함으로 인해서 현재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웅동지구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데,

심영석 위원 아, 그쪽에,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쪽에 아마 연약지반 처리한다고, 지금 아마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그쪽이요.

심영석 위원 현재 주민들이 웅천 사람들은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그 10m 때문에 돌아가서 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 10m는 창원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도로가 연결될 겁니다.

그 부분 신경 써서 좀 연결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제가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1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예, 해양레저과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23쪽에 23년도 감사 수감 처리현황표에 보면 대죽도 거북선 조형물 설치사업, 광암해수욕장 전광판 설치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죽도 거북선 디자인 제작설치 용역에 저희들이 도 감사 지적사항은 직접 생산이랑 하도급 위반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직무교육을 좀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도 제작을 하는데 그 하도급사가 그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 어려워서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제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법적 책임이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과가 통보가 안 되어서 현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 밑의 것은요?

광암해수욕장 건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광암해수욕장 안내전광판 제작·설치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 부분을 분할계약 의뢰를 해야 하는데 분할계약 안 해서 일괄계약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 계약을 하라는 것을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면 되겠고.

232쪽에 보면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전체 사업비가 한 180억이죠, 180억?

지금 보니까, 그렇죠?

사업비가 180억이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현재 반영되어 있는 사업비는 지금 180억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시비가 35% 되면 한 63억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할 사업이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아주 위대한 그 업적 그리고 애국, 애민정신을 우리 후세대들이 기리고 또 여러 가지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중복 투자 또 과잉 투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보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전국이라 할 수 없죠.

특히 여기 우리 남부지방 쪽에서 이순신 장군을 어떠한 지역적 마케팅으로 막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 보면 진해에 현재 조성된 해안길이 있죠?

몇 개나 있어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남파랑길을 비롯해서 진해바다70리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렇게 구분, 구분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구분, 구분 또 부분, 부분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길이 10개 됩니까?

한 9개 되나?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70리길 해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완주증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계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해의 해안길이 기존에 조성된 길도 있고 또 이런 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승전 순례길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진해 앞바다가 이순신 장군이 정말 승전했던, 활동했던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들을 잘 보완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만 하면 별도의 승전지 순례길 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우리가 길을 닦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진해루에 지금 친수공간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친수공간이라고 저희들이 진해항 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진해루에 친수공간 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곳에서도 또 얼마든지 우리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승전지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가 별도의 이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해서 전체 사업비가 180억이나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또 우리 창원시비가 35%, 63억이나 앞으로 투입될 이 사업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아주 좀 우리가 이것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순신 장군 승전 순례길이라고 명칭을 한 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바다가 있지만, 아까도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항만구역이나 수자원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접근이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해안을 개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진해항에 대한 부분에 해안길을 연결하고 또 진해사관학교까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지금 남해안 관광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한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진해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항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광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추진을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180억 이 사업에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진해 남파랑길이나 조성되어 있는 해안길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잘 연계해서, 그것을 잘 보완해서 하면 나는 충분히 그런 남해안 연결사업이든 무엇이든 다 그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좋다고, 공모사업 국비 50% 타면 좋다고 해서 덜컹 받았다가 그 있는 해안길도 새 것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63억이라는 우리 시비를 넣어서 그런 과잉 투자가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 보자 이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부 구간은 해군하고도 협의도 아직도 안 끝난 구간인데 덜렁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이미 추진되었기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진짜 그게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예산의 과다한 이런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방안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안은 가급적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도 좋은 거예요, 깨끗하게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있는 길도 이용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뭔 또 새로운 길을 자꾸 낸다고 돈만 자꾸, 예산만 퍼붓고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서 진해지역에서 가장 큰, 오랫동안 숙원사업인 속천지역에서 끝에 해군사관학교로 연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방법을 많이 찾아왔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해군 측하고 협의가 다 됐어요?

해군 측하고 협의도 안 됐잖아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군 측하고 협의는 수차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전격적인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무적인 협의로서는 조금 힘들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치적인 부분이나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돈 잡아넣고 이것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창원시 재정 능력이 앞으로 안 돼요.

그런 것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 청년들 일자리, 아까 이야기했던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지금 우리 창원이 살 수 있다고.

있는 길도 지금 제대로 이용 안 하는데 뭔 자꾸 길을 내요, 그것?

그런 데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35페이지 여기 해양스포츠 운영현황에 보면 진해센터하고 마산센터의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장비들의 소유는 그러면 누구 소유입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이 장비는 우리 시의 소유입니다.

박해정 위원 시 소유예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크루저요트하고 이런 것 다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네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강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과정별 요금하고 이런 게 있겠죠, 당연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해정 위원 요금하고 각 과정별 수강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 3년 치 정도만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레포츠센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 좀 부탁드리고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236쪽에 웅동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참 힘든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이 건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집행정지 항고심은 일단 승소를 했어요, 지난 작년 12월 14일 날, 맞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해정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행정소송 본안소송하고 기일하고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현재 여러 가지 소송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자 지위 회복에 대한 본안소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집행정지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현재 7월 11일 자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위 회복에 대한 승소 그러니까 소송의 권한이 있느냐, 소송자, 그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소송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소송이 기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의 변론의 기회를 가지고 판결이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게 그러면 소송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7월 10일 날 판결이 나는 거예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아예 소송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런 판단인데 저희들은 소송도 소송이지만 그 외 별개로 지금 이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소송의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대체사업자 시행자라든지 시설물 인계라든지 이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소멸어업인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보려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하여튼 소송 가지고 이게 결판나지는 않겠죠.

결국 어쨌든 잘 협의해서 사업시행자와도 협의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끝내야 할 텐데, 그러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어떻게 협의의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현재는 경남개발공사와 저희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지금 경자청을 설득이나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해정 위원 경남개발공사와 일치된 의견이 있어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것은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금방 무슨 협의해서 경자청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힘든 거예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박해정 위원 다음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참 어려운 사업 맡아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웅동 복합레저단지, 들리는 말이 진해 웅천 리조트에서 소송 관련 이의 제기를 취소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 맞아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웅천에서 그런 정황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의 내용은 소송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고 진해 웅천은 보조참가인으로 지금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력해서 계속 소송에 참가를 하고 있네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시하고 협력한다기보다는 소송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진해 웅천에서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거고 우리 시와 협력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영석 위원 여하튼 현재 그 소송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권리, 어떻게 보면 이익 보호를 위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 이후에 아마도 이게 판결이 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소송이 또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진해구 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주민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가 이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국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최초는 진해 국회의원 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김달곤? 이달곤?

(「김성찬」하는 이 있음)

심영석 위원 김성찬 의원이 180억 예산을 확보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이 불가능해서 사업이 취소 위기에 가 있으면서 결국은 사업을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가지고 사실상 창원시와 진해구도 그 문제를 손 뗐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주민 간의 방재시설, 공원화사업을 하느냐 수문을 하느냐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방재시설 친수공간 조성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금액이 대폭 늘어서 그 당시에 창원시의회에 보고된 건 421억으로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진해에 오면서 금액이 376억으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후에도 용원수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했던 주민협의회가 결국은 주도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창원시가 진작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력을 해서 나갔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창원시는 사실상, 태클이라 말하면 그렇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리권 문제라든지 하면서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하고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주민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 65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현재 조성하고 있거나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적극 이렇게 나서서 하면 해수부도 그렇고 항만건설사무소도 설득이 가능하더라고 요, 해 보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다가도 일을 진행하면서 해 보니까 그분들이 공감을 하고 “맞다, 피해 본 것 맞다”, 그러면서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사실 이 금액이 아니고 100억 단위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278억으로 엄청나게 추가적인 투입을 해 주면서 해 준 거예요.

해수부에다가 부산항 사무소에도 피해 본 건 다 알고 뭔가 해 줄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해 보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창원시 해양수산국에서도 이 문제가, 쉽게 말하면 상위기관이니까 안 된다라는 거부감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현실적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지역 발전에 그걸 연결시킨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나서야 할 일이 있고 행정에서도 못 할 일이 있어요.

행정에서 못 하는 일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좀 용단을 내리셔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주민협의체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다 많은 일을 창원시가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피해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정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앞으로 민관협의 열심히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예,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남포유원지 재정비사업인데 해양공원 내 짚트랙이 지금 사고로 인해서 한 2년 넘게 방치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한상석 위원 이게 레저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해양,

한상석 위원 이게 지금 녹이 슬고 이래서 흉물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계속 그대로 놔둘 건지 아니면 앞에 사업자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정 취소를 해서 하여튼 재선정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나 239페이지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용원에, 이게 올 6월이나 되면 얼추 준공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지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한상석 위원 거기에 보면 수산업활동부지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창원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용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출렁다리가 어시장에서 풀잎나루 공원으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출렁다리 공사를 하려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맞은 편에 부영 부지를 아마 임차를 하려고 경자청에서 협의를 하니까 부영에서는 부지를 임차를 못 해 준다, 하다 보니까 공원 쪽으로 한 200평 정도를 진해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공원 쪽을 진입도로로 이용하다 보면 나무 이식이라든지, 지금 나무 이식해 오면 이식이 원활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 기간이 또 늘어나 버린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진입도로,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한상석 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포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음지도의 짚트랙은 현재 관광과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올 8월까지 민간사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 하여튼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준공 관계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올 8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 전화를 받아서 지금 협약 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70% 그러니까 약 1억 원 정도 받으면 내년도 저희들은 한 4,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있고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관리자 모집을 좀 해서 관리를 할 거고 안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것은 용역을 해서 그렇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수산활동부지에 관계되는 부분은 현재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해지지가 않아서 현재 공사에서는, 지금 이관받을 때는 아직 이관받지 않고 친수공간만 받을 예정입니다.

한상석 위원 공간을?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방재시설하고, 그것만 우선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 이후에 그것은 해수청하고 협의를 더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렁다리의 진입도로부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나 관련 부지에 다 협조 요청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좀 드리고 했는데 현재는 공원부지는 진해구청에서 불가하다는, 관련 법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문을 냈고 그래서 부영에 개인적으로 사유부지를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상석 위원 좋은 답변이,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아직 제가 부영 회장 측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은 상태입니다.

현재 부영 측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한상석 위원 그래서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계속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영하고는, 김○○ 본부장하고는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은 저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없다 보니까 계속 옆으로 부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상석 위원 아무튼 그 사업비하고 다 와 있으니까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221페이지, 저는 공사 설계변경에 좀 묻고 싶은 게, 설계한 것, 변경한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사유를 하면 주요자재, 공종 및 해상장비 등 미반영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 당초에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전기사업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기의 피뢰침이라든지 해상장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 그리고 전원 설비가 조금 반영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누락된 부분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당초에 설계할 때 그것 왜 반영 안 했느냐, 이 이야기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누락된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왜 누락되었느냐고.

전문가가 설계한 것 아닙니까, 이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의 실수가 있고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사소한 게 아니고 주요자재라고 했거든요.

주요자재가 왜 설계에서 누락되었는가 그게 궁금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가짜로 했든지 그렇지요, 그러면.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러니까 피뢰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준공 공사하고 하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설계업체가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설계업체가 능력이 없는 업체인가 보네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저희들이 전기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조금 방법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 토목으로 보면 땅 파기도 안 되는 업체인데요, 보니까? 따지면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러니까 전기 전문업체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 금액이 증액되었잖아요.

돈이 1억 7,000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1억 7,000.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 과장님 계실 때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 담당자 팀장님들이 꼼꼼히 좀 보고 설계업체가 정확하게 설계를 잘하는가 그것을 확인 좀 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건설 쪽에 종사를 해 본 적이 있어서 주요자재가 빠졌다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뭐 간단한 게 빠졌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까 우리 박해정 위원님이, 같은 질의인데 이순신 장군 승전하고 지금 이것도 하고.

이게 기간은 거의 같아요, 이게 보면.

233페이지하고 232페이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우리 창원시가 무슨 건물을 지었을 때 사후관리에 경비가 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2개를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갔을 때는 또 이것 했을 때 사후관리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 준공되었을 때, 공사를 해서.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지금 현재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잠깐만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지금 이순신 순례길 조성사업하고 진해루 워터 개발사업을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합치면 되는데 왜 별도로 했느냐, 이 이야기지.

이것 따로따로 아닙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아니, 이 사업은 별도로 국비를 저희들이 다른 워터프론트 친수공간으로 별도로 친수 연안사업으로 받았고 또 이순신 승전지는 문체부에 사업명이 달라서 사업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설계는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국비는 받았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지금 친수공간은 국비,

박강우 위원 아니, 이순신 것 국비 받았느냐고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이순신이요?

박강우 위원 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이순신도 국비 50%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만 올해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국비를 50% 받았느냐고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 확정되어도 나중에 이게 준공이 되었을 때, 공사가 추진해서 준공되었을 때 사후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또 사후관리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별도 들어가고 여기도 별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그렇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도로 유지 관련이니까, 이건 건물이 아니니까.

박강우 위원 건물이 아니라도 그것 나중에 유지해야 하잖아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맞습니다.

유지관리비 듭니다.

박강우 위원 건물만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강우 위원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제가 위원으로서 걱정하는 게 이런 모든 걸 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공사를 준공 완료되고 나서 또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지금 우리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정책과에서 보면 청년인구가 밖으로 나간다고, 우리 인구가 줄어든다고 많이 하잖아요.

창원시에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여기에도 사업해서 우리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면, 청년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청년만 비교하는 건 아니고.

이런 취업 그것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혹시나 여기 자리에, 이 공간에 해군사관학교 장천부지 입구 쪽인데 가능하면 우리 창원에 계신 분들이 종사를 할 수 있는 방향도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렇게 잘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없습니까? 끝입니까?

박강우 위원 1개 더 있습니다.

237페이지 웅동 이게 참 오래가는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은, 기각하고 각하가 있거든요.

각하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있으나 니는 안 된다, 없다는 거고 기각은 완전히 안 된다는 건데 이게 7월에, 조심스러운 게 맞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말은 할 수 없지만 언제부터 꼬였는지 꼬여서 지금까지 넘어온 건데 이것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우리 시가 경남개발공사하고, 저는 봤을 때 정치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 시장님이 도지사를 만나야 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아무리 혼자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간단한 미팅이 있어서 말을 꺼내 본 적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 창원시가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레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4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24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출신이 노가다 출신이라서 이게, 구산해양관광단지인데 21년 12월 29일 날 공사정지가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이것 사유가 있습니까?

내나 그것 소송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중에 저희가 공공으로 해야 할 부분이 도로 2개소가 있습니다.

저도 구간하고 심리 구간이 있는데 저도 구간을 이미 20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했는데 사업 자체가 어차피 도로도 사업구간 안에 편입,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됨으로써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그때 공사를 중지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박강우 위원 아, 토지보상 그거네요, 이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이것 작년에,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것 괄호로 좀 해 놓지.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박강우 위원 괄호로 해서 토지보상을 좀 해 놓지.

이것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결국 전체 사업이,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공공까지 그렇게,

박강우 위원 지금 이제 보상 다 된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난 작년 10월에 중토위에서,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계획 변경 안에 노선도 일부 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올 하반기까지는 가야 조성계획 변경이 다 될 것 같고요.

공사는 아마 내년에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올 연말 되어야 보상이 얼추 될 것 같은데, 끝나거든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 구상권은 전부 다 그거다, 그렇죠?

공사 정지, 용역 정지해 놓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예, 249쪽에 이걸 보면 사업비 지출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진해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비가 예산보다 계약금액이 더 많아요.

이것 잘못된 거죠?

오기죠?

오기 맞죠? 249쪽에.

박강우 위원 대행.

박해정 위원 예? 책자를 안 갖고 있나? 과장님.

예산금액은 4,752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6,959만 7,000원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오기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이것 별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기겠지, 이렇게 될 리가 있나?

251페이지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해서 14억 8,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현장 여건 및 주민 요구 반영, 마리나항만 기능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변경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해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공사를 한 4~5년간 했습니다.

하면서 인근에 기존 명동마을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고 요구했던 사항을, 주된 사항을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 총공사비가 좀 증액되었고요.

박해정 위원 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14억 8,000이나 증액되었어요.

그 14억 8,000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액해서 뭘 어떻게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세부 변경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 변경된 내용하고 지출내역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박해정 위원 257쪽에 마산해양신도시 있어요.

우리 창원시의 또 하나의 해결하지 못하는 대형사업인데 우리 지금 해양신도시사업비 대출이 매년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지급액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대출이자가.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59억이 나갔습니다.

박해정 위원 159억 정도 나갔어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박해정 위원 올해 지급된 게 1분기가 한 얼마 되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1분기가, 분기마다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1분기에 나간 게 한 13억 나갔습니다.

박해정 위원 한 13억 정도 나갔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13억 정도 이렇게 나가면 연간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것 지금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5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통보 후에, 그게 지난 3월 18일 날 했잖아요.

그때 하고 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정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그게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어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스텝이 또 꼬였어요, 그렇죠?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5차 부분은 현산 컨소시엄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심판은 지난달에 했는데, 아직 결과 통보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각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지금 인용이 되어서 저희가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행정심판이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아마 행정소송 1심에 대한 어떤 변론이 그때부터 시작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5차 협상대상자를 지정취소시키는 바람에 이것도 지금 꼬일 대로 꼬이고 있고 4차 우선협상자하고도 아직 소송도 안 끝났고, 예?

4차, 5차 통틀어서 지금 얽히고설킨 소송전에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우리 담당 과장님 기가 빡 찰 건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건 과장님 선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시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시장을 여기 부를 수도 없고, 지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4차도 상고심 소송 진행 중이고 5차도 지금부터 1심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법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되고 어쨌든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집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참 기가 찬다, 그렇죠?

국장님도 참 기가 찰 거예요.

국장님 들어오실 때 예전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국장으로 부임 받고 와서 참 이것 난제를 맡았는데.

아니, 이게 꼬이게 만들었던 이유를 창원시가 제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창원시장님이, 감사관이.

아니, 뭔가 있잖아요, 홍남표 시장이 조기 정상화하겠다, 큰소리 뻥뻥 쳐놓고 오히려 갈수록 지금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는 격이라, 이것 지금.

5차 우선협상자하고도 지금 소송에 휘말려 버렸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분기당 13억 정도 꼬박꼬박 이자를 지금 갖다 바쳐야 하고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행정 해결을 하는 건지, 정상적인 창원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5차와 관련되어서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존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든 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협상 계속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협상 종결 선언을 했고 그렇게 그 이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박해정 위원 저는 이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해결 방안도 시장한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이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탄탄한 이 공무원 조직에서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봐요, 예?

우리 공무원들 오히려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예?

단추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지금 못 하니까 자꾸 수렁으로 빠지잖아, 예?

시장은 자꾸 정치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이용해 먹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우리 전문, 우리 공무원들 나는 창원시 공무원 능력이 엄청나게 있다고 봐요.

일하시는 것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직원들 전체 연찬을 하든지 의견들을 쭉 한번 모아봐요, 어떻게 하는지,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이 위로 보고되고 창원시장이 그것을 가지고 합당한 대책이면 그대로 채택하고 이래야지,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그런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지금 저희들이 관련 법규도 잘 연찬을 하고 또 현재 진행 과정에서 누락이 되는 부분들을 그냥 아무런 그것 없이 묻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협상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협상을 결렬 선언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뭐가 원칙대로 한 건데요?

○위원장 권성현 부위원장님, 마무리하시고 오후에 식사하고 하게.

박해정 위원 아니, 국장님,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권성현 부위원장님, 지금.

박해정 위원 예예, 국장님 뭐를 원칙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아니, 협상 과정에서 더 이상 협상이 진행 안 되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해 왔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결렬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협상이 더 이상 진행 안 된다는 그것을 누가 판단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협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나는 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하고 내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그 부분은,

박해정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은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협상 중단 조치가 정당하다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지.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봐요.

왜 협상의 여지가 없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라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수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협상의 여지가 없어서 창원시는 당연하게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중단시키고 지정취소를 시켰다고, 예?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협상 중단 조치는 정당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느냐고요!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야.

근거 없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나중에 다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법원 판결하고는 다른 거지!

협상을 중단시키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가 감사 결과를 갖다 들이밀고 이상한 논리를 들어서 협상 지정취소를 시킨 거잖아요.

지금 5차 협상이 결국은 수렁으로 빠지고 전체적인 신도시 사업계획이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게 만든 게 그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다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조치는 정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국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예?

창원시 고위급 공무원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그 행위가 정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정당한 자료가 있으면 나한테 좀 가져오세요, 예?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그것보고 저도 판단할게요, 국장님.

예? 아시겠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자료는 제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현재 관련 법규를 보고 판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산과 맞죠?

(「해양사업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성현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65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과장님 용원 재해방지시설 하는 데 거기 한번 둘러보셨죠?

○수산과장 정갑철 수산과장 정갑철입니다.

예, 둘러봤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돌출 부분이 예전에 수산과 쪽에서 한 시설물 맞아요?

○수산과장 정갑철 어떤 거요?

심영석 위원 지금 방재시설 하는 중간에 보면 배를 접안할 수 있도록 툭 튀어나오게 하는 시설물 하나 있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심영석 위원 그것 창원시 수산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맞느냐고요.

○수산과장 정갑철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수산과 시설팀장 이종철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 아마 설치한 시설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심영석 위원 도에서?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예.

심영석 위원 창원시 시절에 한 거예요, 진해시 시절에 한 거예요?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구 진해시 시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죠, 진해?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예.

심영석 위원 예, 아마 진해시 수산과에서 한 걸로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혹시 그쪽에 대해서 얼마나 유실이 되고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 저희 현장 나가봤고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 부분에서 해마다 거의 한 번씩 민원이 있어서 보수공사나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왜 조치가 안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 사실 보수 요청은 저희들이 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 주무 계장님께서 요구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전체를 숭상도 해 주고 완전 교체를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현장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방파제 역할보다는 접안시설 역할, 그래서 이게 앞에 방재언덕이 생기면 또 진입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도로가 불가해지고 그러면 굳이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한 4, 5m 정도 이렇게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수하는 것은 어떻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영석 위원 8월에 여기 수변공원이죠? 친수공간의 완공이 끝나고 나면 그게 혐오시설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예.

심영석 위원 그 부분만 완전히 파손되고 보기 흉한 흉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방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보수를 첨가하고 있는 게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위에 마감 부분, 포장 부분을 조금 예쁘게 한다든가, 실제로 그 전체를 다 하기에는 돈이 한 기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 부분도 좀 있고.

심영석 위원 아니, 지금 어촌계에서 철거하는 문제는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시설은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앞에 하면서도 살려놓았고, 살려달라 그래서 살려놓았고.

후차적으로 그게 공원화되면서 거기도 보기 흉해지니까 보수공사가 필요한데 내가 볼 때는 일단 훼손된 부분을 할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뭔가 도색을 해서라도 조화를 맞춰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혐오시설물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좀 예비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금년도 중으로는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일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숭상을 한다는 것, 규모 자체를 바꾸는 것은 밑에 기초부터 바꿔야 하고 금액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손된 부분 우선 보수를 하고 위에 포장이나 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하여튼 고민을 좀 충분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현재 그것 예산 없죠?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없죠?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 지금 보수하는 부분만 하면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 남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마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관을 고려하는 그런 예산 부분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참 답답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수차례 그 문제 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면서 건의가 계속 수산과에 들어갔는데 수산과에서는 그 대안을 지금까지 안 갖고 있다는 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훼손된 부분 보수하는 것, 우선 보수가 됐어야 했는데 보수가 안 됐고.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

심영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8월에 완공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팀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

심영석 위원 혹시 수산과장님, 이것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일단 현장을 한번 점검해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현장을 둘러보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남는 예산이 있든지 안 그러면 법적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한번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그게 부조리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쪽에서 우기고, 8월까지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금년도 안에 할 수 있도록 뭐를 맞춰본다면 적게 드는 부분 몇천만 원 그 부분하고 윗부분을 청소를 깨끗이 하고 뭔가 예쁘게 도색을 해서, 벽화 식으로 해서, 벽화 식으로 하는 것 돈 1,000만 원이면 되니까 주변 환경하고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딱 오픈식 하면 당장 원성이 창원시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게 도에서 했거나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했다면 창원시가 면책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수차례 민원이 들어간 사항인데 지금까지 조치를 못 하고 그것만, 문젯거리만 남아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된 이후부터는 모든 문제점의 포커스가 그 시설물로 갑니다.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 국에서 적극 협력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과장님, 경남추천상품 QC마크, 경남추천상품.

○수산과장 정갑철 몇 페이지입니까?

오은옥 위원 그게 민간경상보조 280페이지, 일단 이 추천상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QC.

○수산과장 정갑철 이것은 경남도에서,

오은옥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추천상품 QC마크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시에서 수산물 관련해서 QC마크 포장재 제작지원을 지금 미더덕에만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미더덕뿐만 아니고 여러,

오은옥 위원 한 몇 종 정도 하고 있는가요?

○수산과장 정갑철 수산물 브랜드 지정은 14개소, 9개소가 되고요.

오은옥 위원 예.

○수산과장 정갑철 그다음에 품목 수는 44개 품목에 20품목 정도 됩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 소관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QC마크 있는 제품들이 들어가야 할 텐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포장재 지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이런 마크를 달기 위해서 관리도 좀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수산과에서.

○수산과장 정갑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정품목은 피조개라든지 홍합, 우리 창원시 대표 상품인 미더덕, 다시마, 김, 패류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맞죠, 그런데 어차피 HACCP 가공장에서 안정적으로 할 건데 그래도 이게 무조건 포장재 지원만 하는 게, 이게 어차피 민간에도 주는 돈이잖아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수산과장 정갑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재에다가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실제로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서 QC마크가 있는 걸 좀 많이 쓰라 하는데 제품 수급이 또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크가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홍보도 좀 되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수산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의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예,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상이 아주 편하게 보입니다.

페이지 268페이지하고 26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우리가 공사 용역을 주는 금액하고 예산액이 같은데,

○수산과장 정갑철 예, 수산과장 정갑철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같은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예산금액을 이렇게 잡으면,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든 전자입찰로 가든 수의계약으로 가면 금액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이 부분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잠깐만요.

예, 일단 이것부터 답변 좀 주십시오.

○수산과장 정갑철 268페이지 반동항 물양장 정비공사 이것 말이지요?

서영권 위원 예예.

○수산과장 정갑철 이것은 제가 한번 오기가 되었는지 자세히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서영권 위원 (팀장을 향해)

답변 주시겠습니까?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 하나하나가 모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촌개발 시설확충사업이라고 해서 6개 사업을 일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공사를 나누면서 굳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표기란에 넣다 보니 도급계약에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없는 사항은 앞의 것하고 똑같이 되는 거고, 예산액이나 계약금이 똑같이 되는 거고 만일 설계변경이 있었거나 정산이 있던 것은 앞의 것보다 조금 적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영권 위원 표에서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낮아지고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예.

서영권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입찰을 받으면 팔십칠몇 %입니까?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런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액보다는 현저하게 좀 낮아져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자리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우리 과장님.

○수산과장 정갑철 수산과장 정갑철입니다.

서영권 위원 우리 창원시의 해안선이 지금 몇 ㎞입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313㎞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313㎞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

서영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 권역, 권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몇 ㎞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두에 있는 그 부분만 관여를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지금 마산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무역항이라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진동항도 국가항이라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마산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민원을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인근의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어떤 악취로 인해서 민원을 제가 받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민원을 넣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쓰레기가 좀 안 나올 수 있는, 나오더라도 빨리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해양지킴이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해양환경지킴이를 구청별로 배정해서 각 구청별로 담당 구역을 설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해양쓰레기라는 특성 자체가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딱 한꺼번에 수거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발생할 때마다 환경정화선을 통해서 각 구청에서 모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그런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바람이 이쪽, 저쪽 불어서 쓰레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좋겠는데 꼭 한 방향으로, 우리 마산항 쪽으로만 오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유물 이것 스티로폼, 뭡니까?

부레라 하나, 뭐라고 하노? 이런 스티로폼.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스티로폼이요.

서영권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다른 것을 좀 바꾸고 해야 하는데 지금 창원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수산과장 정갑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스티로폼이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스티로폼을 어패류가 먹으면 사람 인체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부터 인증부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증부표가 수하식양식에 다는데 이게 작년에 홍합하고 작황이 좀 안 좋아서 지금 거기 별로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민들 자체가 스티로폼이 5,000원이고 우리 인증부표는 한 3만 원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저희들이 국비 부담을 한 80%로 인상시켜 달라고 계속 정부에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2028년까지 인증부표를 전액 교체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타 도에 보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나 군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왜냐하면 우리 개인이 조금 전에 5,000원에 3만 원이면 몇 배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

서영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경제적인 현실에도 그렇고 부담이 상당히 가다 보니까 부표 자체를 스티로폼으로 계속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여튼 오염이 좀 덜 되고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만들어달라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우리 마산 해안 쪽에, 마산항 쪽에 보면 쓰레기가 한 방향으로만 많이 밀려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예.

서영권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대, 우리 과장님 말씀 내가 대충 알겠습니다만 우리 관에서도 거기에 인원 배치를 좀 해서, 이게 하루만 딱 지나도 한번 가 보시면, 나와 보셨죠, 그때?

○수산과장 정갑철 예, 저희들이 어업지도선하고 많이 나가 보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과장님은 자주 나오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나오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대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난 적에 물어봤고.

이런 부분을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해안 쪽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예, 최대한, 지자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해양환경지킴이를 이용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과장님, 아까 팀장님 어디 갔노?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272에서 271, 이게 272는 물품이거든요, 그렇죠?

물품이고 270은 용역비 하고 있는데 아까 5개, 제가 세어 보니까 10개가 넘어요.

이게 272에 보면 제가 이해가,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보통 우리가 물품 구입 몇 % 합니까, 과장님?

○수산과장 정갑철 수산과장 정갑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물품에 따라 다른데 90%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99%도 있던데요?

○수산과장 정갑철 그것은 좀 물품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는,

박강우 위원 차라리 100%를 하지 뭐 하러 90%를 해요?

99%인데 왜 지금, 물품하고 용역하고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품도 원래 이게 90% 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게?

○수산과장 정갑철 그것은 계약법에,

박강우 위원 계약법에?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박강우 위원 그런데 99%를 뭐 하러 합니까? 100% 해 버리지, 차라리.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한 용역비 있잖아요.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 수산과 시설팀장 이종철입니다.

박강우 위원 예, 용역비가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같다고 할 때 설명을 다시 부탁할게요.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아까 268페이지로 예를 들자면 위원님, 예를 들면 반동항 물양장 정비공사가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지금 같은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그런데 이게 반동항 물양장 정비공사 하나가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이게 전체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이라 해서 6개 공사에 24억 정도가 일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하나 나누기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당초에 계약액을 예산액에 그대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계약액을 그대로 예산액에 적다 보니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양도 방파제 연장공사 2공구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그렇죠?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잠도 호안시설 정비공사 이것도,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예, 맞습니다.

그게 다 저희들 한 28억 해서 12개 사업인가 그렇거든요.

박강우 위원 예, 같은 금액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에, 여기 부서 있잖아요, 공사명에, 사업명에.

이 자료를 좀 줘 보이소.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인데, 100억에서 묶고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하고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예, 맞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 여기 273쪽에 보면 과태료 해서 체납을 했는데 이것 돈이 제법 돼요.

6억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반환금에 대한 건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수산과장 정갑철 수산과장 정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반환금은 우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이 업체에서 선급금, 기성금을 저희들이 줬는데 유용을 해서 그래서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맨 위에 양, 똑같은데, 이 사람이?

○수산과장 정갑철 예, 같은 사람입니다.

박강우 위원 예, 7건, 재산압류, 건물, 예금 압류해 놓았습니다.

예금은,

○수산과장 정갑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채권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촉장은 세정과에서 하고 수산과에서는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압류를 잡고 이럽니다.

박강우 위원 압류를 했을 때 이것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경매한다든지.

○수산과장 정갑철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재산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경매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수산과장 정갑철 경매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일단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강우 위원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안 줘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든지.

이게 경매를 못 해서 압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설명해 보이소.

○수산과 수산유통팀장 김진현 예, 유통팀장 김진현입니다.

지금 재산이 없고요, 자동차만, 재산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끝, 밑에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더라도 우리한테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채권만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김 모 용 씨는 4억 8,000인데 자동차하고 재산 압류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산과 수산유통팀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잘못한 거네?

○수산과 수산유통팀장 김진현 그렇다기보다는,

박강우 위원 선급금 지불할 때, 선급금 지불했을 때 이 사건 터진 것 아닙니까?

○수산과 수산유통팀장 김진현 지불하고 업체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안 주고 유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그래서 채권만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뒤의 분은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다 합쳐서 5억 같으면 한 7억, 8억 이래서, 안 그러면 불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되어서, 그래서 된 겁니다.

박강우 위원 그 방법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좀 하게.

(웃음소리)

그런데 돈이 1,000~2,000만 원만 해도 이해가 되는데 선급금, 저도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 받으면 인건비 다 주고 한다 아닙니까, 장비도 주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것 짜고 치고 고스톱 치고 했네요, 보니까.

이것 그러면 대책도 없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류를 해도 그 집에, 이 마이크에 압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여러 사람 되어 있으면 나한테 들어올 몫이 없잖아요.

○수산과 수산유통팀장 김진현 예예.

박강우 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산과 수산유통팀장 김진현 예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못 받겠네요, 이것?

그냥,

○수산과 수산유통팀장 김진현 채권 유지만 하고 있고 독촉장 보내고 체납고지서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재산 없는데 나라도 안 주겠다, 이건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수산과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아까 오전 시간에 마지막에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하여튼 국장님, 제 말뜻의 취지를 잘 아실 거예요.

해양신도시가 계속 해결 기미가 안 보이면서 창원시에서 지금 계속 이자비용이나 재정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쨌든 빨리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가지고 국 차원에서 안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은 없는지 여러 각도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역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수산과에 전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275페이지에 수산물 안전성 확보 관련한 명예감시원 활동이 있는데 지금 명예감시원도 위촉하고 수산물 원산지 점검도 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치적으로 명예감시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활동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활동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원산지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리고 환경정화선 활동 관련해서는 보고사항이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뒤져 보니까 있기는 하던데 전년도에 52t을 수거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42회 운영을 했다, 본선이.

누비호가 42회를 운영했는데 한 달 평균을 보면 3.5회 정도 운영을 한 거예요, 맞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내가 이게 지금 현재 비교 자료가 없어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22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환경정화선 말입니까?

박해정 위원 예예.

○수산과장 정갑철 그때는,

박해정 위원 잘 몰라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 옛날 정화선이라서.

지금 우리 2023년도,

박해정 위원 그래요, 옛날 정화선에 있었잖아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2023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옛날 정화선이라도 이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제가 비교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22년도 이것은 또 어떻게 수거가 되었는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좀 병행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쨌든 우리 환경정화선 누비호를 건조시키고, 그것 엄청 우리의 훌륭한 자산이잖아요, 환경정화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끝난 거죠?

○위원장 권성현 예, 간단하게 하이소.

심영석 위원 마지막 해양수산국에다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신항만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민 지원대책 마련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혹시 해양수산국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대책 마련 연구를 했으면 지원대책은 계획을 그 이후에 짠 적이 있나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그때 아마 용역과제에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소음 피해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계 조사를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걸 하면서 아마 주민지원 상생 특별법 법안 마련, 초안 마련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때 최초로 환경오염물질이 초과된 것을 시에서는 확인했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영향조사 용역에 그 과업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 초과된 사항이 해수부나 환경부 쪽에 건의나 보고가 올라갔나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해수부 쪽은 건의를 안 했었고 저 있을 때 부건소라든지 부산항만공사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항만지역 대기질은 어떻게, 기후환경국에서 대응을 해야 해요, 아니면 해양수산국에서 대응을 해야 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환경 쪽은 기후환경국 대응이 맞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항만 주변의 피해를 본다고 보면 해수부나 부건소라든지 이런 쪽에, 대책을 건의할 수 있는 부서는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신항지역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주거지역과 항만지역으로.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주거지역이 북컨테이너 부지의 항만지역으로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주거지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아마 환경영향조사 자체가 북컨 배후부지 그쪽만 위주로 해서 아마 환경영향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주거지역도 북컨 부지에 해당되는 걸로 최초 계획은 되어 있었잖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해당되는 거잖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업무상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것은.

기후환경국 업무가 아니고 항만대기질법 17조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업무예요.

그러면 결국 해양수산국 업무가 되는 거예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환경기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항만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후환경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육상전원장치라든지 그다음에 CY부지에 트랙터를 전기차로 변환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수부나 그다음에 부건소나 이런 데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조성되는 신규 항만에는 CY부지 안에 MR이라는 전동자동운반장치가 있습니다.

자동운반장치로, 전기에너지로 전부 운반을 하고 모든 시스템이 전기로 다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명확히 하자면 항만 관련 대기질에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부 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해양수산국에서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확한 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대기질 개선 노력은 저희들이 해수부나 그다음에 부건소에 계속 건의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의 업무에 보면 5년마다 항만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다시 또 한 번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심영석 위원 기본의 문제를 바탕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 해양수산국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지금 저희들이 항만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을 하면 해수부에서 착수보고회나 할 때 전체, 착수보고회 할 때 저희 시를 참관하도록 합니다.

항상 공문이 오고 참관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는 해양수산개발원, KMI도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그 용역과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용역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창원지역 행정구역에 환경오염물 초과된 것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하고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현재 남컨테이너 부두는 우리 창원지역에 해당되는 북컨테이너 부두와 다르게 환경오염물질 제거 활동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자꾸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분통을 사는 부분이에요.

남컨에는 지금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면.

청소 횟수도 늘리고 따로 측정 장비도 해서 차에 측정 장비를 달고 측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우리 북컨테이너 창원지역만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것은 한번 경자청에 항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환경개선 활동을 해양수산부에서 한다면 분명히 우리 전체적으로 다 했을 건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아마 부산광역시에서는 기반시설을 인수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부산시에서도 나름대로 이걸 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도 모든 것을 해수부에만 맡기지 말고, 아니면 부산항건설사무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창원시가 창원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을 해야 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저희들도 북컨 배후부지 같은 경우에는 신항 BPA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청소차라든지 운영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BPA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노면층 주차도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BPA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게 문제는 협의는 하고 있는데 너무나 남컨하고 북컨이 비교가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남컨은 사실상 환경 초과가 안 되는데 이게 결과물은 우리 북컨만 초과된 거잖아요, 그렇죠?

북컨하고 서컨, 아니, 동쪽이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환경영향조사할 때 보면 바람이 저희들 이쪽으로, 우리 웅동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면 선박을 다 이렇게 대 놓은 상태에서 바람이 낮에는 다 이쪽으로 부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당연한 거예요, 우리 쪽하고 동쪽만 되는 것은.

결국은 중점이 남측이 쉽게 보면 이런 환경대기물질 제거를 위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있었으면, 해수부에 보고가 되었으면 해수부나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는 북컨과 동쪽을 위주로 이 조치가 되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문제가 없는 남컨을 먼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그 부분 시행을 어디에서 하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이 해수부 계획에 따라서,

○위원장 권성현 마무리하이소.

심영석 위원 계획에 따라서 이것 좀 창원시에서 내년도에는 확실한 환경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나머지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자 부르셔서 질문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전문위원 조선우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정갑철


○속기사
  임은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